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1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2006년9월6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레안, 대전광역시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심사와 13일과 14일 양일간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건을 심사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2006년9월6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레안, 대전광역시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심사와 13일과 14일 양일간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건을 심사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의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서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충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의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서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충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이 1,698억9,014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6억7,471만3,895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730억8,987만3,447원이고 미수납액이 45억8,484만448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4억1,183만8,235원을 결손 처분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41억7,300만2,213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3,304만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50억7,384만100원을 집행하고 25억2,324만5,000원을 이월했으며 나머지 44억3,596만2,9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80건에 333억1,982만5,780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에 24억1,811만원과 사고이월 1건에 1억51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5억504만3,79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5,891만9,65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에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의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이 1,698억9,014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6억7,471만3,895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730억8,987만3,447원이고 미수납액이 45억8,484만448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4억1,183만8,235원을 결손 처분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41억7,300만2,213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3,304만8,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50억7,384만100원을 집행하고 25억2,324만5,000원을 이월했으며 나머지 44억3,596만2,9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80건에 333억1,982만5,780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건에 24억1,811만원과 사고이월 1건에 1억51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5억504만3,79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억5,891만9,65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에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방세의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하여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해당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자치행정국장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가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자치행정국장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제순에 의해 소관 실·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가주시고 사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짜고 다 쓰는데 주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한번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300만원을 지금 다 지출해서 썼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짜고 다 쓰는데 주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한번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300만원을 지금 다 지출해서 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중구 포럼에 연간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서 포럼활동 하는데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충효소설 낭송대회 학술세미나를 개최 하는데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단체를, 민간단체를 여러 개로 나눠서 준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닙니다. 중구포럼 한 군데.
○고성근 위원 중구포럼 한 군데로 다 준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300만원.
○고성근 위원 3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성근 위원 무슨 그것을 주고 나서 효과를 얻은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중구포럼에 이창기 수석대표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효사상을 고양시키고자 이번에 포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약 300만원 정도씩을 중구포럼이 중구공동화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한 두 차례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약 300만원 정도씩을 중구포럼이 중구공동화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한 두 차례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한 차례나, 두 차례씩이나 몇 차례 해가지고 300만원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작년에는 한 차례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52쪽에 한번 넘겨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기타보상금.
○고성근 위원 52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다 불용액이 되었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지를 않고 다 전액 불용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공통경비 성격입니다마는 어떤 구주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인이 참여했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해, 상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할 때에 한 달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500만원만 그때 정리를 하고 500만원을 남겨 놨는데 연말까지 상해 사건이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할 때에 한 달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500만원만 그때 정리를 하고 500만원을 남겨 놨는데 연말까지 상해 사건이 한 건도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한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이면 단체 나갔다, 무슨 상해를 입을 당시 그런 뭐 성격인가요? 작년에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 준 경험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가 한 건이 없어서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7쪽에 한번 보시면 국내여비가 기획실에 여섯 군데로 국내여비를 세워놨어요. 여섯 군데 세워 놨는데 여섯 군데에 전체 대충 7,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7,000만원에 5,83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 3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 여비를 한 과마다 이렇게 여섯 군데씩 똑 같은 명목인데 이렇게 예산서에 세우나요.
7,000만원에 5,83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고 3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 여비를 한 과마다 이렇게 여섯 군데씩 똑 같은 명목인데 이렇게 예산서에 세우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담당별로 예산을, 여비를 세웠고요. 담당, 계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중에는 풀여비라고 해서 예산계에 각 과에서 급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 전체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풀여비를 52쪽에 있습니다마는 4,000여 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사항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중에는 풀여비라고 해서 예산계에 각 과에서 급히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 전체에서 필요해서 쓸 수 있는 풀여비를 52쪽에 있습니다마는 4,000여 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은 8개입니다.
