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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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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4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부위원장호선의건
  4. 3.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부위원장호선의건
  4. 3.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가선거구 이광희 위원입니다.
  경륜과 역량이 많으신 고성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성근  이광희 위원께서 고성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성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성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호선의건 

(10시38분)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정온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두환 위원께서 정온일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온일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온일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정온일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7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18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19일에는 도시국을, 마지막날인 20일에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성근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42##[부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A1043##[부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A1044##[부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422만원보다 21억9,942만1,000원이 증가된 70억364만1,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전부서별로 계획된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액 25억원은 예비비 과목에 편성 하였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11쪽입니다.
  국제교류통역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보고서 등 인쇄비 부족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진단비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시각장애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리고자 점자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당해 의원님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께 더 나은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마련키로 하고 금년도 예산 5,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아직까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에 대비해서 100만원만 남기고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기관공통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와 손해배상금 중 각각 1,000만원씩을 삭감 하였으며 평가분석과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도 예산을 절감하여 남긴 집행잔액을 각각 159만5,000원과 607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은 혁신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도입코자 현재 시험운영 중으로 금년도에는 우수공무원 선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는 6억원 중 지난 11월30일 현재 26건에 2억5,000만원을 집행 하였고 연말까지의 집행을 감안하여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전부서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2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중촌동, 목동, 용두동 나선거구에 윤준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곳은 그래도 거의 뭐 줄였는데 유독 기획감사실만 45.78%로 이렇게 대단히 많은 정도의 예산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전부서의 예산을 그동안 쓴 집행잔액 또 절감액 이것이 약 25억 정도가 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2억원을 삭감을 해서 총액 25억원을 예비비 과목에다가 편성을 따로 하는 바람에 전부서에서 불용액으로 남는 돈 또 절감액으로 절감된 금액을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해서 예비비 과목에 편성함으로써 그것이 추가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국제교류 통역비라고요, 그러면 지난 해에는 국제통역비 나간 게 없겠네요, 교류가 없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래 이 항목은 어떤 뜻에서 만들었던 항목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당초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 또 외빈초청여비 외국과의 교류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항에 대비해서 각각 400만원과 240만원 또 통역에 필요한 통역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1회 추경에는 국외여비와 초청여비를 삭감을 했고 그 이후에 외국에서 누가 오신다든지 하면은 통역을 혹시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대비를 해서 120만원 통역비를 남겼다가 연말까지는 소요가 있을 것으로 전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국제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하고 다른 도시하고의 자매도시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자매도시도 현재 유명무실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국제교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구가 너무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역행하는 우물 안 개구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국제교류가 사실상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무슨 필요에 앞서서 그동안에 필리핀과 중국에 각각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다가 지난 2000년, 2001년 이후에는 지금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이익은 없고 좀 낭비성 어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의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 가지 형편도 고려하고 실익도 따져서 아마 국제교류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그렇게 별 실익이 없는 차원으로 교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국제간 교류는 어차피 계약을 서로간에 했을 때는 실익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서로간에 친목과 홍보 이런 것도 노리면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2년 이상 해 보니까 실익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차버리거나 아니면은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교류가 전혀 없고 또 이어지지도 않고 유야무야 이렇게 된 현실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도시간에 서로간에 약정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는 몰라도 말 그대로 실장님이 보실 때 실익이 없다면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마무리가 국제적으로, 실익 문제가 사실 있고요, 마무리가 저희들 뿐이 아니라 저 쪽에서 봤을 때도 거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소강상태랄까요 서로가 관망하는 상태로 있는데 어떤 마무리 소위 매조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냐 왜냐하면은 현재는 실익이 없는 것은 틀림이 없고 더구나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크게 배울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과감하게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낫지 조금 더 본다는 게 한 달을 더 본다는 건가요, 1년을 더 본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검토를.
윤준백 위원    어차피 새로 집행부 수장이 들어 왔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마무리 질 것은 마무리 짓고 그래서 또 새롭게 말 그대로 국제화 시대에 저희 구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른 도시를 찾아서 우리가 실익 있는 쪽으로 가서 새롭게 새로운 도시를 결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말 그대로 실익이 없다면은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서로간에 나름대로의 그동안에 잘해 왔던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반적으로 통역비 하면은 이게 물론 지난 해에는 안 썼으니까 그렇지만 뭐 하루에 얼마씩 해 갖고 예산을 책정했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그런데 통역비가 사실상 저희들이 책정하기가 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만원 책정한 것은 그 분들이 외국에서 오면은 한 번 올 수도 있고 두 번 올 수도 있는데 뭐 4, 5일 이상 체류한다고 보고 예측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참고사항으로 이럴 때를 혹시 대비해서 뭐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저희 구하고 전문적으로 계약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했던 그런 실적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그때 상황껏 아무나 불러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대개 외국어학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회화 가능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쓰고 있었죠, 그동안.
윤준백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왕이면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왕이면은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용역인데요, 저는 그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알레르기반응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체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굳이 모든 용역을 외주로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체, 뭐 장수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강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얘기가 운영방안이.
  왜냐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쓰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진짜 효율적인 방안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고 제삼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참 제대로 한번 받아 보자 해서 물론 뭐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다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좀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외부인들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분들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자체적으로 그날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고시 출신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좀 찾아보자 해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현재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나은 방법을 찾아 보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꾸 말씀하시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니까 가능하면은 외지에서 하는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오래하신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이것은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매년 한 1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그동안 계속 논의돼 왔고 또 고민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정리를 해 보고자 지금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모든 용역을 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몇 번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용역 이렇게 했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떤 기술적인 설계용역이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충분히 하고 그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된 것이죠.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점점 복지국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장애인 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오히려 배려가 많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시각장애인 장비에서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의원님 중에 송의원님 의정활동을 도와 드리고자 저희들이 점자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3년 후에 또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 고 또 만약에 그때 사용을 안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사장되는 물품이 된다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봤고 또 그 보다는 사장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조금더 덜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인부임하고 점자도서관에서 점자로 변환하는 작업하는 운영비 일부를 세우면은 연간 한 700여 만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년 해도 한 2,500만원 되거든요.
  그럼 한 3,000만원 예산이 덜 들고도 충분히 의정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삭감 금액으로 따질 때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마는 3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4년입니다.
  거의 4년인데 컴퓨터는 4년이면 거의 수명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4년 동안 우리 시각장애 의원을 배려해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해 준게 오히려 4년 이후에는 뭐 어차피 컴퓨터 수명 다 했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구가 굳이 장애인 의원까지도 있는데 계산적인 것만 따져 가지고 우리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볼 때는 이것 설득력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사항은 본인, 본의원님의 양해도 사실 받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시죠, 나는 그 얘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운영이나 모든 법무나 평가나 뒤에 보면은 모든 예산이 예산만 세워 놓고 결국은 다 깎인 것인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방만하게 세워 놓고 거의 다 깎여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1,000만원, 2,000만원, 감액 삭감 편성하는 것은 기관공통입니다.
  그 기관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해에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일괄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기관공통예산이기 때문에 기관공통예산이 이제 연말이 되면서 별 소요가 없다 해서 일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죠.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세입예산은 철저한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로 인한 세수가 증대 그리고 재산세의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성격의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한 증액계상으로 요약될 수가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일부 증액 계상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와 일용인부임 등은 예산절감에 노력해서 남은 금액과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9쪽부터 27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기정예산액 181억6,598만원보다 33억8,779만2,000원이 증액된 215억5,377만2,000원으로 18.6%가 증가 되었습니다.
  69쪽에서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통신 및 인터넷관련 업체의 증가로 4,481만5,000원, 재산세는 적용비율 평균 5%이상 상승으로 16억5,959만6,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면적의 증가로 1억6,075만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직원들의 체납세금 징수목표제 시행으로 세수가 증대되어 2억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에 따른 구수입 1,093만8,000원,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6,591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5,277만8,000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8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산성동사무소 매각 변경으로 10억원을 감하고 구산성동 사무소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11억3,873만6,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결함 보존금 10억3,332만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자치행정과의 행정홍보물 정비사업 2,510만원, 초등학교 빈교실 동네공부방 설치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24억2,918만6,000원보다 4,564만원이 증액된 424억7,482만6,000원으로 0.1%가 증가 되었습니다.
