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신규 발생 및 증감 변동사항 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해 증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167억8,402만4,000원보다 64억6,749만원이 증가한 232억5,151만4,000원으로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75억7,165만8,000원보다 9억5,988만8,000원이 증가한 85억3,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세외 수입은 7억6,350만8,000원이 증가된 7억6,738만8,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245만9,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104만9,000원, 도로 개설 비용 부담금 6억6,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보조금은 3억4,918만원이 증가한 53억2,393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1억9,660만9,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억5,25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1,782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 서대전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5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안영동 가로공원 조성 사업, 보문산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 시설녹지 토지 보상 사업에 1억8,2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4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 1,547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고, 구유 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 등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 인부임 등 3,32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5,966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림 해충 방제에 361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전 둘레산길 잇기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8,44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채석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숲 가꾸기 육림 등 6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24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52만5,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8,7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6억8,256만8,000원보다 1억3,456만4,000원이 증가하여 8억1,7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축정관리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29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73만6,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과 유기동물보호 관리보상금 38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무수동 양수장 이전 설치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297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2006년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차량 임차료 3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10개 사업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33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1만6,000원,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4만9,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9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3억574만7,000원보다 5,463만2,000원이 증가한 3억6,0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2억4,800만원보다 7,868만5,000원이 증가한 3억2,6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59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26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 및 광고물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1대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구지정 광고물 게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 홍보현판 설치를 위하여 8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 폭설 피해 복구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비 1,437만3,000원과 시비 4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73억6,029만8,000원보다 52억8,126만1,000원이 증가한 126억4,1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5년도 사전사용분으로 순세계 잉여금 10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조정교부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7억3,687만1,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4억8,518만1,000원 총 12억2,20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 시설 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하수 보조측정망 구축사업에 2,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에 10억5,26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1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4,2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2인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3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을 증액하고, 95년 구입 이동식 윤중기 고장 사용불가로 보상교환가 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도로건설로 시설물 손해배상 보험료 1,789만2,000원을 감액하고, 도로 보수원 사무실 및 제설창고 임차료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도로 포장공사 5억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9,91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공사 입찰 차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239만6,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16만5,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6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8억6,375만3,000원보다 3,714만5,000을 증액한 9억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5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집행 잔액 20만6,000원과 24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1,17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국내여비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자산 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목 변경된 자동수신단말기 구입비로 2,33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및 부속시설 설치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기 및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49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7,24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설해·수해 재난용품 등 자재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민방위관리로 충무계획 인쇄비 및 3건 2,0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독면 구입비 1,89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31억2,900만원보다 23억3,100만원이 증가한 15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1쪽 세입 예산입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수탁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 21억4,36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수탁료 교부금 7,03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등 4,9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2005년 하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 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및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6억88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등 우편요금 부족분 79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6억88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가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블록단위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4,87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이전비 등 1,300만원, 공공요금 576만원, 재해대비 견인차량 임대료 15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1,300만원으로 총 3,32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2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무인단속카메라시설 설치 및 무인단속상황실 설치 등 5억2,45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서버 등 8,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등 4,9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예비비로 기정 예산액 12억9,749만2,000원보다 15억8,683만3,000원을 증액한 28억8,4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세외수입은 11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도환지징수 청산금 2,4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6억2,54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3,212만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9,642만원 및 기타 잡수입 84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반시설공사 및 보완공사 1억원을 증액하였고, 교부청산금 9억1,06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2,73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6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보면은 숲 가꾸기 육림이라고 해서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숲 가꾸기 육림은요 총 예산이 1억2,9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20만원이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요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아무런 계획없이 보조금이 나오지는 않을텐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합하면 936만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지금 이 돈이 남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남는 거는요 저희가 입찰을 보면은 낙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낙찰자들이 85%나 87% 정도 이렇게 낙찰되는 수가 있어요.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이 사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획은 원래 국고 보조금을 탔으면은 100% 다 소화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공사 입찰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액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앞으로 보조금 사용하시는데 실용적인 사용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482쪽하고 세입에 목척공원 정비사업에 3,978만4,000원 그게 495페이지 세출도 목척공원 정비사업에 똑같은 금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목척공원이라면은 홍명상가 앞에 있는 그 부지에 조성된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홍명상가가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 정도 철거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게 이제 중앙데파트는 업주가 소유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명상가는 지금 소유주가 한 3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거주상인들이요.
