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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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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계속)


일  시 : 2004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종량제봉투 총 제작매수가 몇 매입니까, 올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금년도 판매량은 470만부,
김두환 위원    제작매수, 779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요, 398만매입니다.
김두환 위원    398만매가 그러니까 5ℓ, 10ℓ, 20ℓ, 100ℓ 다 합한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판매 매수는 몇 매를 판매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72만8,000매요, 이게 작년에요 제작해 가지고 좀 이월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제작을 연초에 1월달에 못 들어가니까 한 보통 3개월 정도는 미리 제작을 해 놓으니까요.
  그래서 이월되는 것까지 합쳐서 지금 또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넣었으니까요.
  지금 금년도치가 다 제작 안됐다고 보시면 되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 제작횟수하고 제작매수하고 연중으로 어떤 계획있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팔리는 것 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 그때그때요 저희들이 마을금고에 재고파악을 해 가지고 팔리는 매수를 봐서 제작하지 그냥 무조건 제작은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약 400만 매 정도를 제작을 하면서 불량품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금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없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을 저는 어떻게 제작매수하고 판매매수하고 처음에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제가 언제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 관리가 우리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 판매하고, 제작하는데 대해서.
  서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줄 알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제작이 동구, 서구 이런 데가 바코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도입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기도입비용하고 운용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 가지고 저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구태여 불량봉투만 안 돌아다니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게 거의 한 8,0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한 6회를 했어요.
  6회를 했는데 어떻게 9월4일날 부적합 판정을 5개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한번 더 해 보신 적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검사했습니다.
  검사를 5군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부적합 나왔던 데가 상봉약수터가 계속 부적합 나오다가 9월23일날 합격이 나왔고요 나머지 또 남부설약수하고 고척사 아래에 있는 그 약수터도 10월19일날 합격이 나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생활쓰레기 운반수거대행사업비 정산을요, 2003년도 정산을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003년도치요?
김두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산 정확한 시점이 보통 한 4월경에 하거든요?
  몇 월 며칠이라고까지는 제가...
  3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3월에 해서 정산금은 언제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월에 들어 와 가지고요 2회 추경에 정산금 반환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정산은 3월에 했는데 반환금은 7월에 받았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생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정산을 하고 나서요 우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에서 같이 정산에 대한 합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통으로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정산 자체가 늦어지고 그게 원래 매년 그런식으로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정산반환금이 1억이 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억5,000.
김두환 위원    1억5,000을 3월에 정산해서 7월에 받았다면 한 3~4개월 차이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은 어떤 정산을 하고 나서 바로 반환금을 받고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이게 우리가 10월부터 단독주택도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정용을 한 5만7,000매를 제작을 해서 판매량이 2만4,000 정도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2만7,000.
김두환 위원    판매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가정용이 2만4,000.
김두환 위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과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미납하시는 분은 없을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공과세제가 있는 한내에는 모를까 안 그러면 미납액은 없죠?
김두환 위원    공동주택에 살면 100%를 다 내야 된단 말예요, 내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건 안 버리건간에 100% 다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만 몇 세대가 되죠, 단독주택이?
  그럼에도 한 절반 정도도 못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하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서부터 누차에 걸쳐 가지고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 결국은 그것이 수거가 잘 안되서 길거리에서 쌓여서 문제가 되니까는 지금 수수료 부분보다는 수거에 급급하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최근에 뭐 신문기사나 봤을 적에는 이 제도 자체를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5개 구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분 판매한 것을 스티커를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5개 구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높습니다 판매율이.
  47%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구가 보통 40%대에서 최고 적은 구는 28%대까지 있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50%도 안 거치는 이런 스티커 판매 형태 가지고는 우리 구비 잠식도 심할 뿐더러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떤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자마자 저희들이 서구하고 대덕구 과장들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저하고.
  3개 구청 과장, 계장들이 4개 시·도 견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거방법은 중간수거체계로 완전히 정착을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제도는 저희들이 폐지쪽으로 몰고 나가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를 보니까요, 전화요금에다가 병합해서 부과를 하는데 7.7%의 수수료만 주면은 징수율이 99% 이상 올라옵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 50%도 안 올라오는 스티커 이런 판매형태 가지고는 현시대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구뿐이 아니고 3개 구에서 과장들 공통적으로 느낀 사안이고 이것을 다른 구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완비를 해서 제도개선 하고자 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1,500원의 가정용 납부필증 판매 자체도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2,4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렇게 단독주택에서는 안 사고 공동주택은 100% 납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수수료를 정말로 점차적으로 증대를 한다면은 그 형평의 차이가 너무 커진단 말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제도 보완이나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가면은 재활용품 수거방식이 올해 하고 좀 달라지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까지 누차 회의를 할 적에 말씀드렸지마는 단속과 주민의식만을 핑계 삼아서 그 제도개선이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뭐 우리 과장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주택가 동네가 다 이 모양이예요, 지금.
  이렇게 재활용품이라든가 폐기물이 방치가 된단 말예요.
  결국은 공공근로요원 투입해서 치우는 수밖에 없단 말예요.
  비용의 이중, 삼중 낭비예요, 이런 폐단이 있단 말예요.
  이것을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주민의식만을 핑계삼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재활용품 처리문제도 앞으로 민간위탁 이전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 김태경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두환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쓰레기 배출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4시반부터 나와서 7시까지 저희 동네를 순찰을 다 돌았는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쓰레기가 3분에 1밖에 안된다, 3분의 2는 다른 봉투에 넣어서 전부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월 배출량 있죠, 쓰레기 배출량?
  종량제봉투가 판매가 100% 거의 안 넘어버리니까 대략 배출량에 비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한달에 1,000t을 버리는데 50ℓ 종량제봉투가 1,000개가 필요한데 800개 밖에 안 팔렸다, 그러면은 200개는 다른 봉투에 담아 버린거란 말이예요.
  그런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그 데이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요,
이규진 위원    아니 그것이 안 나왔으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한번, 아니 저희들이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량이요, 개발공사에 들어갈 때에 반입량 나누기 산술평균 해 가지고 인구수대로 나눠 가지고 1인당 몇 ㎏가 나온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종량제봉투 판매액 대비해서 판매량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이 얼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양이 몇 t이냐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도 추계가 가능할 것 같으면,
이규진 위원    가능하죠, 1인당 배출량이 나오면 그게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요, 저희들이 한번 봉투량을 산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이규진 위원    산정을 해 가지고 봉투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예요.
  20ℓ, 50ℓ, 10ℓ, 그 다음 100ℓ 여러 가지인데 보면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공근로를 동원시키든가 누구 환경요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쓰레기봉투 뒤지면 주소 같은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벌금 부과를 하세요, 그래야 이게 근절되지 절대 근절이 안되요.
  태평1동사무소 옆에 시장 입구 한번 보세요, 아침 새벽에 나가 보세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고 산더미.
  참 내가 눈 뜨고 누구 볼까봐, 외국 사람이 볼까봐 챙피스러워 가지고.
  그런 것을 누구 한번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게 아주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개인주택은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다른 봉투에 버리지 않으면은 그냥 갖다 막 쌓아 놔요.
  그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런 집중적인 버리는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좀 달아 가지고 몇 사람만 벌금 부과하면은 소문나면 함부로 못 버릴텐데 그것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조금 저희들이 뭐 빠져나갈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버리는 사람들이 보통 지능화가 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 봉투안에 뒤지면은 전화고지서가 나오든 무슨 뭐 조금 단서가 될만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단서될 만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버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 건씩 하는 게.
  따라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감시카메라를 75개 취약지역에 다 붙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진짜 합쳐 가지고 내년도 반영시켜 볼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한 7~8,000만원 소요가 되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추경에는 한번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불법 투기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분석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되든 안되든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쓰레기봉투 연간 총 팔리는 매수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20ℓ인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 포함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거기 우리 중구에 총 세대숫자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은 1세대에 과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몇 매 사서 썼나 그렇게 나눠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하나가 나오든가, 한 달에 두 개가 나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총 쓰레기 배출량에다가 쓰레기 판매 있잖아요, ℓ로 계산해서 하면은 대략 얼마가 나온다,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안 사가지고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 배출량 아침에 제가 돌아보면 중간 일부분 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거용기가 많이 놔지고 그것은 현재 잘되고 있는데 이 스티커가 문제예요, 스티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이규진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현재 관리비에다가 부과를 해 가지고 100% 부과되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도 전세대가 똑같이 부과되도록 방법을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환경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환경을 제외하고 어쨌든 민생고를 해결할려고 했었지마는 지금은 GNP가 높아가고 그러니까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불법매립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로 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과장님들께서 4개 시·도를 견학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어디를 다녀 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 구라든지 타구에서 저희들이 모델로 삼을만한 데를 골라서 갔거든요?
  거기가 경기도 부천시청하고요, 서울 강서구청하고요.
임흥수 위원    부천, 강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청.
임흥수 위원    대구 수성,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부산 남구청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떻게 보면 위로 아래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좀 갔다 오신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좀 특색있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도 인천 북구하고 광주 동구하고 먼저도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에는 제가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전수거는 80%, 공동주택은 95% 주택지역에 중간용기를 놨는데 이것은 60%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몰래 갖다 중간용기다 쏟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네는 성공이다 그것이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보다 한 1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4개 구에 이렇게 부천, 강서, 대구, 부산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다녀오셨는데 지금 4개 구에 음식물 폐기 수수료가 얼마씩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수수료가요, 지금 구별로 다 틀려 가지고서 방법이 틀려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아시는대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교를 우리가 단순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우리는 지금 1,500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지금 부천이 얼마로 조사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부천이 지금 종량제봉투에다가 포함해서 무상수거 하는데 20ℓ를 550원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20ℓ가 4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10원을 더 받고서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처리 해 주는 거예요, 부천이.
임흥수 위원    얼마를 더 받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10원을 더 받는다니까요.
임흥수 위원    110원을 더 받고 거기에 같이 처리를, 동시에 처리를 해 준다, 강서는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강서구는 이제 스티커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요금에다가 합산부과 하는데요, 세대당 1,600원 징수율이 90%로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인천 북구나 광주 동구 이런 데에 보면은 다 이런 수수료가 1,200원이거든요.
  우리 구만이 어떻게 1,500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장께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5개 구 전체가 동일하게 1,50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 음식물 쓰레기는 필히 수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강서는 1,600원이라고 하지마는 거기가 거의 아마 1,2~300원에 이렇게 결정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꼭 수거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 대전광역시만이 너무나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책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율을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야 낮추는 것을 뭐 정말 참 반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재정자립도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구에 청소자립도가 37%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반 재정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투입비용이 현재도 6,300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1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3,700원 정도만 우리가 종량제봉투 팔아 가지고 보충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더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재정을 구에서 더 잠식해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죠, 거의.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함수관계가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싸게 해 주면 좋겠는데 싸게 해 주면 다른 일반재정이 잠식되니까 함수관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처음 시범실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5개 구만 하더라도 다른 구는 그런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여러 가지 틀리는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아, 자치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실정에 알맞게 하는 것이 자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욱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4쪽을 보면은 무인감시 카메라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무인카메라 설치대수가 7대거든요, 부과건수가 22건에 220만원.
