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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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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계속)


일  시 : 2004년 12월 0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도시국장이 연가중이므로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1쪽에 보면요, 사업용차량등록 밤샘주차단속 이래 가지고 단속이 6회에 걸쳐서 342건을 했는데 과징금 부과 107건하고 과태료 부과 96건 그리고 타기관에 위탁된 것이 11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징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입니다.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밤샘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나온대로 6번 단속을 해 가지고 32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차이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어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징금은 기본적인 용어해석이 행정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벌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상당히 혼선되네요, 뭐 그게 그것 같으면서도 분류가 되는데 결국은 돈을 부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과태료는 말 그대로 과다하게 부과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과태료는 부과 기준이 약간 약한 걸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과징금은,
최두지 위원    과징금은 좀 높은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342건을 말이예요, 과징금에 107건, 과태료에 96건, 이첩이 119건 하면은 전부 합쳤을 때 322건이 되고 20건은 없단 말이예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20건은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청문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서 처리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 처리중에 있는, 그러면 부기를 했어야지.
  20건은 처리진행 중이라든가 그렇게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죄송합니다.
최두지 위원    그 넘어 페이지 보면은 주차장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해 가지고 체납액이 건수가 12만9,307건, 그렇죠?
  10월말까지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체납액 정리 및 운영해 가지고 채권확보 자동차압류가 10만8,245건?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최두지 위원    그 밑에 보면은 결손이 177건 나와 있어요? 700만원인가요, 결손액이?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700만원입니다.
최두지 위원    이 결손내용을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실래요?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가 되는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결손은 이제 자동차 과태료가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 4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납처분이나 뭐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은 저희가 그동안에 소유자별로 자동차등록 압류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주소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177건의 700만원은 그 동안에 재산추적과 소유자 행불이라든가 차적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이나 소유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경우에 117건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럼 증빙은 다 붙어 있어요? 결손 개개인별로?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다 돼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이게 결손, 연도하고는 관계없이 기간하고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최두지 위원    아니 기간 5년이요? 5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재산상의 아무런 무재산인 경우,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행불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물론 결손이 가급적 없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는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결손처리 된 것이 외부에 어떻게 인식이 돼 있는고 하니 그것 뭐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 결손된다더라, 기간이 지나면 결손이 된다더라 하는 인식을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뭐 건수나 금액이 많아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인식을 주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앞으로 그 결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행불이나 무재산 이런 것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결손에 처리를 기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81쪽에 보면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81쪽 실적을 보면은 55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주차장 차원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내 집 주차장을 만들면 차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방안에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개인주택에 보면 이것을 많이 확대해 놓으면 개인주택의 주차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래서 그동안에 이 개인주택 차고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50%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부터 설치비용의 90%까지 확대지원해서 저희가 각 동별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 배부를 하고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주택 차고지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내년에는 대략 뭐 몇 개소 정도 할 겁니까?
  예산이?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내년에는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0개소에 사업비를 1억1,800만원을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이규진 위원    60개소 하면 뭐 불과 우리 중구의 개인주택 세대수로 따지면은 퍼센테이즈로 따지면 극히 아주 미미한데 이게 전부 시비로 지원되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시비 50%,
이규진 위원    시비 50, 구비 50%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시에다가 더 요청을 해서 어떻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금년에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시비를 좀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개소를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서 사업비를 확충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내년에도 좀 어떻게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어떻게 더 확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는 서대전역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지난 4월1일 개통이 됐는데 대전역 역세권도 개발도 잘되고 거기는 교통체계가 많이 확대방안이 됐는데 이 쪽 서대전역쪽은 전혀 대중교통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은 이쪽 도마동 쪽에서 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저쪽 둔산동, 유성 쪽에서 오는 것은 버스 노선이 없어요.
  없죠, 지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좀 이 서남부권 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서대전역 그쪽 지역도 발전되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을 그 쪽으로 많이 경유하도록 어떻게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이 대중교통체계는 저희가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실테지만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대전역은 대전역에 비해서 역세권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 이용 주민들이 대전역 보다는 약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시내버스가 지금 3개 노선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룡로, 계백로를 많이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서대전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 저희 구에서 할 사항은 저희 구에서 하고 또 이 역세권 개발은 시 대중교통 차원에서 시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거기 역세권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대전역 쪽 같이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거기로 오면은 서대전역도 많이 이용합니다.