  과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9쪽 행정지원과는 전체 7,913만7,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223쪽에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보육교사 인건비 1,3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 포상금 290만원, 연금부담금 2,900만원을 감액했고 연금지급금 1,25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36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공무원단체 운영비 350만원,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인부임 318만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147만원, 자료관 이전공사 등 집행잔액 344만8,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8,399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235쪽에서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절감액 475만원, 통장자녀장학금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1만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초등학교 빈교실활용은 동네공부방 설치비 특별교부금 1억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행사업비 400만원,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296만6,000원을 감액 했으며 여성자율방범대 겨울근무복 491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3쪽 동사무소는 전체 8,469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일용인부임 3,766만2,000원, 일반운영비 4,110만5,000원, 여비 1,0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4개동 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비 1,029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1억7,025만원 감액된 바 257쪽의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봉급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하면서 기타인건비에서 감액해서 총 1억200만원을 감액 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원, 직무수행경비 850만원,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470만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700만원,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380만원, 청사증축 및 감리비 집행잔액 6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무과 소관으로 전체 3,435만원을 감액한 바 269쪽에서 그 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잔액 440만원, 기타포상금 100만원, 민간예탁금 95만원을 감액 계상 했으며 철저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을 위한 현지확인에 필요한 수당 1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지적과는 전체 3억3,008만2,000원이 증액된 바 279쪽에서 그 내역을 보면은 종합문화복지회관 및 중구문화원 활용예정인 구엘리제웨딩홀 매매계약금 5억원을 신규 계상 했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491만8,000원을 감액했고 공유재산관리 변경에 따른 사업이 변경된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억6,5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의무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 했을 뿐 나머지는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국·소·원장이 답변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국·소·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당초 보육교사 인건비를 1년 4명분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명은 각각 5월과 9월에 채용이 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장은 4개월분, 보육교사는 8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로 해서 좀 줄어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밑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우리 구에 뭐 출산 있을 때 다른 분을 대체한다는 뜻이겠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줄었는데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출산휴가는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는 20명분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4명만 신청을 해 가지고 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0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7.2%가 증가된 762억3,253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41.6%를 점하고 있습니다.
  31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5억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15쪽 세입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국·시비 22억6,02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부족분 1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영렬탑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난방비로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21쪽 회의참석수당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 24억7,18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주민생활봉사과 예산은 276억9,403만1,000원이며, 327쪽 세입 예산으로 과태료 360만원, 기초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 13억8,02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5쪽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비를 100만원을 감액하여 수용비 및 급량비로 증액하였으며 336쪽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금 및 국·시비 8,099만8,000원은 증액,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수급자 생계비 등 보조금은 1억4,722만6,000원 감액하였고, 문창동 효심정 집기류 구입비 3,24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보조금 3,223만2,000원은 감액, 339쪽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비 등 국·시비 기금 등 19억6,924만원은 증액하였으며 34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46억594만8,000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증지수입 500만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5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320만원, 합창단 운영비 2,66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52쪽 도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생활체육관 강사수당은 240만원 증액, 구민체육대회 등 행사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학교 체육시설 시 특별교부금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4쪽 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165억9,521만1,000원이며, 359쪽 세입 예산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3억9,057만3,000원과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시간외 근무수당 132만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비 중 3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4쪽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등 2억1,433만2,000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4,33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7쪽 의료급여기금 300만원이 감액된 3억800만원입니다.
  473쪽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77쪽 세출 예산도 국·시비 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1,100만원입니다.
  485쪽 세입 예산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도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위원장님 말이죠, 전체를 하기는 하는데 과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해요.
  과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위원장 고성근  과별로 그럼 순서대로 지금 하면 되죠.
하재붕 위원    예, 한 과 끝나고 또 다른 과 질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위원장 고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주민들의 복지하고 편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먼저 320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성락사회복지관하고 중촌사회복지관이 있단 말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 차이 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저기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 특별교부금이고 시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내려 준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일체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100% 시 특별교부금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특별교부금인데 이 부분은 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을 전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참작은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이 이것 뭐 1,000만원, 2,000만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성락사회복지관 같은 데서는 무료급식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몇 명 정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20명이요, 평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21쪽에 저소득 주민월동대책비가 이게 삭감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것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가지고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변경되는 사항이라고요? 월동대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안된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안된게 아닙니다.
  숫자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21쪽에요,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시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은 금년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처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회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올 해 몇 월에 생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금년 10월에 처음 발족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10월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전국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예상을 하고 추계를 그러면 10월달에 하는 것을 예상을 했던 건가요, 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10월달에 하는 걸로 예상한게 아니고 당초에 정부지침에 의하면은 연초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절차가 좀, 모든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혹시 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문가하고 의원님도 계시고 저명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회의 참석 뭐 일수도 있고 다 규정이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저희 중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만 3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수장격인 대표협의체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이내로.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336쪽에요, 교통수당이 있잖아요? 여기 일반노인하고 수급노인 이 노인 부분을 몇살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노인은 65세부터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수급노인이나 일반노인이나 똑같이 65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것은 중구에 1년에 결혼하는 부부가 몇 쌍인지 혹시 아십니까?
  결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반인 말씀하시나요?
하재붕 위원    중구 전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 호적에서 호적신고할 때 나오는 사항이지 나머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다음에 또 이혼 같은 건 몇 건인지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안하죠? 당연하죠. 출생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여기하고 전부다 연계가 돼 있어요.
  이 아동복지, 이혼했을 때 버려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결혼하고 또 이혼했을 때 우리 중구가 이혼하는 건수가 한 500건 이상이 됩니다.
  결혼하는 건수가 한 1,300건 정도 되고.
  그러면 이혼을 했을 때 이 애들 양육문제 가지고 물론 이런 보육시설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결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죠. 폭넓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연계가 되는데요.
하재붕 위원    아니 폭넓게가 아니라 바로 연결이 되요.
  그랬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혼을 한다고 해 가지고 꼭 중구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하죠, 이혼해서 자꾸 제가 얘기를...
  이혼해 가지고 버려지는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자꾸 책임회피 하시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적극 살피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구에서 이혼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 거기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물론 대부분 양육을 이혼할 때 서로들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모든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항상 철저히 전체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어때요,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아주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장애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선천적인 장애인하고 후천적인 장애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장애인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여기 장애아동 보육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들이.
  항상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추적을 해서 모든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지원과 봉사과 사회복지 부분이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342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에서요,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하고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분류상 저희들한테 해 놓기만 했지 저희들하고 사실은 회계절차만 이루어지지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왜 이런 사항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목이 지금 이쪽에 편성돼 있길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희망하지도 않은 사항이고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의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기존예산에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파악을 않고 있고 예산계에서 직접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수마을 지도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기획감사실,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런 사항에는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장수마을 특별회계 예산 또 설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장수마을 이따가 하실 적에 그 얘기를 설명을 듣도록 하죠.
김경훈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5쪽에 일반운영비요,
○위원장 고성근  예,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가 지금 또 1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서에 일반운영비를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료요?
김경훈 위원    이 예산심사하고는 상관 없지마는 볼 수 있나, 운영비 내역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봉사과의 자원봉사팀에서 운영하는 일반비 등인데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51쪽요, 이게 지금 여성합창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해체가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합창단이, 우리 중구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기여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여도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여도가 있는데 이렇게 또 해체를 예산까지 다 세워 가지고 해체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동안 답변을 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 기여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휘자와 단원간의 반목, 그리고 현거주자와 타구로의 이주한 합창단원간의 반목 뭐 주력싸움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투서 뭐 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6월15일자로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 업무를 인계 받은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에 제 책임하에 제 주관하에 제가 해체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해체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 기여도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마는 해체할 수 밖에 없는 내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해는 합니다.
  해체할 사유가 되면은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천만원씩 1년에,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그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한 10여 년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0여 년이면 수억이 될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드리면요, 합창단 구성인원이 우리 중구 인원이 50%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50%도 안되고 기존에 가입해 있던 합창단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원이 중구에 거주하다 타구로 이사간 주로 서구입니다만 그 분들이 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구로 이사온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좀 저속한 말씀으로 찬밥신세를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력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지휘자와 단원간의 문제, 현거주자와 이주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재붕 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말이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의 제도를 개선하고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지적했던 이사를 가셔도 우리 중구, 서구로 갔는데도 중구에 와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를 가면은 자격을 박탈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 가지고 소규모라도 해서 유지를 했으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하고 이런 예술 부분에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하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마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예산 부분이 사실 그동안 주민들의 세금이 날라 간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러나 어떤 뭐 불가피하게 해체될 사유가 있었다고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모든 부분들은 만들긴 쉬워도 모든게 없애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52쪽요, 지금 구민체육대회 이 부분에 생활체육가족캠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뭡니까?
