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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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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세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05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자치행정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답변 하는 자치행정과장은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속기록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5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17개 동에 약 24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대원수는 4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따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반면에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방범대별 운영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운영실적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무조건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운영실적과 관계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자율방범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은 이렇습니다만 이 방범대의 활동은 솔직한 얘기지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어떤 부분적인 사항은 안됩니다.
  다만 글씨 그대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권장하면서 보다 질 좋은 활동을 유도해 나가는 거지 강요 하거나 부탁드리는 그런 성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하·고·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관계로 대개는 기본적인 검토의견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떻게 조치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결국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73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또 예산으로 계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편성만 되어 있으면 어떤 활동에 가감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계시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초까지 자체 평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 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하고 또 보고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17개 동에 살펴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일률적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100만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자료에 의거해 보면 활동사항이 어떤 실적위주로만 흘러가 가지고 결국은 파출소 인계를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그 선화동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음주 배회자 귀가가 1,113건이나 이르면서 파출소 인계는 한 건도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동 여성자율 방범대 운영현황을 볼 것 같으면 태평2동 같은 경우는 불과 청소년 선도라든가 음주배회자 귀가가 몇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인계가 5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료상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왕에 돈을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더욱더 체킹을 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열심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 하세요.
윤진근 위원    자율방범대라 하면은 참 국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인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형성된 것은 각 파출소 관할에서 방범대를 하나씩 둘 수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파출소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파출소 있다가 생긴 것은 파출소가 없어졌어도 기존에 있을 것이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하면은 옛날에 말하면 야경원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꼭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인을 쫒는 형이란 말예요, 선도하는 형.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도 잘 선도를 해서 다시 범죄를 안 하게끔 이렇게 대화로써 충고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라 이렇게 봅니다.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충분히 대개 보면 그 지역 사람이 자율방범을 하지 타지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활동사항을 보면은 뭐 청소년이라든가 음주 뭐 죽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동네사람들이란 말예요. 동네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어른 입장이나 또 선배입장으로서 또 자식이나 아버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선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자율방범대원의 운영에서 지원액을 보면은 기준을 인원수대로 기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가 오래되서 하는 것인지 안맞는 것이 많단 말예요.
  어떤 데는 11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동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자율방범대에서 연 운영현황을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1년마다 올리지 않습니까? 1년에 뭘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여자 자율방범대는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분들을 죽 보면은 음주한 분들을 여자들이 귀가를 시키고 알선했다.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술을 먹는 사람들은 대개 음주에 많이 취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길을 안내하고 자기들이 하면 참 순수하게 했는데 잘못하면 성폭력까지도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술 먹은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까? 이것은 조금 활동사항에 이렇게 많은 것을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원만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형식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 했다는 실적만 죽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아까 정진국 위원님도 지적 하셨고 그 내용이 좀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있는 곳에 지원이 더 따라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들은 사실상 이 실적을 누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성방범대원들은 경찰청장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은 2년밖에 되지 않은 사항이고 자율방범대는 그 동안 수년간 걸쳐서 자리를 잡은 고유의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이 지원액 자체가 이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1개 대마다. 거기다가 피복비를 한 대원수에 1만5,000원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인원이 틀리는 상황에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원의 내역이나 이런 것은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윤진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면서 보다 뭐라고 할까 내용을 착실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다 하는 의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금방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은 다 100만원씩 지급한다. 피복비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검토할 것도 없어요. 다 이것이 똑 같습니다. 원래가 똑 같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피복에 의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씩에서 50만원 차이가 나고 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피복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랬습니다. 그 동안에는.
윤진근 위원    그동안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1주일에 몇 회 돕니까?
  일주일에 동네를 매일 돕니까?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몇 회씩 돕니까, 주로 대개?
○총무국장 이강국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1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진근 위원    1주일에 한 번. 1회.
  자율적으로 운영 되니까 최하인데 1주일에 한 번은 돌겠지. 한 달에 4번 정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4번 정도 도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안 되겠지만 담당자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잘 안 되는 자율방범대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잘잘못을 저희가 검토 하거나 사항을 점검은 제대로는 안 해봤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활동일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사실 대장만 정리를 잘 한다고 해도 활발히 움직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만 이런 일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약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21개 정도는 활발히 움직여지고 부진한 곳은 한 3개대가 부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돈이 안 나간다면 몰라요. 우리 주민혈세가 나갑니다. 그 분들도 냈겠지만 혈세가 나가니까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마는 형식 타이틀만 걸어놓고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한단 말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민들이 짜증을 낸단 말예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예요.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방범을 돈다고 해서 방범활동을 죽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한 바퀴 돌고 그 분들이 집에서 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참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난단 말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이다 하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서 다른 짓을 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만 타먹을려고 내둥 안하다가 연말이 가까이 되니까 모여 가지고 하자. 또 그러면은 그냥 사무실에 불만 켜있고 문은 잠겨있고 사람은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지는 한 사람이 와서 다 정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참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고맙고 그런데 하실려고 그러면 진실로 내가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잘 발굴해서 하면은 칭찬 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아까 21군데 이렇게 하는 양반, 또 3군데에서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흐리지 않게끔 각별히 감독이나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면서 자율방범대가 명실상부 하게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범대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 지원하는 부분의 문제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지원하는 방법도 다시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위원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죠?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감독할 수 있는 입장 이것이 못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각 동에 콘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을 하고 있죠, 각 동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그 자율방범 하고 같이 운영하는 다른 단체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별도로는 없는데요.
차인철 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 동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자율방범 하고 같이 중복을 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안해보셨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이 임의보조금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바르게살기는 정액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액.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복이 되는 동이 있다. 바르게살기 하고 자율방범대 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같이 사용하는 동이 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확인을 못해 봤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죠.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바르게살기는 사실상 자율방범대와 달리 별도의 사무실이 저희들은 필요 없는 것으로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 동위원회가 쓰기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할도 많이 했고 이 바르게살기는 검찰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저희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녀안심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녀안심.
차인철 위원    아, 자녀안심이 검찰에서 하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녀안심 하고 바르게 하고 자율방범 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혹시 확인 안해 봤어요?
