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6억8,598만5,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 50.1%를 점하고 있습니다.
32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96억3,064만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37%에 해당됩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세입 예산은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관련 세입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33쪽 총괄기획 예산은 14억2,804만3,000원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80%만 계상하였으며, 335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비용으로 1억3,455만원이 편성되었고, 336쪽 민간이전 7,060만원은 보훈단체 등의 보조금이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영렬탑 관리 경비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37쪽 민간이전 10억3,403만6,000원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노숙자 보호 사업비이며, 338쪽 자체사업 1,859만2,000원은 요구호대상자 구호비와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 등이고, 복지조사 예산은 2,527만원으로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339쪽 복지지원 예산 2억3,029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비타민공부방 운영 등이며 341쪽 생활보장은 273억665만9,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활후견기관 지원비 등입니다.
343쪽 주거복지 예산은 6억4,038만2,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345쪽 주민생활봉사과 예산은 335억700만4,000원으로 347쪽부터 357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 예산으로 노인복지 예산은 106억3,472만8,000원이며, 수당 및 어버이날 행사비 등입니다.
363쪽 보조사업으로 교통수당,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 98억8,357만5,000원, 365쪽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수선, 복사기 구입비 2억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등에 3억3,279만9,000원, 장애인 차량 및 행사등 지원에 6,87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등 42억2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여성, 아동 관련 일반운영비, 여성주간기념식 등 5,835만원 375쪽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37억8,39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 보육관련 경상적 경비에 8,372만원, 국·시비 보조금 포함 133억9,71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관련 인건비 3,389만8,000원, 경상적 경비 9,438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20억873만2,000원이며 383쪽부터 388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입장료 수입, 증지 수입, 기금,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91쪽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임, 수당 5,720만2,000원, 중구예술단 운영, 중구문화원 보조 등 2억390만원, 394쪽 문화학교 운영 여경암거재단 신당보수 등 2억7,2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829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 인부임 2,738만3,000원, 일반운영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경상적 경비 2억9,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등 5억828만8,000원, 400쪽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2억5,5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청소년운영 일반운영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경상적 경비 6,414만8,000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에 2억7,593만8,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143억2,994만9,000원이며 409쪽부터 411쪽까지 세입 예산은 증지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시비 보조금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환경관리비는 2억5,988만6,000원으로, 417쪽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이며, 417쪽 사업예산 중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비 600만원, 간이급수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0쪽까지의 청소 관리비 140억7,006만3,000원은 환경관리요원과 단순노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폐기물 투기자 신고 보상금 등이며, 425쪽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및 행사비 등 449만7,000원, 청결홍보도우미 실비 보상 3,0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등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65억4,678만5,000원은 폐기물 등 대행사업비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1,300만원은 폐기물처리 경영개선 용역사업 부담금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억7,685만원은 폐기물 반입처리비입니다.
다음은 427쪽 위생과 예산은 2억965만1,000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증지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시비 보조금 등의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위생관리비는 2억965만1,000원으로 효도요금 할인업소와 음식특화거리 지원비이며 435쪽부터 437쪽까지 경상 예산 1억5,539만1,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등 경상적 경비 9,75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438쪽까지 사업예산 5,426만원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비와 경로우대 음식점 지원비 330만원, 식품수거용기 구입재료비 278만원,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억7,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출 예산은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에 4,372만3,000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료급여 진료비 3억1,575만원, 예비비로 1,05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억1,500만원으로 633쪽까지의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의 내용입니다.
637쪽, 세출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552만원, 융자금 7억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6억8,598만5,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 50.1%를 점하고 있습니다.
32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96억3,064만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37%에 해당됩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세입 예산은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관련 세입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33쪽 총괄기획 예산은 14억2,804만3,000원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80%만 계상하였으며, 335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비용으로 1억3,455만원이 편성되었고, 336쪽 민간이전 7,060만원은 보훈단체 등의 보조금이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영렬탑 관리 경비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37쪽 민간이전 10억3,403만6,000원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노숙자 보호 사업비이며, 338쪽 자체사업 1,859만2,000원은 요구호대상자 구호비와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 등이고, 복지조사 예산은 2,527만원으로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339쪽 복지지원 예산 2억3,029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비타민공부방 운영 등이며 341쪽 생활보장은 273억665만9,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활후견기관 지원비 등입니다.
343쪽 주거복지 예산은 6억4,038만2,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345쪽 주민생활봉사과 예산은 335억700만4,000원으로 347쪽부터 357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 예산으로 노인복지 예산은 106억3,472만8,000원이며, 수당 및 어버이날 행사비 등입니다.
363쪽 보조사업으로 교통수당,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 98억8,357만5,000원, 365쪽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수선, 복사기 구입비 2억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등에 3억3,279만9,000원, 장애인 차량 및 행사등 지원에 6,87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등 42억2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여성, 아동 관련 일반운영비, 여성주간기념식 등 5,835만원 375쪽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37억8,39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 보육관련 경상적 경비에 8,372만원, 국·시비 보조금 포함 133억9,71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관련 인건비 3,389만8,000원, 경상적 경비 9,438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20억873만2,000원이며 383쪽부터 388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입장료 수입, 증지 수입, 기금,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91쪽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임, 수당 5,720만2,000원, 중구예술단 운영, 중구문화원 보조 등 2억390만원, 394쪽 문화학교 운영 여경암거재단 신당보수 등 2억7,2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829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 인부임 2,738만3,000원, 일반운영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경상적 경비 2억9,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등 5억828만8,000원, 400쪽 국민생활체육센터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2억5,5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청소년운영 일반운영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경상적 경비 6,414만8,000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에 2억7,593만8,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143억2,994만9,000원이며 409쪽부터 411쪽까지 세입 예산은 증지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시비 보조금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환경관리비는 2억5,988만6,000원으로, 417쪽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이며, 417쪽 사업예산 중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비 600만원, 간이급수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0쪽까지의 청소 관리비 140억7,006만3,000원은 환경관리요원과 단순노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폐기물 투기자 신고 보상금 등이며, 425쪽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및 행사비 등 449만7,000원, 청결홍보도우미 실비 보상 3,0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등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65억4,678만5,000원은 폐기물 등 대행사업비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1,300만원은 폐기물처리 경영개선 용역사업 부담금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억7,685만원은 폐기물 반입처리비입니다.
다음은 427쪽 위생과 예산은 2억965만1,000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증지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시비 보조금 등의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위생관리비는 2억965만1,000원으로 효도요금 할인업소와 음식특화거리 지원비이며 435쪽부터 437쪽까지 경상 예산 1억5,539만1,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등 경상적 경비 9,75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438쪽까지 사업예산 5,426만원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비와 경로우대 음식점 지원비 330만원, 식품수거용기 구입재료비 278만원,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억7,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출 예산은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에 4,372만3,000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료급여 진료비 3억1,575만원, 예비비로 1,05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억1,500만원으로 633쪽까지의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의 내용입니다.
637쪽, 세출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552만원, 융자금 7억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예산심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기관에 대한 바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성격적으로 볼 때 하나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성실한 책임의식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지난 2차 추경심사 때처럼 돌발적인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의회가 바로 서야 행정이 바로 간다는 우리 위원들의 소신에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바로 가야 의회가 바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서 임해 주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앞장서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성격적으로 볼 때 하나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성실한 책임의식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지난 2차 추경심사 때처럼 돌발적인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의회가 바로 서야 행정이 바로 간다는 우리 위원들의 소신에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바로 가야 의회가 바로 간다는 생각을 갖고서 임해 주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앞장서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정원이 114명이고 현원이 112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2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2명 부족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업무상 여러 가지 불편하다든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어렵습니다마는 나머지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적극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국 같은 데는 또 2명이 남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2명이 부족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체적인 인력을 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구 기본 방침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은 혹시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이 이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72만원씩 해서 4구 곱하기 2회 해서 57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려사망자를 꼭 신문에 두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한번 연고자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하재붕 위원 안 하고, 이제. 한번 1회로써 끝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보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중앙지 하고 지방지 하고 이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공고차이가. 그럼 이것은 어디를 기준을 두고 금액을 정했나요, 공고료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앙지, 지방지 각 1개사씩 선정 합니다.
○하재붕 위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공고료가 똑 같이 중앙지나 일간지나 같게 계상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법적으로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기 때문에 72만원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72만원이. 신문공고료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광고일텐데도요?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중앙지 하고 지방지 하고 공고료가 다를 거예요. 지방지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지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중앙지 하고 지방지 하고 공고료가 다를 거예요. 지방지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지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법정요건에 의해서 게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지 하고 지방지 하고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크기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작성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할려고 하는데 여기다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2,000원씩, 한 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부에 2,000원 꼴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는 더 자료를 수집해 봐야 나올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페이지는 2,000 여기 부수가 있으니까 부수가 산출근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이죠 같은 우리 중구에서도 각 실·과마다 다르겠지만 뿌리공원 같은 데는 홍보팜플렛이 있습니다, 칼라.
여기는 300원씩 5,000부를 찍어요. 300원씩. 뿌리공원팜플렛을. 아마 여기 예산은 책자 보면 313페이지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당 뿌리공원소장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300원씩이면 아주 좋은 질로 해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 300원짜리 하는 것 하고, 한 부에. 여기는 또 2,000원씩 한단 말예요. 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300원씩 5,000부를 찍어요. 300원씩. 뿌리공원팜플렛을. 아마 여기 예산은 책자 보면 313페이지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당 뿌리공원소장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300원씩이면 아주 좋은 질로 해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 300원짜리 하는 것 하고, 한 부에. 여기는 또 2,000원씩 한단 말예요. 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뿌리공원 안내팜플렛은 팜플렛입니다. 한 장 아니면 한 장 반이나 두 장짜리 연결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우리는 책자로 제작하는 겁니다. 구 전체적인 생활지원종합서비스 안내서를 책자로 제작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책자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000원 정도면 됩니다. 칼라가 아니면은 2,000원 정도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것 제작 하면은 본위원한테 꼭 한 부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 뿌리공원에 가서 확인도 했지마는 거기도 아주 칼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팜플렛을 하나, 외국인 것도 만들어 놓고 내국인 것도 만들었는데 외국인 것은 500원씩 쳤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것도 상당히 1.5페이지 정도, 1.5쪽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오면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쪽이요. 여기 구호대상자 생활보조가 뭡니까?
신설이 되었죠? 2만원씩 곱하기 2,850세대 곱하기 2.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오면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쪽이요. 여기 구호대상자 생활보조가 뭡니까?
신설이 되었죠? 2만원씩 곱하기 2,850세대 곱하기 2.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이 구호대상자 생활보조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설 하고 추석 때 매년 이것이 지급되는 위문품입니다.
○하재붕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도 괄호 해가지고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본위원들이 심의 하기가, 심사 하기가 아주 좋잖아요. 이것 매년 했던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변경된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구호대상자 생활보조는 설 하고 추석 때,
○하재붕 위원 아니, 설 하고 추석 때 주는데. 지난번 예산부분 보면은 다른 목에 있었나? 목 변경 안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목 변경 같은 것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지원과 하고 이렇게 바뀌고 체제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업무소관별로 좀 증감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지원과 하고 이렇게 바뀌고 체제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업무소관별로 좀 증감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그 실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보훈단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현충일, 국군의 날, 전적지 순례 하는 것, 뭐 참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주관은 어디에서 하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원과에서 하는데 이것 동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동원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인이 스스로 참석을 해야지. 동원을 하다니, 요즘 세상도 동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런데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이나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동원을 하면서까지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점심을 주는 겁니다.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점심값 드리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참 잘못된 부분 같아요. 여기에는 참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참 스스로 와서 참배를 하고 이런 경건한 부분인데 여기에 동원을 해서 또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식비를 또 제공까지 하는 그런 무의미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그런 데까지 과연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짚고 꼭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이요. 보훈단체 있죠?
그 다음에 336쪽이요. 보훈단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여기도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중구지회 이 부분이 있어요. 미망인이 있는 그 가족이 유족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부다 구성이,
○하재붕 위원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모임체가 다릅니다. 법인체가.
○하재붕 위원 법인체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유족회 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유족회는 일반인들도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요. 유족회는 전몰군경유족회는,
○하재붕 위원 가족들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가족들입니다.
○하재붕 위원 전몰군경미망인도 가족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아들이든 딸이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같은 거지 뭐가 또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법인체가 다르고,
○하재붕 위원 아, 법인체는 다르겠지, 당연히. 다르겠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똑 같은 것이다 이거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운영을 다르게 합니다.
미망인은 부인들만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망인은 부인들만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런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아니, 법인체가 다르지, 다르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미망인 가족들, 미망인도 여기 유족회에 들 수가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결국은 실질적인 내용은, 포장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거기에 광의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어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법인은 다르나 내용은 아까 지금 국장님도 얘기 하신 대로 미망인도 유족회가 될 수가 있고 가족들도 될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유족회고 유족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파생해서 세분화 해서 미망인들끼리만 미망인들로 구성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이중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까지 6.25 하고 월남전이 있습니다마는 참전하신 분들 중에 수훈을 하시면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보면 지금 1만원씩 해서 120명 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거기 보면 예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1만원 가지고 어디 귀향 하라고 행여자들 주는 돈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1만원 가지고 아까 현충일 참석을 해도 1만원씩 밥 먹으라고 주는데 이 사람은 밥도 먹고 차비도 해야 되는데 1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증액 되어야 되는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차비만, 교통비만 지급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대한민국에 1만원 가지고 다 다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새마을이나 이런 사항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무궁화가 최하 열차로 보고서 최저예산을 기준한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이 꼭 1만원씩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부산에 있다 하면은 그 실제로 표를 끊습니다. 표를 끊어주기 때문에 논산에 있으면은 그 금액이 적게 나가고 부산에 있으면 금액이 더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1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세상 모든 일은 법 이전에 상식과 합리적인 일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해서 행려자들을 귀향시키는데 1만원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저는 볼 때 잘못된 편성이라고요. 이 사람들 귀향하러 갈 때 예를 들면 파출소니 이런 데 가 가지고 2만원이고 3만원이고 사실 얻어가지고 가는 사례도 많이 있고 일반 이런 직장에 와서 해서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행려자들이 간다는데 많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면 2만원이고 3만원이고.
가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행려자들이 간다는데 많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면 2만원이고 3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현찰로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가는 차표를 끊어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당연히 차표를 끊어드리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차표를 끊어드리는데 평균 1만원이고 가령 논산에, 그 고향이 논산이라고 하면은 그 근거지가 논산까지만 차표를 끊어드리고 부산이면 부산까지 차표를 끊어드리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증감이 있습니다.
평균 1만원입니다.
증감이 있습니다.
평균 1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요. 지역연고에 따라서 곱하기 120일을 하세요. 그것이 차라리 낫지. 그 다음에 이것 증액 올려야 되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올린 것은 올려야 되고 깎을 것은 깎고 이런 부분에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44쪽이요.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은 보조금 받는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노동부가 인원을 배정하는데 훈련대상은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피보험자를 제외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예정자, 수급자, 취업보호대상자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취업대상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서 지난번도 그랬겠지마는 실적이 있을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적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떻습니까, 취업률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취업률이 한 50% 정도 취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0%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하여튼 행정이나 일반 민간기업이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하나의 경제원칙이지마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마는 이런 행정의 목적은 공공서비스고 공공복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정말 심도있게 하나하나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정말 심도있게 하나하나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오현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연말이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오현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연말이 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34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비타민공부방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이 예산을 추계를 한 것 같은데요. 20만원씩 11개소 4회인데 11개소가 어디입니까?