  생활체육가족캠프라고 해서 200만원 삭감된 부분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생활체육협의회에 한마음 단합대회, 쉽게 말씀드리면 단합대회를 한번 가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상 저희들이 6월15일자로 이관받다 보니까 세부적인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모든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일방적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안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신용 부분이, 신뢰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
  지금 예산 하나의 심사지만 하나 또 관련된 부분을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많은 행사를 주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모든 행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마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가장 큰 행사의 중점은 어쨌든 참여자들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러 가지 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고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의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의전부분들이. 지난번 물론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했지마는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아주 의전이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무리 행사를 잘 했어도 의전이 부실하고 실수를 남발하면 행사 자체가 빛을 바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체육대회 때도 의전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 여기 의원들이 다 참석하고 사회 각계에서 내빈들도 많이 와 있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해 가지고 심지어 전부다 뒤에 서서 관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그 내용들을?
  처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요, 언제쯤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난번 구민체육때 안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빈석이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렇게 무관심 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의원들 다 계시지만 말이죠, 의원들 다 서 있었어요, 반은.
  해서 그런 시상식이니 이런 모든 의전부분들이 아주 말도 못하게 부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 가지고 이 의전이라는 것은 처음 맡다, 그 당시때 우리 국장님도 유감의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그 이후에.
  처음 맡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구든지 처음 주관하고 하다 보면 말이죠,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행연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행연습이라는 게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행사든 모든 부분들은 말이죠, 예행연습하면은 처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의원님들 의전에 착오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그 부분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실례를 하나 더 들어줘 볼까요?
  그날 의원들 소개할 때 말이죠, 천막이 길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중간에 저기 끊어지면서 인사를 천막 안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단 말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모든 행사에 있어서는 의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행사가 빛이 나도 의전이 그 행사 전체가 빛을 바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겸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제가 책임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351쪽에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합창단 예산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 이쪽 국장 되신지 몇 년 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집행부가 금년 1월1일자입니다.
  1월1일자이고 6월15일자로 문화체육 업무가 저한테 넘어 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합창단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문화공보과입니다.
김경훈 위원    문화공보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1월달에서 6월달에 이관하면서 이 국장으로 계신지가 1월달부터 근무를 하신 건가요, 그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1월달부터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6월15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총무국이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될 때 이 업무가 공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고 그리고 문화체육이 제 소관으로 넘어 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중구 합창단 예산은 계속 해마다 세워져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께서 중구 합창단 인원이 50% 이상이 타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50% 정도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게 언제부터 50%가 중구 주민이 아닌 타구가 50%가 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둔산 지역이 태동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감독이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예산은 해마다 세우면서 추경까지 세우고 제가 자료를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기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 해 주셨듯이 처음 시작보다 해체할 때의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훈 위원    왜 청장 선출된지 얼마 안되고서 이 합창단이 바로 없어져야 되는 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청장님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김경훈 위원    청장님하고 상관 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청장님 당선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부담을 주냐 이런 얘기죠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부담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인계받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체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중구 합창단이 예산서를 항상 보니까 세워져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 합창단이 전통도 있어요, 오래되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통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근래 와 가지고.
김경훈 위원    우리 중구 합창단 명단 해 가지고 주소록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것을 최근 2년전까지만 해서 그 명단을 주고 초창기 때 1년치 그 명단하고 제가 볼 수 있게 좀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관련자료가 나오는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조직이고 어떤 특정인의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조직이 되면 안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의 사견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밑에 부하직원이 잘못하는 것 있으면은 그냥 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동안에 많은 오랜 기간동안 많은 숙고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제가 그 업무 인계를 받고 지금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윤대한 전문위원이 그 당시에 과장이었었는데 도저히 더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고충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예산도 세워준 게 지금 감액이 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어떠한 조직에서 색깔이 중구 합창단이면 합창단에 맞는 색깔을,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색깔이 개입이 돼 나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상당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저한테 넘어왔거든요.
  지금 그 당시 넘어올 때 담당과장이 저한테 어쩔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신념으로 제가 해체를 시켰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분과 그쪽 위원이 아니라 깊숙이 안 들어가 봤지마는 저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마는 이익형량 비율원칙에 따지면은 저희들한테 상당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십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추경예산안 심사와 좀 동떨어진 질의를 드렸고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수당 있죠? 일반운영비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운영수당은 한마음 체육관에 생활체육협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증인채택도 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가기 위해서 한 달분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한마음, 한 달분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여기에는 35만원 짜리는 요가하고 에어로빅, 30만원 짜리는 합기도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마음 생활체육관 우리 공무원, 집행기관에서 직영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래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조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래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우리 행자부 지침이나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현금을 못 만지게 할려고 위탁으로 가게끔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이 영구히 우리가 직영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그리고 1월이면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싶어서 12월부터 이것을 시행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한 달 가지고 결산해서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1월달 결산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겁니다.
  2006년도 결산을 1월에 결산하는데 우리가 결산하게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한마음 생활체육관이 우리 국장께서는 계속 직영으로 갈 의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문제점 도출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위탁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탁으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위탁을 어떤 식으로 또 위탁을 줍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것은 추후 내부적인 집행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한마음 생활체육관에서 내부적인 파악을 하시게 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 파악을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감사지시가 내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안되면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우선은 감사, 지금은 의심되는 사항이고 감사지적에 감사를 저희들이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부서에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부서에 법률적인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처리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네요? 아니면 본의원들이 직무유기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게 맞다고 뚜렷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 한마음 체육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좀 첨부해 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 특별히 해 주셔야.
김경훈 위원    감사한 것에 대한 것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감사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파악한 내용에서 이번에 사회도시에서 질의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질의한 내용은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출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김경훈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서 승낙이 떨어져야만이 결재가 떨어져야만이 유출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개정보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 신분에서 그것을 못 보면은? 제삼자가 볼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의회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에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예산보다 적게 들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알찼던 것 같아요, 장소라든지.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래도요 경감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앞으로도 그 장소에서 할 생각이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구민체육대회는 중구 개청이래 처음 그 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6월15일자 과장, 계장, 직원까지도 전부 바뀐 상황에서 처음 치뤄지는 행사라 아까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불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경험을 토대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사업으로 그 곳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이 경비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금년도에 청장님께서 체육복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경비가 조금 절감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1,900만원 경감된 것 아주 잘 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었는데 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 했었습니다.
  특위의 원만한 진행과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 전체의 의견에 따라서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했었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관 과장이 행사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발생된 사안인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65억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165억 중에서 수입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 세입이 49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세입이 한 50억 정도 되죠, 환경보호과 업무는 주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소용역비라든지 뭐 기타 이런 데로 나가는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출이 약 100억 정도 되죠, 순세출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세입을 단 10원이라도 올려야만이 세출에 대한 금액이 맞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죠.
이광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보면은 당초에 33억을 세웠다가 지금 5억을 감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5억이 당초 예산안 대비 세입에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것은 저희들이 33억을 목표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33억을 목표로 계상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심히 뛰어 보고 판매를 해 본 결과 한 28억 정도 밖에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별도로 분리해서 제작을 했고 또 불법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해서 여러번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과거보다는 많이 봉투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도 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될 절대절명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    환경보호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30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직원이 30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광희 위원    환경관리요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29명입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늘어날려고 하면은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돼 가지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일반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안 팔리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같이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계획 같은 것을 좀 실효성 있게 세워 가지고 불법투기를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종량제봉투가 팔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초 33억을 세웠다는 얘기는 33억은 수입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당초에 세웠단 말예요.
  33억을 올릴 수 없는데 세웠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33억을 우리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올리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은 하여튼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33억 보다 더 많이 판매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33억에 대한 5억이면은 한 15% 정도 되죠?
  그럼 이게 뭐 1, 2%도 아니고 15% 정도의 수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이건 담당과장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세우지 말았어야죠.
  목표를 세웠다 하면은 그 목표액을 초과달성은 못할망정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녜요.
