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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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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2004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도시국장 서구식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강석룡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건설과장 구본길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적과장 이규학

○위원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 보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부실해서 35일째 지금 아주 심한 목감기로 해 가지고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평상시 좋았었는데 그래서 경청하시는데 조금 지장 줄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사회건설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사회산업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 소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경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는 지금 전부 각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신청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국장님, SOS 상담소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상담 전화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두환 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366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366은 참 여성의 전화고,
김두환 위원    1688-1004번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상담전화 상담일지 그것을 복사본 말고 그냥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취업정보센타 운영 상담일지도 그냥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보육소 지원하는 리틀 피카소하고 꿈터하고 어린이집이 있어요.
  두 군데 운영비 지원한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가지고서 제출해 주시고 만두레 운영비 태평1동하고 문화2동 지출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태평1동하고...
김두환 위원    태평1동하고 문화2동이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3개소 2004년도 1분기 지급한 날짜 영수증 하고요, 2003년도 1분기 지출한 영수증 하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자료제출 요구.
  예, 질의하세요.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725쪽에요,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노숙자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9,100만원이 지급됐네요?
  이게 연액 지급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700 몇 쪽이요?
김창수 위원    725쪽에요, 노숙자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1개소 했는데 9,100만원으로 지급됐어요.
  이게, 연 지급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연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1인으로 계산하는 것 아녜요?
  식대 뭐 이런 것 연료, 거기에 지출이.
  어떻게 환산되는 겁니까?
  그 명수가 지금 정원이 25명이고 현인원이 16명이란 말예요.
  그러면은 16명 지급액을 하는 것 아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인원은 들쭉날쭉 한데요, 지금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10월말까지 지급한 총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김창수 위원    아, 총액수가 16명.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는 16명인데,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식대비나 거기 지급액이 1인 얼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원하는 액수는 전체가 9,100만원인데요, 관리운영비라는 게 있고, 상담원 수당이 있고 생활지도원 수당이 있고 거기 또 밥해 주는 취사원들 주는 게 있고 또 무료급식비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이것을 총 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이게 노숙자에 대한 것 보다는 전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운영비만 해도 공공요금이 있고 난방비가 있고,
김창수 위원    전체적 사용료네요,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총 지원액이 9,197만6,000원이란 뜻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루 있다 가시는 분도 있을테고 예를 들어서 이게 들쭉날쭉 하겠네요?
  5일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네.
  그럼 귀가할 때에 귀향비를 주는 게 이게 거리대로 차비 이런 것을 지출하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귀향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야곱의 집이라고 저희 관내 부사동에 집단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가 있거든요?
  그 귀향비는 따로 별도로 여기 예를 들어서 중구 관내에 떠돌아다니다가 나 서울가야 할텐데 차비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주는 것은 별도고요.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사업 운영에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총액이 33억이네요.
  그럼 이 시설종사자는 어느 근거로 이렇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니까 저희 중구 관내에 총 보육시설이 131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학생정원 소위 어린이들 정원이 4,171명인데 현재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3,409명이고 그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소위 선생님들입니다.
  유아교육을 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33억인데 얼핏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이것도 그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재교구비, 또 난방비 등해서 총 지급하는 것이 33억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명수가 있을 것 아녜요?
  종사자가 몇 명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종사자는 459명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설별로?
김창수 위원    몇 명에 한해서 종사자가 한 명이 필요한가.
  아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준 말씀이시죠?
김창수 위원    예, 기준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이 2세 미만은 5명에, 나이별로 다 틀려요.
  2세 미만은 5명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3세 이상은 20명에, 구체적인 기준이...
김창수 위원    애들대로 틀리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애들 연령이 작을수록 소수인원에 대한 종사원들이,
김창수 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구할 때는 그 시설 쪽에서 구해요, 아니면 구에서 그것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설 쪽에서 하죠.
김창수 위원    시설 쪽에서 자기네들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겠네.
  예를 들어서 종사자 시설자, 애들이 줄을 경우에 들쭉날쭉해서 줄을 수도 있잖아요.
  5명에 종사자가 한 명인데 예를 들어 한 세 명이나 이렇게 없다, 그래도 종사자는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총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정원이 4,170명인데 현재 인원이 3,400명이거든요?
  시설별로는 현·정원이 같은 데도 있고 또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덜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31개의 보육사업이 분류를 해 보면은 공립유치원도 있고 법인체도 있고 개인 주택에서 하는 보육시설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지켜서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은 저희가 나가서 위생점검이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단가기준이 작아서 일부 보육시설에서 제가 듣기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초과한 데도 한,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현·정원이 맞는 데도 있고 또 월등히 시설이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다른 데로 보내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데가 낫다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부모들의 취향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 좀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62쪽 한번 봐 주세요.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내역이 지금 얼마요, 이게.
  5,100만원이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각 동별로 300만원씩입니다.
김창수 위원    300씩,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총 400만원인데 3/4분기까지 지급한 내역이고요, 오늘 현재로서 4/4분기까지 이미 다 나갔고요, 이것은 3/4분기까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1년 400만원 중에서 100만원씩 해서 지금 3/4분기까지 나가고,
김창수 위원    1기분이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오늘이 12월2일인데 이것을 작성하고 나서 후에 4/4분기 것이 11월12일날 이미 나갔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이제 다 나갔고 작성하기 전에는 안 나가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게 3/4분기까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그때까지 각 동별로 보면 이게 집행액이 한 3,400 정도, 잔액이 지금 한 1,600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주로 여기에 쓴 내역이 뭡니까 지금?
  각 동에 지금 정확하게 뽑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주로 쓰는 용도 말씀이시죠?
김창수 위원    용도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안 보시더라도 대략,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회의에 필요한,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모일 적에 필요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비라든가 거기에 저녁에 식사를 일부 보조해 준다든가 그런 데 쓰는데,
김창수 위원    이게 각 동별로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들어왔을 것 아녜요?
  아까 우리 김두환 위원이 어디 어디 동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하고 10월30일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요 뭐냐하면은 동에서 식대비를 했다 할 경우에 그러면 어디 식당이 있으면 영수증 같은 게 다 첨부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냥 쓴 것으로만 내용만 올라오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한테는 영수증까지는 안 오고요, 뭐뭐에 얼마 얼마 썼다고 해 가지고 그것만 올라옵니다.
김창수 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며칠날 식대비 얼마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내려 주고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해에 아마 거론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 50, 구 50해서 400을 이것을 지출을 하되 전액 불우이웃 돕는데 쓴다고 그때 당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그때 마지막에 이 돈 400은 전혀 불우이웃돕기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보면은 이게 식대비나 그 운영자금으로 이제 지원비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이제 복지만두레가 정확하게 지난 2004년 1월 중에 대전시에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시의 목표는 금년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착이 될 것이다, 정착단계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없답니다.
  금년 초창기에 정착하는데 비용이 최소한 들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식비도 들테고 그래서 저희도 목표를 금년말까지 지금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내년에는 없더라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착되기까지 실제 경비로 써라,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위원들이 그때 결정적으로 나올 적에는 이 400을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도 이것을 복지만두레를 운영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해서 본위원들이 많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400이라는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달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모임단계나 어디에서 식대비나 운영자금을 이렇게 400씩 지원해 준 봉사단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를 보면은 문화2동인가는 지금 지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한 100만원 정도 남고, 얼마요 이게 10만원 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300에서 290 썼으니까 10만원, 태평1동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 차이점이라는 것은 동에서 이게 쓰고 싶으면 쓰고, 그냥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남겨 주고 이렇게 지금 현실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17개 동이 전부다 일제히 쓴 게 아니고 동 형편대로 이제 그 금액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어느 동은 거의 다 썼고 어느 동은 많이 남았고, 남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쓴 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3/4분기니까 9월말까지 쓴 비용이거든요?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겼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은 지금 예산만 내려보냈지 쓰는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복지만두레에 대하여 구에서도 의지성이 너무 없었다는 얘기로 판단밖에 안되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도 그렇고 지금 김위원님도 그렇고 당초에 이것 4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줄 적에 구구했었습니다, 시에서도.
  어떠어떠한 용도로 써라 했다가 각 동에서, 각 구에서 질의가 오니까 시에서는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비로 쓰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운영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제가 복사해 드리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제가 김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400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이게 사실 거꾸로 한 것 아녜요?
  돈 먼저 내려 보내고 이게 조례안도 그때 통과도 안돼 가지고 돈 먼저 내려 보낼 적에 본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썽이 많을 적에 전액 400을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겠다 라는데 쓰고 식대비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치 않는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동에 차이점이 많은 것도 구에서 어느 지목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아니면은 뭐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해도 좋다 라고를 했으면은 아마 없는 사람들 쌀도 좀 팔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동에는 지금 많이 남고 들쭉날쭉 한게 총 통틀어서 보면 지금 뭐 한 500에서, 지금 이제 100만원씩 더 들어가면 400씩 지출하다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에서 복지만두레를 처음에 시행초기에 금년 1월달에 생겼으니까 이 복지만두레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수시로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자발적인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시행초기 회원들의 인식공유를 위해서 친목도모, 회의비, 식대비 등등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판단해서 이를 지원코자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400이거든요? 구비까지 합해서.
  지원하는 운영비 사용범위를 저희들이 규칙을 내려보낸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지만두레 활용에 소용되는 경비로서 그 범위를 약술한다 라고 나왔어요.
  일반 수용비 필기구, 유인물 인쇄비, 현수막 제조비, 각종 공공요금, 교통비, 급량비, 피복비, 피복비라면 복지만두레 회원들의 무슨 간단한 조끼 사 입는다든가 이런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송비라든가 또 행사장소의 임차료라든가 복지만두레 회원의 뭐 가벼운 부상입었을 때 치료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렇게 지금 운영비 사용범위는 늘어났습니다만 실제 이 범위는 넓지마는 금액은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초창기에 뭔가 만나다 보면은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용도를 줬고 이것이 조직운영이 확대되고 정착이 되면은 즉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착이 된다고 보고 시에서도 앞으로 복지만두레 회원들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요, 봉사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도 단체, 무슨 봉사단체 지원금이 이렇게 막 400씩 준 데가 있습니까?
  무슨 뭐 지금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시작할 때도 봉사단체는 거의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이웃사랑회인가, 거기 지원 좀 해 준 게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웃사랑회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체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사업으로 이웃사랑회 뭐 여러 분야를 모르겠지마는 이웃사랑회 같은 것은 각 동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 지원금이 있다면은 이웃사랑회를 이것을 우리 구만 넘겨준다면은 당연히 없는 가정으로 제가 아마 그때 당시 쌀을 한 200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세민들 나가는 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정도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에 보면 만두레 꼭 이것 보다는 만두레라 하더라도 이웃사랑회로 넘겨 줬으면은 이 돈은 현재에 그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전액 쓰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낭비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봉사단체라면은 우리 구사업에서 하는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오래전에 있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두레가 돈을 식대비나 이런 것을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각 단체들이 해이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생기고 나서 기존에 봉사단체들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김창수 위원    갈등이 많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사실 저도 그것을 느끼는 것이 동마다 규모가 큰 데가 있거든요?
  A동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데 B동은 인구가 한 4~5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도 왜 똑같이 400만원씩 줬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시에서 얘기가 시행초기기 때문에 시행초기부터 차별을 두면 뭐하기 때문에 400이라고 하는 균일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해 봐라 정착단계는 내년 2005년 상반기까지 빠르면은 2004년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갈등이 좀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드러나지 않는 갈등의 요소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고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2분의 1 정도밖에 쓰지를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10월말까지 현재 했다면 11월, 12월해서 한 2개월만에 나머지를 그냥 뭐 이 사람들이 다 운영비로 쓸 것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뭐 돈이야 이제 쓰기 나름인데,
김창수 위원    그럼 남은 액수 처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연말에 이게 쓰지도 않고 한 100만원 남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각 동에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30명 내외거든요?
  나름대로 복지만두레, 각 동단위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창수 위원    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알아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복지만두레 회원 전체들이 소위 이웃돕기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아주 방침을 세워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했다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안되는데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내역이나 모든게 남아서 돈을 이 정도 할 적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정착단계가 되서 앞으로는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서도 가장,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지난 9월 중에 중간평가를 해서 저희 중구가 월등히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고요, 대전시에 79개 동을 전부 평가를 했는데 1, 2, 3등을 우리 중구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구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저희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또 2차 평가를 12월 중순경에 한답니다.
  그때 해 가지고는 상금을 걸어서 기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또 평가를 공무원과 전문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교수라든가 해서 또 시민단체를 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서 한다든데 이것이 참고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부분에서 최우수상 받아 가지고요 이 복지만두레가 지금 전국적으로 최우수 사례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면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외부에서 볼 적에는 좋은 평가를 하겠지마는 각 지역에서 볼 적에는 문제점이 또 있다라고는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남은 이것은 구로 다 반납 못 시켜요?
