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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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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성근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59##[부록]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A1060##[부록]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A1061##[부록]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24억490만2,000원보다 19.08%인 4억5,888만7,000원이 증가된 28억6,37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보다 7억6,102만원이 증가된 82억6,1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62억38만3,000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522억38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순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2,022만원을 계상 하였고 제3별관청사 증축을 위해 부득이 지방채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111쪽입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금년 6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관련 조직개편시 공보담당이 기획감사실로 이관 설치됨에 따라서 직원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2,436만8,000원이 증액된 9,079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 구정주요업무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와 자료인쇄를 위해 3,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요금 50만원, 구정연구반 활동 급량비 12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종합계획 수립과 시책개발을 위한 선진구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 828만원과 각종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개발 유공자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70만원, 중구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30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현안사업 발생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적은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예산관련 각종 자료 등의 인쇄와 위원회 참석수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6,600만원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 되었을 때 집행하기 위해 기관공통경비로 수용비 임차료 등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각종 행사시 추가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비지원을 위해 공통예산으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예산관련 각종 연찬회 참석, 합동작업 등을 위한 국내여비 6,2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활동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200만원과 기관공통 구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관공통경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절약의 실천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시 재료비 충당을 위한 기관공통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30%인 2,022만원이 시비로 보조내시됨에 따른 구비부담액 4,718만원 등 6,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추록대금 등 2,470만2,000원, 소송제반비용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등 5,410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206만원,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 등에 7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통계조사시 자체실사 업무추진여비등 660만원,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1,050만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40만원, 구민의 시설물 이용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의한 주민의 피해에 따라 지급될 기관공통의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평가분석 예산입니다.
  자체평가계획의 보고서 발간에 72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 급량비 등으로 620만8,000원,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분석 자료수집 등에 따른 국내여비 46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200만원과 재산등록시 실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발송에 필요한 공공요금 348만3,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부서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직윤리정책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6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정업무활동등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자치행정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예산으로써 혁신우수사례집 발간과 혁신워크숍 개최 등에 3,045만원, 구정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및 혁신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20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1,12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내여비로써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168만원과 전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 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에 필요한 기관공통여비 675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60만원등 총 1,203만원을 계상 하였고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과 혁신우수사례 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3쪽, 균형발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는 고객만족 교육강사 수당 46만원과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써 선진지 고객만족업무 자료수집과 워크숍 참석을 위하여 12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고객만족경진대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2,045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구보 및 공보발간 구정홍보등 일반수용비에 1억6,211만6,000원, 편집실 인터넷회선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 60만원, 신문스크랩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900만원과 구정홍보 등 시책업무 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회의실 회의용 장비 중 추가로 소요되는 마이크 3대와 핀 무선마이크 2대 구입을 위해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 환경정비 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생활편익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즉, 불가피한 지출소요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5억9,1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예산편성 메뉴얼에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혁신아카데미 운영 벤치마킹이라고 기관공통으로 해서 600만원 이상 세워놨는데요, 이것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행자부에서 혁신아카데미라고 해서요. 혁신 우수기관,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부천시에 성과관리시스템 또 강남구청에 전자정보시스템 이런 자치단체별로 또 중앙행정기구안에 우수 혁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벤치마킹 하는, 가서 배우고 보고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내년에도 추가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항목의 여행경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125페이지요. 구보발간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도시예요. 거기에 걸맞게 문화예술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도시인데 그래서 문화예술의 거리도 만들고 특히 또 내년에는 문화인들을 위한 문화원 이전 계획도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가 많지 않아요. 구보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 그 구보 만들 때 그냥 구보에 물론 정보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좀 지면을 확대해 가지고 중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렇게 지면 하나를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구보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화랑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술의 거리에 있는 화랑이라든가 그런 문화단체 이런 시설을 저희들도 구정소식지에, 중구소식지에 금년에 수시로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준백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보, 한 달에 한 번씩 구보를 제작 하잖아요. 거기에 역량있는 작가들을 선정을 해서 지면화랑,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도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작가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하거든요, 지면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을 게시하는 그 얘기신가요?
윤준백 위원    그것을 하나 정도씩 선정을 해서 구보에다가 넣으면은 구보의 질이 아무래도 높아지고 또 중구의 예술인들이 이런 소식지에 예술품이 전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런 배려를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이런 것이 있고 이용할려면 이렇게 하고 하는 쪽에 홍보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품을 구정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널리 좀 주민들의 의식도 높이고 그 분들이 사기도 높여주라는 말씀,
윤준백 위원    쉬어가는 페이지로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러면은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게재를 할 때 원고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줘야 되는가?
윤준백 위원    작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뭐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아직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거기다 게재한 자료에 대한,
윤준백 위원    뭐 사례비 정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사례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윤준백 위원    문화예술 행사 때 제가 한 것을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는 사례비를 10만원인가 주고서 앞에다가 그림을 해놓은 것을 봤어요, 전시를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중구청에서 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은 사실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를 받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할 사람들은 좀 하라고 저희들이 구정소식지에 하단부에다가 그런 글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광고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가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예술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지원도 해주고 또 유능한 작가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구정소식지를 이용해서 그 분들의 사기 좀 돋워드리고.
윤준백 위원    예, 빈 공간이 있다면은 뒤쪽이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작품료를 지불하면서까지는 조금 현재로써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구보도 발간하고 또 공보도 30회 발간하고 또 홍보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사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묶어서 질을 높여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많이 나눠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공보 하고 전부 성격이 다르죠. 공보는 저희들이 고시, 고시문서, 이렇게 고시를 해야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뭐, 담배 판매허가 그런 고시랄까 그런 것을 게시하는 것이고,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종 홍보물에 민간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또 우리 재정을 보충할 그런 생각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태까지 실적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그 전에는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인데 그전에는 몇 건씩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광고를 내달라고 하는 요청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광고유치에 그동안 많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광고유치를 위해서 각 동에도 홍보를 하고 신문에도, 구정소식지에도 일부 하단에다가 광고모집 공고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윤준백 위원    혹시 적극적으로 광고를 득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좀 몇 건 올라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열심히 노력 하셔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는 것인데 제가 추경 때 보니까 추경예산 속에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 했을 때 기예산은 6억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억을 삭감 하고 예산을 사후편성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예산액이 예를 들어 4억을 썼으니까 작년도 예산액은 4억이어야 되는데 지금 3억이라고 써놨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표기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만 표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금년이죠,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항목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3억이었었고 추경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6억이 되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다 삭감을 2억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4억을 가지고 이 해결했던 거죠. 여기에 3억으로 표기된 것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 되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윤준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조사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친절이 사실상 매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고 주민들과의 전화를 함에 있어서 불친절 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혁신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행자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권고사항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해서 그 전화친절도를 조사해라 하는 얘기는 조사를 하는 목적은 직원들이 언제 불시에 하니까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을 하게 되고 전화 받을 때마다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이 친절도 조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을 시키고 또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몸에 밸 수 있는, 친절이, 그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잘 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또 하위, 750명 정원이 1등부터 750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한 줄로 세웁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20% 정도는 재교육을 시키고 해서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는 것이고 저희 뿐이 아니라 시 하고 다른 구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친절도 조사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직원이죠. 동사무소 직원, 말단직원부터,
정온일 위원    아니요, 직원대상이 아니고요. 친절도 조사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누가 조사하느냐.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조사 하거나 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죠. 아니,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이 1년 동안 한 직원한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을,
정온일 위원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을 친절도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얼마나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분에 대한 전화받는 상태를 체크를 하시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얼마나 친절한 정도를 조사하는거죠.
