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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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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일  시 : 2004년 12월 0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일반 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한 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155명인데 현원이 150명으로 5명이 결원돼 있어요.
  그 결원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8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은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해 가지고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검바위 외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국장 서구식  우선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정규 9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결원이 도시개발과에 2명,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1명, 그 다음에 건축과에는 3명이 증원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 기술직 요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앞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능직이니 고용직이니 이런 분들이, 고용직은 사실 정원에 있습니다마는 그만두면 충원이 안되요, 별도로.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의 정원은 사실은 과간 조정만 하면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섭외를 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인사문제는 내가 깊이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T/O 받은 정원은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린벨트 해제지역 문제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제 우리가 해제하는 부분이 집단취락지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20호 이상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를 했어요.
  해제한 후에 자연녹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은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정돼 있는, 해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장 나왔으니까 감사자료 879쪽 가로수 식재 현황이 있습니다.
  879쪽이요, 느네미길 외 1개소라고 돼 있는데 느네미길 말고 1개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태평동 버드내교부터 태평교까지 천변 우안이죠,
최두지 위원    그러면 느네미길에는 몇 주 식재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왕벚나무 80주 식재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80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태평동에 40주, 사업량을 보면은 왕벚꽃 120본에 사업비가 5,400만원이죠?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주당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산액은 5,400이고 공사집행금액은 4,600입니다.
최두지 위원    4,600?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니까 평균 한 38만원꼴 주당.
최두지 위원    38만원. 이것할 때는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입찰 본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입찰 본 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입찰에 몇 개 조경사에서 응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별도로 경리관이 하기 때문에 몇 개 회사가 응찰했는지는 제가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하여튼 뭐 2개 이상은 응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입찰하면서 말예요, 그 나무를 식재하고 나면은 고사목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 고사목을 하자보식해야 한다고 그러나, 하자보식 기간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식재공사는 2년입니다.
최두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년.
최두지 위원    2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4,600만원 속에는 주당 38만원에 120본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하자보수는 그 쪽에서 만약에 더 부담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죽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준공 이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그러면 고사목이 됐거나 우려가 있는 것은 즉시 식에 맞춰서 저희가 굴지 해 내고 동일수종으로 대체식재를 하게 돼 있죠.
최두지 위원    그러면 수종은 왕벚꽃 나무인데 수고는 몇 m로 규정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왕벚은 보통 흉고직경 8점 짜리입니다.
최두지 위원    직경 8점이고 수고 높이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8점에 수고는 5m 기준입니다.
최두지 위원    5m?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다 그 기준에는 맞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맞으리라고 믿고 나는 문제가 말예요, 하자보수를 4,6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게 120본에 38만원 꼴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단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주당 38만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비싼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원가의 작성기준은 재료대하고 인건비, 경비 그 세 개를 합친 것이 순공사비이고 그 다음에 순공사비 이외에 기타 각종 기타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간접노무비 그것이 반영되는데 일단 품셈에 의해서 재료대는 설계 당시에 조달청의 물가정보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정부에서 매년 초에 노임 단가를 고시하기 때문에 각종 식재라든지 그와 같은 인건비는 보통 인부든, 조경 인부든 표준단가가 있으니까 그 놈을 적용하면 되고 기계경비는 별도로 품셈에 의해서 시간당 경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사원가 계산작성준칙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상에 과다 계상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설계심의할 때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또한 감사에서도 별도로 과다 계상된 부분은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적정설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두지 위원    계약서는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그 사본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최두지 위원    그래요, 지금 바로 사본 좀 한 번 보십시다.
  지금 자꾸 문제가 나는 어디요, 느네미길 그 쪽으로 죽 가다 보면은 그 가로수를 그 쪽으로 몇 년전부터 죽 심었어요, 벚꽃나무를.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후로도 죽어서 최근에 새로 심고 하는 것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 고사목이 생기면 상당히 보기도 싫고 해서 빨리 심기는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죽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식재할 때 내 생각에는 불량한 나무를 심어서 죽는 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를테면은 잔뿌리가 많지 않은 나무를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심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말이예요, 좀 비굴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큰 나무 같은 것을 이식할 때 그 고무밴드로 매 가지고 하자기간은 살아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죽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현장에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 본 적도 있고 이미 텔레비젼 같은 데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뭐 다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되겠지마는 그 기간 내에 그 좋은 나무를 심어서 고사목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좋은 나무가 아닌 숫자적으로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고사될 수 있는 나무도 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고 해서 갖다 심을 수도 있다, 이게 미루어 추상하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식재 당시에 철저한 감독이나 그 나무를 잘 식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식재할 때 철저하게 잘 감시는 했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조경수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는 것보다 고사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사육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녹지계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가 많지 않지마는 그래도 일반적인 과목보다 교목 위주로 해서 사전에 농장 가 가지고 굴지하기 전에 굴지 해 놓고 분 뜨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감독관이 나가서 어떤 수고라든지 어떤 직경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나무의 수종의 규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수경 자체가 불량이 또 있거든요?
  가지가 몇 개 안된다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승인된 수목에 한해서 현장으로 반입하고 그 다음에 식재를 하면은 또 시기적으로 5월달 하순이나 그러면 상당히 가뭄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식재하고 살수라든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어떤 이식을 하게 되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고사목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동일 규격의 수목으로 대체식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계절별로나 기후문제라든가 때문에 사실 고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토질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없고 본위원이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 답변대로 사전에 식재하기 전에 그 선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오시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 주의깊게 그 부분을 좀 잘 인식하셔서 철저하게 감독이 돼 가지고 보식 자체는 말이예요, 이미 다른 놈은 활착이 돼 가지고 잘 크고 있는데 뒤늦게 심어 놓으면 또 그 놈은 비들비들하니 모양새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심을 때 좋은 나무로 성장발육이 잘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7쪽에요, 공원관리 현황이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지금 관내 공원이 39개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현재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총 관내 개소수로는 48개소입니다.
김창수 위원    48개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 어린이공원이 30개소이고 근린공원 6개소, 소공원 6개소, 놀이터가 또 5군데 있고.
김창수 위원    관내 이것은 39개소.
  그러면 화장실은 이 공원마다 다 한 개 정도는 있죠?
  다 하나로 돼 있나요, 하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내는 이제 어린이공원에는 30개소 중에서 17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10군데 공원 중에서 2군데 있고 기타 소공원하고 서대전 시민공원에 그렇게 있습니다.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32개입니다.
김창수 위원    32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저 22개요.
김창수 위원    22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지금 이게 신축이 화장실 공사신축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금년에 한 데가 태평2동에 꽃가마 예식장 뒤에 보시면은 강변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 맞은 편에 보면은 원대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상당히 노후됐고 협소하고 주민들의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새로 신축을 2동을 완료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2군데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2개소 정도 얼마 예산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화장실 공사비가 총 9,280만원 들었거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순수한 건축 설계공사가 우선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설계공사가 약 한 3,700만원, 그리고 전기공사가 310만원, 급수공사가 290만원, 그리고 기존건축물 철거하고 폐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60만원, 그 다음에 건축설계용역비가 250만원 해서 총 1개소당 4,65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른 공원 같은 데 부족한 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기존 다른 공원내의 화장실도 그동안 죽 신축 내지는 보수를 해 왔는데 이와 같이 강변이나 원대 어린이공원마냥 시설 자체가 2평도 안되는 화장실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내에서 1년에 2군데씩이라도 예산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시 증·개축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이 언제 한 번 뿌리공원에 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상당히 봄, 여름철에 올 적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때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뿌리공원에도 관리사무실 뒤에 화장실 있고 그리고 매점 옆에 목조식으로 된 화장실 있죠, 그래서 평상시는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 5월달에 행락철에 그 때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때는 좀 혼잡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광역화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은 점차적으로 광역화계획에 의한 시설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화장실 같은 어떤 주민들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여튼 뭐 화장실을 우리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은 대개 악취 같은 게 많이 날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철저히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이식현황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왕벚꽃 120본 했는데 이 나무 종류가 어떤 나무예요? 우리는 나무 종류를 잘 몰라 가지고, 나무 형태라든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벚꽃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해 전문은 아니지마는 겹벚꽃, 뭐 왕벚꽃 있는데 왕벚꽃이 원래 제주도 소위 말하면 일본 전통 벚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약간 꽃망울이 큽니다, 하얗게 피면서.
  산벚꽃이나 겹벚꽃보다 꽃망울이 큰 형태 그렇게 하고 만개했을 때는 상당히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꽃이라고 조선 토종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식재할 때는 이 왕벚꽃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요.
김창수 위원    태평동에는 40주면은 대개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는 버드내교부터 태평교까지는 기존의 수양버들 있죠, 그게 있었거든요.
  수양버들 죽 있는데 지금 수양버들 수목 사이로 식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땅 냄새를 맡아 가지고 활짝 꽃이 필 정도로 되면은 수양버들을 전체적으로 저 버드내교부터 이쪽 태평교까지 전체를 제거를 할 계획이고 지금 한밭가든 옆에 천변쪽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그래서 꽃가루 날리고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왕벚꽃으로 통일되게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게 몇 년생 정도가, 아까 뭐 주당 38만원 얘기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게 몇 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흉고직경 8점 짜리는 한 10년 정도 생육한,
김창수 위원    10년요, 그러면 이게 몇 m 정도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5m 간격.
김창수 위원    15m, 40주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사실 또 그러다 보니까 얼마 거리는 되지는 않네요.
  하여튼 뭐 시내권에서 상당히 가로수 플라타너스인가 그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목갱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지가 있나 없나 좀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시가지권에 주로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수가 벚나무, 목백합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대종로라든지 충무로, 그 다음에 대사로 주요 간선도로에 전부다 벚나무하고 목백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단기간 내에 기존 가로수를 다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심는다는 것은 예산으로 보나 또 주민 민원, 환경운동단체 관련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일단 단기적인 대책,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 두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일단은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예를 들어서 수형조절을 강제전지를 통해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 피해 없도록 병해충 방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고 또 그때 생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통장애 요인이라든지 가옥에 피해가 우려 있는 가로수는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그때그때 자체 도급 또는 자체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의 어떤 수형조절과 해충방제 그 와 같은 것을 빨리빨리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는 관리에 따른 문제점도 많지마는 좀 수종의 갱신문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좀 5개 구고 공히 겪고 있는 현상이니까 주요 간선 도로변의 가로수는 연차적으로 해서 10개년이라든지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갱신하는 방안 거기에 따른 예산적인 뒷받침도 물론 검토가 되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외곽쪽으로는 가능하면은 가로수를 해마다 예산이 들더라도 1억이든 2억이든 교체내지는 신규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을 미리 다 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할 문제를.
  지금 사실 시내권에는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요, 그 몇 위원님들도 상당히 때때로 질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도로에 보면은 인도에 막 이제 밑에 나무 뿌리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굴곡이 이렇게 뭐 어느 데는 2~30㎝ 정도 올라 와 가지고 통행에 상당한 불편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소독관계가 아주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좀 많은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시에서 보조 좀 충분히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내 형편성 있게 맞는 나무를 이렇게 갱신 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업무보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129쪽에 재개발사업 있죠, 추진계획.