  대다수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거기 가는 교통체계가 없어요.
  갈 수 없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대전역으로 나가니까 전부 대전역으로 가는데 그 쪽 서대전도 좀 경유를 하면은 그 쪽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죠.
이규진 위원    그럼 중구발전이 되는 거예요, 중구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경을 쓰시고 세 번째는 사업용 차량 있잖아요, 대형 차량들 덤프트럭, 버스 이런 경우.
  그게 주택가에 많이 밤에 주차를 하는데 최초에 차량등록시 차고지 증명 붙이도록 돼 있죠?
  어떻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차고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죠, 그것을 보면 버스 같은 데 버스나 그 다음에 대형 화물차, 덤프트럭 같은 것은 차고지가 저 변두리로 돼 있어요.
  거기 실질적으로 나가 봤어요?
  차고지를,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조사를 하고서 저희가 허가를 내 줍니다.
이규진 위원    가령 거기가 차고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거기다가 차고지를 해 놓고 전혀 이용을 안 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은 이용한 흔적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자들이 차고지하고 자기 영업권하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중에 거기다 갖다 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까지 갈려면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인근 주택가나 이런 데다 그냥 대고서 바로 사업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실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342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한번 시간이 가능하면은 실제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가 타당한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택가에 야간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하면 과장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도시행정 하면은 쓰레기 잘 치우고 교통의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교통행정이 잘 되면 그 도시가 잘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 예로 다른 구에 가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어떤 말로 지역교통과 그게 아니라 지옥고통과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한정된 도로에 늘어나는 차량에 어떻게 국가적으로 그런 시책을 세우지 않고는 일부 그냥 불법 주차단속만 한다, 참 그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보지마는 한 예로 동사무소 같은 데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단속을 하러 나가면 단속을 할 때만 이렇게 거기는 피해 줘요.
  그리고 한 5분 후나 10분 후에 거기를 다시 가보면 그 차량이 그대로 또 와 있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야 하지 우리 지역교통과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38쪽을 보면은요, 외제차량 등록현황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2004년도 대전광역시에 2,185대입니까, 이게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대전시 전체의 외제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중구는 외제차량이 몇 대나 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구별로는 별도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문의를 하느냐면은 2004년도 8월5일자의 대전일보에 외국인 칼럼, 여기에 보면은 한국의 좋은 점 나쁜 점 외국인이, 대빈 프라민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분이 한국을 얘기하기를 이 한국 사람은 차를 잘못 세워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국 사람은 정말 참 차량을 이렇게 잘 세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 상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글쎄 뭐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많이 배려를 하는 뜻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중구에서는 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외제차량은 견인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중구에 외제차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견인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외제차에 대한 단속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뭐 주·정차를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있을테지만은 그동안 2003년도 전체 19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외제차량 단속이.
  그래 가지고 견인을 5건을 하고 2004년도 금년도에는 31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0건에 대한 견인은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은 위원님도 아실테지마는 저희 구청에서 뭐 직접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그 견인사업소에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견인하는 업무 자체를 저희가 뭐 견인해라 말아라 할 그런 권한이 없고 견인사업소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 가지고 견인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견인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내에서 2004년도 외제차량이 단속이 310건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떻게 과태료 얼마나 나갔습니까?
  아니면은 훈방조치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과태료는 4만원씩 전부 나갑니다.
임흥수 위원    4만원씩해서 310건의 과태료가 나갔다 그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외제차량은 우리 견인사업소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10건 단속에 정말 견인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고급차량이기 때문에 어디 뭐 기스가 나서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다든지 그렇다면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견인을 못하는 대신 일반 과태료를 물리지 말고 중과를 한번 하는 그러한 방향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이 과태료 부과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중과한다거나 이런 것은 법 상위법이 개정되야 그것이 시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된다면은 저희도 업무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것은 외국인이 우리 한국을 보는 시각은 그런 것은 아주 이렇게 무슨 낮춰서 보는데 우리가 너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지역교통과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외제차량도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희 지역 얘기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 세무서 앞에 청소년 문화의 마당 잘 아시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임흥수 위원    그동안 지역교통과에서 국·시비해서 공용주차장 447평에 112면, 구비, 시비해서 8억씩 해서 16억 그런 예산을 들였고 또 청소년 문화의 마당은 거의 시비 100% 한 10억 정도 들여서 많은 거기에 공간을 현대식으로 대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차량통행을 보면은 구88갈비에서 지금 대전여상 쪽으로 일방통행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화단도 조성을 하고 문화의 마당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여기에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또한 시 거기에 대한 전문인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해야만 이 지역이 발전이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을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또 몇 년이 경과해서도 하나 나아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의 지금 현재 민원은 이렇게 하지 말고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한번 살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거기는 차량소통도 많고 또 그 주변에 상가지역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됐을 때는 중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결정됐을 때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주변 상가 주민들이 건의해서 그것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변화가 돼 가지고 아마 주민들이 양방통행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그 지역의 여론수렴을 통해 가지고 중부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민원이 그렇게 올라온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지역교통과 과장께서 한번 깊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지금 현재 별관 보건소 가칭 무료진료센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료진료센타가 지금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건강생활 실천센타입니다.