전년도 2006년도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 이 예산을 추계를 한 것 같은데요. 20만원씩 11개소 4회인데 11개소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1개소는 지금 우리 중구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3개소 선화동에 성민 하고 옥계동 새날,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추후로 2007년도에 새로이 지원할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선화동에 성민, 산성동에 어깨동무가 있고 9개 사업을 신규로 2007년도에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3개소 선화동에 성민 하고 옥계동 새날,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추후로 2007년도에 새로이 지원할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선화동에 성민, 산성동에 어깨동무가 있고 9개 사업을 신규로 2007년도에 지원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7개소를 지원할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추계를 했으면 그 장소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3개소는 나와 있는데요. 아직 11개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예산을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은 실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초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연초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비타민 공부방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 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그럼 3개 단체에서는, 어깨동무라든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단체요?
○김경훈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데를 지금 20만원씩 11개소 4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럼 나머지 7개도 개인이 하는 것을 또 찾아야겠네요, 그럼 공부방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요, 지금까지 지원된 3개가 있는데 공부방이 현재 금년에 3개를 개소했는데 1개소는 지원이 되고 있고 2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1개소를 총 12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11개소를 2007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개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12개소인데 1개소는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고 11개소가 지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개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12개소인데 1개소는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고 11개소가 지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김경훈 위원 1개소는 지원되었고 11개소가 안 되어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11개소를 계획을 세운 겁니다. 2007년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 중에 11개소 중에 2개소는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9개소는 신규로 창출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문화2동 하고 태평1동, 석교동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1개소 중에 2개소는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9개소는 신규로 창출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문화2동 하고 태평1동, 석교동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 비타민 공부방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금 개인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공부방은 지난 9월달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주민생활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1개소가 지금 지원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비타민공부방을 9월달에 지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 민간후원을 받아서,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11개소.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공부방은 지난 9월달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주민생활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2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1개소가 지금 지원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비타민공부방을 9월달에 지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 민간후원을 받아서, 민간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줄려고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11개소.
○김경훈 위원 예, 지역아동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직에서 지금 이 비타민 공부방이 운영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렇죠. 전혀 우리구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볼려고 예산을 추계를 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생활봉사과는 진짜 복 받은 분들이 근무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복지과장을 해봤지마는 우리 공무원이 대개는 받고 허가 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금 이 2개과 계신 분들은 주로 주는 업무를 합니다, 주는 업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나 어른이나를 막론하고 소외받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복을 받고 또 우리 조장이나 기관장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를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단독으로 개별신문사 하고 계약하는 것이라 신문협회 하고 계약을 하면 신문협회에서 각 일간지 순서, 공고순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해진 공고료에 맞춰서 공고를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사회복지과장을 해봤지마는 우리 공무원이 대개는 받고 허가 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데 지금 이 2개과 계신 분들은 주로 주는 업무를 합니다, 주는 업무.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나 어른이나를 막론하고 소외받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복을 받고 또 우리 조장이나 기관장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를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단독으로 개별신문사 하고 계약하는 것이라 신문협회 하고 계약을 하면 신문협회에서 각 일간지 순서, 공고순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해진 공고료에 맞춰서 공고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신문사 하고 공고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공고료를 깎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정해진 금액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다음에 현충일 행사는 현충일 행사에는 물론 일반인들도 참석 하지마는 대개가 유족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가시는데 불편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의자도 깔고 버스를 준비해서 단체를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행사가 끝났을 무렵이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점심시간에 먼 유성까지 가셨다가 그냥 가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유족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못해드리고 그 정도라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336페이지를 보면은 6.25참전 유공자회 중구지회 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6.25를 경험한 사람은 제가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성근 위원장님 하고 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25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도 많이 봐왔지마는 그당시 헐벗으면서 전쟁을 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상해군경회나 전몰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는 훈장을 받은 분들이죠. 이 분들은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보훈 그 지원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6.25참전을 한 분들은 보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보상을 안 받습니다. 지금 보훈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6.25를 경험한 사람은 제가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성근 위원장님 하고 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25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도 많이 봐왔지마는 그당시 헐벗으면서 전쟁을 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진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상해군경회나 전몰군경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는 훈장을 받은 분들이죠. 이 분들은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보훈 그 지원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6.25참전을 한 분들은 보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보상을 안 받습니다. 지금 보훈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일반 6.25참전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6.25가 1950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는 20세부터 30세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최하 지금 75세 이상이라고, 나이가, 연세가 70세 이상인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중구지회에서 참석하셔서 회의도 하시고 거기에서 가실 데가 없으니까 좌담도 하시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500만원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보면은 지금 동구 하고 중구가 500만원씩 주고 서구는 700만원, 유성구는 800만원, 대덕구는 4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 분들한테 좀더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만원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청은 보면은 지금 동구 하고 중구가 500만원씩 주고 서구는 700만원, 유성구는 800만원, 대덕구는 40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 분들한테 좀더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파악하신 자료는 저 하고 지금 자료가 다른데요. 제 자료는 유성구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구는 인구가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회원들이 따라서 회원이 많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동구, 중구, 유성구가 500만원, 대덕구가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각 5개 구가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년, 과거의 전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타구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형편도 있고요. 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예년, 과거의 전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타구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문제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형편도 있고요. 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형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조금 균형이 잘 갖춰줬느냐 안 갖춰줬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 일반공사를 1km만 안 하면은 소외 받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6.25 참전용사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에다가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사, 일반공사를 1km만 안 하면은 소외 받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6.25 참전용사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에다가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타민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이 비타민공부방에 가는 아동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소득가정, 결손가정 이렇게 어려운 가정 자녀들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현대나 삼성은 아직 그런 예를 못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하여튼 우리 현대, 삼성, 엘지 이런 큰 회사 이런 데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시면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부방 운영비가 20만원씩 4번이면 80만원이잖아요. 80만원이면 한 달에 7만원입니다. 7만원. 과연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 7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소외계층,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아동들이 공부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디팀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더 지원,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 아주 조금 그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것을 운영하는데 전체 운영비의 전체는 못 해주더라도 운영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지원해 주면 지원해줬다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데라면은 공부 하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부방 운영비가 20만원씩 4번이면 80만원이잖아요. 80만원이면 한 달에 7만원입니다. 7만원. 과연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 7만원을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소외계층,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아동들이 공부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디팀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더 지원,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 아주 조금 그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그것을 운영하는데 전체 운영비의 전체는 못 해주더라도 운영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지원해 주면 지원해줬다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데라면은 공부 하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공부방에 가더라도 학원에 간다든지 이러면 돈을 많이 내고 가 가지고 그 유능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생님들도 실비로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주실 것인데 그 분들이 자기돈을 들여 가지고 교자재 이런 것을 준비를 못할테니까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부족은 안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이광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너무 많이 아시고 저보다도 통달하신 업무를 꿰뚫고 계셔 가지고 제가 상당히 식은땀이 나네요.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광희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좀 의견을, 본위원은 달리 합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던 현충일날,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이 부분은요. 지금 여기 오는 대부분의 오는 인원이 보훈단체라고 했잖아요?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광희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좀 의견을, 본위원은 달리 합니다.
아까 이야기 하셨던 현충일날,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이 부분은요. 지금 여기 오는 대부분의 오는 인원이 보훈단체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렇죠. 보훈단체죠? 거의다 보훈단체일 겁니다, 일반인들도 있겠지마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 오는 보훈단체는 전부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상이군경 중구지회도 1,200만원, 전몰군경도 1,040만원 해가지고 전부다 보훈단체에 4,86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이 이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 되는 이 금액 얼마든지 스스로가 사실 거기 참석하는 부분은 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적으로도 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오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또 실비보상 형태로 한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만큼은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사실 참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지금 사회여건 전체가. 더더욱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25%도 못 넘어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주면 좋죠. 당연하죠. 그러나 수입에 맞춰서 하나하나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공부방도 죽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여기 있는 20만원은 본위원이 볼 때 교재비죠, 그렇죠? 교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지원 되는 이 금액 얼마든지 스스로가 사실 거기 참석하는 부분은 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적으로도 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런 분들한테 여기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오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또 실비보상 형태로 한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만큼은 본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사실 참 누구나 다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지금 사회여건 전체가. 더더욱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25%도 못 넘어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주면 좋죠. 당연하죠. 그러나 수입에 맞춰서 하나하나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타민 공부방도 죽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여기 있는 20만원은 본위원이 볼 때 교재비죠, 그렇죠? 교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학용품입니다. 학용품.
○하재붕 위원 아니, 글쎄, 학용품 및 교재비겠죠.
이 부분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개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중요 하다고 봐요. 사실 민간인의 독지가들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이 독지가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독지가들은 없는데 자꾸만 계획만 많이 세워 가지고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주면 제대로 하나 운영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야. 단, 하나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개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중요 하다고 봐요. 사실 민간인의 독지가들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 이 독지가들이 많지도 않잖아요. 독지가들은 없는데 자꾸만 계획만 많이 세워 가지고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주면 제대로 하나 운영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야. 단, 하나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우리 하재붕 위원님 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지금 비타민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질의한 의도는 우리 차상위층 자녀들한테 좀 양질의 서비스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3개 단체가, 성민, 어깨동무, 새날인데 8개를 더 신설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예산이 2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예산이 880이 금년에만 처음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이것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이 저도 작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것이 보면 후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나눔 공동본부인가 이런 데서도 좋은 책과 이런 것을 지금 동마다 어린이공부방을 민간인들이 개설을 할려고 그래요. 그것 하고 연계를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 보면 후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의 나눔 공동본부인가 이런 데서도 좋은 책과 이런 것을 지금 동마다 어린이공부방을 민간인들이 개설을 할려고 그래요. 그것 하고 연계를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적극 광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위원들간에는 그 질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위원들간에는 그 질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소인데요, 우리 자치센터가 17개소지마는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곳이 있고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예년의 예로 봐서 13개소가 될 것으로 보고서 예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3개소인데요, 우리 자치센터가 17개소지마는 충효예교실 운영하는 곳이 있고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예년의 예로 봐서 13개소가 될 것으로 보고서 예산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13개소 예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신청을 받아서,
○하재붕 위원 지금 몇 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과거에 지금까지 예를 봐서 한 13개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2개입니다.
○하재붕 위원 12개인데, 한 개 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13개소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11개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2개 동, 13개 교실입니다.
대흥동만 충효예교실하고 경로당에서 충효예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흥동만 충효예교실하고 경로당에서 충효예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여기 1만원씩 24인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몇 페이지죠?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되요, 362, 363쪽 위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개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2번,
1년에 2번,
○하재붕 위원 1년에 2번하는데 1만원씩 24인, 13개라매요?
훈장이 24인이 됐어요, 1만원씩 24인.
이게 2번 해도 이게 13개소니까 1만원 곱하기 13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훈장이?
훈장이 24인이 됐어요, 1만원씩 24인.
이게 2번 해도 이게 13개소니까 1만원 곱하기 13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훈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제가 확실히 저도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재붕 위원 그래요, 담당과장 나오세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에 한문이나 서예 두 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2인분에 대한 실비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장이 두 분씩, 한 개소에 훈장이 두 분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한 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세 분씩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에 한문이나 서예 두 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2인분에 대한 실비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더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장이 두 분씩, 한 개소에 훈장이 두 분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한 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세 분씩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말이죠, 앞으로 오늘 산출기초할 때 그런 경우들을 괄호 해 가지고 몇 자 안되거든요?
적어 놓으면은 바로 의원들이 이해가 빨라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본위원도 전년도 예산서부터 또는 주요업무보고사항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펼쳐봐야 되거든요.
적어 놓으면은 바로 의원들이 이해가 빨라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본위원도 전년도 예산서부터 또는 주요업무보고사항서부터 모든 부분을 다 펼쳐봐야 되거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산출기초를 의원들이 알기 쉽게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집행기관의 의원들에 대한 서비스 예의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가스안전검사료나 전기안전검사료가 지난번 예산때는 굉장히 1,613만원에서 2,016만원으로 된 거예요.
2006년도 예산때는 1,613만원이었었어요.
2016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뭡니까?
전기안전검사료도 마찬가지로 2,57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2006년도 예산때는 1,613만원이었었어요.
2016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뭡니까?
전기안전검사료도 마찬가지로 2,57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550만원입니다,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550만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전기가 550만원, 가스안전검사료가,
○하재붕 위원 216만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216만원입니다.
700만원 정도 됩니다.
7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지. 가스안전검사료가 그렇게 바로 늘어날 수가 있나?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것은 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료, 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료, 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는 왜 1,614...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만1,200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연 2회고 경로당은 125개소 연 1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 2회고 경로당은 125개소 연 1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님 작년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하재붕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237쪽입니다. 거기에도 같은 단가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개소가 늘어난 것 아녜요? 200 몇 페이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23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72개소였는데요, 올 해는 경로당이 125개소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가스안전점검은 연1회 하는데요, 당초예산에 90개소, 작년에 73개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90개소, 추경확보 예정이 35개소, 3분의 2 정도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에 하고 추경에 35개를 또 확보해서 잔여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연 1회는 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한 군데에 연1회씩을 다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느냐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느냐 사업시기만 가지고 조금 조정할 뿐입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몇 쪽?
○하재붕 위원 지금 이야기한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에는 장애인 차량표지 경로당 가스안전검사료, 경로당 전기안전검사료, 무인경비용역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이것은 각 계별로 앞에는 노인이고 뒤에 장애인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장애인에 따로 나와 있다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장애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그 이유는요, 6월15일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되면서 같은 계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그런데 이제 국이 다시 분할되고 그래 가지고 계가 다시 분할 됐습니다.
장애인계, 노인계 분할됐기 때문에 이 목 설정만 다르게 된 것 뿐입니다.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그런데 이제 국이 다시 분할되고 그래 가지고 계가 다시 분할 됐습니다.
장애인계, 노인계 분할됐기 때문에 이 목 설정만 다르게 된 것 뿐입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님 367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은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세 가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지난번 239쪽을 한번 보세요, 장애인 복지.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장애인 체육대회 줄은 것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이 체육대회 관계가요, 체육과로 넘어 갔습니다.
문화체육과로.
그것이 체육대회 관계가요, 체육과로 넘어 갔습니다.
문화체육과로.
○하재붕 위원 아, 여기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동안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장애인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과로 체육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한마음 축제도 내내 체육대회거든요.
○하재붕 위원 장애인이라고 명시가 돼 가지고 넘어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체육업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로 체육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장애인 사이드에서 관련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체육으로 더 세분해서 체육업무로 넘어간 겁니다.
체육업무라고 해서 문화체육과로 체육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장애인 사이드에서 관련 차원에서 운영되어 오다가 체육으로 더 세분해서 체육업무로 넘어간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해도 체육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장애인 체육을 한다면 큰 저기는 없는데 거기서 장애인 체육을 안할거란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서도 한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만 넘어간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넘어간 겁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 이런 얘기죠, 실시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 사항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사항은 송권 의원님께서 자세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항인데 체육대회가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송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늦게 찾은 것입니다.