  잔액 쓰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좀 봐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도 그게 안 쓰고 남겨 놓은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반환조치하든가 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구에서 이것 남은 액수를 지금 뭐 반 정도 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좀 쓰는 방도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면 각 동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두고 봐야겠죠.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것도 동에서 관장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김창수 위원    동에서 총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너무 구나 여기서 관심성이 없고 너무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으면 이게 자기네 스스로 하라고 했으면은 지원금을 안 줬으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급해 놓고 이 돈을 갖다가 동에서도 사용하기가 어정쩡하니까 사실은 이게 사용할 수도 없고 식대비 약간에 좀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잘 생각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 복지만두레를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잘 조정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유명무실하면 우리 구에는 당연지기 이웃사랑회인가 거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다만 1만원 하나 협조 안해 줘도 본인들이 어느 분은 한 달에 1만원도 내고 2만원도 내고 해서 각 동에 아마 없는 가정을 이렇게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도 더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두환 위원    국장님 여기 야곱의 집 가 보셨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가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 야곱의 집이 부사동 297번지에 16명이 다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16명인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16명 돼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인원변동이 있다 하는 것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1년 단위로 장기간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기는 가족단위로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있는 경우가 있고 부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 단위인 경우가 많죠.
김두환 위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집에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집인가, 세 집인가가 따로 독립해서 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있다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다시 한번 확실히 제가 못 들었는데.
  거기 수용했다가 자기들이 능력있으면 그런 시설을 나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가 있으면서도 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일부 여기 시설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가, 몇 명이 나가 있는데 전세자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생활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면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좀,
김두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금년도 예산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100만원이 총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비하고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생활보장비 등으로 나갔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몇 세대가 소위 말해서 독립을 해서 그 근방에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세대가 나가 있고 몇 명이 나가 있고 거기 지원한 금액은 얼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리가 보고서 낼 때에는 오늘 현재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10월31일 현재는 16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그 16명에 지금 9,000 약 200만원의 지원을 했으니까 그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가 그게 궁금하니까는 여쭤 보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운영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지원한 총 9,197만6,000원 내용은 관리비가 8,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담원이 121만3,000원,
김두환 위원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님 야곱의 집 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가 봤습니다.
  개인 집 같이 생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 여기 집에 몇 명 있어요, 지금 이 집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은 내가 못 가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집에는 6, 7명 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가 보고 6, 7명 밖에 없는데 1년에 9,2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요.
  그렇다면은 독립을 시켜서 나가준데 대해서 전세자금을 아니면 방을 구하는데 돈을 지원해 줬으면 얼마 지원해 줬고 거기 생활비를 지원해 줬으면 얼마를 지원해 줬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노숙자 보호시설 여기 야곱의 집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선화동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모자보호시설인가요?
  루시모자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루시모자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이것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것은 애들하고 이혼했다든지 하여튼 어머니 하나하고 애들하고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김두환 위원    야곱의 집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감사 중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감사기간 중에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감사기간 중이 아니라 오늘 감사 중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경제가 뭐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과장께서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대전일보에 나온 근간에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근간에 것은 못 읽어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렇게 낮에 일하고 또 밤에 뭐 야간근무를 하고 이렇게 참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가 18명, 앞으로 2005년도에 가서는 25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책정이 됐고 지금 현재에는 현원이 16명인데 9,197만6,000원 이렇게 예산이 됐거든요?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25명에 약 한 1억2,00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전부가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5 대 5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도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실정에서 노숙자는 별로 참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 복지과에서 참 많은 애를 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두환 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현재 거기가 6, 7명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수용인원은 한 16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말씀하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달라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 연령 관계는 어떻게 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연령은 뭐 정확한 것은 일단 명단을 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아니 왜 먼저 한번 가 보셨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가 봤어도 가족 단위기 때문에 여기 이런 개인이 노숙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고 가족 최소한도 부부간이라든지 또 그런 식으로 가족 단위 쉼터입니다, 말하면.
임흥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장기간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의 장기간이라 봐야 옳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가족 단위니까 거기 살면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직장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용 품팔이 정도나 이런 저기로 돼 있지 직장 나갈 정도로 되면은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이게 국비, 시비지마는 그냥 달라고 하는대로 다 집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인원이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18명, 이 현원 16명 이런 의원은 가 보니까 현지에 본위원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6, 7명 이러면 국비나 시비도 다 세금을 내서 이렇게 내는 그런 예산이고 또한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예산이 좀 적절하게 써졌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연령관계 정말 과연 참 일을 못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라고 해도 아니 저런 사람이 말예요, 어디 가서 품팔이를 해도 말예요, 지금 한 5, 6만원 받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도 한번 잘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가족 단위라 하더라도 여기에 그냥 들어온다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심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심사가 됩니다.
  거기에 관장이 봐 가지고 도저히 개인생활을 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아까 말씀드린 노숙할 우려도 있다든지 오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심사는 누가 어디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들이 관여는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은 관에서 해 주고 심사는 자기 자체서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여기가 이제 사실은 야곱의 집은 임시로 일시보호시설이거든요?
  밖에 나가 보니까 애들 데리고 있다든지 부부간에 뭐 오도 갈 데 없이 정말로 노숙할 정도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을 해 가지고 가족이 없다든지 연고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쉼터에다가 놓고 또 개인으로 이렇게 이런 길거리라든지 지하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역전 같은 데 가면 동구에 있는 데요, 그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는 자체로 하고 지원은 이 우리 관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심사라기 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건에 대해서 그러한 심사라기 보다는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불쌍하니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지 허가났다든지 그런 시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임흥수 위원    저기, 본위원은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은 적법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많은 애를 쓰셨지마는 가끔 이렇게 가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사회복지과장님 말입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 좀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김태경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사회산업국에 정원 현황을 보면요, 107명 중에 현원이 104명, 결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1명, 지역경제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그래서 3명이 결원된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셔 볼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복지과에서 한 사람이 결원된 이유는 여직원인데 본인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행정 7급인데 그 뒤로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인사부서에서 후속조치를 못해 준 이유가 있고 인사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행자부 조정 승인에 의해서 7급 10명을 줄이고 6급 10명으로 올리고 하는 정원조정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임재숙 후임자를 아직 보충을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 환경보호과 한 사람은...
  지금 전반적으로 뭐가 있는고 하니 공무원이 7급까지는 근속승진제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8급에서 7급 될 적에는 기본 8년 이상 근무하면은 자동승진 되는, 결국은 지방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사적체가 돼 가지고 옛날에는 어떠한 특별한 유공이 있으면은 특별승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사적체된 상황에서 조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이 오히려 작고, 9급 보다는 8급이 많고, 8급 보다는 7급이 많고 이런 상황이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원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원승인조정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때그때 정원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것이 모순된 게 뭔고하니 지금 중앙에 업무가 지방에 위임되고 소위 분권이 되야 되는데 복잡하고 소위 실권없는 일만 자꾸 내려오는데 업무는 이양시켜 주면서 공무원 정원은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의 경우는 4년전 보다 약 300명 이상 정원조정이 구조조정으로 감되 가지고 직급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되고 결원이 발생됐을 적에 자치단체라면 당연히 그 자치단체 내에서 정원조정을 해야 될텐데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정원을 내려 보내 주든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원이 항상 왔다갔다 하고 결원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 그때 중요부서에 따라서 더 주고 안 주고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인사총무부서에서 항상 애로사항으로 여기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결원이 되면은 그 업무에 적당한 인원을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조정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럼 중구 전체 정원에는 3명이 T/O에는 결원돼 있는 상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천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천여명 가까이 됐었는데 한 5년전만 해도 지금은 줄어서 719명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정원구조조정 돼 가지고 우리가 정원 승인을 받은 것이 몇 명입니까?
  중구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7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710명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최두지 위원    710명이 우리 중구에 완 T/O가 찼습니까? 결원이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의 직렬의 종류가 200 한 4~50개 되는데 그것을 요소요소에 넣어주고 업무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조절을 해 줄 수 있는 소위 정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 관계로 각 과간에 균형의 차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장 어려운 점이,
최두지 위원    충분히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710명의 정원이 우리 중구에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국에만 세 사람이 결원됐다 그 얘기예요.
  세 사람이 결원된 인원은 어느 타 국·과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쉽게, 그렇습니까?
  이 쪽에 와 있어야 할 세 사람의 인원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낸 7급 공무원 그 사람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다른 과에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회산업국에 총 정원이 말예요, 107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4명이면은 세 사람이 결원이 생겼다 그 말예요.
  그런데 중구 전체 정원은 710명으로 완 T/O가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명은 다른 부서에 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쉽게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세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예요.
  다른 데는 더 필요한 것이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서 그때그때 총무 인사부서에 결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중구청 직원 내 중에서 그것을 충당을 못해서 타 자치단체와 인사교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축산직이 필요한데, 축산직이 하나가 결원됐다고 하면은 어떤 데는 과원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하고 교류를 못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은 전체 인원 중에서 3명이 부족해야 맞는 숫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서에 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이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는거다 이런 얘기요.
  내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한 명 부족한 문제를 거론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 안으로는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께서나 뭐 우리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직원을 뺏어오기도 어려울테고 요청은 하겠지마는 지금까지 요청은 해 왔지만 충당이 못되는 것은 사실상 문제로 제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최두지 위원    나는 뭐 국장이나 각 과장이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정원 수급에 어떠한 형평이 맞지 않게 지금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 명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4명으로 다시 조정을 하든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 식구를 다른 부서에 뺏겼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요, 나쁘게 말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원 T/O를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은 정원을 채우든가 하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우리 사회산업국에 많은 이보다도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해야 할 업무예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 손으로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단체가 잘 운영되 주기를 희망하고 또 그 쪽에 대한 대안까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야 할 T/O에서도 세 사람이나 결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신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잘 좀 챙겨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내내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관내 장애인 편익시설은 몇 %나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몇 %라고 규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도로상에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최두지 위원    자, 그러면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의가 90% 이상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두지 위원    시설이 안돼 있거나 시설이 됐어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파악이 돼 있겠죠?
  없습니까?
  시설을 해야 할 데를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시설은 했어도 뭐 노후됐다든가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파악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고치거나 시설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전체적인 것은 봐야 되는데 일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느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사된 데가.
최두지 위원    그래요? 어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승강기라든가 또 기타 공동주택에 아직 조건부로 인가된 시설의 장애시설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시간이 경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즉시 해결할려고 어제도 현지 조사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몇 군데를 왜 안했냐고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권자나 그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 사회산업국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국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개선되고 그리고 설치될 수 있는가에 그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쪽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일반인들을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비장애인은 바로 내일 쉽게 말하면은 예비 장애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일이라도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나면은 바로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한 사람들도.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우리는 한치의 어떠한 확고한 대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건강이고 장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장애자가 아닌 우리 성한 사람들로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라든가 애로를 잘 몰라요.
  지금은 뭐 인도블럭 많이 고쳐졌습니다마는 5㎝만 턱걸이가 있어도 휠체어는 못 올라 갑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휠체어를 놓고 한번 밀어 보세요, 절대 못 올라 갑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감안하셔서 우리 관내 지역만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아니면 전국에 모범 구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보다 나은 복지시설을 갖추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6군데라고 돼 있는데요, 문창동에 있는 것도 무료급식소 6개소에 들어갑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최두지 위원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주고 천주교 자원봉사팀이 그것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 너무 협소하다, 장소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협소하니 장소를 좀 확장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새로운 쉼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냇가가 있는데 내 하나 지나면 동구거든요.
  점심 때가 되면 동구에서 내를 건너서 와서 노인양반들이 식사를 제공받는데 그 분들이 제일 먼저 오셔요.
  서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할아버지 동구니까 돌아가세요, 할 수도 없고 오시는 분들이 점심 한 끼 자시러 오시는데 일일이 박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우선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중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 장소를 도시개발과에 협조해서 쉼터를 한번 더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몇 명분이나 지원합니까? 문창동인 경우에, 본위원이 문창동에 산다고 해서 문창동을 고쳐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6개 지역이 있는데 다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문창동에 있다 보니까 내 눈에 자주 보이고 문제점이 발생되서 뭐 문창동 것을 놓고 비유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창동인 경우는 몇 명 정도 1년에 지원을 얼마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촌동에 가면 효심정이라고 또 있는데요, 거기가 한 160명, 그리고 성락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이 140명 정도,
최두지 위원    그런데 1인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천주교 쪽으로 주는 것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부 지원단가가 1,560원이랍니다.
최두지 위원    1,560원, 그 단가에 비해서 식사는 매우 잘 나오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저도 역부러 두어 서너 차례 들어가서 식사를 제공 받아봤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께서 뭐 미리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 물색중이다, 협의중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요.
