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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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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8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13.3%가 증가된 711억6,448만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40.4%를 점하고 있습니다.
  38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억8,131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34.6%입니다.
  385쪽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1,200만원은 2005년도 복지만두레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3,501만9,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389쪽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3,281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복권기금으로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1억967만4,000원 감액은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예산은 2억4,629만9,000원이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억7,005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93쪽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분이며 일용인부는 소속 변경에 따른 계상분입니다.
  복지조사담당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1,60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미계상분과 조직개편 후 예산 이체에 따른 부족분 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 부족분 1억9,64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자산취득비 860만원은 복지조사담당 신설 및 상담실 운영 비품 구입비입니다.
  복지기획 사업분야는 2,660만8,000원으로 국내여비 절감분 계상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2005년도 명시이월비 집행분을 2006년도 예산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장부분은 2억1,547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396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6,778만3,000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민간이전 1억4,768만8,000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실업대책부분 2억1,500만원 감액은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97쪽부터 399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 3,501만9,000원은 2005년도 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26억2,41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36.4%입니다.
  403쪽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에 순세계 잉여금 3억5,000만원을 2005년도 특별교부세 자금 이월분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2억4,286만5,000원은 각 사업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납금입니다.
  409쪽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4억3,925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10쪽 기금은 복권기금 등으로 2억2,3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6억2,671만7,000원 증액된 금액으로 국고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 예산으로 자원봉사관리분야에 국내여비 예산 절감분 9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분야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족분 1,394만9,000원과 재가노인지원 일자리사업 변경 내시로 1억9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로 1,5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19쪽 보조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5억4,55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21쪽 자체사업 중 거동불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배달 사업비로 1,085만7,000원,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비 3억5,000만원, 장애인 승강기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 자산 취득비는 주민생활봉사과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와 석교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5,5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3쪽 사정경로당 기부 체납에 따른 청산금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여성복지분야 일반운영비에 86만4,000원과 국내여비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시비 변경 내시로 10억4,843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25쪽 자체사업의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보육시설 교재, 교구 및 물품 구입비로 각각 5,450만1,000원과 8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은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27쪽부터 431쪽까지는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005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25억9,67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5.7%입니다.
  437쪽 세입 예산으로 이월금 4,921만7,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438쪽 조정교부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10억을 포함하여 11억1,600만원 국고 보조금 등 기금으로 3억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9쪽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3쪽 세출 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84만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원도심활성화 문화예술축제 관련 예산 1,388만원, 자산취득비 2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쪽 체육진흥분야 국내여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1,0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보조사업으로 운동부 등 보상금과 대흥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등으로 4억5,3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문화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등 자산 취득비 20억2,7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분야의 경상 예산은 700만원, 보조사업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등에 64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사업비와 청소년 효 문화 캠프 운영비로 2,4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 4,921만7,000원은 2005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1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28억6,588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22.9%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은 9,894만7,000원 증가했으며, 이월금 4만3,000원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75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대행 사업비 정산 반환금 6,14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2005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상사업비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우수기관 상사업비, 청소대행사업 재정지원비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108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시비 6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8억6,584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지방의제21 추진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시행, 기타 유지관리비 등으로 2,472만8,000을 계상하였으며, 460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를 위한 운영비로 시비 50%를 포함 1,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일반 비품 구입비 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관리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및 단순노무원 인건비 인상 및 중도퇴직금 2억5,309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환경사랑거울 설치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비로 2,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시비 보조 사업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1억3,295만원에 대하여 금년도 민간위탁 계약금액 1억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9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는 당초 사업비 1억3,295만원에서 일반운영비 1,8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사업비로 21억288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 사업비로 3억7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1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5년도 시비 사용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과 예산은 1,613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0.28%가 되겠습니다.
  4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세출 예산으로 경상 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단가조정분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미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474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컴퓨터 교체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7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07쪽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3억1,1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이 6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187만2,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793만4,000원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건강보험공단 정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793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806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생활안정기금입니다.
  619쪽 기정 예산액보다 200만원 증가한 7억2,700만원입니다.
  621쪽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이 44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24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민간융자자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94쪽 사회복지관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3개소씩 6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394쪽인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게 6개소가 3개소 3개소 같은 회관입니다.