○고성근 위원 8개면 8개로 차라리...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작년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은 늘어서 8개 계죠. 작년에는 6개 계였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그냥 국내여비, 국내여비 전부 201-01 국내여비로 다 6개로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각 파트별로 법무통계면 법무통계.
○고성근 위원 예산서에 계를 어떻게 삽입해서 볼 수가 있는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똑 같은 것을 6개를 해놓으니까 구의원들이 예산서를 볼 적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과목난에 다, 장·관·항 분류할 때 각 평가분석, 혁신분권, 이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다 별도로 세워져 있죠. 계단위의 업무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혹시 다시 예산서가 된다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한 두 과목으로 해서 기획실장이 계에 누구, 국내 간다면 그 사인만 하고 여비 타가면 되는 것 아녜요. 똑 같은 명목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각 업무파트별로 세워놓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과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편성을 해놨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효율성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각 업무파트별로 세워놓은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과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편성을 해놨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효율성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줄여 가지고 국외여비, 국내여비 하고 내내 그 부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누가 쓰든 간에. 똑 같은 것을 6개나, 과마다 달라요. 전부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위원님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과에 하나로 세워놨을 경우 어느 계에서는 더 쓴다, 덜 쓴다, 뭐 가는데 안 주냐 이런 또 다툼의 소지도 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적정량을....
그것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적정량을....
○고성근 위원 아니, 멀리 가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제 가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 하신 대로 하면은 좋은데 그 이면에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 파트별로 분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요. 다 이것 예산을 쓴 집행 하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조금 줄여서 심사를 할 적에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후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어차피 또 예산편성 방법 자체가 좀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가 지금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은. 내년에는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가 지금 현행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금년에도 300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게 자생단체로 봐야죠.
○김경훈 위원 자생단체에서 그러면 어느 중구의 자생단체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예산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해줘도 다른 자생단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그리고 지금 이 정책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세미나를 해가지고 중구포럼에서 우리 중구 행정반영에 어떠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세미나 하고 난 후...
그리고 지금 이 정책세미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세미나를 해가지고 중구포럼에서 우리 중구 행정반영에 어떠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세미나 하고 난 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세미나 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좀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각 과에 전파를 해서 업무추진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구포럼 자체가 그 만들어질 때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중구의 현안사항을 논의를 해보자, 또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포럼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 뒤로 중구의 현안사항을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하니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300정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 뒤로 중구의 현안사항을 논의를 하고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자 하니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300정도를 지원을 하는 거죠.
○김경훈 위원 지금 정책세미나를 몇 회정도 했으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 한 차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한 차례의 정책세미나를 하는데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거기에 시상금도 들어가고 거기에 일단 제반 운영경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예산에 대한 명목이 있습니까, 사용한?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 300만원이 처리되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결과가 나오죠, 저희들한테.
○김경훈 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별도로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훈 위원 중구포럼에서 정책세미나를 하면서요. 저희 구 행정 반영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제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한다든지, 발제자의 발제에 의해서 토론자의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그분들도 중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겠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각 부서별로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참석을 해서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에 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뭐 산출성과를 꼭 짚어 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난해한 것 같습니다.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세미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세미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중구포럼에 정책세미나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참석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경우에 따라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05년도에는 어느 분이 참석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작년에 문화원에서 있었는데 저도 그날 못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미리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면은 잘 집행이 되었는가도 봐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중구포럼에 대한 것이요. 이제까지 정책세미나 한 것에 대한 것, 우리구에 반영해서 행정사항에 어떤 반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있었던 것.
이제까지 있었던 것.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국내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직원복지사업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여비가요.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국내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직원복지사업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여비가요. 반납한 이유는 뭡니까, 과다 계상을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떤, 어디 부분.
○김경훈 위원 국내여비요. 아까 고성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예산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앞으로 예측된, 예정된, 예상을 계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된 금액을.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다수 조금씩은 남습니다. 남는 것을 합쳐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에.