  명단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 세부적인 인원도 좀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동에 방범대원과 바르게살기 위원 그 분들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중촌동에도 몇 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어차피 자율적이니까 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만, 사업의 운영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복은 가급적 피하라 이런 지시는 저희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적절한 시기에 아마 인원이 좀 교체가 되서 새로 구성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율방범대를 보면은 예산이 3,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3,636만7,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율방범대에다가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데 자꾸 중복된 질의지만 이것 너무나 과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런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일전에 예산 다룰적에, 추경 다룰 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답변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각 동에 보면은 인원이 없으면 그 전 같으면 업무분장한 담당공무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없어요. 주로 이런 사회단체는 총무들이 담당하고 있더라고. 총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사무장이 있는 동은 사무장이 알고 없는 동은 총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잘 하는 총무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자율방범도 열심히 하고 자녀안심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살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동도 있는데 반면에 못 하는 동도 있더라. 그러면 못 하는 동은 상벌주의가 되어야 되겠다. 잘 하는 동은 상을 주고 못 하는 동은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잘 하는 동은 사기진작이 될 것 아녜요.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좀 한번 답을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는 앞에서 저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차인철 위원    그것은 아까 중복 답변이고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번 답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동안에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관할 파출소를 통해서 점검을 했었고 저희구에서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번에 걸쳐서 점검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21개대는 그런 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3개대 정도는 좀 부진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파출소를 통해서 또 저희 동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와 아울러서 질책을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는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2월달이면 업무보고가 있죠. 그 때에 다시 수정이 되고 잘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하고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하고 이 팀들 하고는 사실 분리가 되어야 되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중복된 동이 있어요. 아까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중복이 되고 1, 2명, 2, 3명 같은 정도는 또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70%, 80%가 중복이 되면 그쪽 예산이 두 번 나가는 것 아녜요. 이것은 잘못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꼭 필요로 한 예산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피복비니 뭐니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의결을 해줄 때 보면 너무 좀 안일하게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주실래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산관련 해서요?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안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자녀안심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중복되지 않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능에 맞도록 활동을 부추기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지원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약속 하셨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자율방범대에 관한 질의를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를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하는 문제가 나왔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17개, 위원수는 325명, 그래서 동별로 평균 19명꼴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동장이나 기타 단체 같은 데서 부의해달라는 부의안건 같은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과장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 외에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심의요청 한다든지 부의안건이 있느냐 하는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파악을 못하고. 이것이 동장들도 어떠한 동네에 현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자치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뭐 결의된 사항 같은 것 접수된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유천2동에서 지난달부터 동네의 뒷골목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투기근절을 위해서 프랭카드를 5개 소에 설치를 하고 또 전단을 6,000매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자체사업으로 자체결의에 의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2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유천2동장이 간부회의 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다른 동에는 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사실상 지역문제를 해결 한다든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유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그것은 10개의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쓰레기 감시단, 중촌동에 무료이·미용 관련, 또 문창동에 시민자율환경감시단, 또 목동에 골목청소봉사대 이러한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자치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어느 단체에서 환경에 대해서 공동감시단을 우리가 결성을 해서 우리 동네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자치위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해서 해준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그 자율적으로 각 단체에서 바르게살기 단체나 노인들,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기히 시행되었던 것이고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주민편의 및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기능을 강화 하겠다. 지역공동체를 형성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 가지고서는 동을 기능전환을 시켰고 따라서 지금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동에 실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목적에도 맞겠지마는 이러한 목적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바탕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
  동에서 농악교실 운영하고 서예교실 운영하고 노래방 운영하고 스포츠댄스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다가 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동장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착오가 크다. 여기 목적대로 주민편의를 증진을 하고 주민들이 자치기능을 갖는다 하는데 스포츠댄스나 하고 노래방 한다고 해서 이 자치기능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역공동체는 조금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 얘기는 동에 1만명의 인구가 있을 때 서예교실을 했다. 해서 16명이 참석을 했을 때 이 자치센터가 성공을 한 것이냐 실패를 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학자는 그것은 완전 실패다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제까지 참여 안하던 분 16명이라도 나와서 서예교실에 와서 붓을 잡고 하니까 성공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학설을 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보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저 자신도 지금 판단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 목적에 보면은 이 목적대로 움직여지지를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당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여기에도 또 보면은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주고 동장이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고선 부의해 주면은 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승인 내지는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또 결의된 사항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참여를 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갖다가 이끌어 가는 것이 자치센터의 운영인데 지금은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잘 될려면은 그러한 것보다는 뭔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일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 당분간 어느 기간동안 이끌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답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치센터는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자치기능이 있지마는 기능중에서도 공동체형성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설치된 지 3, 4년 되면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문화, 여가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기능이 전환 되면서 동사무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그러한 과정,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가는 과정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냐 그것은 저도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다만 열 몇 분이 오셔서 참여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동에 돌아가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되어야겠다라는 서로 의견교환도 한다면은 성공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도 각 동에 지도를 하고 있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동에 따라서 새마을통장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를 다 별도로 구성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자치위원회에 부의가 되서 지역주민들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새마을지도자 남자 통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지도자를 할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애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 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부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고 저는 본질적으로 그 동기능이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 하게 생각하고 저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동에 자치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발전시켜 가면서 앞으로 동 기능을 종전과 같이 다시 환원할 그럴 생각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답변 못하죠.
  그런데 천안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은 천안시의회에서 아주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지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기능전환을 안 시킨 적도 있죠.
  우리도 지금 그 동에다가 옛날의 100%의 환원은 안 되더라도 70%, 80%의 환원이라도 되서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직급조정도 좀 하고 하면은 공무원들도 숨통이 트일 일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축허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구청까지 쫒아오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다고.
  옛날에 동기능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했는데 지금 아마 나가서 보시면 알테지마는 재활용품 내놓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동에서 관리를 안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형편 없고 재활용품 내놓는다는데 그 속에 전부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 실정.
  얼른 빨리 하루속히 이러한 기능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을 저희들이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것이지만 타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러한 사례를 점차 잡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또 우리 독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었던 반상회 문제,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폐지를 시켜 가지고선 전국에서 우리 중구를 찾아와 가지고 견학을 하고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모색을 해가지고 중구에서도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연구 발전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 추진이 있는데 아주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다가 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라도 나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도 921건의 많은 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느냐 하는데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신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의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명예통장제를 전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과별로 동을 지정해서 지정동을 만들고 명예통장들이 만약에 그 보도블럭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장마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즉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다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모든 일이 그냥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것은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특히 동과 구청직원들이 일치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을 활용해서 보다 행정의 말단침투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세금징수 같은 것도 직접 통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으며 이런 명예통장제가 명실상부 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저도 이 사항이 나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성향을 보면 말이죠.
  지금 동에다가 뭘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생활민원이라든가 특히 방범등 문제까지도 이것이 동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보다 구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부탁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은 이 명예통장제도 같은 것이 정말로 뜻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구의원을 찾아와서 우리집 앞에 방범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할리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집 앞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서 참 어려우니 하다못해 무인단속 카메라라도 해서 주민들이 안 버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할리가 없는데 제가 판단 하기는 참 요원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하실려면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한 달에 두 번내지 세 번씩 각 동별로 과장들께서 다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바쁘면은 담당계장이라도 동에 보면은 7개 내지 9개 위원회가 전부 설치가 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도 아주 귀찮을 정도죠. 그러면 한 달에 한 위원회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참석을 해서 구정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 때에 민원 같은 것도 접수도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뜻이 있는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 하라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회의 참석이라든지 위원회에 참석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좋은 지적이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번에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화합을 위해서 한마음 대회도 같이 개최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위원회에 전부 참석을 해서 위원회에 같이 자리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지적을 좋은 건의말씀으로 알아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나 직원들한테 건의사항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건의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약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가 좀 쉽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각종 민원 받으시면은 저희한테 일러주십시오. 열심히 처리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저희들이 접수해서 참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잘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동장을 통해서 건의를 하니까 잘 처리가 안 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점이 되지 않고 의원들은 의원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동장은 또 주민들한테 신망과 신뢰를 받아야 동행정을 이끌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 하나까지 동장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예요. 그런 것 좀 많이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자꾸 연구발전을 시켜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다른 질의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보충질의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합시다.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좋은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침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각 동에다 하달할 때 각 직능별로 해서 여성 포함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라 하는 내부지침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죠 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변형이 된 이런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의가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하던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속칭 얘기하는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아니면 자생업을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아닌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먼저 조례를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어느 한 특정분야가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임기가 1년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가 되는 시점에서 그 조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각 직능별 분포도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예술, 문화, 상업, 여성, 서비스업, 건설, 과학, 청년, 노인 각계 각 기능별로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년도 임기가 10월14일인데 여기에 다시 재위촉이 되는 부분, 거의가 다 재위촉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년의 임기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이 이제 앞으로는 위원장은 1년밖에 못 합니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또 종전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 하면서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인원 갔다주쇼 해가지고 이 사람 직업이 뭐요 이것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또 한가지는 주민자체에서 동기능전환 그 목적과 기능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목적은 지금 공동체 형성이 목적이긴 한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가 되었는데도. 자기 역할을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무슨 심의기구인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농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 하는데 그 사람들 뭐 열 댓명 몇 명씩 해가지고 그 강사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냥 동장이 와서 보고 하면서 이것 강사료 얼마 지급합니다. 지급요청 합니다. 그래요? 이 역할밖에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까지 드리도록.
