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자치행정과)
일 시 : 2005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8일 총무국장 조규상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총무과장 임평근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세무과장 오승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총무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국
○위원장 박일순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의 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소·원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의 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소·원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5쪽, 그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실태 및 발급실적 현황에 보면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더불어 구, 동사무소 민원에 들이는 시간, 돈을 절약코자 우리 2006년도 업무보고에도 민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계를 증가시키는 그런 그 부분으로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1대당 약 2,500만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2002년에서 2004년8월까지 12대 중 아마 1대는 문창시장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한 걸 보면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문창시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이 기간 동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구청 및 세이백화점을 제외한 열군데에서는 1일 평균 2건꼴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 2건은 2년여동안 초기 실적보다도 저조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소 선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두번째 질의는 장소 선정과 동시에 수반될 홍보 부족은 계속 홍보 부족이 같이 동반된 상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5쪽, 그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실태 및 발급실적 현황에 보면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더불어 구, 동사무소 민원에 들이는 시간, 돈을 절약코자 우리 2006년도 업무보고에도 민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계를 증가시키는 그런 그 부분으로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1대당 약 2,500만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2002년에서 2004년8월까지 12대 중 아마 1대는 문창시장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한 걸 보면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문창시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이 기간 동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중구청 및 세이백화점을 제외한 열군데에서는 1일 평균 2건꼴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 2건은 2년여동안 초기 실적보다도 저조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소 선정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두번째 질의는 장소 선정과 동시에 수반될 홍보 부족은 계속 홍보 부족이 같이 동반된 상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2대의 민원무인발급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0대를 신규로 설치했고 또 작년도까지 연차별로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10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 그 민원을 많이 요구하는 각 기관 이런 단체 같은 데에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10대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장소가 지역별로 실적이 많은 데에는 많고 또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가 적은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원처리건수가 적은 것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도 낮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지역을 수시로 이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인해서 왕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 민원처리실적을 월별, 또는 수시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실적이 적은 데는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2대의 민원무인발급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0대를 신규로 설치했고 또 작년도까지 연차별로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10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 그 민원을 많이 요구하는 각 기관 이런 단체 같은 데에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10대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장소가 지역별로 실적이 많은 데에는 많고 또 1일 평균 민원처리건수가 적은 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원처리건수가 적은 것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도 낮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물론 이용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지역을 수시로 이제 어떤 사업 목적으로 인해서 왕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 민원처리실적을 월별, 또는 수시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실적이 적은 데는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홍보부분은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장소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또 각 동에 저희가 전단을 작성을 해서 설치된 장소의 주민이라든가 관내 주민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는 이 주민,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어떤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도 많이 덜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본래의 목적으로 의도했던 인원 감소 그 대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토요민원, 토요일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어떤 자기가 필요한 민원서류를 그때 그때 제공받기를 원할 때 그것을 저희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홍보매체라든가 각종 유인물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홍보매체라든가 각종 유인물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지원받는 숫자가 결코 뒤지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많은 편인데 많은 편에 비해서 실적이 이렇게 대당 2~3건 밖에 안된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목표하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미달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세워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종류를 잘 몰라서 그것을 이용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 주민 홍보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거기까지는 좋으신데 2006년도에는 아무튼 세부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좀 의아하다 하는 것이 이 산성동 동사무소라는 건 산성동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리고 2005년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좀 의아하다 하는 것이 이 산성동 동사무소라는 건 산성동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현관 안에 산성동 동사무소 입구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안에 산성동 동사무소 입구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산성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법정 인원에 비해서 부족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게 아니고 이제 산성동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진국 위원 어떤 특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특별한 그 사유가 직원들을 위해 설치하는 것보다도 산성동에는 인구가 많고 또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민원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민원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래서 동사무소 내에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잠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안에는.
○정진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장소는 개방을 해 놓습니다.
○정진국 위원 개방을?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태평동 새마을금고 그쪽도 그런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태평동 새마을금고 위치 아세요,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제가 다 22군데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태평동 새마을금고 맞은편 정면에는 태평동 동사무소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태평1.
○정진국 위원 1동 동사무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1동사무소요,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1동 동사무소에다가 위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동사무소도 토요일, 일요일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에 오면 그 많은 안내, 광고물이라든가 게시판에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 겸사겸사 온 길에 보고 가야지 바로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 새마을금고 안에다가 이걸 설치한다, 이건 장소 선정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태평1동 그 마을금고에서는 원래 그 마을금고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는 구조상 설치를 하면은 개방이 조금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정진국 위원 구조상?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걸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활용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인식되는 그 부분이.
즉, 뭐냐?
주민등록증 번호 이 부분을 인식을 해도 잘 되질 않는다 지금 새 기계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 되는 부분은 몇 가지로 압축되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활용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인식되는 그 부분이.
즉, 뭐냐?