  그래서 합의점 도출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지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항간에 뭐 상당히 그쪽 논란이 많습니다.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그쪽에 이용을 하면서 흡연을 한다든지 소주를 먹는다든지 문제점이 많이 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예산에 보면은 3,9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무엇을 하시려고 정비를 어떤 면에 정비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도요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전액이 시비로 해가지고서 1억8,000만원을 목척공원 정비를 위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명상가가 철거가 되면은 이제 목척공원도 철거가 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지금 1억8,000만원 중에서 전체를 쓴 게 아니고 의자 교체라든지 계단 보수 그것은 창고 보수 시급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쓰지 말자 그래 가지고서 그것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3,974만8,000원은 반납되는 걸로 홍보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세출면에서 있기 때문에 표시가 지금 뭐 반납이라든지 그런 표시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환금 부족분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 과목쪽에 보시면요 앞에요 도·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잔액 부족분도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반환금이라고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요.
박일순 위원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용 잔액 부족분 세입면에 보면은 35만1,000원이 되어 있고 전체 공원 정비사업으로 3,978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세출면에도 보면은 부족분이라고 해서 35만1,000원 그 다음에 공원 정비로 3,900 이렇게 이렇게 기록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반납된다는 표시가 없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은 그럼 반납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일순 위원    반납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 말고요 495페이지에 세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세출액은 잡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495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단순히 목척공원 정비라고 해서 3,978만4,000원이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2004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부족분이 35만1,000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요 494쪽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다섯번째에 그 세목란에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으로.
박일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체 이걸 전부 다 반환되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77만6,000원인데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보여요.
  목척공원이 그 항목에 안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 운영비이고 또 이 부분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 금액이 전체가 반환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정비사업쪽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목척공원은 그래 가지고 거기가 어둡다고 해가지고.
박일순 위원    예, 그랬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먼저 번에 그리고 우범지대화 된다고 해가지고서 가로등을 격등제를 하다가 가로등을 격등제를 안하고 또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도 전지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관리 운영비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88쪽이요 서대전시민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조성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원래 지금 화장실 평가가 있었어요.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 평가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중구가 화장실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7,40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내려온 게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저희가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에 완료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바로 지금 심의가 끝나는대로요 저희가 이제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특히 공중화장실은요 겨울철에 관리를 잘 못 하면은 이게 동파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요 저희 신문에 이게 났는데 1억7,400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가 나가지고 25평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신문에서 그러면 평당 1,000만원짜리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났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최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녹지 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는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촌동에 보면 유등천 옆으로 원래 근린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토지인데 중촌동 429-12번지인데 이분이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데 원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 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003년도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매입을 해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작년이나 금년에도 또 다른 보상 실적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는요 도로는 과년도 토지보상이라고 해가지고서 해준 실적이 많은데 도로는.
윤준백 위원    도로는.
○도시국장 김성진  이 공원관계는 지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보면은 2004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부족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495페이지요?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반환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2005년에 사용된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분에 대해서 그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여기는 지금 반환금이 아니고 반환 부족분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부족된 거라면 금액이 모자란다는 뜻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2004년도에 다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요 2004년도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환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위원장 김두환  국장님 정온일 위원님 질의 내용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부기상에 부족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묻는 것 같습니다.
  부기상으로 시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반환한다는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부기상으로 부족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시면요 제가 지금 이것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두환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다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이제 그 국·시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다만 이제 거기에 지금 35만1,000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 시비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한 예산 부기가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반납을 못한 것을 금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 부족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실에서 작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적에 추가경정 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함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저희가 알기로는 기관운영 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1인 한 사람당 얼마씩 하게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0%만 계상을 해줬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지침상으로 또 이렇게 세우고 정리추경에 가서 이만큼을 또 남길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남긴다고 볼 수가 없고요 원래는 필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그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것은 하여간 기준에 맞춰서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동안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모두 아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상반기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반기동안은 허리띠를 푼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복지차원에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테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잔액을 연말에 가도 남기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487쪽을 보면 뿌리공원 생태통로사업 부족분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7월달 7월30일인가 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도시국장 김성진  용역이 끝나가지고 각 부서 이제 의견도 들었지만 여기 이제 금강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을 하고 나면은 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시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이게 시일이 급한데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용역 결과 지금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나누어서요.