  그런데 징수가 14건에 140만원 이렇게 됐단 말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지금 순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7대 중에서 판독이 쉽게 얘기하면은 찍어도 판독을 할 수 없는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판독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를 딱 해 놓고 나서 보면은 설치해 놓은 데는 잘 버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어쩌다 모르고 한, 두 명 버렸다가 나중에 소문나면은 아예 안 버리게 되니까요, 좀 실적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실적이 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단속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좌우간 그 쪽 지역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쪽에 설치를 해 달라, 해 달라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임흥수 위원    지금 판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고가로 구입을 하면은 판독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1대당 600만원 짜리 같은 경우에는 판독이 가능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7대 설치한 게 얼마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요, 자세한 지금 대수별 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저기고요,
임흥수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600만원이면 그 판독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야간에도 선명한데 그런 예산이 적게 다시 말씀드리면 싼 값의 무인카메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독이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꼭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기술로 봐 가지고는 사람이 좀 나타나기만 하면은 식별이 가능할 줄로 알았는데 요즘 그 정도 가지고는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새로 산 게 한 2, 3년 전에 산 게 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몇 건 잡은거지요, 또.
  식별은 가능한데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역 통장이나 반장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일러주지를 않아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뭐 양심에 걸려서 그러는지 잘못 얘기하면은 또 역효과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좌우간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는 척 하다가도 좀 알 것 같은 미소 짓다가 거의 직윈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오리발 내미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식별이 판독이 되는데도, 판독이 잘 안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에는 이게 누구냐고 이렇게 그 지역 통·반장한테 물어보면은 그렇지, 반장이나 통장이라도 아니 여기 한번 얘기를 해서 이게 누구라고 딱 짚어준다면 이게 과태료가 1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는 아마 400만원 정도씩의 무인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만 봐 준다고 해서 이렇게 통·반장이 여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단 말예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현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으면은 일단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되면은 거기에는 안 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투기지역이 한 75개소 정도 상습투기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 조그만하게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다 붙여 놨습니다.
  동에서도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붙여 놓고서 계속 여기는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라 감시카메라가.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안 버리도록 하는 것 그런 쪽이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야간 잠복근무반을 현재 1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효과는 좌우간 저희들이 거의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게 잠복근무반이예요, 사실은.
임흥수 위원    주민들도 참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대낮에 버리지 않고 야간에 12시 넘어서 버리는 것을 보면 이러한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마음 자체는 알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1만원 정도 쓰레기봉투를 사면 100ℓ 2장에 50ℓ가 5장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전부 제가 써 보면 앞에를 전부 쓴다고 해서 한 15일 정도 써지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보면 별 것 아녜요, 그것.
  뭐 큰 뭣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불법 투기 이러한 잠복근무도 좋지마는 우리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느 지역에든지 이렇게 좀 홍보방향 그러한 중구소식지라든지 여하튼 홍보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물론 대로에는 상당히 참 깔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이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참 뒷동네 가면은 꺼먹 봉다리에다가 보면은 그냥 어떻게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재활용, 음식물 이것 저것.
  그런데 또 그 이외로 어느 하수도 공사를 했다든지 어디 뭐 그 사람이 했으면은 깔끔하게 잘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시멘트 남고 또 벽돌 몇 개씩 있고 이렇게 건축물 쓰레기, 옛날에는 마대쓰레기라고 해서 마대에다가 넣어서 쓰레기봉투에다가 넣기는 너무 많고 또 차량으로 하기는 너무 적고 그래서 마대쓰레기가 좀 이렇게 마대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마대쓰레기를 지금 현재 수거합니까?
  아니면은 마대를 팔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마대 팔고 있죠, 동에서.
임흥수 위원    각 동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각 동에서, 그럼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그게요,
임흥수 위원    아니 우리 동은 마대쓰레기를 제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 볼려고 하니까 마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마대를요,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마대가 3,000원, 40㎏ 들어갈 수 있는 마대는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것을 스티커를 사서 붙여 놓으면은 저희들이 치워 줍니다.
  다 실어 가거든요? 타구는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한 장당 보통 1,700원, 50ℓ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출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실적이요, 이게 한 금년 들어서 2,700매 정도 스티커가 판매가 됐습니다.
  159t, 양으로 따지면은.
임흥수 위원    저희 동뿐만 아니라 몇 개 동을 다녀 보니까 이렇게 마대쓰레기가 필요한, 그것을 수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많던데 마대쓰레기 판매실적 그것 좀 한번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금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이 분량으로는 159t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고 스티커가 마대판매량이거든요?
  그게 2,700장이 금년도에 팔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 있는 것이 상태나 효과가 좀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약하다는 얘기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러니까 전반기에 좀 오래된 것은 식별이 불가능 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입한 것 4대인가는 그것은 좀 식별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총 7개 밖에 없어요, 우리 구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창수 위원    왜 촬영 안되고 가짜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그전에도 구입할려고 했다가 아마 윗분들이 가짜를 붙여 놓고서 한다는 것은 뭐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관공서에서.
  그렇게 어떤 시각이 접근돼 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짜는 한 50만원 안 쪽, 30만원인가,
김창수 위원    어쨌든 효율적이면 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추경이라도 한번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쨌든 효율적이면 되겠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게 고정식으로 딱 붙여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창수 위원    움직이거나 이렇지는 않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장 버릴 수 있는 장소 거기에다가 촛점을 맞춰 가지고서는 그대로 있는 거죠.
김창수 위원    뭐 그럼 그런 것이라도 더 구입하든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전화가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어디가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 7대 가지고는 이것은 뭐,
김창수 위원    뭐 중구에 7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별로 한 대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김창수 위원    동에 7대 있어도 부족할 정도인데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상당히.
김창수 위원    앞으로 뭐 계획성 다르게 세울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추경 때 한번, 지금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더니요, 너무 타이트 해 가지고 이런 것 반영할려면 추경 때나 반영해야지 본예산에는 반영이 힘들더라고요.
김창수 위원    제가 어느 뉴스에 한번 보니까 서울에는 방범 겸 이렇게 돌아가면서 좍 아주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하는 게 있고요, 가격 그런 것 좀 예산을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것은 가격이 돌아가면서 그 정도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서울에 가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방범 겸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끔 차량단속, 파손 이런 것 하게 그런 우범지대에다가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마 방범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김창수 위원    여러 가지로 그런 각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좀 쓸만한 것으로, 지금 이게 왜냐면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면은 해야 또 경비만 내 버리니까 예산을 좀 여러 각도로 봐서 이왕 준비할 것 같으면은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또 다음에 한번 공중화장실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이 한 9,500 정도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창수 위원    이것을 현재 간이하고 수세, 푸세 이렇게 3종류로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창수 위원    우리 구에는 발효식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발효식이라는 것은요, 간이화장실에서 저희들이 무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장실 자체가 딱 제작되서 설치하는 것이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런 것이 솔로화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긴 있는데요, 간이화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창수 위원    간이화장실이 지금 개천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주로 개천가에 있는 게 거의 그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구에도 있잖아요, 안영동이나 이런 데, 대전천 같은 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있는데요, 그게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시 하천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시로 우리 구에서는 관장 안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하천관리사무소가 생겼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개 구가 다 이관됐어요, 하천관리사무소.
김창수 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중화장실을 하게 되면은 발효식이 단가가 어떤가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 설치할 거면은 발효식으로 하면은 위탁비용이 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청소만 우리가 해 주면 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김창수 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 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견해를 달리 물어보고 싶어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문제에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약 35% 정도 아까 뭐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7%.
최두지 위원    4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7%요.
최두지 위원    47% 징수뿐이 아니고 나머지는 일반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말예요, 징수하는 데에 수수료 징수목표액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쓰레기를 감량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두 가지 다죠, 쉽게 얘기하면.
최두지 위원    그러면 연간 쓰레기 증감 데이터는 나와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요, 쓰레기가 저희 구가 계속 지금 나오는 양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루에 나오는 양이 186t인데 금년 현재 9월말까지 추계를 빼 보니까 157t 정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 구가 감량되고 있는 게 수치로 따지면은 15% 정도 감량이 되지 않았느냐.
  시에다가 매월 저희들이 월보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5개 구에서 지금 감량실적이 제일 좋은 게 저희 중구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바로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 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징수료를 많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징수가 하나도 안되더라도 쓰레기가 안 나오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감량에다가 촛점을 맞춘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무슨 대안이나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어차피 감량을 시킬려고 하는 게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이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자체가 모든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될만한 것은 전부 골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행정목표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값이 내년 초에 인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가격은 인상시키면서 인상시키게 되면 쓰레기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따라서 현재 시라든지 다른 구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더라도 종량제봉투값을 현재 보다 무려 10배를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청소행정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우리가 비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10배는 커녕 몇 십배만 오른다고 해도 난리가 날텐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 보다도 지금 재활용을 많이 최대한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작정 징수료를 올린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고 첫째적으로는 쓰레기 감량에다가 촛점을 맞춰 주셔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뭐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를테면은 시상을 한 군데 100만원 주느니 보다는 두 군데 50만원씩 줘서 더 열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무인카메라 설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것은 한 없는 숫자라고 생각이 되요.
  지금 당장 A지역에다가 투기를 해서 거기다 설치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카메라를 비껴서 B지역에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향이 현재도 있죠?
  그러면 중구 전체 전부 카메라로 다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방법이 아니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이고 경각심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야지 아, 무한정 아까 말씀대로 몇 대를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니 8억이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투입을 한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과연 근절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전 지역에다가 골목마다 다 그것을 설치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아 그 비용 가지면 쓰레기 치우지.
  그런 것은 절대적인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를 한번 피력을 해 보고 아까 그 효과적으로 대안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겸한 이를테면 통·반장들이 자기 통을 지키는 감시하는 아까 과장의 설명이 야간 감시반 운영 1개조를 하니까 가장 효율적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내 주변은 내가 치우고 내가 감시하는 체제로 일종에 자원봉사 형식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아까 자원재활용의 폐지만을 골라서 많이 수거한 데 시상이 아니라 내 지역을 잘 감시하고 불법 투기물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 질의내용 중에 뭐 방범활동 하는데 방범카메라를 달아서 감시한다,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도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 같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협조사항으로 임무를 주고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어떤 방법이 됐든 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무작정 돈만 들여서 뭐 무인카메라 설치를 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대로 주민들을 투기한 사람을 찾아서 물론 혼도 내고 처벌도 해야 되겠지마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어쨌든 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지 처벌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의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는 우리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하나의 과제로 놓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직원한테 시상하라 그 말이예요.
  그리고 점수도 주고 진급도 시키라고, 그게 인센티브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가 무슨 꼭 마치 수수료 판매징수나 많이 올린 사람한테 돈 주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진실한 구민을 위하고 우리가 계획한 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진실한 인센티브제의 대상이 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자원봉사자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자원봉사자,
최두지 위원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쓰레기 감시라든가 감량을 위해서 무슨 운동전개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 300명인가 몇 명 조직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별로요 취약지역 75개소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들로 해서 자율감시반을 조성을 해 보라고 했어요.
