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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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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02년 12월 03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2월21일에 처리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12월3일

총무국장 이강국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총무과장 오현성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세무과장 이광희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장 이정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로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 및 원·소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이니까 다른 과장들께서는 말입니다. 구청 업무가 있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획과 평가로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참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6개의 담당이 있으며 기획담당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의회협력 업무, 평가분석담당은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확인평가 업무, 예산담당은 예산운용과 투자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은 조례·규칙 입안심사와 통계조사 업무, 감사담당은 감사와 조사업무, 전산담당은 전자구정 구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도 28명입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우리구의 기구와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1실 14개 과와 보건소와 2개 사업소가 있으며 그리고 17개 동과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구본청 432명, 의회사무국 16명, 보건소 44명, 사업소 27명, 그리고 동 168명으로 총 687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심의하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653대를 포함하여 총 8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업근무자를 제외한 5급 대상자 646명 대비 보급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보유현황입니다. 주전산기는 정부의 행정종합 시스템 구축계획에 의한 1, 2단계 구축용을 비롯해서 모두 18대가 있으며 투자예산은 9억6,905만5,000원입니다.
  16페이지,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 개발 및 조정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책 발굴은 6개 분야 121개 시책과 월중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추진 하였으며 2003년도 시책구상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440건을 제안 받았으며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요구정을 매주 의회에 통보하여 드리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입니다.
  199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비롯한 8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주요구정 평가분석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업무를 비롯하여 심사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행정 무결점운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당면업무 12개 분야에 대하여는 시기에 맞게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의 경쟁력 평가입니다.
  부서간의 경쟁력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상하반기로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부진부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12개 과목의 예산을 10억7,700만원 절감했으며 예산총액 관리제와 사전심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심사입니다.
  재원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창시장 현대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등 10억 이상 사업 3건에 대하여 자체투자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30억원 이상인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중촌동 도로개설 사업은 시에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5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20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송무업소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57건을 정비 하였으며 행정 민사소송은 33건을 수행하여 4건은 승소하고 14건은 취하 하였으며 3건은 패소하고 현재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로써 농업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19페이지,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구정 통계에 대한 자료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를 1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록으로 위원님과 공무원 등 신고대상 156명에 대하여 변동시마다 수시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7개 동 1개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연중 공직기강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결재 운영 실적은 월평균 생산문서의 89.2%를 전자결재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총8회 180명에 대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 활용 구민불편 해소입니다.
  월평균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3만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사이버 민원실 처리건수만도 6,334건으로 본격적인 사이버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현황조사로써 지난 11월 17개 주민자치센터 민원창구를 활용하여 주민 정보화 현황을 조사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21페이지,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정과 협력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정의 주요자료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치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의회와 집행부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겠으며 의원간담회나 주요시책 설명 등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정립하여 자치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구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위한 종합기획과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새로운 자치구정의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민선3기의 첫해로써 직무분석을 통해 일과 기능중심의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으며 생산성 높은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법규연찬을 통한 행정의 무결점운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노하우나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정지식 정보창구를 운영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98년도부터 구정발전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반은 5개팀 25명의 6급 이하 젊은 직원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욕적인 직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구정발전 연구반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정에 새로운 아이템 창출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직무경쟁력 평가 트레이닝입니다.
  행정에 경쟁력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소,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항목을 공동과제로 선정하여 객관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는 시상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부서에 파급 하겠으며 부진부서에는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구정평가 환류시스템 강화입니다.
  행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능에 중점을 두고 심사분석 평가를 통해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업무와 역점시책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당면업무와 계절별 취약분야를 수시로 평가 하겠으며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주기적 평가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구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입니다. 내년 10월 중에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입니다.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실시 하겠으며 이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2004년도 예산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세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각종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겠으며 특히 생산적 복지예산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적재적소에 배분 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개방형 법무·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새로운 행정의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건의 하겠으며 적정한 수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의 승률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있는 무료법률 상담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법률 애로사항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제공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 그리고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한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을 실시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집 발간은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 통계자료를 발간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깨끗하고 원칙을 지키는 구정구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열시히 일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는 관용을 확대 하겠으며 무사안일 등 공직내부 질서문란자는 엄중 문책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대형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인·허가등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강화로 비위요인을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본에 충실한 행정풍토를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정통합 정보화 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현재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지역종합 네트워크의 기본모델 설정을 통해서 지역정보화 기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4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입니다.
