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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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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증감액을 조정 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히 당초 예산에서 20% 절감하여 편성하였던 경상경비를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부터 2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를 해서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6억6,535만3,000원이 감액된 181억6,598만원으로 3.93%가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16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이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수의견적서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3,666만9,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지원사업비 186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 배정함에 따라 1억9,998만원을 감액 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175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1만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내역별 배정함에 따라서 5억9,998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에 잡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3,20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650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재산세 결함 재정보전금 9억7,795만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회계정보과의 관용 경유차량 5대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282만원 해서 2,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19억627만5,000원이 증액된 424억3,218만6,000원으로 4.7%가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인으로 조직확대개편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당초 본예산에서 20% 절감 하였던 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전체 6억6,65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4,186만5,000원, 직원 증가에 의한 각종 부담금 증가 6억5,36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보전으로 2억1,178만8,000원, 비품구입비 등 1,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로 1억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1,82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674만원, 주민등록관련 신규사업 510만원, 비품구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88만9,000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과정원 감소로 인한 수당 542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273쪽,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청소행정관련비용 1,734만원, 동사무소 이전관련 비용 산성동과 문화1동 5,109만2,000원, 물품보강 및 노후물품교체비 8,483만4,000원,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2,5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7,674만원 등 총 5억9,802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9,816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건비 11억7,787만6,000원, 일반운영비 8,961만4,000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5대 2,564만원, 노후물품교체 자산취득비 4,175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1동 신축공사비와 별관동 증축공사비 잔액 4억4,56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으로 계상 했던 예산을 결산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7억9,9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무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부족분 보존 1,264만4,000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2,420만원, 노후물품교체 1,500만원 등 총 5,684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지적과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8,500만원 도로폭 20m 미만 시소유 재산을 구소유 재산으로 소유변경 하는데 등기수수료 545만4,000원, 일반운영비등 1,705만9,000원해서 총 4억7,908만8,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1,10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국장이 답변 하다가 미비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모든 행정에 뒷받침을 해주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쪽, 405 자산취득비요.
  여기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인용 침대, 이불장, TV, 뭐 배식운반 카트 이런 부분들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 숙직실에 TV를 70만원으로 산출했단 말예요? 몇 인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9인치입니다.
하재붕 위원    29인치인데 물론 30인치면 더 크면 클수록 좋은데 본위원은 사실 혼동스럽습니다.
  어제 장수마을 TV 산출한 근거는 20만원씩 했더라고요. 장수마을이.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좀 돈, 예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큰 TV로 해달라 어제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숙직실에 70만원씩 해가지고 29인치 이런 TV가 필요한가. 또는 이불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존 숙직실 환경이 굉장히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정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교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뒤쪽에다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도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벽장이나 이런 것은 못 만들고 이불장 정도는 들여놔 가지고 이불을 잘 개서 정리할 수 있게 해서 이불장을 했고요. 이 TV 문제도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수년전부터 교체해 달라고 사실은 직원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하는 당직실에서는 TV를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대근무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려고 그러면은 새 것으로 구입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TV를 사라, 사지 말라는 부분들이 아녜요. 이불장이고 당연히 해야지. 사기진작을 위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 예산의 이 가격이 전의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의회는 예산을 많이 깎고 또 집행기관은 부풀리고 이런 관행이 이어져 왔단 말예요. 이제는 많은 세월과 시대가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 본위원이 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죽 한번 뽑아봤어요. 침대도 뽑아보고 TV도 뽑아보고 모든 부분들 뽑아봤을 때 꼭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 금액으로 꼭 해야 되는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하재붕 위원    그래서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장수마을 같은 데는 20만원 책정해 가지고 17인치인데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20만원으로 해서 5대, 6대 이렇게 산출했더란 말예요.