너무 죄송해 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우선 먼저 질의를 마칠게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인데 체육대회가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송권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늦게 찾은 것입니다.
너무 죄송해 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우선 먼저 질의를 마칠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이 같이 세워야 되는데요,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경상예산이 좀 모자라니까 좀 적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더 작은 것은 추경에 세우고 그럽니다.
○정온일 위원 가스안전검사랑 전기안전검사랑 경로당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죠,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스를 안 때는 곳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스를 안 때는 곳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준공하고 또 예년의 실례를 비추어 가지고 완급을 또 조정을 해서 먼저 할 데는 먼저 하고 늦게 할 데는 늦게 하고 이렇게 또 합니다.
○정온일 위원 본위원이 전에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보험가입이 중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로당만 보험가입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건물 보험입니다, 그것은.
○정온일 위원 그러면 가스안전검사나 전기안전검사는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가스하고 전기는 노인분들이 노약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못하시고 잊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의적인 우리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피지 못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도의적인 우리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피지 못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이것은 우리 건물인데요, 중촌동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공원에.
그리고 문창동에 효심정이라고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경비 저녁에 근무를 않습니다.
그냥 집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창동에 효심정이라고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경비 저녁에 근무를 않습니다.
그냥 집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중촌동만 했다가요, 문창동 효심정이 이번에 다시 개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80%만 지원 했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경상비를 다 80%씩 지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또 세웠고.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또 세웠고.
○정온일 위원 올 해는 100%인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경상비를 작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다 80%씩 일반수용비를 세웠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촌동은 공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는 위험성이 있고 문창동은 경로당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경비 용역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옛날에 지금 준공예정으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지으면은 다시 하는 것으로 순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촌동은 공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는 위험성이 있고 문창동은 경로당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자동경비 용역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옛날에 지금 준공예정으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 지으면은 다시 하는 것으로 순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62쪽에 여비 보면은 국내여비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 예산에 추계가 됐거든요.
2006년도는 없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362쪽에 여비 보면은 국내여비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 예산에 추계가 됐거든요.
2006년도는 없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게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6월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구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생활봉사과하고 나눠지면서 여기에 또 노인담당하고 장애인담당하고 또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담당이 없던 것이 새로 편재되는 증액되는,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담당이 없던 것이 새로 편재되는 증액되는,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과가 없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367쪽 좀 봐 주실래요?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장애인 승강기 전기요금이 3개소고요, 승강기 인터폰이 3개소, 그런데 유지비에서는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7대거든요?
위탁관리비로 7개소고? 그러면 이 3개소는 지금 우리 육교에 돼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7개소로 잡은 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장애인 승강기 전기요금이 3개소고요, 승강기 인터폰이 3개소, 그런데 유지비에서는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7대거든요?
위탁관리비로 7개소고? 그러면 이 3개소는 지금 우리 육교에 돼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7개소로 잡은 것은,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 버드내아파트 앞에 2대가 있고요, 홈에버 앞에 3대가 있고요, 안영육교 있는 데 2대가 있습니다.
3개소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3개소라고 한 것은 그 3개소를 얘기한 것이고요, 밑에 7개소는 그 7대.
3개소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3개소라고 한 것은 그 3개소를 얘기한 것이고요, 밑에 7개소는 그 7대.
○김경훈 위원 그러면 7대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7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363쪽에 민간이전비용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중구지회 2,200만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 2007년도 예산하고 2,300이 잡혔는데요, 이것은 중구지회 2,300이 지원되는 것 이것은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 지원금이 나가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죠. 보조금 정산보고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니고 저희들 구 자체행사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민간정부, 자치정부기 때문에 저희들 이러한 뜻깊은 날에 그냥 무의미하게 지낼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구청장 책임하에 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은 민간정부, 자치정부기 때문에 저희들 이러한 뜻깊은 날에 그냥 무의미하게 지낼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구청장 책임하에 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비용은 그럼 어디다 지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리가 직접,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 어버이날 같은 때 중구지회로 해 가지고 지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노인회 중구지회로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경훈 위원 노인체육대회도 그렇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세 가지 다 5월8일은 어버이 날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노인회 중구지회로 지원하는 겁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노인의 날은 10월2일 거기서 기념식과 함께,
○김경훈 위원 그러면 어버이 날도 그리로 지원을 해 주고 노인체육대회도 지원해 주고, 노인의 날 행사도 노인회 중구지회에 지원해 주고,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이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노인 대표, 우리 중구의 대표기관이다 보니까 그 쪽으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의 예를 보면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사회단체 노인중구지회 2,300을 잡지 말고 다 합쳐 가지고 3,300을 잡지 이것 뭐하러 어버이 날 행사, 노인체육대회, 노인의 날 죽 할 필요 있어요? 예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노인회 중구지회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경훈 위원 지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2,300이 정액보조금이란 얘기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여기에는 상근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상근요원 인건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회원관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2,300은.
상근요원 인건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회원관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만 쓰게끔 돼 있습니다, 2,300은.
○김경훈 위원 2,300에는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예산지원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경훈 위원 어버이 날, 노인체육대회, 노인의 날 이것도 보면은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되는 게 낫지 노인분도 어버이고,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어버이 날은 5월8일날 행사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 날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뜻깊은 날에 어버이 날 같은 뜻깊은 날에 구에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낼 수가 없어서 구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뜻깊은 날에 어버이 날 같은 뜻깊은 날에 구에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낼 수가 없어서 구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봉사과는 아동, 모자, 노인, 장애우 상당히 어렵고 저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여튼 그 분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그때그때 잘 긁어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여튼 그 분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그때그때 잘 긁어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다른 구청도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우리는 보면 20만원인데, 1만원씩 20일이면 20만원인데.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한번 하시는데 20만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되셨으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만원씩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효예교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마는 사실은 이 분들을 관장하는 데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이라고 아시죠?
우리는 보면 20만원인데, 1만원씩 20일이면 20만원인데.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한번 하시는데 20만원.
그런데 다른 구청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되셨으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만원씩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효예교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마는 사실은 이 분들을 관장하는 데가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이라고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우리나라 유교의 저거가 성균관인데 충효예교실이 끝나면은 이 훈장 선생님들을 다 모아 놓고서 성균관에서 위로파티를 해 드립니다.
그것 아시고 계신가요?
성균관 주최로 해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 각 충효예교실 훈장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동안 훌륭하신 일을 하셨다고 하는 위로파티를 해 드리는데 거기 모이시면은 각 구청에서 실비보상 얼마씩 해 주시는지 다 나온다고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 중구청이 최고 조금 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기가서 쪽 팔린다는 얘기예요, 사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그 밑에 지역봉사지도협의회가 있지요?
그것 아시고 계신가요?
성균관 주최로 해 가지고 우리 대전광역시 각 충효예교실 훈장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동안 훌륭하신 일을 하셨다고 하는 위로파티를 해 드리는데 거기 모이시면은 각 구청에서 실비보상 얼마씩 해 주시는지 다 나온다고요, 거기서.
그런데 우리 중구청이 최고 조금 해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기가서 쪽 팔린다는 얘기예요, 사기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 주는데 다른 구청하고 형평을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그 밑에 지역봉사지도협의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여기 보면 산업시찰 해 갖고 3만원하고 40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시찰하시는 것은 좋고 이 분들이 지금 다 노인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역봉사지도협의회 회원이 노인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도 봉사활동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그럼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보상도 있는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른 자원봉사라든가 민원모니터까지 전부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데 이 분들은 어째 실비보상을 안해 드리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역봉사협의회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모니터나 자원봉사모니터는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4시간 이상씩 근무를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지역봉사협의회는 잠시 나와서 길거리 청소나 뭐 건널목에서 신호 서비스 같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못해 드렸고요.
그래서 연말에 연중에 한번 정도 죄송함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이런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협의회는 잠시 나와서 길거리 청소나 뭐 건널목에서 신호 서비스 같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못해 드렸고요.
그래서 연말에 연중에 한번 정도 죄송함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이런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봉사지도협의회 이 회원님들이 진짜 우리 아동들을 선도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면은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셔 갖고 이 분들이 자주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대학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대학은 지금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기간은 얼마동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봉사지도협의회 이 회원님들이 진짜 우리 아동들을 선도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면은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셔 갖고 이 분들이 자주 나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대학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대학은 지금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기간은 얼마동안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해서.
봄, 가을에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해서.
○이광희 위원 일주일에 두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이광희 위원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가셔 갖고 여성에 관한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를 한번 전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 홈페이지를 한번 전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저도 들어가 보긴 했는데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말 풍족하고 지자체는 너무 정말 협소하고, 저희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말 풍족하고 지자체는 너무 정말 협소하고, 저희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이광희 위원 저도 옛날에 담당과장을 하면서 여성대학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저는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서 죽 각종 홈페이지를 뒤져 보니까 우리 구청의 여성에 대한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최고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약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진짜 여성대학을 운영할려면은 여성대학을 상설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첫째주에 한다든지 둘째주에 하든지 아니면은 예산이 허락하면은 매주 하든지 그러나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진짜 우리 여성들이 필요한 그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진짜 유능하고 훌륭하고 명성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선착순 50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강사진을 보면은 예를 들면 무슨 장관, 무슨 뭐 국세청장, 도지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2시간 짜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진짜 명망있는 분들을 초청해 갖고 여성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3년치를 대학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은 중복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도 괜찮겠지마는 하여튼 진짜 권위있는 여성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진짜 우리 여성들이 필요한 그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진짜 유능하고 훌륭하고 명성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선착순 50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강사진을 보면은 예를 들면 무슨 장관, 무슨 뭐 국세청장, 도지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2시간 짜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진짜 명망있는 분들을 초청해 갖고 여성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3년치를 대학에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은 중복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도 괜찮겠지마는 하여튼 진짜 권위있는 여성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37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모자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 소년소녀 가정세대 위문, 모자시설 거주세대 위문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자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 2만5,000원, 이 2만5,000원이 언제부터 2만5,000원입니까?
여기 보면은 모자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 2만5,000원, 이 2만5,000원이 언제부터 2만5,000원입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한참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광희 위원 죄송한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2만5,000원을 갖다 주면, 물론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긴 되겠죠.
또 소년소녀가정도 5만원 갖다 주면은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이 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아, 다만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 지금까지 꼭 필요한데 내가 구입을 못했다 하는 것을 좀 살 수 있도록 좀더 액수를 높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을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78쪽에 보면은 여기도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여러번 얘기를 해 왔고 우리 위원님들 듣기 싫으실텐데 자원봉사는 어느 부서에 하든 똑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주민생활봉사과에서 하든 뭐 보건소에서 하든 동사무소든 어디든 똑같은데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교통비를 5,000원 주고 어떤 데는 2,500원 주고 또 어떤 데는 3,000원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중구청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른 데는 5,000원 주는데 왜 주민생활봉사과는 3,000원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른 과하고 좀 같이 맞춰 보셔 갖고 형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정도 5만원 갖다 주면은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그러나 진짜 이 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아, 다만 자기가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 지금까지 꼭 필요한데 내가 구입을 못했다 하는 것을 좀 살 수 있도록 좀더 액수를 높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을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78쪽에 보면은 여기도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여러번 얘기를 해 왔고 우리 위원님들 듣기 싫으실텐데 자원봉사는 어느 부서에 하든 똑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주민생활봉사과에서 하든 뭐 보건소에서 하든 동사무소든 어디든 똑같은데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교통비를 5,000원 주고 어떤 데는 2,500원 주고 또 어떤 데는 3,000원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중구청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른 데는 5,000원 주는데 왜 주민생활봉사과는 3,000원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른 과하고 좀 같이 맞춰 보셔 갖고 형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번 보충질의 잠깐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이 지금 지역에 동마다 다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번 보충질의 잠깐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이 지금 지역에 동마다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동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13개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고성근 지금 구연동화라고 또 하고 있죠?
교장선생님들 정년퇴직해서 한 20 몇 명이 동호회가 돼 가지고 구연동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아시죠?
1만원씩 그것 주는 것 아닙니까?
충효예교실 보다도, 충효예교실하고 구연동화하고 분리가 돼 있었거든?
교장선생님들 정년퇴직해서 한 20 몇 명이 동호회가 돼 가지고 구연동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아시죠?
1만원씩 그것 주는 것 아닙니까?
충효예교실 보다도, 충효예교실하고 구연동화하고 분리가 돼 있었거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충효예교실에는 구연동화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아니 우리 구연동화가 안 들어가요? 구에서?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니 구연동화가 충효예교실에는 아직 프로그램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그렇죠. 충효예교실은 방학 때 한문 가르치고 학생들 이렇게 하는 게 충효예교실 아닙니까?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동호회가 결성돼 가지고 아마 동구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동구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도 좀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때 강순철 과장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많이 독려를 해서 지금 이게 1만원씩 보상이 나가는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동호회가 결성돼 가지고 아마 동구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게.
동구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도 좀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때 강순철 과장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많이 독려를 해서 지금 이게 1만원씩 보상이 나가는 줄 아는데?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은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에서 50명 구연동화로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로 나가서 구연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노인분들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위원장 고성근 노인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한 시간 하면은 1만원씩 하고 한 달에 20일 밖에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더이상 못하더라고.
20만원씩 나가는 줄 알어.
20만원씩 나가는 줄 알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 과목이 틀립니다.
○위원장 고성근 아, 제목이 구연동화 하는 분들이거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노인 일자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구연동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구연동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아, 이것은 충효예교실 실비보상이고, 구연동화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그것과 같은 맥락인가 하고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아까 주민생활봉사과처럼 문화체육과가 신설된 부서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다, 신설돼 가지고 아주 혼돈이 많이 오네.
393쪽에 중구예술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예술단 운영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393쪽에 중구예술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예술단 운영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합창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러한 그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내년에 풍물하고 관악합주를 통틀어 가지고 예술단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서 이제까지 유지해 오던 합창단을 없애 가지고 관현악단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관악합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에 합창단도 사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을 임의적으로 해서 바로 폐지를 시켰는데 또 여기서 그와 똑같은 유사의 성격의 지금 이야기한 그런 합창단을 만드는, 이중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합창단 해체를 한 이후에 너무 그냥 무의미하게 없는 상태에서 지내는 것 보다도 뭔가 하나 중구를 내세울 수 있는 이러한 예술단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국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무의미하니까 또 이렇게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모든 행정이라는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것 아녜요? 예측된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펼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전에 없앴다가 또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내용은 같단 말야, 같이 만들 때 거기에 드는 많은 경제적으로 또는 업무로 많은 양이 사실 늘어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신대로 무의미하니까 또 이렇게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모든 행정이라는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예측을 잘해야 되는 것 아녜요? 예측된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펼칠 때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믿음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전에 없앴다가 또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내용은 같단 말야, 같이 만들 때 거기에 드는 많은 경제적으로 또는 업무로 많은 양이 사실 늘어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만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착오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94쪽 한여름 밤의 음악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년에 개최되면 8번째.