  전국적인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을 금년 6월부터 시작하여 내년도 7월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보급대상 업무는 신규개발 9개 업무와 연계개발 2개 업무등 11개 업무이며 1단계 분야 중 8개 분야에 대하여는 추가개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2단계 사업용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자료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운영하여 왔던 주민등록 시스템을 폐지하고 성능을 보강한 시스템을 구청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11월부터 프로그램을 설치 중에 있으며 자료전환과 보정을 실시하고 내년 9월15일 추석 연휴기간에 자료전환과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지식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 컴퓨터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지식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총 5기 12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 컴퓨터교실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9기 2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 사는 새 중구를 열어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부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3쪽을 보면, 83쪽이요.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보면 올해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 있잖아요?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해서 승인 4만2,000원인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
윤진근 위원    잔액에서 승인해 준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4,200입니다.
윤진근 위원    천만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이 백만원 단위인데.
윤진근 위원    아니, 나는 천단위로 써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단위가 잘못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4,200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4,200.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나는 4만2,000원을 갖다가 자비로 하지 어떻게 우리가 부담하나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복구내역은 뭡니까, 이것이 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내의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었고요. 주택 2동에 있어서 반파된 데가 있었습니다. 금동천 하고, 대전천, 목달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전체 여기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11월에 7,200만원인데 4,200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천은 어디 피해가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전천은 대흥동 구역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천은 하천유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실이 좀 되어 가지고요.
윤진근 위원    하천 유실이 되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대전천에 준설작업을 지금 안 했잖아요? 대전천 준설작업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요.
윤진근 위원    어디가 떠내려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조금씩 석축을 쌓은 부분이 조금씩 팽개쳐 나갔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전체적인 유실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것을 우리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저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인데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한테 흙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비비로 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제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있겠죠. 간단히 삽질 정도만 하면 되는 사업이야 우리가 투입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공공근로 인부들이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천 같은 데 석축 같은 것은 공공근로자가 하기는 좀 어렵죠.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그러면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지금 목달천 비닐하우스 하고 중동천 하고 주택이 2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택 2동 하고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지금 루사에 날라갔다든지 지금 석축이 넘어갔다든지 그랬는데 이것 집행 다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집행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집행 언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1월 중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승인일시가 2002년11월8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선을 하고 재료 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 집행을 언제 했느냐 이거예요. 11월8일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승인한 날짜가 11월8일입니다.
차인철 위원    승인해줬으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녜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알고 있고 예산계에서는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집행은...
차인철 위원    모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날짜 몇월 며칠날 그 집행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차인철 위원    그러면 11월8일날 승인을 해줬으면 이 승인한 것 예산집행할 때 추경에서 예비비로 승인해 준 것 아녜요? 추경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우리가 예산에 당초 예비비가 있죠. 이런 풍세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으로 마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피해액을 갖다가 집행을 해주는데 승인을 11월18일날 했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을 받은 사람, 피해를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가졌을 때가 언제냐 이거야.
  그것을 각 집행부서만 알고 예산계에서는 모르냔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을 그 동안에 해당부서에서 이 피해상황 조사를 지금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중구구민이 강원도에서 무슨 사고로다가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조사를 관내 것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소요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만 우선 승인을 해주고 그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보고 때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이 별도로 또 보고가 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전번에 2회 추경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택이 2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어디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택은 완파가 아니고 반파된 것인데요. 2동.
차인철 위원    어딘가 알고서 승인을 해줘야지 그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기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별도로 제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이것 우리가 감사내역을 총괄 하실 때 잘못 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비비 집행내역 하면은 죽 항목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해주고 감사하는 도중에 다시 해가지고 해서 알려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 서식이요.
  사업명 총 예비비는 얼마인데 승인은 몇 일날 얼마 했느냐, 잔액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저 역시도 잘 모르겠고. 왜그러냐 하면요. 반파가 2동인데 한 군데는 대사동, 한 동은 산성동 이렀습니다. 이랬는데 1,030만원 예비비 잔액으로 4,200만원 해줬다고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얼마얼마 하나 나와 있지가 아니하고 이것 내가 조사 한번 해봤어요.