  그런데 사실상 제가 과장 입장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제 의사를, 제 의견을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을 해드리고자 계획을 잡았다가 대통령선거와 관련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내년에,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내년초쯤에 각 동에 위원회를 하는 자리에 제가 참여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하실 일과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와의 견해차이로 마찰이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기능이냐 하는 그러한 반목의 여지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러면 우리 중식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와 또 6.13 지방선거 또 제주도 전국체전, 부산 아시안게임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효과는 어느 단체보다도 자원봉사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2002년 뿐만이 아니고 2003년 내년 앞으로의 세계 추세는 모든 것이 자원봉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자원봉사의 활동상황을 저도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서도 퍽 열심히 하시고 잘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바르게살기라든지 또는 자치위원이라든지 어느 분야보다도 자원봉사는 솔선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한 80만원에서 90만원선 이것이 1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보다도 지원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자원봉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은 일원도 자원봉사가 쓰는 돈은 없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행사한 모든 기록은 월별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대개 보면 아까도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그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 뿐이지 겨울에 자원봉사를 한 그런 분야에 방한복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예산이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그러나 그분들 옷차림을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조끼 그것만 지급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조끼말고는 옷으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끼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에 효도마차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면은 그 분들의 노고에 좀 그런 방한복이라든지 여름에는 좀 산뜻한 옷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설치되어 가지고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분야는 전시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각자가 그 단체가 별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행사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접하고 그러나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쉽게 따져서 우리 문화1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금년도 봄에 자치위원님들이 의사분이 5분이 계십니다. 한방부터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까지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식으로 돈 전부다 무료로 해가지고서 의료활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근방분만 오시더라는 거죠. 먼 데에 계신 분들이 50%도 뭐 아픈 양반들이 진료 받으러 걸어올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각 통에 통반장님이 계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행사성 위주보다는 동에 자치센터가 발족이 되었다면은 동 화합차원으로서 자원봉사다 아니면은 바르게 살기다 이런 하나의 위원회별로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하되 동에는 동장님이 계시니까 각 위원회별로 통지를 해가지고 화합차원으로써 행사를 이루어야만이 그 행사가 빛이 나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0월27일날 문화동에서 한마당 큰잔치를 벌였는데 그 당시에 봄에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도마차 차량을 해서 자원봉사팀이 거기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도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은 1,000여 명의 많은 주민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자치위원 자체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동을 불문하고 자치행정이라고 하면은 어느 위원회별로 뭐 우리 동은 달라. 이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동장님이 계시니까 또 그 동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을 화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이 계셨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자원봉사활동 관련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제기 하시면서 또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팀이 타구보다도 굉장히 활동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최우수구로 4년간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집약을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원액을 넓히는 방안과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방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각종 행사시에 행사위주에서 탈피해 가지고 지역화합 차원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5,000여 만원이 사실상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돈의 액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양반들이 고생하시는 뭐로 보면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아주 고생하시고 고맙게 이렇게 항상 느껴집니다만 이 활동비를 넓히는 것은, 그리고 지원을 넓히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 4,900명의 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단돈 몇 푼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 활동 하시고 하시는 일로 봐서는 고귀하고 다른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지금 이제 4,900명에서 지금 6,000명으로 넓혀서 활동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개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다만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는 않더라도 다른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마운 뜻을 기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위주에서 탈피해서 지역화합의 계기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일을 했을 때 동장이 또 아니면은 우리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여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일에는 적극 자치행정과가 참여해서 이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내고 행사위주에서 탈피한 지역화합의 장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은 있는데 대개가 시골단위로 가면은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있고 동장, 시골 가면 이장이 되겠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형으로 올수록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지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는 1년에 몇 번씩 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차인철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각 위원회별로 보면 중복되는 점이 엄청히 많다 그것이 통장과 생활지도자와 거의 1인 2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어서 오전에 차인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통장님들이 통계상으로 수치를 보면 뭐 15년 하신 분도 있고 연령제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동장님들한테 다 전권 위임을 한 사항이지만 어느 동이고 이것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위촉장을 해야 되는데, 해촉하고 위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각 동에서 동장님이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해촉을 보내고 다시 위임을 위촉장을 하는 방법을 좀 철저히 지키다 보면은 경각심도 있고, 아, 내가 해촉이 될 수 있다. 이런 통장님들의 반성과 또 앞으로는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해촉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점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충분하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조금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고 같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새마을지도자를 통장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임명할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조치를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주 예리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연령제한 문제라든지 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취약한 부분에 제1입니다 제일 먼저 취약한 것이 오랜동안 아주 무슨 등기난 사람처럼 통장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벌써 저희는 서류로다가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장이나 과장, 저 하고 대담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령제한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자문을 좀 받아가면서 이것을 연령제한 하는 방법 그리고 이 통장들은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으나 새마을지도자는 수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할 사람이 사실상 중복이 되지만 없는 겁니다, 지금. 찾을려고 해도 참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통장은 10만원씩 수당을 받으니까 그래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의 장·단점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 가지고 좀 젊은 층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집에서 쉬시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니까 조직과 우리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피해 가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좀더 빨리 구체화 시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알겠는데요.
  우선 동장님이 권한이 있는데 그 해촉하고 2년이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임기가 되었으면은 다시 그 사람을 쓰더라도 해촉하고 다시 위촉장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별도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임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연임 한다는 그 어떤 위·해촉에 관한 것을 명분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시 한번 동을 점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은 왜 꼭 위촉과 해촉을 시행해야 되느냐면은 통장님은 한번 하면은 영원한 통장으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나이가 많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반장한테 다시 위임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해촉과 위촉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분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만 되겠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대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고 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거론을 하면은 마치 본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거론을 했는데 이것이 동에 들어가면 당신은 말예요. 위에 사람도 없소.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기가 무서워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꼭 제재보다는 해촉과 위촉 그런 것을 꼭 하다 보면은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 나도 잘못하면은 해촉을 할 수가 있구나. 통장의 권한도 위신도 서고. 그렇게 해야만이 통장님이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반드시 이것은 시행을 하게끔 되었는데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부동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오늘 지나면 내일 다시 또 하겠지. 바로 이런 행정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지금 전시행정이고 행사성 위주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각 동에 동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시고 꼭 선출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꼭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은 각 동에 통장님들이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점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박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2동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문화2동 통장들이 하도 오래 하니까 동장을 능가합니다.
  동장을 좌지우지 할려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이런 얘기를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라는 둥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권한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위계질서를 해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의견을 같이 하면서 틀림없이 보완조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 점이 바로 통장님들이 동장의 위에 서서 내보내야겠다. 말을 안 듣고 일을 안 한다 바로 이런 것이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감히 통장님들이 동장을 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교체해달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위계질서가 깨지니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 고맙습니다. 조치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두지 위원    새마을지도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은요. 통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로 분류 되었어요. 두 가지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어떤 분을 지칭해서 할 수 있을까요?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를 여기에서 일컫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부녀회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최두지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장하고 겸직된 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협의회. 그리고 부녀회 하고.
최두지 위원    예, 부녀회 하고요.
  왜 이것을 얘기하는고 하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한 명인데 비례해서 새마을지도자는 68명이란 말예요. 물론 통장들의 연령이 많은 관계로 자녀들이 이미 학교를 다 졸업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 숫자인데 그 비율이 있죠? 지급비율.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하고의 지급비율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비율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전에 보니까 그 비율이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최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장학금이 아마 숫자가 한 명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과 통장이 거의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을 보면은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액 구비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50%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다소 아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같은 장학금 신청이 들어와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지급을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한 사람도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주면은 전액 그것도 남는 것인데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년에 두번 심의를 해요. 새마을시지회에서.
  그 과정에서 이미 결정된 뒤에 그 자녀장학금 신청이 한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주지를 못하고 불가분하게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한 사람만 부득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쪽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주 좋은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죠? 장학금이 연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은 약 1,000만원 정도. 금년에도 지난 1회 추경때 일부를 삭감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예산이 3,900만원이 현재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포함된 숫자고 시에서 일제히 보조내시가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구비 50%를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3,900만원이 전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지급액입니다, 현재. 4,700만원, 금년도에.
최두지 위원    4,700.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4,745만5,000원.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은 시비가 50%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예산을 물어보는고 하니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경우 단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장의 경우는 3년 이상 통장으로 근무 재직을 하고 그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품행단정은 기본적이고요. 학업이 B평점이 70% 이상 또 과목별 석차가 50% 이내에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는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로서 학업성적이 역시 미 이상 과목이 50%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약간 완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도자 1인당 한 사람 범위내에서...