  그런데 이 숙직실에 당연히 있어야지, 이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녜요. 왜 이렇게, 왜 이런 부분들을 크게, 예산 부분들을 하느냐. 29인치 같으면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얼마든지 있어요. 30만원짜리 얼마든지 있어요. 자료 뽑아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재붕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여타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장수마을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이제 큰 방보다 2인용, 이렇게 그런 방, 조그마한 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놔도 충분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럿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고 그래서 기왕에 구입할 때 내구연한도 좀 훌륭하고 화질도 좀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급품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수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규모에 맞게 또 그 실상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는 돈에 맞게 있는 돈에 맞게, 한 때는 우리 중구가 뭐 급여도 못 줄 정도로 어렵다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 많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 모범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255쪽이요. 254쪽이네 1,243만, 120-201 255쪽이네. 그 일반운영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세부 산출기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행정지원과장 유재선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단체보험, 또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활용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은행과 카드제휴를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사용하는데에 따른 복지비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075만원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공무연수 6명, 또 장기교육 5명, 해외동반 1명, 육아휴직 2명, 간병인휴직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결원이 된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13명에 대한 2분의 1씩, 하반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씩 50만원 계상을 해서 1,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 업무추진비요.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그래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이 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있어서 사실 불우공무원이 사적인 부분인데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불우공무원에 대한 것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갑자기 재난, 사고라든지 또는 질병 이런 때에 위문,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동호인 취미클럽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4개 클럽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4개 클럽이 월 단위나 또는 분기단위로 해서 항상 예산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 동호인 클럽은 연중 보면은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총괄개최를 하면은 구단위 동호인, 구청 클럽에서 참여를 하고 이런 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행정지원과는 상당히 예산이 늘었네요, 그렇죠? 10% 이상이 늘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66억에서 72억이 늘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은 650만원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세입이 잡힌 것이.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가 지원과는 교육계가 우선 신설이 되었고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담당, 전에 없던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 안되었던 부분, 이번에 보존예산 하고 증원된 인원 이 두가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원과는 다른 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온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순수하게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윤진근 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250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봐요. 구청사환경정비 현관 복도청소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600만원 잡혀있죠? 두 번 한다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2회 추경이거든요. 올 해 예산이란 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두번씩이나 청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을에 한 번 한다면 모를까. 가을, 봄으로 얘기 하거든. 봄에 이제 하고 그러는데 두 번 할려고 하는 것은 언제 언제 할려고 그러는 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우리 청사가 아시다시피 현관이나 복도는 구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사를 옮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청소를 수시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청소 가지고는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좀 칠해야 되고 하반기지마는 두 번 정도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서 이번에 용역업체에다가 줘가지고 대청소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거죠.
윤진근 위원    이것이 벌써 가을인데 말이죠.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이것이 한 번 해서 청소를 깨끗하면 모를까, 겨울에도 할려고 하면 몇 개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청사가 우리가 왔을 때 리모델링 했을 때 앞에 현관이니 모든 것을 세부, 청소 수리비니 모든 것을 전부 해서 점검을 다 했단 말예요. 했는데 지금에서 이제 거기 바닥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두 번씩이나, 더군다나 이제 본예산에 세워졌다면 괜찮은데 지금 추경인데 가을인데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두 번 하면은 10월달에 하고 한 달에 한 번 11월달에 할거예요, 12월달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2월달에 우리가 원인행위 해가지고 뭐 1월달이나 2월달에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실은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세울려고 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윤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주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은 추경 내지는 뒤로다가 미뤄왔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철을 못 시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 근무하는 환경만큼은 깨끗이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좋죠. 그야 뭐 환영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해도 될 거예요. 내년에 또 봄에 한 번 청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사 어린이집이 있죠? 청사어린이집은 지금 현재로 몇 명이나 되요, 어린이들이? 유아원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6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26명, 26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은 거기 선생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넷이죠.
윤진근 위원    네 명, 네 명이면 7명, 8명에 하나 꼴이네, 그렇죠? 한 명 꼴이네.
  그런데 이 청사에 어린이집이 지금 개방 되었죠. 지금 공무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받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 청사에서 일반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직원들만 직원 어린이들만 받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여러 지역에서 얘기 하니까 개방되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닌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청사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어린이집을 지금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시설 어린이들이 많단 말예요. 거기를 생각 안해봤느냐. 왜냐하면 우리 청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다른 어린이집을 안 가. 개인이 하는 집은 잘 안 가. 청사로 온단 말예요. 그러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될 확률도 있다. 한 번 그것 생각 안해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어린이집 만든 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그 시설, 법에 의해서 이제 일정,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종사원수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종사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 시설을 하고 궁여지책으로 외부사람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실 직원 자녀들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과 업무상 관련된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일반인들도 직장이 바로 구청하고 붙어있다든지 옆에, 그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디 가는 것보다 직접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자, 그런 뜻으로 그것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외부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렇게 추세가 일반인들이 저희들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두 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두 명이면은 24명이 이제 우리 직원이란 말예요. 많이 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번에는 한 9명, 10명밖에 안 되었었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 시설도 좋고 그래 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그 주위에 소문이 안 났단 말예요. 홍보가 안 되었어요, 지금. 직원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이왕이면 관청에서 하는 데를 넣을려고 한단 말예요, 어린이집을. 그래서 한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로만 그렇게 된다면 홍보만 잘 되면 많이 오는 사람이 많단 말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251쪽에 보면은 여비 있죠. 여비가 8,000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서 1억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내여비 말씀이시죠?