  2개 동 다니면서 해봤더니 아직 집행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데 허가민원실에도 가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본위원도 가봤는데 가보니까 집행도 안 하고 예산은 1,200만원이 서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반씩 나눠 가지고 60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해준다고 하면서 답을 한다니까 미리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세부적인 것이 잘 안 맞았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질책 받아야 되요.
  보세요. 이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지. 대사동 600, 산성동 600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도 안 되었어요. 승인을 지금 11월8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며칠이예요. 12월3일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내가 4일전인가 5일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집행도 안된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 장마져 가지고 한 지가 11월8일 훨씬 전이란 말이지. 루사가 왔을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늦고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어떻게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공무원으로서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물론 그 피해주민에 대한 집행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자세히 제가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속하게 줘야 된다는 것만큼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비비 지출승인을 하면서 사실은 지출이 잘되고 있는 것까지 이렇게 챙겼으면은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출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세히 그런 내역이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조규상 실장님 답변 참 좋은데 볼 때에는 옆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결론적으로 보면 예비비 내년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다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주민대표로서 현장을 가봐서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뭐 무슨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와 답변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 또 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아마 다뤄질 예비비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까지 제가 집행내역까지 못챙겼다는 말씀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우리 간부진들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회의를? 간부직들 회의? 조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수시로 합니다.
차인철 위원    수시로 합니까?
  거기 밑에 할때 이런 것 서로 왔다갔다 얘기 안해요?
  그냥 서면으로만 딱 하면은 허가민원과에서, 사회건설 소관이니까, 허가민원과니까 나는 몰라라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보고계순대로 물론 상급자한테는 보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계해서는 그런 채널이 ...
차인철 위원    안 되어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의회에서 철저히 다뤄야 되겠고 본위원도 연구를 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바와 같이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우리 지금 조규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소관이 사회건설 소관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내가 허가민원과라든지 도시국장을 좀 한번 불러서 세워놓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위원장 이정보  지금 양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피해서 한번 하도록...
차인철 위원    오늘 이따가라도 좋고. 이 시간을 피해서 같이 더블되지 않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현장을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순 엉터리예요. 순 엉터리고 이 담당직원들도 보면 말이지 아주 고자세요. 지금 주민들은 말예요. 비가 쏟아져 가지고 피난을 가야되니 난리들인데 사진 다 찍어 가지고 가가지고 한 달 두 달이 넘도록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4,200만원 예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도중에 금동천 목달천 이쪽이 어디냐 하면은 정생리 가는 골목 그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상동 그 위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주택 2동은 대사동 하고 산성동이예요. 반파예요. 2개 다 반파인데 예산은 얼마 안되는 거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43만원입니다. 예산은. 2동 반파 예산이요. 구만.
차인철 위원    주택 2동은 1,200 얼마인데 600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40%를 감을 한답니다. 지침에 의해서. 40%를 감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액수가 많은데 민원인들이 받는 것은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비만 243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구비만 243만원인데 국비, 시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해서 1,296만원.
차인철 위원    예, 1,296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도 어느 정도 공부한 거 같죠. 본위원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보  자, 차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증액내역을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잘 모르고 있죠. 그에 따른 여기 지출만 나열되어 있고.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도 보고 집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느 과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피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건축과장을 불러서 한번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 집행내역을 가지고 보면은 예비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이니까 방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보충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두지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네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 해야할 부분을 보면을 다 건설과 우리 소관이 아닌 사회건설 분야인데...
차인철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만 가지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만 집행해서 그냥 줬을 뿐이지 그 실적이라든가 현재 진행과정 상태를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알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런 상태로 기획감사실은 더이상 따져야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지금 말씀대로 그쪽 소관에 국장이나 과장을 소환시켜서 물어야만, 거의가 다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은 예산만 배정했을 뿐이지.
  그것은 별도로 채택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거의가 다 그래요. 예산집행을 보면은.