  식사하는 장소가 좁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식사전에 혹시 과장이나 국장 그 현장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최두지 위원    보셨어요?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죽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최두지 위원    몇 시 정도 되면 나와서 기다린다고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위원장 김태경  과장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장소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한 10시 이전부터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죠, 그래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절기에는 8시 빨리 나오는 사람은 7시 정도 나와요, 아침에.
  나 운동하러 가면은 그때 나와서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 100원을 넣고 밥을 무료로 먹는 거지요.
  그 100원은 뭐 사람 숫자를 체크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서도 지금 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8시만 되면은 빨리 나오는 사람은 나와 앉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대기소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죽 길거리에 여름에는 음달쪽으로 죽 붙어 앉아 있고 요즘에는 양달 쪽으로 남의 담 밑에 죽 한 적어도 3~40명, 한나절 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노인네들 그 무슨 복지증진입니까?
  노인후생복지 증진입니까?
  과연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지금 펴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 거지를 상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밥을, 저기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얻어먹어도 그렇게는 안해요.
  밥 한끼 점심 한끼를 먹겠다고 아침 8시부터 12시 되도록 네 시간까지 길거리에서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과연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지금 돈 투자해 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
  과장께서 그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바로 시정이 안되고 하고는 있겠지마는 이것은 정말 뭔가 빨리 시정되야 할 사항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장애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지원사업 같은 것도 돈으로 몇 푼 지원을 해서 이게 실적으로 금년에는 5,000만원 지원 하던 것 내년에는 10% 증가해서 6,000만원 지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 같은 것도 여기 보면은요, 교육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취업알선 하는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몇 푼 지원해 가지고 그것 생색내고 무슨 행사나 하고 말예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 보다는 그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그것예요.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 행사비 돈 몇 푼 올려주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그네들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행사비나 자기네들 뭐 필요한 경비 조금 더 조달받는 것으로 만족했지마는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할 사람들은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간다든가 또 이미 이수를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알선하는데 정말 경비를 그 쪽으로 써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영구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서는 것이지 돈 몇 푼 지원해 줘 가지고 아, 우리 중구에서 이만큼 지원해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그 행사 잘 치뤘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이 말예요.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차원에서라도 노인복지 소일거리 지원사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형식이고 물론 그 분들이 전혀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 길거리 청소라도 하고 그 놈 가지고 운영비라도 쓰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소일거리로서의 대상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석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란 말예요.
  뭐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공무원노조를 전 국민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받는 국민의 리더자라 그 말이예요.
  항상 국민을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정 보다는 이제 정말 여기에도 수없이 그 표현이 많이 나왔대요, 질을 향상시키는, 무슨 질을 향상시킵니까?
  1년에 행사비 1,000만원 더 줘 갖고 질을 향상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 보다는 같은 돈을 써도 가치있게 쓸 수 있는 행정의 리더자가 좀 되달라 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말씀 염두해 두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못하는 것이 그런 형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로사항이고 최위원님께서 참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저희들 복지분야가 노인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모·부자 하도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 쓰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감당 못하고 참 안타까운 심정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더 연구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경로당 각 동별로 보유숫자에 비해서 노인 65세 인원수에 비해서 수용능력이 지금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 20 한 6~7%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구에 노인인구가 2만1,500명으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에 현재 회원으로 들어계신 분이 5,9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26~7%가 되지 않나.
  자발적으로 경로당에 가신 분이 계신가 하면은 가시라고 해도 나는 경로당 안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각 동별로 분포도 틀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경로당을 매년 신축하면서 기준안을 마련해 볼려고 노인복지법 등등해서 3개월 전부터 연구해 봤는데 거의 그 기준안을 만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성동과 은행선화동의 관계 비교할 때 인구로 비교할 것이냐, 면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가 2만1,500명에 경로당에 지금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이 한 5,900명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0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나 뭐 매입계획 같은 게 현재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경로당을 원하는 것은 4개소에서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다 가서 보니까 재원이 있다면 당장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다 할려면 최소한도 2~3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제 사정이 좀 굉장히 또 경기전망도 흐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이규진 위원    어느 동이 제일 부족합니까?
  그 1개소가 어느 동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이 용두1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굉장히 세를 살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 3월이면 해약이 된답니다.
  당장 길바닥에 나가야 하는 형편이고 해서 그 분들께서 기금을 5,000만원 내 놓을테니 지어 다오, 해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고 또 석교동에 한 곳은 기초설계비라도 감안해서 본예산에 넣고 또 경제사정을 봐서 내년 추경에 나머지 2개소에 대한 검토를 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전년도에는 대흥동에서 개인주택 경로당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지 답사까지 했는데 매입까지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금년도...
이규진 위원    참, 금년도 몇 달 전에, 매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계약까지,
이규진 위원    계약까지 끝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그 수리해 가지고 언제쯤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2월27일~8일 경에 완전히 이사해서 개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12월 금년말 되겠네요.
  그 이후에는 대흥동 별도로 추가매입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또 한 곳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요, 지금 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대흥동 테미고개 위에 거기 있는 분들이 또 소외되서 그 쪽을 적당한 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물색은 되는데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워요.
  또 최근에 산성동에서 할머니들이 연서를 해서 해 다오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 보니까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성동만 해도 지역이 넓은데, 그 할머니들이 저희들이 사정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 2년 여만 해 줘도 고맙겠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돌아서면서 안타깝더랍니다.
  거기도 지금 생각해야 되겠고,
이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5년도에 용두동 하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고요,
이규진 위원    그리고 대흥동 하나 더 추가로 매입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인회관이 20 몇 %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100%까지 할려면은 현재 노인정의 3배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가능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걱정이예요, 오늘 현재 저희 중구가 117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대전시 것 전부 조사해 봤어요.
  현재 694개소입니다, 대전에.
  그래서 중구가 많은 편이 아니냐 했더니 많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보다 동구는 더 많더라고요.
  동구하고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동구가 100 한 20~30여개 되고.
  이러다가는 또 경로당판으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만 세울 게 아니고 대규모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명칭하에 군데군데 경로당으로 할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 수를 줄여 가는 게 어떤가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연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당장 아쉬운 경로당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 들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75세 되신 분인데, 이 사람아 경로당일랑 가지마 그래서 경로당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좀 더 가까운 데 더 좋은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난방비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이중단열창을 하면은 난방비가 좀 덜 들거든요.
  또 현대식 건물이 자꾸 현대화 되다 보니까 경로당 계신 분들도 어제 보다는 오늘, 지금 현재보다 더 신식건물 최근에 짓는 경로당이 더 시설이 좋으니까 과거 2~30년 지어졌던 경로당의 회원님들이 우리들도 이렇게 지어줘, 부분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소위 증·개축 되는 부분, 시설증가 부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로서는 수요파악도 수요파악이지마는 거기에 뒤따르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월동기에 난방비의 지원이 현재 100%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충분하지 못하죠.
이규진 위원    금년도에 연료비가 많이 뭡니까, 많이 올라가서 거기다는 현재에 연료비 충당이 안되고 있죠? 대략 몇 % 되고 있습니까?
  1개 노인정에 월동기에 소요액이 얼마인데 구에서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게 경로당의 크기별로 좀 틀린데 차별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난방비 부족에 대비해서 현재 지급액이 약 한 8,000만원 되는데 한 10% 정도 800만원을 시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우선 추위를 느끼니까 아, 경로당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추울까, 저희들이 부족분이 한 1,000여 만원 되요.
  그래서 시에다 지금 긴급요청중에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이규진 위원    경로당을 보면은 심야전기를 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연료비 절감이 많이 될텐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7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 봤더니 그 중 20개소가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시가스가 40개소, 그 다음 기름을 때는 경로당이 43개소 해서 각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중앙공급체제로 해서 14개소, 117개소의 경로당 난방현황이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게 심야전기입니까?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심야전기가 제일 적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기능보강사업 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는 심야전기 필요없어 해 가지고 안한 데가 있고 할아버지 몇 분, 심야전기도 저희들이 한전관리에 사정사정해서 그래 가지고 절약되는 방향으로 해서 심야전기를 작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개소 현재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2005년도에 금년 말이 되겠죠, 월동기는 그럼 난방비가 일부 추가지원이 되겠군요, 그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에 지원요청 하고 있으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난방비는 지급을 다 했고요.
  지난 11월 중에,
이규진 위원    11월 초에 그게 몇 월달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년에 2번 주는 거거든요?
  11, 12, 그 다음에 1월, 2월 이렇게 해서.
이규진 위원    1월, 2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회원 편성 시지침을 보면은 현지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동에 복지만두레 편성 인원을 보면은 이 인원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점검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동마다 편성인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좀 일관성 있게 다시 지침을 줘 가지고 편성을 아마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동은 보면은 전부 주부만 편성이 되고 여기 보면 직업별로 들어간 게 거의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에서 조정을 다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지만두레 설립 자체가 동이면 동단위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해서 자주적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다 보니까 각 동의 특색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는 의사들이 많은데 어느 동에는 의사 보다는 한의사가 많고, 어느 동에는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느 동에는 목사님들이 적은 데가 있고, 어느 동에는 학교가 많은데 어느 동에는 학교가 좀 덜한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만두레 회원들의 분포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그 중에도 중구 대표적으로는 한의사 계통, 의사, 특히 중구 관내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가 들어가신 분이 두 분인가 밖에 없어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복지만두레 구성현황은 저희들이 봤는데요.
  지금 죽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뭐 해라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각 동별로 30명 내외의 복지만두레 회원들 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권했더니 총 688명에 분포를 봤습니다.
  봤더니 의학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99명, 종교계통이 147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191명, 기타 오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 업무를 맡아서 37명, 각종 자생단체가 151명,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8명 해 가지고 총 688명이 골고루 분포됐다고 봅니다.
이규진 위원    그 동에 복지만두레 회의를 할 적에도 구에서 혹시 누가 나가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나가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안 나가 봤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느 동은 보면 한 50명, 30명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동에서 회의를 할 적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나 확인 한 적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목동 한번 가 봤고요, 또 우리 사회계장이 부사동 한번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규진 위원    뭐 과장님은 한번도 안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는 못 나가 봤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지금 구에서 자꾸 나가면 오히려 간섭하는 것처럼 싫어한대요.
이규진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가 시장님 한번 가셨을 때 가서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제일 먼저 우리 중구 목동을 방문하셨고 그 다음은 부사동에 방문 한번 했었었고, 그래 가지고 이 분이 78개 동에 복지만두레 회원들을 전부 만나실 계획이세요, 연말까지.
  저희 구는 3개 동인가 한번 오셨었고 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호평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이외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의원이 복지만두레 편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정치인들은 되도록이면은 배제하라는 나중에 지침을 받았습니다마는 본인이 봉사활동 아니냐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강제로 저희들이 하지 마십시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구의원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몇 분 계십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지 않았냐, 혹시 고문이면 모를까 고문.
  그렇죠? 고문으로 추대하면 모르지만 구의원을 회원으로 넣은 데가 있어요.
  이것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규진 위원께서 노인정에 대한 또한 노인에 대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아까 우리 중구내에 113개소 그랬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77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4개소가 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신축됐습니다, 금년에.
임흥수 위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정에 어느 시설 같은 것 수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쪽에서 전화가 오고 했을 적에 찾아가서 서비스 사업을 해 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설보강사업 말씀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거기서 노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에 보완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말에 담당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경로당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자, A경로당에는 시설이 뭐뭐가 있고 경로당 건물은 몇 년도에 지었는데 내용은 어떻고 각 경로당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아, 어느 경로당은 뭐가 부족하네, 어느 경로당은 뭐가 잘 돼 있네, 못 돼 있네 이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 그렇게 관리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데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필수적인, 주로 나름대로 필수적인 비품은 갖추어 드릴려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텔레비전이다, 선풍기다 이런 것 그런 필수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회에다가 지침을 내려주고 거기서 구입해서 주시도록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당에 경로당 카드를 만들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느 곳은 그래도 원만히 갖춰졌다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방수를 해야 될 때도 그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하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예산지원내에서는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는 못할 수도 있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럼 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선 방수문제라면 우선순위로 앞당겨서 해 드려야죠.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예산이 큰 것이라면 그것은 추경을 세우고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경로당 카드까지 만들어서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가 문제점인가 예를 들면 어느 노인정에 이렇게 방수가 잘 안돼 가지고 비가 스며든다든지 또한 그렇게 스며 들어서 벽하고 함께 대어 놓은 텔레비전이 참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됐다면은 지금 뭐 상당히 민첩하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에 좀 잘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말예요, 이 경로당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론 경로당이 앞으로 증가는 되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면 그 30평 짜리, 40평 짜리, 50평 짜리 할머니 방, 아래층에 한 20평, 또 할아버지 방 2층에 한 20평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관리감독도 그렇고 또 시대의 변화 차원에서 앞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먼저도 이렇게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경로당이 대형화 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한 300평이나 500평씩 크게 해 가지고 그런 모든 거기에 대한 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다양한 운동기구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취미교실 이렇게 해서 복지타워가 되야, 되어서 앞으로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 이렇게 한 군데 가서 뭐라도 자기도 취미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려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고 검토중이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가칭,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조그만 규모로 그냥 경로당만 죽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 하는데도 어렵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노인양반들도 불편하시고 일일이 뭐 조금 내 놔 달라고 하면 내 줘야 되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재원이 허락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육성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뭐 막 금년내에, 내년에 이렇게 빠르게 되면 더욱 좋겠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03년도 우리 중구의 노인 인원이 몇 명이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는 2만1,500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임흥수 위원    2003년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2003년도말 현재.