  지금까지 예산 집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 집행사항은 용역비만 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2005년도 1회 추경에서 국비 이게 이제 왜 여러 번 했냐면요 국비가 8억5,920만원이 2005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가 그때 안와가지고 2회 추경에 시비가 1억4,300만원이 시비가 계상이 됐고 또 3회에 1억4,320만원이 시비 계상이 되다보니까 당초 2회때 시비를 다 계상을 해줬으면요 저희 구비도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구비도 2005년도 3회 추경때 2억8,640만원이 계상이 되다보니까요 이제 연말이 되다보니까 그때 추진을 못 하고 올해 추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지금 2005년도 3회 추경에 약 3억원 가까운 구비를 확보해 놓고 이미 집행을 하지 못 한다는 사실은 그때도 알고 계셨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이 집행이 안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용역 결과 뿌리공원의 생태통로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14억6,200만원을 가지고요 용역비 빼고서는 다 시설비로 해서 지금 용역 결과 설계가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본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총 사업비가 다 확보되는 거냐는 질의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사정지구 체비지 내에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입찰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것 입찰됐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집행 의뢰만 했지 아직 입찰은 안봤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내의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유지에 폐기물 일부가 적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데 이 폐기물 자체가 지금 행위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을 하므로 인해서 사정지구 내에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체비지인 장소에다가 지금 옮겨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비지를 저희들이 일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또 일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자에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이제 지시를 하고 촉구를 한 바 사실은 부도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은 잠적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지금 행위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체비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건 이제 개인이 당초에 말하자면 재활용품 적치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적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체비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소유가 그분 것은 당초에 아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분은 개인한테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차를 받아서 사용하던 그런 토지지요.
○위원장 김두환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1차 입찰을 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1차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두환  이것을 입찰을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설사 차후에 그분한테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예산은 세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비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시설비 이 예산은 지금 2005년도 저희들이 시설비로 2억1,194만3,000원이 이월된 이월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지금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속비 이월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된 내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회의 후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 현황하고 추진 경위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물가모니터요원의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몇 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요원이?
○도시국장 김성진  10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10명인데 지금 기정 예산액보다 다시 올린 이유는 요원이 늘은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물가 조사를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 조사를 네번을 했는데요 그 정확성이 좀 결여되는 것 같아서 횟수를 여섯번으로 늘리려고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4/4분기에 한 번씩 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2회를 늘린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1년에.
  월 4회를 했었는데요.
박일순 위원    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물가변동이 심하고 그러니까 6회로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구청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일반인입니까?
  일시사역이라면 일반인 같은데요.
  예, 말씀하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물가요원들이 조사요원들이 10명을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지역별로 우리 중구 전 지역을 안배를 해서 그 지역을 분담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메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시점에 맞춰서.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일시사역에 인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각 지역을 안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말씀이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월 4회면 주당 한 번이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섯번으로 늘린다고 하면은 과연 정확도라든지 그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물가안정대책이 요즘 시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사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변동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채소 같은 경우는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도를 좀 기하고 하기 때문에 횟수를 좀 늘리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은 10명이 움직이는 상황이 이메일로 들어온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매일이 아니라 한 번 조사하면은 올리고 올리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 올린 바탕이 과연 정확도에 어디에 기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물가가 각 지역별로 다 조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짜리가 어디는 110원이다라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면은 물가가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물가 조정 요구를 합니다.
  가격을 좀 내려주십사 하는 안내문서도 보내고 이래서 물가 조정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주로 그러면 그 운영요원들이 그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자주 확인을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반주택가에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구 전 지역에 품목별로 그 업소가 골고루 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참 좋으신 얘기인데 굳이 4회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장마가 길고 또 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에 대한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격 변동이 심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가을철 돌아오고 실질적으로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2회를 더 늘려서 정확도를 더 기한다고 하셔도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 또 실질적으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한테 이 자료가 금방 금방 공표가 돼서 어느 시장이 싸다든지 어디 물가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혹시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원도심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물가부분이 신도심보다도 비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쪽을 외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그런 데 하고 차별화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다른 데 보다 안정되고 좀 싸야 소비자가 찾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걸 정확도를 기하고 다른 데보다는 낮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고 또 물가에 대한 것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중구 홈페이지에 보면은 수시로 그게 다 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지금 체킹을 하고 계십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꼭 2회를 더 늘려야만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의지가 강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예,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그러면 채소에 대해서 두 달치 모니터요원 그 가격 동향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두 달분 채소류에 대해서 각 모니터요원이 가격 변동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07쪽에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대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대상자는요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고등학교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자녀.