주민등록증 번호 이 부분을 인식을 해도 잘 되질 않는다 지금 새 기계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 되는 부분은 몇 가지로 압축되는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다가 이용 그 절차를 저희가 홍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제 보통 빨리 하려고 빨리 빨리 처리하다보니까 이 기계 자체가 인식이 조금 그런 어떤 작용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에러가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컴퓨터회사 직원을 우리 사무실에 상주시켜 놔 가지고 그 에러나는 장소에서 연락을 하면은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저희가 가서 수선해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제 보통 빨리 하려고 빨리 빨리 처리하다보니까 이 기계 자체가 인식이 조금 그런 어떤 작용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에러가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컴퓨터회사 직원을 우리 사무실에 상주시켜 놔 가지고 그 에러나는 장소에서 연락을 하면은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저희가 가서 수선해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이 무인민원자동발급기가 우리 2006년도에는 몇 대 지금 예상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내년도에는 저희가 5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2005년11월 이후부터 놓은 것까지 합치면 근 한 16대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3억 되는 우리 중구의회 사업은 상당히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그 금액으로 봐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민원자동발급기가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더불어서 활용이 돼야만이 이 큰 사업의 목적에 합당하는 그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 평균 2건 정도를 가지고는 이건 지금 2년여 동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2006년도에는 최소한 한 10건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으로 목표를 해서 매달 이 민원자동발급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체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독려를 해 가지고 향상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동사무소 일을 그만큼 인원이 부족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자동발급기가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더불어서 활용이 돼야만이 이 큰 사업의 목적에 합당하는 그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 평균 2건 정도를 가지고는 이건 지금 2년여 동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2006년도에는 최소한 한 10건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으로 목표를 해서 매달 이 민원자동발급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체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독려를 해 가지고 향상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동사무소 일을 그만큼 인원이 부족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만 지금 시간상 우리 속기사 좀 편의를 봐서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개의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시간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만 지금 시간상 우리 속기사 좀 편의를 봐서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개의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괜찮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에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하는 과정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2번 내지 4번 분기별로 합니까, 민원조사 그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검색하는 과정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2번 내지 4번 분기별로 합니까, 민원조사 그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설문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이홍열 위원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할 때는 인터넷도 이제 검색을 해 보고 또 저희가 자체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이홍열 위원 설문지만 해서 지금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렇죠, 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그 사항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걸 보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됐다고 이렇게 자체 평가가 나왔어요.
이 자체 평가에 대한 사항을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다시 한 번 그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 자체 평가에 대한 사항을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다시 한 번 그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 만족도 조사하는 게 제가 자치행정과로 가기 전에 지난 6월경에 조사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본과장은 잘 모른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전체적인 민원시책이라든가 제도에 관해서도 조사를 했고 또 공무원의 친절도와 업무 숙지도에 관해서 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친절도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매우 좋아졌다가 22%, 좋아졌다가 65%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87% 정도가 만족도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친절도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매우 좋아졌다가 22%, 좋아졌다가 65%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87% 정도가 만족도가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걸 받아보시고 본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데 이 설문조사 그 대상이 어느 어떤 그 분야,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조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조사.
○이홍열 위원 그 사항 관계를 사전에 받아보시고 그걸 깊숙히 점검을 안하셔서 제가 본위원이 한대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민원 주민 조사에 대한 사항은 176명을 상대로 해서 지난 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97명, 여자가 79명인데 176명 중에서 한 60%에 해당하는 106명이 우리 중구 구민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에요.
구민한테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현재 우리 민원 주민 조사에 대한 사항은 176명을 상대로 해서 지난 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자가 97명, 여자가 79명인데 176명 중에서 한 60%에 해당하는 106명이 우리 중구 구민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에요.
구민한테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실은 인터넷에서 우리 검색을 이렇게 죽 들어가 보면 우리 중구에 주민불편사항이라는 사항 그 난이 있어 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서너건씩 계속 민원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검색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주무과장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민원에 대한 사항이 설문조사에 국한되고 또 여기에 찾아오는 민원인은 불과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빨리 처리 해 주는 것, 여기 된 사람들은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호응도에 따라서 그냥 접할 수 있지만 여기를 떠난 제2의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반려를 받거나 또 민원에 대한 다시 보완 조치를 했을 때의 그 주민의 민원은 99%가 친절도에 대한 사항을 만족도를 못 느끼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그 조사를 직접 한 반려된 민원인한테 전화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과장님께서 지금 설문조사한 사항으로 봐서는 만족도가 80%가 되는 사항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장 친근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떼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민원도 장기하고 단기가 있죠?
이런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호응도에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써주는데 단기에 떠난 장기적인 사항 민원이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99%가 민원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작년 감사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자.
이 공유하는 방법은 의회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그 지역 의원하고의 공유를 해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답만 잘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용두사미격으로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하더니 한 두 달은 하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요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정도인가 중촌동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40여 가구가 지금 출입도 못하는 도로가 부재상태이기 때문에 출입도 못하는 민원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집단 사항이 있을 때 누가 해결 해야 하는 게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있겠습니까?
민원을 공유하자고 그렇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성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 나름끼리의 나와서 조사를 해 보면은 80%가 만족하다 이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사항을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에 대한 사항이 설문조사에 국한되고 또 여기에 찾아오는 민원인은 불과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빨리 처리 해 주는 것, 여기 된 사람들은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호응도에 따라서 그냥 접할 수 있지만 여기를 떠난 제2의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반려를 받거나 또 민원에 대한 다시 보완 조치를 했을 때의 그 주민의 민원은 99%가 친절도에 대한 사항을 만족도를 못 느끼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그 조사를 직접 한 반려된 민원인한테 전화를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과장님께서 지금 설문조사한 사항으로 봐서는 만족도가 80%가 되는 사항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장 친근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떼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민원도 장기하고 단기가 있죠?
