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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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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 (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사항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희  우선 행정지원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윤진근 위원    여기는 총무과로 써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록에 보면은 총무과 표기가 이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명칭은 총무과였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 금년도에 6월1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총무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른 과도 전부다 전에 명칭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른 데, 문화공보과라든지 그냥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죠.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63쪽 203-03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이요.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한 50% 이상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어떤 집행의 문제가 있는가, 과다책정한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 하고 금년 상반기는 선거법과 맞물려 가지고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집행하는데 난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불용액이 지금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거의 사장된 금액인데 너무 과다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데요. 전체 우리 간부들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얼마씩 안 되는데 총괄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좀 많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별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편성이라든가 집행할 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403-0330-07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부분 좀 한번 얘기드릴게요.
  기초적으로 예비군의 편제, 대대편제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편제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성비 보조하는 예산은 동대까지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대대로다가 지원이 되면은 대대에서 다시 재편을 해가지고 동대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께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사실 대대편성이 사실 중구가 제1지역대, 제2지역대 그것은 아셔야 될 거예요. 기초적인 부분은.
  해가지고 제1지역대가 이제 8개 동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지역대가 9개 동대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부다 19개 동대가 17개 동대로 06년2월1일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조직개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편성된 금액이 어디로 가느냐면 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단으로 입금이 되요. 사단으로. 사단으로 되면 사단에서 집행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자기 동대별로 대대로 통해 가지고 동대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그런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서 집행된 지원부분이 하나의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를 거의 시설비 내지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대대로 하여금 하재붕 위원님이 사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방위협의회에도 우리가 부의를 해서 토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그냥 일반 단순운영비로는 우리가 줄 수가 없고요. 시설비 내지는 장비구입비로다가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시설비 하고 장비구입비로 주는데 이 각목명세서에 보면 운영비로 지급이 된 항목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운영비 자체는 동대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국방비에서 운영비, 전화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고 각 동별 자생단체, 즉 방위협의회에서 각 동대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비군 동대들이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사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지역대에 대한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입 그런 면에서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 3년 사이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앞으로도 그 사업내용이 타당 하다고 보면은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63쪽에 보면 말이죠. 사업예산 보면 1억 가까이 사고이월 되었단 말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뭐가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관 별관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같이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공기 때문에 방법 없이 2월28일날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 가지고는 집행 하기가 어려워서 작년도에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이것 하나만.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68쪽 101-10이요.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지금 자료관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인부인데 약 1,500만원을 계상 하고 1,400만원을 집행 했어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러한 인부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료관 인부는요. 지금 저희들이 기록전산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시일내에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보존문서 전반에 걸쳐서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사역해야 될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단순업무인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단순업무입니다.
하재붕 위원    단순업무고 이제 반복되는 업무란 말예요. 이 부분들을 공익요원, 공익요원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 해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실은 공익요원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공익요원은 각 실·과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일시사역인부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효율적인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비단 뭐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인부사역까지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업무에 없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국장한테 한 가지 부탁이랄까 건의랄까, 다름이 아니라 상용직이 있죠, 상용직.
  상용직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수에서 우리가 행정이 부족하니까 보조역할 하라고 상용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9월5일날 보면은 상용직이 체육대회를 했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꼭 평일에 해야만 하느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도 충분히 되는데 꼭 업무에 바쁜 시기에 상용직이 다 빠져 나가니까, 지금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구청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52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52명이면 막대한 자원인데 그 자원들이 평일날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빠져 나가면은 행정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나 5개 구청이 똑같이 했거든요.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은 좀 휴일날을 택해서 행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되 그것을 잠깐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건의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주관으로 해서 5개 구 상용노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평일날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요일, 일요일 연휴기 때문에 그 때를 택해서 앞으로는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번은 어떻게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노라고 그런 양해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 좋으신데 왜냐면 이것이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민원이 와도 제대로 업무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복지나 복지향상을 서비스 하는 업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체력단련도 좋지만 불필요하게 해서 불필요한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63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김경훈 위원    불용처리된 이유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까, 하재붕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로 업무추진비 편성된 것은 간부들은 전부 총무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이고 또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5.31 지방선거전까지는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자체도 일단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그때부터 연말까지는 상당한 기일도 있고 그래서 일방 정리 하기도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64쪽에 한번 인건비에 수당을 보시죠. 2억8,000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네요.