임흥수 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제가 뭐한 것이 있으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년 9월30일 현재 2달 전이죠, 2만1,544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2003년도가 2만534명입니다.
  이것도 조금 아마 왔다갔다 하죠, 몇 명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년에 한 1,000명 정도 늡니다.
임흥수 위원    2004년도가 2만1,571명, 그리고 이제 추상이지마는 내년 인구를 2005년도를 2만2,291명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900명에서 1,000명, 1년에 증가되는 인구가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또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우리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여튼 노인 인구가 상당히 가속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7%에서 14% 늘어가는 기간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이탈리아가 52년 그런데 우리는 한 19년 정도 이렇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186쪽 노인 생활안정지원, 노인 건강사업 지원, 어려운 노인 보호, 노인 여가시설, 노인 행사지원, 이것이 우리 2004년도 주요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부업으로 해서 자원봉사, 질병예방, 이런 치매노인 보호, 교양 및 여가프로그램 제공도 있고 경로당에 콩나물 기르기사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정의례 지도사업도 있고 한데 이렇게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65세라고 해도 참 싱싱합니다, 사람이 전부 노인이.
  어느 비결 같은 데를 보면은 80에 회갑이요, 앞으로는 120 장수를 한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하튼 뭐 60 회갑을 안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일거리 사업도 마련을 좀 해 줘야 된다, 자체로.
  언제까지 증가되는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만 해 줄 거냐, 금년에 어느 노인에 대한 일거리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노인들의 소일거리 내지는 용돈이라도 보태줄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계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잡지에서 뽑은 것을 말씀하시네요.
  지금 심각합니다. 노인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고 하니 거기다 제가 첨언한다면은 노인의 생활안정도 중요하지마는 노인의 건강사업도 증진해야 되겠고 앞으로 15년 후에는 우리 젊은이들 소위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 넷이 노인 한 분을 모셔야 하는 그런 심각한 입장인데 아까도 저한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150년 이상 되야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세계 1위랍니다.
  앞으로 26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보통 신경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이것 뿐만도 아니고 바로 전에 저희들이 문제됐던 장애인 문제, 여성 문제, 모·부자 가정 문제, 이게 뭐 복지분야가 하도 많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상적인 말씀을, 그것을 다 커버할려면은 천문학적인 예산과 천문학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안해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지원 마련을 위해서 저소득층 444명에 대한 3억3,840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444명에 3억3,000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사업 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노인들 자체로 이렇게 좀 물론 뭐 그렇게 약한 노인이 무슨 뭐 큰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 다른 곳을 보면은 지금 몇 군데 지역이 이렇게 그 노인들에게 자활을 위해서 주차요원, 도우미, 문화봉사단, 청결봉사단, 그리고 또 서예, 풍물, 분재, 특기교사, 이렇게 참사랑봉사단,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현재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만 계속 받는 것도 물론 뭐 좋지마는 노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각 분야별로 노인봉사대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 확립이라든가 마을 안팎 조기청소라든가 이런 봉사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중구청 자체로서 가장 특이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가정의례지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예술 계승발전을 위한 예절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이 분들한테 신분증까지 발급해서 이 분들이 하나의 교사역할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 내지는 예절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추락돼 있는 도의 앙양 고취라든가 젊은이들 지도라든가 또한 아직도 우리 전통의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 대한 한국전례원에서 이 양반들 교육 받아다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노인대학, 예식장, 경로당 등등의 사업지를 찾아다니면서 가정의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약 35명이 돼 가지고 이 35명이 중구청장 명의로 지도원증까지, 신분증을 발급해 주니까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호평을 받고 있고 도시환경팀으로 409명이 조직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 예산을 구청에서 3억3,840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이 무슨 뭐 꼭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여가를 이렇게 편익 여러 사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동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동을 일주일이면 몇 번 갑니다.
  또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오래 또 있으면 그렇고 해서 잠깐 할 얘기나 하고 이렇게 떠나는 일이 많은데 그 사회복지사 각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각 동에 큰 곳은 한 네 명 정도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마는 적은 곳은 2명 이상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자신 이야기 또한 자기 남편 이야기 아니면은 자기 형편을 소상히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참 눈물도 흘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나 너무나 공간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소상히 얘기할 수가 없더라 이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뭐가 높아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 실정이 너무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속사정을 세밀히 알기 위해서는 복지사의 상담소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느 공간마련이 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기능을 뭐라 해 가지고 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노인복지문제가 됐든 동민들에 대한 문화 자치활동이 됐든 동사무소가 그런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카운셀러 역할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비밀장소라든가 그런 공간도 확보해 주고 하면 좋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빨래방 얘기를 했는데 뭘 하나 할려고 해도 동사무소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동사무소에 독지가가 어떤 빈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좀 내 줘 가지고 빨래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동장이 기능역할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다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일 대 일 카운셀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활로를 개방하고 상담역을 충실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장소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개인 복지사별로 개인차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종 저한테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많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가 넓은 공간이라면 그런 곳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축하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필히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복지사 근무가 말예요, 동에 어떻게 몇 년씩 한번 근무하면 순환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보니까 한 5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돼 가지고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했더니 A동에 A라는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봤어요, 한 5년 됐다는 친구한테.
  아니 저는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는데 어딜 가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년 된 사람은 아이고 넓은 데 뭣하러 가요 그래서 대부분이 60% 이상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돌려버릴려고 3년 이상 할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희망을 않습니다.
  왜 희망을 않느냐, 저 쪽 변두리보다 이 쪽이 낫지 않느냐 했더니 그 사람을 다 파악해서 머리에 입력내지는 자기 기계에다가 입력을 해 놨는데 다시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동에 가서 그것을 할려면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자기도 그렇지마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떠나면 굉장히 외로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제가 생각했던 것외로 상반된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느 시점에서는 좀 바꿔주긴 바꿔줘야 할텐데 해서 대폭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제가 2년 전부터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오히려 본인들이 원치를 않고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대요, 사회복지사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원치를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저도,
임흥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정반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한 군데 오래 근무를 하면은 스트레스도 이렇게 쌓이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구청과 동과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구청에만 계속 근무를 한다면 동의 실정을 잘 모를 것이고 동에만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구청의 실정을 모를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신선한 차원에서 이것은 과감하게 몇 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신중히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할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사회복지사 45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5년 이상 근무한 12분이예요.
  3년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4명, 나머지 이제 3년 미만이 9명 있거든요.
  그런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36명이니까 한 80% 이상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앞으로 하루 빨리라도 동서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끌어 줘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도 원치 않을 뿐더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손길을 원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겁 주는 것인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이것을 기준을 마련을 해서 본인이 원하든 안하든 한번 돌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지난 8월달에 우리 강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당신 얘기보다는 나는 사회복지사 얘기를 듣겠다,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그 분 하나 불렀어요, 동에 과거 근무하던 분이예요.
  또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현상이예요.
  물론 다는 아닌데 일장일단이 있고 60% 이상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 방향이.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좀 새로 해서 또 새로운 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환경이 좀 좋아지고 숫자가 좀 많아지고 하면은 새로운 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향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사들이 4년, 5년, 6년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런 친근한 감정, 다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5년 정도라든지 그런 기간이 지났으면 과감하게 한번 순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오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4시간, 5시간이 지나도록 상담소 일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취업정보센타 것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가지고 왔는데 지금 회의중이라서 안 드렸대요.
김두환 위원    민원인들이 관청에 와서 제일 힘들어 하는게 서류, 서류 하는데 관청에서 지금 만두레 사용내역서 같은 경우도 동사무에서도 어디다 썼는지 서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5시간씩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회의중이라서 제시를 못했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
김두환 위원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입니다. 업무자료 725쪽요, 거기에 보면 보육사업 운영비 지출한 내역이 있죠, 국장님?
  725페이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육사업 운영관계 말씀이신가요?
윤석순 위원    예, 이 보육사업 인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 인원이 몇 명이 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어디 저희 공무원 얘깁니까?
윤석순 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여성복지,
윤석순 위원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안여사 혼자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혼자 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여기에 보면 보육사업 시설현황에 보면은 120 몇 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인원 좀 많이 보충해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아니 인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계제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계 하나를 증설해 주십시오 했더니 인사부서에서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는 엄청 많은데다가,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보육지원업무를 하고 그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본위원이 사실 현장방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답변하신대로 공무원 혼자 그 많은 지역을 지원해야 되고 또 검사해야 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보육사업 시설운영에 한 서너 군데를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현장방문할 데가 법인으로 돼 있는 호동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법인 영아전문 오류어린이집하고, 그리고 민간 영아전담 아이또래 어린이집하고 그 세 군데를 현장방문을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육사업 또 보육시설현황을 지금 현장감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정리를 해서 뭐 어떤 털끝만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또 인원이 적은만큼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인원을 좀 보충을 하셔서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감독활동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인원보강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직원 보충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여러번 제가 부임해서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핑계같지만 업무에 비해서 업무는 날로 늘어나는데 인원은 고정되고 지금도 계속 날라오거든요?
  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자꾸 업무는 오는데 인원은 고정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일 1층에다가 사무실을 배치했는데 사무실이 워낙 열악하고 그 열악한 가운데 그 많은 인원이 거기서 근무할려고 보니까 뭐 진짜 너무 고생을 합니다.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지 직원들 볼 적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 하지마는 실제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은 작고 하지마는 현조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하지마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우리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이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자료에 의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위원회 명이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기능이 보면 융자대상 선정 감면 조치 및 상환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명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예산도 서 있지 않지만 한번도 진행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97년도에 이 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돼 오다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제 현안사항으로서 조례규칙이 개정되겠습니다마는 융자조건이 하도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율 등을 조정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총 6명인데요,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 위원으로는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하나은행 대전중앙지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특별한 회의진행이 필요없어서 안했다.
  그 밑에 보면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그래 가지고 좀 기능을 보면은 의료급여기간 연장 및 대불금 등 손실 결손심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이 5분으로 선출돼 있어 갖고 3회를 했어요.
  대불금 등 결손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심의를 했는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혜택 관계를 사실상 확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심의관계가 주로 위원장에 충대 간호부장도 있고 한데 오히려 심의 보다는 이미 기왕에 종합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심의전에 벌써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각 종합병원에 입원조치된 사람들이예요.
  통보오면은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만 하고 서면으로 결의하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불금 등 결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니까 이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일까지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허위로 200일까지 하고 의료기관에서 잘못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도록 최근 지침이 되서 종전에 예를 들어서 180일까지 이런 질병의 환자들은 의료급여를 인정해 줘라 해 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연장되는 추세예요.
  그래 가지고 180일에서 지금 뭐 360일까지 어떤 사람은 400일까지 이렇게 해 주라고 하는 의료급여혜택을 받는 사람의 질병 여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 질병이라는 게 수 천, 수 백가지가 되는데 보면은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아주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위촉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지.
윤석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0쪽 자료인가요? 20쪽.
  우리 사회복지과 기금 조성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그래서 목표가 1억6,000만원인데 조성액이 1억6,000만원이 됐어요.
  여기에서 기금 활용 현황에 보면 496만6,000원이 1월에서 9월까지 이자수입으로 돼 있어요.
  24명을 장학금 지급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원래 기금이 1억6,000인데 1억6,000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20만원씩 해서 24명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1억6,000은 고정금액이고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장학금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 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일주일 전에 24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서 했습니다, 원금은 남겨 놓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24명 지원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윤석순 위원    이 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급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24명 딱 정확하게 와서 24명에게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1억6,0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이 금액만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러한 저소득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주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은행금리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점점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혜의 폭이 점점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기금을 어떻게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은 수혜 폭을 좀 더 늘릴려고 하면 좋은데 이 기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가지고 활용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1억6,000만원이라는 목표액이 어떻게 해서 설정해서 1억6,000만원이 됐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에 저희 중구에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에서 당초에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기금을 1억6,000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례에 보면은 그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윤석순 위원    1억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예입된 이자액으로 그 24명 정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4명 정도가 아니고 금액이 20만원 한도내에서 주다 보니까 24명 딱 되면은 공교롭게 금년 같은 경우는 24명이니까 480만원 해서 16만원 남은 셈이죠.