  지금 목동1, 대흥1,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절차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진이 현재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각 구역별로 지금 추진현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역이 은행1구역, 목동1, 대흥1, 2구역인데요, 그 중에 제일 빨리 나간다고 할까 그게 목동1구역입니다.
  목동1구역은 현재 정비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수립이 다 완료가 되서 지금 현재 구단위에서는 지난 11월달에 목동1구역 정비구역결정에 따른 우리 중구 도시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조금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 달에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이달말까지 시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결정에 따른 상정안건을 보내고 은행1구역하고 대흥1구역은 정비계획을 관계 과 협의한 결과를 추진위원회한테 지금 보완요청한 상태입니다.
  대흥2구역은 아직 정비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추진이 계속 늦어질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재개발사업은 저희 어떤 지자체나, 지자체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시행 주체가 지금 현재 추진위지만 앞으로 조합이 되겠지마는 조합 자체가 되겠지마는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지마는 정비계획을 뭐 지연처리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뭐 조언 정도 해 줄 사항이지 기한을 못 박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창수 위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저 추진이 계속 늦어지다 보면은 사실 뭐 지금도 한 1년 넘었죠, 1년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거의 1년 돼 가죠, 지금.
김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낼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하나 지금 내지도 못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내년도 또 늦고 후년도에 늦다 보면은 지역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은행1구역 제외하고 주택재개발 구역 1개 구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정비전문업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죽 보면은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소유자들 있죠, 소유자와 추진위원회 의견 불일치,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대흥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15일까지 교통영향평가 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보완문서를 제출한다고 저희한테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놈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별도로 또 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신년 초에라도 여건이 되면은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 얘기는요, 어쨌든 이게 추진이 빨리 되서 빨리 좀 진행이 되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야 되는데 재개발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있다 보면은 계속 추진이 늦어지다 보면은 너무 시일이 오랫동안 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야,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게 너무 집행이 오래 가다 보면은 무한 예를 들어 3년이고 5년이고 될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 규칙상이라든가 몇 년까지 정비계획수립이 안될 경우에 무산이 된다든가 이러한 조항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조례법상에 정비구역을 언제 언제까지 추진위원회 결정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결정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김창수 위원    없고 그냥.
  그렇다면 이게 무한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 규정은 없고 다만 대흥동도 사실상 추진위원회가 금년도 5월달에 승인이 났거든요?
  그렇다면은 빠른 다른 도시의 어떤 사례를 볼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추진위에서 빨리 정비계획 서류를 보완해서 오면은 저희가 절차는 신속히 어떤 관계부서 의견이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절차이행만큼은 저희들이 하여튼 굉장히 서둘러 주는 입장인데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 나면은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나가 가지고 관리처분계획 승인 받고 지장물의 어떤 보상이나 철거 거기에 어떤 상당한 진통이 있지 계획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수시로 실무적인 회의를 해서 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김창수 위원    신경 좀 잘 써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878쪽을 보면은 은행동 1구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추진현황을 보면은 면적이 약 한 9만4,341㎡, 필지가 533필지, 건축물이 432동 이렇게 해서 1994년도 10월26일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004년도 11월18일 정비계획까지 보완통보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빠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94년도 시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 아직 풀리지 않았단 말예요.
  그 용적률이 600% 밖에 안되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 지역, 동구나 우리 중구의 원도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2003년도 3월18일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이 되서 거기에 용적률이 1,300%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런 시에서 시 기본계획이 장애가 돼 가지고 이런 데 개발에 좀 저해가 된다 이런 것을 좀 빠른 방향으로 해결할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대전시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수립됐거든요.
  거기에 은행1구역의 사업시행 방식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기능 용도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은행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으로 제출된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비계획이 저희 구에 접수되서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떠한 정비구역을 결정함에 앞서서 상위계획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과제가 되야 된다 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 시 예산에 8억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신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존의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재건축, 어떤 도시정비사업 총괄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도록 지금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 예산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내년 1월달에도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발주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있지마는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착수되면은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주택 재개발, 기타 재건축 현황에 맞는 정비계획을 최대한 그 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담아 볼려고 하는 것이 구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내년도 용역발주 되면은 가능하면 하여튼 각 구역별로 계획하고 있는 정비계획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할테고 다만 은행1구역 용적율이 약 1,100%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원도심 권역에서 도시계획조례상 1,300% 된 게 사실입니다.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각 건축물의 균형이나 그 다음에 공급, 수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용적률에 다소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인구, 교통, 환경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수립하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에서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법 변경수립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은행1구역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그럼 2005년도 예산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이런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법 변경수립을 할려면 5개 구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 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서 결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이렇게 좀 빠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문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위원님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1구역 정비계획이 변경 보완 들어오면은 그 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라도 어차피 이 계획이 결정될려면 시 도시위원회 의결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 참석하는, 사전에 어떤 이 계획을 인지시키는 또는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 도시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이 안건을 상정을 해 볼까 하는 것을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은행1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취지를 충분히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을 함으로써 나중에 본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이해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자문 쪽으로도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그렇게 말은 노력을 하심과 동시에 주변정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선화1지구라고 하거든요, MBC 부근.
  이 재개발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공으로 한 번 연락을 해 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느냐, 다른 데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거기가 지적고시가 높기 때문에 보상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렵다, 또 두 번째로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사각으로 넓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는 빈건물이 상당히 많지만 거기에는 전입한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전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아무리 가장 도심 중심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여건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 줄로 알고 집을 다시 이렇게 그 집을 빈 집으로 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를 또 고쳐서 쓸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보상을 받을 집 뭐하러 고치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했단 말이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정황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우선 기본적으로는 주공에서 현재 중구 관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목동2지구, 이것을 그동안에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우리 용두동 지구를 위시해서 먼저 했지마는 그 다음 단계에 남아 있는 것이 목동2지구, 그러면 목동2지구에 대한 것이 귀결이 안난 상태에서 선화지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목동2지구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모든 것이 인가까지 받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선화지구를 한 번 검토해 보자, 물론 중간에 선화1지구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동2지구가 우선 선별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하고자 해서 이제까지 좀 늦어진 관계도 있었고 지금 그 현황을 보면 면적이 약 한 1만3,000평이 됩니다.
  거기에는 MBC 건물도 있고 노후건물도 상당부분 한 90% 이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MBC라고 하는 그 쪽하고 주공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구도 주공에 가서 이런 부분을 저쪽에 빨리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하자 하는 쪽으로 갔으며 또 하나 정치적으로도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청장님도 주공에 그런 상황을 설명도 하고 우리 지금 관계 고위층에서도 일단 본사에 이런 사항도 건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온간에 그런 것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MB도 말썽이 많았지마는 거의 다 이렇게 아마 매듭이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주공에서는 어떻게 참 본의 아니게 학교 부지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썽을 피우고 했지만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됐고 어쨌든 이 지역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위만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빠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흥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이 1994년도에 작성이 됐는데 5년마다 수정하고 10년만에 다시 작성하도록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0년마다 광역시장이,
이규진 위원    광역시장이 다시 작성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기본계획을 내년에 작성한다는데 그럼 12년만에 하는 것 아녜요, 횟수로 따지면은.
  그렇죠? 10년이 지났어요.
  그 동안에 전혀 도시계획을 전혀 손을 안 댔다가 그게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대전시의 전체적인 공간구조나 토지계획을 다루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고 지금 현재 말하는 국토계획법이죠.
  이것은 뭐냐하면은 종전에 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 2개가 양 쪽 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종전에 재개발법이 폐기되고 작년 7월1일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새로 제정돼 가지고 시행됐지 않았습니까?
  신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법이 작년, 한 1년 경과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여건에 맞는 어떤 계획수립이 됐더라면 됐는데 그 동안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심재개발이든 주택재개발이든 추진돼 온게 한 건도 없었어요.
  최근에 저희 구에서 최초로 첫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로서 어떤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출시켜서 기본계획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동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동구도 내내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데 아직 동구에서는 도심이든 주택재개발이든 아직 시도되고 있는 것은 없고 우리마냥.
  앞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여론은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라는 여론만 수렴되고 있지 공식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구청에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구에는.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내년에 한다는 그게 아마 도시위원회 심의도 통과되야 되고 내년 1년은 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획이 확정되서 발표되려면 1년 정도 될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공원 산림분야에 대해서 애로사항 되는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산림분야는 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녹지 관리에 가로수라든지 각종 공원, 물리적인 양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인데 장비나 또는 인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적기에 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규진 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공원녹지 분야 일반직 현황을 보니까 우리는 계가 하나 뿐이예요, 녹지계.
  그런데 동구 같은 데는 녹지계가 있고 산림담당계가 있고 서구는 계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대덕구, 유성구도 2개고.
  그래서 계를 녹지담당하고 공원담당이나 산림담당 계를 하나 늘려서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5개 구 중에서 도시개발과에 녹지담당, 공원담당 전부 다 2개 내지 3개씩은 다 직제가 돼 있는데 저희 구만 지금 녹지계 하나로 단일화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중구도 과거에 녹지계하고 공원계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에.
  그러면서 97년도에 뿌리공원이 개장되면서 공원업무, 뿌리공원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쪽 하면서 공원계를 전반적으로 이제 IMF 구조조정 내지는 직제 개편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가 삭제됐는데 글쎄 행정의 어떤 수요나 주민의 서비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공원계 신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절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제가 녹지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업무량이 아주 대단합니다.
  담당하는 거리가 139㎞, 리 수로 따지면 350리 정도 되요.
  그 다음에 가로수가 1만7,000본, 그 다음에 공원이 37개소 그러면 이렇게 대단히 넓은 지역 이 많은 나무를 1개 계가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그래서 현재 도심지역의 가로수를 보면은 수직으로 서 있는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식재를 해 가지고 옆에 부목을 대고, 1년 정도 되면은 전부 제거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옆으로 누웠어요, 이렇게.
  은행나무 한 주가 가격이 20만원 정도 한대죠, 그렇죠?
  고가로 주고 사 가지고 관리가 부실하니까 한 번 보세요, 도심지역 다니면서.
  상단은 절단이 되고 전부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는 녹지담당 하는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간선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가 대부분이 나무의 수명으로 볼 때 한 45년 이상 된 것, 그 다음에 수고가 거의 뭐 25m 이상입니다.
  건물 높이로 말하면은 4, 5층까지 높이가 되는데 사실 가로수 관리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병해충 방제라든지 맹아제거, 전지 그 다음에 녹음이 한창 우거질 때 특히 7, 8, 9월 때 그때가 또 생활민원 들어오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저희 관리인부가 지금 현재 전담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은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계를 더 하나 늘리세요, 계를 하나 늘려서 업무분장을 시켜 주면 좀 나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2개 계, 3개 계, 이런데 우리 중구만 계 하나 가지고 운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구 전체의 어떤 정원관계 그 다음에 조직개편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좀 같이 연계 되야 되는데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야 당연히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파트는 별도 기획파트나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전시 방침은 푸른숲 가꾸기 그렇죠? 그런 캠페인을 걸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미리 따라 주지 못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지계에서 하나 계를 업무분장을 줘서 좀 수목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식재를 해 놓고 시비관계는 어떻습니까? 시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로수 식재한 다음에 바로 이제 주로 살수작업 물 주기죠, 그렇게 해서 통상 뿌리가 이식함으로 인해서 땅냄새를 맡아 가지고 활착을 할려면은 최소한 2,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별도로 가을에 늦가을이죠, 별도로 비료 같은 것 시비를 하고 있어요.