○위원장 이정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예비비 집행내역을 필두로 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또 불러서 채택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려나 몰라도 기획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대해서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총괄살림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 모든 것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무조건대고 돈만, 예산만 편성해 줬다고 그래서 몰라라 하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면 감사실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를 몰라라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바람직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 구정 전반에 걸쳐서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구가 있고 집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 가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산시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정당하게 지출되고 이런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비비 뿐이 아니라 제 본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현재도 계획된 것 보면은 전체가 우리 구정살림 전체를 도맡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 하게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전체 나오겠지마는 다른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기획실에서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참 아까 회계집행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식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야 전원이 100% 다 전산업무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마는 그것이 직원들만 알아서 되는 일은 아니고 결국 주민이 같이 알아야 그 마인드 향상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그 기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우리가 여기 계획에 보면은 연간 150명 정도 주민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150명이 아니라 1,500명을 시켜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컴퓨터교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 예산을 들여 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방향에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라도 꼭 그런 차원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서 꼭 뭐 150명이니 100명이니 그런 인원만을 갖고 할 일이 아니고 각동에서 10명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17개 동에 170명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3파트로 나눠 가지고 한 20명씩 정도 한 3파트 하면은 한 5,60명씩 배출해 낼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연간. 그럼 17개 동이면은 6,700명 이상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이수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하기 쉬운 거 뭐 잘 한다 소리나 들을려고 그런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각 동에 의무화 하는 프로그램으로 넣을 용의가 없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민 전산교육 문제는 저희들이 인원은 지금 미약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계획 자체가 몇 백명 더 세워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자체도 최두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작은 아주 미미한 인원인데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우리가 실천을 못 했어요. 저희들 금년 계획만 하더라도 주민들 교육을 수시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라고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상반기 때에도 지방선거로 해서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민 전산교육을 시킨다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의문도 갖고 저도 동장시절에 동사무소에다가 참 컴퓨터 교실은 운영을 한번 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그런 것을 좀 해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재요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자치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을 전산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동에 그런 여건이 갖춰진 데는 앞으로도 컴퓨터를 중고라도 희사를 받더라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구청에서, 구 전체적으로 교육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 별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해야할 사업이예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또 우리가 충족할만큼 100%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질의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획실 업무가 아닌 것이 좀 연관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물을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7페이지 제일 위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진정민원 처리 중에서 제일 위에 김선주씨가 7월5일날 제출된 서류를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의뢰를 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의 촉구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김선주라는 분은 산성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했던 분인데 담당자가 오정근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인데 담당직원과의 사이가, 쉽게 말씀드려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선주라는 분이 요새 흔히 쓰는 나만 보면은 미워하고 뭐 일도 궂은 일 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평소에 그러다가 김선주씨가 다른 데로 공공근로를 하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다른 동에.
  그러니까 다른 동에 가면서 그동안에 품었던 불친절하고 나 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불친절한 그런 직원이니 이 직원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오정근씨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8급입니다.
한윤희 위원    8급인데 그럼 이 진정서가 접수되서 감사실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주의 촉구를 했는데 개인과 공무원간에 불신이 쌓여 가지고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오정근이를 잘 봐주기 위해서 주의 촉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안이 경미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왜그러냐면 제가 묻는 의도는 감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상당히 처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주의 촉구가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것은요. 이 분이 한 번 이렇게 한 분도 아니고 여기 저기다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분으로 기억은 그렇게 지금 납니다. 그리고 또 담당직원이 복무했던 것을 아는데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평소에 오정근이라는 직원은 그렇게 퉁명스럽고 그런 직원이 아녜요. 평소 그 근무실태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둘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 직원을 그냥 징계를 한다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혹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때에는 그에 상응한 뚜렷이 나타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평소에 업무할 때에 태도를 비춰봐도 그렇지 않은 직원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인과의 마찰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의만 준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민원인 김선주씨가 지금 이제 실장님 판단하에서는 좀 안된 말로 하면은 질적으로 안 좋은 분이다 하는 감을 가지고서 이것을 처분을 했는데 그럼 김선주씨가 낼 때에도 의당 어떠한 관계가 되고 또 본 동에서 근무를 해도 될 것인데 타동으로다가 근무명령을 내가지고서 어려움을 줬으니까 자기 생각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이 진정을 하게 됐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본인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포함되는데 그 김선주라는 분은 여러 군데에서 근무를 했어요. 공공근로를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중구청에 지역교통과, 또 한밭도서관, 산성동사무소 이렇게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불친절 하다 이렇게, 물론 직원이 항시 친절한 직원, 평소에는 친절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불친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불만이 많은 분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되니까 그 공무원한테만 자꾸 말 한마디 잘못 하더라도 막 거기에 대한...