  그렇게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혜의 폭이 넓어진다면 걱정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1억6,000만원 모금을 했는데 1억6,000만원 하고 우리가 기금을 한 4,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2억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예치할 때 퍼센테이지를 더 상향조정해서 이익이 더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3.65%짜리에다가 2004년9월16일 예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2억 정도 되면은 한 4% 정도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 2억이 못되죠.
  최근 3년간 만기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4.2%였는데 작년도 2003년도는 4.0%, 금년도 9월16일 이후로는 3.65% 점점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1억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지금 한 사람당 한 20만원씩 정도를 줄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한 2억 정도로 좀 상향조정해서 우리 저소득 자녀들한테 더 많은 수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 금액을 기금을, 원기금을 좀 늘려서 수혜의 폭을 늘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년까지 5억이 다,
윤석순 위원    지금 5억이 다 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3억4,000인데 금년 12월말까지 나머지 잔액을,
윤석순 위원    3회 추경에서 먼저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5억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이자하고 이번 3회 추경에서 보태서 5억이 지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보면은 이게 2003년이예요, 2004년이예요?
  12월29일날 예치를 하겠다는 예정을 한 것인데 이게 3입니까?
  2003년12월29일날 예치를 한 거예요?
  3억4,307만9,000원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3년12월29일 현재 3억4,307만9,000원이 돼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 집어 넣으면은 5억이 목표달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이 금액은 금년도 12월29일날 찾는 거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찾는 게 아니죠.
  목표액이 5억이 되는 겁니다, 금년말로서.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목표액이 5억이 정해지면 지금 여기는 4.2% 짜리에 예입을 했잖아요, 하나은행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3억4,307만9,000원을 우리가 예입을 하면서 4.2%를 받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포함된 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5억이 만들어지면 좀 퍼센테이지가 더 나은 데로 예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간이 지금 12월29일 정도에 예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이 금년 초에 그 기금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에서 이 기금을 확보해 준다니까 금년 12월말까지는 5억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금년 12월말까지 5억이 확보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높은 금리 쪽으로 최대한 예치를 하셔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퍼센테이지든, 적정한 퍼센테이지를 받아서 그 예상치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예산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좋은 금리를 찾아서 잘 예치하도록,
윤석순 위원    그렇게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에 21쪽이요.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그래서 2003년도 예산현액이 3억9,000이거든요?
  2004년 이월액이 또 3억9,000이예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주민반발 사유지매입 미확정 그래 가지고 3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2003년에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3개소를 했던 것이 뭔고 하니 시유지 매입건으로 이월사유가 된 것은 저기 저 태평동에 있는 느티나무 경로당 그것하고요, 그 다음 산성동에 있는 만수정 경로당, 그리고 용두동에 남부 경로당 이 세 군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된 거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오늘 현재 다 된 거죠.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1,900만원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억9,000이요.
윤석순 위원    1억9,000이 우리 3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것 어디어디 쓰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오류동 제일경로당 등 53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개·보수 53개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중창을 한다든가,
윤석순 위원    그것은 아닐텐데, 집행 했을텐데...
  이것은 집행 한 거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한 거예요.
윤석순 위원    한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이 이월현황이거든요, 이게?
  2003년도 것이 금년도로 이월되서 이미 이시간 현재는 집행이 다 된거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하셨다고 해야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글쎄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류 제일경로당외 53개소를 집행했다 그 얘깁니다, 1억9,000을.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래야 이 서류가 맞는 거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회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국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 우리 감사자료 711페이지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각 과별로 그것을 뽑아 내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자금을 다른 총무과라든지 각 부서에 다 나눠 주잖아요.
  나눠 주는데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공공근로가 상당히 총무과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사업부서들한테 치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 쪽에 거의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공공근로는 한 3단계까지 한 500여 만원 정도를 타 가더라고요, 체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왜 총무과 쪽에 이렇게 많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가장 주요 원인은 저희들이 지난 봄인가요, 정부 기록물 대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때 정보화사업을 하느라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편중적으로는 집행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 보면 호적전산, 기록물 전산화, 과세자료 전산 등등해 가지고요 했는데 기록물 전산 입력 및 수정작업에 제일 비중이 컸었어요, 총무과가.
  그래서 기록물 관리 전국 최우수대상을 받았던 것이 그 공공근로요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큰 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 하면은 우리 사회복지과도 사실 공공근로가 필요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러면요.
윤석순 위원    왜 필요하냐 지금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그런 보육시설 현황이라든지 보육시설 지원하는 우리 각 보육시설에 누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그것도 내가 보니까 혼자 또는 둘이, 또는 그 부서에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그 엄청난 일의 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우리 구비를 대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점검하고 더 현장확인을 하고 우리 국고가 실지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적정하게 쓰는지 또는 우리 유아원들이 실제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만큼 실질적으로 현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확인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인력을 써야 되는데 이 공공인력 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사회복지과는 한, 두 사람 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우리 사회복지과는 공공근로가 필요가 없는지, 왜 우리 사회복지과는 일손이 달리는데도 쓸 수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자세한 것은 우리 저 강과장님한테 일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 일이 일반 보편적인 일이 아니고 거의 전문화되다시피 된 일이기 때문에 과연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또 현장확인 같은 것도 물론 딱 한 가지만 보고 온다든가 이러면 덜 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장에 그 사람들 내 보내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내부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한번 잘못 계수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공공근로를 배정도 하고 하면서도 안 쓰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회복지과에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날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7억7,000 정도 된답니다.
  수요는 많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니 너희들 많이 쓰느냐 하는데 이게 업종별, 분야별 희망자 접수하다 보면은 지금 실제 각 과, 사업소에서 공공근로 다 할려고 소위 인원배정요구를 하는 것 보면은 저희들 배정할 때도 참 심의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워요.
  20명 요구하는데 2명 밖에 못 주는 데도 있고 10명 달라고 하는데 1명도 못 주는 데도 있고 사실상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작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나마 공공근로사업비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이 공공근로 특히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또 그 공공근로를 사실 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원을 2개월을 써서 정말 교육을 시켜서 썼어, 쓰다 보니까 그 친구를 내 보내야 돼, 그러면 또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이중고생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한 것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조금 할만하니까 바뀌어 가지고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공공근로가 꼭 필요하지만 우리 관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런 인원들을 쓸 것 같으면은 좀 비정규직원이라도 크게 필요한 인원을 할당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제고하게 만들어서 써야지 공공근로라고 하는 어떤 예산 투입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성립이 안된다.
  왜 그러냐, 공공근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일을 갖다가 집행을 해서 표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3만원 안되는 돈을 물론 어려운 이웃, 또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는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표적 나는 일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국고의 예산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표적이 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표적이 나고 또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만들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143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10월달까지 자료에 보면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윤석순 위원    7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총액이 5,447만5,000원이고요, 인원은 717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 2004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억600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예산 과목 2004년도 확정금액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을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략 한 60% 정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교육청 지원, 또는 이웃사랑 지원 해서 총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최근에 교육청 당국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중구가 2,100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보고.
  10월달 현재 134명 밖에 안되는데 교육청에서 2,100명이라는 게 뭐냐, 대전광역시 전체 1만6,000명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것 보면 구구각색이예요.
  야, 너희 점심 못 먹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애들도 얻어 먹을려고 그냥 손들고 그것을 그대로 통보하다 보니까 혼란을 가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한 일주일 전에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134명이 맥시멈인데 어째 2,100명이 갑자기 됐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발라 내야 됩니다, 다.
  이게 교육청하고 맞질 않아 가지고, 그럼 차라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장관과 매칭을 해서 직접 교육부에서 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론 가지고 저희들이 뭐하는데 특히 겨울방학 때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내려온 인원이 2,152명이예요, 방학 중에.
  그래서 이것도 참 가변성이 있고 또 하나하나 얘기를 해 보면은 치사하게 2,500원 안 받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윤석순 위원    지금 2,000,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500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닙니다. 2,000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152명, 교육청에서 통보된 것이.
  이것은 겨울방학 중에 학교 안 나가는 동안에,
윤석순 위원    우리 중구 관내의 결식아동이 이렇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인원 중에 몇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 겨울방학 중에 지원예정 인원으로,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식아동을 학교에 지원하는게 총 몇 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자신이 없어서 우리 강과장님한테 일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윤석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온 것이 3,500명 정도 왔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알아보니까 실제 줘야 될 사람들 가려 보니까 2,152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실제 교육청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결식아동을 몇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는 각 사회단체에서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지원문제에 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조사를 했었냐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청와대 참여수석하고 환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뿐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도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빼도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최소 초등학교 학생들만큼이라도 정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수석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냐고 거꾸로 저한테 사실 물어봅디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관청에서 해 주고 또 지역사회봉사단체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굶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달라고 합디다.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집행액이 6,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을 지금 밥 굶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왜 이런 돈이 인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들이 인색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인들이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우리가 돕지,
윤석순 위원    아, 잠깐만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면 담당계장이라도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방학중에는 다 지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이게 일원화가 안돼 가지고 그런데 학기 중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학교 교육청 측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방학 기간 중일 때는 예를 들어 동절기 방학이라든가 하절기 방학이라든가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0여 만원 집행을 왜 안 했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방학 중에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급을 하시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이 결식아동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면은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좀 필요한 학생들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각 초등학교별로 실질적으로 총 집합을 해서 우리 중구에서 좀 만들어서라도 또는 아니면 국·시비라도 보조내시를 받아서 좀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되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관에서 아주 진짜 포괄적으로 전체를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는 결식아동이 이렇게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지적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은,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윤석순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요, 결식아동 하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이 설움, 저 설움 이 배고픈 설움이 제일 슬프다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웃사랑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관내 학교를 2개 학교를 결식아동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중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배고픈 애들에게 급식지원을 해 준다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의 말씀, 과장의 말씀대로 이 월별 여러 가지 결식아동 지원 내역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이렇게 한 5,447만5,000원 정도 나갔다, 그러면 이 돈이 많이 예산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웃사랑후원회에서 지급을 할 때에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끔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알아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다 결식아동을 급식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점심은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의 말씀대로 방학하고 또 미취학 학생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왕에 점심은 교육청에서 주고 방학은 구청에서 주고 이것은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한 군데로 동일하게 미뤄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계로 선을 그어서 이왕이면은 한 군데서 아예 아주 일체 우리에게 지원을 다 아주 받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무슨 뭐 조금은 일부 이 쪽에서 주고, 조금은 저 쪽에서 주고 그렇게 안되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미뤄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해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국장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도 엊그저께 이 문제를 상의하면서 그랬어요.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라,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대로 따로 놀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따로 놀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는데요, 이것을 일원화 해서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일원화 해 가지고 한 쪽으로 해 줘야지 이게 뭐냐 걱정을 했는데, 다만 이 결식아동이라는 게 정의가요, 옛날에는 무조건 밥 굶는 아이 했는데 이 밥 굶는 아이도 종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실제 어려워 가지고 밥 굶는 애가 있는가 하면 부모들의 이혼이다 뭐다 해 가지고 소위 결손가정 잘 사는 애들인데, 결손가정에 의해서 헤매도는 애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이런 애들까지 나라에서 구해 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인당 애들이 2,500원씩이거든요, 단가.
  노인들 식사비가 1,560원인데.
  주는데도 부끄러워서 준다고 해도 도망가는 애가 있고, 그것을 먹일려고 저희들은 도시락까지 갖다 배달사업도 해 주고 너는 어느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라 해도 안 먹는 애가 있어요, 돈으로 달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 돈으로 주지 말라 먹여라,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아주 일원화를 해서 이것이 해소가 되야 되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더라구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처리할려고 보니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교육청에서 숫자를 늘려요, 엄청나게.
  그것 일일이 또 심사를 해야지 이것도 역시 우리 곽동환 직원 혼자서 담당하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막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큰 과제로 안고 깊이 연구검토를 해서 더욱 발전적인 차원에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혼 가정, 이혼을 해서 결손가정이 생기고 참 상당히 참담하지요.
  아까 우리도 어린이집을 방문했지마는 거기에도 아주 영아 그런 1세 미만 어떠한 바로 갓난 아기, 이런 아이를 놓고 이혼하는 율이 많다 그래서 그게 몇 %입니까, 그러니까 10%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답니다.