  엊그제 다녀오신 중촌동에 있는 중촌사회복지회관, 용두동에 있는 성락사회복지회관,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사회복지회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에 운영비에 3개소하고 밑에 재가복지센터 3개소는 같은 회관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도 어제 다녀와서 내용을 조금 보고 왔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어제는 처음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것 저것 얘기할 수도 없었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세 군데에 지금 8억 여원의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8억 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실무차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두환  예, 과장님 앞으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따라서 유형별로 가형, 나형, 다형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그 면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서 그 돈으로 보통 1개 기관에서 8개 내지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날 가셔서 보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수용 인원에 따라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용 인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증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도록 법에.
윤준백 위원    법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서 정기점검을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나가서 그 시설에 출석하는 애들이라든지 그 인원 수 또 무료급식하는 노인들 인원 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인원이라든지 그 후원회비 받는 영수증의 처리 그 투명성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문제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문제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틀린.
  시설만 같은 데에 시설만 들어 있을 뿐이지 재가복지는 노인들이 이제 집에서 주무시고 거기 시설에 나와서 그날 어제 가신 기독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그 안쪽에 노인들이 죽 앉아 있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고 식사도 다 제공하고 저녁에는 또 모셔다 드립니다 활동이 거북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재가복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라고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왜 빠져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게 2005년도에 주민 욕구 및 자원 조사로다가 연구 용역비로 세웠었었거든요 2,500을, 그렇게 해서 또 복지계획수립 연구 용역비로 해서 2,500을 또 세웠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그 두 가지 일을 따로 따로 분류해서 하려고 저희가 구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전부하고 광역자치단체도 하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이걸 일괄 추진 하다보니까 욕구 조사 이런 재료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전부 준비해 가지고 5개구에 나누어 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시에서 먼저 용역을 하면서 2,500에 그 조사와 계획을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개구도 이제 전부 시에서 한 것에 맞춰서 각 학교별로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남대학교, 우리 구는 이제 학교가 없다 보니까 권지성 교수가 침신대에 근무하면서 저희 중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침신대쪽으로 용역을 주어서 다 시에서 같이 2,500씩 통괄되게 되는 바람에 2,500이 덜 들어가서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그 재가복지하고 주간복지하고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는 봉사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송권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재가보호라고 하면은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집에서 있는 사람들 도시락 같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 이런 것 아닌가 싶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송권 위원    주간보호센터는 바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데려다가 하루종일 보호하고 저녁에 데려다주고 하는 게 그것이 주간보호로 그러니까 낮에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아니신가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그 장수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제가.
  예, 말씀하세요.
송권 위원    예,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재가복지 속에 지금 말씀하신 주간보호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 하고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를 안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송권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엄연히 구별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장수마을에 대해서 말씀 여쭤보겠는데 그 장수마을에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두환  송권 위원님 장수마을은 저희 소관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
송권 위원    아닌가요?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    그것도 사회복지사업인데 아니면 취소하겠어요.
○위원장 김두환  예, 다음에 해당 부서가 있을 적에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송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419쪽, 윤준백 위원입니다.
  419쪽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지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체연합회로 하는 것이 있고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청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현저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50만원씩 각각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일반인보다 장애인분들은 더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50만원 이게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래도요.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씩?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작년에 2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50만원 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또 올리기도 그렇고 예산 재정 형편도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또 송권 위원님이 연합회장 맡고 계신데 또 입지가 어렵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내년도 예산때에도 파격적으로 좀 더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421쪽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이렇게 막연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무료공급 지원하는 곳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인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무료급식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중촌동하고요, 중촌동 효심정, 문창동 효심정, 성락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그리고 호산나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 하루 평균 얼마 정도씩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되어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중촌동 효심정은 저희들이 엊그제 나갔을 때는 140명 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창동은 한 150명에서 170명 그리고 성락복지관도 한 140명 정도입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중촌사회복지관은 한 100명 그리고 호산나공동체는 한 51명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무료급식을 하려면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다 인건비 주면서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로 합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자원봉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기독교나 이런 종교단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급식을 하려면은 아마 위생상태나 물론 위생과 소관이겠지마는 위생상태 같은 것 특히 뭐 식중독 이런 걸 많이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위생과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권 위원    예, 송권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체육대회 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50만원씩 올려주겠다 이렇게 한 건 뭐 잘, 깎은 것보다는 잘하셨다고 봅니다만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는 하나 밖에 없는데 체육대회 예산이라면 체육대회만 지원을 해야지 한마음축제라는 것은 그건 체육대회가 아니거든요 축제는.
