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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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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02년 12월 04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에 감사계획에 의거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집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특히 저희국 소관 업무를 각별히 살펴주시는 이정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국단위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려야 하겠으나 업무보고서 편철관계상 부우리 구정은 3국 15개 실·과, 3개 사업소, 17개 동과 의회직원을 포함하여 6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국은 그중 5개과 21담당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총무과에서는 인력 및 회계관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업무,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문화공보과는 구정홍보, 문화예술, 체육진흥, 청소년업무,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민원봉사과는 유기한 민원 및 창구직결민원 처리, 그리고 호적 및 민방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직장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별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해 나가면서 직장 취미클럽의 운영도 지원 하였으며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내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직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체력단련장의 운동기구 구입을 확대 하면서 여직원의 휴게공간도 마련 하였으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불용품을 정리조치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 하였고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우리지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지역제한을 두어 전체입찰의 97.4%를 지역업체로 선정함으로써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기록관리 표준전산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전국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보조받아 자료관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원 복지시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던 한마음 수련대회를 국단위별 또는 실·과와 행정분담동이 함께 개최함으로써 직원화합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하겠으며 직장내 취미클럽도 결성해서 추가로 확대지원하는 한편 맞벌이 직원들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내 어린이집을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지금까지 상급기관과 함께 일률적으로 추진하던 공무원 국외연수에서 벗어나 희망자가 겠으며 이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선진정책을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향상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자체 소양교육을 통해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 직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개인능력을 향상시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장기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장내 외국어 단체교육을 위해 희망자를 매월 모집하여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적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6일 실시한 대전시 공무원 외국어 경시대회 일본어 부분에서 우리구 소속 직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기록물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표준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자료실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자료실을 명실상부한 학습실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노후 행정통신 장비 교체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중에 13개 동에 간이교환기를 교체해 주고 20개 실·과·사업소 그리고 동에는 팩시밀리를 교체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대민행정 업무를 신속히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행정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13일에 실시한 전국 지방선거에 있어서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투·개표 종사 등 15개 선거사무에 인력을 지원하여 완벽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준비도 선거사무별 법정기한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시행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주민과 담당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17개 동에서 1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27만명이 참여하는 등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제2건국 민족화합 사랑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이 바로선 나라 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주민만족 친절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전화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친절히 받는 3.3.3 운동을 전개하고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바로 잡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공직장의 친절도를 주민이 직접 평가하여 주민만족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주민의 거주사실 관계를 일치시키고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하였습니다. 인감업무 전산화를 2003년3월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한 인감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전산 입력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전공무원을 명예통장으로 임명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담당급 공무원을 관내 37개 초·중학교 도우미로 지정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의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주민과의 간격을 좁히는 간부공무원 길거리 데이트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을 추진하여 1,000여 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상설 알뜰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근검 절약정신을 고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와 자원봉사회 주관으로 상설 알뜰매장을 문창동 새마을지회와 선화동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하고 재생비누, 헌옷, 중고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수입금 전액을 독거노인 돕기 등에 활용 하였으며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과 새마을질서 봉사대들을 연중 운영하였고 전국토 대청결운동과 행락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중앙로 버스승강장 번호판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극대화 함으로써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조직도 유명무실한 팀은 해체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 하였으며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유도하여 알차게 정비 하였고 월드컵 손님맞이를 위한 교통 및 환경분야 자원봉사팀도 운영하여 선진질서의식 고취에 앞장섰으며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활동사례 교육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이론교육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설과 추석절에 사랑나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 하였고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등 준법질서 확립운동 추진과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고 효도마차를 운영 하였으며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인정 받아 우리구 자원봉사 협의회가 금년도에도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우수단체로 선정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로 2내지 3명의 실버행정도우미제를 운영함으로써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자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NGO등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학원, 학교 등과 연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한 문화, 복지시설을 넘어 주민자치 활동의 구심체 역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민만족 친절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행태와 고품질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직자의 마인드 변화를 위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수기관이나 우수기업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고품질의 친절기법을 수용하고 행정서비스의 이행실태와 공직자의 친절도를 시민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관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2년3월25일 인감증명법의 개정에 따라 2003년3월26일부터는 인감증명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전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자료 15만여 건에 대한 전산입력 내용을 점검하고 인감의 화상입력에 방해가 되는 인감을 정비하여 2003년3월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11월말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6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위민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전직원 명예통장제와 1학교 1담당 도우미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과 주민과의 격의없는 길거리 대화로 주민불편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위민자치행정 실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관화합을 다지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질서 거리질서 등 기초질서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혼잡 지역에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학교주변 공원과 천변 정화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성공 월드컵에서 보여준 성숙된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전 구민의 동참을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시민단체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하천과 공원 등의 환경정화 운동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겠으며 행락철에는 보문산과 뿌리공원 등 시민이 다시 찾는 행락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행락지를 조성하여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문화 확립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이 없는 자원봉사팀 해체와 유사기능팀 통합 등 조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회원을 현재 4,891명에서 6,000명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회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영세독거노인과 실직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효도마차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빨래방을 운영 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과의 전화데이트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민속절과 김장철의 이웃사랑 나누기 실천과 연중 이·미용 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89쪽, 문화공보과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올바른 이해를 통한 구정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일간지 등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였으며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하여 으능정이 문화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월드컵 문화행사시 부사 칠석놀이 등 민속놀이를 시연 하였고 청소년 문화마당과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열린 미술마당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접근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예술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 여성합창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보문 미술대전을 개최하여 실력있는 문화예술인을 발굴 표창하고 금년에는 2개 분야의 중구문화상을 시상 하였으며 중구문화원의 장비확충을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마당의 시설을 정비 하는 등 문화예술공간 확충 등을 위해서도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전수를 위하여 3개 초등학교에 민속 시범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국조단군학술 연구와 단재 신채호 선생 사상의 현대적 재조명을 통하여 민족정통성을 보존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향토 민족문화의 보존을 위하여도 우리 고유 민속절인 정월대보름제 개최와 대사동 당산제 등 4개 민속제의 행사비를 지원 하였으며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는 안영동에 소재한 창계숭절사 보수공사를 국비 보조사업으로 완료하는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체육진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에 참여하여 구민의 화합된 위상을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축구,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종목별로 분산 개최 하였으며 생활체육 가족캠프를 2일간에 걸쳐 생활체육인 소년·소녀가장 등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 하였고 생활체육교실도 6개 종목 17개소를 운영 하였음은 물론 각급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진흥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은 대흥동 YWCA 지하1층에 128평 규모로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2001년에 양여금 1억5,000만원을 보조받아 구비 1억을 지원하여 지난 11월에 착공 하였으며 현재 40%의 공정으로 금년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호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 함으로써 청소년의 정보, 취미활동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마당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 그리고 청소년 가족 하이킹을 뿌리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 출입여부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추진 하였으며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선도활동을 전개 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결손가정 청소년 결연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도 병행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선도보호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97쪽, 구정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구정성과를 시기적절 하게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구현은 물론 구정에 대한 신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중구소식지에는 구민에게 유익한 행정소식과 구민이 공감하는 생활행정 위주의 알찬 내용으로 구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조성입니다.
  중구 문화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무대설치 및 문화 특화거리를 운영하는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제21회 한밭문화제 참가와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문화 향유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중구 여성합창단 운영을 지원하여 정기연주회와 금년도에도 성황이었던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다시 개최 하겠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지역문화 수준을 한차원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 발전입니다.
  향토 민속문화의 보존 관리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정월 대보름제 개최와 유천동 산신제 등 전통민속제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단군개천대제와 창계숭절사 제향 지원으로 국조와 충신의 얼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민속시범학교의 문화학교를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면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확보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입니다.
  2003년부터는 시민체육대회가 폐지됨에 따라 구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 대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화합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가족캠프를 운영 하겠으며 자율적인 동호인 결성을 유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상설화해 나가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가지원으로 구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의 육성을 통해 우수선수를 양성 발굴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훈련여건을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대통령배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 하도록 효율적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YMCA에 의해 위탁운영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을 도모해 나가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21세기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입니다.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노래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월 2회 지도단속 하고 유천동 유흥가 밀집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감시토록 추진하여 청소년을 보호 하겠으며 소년 자녀안심운동협의회 등 청소년 보호단체도 적극 육성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112쪽,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목표는 1,170억2,0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금년 목표대비 81.3%인 951억1,900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이 68.9%, 보조금이 75.8%로 부진하나 연도폐쇄기까지는 100%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세의 세목별 내역과 세외수입의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는 연초에 지방세 종합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담당별 합동으로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총 6,800여건을 조사하여 669건 19억300만원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 큽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부동산 및 차량 등 2만8,881건에 110억2,200만원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1,790건에 21억7,500만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구하였고 명예통장을 활용한 전직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84억8,200만원을 정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의세정 구현을 위해서도 비록 지방세 납부가 의무사항이지만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차원에서 1,300여 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동신고 안내,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고지서 배달서비스제 등을 운영하여 1만2,500여 건의 실적을 거수 하였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격월제별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한 차원 높은 세정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19쪽, 구재정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합리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경감대상의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신고누락된 은닉세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 자치재원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는 총 361억3,500만원으로 구세의 경우 중심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감소 등에 의해 2002년보다 6,700만원이 감소한 121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매각 대상의 재산 감소 등으로 2002년보다 19억1,100만원이 감소한 24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징수실적의 분석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도 일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법인을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평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강력 추진입니다.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147억1,400만원으로 앞으로 체납세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납기내 납부 독려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고액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세무과 직원을 책임분담제 운영으로 철저한 사유분석 등 별도관리를 시행해 나가면서 신용정보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3회 실시하되 전직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목표제를 실시함은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동을 주는 세무업무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납세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세무업무를 추진하여 아파트 분양자를 파악하여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은 물론 전화연락 등을 병행하고 주소와 거소가 다른 납세자를 위한 납세고지서 배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는 등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하겠습니다.
