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 보고사항
-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중구문화원지원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보고사항
-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중구문화원지원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6.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운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6년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12월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2006년12월13일과 12월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12월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2006년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고성근 의원, 부위원장에 정온일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12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6년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12월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2006년12월13일과 12월1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12월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2006년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고성근 의원, 부위원장에 정온일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12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행정자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 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어 더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의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을 당초 유천동 297-8번지와 297-37번지외 2필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치를 변경하여 유천동 297-23번지를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유천1동사무소는 협소하여 신축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사전 충분한 조사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 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어 더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소 조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의 표준조례안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을 당초 유천동 297-8번지와 297-37번지외 2필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치를 변경하여 유천동 297-23번지를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유천1동사무소는 협소하여 신축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사전 충분한 조사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김경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중구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 및 향토사의 조사 등 중구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중구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 및 향토사의 조사 등 중구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송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온일 의원입니다.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12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4%인 7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33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04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9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자체수입의 변동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분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6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 중 유감스러웠던 점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분 및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은 긴축재정을 운영한 부분도 있겠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합리적인 예산안 운영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집행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12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4일 심사하였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4%인 70억2,000만원이 증액된 1,833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04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9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의 자체수입의 변동분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분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6년도 재정운영을 마무리 하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예산 중 유감스러웠던 점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분 및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은 긴축재정을 운영한 부분도 있겠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후 합리적인 예산안 운영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집행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운우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763억3,3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8억7,0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8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1,604억2,800만원, 특별회계 229억2,500만원 총 1,833억5,3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대로 의결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763억3,3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88억7,0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18억5,000만원이 감액되어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1,604억2,800만원, 특별회계 229억2,500만원 총 1,833억5,3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6년도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12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6년도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