이런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호응도에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써주는데 단기에 떠난 장기적인 사항 민원이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은 99%가 민원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작년 감사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안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자.
이 공유하는 방법은 의회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때는 그 지역 의원하고의 공유를 해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답만 잘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용두사미격으로 다 끝났습니다.
처음에 하더니 한 두 달은 하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요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 정도인가 중촌동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습니다.
40여 가구가 지금 출입도 못하는 도로가 부재상태이기 때문에 출입도 못하는 민원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런 집단 사항이 있을 때 누가 해결 해야 하는 게 가장 가까운 근사치가 있겠습니까?
민원을 공유하자고 그렇게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성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 나름끼리의 나와서 조사를 해 보면은 80%가 만족하다 이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사항을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앞으로 제가 이제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이 설문조사로 그냥 끝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인터넷 홈페이지 계속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 4건, 5건 막 들어옵니다, 주민불편사항 신고가.
그 사항을 접수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주무과장이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더군다나 중구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그런 사항을 그걸 안보셨다면 검색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인터넷 홈페이지 계속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 4건, 5건 막 들어옵니다, 주민불편사항 신고가.
그 사항을 접수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주무과장이 그런 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것도 더군다나 중구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그런 사항을 그걸 안보셨다면 검색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인터넷 민원은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서 인터넷 민원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담당자가 인터넷을 수시로 검색을 해서 그 민원이 이제 처리부서별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각 과에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서 처리 결과까지 파악을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답변도 한 번 보시라고요, 그게 안맞아요.
주민이 2번, 3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그 인터넷에 자기 주장을 했는데도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주무과장님이.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의 그 사항은 분명히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주민이 2번, 3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그 인터넷에 자기 주장을 했는데도 답변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주무과장님이.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과장으로서의 그 사항은 분명히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앞으로 적극 수용을 해서 우리 민원행정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가장 선진화되고 제일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체제화 되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포스코라고 제가 지적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 포스코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그 사항을 전체적인 전반 기획, 또 자원봉사에 따른 후속대책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사원이 자원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보조금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좀 한 번 답사를 하든지 교육을, 위탁교육도 거기 받습니다.
교육을 받든지 해서 그런 대책을 좀 수립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본위원이 대안제시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작년도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가장 선진화되고 제일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체제화 되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포스코라고 제가 지적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 포스코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그 사항을 전체적인 전반 기획, 또 자원봉사에 따른 후속대책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사원이 자원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보조금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좀 한 번 답사를 하든지 교육을, 위탁교육도 거기 받습니다.
교육을 받든지 해서 그런 대책을 좀 수립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 후속조치로 본위원이 대안제시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작년도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자원봉사 마일리지 그것을 지금 계속 받아가지고 그 자원봉사로 활동한 사람들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그 자원봉사 회원들을 지금 계속 확보해서 늘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시정연설에도 자원봉사 인구가 우리 중구가 1만6,000명이라고 자랑을 이렇게 내놨는데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봉사회라는 것은 체제가 구축화 되어야 돼요.
돈 주고 보조금 줘 가지고 자원봉사한다는 이 자체 개념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에 실비보상이라는 자체 개념도 포스코에 한 번 가보세요.
그런 사항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진 기법을 좀 배워줘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런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문 같은 것 받아본 사실이 없지요?
자원봉사회라는 것은 체제가 구축화 되어야 돼요.
돈 주고 보조금 줘 가지고 자원봉사한다는 이 자체 개념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에 실비보상이라는 자체 개념도 포스코에 한 번 가보세요.
그런 사항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진 기법을 좀 배워줘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런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문 같은 것 받아본 사실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두사미격입니다.
이것 뭐 계속 한 번 지적이 됐으면은 거기 후속대책으로 거기에 따른 저기를 해 줘야지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 보세요.
지금 이 사업별 보조금 정산내역이라고 여기에 딱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보조금 예시를 해서 나왔는데 그 자원봉사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을 지금 낼 형편이 됩니까?
그게 형식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다.
이게 정산서 나오면 다 형식적이라고 이게.
거기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다 그걸로 다.
이런 사항이 됐고 뭐가 이렇게 또 많습니까, 이게?
우리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또 나가는 것은 또 타 구에 비해서 그 타 구까지 내가 아직 깊숙히 못해 봤지마는 보조금 이렇게 줘 가면서 봉사하라고 하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뭐 계속 한 번 지적이 됐으면은 거기 후속대책으로 거기에 따른 저기를 해 줘야지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 보세요.
지금 이 사업별 보조금 정산내역이라고 여기에 딱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보조금 예시를 해서 나왔는데 그 자원봉사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을 지금 낼 형편이 됩니까?
그게 형식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다.
이게 정산서 나오면 다 형식적이라고 이게.
거기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다 그걸로 다.
이런 사항이 됐고 뭐가 이렇게 또 많습니까, 이게?