  노력을 얼마만큼이나 하셨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적극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오늘 담당 과장님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하실려고 했던 행사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오늘 제3회 중도일보하고 환경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제3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우수상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 시상식이 하나은행 10층에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누가 참석해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래 청장님이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다른 일정이 또 있으셔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우리 구가 정말 자랑스러운 환경청과 중도일보사가 주관했던 금강 환경대상에 우수상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이상 뭐 영광이 없겠죠.
  그러나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는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차한 행사에 담당 과장님이 꼭 거기서 상을, 개인적인 상을 받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면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갑자기 간다면 이해를 하겠지마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갈려고 했던 것은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할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발단은 그런 의도에서 의원님들한테 불충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발단된게 아니고 중도일보사 행사이다 보니까 인원동원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저희들한테 동원 좀 해 달라고 중도일보사에서 의뢰가 왔고 또 그동안 상을 타는 심사과정이나 모든 창구역할을 환경보호과장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무자들과의 모든 준비사항을 환경보호과장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이 꼭 갈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차제에 앞으로 어떤 우리 회기중일지라도 어떠한 예산이나 사무감사나 어떠한 회의중이라도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예 이런 행사는 그 날은 잡지 않고 아니면은 혹시 그렇게 됐더라도 아예 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 의원들끼리 우리 식사도중에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두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한번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자리는 말이죠, 우리 중구 구민 전체 30만 가까운 구민 전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 있습니까?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아마 어떤 다른 일정이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 있더라도 이 자리 만큼은 반드시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하여튼 참석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참석해야 되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크게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자리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무슨 인원동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발상이?
  우리 문화공보과니 이런 데서 하는 행사를 보면 말이죠, 아직도 구태의연한 것이 많아요.
  이 행사를 할 때 보면 말이죠, 어디 뭐 이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니 이런 데서 볼 때 전부다 동원된 사람들이 실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앉아 있어, 거의다 보면은 많은 행사를 몇 가지 하는 것을 주관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잘못된 부분을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이에요.
  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말이지 실·과장이 거기 가야 될 자리예요?
  당연히 가야 될 자리라도 본인 스스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못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유념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363쪽에 보세요.
  여기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 있어요, 23개소.
  해 가지고 302만원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부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개보수비인데요, 490만원 약 500만원 정도 계상했다가 그동안에 1년 동안 보수하고 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인데 집행잔액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한번 거기서 먹는 물 공동우물에서 이 부분들 폐쇄도 하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폐쇄해서 나중에 다시 또 검사해 가지고 다시 먹기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폐쇄하면은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폐쇄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폐쇄하고서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쇄하는 건데요, 그 물을 다시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한 번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어디 이제 약수터 같은 데 보면은 쉬운 예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검사를 합니다.
하재붕 위원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해서 기준치 또 괜찮으면 또 먹는단 말예요, 그 물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폐쇄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어느 기간동안 폐쇄를 하잖아요, 기간동안 폐쇄를 해요.
  거기에 몇월부터 몇월까지 폐쇄합니다 하고서 또 다시 먹습니다 써 붙인다고 약수터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원천적인 폐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적인 보류적인 폐쇄하고 좀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 따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아니 지금 공동우물도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공동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나중에 검사를 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여기서 개보수 하는데 관련이 된 부분들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 사항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안내판이라든가 그 안에 보도블럭 같은 것, 석축 같은 것 무너지고 한 것 그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폐쇄는 급수시설은 휴식년제를 실시한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부적합하면은 폐쇄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폐쇄, 부적절하면은 거기다가 안내판을 전부다 이 돈에서 시설할 것 아녜요, 여기서.
  다시 또 먹을 수 있으면 거기다 또 하고 시설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이 부분들을 참 주민들한테 상당히 하나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잘못 먹었을 때 배탈이라든가 식중독 부분까지 여러 부분들이 같이 관련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 같아요.
  뭐 저희가 환경청하고 중도일보사 해 가지고 우수상을 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질의를, 또 우리 과장님도 할 말이 계실 것 같고 기회를 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김경훈 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세입부분에요, 5,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스티커판매. 그러면 대형폐기물은 그래도 잘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이것 목표 된 금액이 도달할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 잡았다가 이번에 5,000만원 늘렸거든요?
  추경에 더 늘려잡았는데요, 이게 대형폐기물이 금액을 늘리게 된 배경이 당초에 스티커 판매장소를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이것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1,044개소의 종량제봉투 판매소하고 공동주택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겠다 라고 하는 데는 거기서도 판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50개소 정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스티커를 잘 붙여서 내고 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김경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판매를 안할려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귀찮으니까.
김경훈 위원    그것을 우리 공동주택에다가 좀 권고를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도 팔 수 있으면은 우리 주택계나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하면은 더 이게 많이 판매도 될 것이고 대형폐기물도 수거가 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한번 판매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더욱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더 질의할게요.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대형폐기물이요, 구분을 뭘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형폐기물은요, 주로 저희들이 품목 자체가 10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만원대까지 금액이 틀립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금액은 알겠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따라서 이게 저희들 스티커 붙여 놓는 게 장롱, 쇼파, 의자, 그랜드 피아노 다 들어가죠, 이제.
하재붕 위원    어떤 부피라든가 ㎏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하나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롱도 작은 장롱 있고 큰 장롱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조그만 피아노가 있거든요.
  거기에 크기가요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 세분화 된 내역을 한번,
하재붕 위원    세분화 돼 있는데 대형, 대자로 예를 들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노인하면은 65세 이상을 얘기했듯이 최하 기준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드리면요, 쓰레기봉투 보다 큰 게 PPC 포대가 있습니다.
  PPC 포대에 들어갈 수 없는 양적인 것이라면 부피적인 것이라면 대형 폐기물로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들지 못할 정도의 무게면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상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상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부피로,
하재붕 위원    부피지 어떤 무게는 상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형하고 소형하고 구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일 작은 것이 얼마예요?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조그마한 것 교자상 같은 것 소짜리가 1,000원씩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스피커가 한 개당 1,000원씩이고 최하가 1,000원이에요.
  제일 비싼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종류, 그랜드 피아노가 2만원대 이렇게.
하재붕 위원    조그만 교자상이야 이런 것도 대형폐기물로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제 종량제봉투 있죠?
  종량제봉투가 50ℓ 짜리인데 최고 큰 게 그러면 그런 봉투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은 폐기물로 내 놓은 거죠, 대형폐기물로.
하재붕 위원    지금 과정이 말이죠, 이 폐기물을 할 때 주민들이 스티커를 살 때 동사무소에 가서 사죠? 저기서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말씀드린대로 1,050개소에서.
하재붕 위원    글쎄 하는데 그럼 주민들한테 이 홍보자료로 그런 대형이다, 소형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먼저 어떤 금액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이 품목이 소형 폐기물이다, 대형 폐기물이다 알 수 있는 자료는 홍보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 스티커를 사게 되면은 스티커 이면에다가요, 여기 보시면 위원님이 참고로 스티커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이 가격표를 참고하도록 스티커 이면에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알아보기 좋도록.
  자기가 내 놓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규격인지 대충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처음 시행할 때 반상회보 등,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려고 하냐면 이게 작은 교자상이 각각 놓으면은 대형폐기물 각각 나가 그렇죠?
  이것을 붙여 놓는다 말예요, 못으로 붙이든지 뭘 붙들어 놓으면 하나로 나간다 이런 얘기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폐기물을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을 붙여 놓는 분들이 있어요, 못으로 박어 가지고 또 쫌매 가지고서.
  각각 놓으면 각각 이 폐기물 금액이 다르단 말야, 이것을 붙여놓는단 말야.
  그런 것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규정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재붕 위원    아니 어떤 지침을 주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사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흔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싸지 그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왜 여기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모르고 앉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야 되요,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하재붕 위원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반사로 있다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관에서 일일이 그렇게 내 놓는 사람 하나하나를 어떻게 저희들이 참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저기 다른 봉투에 내버려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관에서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것은 하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세금이 다른 데로 흐르는 것인데 쉬운 예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앞으로는 그런 것도 유념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항상 모든 부분들을 예방하고 예측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리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232억5,151만4,000원보다 15억9,628만4,000원이 증가한 248억4,779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85억3,154만6,000원보다 3억8,880만원이 증가한 89억2,0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세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역비는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보조사업으로 문화2구역이 주택 재개발로 추진됨에 따라 집행계획을 부사3구역으로 변경, 사업비 8억4,4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본예산 8억1,713만2,000원보다 2억6,285만원이 증가한 10억7,998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전사용분,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외 1건 등 국고 보조금 2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등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세출 예산입니다.