○하재붕 위원 8번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다른 어느 행사보다도 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문미술대전 다음에는 우리 한여름 밤의 음악회인데 단 몇 시간을 위해 가지고, 몇 시간도 아니죠 뭐.
몇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화 및 예술행사니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 또 보면은 유천동 산신제서부터 죽 보면은 대사동 당산제, 태평동 목신제 해서 이렇게 해서 죽 전통문화보존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보문미술대전 다음에는 우리 한여름 밤의 음악회인데 단 몇 시간을 위해 가지고, 몇 시간도 아니죠 뭐.
몇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화 및 예술행사니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 또 보면은 유천동 산신제서부터 죽 보면은 대사동 당산제, 태평동 목신제 해서 이렇게 해서 죽 전통문화보존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데는 거의 보면은 그냥 참 주민들이 직접 며칠씩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200만원, 많아야 한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한 두시간 정도 하는 부분에 2,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여기다 지금 붓고 있단 말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테미공원 벚꽃축제 같은 것도 본위원이 알 때 4일, 5일씩 한다고요.
이런 데는 300만원, 전통문화보존행사는 전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준비도 오래하고 사실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또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란 말예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이 돼 있고 거의 한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편성이 돼 있고 이것은 거의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초청가수 이런 부분들에 다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지금 여기 테미공원 벚꽃축제 같은 것도 본위원이 알 때 4일, 5일씩 한다고요.
이런 데는 300만원, 전통문화보존행사는 전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해서 준비도 오래하고 사실 모든 주민들이 참여를 또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란 말예요.
이런 부분에는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이 돼 있고 거의 한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편성이 돼 있고 이것은 거의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초청가수 이런 부분들에 다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 편성은 조금 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마는 정말 예술축제니 이럴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데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야 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참여를 본위원도 지난번에 몇번째 많은 참여를 해 봤지마는 거의 우리 공무원 또 의원들 이런 부분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거기 실제적인 주민들은 10%, 20% 행사할 때 보면 나와 있질 않아요.
평소에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예산만 죽 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관리도 좀 해 주시고 권고사항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낸 세금 그냥 던져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요,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거의 10%, 20% 가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마는 정말 예술축제니 이럴 때는 주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데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야 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참여를 본위원도 지난번에 몇번째 많은 참여를 해 봤지마는 거의 우리 공무원 또 의원들 이런 부분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거기 실제적인 주민들은 10%, 20% 행사할 때 보면 나와 있질 않아요.
평소에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예산만 죽 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질적인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관리도 좀 해 주시고 권고사항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낸 세금 그냥 던져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요,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거의 10%, 20% 가는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체를 할 그런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행사중에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나 시민체전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되고 그 동호인들 중심으로 거의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행사중에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나 시민체전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안되고 그 동호인들 중심으로 거의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 꼭 돼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지난번 가을에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 처음 하는 축제인데 가서 정말 앉아서 볼 때 90%가 전부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 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과연 여기에 본위원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축제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를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지난번 가을에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 처음 하는 축제인데 가서 정말 앉아서 볼 때 90%가 전부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 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과연 여기에 본위원이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축제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를 당부를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음에 문화유적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908만원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문화유적지가 지금 어디에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문화유적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4개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4개소는 어디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유회당, 창계숭절사, 신채호생가, 백자가마터 4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네 군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적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 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비 50% 보조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4개소가 일정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는 많이 서야 될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대략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풀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내용인즉 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시비 50% 보조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4개소가 일정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는 많이 서야 될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대략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풀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느 곳에 얼마 들어가고, 어느 곳에 얼마 들어가고 그 부분을 적을 수도 있지마는 어느 곳이라는 지명이든 이 부분들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 매뉴얼에 보면은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396쪽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죠?
그렇죠?
이게 예산 매뉴얼에 보면은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396쪽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전년도 산출기초란에 보면 동별로 다 나와 있어요, 동이.
이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 4개 동이 어디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이것도 반드시 동을 적어 주셔야 되요.
동을 안 적어 주면 의원들이 또 어느 동이냐 해서 계속 4개 동을 열거하다 보면은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이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 4개 동이 어디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이것도 반드시 동을 적어 주셔야 되요.
동을 안 적어 주면 의원들이 또 어느 동이냐 해서 계속 4개 동을 열거하다 보면은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게, 문창, 석교, 대사, 부사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문창,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석교, 대사, 부사.
○하재붕 위원 석교, 대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부사.
○하재붕 위원 부사. 이것은 뭐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선정하는 것은 동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 대흥을 지원했고요, 2007년도는 부사까지 지원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동별 직제순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장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끝으로 403쪽요, 여기에 보면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구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말 그대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청 지침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중구협의회는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87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동 합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287명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 역할이 길에 나와 가지고 횡단보도니 이런 데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청정한 풍토의 면학분위기 조성, 그리고 청소년들의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이 두가지 큰 뜻을 가지고 설치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좋습니다.
목적이야 좋은 부분인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부분도 항상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고 감독하실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목적이야 좋은 부분인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부분도 항상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고 감독하실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전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보면 363쪽에 보면은 노인체육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좀 이런 게 중복되서 지원나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39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전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보면 363쪽에 보면은 노인체육대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좀 이런 게 중복되서 지원나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노인체육대회는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행사고요 이 어르신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계획한 사업인데 시 주관으로 이렇게 치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 주관으로 행사를 치르면은요, 이 300만원 예산은 어디다 또 지원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구체육회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김경훈 위원 또 생활체육회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을 제가 알겠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 주관으로 5개 구청이 참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또 참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 주관으로 5개 구청이 참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또 참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글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정말 우리가 민선이 되고서 지방자치화 돼 가지고 보면은 이런 행사가 너무 생겨 가지고 노인 체육대회 또 주고 그러면 대전광역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이제 어르신 체육대회네, 노인 체육대회 이것도 또.
이것 뭐 더 나아가 전국대회 가면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 해 가지고 또 이제 대전시 산하 구청하고 대전시하고 지원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냐는 얘기죠.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개인 사견이라도 좀 물어볼게요.
이것 뭐 더 나아가 전국대회 가면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 해 가지고 또 이제 대전시 산하 구청하고 대전시하고 지원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냐는 얘기죠.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개인 사견이라도 좀 물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노인에서 어르신으로만 바꾸고 행사들만 자꾸 하고 있고 이게 참 우리 구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395쪽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만원에서 시비하고 했는데 이게 동에 보면은 예외된 게 184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해 갖고 동문고 운영 도서구입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제외해 갖고 2,600만원을 더 지원한단 말예요.
이게 보면은 예산이 어떤 과에서 어떤 특정 일을 하면서 보면 분개하는 수준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걸 종합적인 기획을 해 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도서구입이면 도서구입이고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해체하면은 또 다시 관을 매설하고 관 매설하고 나면 또 보도블록을 깔고, 이번에도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행정체계를 해 갖고 사업을 구상하라고 보도블록 깔고 나면은 2년 이상 못 해체하게 됐을 걸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뭔가 체계있는 기획이 돼야 되는데.
예가 뭐냐면 또 동 지원하는 도서구입비 4개 지원된 데는 300만원이라는 걸 또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타당성 있냐 얘기죠, 예산 배정을 하고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우리 구민들이 효율적인 방안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예산이 어떤 과에서 어떤 특정 일을 하면서 보면 분개하는 수준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걸 종합적인 기획을 해 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도서구입이면 도서구입이고 한 군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해체하면은 또 다시 관을 매설하고 관 매설하고 나면 또 보도블록을 깔고, 이번에도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행정체계를 해 갖고 사업을 구상하라고 보도블록 깔고 나면은 2년 이상 못 해체하게 됐을 걸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뭔가 체계있는 기획이 돼야 되는데.
예가 뭐냐면 또 동 지원하는 도서구입비 4개 지원된 데는 300만원이라는 걸 또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타당성 있냐 얘기죠, 예산 배정을 하고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우리 구민들이 효율적인 방안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동마을금고는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의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185쪽에 동문고 운영 도서구입 그것 또 세워놓고 395쪽에 이제 또 주민생활국에서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해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뭔가 계획적이지 않다 이거죠,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85쪽 자치행정과는 저희들이 챙겨보지를 못했고요,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고.
지금 작은 도서관 구입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50% 보조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구입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50% 보조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을 시비도 타다가 쓰는 것은 좋지마는요, 저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을 제시해 가지고 물론 상부에다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안 아이템을 구상을 해 가지고 보면은 너무 그런 것이 중복된게 본위원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지적한 것마냥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노인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많지 않나 그런 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구입에서도 동사무소 도서 이용자수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도서, 얼마 안되요, 동사무에서 책 도서를 대여 해 가지고 필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하는데 지금 뜻이 있는 어머님들이 동네마다 애들 공부방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부모님들이 도서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공부방 운영을 할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그런 데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것마냥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노인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많지 않나 그런 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구입에서도 동사무소 도서 이용자수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도서, 얼마 안되요, 동사무에서 책 도서를 대여 해 가지고 필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하는데 지금 뜻이 있는 어머님들이 동네마다 애들 공부방식으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부모님들이 도서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공부방 운영을 할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그런 데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 체육 이런 분야를 관장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문화예술 분야 보다는 체육분야, 여기를 아주 체육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에 관한 것만 전부 있지 문화예술에 관한 것은 좀 덜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보면은.
그런데 394쪽에 문화 및 예술행사 500만원 있죠?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체육에 관한 것만 전부 있지 문화예술에 관한 것은 좀 덜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보면은.
그런데 394쪽에 문화 및 예술행사 500만원 있죠?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 사항은 구 자체행사로 필요시 한번 개최해 볼려면 금년 처음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처음 부임해서 문화체육과장 머리에서 그리고 직원들 머리에서 한번 구상을 해서 좋은 행사로 한번 꾸며 볼려고 필요시 개최경비로 예비적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처음 부임해서 문화체육과장 머리에서 그리고 직원들 머리에서 한번 구상을 해서 좋은 행사로 한번 꾸며 볼려고 필요시 개최경비로 예비적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저는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한 공무원 생활을 한 40년 했습니다마는 날마다 현재 현위치에서 안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제가 마치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공무원 생활 할 때는 역발상을 많이 해야만이 그게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하여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아, 저사람 미친 짓 하는구나 할 정도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참 우리 중앙에서도 인정해 주는 아주 저명한 작가가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작가가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제가 마치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공무원 생활 할 때는 역발상을 많이 해야만이 그게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하여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아, 저사람 미친 짓 하는구나 할 정도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참 우리 중앙에서도 인정해 주는 아주 저명한 작가가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작가가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우리 직원 말씀하시나요? 김우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우영 작가.
김우영 작가.
○이광희 위원 서울에 잠깐 살면서 천상병 시인께서 운영하는 귀천이라는 곳을 여러번 가 봤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주태백니다, 주태백이
저 도봉산 밑에서 맨날 막걸리나 잡숫고 닦지도 않고 가끔 한 편 쓰는 양반인데 그 부인은 아주 깔끔하시고 연령차이도 있으신데 그런데 우리 중구청 옆에 보니까 귀천이라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주태백니다, 주태백이
저 도봉산 밑에서 맨날 막걸리나 잡숫고 닦지도 않고 가끔 한 편 쓰는 양반인데 그 부인은 아주 깔끔하시고 연령차이도 있으신데 그런데 우리 중구청 옆에 보니까 귀천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지하에.
○이광희 위원 그 귀천하고 서울에 있는 귀천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구청 직원 중에서 진짜 중앙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저명한 작가가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보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중구청장 이하 전직원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저명한 작가를 우리가 그냥 놔 둘 일이 아니고 그 작가를 활용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무슨 문학에 관한 이런 것을 했으면 더 크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중구청 직원 중에서 진짜 중앙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저명한 작가가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보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중구청장 이하 전직원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저명한 작가를 우리가 그냥 놔 둘 일이 아니고 그 작가를 활용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무슨 문학에 관한 이런 것을 했으면 더 크게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도 10월31일날 김우영 작가 직원이 주축을 해 가지고 시월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더 관심을 쏟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용비 부분 보면은 그 문학책자를 한번 발간 해 볼려고 지원하려고 200만원을 저희들이 문학발간사업 지원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393페이지 위쪽입니다.
금년도도 10월31일날 김우영 작가 직원이 주축을 해 가지고 시월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더 관심을 쏟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수용비 부분 보면은 그 문학책자를 한번 발간 해 볼려고 지원하려고 200만원을 저희들이 문학발간사업 지원비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393페이지 위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버드내보싸움놀이.
○이광희 위원 버드내보싸움놀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전통민속놀이를 육성하고 또 계발하고 보존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수행하면서 지금 전통민속놀이 육성이 3개 놀이는 지금 중앙행사에서 전통민속경연대회 이런 데서 입상을 한 것이죠,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전통민속놀이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문화시절에는 참 상당히 농촌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 구성원들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 우리 문창동이나 부사동이나 지금 유천동이나 도시화 되다 보니까 지금 회원확보, 그러니까 후계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계자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그 분들이 다 노인층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회를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장비 이런 것들이 출전할 당시에 준비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가요, 본예산에?
지금은 다 우리 문창동이나 부사동이나 지금 유천동이나 도시화 되다 보니까 지금 회원확보, 그러니까 후계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계자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그 분들이 다 노인층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회를 유지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장비 이런 것들이 출전할 당시에 준비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가요,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그 예산 계상이 안 됐고요, 1,000만원씩 3개 놀이인데 대부분이 연습 시연회 하는 식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소소한 장비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소소한 장비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장비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적극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403쪽에 보시면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구협의회 2,000만원, 다음에 중구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봉사회 500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저는 이 보조금 주는 것을 조금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구청보다 다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 실과에 지금까지 오면서 여쭤보니까 우리 중구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줬다 다른 구청보다 덜 줬다 이랬는데 유독 많이 준 것이 이겁니다,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하고 푸른꿈 어머니 봉사회에 2,500만원 주는 것이 다른 구청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은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를 따로 주는 게 없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나눠 쓰도록 했어요.
제가 옛날에 사회과장 할 때도 자녀안심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나눠 썼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자녀안심하고 푸른꿈하고 유독 중구만 나눠서 주고 있고 지원액이 최고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직도 아닙니다, 이게 검찰에서,
저는 이 보조금 주는 것을 조금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구청보다 다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 실과에 지금까지 오면서 여쭤보니까 우리 중구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줬다 다른 구청보다 덜 줬다 이랬는데 유독 많이 준 것이 이겁니다,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하고 푸른꿈 어머니 봉사회에 2,500만원 주는 것이 다른 구청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은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를 따로 주는 게 없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나눠 쓰도록 했어요.
제가 옛날에 사회과장 할 때도 자녀안심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나눠 썼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자녀안심하고 푸른꿈하고 유독 중구만 나눠서 주고 있고 지원액이 최고 많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조직도 아닙니다, 이게 검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만 많이 주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해 온 전년도 예산에 가감없이 계속 이어온 걸로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우리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만 지원을 해 주고 푸른꿈에는 안 해 줘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구협의회라든지 법무부 범죄예방 이게 사무실이 지방자치단체 각 구로 사무실이 이번부터 생기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구협의회라든지 법무부 범죄예방 이게 사무실이 지방자치단체 각 구로 사무실이 이번부터 생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범죄예방위원회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저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구에서는 안 내 줬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안 내 줬습니다.