이규진 위원    그 시비한 현황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관한 것은 없는데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시비한 것 별도로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3월에 폭설피해 복구에 예비비 지출한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아니 여기에도 100만원 있길래 질의한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 1,000만원이 당초에 있었는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예산사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사용한 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에서 산불진화대책 등 산림정책 견학을 9월13일에서 16일까지 캐나다 갔다 온 적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누가 갔다 오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녹지담당주사가 갔다 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 보고서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877페이지 보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해서 문화초교가 2억5,0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 게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이 날짜가 6월10일날 교부결정 받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6월10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이것 계약 언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를 7월20일날 하고요, 그리고 공사를 지난 10월 하순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10월 하순 언제 계약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착공계를 11월1일날 냈으니까 10월 한 20일경이 본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산은 6월10일날 확보됐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문화초교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일체의 서류에 대해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구청사 별관 이게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죠, 조경시설을 하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지금 조경수는 소나무외 22종을 1만50본을 식재를 했고 담장철거를 172m를 했고 시설물에 파고라외 10종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시설물이 뭔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파고라 그 다음에,
김두환 위원    파고라가 정자 같이 생긴 것 말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정자는 이번에 들어간 거고요, 이 쪽에 우리 본관에 나가는데 거기, 그것하고 기타 벤치 그런 것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산액은 9,000만원인데요, 실제 계약금액은 8,878만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게 당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아니 설계변경 했죠.
김두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약금액은 7,800이고 설계변경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변경해서 8,878만원입니다.
김두환 위원    설계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시설물 물량증가로 인한,
김두환 위원    어떤 시설물이 얼마만큼 증가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것 역시도 한 번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설계변경내역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하면은 우리 중구 전체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국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도시국에서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봐도 그렇고 우리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중구에 어떤 핵심적인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좀 진취적인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진행되는 그런 공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만 지금 매달려 있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핵심적인 사업들이 전혀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다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핵심적인 전략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도로를 확충해서 뭔가 진취적인 도로 활성화 또는 교통량 그런 계획 또는 뭐 어떤 고도제한이라든지 기타 어느 부분을 개발해서 뭔가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업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은 최소한도 우리 도시국에서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진취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좀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그간에는 대부분 역점되는 그런 사업들은 모두가 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따라서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아시겠지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제일 큰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인구의 공동화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수반해서 요소요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놔서 사람들이 여기에 꼬일 수 있는 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중구가 그래도 기존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물론 우리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좀 핵심적이고 구민들 전체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혁신사업을 발굴해서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국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 877페이지요, 지금 우리 김두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민휴식공간 자유총연맹 해서 여러 가지 조경 시설물 해 가지고 우리 자료에는 2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완료됐거든요?
  이게 몇 월달에 완료됐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 7월경 완료됐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 공사 전반적인 내역 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역서요?
윤석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면 844페이지요, 녹색환경 도시 대전생명 나무심기 그래서 뭐 담장철거, 조경수 식재, 시설물 설치 했는데 집행이 4억3,307만6,000원 집행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아마 입찰차액인 것 같고.
  731만8,000원,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이것 언제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이 말씀하신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담장 없애기사업 구청사 별관 그 다음에 자유회관 그것을 묶어서 시설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역을 죽 뽑은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을 묶어서 전체, 그것은 아까 김두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공원녹지시설관리 있죠, 거기에도 가로수 전지다 뭐다 해서 지금 1억3,137만원 썼거든요?
  이것 전지 271본이라든지 지상방제 이런 것은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했겠죠, 그 다음에 공원 시설물 보수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들을 보수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30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또 각종 종합놀이대, 애들 체육시설 그것이 사용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망가지거나 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관계 직원이 현장 순찰하면서 돌출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불편신고사항,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매월 두, 세번씩 묶어 가지고 소규모적인 150만원이면 150만원 견적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그때그때 보수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 현황쪽에서 보면 사업비가 2억3,500만원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화장실 청소, 건축 뭐 이런 것이 전부다 섞여 있죠? 전체 총괄적인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전체 총괄현황입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 공사 건건대로 해서 자료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설물 보수내역 말씀입니까?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다. 각 건별로, 그 다음에 저기 공원내 화장실 정비개량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2동을 지었죠?
  1동에 뭐 한 4,000만원 더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준공 공사내역이 있죠,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육림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2억5,463만7,000원을 썼거든요, 감별 해 가지고 355㏊면 대략 한 100만 평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평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덩쿨제거가 26㏊, 풀베기 40㏊를 했는데 덩쿨제거나 풀베기 제거 작업은 연 몇 회나 했습니까? 간벌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숲가꾸기 육림사업 있죠?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간벌이라고 하면은 무육림이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즉 앞으로 보존하고 생육시켜야 할 나무 이외에는 간벌작업 하고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성장 대상목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달라붙은 그 주변의 풀베기라든지 칡덩쿨 그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면적상으로 볼 때는 이것 현재 같은 내용입니다, 그 범위 내 숲가꾸기 범위 내에.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숲가꾸기를 금년에 봄에 한 번 했고, 가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1단계 한 부분은 목달동 구산서동사무소 주변의 뒷산부터 해서 목달동 성암내과 그 근처 임야 225㏊를 지난 봄에 했고 그 다음에 이번 2단계 사업은 사정동에 이쪽 안영동 대둔산길 있죠, 금산 나가는 안영동길 그 쪽 좌측산.
  그 다음에 덩쿨은 언고개 우측 그 쪽에 사정동, 그리고 저 쪽 금동 쪽에 옥계동 쪽.
  주로 도로변 가시권 권역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덩쿨제거라든지 풀베기가 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봄에 해 가지고 가을되면 또 엄청나게 그 주위에 풀들이 자랄텐데 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집행액이 2억5,463만7,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공사성격으로 나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 단가산정은 이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 ㏊당 재료비, 경비, 노무비, 다 산정을 해서 단가가 단비표가 나와요.
  그 놈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림이 많다거나 적음에 따라서 할증을 해 가지고 그 단비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거의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비표가 기준이다 그렇게 아시고 대부분이 인건비성입니다.
윤석순 위원    인건비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예를 들면 공공근로도 쓸 것이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단일사업 시설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작성해서 경리관한테 우리가 집행의뢰를 보내죠.
  그러면 경리관이 업자선정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고 통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것은 국비가 이제 비율이 50%거든요?
  사업 보조 시비가 15%고, 그래서 65%가 보조되는 국가사업인데 이것은 별도로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여태까지 전국 지자체 전반적으로 산림조합에 어떻게 보면 위탁시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계산에 의해서 어떤 비용이 산출됐잖아요.
  산출되는 그 집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어떤 용역계약이라든가 그런 산출서는 그런 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집행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하고 지출은 경리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 계약한 업체라든가 인건비로 주로 나갈텐데 그 내역이 어떤 한 업체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지를 한다든지 어떤 나무를 잘라내는 일도 있을테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요, 이 숲가꾸기 사업은 단일사업으로서 전체를 예를 들어서 1단계 공사비가 집행액이 1억6,500이다 하면은 전체를 도급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급맡은 공사 주관업체에서 나름대로 별도로 자르기 인부라든지 일반 인부라든지 경비를 다 충당하는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일반 업체에서 어떤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하게 되겠죠, 현장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윤석순 위원    그러면 뭐 거기에서 작업하는 그 과정을 담은 사진이라든지 기타 준공에 필요한 모든 원인행위를 다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할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자료는 저희가 받고 있죠.
윤석순 위원    그런 자료는 다 갖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것도 좀 한 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계약내역부터 공사완료되어 있는 것까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좀 한 2군데, 3군데만 가서 볼려고 그래요.
  어디냐면 시민휴식공간 조성 그래서 자유총연맹 거기 한 군데하고 가로수 식재한 느네미길 그쪽이 저쪽 하고 아마 같이 있을텐데 거기와 더불어서 숲가꾸기 육림사업에 산서동 쪽이죠 그 쪽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산서동.
윤석순 위원    거기를 연계해서 세 군데하고 좀 욕심을 갖는다면은 공원 화장실 가까운 쪽에 한 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5.69㎡면은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8평이거든요, 공원 화장실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4,000만원 조금 넘게 들었는데 어떤 시설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좀 검토해 볼려고 그래요.
  그 땅 매입은 이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죠.
윤석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지은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우리 김두환 위원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 세 군데를 현장방문을, 화장실까지 하면 네 군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현장에 갔다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가 본 현장 중에 문화초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시비가 6월달에 내시되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2억5,000이고 공사비는 조금 남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10월26일날 계약을 해서 11월1일날 공사착공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현장소장한테 언제 착공했냐고 물어보니까 11월18일날 자기들이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실제 착공까지는 25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도 아마 분명히 공사착공을 늦게 하면은 무슨 문서 같은 것 보내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빨리 착공하라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장에 공사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가 감독관을 통해서 세 차례 정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부진공정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기한까지 공정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받을 예정으로 있고 그에 대한 공사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지금 12월달이면 중순경이나 이 정도 되면은 공사중지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통 동절기 공사중지가 12월 한 20일 이후에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때까지 공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끝나지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공사가 못 끝나서 이월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단 준공기한내에 준공을 못 보면은 동절기 공사중지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다시 해빙했을 때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완공된 날짜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은 준공기간 내에 인원과 장비를 좀 전폭적으로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서 준공전에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본위원은 그 공사건 같은 성격은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바로 사전사용분으로 해가지고 미리미리 발주가 되서 공사가 되어서 끝났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관청에서 공사하는 것 중에 현장주변 정리라고 그러죠. 공사 하는 중에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자 감독관들이 특히 우리 관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현장주변 정리를 철두철미 하게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 깨끗한 공간 속에서 그런 공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좀 공사가 깨끗하게 제 기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로수 식수에 느네미길 왕벚나무 식재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우리 밖의 용어로는 사쿠라 꽃이라고 그러죠, 벚꽃나무가. 그런데 본위원도 그 벚꽃나무가 우리 토종 대한민국 꽃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처음 설명을 해서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지금 밖의 인식으로는 벚꽃나무가 일본 국화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늘 왜 일본 국화를 우리 한국에서 많이 심을까 그런 부분이 늘 염려가 되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일본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토종의 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토종꽃이라면 일본 국화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어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마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냥 사쿠라꽃, 벚꽃 그러면은 일본 국화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 다혈질 주민들은 저 나무를 왜 그렇게 많이 심느냐. 그리고 왜 저런 나무에 축제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축제분위기에 들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본 국화가 벚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과거에도 일부 인사들은 왜 벚나무 왕벚을 심으면 일본 국화를 말이지 심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문헌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조경의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왕벚꽃이 원래 태생이 제주도가 원산지로 또 소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봄철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는 것이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또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외곽지역에 도심지는 말고 외곽지역에 가로수로 벚꽃을 많이 심는데 그 문제, 일본의 국화가 벚나무로 해서 법률적으로 우리 전통의 꽃나무를 가지고 명명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윤석순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우리나라의 전통의 꽃을 일본 국화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 꽃이 외국나라의 국화로 인정 받는 좋은 일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놓으신 이상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그 나무가 잘 자라게 지도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자료 879쪽에 보면 훼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그래서 부과 1건인데 487만3,000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안 했거든요. 이것이 왜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훼손부담금의 성격은 뭐냐면은 대흥 4거리에서 충무 4거리 가다보면 우측에 동건건설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할 때 기존의 가로수는 분명히 이식을 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는데 현장에서 임의로 그 플라타너스 6주를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별도로 원래 훼손부담금은 동일 수종의 대체식수 하는 비용으로 환산해 가지고 6주 487만3,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11월30일자에 재발급 고지서를 보냈어요. 12월14일까지 납기일인데 저희들이 전산계에 해보면 되지마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고발조치까지는 했고 그래서 전산징수관계, 납부관계를 확인해 보고 또 본인도 통화할 때 기한내에는 납부를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면 납부한 것으로 종결이 되었을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납부는 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류상으로는 확인은 안 했지마는 본인인 현장소장 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통화할 때 일주일 되었었거든요. 자료작성 하기 전에.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명시이월 조서를 제가 한번 죽 보고 있거든요.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조성공사 그래 가지고 9억9,473만9,000원, 부대비까지 해서 10억인데 이것이 지금 이월사유에 보면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승인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한 특별교부금 성격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사업비가 특별교부금 10억인데요. 지난 3월달에 교부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승인을 맡아 가지고 7월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지금 이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인가와 함께 지금 공사집행 의뢰를 총무과에 해놨죠.