그런 것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전부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해서 전부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다한 계상이라고는 생각 하시지 않나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과다.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예산도 거의가 일반여비라든가 수용비적 성격, 일반운영비 성격은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감차원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덜 쓴다고 노력을 하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지 과다라고까지 표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지 과다라고까지 표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감사실에 말이죠. 이 불용액이 한 30억 정도가 발생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실제적으로 한 60% 정도 가까이 반 이상을 불용액 처리 했는데 뭡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거기에는 저희들 예비비가 28억4,000만원 가까이, 제일 마지막 59쪽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윤진근 위원 그 예비비 그래도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예산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얼마 몇 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59쪽입니다. 28억3,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30억이라는 돈이.
그 30억이라는 돈이.
○윤진근 위원 28억의 예비비가 포함된 거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발생이 너무 많잖아. 예비비 발생이. 28억이라는 이 불용액을 처리했는데 이것 너무 많이 되었잖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는 말 그대로...
○윤진근 위원 아, 글쎄. 너무 많이 예비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책정 자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윤진근 위원 2004년도 예비비는 얼마가 책정 되었어요. 2004년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 정도를 책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28억 정도를 책정을 했다가 1회 추경에서 2억7,000 정도를 추경 하느라고 좀 활용을 했고 2회 추경 때 한 10억 정도를 활용을 하고 3회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각 과에서 정리추경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고 또 남은 금액은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이 예비비는 그 이듬해에 요긴한 하나의 재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요긴한 재원으로 쓰면은 본예산에 넣는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그 다음년도에 본예산에...
○윤진근 위원 다음 본예산에 넣는데 너무 예비비가 발생, 최고 예비비가 발생한 데가 어디예요. 최고 많이 발생한 실·과별로 발생한 예비비가 되었다면서. 지금 얘기가 실장 얘기가.
그러면은 실·과에서 최고 많이 예비비 발생된 곳이 어디에요. 실과가.
그러면은 실·과에서 최고 많이 예비비 발생된 곳이 어디에요. 실과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게 물으시면 대답이 곤란하고요. 그 3회 정리추경 때까지 예산을 쓸 것, 못 쓸 것을 가려서 남는 부분을 전부 이제 다시 편성, 3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은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추가로 더해 놔서 여기에다 계상을 해서 예비비 항목에 적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느 과에서 많이 남았냐라고 하신다면...
그때 남은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추가로 더해 놔서 여기에다 계상을 해서 예비비 항목에 적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느 과에서 많이 남았냐라고 하신다면...
○윤진근 위원 아니, 실·과에서 예비비 준 것이 남았다면 남아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다 만들었다가 기획실에다가 예비비를 전체를 놔둔 것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는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쓸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매번 추경을 하면서 필요할 때에는 좀더 예비비에 당겨 쓸 수도 있고 모자랄 때는 남는 것을 예비비에다 얹어서 저희들이 예산관리를 하는 것이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예산의 1%를 세운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윤진근 위원 이상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 과다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3회 추경에 얼마 세웠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3회 추경에 18억 정도.
○윤진근 위원 3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3회 추경은 뭐예요, 정리추경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18억은 뭐 하러 세웁니까? 그 전에 18억이라는 예산이 발생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본 예산에 세울려고 세운 것 아녜요, 넘길려고. 이월시킬려고 그런 것 아녜요.
이것은 본 예산에 세울려고 세운 것 아녜요, 넘길려고. 이월시킬려고 그런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어차피 이월 되어야 될 사항으로 남으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하러 18억을 세웠냐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럼 어디다가 세웁니까, 18억을. 거기 뿐이 계상할 수 밖에 없죠, 다른 데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2회 추경에는 얼마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2회 추경에는 10억5,000을 깎았어요. 왜냐면 추경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10억을 깎아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충당은 추경을 위해서 세운 것이구만. 그렇게 보면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이제 1%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는 좀 쓸 수 있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억5,000을 깎았잖아요. 2회 추경에. 그래서 18억을 또 3회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 세운 이유가 뭐냐고. 10억을 깎았는데 3회 추경을 할 때 18억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2회 추경을 할 때에 재원이 쓸 데는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재원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예비비를 남겨놓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그 돈을 다른 일반예산으로 활용을 했죠.