우리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또 나가는 것은 또 타 구에 비해서 그 타 구까지 내가 아직 깊숙히 못해 봤지마는 보조금 이렇게 줘 가면서 봉사하라고 하면은 누구는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 보조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비보상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실비보상은 그럼 가외로 써주는 사람 하루 나와서 쓰는데 15만원씩 주는 그게 실비보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제 그.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원봉사라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참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대가 없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자원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나 타 구나 시에서도 이제 그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까지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줄이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나 타 구나 시에서도 이제 그 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까지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 보상금을 연차적으로 줄이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다시 또 올해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 사항 관계가 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중앙일보라든가 자원봉사의 틀을 짜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일 선진 기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시 산하에 묻혀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원봉사 하나라도 뭔가 우리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획과 또 집행과 거기에 따른 모든 주민한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선진화된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위탁교육을 한 번 실무자가 받고 거기에서 또 창출되는 사항을 좀 접목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책이라든가 우리의 나름대로의 입맞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실비보상차원이다 하는 얘기지만 하나의 뭐 박람회다 뭐다 했을 때 나가서 가외로 써주는 사람 한 분 나와 가지고 그것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뭐 한 열댓명 밖에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15만원이 지급이 돼요.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또 편차가 있어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여럿이 자기 나름대로의 박람회다 해 가지고 벌여놨어요.
벌여놨는데 누구는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없으니까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 관계가 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중앙일보라든가 자원봉사의 틀을 짜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일 선진 기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시 산하에 묻혀 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자원봉사 하나라도 뭔가 우리 나름대로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이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획과 또 집행과 거기에 따른 모든 주민한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선진화된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위탁교육을 한 번 실무자가 받고 거기에서 또 창출되는 사항을 좀 접목해서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책이라든가 우리의 나름대로의 입맞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실비보상차원이다 하는 얘기지만 하나의 뭐 박람회다 뭐다 했을 때 나가서 가외로 써주는 사람 한 분 나와 가지고 그것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뭐 한 열댓명 밖에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15만원이 지급이 돼요.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또 편차가 있어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여럿이 자기 나름대로의 박람회다 해 가지고 벌여놨어요.
벌여놨는데 누구는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없으니까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나름대로의 맞춤식 자원봉사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청장께서 1만6,000명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랑을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후속대책으로 이게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아, 인원수만 늘려 가지고 뭐 자원봉사가 무슨 큰 빛이 납니까?
한 10명이라도 거기에 맞춘 우리 나름대로의 맞춤식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항 중에서 이미 정산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하지만 안타깝다, 본위원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도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그 사항 가지고는 내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습니까?
청장께서 1만6,000명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자랑을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그 후속대책으로 이게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아, 인원수만 늘려 가지고 뭐 자원봉사가 무슨 큰 빛이 납니까?
한 10명이라도 거기에 맞춘 우리 나름대로의 맞춤식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항 중에서 이미 정산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하지만 안타깝다, 본위원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도 이미 집행됐기 때문에 그 사항 가지고는 내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감사보고서 456페이지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 관계, 이것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강화를 시키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주민자치위원들이.
○한윤희 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20명씩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사람들의 역할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 동에 그 자치위원들이 그 전에 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실테지마는 그 동정자문위원들이 이제 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자치위원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 자치위원들은 위원님들이 뭐 다 아실테지마는 동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동정업무, 또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센터 운영 그 상황 같은 것을 수시로 동장이 자문을 받아서 개선할 것이라든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설정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할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이제 그 자치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자치위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 자치위원들은 위원님들이 뭐 다 아실테지마는 동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동정업무, 또 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치센터 운영 그 상황 같은 것을 수시로 동장이 자문을 받아서 개선할 것이라든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뭐 설정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할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이제 그 자치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자치위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보조금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형편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이렇게 뽑도록 됐어요.
그 전에 동정자문위원이라면은 동에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우를 해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동 살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래서 살림하는데 보탬도 좀 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동에 여러 가지 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는 그것 하고는 틀려요.
해 가지고 여기에 그 자치위원들 그 현황도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직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원, 사회단체 관계자, 자영업 해 가지고 이렇게 죽 나왔는데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동장들이 생각을 할 때 옛날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치센터가 생겼을 때는 확 하고 일어났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 죽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도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뭐 지금 여기 통계자료로는 1개 동에 10.4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동에 보면은 한 대여섯개씩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수당은 지금 3개인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3개 과목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주민들 참여의지가 상당히 저거되고 또 여기 지침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프로그램도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키든지 안되는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분석한 걸 볼 것 같으면은 어지간히 다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조사다.
동에 지금 조사를 해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고 없애야 될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보조금도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 형편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이렇게 뽑도록 됐어요.
그 전에 동정자문위원이라면은 동에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대우를 해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동 살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래서 살림하는데 보탬도 좀 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동에 여러 가지 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는 그것 하고는 틀려요.
해 가지고 여기에 그 자치위원들 그 현황도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직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원, 사회단체 관계자, 자영업 해 가지고 이렇게 죽 나왔는데 그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동장들이 생각을 할 때 옛날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자치센터가 생겼을 때는 확 하고 일어났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 죽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도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뭐 지금 여기 통계자료로는 1개 동에 10.4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동에 보면은 한 대여섯개씩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수당은 지금 3개인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3개 과목을?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주민들 참여의지가 상당히 저거되고 또 여기 지침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프로그램도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강화를 시키든지 안되는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분석한 걸 볼 것 같으면은 어지간히 다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조사다.