  2003년 6월초 1,500세대가 입주예정인 목동 대아아파트 단지내에 이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세금 때문에 구에 오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발생한 과·오납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찾아서 환부해 주는 등 완벽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2쪽과 123쪽, 별표 1, 2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132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주민우대 민원실을 만들기 위하여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민원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처리기한이 긴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절차상의 어려움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되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고 주민이 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코너를 설치하여 열차표, 버스승차권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창구, 정보나눔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선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복사기 등을 민원실에 설치하여 구민에게 정보나눔터와 만남의 장소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단일창구 민원을 1회방문으로 접수에서 처리까지 기한내에 완벽히 처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옥계동 새마을금고 등 오지에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편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를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산화 하여 대민서비스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왔으며 호적전산화 사업 시행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전산화 시행후 4,328건의 호적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실천을 위한 교육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자질향상과 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 시설을 정비하는 등 유사시 대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민방위조직을 내실있게 정비하여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02년도 을지연습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민·관·군이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인을 내 가족과 같이 모시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중구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노력 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하여 온 민원상담실과 민원안내 도우미, 민원후견인제 등의 운영을 연구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차원 질 높은 민원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호적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이메일 발송입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즉시 민원인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 민원인의 신고사항에 대한 재점검으로 오류를 예방하고 민원불편의 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국가 안보의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민방위사태 예방 및 수습요령 등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참관해서 참여 위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난재해 발생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완벽한 민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시 및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의 병행실시로 신속한 동원태세 역량을 도모하고 실용민방위 강화와 민방위대원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방위태세가 확립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직원은 21세기 잘 사는 새중구를 열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의 5개 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고하는 사람도 힘이 들 것이고 청취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앞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고 3개 과면 3개 과로 좀 묶어서 한 이틀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이외의 과는 구청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장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와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과장께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총무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은 작년도 의회에서 감사할 당시에 세번째항 각종 공사발주 및 물품구입시 가급적이면은 중구 관내의 업체로 하여금 발주가 되도록 하고 구입이 되서 우리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감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처리된 것을 보면은 현재 지역업체 보호육성과 차원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122페이지에 각종 용역설계를 위해 가지고 총 처리된 것이 19건이 있습니다.
  19건 중에서 중구에 있는 업체가 4건, 21%를 했고 대전시 타구에 있는 업체가 11건 58%, 그리고 이제 입찰에 의해서 했겠죠. 시외에 있는 업체가 4건 21%를 발주를 했고 또 물품구입을 제외하고서 각종 공사한 것을 보면은 총 190건 중에서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 25건, 공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23건, 나머지 일반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14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142건 중에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가 한 것이 59건에 42%, 타구 업체가 한 것이 81건에 57%, 또 시외에 있는 업체가 한 것이 2건에 1%를 이렇게 차지해서 하는데 종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지역업체로 하여금 97%를 지역업체에다 줬다 하는 얘기는 즉 타구에 있는 업체까지 우리 지역업체로 보고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감사할 때도 의원들께서 우리 중구가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 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중구에서 있는 업체가 전체물량 수의계약 중에 전체물량에 50%도 지금 못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들로 생각할 때는 서운한 점이 너무나 크다.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 자료에 조목조목 나열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97%는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업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 각종 규정이나 법률을 보면은 지역 중에서도 지역을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면은 시·군·구별로다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전부터 저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사안에 따라서, 전부 사안이 틀립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지침을 마련해서 청장님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리고 또 사무실을 중구에 두고 있는 자를 1순위로 한다면은 이런 원칙을 뒀습니다. 이 사람이 1순위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사무실은 여기에 있고 다른 데에 사는 사람을 또 2순위로 보고 있고 그렇고 또 아니면은 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타구와 타구 사람들이 3순위, 정 안되면은 사무실은 여기에 있고 타도에 있어도 뭐 한다든지 이런 순위를 저희가 결정해서 이 수의계약은 이런 쪽에서 분산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입찰경쟁은 다른 제한을 둘 수 없으니까 거주지 제한으로 해서 대전시내권을 둡니다. 입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구로다가 둘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항상 우리구에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분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 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활동도 중구에서 하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것으로 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노력은 크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그 말씀 중에 중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나가서 영업을 하더라도 하여튼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다. 그 다음에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서 타구에서 살더라도 중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 2순위다.
  또 여기에 충족이 안 되고 그 업종이라든가 이랬을 때 도저히 안 되었을 경우에는 타구에 있는 사람을 3순위로 두고 마지막 4순위를 이제 시외에서라도 이렇게 충족을 해서 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먼저 IMF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김성기 청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거나 어느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이 양반은 목욕을 하더라도 중구에서 하고 또 이발을 해도 중구에서 하겠다. 또 공무원들도 재래시장에 가서 전부 물품구입을 해줬죠.
  이렇게 하면은 중구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1순위에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사무실이 다른 데에 있고 중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관점하고 사무실이 중구에 있고 타 지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무실이 중구에 있는 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 아니냐. 다만 한 푼의 면허세를 내더라도 더 내는 것이고 그 인근에서 물품구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더 중구에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지역경제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은 이러한 혜택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바램인데 구청장의 생각이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거주지와 사무실의 개념을 어떤 쪽에 더 치중을 하느냐에 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면 이쪽에서 세금을 내더라도 더 내니까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디에 치중을, 검토는 저희는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주민세를 하나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는 바로 밖에 나가는 부보다 살고 있는 부를 치중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생각까지는 않고 저희가 검토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 하고 혹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주민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도 거주를 하는 주민세는 3,850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법인이 되었든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법인소득할이라든가 사업에 의한 주민세는 이것에 몇 십배 또는 엄청난 숫자의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할 겁니다.
  아무렇게도 사무실이 중구에 있는 쪽에 더 저희들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호적을 보더라도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단점은 사실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 했다고 했는데 그 지적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정서적인 삶의 질 향상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은 중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계재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한위원님이 각종 용역부분, 공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각종 설계용역을 보면은 충남 천안시, 서울 송파구,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다소 큰 금액들은 다 이렇게 지방에 갔어요.