정온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조사 같은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 언제 전화 받아 가지고 체크할지 모르니까 항상 친절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이 구민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구민들한테 전화 해가지고 친절도를 체크를 해야지. 본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 했더니 전화 참 잘 받아,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친절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메뉴얼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A라는 직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정확히 작성을 해서 민원인인냥 마치 가상적인 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친절하게 받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인이 직접 통화를 전화 해서 통화했던 민원인한테 잘 하더냐라고 물어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그 분이 전화 받으시는 분이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쁜 순간도 있고 좋은 순간도 있을 것 아녜요. 그러면은 운이 나쁘면은 저 사람은 불친절한 직원이다라고 할텐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친절해야 한다는 친절을 모토로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말을 막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정온일 위원    글쎄요, 사람 말은 듣는 사람 입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친절하게 해줬는데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불친절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저희들이 대개 현업부서라고 해서 교통과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그런 경우가 나와요, 사실상. 전화를 여기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주민이 다짜고짜 욕을 시작해 가지고 욕을 받다 보면 본인도 사람인지라 말이 막 나가거든요.
정온일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 이 친절도 조사가 거의 무의미 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전에는 행자부 같은 데가 사실 권위주의가 아주 넘쳐났었고, 불친절한 것이 말도 못 했는데 지금 언제 전화,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친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 직원들이 친절을 진짜 몸에 밸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잘못된 부분은, 잘못하는 사람들은 재교육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12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지금 몇 부가 들어오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168부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168부.
정온일 위원    168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198부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198부 예산인데 지금 198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168부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몇 개 종류의 신문이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지방지가 신문사가 14개 신문사, 또 중앙지 14개 신문사 해서 28개 신문사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28개의 신문 중에서 거의 안 보는 종류의 신문도 많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무래도 좀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정온일 위원    인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의외로 또 인기는 없다 하더라도 신문에 보면은,
정온일 위원    꼭 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인기가 없다 하는 부분은 사실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보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도 거기서도 뭔가는 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방치 내지는 너희들은 인기 없으니까 하고서 내버려 뒀을 때 어떤 언론사와의 관계도 고려 안할 수 없고 또 그런 중에 좀 시원찮다 생각하면서도 뭔가는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온일 위원    지방지 14에 중앙지가 14인데 이 정도면은 종류가 참,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적은 데는 1부, 2부 밖에 안 들어와요.
  지방지 같은 경우는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이런 데는 한 30부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고.
정온일 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언론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최소한의 부수로 좀 줄여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적으로 보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기념우표 제작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중구를 누가 찾아오셨을 때 중구를 대표할만 한 것이 뭐도 없고 또 드릴만한 것도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중구를 방문하는 참 방문객에게 저희들이 중구를 상징하는 중구의 뿌리공원이라든지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를 제가 한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샘플로, 이런 식의 배열은 좀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표를 배열을 해서 우표도 쓰고 옆에 저희 중구의 어떤 모습을 담은 캐릭터를 찍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케이스에 넣어서 방문객에게 그래도 한 분씩 드릴,
정온일 위원    판매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판매가 아닙니다.
  기념우표니까.
정온일 위원    그럼 전량 소모는 다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남는 우표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직 시작을 안 했죠.
정온일 위원    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것도 시책구상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정온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 먼저 질의 하시죠.
이광희 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주관하시면서 각 실·과·소·동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전체 가용재원에 맞춰 가지고 협의 조정, 수정 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광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민감한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관내여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 1인당 월 10만원 정도씩 형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급량비도 월 6만원씩을 계상을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합니다.
  물론 기타업무여건이 좀 특수한 부분은 감안이 됩니다마는 기준은 그렇게 잡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 하고 지원부서 하고 여비가 어디가 더 필요합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업부서 하고 지원부서 하고 여비나 급량비나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급량비는 사업부서가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대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여비를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을 609명으로 했을 때 여비가 6억9,000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내여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평균을 하면은 1,141원꼴인가,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래도 형평성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급량비도 지금 약 7억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 전체 한번 통계를 내보셨어요?
  실·과 통계를 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관례에 따라서 그냥 배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조정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때에 각 실·과의 정원과 지금 돈 예산 하고 한번 맞춰봤느냐 이거야,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원 하고는 맞춰보죠.
이광희 위원    맞췄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부서는 이것이 지금 1년치니까 한 9만원 정도를 유지했고 기획감사실은 19만원이라고요. 1인당 여비가.
  다음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감사실은 한 160만원,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170만원 그런데 다른 건축과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는 그 반절도 안 된다고 물론 부대비도 있지마는.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굳이 여비 하고 급량비를 다른 사업과보다 세무과니 이런 사업과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
  지금 선배공무원으로서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되지마는 지금 지원부서는 자기들끼리 바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부서는 진짜 구민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데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전히 야근 하고 새벽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 하고 막 하는데 왜 지원부서가 훨씬 많아야 되요, 여비도 많고 급량비도 많고.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과를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에서 일 하는 것 하고 지금 사업부서인 세무과나 무슨 환경보호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과, 다른 과 사업과들이 일 안하면은 다르죠. 일 하는 형태가 다르단 말예요, 일 하는 형태가. 지금 기획감사실이 지원이 33명이고 행정지원과가 33명이면 이 33명이 전체가 야근을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예를 든다면, 세무과나 건축과 같은 데는 전체가 야근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야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일 타당한 이유가 없다 하면은 수정안을 내주든지 수정안을 안 내주면은 최소, 그러니까 사업부서 최하의 여비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야.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답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여비를 계상할 때 사업부서는 위원님 말씀은 홀대한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그런 면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여비가 많다는 것은 공통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공통여비는 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빼시고 계산해 보신 거예요?
이광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는 전체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광희 위원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에 관한 것,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이나 여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자원봉사자가 여러 군데가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광희 위원    민원모니터요원을 포함해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는 여비 하고 식대가 있죠. 그것을 한번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
이광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자나 민원모니터요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격인 여비나 식대는 똑 같아야죠, 중구청장이 주는 것이니까. 지금 그것 주는 것을 보건소장이 주는 것이냐, 장수마을원장이 주는 것도, 무슨 주민생활과가 주는 것도 하여튼 각 주는 것이 나가는 것은 각 실·과에서 나가지마는 주는 것 자체는 중구청장이 주는 것이란 말예요.
  그럼 중구청장이 줄 때는 똑 같이 줘야 될 것이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2,5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5,000원 주고 교통비도 어떤 사람은 5,000원 주고 어떤 사람은 2,500원 주면 안 되잖아요. 5,000원이면 5,000원, 2,500원이면 2,500원 이렇게 되야지.
  어떤 사람은 지금 2,500원을 받고 자원봉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5,000원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같은 자원봉사자인데 나는 중구청장이 2,500원밖에 안 주느냐, 자기들끼리는 서로가 의견을 나눌 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2,500원을 줘도 괜찮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5,000원 준 데서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죠.
  똑 같이 2,500원 줘야지. 아니면은 5,000원씩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5,000원 줘야 된다고 하면은 2,500원 주던 데도 5,000원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또 같이, 하여튼 우리 중구 관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실비는 똑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 하고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실비보상이 같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자원봉사의 시간과 그 봉사시간과 그 봉사자의 봉사내용, 소위 말하면 좀더 어렵고 좀 지저분 하고 한 부분도 일부는 감안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자원봉사가 일을 어렵고 쉽고 경중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차 타고 올 때 반절 내고 옵니까? 우리가 교통비 실비보상을 하는데, 지금 일반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900원, 950원.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교통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시면 안 되죠. 지금 일반버스는 1,000원이에요, 좌석버스는 1,500원이고요. 그러면은 자원봉사를 하러 오실 때 버스를 한번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5,000원, 왜 5,000원 주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 타고 오면은 4,000원이에요. 교통비가, 한 번 타고 오면 2,000원이에요, 왕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5,000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500원 주는데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버스 할인권을 준 것도 아니고 오는 것은 똑 같다 이거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은 5,000원짜리 먹어야 되고 2,500원짜리는 무슨 자장면을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비보상을 하는 데는 일을 많고 적고 경중 이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분이 한 번 왔을 때 우리가 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오. 이것도 잘못 되었다고 하면은 수정안을 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수정안을 안 내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2,500원을 맞춰서 전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여비, 급량비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모든 분야가 그쪽에서 수정을 하지 못 한다고 하면은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관계 없지만 타당성이 없을 때 수정안을 내주지 않으면은 우리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밑에 것을 기준으로 깎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광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 질의 하시죠.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오석주 실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여기 잘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보면요.