동에 지금 조사를 해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고 없애야 될 프로그램이 상당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 각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보통 4개에서 많게는 한 7개, 8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며칠날 이렇게 딱 정해서는 평가를 못하지마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현황을 평가를 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참여율이 좀 높고 주민들 활성화 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며칠날 이렇게 딱 정해서는 평가를 못하지마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현황을 평가를 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참여율이 좀 높고 주민들 활성화 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데가 이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다시 신설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다시 신설한 게 2개 소 밖에는 안 된다고 줄여서, 그것도 유천동에서 기공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 것 금년도 3월15일날 한 것 하나, 또 부사동에서 요가교실이 잘 되니까 금년도 1월1일날 기존 요가교실이 있었습니다만 1개 반을 추가를 해 가지고서 확장을 한 것 그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것 밖에는 없지 다른 것은 그렇게 별로 나타나질 않고 있다고.
문창동에 생활요가 하나, 요가가 지금 문창동 하나, 석교동에 다시 생기긴 생겼네요.
그렇지만 전 동을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게 또 동장들이 분석을 안하고 있다는 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1회 17명이 갔다 왔는데 이게 누가 갔다온 겁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다시 신설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다시 신설한 게 2개 소 밖에는 안 된다고 줄여서, 그것도 유천동에서 기공체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한 것 금년도 3월15일날 한 것 하나, 또 부사동에서 요가교실이 잘 되니까 금년도 1월1일날 기존 요가교실이 있었습니다만 1개 반을 추가를 해 가지고서 확장을 한 것 그 인원이 많아지니까 이것 밖에는 없지 다른 것은 그렇게 별로 나타나질 않고 있다고.
문창동에 생활요가 하나, 요가가 지금 문창동 하나, 석교동에 다시 생기긴 생겼네요.
그렇지만 전 동을 전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게 또 동장들이 분석을 안하고 있다는 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프로그램도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1회 17명이 갔다 왔는데 이게 누가 갔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각 동의 자치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한윤희 위원 자치위원장들 갔다 와 가지고서 뭐 한 번 간담회 자리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뭐 들어본 것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별도 간담회는 않고 수시로 이제 자치위원장들한테 뭐 이제 의견 접수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각 동의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게 혼자서 얘기하라면 잘 안해.
좀 이런 것을 돈 들여서 교육을 보내서 갔다 왔으면은 그 자치위원회 위원장들 모이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위원장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만들어서 저거하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아까 과장 말씀대로 현재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식으로 자꾸 이게 전환이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당초에 자치센터를 만들 때는 그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뭔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배우고 또 익히고 이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길로 가고자 해서 참 그때 하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을 시켜 가면서 이것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러고 이제 자치위원장들이 동네에 전입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규로 전입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동에서는 자치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전입오는 사람들한테 안내장이라도 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홍보가 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유인물을 해 놨다가 전입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한 장을 주면 된다고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구청장께서도 구정현황을 두 군데 동인가 전입오는 사람들 구정 홍보를 위해서 구정현황 같은 걸 내주고 있지요?
좀 이런 것을 돈 들여서 교육을 보내서 갔다 왔으면은 그 자치위원회 위원장들 모이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서 위원장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만들어서 저거하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아까 과장 말씀대로 현재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식으로 자꾸 이게 전환이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당초에 자치센터를 만들 때는 그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뭔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배우고 또 익히고 이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길로 가고자 해서 참 그때 하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을 시켜 가면서 이것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러고 이제 자치위원장들이 동네에 전입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규로 전입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동에서는 자치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전입오는 사람들한테 안내장이라도 내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홍보가 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유인물을 해 놨다가 전입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한 장을 주면 된다고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구청장께서도 구정현황을 두 군데 동인가 전입오는 사람들 구정 홍보를 위해서 구정현황 같은 걸 내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한윤희 위원 2개 동에서?
그러면은 구청에서 다 하기가 어려우면은 각 동장 명의라도 해서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 주고 구정현황은 구청장 한 장에다 해도 되잖아요?
구정현황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동별 현황은 동장 명의로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구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건 뭐 자치행정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정소식지 4만부씩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가야 잘 보질 않더라고.
그러면은 전입 올 때에 그런 것 잠깐 잠깐 주면은 그것은 뭔가하고서 한 번씩 읽어라도 볼 거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금 이홍열 위원께서도 그 인원 숫자를 가지고 1만6,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 현재 지금 몇 명인데 1만6,000명까지 확대를 할 겁니까?
그러면은 구청에서 다 하기가 어려우면은 각 동장 명의라도 해서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해 주고 구정현황은 구청장 한 장에다 해도 되잖아요?
구정현황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동별 현황은 동장 명의로 이렇게 나가서 우리 구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건 뭐 자치행정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구정소식지 4만부씩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나가야 잘 보질 않더라고.