  이 부분이 123쪽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든가 여기 용역회사 대전소재의 회사들 몇 군데를 제가 문의를 본위원이 해봤더니 충분히 대전도 있어요. 이 일을 할만한 분들이.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줘 보실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있겠고 하나는 3,000만원 이상 공고에 의해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의 기준범위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시·도 단위가 있어요. 시·도 단위가 있는가 하면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안될 때는 다른 데서도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것은 거의가 타시·도까지 전부 해당이, 큰 업체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적고 뭐한 것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은 지역을 꼭 제한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뭐 이런식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타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까 적용한 사업순위, 뭐 거주냐, 지역사무실이냐 이런 것을 해가면서 한 사람만 줄 수 없어서 그것을 또 사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총무국장님 답변이 지금 경기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인데 안영지구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수성엔지니어링에서 했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물론 시·도 단위로, 전국단위로 입찰이니까 전국으로 풀 수도 있고 입찰 하는데 대전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역 제한으로 대전시로 묶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전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것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수립 용역은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충남토건, 대전에 있는 신화엔지니어링, 5개 업체가 충분히 입찰 참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안 되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말씀 그대로 광역시 단위라 하더라도 대전지역으로 묶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경기도나 천안이나 송파구 이런 데로, 서울로 가게 만들었느냐 이것 뭔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이런 부분을 의아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회의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했거든요.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제시한 네 군데는 다 입찰사항이예요. 그럼 전국적인 사항으로 풀었어야 될 배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로 묶을 수도 있었는데 부득이 하게 그렇게 했는지 하는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중에서 이제 산림조합중앙회는 주소지가 이럴 뿐이지 왜냐하면은 산림조합 하고 산림법에 의해서 여기 하고 해야 될 임도개설은 산림조합 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도 이것은 조사를 했어요.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밖에 못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세가지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방금 이정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인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각종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은 지금 내내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한윤희 위원님도 조목조목 말이지 전부 계산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것 저도 죽 조사를 할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감사자료에 통계라도 좀 내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질의하기가 서로가 편하고 답변하기가 좋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구가 몇 만원 이상 이렇게 했으니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하시면은 지적을 또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약금액이 있어요. 공사명 하고 계약금액.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은 설계변경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액은 애당초 계약 총금액이죠, 이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2,840만원이면 설계변경이 2,897만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죠, 5,600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5,600으로 플러스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하인가요? 그러면 5,600이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안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나. 공사를 하다 보면은 금액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대부분 여기 죽 가져오신 것을 보면 한 70%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설계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회계부서와 사업부서의 구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부서는 설계부서에서 시행을 자체계획을 해서 오면은 저희는 아무 것 없이 회계부서에서는 입찰 또는 계약요건만 갖춥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저희는 알지를 못 하고 나중에 전체 회계원칙을 자기 라인별로다가 원칙을 세워서 준다든지 할 때 저희한테 경리관을 거치는데 경리관한테 돈이 이만큼 붙었다. 이만큼 했다 하는 것을 경리관한테 일러만 주고 저희가 경리조치만 하지. 거기에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곳에서 이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의구심은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개 다만 이렇게 느낍니다. 대개 10% 절감을 한다든지 뭐를 해놨다가 사실상 안 되는 부분도 좀 싸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가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제 하면서 좋은 고품질 그런 쪽으로 다가가는 것도 사실상 있는 경향이다 하는 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이 조금 서두에 계약금액 하고 설계변경 금액 하고 플러스한 금액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애당초에 총 금액하고 공사금액 하고 설계금액 하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한 몇 만원, 몇 천원 이렇게 상관 되어 가지고 금액이 다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설계변경 한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도면을 그려서 공사하다 모자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 부분은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당초 저희는 모르고 다만 변경이 되었으니까 회계조치를 하라는 것이 저희 경리관쪽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자가 최덕락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설과란 말이지. 건설과 토목계, 서준석이다 하면 하수계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하다가 도면을 다시 그릴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할려면 그려 가지고 총무과로 예를 들어서 경리관이나 경리계로 가지 않고 미리 이 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설계는...
차인철 위원    넘어가면 경리관에서는 돈만 내준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독은.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사를 하는데 천정 없는 공사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가만히 천정 없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 공사감독자가, 공사시행자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계를 하면서 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면은 그 원칙을 계선, 나열,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원칙을 받아요, 원칙. 원칙을 받아서 그것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하면은 그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경리관한테 거쳐서 갑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인 줄 알고 아는데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은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아 가지고 애초에 그러면은 설계 하고 도면그리고 할 때에는 100원 어치라고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 이 말이지. 지금 답변한 것과 같이.
  이것은 맨 처음에 도면을 그린다든지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랬을 때에 감독관이 누구냐 이 말이지.
  부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청장이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과장, 국장입니다.
차인철 위원    과장, 국장.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또 자세하게 들어갈려면 도시국장이나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렇게 되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이 어제 하고 마찬가지예요. 똑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잘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애매모호 하다 이 말이지. 지금 감사를 하는 도중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또 부른단 말이야.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잘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나 설계변경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만. 감사자료 보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한번 보십시오.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불가피하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답변 이상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중복되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공사발주 현황을 통계가 안 나와서 일일이 숫자를 세다 보니까 아마 숫자가 안 맞을지도 몰라요. 중복해서 다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그 공사발주한 건수와 본위원이 센 건수로는 156건 중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8곳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8곳이 완료가 되었어요. 이 공사계약한 것을 보면은 입찰이 21건, 공개 수의계약이 20건, 수의계약이 115건이 됩니다. 완공된 118건 중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77건입니다.
  그러면 약 70%,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마는 7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붕 없는 공사를 하다가 하다 보니 지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한 전체의 5%나, 10% 미만이어야 맞는 것이지. 당초 설계조사 자체가 잘못 되었거나 설계사가 문제가 있거나 감독관이, 감독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100건 중에 10건만 된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77건이, 118건 중에 77건이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것도 지금 차위원님이 질의를 한 바와 같이 당초 수의계약 금액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금액에 도달하는 데도 진행된 것이 거의 태반이다 이 말이야. 이 자체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당초 금액 계약보다 설계변경된 금액이 더 큰 것도 여러 건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도대체가 벽을 지었다가 지붕이 없어서 지붕을 한 것이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집을 지을려고 생각도 않고 터만 팔려고 했다가 집을 지은거나 똑 같은 성격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직접 지도 감독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경리파트에 있는 국장님으로서도 다소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모두가 똑 같은 마음으로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깊이 더 찾아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명료 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만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의 변화나 저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여건의 변화나 각종 시기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도리 없이,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가 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제가 만약에 경리관으로서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그런 제 역량이 미치는 부분은 사실상 설계변경 하고는 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두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수의계약은 3,000만원 밑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 그것이 오버가 되었을 때에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설계변경 금액 한번 보십시오. 126쪽을 한번 보십시오.
  126쪽을 보면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이 죽 있죠,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계약금액이 2,750만원 하고 죽 이렇게 해서 8억3,000만원 입찰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금액 이렇게 있단 말예요. 똑 같은 금액이 비슷하죠. 조금 차이가 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공하다 보면, 설계 해서 시공하다 보면은 한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2,750만원이다, 산성동 116번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조금 정정되서 올라온 금액이나 또 변경되서 내려간 금액이 있어요. 여기 본 계약하고 그럼 시공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깎은 금액이고 좀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금액이 좀 들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올려준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확정된 금액, 설계변경 된 금액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세요. 지금 2000년도 어남선도로 확·포장 해서 입찰을 8억3,000만원을 줬습니다. 밑에서 네번째요. 2002년도 어남선 확·포장 공사 8억3,200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을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8억2,7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럼 이것은 불필요한 금액에 의해서 시공하다 보면 잘라서 설계변경 해서 준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8억2,000만원은 또 다시 올려줍니까? 16억을 줍니까?
  밑에가 확정금액 아녜요, 그렇죠? 변경된 금액이 확정금액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확정된 금액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금액에 있어서 조금 잘못 말씀 하셨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계획된 금액보다 설계변경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전에 제가...
○위원장 이정보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처음에 질의한 문제, 이것도 또 보충질의인데 우리 총무국장님이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계약금액 하고 설계금액 하고 합친 금액, 지금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본위원이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1,823만원이면 설계금액이 1,865만원이라는 말이죠. 이럴 때에는 플러스 금액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합한 금액이 실제 총 공사비가 1,800이라고 했어야 답변이 맞는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뒤에다가 묻고 말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변경이 안 된 것이고 지금 나머지 써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높아졌거나 낮아졌거나 마지막 집행금액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여기 몇 군데를 보면 그 답변이 나오면 몇 군데를 보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얄궂게, 희안하게 그렇게 3,000만원이,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혹시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설계를 하다 보면 물론 금액이 모자라겠지.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4,300짜리, 8,900짜리, 3,009만4,500원짜리 이렇게 뭐 얄궂게 이렇게 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개입찰이 안 되니까 어느 한 회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혹시 이런 계약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잘 안되신다고 그러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요.
차인철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양해가 되신다면은 우선 총무과장한테 그 부분을....
차인철 위원    총무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설계해서 오는 돈의 가격은 저희가 지금 몰라요, 사실상.
  그리고 설계해서 넘어오는 것은 모르지만 다만 회계절차상의 그 사항 밖에는 저희가 추진할 수 없다는 사항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총괄 감독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건설파트다.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나, 주로 건설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금 총무과장도 마찬가지지. 여기에 답변하라면 기술적인 것...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왜 그러냐면 3,300만원짜리가 있단 말예요. 관급자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과세를 포함해서 3,300까지가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원래 그 설계는 본 사업파트에서, 건설과 아니면 사업파트에서 하고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감독자가 현장 감독을 하다 보면은 관급자재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설계비가 더 감축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총무과에서는 다 사업부서에서 결재 받아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폐기물도 증가될 수가 있고 관급자재도 증가될 수 있고 공사비도 증가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약만 대행 해주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사업을 맨 처음에 우리가 공개입찰이라고 할 적에 입찰을 보잖아요. 각 업체 딱 불러다 놓고 얼마얼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것은 어느 파트에서 해요?
○총무국장 이강국  입찰은 우리가 하죠.