  우리 이 예산 책자에 보면은 보건소에 287쪽을 보면 거기 급량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5,000원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장수마을 페이지 583쪽에 보면은 거기에 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2,5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적자결산이 불가피한 경우 세입재원을 앞당겨 충당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적자결산,
하재붕 위원    적자결산이 불가피 했을 때 어떤 세입재원을 앞당겨서 충당하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조상충용.
하재붕 위원    예, 조상충용. 그 조상충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고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52억3,201만7,000원이 증액된 457억5,792만8,000원으로 12.91%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2개 동사무소 부지매입비와 구엘리제웨딩홀 매입을 위한 2007년도 분납금, 그리고 우리구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 비율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1쪽부터 249쪽까지의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과별 세입예산액을 37쪽부터 세입예산 총괄에 의거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16억8,075만원이 증액된 205억1,208만3,000원으로 8.5%가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되는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면허세는 IT산업을 매개체로 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체 증가로 전년 대비 4,532만7,000원이 증가한 5억6,357만1,000원, 재산세는 적용비율 5%이상 상승으로 전년대비 24억2,390만5,000원이 증가한 119억394만7,000원, 사업소세는 종업원 인건비 상승과 사업장 면적확장 등으로 전년보다 1억2,232만5,000원이 증가한 15억3,577만7,000원,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금 25% 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2억3만5,000원이 증가한 4억4,003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 3,718만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6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증지수입에서 자치행정과는 호적등·초본 발급 등 6개 분야에서 6억6,548만2,000원, 지적과는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세징수교부금으로 26억5,781만원,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9억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1,5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65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5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기관공통분으로 2억원과 6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호적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8,771만7,000원과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등 6개 분야에서 3,01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타잡수입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4,1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태료, 변상금 등에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49쪽에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보존성격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쪽,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경비 2,145만6,000원, 회계정보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2개 사업 7,807만원, 지적과의 지적경계 정비사업 400만원 등 총 1억352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비보조금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1,790만원과 순시비보조사업은 학교급식비 지원 시범 외 2개 사업 1억2,036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은 139쪽입니다. 작년 대비 16억3,155만4,000원이 증액된 82억3,905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8,633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7,836만8,000원, 청사관리 등 일용인부임 2억1,74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한 정비 및 청사자동경비 용역수수료 당직수당 등으로 2억6,779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46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87만원, 공무국외여행 및 배낭여행을 위한 국외여비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에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2억5,10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내어린이집 및 후생관 운영을 위한 재료비 6,408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상보조 2,090만원, 자본보조 2,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경비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2억8,0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1,131만8,000원, 일반운영비 2,176만원을 계상 하였고 150쪽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과 포상금으로 13억6,008만5,000원 및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로 36억519만1,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재해보상 급여지급금으로 7,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10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4,687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52쪽에 상용직 관련 사용자 부담금 5억565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1,396만원, 그리고 15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4억8,132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54쪽, 문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74만5,000원과 155쪽에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960만원, 156쪽에 국내여비 1억5,5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07년도 중점사업은 한단계 상승한 직원복리후생 추진 및 자기개발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추진입니다.
  다음은 16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간외 수당 6,587만4,000원과 과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11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69쪽에 통장자녀장학금 1,5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0억7,0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205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1쪽,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1억7,200만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72쪽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21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72만2,000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73쪽,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경비 5,762만6,000원,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9,182만7,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74쪽 민원행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1,4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007년도 자체 중점사업은 5개교 시범학교급식비 지원 외 친절한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7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동예산은 작년 대비 1억8,390만3,000원이 증액된 21억3,276만3,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수당 및 가로기 게양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억1,920만4,000원, 일반운영비 8억2,692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84쪽, 동행정 추진여비 2억1,740만원, 업무추진비 1억5,54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 5,07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85쪽에 동문고 운영 도서구입비 2,600만원,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51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88쪽, 동청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84만7,000원, 191쪽에 동청사 시설보수 유지비 3,37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회계정보과는 작년 대비 21억946만5,000원이 증액된 292억1,623만1,000원입니다.
  203쪽에 주요내용은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233억7,510만2,000원과 210쪽에 결산서 인쇄 등 일반운영비 2억1,6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국내여비 1,22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13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15억2,10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노후차량 대체취득 및 필수적 비품구입비 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16쪽, 복식부기 일반운영비 1,538만원,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2억1,721만1,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19쪽,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6,017만원을 포함한 1억5,042만6,000원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0쪽, 정보통신 관리 일반운영비 3억8,505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22쪽,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4억2,483만8,000원, 224쪽에 제3별관동 증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4,456만5,000원을 계상 하였고 225쪽,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기관공통분 8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2007년도 자체 중점사업은 청사 및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제3별관동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6,696만3,000원이 감액된 5억1,913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237쪽, 수당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4,636만7,000원, 일반운영비 2억6,734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40쪽, 국내여비 5,770만원, 포상금 1,350만원을 계상 하였고 241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의 2007년도 중점사업은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세외수입 외 숨은 세원발굴로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지적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19억7,664만5,000원이 증액된 28억7,465만8,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253쪽, 상용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1억1,184만9,000원, 254쪽, 일반운영비 2억4,474만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257쪽, 지적업무 추진 국내여비 2,9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산성동사무소 2007년도 분납금과 은행선화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2억4,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엘리제웨딩홀 매입비 2007년도 분납금 등 자산취득비에 10억6,176만원을 계상 하였고 259쪽, 사정지구 체비지 보상을 위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069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의 2007년도 중점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동청사 부지매입과 구엘리제웨딩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며 불가피한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을 뿐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 당초예산에 준하여 편성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금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근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 본위원이 한번 요청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청에 하위직일지라도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업무의 책임감을 위해서 전직원들 상대로 명함을 제작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과별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떤 직원을 만나도 명함을 요구하면은 주시겠네요, 이제는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배포는 아직도 안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특히 명함 문제는요. 지난번에 윤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명예통장제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통장님들을 찾아뵙고 또 자기 명함도 이렇게 드리고 해서 확실히 내 통의 담당은 누구냐까지 알 수 있도록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고맙습니다.
  146페이지에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분이 4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24분이 해외여행 간다는 얘기겠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며칠 기간으로 이것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보통 여기 기간은 5박6일 이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5박6일이면 예를 들어 동남아쪽인데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통상적으로 배낭여행이라 하면은 유럽쪽으로 해서 보통 보름정도 많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이 진정한 배낭여행이에요.