최두지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례인가요, 지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시에서부터 당초 자녀장학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우수장학생이 아니고 봉사자에 대한 댓가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물론 품행도 방정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다면야 두말할 것도 없고 굳이 여기에서 안 받아도 학교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 봉사자들한테 댓가성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만큼 그런 혜택이 수혜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단, 문제는 그것이겠죠. 대상보다 예산이 적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아까 시에서 시의원한테도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는 재벌가도 있답니다. 재벌가 자녀의 장학금을 주느니 보다는 우선적으로 같은 여건에 있으면서 어려운 쪽을 찾아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까 시의원 하고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해서 서로 쉽게 나도 마을금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봤어요. 너도나도 많이 신청할까봐. 그랬더니 실제 받아야 할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놓은 장학금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는 학생들이 말썽도 부려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예요. 부모를 보면 딱하고 학생을 보면 안 줘야 할 사람이 있단 말에요.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것을 금고에서 폐지시켜 버리고 일단 생활정도를 우선 하고 그 부모의 생활정도라든가 생활방식이 건전하고 올바르다면은 그런 사람한테 후원해줬을 때 다시 잘못된 학생을 바로 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해서 생각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런 기준도 한번 다시 건의해서 바꿔볼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워낙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보고 거기에서 학비면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동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봉사하는데 따른 격려차원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 사람들이 이 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은 철저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자 중에서 어떤 재산의 한계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로 도입하는 문제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건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거의가 일반적으로 장학금 선발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새마을 그쪽에 관여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보니까 이제 각 동에서 올릴때 자체부터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이 10명이면 너 지난번에 탔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그런식으로 해서 아주 그 동 자체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뭐 분배의 원칙은 되겠죠, 그것이. 분배의 원칙은 되지마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통장들의 연령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통장에 재직하다 보니까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자녀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다 졸업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의 여자 통장들, 젊은 통장님들의 자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 부담금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을 해소해서 세우면은 그 돈 갖고도 충분히 현재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타고 다음달에는 내가 타고 하는 그런 것은 현재 수혜자를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갓 된 지도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이왕 똑 같은 봉사를 한다면은 어려운 쪽에 수혜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지도자가 양보할 수 있는 하나의 미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생활이 나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배려하는 것도 바로 새마을정신이란 말예요, 그것이. 그렇죠? 지도자 정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이런 사람은 빼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왕이면 더 어려운 사람을 챙겨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유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박일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예산지원 문제 하고 복장문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시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 계획인원 대 확보인원이 몇 명이나 확보 되었으며 만일 미확보 되었으면 그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저희는 본래에 있었던 것은 163개팀 4,86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팀이 유명무실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거의 유사성이 있는 부분은 합치고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162개팀 4,89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인원을 내년도에는 6,000명 정도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6,000 몇 명이 시 지침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죠.
○총무국장 이강국  우리 자체.
이규진 위원    자체. 시에서 몇 명을 확보하라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시장님께서 상당히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인원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저희 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석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잘 된다는 칭찬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고생을 하시는 양반들이 많아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보다 더 폭 넓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한 6,00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자원봉사를 확보를 하면은 굉장히 확보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렇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략 어느 인원을 확보하는 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6,000 여명 확보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실상 자원봉사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금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출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주로 이제 종교단체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또 그 외에도 일반 동을 통해서 주민들 중에 뜻이 있는 분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계통의 인원, 자원봉사 확보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을 전부 제도권안으로 좀 끌어들여 가지고 한 6,000여 명 정도를 확보를 하면은 아마 앞으로 자원봉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에 종교단체라든가 구에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인원을 전부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 중구청 방침으로 해가지고 반상회를 폐지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폐지를 했는데 이것 반장이 2,373명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사항에.
  그 반장을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년에 2만5,000원, 명절 때.
이규진 위원    본위원 생각은 반장 제도를 폐지했는데 구태여 반장을 2,373명 반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반장수당을 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반장제도를 폐지한 것은 아니고요.
이규진 위원    반상회 제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반상회 제도를 폐지했죠.
  반별로 매월 25일날 개최하던.
이규진 위원    반상회 제도를 폐지하면 반장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장은 제도적인 어떤 상황에서 반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든 없든 상황은 반장이라는 제도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반장은 있어야 되고 다만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동네일이나 어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문제지 반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서도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통장만이 아니라 좀 도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동네에서 반장이라는 자기 위상정립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이런 일들이 규정에는 없지만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반장을 1개 통에 몇 명을 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여기 2,373명 이것이 규정에 확보된 인원입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반이 1개 통에 4 내지 6개반을 둘 수 있도록 통·반설치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에는 약 20 내지 30세대가 있고 그 반이 4개 내지 6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반장 숫자도 사실상 반이 있으면서도 반장을 하기 싫어 하기 때문에 미처 위촉이 안된 숫자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마찬가지고 용두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철거되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입주하면 통이 부활이 되는데 그런 데에 통장들 몇 명은 위촉이 안된 상태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반장은 계획이 몇 명입니까? 확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현재 반장을 하는 숫자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인원이죠. 반장을 몇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규정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4 내지 6개 반이니까 그...
이규진 위원    4 내지 6개반 하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524명이 저희가 반으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2,524명.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대략 반장을 보면은 반장이 반장역할을 잘 하는 통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목상 반장만 걸어놓고 그냥 반장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물론 통장들은 한 달에 수당이 12만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0만원.
이규진 위원    10만원입니까?
  10만원 나가기 때문에 통장들은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식도 하고 또 하달사항도 하는데 반장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장이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1년에 2만 몇 천원 수당 주는 것은 과연 그것이 돈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장역할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돈만 타먹어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걱정하시는 뜻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직을 만들고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상위법이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대체를 하거든요. 즉, 말해서 통·반장설치는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서 하고 통·반설치조례에 따라서 그 반을 설치하고 그 반에는 반장을 두도록 하고 통장을 두도록 하는 관계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런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지침이 그런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반장제도를 제대로 활용할려면 좀 담당과에서 어느 몇 개 통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표창문제입니다. 표창이 금년 1년 동안에 199명을 표창수여를 한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표창은 1년 동안에 구청장 표창을, 이것이 전부 구청장 표창이죠?
  표창은 1년 동안에 몇 명을 주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으면은 1,000명도 2,000명도 좋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창은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업무에 유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어떻게 주자는 기본적 업무지침이나 그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적 골격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표창을 줍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구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각 동에서 표창이 상신되면은 금년도에 몇 명이 표창이 상신이 되고 상신된 중에서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부결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부결된 것은, 대개 이렇게는 됩니다.
  부결이 된 적은 없고 복수추천이 되었을 때 누구를 선정을 하느냐 같은 것을 선정을 하죠.
  이제 한 사람 줄려고 하는데 둘이 왔다 그러면 누구를 주는 결정을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문화상 시상을 하는데 문화상은 저희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상을 탈만한, 추천은 되어 있지만 탈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탈락시킨 적은 있습니다. 공이 크지 않다 해서 탈락시킨 적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금년에 구청장 표창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또 내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도 표창을 줍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안 줍니다. 왜냐면은 3년인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3년인지 5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경과해야 탈 수 있습니다. 시상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글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대략 동에서 표창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요.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표창문제는 사람이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표창 숫자가 199명이 한도인원이 아니면은 좀 구민화합 차원에서 좀 표창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제가...
  그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한윤희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인원문제, 자치센터 인원문제가 나오는데 동에서 자치센터 인원을 위촉을 참 좋은 사람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은 프로그램 운영, 한 개 프로그램당 20만원인가 그렇죠. 기준해서 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자치센터에 자체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센터가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맨날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것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동 행사가 있으면 자치센터에서 거의다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어떤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하다못해 경연대회에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유니폼이라도 사줄려면은 자치센터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자치센터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인원이 거의 안 나와요. 인원확보 문제가 굉장히 힘든데 구에서 프로그램 예산지원 외에 자치센터에 어떤 예산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한윤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우려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폐해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 자치센터의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치센터의 앞으로 운영방안은 솔직한 이런 쪽에 흘러야 된다는 개인적인 개념을 정립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입니다. 자치.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상의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을 모색하면서 사실상은 지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초기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상 자치센터는 그 동네사람들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프로그램도 일정하게 똑 같은 프로그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 많은 주민들의 욕구에 응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스스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프로그램은 운영 하는데 강사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자 하는 것을 지침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어느 동에 한 동마다 만약에 노래교실을 운영 하는데 동마다 사람이 틀리면은 운영하는데 지출하는 돈이 큰데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으로 해서 회전시켜서 전문화를 한다면 돈이 덜 들지 않는가라든지 이런 노력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 별도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지적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자원봉사 하고 자치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구에서나 시도 그렇지만 행사가 있으면은 인원동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인원동원을 하면은 동원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구에서 각 동별로 30명, 50명 어떤 행사에 동원을 해라. 그러면 그 인원이 행사장까지 오는데에 대해서 교통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참 난감한 질문이고 행정의 난맥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조명해 본다면 30년 전에는 동원인원이 더 컸죠. 차차로 민주화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동원이 적어져 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동원 하는데 보통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르지만 별도로 동원하는데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나 중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갈음해서 보고드립니다.