한윤희 위원    그럼 공공근로 참여하는 분이라도 이렇게 관공서나 개인이나 공무원한테 피해를 줬을 때에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김선주에 대해서는 제재는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김선주에 대해서 뭐 피해본 사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무원이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오정근이가. 저도 오정근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같이 근무도 해서 친절하다는 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공무원이 피해봤다 그 말씀이십니까?
한윤희 위원    예, 공무원이 피해를 본 사실이지. 그 사람이 진정까지 구청장까지 내고 했을 때에는 그 전에도 상당한 얘기를 하고 괴로움을 줬을 것인데 그런 사람을 공공근로에서 퇴출을 시켰으면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피해의식도 느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여하튼간에 좀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지 왜 그랬느냐 하는 입장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공무원의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를 해서 앞으로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심적고통 이런 거야 많이 있었겠죠. 공무원도.
한윤희 위원    상당히 이런 것을 당해 보면은 어려운 지경이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가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이원희씨가 진정서를 낸 사항에 도로개설 요청이 있단 말이죠.
  건설과 사항입니다. 기획실 사항이 아니고 제가 참고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2002년1월28일날 도로개설 요청을 해서 30일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했는데 2월5일날 또 내고 3월4일날 또 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의 얘기가 여러번 반복이 될 때에는 이것이 관계부서에 대한 조치는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처리는 관계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회신내용이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여기는 도로개설을 해야될 지역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압니다.
  그래서 급한 데고 우선 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기재정 계획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개설을 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한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뭐 회신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민원인이 1월28일날 내고 2월4일날 내고 3월2일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을 낸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아마 글쎄 저도 자세한 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완요구 내지는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 사실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기간 때문에 아마 민원처리가 연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리 할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보완요구 사항을 이렇게 나눠서 썼다고 생각을...
한윤희 위원    아니, 그래서 1월28일날 접수되서 1월30일날 대번에 답변한 것이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했다고 답변이 나갔고 또 2월4일날 했는데 2월5일날 또 그 답변이 나갔어요, 하루만에. 그 다음에 3월2일날 접수되서 이틀만에 3월4일날 또 이러한 답변이 나갔을 때에는 이것은 민원인에 대해서 찾아가서 처리를 해주지 않았던지 형식상 그러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반복적으로 된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민원을 처리하자면은 현장도 답사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처리기간은 예를 들어서 열흘인데, 진정민원 처리기간이, 도저히 열흘 가지고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차 통보를 보내죠,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본인은 또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경우 아닌가. 자세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공해드릴까요?
한윤희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그 환경업무 세번째입니다. 환경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시정처리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무인카메라 7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처리건수가 5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카메라를 살 당시에 그때 제가 사회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를 그 대구쪽에서는 성능을 좋은 것으로 사 가지고 적발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하는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우리도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가지고 한 대를 사도 똑똑한 것을 사가지고 분석이 잘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자 했는데 어쩐 일로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카메라를 좋지 않은 것, 값 싼 것으로 사가지고 지금 이것이 동에서 설치해 놓고서도 누가 갖다 버렸는지 판독이 안 되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그 설치를 해놓고 하는 것도 동민들이 이제 압니다. 카메라에 찍혀도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다 더 내버리는 이러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획실에서는 정책을 다루는 업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고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한번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성능에 맞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형식상 달아놓고 주민들한테 비아냥만 받고 있는, 구의원들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제일 많이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가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하는데 그 찍히지도 않는 카메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옛날 도로가에 스피드건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경찰들이 만들어 놨다가 전부 철수한 적도 있잖아요. 주민들로부터 반발, 꼭 그러한 형태가 이것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말고 좀 정확한 것을 구입을 해서 한 건을 처리해도 해야지 이것이 돈 많이 들여놔 가지고선 이 5건 겨우 처리해 가지고 1년에 5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1억원 이상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시는 사항이 죽 나오는데 구청에서 얼마짜리부터 지금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0억 이상은 시로 올리고요. 우리가 10억 이상 사업만 구에서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투자심사 내역에 투자사업에 1억원 이상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윤희 위원    이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나와 있어서 심사를 한 겁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서류나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정책을 다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동에 기능전환을 했잖습니까? 그 업무가 기획실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치행정과.