  모내기, 벼베기 참가 급량비 및 양곡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금을 각각 80만원, 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보상금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보상금을 각각 100만원, 2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9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상금 15만4,000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전사용분 2억4,42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118만2,000원, 농업용 관정수리 보조금 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원 및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9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3억6,037만9,000원보다 1,457만원이 감소한 3억4,5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억2,668만5,000원보다 4,425만1,000원이 증가한 3억7,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외 3종 구입 예산 1,000만원과 지난 10월4일 법령 개정으로 해산된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1,4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인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6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행정홍보물 정비사업으로 구 지정 현수막 게시대 13개소에 대하여 시 특별교부금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403쪽입니다.
  기정 예산 126억4,155만9,000원보다 10억1,339만6,000원이 증가한 136억5,4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 5,91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굴착은 원인자 복구 허가 조치로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4억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촌동 304번지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석교동 대전천변도로 확장공사 외 2건 9억4,610만원과 으능정이거리 주변 도로 정비 사업비 5억원을 비도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부담비율 변경과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을 중교로 한전지중화사업 지중화 케이블 정비공사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413쪽 세출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임 공공근로대체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516만3,000원과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28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과 414쪽입니다.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비 2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7,300만원을 감액 변경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화재에 따른 배상금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일용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야간 점검 실시에 따른 시간외 수당 부족분 399만원과 가로등 219등 신설로 전기요금 부족분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을 중교로 지중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신청지가 소규모로 인하여 원인자 복구 허가 조치로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4억4,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원과 특별교부금 9억4,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9,600만원을 제설장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선화동 349번지선 도로 개설 공사 사용잔액 8,1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9억89만8,000원보다 5,419만2,000원을 감액한 8억4,6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204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3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42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구·지역협력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2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로 실습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 및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 72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구입비로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45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154억6,0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5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발급으로 19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으로 32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설치로 1,6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피견인차량 매각에 따른 체납처분비 39만6,000원, 환지교부청산금 7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1,235만원, 정액수당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 등으로 42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경상적 경비로 부족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00만원, 직급보조비 80만원, 대민활동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주차창 운영 인건비로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및 블록단위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으로 1,12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자입찰수수료 120만원, 청사 이전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등으로 2,856만원, 비전임계약직 피복비 19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주차금지선 도색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으로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속사진자료 관리서버 1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1억원을 감액하였고, 온풍 난방기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산성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대금 11억3,87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설치 1,65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예비비로는 기정 예산 28억8,432만5,000원보다 9억2,762만7,000원을 감액한 19억5,6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100만원을 감액하여 3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도환지징수 청산금 12억3,36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5억1,08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5,65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인건비로 환지처분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임 344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자료 수집을 위한 선진지견학비 7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7억9,68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700만원을 감액하고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 수고하시는 김성진 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377쪽요, 여기에 보면은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3천만그루 나무 심기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인데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가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교부됐는데요, 4억이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교통섬이나 그늘목 식재, 화단조성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소나무단지를 조성하고 자투리 공원 등에 대해서 특정지역이 지금 현재는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 전역에 대해서 대목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3,000만그루가 대전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만, 그럼 여기서 우리 중구에 할당된 그런 그루수는 없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루수 보다도 지금 이제 저희가 3,000만그루를 목표를 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구만 해도 자투리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섬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그 자투리 공원 같은 데에다가 대목 위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몇 년생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 또 이게 나무 수종 종류가 어떤 침엽수니 활엽수니 이런 부분들도 아직 안 나오고, 그것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을 봐야 되지마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주로 소나무 위주로 지금 식재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소나무 위주로, 소나무나 정원수 이런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구에 부분도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수종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 수종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오거든요?
  뭐 사철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 소나무, 꼭 소나무여야 된다는 어떤 저기는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큰나무 위주로 심는데 이제 그 주변 여건을 봐서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될테지마는 저희가 말하자면 소나무를 많이 한번 심어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수종이 선택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 어떻게 자체적으로 어떤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의견들 모아 가지고서 소나무다 또는 뭐 활엽수다 또는 정원수다 이런 수종을 결정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될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도 시에도 협의를 할테지마는 조경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왜냐면 중요할 것 같아요.
  잘못 수종을 선택을 하면 말이죠, 다른 구는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무가 이것도 잘못 선택하면 병충해라든가 이런 데 약한 나무 선택해 가지고 전부다 고사가 되면은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그 낭비가 될 수가 있고 해서 또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런 기종을 또 선택해야 되고 이게 3,000만그루는 상당히 많은 그루가 사실 배정이 될거란 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뭐 5개구 나눠도 600만그루인데. 그렇죠?
  해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 설계를 하고 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 미리 협의도 해야 되지만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계획은 있을테죠.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좀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90쪽을 보면 말이죠, 390쪽에 민간 경상보조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해서 6개 품목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가입은 서대전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지역 농협에 가입을 하는데 대상은 태풍이나 우박, 호우, 동해상에 농작물이 피해 입었을 때에 그 보상을 탈 수 있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농민들이 가입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농민들 자부담이 한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다 많이 할 것 같아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06년도에는 한 4가구 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4가구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품목이 적으니까 그렇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품목도 적은 것도 적을테지만 그 10%가 많은 것은 아닌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가입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원을 해 줘도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원은 몇 % 해 주는지 아세요?
  가입비지원.
○도시국장 김성진  90%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90%를 지원해 주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자부담이 10%인데도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자부담이 10%인데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험금액은 저기에 따라 다르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면적에 따라 다르고 품목에 따라 다르고.
하재붕 위원    품목에 따라 다르고도 100% 보험금이 나오는 게 있겠고 뭐 90% 나오는 게 있겠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391페이지에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이것을 보니까 명시이월되서 내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이나 자구 용역 내지는 자구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한게 없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본인들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들도 노력은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글쎄요, 어려울테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그 활성화 연구용역을 이제 하면서 그 분들하고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은행동 상점가는 으능정이만 얘기하는 건가요, 은행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말하자면 제명은 은행동 상점가라고 했는데 저희가 위치는 은행동하고 대전극장통하고 선화동까지 해서 같이 한번 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전에는 없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
  그러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상점가에 대한 용역발주는 금년도 특별법에 상점가가 10월29일자로 법이 발효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처음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에 상점가에 대한 용역발주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지역은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으능정이거리라고 표현은 했지만 대흥동, 선화동, 또 이렇게 아울러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상점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좀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국비 2,400만원, 시비 뭐 이렇게 많이 받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마는 또 용역비도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다른 용역에 비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용역비로 따진다면은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용역기간을 약 한 3개월 정도로 지금 기간을 잡고 있는데 3개월 기간 동안에 이 용역을 수행할려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할려고 그러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어느 상점가 지역, 이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가 해당되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따져서 용역발주를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지역 일대를 다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결코 이게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이번에 으능정이도 하고 많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는데 과연 그만큼 거기서 수입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외부에서 알려진 것과 내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으능정이 거리가 모든 부분에 우리 대전의 핵심인데 과거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는 것과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그 지역 으능정이 뿐만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우리 상권이 과거에 우리 도심공동화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서라도 우리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랜드마크를 좀 한번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번 해 볼려고 지금 이 발주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더 열심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은 물론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그 분들 해당 지역 상가분들하고 어떤 여론을 걸러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은행동 상점가가 활성화 되는데 일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당연히 용역기간 동안에는 그 분들하고 의견을 계속 나누고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책도 좀 찾아보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02쪽이요, 보면은 시설비에 특별교부금에서 행정홍보물 정비사업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서 볼 때 현수막 게시대 말예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정온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 13개소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중구에는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25개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옛날에 구지정 게시대라고 그래서 12개소가 있고요, 지금 이번 부분마냥 이 부분은요, 시에서 위탁관리 하던 부분을 관리전환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관리전환한 개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개소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비하는 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말이죠, 하천 사용료 있잖아요?
  물론 뭐 도로사용료야 당연히 뜻을 알겠는데 이 하천사용료는 어떤 사용부분이라든가 이 부분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천부지에 보면은요, 농사 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 그 사용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뿌리공원 같은 데 하천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사용료 부분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지말고 그럼 물을 이용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유수 공유수면 점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하천 사용하면은 그런 부지부분하고 공유수 부분하고 내에 있는 거예요, 하천사용료 내에?