  그러니까 축제는 축제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고 체육대회 예산은 체육대회 예산으로 따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 제 의견이고, 둘째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대회는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 전체가 모여서 하는 장애인 체육행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실대로 얘기하면은 그 인원 그날 동원되는 인원은 그 전에 근무하신 맡아보신 분들은 참석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체육대회는 한 4,000~5,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한마음대축제라는 것은 거기는 지체장애인협회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약 400~500명 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것은 뭐 이것은 분명히 참석하신 직원 공무원들은 다 아실테니까 얘기인데 그런데 그런 형편에 어떻게 4,000~5,000명 모이는 대행사하고 400~500명 모이는 행사하고 돈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이 사실 상당히 적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형편을 한 번 이번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체나 장애인협회로 해서 연간 500만원 각각 250만원씩 나갔고요, 동구는 같이 해가지고 800만원이 나갔고요, 서구도 지체하고 장애인한마음 해가지고 각각 4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도 각각 똑같이 나갔고요, 대덕구도 거의 같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잘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50만원씩 올렸는데 앞으로는 체육대회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좀 더 큰 단체에는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게 아마 그 예산이 지금 오늘 올 이번 예산으로 마감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체육증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로 중구에서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복지 차원이고 이런 차원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해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원래가 법적으로 따지면 이달 9월31일까지 우리 중구에서도 중구 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돼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시도 그렇게 하질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늦어도 12월31일까지는 아마 시에서도 그것을 완료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장애인체육회를 만들 겁니다, 완성하게 돼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도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를 중구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해야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아마 이 추경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조사하신 걸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유성구는 장애인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 뭐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했고 어떤 의식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유성구하고 동구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10원도 지원을 안했어요 안했고 대덕구하고 중구하고 서구만 절반씩 나누어서 지원을 했는데 잘못된 걸 자꾸 반복을 관례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전에 그랬다고 해서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번에 염홍철 시장 당시 염홍철 시장 보고도 그런 얘기를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장애인등록사항으로 볼 때는 지체장애인 수가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을 그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 중에는 교통장애도 있고 산재장애도 있고 뇌경변도 있고 다 있어서 그들이 따로 따로 독립을 해서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지체장애인 안에 속하는 그 장애인 숫자는 별로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모든 단체는 다 대전에 있는 단체들이 다 교통이고 산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애인연합회에 전부 다 가입을 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협회만 유독 혼자 따로 자기들 혼자 형성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런지 모르지만 지난 번에 이봉걸씨가 회장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열린우리당이었고 염홍철 시장이 열린우리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그쪽만 유독 이렇게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중구나 대덕구, 서구 이런 데에서도 50 대 50으로 작년에 지원한 것도 사실은 여기 국장님이나 구청장이 사리를 따져볼 때 잘못됐다는 걸 마음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누어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안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무조건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해놓고서 줄 때만 그냥 직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배정 적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없는데 저쪽 태평동 국민생활체육관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전년도 2005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택을 줬는데 이택건에 대해서 질의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감사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저희들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제가 6월15일자로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세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었고 또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불합리한 건 시정하고 모든 걸 제로에서 청장님 말씀마따나 제로에서 재출발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체육관을 확실하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한마음체육관에 대해서 더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44쪽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원도심활성화 문화예술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것 이 축제에 대해서 행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9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특화거리 예술의 거리가 많은데 유독 대흥동의 화랑의 거리만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화랑의 거리를 한 번 활성화시켜 보고자 9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우리 뭐 꼭 다른 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따라 갈 것까지는 아니지마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유성에 있는 건강페스티발이 올해 취소됐답니다.
  왜냐면은 그런 행사가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도 안되고 또 전시성이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별로 전시성만으로 되는 이런 단순한 축제에 이런 것을 좀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걸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게 저희들이 대흥동 구청 바로 정문 앞입니다.
  필방화랑 뭐 여러 가지 오원화랑 있는데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저희들 한 번 시도도 해보지 않고 화랑의 거리가 안된다고 낙후됐다고 하기보다는 시도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마는 시작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한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게 뒷받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보면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런 축제거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자동차.