김경훈 위원    예. 국외여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외여비 말씀이세요?
김경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 국외여비는 원래 8,0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현재 집행은 한 3,4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상반기에 국외, 배낭연수를 직원들 못 시켰어요. 그 예산이 한 4,80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앙부처라든지 시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매년 보면은 그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측은 한 4,7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 하고 따져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 4,800 정도 되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이 되고 활용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전에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해서 제출은 않고 참고하기 위해서 보존은 하고 있죠. 복명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훈 위원    그럼 이것을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확대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각 파트별로 가기 때문에 자기 고유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선진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할 사항이다 그런 경우는 확대해서 똑 같은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면은 그 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전 직원이 공람을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54쪽에 상단에 보면요. 국민건강보험료 1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은 뭐 환경관리요원 포함해서 전직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민건강보험료 말씀이시죠?
고성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반직은 전직원 포함 됩니다. 상용 이하는 포함 안 되고.
고성근 위원    상용 이하는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여기 255쪽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환경관리요원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54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직만 한 거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일반직만. 그럼 일반직 보험료를 부담을 해주는 겁니까? 일부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정 대통령령으로 해서 일정비율이 있어요.
고성근 위원    그러면 50%를 주는 겁니까? 그냥 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본인 50%, 사용자 50%.
고성근 위원    사용자 50%, 예, 알겠고요. 또 그 밑에 출연금에 한번 보시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해가지고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뭔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그동안 해보니까 공무원자녀 장학금대부 대상자가 그러니까 인원이 그만큼 줄은 거죠. 파악이 되거든요. 대학생들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는데 숫자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근 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대충 공무원에 대해서 대학생 누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안 하고 세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파악을 하는데요. 중간에 군입대자도 있고 변동이 많이 되죠.
고성근 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조금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세우고 7,000만원이 또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좀더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세웠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61쪽 보면 세입면에서 말이죠.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각 동마다 2,000여 만원씩 넣어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거죠. 민원상담실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완료 다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3억4,000 정도 되고 해서 보니까 한 4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렇죠? 17개동 따지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리 사용했지,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의회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좀 서로간에 얘기를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왜그러냐면 우리 동에 가보니까 막 의자도 놓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돈 어디서 났냐니까 아, 미리 들어와서 지금 쓰는 거라고. 아, 이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나중에는 다 쓰고 나서 우리한테 받으면 우리는 뭐 그냥 결정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의회와 행정기관 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잘 되면 서로 얘기를 해서 주민을 위해서 쓴다는데 대답 안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간에 알고 지내야만이 서로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행정 하고 의회 하고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간다 말로만 해놓고 사전에 썼다고 승인만 맡을려고 그러면 조금 그렇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 되면서 사실 저희들 기구 자체도 6월15일까지 전부 인사발령까지 끝내라고 이렇게 아주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서 배정할 때는 회기중도 아니었고 사실, 그래서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양해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이것 뿐이 아니고 주민생활 전체기구까지 이렇게 바꿔 가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정원 승인부터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인사발령까지 끝낼려고 굉장히 바쁘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동에다가 상담실 설치 내지는 환경정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유 없이 그냥 내려온 교부세가 아녜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양해를 못 구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회의가 안 열렸다 해도 상임위원장님을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있잖아요. 동장이 있으면은 의원들이야 집에 들리고 시간내에 돌리면은 그 정도는 서로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약간 274쪽 보면은 통장 산성동 신문구독료 해서 12만원이 되었네요. 그렇죠? 신문.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통장들 신문구독료를 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아녜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 인원수는 있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과거에는 우리 문화공보 파트에서 구독료를 이렇게 지출 했습니다마는 동에다 배정해서 동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늘어난 부분, 12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윤진근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각 통마다 보면 몇 통, 50개 통이다 그러면은 50만원을 준다든가 이것이 딱 되어 있잖아요. 통장 인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12만원 올라온 것이 통장이 빠졌을 때도 그 통장은 메꿔진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알아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통이 늘어나 가지고 된 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한 통이 더 늘었어요?
고성근 위원    보람아파트가 600세대여.
윤진근 위원    산성동이여.
고성근 위원    그려, 산성동.
  보람아파트 600세대여.
윤진근 위원    그럼 몇 통이나 늘었어.
  그렇게 하고요.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은 복지만두레 재정비 해서 지원금이 지금 한 4개 동에 3.4.12. 1,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복지만두레는 그 전에 처음으로 염시장이 해서 400만원씩을 했다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개 동만 지원이 1,200만원이 내려왔느냐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요. 복지만두레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평가죠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 4개 동이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배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동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수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은 금액이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있어요. 자생단체 중에. 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다 임명제죠. 한 분 한 분이 다 임명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촉.