  돈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자생단체장 여러 가지 맡고 또 하다 보니까 가장 동에 애로사항이 인원동원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체육대회 한다 구민체육대회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50명 동원하라, 30명 동원하라. 또 구민의 날 인원 행사장에 동별로 50명 동원하라 그러면은 인원동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택시를 대절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대전시장한테 각 동별로 25인승 미니버스 한 대씩 사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지금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동장한테 어떤 조금 이렇게 판공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인원동원에 쓸 수 있도록 어떤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은 지적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인원동원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상 모순인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난맥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급적 저희도 이런 동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라도 동원이 된다면은 동장들한테 기초적인 어떤 경비가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참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앞으로는 인원동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모순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 하시고 이 난맥의 문제를 가급적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겨울잠바 같은 피복이 전부 지급이 되잖아요.
  아까 박일순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 지금, 가장 중구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자원봉사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동절기 잠바라도 하나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그 자원봉사 하시는 고귀한 뜻으로 보면은 잠바 뿐아니라 더 이상의 것들을 해드려도 뭐 외람되지 않을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인원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은 상의 말씀을 드려 가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차인철 위원    보충입니다. 보충이예요?
정진국 위원    아니요, 다른 거요.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차인철 위원    예, 시간이 자꾸 오래 흘러가지고 간단하게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만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라고 나가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그것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운영비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행자부에서는 1개 동당 1,500만원을 연간,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0%고 시비가 30%, 구비가 30%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1,599만2,000원 정도씩을 현재 각 동에 자치센터 운영비 총괄예산,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다 포함해서, 강사료 포함해서 그것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강사료는 따로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월 자치센터 즉, 동사무소로 가는 돈이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평균이...
  약 한 133만원 정도.
차인철 위원    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사용하는 수도세니 전기세니 이런 것말고 순수하게 자치센터에 그 전대로 하는 것 말고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그 1,599만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요금으로 1개 동당 440만원 정도 되고 운영수당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72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외에 또 하나가 전기료, 전기료도 사실 공공요금에 속합니다만 이것이 240만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다 합치면 6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200만원 정도가 자치센터내의 시설이 조금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별도로 자재를 준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돈이 한 2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면 자치센터 운영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존에 동사무소 운영비가 또 있으니까.
차인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보면은 건강관리실 해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운동기구 설치한 동.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즉, 헬스기구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점검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것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2동 같은 경우도...
차인철 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잘 되어 있는 데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잘 하고 있고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인철 위원    그러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계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관련..
차인철 위원    예, 헬스기구 같은 것 있는 동.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파악을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문제된 것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 저하고 한번 가볼까, 몇 군데?
  안 되는 동이 기구가 사장이 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엉망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잘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또 동장한테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지. 이것도 분야별로 잘 쓰고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도 물론 나가겠지. 아까 우리 이규진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통장님들 월 회의수당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만원입니다. 한번에 만원씩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차인철 위원    연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월 2만원. 월 1만원씩 두 번. 2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통장 회의수당?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각 예를 들어서 동장이 필요로 할 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통이 있는데 통장분이 20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명이 다 안 오고 12, 13명만 왔다 이거요. 그러면 같은 동에 같은 통장이니까 왔다고 해놓고 수당 주면 어떻게? 확인해 봤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문서 위조고 그 자체의 범법행위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징계대상이 되지 저희가 별도로다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답변주신 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지도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를 통해서는 지적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차인철 위원    평상시에는 지도감독을 안 한다.
○총무국장 이강국  별도로 집행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요,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자치행정부서 또 총무국 부서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인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밖에는 저희는 그 외에는 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과장들 회의 때라든지 추진을 시킬 수도 있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럴리야 없겠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만에 하나 있으면 아까 말하신 대로 무슨 큰 범법행위.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감사에 따라서만 하면은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우려 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 지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것 잘 챙겨보시고 본위원이 지금 통장 회의수당, 동장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센터운영비 총괄해 가지고 3개 운동기구, 즉 헬스기구 같은 것 있죠. 이것을 감독 지도를 충분히 좀 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은 내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도...
○총무국장 이강국  상황을 좀 전개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치센터 한번 점검을 하시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4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제2차로 시행하여 준 구민들에 의해서 호응을 얻은 장수마을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별 경연대회는 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한 획기적인 것으로 5개 구청 중 우리구만 함으로써 독창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은 아주 고무적인 행사였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 히트작이었다고도 보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마당에 전구민 화합을 위한 이런 마당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더욱더 주민들이 많은 호응과 더불어 화합의 한 마당이 되지 않겠느냐.
  또 소수 참여보다 대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그 당시에는 2회까지는 꼭 놀고 노래부르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의 복지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경험담이라든가 아니면 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복합되서 어우러져 가지고 총평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총 동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구민의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는 한번 대안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오과장님 철저히 한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좀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내년에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체육대회장에서 같은 그런 현장에서 같이 병행을 하든가 하여튼 다른 넓은 공간에서 하든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특히나 취미교실의 작품전시회라든가 또 자치센터별 홍보관 운영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현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을 해서 참여토록 하는 것까지도 더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제가 오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회피를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동에 동장 재량사업비 1,000만원씩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 먼저 저희들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재량사업비를 1,000만원씩 줘가지고 각 동에서 시급한 민원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IMF전에 각동에 행정대역요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비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동직원이 리어카까지 끄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역행정요원도 한 두명 줘 가지고 재량사업비 1,000만원 섰으니까 이것을 어디 공사나 이런 데다 하지말고 동장이 생각해서 모래도 사놓고 시멘트도 사놓고 해서 어디 하수도가 좀 떨어졌다든가 도로가 좀 망가졌다든가 또는 보도블럭이 망가졌다든가 했을 때에 이 대역행정요원으로 하여금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먼저 IMF 오면서 대역행정요원이 없어져서 동에서 이것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데에 한번 착안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사무소의 현실이 상당히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 측면에서 쓰레기 투기방지, 환경정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약 48%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구로 이관을 시킬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직원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역요원을 만약에 IMF 이전처럼 쓴다면은 이 대역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일용으로 쓸 수는 없고 그래도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상태에서 써야 되고 또 평상시에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인부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다면은 더 없이 빠른시일내에 빨리 환경도 정비를 하고 주민숙원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상으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생각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예산상에 너무 많은 앞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동에서 사안이 벌어진다고 해서 매일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에 두 세번, 또 한 달이면 20일 이내, 15일 이내 이겁니다.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동장이 월초에 예산배정만 된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동장이 융통성이 있게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1,000만원 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또 월말에 가가지고 어디 보도블럭이나 깔아준다고 하면 이것 또 효과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 1,000만원 가지고 동장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러면은 모래, 자갈이라도 사놓고 시멘트 사놓고 어디 응급한 데,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보도블럭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좀 해주고 또 지금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사도로 조금 들어간 데는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도다 하니까.
  그런 데에 동장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된다 하면은 이것을 공사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똑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블럭 나중에 까는 것은 다른 사업비로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동장한테 주는 이 돈은 어디 한 귀퉁이가 떼어져 나간 데가 있어서 맨날 물이 고이면 거기에다가 모래 갔다놓고 자갈 하고 이렇게 섞어서 거기를 좀 메꿀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사실 안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똑 같은 생각을 하시고 지침을 마련 하셨는데 유념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만 보지말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어느 과보다도 대민접촉이 많고 또 구정에 직결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것이 흔히들 구민들의 관변단체다 이런 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꼭 필요한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단체나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약간의 일비를 주고 돈이 나가지마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각종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세무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세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서류 171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일소대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 전번 11월21일날 대전매일에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우리 구청 직원들 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근무를 야간까지 체납차량을 비롯해 지방세 미납부자 자택을 방문하며 체납액 일소에 불철주야 전력투구 하시는 세무과 직원과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표 합니다.
  동사무소 일부 업무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로 이관 되면서 대폭적인 인원이 축소되 지방세 징수 등 업무추진에 있어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만 또한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구재정 자립이 취약한 우리 중구로서는 세원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세외수입인 체납액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매년 줄여나가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해야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는 5개 구청 체납액 현황을 보면 예산총액에 비해 체납액 점유율이 무려 우리 중구가 12%로 5개 구청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2002년10월30일 현재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도 3년 동안 2000년, 2001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2000년에는 138억, 2001년에는 134억, 현 10월30일에는 147억으로 전년 대비 10% 오히려 줄기는 커녕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과년도 지금 171쪽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를 보면 과년도 하고 현년도를 비교해 보면 현년도가 과년도에 비해 무려 건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반면에 또 세액도 1년 세액이 과년도 합친 것보다도 1년만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이것은 10월30일 현재의 상황으로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르겠네요?