윤준백 위원    고등학교 이상 자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택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올라오는대로 다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다 해도 자원이 없습니다 농촌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 농가로 되어 있는 농민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촌지역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있는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대상자들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대상이 신청자가 없다면은 그 돈을.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신청자가 없는 것보다도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자녀가 통틀어서 이 숫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고등학생들만 지원하지 말고 어차피 그런 예산으로 나온 돈이 있다면은 뭐 대학생도 도와줄 수 있고 중학생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왜 그 어려운 조건을 맞추기도 어려운데 굳이 고등학교만 이렇게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대학교까지는 참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다들 특히 농촌지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온 돈이라면은 찾아서라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관리보상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유기동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유기견 특히 이제 개를 얘기합니다.
  개가 유기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관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수의로 하여금 공수의, 우리가 인정해 주는 수의사한테 보호를 지금 시설을 해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문창동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창동에 개인동물병원?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애견연맹이나 애견협회 이런 데에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해서 유기견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00두라면은 1년에 200두입니까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연 200두입니다.
윤준백 위원    연 200두라면은 이게 하루에 이틀에 한 마리꼴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동네 동네에 가보면은요 특히 우리 중구 원도심 뒷동네에 가보면요 유기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이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틀에 하나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서너마리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적게 나와 있는데 이것 앞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정말 인상, 아이들한테나 많은 주민들한테 인상 찌푸리는 유기견들을 많이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유기견을 어디다가 보호하는 데에도 이웃 주민의 민원이 생겨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유기견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시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이게 보호하는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참고로요 애견연맹이라든지 애견협회 관계자들을 한 번 만나보세요.
  이분들한테 아마 그런 것을 위탁시켜주면은 지금 유기견 한 마리 잡아오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지금 보상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잡아오는데 보상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먹이는, 개를 가져오면 먹이.
윤준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먹이라든지 치료를 또 대개 보면 유기견이 정상적인 개가 아니고 뭐 이렇게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앓으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치료를 해주고 해서 그것이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환경보호인지는 몰라도 좀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요 개 유기견 하나 갖고 오는데 10만원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금액은 갖고 왔을 때 이후 과정 먹이고 치료해 주고 이후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그런 정부의 보조가 있다면 아마 애견연맹 이런 데에서 위탁을 주면은 그분들 할 겁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렇게 10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사실.
윤준백 위원    예, 다음에 511쪽이요.
  저도 지금 이번 선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많은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나마 지금 많이 활성화 하려는 정부안 아니면 우리 지역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많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많은 연구 용역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가 사실은 산성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30억이 넘어가면은 법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저희는 이번에 산성시장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6개 시장을 이 용역을 다 실시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같이 다 조성을 해가지고 붐을 일으켜 가지고 재래시장이 동시에 다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지역만 지정하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구에 있는 재래시장 특히 중구가 더 열악되어 있는데요 골고루 다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우리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11쪽에 용역비 문제가 지금 어디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산성시장에 용역비입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우리 중구에 등록된 등록시장 6개 시장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가를 맡은 시장이 있고 맡지 않은 시장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들은 지금 등록되어 있어 가면서 무인가 시장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류시장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등록과 인가가 다 났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으면은 다섯개면 다섯개 시장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맡기신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지금 3,000만원으로 서 있는데 좀 과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어떤 용역이든 대부분 한 2,000만원선에서 다 용역비가 사용이 됐고 또 심지어 뭐 1,000만원까지도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 용역비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3,000만원은 너무 과하다 한 2,000만원 정도라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저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6개 시장이 다 똑같은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시장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틀에 놓고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연구 용역을 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만서도 지금 그 시장별로 특화된 시장을 또 앞으로 육성을 해야 시장이 살 수도 있고 6개 시장을 나름대로 그렇게 개발하자면 이 연구 용역비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일순 위원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그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용역비는 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구비도 약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꼭 그렇게 드신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좀 과다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좀 전에 시장별로 특화를 해야 우리 재래시장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별로 따지면 500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과연 한 시장 똑같은 재래시장을 전체를 놓고 한틀에 놓고 있을 때는 3,000만원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많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담당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나름대로 시장별로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 돈도 적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12페이지에 보면은 유천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해서 2004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2,700만원이 지금 금년도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화장실 조성이 지금 안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2004년도부터.