임흥수 위원    건강생활실천센타. 거기 부지가 제가 알기는 54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어느 이런 행정감사나 아니면은 회기 때 이런 때는 차량을 세우기가 좋습니다.
  아, 이렇게 뭐 모든 것을 잘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줘서.
  어느 평일에 물론 뭐 시간대별로 다른 적은 있습니다마는 와 보면은 차량을 세우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의원이라 하더라도 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뭐 남이 좀 먼저 세워서 우리가 불편을 느끼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쪽 지금 말씀드린 별관 그것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한 54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진료 좀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또 그때 마침 10부제에 걸려서 이 쪽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연락을 해서 그 별관에는 우리가 10부제에 걸리는데 차를 끌고 가도 되느냐 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별관에 가 보니까 지하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지하에 가 보니까 한 언뜻 보기에 10대 정도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늘 제 생각은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는 차량에 말예요, 민원인이 와서 제대로 이 구청에 차량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원래 그 지금 현재 별관 앞마당에서 주차를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을 파고서 지하주차장을 이미 그렇게 좀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인 과장께서는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설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장래를 대비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이 청사 주차장 관계는 저희 교통 문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청사관리라든가 청내 주차장 관리는 지금 건축과하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차문제를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무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지금 임흥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과에서 주무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라든가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협의요청이 오면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사전에 그러면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지만 건축과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 여러 가지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하주차장을 한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저희가 거기 별관으로 이사간 것이 지난 9월달에 이사갔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시다시피 별관 조립식 건물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게 신축이 돼 가지고 거기 이사를 가서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지하에 주차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과 한 10 몇 대 정도밖에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나 아니면은 당초 시공할 당시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사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한 해 동안 교통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맞이해서 몇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서 내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교통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난 7월15일자로 갔습니다.
김두환 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 위원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요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새 중구청 홈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신고센타를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공영주차장 요금문제입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나갑니다.
  수탁자한테 가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관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가 어떤 구두상의 경고 정도 수준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구두상이 아니라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공문으로 지시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고 또 감면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면조치해 주고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주차요금 환불한 경우는 몇 건이 있고 감면 해 준 경우는 몇 건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것은 수탁자 주차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빼 봐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 하셔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상당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누차에 걸쳐서 중복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은 이미 그런 단계가 지났어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들한테는 처음에 위탁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잘 고지를 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수탁자 원래 주인은 따로 있고 종업원을 별도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종업원이 그런 사항을 잘 인지를 못하고 또 주차하는 민원인과의 가끔 그런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김두환 위원    가끔이 아니예요, 제가 이용하면서도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세요?
  돈을 미리 받아요, 30분 있는다고 하면은 3,000원 먼저 달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런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두환 위원    또 과다징수하고 감면해야 될 대상 차를 감면하지 않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도적으로 만약에 정말 몇 건이 이렇게 적발이 된다 하면은 계약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금 부과방식에 대해서 어떤 기계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철저를 기한다든가 뭐 관리원이 메모지 비슷한데다가 주차요금 대충 적어 가지고 깎아 주면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얼마만 주세요, 얼마만 주세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제 주차노선제 운영하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내년에도 확대될 것이란 말예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금년에 저희가 네 군데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에 네 군데 한 것을 한번 효과를 분석을 해서 효과에 대한 좀 확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법 주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에 계속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허용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평행주차를 하고 주차라인 그려진 안에서 정해진 시간내에서만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강화를 해서 이 제도 자체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제 주차노선 시범운영을 하는데 인근 상가 주변이라든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시간이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대해서는 한 시간이상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각주차나 대각선주차, 이중주차 같은 것은 저희 단속요원들이 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무단 방치차량 처리를 강제처리를 136대 하셨네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강제처리는 이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이 끝나면은 저희가 폐차장에 의뢰해 가지고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136대를 어느 폐차장으로 보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폐차장이 저희가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삼광 폐차장하고 대전에 있는 대전 폐차장 두 군데.
