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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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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문화공보과, 세무과)


일  시 : 2005년 11월 29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진국 위원님.
  아니 취소입니까?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우리 윤대한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본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이 결과적인 사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용 두사미격으로 다 끝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구보를 발행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구보 발행하는데 편집위원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지금 사실 편집위원이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해서 정원 확보없이 운영해 오던 것을 편집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말까지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구보 편집위원을 별도로 확보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정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확보하는 방안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은 현재의 정원 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며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결원이 발생치 않았고 구보 편집위원의 업무 성격상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다급 7급에 상당하는 이상으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하위직의 적체된 승진관계 등으로 부득이 구청장 비서인력을 구보 편집위원으로 계속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체된 하위직 승진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윤과장님 우리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읽어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구보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집인에 대한 구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5개 구를 다 운영실태를 지금 조사해 봤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과 똑같은 사항인데 5개 구가 똑같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만 유달리 지금 구청장 비서요원이 지금 편집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것이 작년도에 지적이 됐으면은 구보라는 게 누구 자치단체장의 뭐 치적을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구민을 상대로 해서 만드는 구보를 일개 개인의 장의 그런 치적사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외시 하고 또 조례를 무시하고 하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되어서 지적을 해서 전임 과장이 분명히 한다고 해서 본위원한테 말씀을 했고, 또 그러리라고 믿었고 감사 끝난 수개월 후에 공보계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길래 우리에 맞춰라, 꼭 편집요원에 비서요원을 데려다 한다면은 우리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라, 개정한다고 하더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바통을 제대로 안받아서 그렇게 됐는지, 또 전임과장이 자기 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인수하는 과정에 안넣은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과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5개 구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걸 조사를 본위원이 해 보니까 거기는 다 맞췄습니다, 다.
  위촉을 했고 또 편집위원 사무실까지 별도로 두어서 독립화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중구만 유달리 이렇게 하는 사항은 위법 아니냐 이거예요.
  조례상 위법이니까 여기에 더이상 위법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돼야 되겠다.
  윤과장님 여기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 시정하세요, 시정 안하면은 이것 감사에 매년 하는 되풀이 되는 행사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 웰빙라이프를 위한 체육이라 해 가지고 이 기계시설을 다 거기에서 쓰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이 기계시설이 처음부터 고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유달리 왜 이 기계만을 여기에다 설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체육시설 기계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디자인파크 가벨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고가장비만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것이 제가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그것이 고급형 체력단련시설 해 가지고서 실용신안등록 취득 해 가지고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이 특허를 내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그 기계를 사실 체육시설을 몇 군데를 설치해 봤어요, 그랬더니 호응도가 좋아서 사실 했다기보다도 선호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우리 구 뿐 아니라 5개 구가 많이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 답변하실 줄 알고 본위원이 한 우리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체육동호인 한 5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 기계에 대해서 해 봤더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경제성, 과학성, 편리성, 대중성, 안전성, 친화성, 협동성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장·단점을 나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성은 한 10%를 보고 과학성은 한 5%를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그리고 편리성은 한 20%를 쳐주고 있어요, 50명 중에서.
  여기에 따른 안전성은 안전성에 대한 사항은 이미 사고가 유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됐어요, 우리 중구 관내만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사고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러면 이건 여기에 대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사항은 0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이렇게 본위원이 설문조사한 사항 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과장님은 동감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동감보다도 그게 사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이제 권장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 보완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누차 얘기를 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디자인파크 가벨에서 한 외에 다시 개발, 유사한 개발팀이 나왔어요.