하재붕 위원    아, 위촉. 아마 자생단체 다른 회원보다도 이런 부분은 임명하는, 아니, 위촉하는데는 주민자치위원인데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항상 동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서 동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헌신 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예산 부분들이, 이 식사라든지 일반적인 운영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한번 예산에 꼭 넣어야 되지 않는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부분만이라도.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이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전혀 없다고.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동에서 과거에 개발위원회 성격이 지금 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체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는 들어왔었어요. 그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다만 식대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단체 외에 그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면은 다 똑 같이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실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물론 자생단체가 여러 자생단체 다 있지만 그래도 특히 이 주민자치위원 이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인간사가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에 보면 위원회의 일비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일비를 줄 수도 있다라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산범위 내에서.
고성근 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성구 신성동 같은 데는 지금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98년도에 처음 자치센터가 시작 되면서 우리 문화2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시범동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위원장을 해서 잘 성질을 알거든요. 아는데 유성구 신성동 같은 데는 일비를 3만원씩 구에서 주는 줄로 알아요. 확인 안해 보셨죠, 그런 것?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확인 못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모임을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회비를 안 내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같은 구는 그런 것 질의를 몇 군데 했었는데 일비를 주다 보면 타 단체가 전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에서 보면 제일 큰 위의 단체기 때문에 쓰는 데도 많습니다, 사실은. 항상 기금이 없어서 고갈이 되고 하는데 우리구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좀 가능하면 제일 큰 단체니까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단체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통장협의회나 자율방범대나 다 지원이 한 120만원씩 보조가 나가죠. 나가는데 자치위원회만 없는 실정이고. 한 번 다른 구 유성구나 그것을 확인 좀 해보세요. 다른 데는 위원들한테 얼마씩 줘가지고 효율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구도 그런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구만 선뜻 선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 이렇게 조율도 한 번 해보고 기왕에 유성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범위내에서 똑 같이 타구와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성근 위원    유성은 오래 되었어요. 신성동.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모든 단체는 자생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허락치 않으니까 못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중앙에서 모임이 있어 가지고 내려준 것이 바르게살기라든가, 바르게 살기는 지금은 180만원 지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형평이 안 맞다 생각해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러 단체는 12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그 새마을은 오래된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 똑 같이 하는데 거기는 180만원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은 형평에 안 맞다. 누구든지 물어보면 다 잘 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 좀 깊이 하시고 이 자생단체가 실질적으로 있지만 그 외의 단체가 많단 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너무 늘리지 말고 될수록 통합할 수 있는, 엇비슷한 것은 통합할 수 있는 단체로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생단체 지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해서는 종전과 틀리게 단체로 하여금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한 번 걸르고 그 전에 실무부서에서 한 번 걸르고 또 그러고 나서 의회의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서 예산편성 때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그때 해주시면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 자생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풀로 해서 하나 크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죠.
윤진근 위원    단체별로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단체별로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종전에는 풀 보조금 얼마 해서 나눠줬는데 지금은 각 단체별로 아주 예산서에 명시를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 이것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왜냐면 전번마냥 단체별로 보조금 얼마 하면은 똑 같이 나가요. 아주 심의위원회에서 깎지를 못해, 더 주면 좋아해도 깎으면 난리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리가 안 나게끔 잘 지도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질의방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265쪽에 보면 과목 일반운영비,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2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을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많은 데는 2, 적은 데는 1명, 이렇게 해서 28명 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김경훈 위원    추가로 계상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죠.
김경훈 위원    본예산에서 계상해야 될 것인데 누락된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도 12월30일자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 하도록 이렇게 개정에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한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자생단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자생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개인 소견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생단체라는 것은 스스로 자생해서 생기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생단체 회의 진행하다 보면은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요. 이 자생단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임의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자생단체 활동을 해봤지마는 좀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복지기금이나 우리 직원들이 복지하는 이런 쪽으로 의뢰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근본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봉사를 위해서 자생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소의 경비는 전부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주되 단체별로다가 무리한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과거처럼 임의보조단체에서 하고 정액보조단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의 경비만 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도, 사정을 많이 하죠. 단체별로야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고 싶죠. 그러나 저희가 일정비율을 정한다든지 어떤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자생단체에 대해서 뭔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기관이나 서울 중앙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한번 정리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김경훈 위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겁이 나서 안 하는 건지. 뭔가 헤쳐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보면 274쪽에요. 구정구호 현판 및 마크 제작 산성동 동정현황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신설할 때 얘기인데 중구브랜드 개발사업비 용역비 하고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사무소에 보면 구호라든지 현판이 다 되어 있어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라든지 웰컴투 중구라든지 이런 것이요. 지금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235쪽에 중구 브랜드 개발사업 용역비가 2,000만원인가 잡혔거든요.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데요. 이 산성동, 은행동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다시 신축되서 지금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해서 올린 예산이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훼손되지 않은 그런 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참았다가 다시 새로운 것이 결정되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제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또 한가지는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123회 때인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통·반장들이 보면은 자치단체, 자생단체에 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것을 지도를 하신다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그래서 통·반장님 뿐이 아니고 한 분이 자생단체에 여러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 형편 봐서는 동장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내내 열심히 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도 가입을 희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통·반장 내지는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통·반장 설치운영조례도 이번 5.31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작년엔가 개정이 되었죠. 참 본인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연령제 폐지 뭐 있는데 사실 우리 대전 중구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은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은 서로가 할려고 해가지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운영조례를 한다고 할 때는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정도로 해야지 어느 구역은 실정은 이런데 조례에 걸려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예산액 편성이 되서 예산액 자체를 어디 은행에다 지금 유치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은 하나은행.