차인철 위원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발주와 사업과 그것을 나누어 놓는 것은 회계를 나누어 놓은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리나 이런 것을 바꿔놓는 즉, 말해서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는 저쪽 사업파트에서 하고 회계적인 얘기는 네가 주고 싶은 데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주라고 해서 회계는 그렇게 해놓고 회계도 경리관과 지출원이 틀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경리관 마음대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은 지출대로 당위성을 찾아라 하는 얘기로 나눠놨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의 두 가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려고 보니까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시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개입찰을 할 때 총무과에서 관할한단 말이지.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관계부서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 문제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이것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것은 총무파트보다도 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증액이 되어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공사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더 짚어봐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짚어봐 가지고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 덜 착오가 안 나게끔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지금 이 수의계약에 대한 더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까 위원장님이 용역비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아, 그랬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용역비는 2억 이상은 전국입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2억 이상.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앞에 보시면 안영지구가 8,800이 있는데 이 총액은 5억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총무과장 오현성  총 금액은 5억인데 중간중간 나눠 가지고 5억을 총액입찰을 했고 차수별로 나누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돈을 지출한 것이 나눠서 지출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나눠서 했으면 지금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천안시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경동기술공사.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나눠서 얼마요, 전체금액이?
○총무과장 오현성  5억입니다. 5억.
○위원장 이정보  5억인데 여기 경동기술공사에서 다 맡았어요, 이것을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기선급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수별로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2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했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은 뭡니까? 경기도 안양시의 건화엔지니어링은 ...
○총무과장 오현성  2억은 공사 예정금액이 2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국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이 1억5,200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2억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1억5,000으로 다운시켜서 입찰을 봤다.
  그러니까 2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 입찰대상은.
○총무과장 오현성  그렀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3쪽을 참고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평소 느끼던 부분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 6급 이하 직원이 현직급에서 장기간 승진이 침체된 채 근무하므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이 보는데 이는 바로 인사적체가 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인사적체 요인을 구청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시나 타구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의지를 가지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이 현직급에서 10년 이상된 직원현황으로 명수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이들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정위원님께서는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10년 이상 적체되어 있는 6급의 직원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있는 직원의 현황은 통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인사적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구는 다른 구하고 좀 틀리게 청장님의 집요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심으로써 저희 인사적체와 아울러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한 것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 하셨는데 작년 하고 금년 사이에 시로 한 전체직원을 10여명을 보내놓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를 않음으로써 우리가 7급, 8급, 9급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럼으로써 또 나머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둬야 되는 직원을 특채를 통해서 21명인가 전부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만둬야 되는 직원이 한 21명인데, 2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7명을 또 시에다 보내놓고 이번 특채를 12월10일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전부 해소를 하고 일반 기능직에서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저희는 해소가 되어 있고 동구나 다른 구에서는 지금 공무원 정규직들도 그만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저희는 그 대책을 꾸준히 몇 년간을 추진함으로써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사의 순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숨통이 터져야 되는데 저희 구청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청장님을 위시한 어른들의 사고가 확실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국장님의 지속적이고도 내실있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되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말씀 격려말씀 고맙게 알고 앞으로 열심히 더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금년 연말에 5급에서 정년퇴직 미리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2년 앞두고...
○총무국장 이강국  정책보좌관제를....
이규진 위원    정책보좌관. 시에서 정책보좌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가 몇 자리 비고 그 다음에 4급 자리도 비고 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중구는 중구 자체에서 어떻게 승진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정체되는 것이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 그것도 지금 10년 이상된 공무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같은 말씀인데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승진기회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제일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승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사실상 의기소침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혼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급과 4급이 대전시에 저도 신문에서만 본 내용입니다만 21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뭐 이것은 정책보좌관제를 하겠다 하는 것도 신문을 통해서만 들었지. 어떤 저희한테 지시나 여기에 대한 참여에 대한 공문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5급도 4급도 그만둬야 된다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잡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이 이제 교행에 따라서 엇갈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쪽에 손해가 없도록 할려고 하는 노력을 다른 분보다 우리 구청장님이 거기에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항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인구가 태평2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 사무장 제도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그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인구가 많은 데에 사무장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6급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6급을 배치하는 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인구 몇 명 기준입니까, 그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인구 몇 만이상 기준이 아니고요. 17개 동 가운데에서 비교적 위에서 크다고 한 곳에 7개 동에 배치했습니다. 지역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동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6급의 한계선이 있고, 6급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나 이런 것들을 배치한 후에 동에 배치하는 인원은 거기에서 큰 곳에서부터 7명을 배치했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인구수가 없으면은 좀 인구가 아마 2만 가까이 되는 동은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서 사무장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 지금 주사의 정원이 있어요. 주사 정원.
이규진 위원    아, 구 자체 정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한도내에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정원.
○총무국장 이강국  정원이 있어서.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급별 정원은 구청 총정원이 있습니다만 몇 %는 5급, 몇 %는 6급, 몇 %는 7급 그 규정의 비율로 해서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동직원 근무현황을 보면은 8급이 7년, 6년, 7년 미만이 1명이 있고 7급이 3,4년이 14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인의 사기앙양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자기계발에 의해서 동에다가 이렇게 다년간 근무시키는 것보다도 어떤 순환보직을 좀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할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또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9급이나 8급은 동에 근무하고 있으면 동 근무경력에 의해서 직급 승진제가 있어요. 직급 승진제가 있어서 당연히 그냥 동에 가면 올라갑니다.
  승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원은 몇 년동안 있다가 자기가 승진을 구에서 할 수가 없으면 동에 요구하는 수가 있죠. 6, 7년된 사람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8급에서 7급까지는 자동적으로 승진을 합니다. 7급이 적체 연수가 많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동에 있으면은 7급까지는 당연히 승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7급에서 계속 정체가 되죠. 옛날 같으면은 지금 얘기하는 9급도 정원이 있고 8급도 정원이 있고 7급도 정원이 있어서 절대 거기가 비었을 때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한이 차면은 그냥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규진 위원    몇 급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급까지?
  7급까지?
○총무국장 이강국  7급까지. 그래서 7급의 정체가 심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동에서 몇 년을 근무하면 8급에서 7급이 승진이 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오현성  동에서 9급에서 8급 승진할 때에 4년 이상 재직자가 6개월 이상 동에 근무하면 자동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 근무하면은 7년이 되고 8년이 되도 자리가 없으면 승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6년 이상 7년 이상 이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4년 이상 근무자가 6개월 이상만 동에 근무하면 자동승진을 하는데 구청에 오면은 승진을 못 하거든요. 다시 또 내려갑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최두지 위원님이 있을 때 문창동에 이기봉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여직원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구청에 있다가 승진하기 위해서 동에 내려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8년입니다. 8년이면은 자동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 근무하나 구청에 근무하나 똑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1명 나온 것은 앞으로 1년만 더 있으면은 앞으로 7급으로 승진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9급으로 있다가 8급으로 승진한 지가 얼마 안된 직원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6쪽에 관용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산하에 총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다 합쳐서 7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71대라는 숫자는 대전시에서 운송회사 업체들로 보면 상당히 큰 중견업체의 차량대수이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뒷받침 할시에는 많은 원가절감으로 인한 예산절약이 올 수 있다고 본위원이 봐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차량의 사용연도에 따라서 대·폐차를 하는 것으로 어떤 관행이 되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차량이 상당히 견고하게 제작되고 AS도 좋고 또 거기에 따른 정비도 철저히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연도에 따른 대·폐차는 상당히 현재에 와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봐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만이라도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수에 의거한 어떤 사용연도수를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대안 좀 제시하고 또 두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71대에 따른 기사들이 몇 대꼴로 배치가 되어 있나.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기사 1인당 차량가동이 몇 대꼴로 나오나.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배차가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남는 기사인력을 다른 부서로도 활용을 해가지고 좀더 구정업무에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잠깐 좀 협의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을 하신 사안은 앞으로 차량관리나 관용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차량의 연도에 따라서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폐차를 연도에 따라 확실하게 할 수가 없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개 2, 3년씩은 대개 늦춰서 했습니다. 금년에 차를 샀지 작년까지 차를 13년 이렇게 된 것까지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버스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설득할만큼 너무 노후 되었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는 대개 지정하는 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 ㎞가 있는데 이 ㎞를 넘는 것은 대개 연한이 되기 전에 벌써 ㎞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참고 하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거울삼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1대에 기사가 4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46명이 배치되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다가 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풀관리를 함으로써 1인당 1.5대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차량은 한 사람이, 사업용 차량은 1.5대를 배치하고 일반차량은 1인이 2대씩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해서 총괄배차를 하는 전담관을 두고서 우리 직원을 둔 것이 아니라 기사 중에서 두고서 자기들끼리 혼선이 없도록 운영 하고 있습니다. 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1.5대 꼴이면 거의 46명 중에서 승용차, 승합 1대당 1명씩 필요한 숫자를 뺀 나머지 14명을 뺀 32명은 사실상 화물하고 특수 그 차에 거의 1.5대 꼴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구청을 비교해 보면 2.5대, 3대까지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효율적인 배차관리 가동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배차 가동을 보면 1인당 3대꼴로 이렇게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력을 지금 자꾸 기능직에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점을 한번 더, 매년 1.5대 거기에 준하시지 말고 지금 계속 장비는 현대화 되어 감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화는 곧 고액장비가 되므로 사람의 1.5대 관리가 3대까지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운전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나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멀티체제 좀 한번, 전천후 체제 좀 갖췄으면 상당히 그 행정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 지적말씀 아주 충분히 피부에 와닿도록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차가 15대고 이 중에 60대는 특수차 15대와 그 청소차도 여기에, 이 15대에는 46명 중에서 15명을 빼고서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채찍으로 알고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관계가 있어서 우리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윤진근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그럼 더 합시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보고 114쪽 보면은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사항이 있어요. 114쪽.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지원이 안된 클럽이 있단 말예요. 이 클럽은 인원수나 활동사항에 기준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이 된 금액을 보면은 잘 어디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어디는 덜 지원이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고 이곳은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지원을 안한 곳은.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금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진단하고 지원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로 배구 같은 것은 15명인데 114만5,000원, 이런 데하고 지금 현재로 낚시 같은 데는 50명인데 50만원 이렇게 차이점이 많길래.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구를 지적을 해주셨고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클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는 특별히 이번에 지원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시장기배 배구대회를 개최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일과후에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녁값을 저희가 충당을 해서 오랜기간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해서 9인조 배구 15명인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많았고 이것은 사업성을 고려 하면서 배정을 해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115쪽 봅시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보셨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 항목별로 죽 보면은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원상복구비가 뭡니까?