  시설 그 정보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것은 유사품 개발이 나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개발되어서 나오고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고가장비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다량화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계약부서는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인데 이 고가장비를 특허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것을 신중히 살펴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을 좀 뭔가가 변화하고 제가 변화를 한다는 얘기는 고가장비에서 좀 탈피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화 시켜서 전 주민한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특정지역에 고가장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군데에 다양화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한 특·장점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제안배경 여러 측면에서 본 사항 중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홍보 치적에 대한 실용신안특허를 받기 위한 일부분의 1대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거기에 대한 사항을 뭐 어떻든간에 지금 새로 개발된 사항을 아직 인지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제가 보고 이런 사항을 깊숙이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대효과가 더 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앞으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저가의 체력운동기계가 나왔다는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가로다 여러 군데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금년도에도 문제가 조금 자꾸 번복되는 사항인데 생활체육회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생활체육회가 10월달부터 11월 사이에 구청장기라는 명목 아래 행사를 다양화 해서 게이트볼을 비롯해서 등산까지 새로운 개발로 했을까 해서 등산까지 한 13개 종목을 행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타 구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중구만 유달리 금년도에 집중화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많이 한, 그간에 매년 해 오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나 이번에 저기 된 것은 등산, 등산이 없던 것을 하나 이번에 등산 위원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서 그 등산 하나만 더 추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항을 한 번 견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렇지 않아도 모든 행사나 모든 준비할 때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선관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행사를 전부 다 보면은 시상금, 주지 못하는 시상금, 식대비, 또 뭐 티셔츠, 또 여기에 따른 기념품으로 수건 등등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더 깊숙이 생각해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중구 선관위에서 질의한 답변이 와보니까 일부분에 대한 사항을 생활체육회에서 보냈어요.
  답변해서 어제 선관위에서 얘기가 애매모호한, 또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야기가 되니까 또 주위에 주의를 요한다 하는 사항을 첨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행사를 치렀어요, 계속.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저기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앞장 서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타 구마냥 조용히 선거를 대비해서 좀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이걸 만들어서 해 나가는 사항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생활체조협의회에서 지금 자부담 2,999만원을 자부담해서 이 행사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 정산서 받아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받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정산서에 2,99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확실한 것은 하나 하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내가 누구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조협의회장님이 2,997만원을 낼 여력도 없고 낼 사항도 아닙니다.
  눈 감고 아웅 하는 짓 다 알아요.
  깊숙이 한 번 더 해 볼까요?
  그것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제가,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보세요.
  5,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하는데 2,790만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활체조회에서 2,990만원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생체협의회에서 2,990만원을 내놓을 여력이 없어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왜 굳이 중구만 유달리 이렇게 행사를 해서 혼란시키고 또 선관위한테 좀 문제를 제시 받을 수 있는, 내가 이것 민감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않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제해 주고 해야지 우리가 부추겨서 더군다나 행사를 더 늘리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유종의 미만 거두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못되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시정하세요.
  앞으로 이것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하면 안됩니다.
  다 알아요, 이것.
  누가 보더라도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것 다 알아.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구민의 혈세입니다.
  2,740만원이 작은 돈 아니예요.
  지금 각 동의 금년도 예산하는데 스캐너 하나 하는 동사무소에 50만원 하는 것도 예산을 못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예산을 잘못 다뤘기 때문에 없는 청사나 지어 가지고 하니까 지금 난리예요, 지금.
  재정이 이렇게 약화되어서 엉터리 재정을 짜고 하는 판국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구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해 줘야지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항을 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깊숙이 시정 좀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얼마 전에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방문한 학생이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그 학생이 인터넷에 뭐라고 띄운지 아십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안읽어봤는데요.
이홍열 위원    주무과장 정도 되면 그런 건 좀 읽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가져야지 그것을 안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학생이 순수한 마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사항을 접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서 자기가 활발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지만 홍보가 안돼서 어디가 뭐 있는지도 그 사람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홍보가 안돼 있고 두 번째로는 시설 면면에 대한 가서 점검해 보니까 잘 안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무과에서 이것 같이 주무과에서 점검도 하고 여기에 따른 대비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문화의 집에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위탁한 저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위탁 저기가 어디냐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지금 저희들이요, 선화동 137-8번지 2층하고 130평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지하에 YMCA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홍열 위원    위탁을 해 주는 저기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직영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YWCA하고요, YWCA 거기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YWCA하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두 군데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YWCA가 다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작년도하고 올해 지원금액이 더 늘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보다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200만원 있고요, 또 지도사의 인건비가 좀 인상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도 작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있는 지금 뭐라고 할까 자판기라든가 이런 시설관계는 지금 다 그쪽으로 위임 시켰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위임시킬 때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운영위원회의 운영비에 포함해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운영비에 포함하는데 어떤 근거로 뭘 근거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해 준 겁니까?