하재붕 위원    하나은행에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어느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계약기간이 있죠.
하재붕 위원    계약기간이. 그럼 이것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입찰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기간이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의계약. 왜냐면 일개 아파트 같은 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치할 때도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예치할 때도 예를 들면 은행을 한 4개 은행, 5개 은행, 3개 은행 이렇게 불러 가지고 이율이 가장 많은 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액 부분이 많은 때는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단 하루에 0. 몇 %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2년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언제서부터 계약기간이.
○위원장 이광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은행 하고의 계약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우선 입찰계약을 합니다.
  시에서 하나은행 농협, 이런 여러 은행 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시에서 금고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은 각 구청은 시 하고 상반된 은행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세 세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도 있고 또 장비유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 지정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은행에 우리 구청도 따라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있는 프린터 인쇄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 은행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사용을 하도록, 또 그 수납에 관한 검인관계 이런 것도 전부 OCR이라는 양식이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전부 해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세금을 낸 사람을 옛날에는 하나하나 수기로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계로 넣어 가지고 징수금이 전부 와버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은행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금고에서 하는 데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아까 수의계약인데 지금은 다른 은행에서 예를 들면 이율을 더 주겠다 하면 그것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밝혀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은행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또 은행만 계약하는 것이지 상품까지는 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회계파트에서 그때그때 좋은 상품을 택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이 틀리다고 해서 어떤 은행은 전체적으로 이율이 많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상품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봐가지고 제일 좋은 상품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나 더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지난번에도 참 사건화 되었던 부분들인데 어느 시설공단에서 6급 직원이 29억을 횡령했던 그 부분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일개 아파트에서도 도장을 한 통장에 세 명의 도장으로 해가지고, 인감도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거야 이제 회계관직이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서에서의 저기는 우려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관서에서도 이제까지 보면 터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에 죽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그것은 완전히 범죄행위를 할려고 하면야 한도 없겠죠. 없는데 이렇게 개인이 인감도장 가지고 집행 하듯이 그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도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305쪽 보면요.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거든요. 지방공통비. 그런데 이것이 한 6억 정도가 되어 있단 말예요. 5억9,998만원, 이것이 지금 6억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총괄로 회계과에다가 세워놨다가 이번 결산이 끝났잖아요. 결산이 끝나면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쪼개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예산 감해 가지고 해당 과, 보조금 집행한 해당 과로다가 세입 잡고 거기에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는 총괄로 세워놨다가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각 과로. 보조금 집행하는 과로.
윤진근 위원    과인데 거기는 조금씩 반납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윤진근 위원    이것이 너무, 세입부분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세입하고 똑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2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계수조정 해서 2만원을 뺐다는 얘기 아녜요? 세입이 2만원이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에요. 2만원 준 것은요. 반환금을 1원도 없이 책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대개 이제 작은 것 몇 백원 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고 있게 되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꼭 실수가 나올 예도 있고 그래서 2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04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청사시설 개선공사로 5,500만원 하고 차량관리실 보수공사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선 하고 보수 한다는 내용인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지금 저희 기존 청사를 보시면은 3별관 지은 뒤에 울타리 그것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후별관이라든지 회의실 뒤 의회동 뒤쪽에 보면 도색할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회의실 뒤에 보면은 샷시도 좀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공사를 본다고 그러면은 울타리 정비, 도색, 샷시 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관리실 보수는 보일러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겠고 거기가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누수공사도 좀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303쪽에 보면은 비정수물품 휴대전화기 66만원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휴대전화기요?