  가서 선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쭤봤거든요. 5박6일 정도 배낭여행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좀더 어차피 질 높은 배낭여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곳도 제가 유럽쪽으로 가시는 것을 봤어요, 보름정도씩을 잡아 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그렇게 5박6일 정도면 동남아권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이 배울 것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어차피 간다면은 좀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기왕에 가는 것 시기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또 같은 금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곳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수기 비수기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비수기 때 가면은 비행기요금이나 호텔요금 이런 것을 훨씬 저렴하게 하면서도 질 높은 배낭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청장님도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식견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해외도 많이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운영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유럽쪽에는 중앙계획이라든지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온 나라만 계속 여러 공무원들이 가느니 이제 또 안 간 나라 이런 데도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 것을 꼭 좀 보고서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은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데 가서 좀 알차게 배워오자는 뜻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유럽하고 동남아 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그 시기문제라든지 일정, 5박6일, 6박7일 정도는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렵게 꿋꿋이 열심히 일 하시는 그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148페이지에 보니까 예비군,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배이상 많이 늘었는데 무슨 요인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타구와도 비교를 해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중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정이고 그 부대, 대대의 실정을 보면은 상당히 시설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작년보다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많이 상향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부대안에 수시로 대대장으로 하여금 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직접 수시로 군부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아쉽지마는 정기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에 향토예비군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참고를 하마 하고 사실은 좀 미루고 미루고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책정이 되면은 더 이상 줄래야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들이 가서 직접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대고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뒷받침 됩니다마는 모든 환경을 좀 낫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어느 정도 타구와도 형평을 맞추고 또 실질적으로 부대내의 열악한 시설들을 충분히 좀 보완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뭐죠? 맞춤형복지제도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종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뭣뭣뭣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것도 종류가 여럿이 아니고 아주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 공무원들도 다양한 취미 내지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생활패턴이 다 틀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복지시책을 펴는데 각자 취향에 맞는 취미활동 내지는 교양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이렇게 둬가지고 그 범위내에서는 각자가 취향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타구의 운영실태 하고 비교 같은 것 혹시 해본적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의 대전시는 타구와 비슷합니다.
윤준백 위원    시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최고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물론 모든 것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마는 어때요, 적당 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하다. 전부 공무원들이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이 예산을 늘려서 주기는 또 재정형편상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심사는 하나의 집행기관에 대한 우리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회의 하나의 의사표시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요.
  139쪽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 관리부분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 어린이집 월별로 아동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전부다 요구해 가지고 뽑아봤더니만 1월달에 14명, 2월달에 16명 해가지고 죽 해서 11월까지 우리 어린이집이 정원이 39명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11월까지, 12월만 안 내봤는데 20명, 21명 이 정도밖에 안되요. 그래서 거의 39명에 반 조금 넘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여기 사실 교장들만해도 7,000만원 그 이상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거기 집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참 많은 수억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이집이 하나의 의무사항이죠, 보육부분들이.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라는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보호법에 법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글쎄, 법사항이란 말예요. 법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마는 그런 좋은 시설 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갖췄는데요. 정원이 39명, 4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20명, 21명 이 정도 할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이 정말 예산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목적에 걸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목적한 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지금 철거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할 때는 11, 12명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신축하면서 이왕에 1층을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시설도 아주 최고수준의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교사가 시설장까지 넷이 있습니다마는 이 영유아보호법 중에 의하면은 사실은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27명 11월달에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보육교사 셋만 가져도 그냥 운영해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법 테두리보다는 적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만 가져도.
  그런데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사운영면이라든지 또 평균을 내보면은 사실 27명 이렇게 안 되고 2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월별로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굉장히 좀 기복이 심해요. 그때그때 우리 직원들이 또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아이들을 맡기고 굳이 여기까지 안 오고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간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교사를 또 안 쓸 수는 없고요. 교사들 운영면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야말로 제일 나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방안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말이죠. 법 이전에 모든 것이 상식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가지고 인원을 한 명 더 늘려야 된다 법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일 하는 부분들은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때는 늘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돈 자체가 이것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다시 한번 관리를 철저를 요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44쪽에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마는 우리 중구의 재정이 정말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참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보면은 업무용 직원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물론 이 주머니에 넣는 작은 수첩 이야기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죠.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일상,
하재붕 위원    아, 크기가 일상적인 업무 큰 수첩.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노트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예, 노트북 정도.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2쪽이요.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 노조 워크샵이 있어요, 운영부분.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것 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무원노조,
하재붕 위원    저기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48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748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현원이 748명이고요. 그 중에서,
하재붕 위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가입제외 대상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748명 중에서 가입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120명, 그래서 현재는 473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4백,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73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473명인데 그 가입제외 대상은 급수에 따라서? 몇 급부터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급수가 아니고요. 업무,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 경리, 또 그렇습니다. 또, 운전원.
하재붕 위원    아, 업무에 따라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가 아닐텐데, 이 부분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맞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이 맞습니까? 업무에 따라 가지고?
  그럼 상위직급도 업무에 따라 가지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이것은 6급 이하만 가입대상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지.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노조워크샵이 있는데 여기 지금 250만원씩 해서 워크샵을 2회 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및 사용노조 사무기기 운영비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 노조가 몇 년도에 발족이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무원노조는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금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11월달에.
하재붕 위원    11월달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473명이 다 워크샵 가는데 비용입니까, 이것이? 아닐텐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전체는 못 가죠.
하재붕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 번에 한 차 정도.
하재붕 위원    글쎄, 국장님 이것 임원들만 가는 부분들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반 노조원들도 갑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산액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 11월24일날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11월24일날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공무원단체담당 및 노조임원 연찬회 해서 6만원씩 해서 40인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이것이 지난번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06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직장협의회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것은 직장협의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아니, 여기는 보면 노조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왠 직장협의회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하재붕 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 되면서 이제 법이 뒷받침된 정식적인 노조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정식적인, 합법적인 노조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워크샵을 1년에 꼭 이렇게 두 번씩 가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단체장 하고 노조와 협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공무원노조 워크샵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사무실도 폐지 하라는 식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닙니다.
  공무원노조는 사실은 행자부에서도 권장사항입니다.
  법이 뒷받침 되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노조활동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무실 폐쇄 해가지고 공공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그 전에 직장협의회를 운영 했습니다마는 또 불법으로 전국공무원노조라는 것을 설립을 했었어요.
  그것은 불법단체로 보는 거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적 뒷받침 없이 노조를 설립해서 활동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시켰고 저지를 했죠.
김경훈 위원    지금 요새도 보니까 몇 개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폐쇄시키느라고 지금 난리던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지원까지도 해주고 그럽니다, 공무원노조는.
김경훈 위원    아니, 정식 공무원노조인데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1월24일날 정식으로 공무원노조가 출범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가입하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불법으로 하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김경훈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는 사무실 두지 마라 권고사항으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공무원노조 워크샵 운영비 예산은 반드시 집행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협상관계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집행해야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170쪽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급량비가 5,000원, 교통비 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원봉사자나 민원모니터나 전체적으로 다 봉사활동 하는 것 같다고 보죠? 같은 맥락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광희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사실 이 분들이 동에서 차지하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어요, 회의수당을.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했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가기 위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것인데 교통비가 지금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000원을 가지고, 이 분들이 대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타기관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를 갈려고 하면은 3,000원 가지고 갈 수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편성당시 무슨 버스요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는 대개 위원회별로 교육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하면은 집합을 해서 이 버스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 모여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3,000원씩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굳이 뭐 버스비 얼마, 뭐 얼마 따져서 하기 보다는 같이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른 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자원봉사자나 민원모니터는 교통비 실비보상액이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172쪽을 보시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해 갖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 한다음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광희 위원    새마을은 1억 이상이 나가고 바르게살기는 4,0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굳이 또 자기들 무슨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되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짐대회라든지 기타 행사성 그런 예산을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에 사실은 성질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은 같이 보조금에다 넣어서 시행해도 되는데 별도로 뺐느냐 그런 말씀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성만 이제 단체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171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는 어디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부녀회는 내내 새마을중구지회로 나갑니다.