  그것 예산 그 수입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잘 몰라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자판기에 대해서 매점 수입 운영비하고 구 운영비하고 같이 사용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정산서를 제출 받았답니다.
이홍열 위원    정산 제출 받는 데에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운영관리사항 중에서 자판기 수입이 예를 들면은 하루에 2만원이면은 한달이면 60만원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1년이면 720만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그렇죠?
  숫자상으로 보면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실상 거기에 우리가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그게 미흡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적을 당하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면은 그 위탁관계를 전부 다 YMCA로 다 줬어요, YWCA로.
  그러면 그냥 줄 게 아니잖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해 주는데 거기에 상생하는 뭔가 상계처리를 하든가 무슨 계획을 잡고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어요.
  커피자판기는 그냥 운영비로 쓴다라고만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위원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상세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금년도 지원금을 더 준다, 이건 말이 안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금액보다 자부담이 더 많아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거기도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받아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받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받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분석해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제가 결재할 때 보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얼른 답변이 안나오네요.
이홍열 위원    왜 답변이 안나올까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도 보니까 아리송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못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이게 숫자를 봤는데 지금 기억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그렇죠 뭐 답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은 하나의 관리업체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못 하니까 우리 이제 공보과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공보과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 하니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위탁을 주면은 위탁을 할 때 처음에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은 과장된 일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위탁을 받아갑니다.
  받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위탁만 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실 어제, 얼마 전에 인터넷에 여직원이 우리 구에 방문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에 홍보가 안됐다고 할 정도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이홍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했으면은 홍보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나 여기는 이 사람들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이 사실 별로일 거예요.
  우리는 다양화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홍보 이런 것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도 방문하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받아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고 여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라든가 대응 전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시간만 가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번 세밀하게 뭔가 하나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가셔서 점검을 한 번 다 세세히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까지가 나와야 이게 좀 예산 뭐 1,000~2,0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이것 방관해 놓으면은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이게 직무유기니까 이런 사항을 또 전문위원도 하시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좀 깊숙이 가셔서 한 번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번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믿고 잘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이 사항을 점검 해 본 결과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과장으로서의 잘 해 주길 바라면서 그걸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3쪽에 중구문화원 예산 지원 현황을 상세하게 잘 뽑아주셨는데 우리 중구문화원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보셨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가봤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가 매년 큰 금액은 아니지만 5~10% 증액을 해서 중구문화원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문화원이 우리 중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원으로서 자리매김 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중구문화원 1층에 지금 어떤 뭐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신협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신협이요.
정진국 위원    우리 중구문화원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1층에 신협을 유치한 그 부분은 뭣 때문에 유치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것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저희 구청의 건물이 아닙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 이사들이 한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듣기에는요, 160만원인가 140만원인가를.
정진국 위원    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그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구에서 터치할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기네들이 자체 수입상.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이사회에서 통과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반면에 저희 우리 한 1억 가까운 돈을 매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문화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1층에 그런 부분이 들어와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방문을 했더니 2층에 아주 오종종하게 그 문화원이라고 이렇게 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쓰리던데 우리 여기에 대한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뭐 어떤 부분으로 개선 좀 하고 어떤 부분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가지고 있는 생각 좀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사실 그 문화원을 제가 몇 번, 몇 차 가서 지하부터 4층까지 전부다 한 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손을 대고 어디부터 보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문화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넓어야 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제 사견 말씀드린다면 그 주차장, 아니 문화원의 부지를 갖다가 빨리 확보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뭐 그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인 말씀이고 현재에도 가보면 정말 문화원이라고 5개 구청 문화원 치고는 가장 열악한 그런 환경에 접해서 이 뭐 나름대로 우리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또 사업활동비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말고도 한 5,700여 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 변변치 못하게 관리하고 있는다는 자체는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건 어딘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나, 또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방안이 있나 그런 부분 좀 한 번 체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75쪽에 보면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통문화 전수 민속시범학교 운영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4개 학교?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차인철 위원    4개 초등학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것 어디 어디인지 몰라 가지고 작년에도 내가 이걸 한 번 지적했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차인철 위원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 한 번 생각 해 본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산서초등학교하고 대신초등학교하고 신평하고 대흥초등학교 4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다 나열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이 4개 학교가 언제부터 했나 알고 계세요?