김두환 위원    옥천 폐차장에는 몇 대를 보냈고 대전 폐차장에는 몇 대 보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삼광 폐차장이 161대, 대전 폐차장이 54대 그렇게 지금 처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옥천 폐차장이 161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대전 폐차창이 54대.
김두환 위원    옥천 폐차장보다 대전 폐차장이 가깝지 않나요, 거리상으로?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거리상으로 무조건 가까울수도 있겠지만 저희 내부적인 업무사항인데 폐차장에서 폐차를 시키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거기서 폐차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증빙서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대전 폐차장에서는 해 본 결과 거기에서는 폐차장에서 이행할 사항을 잘 이행을 안해 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실무선에서 업무처리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광 폐차장은 처리지시가 떨어지면은 바로바로 처리하고 또 민원도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제가 가기 전에는 옥천에 삼광 폐차장에 많이 줬는데 제가 가고나서 우리 대전에 인근에 있으니까 여기를 해 가지고 대전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 자칫 잘못보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래서 이제 제가 가고 나서 대전 폐차장으로 많이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네 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외제차가 300여 대가 주차단속에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이 한 건도 안됐다는 그것은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을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장부를 갖다가 다 대조를 해 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카메라 고발 시간에도 나오다시피 단속원하고 견인대행사 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듯이 단속 업무하고 견인 업무는 분리해서 견인 업무는 대행업체에 맡겼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은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참 잘못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런데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이 대행업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늘 어느 지역 단속을 하니까 너희들 와서 견인해 가라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단속원 단속노선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볼 때, 견인업소에서 이제 사전에 단속은 저희가 매일 나가니까 자기네들이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단속구간을 말씀하신대로 뭐 5분이나 몇 분 뒤에 쫓아다니면서 견인해 가고 그렇게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단속원들하고 견인업소하고 뭐가 결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견인해 가는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조금 실망스러워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단속원하고 견인원하고 같이 다닌다는 소리가 몇 번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좀 그렇게 안되겠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 단속원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견인업소하고 같이 다니지 말고 또 견인업소에 어떤 연락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견인차 보관소에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뭐뭐 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매월 견인료하고 보관료 그것은 저희들이 청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견인료하고 보관료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은 뭐 건당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거기서 한 달이나 죽 견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김두환 위원    견인차량 보관소가 지금 문화동 거기에 있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부지는 누구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개인 소유입니다.
김두환 위원    여기 혹시 전기료나 뭐 방범 시스템 유지비나 이런 것 지원하지 않나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김두환 위원    그래요? 없다 이거죠? 전기료라든가 방범료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없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8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은 세 번째줄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내지는 대부계약 체결 유도로 2005년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왜 내년도 9월12일부터 12월31일로 설정을 한 것인가.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도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조사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해서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조사한 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을 하고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금년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유형별로 대충, 현재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유형별로 어떤게 있나요, 현재?
○지적과장 이규학  무단 점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두지 위원    얼마에 어떤 유형의 땅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토지로 이 건물을 깔고 앉은 토지도 있고 마당이나 담장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그게 한 176필지 정도 됩니다.
최두지 위원    176필지,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과장 이규학  그래서 내년에 대부계약 종용을 할 예정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조사해서 현재 대부계약 하고 있는 것이 136필지입니다.
최두지 위원    176건 중에?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요, 그것은 176건 중에는 내년에 조사해서 대부계약 종용할 것이고 현재 대부하고 있는 것은 136필지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변상금 부과는 금년도에 얼마나 했을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한 40건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얼마요?
○지적과장 이규학  40건.
최두지 위원    40건에 약 얼마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구유지 말씀하십니까?
최두지 위원    아니 전체, 어쨌든 무단점용을 해서 변상부과한 것.
○지적과장 이규학  한 6,600만원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6,600만원 많은 돈이네요.