○김경훈 위원 범죄예방협의회로 다 이게 검찰청 조직이 묶였거든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구에서는 내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여건이 충족되면 내 줄 의향이 있는 건가요,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아직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아직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업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고 여쭤 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공연행사가 지금 4,800 세웠는데 지난 해에 비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같아졌습니까?
상임위에서 업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고 여쭤 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공연행사가 지금 4,800 세웠는데 지난 해에 비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같아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00만원 증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증액 요인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시비가 700만원 증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시비가 늘어나서 일단은 올려놨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것 저것 상의를 했어요.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끝나고 나서 행사결과보고서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사실 끝나고 나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것 저것 상의를 했어요.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 끝나고 나서 행사결과보고서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끝나고 나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했던 행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쉬웠어요.
제5회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라고 했는데 보니까 댄스, 댄스, CMB 열전노래방 이것은 어디 으능정이 음식 이런 축제죠,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가 이것 아니에요.
이것 보고 내가 한심했었는데 뒤에 봐도 어린이 째즈댄스, 김연재 축하공연 이것 전부다 이런 거예요.
이런 데다가 무조건 돈 달라고 주면 안되요, 예?
문화예술의 거리고 여기가 화랑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정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된단 말예요.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쉬웠어요.
제5회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라고 했는데 보니까 댄스, 댄스, CMB 열전노래방 이것은 어디 으능정이 음식 이런 축제죠,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가 이것 아니에요.
이것 보고 내가 한심했었는데 뒤에 봐도 어린이 째즈댄스, 김연재 축하공연 이것 전부다 이런 거예요.
이런 데다가 무조건 돈 달라고 주면 안되요, 예?
문화예술의 거리고 여기가 화랑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정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된단 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답변 드릴까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사항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게 틀림 없습니다.
미진한 게 틀림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진한 게 틀림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 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요, 미리 계획서를 보내 오라고 해서요, 가이드라인이나 어느 정도 관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돈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으면은 짚어 주고 또 앞으로는 정말로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아주 훌륭하신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도 제가 만나 봤어요.
그 분 프로필도 들어가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분 또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상의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외지에 있는 작가들 뭐 비교전시하면서 그 분들이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번에 예산도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그냥 놀고 먹고 춤추는 것 보다는 그래도 기억이 남는 정말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거리에 걸 맞는 축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아주 훌륭하신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분도 제가 만나 봤어요.
그 분 프로필도 들어가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분 또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상의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외지에 있는 작가들 뭐 비교전시하면서 그 분들이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번에 예산도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그냥 놀고 먹고 춤추는 것 보다는 그래도 기억이 남는 정말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거리에 걸 맞는 축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번에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건의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중구가 여행알선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150개 정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만이라도 이제부터 여행사업계는 성수기예요.
너무 난립돼 있는데 앞으로만이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여행알선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150개 정도.
현재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만이라도 이제부터 여행사업계는 성수기예요.
너무 난립돼 있는데 앞으로만이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 얘기했지만 393쪽요, 보문미술대제전이 있단 말예요.
아까 질의할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3,300만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민간행사보조위탁 얘기했지만 393쪽요, 보문미술대제전이 있단 말예요.
아까 질의할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3,3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아주 민간행사보조위탁하는 데는 제일 많은 예산이 사실 편성이 되서 돼 있는데 보문미술대제전이 간략하게 이것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문미술대제전은 이것이 중구 미술계 예술인의 지원사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너무 낙후돼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원도심 지역이 예술 미술 분야에 상당한 관련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랑 또는 필방 정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술인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대제전을 시작을 했고 많은 품목의 시상금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너무 낙후돼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원도심 지역이 예술 미술 분야에 상당한 관련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랑 또는 필방 정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술인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대제전을 시작을 했고 많은 품목의 시상금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문미술제전이 중구에서만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에 중구만 하다가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전국에서 다 대제전에는 오겠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어떤 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받는 보조 이런 것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우리 자체 행사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희망하는 작가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출품도 할 수 있고, 지금 아까 뭐 국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중구에서 화랑이라든가 유명한 미술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내가 언론에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둔산으로 떠나는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전국 물론 전국에서 다 하겠지만 3,300만원씩 들이면서 꼭 해야 되는 행사예요?
이게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전국 물론 전국에서 다 하겠지만 3,300만원씩 들이면서 꼭 해야 되는 행사예요?
이게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년도 하면 9회에 해당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9회로 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보통 며칠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주일에, 약 7일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것은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요, 출전한 품목에 대한 공모된 분야에 시상작품 선발된 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선발된 시상작품에 대한 시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중구문화원은 하나의 수익이 많더라고요, 수익이 어느 정도, 작년도 어느 정도 수치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수익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들은 보조금 지급한 것만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문화원 운영경상비 중에 행사보조요원 인부임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지급한 것만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문화원 운영경상비 중에 행사보조요원 인부임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이 말이죠,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많은, 이게 사단법인이란 말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또다른 단체란 말예요.
여기에 지금 수익사업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하여튼 다음번에 한번 본위원이 수익금액을 제시를 한번 할게요.
해서 그렇게 크게 자꾸만 이런 금액적으로 지원을 늘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 뒤에도 보면은 문화원 사업활동이라든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 운영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보조금도 있지마는 많은 부분들 예산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수익사업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하여튼 다음번에 한번 본위원이 수익금액을 제시를 한번 할게요.
해서 그렇게 크게 자꾸만 이런 금액적으로 지원을 늘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지금 뒤에도 보면은 문화원 사업활동이라든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학교 운영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보조금도 있지마는 많은 부분들 예산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타구 지원사항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서구 같은 데는 4억6,000, 유성은 6억2,000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구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고맙고요.
그런데 타구 지원사항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서구 같은 데는 4억6,000, 유성은 6억2,000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지원도 그 자료를 말이죠, 지금 유성이나 이런 데는 건물 자체도 제일 우리 중구가 5개 중에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적은 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데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중구도 문화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중구도 문화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2006년도에도 제2회 추경예산시 당초 목표액 33억 중 15%인 5억을 감액해서 세수추계 잘못으로 아주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죠?
지금 이것이 2006년도에도 제2회 추경예산시 당초 목표액 33억 중 15%인 5억을 감액해서 세수추계 잘못으로 아주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랬습니다.
○하재붕 위원 초래했는데 지금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해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요, 저희들이 작년도 10월1일날 쓰레기봉투값을 50%를 인상을 했습니다.
5개 구가 동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봉투값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상한 율을 감안해 가지고 33억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0월1일날 인상하기 전에 작년 봄부터 인상설이 떠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1,040개소에서 일부 봉투 사재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억대 이상 사재기가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3억까지 달성을 해 볼려고 불법투기단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안 올라가는 이유가 사재기 연고해서 가수요가 발생한 것이 금년도에 소진이 되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쓰레기봉투가 현재 가격대로 사서 쓰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3억을 한번 달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요, 저희들이 작년도 10월1일날 쓰레기봉투값을 50%를 인상을 했습니다.
5개 구가 동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봉투값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인상한 율을 감안해 가지고 33억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0월1일날 인상하기 전에 작년 봄부터 인상설이 떠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1,040개소에서 일부 봉투 사재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억대 이상 사재기가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3억까지 달성을 해 볼려고 불법투기단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책을 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죽어라고 안 올라가는 이유가 사재기 연고해서 가수요가 발생한 것이 금년도에 소진이 되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쓰레기봉투가 현재 가격대로 사서 쓰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3억을 한번 달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지마는 이것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예측을 잘 해야 되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올바른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서 올바른 예측을 해야만이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지난번처럼 약 15%씩 이런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작한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제작비가?
지금 이게 지난번에 제작한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제작비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작 봉투얘기하시죠?
○하재붕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봉투제작비가 2억9,100만원인가요.
○하재붕 위원 2억9,110, 아니 올 해가 그렇죠? 이번에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하고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제작을요?
○하재붕 위원 남았습니까, 제작한 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러니까 금년도치가 덜 팔렸으니까 여유분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재붕 위원 아니 사재기를 해서 가져 갔다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그 사람들이요, 사재기 해서 가져간 것이 작년에 사재기 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인상전 가격으로 봉투를.
그 봉투가 사재기 들어간 것이고요, 그 봉투가 이제 금년도에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샀던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많이.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신규구입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봉투가 덜 팔렸죠, 아무래도.
봉투가 덜 팔렸으니까 봉투제작비 남아 있는 것으로 마지막 제작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이 내년 3월까지는 봉투를 쓰고 내년에 좀 더 팔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워 주시면 이것으로 커버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 봉투가 사재기 들어간 것이고요, 그 봉투가 이제 금년도에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샀던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많이.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신규구입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봉투가 덜 팔렸죠, 아무래도.
봉투가 덜 팔렸으니까 봉투제작비 남아 있는 것으로 마지막 제작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것이 내년 3월까지는 봉투를 쓰고 내년에 좀 더 팔린다 하더라도 이것을 세워 주시면 이것으로 커버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모든 부분들은 항상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6쪽에 좀 한번 볼까요?
여기 426쪽에 보면은요, 폐기물 있어요, 대형폐기물 반입처리 해 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426쪽에 좀 한번 볼까요?
여기 426쪽에 보면은요, 폐기물 있어요, 대형폐기물 반입처리 해 가지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반입처리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7t 하루에 365일해서 1억2,928만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업체에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업체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
○하재붕 위원 도시개발공사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공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톤당 대형폐기물이 5만500원이란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공고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대형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가구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형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가구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폐가구류 위탁처리 연간 단가계약 해 가지고 전자입찰 수의계약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추정가격이 5,848만4,940원 해 가지고 추정물량이 2,365t 해 가지고 단가가 t당 여기는 2만3,868원이 돼 있어요, t당.
그러면 지금 여기 t당 5만500원하고 이 차이가 똑같은 폐가구류만 말예요.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자료는 내가 끝나고 드릴테니까.
나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추정가격이 5,848만4,940원 해 가지고 추정물량이 2,365t 해 가지고 단가가 t당 여기는 2만3,868원이 돼 있어요, t당.
그러면 지금 여기 t당 5만500원하고 이 차이가 똑같은 폐가구류만 말예요.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자료는 내가 끝나고 드릴테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우리 하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5개 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대형폐기물 반입처리비를 계산해 가지고 고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고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고시된 금액이 4만5,760원이에요, t당.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5개 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대형폐기물 반입처리비를 계산해 가지고 고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고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고시된 금액이 4만5,760원이에요, t당.
○하재붕 위원 시에서 고시했든 전국에서 고시했든 말이죠, 고시했다고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라도 그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원칙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의 이것은 우리 구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자료를 주시면은,
○하재붕 위원 알았어요, 이 자료는 본위원이 끝나고 줄게요.
주는데 여기는 t당 단가가 2만3,868원으로 입찰이 붙은 부분인데 보니까 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길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말이죠, 민간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이것 있죠?
주는데 여기는 t당 단가가 2만3,868원으로 입찰이 붙은 부분인데 보니까 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길래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말이죠, 민간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이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도 말이죠,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라든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이 부분들도 산출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요.
예를 들면 8억3,190만원이란 말야, 이렇게 결과만 딱 놓고 보니까 산출근거 이 자료가 없어요.
이것 왜 안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8억3,190만원이란 말야, 이렇게 결과만 딱 놓고 보니까 산출근거 이 자료가 없어요.
이것 왜 안만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자료 자체를 저희들은 산출기초를 마련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담당으로 넘기면은 책자로 만드는 그 구성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부기를 일일이 다 하기는 책자가 부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부기를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부기를 일일이 다 하기는 책자가 부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부기를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부기를,
○하재붕 위원 부기를 기획실에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 산출기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럼 전년도는 이 부분들이 산출기초를 적어놨는데 이번에 안 적은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빼 놨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 책자를 거기서 만드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맞습니다. 그 얘기가,
○하재붕 위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산출기초가 없이 예산요구를 하기가,
○하재붕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봐 가지고 본위원들이 알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425쪽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 실적이요, 작년에 2만7,960㎏를 해 가지고요,
○하재붕 위원 2만7,6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60㎏.
○하재붕 위원 960㎏, 해서 얼마 나갔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급액이 279만6,000원이요.
○하재붕 위원 그것 100원씩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말이죠, 하루에 사람이 이 수거를 1킬로 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비닐 1㎏.
지금 1㎏에 100원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 밭에 가 가지고서 밭이나 뭐 다른 데 마찬가지겠지마는 여기 저기를 다녀 가지고 1㎏ 줍기 위해 가지고 몇 시간이 걸려요?
이게 지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녜요?
지금 병 하나 환불, 소주병 하나 환불 하는데 공병 회수하는데 얼마씩이에요, 병 하나 회수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에 100원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 밭에 가 가지고서 밭이나 뭐 다른 데 마찬가지겠지마는 여기 저기를 다녀 가지고 1㎏ 줍기 위해 가지고 몇 시간이 걸려요?
이게 지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녜요?
지금 병 하나 환불, 소주병 하나 환불 하는데 공병 회수하는데 얼마씩이에요, 병 하나 회수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0원이라고 하는데요.
○하재붕 위원 병 2개면 1㎏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50원이에요, 병 하나에 환수해서 갖다 주면은.
그러면 병 2개 어디 가서 주워서 주는 게 낫지 비닐 1킬로를 주으러 다닐려면 몇 분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폐비닐은 상당히 공해를 유발하고 많은 여러 가지 특히 농촌 같은 데는 많은 밭이라든가 작물하는 데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50원이에요, 병 하나에 환수해서 갖다 주면은.
그러면 병 2개 어디 가서 주워서 주는 게 낫지 비닐 1킬로를 주으러 다닐려면 몇 분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폐비닐은 상당히 공해를 유발하고 많은 여러 가지 특히 농촌 같은 데는 많은 밭이라든가 작물하는 데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아녜요?
분명히 여기서 1㎏에 100원씩 시상을 걸었다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아닙니까?
시상을 걸었다 100원씩. 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니까 비닐을 수거해서 없애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 100원 걸어놓고 누가 이 일을 해요?
박스 2개, 3개 줍는 게 낫지.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여기서 1㎏에 100원씩 시상을 걸었다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아닙니까?
시상을 걸었다 100원씩. 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니까 비닐을 수거해서 없애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 100원 걸어놓고 누가 이 일을 해요?
박스 2개, 3개 줍는 게 낫지. 이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정말 참 ㎏당 100원씩 준다는 것이 일견 적게 생각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 동에 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사람이 폐비닐 수거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보다도 집중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단가를 가지고 지급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은 동감을 하지마는 그 분들이 뭐 특별하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거든요? 없고,
맞는데요,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 동에 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사람이 폐비닐 수거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보다도 집중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단가를 가지고 지급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은 동감을 하지마는 그 분들이 뭐 특별하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없거든요? 없고,
○하재붕 위원 돈이 적어서 이의제기가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환경보호과 아니에요?
환경보호과면은 이 폐비닐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폐비닐을 걷는 거지 안 그래요, 목적이?