  인원수에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자기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적을 잡아 가지고 포상금을 그 자율감시반에게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활동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취약지역 동네는 자기 감시반에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신고들어오고 한 게, 잠깐만요.
  그 쪽에서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5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지역 단속을 좀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최두지 위원    문제는 자기 지역을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자기네 운영비를 쓰게 하니까 안 될 수 밖에 없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통·반장들이 협조가 안된다고 표현을 해서는 안되요, 그렇죠?
  지금 과장이나 담당계장들도 내 옆 집에 투기한 것 그것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투기를 하지 말라 종용은 해 줄 수 있어도 벌금 10만원 물게 고발은 못 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불가분에 관계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대로 별도의 예산을 차라리 그런 데에 포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다 그 자체적으로 그것 신고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최두지 위원    인센티브를 이 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모르지마는 그것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데에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상을 주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최두지 위원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의 실비 그냥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그렇게 고생하면은 한 달에 다만 몇 번이라도 칼국수라도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쟁심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이렇게 포상을 돌려 가면서 할 수도 있단 말예요, 말하자면은.
  그래 가지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것을 다시 개선 보완하는 접목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좋은 생각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공무원들을 우대해라 그 말이예요, 자꾸.
  그런 것을 받아들여요.
  나는 뭐 사적인 얘깁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공해 주는 정보를 주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진급시키는 제도까지도 조그만한게 내가 근무영역에서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요.
  서로 발표를 할려고 합니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돈 들어가는 것 그것 제공하는 것은 소용없고 돈이 덜 들어가면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저비용 고효율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최위원님 좋은 말씀 참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 구에서도 3년 전부터 매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하면서 700여 전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요.
  그래 가지고 금년 것은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268건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중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하고 저희 국장급들이 2차 심사하고 청장님께서 최종 해서 8개 주요시책에 대한 1인당 20만원인가요, 상금까지는 주는 것으로 저희들 정착됐고 앞으로 더 좋은 뭐가 된다면은 인사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제일 큰 것이 인사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주민감시단 관계가 금년에 조금 실시했었어요.
  업무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보완해서 성실히 해서 이것을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선 목적은 주민들의 자율감시가 돼 가지고 불법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투기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 답변 중에 뭐 좀 바로잡을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10배 정도 인상을 하면은 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주시던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을 할려면은 우선적으로 근절할 게 불법투기가 100% 근절이 되야 됩니다.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면 불법투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싹 분석을 하셔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100% 다 근절되면은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면은 당연히 쓰레기는 많이 감소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규진 위원    개인 가정에서 쓰레기가 나올 게 없어요, 종이는 종이대로 다 따로 버리죠, 우유팩은 다 이렇게 안에 물로 씻었다가 묶어 가지고 다 배출시키고 신문도 그 다음에 깡통, 뭡니까 플라스틱, 스치로폴 그렇게 분리수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량이 많이 감소가 되요.
  그런데 무조건 봉투값만 올리신다고 그러면은 불법투기만 더 많아진다 그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이규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이것을 봉투값을 인상을 시킬려면은 어떤 뭐 분석을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시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아주 올리세요, 값을 올려버리면 사실 쓰레기봉투를 못 사 가지고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규진 위원    값을 뭐 봉투값 하나에 1만원 정도 올려 버리면은 뭐 아마 거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가 거의 배이상 나오지 않을려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말씀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대행해서 업무책자에 보면은 푸른환경하고 대전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지금 그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이 쪽에 파견근로 나와 있는 청소인력이 총 몇 명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한테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7명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7명. 우리 전체 환경보호과에 지금 청소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인원은 저희 현재 인력은 140명이고요, 개발공사에서 7명 나와 가지고 147명이 정원은 그렇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37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137명이요, 그런데 지금 푸른환경하고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의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청소차량을 무상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똑같이 그런 현상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측에 청소용역비 계산을 해서 그 내역서를 지금 다 여기 자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청소차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여기 들어오고 그 비용을 용역비에 환산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을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그 쪽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아무래도 그 쪽 청소인원들이 우리 구청 차를 자기들 도시개발공사 차 같으면 그 감독관들이 더 철저히 물론 지금도 철저는 하겠지만 자기들 자산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차를 사서 그 쪽으로 무상임대를 해 주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돈 들어 가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계약할 때 차량을 그 쪽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 쪽으로 들어와서 수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계약서 조항을 읽어보면 어떤 시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약초기에 도시개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이 청소행정계장이라든지 담당직원이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정산을 하면서 모든 것을 5개 구가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차량 구입관계를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무상대부를 그 쪽에다가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사실은.
  일부 차량 지금 음식물 쓰레기차량이라든지 일부 차에 한, 두대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외의 청소차량은 전부 구입자체를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지금 도시개발공사 측에 5t 차량 5대를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특수사항이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국·시비가 내려와서 산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반 민간에다 주다가 개발공사에다가 나중에 주게 된거거든요?
  따라서 차량을 우리가 먼저 사지 않으면은 차를 사 놓고 있다가 딱 10월1일부터 전면분리수거다 그렇게 해서 차를 바로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다 예산 세워서 주고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우리 10월1일부터 할테니까 차를 사라라고 한다면 그게 시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따라서,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 뜻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푸른환경에 2대를 우리가 무상임대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5t 짜리 5대를 지금 무상임대를 했다고.
  물론 도시개발공사에도 그런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를 했어요.
  과장께서 늦게 용역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 쪽에 장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측이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히 그 쪽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를 지금 맡아서 하잖아요.
  뭐 다른 데 더 들어와서 하는 데도 없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단 말예요.
  돼 있으니까 그 차량을 우리가 또 이런 조건으로 계속 가면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뭐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당연히 사서 그 쪽으로 임대를 해 줘야 된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구매를 해 주나, 거기서 구매를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용역비 산출할 때 별도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구매를 위원님 말씀은 구에서 구매해서 주라는 것이,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 쪽 자기 스스로가 구매를 해서 우리 쓰레기를 사용하는 데 사용하고 내구연한이 지난다든가 감가상각이 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석순 위원    그 부분을 자기들이 용역비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5대가 무상임대가 돼 있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차량이 그렇고요.
윤석순 위원    아니 음식물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전체가 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앞으로 혹시라도 1대를 더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개 구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푸른환경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푸른환경에 대부된 것은 없죠, 현재 다 회수를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 회수 했습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자료 만든 시점이 이제 9월말 현재로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회수,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전면수거를 갖다가 개발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처리는 푸른환경에다 일부 하고 있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료에는 99명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52억이 조금 넘는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산출한 내역을 보니까 99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 99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이 됐으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우리 중구 관내 청소인원이 지금 130 몇 명이라고 했는데 그 99명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구청에 우리가 인원으로 당신네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니까 이 부분을 용역비로 좀 산출해서 우리한테 받아가는 거란 말예요, 매월.
  그 인원들은 어떤 소속이예요?
  도시개발공사 소속이니까 당연히 청구가 들어오겠지.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인력은요, 개발공사 사장이 먼저번에도 공채로 뽑았어요.
  개발공사 사장이 뽑고 거기에 다른 구별로 소속이 돼 있어요, 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가 99명, 동구가 100명, 서구가 127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인력이 부족하면은 부족한대로 결원 생기면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채용은 공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현재.
  그래 가지고 그 단가 임금협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청소노동조합 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협상된 결과가 시달이 되요, 시로.
  시에서 5개 구로 시달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99명이 퇴직을 했거나 또는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단 쌍방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99명의 인원에 한해서 결원이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보충은 우리 구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추천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추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채로 해 가지고 추천은 않고 있죠, 그 쪽에서.
윤석순 위원    아니 우리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윤석순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내 구에 인원이 그 쪽으로 추천이 되서 당연히 그 직에 들어가야지 그 부분을 공채를 해서 도시개발공사 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결원이 발생해서 우리 중구 관내 인원이 1명이 빠졌다 이거죠.
  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추천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공채로 쓴다,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에서 당연히 찾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얘기는요, 공채할 때에 거기에서 중구에 결원생긴 사람에 한해서는 중구의 거주자로 해서 못을 박아달라고 해서 그것은 얘기가 됐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그 추천권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겠죠, 당연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추천권이 아니고요, 추천을 안했다니까요, 저희들이.
  공채를 했다니까요, 공채.
윤석순 위원    공채를 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사람을 배정해서 쓴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력서를 받을 적에 중구 관내에 2명이 비었다, 예를 들어 대전시에 10명을 공채를 하는데 중구가 2명이 비었다고 하면은 2명에 한해서는 중구 거주자로 해서 공채로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 쪽으로.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관내 중구에 99명에 한해서 결원이 됐으면은 그럼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우리 중구 관내에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계약서는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인원 중에 보면은 지금 운전원, 기타 사무직 해서 한 30%가 행정직이거든요?
  99명 중에 거기에 또 22명이 운전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물론 예비운전원까지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예요, 99명 중에 우리 중구로 할당돼 있는 중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99명 중에 거의 다 하죠.
윤석순 위원    아니 다 하는데 그 중에는 예비인력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마찬가지예요, 예비인력이 뭐냐면요, 주요인력이고 예비인력이라는 게 사람이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윤석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99명 중에 사무직 빠지고요, 사무직이 7명인가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청원 경비원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그것이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인원 중에 실제 현장에 실무로 뛰는 청소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22명이 운전기사가 차량을 몰고 다니니까 바로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한 차량당 보통 2명씩이 또 붙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러면 차량이 총 몇 대나 움직이나요,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중구 관내에 움직이는 게 현재 19대.
윤석순 위원    19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가 22명이니까 예비가 3명이네요?
  그렇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되죠.
  22명이면은 예비가 3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그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측 인원이 99명에 우리 환경보호과에 속해 있는 청소인원을 뺀 나머지가 그 인원입니까?
  130 몇 명 중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가 현재 정원은 140명이 있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40명 제외한 나머지가 99명이죠.
  개발공사가 99명,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구청 가로환경 청소요원이 140명.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실제 우리 중구 관내 전체 환경정비를 하는데 쓰는 인원이 140명 플러스 99명이면 총 얼마야, 한 250명 가까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239명입니다.
윤석순 위원    상당히 양이 많네요, 그럼 각 동단위로 하면 대략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윤석순 위원    물론 동 크기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겠지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목동 같은 경우에 청소요원 투입을 우리 구에서 140명 투입할 때 목동은 세 사람이 커버하는데 은행선화동은 예를 들어 으능정이 하나만 하더라도 6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그래요, 단순비교가 어렵고요.
윤석순 위원    그럼 이 인원을 활용을 매일 하시고 또 거기에 일시사역이라든지 어떤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인원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동에서 이제 이면도로 때문에,
윤석순 위원    아니 동 말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별도로 쓰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재활용 같은 게 마비가 됐다 그때 쓰는 임시인건비 그것 외에는 별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자, 그 부분은 그것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행정감사자료 783쪽에 보면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내역 해 가지고 2003년도에 1억5,841만원을 우리가 정산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2004년10월말 현재는 정산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정산반환금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 내용에 보면 익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31일자로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자체 그 해의 감사가 끝난 이후에 가감을 정산한다로 돼 있어요, 30일 이내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4월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내가 분명히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러면 1개월까지 그 정산을 회계감사, 그러니까 자체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해서 더 들어온 부분은 우리 구청한테 반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이면 그 갭이 3개월입니다, 그렇죠?