  그래서 통상 사전집행 관계가 물론 이제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이 중간에 있는데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전승인을 하는 이유가 어떤 공기부족,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실행할려면은 설계용역 발주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은 또 별도로 기술심의도 마쳐야 되고 도시계획이 수반되고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사유지에 대한 지적분할 측량,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 보상협의 이와 같은 기일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좀 행정적인 절차를 당겨서 할려고 하는 또 그것이 불가피 하고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만약에 2회 추경 때 계상했다 하면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한 5 내지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거든요. 그러면 또 불가피 하게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서 본공사가 조기에 착수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사전승인을 받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쪽 공사건은 그 주변환경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주위에 어떤 공사지연이라든가 다른 것에 물려 가지고 우리 공사가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거란 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일 큰 문제는 사유지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인데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되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재결을 할 때 그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주변의 민원 때문에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저희과 사업으로써는 별로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그 사업은 내년도에는 100% 다 완료시킬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능하죠.
윤석순 위원    그럼 그 몇 월달까지는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버드내 조폐근린공원은...
윤석순 위원    지금 원인행위를 관련부서한테 보냈다면 거기에서 입찰이라든가 기타 제반적인 모든 원인행위를 할 것 아녜요.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사착공은 어차피 금년은 안 되고 명년에 이제 봄이 오면 시행을 할텐데 그 공사소요일은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버드내 파라곤 아파트가 입주가 내년 5월말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 입주와 병행해서 5월말까지는 이 공사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5월말까지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 그래서 8억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이 지금 2004년 것도 예산이 이것도 역시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전혀 한 푼도 지출이 안 되고 지금 이 공사건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사업의 성격도 앞에 드린 말씀하고 똑 같은 사항인데요. 지난해 예산이 교부금이 7억, 금년에 교부 받은 금액 교부세가 8억 해서 총 15억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7억 받아 가지고 12월달에 예산성립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는 11월달에 되었고요. 이것도 금년 2월달에 설계가 완료 되어 가지고 이것은 보문산 도시자연 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문산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문산조성 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결과에 의해서 기술심의를 받았고 그리고 지난 8월달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인가 신청을 해서 공람공고 거쳐 가지고 10월달에 시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안에 10월달에 공사집행 의뢰 하고 분할측량, 그 다음에 사유지 지장물 보상평가까지는 완료 했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 해서 현재 서류상으로는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사유지가 지금 총 8,968㎡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번주에 감정평가 회부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통보를 하고 내년 1월까지 보상협의를 자진해서 하도록 최대한 저희가 설득하고 해서 3월달부터는 본공사 착수하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서 착공계가 들어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은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죠.
윤석순 위원    예,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중간에라도 공사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러한 원인행위를 제거하면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사정동 백골천 복개공사 이것도 1억이 빠진 10억인데 이것이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사전사용분 해서 우리 추경에서 들어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몇 월달에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지난 7월달에 7월20일날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날 교부되고 7월23일날 사전사용 승인신청 해서 7월27일날 승인 되었고 그래서 바로 8월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는 기술심의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하고 보상협의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내년 3월달에 공사착수 해서 우기전인 한 6월 초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비가 2,6,70만원 계약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집행,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약을 해서 설계서가 납품 되었어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급은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럼 몇 일날에 지급 했나요?
  이 추경 이전에 지급했습니까? 추경 끝나고 지급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처리가 아직 안 되었어요. 완료는 되었는데.
윤석순 위원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니까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된 거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사용분 그러면 물론 어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전승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 어떤 예산이 한 푼도 지출 되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사전사용분으로 추경에서 올라오게 되면 사실 본위원도 헷갈립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돈을 지출을 하면서 사전사용분이냐, 아니면 그 돈이 지금 그대로 통장에 있는데 이 원인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전사용분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그럼 설계를 몇 월달에 발주를 했다고 그러셨죠, 아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설계가 8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윤석순 위원    8월달에 발주를 했으면 우리가 11월달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 지금 되었을텐데. 그렇다면 사전사용분으로써는 실시설계비가 나갔다고 하는 표시가 전혀 안 되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인행위은 되었고요. 준공처리가 되서 경리관한테 넘어가야 지출이 되는 거죠.
윤석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원인행위를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회 추경을 지난 10월달에 했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10월달 예산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지금쯤 설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4, 5개월 정도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이 사업을 또 어차피 6월달 7월달 장마기간이니까 사업 또 공사중지 되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내년 6월말 이전에 우기전에 끝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전집행이 불가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순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이것을 늦게 설계를 하고 늦게 하게 되면 사실 복개공사 이런 부분들이 장마가 오기 전에 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행위를 얼마나 일으켰나 보기 위해서 서류를 보자고 그런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가불한 경우에는 좀 미리 선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다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여기에서 1차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산불진화대책 등 산림조합측 견학 해서 캐나다 갔다오신 것 보고서를 내셨네요. 최창수씨가 다녀오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최창수씨가 어떤 업무 맡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녹지업무 맡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캐나다가 이런 산림협조를 잘 하고 있나보죠? 여기를 견학대상으로 삼은 것이? 내용은 참 잘 봤는데 아쉽다면은 이것이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에 맞는 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붙이셨으면 좋았다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리고 다른 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정이나 대상지의 선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는 아주 적정하신 분을 아주 좋은 데를 보내주신 것 같으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해서 문화초교가 아까 우리 과장께서 6월10일날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10월26일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계약을 10월 하순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10월26일자.
김두환 위원    예, 그러면 왜 6월10일에서 10월26일까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6월10일날은 교부결정 된 것이고, 그러니까 보조해주기로 결정이 된 것이고 저희가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7월20일날 설계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26일날 착수하고 그 다음에 9월8일날 실시설계 도서가 납품이 되서 준공처리 했잖습니까. 그 과정이 집행을 하기 까지는 또 설계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발주 해서 공사발주 할 때까지 기간이 보통 이것은 소규모 공사인데 그것은 2,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아까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마는 현장소장 말씀으로는 11월18일날 착공을 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받은 서류에 의하면 지금 공사기간이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4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공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준공예정 기한이 12월15일 아닙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남았는데 하여튼 장비와 기술자 대폭적으로 투입을 해서 주공정은 마무리 하고 주변정리를 그 이후에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동절기 이전까지 계획에 의한 식재 하고 구조물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현장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는 지금도 12월달은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현장에서 봤지마는 나무를 옮겨 심고 하는데에 대해서 겨울철에 했을 적에는 좀 좋지 않은 면이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동절기 시공중지라는 것이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 이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타설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영하 3℃ 이하 내려가면은 동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를 지양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사중지를 하거든요.
김두환 위원    나무 식재는 겨울에 해도 상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나 식재는 실제 눈이 와도 땅이 얼지 않은 이상 식재는 가능합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문화초교 같은 경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도블럭을 공사 하는 데가 면적이 넓더라고요. 그런데 추울 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이 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보도블럭을 깔아놓은 것이 좀 주저앉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울들두들 해진단 말예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좀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직까지는 지금 지반이 어제,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합니다마는 아침에 새벽에 기온이 대전권은 영하 2도 그 다음에 낮에는 영상 8도 내지 10도 하기 때문에 아직 지표면이 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토블럭 포설하기 전에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 가지고 우리 시방서와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할려고 우리가 현장에서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동절기 전에 모든 구조물 하고 식재공사는 가능하면은 최대한 독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지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사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청별관 조경사업의 변경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변경된 내용만을 한 거죠?
  이 자료를 지금 과장께서도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변경한 것만이죠. 변경이 없는 부분은 뺀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변경된 부분만 사유 하고 금액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변경해서 식재한 나무 숫자로 봤을 적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1,403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1만550본을 심었다고 했는데 착오가 9,147주가 나는데 9천여 주는 무슨 나무를 심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김두환 위원    877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예. 1만550본 있잖습니까. 그 내역은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가 10개 있고 교목으로서 소나무 10주, 그 다음에 배롱나무가 9주, 교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주목이 4주, 이팝나무, 둥근소나무,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교목으로 되어 있고 많은 숫자가 주로 영산홍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홍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9천 한 150주 정도는 영산홍이라든가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가한 이유를 보면 제가 이 서류를 봤을 적에는 미관제거를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소나무를 심지 않고 좀더 가격이 비싼 소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소나무 수량은 당초 설계할 때는 제가 10주로 봤었는데 수량은 변동 없이 10주는 심었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는 자연상태의 그런 소나무로 설계 되었었는데 실제 검증하는 과정에 그래도 관공서니까 주민들이 찾는 그런 공공기관이니까 조형미를 갖추기 위해서 조경소나무로 즉, 수형이 좋은 그런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단가가 그 부분에서 한 1,3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실제 계약일자 하고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이 뒤에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조경수 식재의 적기를 상실한 바 교목식재는 일시 공사중지 후 추후에 식재토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때를 피해서 실제 조경공사 하고 조경수 식재를 언제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 공사를 언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때는 건축공사 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행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건축공사 착공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경식재 공사는 4월초부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해야 됩니다. 식재공사가. 하절기 하면은 고사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달, 이 보고서 제출할 때 6월20일날 보고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별관청사의 부지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어떤 기층 같은 보조기층이 최소한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조경이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부대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 식재공사가 자연적으로 뒤로 밀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공은 가을에 추계식재를 실제로 했죠.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 아까 문화초교 문제라든가 지금 그 별관청사의 식재문제에 대해서 그 시기를 자꾸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서대전역 후변에 철도청에서 공사한 조림대가 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그것 나무 잘라내기 바빠요. 철도청에서, 서대전역에서 인부들 사가지고.