한윤희 위원    조직개편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동에 기능전환을 해서 지금 결과를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는 원칙적으로 지난번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면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구 자체적으로 계획했다고 그러면 벌써 아마 바꿔 가지고 또 했지 않느냐 그런 사업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외로는 그런 사례도 한번 받아봤는데 대다수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기 전에 현재 이런 제도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했고요. 비단 저희구 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미뤄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이제 우리가 다른 읍면보다는 우리가 몇 년 더 빨리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천안 같은 데는 안하고 있단 말예요. 이번에 거부를 했죠. 천안 시의회에서도 기능전환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한번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다루면서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당초에 중앙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 시기적으로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안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워낙 잘 되는 데 선진국 같은 데 선례를 봐가지고 우리도 하면은 되겠다. 가까운 나라 일본 봐가지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안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되돌리자 그런 것보다는 옛날처럼 되돌린다 하더라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옛날이라고 해서 최선의 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돌린다 하더라도 좀 현실에 맞게끔 다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사견입니다마는 옛날 동사무소 체제를 운영한다 할 때는 그야말로 대동제의를 해가지고 인원도 좀 확보해 주고 말이죠.
  그래서 서민생활 보호에도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 발전을 해가지고 종전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다시 바꾸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은 않다.
한윤희 위원    아니, 종전 하던대로 꼭 그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가자는 것은 아니고 동의 또는 구청의 형편을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전에는 각 동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하는 것이 발생빈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으로 발생은 되고 있는데 적발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 그리고 항공사진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 같은 본위원의 느낌이고 또 청소행정만 보더라도 각 동에 지금 금년 겨울을 어떻게 지낼지. 내놓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만 옛날 그 동기능으로다가 확보를 해줄 것 같으면은 그 나름대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기능을 그대로 똑 같이 안 갖다 놓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정책개발을 한번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애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 규제개혁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과 우리가 개혁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손을 못대는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방행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동에서 주민들 불편사항, 민원사항 들어온 것 보면은 뻔히 그런 것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야말로 중앙에서부터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중구청에서 관선 구청장이 처음 나서서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반상회를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해서 타 시·군에서도 우리 중구청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상당히 보고 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알고 있기는 동 기능전환을 하는데 김대통령의 의지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시고 했으니까 이 중구청에서도 반상회를 없애는 그 혁신같이 한번 동기능 전환도 우리가 먼저 해서 해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7페이지, 7쪽에 보면은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한윤희 위원께서 김선주 민원인에 대한 것은 그것은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그 밑에서 5, 회신, 회신 7월25일날 회신, 그 다음에 8월1일날 회신, 회신,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 주의촉구 회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이것을 가지고는 전혀 모릅니다.
  최소한도 회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략하게라도 적어놨으면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회신 회신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벽진이씨 화수회 회장으로부터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뿌리공원내 조형물 교체공사 원상회복을 청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벽진이씨 대종회에서 수선공사를 한 조형물로 복원, 또한 벽진이씨 대종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왜냐면은 지금 뿌리공원내에 설치된 그 성씨별 조각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약관계가 명백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훼손된 분야는 종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건에 대해서는 종친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남열씨가 진정민원한 것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상금 협의요청 이런 내용입니다.