  우리 관청에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공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억5,800이니까 뭐 상당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어제 우리 사회복지과에 1억6,000을 예입했을 때 얼마만한 이자가 나옵니다.
  3개월이면 그것도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우리가 12월 기점 가는 시간대에 우리가 지금 매월 정산을 하잖아요, 그 청구 금액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이 자기들 자체회계감사는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터치를 못하지만 우리가 12월31일까지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해 놓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너희들 빨리 계산해서 우리 1개월 자기들 시간연장을 준다면 최소 2월 초에는 반환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서상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계약서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게 지금 준 자료에는 4개월이라고.
  그럼 3개월 공백이 있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 아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5개 구 공통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시점을 제대로 못 맞추더라고요.
윤석순 위원    5개 구청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줄 것은 확실하게 주고 더 들어가서 반환되는 부분은 반환을 해서 2월1일 시점으로 당신네 빨리 회계감사 끝내서 이 부분을 넘겨라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될 놈을 갖다가 이것을 줘야 주는 3개월씩 공백되면은 우리는 그마만큼 이자발생이라든지 또는 4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만약에 이 돈을 저희들이 계약기간 내에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늦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 때 이윤까지 다 따져서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약서대로 1월말이면 1월말까지 정산해서 2월1일이라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제가 5개 구청에 합의를 하면은 충분히 이뤄낼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요, 다음 재활용품 수거 간이선별장이 HB 싸이클 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지금 자료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재활용 선별처리 판매실적이 지금 1억9,022만5,000원이 돼 있거든요?
  총 처리실적은 2,110t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비 그 금액으로 1억8,000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이 해약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해지 됐습니다.
윤석순 위원    왜 해지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해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쪽 업체 쪽에서 우리한테 해지 통보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업체 측에서 이제 사업포기서를 넣었죠, 해지를 해 달라고.
  그런데 업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요, 저희들 작년에 업체선정을 했는데 선정하자마자 어떤 2년 계약으로 해서 월 1,500씩으로 해서 해 줬더니 결국에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타산이 안 맞다고 그 다음에 한, 두달 있다가 또 와서 찾아와서 구두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돈을 더 올려달라.
  그럼 얼마 정도 안 맞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월 1,5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한 3,000만원씩 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1년이면은 뭐 한 3억6,000, 2년이면은 7억대가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부터 그렇게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일단 포기를 해라 그럼.
  포기를 해야지 그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 어떻게 구청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관공서가 민간기업 죽이는 데도 아니고.
윤석순 위원    잠깐만요, 계약 후 2개월 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계약하자마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1년을 해 보고서 아, 도대체 안 맞는다든지 얘기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기에 그러면은 계약을 뭐하러 했느냐 용역결과를 보고 했을 것 아니냐, 당신들도.
  계약서 다 보고, 공고내용 보고 했을텐데 그럼 당신네가 그만 한다고 하면은 다른 업체를 우리가 다시 공고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주면은 그 가격에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하겠다, 대신 당신네처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과장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장이 청장한테 얘기하고 각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면은 막 금방 예산을 세워서 금방 지원이 될 줄로 알고 있어요, 떼거지를 쓰면은.
  그런데 일이라는게 그렇게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제와서 계약하자마자 한, 두달 돼 가지고서 또 다시 용역 줘 가지고 용역비 세워줄 리도 만무하고 의원님들이.
  청장님도 미친 놈들이라고 할 것이고 저희들을, 그 다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계약한지 뭐 한 두, 세달만에 또 다시 인상된다고 계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되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자기들이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 뽑아놓은 자료가 있다 그것으로 해서 인상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낸 자료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민간업자가 자기 돈 올려달라고 용역결과 낸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고서 인상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 줄리도 만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됐다 유류가가 올라갔다, 타산이 안 맞는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업포기를 하겠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기서류 통보를 해 드리고,
윤석순 위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부분이 2개월 후에 있었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작년에 5월1일부터 위탁에 들어간 거예요.
  7월경에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6월이나 7월에.
윤석순 위원    작년 7월에.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금 위탁한 데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광산기업이요.
윤석순 위원    거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계약이전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수의계약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서류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럼 작년 7월에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우리 국장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국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왔어요, 저한테.
  웬 일이요, 얼마나 애 쓰십니까? 고맙습니다 했더니, 내막도 모르고.
  대번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한 달에 3~4,000씩 적자요 그래서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한 달에 주는 게 1,500밖에 안 주는데 했더니 아, 도저히 못 해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전에는 공짜로 해 주더니 1,500씩 줘도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식회사거든요?
  이사들끼리 내분이 있어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뭐 형사처벌 되고 자기들끼리 싸운 것을 우리한테 연계되서 아, 이것 안되겠구나.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해 가지고 제가 격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환경보호과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엄청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쩔 것이냐, 계약서대로 할려면 해라, 결국은 지난 10월달인가요, 10월14일인가 16일경인가, 포기원을 낸 거예요.
  아니 포기했다고 구두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식포기할려면은 서류를 내라 해 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지가 안 됐길래 제가 한 3, 4일전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많이 정리 됐는데 아직도 재활용으로 수집해 놓고 운반이 안된 상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빨리 치워라 그래 가지고 내내 광산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내내 그 가격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도대체 같은 부류의 업자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났는지.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7월달에 물론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장한테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 그렇게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면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자 그게 본위원 생각이었었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달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우리 국장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광산기업이 그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꼭 그 업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복수로 들어온 데가 광산하고 같이 들어왔었죠?
  입찰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때 광산이 포기서를 넣죠.
윤석순 위원    포기서를 넣는데 그 당시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일을 들으면 차용책으로 빨리 손을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윤석순 위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하소연만 하고 일은 계속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동작이 확실하지 않고 한번 떠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적자나고 하니까 좀 올려 줄려나 싶어서.
  이게 무슨 개인간에 주고 받고 하는 것처럼.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HB싸이클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서류는 그 쪽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기타 제반서류를 다 받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 본사가 어디로 돼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본사가 서류상으로는 안영동으로 돼 있었죠.
윤석순 위원    당연히 지금 이 계약서에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계약서 서류에 보면은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34-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 우리가 계약자의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 주소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석순 위원    소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인감증명이라든지 제증명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환경보호과장께서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어쨌든 이 계약서에는 항상 우리는 말로는 그렇지만 어떤 행정적인 원인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이 서류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을 어차피 제가 업무를 100% 이것을 다 캐치하고 앉았으면 모르는데 제가 그때 온지가 얼마 안됐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오래 있었었고 그래 가지고 저는 온지 뭐 한 달여 정도도 안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주소 모든 서류를 HB 관계자들 무슨 명함 이런 것보니까 자꾸 안영동 우리 구청 땅을 이름을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쪽으로 해 가지고 무슨 명함이고 뭐고 절대 서류상으로 남기면 안된다, 다시 이것은 정정요구를 내라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정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을 정리를 본사로 이전을 했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논산으로, 원하는 장소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한 거죠.
윤석순 위원    언제쯤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1월12일날요.
윤석순 위원    금년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 1월12일날.
윤석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금년도에 되면은 이 계약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계약서 원본 서류도 정정을 해 줬어야 된다고 뒤에.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당초 원안이니까 원안을 갖다가 계약서를 넣어 드린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고 해서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시해서 바뀐 것으로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 그러면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조금 뭐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서류는 즉각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기하고 좋은 관계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계약문서가 말을 하거든요.
  이것 우리가 그냥 100% 패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안영동 선별장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많이 적체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서 우리가 계약해지 됐다면 빨리 그 부분을 얼른 다 치워서 깨끗하게 다 비워달라고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안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체돼 있는 상품, 제품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쪽에서 만약에 어차피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해지돼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돈 없어서 도저히 못하니까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면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 지금 어제 그저께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29일까지 저희들이 치워달라고 했었거든요, 11월?
  그런데 11월29일이 넘자마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안 치우고 있기에 일부는 빼 갔어요, 보니까 돈 될만한 것들은 자기들이.
  자기들 물건이니까, 나머지는 놔 뒀기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경험이 공무원들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우선 계고장을 발송을 하고 계고장에 의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나중에 10일이면 여유를 둬서 말을 안 들으면은 강제집행, 또는 행정 대집행을 하고 사후 정산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강제로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니예요, 나머지 있는 잔여 물품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 강제집행한 비용 대비 매각비용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더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문으로 통보가 지금 갔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거기 재활용품을 팔아서 자동차 비용도 솔직히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 그런 문서들이 즉각 처리가 되야 되는데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썼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문제가 되면 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또 누군가는 그 부분을 치워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이중 예산을 낭비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힘써 보시고 지금 우리가 재계약을 한 데가 광산이라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정확히 거기 회사이름이 그냥 광산입니까?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확한 이름은 대전 도시환경공사 광산기업 주식회사.
  좀 복잡해요, 이름이.
윤석순 위원    계약하신 서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 좀 지금 하나 가져와 보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요?
윤석순 위원    예. 가져오는 시간대에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위탁계약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도 예산이요, 나머지가요?
윤석순 위원    아니요, 우리가 예산 초기에 세운 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500.
윤석순 위원    9,500 세웠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당초 세운 게요? 1억4,000이요.
윤석순 위원    지금 계약한 금액이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500만원이요.
윤석순 위원    그럼 월 얼마 정도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약 790만원 정도.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정산한 내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산내역이요?
윤석순 위원    예. 감사자료 845쪽에 보면 고장 및 파손 등 243건 정비완료를 하고 청소분량 39건해서 감액조치를 11만7,0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액조치를 11만7,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이 감액조치를 했겠어요.
  이 부분은 그 업체가 자기들이 용역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 업체가 잘하면 담당 공무원이 돈을 보태주고 싶죠.
  그런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힘들게 하면 감액조치를 합니까?
  여기 점검내역서 11월달 것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1월치요?
윤석순 위원    우리가 점검내역 11월달 것하고 그 계약내역서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그럼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위원장님! 본위원은 우리 재활용품 용역업체인 광산,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일을 집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그 업체를 사실 본위원도 가 보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 어떤 환경조건이라든지 그 규모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기타 전반에 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한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태경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광산기업 현장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그 기업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분리수거를 잘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현장에 지금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는 좀 어떠한 분리 문제가 일반회계냐 하면은 저 쪽 천변 쪽 있잖아요.
  철로변 옆에 거기가 저쪽 용두동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쪽으로 그 쪽에 지금 적체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혹시 우기 중에 그런 것들이 그 쪽으로 밀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 쪽에 소위 말하면 휀스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좀 미관상으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 쪽 업체하고 협력을 하셔서 좀 그런 미관 고려를 생각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재활용 사업 위탁계약은 전임 위탁자와 같은 그런 계약 내용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관계를 확실하게 하면서요, 오히려 해지가 들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재조항을 강화한 것만이 바뀌고 나머지는 강화기간입니다.
  그 금액은 똑같고요.