  그 대부계약 체결할 때는 그 기간은 대체로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5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5년. 그런데 그 5년 동안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서도 사용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많이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는데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체납액이 금년도 부과한 것이 2억2,800만원 부과해 갖고 징수액이 2억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0% 정도는 아직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상당히 체납도 많이 했고 거둬들이기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은 뭐 재산추적이 쉽고 말하자면 그 짜투리땅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주택내에 거의가 있거나 옆에 붙어 있거나 그런 땅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재산추적은 100% 되는 거예요, 거의가.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뭐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거의 99%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체납되지 않도록, 이게 체납되면은 행정력도 소모되고 뭐 비용도 소모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납이 안 되도록 이게 이제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고 하니 그러니까 다 구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비지나 뭐 잡지 이렇게 조그만씩 한 것은 부과해도 안내도 별 것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체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좀 사용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도로개설 할 때 말예요, 조금씩 남는 땅 있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고 남은 땅만 대장을 우리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잡종재산으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그게 몇 평까지는 보상을 하고 그 이상은 안 합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 보상규정은 30㎡ 미만은 보상을 하고 소유자가 아, 이것 못 쓰겠다 전체 보상을 해 달라 할 적에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더 커도?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소유자가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이 다 사 달라 그러면은,
최두지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 소유자가 필요하면은 도로 나간 부분만 보상을 받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30㎡ 이하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9평이나 한 10평 이내란 말예요.
  그 이상 예를 들어서 13평이나 15평 되면은 보상을 안해 줄 수도 있잖아요.
  10평 미만만 하게 돼 있으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안해 주죠,
최두지 위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적과장 이규학  원하는 경우에는 땅이 필요치 않으니까 보상할 때 도로부지로 다 매각하겠다 하면은 그것을 다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이쪽 지적과의 소관이,
○지적과장 이규학  그 보상문제는 저희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 있기로는,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적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참고로 물어본 것인데 그 이상 남는 땅이 문제로 대두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상을 9평 미만 돼 가지고 싹 처리를 해 버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 되는 땅이 보상이 안나가는 경우 그것은 이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간혹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그런 질문이 본위원한테 많이 옵니다마는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땅이 우리 중구 재산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좀 살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이 부사동 지역이라든가 다시 도로개설된 지역에 그런 데서 많이 남는 모양이예요, 그런 땅이 있는가 봐요.
  그런 경우에 매입신청을 본인이 지적과에 와서 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 나머지 도로개설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는 건데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잡종재산으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관이 된 땅.
○지적과장 이규학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땅의 여건이나 지적도 도면을 봐 가지고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은 일반 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일반 경쟁은 몇 평 이상 그게 있을 것 아녜요? 수의계약에서,
○지적과장 이규학  200㎡ 이상.
최두지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200㎡ 이상이 되야지,
최두지 위원    200㎡ 이상은 경쟁하고 그 밑에는 수의계약 되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 면적 밑에가 아니라 모든 공유재산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나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나 그러한 토지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두지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본인이 매입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매입 요구서를 해야 될 것 아녜요, 넣어야 될 것 아녜요.
  그것은 지적과에 와서 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말예요, 공부상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매각 대상으로 계획돼 있는 땅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매각할 예정으로 돼 있는 땅.
○지적과장 이규학  예정으로 돼 있는 땅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다만 매수신청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계약된 토지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신청이 오면 그때그때 그것을 취합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한 가지만 종합해서 물어 봅시다.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자가 살 의사는 없고 그 땅을 살 의사는 없고 제3자가 그 땅이 필요로 해서 사고 싶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일반 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게 감정하게 되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 공고를 또 한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약 한 1개월 가까이 되네.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일반인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본인은 사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료만 내고서 그냥 사용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이익일런지 아니면은 재원조달을 위해서 처분할 수 있을 경우, 처분을 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런지 어떤 쪽이 더 이익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부해서 대부체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계약 하고 있는 토지는 제3자한테는 매각이 안됩니다.
최두지 위원    안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제3자한테요.
  대부계약이 끝난 다음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지마는 현재 대부하고 있다 할 때에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계약기간 내에는 처분을 해야 함에도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계약 기간 중에 매각을 한다면 대부계약 한 사람이 대부계약 기간내에 안함으로써 손실이나 만약 거기에 어떤 손해를 끼친다면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최두지 위원    보상을 해 주고 매각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 같은데, 국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대전이 13위를 했대요, 국유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국감자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것 있죠, 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국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 안 받았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받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중구는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우리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대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대부하고 있는 것이 240필지 정도됩니다, 국유지.