  6억2,528만3,360원.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어남동 골재채취장이 다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조합에 복구를 계약해 놓고 이 부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예치받은 유가증권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유가증권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은 이 원상복구비 유가증권은...
○총무국장 이강국  아, 현금으로 받아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현금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현금.
○위원장 이정보  예, 현금인데 이 원상복구 현금 처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이것은 이 범위내에서 산림조합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산림조합이 이것을 사업을 따냈어요. 그래서 거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은 기타 보관금이 있습니다. 여기 기타보관금을 별도 관리통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내용을...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구금고에다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세외수입?
○총무국장 이강국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항목이 기타보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회계처리가 기타보관금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냥 기타보관금이라고 처리를 하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대개 보관금이 그동안 다른 곳에서 있었던 보관금에 따른 보관금이 아닌 다른 이자수입,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보증이나 보관금이 아닌 이자수입을 이쪽에다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자수입.
○위원장 이정보  이자수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녜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보시면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관리현황 중에 총계 14억3,000만원이 있죠.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별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자수입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보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국장. 지금 총 14억3,217만9,700 이 돈의 총계의 이자란 말입니까? 이자수입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되지.
○총무국장 이강국  잔액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잔액 중에 이자를 별도 보관금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어느 잔액이요? 금액이 무슨 잔액이요?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알지.
○총무국장 이강국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총무과장이 한번 말씀 하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세입세출외 현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대목으로 대분류로 해서 나열을 하고 기타 이자수입 중 여러 가지 1년에 한 두 번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열을 하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기타보관금으로 총칭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총무과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기타 한 두건이 발생하는 3,130만원 돈이 있는데 이 돈의 성격을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얘기요? 한 두 건이라면서.
○총무과장 오현성  다시 발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보  발체를 해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서면으로 이따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이 되도록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점심 먹고 할려고 했더니 점심 전에 하고 끝내실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이정보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간단하게 질의 하죠.
○위원장 이정보  예, 그럽시다.
차인철 위원    여기 일반현황에 업무보고 책자. 기타에 22명이라고 했단 말예요. 별표 해놓고. 기타에 22명.
○총무국장 이강국  어디요.
차인철 위원    업무보고 41페이지.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조그맣게 해놓은 것 있어요. 기타 22명, 청원경찰이 7명.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겁니까, 청사관리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청사 지키는...
차인철 위원    청사 관내에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여기 들어오는데 어린이집 있는데 이 교사, 지금 면허증이 있는 교사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죠. 자격증이 있는.
차인철 위원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 청소 5명. 어디요.
○총무과장 오현성  의회 1명, 본관 4명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의회 1명, 본관 4명.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후생관 2명. 이것은 어디 식당? 식당 2명.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2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상조회는?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 상조회는 직장 상조회에서 7명을 또 채용하고 있습니다. 열차표, 매점 뭐 이런 곳에 있습니다. 후생관도 상조회 인부임으로 나가는 또 인원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명단, 청원경찰 7명 이랬단 말이지. 그럼 명단을 한번 주시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후생관 그렇고 상조회 그런데 지금 후생관에 지금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6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6명. 후생관 2명은 영양사 하고 조리사 하고 나머지 4명은 뒤에서 보조역할 하시는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 분들한테도 봉급으로 나갑니까, 공공근로입니까, 뭐 하시는 분들인가?
○총무과장 오현성  상조회 직원들이 각 식비를 낸 금액에서 그 금액에서 나갑니다.
차인철 위원    그 금액에서 인건비가 거기에서 지출이 된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상조회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2명만 예산에 편성이 되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후생관 2명, 상조회 2명 명단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따가 서면으로 줘보실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총무과를 오전에 다 끝내는 겁니까?
  총무과를.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이규진 위원님 하세요.
이규진 위원    차량유지비 집행이 1억 예상액 1억 이렇게 해놨는데 차량정비에 좀 관해서 답변을, 차 정비.
○총무국장 이강국  차량정비요?
이규진 위원    예, 차 정비.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이 답변 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정비는 1급 정비업체에서 대창기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동에 유일카센터라고 일반정비업체, 그리고 대사동에 한국카라고 일반정비업체에서 3개 업체를 우리 구청 하고 균형을 맞춰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3개 업체를 기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용하고 있는데 주간정비나 기사가 할 정비가 있거든요. 그 정비 합니까, 기사들이?
○총무과장 오현성  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나는 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자체적으로 저희 기사가 차량정비할 의무는 없고요. 의무는 없습니다. 정비사 자격증 가진 운전기사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면.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주간정비, 월간정비, 6개월 정비가 있고 ㎞가 얼마, 몇 만㎞ 뛰면은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각자 기사가 전부다 체크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기사가 전부 합니다.
이규진 위원    감독하는 사람은 없고.
○총무과장 오현성  감독은 차부장이라고...
이규진 위원    차부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기능7급 한 명이 있는데 기능7급이 차부장으로 임명되서 전체적으로 총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사람은 기사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 사람은 기사입니다. 저희들은 정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정비사 T/O는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정비 T/O는 없어 가지고.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할려면 차 운전도 잘 해야 되지만 차 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특별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왔지만 더 유념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리고 정진국 위원님께서 9년 이상 질문한 것, 6급이 몇 명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6급이 20명이고요. 9년 이상된 사람이. 7급이 65명입니다. 이 계재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현직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명, 65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총무과를 감사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대안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검토하고 노력해서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9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통계상에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하면 비상시에 사용할려고 일종에 파놓은 샘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상시에 우리가 음용수로 쓸려고 대안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서 비상급수시설 63개 중에 음용수로는 28개소고 생활용수 적합 35개소 그 부분은 결국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반면에 지금 분기별로 그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수 불합격이 몇 개소가 나오고 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생활용수로 35개소가 지적된 그 부분은 계속 음용수 적합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생활용수 그 쪽으로 돌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희가 전체 비상급수 시설이 보시는 바와 같이 6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개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고 35개소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중류수로써 생활용수로 쓸 수는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수질오염에 따라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28개소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생활용수로 하급수로 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조치를 해서 좋은 물로다가 고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분기별로 수십 가지의 어떤 데이타를 검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부분으로써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물, 수질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28개소 이 부분, 결국은 이 28개소가 수질검사시 음용수로 적합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지금 28개소는 우리 중구내 분포도는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동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각 동마다 비상급수 시설을 동사무소 근처 아니면 마당 이런 데에다가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관한 것은 별도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면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초선 관계로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에도 그럼 28개소가 유지가 되었습니까? 2001년도에도?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면 본위원의 의도는 뭐냐면 28개소 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생활용수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비상시에 물 부족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부분 가지고도 넉넉치 않을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 각종 비상급수는 급수시설에 물을 수시로 순환시켜 주기 위해서 펌핑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더 잘 관리하라는 지침으로 알고 열심히 관리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 이정보  예,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비상급수에 대해서 정진국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주로 비상급수는 지하로 몇 백미터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원래가 수질검사를 보면은 적합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 가면은 부적합도 이렇게 나온단 말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로 지금은 오염된 상태가 뭐냐면 동물이라든가 이런 들쥐 여러 가지 동물로 인해서 또 생활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지하수에 스며들어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특이 폐공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가 한 동안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물이, 지하수가 지침에 의해서 오르고 내림에 대해서 차질이 생겨 가지고 어떤 때는 적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철분과 질소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양이 적정수준이 아니라 많은 양이 또 조치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 지하수를 가지고 나쁘다 생각해서 없앤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그 지하수가 비상급수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부적합한 지하수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주위라든가 해서 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한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또 경우에 따라서 비상급수 시설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상급수시설에서. 하수구로 이 방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을 방류하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동을 생각한다면 비상급수가 어린이 공원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류를 한단 말예요. 그것을 차라리 조금 옮겨 가지고 그 위에 공원위로 옮겨 가지고 낙차를 하는 방향, 물을. 그 위에다가 낙찰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한 3m 정도의, 3, 4m 정도의 높이가 있는데 낙찰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또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방향인데 예산이 부족한지 그것을 그냥 방류하는 것이 좀 아깝다. 그 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공원에 물을 가뭄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의 하시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생활용수로 적합한 이런 시설을 보다 더 관리해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여기에서 나오는 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사항이고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물을 수시로 펌핑해서 활성화를 해줄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질소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사실상 제대로 환원되기는 어렵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청결강화 등을 통해서 좋은 수질로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두번째 말씀하신 각종 비상급수시설에서 나오는 물들을 하수구로 방류해서 아까운 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런 사항을 해봤었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 하루종일 그냥 틀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강화되면서 시간을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까운 것을 저도 같이 느낀 사항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여건에 합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그 내용을 별도 좀 시간을 두고서 금방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조사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지금 보충질의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35개소의 비상시설 이것이 학교내에 설치된 것이 몇 개소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14군데로 집계되어 있답니다.