○윤진근 위원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나서 3회 추경에 18억씩 해주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리추경 때는 각 전부서를 좀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남느냐 안 남느냐 계산을 해서 정리한 금액...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에 18억을 세우다 보니까 이 3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이것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안하면은요. 각 과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앞으로 관심 있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보건소, 어떻게 예산은 아무도 안 묻네요.
102쪽에 한번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죠, 102쪽?
사업예산에 보면 1억8,25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보건소, 어떻게 예산은 아무도 안 묻네요.
102쪽에 한번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죠, 102쪽?
사업예산에 보면 1억8,257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어디 보조를 하는 사업인가 불용액이 많이 되었네요. 못 찾았어요? 102쪽 중간에 보면.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불용액이 7,651만5,410원이 났는데요. 그 내역은 첫째가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
○고성근 위원 1억8,500은 뭐예요, 그럼 102쪽에 보조사업 보면 다섯 칸째.
○보건행정과장 김홍석 그것이 앞에 76쪽을 보시면은 다시 102쪽에다가 이기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76쪽을 보시면은 그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76페이지에 그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홍석 185억 그때 사업예산이 표기가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76쪽이나 그 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76쪽에 봐주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보조사업이 예산액이 22억143만3,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지출을 20억3,294만7,98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6,848만5,02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10% 절감에 의해서 했고요.
301-01 보시면요.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7,661만5,410원이 남았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651만5,410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 지원 예산액 잔액입니다. 이것이 2,480만6,100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의료수급자 중에 당해년도 검진자가 5대 암 검진을 해주는데 그 발병률이 아주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가 100만원 한도인데 1인당 최대지원이 비급여가 100만원 한도인데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 예산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더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 잔액이 1,722만8,120원이 남았는데 이 문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혈우병 환자의 1인 의료비가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나 추가 환자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관리 검사비 잔액이 1,04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영세 인구가 2,313명에 비해서 저희들이 3,330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약간 과다책정이 되었고요. 또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50여 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잔액이 2,399만3,190원인데 이것도 의료비 지원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 하반기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다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여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10% 절감에 의해서 했고요.
301-01 보시면요.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7,661만5,410원이 남았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651만5,410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수급자 암검진사업 지원 예산액 잔액입니다. 이것이 2,480만6,100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의료수급자 중에 당해년도 검진자가 5대 암 검진을 해주는데 그 발병률이 아주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가 100만원 한도인데 1인당 최대지원이 비급여가 100만원 한도인데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 예산이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남았습니다.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더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 잔액이 1,722만8,120원이 남았는데 이 문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 혈우병 환자의 1인 의료비가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나 추가 환자 발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관리 검사비 잔액이 1,04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영세 인구가 2,313명에 비해서 저희들이 3,330명을 책정을 해가지고 약간 과다책정이 되었고요. 또 일반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50여 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잔액이 2,399만3,190원인데 이것도 의료비 지원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 하반기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다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근 위원 국비를 내려온 것을 다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반납을 하면 그만큼 더 적게 받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11월쯤 가면 국비를 사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에 대해서는 5개 구가 하나의 형평성에 맞게 해서 시와 복지부 하고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구가 조금도 손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11월쯤 가면 국비를 사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에 대해서는 5개 구가 하나의 형평성에 맞게 해서 시와 복지부 하고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구가 조금도 손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성근 위원 불용처리를 해도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금년 2006년도 7월3일자에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인 서면으로 도시보건소 승인을 받아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시보건소를 예정된 기간에 설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는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30% 받고 이번에 또 위원님과 구청장님께서 행자부에 특별보조금 3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나머지 30%만 구비 부담 하면 이번에 되도록 그렇게 예산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하고 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좀 행자부로 올려 가지고 4일 전에 우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5명 정원에 5급은 의무직으로 지소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에서 올렸습니다. 