  이것은 청장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업무용으로 하나씩 해드리죠.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15쪽이요. 207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요. 이 부분들은 지금 용역을 준 부분들인가 한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코드가, 표준코드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킬려고 해서 행자부에서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행자부에서 이 재산세 프로그램을 보급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 예산이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사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과목해석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면은 집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321쪽에요. 지난년도 수입이 4,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거든요. 50%가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년도 수입 말씀이시죠?
김경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부분은 위에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라든가 과태료와 같은 맥락인데 과년도분을 그동안상반기 동안에 원래 징수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야죠.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321쪽에 기타 회계전출금이 있죠?
  327쪽 지적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거기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본예산에 되었던 사정지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7,200만원 계상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추경때 하자 그래서 본예산에는 삭감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영동 체비지 총 매입비를 4번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래서 사정지구특별회계로다가 전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체비지 매입비를 분납하기 위한 전출금.
하재붕 위원    분납하기 위한 세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다음에 326쪽에 303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신고포상금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어떤 위반자인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3월24일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당시에 어디어디 쓴다고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용목적에 위배 되었을 경우 그런 것을 신고 하면은 50만원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제까지 한 10명 정도를 예상해 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것은 금년도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8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8시10분)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주민의 정의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해야 함을 제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토록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명기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와 편성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 하였고 안 제11조에 주민의견 수렴과 본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규제사항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현행 규정상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로 분리 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보편집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사편집은 문화체육과로 소관 부서를 달리함에 따라 위원회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은 주관 실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국 구사편찬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을 완료하면 해산하는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수석 상근편집위원은 선임 상근편집위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2항등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구보 및 구사편찬위원에게는 각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8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사항도 해당 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례안과 또한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지금 우리는 처음 실시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타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대덕구가 시범구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고성근 위원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재정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대전에서 대덕구만 하고 있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대덕구는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우리는 두번째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를 해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이제 참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산운영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짜기 전에 의견을...
고성근 위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고성근 위원    짠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효율성이 많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얼마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에 달렸는데 사실상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꼭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 듣는 차원에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까지 의견제시가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의원들도 참여하게 되나요? 안 되나? 참고적으로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의원들께서도 얼마든지 자료 내주실 수 있죠, 방향을.
고성근 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대흐름에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주민참여를 할려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대개 한다면 몇 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안이 있을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직도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몇 인으로 한다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각 동별로 한 두명씩 해서 참여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운영의 조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회도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윤진근 위원    잘못하면 또 장·단점이 다 있죠, 그렇죠?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자료에 보자고 해서 이제 예산을 오픈시키는 것이거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주민들이 참여해서 잘 해보자 하는데 잘 하면 좋은데 잘못 하면 역효과가 올 수도 있다.
  어떤 분야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자기들이 소속된 데다가 상당히 비중을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참 이런 것은 잘 연구를 해서 하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또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실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구성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내용 중에요. 거기 보고 지금 내용 중에 검토의견이 되겠네. 여기 종전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소속직원으로 변경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할 때 하고 이 차이가 장점, 단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5급 이상 공무원이 하면은 구청에서 실·과장급 이상이 당연히 들어오는데 소속직원으로 고친 이유는 어차피 편집위원을 전임계약직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직을 5급 상당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다면은 7급이나 6급 정도, 6급이나 7급 정도로 해야 되는데 5급으로 하게 되면은 편집위원도 여기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실무자까지도 넣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5급 이상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 하고자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점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직급이 낮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마는 단점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속직원이라면 다양한 계층에 좀더 아무리 직급이 낮다 하다라도 그 방면에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라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5급 이상으로 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경륜도 있고 또는 아무래도 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위계질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이 구보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구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집을 책임지는 사람을 넣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근 편집위원을 전임계약직으로 할 때 전임계약직 직급이 현재로써는 6급이나 5급, 아니 7급정도로 해야 될 입장이다. 5급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급이상으로 하면은 아예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편집위원을 몇 명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편집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하재붕 위원    15명 이내로 하는데 15명 정도 되면 그 안에 직급이 5급 정도 이상은 한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물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니까.
하재붕 위원    예, 소속직원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소속직원이니까 5급 이상도 들어가고 원래 담당하는 제가 거기 담당부서장입니다마는 저도 들어가고 각 주무과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다음에 전문지식인을 위촉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전문지식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촉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문지식인이라면 저희들이 편집위원을 말하는데 편집위원을 민간인으로 할 경우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공무원은 간부 5급 이상 공무원 하고 이제 편집,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민간인은 상근 편집위원과 상근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일반 비상근 편집위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민간인들 중에는 그래도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언론쪽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편집위원이 지금 공석에 있나요, 우리 중구에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편집국장이라고 하나요, 편집위원이라고 하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편집장.