환경보호과면은 이 폐비닐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폐비닐을 걷는 거지 안 그래요, 목적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폐비닐 걷는 것 아녜요.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도 이게 돈이 되면 모아 놨다가 가져 올 것 아녜요, 쉽게 얘기하면은.
돈 1㎏, 10㎏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것 직접 가져 옵니까?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겁니까? 돈 줄 때.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도 이게 돈이 되면 모아 놨다가 가져 올 것 아녜요, 쉽게 얘기하면은.
돈 1㎏, 10㎏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것 직접 가져 옵니까?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겁니까? 돈 줄 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사람들이 수거한 실적을요 신고를 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 가고 그 실적이 통보가 되면은 통보 받은 실적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거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목적이 제일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존이요.
○하재붕 위원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이 폐비닐은 몇 십년이에요, 이 썩는 기간이 다 있어요, 병서부터 모든 플라스틱서부터.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런 가장 흔하게 저기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 아녜요?
그럼 수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심사예요, 예산을 이런 형태로 100원씩 ㎏당 잡아 놔 가지고서 누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했던 목적이 달성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폐비닐은 몇 십년이에요, 이 썩는 기간이 다 있어요, 병서부터 모든 플라스틱서부터.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이런 가장 흔하게 저기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 아녜요?
그럼 수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심사예요, 예산을 이런 형태로 100원씩 ㎏당 잡아 놔 가지고서 누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했던 목적이 달성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구뿐이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여기 우리 구 예산 심사를 해야지 왜 타구를 자꾸만 비교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단가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에도 내내 가격은 똑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격은 똑 같은데 예산 세웠던 부분 말예요.
그러면 작년에 279만원, 300만원도 안 나갔는데 이것 단가를 올려 가지고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당 200원, 2배를 하든지 150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279만원, 300만원도 안 나갔는데 이것 단가를 올려 가지고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당 200원, 2배를 하든지 150원을 하든지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직 결정되서 통보온 것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통보를 못 했어요, 지금 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45개소요.
○하재붕 위원 45개소, 이게 1억 한 5,000 가까이 우리가 예산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비 30% 보조되기 때문에요, 그 보조액수 맞춰서 2억4,700을 세운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보다 증액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꼭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화장실 청소문제가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3~40% 밖에 안되고 타실·과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산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화장실 관리가 한 4개 실·과나 5개 실·과 정도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러 다닐 수가 없는 사안이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괄로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것은 다른 과에서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화장실 관리가 한 4개 실·과나 5개 실·과 정도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러 다닐 수가 없는 사안이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괄로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뭐 한 400만원 거의 가까이, 400만원까지는 안되지마는 이 정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당연하죠, 해야 될 데는 해야겠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도 그 부분들은 좀 언어도단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그렇듯이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주민들을 각 동마다 다 있어요, 동마다 화장실이 지금 몇 개씩 배치가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한테 동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차상위 정말 어렵게 그늘진 곳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안되고 사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이런 차상위자들한테 사실 이런 화장실 할당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해 가지고 사실 가서 보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기야 하겠지 당연히, 뭐 청소 그 안에 나프탈렌인가 이런 것 놓고 몇 번 청소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본위원도 공중화장실 가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해 가지고 뭐 여기서 벌금 때리는 것 있습니까?
벌칙금 나가요?
그런 주민들을 각 동마다 다 있어요, 동마다 화장실이 지금 몇 개씩 배치가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얼마든지 이 사람들한테 동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차상위 정말 어렵게 그늘진 곳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안되고 사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도, 이런 차상위자들한테 사실 이런 화장실 할당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해 가지고 사실 가서 보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기야 하겠지 당연히, 뭐 청소 그 안에 나프탈렌인가 이런 것 놓고 몇 번 청소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도 본위원도 공중화장실 가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해 가지고 뭐 여기서 벌금 때리는 것 있습니까?
벌칙금 나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청소를 제때에 좀 미진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면은 1회 지적시마다 3,000원씩 패널티 차원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000원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3,000원씩 10번 하면 3만원이에요, 그렇죠?
한 달 안해도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어요.
민원인이 그것을 민원으로 제출을 하니까 그 정도이지 거의 안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일일이 귀찮고 해 가지고.
한 달 안해도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어요.
민원인이 그것을 민원으로 제출을 하니까 그 정도이지 거의 안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일일이 귀찮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이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듯이 화장실 저희들이 편리상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편의상.
그러면 이것이 각 실·과로 그런 식이 되면은 각 실·과에서 알아서 차상위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부터는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총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실·과로 그런 식이 되면은 각 실·과에서 알아서 차상위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부터는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총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여기가 주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편의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중화장실 설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설치는 돼 있지만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녜요, 관리 주가 아닙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모아 가지고 청소위탁관리만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공원에 있는 것이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파손된 것을 고치고 하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재붕 위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청소위탁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청소위탁관리비거든요?
이 청소위탁관리비거든요?
○하재붕 위원 여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예요.
424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고, 청소 및 재활용업무추진 관련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는 관리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이따대로 물으면 되요.
424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있고, 청소 및 재활용업무추진 관련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기는 관리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이따대로 물으면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위탁관리비가요, 내내 청소위탁관리비란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관리를 차상위자나 이 사람들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관리를 차상위자나 이 사람들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어디 명문화 된 내용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를 여기다 계상한 이유는 위탁관리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보수비는 각 해당 관리부서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위탁관리비가 아니고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에다 포괄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를 여기다 계상한 이유는 위탁관리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보수비는 각 해당 관리부서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위탁관리비가 아니고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에다 포괄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물론 뭐 국장님 이야기 하는 답변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들 주는 여기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리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들 주는 여기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주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리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검토 적극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서 최고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중에서 우리가 해야지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이건 도저히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면 본위원은 안된다고 봐요.
항상 모든 것은 열어 놓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우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열어 놓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우선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화장실 위탁관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청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니까?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청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5개소.
○이광희 위원 45개소에 대해서 동절기는 또 폐쇄하는 데도 있죠 공중화장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절기 폐쇄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광희 위원 아니 폐쇄하는 데가 있잖아요, 일부 몇 개소는 폐쇄하고 몇 개소는 않고 있잖아요, 전체 개방한 것 아니잖아요.
동절기에 거기에 난방이 돼 있는 데는 개방을 했고 난방이 안 되는 데는 폐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한 어느 업체에다가 주지 말고 차상위계층에다가 주면은 더 그 분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서 하고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구청장이 검토할 문제고 구청장이 검토해서 아, 그것이 좋다 하면은 무슨 주민생활과에다가 준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청소업무 해 오니까 너희가 갖고 있다든지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일단은 그렇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 검토해 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관련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거기에 난방이 돼 있는 데는 개방을 했고 난방이 안 되는 데는 폐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한 어느 업체에다가 주지 말고 차상위계층에다가 주면은 더 그 분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디서 하고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구청장이 검토할 문제고 구청장이 검토해서 아, 그것이 좋다 하면은 무슨 주민생활과에다가 준다든지 아니면 너희가 청소업무 해 오니까 너희가 갖고 있다든지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일단은 그렇게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 검토해 본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관련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예산의 성립배경이라는 것은 예산요구를 각 실·과에서 하죠, 기획실에.
기획실에 하면은 기획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시 주잖아요, 실·과로.
조정내용을, 그러면 그때 부기가 안된 것은 그때 부기를 더 달아가지고 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왜 자꾸 기획실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느냐고요.
해당 과장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같은 식구끼리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면 기획실 책임이 있지마는 기획실에 요구를 해 갖고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다시 실·과 주잖아요, 너희 검토해 봐라 하고.
그러면 그때 틀린 사항은 조정해서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해 갖고 예산서를 잘 만들었어야지 그것을 왜 기획실 책임으로 자꾸 전가하느냐고.
기획실에 하면은 기획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시 주잖아요, 실·과로.
조정내용을, 그러면 그때 부기가 안된 것은 그때 부기를 더 달아가지고 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왜 자꾸 기획실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느냐고요.
해당 과장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같은 식구끼리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면 기획실 책임이 있지마는 기획실에 요구를 해 갖고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다시 실·과 주잖아요, 너희 검토해 봐라 하고.
그러면 그때 틀린 사항은 조정해서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해 갖고 예산서를 잘 만들었어야지 그것을 왜 기획실 책임으로 자꾸 전가하느냐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책임을 전가할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100% 예산을 다 세워주면은 산출기초가 나왔을텐데,
○이광희 위원 예산 세우는 것 얘기가 아니고 부기에 대해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깎을 것은 깎고 다음에 추경에 넣어줄 것은 넣어주고 이러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은 부기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깎을 것은 깎고 다음에 추경에 넣어줄 것은 넣어주고 이러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은 부기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딱 얘기하고 끝나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에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 판매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33억이었던 것을 추경에서 5억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8억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다시 33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입 측면에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33억을 하지 않으면은 세입에 빵구가 나니까 만들은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연말에 가 가지고 다시 깎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런데 다시 33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입 측면에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33억을 하지 않으면은 세입에 빵구가 나니까 만들은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연말에 가 가지고 다시 깎지 않을 자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뭐 말씀하시니까 참, 자신 있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은 33억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요, 일단 금년하고 내년 상황이 좀 틀릴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일단 금년하고 내년 상황이 좀 틀릴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참고적으로 공교롭게도 오늘 부구청장 간담회시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한 사항에 환경보호과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사항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한 사항에 환경보호과장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사항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425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또 자연보호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신설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6월15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될 때 자치행정과에서 있던 자연보호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 왔습니다.
기능분할돼 가지고 기능전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기만, 항목만 변경된 것이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능분할돼 가지고 기능전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기만, 항목만 변경된 것이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늘어났는데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가 추경에서 5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43억이에요. 그러면 13억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가 갑자기 어떻게 6년도 보다 7년도에 가서 13억이 줄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43억이에요. 그러면 13억이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가 갑자기 어떻게 6년도 보다 7년도에 가서 13억이 줄어도 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예산이요, 내내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다 못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항상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게 잘못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잘못된 사항인데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인 것을 알고서도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인 것을 알고서도 반복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어떻게 설명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예산은 보면은 뭐 얼마가 필요한데 80% 계상해서 얼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가서 세워도 아, 이것은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80%만 했고 이것은 나머지 20%는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겁니다 하면 설명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56억이 필요한데 43억만 세운다 하면은 56억의 몇 %인 43억만 세운다 하고 부기를 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도 좋고 다음에 추경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에 가서 세워도 아, 이것은 본예산에서 돈이 없어서 80%만 했고 이것은 나머지 20%는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겁니다 하면 설명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56억이 필요한데 43억만 세운다 하면은 56억의 몇 %인 43억만 세운다 하고 부기를 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도 좋고 다음에 추경하실 때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에 6년도에는 퇴직적립금이 들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환경미화원요?
○이광희 위원 예. 그런데 그 퇴직적립금이라는 게 없어진 것인지 7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퇴직적립금이. 어디 다른 데로 갔는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게 원래 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인데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5개 구가 협의하기를 개발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협의가 됐는데 그 사업비에다가 그냥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 아, 우리가 돈 줄 때 그때 거기다 보태서 줘 버리고 만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광희 위원 아까 그 얘기한대로 똑같은 건데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생활폐기물이 우리 추경에서는 69억이었는데 여기 51억이란 말이에요?
총체적으로는 지금 전년도보다 1억이 늘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는 추경에 하고는 상당한 18억이라는 차이가 생긴다고요, 아니 참 18억이 아니고 1억8,000이.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지금 전년도보다 1억이 늘었는데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는 추경에 하고는 상당한 18억이라는 차이가 생긴다고요, 아니 참 18억이 아니고 1억8,000이.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예산은 그냥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투쟁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획감사실하고 투쟁을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본예산에 다른 데는 본예산에서 다 잡아 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못 잡아 온다면 우리 과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예산투쟁은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은 최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냥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투쟁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획감사실하고 투쟁을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본예산에 다른 데는 본예산에서 다 잡아 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못 잡아 온다면 우리 과장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예산투쟁은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은 최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도시개발공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음식물 쓰레기요, 내내 배출방법이 아파트는, 아파트 하고 단독주택하고 1,500원씩을 월 받고 한 달에 치워주는데 1,500원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도록 돼 있거든요.
아파트는 관리비에 부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도록 돼 있거든요.
아파트는 관리비에 부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윤준백 위원 관리비에 1,500원 넣어 가지고 부과돼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개인주택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개인주택은 스티커 1,500원 짜리를 사 가지고 통에다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내 놓도록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내 놓도록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윤준백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게 문전수거방식이라는 건가요,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문전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어떤 수거방법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따라서 문전수거방식도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전수거방식도 단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파악된대로 용기도 자주 분실되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수수료 납부필증은 구입은 쉬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저희들이 슈퍼 1,040여 개소에 싹 풀어놨기 때문에요, 그것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크게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용기 분실이나 파손 그 다음에 청결문제 어떻게 뭐 개선책 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4개 구, 지금 대덕구만 방법이 틀리고 4개 구는 똑같거든요?
시하고 제도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조만간에 대화를 해서 좋은 개선점이 있는 제도로 보완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있는 데까지 시켜 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시하고 제도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조만간에 대화를 해서 좋은 개선점이 있는 제도로 보완 발전을 시킬 수 있으면 있는 데까지 시켜 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중간수거용기에 의한 거점배출방식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때요, 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에서는 큰 문제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간수거용기 설치할 때 그 주민들이 내가 볼 때는 내 집 앞에 음식쓰레기 냄새도 안 좋은데 그 설치하는 것을 선뜻 허락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공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요.
그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그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윤준백 위원 민원이 없어요? 여름철에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럴텐데 민원이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자기 단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서로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거점방식배출시 중간수거용기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용기관리요, 내내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윤준백 위원 그럼 경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 지금 관리사무소 내내 경비들이 도와줘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민원발생이 없었다, 악취나고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여름철에 또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았을 때 주기적으로 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그 단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갈 때 냄새가 일부 나기도 하는데 그 선정장소가 아파트별로 보면은 교묘하게 좀 사각진 데다 해 놨기 때문에 서로들 이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그 단지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 갈 때 냄새가 일부 나기도 하는데 그 선정장소가 아파트별로 보면은 교묘하게 좀 사각진 데다 해 놨기 때문에 서로들 이해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단독주택은 스티커를 사서 붙이니까요.
내내 스티커 판매업소에서 단독주택은 사서 붙이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관리비에서 공동부과가 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부과되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내 스티커 판매업소에서 단독주택은 사서 붙이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관리비에서 공동부과가 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부과되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스티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많이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해서 다행이지만 민원사항이 안됐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하여튼 계속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다면은 그 쯤으로 하고요 앞으로 정말 수거방법이라든지 징수수수료 납부필증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어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물론 민원제기가 없었다면은 다행이지만 하여튼 여론을 많이 수렴해 갖고 주민들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다면은 그 쯤으로 하고요 앞으로 정말 수거방법이라든지 징수수수료 납부필증 여러 가지 주민들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어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물론 민원제기가 없었다면은 다행이지만 하여튼 여론을 많이 수렴해 갖고 주민들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26쪽요, 아까 그 부분을 마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8억3,190만원이죠?
426쪽요, 아까 그 부분을 마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가 8억3,19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년도요?