왜냐면 지소장을 의사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할려면 다른 직이 하게 되면은 의사를 또 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로 하여금 채용을 하면은 그 의사 인건비 만큼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서 의사를 지소장으로 하고 나머지 14명은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6급 이하 14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주되 6급 이하는 구의 실정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직렬을 쓰도록 그렇게 상당히 유동성 있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보건소를 예정된 기간에 설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는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30% 받고 이번에 또 위원님과 구청장님께서 행자부에 특별보조금 3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나머지 30%만 구비 부담 하면 이번에 되도록 그렇게 예산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하고 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좀 행자부로 올려 가지고 4일 전에 우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5명 정원에 5급은 의무직으로 지소장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에서 올렸습니다. 왜냐면 지소장을 의사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할려면 다른 직이 하게 되면은 의사를 또 구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로 하여금 채용을 하면은 그 의사 인건비 만큼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서 의사를 지소장으로 하고 나머지 14명은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6급 이하 14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해주되 6급 이하는 구의 실정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직렬을 쓰도록 그렇게 상당히 유동성 있게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5급 이하 15명이 더...
○보건소장 서명석 5급 이하 14명이죠.
○고성근 위원 14명이 이제 더 보충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전체는 15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인력을 뽑나요,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이 인사문제는 이제 인사부서가 해야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보건소장이니까...
○고성근 위원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소장은 의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겠죠. 의사 중에 이제 지소장을 저희들이 의무5급이니까요, 정규직이니까 공모 해서 조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될테고 6급이 그 중에 3명입니다. 간호직이 2명, 간호6급, 보건6급이 하나, 보건지소기 때문에 간호직과 보건직이 필요 하겠죠.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구나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 그런 우수한 공무원 세 사람 7급 직원들 중에 세사람은 내부승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인사부서와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 이하는 저희들이 밖에서 데리고 오든지 공채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채를 할려면 어쨌든 구에서는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5개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공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영 맞지를 않아요. 우선 보건지소를 오픈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타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7급 간호직이나 보건직은 긴급 요원들을 수혈을 받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위직은 공채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도록 보건소는 그렇게 인력관계는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문제입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세무과 2층 하고 3층을 다른 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과가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과가 다른 데로 이사하는 것으로 제가 구에서 방침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즉시 이번에 추경,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즉시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 들어가서 한 쪽에서는 선발대 인원 확보하고 예산은 서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10월 중순에 오픈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되면 불가능 하겠잖아요.
10월달에 어차피 임시회 위원님들 요구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면 정원규칙 바뀌고 어쩌고 하면은 11월달쯤 채용을 선발대 해서 할려면 12월 가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지소장은 의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겠죠. 의사 중에 이제 지소장을 저희들이 의무5급이니까요, 정규직이니까 공모 해서 조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될테고 6급이 그 중에 3명입니다. 간호직이 2명, 간호6급, 보건6급이 하나, 보건지소기 때문에 간호직과 보건직이 필요 하겠죠.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구나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 그런 우수한 공무원 세 사람 7급 직원들 중에 세사람은 내부승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인사부서와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 이하는 저희들이 밖에서 데리고 오든지 공채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채를 할려면 어쨌든 구에서는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5개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공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영 맞지를 않아요. 우선 보건지소를 오픈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타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7급 간호직이나 보건직은 긴급 요원들을 수혈을 받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위직은 공채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도록 보건소는 그렇게 인력관계는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장소문제입니다. 보건지소에 지금 현재 세무과 2층 하고 3층을 다른 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과가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두 과가 다른 데로 이사하는 것으로 제가 구에서 방침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즉시 이번에 추경,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즉시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 들어가서 한 쪽에서는 선발대 인원 확보하고 예산은 서니까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10월 중순에 오픈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되면 불가능 하겠잖아요.