이광희 위원    여기 지금 1억 속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1억 속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금액은 부녀회로 나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매월 동당 10만원씩 부녀회 몫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1년에 12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동당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120만원. 그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거기 한 달에 10만원씩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실런지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단체가 부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묶어서 중구지회 나가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적정선을 이뤄 가지고 필요한 그런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새마을부녀회 10만원씩 주면은 중구부녀회가 있죠, 구.
  그 쪽에 뭐 한 반절 이상을 주고 사실 동에 새마을부녀회에는 그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 같은 데가 우리보다도 훨씬 예산 폭도 크고 또 새마을 조직도 더 우리보다 방대할 거예요, 우선 인구가 많고.
  그런데도 서구가 우리보다 덜 준다고요, 돈을.
  덜 주는데 지금 그 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하고 부녀회하고 나눠서 주고 있어요, 돈을 딱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줄 때.
  그래서 아예 우리도 여기 구에서 새마을운동 중구지회하고 부녀회를 나눠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선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체계상 지회를 두고 지회 밑에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죽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구에서는 지회를 통해서 전부 예산 지원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재향경우회가 있잖아요, 재향경우회는 경찰들 그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 그런 모임이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대전시 산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도 모임이 있죠?
  행정동우회, 그런데 재향군인회를 보면 서구가 100만원을 주고 다른 구청은 아무 데도 주는 데가 없어요.
  동구, 유성구, 대덕구는 안 줘요, 서구는 100만원이고.
  그런데 우리는 203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안 주는 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금년에 처음 보조금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해 왔는데 이게 지방 재정법상에 보면은 보조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구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단체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사실 재향군인회 활동 실적이랄까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나름대로 그 분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눈에 이렇게 띄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수차 그런 건의도 좀 받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지금 타구에서도 동구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뭐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활동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많은 관건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왕에 보조금 나가니까 좀 그야말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 생각으로는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굳이 돈을 주면서 이게 참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우리 행정동우회 같은 데도 보조금을 줘 갖고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방법 그런 것들이 검토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지난번에 사실은 의원님들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동우회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도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공무원 출신들 단체다 보니까 상당히 보는 시각들이 아마 뭐 지금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선배들 해 주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럴 때는 줘도 무방한데 단 문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것을 시도를 하다가 지난번에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두고 한번 연구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좀 할게요, 제가.
  지금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하고 조례를 먼저 만들다가 행자부 지침에서 법이 안된다고 해서 무산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행자부 지침에는 뭐,
○위원장 고성근  지침에 시조례가 지침에 그게 없다고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행정동우회 보조가 좀 지원이 나가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나갑니다.
○위원장 고성근  그런데 우리 구에도 사실상 우리 이광희 위원 말씀하시듯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보조가 나가는데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도 이런 조례를 좀 해서 다만 지원을 해 줬으면 다 여기 퇴직하면 다 그 자리로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사실상 120만원씩을 1년에 받는데 지회로 한 60만원, 70만원 가는 줄 알아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위원장 고성근  왜 그래도 여기서 주는 금액이니까 그런 정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지회로 6~70만원 도로 가는 것 같고 또 타사회단체보조 같은 경우는 구조직이 있어도 많이 위로 안 올라가는데 새마을만 유독하게 그 지회로 많이 가지 않는가 싶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한번 이런 것도 살펴 보시고 평등성 있게, 우리가 보조할 적에 평등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도 이것도 다시 한번 법을 찾아 보셔 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조금씩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뭐 국비인데 현재까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 인부임도 있고 뒤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많이 국비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많이 이게 실적이 있나요? 그렇게?
  계속 찾아오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사항은 이제 그동안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여비를 뭐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실질적으로 출장내지는 같이 조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면은 동행해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하고 있는데 다달이 실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우리가 접수해서 올리면은 단계별로 어디까지 실사, 어디까지 실사 해서 단계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출장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그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상식으로 통장이 결국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통장 자녀학자금 하고 그 뒤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혹시 중복 아닌가요?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물론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통장을 거의 겸직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지금도 같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금 문제는 어차피 근본적인 것은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운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하다 보면은 보통 한 15%선 이렇게 되요, 보통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하고 새마을지도자 하면은 그 분들도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가능한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한 분한테 통장 자녀장학금도 나가고 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뭐 한 분이 한 항목만 해당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게 지금 하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텐데요.
  이제 시민들이 보는 시각, 그것이 저희들도 정말 따가울 정도로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어느 단체는 열심히 일해서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러는데 어느 단체는 그냥 형식적이고 하지 않느냐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그것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해 가지고서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과거에 이제 필요없는 그런 경비를 많이 사업계획에다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올렸는데 금년도 심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에 한번 구입했으면은 몇 년 쓰는 것도 매년 쓴다고 그러냐 과감히 깎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볼 때에 이것은 없어도 단체가 충분히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경비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대개 그런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은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외에 또 다른 우리 이렇게 보조를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나요, 혹시?
  파악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그 보조단체는 뭐 어디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지금까지 해 왔던 단체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라고 그것은 구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어느 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죠.
윤준백 위원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다른 혹시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한다면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직까지 그런 단체는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요구를 안해서 없었던 건가요, 자기들이 조건이 안되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요구를 하면은 그 단체에 활동하는 사업이 과연 구민을 위한 구에서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 그 기준을 따져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173페이지에 추경에서도 제가 잠깐 질의했었는데 학교 급식 사업이 작년하고 올 해하고 다시 계속되는 거잖아요, 아니 새로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이 선정을 그때 하셨는데 초등학교 2개 이렇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초등학교 3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확대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계획은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내려 오는 건데, 해 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면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확대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균형있게 더 어려운 데를 짚어서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동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신문구독료 통장들한테 지금 신문을 구독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서구를 제외해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6,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통장들한테 신문 구독해 주는 것은 옛날 권위주의의 산물이고 구시대의 잔재청산이거든요? 사실은 청산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뭐 모든 업체에서 신문 그렇지 않아도 많이 보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통장들에 대한 신문구독은 원래 취지는 과거에 국정홍보 차원이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계도지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계도지인데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그동안에 과거 얘기입니다마는 서울신문이 주가 돼 가지고 서울신문을 주로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국정이 이렇게 돌아간다 또 우리 행정기관에 최말단이라고 그러면 통장인데 그래서 국정 돌아가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사실은 구독을 하도록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들은 이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료까지 부담해서 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지금은 하는데 왜 주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윤준백 위원님 말씀뿐이 아니고 많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과거처럼 어느 신문 찍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통장이 원하는 그런 신문을 한 부씩 동에서 동장 판단하에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봐서 저 개인적인 소견도 맥락은 윤위원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많고 그래서 굳이 부담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일단은 이것도 하나의 통장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신문이라도 하나씩 넣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아, 내가 통장일을 하는 데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하고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좀 넣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줄수록 좋고 받을수록 나쁠 것은 없지마는 지금 현시점에 와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과감하게 없앨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뭐 꼭 그런 것에 벤치마킹 하자는 뜻은 아니지마는 다들 신문 안 보는 집 없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집어 넣어서 물론 사기진작도 좋지마는 한번 통장들 의견수렴 좀 해 보셔봐요.
  이것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우리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다음에는 검토를 해 보시죠, 삭제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그 분들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셔 봐요, 통장님들 여론조사 해 봐서 크게 원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불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동청사 안전진단 검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평1동 안전진단 용역비를 500만원으로 예산에 세우셨는데 이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태평1동이 동청사가 88년도에 신축 건물입니다.
  88년도에 해 가지고 95년도에 증축을 조금 했는데 이게 건물이 좀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받침대로 지금 받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평1동이 지상3층 건물인데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연도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진단결과 이것 도저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 육안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도 동청사나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몇급 나왔습니까?
  태평1동사무소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태평1동은 지금 안전진단을 할려고 계획을 세울려고.