정진국 위원    2001년에 비해서 2002년10월30일 현재 체납액이 약한 13억이 늘어난 147억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되었고...
○총무국장 이강국  이 내용은 시세의 세액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세 부분의 현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사실상 징수를 많이 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구세는 사실상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체납액은 줄고 시세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구세 체납액이 현년도에 줄었습니까?
  과년도에 구세 세액이 건수가 1만2,914건에 5억6,400만원인데 현년도에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건수는 줄었는데 세액은 지금 늘어났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부분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서 우선 세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현년도가 과년도보다 많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년도는 현년도 누계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년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은 납기내와 납기후 고지서에 보면은 납기내, 납기후 두 가지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럼 납기내에 낸 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납기후는 일단 체납액으로 잡혔다가 그 분들이 다시 돈을 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인데 이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다만 체납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여기다가 포함시켰다. 그 얘기고. 과년도 것은 금년 안에 다 낸 분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년도가 많으면 큰일이죠.
  그런데 현년도 것은 한 달, 두 달 밀렸더라도 이것이 이쪽 통계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자기 납기내에 안 낸 분들이.
  그런데 이제 과년도는 금년에 다 낸 분들은 금년에 떨어버리니까 내년도에는 통계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내년도 통계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과년도는 지금 10월31일 현재로 이것이 기준점 잡으신 것 아녜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렇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2개월 후에 낼 사람들이 그러면...
○세무과장 이광희  과년도는 작년 것이고...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것도, 작년 그러면 12월말로 이것은 기준점을 잡은 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그렇죠.
정진국 위원    아, 12월말로.
○세무과장 이광희  현년도는 10월말까지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는 작년 12월말로 이렇게 했는데 현년도는 올 해에 들어와서 많이 또 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다. 줄어들 확률이 있다 그것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현년도에 체납했던 분들이 현년도에 내기 때문에 과년도로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올 분들이 내년도에 가면 이만큼 다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는 작년까지 안 낸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연도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의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사실은 징수율은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0년도에는 94%, 다음에 2001년도에는 약간 0.3% 부족한 93.7%, 다음에 2002년 금년에는 94.2%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세액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되지마는 비율로 따질 때는 적다.
  그리고 다음에 2001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가 옛날에 국세였던 것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시면은 지방교육세가 2001년도에 5억, 2002년도에 4억이 새로 늘어났다.
  그래서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취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체납액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원도심권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임대도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낙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경낙물건은 좀 싸기 때문에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경낙물건을 사가지고 일단은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 합니다.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물건을 다시 되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내야만이 취득세, 임대를 하고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되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체납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도 우리 지역이 불경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경낙 등으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세에서 좀 체납액이 늘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과년도보다는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세외수입난에 이자수입에 지금 목표가 8억1,900만원에 지금 3차 추경에는 9억1,6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지금 7억1,5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 8억1,900만원 또 3차 이렇게 징수자료에는 9억1,60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보면 거의 한 2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반면에 잘 했다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이 지금 2003년도 예산을 봐도 7억1,90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예산 잡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같은 부분은 7억1,900만원 그렇게 잡았다는 그 자체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세무과장 이광희  예, 저희 예산은 전체 예산을 4개 분기로 나눠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고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수입을 계산할 때는 분기별로 4등분을 해서 분기별로 자금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저희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하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자율을 계산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 가지고 취·등록세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가.
  그럼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한 200억 정도가 더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돈이 더 오다보니까 예금을 더 많이 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 하기는 이것 7억1,9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시정할 그럴 좀더 더좀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하여튼 그것은 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다음 질의는 업무보고에 121쪽에 보면 감동을 주는 세무업무 추진 여기에서 참 사업계획으로 세무행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또 무결점 행정 추진차원의 과·오납발생 최소화 이런 참 좋은 행정을 펴시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 정확한 고지서 납부, 납기내 납부독려 이 차원도 체납액 일소대책의 한 부분으로 적어 넣었는데 본위원이 주민한테 항의조로 해서 받은 주민세 징수한 고지서 이 부분을 제가 후에 보여드리겠는데 이 고지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분인데 주민세가 한 4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분이 기 체납된 세금이 있어서 이 주민세 부과액 40만원 만큼은 2회로 분납 납부할 방침으로 우리 중구청 세무과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참 쾌히 협의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2차로 납부 약속한 대로 1차 협의대로 20만원을 1회 납부를 했더니 이 금액을 중구청 우리 공무원 이쪽에서는 기 체납된 자동차세 그것으로 상쇄를 해버리고 임의공제를 해버리고 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체납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낸 고지서입니다. 독촉장.
  그래서 이제 항의가 왔는데 지금 단일 부과명으로 주민세로 해서 분납동의로 해서 분납했는데도 이것을 타명의 세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하고 저희 직원하고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잘 모르지마는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은...
정진국 위원    아니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세무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일인한테 6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0만원만 내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20만원을 저희 구좌에 넣어줬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그 분이 60만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20만원에 해당되는 세목을 정리해 드리고 40만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 분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낼 세금은 60만원이니까.
정진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묻는 그 부분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뭐냐면 이 단일 부과명으로 주민세로 내달라고 내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타명의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민원인이 여기에 항의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항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독려를 할 때는 그분한테 주민세만 내시라고 이렇게 독려를 않거든요. 그 양반이 체납된 세금의 목록을 빼 가지고 선생님은 이런 세금이 얼마 밀려있다. 그러니까 돈을 내주십시오 하니까 나는 돈이 지금 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20만원만 내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 20만원에 해당되는 세목을 제해 드려야지 40만원에서 20만원을 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20만원짜리를 우선 정리해 드리고 40만원 다시 받아야 되지.
정진국 위원    아니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이것이 독촉장이 20만원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낸 겁니다.
  이 독촉장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분할해서 그렇게 낼 수도 없고 일단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독촉장이 20만원 분할해준 대로 해서 이것이 독촉장이 온 것이 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데.
○세무과장 이광희  그러면 그 양반한테는 20만원만 남아있겠죠, 세금이.
  아니, 그러면 40만원이었었는데...
정진국 위원    40만원 주민세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한 끝에 2회에 걸쳐서 20만원씩 이것을 내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내라 그렇게 해서 20만원씩 내는 부분으로 해서 1회 분납으로 20만원을 내드렸더니 그 금액을 기 자동차세 체납된 것으로 우리가 임의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정리를 해버리고 이 1회분 조차도 안 낸 것으로 해가지고 가산금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기가 이 단일부과명 주민세로 낸 부과명 분납동의로 분납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타명의 세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타당하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광희  아니,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까는 주민세가 4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정진국 위원    글쎄 주민세가 40만원이예요. 40만원인데 그것을 내기가 가쁘니까 20만원만...
○세무과장 이광희  그 양반한테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세가 40만원이고 한데 자동차세로 하고 주민세는 20만원만 독촉장이 나왔다 그 말씀인 것 아녜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자동차세가 20만원, 주민세가 20만원 그렇게...
한윤희 위원    그 내용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구만.
○위원장 이정보  아니, 과장. 좀 조용히 해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 얘기는 주민세 4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기 체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 민원인이. 40만원 주민세를 갖다가 실무자 하고 협의 하기를 이것을 한꺼번에 40만원을 못 내니 그러면 20만원씩 20만원씩 두 번에 나눠서 20만원 가지고 통장에 입금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세는 20만원만 남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20만원을 통장에다 집어넣었더니 주민세 40만원에서 20만원 분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무슨 세금, 자기도 모르고 있는 세금이 자동차세다 무슨세다 해가지고 지방세를 그것으로 상쇄를 해버리고 주민세 4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해가 가요?
정진국 위원    남아 있어 가지고 약속한 대로 1회분 20만원짜리에다가 독촉장 해서 가산금 붙여 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러면 납기내 것을 분납을 할려고 했었던 겁니까?
○위원장 이정보  아니, 체납부분이예요.
정진국 위원    체납부분이예요, 체납부분.