한윤희 위원    학교내가 14곳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이 학교내에 14곳에 설치된 것이 음용수로는 못 쓰고 생활용수로 밖에는 쓸 수가 없는데 학교측으로부터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죠. 폐지를 시켜달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해달라는 이런 데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보훈초교에 한 군데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사항이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폐공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윤희 위원    저도 이제 여기에 민원이 있어서 교장선생 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학교에서 폐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내무부죠.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폐공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건물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학교가 이번에 개축을 하는 바람에 운동장이 상당히 좁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옆에 있는 것이지마는 이것이 또 굉장히 학교측으로 봐서는 걸리적거린다.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것이 폐공이 안 되고 존속을 생활용수로도 존속을 해달라 하면은 이것을 좀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학교 교장하고도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운동장 시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부시고 지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하화할 수 있는 여건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민원으로다가 여러 번 제기가 된 것이니까 해줄 수 있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군다나 교장선생님을 엊그저께 만나시기까지 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담당과장을 출장시켜서라도 확실하게 사안을 같이 상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위원장 이정보  아니, 한윤희 위원님.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보훈초교내에 있는 급수시설을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학교측에서는 옮겨주든지 폐공을 하든지 지하화 하든지 이런 몇 가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이 운동장 입구에 담장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실이라든지 운동장 쓰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학교측에서 볼 때에는 좀 지장이 있으니까 지하화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자면은 옮긴다는 것은 거의가 다 다시 시설해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데 다만 한다면은 최선의 방법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하화 해서 위를 붙여 가지고 쓸 수만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 효과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은 아니냐,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요즘 그 학교를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뒤에 있는 건물도 있고 이번에 옆에 있는 건물을 헐고서 다시 앞으로 운동장 가운데에다가 지어놓다 보니까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별 운동장 가치로써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운동장 가치가 아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운동장 쓰는데 지장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학교측이나 학부형들측에서는 쓰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놓고 또 어쨌거나 자기들은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서 교장선생을 좀 만나고 해서 대화를 좀 하시고 그 가급적이면은 예산이 얼마나 들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을 생활용수로다가도 쓸 수가 있는데 그 주위에서는 지금 그것을 생활용수로 쓰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하화 해서라도 앞으로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90쪽에 공익근무요원 월평균 지급내역 하고 밑에 보면 편의제공비 1인당 피복비 이것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위에 1인당 월지급액은 원단위고 밑에는 천원 단위인가 이것이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맞습니다. 자료는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료는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편의제공비 1인당 피복비가 16만3,000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 편의제공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전부다 피복비입니다.
차인철 위원    피복비? 그런데 1인당 피복비라고 했단 말이지. 1인당 피복비가...
○총무국장 이강국  16만3,000원.
차인철 위원    1인당 피복비가 16만3,000원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무슨 피복인데 이렇게 비싸냐, 싸냐 이것을...
○총무국장 이강국  추동복이죠. 추동복, 방한복.
차인철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는 못해도 얼른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도 피복비가 16만3,000원짜리가 단위가 틀렸다 싶어 가지고 질의해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총 지금 2,143만1,000원이라는 얘기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은 우리 중구내에 있는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2002년도의 사무감사자료인데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철에 보면은 134쪽에 보면 여기 제일 나중에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 해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근무복 지급한 것이 있죠.
차인철 위원    예, 근무복 지급 142명이라고 되어 있죠? 2,774만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인가요? 맞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실적이고 이것은 예산액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한 실적이고 지금 말씀드린 142명...
차인철 위원    142명은 지급한 실적?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은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차인철 위원    아닌데 2002년도 것 아닙니까. 내내 마찬가지면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까? 넘겨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9쪽 보면 공익근무요원 제일 하단에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했단 말이죠. 2002년10월31일 현재 총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보면 총계가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 142명 하고 162명 하고 아까 것하고 다 각각이잖아요. 한 군데라도 뭐가 맞아야 할 것 아닌가?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70명입니다.
  그것이 인원이 새로 전용이 되고 새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원 가지고 피복을 해주다 보니까 인원이 142명이 될 때 해준 것이고 이제 당초 예산을 볼 때는 140명에 대한 예산편성할 때 134쪽에 있는 것이 예산편성할 때의 금액입니다.
차인철 위원    134쪽, 업무보고쪽에 있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업무보고에 134쪽에 있는 것 아까 말씀 하셨죠?
  142명.
차인철 위원    전역하는 숫자가 있어서 틀리다 이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전역도 하고 새로 또 오고 하기 때문에 ...
차인철 위원    나갔다 하니까 전출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2002년도 10월31일 현재 했을 때는 162명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142명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당초 예산할 적에 우리가 142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타편의 제공을 했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일부분만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부가 피복비만이 아닙니다. 피복비 등이지. 거의가 다 사실은 피복비로 되지마는 피복비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예산집행할 때 잘못하고 있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산집행은...
차인철 위원    내역서에 등이라고 쓰든지 세부적인 것으로 뭐뭐뭐를 써주든지 했어야지. 1인당 피복비에 16만3,000원 해가지고 2,643만1,000원이란 말예요, 총 피복비가. 1인당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기타편의제공이라고 해가지고 집행액이?
차인철 위원    편의제공비라고 그랬지 기타라고 안 했지. 편의제공비. 그럼 차라리 기타라고 넣었으면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이해가 가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가 빠졌다고 한다면은...
차인철 위원    뭐가 산출이 잘못된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위에 있는 당구장 표시 하고 편의제공비 말씀하신 겁니까?
차인철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는 그 밑에 칸에 또 보면은 공익근무관련 예산편성 집행내역 해가지고 10월31일부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10월31일부로 똑 같으니까 162명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안 맞지. 재해보상, 기타 편의제공. 여기는 계가 편의제공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1,000만원은 재해보상이 있네, 집행이 안 되었어요. 나머지 위에 것 하고 위에 것이 다 맞아야 할 것 아니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3,788만2,900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 3억700만원. 숫자상으로는 맞겠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본위원이 볼 때 얼른 눈에 띄지 않고 얼른 맞질 않는다 이거야.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 설명 좀 자세하게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190페이지, 190쪽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공익근무요원 편의금 지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이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를 한 사람에 월에 지급한 양이기 때문에 단위가 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13만5,200원이 지급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밑에 이제 그 내역 중에 편의제공비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피복비로써 16만3,000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총 인원수를 곱해 보니까, 인원수를 전부 해주다 보니까 2,643만1,000원이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다더 공익근무요원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보면은 봉급은 총 예산액이 3,440만9,000원이고 그 중에서 3,431만원을 집행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중식비 및 교통비도 그렇고 기타편의제공에 있어서 당초 예산은 3,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643만1,000원을 집행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산하고 집행하고 틀리다. 업무보고 내역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것하고 안맞으니까 본위원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울 때는 142명인데 지금은 162명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다음 2003년도에 예상해본 인원,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예상인원이 잡혀진 것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162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162명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174명.
○총무국장 이강국  1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17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현황에 있는 외에 각 동사무소로 사회복지사를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20명 정도를 사회복지 보조원으로...
차인철 위원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는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사회복지과에 보조하는 인원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조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앞으로 20명 하는 것은 각동에 사회복지 보조원으로만 쓸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저희가 소관을 안 해서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 이 문제를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그 설명을 할 때에 들을 때에 본위원이 보니까 각동사무소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의 편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다음해 2003년도부터는 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나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17명?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20명.