그러면은 전입 올 때에 그런 것 잠깐 잠깐 주면은 그것은 뭔가하고서 한 번씩 읽어라도 볼 거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지금 이홍열 위원께서도 그 인원 숫자를 가지고 1만6,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 현재 지금 몇 명인데 1만6,000명까지 확대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현재 10월말 1만3,829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뭐 역할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뭐 이제 실질적으로 몇 가지에 국한된 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제 구청에서도 보면은 자원봉사를 둬 가지고 아까 저기 우리 이주원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효심정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그 배추 김장 같은 걸 해서 참 없는 사람들한테도 돌려주고 따뜻한 정을 나눈 것 그것 참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런 걸 계속 사회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한정된 것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감이 들고 지금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재앙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테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자원봉사자들을 그쪽으로도 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도 모르지요, 지금 저 홍명상가를 철거를 한다고 하고 중앙데파트를 철거한다고 지금 시에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기에 먼저 그 매미나 루사 태풍때 같이 대전쪽에서 저게 났더라면은 한 번 관찰을 해 보면은 저 만인산, 동구의 만인산쪽에 리기다송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어요.
리기다송이라는 것은 뿌리를 깊게 박지 않고 옆으로 뻗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데에 쓸릴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기 루사 태풍때 무주를 가봤더니 전부 피해를 준 게 리기다송이더라고, 낙엽송 말이죠.
낙엽송을 가지고서 저거 하는데 그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 대전지역에 300㎜ 재해가 왔을 때에는 홍명상가 저기에 가서 안걸친다고 볼 수가 없는 그 위험한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이 돌발 됐을 때에 대전천이 범람 됐을 것 같으면은 동구나 중구에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인데 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체제를 우리가 꾸며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 희망자를 모집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장비 같은 것도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많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거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전문적인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생각도 한 번 해 보셨는지?
제가 효심정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그 배추 김장 같은 걸 해서 참 없는 사람들한테도 돌려주고 따뜻한 정을 나눈 것 그것 참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런 걸 계속 사회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은 한정된 것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감이 들고 지금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재앙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테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자원봉사자들을 그쪽으로도 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도 모르지요, 지금 저 홍명상가를 철거를 한다고 하고 중앙데파트를 철거한다고 지금 시에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기에 먼저 그 매미나 루사 태풍때 같이 대전쪽에서 저게 났더라면은 한 번 관찰을 해 보면은 저 만인산, 동구의 만인산쪽에 리기다송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어요.
리기다송이라는 것은 뿌리를 깊게 박지 않고 옆으로 뻗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데에 쓸릴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기 루사 태풍때 무주를 가봤더니 전부 피해를 준 게 리기다송이더라고, 낙엽송 말이죠.
낙엽송을 가지고서 저거 하는데 그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 대전지역에 300㎜ 재해가 왔을 때에는 홍명상가 저기에 가서 안걸친다고 볼 수가 없는 그 위험한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이 돌발 됐을 때에 대전천이 범람 됐을 것 같으면은 동구나 중구에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인데 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체제를 우리가 꾸며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 희망자를 모집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장비 같은 것도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많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거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전문적인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생각도 한 번 해 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뭐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몇 개 분야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자연재해라든가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여건이 되면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를 한 번 구축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자연재해라든가 태풍피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여건이 되면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를 한 번 구축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관공서에서 재해대책용품이라고 준비 해 놓은 게 지금은 그나마도 또 안하더라고, 말목, 마대 이거예요.
그리고 응급하게 났을 때 포그레인 같은 것을 임차 해 가지고서 막 복구를 하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 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 구정도 실질적인 그런 면에서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응급하게 났을 때 포그레인 같은 것을 임차 해 가지고서 막 복구를 하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 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 구정도 실질적인 그런 면에서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3개 프로그램이지요, 3개 프로그램?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지원이 나가는 게 3개 프로그램 아니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예요?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게 지원이 나가는 게 3개 프로그램 아니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이 이제.
○윤진근 위원 강사 수당이 3개 프로그램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동당 한 3개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3개 정도로 잡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그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한윤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자체적으로 넷이나 다섯개를 여러 가지 했을 때에 그 중에서도 성과가 좋은 데를 발굴 해 가지고 3개 정도에 강사 수당을 어차피 3개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내막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막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덜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3개나 4개 정도 해서 좋은 걸 발굴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짜임새 있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동사무소 관계에서 지역교통과 협의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죽 보면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없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동사무소 관계에서 지역교통과 협의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죽 보면은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개 보면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동이 현재 약간 협소한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보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참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어떤 서류를 뗄 때에 대개 집에서 차를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차하다 보면 시나 구에서 주차단속반이 주차딱지를 떼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아침부터 불쾌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교통과, 시하고 구에서 단속반이 2개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임시로 차 주차를 했을 때에 구청 이제 동사무소 어떤 임시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카드라고 그럴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불과 한 걸려봐야 민원 떼봐야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20분도 안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해서 부착을 해 주면은 그 시간만큼은 할애 할 수 있는 것 그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5분도 안돼 가지고 그냥 주차딱지를 딱 떼면 또 기분이 안좋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대고 서류를 안떼면서 주차 할 수도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부착이 되면은 그 시간만큼은 할애 해 줄 수 있는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렇게 한 번 협조사항 좀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차하다 보면 시나 구에서 주차단속반이 주차딱지를 떼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아침부터 불쾌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교통과, 시하고 구에서 단속반이 2개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임시로 차 주차를 했을 때에 구청 이제 동사무소 어떤 임시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카드라고 그럴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불과 한 걸려봐야 민원 떼봐야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20분도 안걸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해서 부착을 해 주면은 그 시간만큼은 할애 할 수 있는 것 그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5분도 안돼 가지고 그냥 주차딱지를 딱 떼면 또 기분이 안좋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대고 서류를 안떼면서 주차 할 수도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부착이 되면은 그 시간만큼은 할애 해 줄 수 있는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렇게 한 번 협조사항 좀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 관계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지역교통과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동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지역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1쪽에 내내 주민자치센터 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여기를 보면 강사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감사자료 461쪽에 내내 주민자치센터 예산 집행내역인데요, 여기를 보면 강사수당하고 운영비하고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는 주로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자치센터 소모품,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써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혹시 이런 것은 지도·감독 해 본 그것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운영 그 예산운영 집행관계는 1년에 매년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만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쓰여지나 이런 것은 아무 점검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어떻게 쓰는지는 실제 이제 나가서 현장 나가서 영수증 확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앞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목적을 써줘야 되는데 때로는 안써지는 게 있더라 본위원이 확인 해 보면, 그걸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은 46쪽에 구민 생활안전대책 추진을 잘 하겠다라고 2005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향책임관제를 운영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46쪽에.