  지정이 돼 가지고 300만원씩, 200만원씩 보조를 해 줬는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희들이 대흥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초창기로다가 3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산서나 대신이나 신평은 그 전에 된 것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고 안해도 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차인철 위원    대흥초등학교 제외하고 나머지가 연도도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한 8년 이상 됐을 거예요, 8년 정도 됐어요, 이게.
  그런데 굳이 꼭 3개 학교에다가 8년씩이나 이 학교만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이지,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 해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요, 여기 지금 전통문화 전수 해 가지고 민속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을 300씩 계속 주는데 이 3개 학교, 2004년도에 한 것은 말고라도 3개 학교는 지금 근 10여년이 되는데 계속 3개 학교만 계속 준단 얘기지.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보자 이 말이지.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대신이나 산서나 이런 데 이렇게 하면은 동네 행사라든지 우리 구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차인철 위원    기히 지원을 해 주니까 행사 있으면 시간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같이 참여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각 학교에다가 지침을 하시든지 한 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이홍열 위원님 지적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이게 일반인 상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종태 위원    일반인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여기 같이 들어 있어요.
  댄스교실이라든지 마사지교실, 요가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각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것은요, 동에서는 어르신네들 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정종태 위원    일반 주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주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이 아닌 일반 주민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청소년입니다.
정종태 위원    청소년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종태 위원    청소년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성이 아닌가 그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주민이 있다면 각 동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이중 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1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부분에서 마침 본위원이 우리 중구 지방세 체납액 이 자료를 점검하던 차에 우리 5개 구에 우리 중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어떤가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뭐 1등한 자료라 그런지 상당히 빨리 주셔 가지고 이걸 그렇지 않아도 칭찬 좀 해 드릴까 했더니 전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돌려주신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렵고 힘든 불확실성한 경기 속에서도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혼연일치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이렇게 11월22일 기준으로 우리 중구가 5개 구에 가장 높은 실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해 드립니다.
  아울러 격려하는 동안에 반면에 지금 본위원이 지방세 체납액을 2002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2005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또 2003년도, 2002년도 약 140억, 150억의 체납액을 가지고 이월 할 수 있는 이월이 됐는데 2005년도 10월말은 지금 현재 128억으로 아마 2개월 동안 발생과 동시에 회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작년 수준보다 체납액이 증감될지 아니면 줄어들지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지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먼저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그리고 관심을 써주신 덕택에 저희도 용기를 갖고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유인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128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또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을 한 결과 어제 현재 약 11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100억 미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서도 또 매월 부과를 계속 하기 때문에 부과와 동시에 또 체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힘껏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전망치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장 오승달  110억을 연말까지 지금 목표로 삼고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정진국 위원    만약에 110억이 이월이 된다면 우리 중구 사상 2002년도서부터 아마 최소액의 금액이 이월되는 걸로 알고 상당히 고무적인 답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반면에 지금 우리 2006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상당히 세무과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 200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한 1,522억원이지만 자주재원인 우리 지방세 이런 부분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 등에서 20~30%씩 감액을 하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반면에 선거 경비 등 법적 필수적 경비가 지금 현재 계상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결국 짜지는 과정은 내년도에 세수 징수가 불투명하고 또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8조원이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금액이 지금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중앙에서 우리 구에다가 부담하는 경비나 부담하는 사업은 많고 지원 금액은 줄어드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줄이고 또 발생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철저한 대안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내년도 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뭐 징수 대책에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재작년도,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징수 대책만 가지고도 과장께서는 체납액 및 또 일반 발생되는 세금에 충분히 다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고견의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우리 뿐 아니라 시 산하 전 5개 구가 체납세금 문제보다도 세제 개편에 의해서 금년도에 취·등록세가 3%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재산세 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약 한 20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그것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시 자치단체에다가 부족분을 메워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그것이 1월달 정도 가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세수가 저희 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도 그래서 이제 체납액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달 같은 경우도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1,000여대를 했습니다.