고성근 위원    서기관급들 4급에 해당하는 위치 아닙니까? 편집장이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한번 해봐도요. 4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왜냐면 전임계약직을 위촉을 할려면은 저희 정원 T/O 하나를 결원으로 보고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결원이 되었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사실 김청장님 계실 때도 그 자리로 채용을 해서...
고성근 위원    전성환 청장 계실 때 있었고 그 후에 그만 두고 안쓰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안 썼었죠.
  청장 비서요원으로 쓰던 사람을 편집위원을 시켰죠.
고성근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중구만 비어 있네, 여기. 5개구 다 이렇게 편집위원이 있는데 우리 중구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사실은 이것이 필요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편집장 정도 되면 언론에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 와서 있으면 홍보도 되고 언론에 바람막이도 되고 구청이나 의회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선 그것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또 의회나 구청이나 전부 문제가 있을 때 그 분들이 바람을 막아 줄 수도 있고 우리 홍보효과도 많이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했어요? 청장 의지가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김청장,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비서요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사실 언론쪽에 좀 있던 분이 와서 그 분이 편집장을 맡아 가지고 계속 했었죠. 하다가 청장님 퇴임 하시면서 그 분도 나가시고 그 뒤로는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참 하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할 때 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편집장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나은 구정소식지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성근 위원    구정 구보에 대해서 말도 많잖아요. 이번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사실 구보면 매달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한 달에 한번씩 나가나요, 두 번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한 달에 한 번.
고성근 위원    한번 나가는 것인데 그래도 편집장이 있어야 글도 좀 많이 쓰고 또 어디 가서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이 없으니까 단순하단 말예요. 글 쓸 것이 없어요, 사실은.
  매일 다른 홍보만 하고 그러는데 유능한 분을 구해서 우리 구정에 아주 홍보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반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    우리 중구소식지가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행정이나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중구소식지거든요. 행정이나 모든 것을 PR할 수 있는 것이 중구소식지인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김성기 청장님이 있을 때는 자기 비서 T/O를 편집실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쓰다가 그 비서 T/O를 그냥 비서실장이라고 하지. 그것을 지금 현재는 편집위원으로 안 쓰고 거기다 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상적으로.
윤진근 위원    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그 전에는 비서실장이 자기 혼자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좀더 뛸려고 해서 실장을 편집실에 갔다 놨단 말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는건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예산절감도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늘면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중구가 3명 정도 되네요. 앞으로 쓸 예산이. 그렇죠? 직원, 편집위원 직원이 3명 정도 나왔네. 다른 데는 2명, 2명, 3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고적인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예, 저희는 3명이 공보담당 계 직원 숫자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직원 숫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공무원.
윤진근 위원    아,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다른 데는 계약직이나 기타직이 하고 있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아까 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는 언론에서 퇴직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채용을 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론도 장악하고 이 중구소식지가 상당히 질이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가 이러다 보니까 소식이 질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또 아주 없으니까 이렇게 또 상당한 질이 떨어졌다 이거죠. 전부다. 이것이 바로 전문인을 써야 된다고. 전문인. 행정이나 모든 것이 전문인을 써야지. 전문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거란 말예요.
  특히, 이것이 이제 소식지 같으면 글쟁이여야 한단 말예요. 글을 잘 쓰는 사람. 배치를 잘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경험이나 모든 것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더 하더라도 좋은 사람, 능력있는 사람을 써서 중구소식지가 다른 소식지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다시 한번 더 궁금해서 찾아볼 수 있는 주민들이 기다리는, 그 소식지를 기다리는 그런 소식지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8시37분)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개정 및 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써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행정기관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축소 조정 했으나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등 애경사시에 휴가를 가려면 연가를 사용토록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이 달라서 복무관리의 혼선과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시와 구청기관간 근로조건의 형평성은 물론 복무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주요내용은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기존의 2일에서 3일로 조정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는 물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문 대조표와 우리구와 대전시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 7월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제1항의 개정내용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에 대한 우리구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의 조례규정을 삭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은 첨부된 신·구문 대조표와 별표 수수료의 징수 및 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이의규정에 따라 우리구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의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에 1인 이상의 납세자 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 기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이상 직원으로 세무부서장의 추천과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토록 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및 복무자세, 그리고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기관을 규정하는 한편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의 대표자등 법률 세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등을 검토분석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무조례 개정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시와 구가 근로조건의 형평성과 복무관리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사안이며 우리구의 직장협의회에서도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은 전에 적용되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이 되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광희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현행 하고 개정된 것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편리를 봐주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신설된 데서 좀 한 번 물어볼게요.