김두환 위원    그럼 비율로 얼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하고 해서 한번 어느 정도 대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한 20% 되거든요?
김두환 위원    20% 정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한 것이 대개 보면은 언덕이나 옹벽, 도로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
김두환 위원    글쎄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도 우리 대전이 국유지 관리에 있어서 실적이 부실하고 또 우리 대전시내적으로 봤을 적에도 지금 아마 대덕구 같은 경우는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현황도를 제작하는 등 관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어느 정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또 예산지침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마는 내년도 세입부분이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관리가 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업무에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도 그래서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자세한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회의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참 이게 가기도 멈추기도 참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지적과장 이규학  새주소 부여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도 1월달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지금 234개 지방단체중에 84개가 사업을 완료하고 1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반강제조항이나 있어야 주민들이 활용하지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기하지만 척관법이 m법으로 바뀐 지가 한 40여 년 됐습니다.
  1961년도에 척관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 가 안되고 평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법도 그것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전에는 저울도 막 뺏어가고 했습니다, 안 쓰게끔.
  그런데 그러한 강제조항을 했으면서도 그러한 지금도 m법을 사용하지 않고 평으로 척관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그것 같은 것도 그러는데 우리 새주소 부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선진화된 제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겠지마는 우리의 실정에 진짜 맞는 제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완료한데도 서울 같은 데는 경향신문사에서 설문조사 하고 실제 취재한 것인데 서울이 보통 이틀에 가는 편지가 열흘 됐는데도 도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취재팀이 직접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 같은 데도 그런데 물론 서울에도 미로 같이 꼬인 골목길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 중구도 사실상 이 제도를 접목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구 자체로서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주민들 홍보활동도 많이 합니다.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각종 시트를 만들어서 회의 때 동사무소나 각 실과 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구청 혼자만의 사업에서 홍보활동해서 주민들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해서 반강제적인 주민들의 제재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나름대로 듭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여기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필요없다, 그때 가서 좀 더 돈이 들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돈을 쓰지 말자 그런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도로명판이 예를 들어서 세워 놨는데 이게 주민들이 홍보활동을 하면서 도로명판 부셔졌는데 왜 고치지도 않느냐 무슨 고치지도 않고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느냐 주민들이 우리가 홍보하다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다가 부숴뜨리고 도로번호판도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붙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이 몇 번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이게 시비나 국비로,
김두환 위원    아니 시행이 언제 할 지 모르는데 그 유지보수하는데 이 많은 돈을, 아마 시행이 5년 뒤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되면은,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덜 됐을뿐이지 지금 새주소하고 구주소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차원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자체를 세우지도 않은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산요?
김두환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산을,
김두환 위원    세우지도 않은 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사업 완료된 데에는 세우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를 해서.
김두환 위원    전체가 250여개 자치단체에서 다 세우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전체는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데, 유지보수비로 내려 옵니다, 그것은.
김두환 위원    물론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참 세금이 엉뚱한 데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현재 지적과에 전산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략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한 95% 이상 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보니까 서울에 보니까 현재 전산을 자료입력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지면상에 돼 있는 것하고 전산하고 오류가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과에 2005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산화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 추진되는 전산화작업은 이것만 다 완료하면 거의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
○지적과장 이규학  업무보고 330쪽에 있는 것,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 내용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전산으로 하다 보면 안되는 부분이 한 7,500필지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03필지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산화 된 부분에서 오류가 나오는 부분.
○지적과장 이규학  그 내용이 내년도에,
이규진 위원    이 오류 나오는 부분?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그것을 다시 하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오류가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948쪽에 보니까 대부료 징수료 이게 한 10% 정도가 징수가 안 되는 게 나오는데, 948쪽 행정감사자료.
  이것 미징수료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료 미징수액,
이규진 위원    체납액.
○지적과장 이규학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납액 되는 것은 징수를 독려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재산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지장없게끔 하고 아직 경매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다.
  재산압류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냅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대부계약을 다시 취소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계약파기하면 될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그럼 미징수료를 못 받은 적 있어요?
  결손처리해 버리니까 못 받은 것.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분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분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대부료는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한꺼번에 못 낼 때는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리고, 그래서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이규진 위원    대부분 다 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이라면 일부 못 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0% 다 받은 건 아니잖아.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혹시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체납액이요?