재난이나 재해 등 동향 파악을 해서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오면은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46쪽에 구민 생활안전대책 추진을 잘 하겠다라고 2005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향책임관제를 운영을 하셨다 이 말이지요, 46쪽에.
재난이나 재해 등 동향 파악을 해서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오면은 이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것은 이제 각 동에서 저희가 동향 파악이 되어서 그 사항을 해당 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현장을 나간다든가 실사를 통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현장을 나간다든가 실사를 통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난·재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 올리면은 관련 부서에서 이것 이것은 제작, 이것 이것은 아니고, 이것 이것은 뭐 법조항에 따라서 안된다, 뭐 조례에 따라서 안된다 이런 변명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각 동에서는 열심히 해서 취합을 해서 올리면 관련 부서에서 그런 데로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파악 해 본 것 있습니까?
각 동에서는 열심히 해서 취합을 해서 올리면 관련 부서에서 그런 데로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파악 해 본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해당 업무 분야별로 각 실·과로 통보를 하면은 실·과에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과도 있고 또 직접 그냥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차인철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한 번 질의를 해 보냐 하면 그 밑에도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1단계 1단체에서 1골목 가꾸기 운동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즉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문산 입구에 보면은 상춘객들도 많고 등산객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쏠리는 데입니다, 인원들이.
제가 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혹시 파악 해 본 것 있나?
무슨 뜻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하는지 한 번 파악 해 본 것 있습니까?
뭐냐 하면 케이블카 앞에 보면 작년에 비 와 가지고 재해를 입었는데 건물이 쓰러진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 한 7~8개월 동안을 그냥 놔두고 있는데 굉장히 안좋다 이 말이지, 보기에.
여기 지금 보면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맞지 않는다 이 말이지, 본위원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1단계 1단체에서 1골목 가꾸기 운동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즉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문산 입구에 보면은 상춘객들도 많고 등산객들도 많고 굉장히 많이 쏠리는 데입니다, 인원들이.
제가 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혹시 파악 해 본 것 있나?
무슨 뜻으로 제가 이 질의를 하는지 한 번 파악 해 본 것 있습니까?
뭐냐 하면 케이블카 앞에 보면 작년에 비 와 가지고 재해를 입었는데 건물이 쓰러진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 한 7~8개월 동안을 그냥 놔두고 있는데 굉장히 안좋다 이 말이지, 보기에.
여기 지금 보면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 맞지 않는다 이 말이지, 본위원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지금 말씀하신 그 건물은 지금 이제 우리 과, 우리 구청의 해당 과에서 민원인과의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끗한 뭐 쾌적한 마을 가꾸기를 통해서 그것을 참 이렇게 처리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그것을 처리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끗한 뭐 쾌적한 마을 가꾸기를 통해서 그것을 참 이렇게 처리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 그것을 처리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 자치행정과에서는 결과 처리가 이제 물론 안되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이 각 동사무소에 업무분장 하는 것 있지요, 직원들?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이 각 동사무소에 업무분장 하는 것 있지요,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여기 보면은 주무주사 관내 순찰도 열심히 동장님들이 1일 1회 순찰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각 동에 저희들이 이것 다니며 확인해도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순찰을 잘 하면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각 동의 업무분장을 하는 게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이게?
업무분장이라고 있는데 동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이 각 동의 업무분장을 하는 게 이게 아마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이게?
업무분장이라고 있는데 동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제 분야별로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은 저희가 이제 동 지도·감독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동사무소 각 동에 보면 8명 내지 9명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데 여기 나온 것 같이 동장은 하루에 1회 이상 동장 순찰규정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보면은.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것에 의해서 순찰을 하고 순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같은 것은 그때 그때 이제 해당 과로 통보를 하고 자체 처리할 것은 자체 처리하고 합니다마는 이 직원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사무분장은 동장 책임 하에 동장이 이제 직원 숫자라든가 직원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동을 찍어 가지고 어느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그렇게 좀 해 주라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주사가 즉, 사무장이지 주무주사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각 동에 죽 있는데 이 분들의 업무분장이 주로 선거하고 새마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비중 있는 업무를 하라고 처음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느 동을 보면은 여러 개를 맡아서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을 보면은 딱 이것만 자기 업무분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동장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동장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동장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직원들 업무분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마시고 한 번 그것도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즉, 보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말이죠 주로 각 동에 지금 2명 내지 3명 많은 데는 4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분장이 굉장히 과대한데 이분들한테도 무슨 업무분장을 더 씌워주면은 일 하는데도 업무가 추진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각 동에 체킹을 한 번 해 보시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분장이 굉장히 과대한데 이분들한테도 무슨 업무분장을 더 씌워주면은 일 하는데도 업무가 추진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각 동에 체킹을 한 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불합리한 것 그런 것을 한 번 시정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불합리한 것 그런 것을 한 번 시정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조규상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분량이 하도 많아서 자료를 좀 하는 것을 미안하지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접했어요.