김두환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진단 하잖아요, 건축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체진단은 뭐 아직 한 것 있는가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태평1동사무소 말고도 우리 동사무소만 한정해서 본다고 그래도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동사무소가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안전상 문제는 태평1동 한 군데로 기억됩니다.
김두환 위원    한 군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두환 위원    우리가 산성동사무소를 얼마 전에 새로 지었어요, 그렇죠?
  산성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도 그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였어요.
  저는 산성동사무소를 지을 적에도 안전상의 문제를 거론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동서양의 역사적으로 볼 적에 관에서 지은 건물들이 그 시대의 건축양식이나 건축기술을 대변해서 짓는 건물들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이 관에서 지었다고 하는 건물들이 20년도 못 버텨서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중구가 관리감독하여 짓는 건물들을 어떻게 그것이 안전하고 믿을만 한 건물이 되겠느냐 자기네들 청사조차도 이렇게 안전관리를 못해 가지고 20년도 안돼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 관에서 지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공개입찰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최저가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김두환 위원    최저가 입찰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최저가 입찰이죠.
  그래서 저희들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다 그렇게 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봐서 무조건 최저가 입찰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모든 면을 따져 가지고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낙찰이 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야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과거에는 최저가 입찰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최저가로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자재에서도 아무래도 좀 허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허술한 것 아니냐, 또 기술적인 감독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주된 요인이 있었다 과거에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두환 위원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구체적인.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보완책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적정 금액을 우리 나름대로 산정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쟁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형편 없이 그냥 낮게 했다고 하면은,
김두환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최저가 입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도 역시 최저가로 갑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에 의한 금액,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보다 이하로 갈 때는 그것은 부실공사가 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점수를 배정할 때에 낙찰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95점 이상 도달이 되야 낙찰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저가 입찰이라도 그것은 낙찰 안 시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나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제3별관이나 앞에 신축한 그 별관동을 보게 되면 평당 건축비를 400에서 500만원씩을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전보다 더 튼튼하다거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88년도라면은 그리 오래전도 아닙니다.
  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럼 그러한 제도적인,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저가라 부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뭐 그 당시 얘기를 제가 뒤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저기는 못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원인이 주된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이게 지금 태평1동사무소가 한번 증축을 했는지 제가 사실은 이것도 옛날에 가 봤어요.
  기둥 받쳐 놓은 것도 봤고 3층에 바닥이 손가락이 들어갈만큼 갈라진 것도 사실은 봤어요, 산성동사무소도 가서 봤고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우리 관청이 어떤 이유에서 됐든간에 그런 안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상당히 주민들께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그 동사무소 건물들이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해 진다는 거예요.
  필요한 규모만큼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동사무소 청사들이 경쟁적으로 커서 지금 의원들도 사실적으로 새로운 자기 지역구 의원 하면서 이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에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재정부담을 더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새로 짓고 이러는 것보다도 규모가 그 업무상 크게 부족하지 않는다면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차원으로 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야 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오래된 동청사라 하더라도 주차시설 면적이 충분하고 건축면적이 충분할 때는 지금 김두환 위원님 말씀했듯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신축 내지는 증축 하는 것 동사무소를 보면은 사실상 뭐 민원인 차 한 대 댈 수 없는 자리, 공간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은 절대적으로 사무공간까지도 부족돼 가지고 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이 도저히 지금 어렵게 되는 그런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건축연도가 오래된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그야말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해 나갈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열악한 동청사 가지고는 도저히 공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필요없는 공간까지도 만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장래를 봐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면은 충분히 활용도 되고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동청사를 건립하면 한 20년, 30년 내로는 다시 손도 못댈 그런 형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짓는 길에 어느 정도 자치센터로서 역할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지 않나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여하튼 그래도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시면 가로기 게양인부임 4회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 관내에 가로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대도로 간선도로에, 그래서 거기 그 업무가 지금 사실은 자체가 우리 구청으로 이전이 되서 그 전에도 동에서 죽 해 왔는데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민방위 대피훈련 때 민방위기를 꽂는다든지 또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 직원이 넓은 간선도로에 가로기 게양대에 게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활용코자 산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144쪽에 국경일 가로기게양 업무대행료가 있는데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까 제가 국경일 말씀을 해서 그게 좀 착각하셨는데 이것은 민방위기 게양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민방위만 4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뭐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238쪽요, 아닌가... 아, 이 부분이 세무과네.
  이것은 위원장님 취소할게요.
○위원장 고성근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의 좀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물론 우리가 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청원경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고생하는 김에 우리가 다른 기관에 들어가 볼 때 보면은 항상 입구에서 청원경찰께서 어디를 방문하시냐 또 어떤 사항이냐 이런 것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충 차를 슬쩍 댈려는 의도를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거든요.
  우리 청원경찰은 뭐 일손이 달려서 그러는지 몰라도 여태까지 그런 적을 못 봤고 오로지 10부제만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10부제 되는 날도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청원경찰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르고 들어올 수 있으면 친절히 안내를 해야 되는데 호루라기부터 불어대면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과민반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사실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편안히 들어오지는 않아요, 긴장하고 들어오거든요, 관에 들어오는 것은요 뭐든지.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또 앞에서 크게 제지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 청을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지 않을까 걱정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렸고 또한 우리 주차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데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혹시나 주차 얌체족들 막는 차원에서 조금더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어떤 사항이 있어서 왔나 한번 여쭤 보면은 아마 많이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국장으로서 항상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시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양쪽 후문이 있고 또 정문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민원인들이 참 많이 찾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절한 민원안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제 주차위주로 거의다 돼 가는 이유가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갖다 놓고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민원인들이 와서 받칠 공간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참 뭐 계고장도 이렇게 갖다 붙이고 별 지금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뭐 정문이 됐건, 후문이 됐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보다 사실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특히 중구청 주변에 다른 구에 비해서 무슨 상권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얌체주차족들이 많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사실은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그런 쪽에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들어올 때 그래도 좀 민원이 어떻게 해서 오셨냐고 한 두번 물어보면은 낯 뜨거워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속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이번에 한 명 더 늘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어떻게 새로 산정하는가요? 그런 과정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청원경찰은 공무원 임용령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려서 이번에 요인은 장수마을에서 한 분, 우리 본청에서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해서 그 후임을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청원주가 청장이 됩니다마는 일반 공무원들 임용설치하고는 틀리고 또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은 우리가 경찰서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임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아서 잘 선정하겠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에서 한치의 오점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어서 210페이지 보면은 전임계약직 다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구보편집위원인데 새로 하나 또 한 사람을 뽑는 건가요, 뭐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보를 만들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전문 편집위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 분이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편집을 해 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래서 좀 전문인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계약직은 가, 나, 다, 라급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다급으로 해서 계약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문직을 한 사람 더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그 전에는 이 분 없었는데 그 동안에는 구보 어떻게 편집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직원들이 몇 개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윤준백 위원    몇 개월이요? 그동안 한 게 몇 개월 밖에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7월서부터, 6월까지는 구보 편집,
윤준백 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질이 확 떨어졌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뭐 질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편집과정에서 신문사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계속 받아야 되요, 다니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안목 가지고는 편집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3,700이라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렇게 과연 많은 금액을 들이고서 물론 구보고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확 달라진다면 몰라도 거기서 거기라면은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뭐 과거 얘기를 해서 저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구보편집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
  그래서 다 없애고 한 사람이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편집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한 다급이 한 분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죠.
윤준백 위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디다 요청을 할 건가요, 아니면은 공고를 낼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고절차를 밟는다든지 해야죠.