박일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2005년도에 주차장과 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화장실, 그 사무실을 이미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 반환금으로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반환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특히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을 살펴보면은 주차장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물건을 사고 또 다시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면은 이웃이라든지 그 상가의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받쳐놓는 거예요 하루종일.
  그렇다면은 과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건데 투자만 했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면은 돈 내고 들어가는 데는 텅텅 비어 있고 옆 골목은 그냥 골목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주차를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상인들이 거기다가 상시 받쳐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또 이웃 주민들이 주차하는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 차원에서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그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리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래시장과 맞물려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명심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위원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고 활성화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부서나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4년 동안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미적분을 배우고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고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사용치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허상을 그려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살리고자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연구 용역을 주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인가 그 자체에 의문이 듭니다 이 예산의 과다문제보다도.
  그런 점에서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청라든지.
  우리가 과연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라면 여러 유관기관의, 그러니까 농협이라든가 이런 여러 유관기관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령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발주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이 연구 용역의 결과가 우리 6개 재래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난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현재 지금 구 지정 광고게시물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지정 광고게시물 시설물 유지 보수는요.
  윤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두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건축과장 김종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지정 게시대가 있고요 또 이제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소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구 지정 광고물은 정말 담당분들이 바로 파악이 돼 가지고 거기는 수시로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관리는요?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이제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구정 게시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어디인지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은 이렇게 잘 생각이 안나서 저기 하는데 우리 우선 가까운 데가 도청, 경찰청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것이 이제 저희들 게시대입니다 고정 게시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정 일에 바쁘신 줄은 알지만요 현장 답습 차원에서 한바퀴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돌아보십시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거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정 관리물을 했을 때에 그 목적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도록 그것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관리만, 지정만 해놨지 관리는 제가 볼 때 많이 열악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현장으로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건축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현재 4기 민선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로고라든지 엠블럼이 모두 교체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이것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데 이것 건축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이제 공통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어차피 이제 구정 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에 맞게 그것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건축과장 김종욱  구정 홍보 자체가 이제 전년 전분기에는 뭐 잘 사는 중구 그런데 이번에는 쾌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정 구호가 변하는데 맞춰서 발 맞추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상으로 뭐 개인 차에다가도 붙여야 되고 뭐 가는 곳곳마다 관용차에다가도 붙이고 또 버스나 이런 데에도 따로 붙이고 그 정도까지 과연 요란스럽게 해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김종욱  제 개인적인 소견 밖에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쪽 소관 업무가 어떤 쪽입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아마 기획파트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544페이지요.
  원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과연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간에 뚜렷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원도심활성화라고 해서 그 성과까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 기업체 입주할 때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되다보니까 역세권쪽으로는 해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걸로 그렇게 느낌은 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께서는 혹시 중구포럼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포럼은 2001년도부터 순수한 시민들로 모여져서 현재까지 중구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1회 모임도 중구청 대강당에서 2001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 현재까지 한 번도 집행기관에서 나와서 중구포럼 세미나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글쎄요.
  제가 지금 오는 1월달에 왔는데요 여기 중구청에 와가지고 글쎄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포럼 하는 거는 저도 지금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 많은 세미나를 해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활성화라든지 구도심공동화 타계방안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끼리만 그분 시민단체 사람들끼리만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고민을 했지 거기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상의를 해야지만이 구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지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미나에 참석할 용의가 있는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도 지금 동참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 동구포럼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대덕포럼도 구청에서 시작이 됐고요.
  유일하게 우리 중구포럼은 자생적인 시민단체입니다.