○도시국장 김성진  공유수면은요, 물 위에 있는 것을, 물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재붕 위원    공유수 부분은 그럼 어디서부터, 예를 들면 하천에 이제 하천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폭이 있겠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근거부분에 대한 잠깐 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든지.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라고 하면은 일반 대지경계선식으로 하천내에 보면은 양쪽에 제방이 경계되서 국으로 소유권이 국으로 되게 돼 있어 가지고 건설부나 이런 데로 돼 있어 가지고 국유화된 토지인데 지금 현재 하천으로 사용이 안되고 그 가에 보면은 이제 하천부지로 성천화 돼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요, 잠깐만요.
  점사용을 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주민이면?
○건설과장 오욱환  주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하천부지 옆에 답이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이 있는데 그 옆에 하천부지가 한 10평 정도가 같이 붙어 있다 그런 어떠한 사항에 있어서 그 분들이 연고권을 주장해서 사전에 점용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 분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우선권이 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어떠한 연고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재붕 위원    우선 뭐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없죠?
○건설과장 오욱환  하천법에 의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 다음에 공유수 부분.
○건설과장 오욱환  공유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거부지라는 게 있어요, 구거.
  하천의 성격을 조금 축소시킨 것이 구거라는 것이 시골말로 똘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부분에 보면은 그 부분도 보면은 물이 안 흐르는 부분에 개인들이 일부분적으로 점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뿌리공원 같은 경우 수면 그것은 유수라고 그래서 물 흐르는 면에 대한 어떠한 점용권 이것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부분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그 다음에 유수점용허가 부분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통괄적으로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점사용료, 하천에 대한 것은 하천점사용료로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우리가 도로점용사용료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도로점용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하자면 공작물 설치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부지란 말예요, 그러면 도로부지인데 그 부지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주택이 그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깔고 있는 것 아니면 도로부지인데도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경우도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시 점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에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하면은 일시점용으로 해 가지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광희 위원    전주 전신주도 해당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그것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어저께 뉴스 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 못 봤는데요.
이광희 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제가 지금 어디인지 충주인지 청주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전주 전신주에 대한 사용료 부과 누락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체조사를 해 가지고 3억인가 얼마를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이광희 위원    한번 전주 전신주가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보다 실제로 설치한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야 KT나 또 우리 전기 이쪽이나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얘기한 숫자보다 실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과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부과를 했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428쪽에 보면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삭감이 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474만원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은 연 몇 회 실시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몇 회 보다도요, 민방위교육을 지금까지는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8시간씩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해 가지고.
하재붕 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지금 올 해 들어와 가지고는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 했는데 하반기에는 실기교육 위주로 해라, 이론보다 실기교육 위주로 해라 그래 가지고서 지금 교육을 안하고 강사수당을 삭감을 하고요, 실기교육 훈련기자재를 도입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요. 그래서 그 교육 안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하반기에 교육을 안하고 교재를 샀다 이런 얘기죠? 강사수당을 삭감을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지금 맨 밑에 있는 429쪽에 있는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나온 것 아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강사수당이나 그런 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구입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몇 대를요?
○도시국장 김성진  4개입니다. 680만원요.
하재붕 위원    4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이 부분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아직 저희가 시행은 안 해 본 것인데요, 사 가지고서 이제 2007년도부터는 실기 위주로 하기 위해서 실습교재를 지금 사는 겁니다.
  이제 운영을 해 봐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민방위 대상자들이 한 개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동이 같이 하잖아요, 보면.
  나눠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은 민방위교육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실기교육 위주로 하다 보면은 자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기자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로 축소해서 자주자주 교육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민방위교육 할 때 교육을 가서 보면은요, 본위원이 해당은 아니지마는 가서 보면은 사실 이 대상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참석교육인원이 적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적고 보면은 또 어떤 때는 뭐 물론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겠죠? 민방위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많은 인원인데 사실 대상자들은 이 실습용 마네킹 4개 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그 금액에 4대를 살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기자재 부분 품목을 보니까요, 기본형 마네킹이 한 대에 176만원, 그리고 실습용 마네킹이 수량이 10개에 33만원해서 한 대에 33만원 해서 330만원, 베이비 마네킹이 한 대에 66만원 해서 3개에 198만원 하면 1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14개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457쪽에 보면 말이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징수에 어느 정도 됐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저희가 조금 말하자면 단속을 완화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화물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화물자동차라 그러면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지금 많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칙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이 생계형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해서 주민들이 생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한밭종합운동장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죽 보면은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덤프차서부터 일반 그냥 뭐라고 그러나 일본말로 압사바리차라고 그러나 이런 유형서부터 해 가지고 일반 대형버스도 불법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면도로에 놓는 부분들, 또 관광버스서부터 해 가지고 완화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또 예산 부분들도 적게 징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이 앞으로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대책 보다도 그래서 내년도부터는요, 조금 완화 보다도 법규를 잘 지키도록 계도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 서대전 터미널 앞에 하상 주차장에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 저희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일 문제로 돼 있고요.
  어쨌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생계형 부분이야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지마는 특히 이런 관광버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은 관광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택가 같은 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해요.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봤지마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가지고서 덮쳐 가지고서 아마 우리 서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디 약국인가 해 가지고 몇 명이 사망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특히 이 주택가 같은 데 보면은 경사진 데도 덤프트럭이라든가 중형차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화물 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충 질의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를 처음에 회사가 전부 있잖아요. 있는데 원래 그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화물 자동차 한 데 차고지가 있는데 전에는 아마 7, 8년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구청에서도 단속을 했을 거예요, 아마 밤샘 주차라고 그래서 전부다 주택가니 도로변 했는데 그것도 화물차는 저녁에 가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운전수들이.
  그래서 그 단속을 또 지금 안하고 25m 도로변이나 또 심지어 아파트 주변 도로변이나 학교 주변이나 지금 밤샘 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범위를 지금 학교 주변에는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몇 m, 단속 안 합니까?
  교통과장 단속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학교 스쿨존 300m 이내는 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스쿨존 300m 이내는 하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고성근  지금 주차단속을 사실상 하는 것을 보면 편리한 데를 주차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이.
  그 차고지에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문화동을 거주하는데 문화동에 단속원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뭐 단속하는 것은 본위원이 얘길 않겠습니다.
  위반차량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밤샘 주차도 아파트 주변이나 아마 주택 밀집지역된 데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은가 생각해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큰 도로에서 사실 세워 놓으면 사고날 염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2007년도에는 단속범위를 우리 지방자치별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고성근  예, 그러세요.
  하재붕 위원 질의 다시 하세요.
하재붕 위원    이것 464쪽요,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주차단속 포상금 있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전에 주차장 관련된 조례에 단속건수가 차량별로 400건, 500건, 600건이면 그 건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단속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인데요, 금년도에는 우리 주차단속원이 그렇게 건수 올리는 단속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계도위주로 많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 지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이 포상금 때문에 어떤 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도를 하지 않고 더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도 단속대상이 되서 민원이 항상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내년 예산에도 이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예산은 계상돼 있지만 지금 하반기에는 전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앞으로도 그렇게 실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1페이지 보건소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해서 5,857만7,000원이 감액된 76억2,191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로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인당 9,000원으로 계상된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조달단가 7,1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9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의약업소 과징금이 1,16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기금사업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외 2건에 1,095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외 2건에 547만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이 경로진료비 지원외 1건에 194만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5,857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인건비에서 15명에 대한 보건지소 인력 승인확정과 금년도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한 1개월분 봉급 1,661만9,000원 그리고 수당 754만8,000원, 정액급식비 195만원과 교통보조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집행잔액분으로 명절휴가비 272만원과 가계지원비 191만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금년도 장기간에 걸친 장마로 인해서 방역인부의 근무일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절약된 방역인부임 집행잔액 1,383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보건소에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자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한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에 의한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을 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15명에 대한 보건지소 인력승인 확정과 12월초 인사발령에 의해서 1개월분에 대한 보건지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204만5,000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 대민활동비를 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에 의해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실비보상비를 5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예진의 업무공백시에 보건소 자체관리 의사를 활용함에 따라서 절약된 예산집행 예산잔액분 252만원과 시에서 중구만 처음으로 시범실시하게 되는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건강생활실천 운동처방사 인부임 493만원을 절약해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집행할 수 없는 건강생활실천수범 운동조직단체 운영 지원비를 감액 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조정 편성 하였으며 노인건강 허브대학 과정이 10월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관련참가자 실비보상금 297만8,000원을 감액 해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건강허브사업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노인건강 허브사업 추진 의료비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동 사업도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226만4,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금을 4,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시설비 중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와 보건지소 개보수 시설부대비를 최소 비용으로 하고 설계에 따른 정품사용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리비로 498만2,000원을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회 추경 대비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 재활환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판단된 재활치료장비 중에 트레드밀과 균형시스템외 2종과 그리고 치과위생사 미채용에 따른 계획 변경에 불가분 해서 구강보건 장비 무선광중합기 외 2종을 삭제 하고 노약자에게 필요한 휠체어 외 13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 방역일수가 줄어듦으로서 절약된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료대 1,759만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유행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했던 예방접종 예비백신비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 환자가 한 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건소 자체사업비 중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회 추경 대비 예산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키폰전화기와 일반전화기가 시설비에 포함 되었으며 구강보건실 미설치에 따라서 치아건조기 등 3종을 삭제 하고 필요한 세탁기 등 3종을 신규편성해서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7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위 쪽이요, 방역소독인부임인데요, 예산은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어쨌든 1억4,000여 만원 정도를 소독인부임에 쓰셨는데 이 방역소독인부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산출근거요?