이규진 위원    예, 체납액.
○지적과장 이규학  체납액 못 낸 사람들 말씀입니까?
이규진 위원    예, 못 낸 사람들.
○지적과장 이규학  명단은 따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체납을 독려를 하고 뭐 재산 압류해도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아녜요, 있죠?
  담당계장 어디 누가 아는 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지정담당 김기영  저희 못 받은 것은 대개가요, 영세민들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많이 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조회해도 무재산이고 재력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5년 돼 가지고 5년 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7건인가 결손시킨 게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7건 결손,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또 처리합니까?
○지정담당 김기영  체납액은 그 뒤로 계속 부과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희가 봐도 참 속상한 사람들이예요.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다시 또 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정담당 김기영  예, 그런데 대부계약을 안해 주면 변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변상금이 대부계약금액보다 0.2% 가 더 부과 됩니다.
이규진 위원    더 부과가 됩니까, 변상금이?
○지정담당 김기영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그 영세민은 결과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어도 또 못 받네 그렇죠?
○지정담당 김기영  감면도 해 주게 돼 있어요, 영세민들은.
이규진 위원    아, 감면, 법적으로?
○지정담당 김기영  예, 전체를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몇 %씩 감면혜택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들 생계가 곤란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규진 위원    몇 % 감면입니까?
  법적으로 몇 %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지정담당 김기영  그게 영세민들 10%,
이규진 위원    영세민은 10%?
○지정담당 김기영  공유재산만입니다.
이규진 위원    공유재산만,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현재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영세민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어도 전혀 징수가 안되는 거죠? 그 세대만큼은?
○지정담당 김기영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뭐 금방 현황을 봤을 수 없으니까 그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못 받은 영세민 현황 개인별로 줄 수 있죠?
○지정담당 김기영  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려요, 영세민 것만 드려요?
이규진 위원    영세민 것만, 받는 것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두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176필지가 무단사용을 하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176필지가 지금 현재 어디 뭐 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구유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구유지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못 받는 원인이 조금 전에 김계장이 말씀하신대로 영세민이 이렇게 자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못 받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원인이 공유지분으로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임흥수 위원    공유지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여기 행정감사 949쪽을 보면은 국유재산 필지 내역 토지가 있거든요?
  이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 얼마더라고요.
  1,266필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266필지가 되는데 대부를 한 것을 보면은 몇 필지가 안되요.
  이게 얼마 10% 내지 한 15% 정도?
  우리가 국유지를요, 매각은 할 수 없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를 해서 임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료요, 받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대부가 안되는 원인이 어째 이렇게 많은 필지가 대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현장 조사한 결과 도로가 7~80%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속해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고 또 임야나 대부 불가능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지금 현재.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대부를 할려고 하더라도 도로로 한 70%, 또 임야 같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은 900 필지가 대부 불가능한 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900필지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아니 우선 도로만 70%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첫장 하나 한 두장만 보면은 이게 도로라고 하는 데가 몇 개 없어요.
  대지하고 별로 구거도 없어요, 구거하고 도로로 된 데가 몇 군데 밖에 안되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실제 지목이 잡종이나 대지더라도 현장에는 지목변경을 아직 안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목에는 대지로 돼 있는데 현지에 가 보면은 도로로 돼 있다,
○지적과장 이규학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시유지나 구유지도 내내 필지가 많은 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시유지는 101필지입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임흥수 위원    지금 조사에 의해서 101필지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임흥수 위원    관리, 그러면 구유지는요?
○지적과장 이규학  589필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589필지는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 필지도 있습니다.
  대부한 필지가 136필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것이 589필지 중에 136필지가 거기 해당이 되는고만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를 했고.
임흥수 위원    글쎄 참 토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가끔 보면은 충청남도 조상 땅 찾아주기 해 가지고 많은 필지를 이렇게 후손들에게 찾아주고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몇 필지나 그게 발견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몇 필지 발견이라고 하기 보다는 소유자가 아버지나 조상님들이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신청을 하는데 따라서 대상이 있냐 없냐 조회를 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도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신청을 했죠.
임흥수 위원    몇 필지나 되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요?