  그런 중구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협조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은 현재 우리 중구에 지중화사업이나 포장공사 등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외에 다른 추진사업이 또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중화사업하고 지금 이것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서요 지금 지중화사업도 있지만 으능정이에 포장 교체라든지 그 주변 정비사업 그리고 대흥 문화예술의 거리 그것도 또다시 포장하려고 그런 것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뭐 화랑의 거리 이런 데도 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531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에 도로개설공사 내용분이 두 건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이 미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중촌동 패션거리 특화사업은 하고 대흥동 33-9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131-10번지선은 현재 공사 발주가 돼 가지고 착공이 되어 있었는데.
정온일 위원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진행이 되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그것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요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58쪽이요 재난상황실에 자동전파시스템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재난 대비 30분 대피를 위한 예·경보 체계 강화 지침에 의해서 수신단말기를 사는 건데요 이것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단말기 구입 자금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20개소요.
윤준백 위원    그럼 20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20개소가요 17개 동사무소하고 대전천하고 유등천 하상도로하고 산서동 민원센터라고 해서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경보 체계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많이 했었나요?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기존에도 이 경보 체계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신기기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입니다.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상황관리실을 전반적으로 4층에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앙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그 상황을 운영을 해서 이번에 이제 기존 중앙분산방식을 중앙집중방식으로 이번에 기기를 변경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물론 뭐 방지대책 차원에서 이걸 구입 새로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기존 또 노후화도 됐고요.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에도 자주 그렇게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됐었나요?
  이것을 많이 이용했나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글쎄 뭐 그동안은 큰 우리 중구는 어떠한 재난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계가 중앙집중방식으로 하는 효율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전 것은 못 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이제 노후도 되고요 또 이제 기기다 보니까 내용연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난 사항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 그렇게 많이 재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데 작년에 혹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재난 발생 상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우기때 장마철 이런 때는 위험수위상황이나 일기예보를 사전에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파악을 해가지고요 일기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전파를 수시 하고 있습니다.
  위험대비 재난예방 대비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희 지역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재난상황 위급한 상황이 닥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글쎄 지금 뭐 하도 일기가 어떠한 상황으로 온난화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속 재난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지금 급합니까 이것?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아니 이게 저희들이요 당초에는 이것이 자산, 시설비로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품이다 기기다 보니까 그것을 자산 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저희들 지금 중구 재정이 정말 어려운데 꼭 필요한 걸로 가능하면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중구에 재난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걸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새로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아니 이게 본예산에요 2,05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게 시설 부대비로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자산 취득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601쪽이요 현재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출연의지로 앞으로 주차단속원보다는 무인단속카메라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12개소를 지금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장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예.
  그것 다 얘기하기 곤란하면은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장소를 지정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장소 지정은요 지금 교통량보다도요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 사거리나 오거리 지역에 이제 거의 그런 장소에다가 지금 조사를 해서.
윤준백 위원    조사를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조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조사는 이제 저희.
윤준백 위원    용역줬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용역.
  저희들이 해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체적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경찰청하고는 안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사동 4가 아니 충무 사거리에서 보문 오거리쪽 같은 데도요 그곳은 이제 자동차거리라고 해가지고서 있는데 거기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거리 양쪽으로 해가지고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다 결정이 장소는 결정이 된 겁니까?
  구입만 해서 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집행기관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참고차원에서 한 번 설치하면은 다시 또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차제에 경찰청과 아니면 교통에 관한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 이 부분도요 저희가 해가지고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몇 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3개소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개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기존에 단속 실적은 어땠습니까 3개소가?