  2002년7월6일자로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수용위원회에 당신의 의견을 제출 하면은 그 수용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회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김태순씨가 진정한 주민등록 말소 및 기초생활 수급자 책정에 대한 시정 및 진상요구의 건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혼한 부부간의 감정싸움이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한 것은 법상으로 적법하다 하는 회신내용이었고요. 두번째, 전처의 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은 남자인데 전처가 있고 지금 나중에 재혼한 처가 있는데 전처에 대한, 전처가 잘 사는데 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을 해놨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자로 적법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회신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싸움이었었기 때문에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회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박현주씨가 진정한 이것도 앞서 김선주씨와 똑 같습니다만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처벌요구 내용인데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도라든지를 봐서는 전혀 징계를 할 정도의 공무원은 아니었고 다만 불친절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주의를 촉구를 하기 위해서 주의 촉구로 종결을 지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장으로부터 대전동물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명령에 따른 행정조치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깊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이 시민촉진단에서 사실은 동물원내의 매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타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동물원에서 수용이 안 되었죠.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이렇게 해서 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 동물원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다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건축사와 대전시에 행정조치토록 이렇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 하고 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서 이 시민촉진단에게 통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마지막 이 사항은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보도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대적으로 보도 되어 가지고 동물원의 장애인 시설이 아마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조치된 내용을 모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그래서 사회과에서도 별도 통보를 했고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산투입을 보니까 문창시장만 주로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되는데 우리 중구지역에 알뜰 재래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예산투입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것은요. 언뜻 생각하시면은 문창시장만 그렇게 하느냐 위원님께서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를 관에서 이렇게 촉진을 시켜주는데에도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모든 여건이 맞아 떨어지는 데가 문창시장이고 해서 해 나가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시장도 그런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뭐,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문창시장처럼 무슨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부서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반영을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요. 먼저번에도, 작년에도 구청장님이 저희 동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알뜰시장이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건물이 다 나가 가지고 전부 2층인데 그 사람이 못사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하신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중구지역 시장을 이쪽 유천동, 태평동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는데 문창시장 같이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거기는 아마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규진 위원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그런데 이제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야죠.
이규진 위원    아, 관련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문창시장 뿐이 아니고 타시장 재래시장도 그런 형태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그럴 계획에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금전에 차인철 위원님 하고 윤진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우리 실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우선 먼저 그분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올까. 지역경제과장.
  차위원님이 먼저 하실 거예요?
차인철 위원    소관이 아닌데.
○위원장 이정보  아, 소관이 아녜요?
  윤진근 위원님.
  태풍 루사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관련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비닐하우스 2동이 파손이 되서 저희가 국·시비를 지원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그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면 좀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 감사실장한테 아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과장을 한번 불러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예산승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이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구비, 융자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248만원 정도, 그런데 이중에는 국비가 198만4,000원, 시비가 49만6,000원, 구비가 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248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48만원에는 국비가 198만4,000원, 시비가 49만6,000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해가지고 전부 248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루사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 48만원에 대한 예산은 승인날짜가 언제라고요? 언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산 교부결정이 10월30일날 되었습니다. 시로부터.
차인철 위원    10월30일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차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예산을 집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들이 10월30일날 결정통지 받아 가지고 11월8일날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11월8일날 집행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요. 지출 승인만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출승인만 했고. 11월8일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승인 받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집행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출은 사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전지출은 되었죠.
○위원장 이정보  집행이 언제냐고 물어보시잖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집행은 먼저 하고 사후승인 받은 겁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재해비라는 것은.
차인철 위원    그러면 248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248만원은 11월8일 전에 나갔네, 그럼.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죠.
  미리 해서 복구를 해야 나갑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복구를 다 해놓으면은 바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전승인 하는 것 아닙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부담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융자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융자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대개 융자가 자부담입니다. 363만8,000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이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65%입니다.
차인철 위원    자부담이 65%. 나머지 그러면 35%가 248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구비가 49만6,000원이 더 붙어야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이 65%라고 했잖아요, 융자금액이. 자부담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48만원 하고 49만6,000원 하고 297만6,000원이 보조가 되고요. 363만8,000원이 융자가 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융자신청을 하면은 융자가 되는데 피해자들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죠. 안되죠. 본인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융자 받기 싫으면 안 받고 그것을 우리가 통제를 해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98만원에서 하나도 삭감하는 것이 없고 전액으로 예산집행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저희가 결산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범위안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미 다 결산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답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저희가 쓰는 것이지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쓰고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현지답사를 해서 나온 쓴 금액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 보면은 우리 예산,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 중구에 비닐하우스 파손된 것 하고 또 정생천 그쪽에 금동천, 목달천 있는 데 소하천이 파손되어 가지고 해서 한 것 하고 주택 2동 반파된 것 하고 총괄해서 4,2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들어보니까 들어봐도 내가 지금 본위원이 빨리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냐 하면은 지출승인이 11월8일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1월8일날 그 전에 다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갔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사전에 받아야 하니까요.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산업행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택 반파되고 이 소하천 파손된 것은 건설과 소관이네.