  그런 것이 바뀐 사안이고요,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계약서는 계약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타구 수준에 비교해서 중간수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당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신 계약금액은 똑같고 계약 단가가 개소수별로 따지면 낮아지는 효과가 오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연장계약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촌동 471-29번지 거기에 현장을 지금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그게 지금 현재 구유지입니까? 1,700평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자기들 땅입니다.
임흥수 위원    사유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사유지에서 우리하고 그럼 계약만 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사유지인데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고요.
  자격요건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당초에 HB하고 광산기업 두 군데가 서류를 넣었었어요, 심사할 때 작년에.
  그래서 광산기업이 중도에 심사직전에 자기들은 그러면 참여를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HB가 논산에 부적에 있는 공장이 워낙 월등하니까 그렇게 해서 HB가 심사위에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1일 처리량이 약 한 20t, 어쨌든 상당히 우리가 지금 1일 처리량이 얼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5t입니다.
임흥수 위원    7.5t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처리량이 상당히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구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품을 어디 다른 데 것도 받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서구청에서요, 거기가 인구가 많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반 정도는 신탄진 평촌동에 있는 오승정원에서 하고 있고요, 반은 광산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서구의 50%를 이 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것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은 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야 할 그런 입장이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가져왔을 적에 45%가 쓰레기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반절이 쓰레기란 얘기요.
  그렇다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주민의 인식과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 선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을 더러 가 보면 상당히 아주 양호하게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절이 재활용품으로 가져 왔는데 쓰레기다 이렇다면은 주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품만 가져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중구소식지 이런 데에도 거기도 걸맞게 홍보도 좀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체를 새로 선정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해서요, 업체에서의 재활용품 수거에 의해서 기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계도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지금 이 미도산업하고 계약이 돼 있네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 계약서에 보면은 표면계약 말고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과업지시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행정문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게 행정문구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칭 무슨 시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계약서에 다 못 넣는 사안을 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편리대로 잘해 달라는 뜻에서 묶어 놓는 저희들끼리의 약속이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여기 행정용어로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지시서에도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인원 와꾸가 나와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몇 인이 뭘 몇 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다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있질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이게 이 과업지시서 자체가요 위탁을 우리 구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구가 다 줬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은 이 문제를 한번 다른 구의 과업지시서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윤석순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그런 문구가 없고 우리가 미도산업으로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도산업에서 물론 잘 합니다.
  청소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몇 명이, 지금 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연간 계약으로 9,532만4,000원으로 했는데요, 매 월로 이것을 나눠서 12개월로 나눠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나눠지면 그 나눠지는 인건비 자체가 우리가 월별로 줄 때 거기서 총칙으로 내역서가 들어올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사실은.
윤석순 위원    아니 연간 단가계약인데 우리가 월별로 연간을 나눠 주잖아요,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환산이 되야 되잖아, 이게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업체 견적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인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44개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산정되야 될 것 아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가 뭐냐면 용역에 나와 있어요, 다.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봐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87.3%를 줬어요, 계약금액을.
  예를 들어 100원이 들어가면은 87원에 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계약을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체결한 것이지 매 월 몇 명이 들어갔냐 그다음 달에 몇 명이 들어갔냐 이것으로 해서 준게 아니거든요?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녜요.
  여기에는 이 44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인원이 얼마가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지 어떤 인원산출이 없이 금액이 산출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원래는 운전원 2명하고요, 청소원 3명이 따라 붙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 용역결과에는 돼 있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여기 계약서에 보면 월2회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계약서 문구에는 우리가 차량이 2대면 2대, 또 거기에 인원이 3명이면 3명 청소인력이 들어간다는 이런 내시문구가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가서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또 거기에서 서류만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현지 이상이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뭐 청소비 해서 여기 내역 보니까 건당 3,000원씩 감액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 감액한 것이 11만7,000원인가 되잖아요.
  3,000원씩 해서 11만7,000원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또 여기 서류에도 보면은 비누라든지 기타 필요한 것들이 수량표시는 안되도 이게 언제, 어느 방식으로 비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분들이 물론 잘 합니다.
  자기들도 다시 또 용역결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데 그런 문구가 없어서 예를 들면 뭐 1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2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대략 한, 두번 정도 이 점검을 하면 나오잖아요, 예상치가.
  그런 것들이 사실 계약서에 전혀 안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어차피 개소수가 좀 늘어났어요 3개소가.
  하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1억4,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확정을 해서 계약을 9,500에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하여튼 계약부서에서 깎아서 했든간에 했는데 2005년도 예산도 역시 1억4,0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 맞죠?
  본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원래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지기를 위탁계약을 주게 되면은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 조금 넘게 줬거든요?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은 44개소를 일일이 현장파악을 하다 보면 몇 달이 가요, 사실은 청소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년 정도는 더 연장계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10월경에나 저희들이 뽑을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가급적이면 뽑을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첫 계약할 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심사계약한 거죠.
윤석순 위원    심사위원회는 어디에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민간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심사를 한 것이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공개로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된 업체 중에서.
  최우수업체로 된 것이 미도산업입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더 청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여기 광산기업하고 수의계약을 급해서 했는데 여기가 지금 몇 개월 하는 거죠?
  금년 12월31일부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년 4월말까지.
윤석순 위원    내년 4월말까지.
  그럼 내년 4월말이 가면 그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년 1월경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할 건데요, 아마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광산기업이 저희들이 며칠 해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더구나 저희 관내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야 잘하는 업체를 심사선정해서 줄 수 있다고 수의계약해서 줄 수도 있지마는 현재 모든 중앙에서 떨어진 지침에 또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줄려면은 2내지 3년을 줘라라는 것이 중앙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침이.
  따라서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에는 무슨 사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투명성 확보도 결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도 하고 그것도 기관장 방침을 받아봐야 되요 사실은요.
  저희들이,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좋고 다른 방법도 다 좋은데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재활용을 처리하는 업체는요 그 옆에 광산기업 옆으로 보더라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 단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관내에는 광산기업 한 군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한 부분은 혹시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HB싸이클처럼 계약해 놓고 중간에서 우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이 안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경영방침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광산기업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때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대처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갔다오신 현장에 바로 적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따라서 당장 못 들어오게 올스톱이 될 경우에 포화상태에 되서 못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인력을 투입해서 환경관리요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적환장이 실질적으로는 다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 흘이면 열 흘 정도 쌓아 놓을 수 있는 적환장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영동에 있는 저희들 선별장이 다 정리가 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비어서 남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 적환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죠, 현재.
윤석순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들어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가 한빛고등학교에서 민원이 한 400여 명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현재,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한시적으로 급하게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안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요, 담당 과장으로서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또 주택가가 밀집됐다든지 이런 데는 그런 장소로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특히 거기가 또 인터체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영동에 동물원이라든지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장소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급하게 그러한 변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뭐 여기에서 꼭 답변을 듣기 보다는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자체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으면 뭐 용역같은 게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우리 자료에 보면 773쪽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 그랬는데 지금 이 환경오염물질이 어디어디 주로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점검대상소가 388개소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혹시 세탁물 업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쪽 보다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휘발성 유해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탁소에 대해서 저희들이요, 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규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고 보니까 우리 과에서 세탁소까지 일일이 단속 다니면서 지금 현재 할 형편이 못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업체들도 지금 환경유해물질이라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어떤 세탁물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휘발성 유해물질로,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그 분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모아서 어디다 처리를 하겠죠. 예를 들면 그 처리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신고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녜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안한다면 뭐 세탁협회가 있다든지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닌 말로 그것을 갖다가 어디 파 묻을 수도 있고 또 어디다 슬쩍 버릴 수도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지마는 그것을 지금 어디다 묻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금 현재,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어차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을 한다면 뭐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안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도 앞으로 점검해 봐야 되고 계획을 해 봐야 된다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주로 지금 여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현황 그래 가지고 대기, 수질, 소음 그랬는데 지금 점검결과업소가 8개소거든요.
  그런데 그 8개소가 배출허용이라든지 청정연료 사용위반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요, 단속업소를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 했을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최소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해당항목이 기준 초과됐을 때에 하는 것이 배출허용기준 초과고요, 그 다음에 배출시설 관리하면은 일지를 작성하게 되요, 운영일지를 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데는 미작성으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이런 데는 대기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정연료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보일러라든지 어떤 휘발유 같은 경유이상의 어떤 이상의 보일러를 써야 되는데 아주 매연이 끄을음이 심한 벙커C유를 지금까지도 때는 데가 있어요, 말을 안 듣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연료교체명령을 내리고 교체명령이 안되면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고발을 시키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자료 845페이지 생활 폐기물 반입처리비 대행사업비 운영내역 해서 본위원이 내역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거기에 2003년, 2004년해서 대비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재 파쇄장이 금액을 제가 환산을 해 보면은 t으로 따지고 뭐로 따지고 다 해 봤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양이.
  그렇죠? 매립장 가는 양도 줄고 소각장 가는 양도 줄고 전년도에 비해서 목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목재가 1,463t이 발생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지금 없었거든요, 하나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주로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두동 예를 들면 미르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구가옥을 뜯잖아요, 뜯게되면 전부 목재는 목재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처리업체에서?
윤석순 위원    그런데 뜯는 부분을 우리 구청으로 이양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거업체들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철거업체에서 이것을 100% 다 자기들이 위탁업체한테 주면은 비싸니까 어떻게든지간에 돈 덜드는 쪽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 놓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나와 있는 목재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리를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택개발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게.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아직 이게 다 확정하게 집행된 예산은 아니죠, 지금 이게 몇 월달까지 뽑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9월말 현재.
윤석순 위원    9월말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았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뭐 금년도나 전년도나 비슷해지겠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개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목재가 말이 1,463t이지 상당한 양이거든요?
  목재로서 1,463t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대행사업비를 해서 한다는게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주로 또 이것을 위원님한테 부연설명 해 드리면은 입주하면서 나오는 농짝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면은 구수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셔 가지고 넣거든요?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떤 입주 문제하고 주택재개발 문제하고 이것이 관련이 됩니다, 함수관계가.
윤석순 위원    함수관계가, 그래서 지난 해 대비 금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으면은 이게 상당히 적을 거예요.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파쇄하는데 t당 4,600원 정도 먹혔거든요?
  반입료 조건에 보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만6,100원.
윤석순 위원    t당 4만6,000원, 그리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9,400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뭐 거의 한 50억 가까이를 소비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또 한 가지 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부탁드려야 될 말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수세식 화장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하수관거에 거의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기후에 따라서 냄새도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공사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저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주택가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 주면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아녜요.
  그래서 뭐 하수구 뚜껑을 가서 코를 싸고 무슨 비닐을 갖다 덮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개량한다든지 또는 뭐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고 그렇게 일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853쪽에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 현황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는 향토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두 종류로 이렇게 두 분야로 돼 있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른 구에는 노인을 위한 우대음식점이라고 우리 구에는 없어요?