  참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가정과 정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도 이것을 한 4~5년, 5~6년 계속 해 봤지마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뭘 누구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마는 이런 부모나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 가서 차 한잔을 얻어 먹어도 아, 저 사람한테 차를 한잔 얻어 먹었으니까 언제라도 갚아야지 그런 고마움을 갖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절대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사회화 돼 가지고 문제인데 핵가족화, 사회화 또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조기 이혼율 그래서 결손가정이 많이 파생이 되고 또 저희때만 해도 부모들이 자식 알기를 그야말로 자기자식처럼 뭐했는데 요새는 낳기만 했지 그냥 키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몰지각한 부모세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성장한 자식들이 부모를 이탈을 해서 빠져 나와서 소위 앵벌이, 땡벌이 노릇을 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사회적 복합적인 현상이 여러 가지 나타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것은 중앙기관에서 소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한 군데로 창구일원화 해서 지원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여기 관계 당국과 실무자들간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보조를 일원화 참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어려워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태경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과장님 이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11월26일까지 급식확대 추진에 따른 자치 구 자체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했죠?
  제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인원파악이라든가 지금 뒤에 보면은 개인별 급식계획까지 수립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봐 보세요, 급식지원을 하는 아동에다가 그 아동의 구체적인 급식방법까지를 마련을 해서 시청으로 올려 보내라고 했죠?
  이 서류가 지금 얘기하는 게, 공문 얘기하는 게.
  그렇다면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이 대상자의 급식을 어떻게 한다든가 방법까지도 다 지금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게 계획돼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이 2,152명이라고 나온 것이 이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개인별로 그럼 급식의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다음 주에,
○여성복지담당 송영자  그 사회복지사하고 회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급식방법까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7월20일, 9월13일, 9월17일 해서 국무총리가 급식확대를 지시하고 10월25일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중점 방침이.
  여기서 지침을 잘 읽어보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상자 선정하고 그 방법을 정할 적에 급식대상자를 상처를 입지 않게 조심해라 그것을 시 지침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월11일날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구청에다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주민불편신고센타에다가.
  지금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급식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애들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2,500원 안 받아, 안 받아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못 먹는 거란 말예요.
  그 점 동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분이 의견제시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100 몇 명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152명.
김두환 위원    2,152명에 대한 개인별 급식지원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의도 얘기는 우리도 그것을 연구를 해 봤는데 자존심도 있고 또 내용은 학생들이 공부하다 말고, 전화로 통화를 해 봤습니다.
  공부하다 말고 식당을 지정해 주면 거기 가서 밥 먹겠느냐 결과적으로 돈으로 줘라 그런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금은 안되고 걔가 도시락을 좋아한다면 도시락, 또 뭐 김밥을 준다면 김밥을 준다, 학교에서 먹는다면 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되겠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현금 달라고 하면 현금 줄 수도 없고,
김두환 위원    예, 글쎄요,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침을 읽어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업료 지급방법하고 왜 이것하고는 정반대일까, 예?
  수업료는 학교에다 직접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학교에 지급을 하게 해 주고 왜 학교에 지급을 하게 해 주면서 현찰을 주면서 이 부분만큼은 왜 현찰을 안 주는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2,500원이면 2,500원 주면 그 사람이 사 먹을 것 아닌가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꼭 희망자에 한해서 밥을 먹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돈을 좀 줘서라도 라면을 먹든 김밥을 먹든 했으면 좋겠는데,
김두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 곽동환씨죠, 그 분하고 우스개 말씀으로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학비를 가서 안 주고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2,500원 식비를 주는 것 밥을 안 먹고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 좀 양자간에 모순이 있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학생들이 최대한 상처입지 않고 급식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지침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별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구청의 능력으로 안되면은 학교별로라도 따로이 학교에 나가서 학생이 있고 또 안 나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겨울방학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할려면은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셔서 개인별로 최대한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임흥수 위원께서 야곱의 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부사동 긴급쉼터 외에 자활의 집이 3개소가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강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비고란에 이게 저한테 준 것 중에 1,800만원이 집을 임대한 임대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는 그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사회담당 김용문  야곱의 집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이것은 2003년도에 행정지시에 의해서 5,0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집을 얻어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16명이 우리 서류상으로 돼 있지마는 3개소를 전세를 얻어서 비고란에 1,800만원 이 뒤에 보면은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는 행정지침상으로는 구청장이 집을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임대를 구청장이 임의로 전세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24일날까지 예산이 돼 있고 1,500만원 밑에 보시면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확인했던대로 8명은 한 집에서 살고 있고 8명은 3개소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대로 5,000만원 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는 우리 중구에 있는 야곱의 집은 가족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라는 것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안 맺었어도 노숙자로 해서 상담소에서 이 사람이 가족이다 인정되면은 가족단위로 보고 또 그 한 사람이 헤어지면은 한 사람 단위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내 놓으면은 남편과 신분상으로 해서 우리도 가면은 명단에 들어올 때는 잘 이름을 안 알려 줍니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다시 제가 말씀드린대로 명단이 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활의 집을 임대하는데 들어간 돈은 구청 돈이라는 겁니까?
○사회담당 김용문  아닙니다. 국가 돈입니다.
김두환 위원    국가 돈이죠?
○사회담당 김용문  예, 보건복지부 돈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보면은 전세금의 반환은 김한선 목사가 이렇게 하게 돼 있네요, 다 3개가?
○사회담당 김용문  그것은 김한선 목사 앞으로 전세금을 줬기 때문에 아까 그 두터운 서류 보면 보증보험을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나면은 거기 책상 위에 보시면은 그것 보시면 보증보험하고 2,000만원 짜리 하나하고 3,000만원 짜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예요?
○사회담당 김용문  예, 5,000만원.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세 집에 생활비도 지급을 해 줘요?
  보조를 해 줘요?
○사회담당 김용문  예, 원래 아까 보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은 그 계획서에서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에 2조 1항에 보면은 돼 있지마는 노숙자법은 개별법이 없고 법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좀 난점이 많습니다.
  지급하는 거기에서는 쉼터 관리하기가 사회복지법에 준한다로 돼 있지마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니 사회계장님 됐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하고 똑같은데 그 사안인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학비를 저번에 제가 언급한 이후로 그 학비 미납자를 발부를 해서 지금 직접 보내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4/4분기 보니까는 99명이나 되요.
  1/4분기 때는 8명이고.
  제가 이것 학교를 죽 전화를 해 봤어요, 여기 있는 학교를 죽 전화를 해 봤는데 지금도 미납돼 있는 수업료가 있는 학생이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로 직접 학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미납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도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일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학비 부분도 직접 보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못 보내줄 만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접 구에서는 않지마는 학교하고 동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이 사람이 수급자인데 학비를 냈느냐, 안 냈느냐 분명히 우리는 줬는데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더군다나 점점더 어려워지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차료 해서 6,000만원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도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57평.
김두환 위원    임차료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6,000만원.
김두환 위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이번에 새로 바꿔서 발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갱신하기 전에는 약 4,000매 정도가 발급이 됐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고 못하고 구분이 없이 아니 주차를 하고 못하고 구분이 없이 다 표지차량만 있으면 주차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건, 보호자건간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 2,500매 정도를 발부 하셨네요, 장애인 표지를?
  7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대해서 단속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단속은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 단속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단속실적이요?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2회 추경 때인가요, 경로당 난방비 한번 여쭤 본 적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난방에 유형하고 구분해서 지급된 그 난방비를 서류로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선화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30.43평인데 94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난방비를.
  기름보일러이고, 선화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126.54평인데 기름보일러이고 똑같이 94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약 네배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난방유형인데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실래요?
  그런 유사한 게 많아요, 청남 경로당도 94.29평인데 94만원, 용두1동은 29.65평인데 80만원 뭐 이게 면적하고 난방유형하고 봤을 적에는 이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방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급을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난방비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10평 이하는 20만원, 또 10평에서 20평까지는 27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40만원, 30평 이상짜리는 4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0평 이하는 20만원, 10평에서 20평까지는 27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40만원, 30평 이상은 47만원.
김두환 위원    난방의 방식에 상관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난방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제 유류나 전기를 구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 유형에 상관 없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난방의 방법에 구분없이,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만 제외해 놓고.
김두환 위원    이것은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유사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산성동에 일심 경로당 같은 경우는 18.15평인데 54만원이고 사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불과 3평 많은 21.23평인데 거기는 80만원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 좋습니다.
  어떤 난방을 하느냐 난방유형에 따라서 난방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왜냐면 난방의 유형에 따라서 난방비가 배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딱 평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난방유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번에 2회 추경 때 PDA 운영에 관한 교육비 세우신 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교육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교육 시켰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PDA 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직원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가지러 보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석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아까 그 PDA 가져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은행선화동사회복지사 신상희  은행선화동에 근무하는 신상희입니다.
김두환 위원    왜 구청에서 PDA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있는 것은 직접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용합니다.
김두환 위원    PDA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은행선화동사회복지사 신상희  상담 나갔을 때 상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는데요. 볼 수 있게 사용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여기다 세부 활동이나 상담한 것을 입력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다 보내죠? 한번 해 보세요?
○은행선화동사회복지사 신상희  예. 아이디 하고 키가 있는데요. 개인마다 담당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키가 다 틀리거든요. 그럼 제 아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통합조사표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급자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이것 자체를 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검색 같은 것이 가능 하거든요.
  (PDA 시험)
김두환 위원    이것 그러면 중구 수급자 다 나오죠, 이 안에요.
○은행선화동사회복지사 신상희  아니요. 저는 저희 은행선화동만 나옵니다.
김두환 위원    은행선화동만 나와요?
○은행선화동사회복지사 신상희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만, 저희 동의.
김두환 위원    평상시에 사용 하시고 계세요?
○은행선화동사회복지사 신상희  상담 나갈 때, 예.
김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가지고 나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청에서는 직접 사용은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왜 구청에서는 사용을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청에서는 가지고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동에서 다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데이타만 동에서 받고 그러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것 자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에서는 데이타를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보건복지부에 총괄적으로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다가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기로 다시 전송을 받는거란 말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선화동사회복지사 신상희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내역 자체가 개별 상담을 나갔을 때요. 개별 상담을 나갔을 때 상담내용을 간단하게 나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고 그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다시 선이 있거든요. 선으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저장된 내용이 다시 제 컴퓨터, 제 보고시스템 자체로 다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거의 상담내용을 정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솔직히. 개별 상담을 나갈 일이 있을 때 주로 그 외에는 다른 사용하는 용도는 없거든요.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자동차 정비면 자동차 정비가 학원이 서로 틀리더라도 같은 훈련단가를 책정을 해서 시간별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각각의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으로 훈련비를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같은 직종이라면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74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748페이지. 예.
김두환 위원    2003년 실시기간 및 지급내역에서 16번에 코리아나항공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정비 교육을 받았을 적에는 410만원을 지급을 했고, 수료를 했을 경우.
  한남자동차 중장비학원에서 자동차정비를 배웠을 적에는 199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이죠?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기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6개월짜리가 있고 12개월짜리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처럼 코리아나항공 직업전문학교 하고 한남중장비 학원 하고 같은 자동차 정비인데도 훈련기간이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다른 만약에 음식이라든가 컴퓨터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기간이 틀릴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틀릴 수가 있겠죠. 왜그러냐면 같은 컴퓨터라 하더라도 같은 컴퓨터 쓰는 기술이 딱 1개월이면 끝나는 것도 있고 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것도 있고 해서 6개월이면 일부분만 될 수가 있고 10개월보다는 10개월은 더 세부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차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 기관에 훈련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 기관은 우리 훈련생한테 따로이 수강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다른 일반 수강료는 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뭐 다른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강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환 위원    받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실시해온 이러한 기관에서는 우리가 훈련비를 지급한 것 말고는 훈련생한테 어떤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못 받아요?
  코리아나항공 직업전문학교에서 1학년때 가면은 우리가 지급한 훈련비말고 학생한테 90만원씩을 받아요. 2학년이 되면은 200만원씩을 받아요, 한 학기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 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 말고도 학생한테 1학년때 180만원 받고 2학년이 되면은 400만원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다른 이 정비면 그 정비 우리가 지정해온 자기네들 계획서 말고 또 추가로 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두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러면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교육하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고용촉진훈련인지, 아니면 노동청에서 위탁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김두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 한상기씨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것이. 한상기씨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2004년도요.
김두환 위원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이 학교에서 받았던 항공정비 훈련을 했던 학생이 한 말이예요, 이것이.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름이 뭐라고요?
김두환 위원    한상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 한상기씨 같은 경우가 훈련비를 총 지급한 것이 193만9,430원이예요, 그렇죠? 2월부터 8월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기숙사비가 25만2,000원이예요. 그러니까 합계가 219만1,430원이예요. 이것이 훈련비를 지급한 내역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월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2월부터 8월까지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2월부터 8월까지. 훈련비 지급한 것이 193만9,430원.
김두환 위원    기숙사비가 25만2,000원. 합계는 219만1,430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이것 이외에 또 이 한상기씨한테 훈련수당이 또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지급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2월부터 8월까지 다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훈련수당은 얼마나 줬어요, 이 사람한테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별로....