○도시국장 김성진  3개소가 지금 카메라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인적 단속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CCTV로 단속을 하게 되면은 인적 단속보다도 민원이 훨씬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소수를 지금 CCTV를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향후 단속원은 다 없애고 모든 단속을 이제 CCTV로 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없앨 수는 없을테지만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은 많이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은 물론 CCTV 카메라로 되지만 그 뒤쪽에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커버는 못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또 취약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단속을 하고 주차단속요원들은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보통 1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오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하루에 한 20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루에 20대 정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단속해 가지고 단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단속범칙금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회수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30% 밖에 안된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많이 단속만 해놓고 회수도 안되고 오히려 또 주민들한테 부담만 자꾸 주는 거고 또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하고 기계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충을 많이 해가면서 특히 주민들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아니면 또 보편 타당하고 상식적으로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기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조건 다 단속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단속기계가 있는 집 앞에는 장사가 안되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늦추는 것보다도요 맨 처음에는 하여간 인적 단속하는 것보다도 CCTV가 있는 부분은 한 10분 정도는 예비를 둡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상으로 있을 때에는 단속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심시간때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있는 데에는 10시나 뭐 해가지고 물건 떼어놓는다고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고 그럴 때는 단속을 늦추는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3개소 그동안 단속실적을 지난 두 세 달이라도 단속했던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20분)

○위원장 김두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방재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참가 자격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하되 방재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단장은 단원간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비상단계시 중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위해 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및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6월23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신고제였던 광고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당초 허가조건이었던 돌출간판을 신고조건으로 변경 완화하였으며 조례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내에 버스승강장 안내 단말기를 추가하여 국·시정 및 구정 홍보의 여건을 마련하였고 무자격 광고업소의 난립 및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이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 후 휴·폐업 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당초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 여부,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인명 피해의 원인 규명, 피해의 정확한 집계, 자연재난의 복구계획 수립 등을 마련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객관적인 판명의 결여 등 운영 및 관리에 온정적인 측면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마련 본조례를 폐지토록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행1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은행동 1-1번지 일원은 은행1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기존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주요 골자는 구역 면적 9만4,341㎡로 그중 공동주택 용지가 7만3,585㎡, 공공청사 용지가 1,701㎡이며, 기타 도로 및 공원 용지가 1만9,054㎡입니다.
  건축 계획은 주 용도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의 복합용도로 계획하였으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940% 이하, 높이는 66층, 23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주상복합으로서 43층 내지 66층 5개동 2,330세대로 기존 세대수 768세대에서 1,58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간략하나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 및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은 상위법령의 신설과 개정에 의하여 해당 부처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례안이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은행1구역의 용역을 맡은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한 보충설명을 은행1구역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용역사는 시감엔지니어링 유형식 소장이 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두환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은행1구역에 도시 공간에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다 전체 건축 공사비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완공이 됐을 때 시너지 주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1구역만 은행동 유달리 U-City 공간을 개발한다고 하니 주변에는 아직 낙후되어 있는데 조화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조화가 맞지 않는데 굳이 은행1구역에만 이렇게 U-City 새로운 도심 공간을 개발하려고 돈을 많이 건축비 주변해서 아마 다 승인받고 인가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주변에 중구가 개발해서 성공이 된다면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주변에는 아직도 거기에 맞춰서 도시 공간에 주변에, 1구역 주변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 많은데 그런 것은 또 연대해서 국장님이 아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도심활성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상업지역인데요 지금 이곳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같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이라고 하면은 동양백화점 뒤로요 선화동지구도 지금.
김영호 위원    선화동하고 목동, 중촌동 다 이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쪽 주변에는 대흥동 이게 굉장히 높은 빌딩이 올라가는데 보면은 용두동까지 영향이 미칠 가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변도 앞으로 도시 재개발하고 원도심 개발하는데는 조금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이제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구역의 기본계획이 이제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94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5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제 하다보면은 대흥 1·2구역이라든지 선화동, 용두동 또 목동지역이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구 동양백화점 뒤 선화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자기들끼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40%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은 전체적으로 벨트화 돼 가지고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은 우리 중구청 내에도 세수 수익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첫째는 지금 738세대가 있는데요 이것 짓고 나면은 2,330세대가 입주를 하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호텔도 있고 백화점도 있기 때문에 세수에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이것 언제부터 착공이 시작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착공은요 지금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언제 착공을 한다고는 보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내년 초쯤에 아니 내년 하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을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동의율을 81% 받았네요 현재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동의율을 받았으면은 거의 착공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행정 절차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것이 좀 지연돼서 그런 건데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나.