  수당인데 어떻게 해서 전부다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사전에 언제 나, 명예퇴직 하겠다 이렇게 발표 하는 직원도 없고 그래서 연말에, 지금은 명예퇴직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4/4분기는 12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수당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퇴직수당은 아주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작년말까지 명예퇴직자가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국외연수비와 국내여비가 제일 많네요. 2억5,500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어제 얘기 했지마는 한 다섯 군데로 전부 이렇게 여비를 나열해 놨어요. 꼭 여러 군데로 해놔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외여비는 일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어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같은 과 내에서 계별로 여비를 편성 하느냐, 그런 지적 말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과 경리담당이 계별로 안배를 해서 일정금액을 해가지고 집행해도 되겠습니다.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때그때 계별로 사업 추진 하는데 배정된 금액만큼 그때그때 여비지출 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별로 편성 했는데 그것은 과 전체가 한 몫에 편성하든 계별로 편성하든 집행 하는데는 큰...
고성근 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을 축소해서 해외여비, 국내여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또 2억1,000만원 쓰고 한 4,300이 또 불용 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중앙단위라든지 또 시·도단위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체에다가 이렇게 출장을 가는 사례도 있고 전혀 우리 의사 하고는 상관 없이 그런 것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4/4분기 정도 가면은 여비를 전부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여유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 해놔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불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또,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방법 없이 불용처분 되는 결과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본위원은 여비가 많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얼마나 여비를 활용해서 우리 효율적인 업무가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는 과다예산을 세우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해서 좀 세웠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비를 똑 같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과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헷갈리거든요.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는 여비 해가지고 잘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총무과, 현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76쪽이요.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지금 이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으로 9개 학교가 시비보조금 1,800만원 해가지고 집행 했고요. 이 협력학교가 지금 어디어디 학교인지 알 수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대성,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신일여고, 둔산고이고요. 그렇게 4개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중앙중, 동명중, 대문중, 초등학교가 버드내초, 선화초 이렇게 해서 9개교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부분 중학교 위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초·중·고.
하재붕 위원    예, 초·중·고인데 중학교가 많고, 더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판단이 되면은 확대를 하는 방향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확대부분도 그렇고 주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환경정비분야를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환경정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연보호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75쪽이요. 301-02인데 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학교로 이야기 하면 어디 대학등록금까지 전액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몇 %를 해주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고등학생에 한 해서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장학금은 작년도에 대상이 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4명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5명은 성적 미달로 해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학교성적이 나쁘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가 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선발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불용액이 1,300만원이 지금 불용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예상은 할 수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요, 이것이 이제 심사과정에서 선발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5명은 부득이 성적미달자로 해가지고서 선발에서 제외 되었었죠. 부득이 불용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랬을 때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도자 본인이, 부모가 사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차라리 더 안 준만 못할 때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 것도 있죠.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라든가 어떤 5%라든가 그런 것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한 것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거의 집행잔액 아니면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7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에 2억6,900만원 예산이 섰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2,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단 말예요. 이것은 10% 절감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꼭 예산지침에 행정부의 예산지침에 꼭 10%씩 절감이나 5%씩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주로 이제 경상예산 가지고 하는데 뭐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좀 절감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다가 10% 정도는 절감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10% 차원에서 하는데 또 다른 데서도 절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과중 편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럼 무조건 10% 절감 하니까 10% 올려놓고 하잖아.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럼,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상경비 중에서 절약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지만 가지면은 이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윤진근 위원    10% 뿐이 아니라 나중에 허수도 하나 있을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73쪽 303 포상금 부분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 사실 포상금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든 내용들인데 이제 우수공무원들의 제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우수상, 뭐 특별상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한 내용이란 말이죠. 제안한 내용이 업무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시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불용처리된 것은 자치행정과에 사실 동행정 우수부서, 뭐 친절 우수부서 사실상은 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안제도 문제는 시책구상보고와 또 상통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안제도 포상금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친절우수부서라든지 동행정 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제안제도 포상금은 집행을 못한 것이 6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상, 특상 탄 사람들의 그 부분들이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야 되지 않느냐. 