  그래서 이것 많은 돈을 들여 심었는데 부실하게 되면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지금 화장실 개·보수 공사한 자료를 보니까 강변 어린이공원에 27개소 145건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이 쓴 것이 2억3,500만원 지금 지출한 거죠?
  여기 전체 보수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준 자료는 어떤 보수만 한 것이지 어떤 내역이라든지 어떤 금액이라든지 어떤 공사성격으로 나왔으면 공사성격으로 나간 뭐가 하나도 없고 그냥 좀 완료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지금 여기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실 4군데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미도산업이라고 하는 회사한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관리용역일 것이고, 청소를 한다든가 기타 제반적인 것을 할 것이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일부 보수를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관리는 관리대로 해주고 또 보수를 지금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위탁준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화장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많이 고쳤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화장실 문짝을 바꿨는데 이것이 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영수증만 처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공사성격으로 해서 발주를 했을 것이고 이런 제반적인 서류가 한 장도 없어요. 이것 어디에서 뽑아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그것 2억3,500이라는 것은 그 화장실에 어떤, 어린이 공원내에 화장실이 23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출입문이라든지 유리, 변기, 소변기 그런 비품관계 시설물 보수유지 하는 것도 물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린이 공원내의 시설물, 그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기사업, 시설비로 책정된 것 그것을 합해 가지고 그 2억3,500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공원 정비사업, 별도로 되어 있죠. 종합놀이대 큰 것은 별도로 용역 도급을 줘서 시설비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것은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다든가 그때그때 들어가는 보수사업비 액수가 보통 100만원대에서 150만원대 될 겁니다. 그것을 집행한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럼 2억3,500만원 중에 그 공중화장실 개량, 수선정비 화장실 신축 2동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이 돈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별도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그 877쪽에 보면 공원관리 현황 그래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공급형 체육시설 설치, 3중구조, 다목적 해가지고 총 전체 다한 것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어쩌구 해가지고 해서 사업비가 2억3,500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5건에 대한 내역을요.
윤석순 위원    건건별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공사를 한 것, 또 뭐를 사서 처리를 했으면 사서 처리한 내역, 뭐가 있어서 이 금액이 맞아 떨어져야지. 뭔가 어떤 건으로 했던간에 2억3,500을 소진을 시켰으니까 자료에는 그 2억3,500을 소진시킨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자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큰 타이틀로 말이죠. 아까 현장 다녀오신 화장실 신축비, 그것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테미공원 외 공원 4군데에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정비했다는 것, 그 사업비가 예산액이 5,0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가 5,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월 300~400 정도의 그러니까 1년이면 한 4,000만원 되겠네요. 순수한 정비 보수비, 그것이 4,00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그래서 이 5개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는 말이죠. 물량 하고 위치 하고 단위사업별 들어간 내역하고 자료를 해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자료 그 원본 여기 다 있잖아요, 그 공사한 그 5군데면 5군데 합산만 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윤석순 위원    저, 과장님! 저기 지금 우리 이 공사를 했든 뭐를 구매를 했든간에 이것은 어디에서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저희과에 서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자료는 정리해서 드릴게요.
윤석순 위원    지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큰 와꾸 5건만 있으면 되잖아. 총괄적인 것 말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해 드릴게요.
윤석순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냥 원장 가져오세요. 원장 가져와서 여기에서 수판 따져보면 금방 알지.
  위원장님!
  자료 정리하는 동안 한 10분 정도 정회 하십시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말씀드릴게요.
윤석순 위원    자료를 줘야 알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관리 현황에 5개 부분이요. 내역은 아까 현장 다녀오신 공중화장실 신축비 2개소 9,282만5,000원, 그것 하고 다음에 테미공원에 3개소에 대한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다시 말씀드릴까요?
윤석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화장실 신축비용으로 2개소 9,282만5,000원, 테미공원 등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4,956만6,000원,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일반시설물 보수비가 3,400만원, 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및 정비사업비로 3,947만3,000원, 다음에 서대전 시민공원 관리비가 1,913만6,000원, 그래서 총 5건 해가지고 순수하게 공원관리 시설비 내지는 관리비로 2억3,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집행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사용금액이 1,022만3,000원 쓴 내역이 있네요. 이것이 중구 산성동 36-2 당대어린이 공원 외 3개소
  한 건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당대 하고 원제공원 하고 사정놀이터에 경계석 교체해 준 것 하고 보도블럭 포장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에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한 원인행위 소요금액을 1,022만3,000원 했는데 지금 공사 준공검사 조서에는 971만원 했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인행위를...
윤석순 위원    원인행위는 예산액이 4,000만원에서 소요금액으로 해가지고 1,022만3,000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공사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금액이 97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원인행위할 때 1,022만원 했는데요?
윤석순 위원    예. 왜 이런가요? 지금 공사금액이 줄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수의계약해서 일정한 3% 내지 5%는 감액해서 낙찰, 일반공사 입찰은 낙찰식으로...
윤석순 위원    그러면 낙찰을 하면은 원인행위를 낙찰한 금액으로 해서 앞장에 만들어줘야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죠, 그것은. 원인행위는 집행할 때 소요금액, 설계금액상의 금액이고 계약을 해야 도급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은 앞에 명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윤석순 위원    그래서 971만원. 이것이 왜 사진에 날짜가 하나도 안 박혔을까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사진에 날짜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공정별로 착공할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날짜를 기재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유의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1,165만8,000원, 지금 여기 자료는 4건이거든요.
○위원장 김태경  지금 자료가 다 안들어온 거예요?
윤석순 위원    지금 과장께서 공원시설물 정비공사 지금 한 것을 다 따져보면 4건 다해 봐야 5,100만원밖에 안 되요. 지금 쓴 것은 2억3,500인데 지금 원장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뭐 화장실을 했든 뭐를 했든 왜 없는 거예요? 다 따져봐도 없는데, 이것은. 다 따져도 2억3,500이 안 나와. 9,200을 넣고 다 해도. 담당계장님들!
  여기 4건 한번 따져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요. 5건에 대한 내역 작성해서 2억3,500만원의 사업물량 하고 금액 하고 사업계획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해드릴게요. 당초 지금 직원들이 서류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예요. 몇 건 안되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찾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지금 우리 서대전 광장이 있죠. 거기 지금 사육장 하고 그 쪽에 시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료 같은 것 새 먹이는 사료 같은 것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조류 사육사는 사육장에 사료비, 약품비용으로 1년에 약 1,200만원 들어갑니다.
  1,200만원 들어가고 다음에 야외공연장에 전기료라든지 앰프 전기시설 그런 장비 시설수선비로 한 1,250만원 정도, 또 관리사무소에 난방비라든지 기타 해서 서대전 공원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이, 일반관리비가 1년에 정확하게 금년에 2,798만원 들어갔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사실 서대전광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공원내에 지금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편이고 또 이쪽 사거리쪽으로는 지하철 공사를 해서 지금 그쪽에 적재물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화장실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어요? 공원화장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지금 거기도 아마 보수한 지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상당히 변색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보수가 되지를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화장실이 공원에 지금 두 동이 있는데요. 제일 저희가 공원내의 화장실 23군데 중에서 관리하기 힘든 데가 서대전 시민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간에 숙직도 안 하지만서도 술 취한 사람들 와서 화 난다고 문짝 차고 유리창 깨고 등등 해서 보수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외부에 어떤 퇴색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예산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내부도 본위원이 살펴봤고 외부도 살펴봤는데 외부에는 상당히 보기가 좋지를 않은데 그 부분도 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끝으로 855쪽에 보면 그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은 3,200만원에 집행액은 2,102만4,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석교동, 중촌동, 목동, 문화2동 그래서 4개 동을 지금 했거든요. 지금 석교동이랑 중촌동, 문화2동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라든지 뭐 그런 도서작성 용역결과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석교동이라든지 중촌동이라든지 그래서 용역도서 작성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계획시설들을 입안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4건 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노선은요. 노선은 석교동에 노선이 2개 노선, 그리고 목동에 2개 노선, 그다음에 문화동에 1개 노선, 그리고 중촌동에 4개 노선에 신설결정 하고 변경 하고 폐지하는 내용인데 주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로, 소방도로 개설 작업구간입니다. 공사구간이요. 그래서 기존의 소로는 도시계획 결정 할 때 현황측량이라든지 세세하게 현황을 감안한 선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공사집행하는 과정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데 건설과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학술용역비 가지고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각 노선별로 성격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바로 잡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해당 용역수행 업체에서 납품이 되어 가지고 저희구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입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12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이 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4개 동에 지금 학술용역을 해서 그 좋은 안을 추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석교동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학술용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내년에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예.
윤석순 위원    이 집행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또 여기에 기초입안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기초입안은 저희가 하고 거기에 따른 선형변경의 차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장물 내역, 그 다음에 변경의 합리성, 기술적인 그런 것은 별도로 용역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납품한 상태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4개 동을 계약자가 성모건설에서 4건을 다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넣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거기 4군데 지금 대략 그렇게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예정가액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노선의 공사비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별도로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윤석순 위원    건설과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윤석순 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과에서는 정말 중구 관내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쾌적한 중구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 하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중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아까 화장실 신축이 2동이 얼마라고 했어요? 9,282만원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282만5,000원이죠.
김두환 위원    9,282만5,000원이요. 계약서 아까 가지고 오셨나요?
  이것 담당 최재헌씨가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계약서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금액 얼마인가.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지금 여기서 정보종합건설도 맞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감사중지)

(20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인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가서 쉬시라고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간단간단 하게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근절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업무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은 사실은 저희가 열의는 있지마는 그것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약 광고물 전담인원이 5명입니다마는 그 인원을 최대한 가동하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건축과에서 그 인원 전체가 사실은 월요일이나 토요일, 휴무토요일 이런 때도 실질적으로 새벽부터 어느 때는 휴무 때는 쉬는 날도 나와서 사실은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그런 방안도 제시해 주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광고물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도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에어라이트 이런 가게 앞에 진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 하기가 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그렇지마는 명함 종류나 전단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해도해도 끝이 없는 불법광고물에 만전을 기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1쪽 보면은 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 이랬는데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철재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철재로 이렇게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은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제 동력에 의해서 주차장을 2단, 3단으로 만들은 것이고 대부분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창수 위원    점검 횟수가 1회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정해져서 있는 것이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왕에 건축을 할 때에 건물이 지을 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김창수 위원    여기 보면은 점검결과 위법이 4건이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그 내용은, 위반내용은 그것이 뭡니까? 미필, 검사미필 이것이 뭐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용을 안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용개시를 안 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가조건을 받지 않고 안했을 때 이것을 하는 종류, 그러다 보니까 미필로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점검횟수가 2회로 되어 있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2회 원인이 뭘 어떻게 해서 2회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형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제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거기에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시정조치를 하면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그런 것을 표기한 겁니다.