○하재붕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년도가 10억2,930만원 정도,
○하재붕 위원 아니 8억7,600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8억7,600이요,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감액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설명을 그냥 제가 사실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보더라도 10억2,9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현재 1억9,740만원 정도가 8억3,190을 세워 주셔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 예산이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죽 해 주셨지마는 다른 과의 예산은 거의 국·시비가 많이 동반돼 가지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환경보호과 예산은 돈이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 월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예산 세울 때에 항상 구 전체적인 예산 세입을 봐 가면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 추경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요구할 때에 정상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파트에서는 저희 전체적인 구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경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또 추경에 지금은 줄은 것으로 위원님이 판단하시는데 예산 편성상 줄여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가서는 더 늘려줘야 됩니다.
이게 원래가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보더라도 10억2,9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현재 1억9,740만원 정도가 8억3,190을 세워 주셔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 예산이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죽 해 주셨지마는 다른 과의 예산은 거의 국·시비가 많이 동반돼 가지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환경보호과 예산은 돈이 일시불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 월별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과 예산 세울 때에 항상 구 전체적인 예산 세입을 봐 가면서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 추경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요구할 때에 정상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파트에서는 저희 전체적인 구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경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또 추경에 지금은 줄은 것으로 위원님이 판단하시는데 예산 편성상 줄여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가서는 더 늘려줘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산출기초 부기 아까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도 그 밑에 보면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도 이것은 또 보면은 지금 13억3,600만원이요,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아까 이야기 했던 10억2,800이에요.
이것은 또 이만큼 3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도 그 밑에 보면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도 이것은 또 보면은 지금 13억3,600만원이요,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아까 이야기 했던 10억2,800이에요.
이것은 또 이만큼 3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일경 이것도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13억3,600에 주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다 안 세워 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줬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는 추경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마는 지금 이것은 다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전년도 10억2,800이 금년도에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이게 추경 때 또 더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는 뭐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으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3,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계속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하는데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도 계속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하는데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체납액이 지금 어떤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체납된 것은 전부 저희들이 건물 또는 자동차를 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체납액이 서서히 정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100%가 부과가 되면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체납액이 정리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90 한 5% 대까지는 저희 세입이 잡히고 있고 나머지 5% 정도가 영구적으로 안 걷히는 이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부과한 당년도에는 75%에서 80% 사이가 걷힙니다.
그 다음에 또 내고, 내고 해서.
따라서 해가 갈수록 체납액이 서서히 정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100%가 부과가 되면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체납액이 정리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90 한 5% 대까지는 저희 세입이 잡히고 있고 나머지 5% 정도가 영구적으로 안 걷히는 이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부과한 당년도에는 75%에서 80% 사이가 걷힙니다.
그 다음에 또 내고, 내고 해서.
○하재붕 위원 글쎄 보니까 본위원이 지금 뭐 체납액도 보면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하고 같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체납액도 35억이 넘어요, 보니까.
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중구 어려운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다 압류만 해 놨단 말예요, 그렇죠?
압류해 가지고 처리된 것 있습니까?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받은 것 있어요?
지금 체납액도 35억이 넘어요, 보니까.
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중구 어려운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다 압류만 해 놨단 말예요, 그렇죠?
압류해 가지고 처리된 것 있습니까?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받은 것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은 자동차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할 적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경매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매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 뭐 압류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이자를 받습니까? 소급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원래 당초에 개선부담금을 체납하게 되면은 5%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그 5% 이외에는 이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 이외에는 안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많은 고지서 발송서부터 해 가지고 수천만원을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우리는 압류해서 5% 이자만 받고 거기서 몇 년을 해도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많은 고지서 발송서부터 해 가지고 수천만원을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우리는 압류해서 5% 이자만 받고 거기서 몇 년을 해도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사항이죠, 뭐.
10년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여기서는 경매든 뭐든 해 가지고 그런 고지서를 발송하든지 안내장을 발송하든지 다음에 실천을 하든지 이게 몇 몇 사람들은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건수는 보니까 4만9,000건인데 또 일부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금액을 갖고 있을 거란 말예요.
내가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수하는데도 바로 예산하고 모든게 직결이 되니까 철저히 검토를 좀 해 줘요.
10년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요? 여기서는 경매든 뭐든 해 가지고 그런 고지서를 발송하든지 안내장을 발송하든지 다음에 실천을 하든지 이게 몇 몇 사람들은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건수는 보니까 4만9,000건인데 또 일부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금액을 갖고 있을 거란 말예요.
내가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징수하는데도 바로 예산하고 모든게 직결이 되니까 철저히 검토를 좀 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이요, 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정부로 들어 갔다가 거기 예를 들어서 1만원을 걷어 갔으면은 1만원 중에서 1,000원만 시로 내려 와 가지고 1,000원 중에서 또 100원은 시에서 쓰고 900원만 구로 내려오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금년 경우에 3억 한 1,800 정도 세입이 잡힐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 들어 갔다가 거기 예를 들어서 1만원을 걷어 갔으면은 1만원 중에서 1,000원만 시로 내려 와 가지고 1,000원 중에서 또 100원은 시에서 쓰고 900원만 구로 내려오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금년 경우에 3억 한 1,800 정도 세입이 잡힐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체납관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우선 436쪽요, 이렇게 죽 내려오면 437쪽이 되겠네.
이게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있고 그렇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우선 436쪽요, 이렇게 죽 내려오면 437쪽이 되겠네.
이게 지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것은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8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8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인 이내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실인원만을 부기로 명시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2명이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실인원이 10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10인 이내이지마는 실제로 운영된 것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인을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운영되는 8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인을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운영되는 8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핸드 드라이기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핸드 드라이기는,
○하재붕 위원 어느 지역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오류동 특화거리가 최근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화거리가 2개소입니다마는 되는 곳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잘 되게 해 보자,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류동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화거리가 2개소입니다마는 되는 곳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잘 되게 해 보자,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류동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오류동에 음식점마다 다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핸드 드라이기가 40개소입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핸드 드라이기가 40개소입니다.
○하재붕 위원 40개인데 거기 특화거리에 식당은 40개가 넘을 것 아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40개소인데 핸드 드라이기를 설치할 음식점이 있고 설치하기 어려운 음식점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공중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도 있고 자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체 화장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공중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도 있고 자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체 화장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이제 지방행정은 하나의 제일 이념이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이고 일반 뭐 민간기업들이야 하나의 효율성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5만원씩? 핸드 드라이기를 설치하는데 설치한 집 하고 안 한 집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공공성이고 일반 뭐 민간기업들이야 하나의 효율성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5만원씩? 핸드 드라이기를 설치하는데 설치한 집 하고 안 한 집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화장실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 공중화장실 사용하는 업소는 부득이 안타깝지마는 설치를 못하는, 공중화장실마다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 형편이 아직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핸드 드라이기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어떤 수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큰 타올 같은 것, 대형타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쪽 은행선화동 특화거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큰 타올 같은 것, 대형타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쪽 은행선화동 특화거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 사업은 특화거리 생긴 이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반응을 보고서 추후 나머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응을 보고서 추후 나머지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치마도 거기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볼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 하면은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선화동도 보급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형평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공공서비스 부분, 형평성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서 검토해 가지고 심도있게 예산을 집행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료비 중에 식품수거용기하고 형광크림, 수송배지 같은 게 있단 말예요? 이게 지난번에 빠진 항목, 작년도 식중독 검사키트라고 있죠?
그게 따로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재료비 중에 식품수거용기하고 형광크림, 수송배지 같은 게 있단 말예요? 이게 지난번에 빠진 항목, 작년도 식중독 검사키트라고 있죠?
그게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수송배지가 그거랍니다.
칼, 도마 등 검사용.
칼, 도마 등 검사용.
○하재붕 위원 수송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용어의 사용은 개인적인 생각차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의 예산심사 책자는 전의원들이 의회에서 전체가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든 이런 의회든 다 보는 부분이에요.
이런 명칭 하나든 지명이든 단어든 이 부분이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항상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명칭 하나든 지명이든 단어든 이 부분이 하나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항상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 직원들 우리 중구의 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참 감사드리고요.
437쪽에 음식물 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제작,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또 본의 아니게 제 지역구네요, 우리 이운우 의장님하고 김경훈 의원 지역구인데 음식물 특화거리 활성화를 시켜서 앞치마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잡아서?
우리 위생과 직원들 우리 중구의 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참 감사드리고요.
437쪽에 음식물 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제작,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또 본의 아니게 제 지역구네요, 우리 이운우 의장님하고 김경훈 의원 지역구인데 음식물 특화거리 활성화를 시켜서 앞치마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잡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어느 특정의원님을 의식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지하철 역사가 막 들어서고 개통을 한 이후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주저 앉으면은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더 활성화 시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어느 특정의원님을 의식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지하철 역사가 막 들어서고 개통을 한 이후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주저 앉으면은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더 활성화 시켜 보기 위해서,
○김경훈 위원 국장님, 이론적인 말은 참 좋습니다.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본위원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자구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그렇게 다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중구에 이 특화거리 같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말?
지원금 나가는 만큼 우리 상인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한 거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저희 봉급쟁이들도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럼 다 어떤 특정인 단체들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종목과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보면은.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본위원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자구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그렇게 다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중구에 이 특화거리 같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말?
지원금 나가는 만큼 우리 상인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한 거지만 정말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저희 봉급쟁이들도 지원해 줘야 되요, 그럼 다 어떤 특정인 단체들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종목과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구에 행사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마는 어떤 행사에 따라서 나가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실에서 그거 감사 좀 하라고 했지마는 행사마다 공무원들이 다 참석해 갖고 자리 차지하기 바쁘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핸드 드라이기 설치라는 건 이게 손 말리는 거잖아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핸드 드라이기 설치라는 건 이게 손 말리는 거잖아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 뭔데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세심한 지적에 감사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 특히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서 막 벗어날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넓은 이해심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 특히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서 막 벗어날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넓은 이해심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실은 이것은 넓은 이해심이 아니라요, 우리 정말 앞치마를 예산을 세워서 상인들을 줬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단순히 그냥 앞치마가 아니고, 웰컴투 중구라고 하는 우리 중구 이미지 그런 중구 홍보, 중구청에서 이만한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하는 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구상사업입니다.
○김경훈 위원 웰컴투 중구자를 앞치마까지 갖다 붙여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구에서 이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도심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의지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첫 구상사업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구상이 너무 멋있군요, 정말.
아이디어가 앞치마 해 가지고 웰컴투 중구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저희 구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여비에 보면은 436쪽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부서용 국내여비가 5,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아이디어가 앞치마 해 가지고 웰컴투 중구 해 가지고 보내는 게 저희 구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여비에 보면은 436쪽에 국내여비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부서용 국내여비가 5,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500만원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 500만원요. 2006년도 국내여비 우리 예산하고는 뭐 연관이 있나 몰라도 그 내역을 좀 본위원한테 줄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여비요?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하고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일 위생과장이고 국장이라고 하면은 음식 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라든지 핸드 드라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특화거리는 원도심 경기침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동안 이벤트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해 줬어요.
이 곳에 음식특화거리에 앞치마나 핸드 드라이기를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 업소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일반업소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을테지만 예를 들어 특화거리에 100개소에 앞치마를 해 준다고 하면은 일반업소에도 한 100개 정도를 더 해서 한 200개 정도 해서 일반업소에 50%, 특화거리에 50% 정도를 이렇게 해 줬더라면 명분도 있고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가 여기 보면은 7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모범업소에는 앞치마나 핸드 드라이기가 지급되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많이 해 줬어요.
이 곳에 음식특화거리에 앞치마나 핸드 드라이기를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일반 업소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일반업소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을테지만 예를 들어 특화거리에 100개소에 앞치마를 해 준다고 하면은 일반업소에도 한 100개 정도를 더 해서 한 200개 정도 해서 일반업소에 50%, 특화거리에 50% 정도를 이렇게 해 줬더라면 명분도 있고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범업소가 여기 보면은 7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모범업소에는 앞치마나 핸드 드라이기가 지급되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급, 저희들은 지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특화거리 보다도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하고 또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데가 모범업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구 업소 중에서는 우리 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줬더라면은 명분이 서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좀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꼭 특화거리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업소나 모범업소나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못하더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같이 하면은 여기서 지금 어느 한 쪽만 이렇게 치우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 몇 년후에는 다같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인식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중구 업소 중에서는 우리 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줬더라면은 명분이 서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좀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꼭 특화거리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업소나 모범업소나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못하더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같이 하면은 여기서 지금 어느 한 쪽만 이렇게 치우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 몇 년후에는 다같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인식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만큼 더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만큼 더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개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 곳까지 그냥 송곳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네요.
이 방한복 5만원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지마는 이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자 더 필요한 사항은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한복 5만원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지마는 이 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자 더 필요한 사항은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우리가 야간 업소단속 밤에 겨울에 추운 겨울에 참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위를 참아 가면서 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한테 방한복을 해 준다고 하면은 본인이 부담해서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아무리 중구청이 돈이 없더라도 또 공무원의 위상이 있지 공무원이 입고 다니는 것이 최저질품이라도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최고품을 사 드릴 수는 없지마는 적어도 중고품 정도는 사서 누가 보더라도 아,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문제가 없다 저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정도의 피복비를 산정해서 옷을 사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입고 다니는 양반도 고맙게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옷이 10만원인데 5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것은 뭐 지원해 주나 안해 주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의 피복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예산 투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아무리 중구청이 돈이 없더라도 또 공무원의 위상이 있지 공무원이 입고 다니는 것이 최저질품이라도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최고품을 사 드릴 수는 없지마는 적어도 중고품 정도는 사서 누가 보더라도 아,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문제가 없다 저 정도는 괜찮다 하는 정도의 피복비를 산정해서 옷을 사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입고 다니는 양반도 고맙게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옷이 10만원인데 5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것은 뭐 지원해 주나 안해 주나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의 피복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예산 투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자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방한복 예산이 계상될 때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해서 상향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후에 방한복 예산이 계상될 때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해서 상향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광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그래요,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님 이것 예산투쟁 하면은 방한복 5만원 이상 세우실 수 있어요? 솔직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투쟁을 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피복에 관한 게 방한복이나 신발이나 뭐가 다 행자부 지침상으로 내려온 것 아녜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방한복은 더 상향될 수는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다 일률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 아녜요?
그래 가지고 방한복 하나 요청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5만원 써 주고 그런 것 아녜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방한복 하나 요청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5만원 써 주고 그런 것 아녜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방한복.