윤준백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방역소독인부임은 정부 보통인부 단가로 책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방역인부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으로 그래서 지금 동에서 저희들이 동장들 추천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적은 동은 한 분, 또 큰 동은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배정을 했고 배정기준은 동장이 아무래도 제일 여러 가지 골목이나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동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저희들이 사역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장 책임하에 근무를 시키고 근무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그 계좌에 입금을 시켜 줬습니다.
  인원은 금년에 한 것이 적정인원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해 실적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100% 다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느 정도 며칠 정도 했다는 뜻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180일 했습니다.
  200일인데 우천관계도 있고 한 20일 덜 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유일하게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 트레드밀 균형시스템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삭감이 됐는데 아까 이게 뭣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사실 먼저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을 그 기계 자체에 대해서 재활장비인데 정확하게 제가 사용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고 또 이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뒤에 가서 그 기계에 대한 것을 제가 충분히 익혔습니다.
  익혔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장비 자체는 좋아요, 트레밀이.
  장비 자체는 좋은데 한 1,900에서 2,000만원 정도 가는 고가의 제품인데 정말 전문의사가 처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나 장비자체는 좋지만 지금 보건지소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공고한 내역을 보면 일반의사 또는 전문의사로 55세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만성질환자 관리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핵심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재활치료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와야 되는데 일반의사나 다른 전문의가 왔을 때 트레드밀 같은 그런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과연 활용할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좋은 장비 구입해 놓고 무용지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번에 뺐습니다.
  빼고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장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도 지난 번에 사실 그런 쪽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좋은 장비지마는 결국 들여와서 운영을 못할 때는 그것은 오히려 낭비다, 하여튼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밑에 또 보바스 테이블이라고 저는 전혀 물론 뭐 전문인은 아니겠지마는 나름대로 좀 알아본 상식으로 이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이번에 이것은 사신다고 450만원을 세워 놨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보바스 테이블은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대체장비입니다.
  아까 그 삭감해서 한 건데 가격은 저희들이 한 450만원 정도 가고요, 그 용도가 지압이나 교정치료시 다양하게 테이블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해서 치료와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재활장비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 중에 대체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하신다고는 이해를 하나 지금 보건소에 이렇게 보바스 테이블이라든지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운영해야 될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반인이 함부로 못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치료사 정도,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 구입하고 있는 이 장비가요, 112종이 되는데요 전체가 사실은 손쉽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하나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상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다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재활치료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소장을 유능하고 실력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소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의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충분히 살펴 가지고 의사채용하는데 저희들이 고려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그 밑에 보면 초음파 스케일러 치석제거기 이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결국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보건소장 서명석  치위생사 보건소에서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런 차원 속에서 이런 보바스 테이블이라든지 다른 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이것은 이번에 사지마는 그 전에 예를 들어 많은 기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어떤 작업치료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생길 것이고요.
  지금 물리치료실 있는데 장비가 지금 무슨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장비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산만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하나하나 지금 바꿔 나갈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의사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 정도 일반 의원급의 물리치료 정도 이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물리치료사 한 분이 그것을 다 운영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의사도 한 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누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물리치료실에 한의사가 하나 또 있어요.
윤준백 위원    한의사?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두 분이 여러 가지 기계를 다,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할 일이 사실 엄청히 많을텐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많아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런 기계만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작업치료사 이런 분을 한 분 더 뽑아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번에 지소하면은 저희들이 의료기술직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작업치료사는 신종 새로운 그런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인데 그 작업치료사는 현재 대중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업치료사를 저희들이 구할려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로 지금 대체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작업치료사들이 대량으로 많이 배출이 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같은 의료기술직이니까 그때 가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었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심히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계들 단가도 조금 비싸고 이렇게 좋은 기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물리치료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단계적으로 우선 오픈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꼭 작업치료사를 확보해서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번에 인원확충은 지금 다 끝났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분소가 지소장이 의무5급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일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정원규칙까지 바꿔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지소 오픈하는 시기와 이것을 공채를 하게 되면은 내년 봄하고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다수 직원이 외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들이 저희 보건소에 전입오는 형태로 이렇게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사실은 보건지소는 예정돼 있던 사항이에요, 사실은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공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사실은 석연치가 않지마는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안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인원확충 하는데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인사이동에 보니까 제가 얼핏 들은 얘기가 가능하면 내부 승진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이번에 우리 보건지소도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그동안 묵묵히 일해 왔던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셔 가지고 내부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인사관계는 인사부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위원님의 뜻에 맞게 충분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도록 아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연구용역비 삭감내역이 노인건강증진 추진의료비 증액편성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서명석  493만원 건입니까?
정온일 위원    아니요, 293페이지 맨 아래쪽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온일 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저희가 했죠?
○보건소장 서명석  조금만요, 자료 좀 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온일 위원    예.
○위원장 고성근  담당계장, 과장은 안 나오셨나?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유성에 예방접종 보건소장들 세미나가 있어요.
  제 대신 과장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아, 그래요? 그럼 담당계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건강증진담당자 유계숙입니다.
  이 허브사업은 올 3월에 저희가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처음 실시를 하였는데요, 올 예산이 1회 추경 예산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져 갖고 저희가 그 용역사업을 한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준비가 늦어져 갖고 아마 이것을 못하고 저희가 허브사업으로 수용비로 돌려서 그 사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용역을 맡긴지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용역은 준비단계만 있었고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올 해 용역이 들어가나요?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아니죠, 올 해는 못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그 용역비 5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필요한 구료 의료약품을 구입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전에는 용역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전에?
정온일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올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이제 용역을 저희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올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래 갖고 늦어지는 바람에 이 용역을 못주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이 정말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한 이런 보건소로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이 금년 3월달입니다.
  작년말이나 금년초에 했으면은 이게 좋은데 3월달에 저희들이 5개 구 보건소 중에 유일하게 우리 중구 보건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보건소가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보건소로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받았는데 이 선정이 된 것이 금년 3월달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이것을 우리가 못 올렸어요,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게 되고 1회 추경이 또 몇 월달에 됐죠, 1회 추경이 9월달에 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기적인 조절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9월달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언제 용역줘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 용역을 못 주고 이 500만원을 노인들한테 필요한 구료비로 오히려 더 제 생각으로서는 적절하게 활용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자체가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료비로 전용해서 이번에 세목변경을 조정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렇다면 용역이 굳이 필요하지 않단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더 잘 아는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말 노인들의 건강관리나 건강 증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용역줘도 받아 가지고 하면 더 체계적이고 좋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9월달에 1회 추경이 있다 보니까 9월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9월달에 책정하다 보니까 10월 되고, 언제 용역줘서 금년이 다 가 버렸는데 사업기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료비로 세목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것이 더 좋겠다 구비 같으면 우리가 안 쓰고 반납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정온일 위원    296페이지에 보시면 응접의자 1인용이 30만원인데 혹시 이것 조달청에서 해 갖고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응접의자 1인용 30만원 5식 이 말씀이죠?
정온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조달청 단가입니다.
  지금 의자나 책상은 의무적으로 조달구입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이 의자가 특수의자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특수의자라고 볼 수도 있지요.