10월달에 어차피 임시회 위원님들 요구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면 정원규칙 바뀌고 어쩌고 하면은 11월달쯤 채용을 선발대 해서 할려면 12월 가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아래층 건강실천센터는 그대로 두고.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지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층은 주로 진료와 예방접종, 이런 데에 노인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층에다가 하고 아마 건강생활실천센터는 앨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안입니다.
○고성근 위원 보건소는 뭐 구민건강을 제일 챙기는 부서기 때문에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예, 102쪽에 전산개발비 2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전산개발.
○김경훈 위원 예.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경훈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출예산 앞에 것만 가지고 있어서.
○김경훈 위원 200만원 예산이 집행 되었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건강생활실천사업 홈페이지 코너개설 관계죠. 200만원.
이것은 국비 기금사업 100만원 하고 시비 50만원 하고 구비 이제 50만원 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왜 세웠느냐 하면 보건소에 건강증진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주관계, 운동관계, 영양관계, 금연관계 이렇게 해서 4대 실천, 건강증진 사업을 정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요. 정말 담배를 끊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냐. 또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홈페이지 코너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클릭하면 홈페이지 코너가 나옵니다. 지금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구비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기금사업 하고, 기금사업 200만원 중에 기금으로 100만원 하고 시비 50만원 보조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구비는 50만원만 넣어서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은 국비 기금사업 100만원 하고 시비 50만원 하고 구비 이제 50만원 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왜 세웠느냐 하면 보건소에 건강증진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주관계, 운동관계, 영양관계, 금연관계 이렇게 해서 4대 실천, 건강증진 사업을 정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해요. 정말 담배를 끊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냐. 또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홈페이지 코너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클릭하면 홈페이지 코너가 나옵니다. 지금 잘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구비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기금사업 하고, 기금사업 200만원 중에 기금으로 100만원 하고 시비 50만원 보조 받아 가지고 저희들 구비는 50만원만 넣어서 지금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103쪽에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홍보물을 한다고 했는데요. 홍보, 103쪽에, 시설비.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리홍보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했으며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103쪽에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홍보물을 한다고 했는데요. 홍보, 103쪽에, 시설비.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리홍보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설치했으며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액을 좀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직원들이 준비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설치를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좀 기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등천변에다가 주민들이 많이 조깅 하고 또 런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유등천에 많이 오셔요. 그래서 지금 유등천에 자기 건강수치, 예를 들어서 혈압은 얼마가 정상이고 또 걷기는 어느 정도 해야 좋고 예를 들어서 뛰는 것도 너무 심하게 뛰면 안되지만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사항들을 안내판을 해가지고 유등천에 이것을 해놨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서구도 있고 갑천에 유성도 있고 대전천 동구에도 있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저희만 만들어서 유등천에 지금 활용 게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직원들이 준비가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설치를 그것도 하는데 그것도 좀 기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등천변에다가 주민들이 많이 조깅 하고 또 런닝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유등천에 많이 오셔요. 그래서 지금 유등천에 자기 건강수치, 예를 들어서 혈압은 얼마가 정상이고 또 걷기는 어느 정도 해야 좋고 예를 들어서 뛰는 것도 너무 심하게 뛰면 안되지만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사항들을 안내판을 해가지고 유등천에 이것을 해놨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서구도 있고 갑천에 유성도 있고 대전천 동구에도 있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저희만 만들어서 유등천에 지금 활용 게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조사를 했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건강수치까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효과를, 글쎄요. 건강수치로 어떻게 효과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화도 받았고 작년에 했는데요. 전화도 받았고 또 대학에 목원대 체육학과 김일권 교수 같은 분은 직접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 주는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찾아와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 주는 정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장수마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수요를 예측을 해서 당분간 쓰지 않을 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녹지관리 부분에서 어떤 예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 기본적인 예산절감액이 1,800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742만2,000원입니다.