김창수 위원    이 건물은 지금 백화점 안에 건물 내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을 보면 뭐야, 백화점 내에 주차장에다가 상품진열을 하거나 점검 계속 좀 해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런 것도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부서에서 대형건축물도 조사를 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재난재해 관련해 가지고도 수시로 점검이 또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통활해서 하는데 건축부서에서 점검한 결과 여기는 이상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볼 적에는 그 물건을 진열해 놓거나 창고형태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기간은 아니겠지마는 불시에 점검을 갑작스럽게 해본 일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불시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재해재난 관련 해가지고 출입구 확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같이 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하여튼 잘 확인 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건축을 증축하면은 허가를 맡아야 되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지금 태평1동사무소 하고 구 유천2동사무소 하고 산성동사무소 하고 증축한 데에 대해서 허가내용, 증축한데 대해서 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고 한 관계서류가 다 볼 수 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요.
  우리가 허가라고 하는 것이 금지행위 해제거든요. 그러면 일반 개인은 허가를 받는데 우리 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갈음한 협의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허가에 갈음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부서에서 허가권자가 막바로 집행하게 되는 별도로 허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좋은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건물의 안전성을 위협한다면은 그 부분은 누가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과거에는 왕왕 기초조사가 좀 미흡한 상태에서 증축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경우에는 혹시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될까 싶어서 기초적인 것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증축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제가 태평1동사무소를 몇 번 방문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태평1동사무소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1동사무소 1층도 현재 지금 산성동사무소 하고 마찬가지로 철재기둥으로 받쳐놓은 상태고. 지금 태평1동사무소도 안전진단 해가지고 위험성이 나온다면은 다시 짓지 못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 동안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 산성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D급으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거기도 안전진단을 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태평1동사무소도요?
○도시국장 서구식  다 했죠. 그래서 우선 급하다고 하는 부분 동사무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단 산성동이 그 부분이 과거에 지었지만 아무래도 구조적인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증축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현재 불안전 건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설을 할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저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할 적에 산성동사무소 그때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국장께서 어디 가시느라고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는데 사실 산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14년 되었고 지금 유천2동사무소라든가 다 그만한 수명이예요, 그렇죠? 건물이.
  그런데 그런 건물조차도 유천2동사무소도 2층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구 유천2동사무소도. 이렇게 관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증축이 이루어져 가지고 안전성에, 구조상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관리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의 증축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는 허가를 지금 안 맡는다고 하셨는데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불완전 건물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건물이 정말로 이것이 증축했을 때 구조적으로 또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판별을 별도로 해가지고서 증축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김두환 위원    어떻게요.
  지금도 충분한 협의는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과거에 지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불안전 하냐, 안전하냐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우리가 검토를 한 부분이고 앞으로 만일의 경우 지금부터 증축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건물이 증축하는 부분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별도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안전하다면은 증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불안전 하다면 그것을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 유천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큼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섰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 1층이 누수가 되고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2층에도 제가 알기로는 무단으로 증축을 한 2, 3회를 했거든요. 그런 그 보완을 해줘야 될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만일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라면은 그런 부분에다가는 방수조치를 해야 되겠죠.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외로 별도로 다시 시설을 해야된다든지 이것까지는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는 도래하지 않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이예요.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보면은 행정처분이 27건, 그 다음에 과태료가 26건, 고발이 6건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길거리 나가 보면은 전주, 담벼락, 그 다음에 가로등, 신호등, 이런 데 불법광고물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버스승강장까지 다 붙어 있어요.
  붙은 것을 보면은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가.
  그러면 거기로 전부 이렇게 회수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고발하는 조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막 게시시설이 있고 지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수막 같은 것은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상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류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부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돈이 없어 가지고 생계를 위해 가지고 날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 행위자를 우리가 고발해야 되거든요.
이규진 위원    원인제공자를 고발하지 왜 행위자를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행위자를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규진 위원    아, 원인제공자는 안 하고 갖다 붙인 사람, 돈 받고 붙인 사람.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럼.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제도가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규진 위원    참 큰 문제예요, 보면은. 전주나 가로등 같은 데 보면은 사람 키 높이 정도는 거의 성한 데가 없습니다. 페인트 도색이 다 벗겨지고 갖다 붙이면 떼어낸 자리가 페인트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단속, 어떻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것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방법이야 뭐 이제 우리 정비반이 4, 5명 계속 해가지고 트럭도 해가지고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보다는 그 행위하는 사람도 사실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근본인데 그 사람들은 상업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근절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 불법광고물 붙이면은 사실 거기 보면 상호는 나와 있고 전화번호는 나와 있는데 그 갖다 붙인 사람, 누가 붙였는지 모르잖아요. 현장에서 잡기 전에는 안 되잖아,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어떤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현수막 같은 이런 부분은...
이규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어떤 시, 행정자치부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해야지 매년 감사 때 이런 얘기 하고 똑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아주 보기 싫어요. 어떻게 근절대책을 빨리 어떻게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찾으셔 가지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두번째는 이것 간판문제인데 이 간판은 우리 구의 심의위원인가 있죠? 간판심의위원인가?
○도시국장 서구식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광고물 심의위원, 이것을 어떻게 간판을 작게 아름답게 도시미관에 맞게, 건물에 맞게 어떻게 설치할 수 없습니까? 어느 건물에 가면은 벽 전체가 간판으로 전부다 다 씌워놨어요. 그래서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되고 서울에 청계천 같은 데 보면은 신문에 난 것, 매스컴에 난 것 보니까 아주 간판도 예쁘게 작게 이렇게 상호를 나타낼 수도, 그런 간판을 많이 개발하던데. 서울지역에 보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으실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위원장으로 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교수님, 거기에 국문 전공한 그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루어졌는데 실질상으로 새로운 건물의 간판은 그래도 허가를 받는 것이 규모있게 어느 정도 색채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왕에 된 것들 그것들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판별이 사실은 안 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90년도에 이런 법이 생겨 가지고서 그때부터 현재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무허가니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그런 부분을 가능하면은 위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것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기왕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왕에 있는 이전에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충분히 그렇게...
이규진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요즘 간판 붙는 것 봐도 간판이 굉장히 커요. 그것 뭐 벽 전체를 다 가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종용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할려고 하는 부분을 조그맣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벽면에다가 자기 건물에다가 규모있게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그맣게 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상행위가 따라가고 영리를 수반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다만 색채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지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종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간판은 그것이 어떻게 상위법입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도시국장 서구식  조례는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이규진 위원    상위법입니까, 그럼?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글쎄 간판문제를 보면은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아주 아쉬운 점이 많아요. 어떤 건물 가면은 전부 간판만 붙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 같은 데 나가보면은 건물에 간판은 조그맣습니다. 건물의 미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 보면은 전부 간판만 붙어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좋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간판문제를 좀 어떻게 일제 정비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보니까 청계천을 갖다가 전 지역을 간판을 갖다가 일제정비를 하던데.
○도시국장 서구식  비근한 예를 하나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몇 개 건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간판을 돈을 줘가면서 과에서 돈을 반을 주고 업체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간판정비 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요.
이규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및 근절대책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하면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직원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근절이 어렵다고 하지만 또 이대로 놔둔다면 불법광고물이 또 판을 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보면은 유동광고물 정비가 4만8,953건, 이렇게 참 많은 정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떼는 동사무소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인력을 들여서 거기에 어떻게 붙인 데는 쉽게 떨어지고 어떻게 붙인 데는 잘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참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인제공자는 처벌을 받지를 아니하고 행위자를 고발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현수막 부분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광고업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벽보까지는.
  그런데 전단, 아까 같이 지류 같이 조그만 전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근절이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대형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벽보 이런 것은 처벌이 되지만 소형 인쇄물 그런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다. 참 이것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사는 길도 있을텐데 정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먼저보다는 그래도 많이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낯 뜨거울 정도로 그런 행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월1회에서 2회, 이렇게 나가면 대략 몇 건 정도나 단속실적이 나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평균 우리가 1,500 몇 정도. 이런 정도로 정비가 되요, 일주일 동안 해보면은.
임흥수 위원    그러면 대형, 소형, 중형 또 인쇄물 전부 일체 포함해 가지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이렇게 일주일에 1,500매라면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에 보면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그렇다 해서 꼭 고발만 하고 이행강제금만 처벌해야 되는 것보다 이런 어디다 홍보도 더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정말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것을 강력히 홍보할 때 그런 데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물론 행정공무원도 하지마는 합동으로 주로 많이 해요. 말하자면 경찰관도 동원 하고 또 어떤 번영회 같은 데 그런 데도 나가서 하거든요.
임흥수 위원    예, 일반지도자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리고서 심지어는 사회단체 같은 데도 같이 할 경우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단속도 하는데 아까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그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강력한 단속, 또 적극적 홍보, 이런 두 가지로 해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김두환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다 동감하는 얘기고 또 의원들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도 산성동 동사무소를 갔을 적에 이층에 받침대를 이렇게 세우고 근무를 했습니다. 태평1동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내내 거기도 똑 같이 철재를 받쳐 가지고 받치고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동사무소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을 적에 태평1동 같은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는 철재로 받쳤는데 별 문제가 없고 어디는 이렇게 건축사에 의뢰를 해보니까 D급을 받고 이것은 누가 잘못해도 잘못하지 않았는가. 잘 판단을 하지 못했지 않지 않은가.
  왜그러냐 하면 철재로 우선 받쳤다면은 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재로 받쳤는데 그 철재로 받친 두 군데의 동사무소가 한 곳은 D급의 판정을 받고 한 곳은 그대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철재를 받쳐 가지고 물론 받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응력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보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똑 같이 철재를 받쳤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심한 부분에 받친 것 하고 균열이 좀 적은 부분에 받쳤다고 했을 때에는 정도가 좀 다를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거나 진단을 받을 때에 실질상으로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태평1동도 정주건축기술사죠?
  건축사인가요? 건축기술사?
○도시국장 서구식  건축사.
임흥수 위원    건축사,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는 다 점검을 했어요.
임흥수 위원    거기 어디 정주건축에서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관계공무원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그 전문가의 진단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아, 1차는 이제 우리 건축과 주무부서에서 했고 거기에서 좀 심하다고 하는 데는 정주건축에 의뢰를 했구만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럼 태평1동도 그 정주건축에 연결 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별도로 그것은 안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 생각은 여기도 어쨌든 철재로 받쳤으니까 그 받친 곳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신중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14년된 그런 건물도 D급 판정을 받는데 여기는 태평1동은 꽤 연도도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철재로 받쳤다면은 이런 곳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해야지. 그냥 넘어갔다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여기 뿐만이 아니고 먼저 보니까 동사무소가 20년 넘은 동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거기 보충적으로 한번 몇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위험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옛날건물을 점검을 했다는 말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김두환 위원    동사무소만?
○도시국장 서구식  동사무소만이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해요. 점검을 하는데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건축공무원이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아, 이 부분은 별도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만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동사무소만 점검한 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동사무소 한 것을 전체적으로 17개 이상을 했을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적이 660㎡, 약 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되는 것은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이고 만약의 경우 그 이하의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어떤 것은 안 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하신 곳만 한번 줘보세요. 하신 곳만. 지금 한번 줘보시고요. 봐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그 지금 건물을 구입을 하는데 5억 짜리가 있고 10억 짜리가 있고 최소한 이것을 감정을 두 개사에서 해요, 그렇죠, 보통? 재산취득을 할 적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적에 우리가 건축전문가가 봤을 적에는 C급 하고 D급 하고 큰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봤을 적에는 C급 하고 D급 하고의 차이를 사실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일반사람은 그럴 수 있죠.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D급 판정을 받아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한 회사에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보다는 한 개 이상의 회사에서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것은 기술이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데다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감정하는 그런 것처럼 2개를 해서 그것이 똑 같이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반대적으로 나오지는 거의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술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쪽에서는 괜찮다, 한 쪽에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김두환 위원    글쎄, 저는 특정한 지금 회사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 상당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기술을 가지고서 그것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제가 특별히 그 회사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좀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기 보다는 일단은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신뢰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야 결과를 얻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고서는 차후에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인가 얼마전에 그 산성동에 한번 갔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저기때 그랬죠. 공유재산.