  모든 형제자매 했을 때 3일장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보면 5일장도 있고 3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기준은 3일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례상으로 이렇게 온 것으로 해서. 그 전부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삼우제날은, 삼우제라고 있지요, 돌아가시면, 3일 후에 하는 것. 그런 때는 어떻게 휴가 같은 것은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수는 경조사별 특별휴가고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도 이틀이란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소리냐. 우리 관례상 보통 3일장인데 그 나머지는 연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연한별로 연가일수가 물론 틀려요. 그것은 안 맞는다. 왜 우리 고유의 관례대로 해 온 것인데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줄여놔 가지고 이것을 연가로 쓰도록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사실 광역시단위는 지금 앞서서 대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3일장은 3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단위만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전시도 타구 유성, 동구는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도 이번 회기 중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일치를 봐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해왔던 관습대로의 일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관습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금방 본위원이 질의한 것도 삼우제가 있는데 그것도 하루에 꼭 연가를 쓰는 것보다 여기에 삽입하면 어떤가 해서 우리가 이제 3일장을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관습이 내려와서 지금 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삼우제가 필요하단 말예요. 그래서 삼우제를 연가를 안 쓰고 하루를 더 삽입을 하면 어떻겠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데 이제 윤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서도 사망시, 부모,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7일로 했고 증조부와...
윤진근 위원    5일이지, 5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5일로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결혼할 때는 7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이 내용 5일동안에 삼우제가 다 이루어지고 보통 3일장을 치루면은.
윤진근 위원    아니, 본인 하고 배우자 부모는 좋은데 이것 형제나 이런 조부모 3일이란 말예요, 죽 보면. 그런 데에도 실질적으로 5일 같으면은 삼우제까지 다 떨어져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3일이 된 형제자매나 조부모 같은 데는 그 삼우제가 안 들어간단 말예요. 그 하루를 비켜 나가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하루를 더 써주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통상 부모만 생각을 하고 형제자매 등은 장례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왔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대로 연가처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자식은 어떻게 해.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도 그렇지만 자식도 중요하잖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삼우제는 글쎄요. 저는 부모가 자식 삼우제까지 이렇게 할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해서 장례일까지 소요되는 일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보면은 대부분 형평성, 상위법 하는데 그것이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 찾다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나. 광역시 하고 맞춘다고 해서 좋은 것은 따라가라 이 얘기요. 좋은 것은 개발되서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더군다나 사망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    거기서 한 마디만 보충질의 할게요.
  공무원 정년퇴직이 몇 세까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급수별로 틀리죠.
고성근 위원    60 넘어까지도 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여기 회갑까지 이렇게 그런 것 뭐 할 필요가 있나요? 해당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 회갑 일수야 뭐.
○위원장 이광희  회갑까지 해야되요.
고성근 위원    회갑까지?
○위원장 이광희  예. 60세니까.
고성근 위원    회갑 전에 다 가잖아.
○위원장 이광희  아니, 만 60세니까요.
고성근 위원    61세니까 전에 다 퇴직을 하잖아.
○위원장 이광희  아니, 호적이 안 늦어도 전반기에 퇴직하는 사람은 6월말 이전에 생일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환갑 치루고 퇴직하죠.
고성근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이광희  61세가 회갑이잖아요.
고성근 위원    61세.
○위원장 이광희  만 60세에 퇴직하니까.
고성근 위원    만 60세, 61세까지 하는 거네.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아, 61세까지 하니까 회갑.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만 이제 공로연수를 1년 먼저 들어가서 지금은 개념들이 일찍 회갑 전에.
고성근 위원    회갑 전에 공로연수를 1년전에 들어가잖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들어가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면 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로연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니까요.
고성근 위원    휴가일수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휴가일수가 필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필요 없죠.
고성근 위원    집에 가 있는데 무슨 휴가일수가 필요해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증명수수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이 말이죠. 전부 토지계획이용 재확인서 뭐 이렇게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이런 것이 죽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이제 삭제가 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공문서나, 그럼 이것이 삭제 되니까 실질적으로 수수료 안 받는다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잘못 생각했나?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제는 근본적으로 왜 삭제를 시키느냐면 기왕에 대통령령으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씩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조례상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 조례상에 넣은 것을 삭제 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이렇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수수료를.
  이것을 각 동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지금 보호관을 또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그것은 임용권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임용권자가 신규로 넣을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별도로 채용해서 넣는 것은 아니고요.
고성근 위원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정원 범위내에서.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급이 갑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죠. 보호관.
고성근 위원    6급 이상으로 보호관을 둬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고성근 위원    거기 민원을 다 받아 가지고 다시 두는 것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임명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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