이 사항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깎고 그러다 보면 차액이 있고 인건비도 남은 것이 차액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 사항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깎고 그러다 보면 차액이 있고 인건비도 남은 것이 차액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뿌리공원내에 밤나무 단지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그 밤나무단지가 전국에서 공원내에 밤나무단지가 그렇게 있는 데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른 공원은 파악 못했는데요. 애당초 밤나무가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생으로 난 것 같이, 공원조성할 때 있어 가지고 나무가 큰 거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생태통로복원 사업 때 그것을 제거할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제거를 해서 수종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밤나무 밑에 벤치 같은 것이 놔 있는데 전혀 그것 하고는 맞지를 않거든요.
또 밤나무 때문에 이 거기 공원에 밤 따러 또 올테고, 토종밤이지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될테고 그럼 밤나무 밑에는 전혀 일반 풀이고 꽃이고 안 살아요.
이 부분을 수종갱신할 계획을 이런 녹지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것 있어요.
또 밤나무 때문에 이 거기 공원에 밤 따러 또 올테고, 토종밤이지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될테고 그럼 밤나무 밑에는 전혀 일반 풀이고 꽃이고 안 살아요.
이 부분을 수종갱신할 계획을 이런 녹지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것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이요. 생태복원사업 때 그 근방에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재붕 위원 두 군데 다를 조형물을 설치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계획이 끝나면 그때 이제 수종갱신을 하든지 해야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국궁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남부순환도로 박스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무료로.
도로, 남부순환도로 박스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무료로.
○하재붕 위원 아니 무료로 하는데 그것이 임대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글쎄, 지금 뭐 그것 없이 도로공사에서 빈 공터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써도 아직까지는 별 말이.
○하재붕 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면은 10년일거예요. 앞으로 3년인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든 안하든 해당 책임자로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냥 무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09쪽을 한번 국내여비, 960 정도 되었는데 불용액이 200만원이 남았단 말예요. 그 원인,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에요. 불용액이 200만원 돈 되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과목이 무엇인가요.
○윤진근 위원 국내여비.
○김경훈 위원 국내여비요. 960만원 예산.
○윤진근 위원 200만원 돈이 남았단 말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것 예산절감액이 있어 가지고 10%.
○윤진근 위원 절감에 의해서 한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10%.
○윤진근 위원 아니, 200만원인데 10%가 뭐예요. 1,000원에 20%지, 1,000만원이라면. 오타가 되었나, 아니잖아. 109페이지 한번 봐봐요. 109페이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가 당초 2006년도 편성할 때는요. 정원이 총 15명이었는데 그 뒤로 11명으로 줄어 가지고 4명에 대한 여비, 그것을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1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건비 있죠, 인건비. 인건비가 한 5억2,000 되었는데 이것도 절감해서 2,400만원이 남은 거예요. 2,480만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것은 당초에 직원이 이제 15명에서 11명으로...
○윤진근 위원 그것도 줄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에 대한 차액, 인원이 줄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줄어서 인건비 차액, 그 다음에 그 차액과 우리 10% 절감운동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직원별로 차이도 있고 호봉간 내용도 있고 호봉이 높은 호봉이 있으면 지급액이 많고 적으면 지급액이 적어 가지고 차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그거란 거 아녜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예, 뿌리공원에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팜플렛을 제작해서, 3,000부 정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내방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글쎄,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사람이라든가 서양사람들은 얼굴이 구분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사람, 일본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그 분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하루에 2, 3명 정도 와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팜플렛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앞으로 세계화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팜플렛 3,000부를 제작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제작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본인들이 원할 때 나눠주죠. 나눠주고 본인들한테 그렇게.
○김경훈 위원 뿌리공원을 찾은 외국인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런 방안도 앞으로 연구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