김창수 위원    공유재산 그것 할 적에요. 그때 당시는 전체 동사무소에 그 부족한 데를 진단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지만 여기만 D급을 맞았다고. 안전진단을 전체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 관련에 의해서 봤을 때 다 C급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가. 그래서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660㎡ 이하 이상을 구분하지 않고 거기에 C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는 D급은 없다, 그것 하나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니까 660㎡를 기점으로 했다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660㎡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을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실시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나 그때 당시는 다른 데 지주를 받치고 이렇게 할 정도라도 그래도 C급 정도는 되지만 산성동에만은 D급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들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때 당시 일방적으로 동사무소 산성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주 목적을 세워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태평동 그것은 면적이 660㎡ 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았네요. 않았는데 그런 부분으로써....
김창수 위원    안 그렇겠어요. 지금 보느라고 제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그때 당시는 C급 이 나오고 산성동만 다른 데는 지주를 받치고 이렇게 했어도 C급은 나오고 산성동에는 D급을 맞았다 해서 우리가 가본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가보니까 사실은 여러 각도로 달아내다 보니까 우리도 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몇 개동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단을 안한 것 같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660㎡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태평1동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아까 받쳤다든지 또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별도의 검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김창수 위원    그렇죠. 지금 본위원의 생각도 산성동에 일단은 우리가 한번 갔다왔지만 다른 동에 좀 위험한 동사무소라도 진단을 재진단을 해서 거기도 위험이 있다면은 재진단을 해서 거기도 정확하게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 붙이는 것, 면적이 작아도 뭐라고 그럽니까. 크게 붙이면 뭐라고 그래요. 포스터, 포스터보다 작은 것 있잖아요. A4 용지 정도 되는 것.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명함 정도로 된 것은...
이규진 위원    아니, 명함이 아니고 A4정도나 A4 한 반, 32절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부과를 해요.
이규진 위원    그런 것이 엄청나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이규진 위원    그런 것은 부과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벌금 부과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벌금부과한 것이 얼마 안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은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부과를 하면은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조회. 그럼 업주를 아까 고발한다거나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보면 재산이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업주가 명의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결과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죠.
이규진 위원    아무 것도 없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해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규진 위원    벌금부과 말고 벌금을 다른 무슨 벌칙으로 줄 수는 없어요? 3일이면 3일 구류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그래야지. 보면은 버스승강장 전주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고발해도 아무 재산이 없으면 결국 벌금부과니까 돈 못 내면 그만 아녜요, 그렇죠? 아무 재산이 없으면.
  그럼 방법이 없네요, 그것은?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요? 돈 말고 금액 말고 다른 벌칙은 없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제 고발 하면은 현재 경찰관서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규진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고발 한다고 하더라도.
이규진 위원    처벌을 못한다. 그 처벌규정이 그러니까 벌금부과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그 한 가지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상당히 재미 있는 것이 있네요, 여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서가요. 점검일자 하고 최근 점검일자가 다 없어요. 여기에. 점검을 언제 했느냐가 하나도 없어요. 잠시만요. 그런데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어요. 최근 점검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점검일자가 2004년9월1일인데 점검기관은 정주건축사무소예요, 건축사사무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토판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4년8월27일 보강공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D급에서 C급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공문을 보면 공문을 또 중구청장님이 중구에서 산성동으로 보냈죠. 9월2일자로 등급조정. D급에서 C급으로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해서 공문 보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럼 C급이예요? D급이예요?
○위원장 김태경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산성동사무소 관계는요. 그 진단을 했는데 해서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D급으로 판정되면 일단은 재난시설물로 고시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 업체에다가 지금 기둥 세운 것이 임시적인 보강입니다. 그 보강이 임시적으로는 C급까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임시적인 차원에서 보강을 한 거죠. 원천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산성동사무소 안전조치 완료보고서예요, 이것이. 예?
○시설담당 김종광  당장은 사용할 수 있는데 영구적 사용은 못한다는 얘기죠.
김두환 위원    아, 그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어디에 있겠어요.
○시설담당 김종광  그 산성동사무소가 철재기둥으로 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위험한 상태에서 산성동을 민원이 있어서 폐쇄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보강해서 사용하고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해야 하는 거죠.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21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계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 하고 감독도 하시죠? 건축 감독.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산성동 동사무소 건 관계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를 말입니다. 증축을 할 때 그 안전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김태수  증축을 하는 데는 안전진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거기 본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에도 그 한 두 건 증축을 한 것이 아니고 대여섯건 정도 증축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그 빔을 설치를 해서 해놨는데 그런 건축을 늘리면서 하중부하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안전을 검토도 해봐야 되고 늘릴 때마다.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감독까지 하는 입장인데 그 건설회사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이 감독 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우리 동사무소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건축담당 김태수  동사무소관계는 건축설비인데요. 건축설비를 하면서 설계를 할 경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데 그 건축사의 안전진단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죠.
윤석순 위원    지금도 그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시원찮은데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층 같은데 보면은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물건들이 옥상에 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프로정신을 갖고 그래도 우리 건축에 관련해서는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건축들이 불량하게 되는 부분은 좀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실례로 우리 용두동 경로당을 지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거기에 공사감리를 서섰죠? 공사감리.
○건축담당 김태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순 위원    그 건축을 감독, 건축을 감독 하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담당 김태수  공공시설물은 제가 담당을 안해 가지고...
윤석순 위원    어떤 분이 하세요? 박성림씨라는 분이 건축과에 계시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분이 시설계에 있다가 지금 시청으로 간 상태입니다.
윤석순 위원    건축과 시설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시설계.
윤석순 위원    그럼 시설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태경  지금 담당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계장이...
○도시국장 서구식  시설계장이.
윤석순 위원    용두동 경로당 신설 하면서 신축하면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시설담당 김종광  예.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세심하게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가서 봤어요.
  그 감리를 우리가 용역 줬습니까?
○시설담당 김종광  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얼마에 용역 줬습니까?
○시설담당 김종광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원래 발주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감독...
윤석순 위원    감독을 하죠?
○시설담당 김종광  예.
윤석순 위원    감독을 하면은 어떤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거기 몇 번 뜯은 줄 아세요, 건물 지으면서?
  돌도 붙이다가 다 뜯어내고 교체하고 또 창호, 이런 것을 다 달았다가 건축 다 되었는데 헌 집 벽 헐듯이 다 뺐어요. 그 때는 완전 건물 짓는 것이 폭탄 맞은 건물 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감독하는 건축과 감독쪽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도면대로 시방서대로 되었는지 또 감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방서나 설계도대로 사실 시공이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좀 살펴봤으면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건물 지으면서 뜯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폐단들이 있겠어요?
  우리 계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요. 시방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도서대로 해야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용두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을 준공시점에 나가봐서 중간의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석순 위원    글쎄, 본위원이 물론 현장감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관련한 그런 부서에서 그런 감독을 맡았다면 뭔가 좀 프로정신으로 그 전문가들 와서 건설할 때 하나라도 좀 더 잘 시공이 되는지, 도면대로 되는지, 시방서에 의한 그런 물품들이 들어오는지 검토를 하고 또 감리를 뒀다면 감리들도 정당하게 와서 감리를 해야 되잖아요. 감리는 월 보고입니까, 아니면 주 보고입니까, 아니면 일 보고예요?
○시설담당 김종광  월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그 감리 나와서 합니까?
○시설담당 김종광  감리가 주요공정시나 수시로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감리를 만나서 심히 좀 뭐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참 자주 나옵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들이 우리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이런 건물들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지어져야 일반 건설회사들도 역시 관청에서 집행하는 건물은 정말 잘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본인들이 시공할 때도 똑 같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독려하고 감시 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철두철미 하게 좀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김종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899쪽에 보면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위반 유형별 현황 그래서 26개소. 또 조치 중 위반 유형별 현황 11개소 해서 지금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유형별 현황에 보면 가구분할, 기타위반, 뭐 주차장 위반,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것이 지금 공사를 완공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을 주차장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다가 이후에 슬그머니 변경시키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적발해 내고 점검해 내는 숫자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위원도 다른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처음에는 분명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가다 보니까 슬그머니 주차장이 없어지고 그것이 가게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초에 법적인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은 건축을 할 때에 건축주한테 이런 사항을 위법을 하지 않도록 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 집을 지은 다음에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민이 그런 부분을 자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게시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이런 내년도 설치를 좀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가구 주택을 짓고 1층에 주차장으로 했다가 만약에 주차장 확보를 인근지역에 확보를 하면은 거기에 가게를 낼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윤석순 위원    대차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물 내에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다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기 어려우니까 건축주가 입주민 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차 주차장을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을 해두고 그렇게 사용을 해달라 라고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 자리에다가 가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은 일단은 허가를 별도로 말하자면 이것도 기왕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체되는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할 경우에 그 내역을 가지고 별도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이 적법하다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나오면 변경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거기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담당 김태수  본래의 인근지 주차는 300m입니다. 직선거리 300m인데 당초에 주차장이 있던 건물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인접지 필지나 아니면은 12m 도로 건너편의 필지나 그러한 필지일 경우에만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 합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가게를 만들 수 있다.
○건축담당 김태수  법적으로는 맞는 건물일 경우에.
윤석순 위원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건축담당 김태수  건물의 허가조건은 맞아야 되겠죠.
윤석순 위원    아니, 그렇게 사실 하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본위원도 주차장을 대치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건축과 소관이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적법하다면은 관계는 없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러한 교묘한 법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또 민원으로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찰로 일아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905쪽에 보면은 청사별관 건축현황 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이 19억2,2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19억642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준 것을 보면은 입찰가액 해서 폐기물 삼성 환경, 건축 금성백조, 전기 성인건설, 통신 (주)도원 해가지고 그 합계 금액이 14억3,901만원입니다.
  그 집행액은 19억642만원인데 지금 차액이 4억7,332만9,000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하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가액은요. 시공업체에서 입찰가액 당초 금액이고요. 집행액은 경리계에서 차액이 있습니다. 약간 다운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가액보다는 밑의 금액이 되겠죠.
윤석순 위원    그러면 입찰가액이 지금 토탈 4건 합계해서 14억3,309만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도 사실 입찰을 봐서 더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0% 정도 다운 되었다고 보면은 지금 뭐한 12억5,000 정도 나오겠네.
○시설담당 김종광  여기에 저런 것이 빠진 상태입니다.
  관급자재가 별도로 있고요. 이제...