○세무과장 이광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적사항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는 상당히 고충도 있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버리면 결국은 우리 중구 세무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무과장 이광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진국 위원    아니, 이 자체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직원,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세무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또 체납액 받아들이는데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감사가 뭡니까?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시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고지서 정확성과 대화부족 이런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뭔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 다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은 정리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민원인이 주민세 40만원을 부과 했으면은 주민세에 대한 2회 분납에 대한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준 것인데 다른 타세를 상쇄할 수 있는 지방세법에 있느냐고 요구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을 지방세법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은 없죠.
○위원장 이정보  체납부분 정리를 하는데 우선 가령 실례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제 주민세보다 먼저 체납이 발생된 부분을 삭제를 했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세에 발부된 그 한 건 가지고만 얘기를 대화를 했으니까 자기는 이 얘기만 하겠다는 뜻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에 문제가 있는거야. 주민세 가지고 고지된 부분에 가서 40만원을 20만원, 20만원 분납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으로 공제를 하고 뭐 자동차세에다가 기타세는 또 부과를 해서 나왔으니까 내면 되지 왜 이것을 갖다가 먼저 상쇄를 하고 그것을 또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또 내보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그분 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법을 내가 암만 뒤져봐도 없어. 먼저 체납부분을 상쇄하라는 법이 없어요, 돈을 갖다 주면은. 그러면 신뢰감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합시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소득이 나오면은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뒤따라서 10%를 지방세인가 주민세로 내죠? 사업소세는 별개로 있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해가지고 국세를 납부하고 자진해서 10%를 주민세를 내게끔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흘렀다 이겁니다. 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년 지금 12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98년도라든지 99년도에 그런 거기까지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그 당년도 아니면 그 후에 기준점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때 안 하고 몇 년 후에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내보내는 건지, 자진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그 기준점을 알고 싶은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내통지를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주민세 누락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혼선이 오니까 이런 항의도 있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부과를 하지 왜 이제서 부과를 할려고 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과를 하는 것은 5년 재첩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하여튼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도의적으로 왜 98년이나 97년 그때 것이 통지가 나갔는데 왜 그것을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누락이 됐었던 사항을 이번에 발췌해서 이번에 다시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안 하면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흠결이 되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발췌를 함으로써 어쩔 수 없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여러건입니다. 여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달에 고지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해보다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은 그 분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전부다 소득정산 하고 해서 다 내고 바로 그 다음에 그때그때 지방세를 자진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바로 발췌해서 통지를 해가지고 내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못하는 경우가 생겼으면 이 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근거가 없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면 받고 싶어도 그 당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사업 못해 가지고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돈을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못 했기 때문에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물론 그 양반이 계속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루에도 기업이 몇 개씩 생기고 몇 개씩 없어지고 또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금년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도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은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체감적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 뭐 IMF 직전보다 똑 같은 현상이 오고 있다. 굉장히 냉각된 사회생활의 체감온도는 낮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간다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체납액만 늘고 어느 시점가면 결손처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무사안일주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주민에게 설명할려면 또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그 양반들이 그때 나는 낸 것 같은데 누가 영수증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우리 행정, 세무공무원은 불철주야 노고가 많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 컴퓨터가 전산화 된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당시 진행을 시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그 기한을 좀 여쭤본 것이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을 요즘에서 발췌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우려점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진짜 여러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98년도 당시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누락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다만 지금 사항에서 발췌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명예통장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세정관리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체납정리에 보면은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결손처분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결손처분액 징수는 대략 결손액에 대해서 몇 % 징수가 가능한지? 방안과 몇 %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결손액에 대해서.
이규진 위원    결손처분.
○총무국장 이강국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징수가 가능하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지를 못했을 때 대개 결손, 그리고 또 물건확보가 안 되었을 때 등등의 결손처분인데 다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납세자를, 결손한 사람의 납세자를 찾았다든지 물건을 찾았다든지 할 때는 다시 부과를 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은 결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과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결손처분액이 전체 징수 중에 대략 프로테이지는 15%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무과장 이광희  다시 받은 거요?
이규진 위원    아니, 결손...
○총무국장 이강국  결손액이 12%.
이규진 위원    12%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영원히 받을 수 없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세무행정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어떤 최대로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
이규진 위원    결손처분 했으니까 앞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못 받는다.
○세무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못 받는 것을 이렇게 제쳐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결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결손이고 또 하나는 불낙결손인데 시효결손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고 통상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결손은 체납된 상태에서 본인이 낼 수 없는 사람한테 처분하는 것이 결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번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잡혔다든지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다든지 하여튼 저희가 10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채권확보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배당받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재산을 매각해서 또 소액들은 무슨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받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은 2,300만원 정도, 고액은 법원에서 배당 받은 것이 한 몇 억 이렇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년간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현황이 2002년도 10월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한 17억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말이 17억인데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대략 몇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몇 %는 지금 통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5억을 받을 수 있다든가 실적 중에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17억을 한 푼도 못 받을 경우도 생기네, 그렇죠?
○세무과장 이광희  그렇죠.
이규진 위원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채권채무가 생기면은 어떤 신용정보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받을 의지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일단은 저희는 채권을 확보 하면은 우리 채권이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이상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습니다. 묻지를 않고 또 정보기관 이런 데에 맡겨 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체납처분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 본부에 보면은 그 방송에도 요새 체납처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서울은 워낙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월, 11월달 두 달 동안에 약 50억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통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47억인데 이번에 한 50억 정도 정리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한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대전시 전체도 아직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튼 계속 해가지고 저희는 채권확보 해서 받는 것이 최상의 목표고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담당관이 결손처분 헀으니까 이것 잘못하면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이 금액을 안 받는다고 해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뭐 거기다가 수수료 얼마 떼주더라도 10억 받을 데서 2억을 주고 8억을 받더라도 그만큼 이득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는 지금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저희는 가끔 시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의에 가면은 이것은 어느 정보팀에다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으면 10%를 그쪽에 주자. 우리는 90%만 갖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채 받는 것 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사항으로...
이규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9쪽에 일반현황에 정·현원 여기 보면은 과부족 2명 해가지고 정원은 45인데 43명이란 말예요, 현원이.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두 사람은 사표를 낸 사람입니다. 작년말 하고 6월달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작년말. 그럼 1년 지났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체납액 같은 것이 많은데 다른 과 같은데 보면은 정원이 많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얼른 보니까 놀랬어.
  세무과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지난 것 대처를 어떻게 하고 정원을 맞출 수 있나?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 총무국에 특히 더군다나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대개 세무직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 하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염려 하시는 바대로 조치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세무직원이 전번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구청으로 들어왔잖습니까, 업무분장으로.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이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할 때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세무과로 넘어왔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체납정리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부과, 징수.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체납정리담당에서 하나?
  여기 보니까 체납정리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현황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본위원도 보면 막 자동차 번호판 떼가지고 세금 내지 않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번호판 떼가지고 영치시킨다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와서 이것을 할려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방법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주 정말 고생하는 것을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격려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을 이 체납정리담당에만 맡기지 않고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세무업무의 기능이 사멸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통장제를 운영해서 전직원이 풀가동을 하고 있고 또 자체내에서도 이것은 체납정리담당 여기만 하지 않고 조를 5개, 몇 개 해가지고서 동별로 순회 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직원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이고 전체적으로 풀가동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답변 보니까 그 이상 되면은 바랄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테고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지금 서계시니까 답변 좀 들어봅시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맙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세무직 직원이 상당히 많이 줄고 또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서 저희 구청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세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대상황이 국가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적응을 하면서 저희 직원 43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민원실에 4명이 나가 있고 실제 저희 사무실에 39명, 과장을 뺀 38명입니다.
  이 인원이 체납정리기간에는 저희가 3명 내지 4명씩 10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루에 5개 조씩, 하루는 자기 본연의 일을 하고 하루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정시에 퇴근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마는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전체가 야근하는 입장에서 다른 과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런 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려움은 있으나 열심히 하고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세무과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 지나다가 보면 민원인들 하고 안좋은 대화가 들리는 것도 몇 번 봤는데요. 그래서 체납이 민원인들 하고 공무원들 하고 마찰이 많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과 현원이 안 맞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 뺀 나머지 38명이 근무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통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물론 세무직도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하고 돌리기는 원활하지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민원인들 하고 안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체납관리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노력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1월달인가 언제 순환교체라든지 직원들 문제 이런 것 혹시 계획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계획은 없지만 추세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추정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추정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추정이 답으로 될 수 있도록 저한테 1월달이나 2월달 보고 한번 해주실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아니, 지금 차인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아무튼 우리 구재정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도 도모키 위해서 이번 목표달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을 때 우리 국장님 세무과 공무원을 인사에 좀 우대할 용의 좀 없습니까?