김영호 위원    심의는 아직 안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김영호 위원    여하튼 여기 도시 공간 U-City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다시 검토를 재검토 재검토 해가지고 정말로 성공을 하게끔 뒷바라지 행정적으로 도와줬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약간 추가로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통환경평가 심의는 아직도 안돼 있는 상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심의를 올렸다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이 좀 있어가지고서요 거기에서 지금 또 먼저 올렸다가 자기들이 이제 자진 철회를 하고 우리 이제 이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고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서 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큰 사이즈 대단위 U-City 사업이 완공이 된다면은 도로는 제한되어 있는데 물론 뭐 전문가들이 나중에 영향평가서를 나중에 내겠지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큰 사이즈에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제가 볼 때 이것 완공되고 나면은 중구가 아주 아수라장이 돼 가지고 아마 공동화가 오히려 건물만 세워놓고 공동화가 또 더 지속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지금 뭐 누구든지 우려하는 것이 교통 혼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지하고 인접해 가지고 중앙로, 대종로, 대전천변하고 선화로하고 해가지고 지금 선화로는 1차선만 셋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2차선 이상 셋백해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은행1구역 주변만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건데 그것을 하면서 그 주변도 나중에 무슨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연계해서 확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백화점 특히 롯데백화점 그 주변에는요 여기 이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 작지만 그 일대는 토요일이나 이럴 때에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제가 볼 땐 한 100배는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것 이 도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리고 은행1구역 그 주위만 아니라 거기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속 중간에 중촌동이라든지 선화동이라든지 아니면 대흥동이라든지 역전 앞이라든지 이게 다같이 몰려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 근시안적으로 그 앞에만 보고 해서는 이것 안됩니다 이것.
  그래서 충분한 대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대책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업자측에 그 주변 외에 기반시설을 뭐 확장을 하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건을 붙일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반시설 관계는 점차적으로 시나 구에서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은 그런 게 미리 돼야 되거든요 다 승인내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미리 같이 계획에 맞물려져 가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물려서 하는 게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시 재정이나 구 재정이 지금 발전단계가 지금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도로나 기반시설이 확장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이 개발사업을 또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알기로 본인들이야 빨리 재개발이 돼서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되기를 바라겠지마는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사이즈가 크고 또 그 정도로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될 줄 알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저희 중구에는 재개발 하는 데가 지금 희망하는 곳이 94곳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94개소고요.
윤준백 위원    또 앞으로 서남부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양의 아파트가 또 지어집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중구도 현재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은행1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800세대 이하로 했다가 다시 2,300까지 올렸거든요.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이것 다 수용할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아파트를 지어서 수용하는 것까지는 뭐 저희도 고려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고급화 또 접근성이 좋다 해가지고 충분히 타산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서남부 개발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요 중구 재개발도 물론 잘 지어야 되겠지마는 계속 중구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는 채우기가 어려워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남부 개발을 한 2, 3년 늦춘다면은 우리 현재 중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가 다 잘 분양도 되고 다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같이 맞물려진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섣불리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할 수, 본인들 생각으로는 뭐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겠지마는 이것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짓고 나서 진짜 너무 포화된 상태의 아파트 이것을 미리 많이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유입인구의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주 주거인구의 증가만이 원도심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비계획에 적정한 주거시설 및 주거비율 약 70% 이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두 번째 U-City 시범단지의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유비쿼터스의 도입에 맞춰 중구청장 및 대전시장은 이곳 중구 은행1구역 U-City 시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온일 위원과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12분)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온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과 8인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안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등 도로 기능 회복 및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범운행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한하여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온일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지난 3월달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되어 개정하는 이유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우리 구와 같이 운영하는 구청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의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에서 2005년도 시범시책사업으로 5개 구청이 1개 지역씩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항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안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며 현재 시행 중인 구는 대덕구 중리동이 우리 태평2동 지역과 함께 시범 운행하고 있으며 동구, 서구, 유성구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의 인하에 대한 조례 개정은 시범 운영에 따른 태평2동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대해서만 80% 범위 야간운영만 월 5,000원 정도 안에서 조정 인하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야간 1만1,000원, 주간 1만8,000원, 전일 2만3,000원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조례 개정안 단서 내용 중 다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설치한 주차장은 8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법령 용어에서 내와 안의 내용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내는 시간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안은 지역이나 범위를 사용할 때 사용하므로 여기서 주차장은 지역을 뜻하므로 당연히 80% 범위 안에서로 자구를 수정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 중 윤준백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