  사실 체납 번호판 1,000대를 영치한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저희는 지금 봉급이라든지 예금 압류까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열된 대책 뿐 아니라 다각도로 각종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본위원은 강도 높게 좀 그 대책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코자 했는데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매년 우리 중구는 체납액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에 이것으로 체납액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552쪽에 예금이자 수입 현황이 있는데 지금 그 이자율이 하나은행이 3.2% 3개월짜리가, 6개월짜리가 3.5%인데 이 부분은 지금 평균 이율이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이것이 저희가 은행 이자를 하나은행에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최대한 높은 이자,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했는데 저희가 주로 3개월에서 6개월짜리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짜리면 3.35%, 6개월짜리는 3.7%의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이게 442억4,000만원을 3개월짜리로 지금 정기예금을 넣는데 이 442억 이 부분에 본위원이 전번 업무보고때에 20억씩 넣어 가지고 통장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이 440억이라면 20억씩이면 몇 개입니까?
  한 20개, 20개가 되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하나씩 20억짜리씩 이렇게 파기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해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장 오승달  아, 이것은요.
정진국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440억은 그동안에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총 3개월짜리로 예금한 총 액수지 하나의 통장으로 400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행 대기 자금을 20억씩이든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했을 때에 이자는 이것보다 높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세무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자금이 수시로 나가고 들어가는 자금이 이제 시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용할 것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각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최대한 장기간으로 저희가 예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서도 그 자금 수급상황을 고려해 가지고서 예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정기예탁을 해 놓고서 만약에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자가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자금 수급상황에 따라서 예탁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예, 아무쪼록 2005년도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서 잘 세무부분의 업무에 충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는 더 열악한 상황에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합심해서 올해 같은 좋은 실적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전 안타깝게 질책 좀 해야 되겠는데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이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 지방공사라면은 대전지방 그 뭐야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지칭해서 안됐지만 이 도시개발공사 같은 예를 들면은 재산 형성이라든가 이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을 해 줬단 말이에.
○세무과장 오승달  감면해 드린 거죠.
이홍열 위원    그래요, 감면 이게 결손이 감면 아닙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결손하고 감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감면 해 줬다고, 감면.
  감면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애당초 세를 세외수입을 잡지 말던가.
○세무과장 오승달  아니 그것은요, 세수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감면해서 무슨 특혜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지방세법 106조부터 110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국가 등 공공단체에 대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된 내역을 말씀드린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 세수로 저희가 잡았다가 다시 또 감면 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세법을 고치든지 해서 하지 말던가.
○세무과장 오승달  그런데 그것은.
이홍열 위원    감면을 딱 여기는 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다 감면 해 주고 하면은 조금 편차가 맞질 않잖아요.
  일반인은 뭐 없어서 참 집 사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뭐.
○세무과장 오승달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는 종교시설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감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 재량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은 좀 뭔가가 대체를 하든가 무슨 중앙에다가 건의해서라든지 이건 우리가 다 있는 사항에서 감면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안좋다 하고 또 본위원이 결손처분 관계도 이렇게 죽 보니까 뭐 참 없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뭐 무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취득세 같은 것은 부동산을 사갔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살 당시에 이게 대체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 계속 세원 발굴, 세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냥 감면 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 무재산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예요.
○세무과장 오승달  그것은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들을이 채권 확보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먼저 선압류를 하고서 저당을 하고서는 돈을 빌려쓰고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고 또 경매로 이제 이것이 넘어가다보면은 저희가 이제 찾아오는 순위가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은행이 1순위기 때문에 은행에서 우선 받을 것을 받고 나면은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채권 확보를 최대한 신속히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주민세, 종합소득세와 이런 것은 조금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 조금 응급 대처가 좀 시원찮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좀 보기가 안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새 민원에 대한 사항 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 제기되는 사항 나오시죠?
  그것 봤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어제도 또 민원 제기한 분이 있대.
○세무과장 오승달  어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고지서를 다시 또 발부하고 하는데 여기에 뭐 하계천씨 예를 들면은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은 엄청난 반발과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하고 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마는 직장생활하는 사람한테 이미 납부한 것을 다시 또 고지를 내보내면은 시간 여유도 없는데 그걸 자꾸 하면은 그 사람들 갈 길이 없잖아.
  같은 공무원 생활하셔서 알겠지마는 그런 건 최소한도로 지켜줘서 편리를 해 줘야지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은행에 이제 납부를 한다든지 제2금융권에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보통 7일에서 10일간 걸립니다.