차인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20명. 그러면 각 동으로 1명씩 17명 나가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 내용은 몇 명이 동에 나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큰 동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명으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차인철 위원    그래요. 편의에 따라서 하겠지. 수급자들이 많은 동은 더 줄테고 적게 있는 동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겠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사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에게는 처음에 사회복지과로 가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 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에서 해가지고 오면은 직접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공익요원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가는데 거기는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관련이 없는 인원이고 배치가 됩니다.
  병무청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회복지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시간은 없고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교육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 관내에 있는 162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2회라고 했는데 근무실태 지도 같은 것을 2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저희가 하고 근무지에서 직접 하지만 전체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번에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 배치될 인원은 우리가 관할하는 인원이 아니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시킬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고 있는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것도 그 동안에는 전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오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직접 사회복지과 파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명 내지 17명이 된다면 그 인원에 대한 관리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합니다.
차인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산도 그래서 거기다 세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별도로 세웠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사회복지과가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실태라는 것은 총무국장은 모르겠네, 앞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운영실태요?
차인철 위원    예. 뭐 지도니 점검이니 하고 하는 것.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실적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공익요원들의 행태나 여러 가지가 규율이 좀 어떤 때는 문란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저는 소속에 관여하지 않고 저희는 복무차원에서 2회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저는 그것을 꼭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 보조를 한다는 것은 중차대한 보조역할이거든요. 각 동에가면은 친절해야 되고 주로 어려운 분들을 보좌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교육이 아마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 굉장히 고마우신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은 직접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저쪽 사회복지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전체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철저를 기해줘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사무소 가서 바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헤이해지고 사고의 유발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좀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실에 도우미를 아주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동사무실에 이렇게 가보면은 한 1년 전에 그때 보면 한복들을 입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우미에 대해서 근무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든가 뭐 요즘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몰라도 지금 6, 7명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도우미로 활용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런 도우미를 자체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은 동은 6, 7명 아니면은 7, 8명의 동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은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민원실에 2명 1만8,695명, 이것은 구청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동은 빼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동은 빼고 구청내에서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연인원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동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동도.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명, 6, 7명 많은 데가 지금 10명 그렇거든요, 직원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안도 어떤 경우는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안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옮을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동에 보면은 동 정식직원 외에 또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죠? 공공근로자. 공공근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 인원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공공근로는 즉 말해서 사실 인건비를 지금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미 동장이 무엇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배치하기는 지난한 부분입니다.
이규진 위원    처음에 도우미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게 봤어요. 도우미도 아주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 하게 최근에 와서 안 하니까 뭐 잘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어떻게 총무국장께서 그것을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동의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가면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안내를 해주든가 뭐를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도우미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옛날같지 않고 옛날에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근무했었죠.
  그 사람들이 전부 구청으로 와서 지금 많은 곳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 보통 6, 7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밖에 나가면서 교대로다가 안내를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 하면서 추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발전방안이 있으면 조치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를 보면은 분대장비 해가지고 화생방보호의, 탐지기, 해독제, 피부제독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91쪽. 화생방 장비.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독제나 피부제독제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문요원은 없고요.
이규진 위원    아니,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 화생방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
  다만 민방위대원 중에 각동에 화생방분대가 있습니다. 그 분대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 전문적인 인원이라든지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장비가 있는데 화생방전이 발생되어 가지고 어떤 수포성 가스가 피부에 오염 되었다 하면 누가 아는 사람이 제독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사전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교육은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교육 다 했습니다. 지난번 을지연습때 화생방 현역에 있는 부대원들을 우리 근무자 전원들한테 교육한 바도 있고 또 기왕에 군에서 화생방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한 화생방 분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부대 화생방요원이고 현재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 장비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응급조치는 가능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 관리를 하면서 장비를 이용해야 될 것 아녜요.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교육되어 가지고 어떤 인원편성도 되어 있고 편성된 인원이 있을 것 아녜요. 어떤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화생방 대원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냥 인원만 몇 명이 아니고 누가 누가 어떻게 뭘 한다 이런 것이 내용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진 위원    그렇죠. 장비를 잘 쓰는 사람.
  평상시에 이것이 인원편성이 되어있어야 화생방전이 발생 되었을 적에 그 장비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대원한테는 있습니다.
  민방위대원한테는 화생방분대가 그래서 존재하거든요.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화생방분대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편성된 인원 좀, 인원 하고 거기 인원 누구 누구라고 성명까지 전부 기입이 되었을 것 아녜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부대내에는 있을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부대 말고 이것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부대라는 것은 민방위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총 529명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몇 개 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분대가 몇 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17개 분대.
이규진 위원    1개 분대에 각 몇 명씩?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각 동마다 1대씩. 분대원으로.
이규진 위원    그러면 동에 있으면은 가령 유천1동에 화생방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누구해서 인원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황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저희들이 전체 인원만 몇 개분대 몇 명으로 이렇게 분대를 총괄해서 가지고 있고 화생방 분대나 이런 편성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동별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보니까 각 동별로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담당과장인데. 동에다 미뤄 놓으면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희들이 개인들 명단을 우리가 편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몇 명입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529명이라고.
이규진 위원    529명이면은 각 동에 1개 분대씩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 분대에 몇 명씩이예요. 몇 명 하면 인원이 나와 있는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인원이 바뀌면 명단이 항시 정리가 되어 가지고 바뀐 인원도 정리가 되고 그래야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막연히 답변 하시면 안 되죠.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장비 운영 교육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화생방부대를 주로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청해서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규진 위원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민방위담당 박권흠  1회에 8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1년에 한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어디에서 시킵니까, 장소는 어디에서?
○민방위담당 박권흠  문성초등학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 인원을 하루에 전부 소집을 해서 만일 빠지는 인원이 있으면 그날 못 나오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보충교육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보충교육.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화생방은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만 가지고 운영인원이 없으면은 이것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장비가 있으니까 그 사용자 이름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각 동별로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것을 좀 교육관계라든가 장비운영 관계라든가 하시고 이것도 분대장비가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분실 같은 것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보니까 확보계획량을 보니까 화생방 요원만 이렇게 확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방위담당 박권흠  아닙니다. 민방위대원...
이규진 위원    3만2,329명. 궁극적 목적으로는 중구 구민 1인당 다 하나씩 있는 것이 맞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떤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이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민방위대원만 살아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획은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옆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내가 방독면을 보니까 일반형이 있잖아요. 일반형. 일반형인데 요즘 나오는 방독면이 주로 나오는 것이 한국형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한국형인데 사실 일반형 같은 것은 방독면으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형은 전부다 폐기처분 하고 한국형으로 바꾸는 교체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교체계획보다는 보급계획이 우선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형은 금액이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할까요?
이규진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독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과정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급계획에 우선 중점을 둔다 하시는데 이 방독면 10년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3만2,500개를 목표로 확보 하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펼치셨는데 이 방독면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몇 년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5년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 즉 말해서 정화통을 수리 하고 교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것을 이제 본위원이 질의코자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5년마다 교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5년마다 교체될 정화통을 교체할 방독면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몇 대나?
  저기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정화통은 5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5년이 맞습니다. 개방했을 경우에 5년이고 개방 않고 포장지가 이상 없을 때에는 사실 더 두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봐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보이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봐서 이상이 있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24개에 대해서는 점검을 의뢰해서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다. 금년도도 한번 요청을 해놨습니다. 24개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규진 위원님이 그런 보관이 전부다 각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각 동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동에 1년에 몇 번 검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검사라기 보다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1년에 최소한 4번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 분기별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우려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덧붙여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방위과에서라도 민방위에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유공표창시에는 꼭 일반적인 선물을 주지를 말고 이런 방독면이나 아니면 소화기같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민방위에 혁혁한 공이 있어서 표창시에는 이런 부분으로 좀 대체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방독면이나 소화기의 중요성을 국민들한테 고취시켜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 민방위 시범 해가지고 우수한 대대에 대해서는 시상품을 소화기를 준 적도 있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방독면의 경우는 우리가 미리 구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조달품목이고 계획생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때그때 구입하기는 어렵고 소화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관계 해서 교육한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시상품을 줄때 그것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방위대가 맨처음에 민방위과에 속했던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과가 없어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자치행정과로 갔다가 계로 되어 가지고 저희과로 왔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치행정과의 민방위계가 있다가 민방위계가 없어지고 민원봉사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중에 우리 강순철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종전에 보면은 각 동에다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각 동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각 동에 한번 점검하러 가보신 적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 동은 못 가보고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몇 군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제가 왜그러냐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충분한 시간은 있었습니다마는 7월1일부로 와가지고 일부는 을지연습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여직원이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한번 점검을 일제 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해봤습니다. 다는 못 가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몇 군데 다녀봤다.
  그래서 응급처치셋트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응급처치셋트.
  공통장비 11종에 응급처치셋트.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보조대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급낭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인철 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응급처리셋트가 뭔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차인철 위원    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구급낭 등.
차인철 위원    구급낭. 그 구급낭 안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약품도 있고 그 다음에 붕대.