시상은 시상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책구상보고 할 때도 주민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과연 구청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려고 계획 하는가 이런 것도 대주민 홍보차원에서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주민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포상은 시책구상 해서 우수자 포상 하고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순수하게 친절이라든지 동행정 우수동이라든지 이렇게 선발해서 주고 제안제도는 구상보고로다가 거기에 우수자를 포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일반회사든 어느 조직사회에서든 이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면 모든 각 실무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모든 부분을 일부 집행할 때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수제안 부분이 나오면은 그것이 전부다 파급되는 효과가 전체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상부분은 필히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제안내용을 전부다 보급을 좀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회계정보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보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회계정보과에서 명시이월이 많단 말이죠, 현재.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23억8,6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단 말예요. 이것은 공사를 발주를 안 시킨 거죠.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 아녜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죠. 시설비인데요. 명시이월된 것이 그것은 이제 제3별관동 신축하고 산성동사무소 신축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산성동 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죽 하다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기 부족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89쪽에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각목명세서에 보면 축산조합 납세조합 시세징수 위탁금이 뭔지 한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조합원들이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축산기업조합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징수를 하면은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5%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산기업조합에다가 우리가 위탁비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주민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5%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88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4,500여 만원이 불용액이 발생 했는데요. 정확한 추계를 못한 건지, 예산 세울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서를 보시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2,420만원 하고 기타 집행잔액을 다 합친 것이 4,500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예산 계상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예산이 2억5,000 정도 되는데요. 입찰과정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변동요인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봐서는 좀 많은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면적으로 부인은 않겠습니다. 않고 이것은 좀더 상세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김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일반운영비 이 부분이 대부분 차지한 것이 고지서 독촉장 용지인쇄라든가 우편요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참 숫자에 가장 밝은 데는 사실 세무과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한번 유감스럽고요. 한 18% 정도 이렇게 차지한 부분인데 이것이 고지서 보내고 했을 때 반송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3내지 5% 범위내에서 반송되는 것으로.
하재붕 위원    3내지 5% 반송이면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차지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또? 반복되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추적해서 하는대로 나오는 대로 다시 보내죠.
하재붕 위원    이어서 하나 더, 303-01인데 포상금 부분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1,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1,786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 포상금이, 이 포상금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적들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징수포상금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상금 없이도 당연히 세무공무원들은 징수를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무업무가 양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휴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이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가 있다고 저도 이렇게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포상금제를 운영함으로써 좀더 사기를 좀 높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관대하게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좋은 제도예요, 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과년도 구세 등 징수공무원 포상, 과년도 세원발굴 공무원등 여러 부분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마는 이 포상금 부분이 사실 얼마나 큰 사기진작이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마는 뭐 되겠죠.
  이것 보다도 승진할 때 하나의 고가점수에 반영을 하는, 어떤 내규형태로라도 조례든 만들어 가지고서 반영하는 것이 포상금 제도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부 직원들한테도 그런 좋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마일리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때그때 포상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누적적으로 우수하게 세원을 발굴 했다든지 하여튼 징수를 남달리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누적점수를 줘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고가에도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93쪽에 연구개발비 항목 좀 봐주시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따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97쪽 좀, 우선 207에 연구개발비요. 이 부분이 지금 불용액 보면 91만4,300원 불용되어 있는데요. 어떤 연구개발비인가 이 부분 좀 한 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죠.
하재붕 위원    프로그램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하재붕 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담당자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건축물대장 전산화인데요. 용역을 준 사업비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회사에서 입찰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장당 얼마씩 계산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부분은 DB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일반운영비 보면요. 불용액이 한 2,000여 만원이 발생 되었어요. 각 과마다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산을 계상할 때 정확한 추계를 못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절감액에다가 집행잔액을 전부 보탠 것인데요. 그 전체 예산액을 보면은 예산액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전부 합한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은 단가의 차이라든가 뭐 물가 또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가 하락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는 다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이것 하나만 더요.
○위원장 이광희  예.
하재붕 위원    97쪽에 405-01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이 자산물품 취득한 종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산성동사무소 부지매입 시유지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9,200만원 되고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성동에 대한 관련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은? 그 외에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비 하고 장비구입비 하고요.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거기는.
하재붕 위원    산성동사무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산성동사무소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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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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