  우대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50% 할인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을 실시하는 구가 서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도 당초에 그러한 시책을 펴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몇 개 업소에 국한돼 가지고 구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목표치에 미달하다 보니까 조금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서구에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은 유명무실한 쪽으로 가는구만.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께 우리 중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명의변경 자체가 잦아지고 폐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책을 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 형편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노인을 위한 그것을 본위원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그것에 대응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용하고 미용 분야에서 경로우대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 쪽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창수 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 했는데 향토음식점이 6개소이고, 853쪽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183개소 현재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정이 돼 있는데 지정 전하고 지정 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혜택은 크진 않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쓰레기봉투 50ℓ 짜리 60매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은 식당업소가 어떤 환경이 좋아졌다든가 음식 메뉴가 좋아졌다든가 손님이 많이 온다든가 뭐 이런 사업분석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사업분석은 솔직히 해 본 일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업소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업소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구정 홈페이지라든지 생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손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얼마나 옵니까?
  지정 전하고 지정 후하고 5%가 늘어났다든가 10%가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야지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은 지정한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긴 합니다마는 변명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 우수하고 환경이 좋은 업소를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은 다른 업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이규진 위원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의의가 뭡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지정을 했을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타업소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소들을 보고서 다른 업소가 시설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규진 위원    뭐가 달라지니까 이제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식당으로 전부다 100여 개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지정이 됐으면은 지정 전하고 지정 후, 뭐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분석을 하시고 어떤 데이터를 내 놓으면은 다음에 업소를 지정할 때 그게 어떤 기준이 될텐데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니까 모르잖아요, 뭐가 달라지는지.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나 행정감사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다음 행정감사면 1년 후인데,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이제 기회가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시간이 허락하시면은 그것을 좀 전업소까지는 다 할 필요없고 몇 개 업소만 이렇게 선출 하셔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의의가 있죠.
  뭐 그렇게 많은 혜택은 안 주지만,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규진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향토음식점 이게 어떻게 지정이 어떠한 틀 안에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생과장 강석룡  그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요,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선조시대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는 전통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향토음식점이 14개던 것이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6개 밖에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입맛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은 이제 전통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소위 말하는 퓨전이라고 해 가지고 서양음식과 동양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전통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정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선조 때부터 해 왔고 그리고 서양음식도 많이 들어와 있지마는 전통적으로 계속 한 가지를 선조 때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향토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막 음식 품명이 좋은 게 아니고 보면은 냉면, 버섯찌게, 추어탕, 두루치기, 토끼탕 이렇게 해서 6개 품목이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냉면이 지금 어디예요, 향토음식점 지정된 데가?
○위생과장 강석룡  유천동에 있는 함흥냉면이라고요,
임흥수 위원    유천동 함흥냉면.
  이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도 당초에는 사리원냉면하고 같이 됐었는데 사리원냉면이 한번 폐업을 했던 관계로 그것은 지정취소가 됐고 함흥냉면 그 하나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3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흥수 위원    아, 상당히 오래 됐네요.
  그럼 내내 아래 5개 품목도 이렇게 계속 좀 대를 이어서 한 그런 품목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런 품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집에 두부 두루치기 같은 음식은 독자개발한 음식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처음 개발한 음식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 두부 두루치기는 지금 현재 어디예요, 위치가?
○위생과장 강석룡  대전여중 앞에 있는 진로집.
임흥수 위원    아, 거기 저희도 가 봤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뭐 매워 가지고 거기 가 보니까 두 번 가니까 세 번째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 보니까 사람은, 지금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사람은 상당히 북실북실 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고인사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제 생각은 향토음식점이라 하면은 이렇게 그래도 참 우리 대전 중구에도 대를 이어 가면서 하는 음식점이 있군요.
  저는 전주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한 그런 음식점 그런 것을 비유할 때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과연 우리 중구도 이렇게 선대부터 계속 참 대물려서 내려온 전통 음식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은 특별한 간판이 필요없습니다.
  어디하면 참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말예요, 두루치기 하면 아, 그 진로집 거기 가면은 참 맛있다, 물론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커다란 간판이 필요없는데 어제 크게 막 음식점을 개업하고서 내일모레 한 며칠 후에는 다시 또 폐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좀 어떻게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을 한번 차렸으면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음식 전문특화거리가 우리 중구 내에 2개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뭐 저희 동 얘기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저희 선화동 하고 오류동 하고 그런데 이 질의는 우리 과장님께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특화거리가 있단 말예요.
  이러한 선화동과 오류동 같은 데는 음식전문 특화거리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중촌동 패션거리나 또한 자동차 특화거리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특화거리의 지역을 가 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뭐 다른 동네 보다 어차피 저희 동네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조형물이 세운 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서 지금 그대로 불도 못 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그 음식특화거리가 잘되는 오류동도 중촌동 패션특화거리도 자동차 특화거리 같은 데도 이 조형물이 불이 다 켜지지 않고 지금 꺼져 있단 말이예요.
  물론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서 우연에 의해서 잘 된다면은 불을 뭐 켜지 말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반짝반짝 불이 잘 켜지면 홍보차원에서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러한 홍보물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홍보는 그만두고 어떻게 흉물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상태란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5~6년 전에 특화거리 재래시장 다 해 가지고 조형물을 구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설치해 주면서 준공한 다음에 관리 관계를 각 시장 번영회에서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줬습니다.
  시장 측에서도 좋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인지 번영회별로 활동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조금 나은 데가 있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색되고 심지어 찌그러지고 조명등 안되는 데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난 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전액은 다 못하더라도 번영회에다 맡겼지마는 여태까지 제대로 안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한 5~6년 이상 됐으니까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좀 하고 또 번영회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을 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도록 예산 반영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입장에서도 이런 특화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단 말예요.
  그러나 자립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관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립이 선다면 그 때 가서는 여러 가지를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특화거리, 나 이것 참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특화거리라고 해서 연중 행사를 할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회용도 같습니다마는 약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지원은 약 한 5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는 그런 특화거리 자체에서 예산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1회성 행사지마는 이 행사도 안하면 시의 그런 어디요, 화분조성이라든지 그런 지역 지중화 사업 이런 것 등등을 시에 건의를 할려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특화거리 생겼어도 그것은 무슨 행사도 하나 못하는 데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를 하지 말고 어려운 데는 이런 특화거리 행사를 않더라도 그런 지원은 지원대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특화거리가 지정된 지 한 5~6년 됐는데 처음에 300만원, 400만원 해서 금년도 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특화거리로 선정되지 못한 영세 시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는 안해 주고 이런 특화거리 한 데만 지원해 준다면은 그런 시장에서 반대를 또 하고 또 4~5년 이상 경과가 됐으면 이제는 그 시장회원 번영회 측에서 자립기반을 터서 스스로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해야 되지 항상 관에만 의지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도 저희 구에 원도심 활성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부응을 해 보자 그리고 또 새로운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 보자, 일례를 들어서 동백 갤러리아 앞에 웨딩패션거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보니까 대전시내에서 웨딩패션이 제일 모이는 데고 해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끼리는 개인경쟁을 하지 절대 합동으로 해서 장사 안 된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해도 안하고 있고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는 식이예요.
  이런 분들한테 하나의 계기를 주기 위해서 중구소식지라든가 중구 홈페이지에다가 넣어 가지고 선전을 막 해 주니까 그때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했지 하면서 몇 사람은 또 호응을 해요.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한번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 줄테니까 해 봐라 했더니 결국은 대다수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개인 차별화가 되야만이 손님들이 온다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 대전의 웨딩샵 거리다 하면은 둔산이고 서구고 대덕구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일 것 아니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주소지를 파악해 보니까 서구 사는 사람, 대덕구, 중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몇 사람 안되요.
  이용객도 물어보고 또 상인들도 만나보고 해서 특화거리를 점차 육성을 해 볼려고 했더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임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조형 관계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4~500만원씩 줘서 그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드는데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마냥 해서 과연 이게 특화거리 활성이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상인 스스로의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역시 패션거리가 됐든 시장의 활성화가 됐든 우선 근본적으로 은행선화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시장에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와 병행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특화거리 소위 1회성 패션쇼만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성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분류 검토하며 또 한 가지 방편으로서 금년에 첫 시도했습니다마는 마케팅 분야에 상인들한테 맨투맨으로 모여서 소규모식해서 상담도 하고 뭐가 우리가 문제점이 되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들을 우리 중구에 끌어올 수 있는가 해서 금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153명에 대해서 한번 개인면담도 시켜 보고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대회의실에서 모여라 해 가지고 교육한 것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 또는 3명, 4명씩 모인 자리에서 이 마케팅 기술사가 상담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해서 서너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근본적인 모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 행사 뭐 이것 가지고서는 큰 기대를 못 하겠어요,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우선은 상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잘 해 봐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상인들간에도 의견이 잘 안되는 데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중교통 가구거리 거기도 지금 우리가 표준화 해서 그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등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기금을 이용한 전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패션거리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우리 중구 관내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중이고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3, 4개 분야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특화거리에 앞으로 아주 밝은 전망이 있다, 예산지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게 아무리 관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들이 그런 음식특화거리라면은 참 늘 말씀드렸지마는 양질의 서비스하고 저렴한 가격 또한 그 지역에 공용주차장도 관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여러 곳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앞으로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예요, 우리 조형물 말예요, 특화거리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 한 달 켤려면 대략 전기세가 얼마 정도나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오류동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월로?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조형물에 따라서 좀 적으면 적게 나올 수가 있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오류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승압공사를 했기 때문에, 선화동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중구에서 가장 큰 조형물이 오류동이라 그렇게 봐야 될까요?
○위생과장 강석룡  규격은 오류동하고 선화동하고 똑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저희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기세만 해도 월 50만원 연이면 이게 600만원이란 말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잘되는 데는 잘 되지마는 안되는 곳은 수도세, 전기세도 못 내는 실정 물론 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세워서 그 지역을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조형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도 전기세 뿐만 아니라 그냥 놔둬 가지고 다시 그것을 손을 봐야 할 그런 입장이요.
  이런 데에 대해서도 관과 민이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빠른 방향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꼭 어디서 민원이 와서 그것만 해결하시지 말고 한번 그런 어려운 데는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렇게 찾아 가셔 가지고 좀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관에서 꼭 뭐 예산만 지원해 줘야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이면 위생에 지금 앞에 앉아계신 분들 다 10년, 20년, 또 20년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화 지역은 좀 이렇게 했으면 빨리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가 좀 이마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이 공동화가 또한 이런 전문 음식특화거리가 공동화 내에 들어있는 이런 곳이 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자료는 제일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뭐 몇 장 안되는 것이지마는 그 인력 또한 수없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 보건을 정말 지켜주는 파수꾼들이 모인 곳이 바로 위생과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업무 자체가 지도하고 단속하고 또 개정하고 고쳐가서 우리 구민들이 모두 먹고 지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노고에 우선 경의를 드립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라든가 또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우리 구 관내에도 아직도 100% 근절됐다고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되는 것이 식품제조·가공업도 그러하고 855쪽에 보면은 대상이 79개 업소에서 위반이 27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허가취소를 1개소 한 게 있네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대상 79개 중에서 27개가 위반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비율로 봤을 적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몇 %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거의 한 40%를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 지금 40%가 위반됐다고 보면은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이런 많은 실적을 거두어 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자, 거기는 그렇게 한번 접어보고요, 청소년 유해업소도 보면은 그 위반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물론 대상업소도 1,500여 개가 넘습니다마는 위반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는 자라나는 우리 후대를 걸머지고 갈, 새로운 21세기를 걸머지고 갈 젊은이들한테 이런 유해업소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과장님도 동감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55쪽에 보면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현황이다 해 가지고 신고제를 도입을 했다고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최두지 위원    신고제 164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보상금 지급을 90건에 77만원을 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최두지 위원    여기에 보면은 내가 164건에 신고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고되야 할 부분은 별로 없고 그저 기껏해야 자판기 무허가로 놓은 것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신고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두지 위원    바로 지금 우리가 신고를 받고 그 보상을 하고 하는 그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잔 말야.