  그러한 공백기간 내에 저희는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독촉기간이 되면은 법적으로 독촉장을 매월 11일자로는 발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다소 좀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분들에 대해서도 간혹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하고 또 은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입금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 금고로 보내줄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고 해서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이제 죽 봤어요, 또 물어보고 하계천씨하고도 대화도 해 봤더니 꼭 구 금고로 독촉해서 하는 것보다도 은행도 은행의 나름대로의 저기를 하겠지만 하계천씨는 일단은 좀 자기한테 지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제 발생된 상황 같은 것은 순수하게 적게 해 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다시 또 나온다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넘겨주는 시기적으로 그게 저기한 게 아니라 행정 착오 같은 것으로 제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한 번 점검 좀 해서 민원인이 하도 세무담당자가 하도 많으니까 세무, 저 돈을 낼 사람.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게 오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돈 내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리 세금을 내야 할 의무사항이지만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돈 내라고 하면은 다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냈는데 또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 복장 터지는 노릇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주 기분 안좋지 지금 현재 경기도 안좋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좀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라고 한다면은 이게 복장 터진다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 의식이 되지 않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구의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불신을 받는 그런 사례가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세심한 사항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세무과장 오승달  예, 알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서요, 앞으로는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까 정진국 위원 말씀하신대로 잘 해서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있는 식으로 잘 돼서 뭐 체납에 대한 사항은 칭찬하지만 이면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더 챙기셔서 더 좋은 한 해가 마무리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께서 좋은 충고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559쪽 보면 말이죠.
  사치성 재산 중과세 현황 보면은 이게 사치성 재산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세무과장 오승달  주로 이제 유흥주점인데요.
윤진근 위원    유흥주점.
○세무과장 오승달  100㎡ 이상인 유흥주점.
윤진근 위원    유흥주점.
○세무과장 오승달  예, 주로 이제 가요주점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여성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는.
윤진근 위원    그런 계통이라 이거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걸 유흥주점이나 가요주점을 하면은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되겠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허가를 득하면은 대부분이 허가를 신고라든가 허가를 득하려면은 민원실에 와 가지고 허가를 내려면은 세무과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이 사람이 세금이 밀렸나, 안밀렸나?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런 사항이죠.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랬을 경우에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것을 냈을 때 재산세는 몰라도 취득세 관계에서 2억씩이나 물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오승달  아니 여기에서 나오는 2억은요, 유흥업소로 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요, 취득했을 때.
○세무과장 오승달  유흥업소로 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그 땅을 사는데 유흥업소로 하기 위해서 땅을 샀을 때에 취득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그 부과는 일반부과보다는 세율이 높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 허가를 냈을 때 허가를 낸다는 것은 그 장소가 그러면 세금이 미수가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안해 주잖아요, 대개?
○세무과장 오승달  미수가 된 사항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무겁게 하는데 지금 이게 9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무과장 오승달  9건이 이제 유흥업소, 유흥주점에서 이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윤진근 위원    부과 현황을?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이 과·오납에 보면 11억5,000만원이에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 보면 이중으로 납부하고 착오로 했다 이렇게 죽 하는데 자동차세는 선납하고 명의변경해서 폐차 등 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이걸 찍으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죽 보면은 심지어 우리의 말하자면 이제 관에도 주로 관이네요, 관이 많고.
○세무과장 오승달  그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윤진근 위원    심지어 우리 중구보건소까지도 있다고 지금.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세무과장 오승달  이것은 뭐냐면은요 국세경정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 이제 세무서에서 소득할신고를 하면 소득신고를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10%가 주민세인 지방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신고를 했는데 확정되니까 70만원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원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확정된 것이 70만원이면 3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국세에서도요, 반환을 해 주고 동시에 저희 주민세도 10%인 3만원을 다시 또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세의 경우 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연말정산을 하면은 주민세를 반환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것은 해마다 이런 게 번복되겠네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번복돼요.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만큼은?
○세무과장 오승달  80~90%는 전부 국세에 의해서.
윤진근 위원    글쎄 과·오납 관계는 항상 개인을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해마다 번복되겠네요?
○세무과장 오승달  번복됩니다.
윤진근 위원    국세기 때문에 반복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이게 국세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정보과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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