김두환 위원    예,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수당으로 5만원 하고요. 우선선정 직종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 하고 25만원.
김두환 위원    교통수당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교통수당 5만원.
김두환 위원    식사비 5만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선선정 직종수당 20만원.
김두환 위원    20만원. 식사비 5만원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식사비 5만원.
김두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30만원 줬단 말예요. 30만원씩 몇 개월 줬어요, 이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제가...
김두환 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는 8월달 같은 경우는 훈련비가 8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깐 8월3일까지만 계산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은 지금 훈련수당을 5개월밖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5개월밖에.
  기숙사에 안 들어간 달은 30만원씩 넉 달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대로 우선직종 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 식대 5만원 해서 30만원씩 4달을 받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가 있던 한 달은 5만원을 거기에다 내는 바람에 자기가 25만원을, 여기에서 보내줄 적에 25만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식대가 빠졌나, 교통비가 빠졌나.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교통비가 빠진 걸테죠.
김두환 위원    예, 5만원이 빠져서 25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자기는 그렇게 해서 5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왜 그러면 5달만 받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5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학교측에서 그 기숙사 들어간 것으로 5만원을 요구해서 5만원을 또 학교에 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아시냐고.
  이 학교가 이 훈련기관이 이렇게 훈련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 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학교에서는 항공기 정비 하고 차량정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정비 하는 사람이 여차 하면 가서 항공기정비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할려면은 자격있는 강사가 있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학교식의 훈련기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학교식...
김두환 위원    학교식의 훈련기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학교식, 글쎄, 예, 말씀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유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최소한 이것이 누년에 걸쳐 가지고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예요. 고용촉진훈련 실효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훈련비를 지급한 것이 220만원에 가깝고 학생한테 훈련수당을 준 것이 한 150만원이라면 한 400만원 가까운 돈 이상이 지급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다가 말면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금을 갖다 쓰는 효과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결국은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 돈을 퍼다주는 꼴 밖에 안 되는데도 왜 중도탈락생이 나오면 한번 상담을 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불과 한 시간 정도를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과연 이 학교에 대해서 왜 이 학교 수료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학교를 지금까지 우리가 2002년부터 해가지고 이 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서 이런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어려운가. 그런 노력을 왜 지금까지 안해 왔는가 그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후관리라든지 면담을 해서라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사전에 발견이 되었을 것 아니냐. 감독소홀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유성에 있다고 해서 꼭 우리가 발뺌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처 손을 우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학교측에 정말 그런 의혹이 있는 건지. 아직 제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수일내로 한번 다시 세부적인 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또 해보겠습니다. 한 쪽 얘기도 듣고 양쪽 얘기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를 이것을 지금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의혹이 있어요,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달 중에 하루만 빠져도 뭐 만 원씩을 수당에서 뭐에서 제하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훈련비, 훈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을 다시 학교에서 출석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80%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글쎄요 80% 이상은 그 얘기는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아, 그렇습니까.
김두환 위원    80% 이상은 그러니까 100에서 80까지 24일은 빠져도 되잖아요. 그래도 훈련수당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100에서 24일을 빠져도 학교측에서 수당을 제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뭐하니까는 제가 과장님 하고 국장님한테 드릴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감사자료 7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21번 각종 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에서요. 1번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별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 수령한 날짜 하고 지급한 날짜가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2004년도 1월26일날 우리가 수령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지급은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2월24일날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24일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25날 했죠. 25일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리것 하고 갭이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 대장보고 하고 우리가 경리계로 요청을 하면 경리계에서 보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차이가 납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24일이건 25일이건간에요. 그렇다면은 왜 1월26일날 받은 것을 2월14일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실 저희들의 불찰이긴 한데요. 거의 3개 시설이면 신청하는 것이 늦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것을 늦게 지급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것 때문에 문책도 좀...
김두환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사회담당 김용문  제가 깁니다.
김두환 위원    작년도에는 1분기 보조금 며칠날 줬습니까, 작년에는?
  이 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작년도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금년도 것을...
김두환 위원    아까 10시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할 적에 2004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것만 가지고 오고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김두환 위원    예, 며칠날 지급했어요, 작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2월20일.
김두환 위원    2월20일날 지급했어요?
  작년에도 이것 그 사람들 불평불만 많았었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보고드릴 사항, 제가 좀 그 때는 이것을 안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몰랐고 지금도 보고는 못받았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 드린 것 읽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신문기사 난 것 말고요. 그 신문기사 난 것 말고 우리 구청 자유토론방에 올라왔던 것이 한 며칠 있다가 바로 지워지던데 이것을 제가 그 내용을 언급을 안 하고 드린 것은 이것은 참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생각을 해가지고 차마 읽어서 속기록에 남기기가 싫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복사한 것을 드린 거예요.
  24일날 비로소 지방신문에 중구만 이렇다 하니까 그날 바로 지급을 합니까? 예?
  누년에 걸쳐서 복지관에서 첫 분기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매번 대책을 강구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미 1월26일날 수령을 한 것을 왜 한 달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서야 지급을 합니까?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한달 동안 늦은 이유를.
  같은 과에 다른 계 것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루시모자원 하고 청소년 쉼자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분기 것을 우리가 수령한 날짜는 2월12일날 수령했는데 두 번이나 이 수령일 이전에 두 번이나 지급을 해줬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뭐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전 것이니까는 참 과장님한테 여쭙기도 그러네요.
  앞으로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급의 때를 맞춰야 그 보조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뭐 일은 많고 하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만두레 얘기 하나만 더 드리죠.
  시에서 복지만두레 운영에 관한 지침이 몇 번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3회에 걸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3회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몇 번째 지침이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째 지침인지. 여기서는...
김두환 위원    그럼 제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구에서는 이 복지만두레를 지금 작년에 예산을 구비 50%, 시비 50% 해서 지급한 것을 참 지원근거 자체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지침에서 얘기 하듯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실제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조직을 할려고 하는 단체에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일이지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당시 언제 며칠 날짜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 복지만두레가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할 때 아니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그러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원래 이것이 금년 2004년1월 중에 시에서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난 2003년12월초에 사실상 구별로 지시가 되서 조직작업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전체적인 발대식을 1월달에 해서 최소한도 금년 2004년12월말까지는 정착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작년도 12월 당초예산에서 지원금을 세웠었죠?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올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달에 발대식을 했다면은 보세요. 이것은 12월달에는 있지도 않은 단체에요. 실상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죠. 시에서 전체적인 종합발대식을 했고 그 전에 사실상 조직은 작년 11월말에서부터 12월초까지 구에서 각 동별로 조직은 했었습니다.
  다만 발대식을 시에서 한번 거창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발주해보자.
김두환 위원    이 지침에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동장님을 회장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장이 동장인 경우 회장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조금 대상인 일반사회단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지침서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회장이 동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조직을 누가 조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미 조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시에서 아니면은 구에서 관에서 조직을 해가면서 예산을 줘버린 꼴밖에는 안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서구나 유성구 처럼 일반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맞는 얘기 아녜요? 우리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에서 전체적인 운영의 통합을 기하기 위해서 발대식도 했고 처음에는 동장이 회장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관에서 너무 관냄새를 풍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관주도적인 행사가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동장을 회장에서 제외시키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뭐 회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치적이고 이것도 선거 때 맞춰 가지고 마침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오비이락식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서 두 세 차례 변경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상 오해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하는지 저도 사실은 의아스러워 가지고 지난 연초에 의원님들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1년을, 그러면 앞으로요. 조례안을 지금 올렸는데 조례안 만들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원할 수 있다죠.
김두환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사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어느 때라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왜 경비를 더 지원해서 1년이고 더 끌고간다면은 그것은 다음 지방선거에 연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문구를 넣었고요. 지금 시에 먼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200만원, 구비 200만원 해서 50%, 50% 매칭펀드 해서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요. 북한에도 선거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00% 투표해서 100% 찬성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어렸을 때 우스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복지만두레 경영사항을 보면서 참 그때 그 기분이 한번 다시 드는 것 같아요. 보호대상자 2,097명에 보호대상자 결연현황 2,097명이예요.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예요, 전부? 중구관내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초등학교가 25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는 25개교로 알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김두환 위원    아마 학교도 한 20 몇 개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 결연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식비는 안 쓰겠다. 식비는 안 쓰겠다 식비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지침에도 식비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좋다 이 얘기요. 그런데 이 지침에는 사업비적 성격은 집행이 불가하다 했는데 불과 한 개동이지마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겨울나는 김장비 해가지고서는 사업으로 30만원 썼어요. 그렇죠?
  어떤 것은 지침을 따르고 어떤 것은 지침을 안 따르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글쎄,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데 어째 사업비를 썼느냐 그 말씀이신것 같은데 김장한 거요. 일반적으로 복지만두레에 나간 자금 가지고는 그 복지만두레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면은 거의 법이라든지 이 지침에 특별한 저기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데서 사업비적 성격의 집행은 불가능 하다고 했으니까 이 차후의 지침에서 사업비로 써라 하는 지침이 있었느냐 최소한 무슨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 아까 권장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복지만두레 사업이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런데 어느 지침에는 사업비로 쓰지 말고 식대로만 써라, 친목도모 해라. 이 단체의 의미는 친목도모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각각의 이 동에서는 어느 동에서는 그냥 그 나름대로 진짜로 식비 많이 쓰시면서 친목도모 하고 어떤 데에서는 어려운 분들 돕는 사업비로 쓰고 이렇게 되버렸잖아요.
  시에서 못 하면은 구에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녜요. 1년이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지금 얼마 썼어요.
  집행액은 3,400이고 잔액은 1,600이예요. 지금 남은 것도. 왜 이 1,600만원 남은 것 이제 연말이니까 송년회 하는 데 써요? 이때 쯤 왔으면은 그런 논란을 겪고 힘들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했었으면 시에서라도 못했으면은 구비 50% 들어갔으니까 구에서라도 우리구만큼은 그때 박춘용 과장 계실 때 그랬어요. 시에서 이런 지침을 줘가지고 다른 것은 가서 밥 사먹더라도 우리구는 밥 못 사먹게 어떤 방향을 한번 해주자. 누가 우리구를 복지만두레 상을 주고 다른 구 복지만두레가 상을 받고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들어요. 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중요하다는 생각 안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 복지만두레 처음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르랴 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 목표는 금년말까지 시는 늦어도 2005년 상반기까지는 정착화 시킴에 있어서 태동기에 최소한 필요경비는 줘서 제도권의 복지시책을 보완하는 책으로 복지만두레가 자율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 모티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니 뭐 종교단체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순수 민간단체에서 시행초기에는 회원들의 인식공유를 위해서 이런 친목도모로 회의비, 식비 등에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 400만원의 돈을 지원했던 것이고요. 이후 그것을 지원을 막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비근한 예로 충청은행에 각 지점, 각종 로타리클럽,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독지가들이 많은 성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성금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도 동단위 복지만두레가 자생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의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도 그것을 더 활력화 시킬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1월5일부터 1월10일까지 6일동안 복지만두레 추진 선진 복지모델 견학 해가지고서는 일본 다녀오신 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에서?
  누가 갔다 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선진지 간 사실이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간 사실이 없어요?
  계장님들?
○사회담당 김용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사회담당 김용문  사회복지담당 김용문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복지만두레는 현재의 물질적 복지만두레가 아니고 정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우리 복지만두레 갖고는 현지견학한 적이 없고 현재 제가 9월달에 동에 돌아다니면서 시 직원이 보조역할을 했지마는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연 정으로써 맺어진 만두레입니다. 우리가...
김두환 위원    계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요. 1월5일에서 1월10일까지 복지만두레 추진 선진복지모델 견학 해가지고 해외공로연수 갔다온 일이 있냐 없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사회담당 김용문  아, 그것은 박과장님이 일본에 간 것은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해서 일본에 갔다 오신 것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갔다와서 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줬어요, 지금까지. 이 분이?
○사회담당 김용문  지금 현재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만두레를 구성을 했고 그 복지만두레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발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복지만두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예산을 편성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단계에 있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지침은 우리 담당주사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와 대덕구는 민간경상보조로 3-702로 봐서 다만 시초 보시면은 다음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청을 생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동구 같은 데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린 것이 뭔데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담당 김용문  말씀하세요.
김두환 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만두레 추진 선진지 복지모델 견학을 했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왜 자꾸 우리 돈도 50% 들어간 사업을 시의 주관으로 그냥 두면서 방관하고 노력을 안 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라도 갔다왔으면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아녜요. 갔다 오신 분이 6일동안 복지모델 견학을 갔다 왔으면은 우리 복지만두레나 어떤 복지정책에 어떤 의견을 내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영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시에다가 복지만두레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건의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서 지금까지 변해왔냐 그런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줘보시라는 얘기예요.