  사실 단 한 건이라도 정말 우리가 단속대상이 되야 되고 근절되야 할 부분이 그 깊이가 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77만원 뭐 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것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과장의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줘 보실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효과는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크게 미달한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전문 신고꾼들이 제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자동판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건당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이 분야에만 사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좀 이탈된 방향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금액을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대로 어떠한 부정불량식품 현장이라든지 또 과대광고 행위라든지 이런 사항 보다는 쓸데 없는 곳에 신고가 됨으로써 저희들 행정력 낭비도 가져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 식약청의 지침이 개정될 때 저희들이 건의, 뭐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 의사표시를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이 진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불필요한 예산낭비되고 지금 말씀대로 인력낭비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느니 보다는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소 허가 취소 1개소 돼 있는 곳은 어떤 경우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허가취소한 사항입니다.
최두지 위원    무슨 식품이었었어요?
  무슨 식품제조.
○위생과장 강석룡  신대흥식품입니다.
최두지 위원    뭐 만드는 데인데요.
○위생과장 강석룡  면류 제조업소입니다.
최두지 위원    면류, 물론 영업정지중에 또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뭐 법적으로도 취소를 받아야 되겠지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또 식품제조업이라고 해도 거기 보면은 즉석가공업도 있고 뭐 조그만한 제조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 같은 경우는 대개 소규모의 뭐 가내공업에 준하는 그런 제조업이란 말예요, 거의가.
  큰 식품제조업 공장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모든 자기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그것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으로 하나의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7~80%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정지나 취소 이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안해서도 물론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상호간에 피해가 막중하기 이전에 사전 점검하고 지도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비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처벌 보다는 예방차원의 지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이나 전직원은 그런 내 구민을 아끼면서도 정말 부정불량식 또 퇴폐 이런 업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한 해동안 업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 참 강조를 하셨어요.
  주민 공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공개제를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일어났던 만두 파동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그러한 부정불량식품 사건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공표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사례도 더러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상부로부터 지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적발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판매업소의 게시판에 공표를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위생과장 강석룡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또 소식지라든지 생활일간지 또 백화점 대형매장 같은 데 게시판에다가 무슨 무슨 부정불량식품이 이러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게시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 만두파동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사실 유해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 같은대로 잠깐에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서 만약에 판매를 금지시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그 시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언론만 믿고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하달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공표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정불량식품 발견해서 신고하는 전화가 따로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1399라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위생과장 강석룡  1399.
김두환 위원    1399?
○위생과장 강석룡  예, 국번없이.
김두환 위원    이것도 전화를 받으면 어떤 접수대장을 적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감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요, 공중위생이라고 하는 것하고 식품위생이라고 나눈 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것을 공중위생으로 나누고 식품위생으로 나누는가.
○위생과장 강석룡  공중위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목욕탕, 여관, 이발소, 미장원, 위생처리업 그런 업종을 공중위생업소라고 그러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반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제조업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컫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퇴폐, 변태영업 위반한 적발한 것 5개하고 공중위생에서요, 청소년 관련 5개는 어떤 것을 단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공중위생업소에서 퇴폐, 변태 사항은 주로 이제 숙박업소에서 윤락녀를 알선해 줬다든지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들에게 혼숙하는 행위를 허용한 그런 범죄행위입니다.
김두환 위원    감사자료 852페이지 보면요, 집단급식소 부적합이 셋이고 무료급식시설에서 셋이예요, 그 3개, 3개가 어디어디인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집단급식소는 충대병원에서 2개가 있었고요, 을지병원에서 1개가 있었습니다.
  충대병원은 충대병원 영양실 주방 바닥타일 파손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 식빵을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동보관을 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무료급식시설 3개는?
○위생과장 강석룡  잠깐만 기다리세요.
  3개는 문창 효심정하고 성락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중촌동 효심정 위반내용을 보면은 방충망이 설치가 안된 사항하고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하고 있는 사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밑에 보면 어린이보육시설 2개 점검을 1년에 한번 한 겁니까, 몇 번 한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번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은 이게 어린이집 두 군데죠?
  부적합 2개소.
○위생과장 강석룡  아, 부적합이요, 거기는 동광어린이집 하고 우주어린이집 하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어떤 게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데가 어디죠?
○위생과장 강석룡  동광어린이집이 수질검사 안한 것으로,
김두환 위원    수질검사 하고 안하고는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소 시설에 대한 검사규정도 사실은 없는데 청장님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을 해 봐라 그런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식장하고 장례식장은 작년에 점검한 게 없나요?
  올 해만 점검 했나요, 이게?
○위생과장 강석룡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장례식장하고 예식장은 작년에는 점검을 안 했어요.
  7개 업소가 어디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게 이제 명문예식장, 엘리제, 대전, 나원, 충대병원 장례식장, 평화원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주로 단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조리장내에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았다든지 주방 바닥에 타일 등 조리장내에 위생불량 상태로 지적이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853페이지를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현황을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시긴 하셨는데 국민건강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290건인데 261건을 하셨고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대상이 1,700여 개소인데 1,300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조금 한번씩도 못 둘러봤다고 봐도 되나요, 이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요, 남은 기간 동안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국민건강 유해식품 수거검사는 11월말 현재로는 280건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부적합 판정 4개 받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부적합 판정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게 이물질이 검출이 됐다든지 또 첨가물로 사용,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받은대로 성분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성분을 집어 넣어서 지적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적 부적합 판정 받으면 어떤 처리를 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영업정지, 품목정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의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도로 전부다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 그 대장을, 대장 있는 것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한 가지를 더 한번 여쭤 볼게요.
  보니까 제가 주요구정을 보니까 위생과에서 허위과대광고 인터넷에서 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하는 모양이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모니터요원해서 어떤 단속이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조치한 실적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또 허가받은 업소인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유전자 종합식품 표시제라는 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유전자 종합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콩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변형을 시켜 가지고 뭐 슈퍼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특정한 성분이 더 있도록 만들어진 콩을 가지고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 유전자 제조자 식품이라고 하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을 지금 전화를 받고 바로 나가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두환 위원    바로 나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다 지금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음식이 상했다고 그래서 신고전화 들어온 것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것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도 있고요,
김두환 위원    인터넷으로 신고한 것이야 그것 뭐 음식 다 치운 다음에 신고했을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데 음식 상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조업소에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지 했을 때에 그 날짜에 만들어진 식품을 찾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게 시일이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배가 아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의 음식은 저희들이 수거 검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인터넷으로 만두 얘기도 나온 것도 있고 그렇던데 전화로 하는 것은 식사를 하시다가도 좀 상했다고 전화하면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런 경우는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즉시 나가고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증거물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출동을 하고요, 증거물 확보가 가능한 것은 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은 유천동 유흥업소를 단순 유흥업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집장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천동 문제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은 않는데 가끔 차 타고 지나다 보면 집장촌 뿐만 아니고 거기는 복합적인 유흥상가죠.
  예를 들어서 집장촌에 있는 아가씨들이 활용하는 미장원도 있고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집장촌이라기 보다는 아주 혼합된 유흥업소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장촌이라고 하면은 흔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서울에 뭐 588이나 인천에 옐로우 하우스 그런 데 전공적으로 그런 업만 모여 있는 데, 그런 데가 집장촌이라고 하지 저희 유천동은 집장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유천동 같은 경우는.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김두환 위원    홍등 켜 놓은 술집이 있는 것은 아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순 유흥주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성매매 업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전까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성매매 업소?
  유흥주점이죠, 유흥주점.
  유흥주점인데 거기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으로 해서 위반자들이 많이 색출이 되는 거죠.
김두환 위원    글쎄 저기 지금 얼마 전에 11월3일날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인데, 대부분의 우리 유천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대전 시민들이 유천동을 집장촌이라고 생각을 하지 유흥주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대전에 대표적인 유흥가가 아마 유천동으로 생각해 가지고 거기는 집장촌이 아니냐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집장촌이 대전에 어디 있냐, 저 위에 옐로우 하우스나 집장촌이지.
  내가 그런 얘기를 반박하는데, 내가 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김두환 위원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행정구역으로는 유천1동이죠.
  유천1동은 면적도 그다지 넓지도 않고 말씀하시는대로 유흥주점과 그것에 연계된 미용실, 세탁소 그런 부분이 유천동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천1동에.
  그러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유천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성매매 업소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천1동이 낙후돼 가고 있고 상업지역임에도 자꾸 퇴색돼 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대책을 앞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저것이, 지금 그렇거든요?
  유천동에 유흥업소촌이 좀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난다, 단편적으로 그런 뭣이 있는데 거기에 신흥 허가를 좀 안해 주는 이유는 가장 특색이 있어요.
  타구하고 틀리듯이, 거기는 버드내 아파트라고 하는 약 4,700~800여 가구되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 등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좀 유예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다 보니까 거기다 또 공교롭게 9월23일자 성매매 특별단속법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성매매 특별단속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행위가 그 유천동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직당국에서 우리와 합동 단속을 해 보니까 실제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되요.
  그래서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70여 개 업소 중에서 단속을 나가 보니까 임시 휴·폐업된 업소가 26~7개 업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30% 이상 되는데 그 분들이 복합적으로 성매매단속법이 아니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 뿐만이 아니고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식당도 있고 미용업소도 있고 복합적으로 거기가 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흥이 되야 되는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분들이라고 할까요, 종사원들이 잘 되야 유흥업소가 잘 되야 따라서 그 밑에 식당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흥업소가 27~8개 업소가 휴·폐업 상태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머지 업소들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충남 아산 옛날 온양온천으로 가는 거예요, 단속 심하니까.
  거기서는 거기대로 또 너희들, 서울이나 인천에 그런 식으로 소위 집장촌 형태로 하기 전에는 또 거기서도 그렇게 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천동에 있는 뭐 속칭 아가씨라고 합디다.
  아가씨들이 그 분들에게 피해가고 거기서도 성매매특별단속법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단속도 해야 되고 유천1동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또 그대로 하게 해야 될 입장도 되고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주민들 정서적인 것을 보호한다고 하면은 단속을 해야 되고 사직당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9월23일자 성매매특별단속법에 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지금도 수시로 하고, 우리 보고 또 수시로 하자고 하면은 할 수 없이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바로 모체는 유흥업소예요.