윤석순 위원    관급자재가 지금 뭐 빠져 있고 그 차액이 빠져 있어도 지금 4억7,332만9,000원보다 사실 더 남아 있는 거죠.
○시설담당 김종광  그러니까 입찰가액은 큰 덩어리로 이 자료 자체가 큰 항목만 적은 것이고요. 관급자재 같은 것은 빠져 있고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 가지고 사실 집행액이 19억64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입찰을 보고 나머지 차액, 차액을 집행했잖아요. 여기 집행액이 토탈이 19억이니까. 그럼 그 나머지 차액은 관급으로 집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내부의 무슨 비품도 샀을 것이고 그런 내역으로 그 돈을 다 소진시켰잖아요. 나머지 차액을.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여기 입찰가액에 나와 있는 것보다 금액이 다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금액도 그것은 뭣뭣 좀 썼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시설담당 김종광  서면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예산액이 19억2,200만원이고요. 그렇죠?
윤석순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리고 집행액이 19억642만원이다 이런 얘기죠?
  입찰가액은 여기에 관급자재 금액이 포함이 안된 금액을 실제로 도급비, 도급비만 들어갔다는 얘기죠.
윤석순 위원    그렇죠, 실 도급비.
○도시국장 서구식  도급비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입찰가액 속에는 별도로 입찰가 외로 관급자재가 플러스 되면은 19억642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액의 관급자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별도로 다 빼고 또 거기에는 그 건물을 완공시키고 나서 어떤 비품들도 샀을 것 아녜요, 건축비에서. 아니면은 그 나머지 차액이 전체가 다 관급자재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이것 서면으로 제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시설담당 김종광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입찰가액에서도 입찰을 봤으니까 좀 돈이 남았고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3,329만5,000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입찰을 하면은 돈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것이 실제 공사금액이 아니고 입찰금액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낙찰금액이죠, 낙찰금액. 이쪽에 입찰가액이라고 한 것은 낙찰금액이고...
윤석순 위원    그렇죠.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계장께서 지금 이것은 입찰금액인데 입찰을 봐서 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럼 돈이 안 맞으니까, 또.
○도시국장 서구식  낙찰금액으로.
윤석순 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낙찰금액으로 나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입찰금액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10% 정도 뿐이 안 올 것 아녜요. 91% 더 직상해서 또 예를 들어서 입찰 하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입찰가액 14억3,901만원을 집행한 것은 입찰을 해서 나간 것이고 나머지 차액 4억7,332만9,000원은 지금 관급자재로 사용 하셨다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한 데이타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사용내역이 죽 내려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시설계에서.
윤석순 위원    시설계에서요.
  지금 예산액이 6,080만4,000원이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 2,663만4,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지금 몇 월까지 쓴 예산인가요?
○시설담당 김종광  이것이 한 10월말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10월말. 여기에서 추가 제출 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시설담당 김종광  현재 진행 중인 것이요. 저희들 본관 3층 건축과 출입문이 있습니다. 옛날 샷시로 된 문인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냉난방 시설에서도 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 교체공사를 지금 할려고 예정 중이고요. 설계까지는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지금 계별로 스위치가 분리스위치를 달아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절약차원에서요. 그것이 한 500 정도 예상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밤중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1,300만원 정도 남는데요. 이제 12월 한 달 정도 동절기기 때문에 동파 된다든지 일종의 그런 예측 못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소요 되면은 쓸 예정이고요. 1,4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화문이라든지 그런 기타 문들은 사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좀 고쳐놓으시면 지금 이렇게 난방을 하고 하는 데에는 절약 차원에서도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12월달에 와서 공사한다는 것은 지금 남은 예산 쓰기 위한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어차피 그런 예산으로 만들어졌다면 좀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지금 난방하는데 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지금 서인전기가 전기쪽에는 주로 많이 했네요?
○시설담당 김종광  예.
윤석순 위원    청사내 전기공사가 지금 100만원 짜리, 이것 100만원이죠? 1,000원입니까? 아, 100만원. 그리고 500만, 이 두 건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시설담당 김종광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별관동 전기공사 744만2,000원 짜리는요. 저희들이 3월에 폭설로 인해서 세무과 자리가 붕괴된 자리입니다. 거기에 시설물 철거 하고 변전실에서 간선전력이 이쪽 후생관 동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설공사 거기에 썼고요.
  그리고 이제 109만4,000원 짜리 그 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 그것은 저희들이 통신·전산실이 있습니다. 의회동 1층에요. 거기 분전반 이설 및 스위치 이설 그 공사명이고요. 그리고 2별관동 소방공사는 이제 붕괴된 세무과동이요. 거기 소방시설 철거 및 신설공사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전력간선공사 407만4,000원 짜리는 세무과 동이 철거하고 나머지 이제 저쪽 휀스쪽에 동력선이 내려왔습니다, 지상으로요. 그것 지중화 작업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내 전기 설비공사 511만9,000원 짜리는요. 청내 경비실이 한 4개소 정도는 전기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 필요하신 데에 잘 쓰셨네.
  앞으로 그런 이런 시설장비유지비를 좀더 활용을 하셔서 우리 청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김종광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좀 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신도심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비가 100원이 들어가면 구도심에 들어와서 똑 같은 건축을 하는데는 한 110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원가면에서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이 더 들어간다. 그럼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건축을 하는데는 다 똑 같은데 어떻게 구도심에 와서 건축을 하면은 더 들어가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신도심은 어떤 도로조건이라든지 어떤 도로기관, 하수구시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구도심에 와서 건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수구라든지 기타 주변 정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변 기반시설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 부분은 신도심 같으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이쪽 구도심에 와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구까지 고쳐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건설업자가 중구 관내에서 건축을 할려고 하겠느냐.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수구라든지 기타 건물을 짓기 위한 필요한 제반시설들이 좀 우리 구청 관내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중구내에서 이렇게 업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협조를 해서 건축에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좋은 말씀이고요.
  신도심에 있는 그런 대지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기왕에 용적률이라든지 또 어떤 세대가 들어간다면 세대까지 용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를 해놉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미리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만, 접합만 시키면 그냥 되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의 경우에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가 당초부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용량이 부족하다 보면은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언제 얼마만큼 어디다가 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용량을 사실적으로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거기에 용량이 우리가 하수도가 1,000mm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600mm만 되어 있다. 용량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용가의 입장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사실은 부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 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옆에 인접대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상이 따라가는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심 하고 구도심 하고 비교를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용량을 계산 할 때 사전적으로 여기는 얼마만큼에 대한 건물이 들어가라 하는 쪽으로 다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용량을 계산 해야지 그 이상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사실은 여기다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해 준다면 법률상으로 수익자가 있는데 그것을 부담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구도심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그러한 데에 들어가는 그런 제반적인 도움을 우리 원도심 활성화 어떤 명분이랄지 어떤 그런 또는 주거환경 개선 자금이라든지 어떤 명분을 찾아서 그런 쪽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또는 우리 중구 관내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와서 이렇게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물론 어떤 법률적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수요창출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그 부분은 건설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를 해야지. 그런 것을 어떻게 관에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또 건축업자들이나 건축을 시행하는 분들은 그런 비용을 사실은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좀 우리구에서 또는 우리 시나 또는 관련기관에 좀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가 되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좋은 말씀이고 같이 동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일단은 법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택건설을 할 때에 거기에서 간선시설은 일정한 거리내 200m 이내는 그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200m를 해주마. 이렇게 했을 때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일시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마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는 부담하고 어디는 부담 안 하느냐. 하는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그렇게 해줌으로써 좀 활성화 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순 위원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구의 재정도 뒷받침이 안 되고 그렇다고 어떤 하늘에서 돈 떨어져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부기관에 좋은 어떤 명분을 달아서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최대한 한번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신도심과 구도심의 건축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연구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고심을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에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안에 산성동사무소 신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이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참 드린 것 같아요. 산성동사무소의 신축의 문제 하고 당시 D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험하다. 붕괴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14년밖에 안된 건물이 왜 붕괴위험한 건물이라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아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이 14년밖에 안된 건물이 지금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다시 지을려면 건축비만 해도 15억6,000 이상이 들어가는데 문제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오늘 이 서류를 보니까 이 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E급 이렇게 나누죠, 안전진단 하면.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D급은 위험한 상태입니까? 붕괴위험이 있는 상태예요, D급이?
○도시국장 서구식  위험한 상태죠.
김두환 위원    D급은 조속히 보수 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D급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는.
  이 서류에서는. 그렇다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냈을 적에 이미 8월27일날 보강공사를 해서 D급이 C급 판정 받은 것 알고 계셨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왜 D급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시설계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D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받은 후에 C급으로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어떤 임시적인 방편에 의해서 보강한 것 그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원초적으로 이것은 일단은 고시를 해가지고서 D급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D급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보강을 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신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설명을 아까 시설계장...
김두환 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보강공사를 한 것이 임시적인 보강공사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건물 안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급으로써 한다고 하면은 민원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D급으로 판정을 받았지만 건물을 짓기까지는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보강을 한 결과 우선은 지탱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자체가 C급으로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서 C급으로 되었으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 관리함으로써 C급이지 그것이 어떻게 D급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거기에 외형상으로 그것을 밑에 받쳤다고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C급으로 올가갔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C급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김두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이다, 한시적이다. 임시방편이다 이런 말은 이 서류 어디에도 없어요.
  구조적...
○도시국장 서구식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보셨었지마는 그 내용을 보면 균열이 많이 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김두환 위원    그러한 건물이 지금 하나 둘입니까?
  태평1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아까 태평동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
김두환 위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정주건축 이런 회사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줘서. 그렇다면 지금 육안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국장님 판단이나 제 판단이나 그것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이 이 회사의 판단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아까 태평동 관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 재해관련 해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D급이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C급으로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가고 있다. 또 누수가 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로 진단을 별도로 받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데로 돌아가야 되겠죠.
김두환 위원    봐보세요. 지금 태평동 얘기를 하면 요점이 흐트러지니까는 산성동사무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2003년11월에 정주건축에서 산성동사무소를 안전진단을 했죠.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여기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보수보강 공사를 한 거예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8월27일날 한 공사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서 C급으로 기능을 회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회복을 했는데 그 C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구적으로 C급으로 가기 위해서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운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화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폐쇄하기 보다는 우선 임시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과연 그때 주장한 것처럼 이것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지금 산성동사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D급으로 할 때는 ...
김두환 위원    봐보세요. E급이 뭐냐면은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시설물로서 보수보강 하는 것보다는 철거해서 재가설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이 E급이예요. D급은 뭐냐면은 보수보강 공사를 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D급이고. 보수보강 공사 해서 C급 판정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도시국장 서구식  받았는데...
김두환 위원    봐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적에 이것을 산성동사무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속였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감춘 것 아닙니까. C급 판정 받은 것을.
○도시국장 서구식  감췄다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계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C급으로 간 것이....
김두환 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도시국장 서구식  전문가인데 임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기둥을 받쳤는데 그것 영구적으로 C급으로 해서 계속 영위할 수 있겠어요?
김두환 위원    감춘 것 아닙니까, C급 판정 받은 것? 예?
○도시국장 서구식  감춘 것은 아니죠. 왜 감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두환 위원    감춘 것 아녜요?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감사중지)

(23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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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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