○지적과장 이규학  한 50건 정도 업무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50건 정도를 찾아줬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신청을 하면 없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네 필지, 세 필지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겠죠, 없는 사람도.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이런 충청남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매스컴에 나와서 그렇고 우리 중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매스컴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만요.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사실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감사자료 1,037쪽이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처리현황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정정이 됐거든요, 75건이?
  정정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옛날 카드로 돼 있는 건축물대장에서 전산으로 이기하면서 잘못 기재했다든가 준공서류에 100평이라고 돼 있는데 입력은 한 90평으로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정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전산과정에서 이기할 때 착오된 것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기할 때의 착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말소는요? 말소 345건.
○지적과장 이규학  건축물을 멸실하는 겁니다.
  새로 지을려고 한다든지,
임흥수 위원    아, 새로 지을려고 한다든지 어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든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표시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표시변경은 건축물 허가 당시에 사무실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자가 사무실을 하기로 준공을 맡았는데 사무실을 안하고 음식을 한다든가 실제 용도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 미장원으로 쓰겠다, 이발소로 쓰겠다, 음식점으로 쓰겠다, 주택을 헐고 장사를 해야겠다는, 소매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지을 때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주거용으로 했다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발소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장원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표시변경이 그때 가능하고만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평까지가 표시변경이 가능합니까?
  많은 양도 가능한지.
○지적과장 이규학  양을 따지지 않고 거기에 적법하게 용도가 맞으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건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적과장 이규학  예, 용도가 맞으면.
임흥수 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제가도 과장께 한번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표시변경이 지적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정화조 얘기를 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무엇을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을 한지 10년이 됐다 또한 20년이 지난 이런 때에 그런 평면도라든지 설계도라든지 건축허가 신청서가 있는 곳은 있지마는 빠진 곳도, 누락된 곳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시변경에 해당한 서류니까 지금 평면도를 그려와라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이 어떻게 평면도를 그려요, 건축설계사를 이용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은 1, 2만원이 아니고 돈도 몇 십 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이 표시변경할 수 있는 업무가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장원, 이발소, 세탁소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설계도가 없고 평면도가 없고 옛날 된 거죠, 대단위 된 것은 저희들이 이미 건축직이 2명이 있는데 7월29일날 발령받은 건축9급 시보가 한 명 있고, 8급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가서 설계도를 그릴려면은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대단위 건물에 대해서는 그리지 않고 단순한 것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설계도를 그리고 평면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도가 당초에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고 할 수 있는데 다시 그릴려면 막대한 시간이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큰 건물이 저희들이 그것은 좀 힘든 상황이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임흥수 위원    조그만한 것은 직원이 직접 설계도도 그리고 평면도도 그려 주는데 대형 건물은 어렵다, 물론 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 예로 여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타구를 한번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내내 이 평면도 같은 것이 우리가 그것을 서류를 제출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평면도 없어서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 우리가 알아서 뭐 해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민원서류만 작성하니까 바로 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 때문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는 분명히 우리 지적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로 가야 되지 않을려나, 건축과로 이관이 되야 된다, 분명하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이 업무가 건축과로 가게 될려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임흥수 위원    조례하고,
○지적과장 이규학  조례하고 규칙요.
임흥수 위원    조례, 규칙이 그러면 지역 해당 구에서 조례나 규칙이 변경되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왜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지적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것만 알지 평면도나 설계도나 허가신청서나 이런 것이 다 건축과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도 모든 업무를 상세히 살펴 볼려면 건축과에 이것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에서 보게 된다면 자기 과 모든 그런 건축, 허가 일체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편리하고 또한 동구는 2002년도 3월18일, 서구는 2002년도 1월2일, 유성구는 2004년도 4월30일, 대덕구는 2003년도 1월2일 이렇게 해서 지적과에서 다 이게 말예요,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4개 구가.
  단지 우리 구만 이렇게 이관이 안돼 가지고 본위원도 이것 저희 집을 한번 하는데 말예요, 얼마나 이것 시간이 걸리고 말예요, 그냥 무엇 갖고 와라, 무엇 갖고 와라 말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구에 가니까는 그냥 서류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과장께서 조례나 규칙을 바로 바꿔서라도 여하튼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의원도 이렇게 어려운데 민간인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게.
  얼마나 따라 다니고 돈도 들고 말예요, 이것을 신중히 연구해 가지도 다른 구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다 해 가지고 건축과로 이관을 했는데 왜 지적과에서 어렵게 주민 불편을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건축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조례나 규칙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검토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적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결과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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