접했는데 그렇게 분량이 많습니까?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분량이 하도 많아서 자료를 좀 하는 것을 미안하지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에 접했어요.
접했는데 그렇게 분량이 많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요구사항은 각 간부들 이상하고 일부 해당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양은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뭐 제공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일일이 그걸 전부 이제 하다보니까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을 표준화 해서 어느 어느 유형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뭐 제공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일일이 그걸 전부 이제 하다보니까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을 표준화 해서 어느 어느 유형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에요, 우리 중구가 시책추진비에 대한 집행이 매끄럽지 않다 하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도 지금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요.
유독 우리 중구만 않는 저기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또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장이 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직원들한테 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여름되면은 뭐 과별로 일정 금액을 할당을 해 주고 연말되면은 각 동 100만원, 또 각 일부 과에 지원 해 주고 이것이 정당한 사항인가?
또 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우리 의회를 지금 탓을 하더라고요.
의회 기능이 뭐냐 하는 사항을 제가 아주 불미스럽게 들은 그런 사항을 아주 실감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책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랍니다.
직원 복지 향상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해 주는 장의 뜻과 마음은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시책추진비가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랍니다, 그게.
그 사항을 한 번 감사원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전시도 지금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요.
유독 우리 중구만 않는 저기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또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장이 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직원들한테 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여름되면은 뭐 과별로 일정 금액을 할당을 해 주고 연말되면은 각 동 100만원, 또 각 일부 과에 지원 해 주고 이것이 정당한 사항인가?
또 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우리 의회를 지금 탓을 하더라고요.
의회 기능이 뭐냐 하는 사항을 제가 아주 불미스럽게 들은 그런 사항을 아주 실감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책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불법이랍니다.
직원 복지 향상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해 주는 장의 뜻과 마음은 헤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시책추진비가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랍니다, 그게.
그 사항을 한 번 감사원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질문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개를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보공개조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보공개조례상에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업무추진비, 이제 나누어 줄 때는 목적은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한테 줄 때는 동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그 한도 내에서 하라는 뜻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동장한테 얼마, 과장한테 얼마 이렇게 줬으니까 아마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과에다가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범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장 책임 하에 아니면은 동장 책임 하에 쓰도록 이렇게 배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공개를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정보공개조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보공개조례상에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업무추진비, 이제 나누어 줄 때는 목적은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한테 줄 때는 동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그 한도 내에서 하라는 뜻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동장한테 얼마, 과장한테 얼마 이렇게 줬으니까 아마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과에다가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범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장 책임 하에 아니면은 동장 책임 하에 쓰도록 이렇게 배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배분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시책추진비가 직원들의 잔치적인 사항으로 끝나는 사항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사항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지마는 좀 쓰시는 분들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에 대한 것을 책임의식 아래 잘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기왕에 금년도에 대한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못받았으니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의회에서 본위원이 잘못 했습니다, 의원이.
통과 해 준 의원이 내가 잘못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받지 않게끔 좀 깊이 심사숙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사항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겠지마는 좀 쓰시는 분들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에 대한 것을 책임의식 아래 잘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기왕에 금년도에 대한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못받았으니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의회에서 본위원이 잘못 했습니다, 의원이.
통과 해 준 의원이 내가 잘못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받지 않게끔 좀 깊이 심사숙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참고 좀 해서 깊숙이 생각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매끄러운 행정 아, 중구에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오늘 자치과장도 계시지만 동사무소 그 100만원 가서 뭐 합니까, 그게 다?
직원들 뭐 하고 또 일부 기관장단 불러놓고 준장 불러다 놓고 회식자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타깝게 그것도 좀 통과시켜서 이왕에 욕 먹는 것 의원도 시켜줬으면 좋은데 그것은 또 배제하더라고요, 의원이 얼마나 욕 먹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내가 엄청나게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책까지 받았는데 실상 먹는 자리는 빼더라고, 그런 것이 안타깝다.
참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자치과장도 계시지만 동사무소 그 100만원 가서 뭐 합니까, 그게 다?
직원들 뭐 하고 또 일부 기관장단 불러놓고 준장 불러다 놓고 회식자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타깝게 그것도 좀 통과시켜서 이왕에 욕 먹는 것 의원도 시켜줬으면 좋은데 그것은 또 배제하더라고요, 의원이 얼마나 욕 먹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내가 엄청나게 당신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책까지 받았는데 실상 먹는 자리는 빼더라고, 그런 것이 안타깝다.
참고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감사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감사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