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1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9월7일 회부된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예비심사하고, 9월12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9월13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9월14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출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은 오후에 사회복지시설 및 재활용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9월7일 회부된 대전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예비심사하고, 9월12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9월13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9월14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출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은 오후에 사회복지시설 및 재활용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어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정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시어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정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 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 등 4개과 예산액은 602억904만8,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19억8,688만1,000원과 예비비 지출 7,32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622억6,912만9,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593억6,254만7,00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17억6,888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 대비 1.83%인 11억3,769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1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액 428억7,67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5,238만6,000원, 예비비 7,32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445억231만3,000원이며 이 중 420억4,719만7,000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복지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사업비와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사업비 2억5,500만원이 공기 부족 및 예산 미확보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업지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1,388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1.54%인 6억8,6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3쪽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액 15억597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449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6억8,047만원이며 이 중 15억5,347만4,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7.56%인 1억2,699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3쪽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액 156억340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58억6,340만1,000원이며 이 중 155억7,527만6,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1.82%인 2억8,812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억2,294만5,000원에서 1억8,659만9,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예산 대비 16.3%인 3,634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1억9,4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188만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7,211만6,000원입니다.
세출로서 예산액은 1억9,400만원 중 1억8,754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 대비 3.3%인 645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7억261만7,000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38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4,000만원입니다.
246쪽 세출은 예산액 7억4,000만원 중 3,109만원을 지출하고 7억891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 등 4개과 예산액은 602억904만8,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19억8,688만1,000원과 예비비 지출 7,32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622억6,912만9,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593억6,254만7,00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17억6,888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 대비 1.83%인 11억3,769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1쪽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액 428억7,67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5,238만6,000원, 예비비 7,32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445억231만3,000원이며 이 중 420억4,719만7,000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복지 및 복지자원조사 용역사업비와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사업비 2억5,500만원이 공기 부족 및 예산 미확보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업지 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1,388만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등 총 예산 대비 1.54%인 6억8,6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3쪽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액 15억597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449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6억8,047만원이며 이 중 15억5,347만4,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7.56%인 1억2,699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3쪽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액 156억340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6,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158억6,340만1,000원이며 이 중 155억7,527만6,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총 예산 대비 1.82%인 2억8,812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억2,294만5,000원에서 1억8,659만9,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 등 예산 대비 16.3%인 3,634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1억9,4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188만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7,211만6,000원입니다.
세출로서 예산액은 1억9,400만원 중 1억8,754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 대비 3.3%인 645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7억261만7,000원과 민간융자 회수금 2,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38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4,000만원입니다.
246쪽 세출은 예산액 7억4,000만원 중 3,109만원을 지출하고 7억891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아까보면 말씀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약 7억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 이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을 예산을 세우고 세출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서 써야만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편성은 주도 면밀하게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또 부득이 생각지 못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되도록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또 부득이 생각지 못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 되도록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 이것은 작년도에 남은 건데 금년도에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005년도에 남은 겁니다.
○박일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여기에 남는 돈을 쓰고자 하는데 적소에 제대로 배치가 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 같은 부분도 원활하게 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여기에 남는 돈을 쓰고자 하는데 적소에 제대로 배치가 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 같은 부분도 원활하게 해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금년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2006 회계연도는 불용액이 가급적 최소화 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세출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