  조달청에서 모형과 모든 디자인과 규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금액 딱 맞춰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 중에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용역비가 이것이 당초에 이 용역비로 500을 세웠는데 전액을 집행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총 3,500이었는데 3,000만원 집행한 것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몇 페이지.
김두환 위원    293페이지.
○보건소장 서명석  세부 집행관계 담당자가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보건지소 지역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였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장 고성근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줘요.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명을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식사체험이라든가 강좌, 운동지도, 걷기체험 그런 내용에서 이제 8,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보조사업 8,000만원 중에서 이런 사업 하는데 썼습니다.
김두환 위원    293쪽 하단부에 보면요, 연구개발비가 보조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항목에서 기정예산액이 3,500이란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비가 총 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감액됐단 말예요?
  그러면 기집행한 3,0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용역비가 아니고요,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아, 허브사업 용역비를 저희가 500 정도 세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3,000만원 사용한 게 예산서를 보면은 보건소 지역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집행을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아, 이것은 지소 관련...
  인건비로 쓰고요, 인건비하고 이제 체험행사 하는데 저희가 실비로 쓰고요.
김두환 위원    연구개발비인데 그런 데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담당직원 유계숙  아,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500만원만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요, 저희들이 500만원 연구용역비 이번에 전용해서 구료비로 쓰고 지금 3,000만원의 그 예산을 어디다가 용역비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지금 묻는 질문이신데요.
  그 3,000만원은 보건지소 지역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로 지소, 3,0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0만원, 나머지 이제 구비가 이렇게 해서 총액이 3,000만원 지금 서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집행을 하셨냐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두환 위원    명시이월 됐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내년에 지소가 늦어지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2007년도 본예산서 명시이월조서에 있나요,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이번 추경에.
김두환 위원    추경 명시이월 조서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1회 추경에 다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명시이월 했으면 명시이월 조서가 추경에 있냐고요, 아니면 본예산서에 들어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추경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김두환 위원    예산 성립이 언제 됐어요?
  이 예산 성립이, 3,000만원 성립이 언제 됐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1회 추경에 됐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지금 지소가 오픈 못하니까 용역을 못 준 거죠.
  저희들이 내년 1월말쯤 지소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1월말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초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행자부에 인력승인이 늦어지고 저희들 직원들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시설공사하는데 지연이 되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당기는 것도 1월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보건행정담당직원 임금식  보건행정담당직원 임금식입니다.
김두환 위원    보건지소 지역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보건행정담당직원 임금식  저희가 보건지소를 개소하기 전에요, 그 지역 저희 보건지소 관할 구역에 만성질환 환자가 거동불능 불편자들 사전에 이런 환자들이 어느 정도 내재돼 있나 등록된 장애인이 만약에 1,000명이 있다 하면은 1,000명이 다 저희들 사업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뭐 한 4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자를 취급할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이런 대상자를 각각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 한 질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인력이 미리 채용됨으로서 그 인력 채용된 인원 갖고 저희 용역을 안하고 그 인력으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을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이미 필요없다는 결정이 났으면은, 정리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한다든가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좀,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지금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보건지소 개소가 늦어지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명시이월 조서 찾아와 봐요,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조서가 어디 있을 것 아녜요?
○위원장 고성근  그 3,500 중에 500만원 전용해서 용역비로 삭감이 되고 3,000만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내년 2월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이죠? 어때요? 그렇죠?
○보건행정담당직원 임금식  아니요, 저희 명시이월은요, 사업기간이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시범사업기간이.
○위원장 고성근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면,
○보건행정담당직원 임금식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내년 2월말까지 쓸 수 있는 돈 아녜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행정담당직원 임금식  내년 12월까지는 쓸 수 있는,
○보건소장 서명석  내년 안에만 쓰면 됩니다.
○위원장 고성근  아, 내년도까지 쓸 수 있다?
○보건행정담당직원 임금식  예,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그러면 우리 김두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되서,
김두환 위원    이미 담당자는 필요없어서 반납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고성근  명시이월 내역서가 지금 예산서에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면 말이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을 갖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용역비가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지역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 이렇게 항목이 다 돼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는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연구용역비만 이렇게 놨단 말야.
  3,500 전체를, 이 부분처럼 이렇게 넣었어야 하는데 1회 추가경정 예산처럼.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두환 위원    저기 위원장님, 답변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직원이 좀 잘 모르고 답변 드린 점 사과 드리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 중에 본예산에 3,500 선 것에 대해서 500만원 용역비를 삭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500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용역비가 3,000이고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연구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500만원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회 추경이 3월에 확정이 되고 사업이 금년도 3월에, 1회 추경이 9월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연구용역비를 언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도래돼 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국비기 때문에 시비하고 좀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료비로 노인들한테 필요한 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돌려서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약간 직원이 잘못 보고한 보건지소 지역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는 금년에 보건지소를 저희들이 개소를 10월초에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자부에 인력승인이 좀 지연이 됐고 또 저희들이 보건지소 직원을 전입을 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앞으로도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절차가 공고기간도 있고 그래서.
  용역비 이것을 지금 도저히 금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으로.
  그래서 아까 직원이 이것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직원이 잘 못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잘 유용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까 잘못한 것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도 이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계시고 또 용역비의 책정에 대해서도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예산조차도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적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비가 결과론적으로 가서는 연말에 가서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쓰여지고 집행이 미뤄지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금 소장님 명시이월 된 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꼭 집행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부 답변이 저희들이 잘못된 것 용서를 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에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2006년도 기정예산액 15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8,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4,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6,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5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된 14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항목으로 초과근무수당 500만원과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자 활용해서 발생된 일시사역인부임 절감분 1,363만원을 절감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호봉조정 등의 이유로 발생된 부족 봉급액 338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억2,039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을 절감하여 발생된 2,355만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120만원이 감액된 9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장수마을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누누히 장수마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마는 제 생각으로 그 장수마을 운영은 수입사업이라기 보다도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니까 그나마도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많이 또 삭감까지도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윤준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뭐 노인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일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해서 일반 전입금이 과다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안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편으로는 사실 적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혹시 많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위탁 혹시 그런 계획은 있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
윤준백 위원    검토가 아니라 용역 혹시,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속에서 복지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448쪽요, 여기 행사실비보상금에 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말예요, 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지금 우리 장수마을만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2,500원씩, 2,500원씩 해서 실비보상된 것 아니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하루 5,000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1인당?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하재붕 위원    급량비 2,500원, 교통비 2,500원 해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5,000원.
하재붕 위원    5,000원이 보상이 된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합해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2,500원하고 다른 데는 5,000원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내년도 예산안이 저희들은 1인당 5,000원인데 자치행정과나 보건소는 1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할 수 있으면 통일을 하는 방안으로.
하재붕 위원    당연히 통일해야지, 같은 자원봉사자인데.
  어디는 1만원 받고 어디는 5,000원 받는단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장수마을 여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은 분들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더군다나 아주 어찌보면 산골이라고 거리도 멀고 여기 본청하고 또 다르단 말예요, 시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4,634만2,000원보다 1,730만4,000원이 감소된 6억2,903만8,000원으로 2.7% 감 됐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시설비 등이며 일부 증가내역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303쪽 기본급은 당초예산 1억8,025만8,000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한 1억7,025만8,000원으로 감편성 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당초예산 4,245만4,000원보다 180만원이 감소한 4,065만4,000원으로 감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당초예산 1억517만3,000원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억617만3,000원으로 증 편성 하였습니다.
  304쪽 시설비 당초예산 1,560만원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1,410만원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집행예산액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원경찰 새로 하나 뽑으셨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는 안 뽑았습니다.
  4명 그대로입니다.
윤준백 위원    계획은 있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는 지금 청원경찰 정원외의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박춘용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6년 예산 집행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예산 총규모는 16억1,82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3,176만4,000원 보다 0.83%인 1,351만2,000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의사운영예산은 기정 10억5,186만4,000원 보다 64만4,000원이 감소된 10억5,122만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명절휴가비 부족분 3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진지 공무국외연수 집행잔액 1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과 부속실 문서세단기 2대 구입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 의원님들의 책장구입비로 28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예산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기정 5억7,990만원 보다 1,286만8,000원이 감소된 5억6,703만2,000원으로 이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 집행잔액 424만원과 금년도 2월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집행잔액 및 해외자매결연 추진 해외여비 862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박춘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한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604억2,800만원, 특별회계 229억2,500만원, 총 1,833억5,3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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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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