윤준백 위원    예. 이것도 역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214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다 사람들에 따라서 능력은 다르겠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원이고 세무는 10만원이고 감사는 6만원이고 이렇게 질이 다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특수업무 담당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는 얼마, 세무는 얼마 이렇게 해서 임의로 저희들이 편성한게 아니고요, 월정액 얼마씩이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는 아직까지 구경도 못 해 봤는데 물론 국·시비를 받고 해서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이 하이브리드 차를 꼭 구입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권고사항인가요 정부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구입하는 목적은 이제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 저감장치에 부착을 해 가지고 배출가스를 좀 저감해 보자 대개 환경보전 차원입니다.
  주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 볼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대기환경가스가 덜 나온다면은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큰 차원은 홍보차원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홍보차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대기가스가 덜 나오고 뭐 좋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계속 구입이 가겠네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218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계속 보니까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219페이지 가니까 홈페이지를 재구축 한다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앞에 뭐 여러 가지 서버유지, 프로그램 유지관리,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이것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에 부분은 기왕에 설치된 각종 전산기기 등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인 예산이고요.
  219페이지에 홈페이지 재구축은 저희들 홈페이지가 2003년도에 처음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 되다 보니까 구민들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좀 홈페이지를 다시 현실정에 맞게 재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시 한번 재구축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께서 지나가는 얘기로 하셨는지 몰라도 여론조사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윤준백 위원    국장님 생각이신 것 아니에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제 개인생각은 아니고요.
  수시로 뭐 그런 건의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저도 이틀에 한번 정도씩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뭐 크게 문제 안되고 좋던데 이것 굳이 작은 돈도 아니고 6,000만원씩이나 새로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도 타구 이런 데 들어가 보고 다른 기관도 들어가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러울 정도로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좀 업그레이드시키면 되지 있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다 구축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또 계획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기본틀은 기술적인 것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틀은 유지해 가면서 거기다가 더 재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것가지고 되질 않죠.
윤준백 위원    상식적으로요, 저도 홈페이지 이리저리 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6,000만원. 이것 다시 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지마는 또 시기상 예를 들어서 청장이 바뀌었다고 홈페이지가 새로 바뀐다는 인상도 주지 않고 시간을 봐 가면서 이것 당장 급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가 나빠 가지고 구청 이미지가 확 구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기왕에 저희들 실무진에서요 의욕을 좀 가지고 우리 구 지금은 홈페이지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욕을 가지고 한번 재구축 해 볼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고 또 굳이 한다면은 조금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해마다 또 계속 좋은 기계나 좋은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텐데 이것 한번 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안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뭐 주기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그때그때 꾸준히,
윤준백 위원    꾸준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 한번에 다 투자하고 끝나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 1,000만원씩 해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한번 다른 데 잘된 데 이런 데, 부럽길래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저희들하고 구세가 비슷한 동구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구축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억4,600 정도가 투자를 했고요.
  서구 같은 데는 뭐 한 7억 정도 투자를 했고 5개 구에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물론 뭐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홈페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기왕 하는 김에 뭐 한다고 하면은 홈페이지 죽 하다 보면은 게시판에 악성루머 이런 불건전 이런 게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삭제하고 이런 것 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보면서 이렇게 한 번에 할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홈페이지를 다시 새로 구축할 사항도 있을테고 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어떤 것도 또 넣어야 될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나누어서 해마다 조금씩 투자를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전면적으로 다할려고 그러면 뭐 이 예산 가지고 안되는데 지금 윤준백 위원님 말씀한대로 시급한 부분만 우선 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23페이지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실 청내 안내표시판 여기 있던 데 외부에도 한번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관안에 들어와서 있는 조그마한 안내 표시판 하고.
윤준백 위원    거기까지를 못 찾아요. 거기까지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외부에 청사종합안내판을 제작할,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224쪽 좀 잠깐 펴 주시죠.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별관동이라고 그러면 저쪽 새로 지은 별관동을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엘리베이터가 몇 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 대입니다.
김경훈 위원    한 대에 740만원이, 유지관리가 어떤 유지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엘리베이터만 하는 데 740.
김경훈 위원    글쎄요,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요? 한 대라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2대 유지관리비입니다.
  저 쪽 옛날에 507 자리 그 건물하고 지금 우별관 다시 지은 자리하고 2대 운영.
김경훈 위원    2대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이 별관동이 한 대에 740만원이 과하게 책정됐나 싶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 것인데 좀 잠깐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성근  예, 하세요.
김경훈 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주는데 1식으로 해 가지고 동마다 보면은 500으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산성동 것도 그 금액 같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물론 안전진단 비용은 사실 단가면에서 하면 천차만별입니다.
김경훈 위원    천차만별인데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추계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해야 정밀진단이 나온다고 우리 기술진들에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너무 또 이제 용역비가 안전진단비가 작게 책정되면은 허술한 또 저기가 되고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안전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건설사에 근무를 해서 아는데 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 안전진단 받는데 한 300에서 350선이면 안전진단 해 주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의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태평동이나 산성동 이런 데 준 면적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오히려 아파트 같은 데는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면에서는 쉽다고 그래요, 대형건물일수록.
김경훈 위원    아니죠, 아파트도 특수시설물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훈 위원    죽 보면은 용역진단을 1식으로 해 갖고 500씩 계상하고 그러는데 좀 시간조사를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더 좀 저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김경훈 위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 이제 예산을 상정하면은 뭐 500 세웠으니까 500 다 쓴다 지금 그렇게 공무원들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없어서 하여튼 최소한대로 하고 예산이 남으면은 나중에 다시 추경 때 반납하고 이렇게,
김경훈 위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38쪽요, 여기에 보면 공매대행수수료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 감정평가사인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부분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매대행수수료는 공매취소할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는 감정평가사한테 지불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 감정평가는 지금 어느 감정원에 저기가 돼 있나요, 용역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정이 돼 있어요?
○체납관리담당 이재근  건교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뭡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일당 3만5,000원씩 25명을 주고 40일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사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세무과장 최명상입니다.
  이 개별주택조사를 건교부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기간은 언제쯤이에요?
○세무과장 최명상  기간이 1월1일 현재로 해서 그 일정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실시를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40일이라면은 6월말까지면은 그 중에 대충 나눠서 40번을 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최명상  보조인부임인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작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써 가지고.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이 그 얘기를 지금 할려고 시작됐던 얘기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원과 가시면은요, 직장체험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어요.
  혹시 거기에 요청하신 게 있나요?
○세무과장 최명상  제가 이것을 할 때는 이것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학교 교수님들하고 작년에 또 일부 경험자 또 이런 분들을 관련학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은 교육을 좀 시키면 되겠고요, 하루에 3만5,000원이라면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부에서 15세에서 29세까지 직장체험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신청하면은 돈은 노동부에서 월 30만원씩 주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돈을 안 줍니다.
  얼마든지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보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생각 안해 가지고 예산 1,700만원을 쓰게 만듭니까?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다는데.
○세무과장 최명상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전체 돈 50%는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윤준백 위원    아니 공짜로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 아르바이트 방학 동안에 1월1일부터 할 수 있다매요.
  지금 다른 과 도시개발과나 다른 과 지금 지원 받아갖고 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라고 하라고 해도 찾은 인원이 18명이에요.
  얼마든지 찾아 가지고 돈 안들이고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왜 돈 들여 가면서, 4시간이에요, 물론 4시간. 그러면 오전 오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쓰면은,
윤준백 위원    굳이 대학생은 아니에요, 15세부터 29세까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여튼 쓰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 조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방학기간만 쓰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하면은 되는 업무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와서 보조인력 조사를 하면은 업무가 계속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할려면 또다시 또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력을 계속 상시로 6개월 동안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보조인력입니다마는 하여튼 하는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층이라든지 학생들은 쓰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윤준백 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은 저도 뭐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하겠는데 저는 예산 삭감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셨냐는 얘기를 묻는 거지요, 그 분들이 못하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 놓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무조건 50% 건교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만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 체험도 해 줄겸 또 혹시 그 분들 데려다 놓고 하다 보니까 더 빠릿빠릿 하게 더 잘 하더라 하면은 내년에는 더 세울 수도 있고 여름방학에도 할 수도 있고 1년 내내한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취지예요.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작년에나 경험자 또 관련 아시겠지만 이 주택조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도 한 두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적인 인원을 뽑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는 한번 시범삼아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니까요, 한번 요청을 해 가지고 시범삼아 노력을 해 보시죠.