  여자종업원 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 이 업소가 휴·폐업이 되니까 부수적인 미장원이라든가 무슨 조그만 식품가게라든가 조그마한 식당이나 이런 것이 연쇄적으로 침체가 오지 않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인류와 동시에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성매매의 행위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종사원들이 막 국가로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저희 유천동 같은 경우는 참 날로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왜냐 우선 거기 대단위 주민들이 한 5,000여 가구 밀집된 상태가 되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꺼려하고 하는 거거든요.
김두환 위원    우리는 여기를 언제까지 뭐 폐쇄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직 폐쇄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감히 못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폐쇄합니까?
김두환 위원    아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몇 년도까지는 최소한 없애겠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신규허가를 우리가 일체 안해 줍니다.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주민들의 정서,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줬더니 거기에 허가 신청한 사람들이 불복해서 사법당국에 고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대전 중구청을 손 들어 준 거예요.
  이것은 법에는 분명히 허락할 수 있지마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중구청의 판단이 옳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전국 최초로 화제가 돼 가지고 아산시장도 안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행정당국을 손 들어 준거요, 왜 행정당국의 판단이 옳은 게 뭐냐.
  대다수의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그것 한, 두건 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에 보장이 됐더라도 허가를 억제해 준 것은 잘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지금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고 우리로서는 개가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유사허가를 받을려고 하던 사람들이 아하, 안 되겠구나, 해 봤자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형편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잠식적인 경제 차원에서 저희들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 폐쇄계획까지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성매매특별단속법이라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자꾸 적용이 되면 스스로 올라가는 속도가 문 닫혀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 드네요.
김두환 위원    글쎄 사회산업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상 지금 뭐 과거에 집장촌이었던 지역을 지금 행정관청에서 개발계획 등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흥업소외에 폐업되는 가게수를, 폐업 고사하는 과정을 단축시키거나 이런 면으로 다른 데는 해 주고 있단 말이예요.
  인천 같은 경우나 서울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을 내 놓잖아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유흥업소가 문 닫았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장래에는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개발계획 같은 것을 행정관청에서 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말라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 쪽은 좀 틀립니다.
  저는 지금 유천동에 있는 유흥업소 구역을 집장촌이라고 우선 생각 않습니다.
  집장촌이 아니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장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 상계동 미아리, 인천에 옐로우 하우스, 청량리 588, 대구에 칠성동에 자갈마당, 부산에 주장동, 완월동,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집장촌이예요.
  저는 총각 때 일부러 가 보기도 하고 소문도 들어 봤는데 거기는 아주 집별로 와꾸가 돼 있어요.
  그 집장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부수적으로 미장원도 있고 했지마는 저희 유천동에 있는 것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주택가와 같이 혼합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집장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천동에 일반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데모하고 난리날 걸요?
  왜 우리가 집장촌에 사느냐 이 얘기요, 집장촌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전시민들이 유천1동 보고 집장촌이라고 하면 안되요,
김두환 위원    아니죠, 그것은 어떤 보는 견해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것은 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다, 제가 드리는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화의 핵심이 그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이 저희가 그야말로 집장촌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그것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성매매특별단속법이라는 것이 아주 앞에 다 가려 가지고 이것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이전계획을 세워준 다음에 성매매특별법이 나왔으면은 좋은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이 성취되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과정이예요, 저희로서도.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부 공무원들께서 장기적인 면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직히 많은 뭐를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까요?
  작년에 쌀 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그 쪽 유천동에서 오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어요.
  종사원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경기가 괜찮으니까.
  올 해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원들 보고.
  그렇게 갸륵한 행동도 한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잘 됨으로써 주변에 상인들도 살고 했는데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테니스공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죽 나오고 한 쪽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좋은 대안을 제가 오늘 김위원님께 좀 제시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 고 싶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중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한번 열렸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여기 기능을 보면 기금운영 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에 어떠한 목적으로 한번 열렸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 조성 운영현황을 보면 854쪽에 보면 당초 목표액이 6억8,9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조성액이 6억9,328만1,000원 그래서 그 비율이 106% 다 목표달성 초과액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언제 이 기금을 은행에 적립했나요?
  지금 2005년까지 적립이라고 돼 있는데.
○위생과장 강석룡  2005년까지는 적립하는 기간으로 정했고요,
윤석순 위원    조기달성이 됐다면 지금 2005년까지 목표액이 6억8,9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이 양식을 만들면서 기왕에 금년도 목표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사실은.
윤석순 위원    지금 하나은행에다가 4.1% 짜리로 예입을 해 놨는데 이게 언제 예입을 해서 언제 찾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2005년도 8월 완료가 됩니다.
윤석순 위원    몇 년도부터 지금 적립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2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그럼 지난 해에 적립을 시켜서 2005년도에 찾는 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금년에 넣으면 적립된 금액이 넘을 것 아녜요?
  지금 금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하기까지 지금 이 금액이 6억9,328만1,000원이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넘어오는 시기까지.
○위생과장 강석룡  10월말까지.
윤석순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겠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뭐 각 특화거리다, 음식화다, 공중위생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특히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단속 보다는 원인행위를 제거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식품업소, 식당이나 이런 업소들이 주방 청결이 우선이 되야 위생이 좀 잡혀갈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좋은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주방문화를 전폭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식품기금 쪽으로 그런 쪽에 시설자금으로 활용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객업소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윤석순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뭐 어떤 예식장도 그렇고 그런 유명한 쪽에도 환풍기 안 달아서 어떤 경고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게 주방문화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은 식단을 만들을려고 그러면 우선은 주방문화가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마만큼 지도단속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단속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먼저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과장께서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좀더 확충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차후 시설자금으로 융자가 되서 그런 주방환경을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견 좀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동에 있는 신촌설렁탕 같은 그런 우수한 업소들은 자금력이 뒷받침 되다 보니까 주방시설이라든지 주방청결 문제 또 객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남보다 월등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소가 남의 건물에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임대기간 내에 빨리 자기 투자된 자금을 뽑아 가지고 더 큰 데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영업주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물론 지도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식품진흥기금이 써 보신 분들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림의 떡이 아니냐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왜 그러냐면 그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 측에서는 담보물건이 있어야지 그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영세업소다 보니까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림의 떡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일선 실무자들이나 담당 주무 과에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그러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오픈 하는데 객장의 리모델링이나 객장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객장 보다는 주방 쪽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러한 영업 원인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업주들이 우리 위생과에 올 것 아녜요, 허가 관계라든가 기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올 때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객장 보다는 주방시설을 좀 더 깨끗하게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중점관리를 객장보다는 주방 쪽에 더 우리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 주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 식품진흥기금이 상당히 적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상부 관청에 우리 과장께서 이런 안을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하면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더 좋은 식단을 제공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바꿔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정해진 척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잘하는 것은 아니예요.
  여기 우리 자료에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은 건이 올라와 있는 것은 잘한 게 아니예요.
  그것은 그만큼 지도단속이 미흡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하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보니까 지금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금년에 보니까 네 번을 했네요, 자료에는 점검횟수가.
  그런데 지금 감시원이 226명, 공무원이 131명, 한 감시원 2명에 공무원 한 사람 정도 따라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위반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점검업소가 1,622군데에서 240군데가 지금 위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현장을 다니는 것 사실 본위원도 봤어요, 뜨거운 여름에도 다니고 합디다.
  그런데 주로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제품 자체를.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효과가 큽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분야 효과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위생과 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이권에 개입됐다든지 아니면은 비리를 많이 눈 감아 주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의 인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투명하게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명예식품감시원 도입을 해 가지고 업주와 공무원간의 밀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선이고요.
윤석순 위원    투명행정 우선순위에서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시원 226명을 쓰는데 지금 이 감시원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3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3만5,000원.
  뭐 3만5,000원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통상 업무시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보통 감시원이 하루에 하는 양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다닙니까?
  이것은 거의 걸어서 다니는 일이 상당히 많을텐데.
○위생과장 강석룡  예,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분야가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내에서 어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문 신고꾼이 무신고 자판기 같은 것 그런 분야에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객업소 단속이라든지 하는 분야에는 좀 투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도 뭐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생 분야에 위생과 공무원들도 투명해지고 그런 부분에 되도록이면은 말이 나지 않도록 행동방향을 조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은 뭐 어떤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밖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 80년대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상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본위원도 식당업소라든지 공중위생 기타 이런 분들한테 이제는 위생과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하면은 도와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이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단속위주, 단속의 어떤 실적현황을 보여 주지 말고 개선하는 과제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꼭 어떤 뭐 불이익을 주고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불이익을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개선한 부분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줘야 그 부분이 과연 옳았느냐 나빴느냐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도시락 생산제 실명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김밥전문점이 12군데, 일식점이 5군데 토탈 합계해서 22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김밥전문점 쪽에서 자기 생산자 실명제 그러면 자기업소의 어떤 실명으로 김밥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에다 붙이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제조화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김밥집에서 자기 상표를 만들었다,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포장을 해 가지고 실명제로 어떤 것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제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식당 내부에서 김밥을 파는 것과 그것을 자기상표를 만들어서 밖으로 유출을 시키면 제조해서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원칙은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분배합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김밥전문업소의 실명제는 간단한 표기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업소전화라든지 이 도시락을 누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사항만 간단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윤석순 위원    아,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자체 장소 내부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냥 김밥전문점으로 통용이 될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생산자 표시가 돼 가지고 제조업하고 마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산자 마크를 달게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어떤 김밥집, 어떤 뭐다 이런 것만 쓰면은 그런 것이 아마 법적으로 관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공장을 만들고 뭐 허가를 내고 뭐를 해서 그런 생산자 제품을 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즉석에서 만들어서 내부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밖으로 다량유출될 때 예를 들면 관광철이라든지 기타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갔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조하는 업소측에서 봤을 적에는 뭐 좀 시비를 걸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마찰이 있을까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생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윤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도시락 전문제조업소하고 같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다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일간지에다가, 중앙에다, TV에다가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본위원도 김밥생산자 실명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들은 지가 얼마되지 않고 실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대전광역시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려면 우리 위생과에서 좀 더 홍보를 어떤 지역방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대대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생과의 공무원들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용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를 해야지 어떤 예산을 들여서 TV 홍보다, 뭐 신문지상 홍보다 어차피 그런 홍보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자들이 경비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위생과에서 어떤 경비를 지출합니까? 홍보할 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주로 우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요, 도시락 실명제를 처음 시행할 당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홍보비라든지 홍보전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1회성이라든지 선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 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국 최초로 했다면 우리 중구 관내 위생과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를 마련하는 부분도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이고 또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이제는 내가 김밥을 어디서 먹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쪽에 어떤 내가 책임추궁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명제를 했을 때 이러한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걸렸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물론 있겠지만 또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의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게 없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인사사고라든지 식중독 사고가,
윤석순 위원    만약에 났다고 가장 했을 때.
○위생과장 강석룡  났을 때 그 책임규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명제를 하는 겁니다.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사고예방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제품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줌으로써 위생관념도 고취시킬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일어날 때 이런 음식문화가 새롭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단문화가 새로 바뀌고 조금 업그레이드된 식품문화를 일으킬려고 그러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주방시설 노후시설이 우선 제거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이런 어떤 실적단속의 위주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실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식단문화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고 그 식단을 이용하는 지역구 구민들은 위생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다 수고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그런 부분들로 좀 채워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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