  한 15개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거기 다 곳곳마다 다 지원을 좀 해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효과가 실제로 또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지역에서 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각 지역 특화거리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새로운 데서 다시 또 우리도 또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원도심활성화 차원 그러니까 신도심이나 기타 지역에서 우리 중구로 인구 유입 유동인구가 흡착 요인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중구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랑의 거리는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지금 입안단계인데 지금 기초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것 내용을 중간에 이런 것 새로 생기면은요 그래도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한 번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런 단순한 제가 볼 때 이런 축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구에는 어제도 저희들이 중구문화원을 다녀왔지마는 아주 낙후된 오래된 문화원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의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원은 되고 있다고 아는데요 지금 다른 유성에는 2001년도에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대덕구는 2002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이번에 조례를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문화원은 말 그대로 문화를 총 집결할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활성화 돼야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보면은 구청장기 체육생활대회 지원금이 기정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증액은 청장님 부임 취임하시고서 생활체육이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낙후됐다 좀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큰 틀의 취지에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 시킬 건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1,000만원을 증액시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별도로 이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 구청장기가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예산 먼저 세워놓고 계획을 그 예산 안에서 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단 총체적인 금액으로 3,000만원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33% 정도 1,000만원 정도만 증액하자고 하는 큰 틀의 취지에서 시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런 자치단체장의 행사성 홍보성 행사가 이 지방 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준다는 그런 비판들이 신문지상을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를 줄여 나가면서도 효율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은 우리가 약 3,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서구 같은 데는 한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이 한 4,000만원, 대덕구도 한 4,0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글쎄요, 저는 타 구하고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비슷한 경우라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감을 가질 부분도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개별적인 자치단체고 재정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그런 뭐 수치적인 걸 가지고서는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계획도 없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다는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00만원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각 개별 종목에 따른 지원액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 말씀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럼 말씀 나온 김에 10월14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구민체육대회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그 예산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약 4,600만원 정도 예산 구성해놨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위원장 김두환  예,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체육대회는 구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요 어저께 9일날 지난 9일이죠.
  2~3일 전 9일날 각 종목별 회장단하고 사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원액도 많고 또 종목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 13개 종목을 지원했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런데 많은 구는 18개 종목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족구하고 궁도를 추가하도록 그렇게 그날 회의석상에서 그런 의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구민체육대회는 지금 당초 예산에 우리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 지시로 츄리닝이나 음식비나 모자나 그런 것을 일절 지원하지 말도록 그렇게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000만원선에서 9,000만원의 반 정도 되는 돈이지요, 그 선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면 기왕에 이제 과장께서 답변석에 서셨으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증액 계상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두환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목별로 지난 해에 지원한 것을 보면 150만원에서 250 정도 그 선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차피 종목별로 그 사람들이 시 연합회 대회라든지 시장기 대회에도 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다른 구의 종목보다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하는 그런 민원 아닌 민원 아니면 우리한테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5개 종목을 해가지고요 15개 종목하면 한 300선이 안되거든요 200선 조금 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종목별로 균등하게 지원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균등한 게 아니고요 종목별로 회원 수가 틀리고 또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 회원이 또 틀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어저께 회의하면서 종목별 회장단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일부 조정하도록 그렇게 회의에서 토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민체육 생활체육대회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두환  10월14일날 잡힌 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두환  이번에 지원을 안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이 음식물하고 뭐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츄리닝하고 모자 그런 것을 지원을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도 동장회의를 먼저 해가지고요 우리가 동장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동장들이 오면서 천막 가지고 오고 의자 갖다놓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대신 우리 구에서 직접 천막도 쳐주고 동별로 의자도 한 30개씩은 준비해 주도록 해서 동에도 부담을 일단 조금 덜어주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동장단 회의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날 행사에서 그 모자하고 유니폼은 같이 안입더라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장 김두환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식물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못 하고요 동에서도 자치단체, 자생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동장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음식물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동장들 회의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것만 하면은 츄리닝만 준비 안한다면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늦더라도 그냥 끝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환경사랑거울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쓰레기 불법투기위험지역 빈번한 지역에다가 반사경 있지요 동그란 반사경 그걸 설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을 멀리서도 누가 버렸구나 그렇지 않으면 또 거울이 있으니까 불법으로 버리는 모습을 자기가 보게끔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양심거울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하거든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볼 때는 별 큰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 예산만 낭비될 것 같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충분한 검토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런데 환경사랑 그 저희들 이 양심거울 설치한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효과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지금 언론에 보면은 어려운 3D업종 특히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작업하다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나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평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매월 한 번씩 1회씩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해가지고 매월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시켜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저희들이 관심을 두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번에 위생과장님은 유성에서 아주 유명하신 훌륭하신 분이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마무리를 여기서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중구를 위해서 나머지 근무를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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