  휴가도 좀 보내서 저렇게 많은 고충을 당하고 계신 분들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럴 계획 같은 것 있으신지?
○총무국장 이강국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화합의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국장님이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기왕에 과장님 나오신 길에 우리 중구에 고액체납자 또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는 한 5,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몇 명이고 이 전담반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광희  체납액 추세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IMF를 맞이했을 때는 고액체납자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가 끝나면서 고액체납자는 줄어들고 1,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억 이상은 6명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많을 때는 1억 이상의 체납자가 한 30명, 40명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전부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재는 6분, 또 5,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1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체납된 분은 1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말까지는 21명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2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100만원 이하가 총 체납자가 약 한 3만명 되는데 그중에서 3만3,000명입니다. 총 체납자가. 그중에서 100만원 이하가 3만명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가 약 91%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액체납자가 상당히 많다. 고액체납자가 없어지고.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있으면은 돈을 받으면 많이 들어오는데 소액은 받아봐야 돈이 안 됩니다. 저희 5,800원 되시는 분들 1,000분 받으나 500만원 한 분 받으나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 하기가 그런 면에서는 좀더 옛날보다는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19명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많은 효과 좀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3만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저도 고지서 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독촉장 이런 미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3만명이라는 사람들 100만원 미만짜리 부분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전달이 되었어도 독촉장이 2차, 3차 발부 되었을 때는 또 상당히 주소불명 이런 것으로 다시 또 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대개 저희가 체납자의 60%는 우리 관내에 사시고 40%가 지금 관외에서 사십니다.
  관내분들은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95% 정도는 교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관외분들은 저희가 우편을 보내는데 대개 한 15% 정도가 많을 때는 30% 정도가 반송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반송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방불명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00% 그분들한테 고지서가 송달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송달을 100%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세금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통장님한테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전달시에 이제 집에 많은 부재시 직접교부가 곤란한 그 때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부재로 인해서 전달불능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안내문을 가정우체통에 투입하여 의무자가 교부자로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 방안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과세대장에 의무자나 가족 전화번호 기록 관리하여 고지서 반송시 전화로 과세내용과 전화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왕에 우리 체납에 대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성실히 고액 납부하는 분들한테는 납세의무 성실자로 이렇게 봐가지고 어떤 모범구민으로 하여금 우리구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법인은 세무조사를 유예시키고 개인은 공공시설 이용혜택을, 그래서 어떤 작은 것이나마 긍지를 갖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성실한 납세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세무과장 이광희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121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고지서를 가지고 갖다가 본인이 없으면은 고지서가 도착했다는 안내문을 부착을 하도록 금년 후반기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등기우편물이 오면은 세대가 비어 있으면은 우체부가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등기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오겠다고. 저희는 안내문을 인쇄해 가지고 큼지막하게 안내문을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고지서를 가져 왔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돌아갑니다. 보시면은 전화를 어디로 해주시라고 아니면 내일 또 다시 오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고지서 교부율을 높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지금 성실납세자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법인 하고 개인 하고 성실납세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 공영주차장은 1년 동안 그 표창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할려고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구정신문에다가 좀 대문짝만 하게 그렇게 내는 홍보도 겸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이정보  아, 이규진 위원 하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으로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충분한 보상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정도는 아니고 상을 주고 있는.
이규진 위원    상?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한테 상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돈도 30만원을 주고 있고요. 그 부서에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부서에서 만약에 총무과가 1등을 했다.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과별로다가 경진을 해서 명예통장제를 활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과에서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그런 부서도 몇 군데 해서 주고 예산으로다가 위원님들이 마련을 해주셔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까 정진국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떤 고가의 좋은 점수를 반영을 한다든가 다음에 승진기회를 부여 한다든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무국장 이강국  고마운 말씀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시상금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격려를 하셔서 세무과에 여러 제도적인 어떤 인센티브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에 112쪽에 보면은 보조금난이 있는데 금년도 422억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319억8,400만원 받고서 75%밖에 못 받았는데 3회 추경 예산에 가서 목표액이 확 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하든지 아니면 각 사업과에서...
한윤희 위원    사업과에서 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그래도 업무조정 하고 하는데 그래도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내시되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그냥 수입만 가지고 잡았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따라서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352억8,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은 243억원을 징수가,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또 3회 추경에 가서 468억1,400만원이 또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받은 것보다 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세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구세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면허세에 가서 4억9,6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3회 추경에 가서 5억2,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당초에 재산세 같은 경우 47억1,300만원인데 48억1,300만원에서 한 1억원이 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같은 경우 11억4,400만원에서 이것도 좀 늘죠. 6,000만원이 늘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우리가 2회 추경한 것이 10월달에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2억원 가까이 세원이 느는 사유가 뭔지.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세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간 목표액을 계속 매월 점검해서 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연간 목표액보다 예상액은 항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것, 그러니까 징수 목표한 액의 한 90% 정도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징수한 금액이 꼭 100%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세무행정이 아주 참 빈틈없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혹 잘못되어 가지고 돈을 환부해 줘야 된다든지. 특히 우리 국세청쪽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상당히 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액 전체를 100%는 예산에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한 10
  %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길 때에는 충당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년도에 그 돈을 예산에 반영을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1, 2억 정도는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10% 정도의 함축적인 예산을 하겠다.
  그럼 세출부분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10% 정도 더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려놨다가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집행을 중지시키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세입목표는 그러니까 적을 수는 없죠. 세입목표가 징수목표액을 세입목표에 맞추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를 그만큼 못했다든지 다시 또 환불해 준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또 예산을 다룰 때 논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도 업무보고 122페이지, 내년도 세입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구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19억7,800만원이 주는데 여기에 주는 것이 이렇게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산성동 풍물시장의 양묘장 매각으로다가 물건이 감소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없다 하는 그 얘기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과년도 수입 가지고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발생한 것도 내년도로 가면 과년도 수입이 되겠죠. 금년도 체납된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내년도에 받으면, 예.
한윤희 위원    예, 내년도에 받으면 과년도가 되는데 과년도 목표가 600만원이나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액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년도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참 직원들이 노력을 해도 600만원 정도는 줄을 것이다. 그 예측이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세수에서.
한윤희 위원    그리고 이제 구의 수입면에 있어서는 죽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지방세부터 세외수입 분야까지 전부 내년도는 돈이 줄어든단 말예요. 19억7,000만원이나 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확실히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는 거냐 하는 의심이 또 지금 생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쓰는 것이야 할 수 없는 거지마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제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회계 부분이 1,000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디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쓸 생각이신 모양이죠?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같은 것 보조금 같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전체적인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의 전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 세무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 부분 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서도 이자수입을 제외한 것은 각 소관 과에서...
한윤희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이광희  전체적인...
한윤희 위원    꼭 이것을 세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재정이 1년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9억7,800만원이라는 재정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줄어들어서 이 세입목표가 결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거 세무과에서 하는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것 왜 세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몰라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이렇게 줄어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한테 이것을 뭐 질책을 할려고 해서 묻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2003년도 그 다음장에 시세 목표액 중 주민세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언제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서운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민세의 특성상 볼 것 같으면 구세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시에서 움켜쥐고 안 주고 있어서 그렇지?
○세무과장 이광희  그것은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목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뭐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구세로 해야죠. 시와는 계속 투쟁을 합니다만 세액구조를 죽 보면은 많고 좋은 것은 국세, 그 다음 것은 시세, 그 다음 것이 구세입니다.
  힘이 이렇게 배분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 주민세 같은 것을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은 이제 민선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옛날같이 그런 관선시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민선시대가 되었으니까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여론조성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구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갖고 시시한 것만 구청에 주고서 모든 일은 구청에서 다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예,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무과의 세무행정은 주민들의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가계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행정처리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는 세무 체납정리, 또 세무부과에 따른 징수에 따른 이의불만 해소차원 또 과·오납 환부나 과·오납 미환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처리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요구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깊이 참고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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