차인철 위원    아, 그러면 압박붕대, 붕대, 반창고, 거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응급처치셋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을 몇 군데 동사무소를 다녀봤다고 그러는데 구급낭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본 동사무소도 있었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안해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못해 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가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뒤에 담당계장이예요? 담당주사가 있는데 우리 과장도 한번쯤은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 지도감독이 확실히 되지.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한테만 내팽개쳐 놨다면 안 하고도 했다고 그러고 했어도 안 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군데 동사무소를 가서 헤쳐보니까 엉망이예요. 제대로 지금 숫자대로 하나 들어가 있지도 않고 몇 년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소모품이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약제가 소모품입니까?
○민방위담당 박권흠  예, 소모품입니다.
차인철 위원    소모품이면은 한번 쓰고 없어진다. 그러면은 한번 썼던 것은 폐기되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한번 쓴 것은 폐기시킵니다.
차인철 위원    소모품이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소모품이기도 하고 또 쓸 수도 없고.
차인철 위원    한번 써서 없어졌으면 다시 맞춰 넣어야지.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점검을 안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것 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것보다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예요. 진짜 이것이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지도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화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소화기?
  재난관리계에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재난관리계.
차인철 위원    재난관리계에서 하는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재난관리계가 지금 없잖아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방재계라고 해가지고.
차인철 위원    방재계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에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건설과에요.
차인철 위원    이것도 주기적으로 같이 협조 협력이 되어 가지고 잘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그전에는 자치센터가 되기 전에 인원을 감축하기 전에는 그래도 업무분장할 때 다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업무분장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분장 하는 것이 사회복지 하고 민원 그것 밖에 없어요. 동사무소에. 그렇잖아요?
  이러한 방대한 것을 구청직원 몇 분이서 하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 1명씩 해가지고 업무분장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검열을 하고 채워넣기도 하고 다 했는데 다시 한번 각 동사무소에 가셔 가지고 안 그러면 지시를 하셔서 이것을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고 특히 소화기 문제도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민방위장비 물자나 소화기 문제 같은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환풍이 잘 안되고 장마철에 보면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러는데 뭐 피복이니 무슨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가보면 곰팡이가 나 가지고 엉망된 동이 있느냐 하면 어떤 동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나마 관리가 잘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17개 동이 다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떤지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까지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본위원이 이 공익근무요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17명이 공히 다 안 되더라도 우리 민방위계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두고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 중에서 가장 얼굴이라고 하면은 민원봉사과 말 그대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정말 어려움도 많을테고 업무량도 많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요.
  그동안 국장님 답변말씀이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한번 더듬어볼 부분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도우미 문제를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잘 도우미 활용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불가피 도우미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은 직접 구민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선봉자다라고 말을 바꿔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도우미의 행동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구민들이 또 동민들이 직접 우리 행정기관을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좋게 볼 수 있는 선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보실 필요가 있고 과거에는 그 민원인들한테 입히는 민원제복이 있었어요.
  사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피복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단체복이라든가 간소복 이를테면은 그런 가운을 입혀서 바로 내가 여러분들을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시겸 또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꼭 없는 인력을 내세워서 밖에다 세워서 인사만 하는 것만이 전부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그 어떤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그 자료에 의하면요.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 관련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그 고충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의나 불씨를 가져오는 것이 인·허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0월말 현재로 1만9,758건이 접수되서 불허가 반려된 것이 107건이고 취하가 122건으로 결국 불가나 반려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적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반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이의나 반발이 있었으리라 사려가 됩니다.
  이러한 바로 말 그대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 증거가 수반되어야 불가도 하고 반려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서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하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밑에 불허가 및 반려 민원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단순, 복합, 고충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해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단순은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단순이라고 하고 복합은 다른 과와의 관계, 이중적인 부서의...
최두지 위원    이중부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중부서, 처리부서가 연계되어 있을 때 복합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충은 민형사 등 그런 고충처리 그래서 이것은 특이민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특이민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최두지 위원    자, 그럼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특히 단순이 아닌 복합같은 것은 처리기관 부서가 두 군데 이상이면은 서로 연계해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었을 때에 어떤 불가나 반려를 해야 할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일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반려나 민원을 어떤 특정공무원 한 사람이 물론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안맞는 부분은 담당직원이 안 됩니다하고 딱 반려할 수도 있고 불가판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보면은 심의위원이라고 있더군요.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공개, 정보, 심의위원, 건축물허가 무슨 심의위원 그렇죠? 인사심의위원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불가, 반려 107건은 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민원업무처리 행태가 즉결민원이나 신속처리에 주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거의 권한이나 의무들이 밑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법령에 의해서 즉결처리 행태로 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특이한 부분은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다 제주담배 소매인 지정 이런 부분이거든요. 집을 지어 가면서 밑에 상점을 놓고 뭐 하는데 같이 이렇게 연계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개 복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이고 뭐고 없습니다.
  법령사항으로 몇 m 하면은 뭐 1m도 부족하면 안 되죠.
  그런 규제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대개 즉결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대개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나는 정말 심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본인들이 바로 인정하고 수긍을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흔히 자기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지 않으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도도하게 해주기 싫어서 안해주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질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심의위원 얘기를 한 것은 어느 특정 일이나 특정부서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에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똑 떨어지는 부분에야 수긍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마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 부서별로 꼭 심의위원이 아니라도 그 자체의 실무자나 실무책임자 연석회의 같은 형식을 갖춰서라도 한 사람이 그 불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조해서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애환을 덜어줄 수도 있고 이미지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해 주시는 부분 고맙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위상제고에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보  예, 이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진 위원    그 호적업무가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 가지고 호적갖기 운동을 하는 것을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여기와서 중구에서 살고 있지만 호적이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중구로 호적을 옮기는 것, 중구에 현거주지로 호적을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실 생각은 있는지. 호적을 옮겨놓으면은 사실 그 사람은 여기 중구를 떠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도 되고. 어느 시·군·구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은.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자기 고향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호적갖기 운동을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은 대개 신규도시에서 그리고 지역이 번창하면서 갖다놓는 추세로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호적이 많이 있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호적갖기 운동을 별도로 구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호적갖기 운동이 저희한테도 적합한 업무인지는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별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러니까 한 7,8년 전, 10년전 그 때도 호적갖기, 그때 구청장께서 그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오래 계신 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셨으면은 공동화 현상, 공동화 현상 하는 우리 중구인구가 뭐 브리핑 자료는 전부다 30만이 있는데 실제 인구는 한 27만 됩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27만입니다.
이규진 위원    27만인데 사실 중구에도 인원이 이렇게 증가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태평1, 2동에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서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서 그나마 그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그래도 호적갖기 운동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내 고향이 되거든요. 호적을 가지면은. 그런 운동을 하시면은 다만 얼마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제 소견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으신 말씀으로 착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호적이 여기에 와 있는 사람보다 호적이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도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쪽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장·단점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국장 말이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도우미 관계를 구청은 그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도우미가 우리 구청직원 63명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서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 도우미가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말이죠.
  여기 업무보고 73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에 실버행정도우미 운영이 또 있어요. 그 동별로 하루에 2, 3명 해가지고 실비보상도 하는데 이것 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이 도우미는 민원도우미 그런 쪽이 아니라 혹시 뭐라고 할까. 이 양반들이 대개 노인양반들이거든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5,000원씩 줘가지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실비보상을 해서 도우미를 이제 각 동별로 해서 불편사항이나 행정사무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5,000원이 되었든 얼마를 줘가지고 동별로 2, 3명씩 두겠다 하는 것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는 것이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쪽 편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하는 도우미 하고는 차별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별이 있으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런 실버행정도우미를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업무보고 할 때는 해놓고는 지금 답변은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 복합민원인데 단순민원이나 법적인 민원은 이렇게 처리가 금방금방 되고 그러는데 복합민원은 한 사안을 가지고 연계해서 건축과, 건축과 내에서도 녹지계, 공원계, 여러 가지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적합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좀 내는 부분이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어떤 체계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각 과에서 팀이 내려와서 과별로, 계별로 담당자와 내가 또 민원창구에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원후견인제, 즉 말씀드려서 복합민원에 대개 그런 것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수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도와드리는 담당주사나 뭐 주사로 하여금 이렇게 한 사람씩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그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단순민원은 금방 처리가 되고 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안별로 당연히 자기가 이것을 내면은 그냥 즉석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각 계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줘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조금만 비위가 틀리면 우리 구청 전체를 비뚤어지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183쪽에 보면 사이버민원 처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민원상담실에서 문의를 하고 상담원에서 576건이 많은데 G4C 해서 전자정부로 해서 단일민원창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는 이것이 증가추세로 있을 거란 말예요. 지금 현재는 한 240 몇 건 되는데 앞으로는 전자정부 단일로 해서 G4C의 전자정부 단일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전자정부를 구현 하면서 지금 전 공무원들이 G4C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면서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감사를 실시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대안도 제시해주고 또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깊이 공무원들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과 우리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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