○김두환 위원 그래요?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재붕 위원님하고 김경훈 위원님,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으로 시에 가서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왔어요, 특화거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자율경제 체제에서 이것을 관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중구에서 음식특화거리 두 곳을 정해서 두 곳을 중점 육성한다는 자체도 아까 형평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했을 때는 중구 전체를 봤을 때는 형평에 어긋나는 얘기고 그러면 뭐 오류동이나 선화동 말고 다른 데 음식장사하는 사람은 뭐 우리 구청에 관심이나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결과를 지금까지 수년간 해 왔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특화거리 문제도 지금 도처에 자동차 관련 업체들 있는데 꼭 특정지역에 있는 업체만 지원을 해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충분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재붕 위원님하고 김경훈 위원님,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으로 시에 가서 회의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왔어요, 특화거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자율경제 체제에서 이것을 관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중구에서 음식특화거리 두 곳을 정해서 두 곳을 중점 육성한다는 자체도 아까 형평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했을 때는 중구 전체를 봤을 때는 형평에 어긋나는 얘기고 그러면 뭐 오류동이나 선화동 말고 다른 데 음식장사하는 사람은 뭐 우리 구청에 관심이나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결과를 지금까지 수년간 해 왔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특화거리 문제도 지금 도처에 자동차 관련 업체들 있는데 꼭 특정지역에 있는 업체만 지원을 해 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충분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모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상임위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음식 특화거리를 종사자 앞치마까지 해야 되고 핸드 드라이기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 때는 나름대로 절충안을 그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간에 추경에 또 넣더라도 이번에 기왕에 청장님의 굳은 의지로 중점 사업이라면은 굳이 삭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형평성과 고른 기회 차원에서 어차피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두 군데 특화거리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나요?
동료위원들이 모두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상임위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음식 특화거리를 종사자 앞치마까지 해야 되고 핸드 드라이기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 때는 나름대로 절충안을 그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어쨌든간에 추경에 또 넣더라도 이번에 기왕에 청장님의 굳은 의지로 중점 사업이라면은 굳이 삭감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형평성과 고른 기회 차원에서 어차피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두 군데 특화거리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 주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더 검토를 해서 더 파급효과가 오도록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더 검토를 해서 더 파급효과가 오도록 하여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선화동부터 먼저 줄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특화거리 2개소가 있는데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는 지금 침체 상태에 있고 오류동은 지금,
○윤준백 위원 그것은 저희들 상임위 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다 아는 부분인데요.
원래 어려운 집에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반으로 똑같이 주시든지 선화동 먼저 주실 수 있어요?
원래 어려운 집에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반으로 똑같이 주시든지 선화동 먼저 주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계속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 곳이라도 또 확실하게 한번,
○윤준백 위원 한 곳이라도 선화동부터 좀 주실 수 있냐고요,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계획이 오류동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통해서 결과 나오겠지마는 하여튼 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빛이 바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끼리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끼리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청장님의 의지도 있으시지마는 우리 위생과에서 심의를 기울여서 한번,
○윤준백 위원 아니 아까 청장님이 의지로 하신다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사실은.
청장님이 오셔 갖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구상하는 것을 저는 반대의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골고루 배분하자는 위원들의 생각은 동의를 하셔야지 왜 굳이 오류동이에요, 이게 어려운 집에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재료라도 더 주고, 기름이라도 더 갖다 주고, 재료비라도 더 갖다 줘야지 잘 되는 집에 자꾸 갖다 주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요, 알겠고요.
하나 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의 명의변경할 때 어떻게 하죠?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셔 봐요.
이게 아주 민원인들한테 계속 저도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이것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셔 봐요.
청장님이 오셔 갖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구상하는 것을 저는 반대의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골고루 배분하자는 위원들의 생각은 동의를 하셔야지 왜 굳이 오류동이에요, 이게 어려운 집에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재료라도 더 주고, 기름이라도 더 갖다 주고, 재료비라도 더 갖다 줘야지 잘 되는 집에 자꾸 갖다 주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요, 알겠고요.
하나 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의 명의변경할 때 어떻게 하죠?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셔 봐요.
이게 아주 민원인들한테 계속 저도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이것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셔 봐요.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뭐를...
뭐를...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사업장에 여러 가지 명의변경이 있잖아요.
위생업소에 관한 한, 그럴 때 직접 와서 어떤 서류를 떼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나요?
위생업소에 관한 한, 그럴 때 직접 와서 어떤 서류를 떼고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나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없나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 명의변경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본인이 동행을 하면 신고서 서로 지위승계만 해 주면 되는데 본인이 못 올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그 분이 동의하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본인이 동행을 하면 신고서 서로 지위승계만 해 주면 되는데 본인이 못 올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그 분이 동의하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전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위생과장 김희수 그것은 안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은 민간인이 구청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게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렇게 사업장 명의변경을 하러 들어올 때는 더 위축되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더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이렇게 사업장 명의변경을 하러 들어올 때는 더 위축되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더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 민원인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자꾸 핸드 드라이기하고 저희 국장님 의지하고 상관 없이 저희 과에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꼭 그것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신고를 해 주면서 위생관리라든지 위생수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통일된 앞치마를 입혀 보자, 그렇다고 개인 업소에다 다른 무슨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지만 깨끗하게, 손님이 음식특화거리에 찾아 왔을 때 깨끗한 복장, 위생복으로 대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치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청결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고 손님을 받아 보자 해서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앞치마를 계상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내 손 씻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개수대를 손 씻는 세면대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50%도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손 씻기를 권장하기 차원에서 우리가 화장실에나 손 씻는 데에 말하자면 타올 같은 비위생적인 것을 놓는 것보다는 드라이기라도 하나 해 주자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꼭 그것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위생과에서는 영업신고를 해 주면서 위생관리라든지 위생수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통일된 앞치마를 입혀 보자, 그렇다고 개인 업소에다 다른 무슨 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지만 깨끗하게, 손님이 음식특화거리에 찾아 왔을 때 깨끗한 복장, 위생복으로 대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치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청결하고 깨끗한 복장을 입고 손님을 받아 보자 해서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앞치마를 계상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내 손 씻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개수대를 손 씻는 세면대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50%도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손 씻기를 권장하기 차원에서 우리가 화장실에나 손 씻는 데에 말하자면 타올 같은 비위생적인 것을 놓는 것보다는 드라이기라도 하나 해 주자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준백 위원 밤새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중구청에 위생업소가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정말 앞치마라든지 핸드 드라이기는 최소한의 기본, 어떤 장사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것을 구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 가정까지 다 해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구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 가정까지 다 해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형평성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에서 구청에서 방관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이 궁리를 짜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에서 구청에서 방관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음식특화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이 궁리를 짜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 제가 반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젊은 사람이 끓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라면 정말 우리 국민성에 파고 들어가는 학교부분 위생부터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것을요?
제가 지금 제 젊은 사람이 끓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라면 정말 우리 국민성에 파고 들어가는 학교부분 위생부터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것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이 허용되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 오류동 가면은 좀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외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여튼 위원님, 눈 한번 딱 감아 주시고 저희들 밀어 주십시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 오류동 가면은 좀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외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추진한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여튼 위원님, 눈 한번 딱 감아 주시고 저희들 밀어 주십시요.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요, 논리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양심의 손을 얹고 너무 참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런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이라면은 우리 학교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누구를 자꾸 투자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구를 하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양심의 손을 얹고 너무 참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런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이라면은 우리 학교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누구를 자꾸 투자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학교 예산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특화거리의 특별한 홍보차원에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구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화거리의 특별한 홍보차원에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구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앞치마하고 핸드 드라이기하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식당업소가 몇 개 됩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앞치마하고 핸드 드라이기하고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식당업소가 몇 개 됩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한 4,000개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고성근 중구 관내 4,000개인가요? 대전시에는 한 2만개 되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위생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100개 정도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100개 되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거리내만요.
○위원장 고성근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우리 국장께서나 우리 과장께서 특화거리에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반심을 갖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 갖고 하는데 여기서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또 이게 웰컴투라고 앞치마에다 넣을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 갖고 하는데 여기서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또 이게 웰컴투라고 앞치마에다 넣을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구상이 안 됐고요,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위원장 고성근 아까 우리 국장께서 웰컴투 중구를 좀 빛내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본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웰컴투 중구를 넣는다면 형평성 있게 해 줘야 이 관에서 욕을 안 얻어먹을 것 같아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지적을 하시듯.
왜 그러냐면은 웰컴투 넣고 특화거리만 앞치마 좍 해 주면은 100개소는 괜찮지마는 한 3,900여개가 다 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업소들이 장사도 안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중구를 특화거리해서 살리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장사들이 안되는 사항인데 우선 모범업소도 76개 거기도 있고 또 모범업소를 준다고 하면 의혹이나 이런 게 없고 형평성이 아, 모범업소니까 핸드 드라이기든지 앞치마든지 이해가 가지마는 특화거리 한 쪽만 해 준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폭을 넓게 생각해서 우리 중구를 다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할려면 뭔가 좀 폭넓게 어차피 오류동 특화거리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의혹을 사지 않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청장의지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청장의지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운우 의장이 거기 사는데 의장이 전적으로 해서 이것 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의장 있으니까, 의장 동네니까 위원들도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해 줄려면은 형평성 있게 모범업소를 넣든지 무슨 얘긴지 알아요? 모범업소를 넣든지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위생과나 우리 위원들이나 의혹을 제기않고 똑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네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지적을 하시듯.
왜 그러냐면은 웰컴투 넣고 특화거리만 앞치마 좍 해 주면은 100개소는 괜찮지마는 한 3,900여개가 다 반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업소들이 장사도 안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중구를 특화거리해서 살리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장사들이 안되는 사항인데 우선 모범업소도 76개 거기도 있고 또 모범업소를 준다고 하면 의혹이나 이런 게 없고 형평성이 아, 모범업소니까 핸드 드라이기든지 앞치마든지 이해가 가지마는 특화거리 한 쪽만 해 준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폭을 넓게 생각해서 우리 중구를 다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할려면 뭔가 좀 폭넓게 어차피 오류동 특화거리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려면 의혹을 사지 않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청장의지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청장의지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운우 의장이 거기 사는데 의장이 전적으로 해서 이것 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의장 있으니까, 의장 동네니까 위원들도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해 줄려면은 형평성 있게 모범업소를 넣든지 무슨 얘긴지 알아요? 모범업소를 넣든지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위생과나 우리 위원들이나 의혹을 제기않고 똑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네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공감하는데요, 지금 모범업소라는 것은 5개 구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중구를 와 보니까 음식특화거리는 5개 구에서 아직까지는 우리 중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성이 중구는 특화거리가 상징성이 좀 있는 것이다 생각이 나서 모범업소 육성하듯이 우리 구에서 아마 여기를 이렇게 한번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좀더 선화동보다 오류동이 많이 알려져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깨끗한 중구의 이미지를 살려 보자는 발상에서 제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실태조사 하고 만든 것이지 거기에 자꾸 의장님이나,
그래서 제가 상징성이 중구는 특화거리가 상징성이 좀 있는 것이다 생각이 나서 모범업소 육성하듯이 우리 구에서 아마 여기를 이렇게 한번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좀더 선화동보다 오류동이 많이 알려져 있고 손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좀 깨끗한 중구의 이미지를 살려 보자는 발상에서 제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실태조사 하고 만든 것이지 거기에 자꾸 의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오토바이거리, 가구...
○위원장 고성근 오토바이거리... 특화거리가 9개인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시행을 하면 그 아홉군데도 다 혜택이 가게끔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만 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해 주면 다 특화거리마다 예산을 다시 해서 해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류동 특화거리 해 주는 것을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의혹을 없애고 형평성을 맞게 할려면 폭을 넓게 좀 잡아서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그런 연구를 좀 해 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만 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해 주면 다 특화거리마다 예산을 다시 해서 해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류동 특화거리 해 주는 것을 본위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의혹을 없애고 형평성을 맞게 할려면 폭을 넓게 좀 잡아서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그런 연구를 좀 해 보란 얘기입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요, 이운우 의장님을 의식하고 청장님을 의식하고 얘기하는 위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것 정정해 주시고, 이광희 위원장님이나 윤준백 위원님이나 하재붕 위원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얘기한 것은 정말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개인 장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앞치마까지 해 줘야 되냐 상인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뜻이지 어떤 특정인을 지시해서 얘기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요, 이운우 의장님을 의식하고 청장님을 의식하고 얘기하는 위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것 정정해 주시고, 이광희 위원장님이나 윤준백 위원님이나 하재붕 위원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얘기한 것은 정말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개인 장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앞치마까지 해 줘야 되냐 상인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뜻이지 어떤 특정인을 지시해서 얘기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아니 특정인을 지시하는 것이 그런 의혹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사실 그렇거든.
내가 생각해도 의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없앨려면 다 형평성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의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없앨려면 다 형평성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위생과한테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마는 우리 국장님은 여러번 들으셔 가지고, 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뭐 저도 한 40년 공무원 생활하고 퇴직해서 2년 됐습니다마는 나가서 공무원사회를 들여다 보면은 진짜 우습도 안해요.
왜 날마다 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틀을 벗어나요, 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자꾸 답습할려고 하지 말라고.
틀을 빨리 벗어나요, 역발상 해 가지고 진짜 중구 공무원은 중구 구민 전체로 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구 공무원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되는 거예요.
아, 데 죽는 놈은 데 죽고 얼어 죽는 놈은 얼어 죽으면 되는 겁니까?
데 죽는 놈이 있으면은 데 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소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상을 입어 가지고 발 한짝 자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평성을 가지고 데 죽는 사람도 없고 얼어죽는 사람도 없고 그냥 중간치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혜택을 줄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것 안목에서 봐서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주는 데를 자꾸 준다고, 그런 발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특화거리에서 장사가 잘 되면은 안되는 데 있잖아요, 유천동이라든지 무슨 대사동이라든지 말이야 안되는 데를 육성을 해야지 왜 잘 되는 데를 육성을 합니까, 자꾸?
잘 되는 데를?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발언을 하고 질의하고 이럴 때는 이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 안된다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더 연구할 것은 연구한다고 하고 좀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끝나는 것을 왜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수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시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해서 다음에 다시 뵈었을 때 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저희가 수용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좀더 저희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해를 시킬려면 안된다고.
앞으로는 항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은 중구 구민들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도 한 40년 공무원 생활하고 퇴직해서 2년 됐습니다마는 나가서 공무원사회를 들여다 보면은 진짜 우습도 안해요.
왜 날마다 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틀을 벗어나요, 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자꾸 답습할려고 하지 말라고.
틀을 빨리 벗어나요, 역발상 해 가지고 진짜 중구 공무원은 중구 구민 전체로 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구 공무원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안되는 거예요.
아, 데 죽는 놈은 데 죽고 얼어 죽는 놈은 얼어 죽으면 되는 겁니까?
데 죽는 놈이 있으면은 데 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소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상을 입어 가지고 발 한짝 자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평성을 가지고 데 죽는 사람도 없고 얼어죽는 사람도 없고 그냥 중간치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혜택을 줄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것 안목에서 봐서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주는 데를 자꾸 준다고, 그런 발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특화거리에서 장사가 잘 되면은 안되는 데 있잖아요, 유천동이라든지 무슨 대사동이라든지 말이야 안되는 데를 육성을 해야지 왜 잘 되는 데를 육성을 합니까, 자꾸?
잘 되는 데를? 지금 우리 위생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발언을 하고 질의하고 이럴 때는 이 분들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 안된다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더 연구할 것은 연구한다고 하고 좀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러면 끝나는 것을 왜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수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시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해서 다음에 다시 뵈었을 때 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저희가 수용할 것이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좀더 저희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해를 시킬려면 안된다고.
앞으로는 항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들은 중구 구민들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 두가지 사항은 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 두가지 사항은 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