○세무과장 최명상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239페이지에 납세자 보호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이게 사인이 24번씩이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뭐,
○세무과장 최명상  조례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고요.
  241페이지에 포상금 쪽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체납액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지금 현재 체납액이 123억입니다.
윤준백 위원    엄청나군요.
  그 체납액 중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본래 2005년도 12월말에 130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발생 이렇게 해 가지고 99억이고 체납액이 정리실적은 저희가 106억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건가요?
○세무과장 최명상  예, 106억에서 현재 남은 것은 123억.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세무과장 최명상  좀 줄었습니다. 한 10억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줄어들었겠네요?
○세무과장 최명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줄어들기 위해서 세원발굴을 하면서 노력했던 공무원들 이렇게 포상을 보니까 지난 해하고 똑 같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더 좀 세워 가지고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무과장 최명상  그것은 저희가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많이 걷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 참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건데요, 열심히 한 분들한테는 정말 듬뿍듬뿍 포상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명상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산하 과가 5개 과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광희 위원    5개 과의 직원들한테 다른 국·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대우는 더 받지 못하겠지마는 대우를 같이 받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를 각 실·과 비교해 보면은 다른 과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구청 전체 평균이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그것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은 시간외근무는 퇴근하고 대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 급량비인데 급량비가 우리 구청 1인당 평균 119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는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세무과하고 비슷하게 받는 실·과의 급량비가 세무과보다 월등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세무과 직원들은 야근을 하면서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다른 과는 시간외근무를 않고도 밥을 먹어야 되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밥을 안 먹어야 돼, 집에 가서 11시나 12시에 가서 집에서 고생하는 내조하시는 부인을 깨워 가지고 밥을 차려달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 이것을 한번 죽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한번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나 하여튼 협조를 하셔서 우리 국에 있는 실·과가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데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더는 많이 못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형평을 이루게 해 주실 수 있을런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해당 국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면밀하게 분석까지 다 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들 사기앙양, 후생복리 차원에서도 좀 많은 데 신경을 써야 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물론 평정 자체도 고가로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급량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밀한 데까지 면밀하게 제가 분석을 못하고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좀더 사기가 높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추진 일반수용비라고 했는데 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뭐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 설명을 좀 드릴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개괄적인 것만 제가,
윤준백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해만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거에 우리가 번지 위주로 지금까지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여러 중앙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연구한 결과 이 지번은 찾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건물 위주로 주소를 바꾸면은 그만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찾기도 쉽고 본인들도 생활하기 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랜 연구끝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한 2년전까지 거의 매듭을 지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인가, 2002년도까지 조사 마감을 해 가지고 도로명판서부터 건물번호까지 다 부착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멈칫했어요.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또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아주 의무적으로 법으로 아주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부터는 누구나 다 구번지주소가 아니고,
윤준백 위원    완료가 되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완료가 되서 내년부터는 병행실시를 합니다.
  번지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요.
  그렇게 해서,
윤준백 위원    국가사업인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거기에 따른 제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윤준백 위원    국가사업인데 이게 다 우리 구비로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그런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지금 건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있는데 국가에서 전담하기는 아마 벅찬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조도 없고 이것은 뭐 지금까지 이 사업 얼마나 투자했어요?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하고 2년 공백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입비는 6억4,000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6억4,000 정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금 이것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는 건물번호판이나 새로 건물 지으면 번호판을 붙입니다.
  그런데 반제품을 저희들이 사다가 그것을 여기서 만들어 갖고 부착을 해 드립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겠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우리 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2011년까지는 병행을 하다가 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하다가 2012년부터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전국적으로 그것은? 우리는 다 끝났다는 얘긴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중구는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 끝났으면 그러면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뭡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수용비요?
윤준백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축건물 하면,
윤준백 위원    아니 끝나셨다면서요.
○지적과장 이규학  새로 신축되는 건물요.
윤준백 위원    새로 앞으로 계속 하는 것은 꾸준히 이 정도의 수용비가 계속 또 들어가겠네요, 해마다요?
  2012년 이후라도?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지금 이것을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홍보 저희들이 많이 하고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몰랐어요.
  보면서 나도 몰라서 여쭤 보는 사항 속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 거의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사실 이 사업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의 반대적 여론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좀 멈칫 했던 것은 틀림 없고요.
  없는데 이제는 법까지 뒷받침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대국민 차원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제부터는 병행사용하는 기간 2011년말까지는 여하튼간에 최대한 기왕 법까지 만들어졌으니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일반수용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매년 들어가야 될 아마 예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02년도까지 다 설치해 놓고 그동안에 지금 파손된 것도 상당부분 있고 일제조사를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해 놓은 것도 파손된 것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신축건물이 어디에 몇 동이 있고 도로가 다시 난 데는 거기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를 해야 되고 이 작업은 상당히 많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니까 이것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뒤에 보니까 유지보수 및 노선변경에 또 3,000만원 들어가 있고.
  홍보비 했는데 이번부터 그러면 책정이 된 건가요? 600만원 새주소 홍보안내도 이게 그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홍보차원에서,
윤준백 위원    그동안은 홍보 안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600만원 들여서 시작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동안에도,
윤준백 위원    전년도에는 한 게 안 나와 있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다시 또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윤준백 위원    전년도 실적이 있어요? 홍보실적?
○지적과장 이규학  작년에요?
윤준백 위원    금년도에요, 그러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낸 것도 있고 동사무소나,
윤준백 위원    실적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실적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적과장 이규학  실적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지금 주요사업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적을 해 줄 수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장 고성근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하는 중이니까 그게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그러면 서면으로 윤준백 위원님한테 전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나마 새주소 홍보 안내도 제작 시비가 다행으로 300만원이 포함이 됐는데 하여튼 이것 홍보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저는 진짜 제가 무식한지 몰라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은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까, 한 10%만 알아도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해마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이것 해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기왕에 했던 사업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대충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급량비라든지 760명의 급량비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본위원이 봐도 힘 있는 부서는 조금 많이 책정한 것 같고 힘이 없는 부서는 아마 형평성이 어긋나게 이렇게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으로서 2007년도에는 우리 760명의 직원들이 골고루 예산이나 모든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이 없도록 아마 심도있게 책임을 지고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인데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항상 우리 본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통장 문제요.
  통장 문제요, 지침으로는 안됩니까?
  각 자생단체에 겸직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누누하게 얘기하는데 법이 없어 가지고 뭐 지금 과장께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뭐 큰 법테두리 보다도 자치행정국 산하로 동장들한테 지침을 내려 주면은 그래도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꼭 법만 찾지 말고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지 이것을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은 항상 쳇바퀴 도는 식이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하나하나 수렴해서 좀 시행에 옮기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서도 제가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직원들 사기앙양 문제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명심을 하고요.
  집행과정에서 또 예산성립 단계서부터 좀 챙겨서 그야말로 고생이 많은 부서 위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통장들 겸직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겸직을 함으로 해서 본연의 어느 단체에 가입했든지간에 그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은 다 단체별로 좀 나은데 한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법 뭐 따지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통·반장 설치조례도 있고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해서 동장들한테 꾸준하게 이렇게 행정지도 차원으로라도 어떤 겸직을 점차적으로 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돌아오는 월요일 12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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