  계장님이 답변 하시기 힘드시면은 국장님이 답변 하시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보건여성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복지만두레 담당 실·과장들을 복지행정의 선진지인 일본에 가서 위로차 가서 일본의 복지정책을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시 여기와서 복지만두레를 정착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라는 의미에서 위로, 격려차 그런 일본출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갔다와서 새로운 정책, 무슨 방향을 제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출장자들이 거기 가서 좋은 시책을 봤다 해가지고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에서 시 대표단 하고 각 구의 복지업무 담당 과장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가 1년 여 동안 동에서 구로, 아니면 구에서 시로 이 복지만두레에 의해서 어떤 건의라든가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식적으로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의사활동 말입니까?
김두환 위원    아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각 동 단위별로 복지활동을 복지만두레 결성이 되어 가지고 많은 봉사활동을 많이 했죠. 실적은 객관적으로 파악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서 이렇게 딱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그대로 민간단체로 내버려둔다면은 지금 와서 앞으로 예산지원도 없고 한다면은 별 논란의 거리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정책적 지원도 해줄 것 같고 지금 1년을 운영해 온 결과도 어떤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우리 동단위 복지만두레를 잘 관리를 하든가. 시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있는 동 단위 복지만두레라면 시에 어떤 건의를 하든가. 지침상으로 이렇게 사업비 지금 쓰지 말아라. 이것이 현실에 안 맞는다면 시에다가도 왜 그 돈을 가지고 사업비적으로 못 쓰냐.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금액이라도 하던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후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사실 복지만두레가 금년 어떻게 보면은 작년도부터 11월부터 했다고 하지마는 금년 1년 채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욕적으로 시 단위에서 대전시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다 보면은 좀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시행착오 등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가면서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내용으로써는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꼭 좀 저도 여기 계신 분들께 모시고 있기가 좀 죄송, 미안스럽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바쁘게 행정을 해오면서 사회복지과가 하루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해온 것을 이 자료나 저 자료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 그때 이것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드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의회에 와 가지고 뭐 혼나고 간다는 표현도 그렇고 한번 서로 지난 일에 대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조그만 생선을 굽듯이 조심하고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작은 나라의 이런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특히 어려운 분들 놓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부서인지 알면서도 오늘 좀 감사를 길게 한 것이 좀더 앞으로도 발전된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삼으시라고 이렇게 장시간 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만두레 관련 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만두레 지침이 실질적으로 세 번을 변경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동쪽으로는 지침이 제대로 내려가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복지만두레 자금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웃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을 못하고 실제 운영비로만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금은 불우이웃돕기 쪽으로 써야 되지 그 자체가 운영비쪽으로 쓰게 되면은 실제 그 집행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복지만두레 회원들 자체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내서 그 부분으로 자기들 운영비를 지출을 하고 또 관에서 받는 자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실 집행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또 금년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지출되고 내역이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봐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에서 지출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운영지침을 줘서 쓰게 되면 실제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재론이 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신경쓸테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활성화 되고 그런 기금들을 사실 동 복지만두레 받게 되면 오히려 활성화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고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보면은 7,765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2002년, 2003년도와 2004년도를 지금 비교하면은 중도탈락자가 대략 지금 50% 가까이 되고 50%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중구관내의 젊은이들한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좋은 이런 제도에 좀 헛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애써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국가에서 지불해줘 가면서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 인원들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여기에서 선발을 하죠? 선발인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선발인원이요?
윤석순 위원    예, 지금 우리 2004년도 자료에 보면은 52명을 위탁했는데 52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서 위탁을 시키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지침을 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개인별 자기가 희망하는 훈련단체라고 할까요, 훈련직종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 관내의 훈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위탁 하거든요. 위탁을 하는데 그 실적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위탁은 50명을 했는데 중도탈락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자기가 생각했던 취지 하고 적성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중도탈락 되는 사람이 있고 수료를 했어도 일정한 수요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알선도 합니다마는 알선 해서 한 이틀 다니다 그만두고 그만 두는 것을 우리가 뒤쫓아다니면서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윤석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인원선발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선발을 해서 위탁기관에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선출 받아서 우리구 사회복지과로 모일 것 아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모여서 최종인원을 선발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학원으로 가겠다. 내가 그 쪽에 가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을 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승인을 해서 간 인원이 52명이라고요. 금년도 2004년도에. 그래서 지금 예산은 4,735만4,470원을 썼어요. 이 중에서 지금 수료가 28명, 중도탈락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도탈락자도 사실은 국·시비가 학원으로 들어갔다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들어갔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자가 20여 명이 되는데 그럼 이 중도탈락자들도 벌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분 좋아서 자기가 어떤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입교를 했으면 최소한도 그 훈련기간을 마치던가 아니면 못 마쳤을 때에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중간에 나온다. 우리 국가에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하기 싫다고 나와 버리면 그 사람도 벌칙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상위법에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맞습니다. 벌칙 있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이런 위탁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실업을 탈피 하고자 하는 권장이거든요, 권장. 그래서 아직은 벌칙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분들한테 여러분들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니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해가면서 국비를 줘가면서 해준단 말입니다. 본인이 싫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싫은 것 아닙니까. 아주 뻣뻣해요. 당연한 것 같이.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이상 권장을 합니까.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아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실업자가 좀 줄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각오로 열심히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학원을 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좋은 제도가 있다면 따라서 거기에 대한 벌칙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분들도 내가 실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금방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돈을 투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그런 인원을 선발할 때 이런 좋은 제도로 당신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중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벌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강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중도탈락은 6개월 이내에 다시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참여할 수가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에 대한 벌칙이 되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우리 국시비가 일단은 그 학원에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런데 그것은 일할계산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일을 했다고 그러면 14일분만 지급 하고 나머지는 회수하니까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거기에도 반대급부로 마땅히 벌칙이 따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국시비 내에서 훈련시키죠. 또한 무슨 수당으로 해서 또 돈 이중으로 지급하죠. 이렇게 되면 국가는 그 돈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냥 버려야 되는. 또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초에 이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실제 로비를 많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솔직한 얘기로. 물론 그 학원도 그러한 국시비 훈련생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물론 이익창출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살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9억8,000을 장수마을로 보내주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늘 이 예산이 가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좀 따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전출해서 꼭 장수마을 운영하는데 돈 꼭 전출을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없다면 왜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이 장수마을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한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대 주든가 그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럼 저희들은 적자운영이거든요, 인건비만 해도. 올 해도 11억인가 얼마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것은 공익적 기관으로서 꼭 수익만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노인들을 위하는 하나의 복지시설인데 3년전부터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중구로 봐서는 시로 갔다고 그러면 거기 장수마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시 산하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화 되어 가지고 시와 구와의 관계 정원관계는 또 그대로 있고 애초에 설립할 적에는 저 장수마을 관계가 제대로 전국에서 참 몇 번째 안 가는 시설로서 환영을 받았었는데 사실상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이 되고 더 크게는 복지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복지부에서 오히려 국비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국비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니까 시에 무슨 지원을 받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노인복지시설로 인한 명분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 왜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없는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복지다 뭐다 뭐다 해서 다른 쪽에는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국비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마을도 노인복지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를 전혀 받을 수가 없이 이렇게 전출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비로소 중구의 장수마을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뭐다 해가지고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 지원과에서도 장수마을 운영비 지원사항 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조만간 국비 내지는 시비를 증액해서 보조를 해줄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윤석순 위원    아, 검토를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간에는 누차에 걸쳐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대전광역시 중구에 이런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초창기에 있던 분들이 복지부를 떠난 분들이 계시고 또 전에 김모 구청장님이 계실적에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에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가칭 하에 보건복지부에 뛰어 가서 40억을 달라 했는데 그때 4억인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처음에 시작 했는데 확대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고 그것과 맞은 편에 있는 뿌리공원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자운영 상태고 운영상황을 여러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만간 거기에 대한 국비보조 내지는 지원책이 곧 내려올 것이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거기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뿌리공원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뛰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도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2006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액션이 내려올 것이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안 되면 우리 국장께서 보건복지부 한번 직접 찾아가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실은 옛날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을 시에 제가 중간매체 해서 4억을 달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 분이 나가고 나니까 후속타로 관리, 지원해 줄 관심있던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보건복지부 감사관이 와가지고 뭡니까, 우리 환경파트 감사를 하러 왔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뿌리공원, 그래서 자기들이 기념사진도 찍고 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고 감탄을 하고 갔거든요. 너희가 감탄만 할 것이 아니고 가서 좀 확대 해석을 해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마침 잘 왔다. 저희들이 견학을 시켜서 구경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액션을 취할건지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윤석순 위원    또 하나 이 장애자 리프트 있죠. 자료 7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현황 그래서 우리가 월 7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갔고,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현장 확인 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최근에 확인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제가 지금 계약서 하고 점검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버드내아파트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한번 양쪽에 보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다 봤습니다. 직접.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점검표에 보면은 특기사항이 점검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저쪽 버드내아파트 건너편 리프트시설에 보면 경광등이 빠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있을 겁니다.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 표지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떨어져 있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장애인 표지판이요?
윤석순 위원    장애인표지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서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까르푸 앞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윤석순 위원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까르푸 앞에.
윤석순 위원    아녜요, 까르푸가 아녜요. 버드내아파트.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버드내 육교에 있는 것은 장애인 전용이 아니고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윤석순 위원    장애인은 아닌데, 예, 다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까르푸 앞에 있는 것 3대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노약자들도 또한 젊은 부인들도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본위원이 가봤을 때 작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점검표에도 11월24일날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점검자들이 경광램프는 유상,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처리하게끔 이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월24일날 교체를 하고 특기사항에 이 부분을 교체를 했다든지 사실 이 문구가 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점검표 이 부분은 가짜예요.
  갔다면은 당연히 특기사항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업체에서 경광등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의 어떤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듭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러한 시설들, 그리고 각 현안사업에 지원된 시설들이 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점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우리가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70만원이라고 하는 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 원래 이 계약서에 보면은 견적서가 사실은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붙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서에 보면은 이 점검한 날짜가 주기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점검 리스트에 뭣뭣뭣 기술적인 용어로 인해서 자기들이 8월달에 점검하는 부품이 있고 6월달에 하는 것이 있고 주기적으로 뭐 어떤 부품은 6개월에 한번 점검을 해주겠다. 어떤 것은 매월 하겠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10일이면 10일, 아니면 1개월에 2일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문구는 지금 우리 계약서에 하나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서 뒤 사본에는 이 사람들 견적서가 붙어 있어야 되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7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계약원인행위가 되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70만원이 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70만원이라는 돈을 월 가지고 가는데 어떤 명목으로 가져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70만원 인건비 명목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이 내역에 보면은 자기들이 유상부품과 무상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부품은 자기들이 그냥 해주고 유상부품은 우리가 인건비를 70만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품값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주, 월, 몇 회 점검 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자기들 업자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지 우리 계약서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들이 교체해 주는 부품대금은 시가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일괄적으로 명시적으로 단가기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이 부품 단가는 그 회사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단가가 없으면 일반 시중단가가 있을 것이고 일반 시중단가가 없으면은 물가자료에 이런 단가들이 다 나옵니다. 그 회사 제품들이. 그렇잖아요. 물가단가표가 없는 부품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상부품도 금액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부품을 바꿨을 때 계약서 철을 보고 아, A라는 업체에서 이것이 100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100원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100원을 청구하면 우리는 100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시가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최소한도 월2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겠죠. 하겠지만 우리 계약서 문구에도 외부청소는 못 해도 내부청소라도 좀 한 번이라도 닦아야 될 것 아니냐.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내부에 가서 보세요. 먼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유지보수를 주는 개념이지 그것 뭐 고장나서 불러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70만원 1년이면 840만원인데.
  이상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관찰될 수 있도록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또 적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매월 우리가 70만원씩 점검표 한 장 받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점검을 하는지 한 두 번 정도는 우리도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꼭 하셔서 제가 뭐 1개월 후라든지 2개월 후에 다시 현장에 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시설 외벽 청소는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외벽청소요?
윤석순 위원    그 쪽은 본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공공근로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동안에는 일용인부를 우리 부서에서 쓰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도시국에서.
  그래 가지고 썼는데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10월부터는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제 날짜로 그 옆에 있는 까르푸인가요. 거기에다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기왕에 청소 좀 하는 길에 당신네 손님들이 많이 가니까 좀 할 수 있느냐. 협조 좀 해달라 하는 뜻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까르푸도 그렇고 버드내아파트도 그렇고 좀 리프트시설들이 투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청소를 안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투명한 유리에 좀 깨끗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좀 그렇지를 못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하셔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나 또는 그런 협조단체들이 있다면 협조를 부탁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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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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