  주택 것은 또 허가민원과고.
  이러니까 집행이 잘 빨리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김종욱 과장, 허가민원과장 나오셔 가지고 주택 반파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허가민원과장 김종욱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한 그 내용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서 몇 가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주택 2동에 대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이네요,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주택 2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파가... 주택 2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번 루사에 대해서, 루사 장마때에 주택 2동이 반파 되었다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비비에서 집행내역을 보면은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가민원과장 답변을 들을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대사동 135-13번지 하고 산성동 산56-1번지가 주택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2002년10월23일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이 1,296만원인데 국비가 810만원, 시비가 243만원, 구비가 243만원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비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반파된 건물을 다 복구를 해서 오늘 지급결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급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원복구비가 1,296만원 중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내역은 476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297만6,910원, 시비는 89만3,060원, 구비 또한 89만3,06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1,296만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그래서 1,296만원 중.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중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476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약 한 46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 지금 집행을 언제 한다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오늘 지급결의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오늘. 아직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럼?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전부 상세내역을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 하다는 것을 판정해 가지고 오늘 지급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는 오늘 중으로 계좌에 들어가게 되겠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주택 2동 하고 비닐하우스 파손된 것 하고 총 해가지고 승인액이 기획감사실장님이 4,200이라고 그랬어요. 승인액이 2002년도11월8일날 4,200만원을 승인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전체 승인액이 4,200만원 아녜요. 아까 4만2,000원은 오타가 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승인액은 4,200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4,200만원인데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요, 잘. 부족한 것이 .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4,200만원 승인을 해 줬는데 국·시비, 구비 다해서 4,200만원이라면서요. 승인액이.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주택 2동이 1,296만원 중 460만여가 오늘 결의를 했단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지금에 확인이 된 거죠. 1,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했는데 어제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460만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거죠.
차인철 위원    460만원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어제까지는 몰랐죠, 그것을. 1,20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그것을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이 분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해보니까 4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죠.
차인철 위원    이 1,296만원 중에 반파가 2동이라면요. 대사동 하고 산성동 하고 둘인데 1개 주택 하나에 460만원씩이니까 두 동을 합해서 460만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두 동을 합해서 그렇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두 동이 합해져서 정산이 되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똑같아요, 똑같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대사동 135-13번지는 275만7,990원이고요. 산성동 산56-1번지 최근영씨는 200만5,04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시비, 구비는 40%가, 나머지 60%는 본인 자부담이든지 융자금 그것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잘못 되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시비 2002년도11월8일날 승인을 했어요. 했는데 오늘이 12월3일입니다.
  즉, 한 달여 동안이 되었거든. 그리고 장마난 지가 1, 2개월이 더, 파손 되었을 때가 그렇게 되었을텐데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되는 이유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 이것은 이제 당사자가 그때 빨리 복구를 못 했을 경우, 지연이 되면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일단 그분들이 사용한 계산서라든지 이런 정산서를 갖다 주는 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이 참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예비비에서 남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4,200만원에서 1,296만원 하고 아까 파손된 것 248만원 하고 나머지 것은 또 반납이 되는 것 아녜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국비 반납 하고 시비 반납 하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조사를 철저히 잘 해가지고 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충분하게 보수를 수리를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아는데 반납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수선의 범위가 저희들은 이제 반파면 반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서 개축범위로 산정을 하고요.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렇게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한 3,4개월이 흘렀단 말이죠. 장마진 지가 8, 9월달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10, 11월, 12월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이것이 지금 빨리 조치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되는 것도 다행히 된 것인지, 늦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조금 아쉽다면은 저희들이 더 독려를 해가지고 시기를 당겼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도 지금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다 고친 다음에 얼마 들어간 것 얼마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오늘 지급결의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죠. 여기 지금 예비비 집행내역 해서 총 그냥 나와서 세부적으로 내가 답변을 들어도 본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아스러운 것은 늦었다는 얘기지. 다른 것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본위원이 답답한 나머지 산성동, 목달동, 대사동 세 군데 현장을 가 봤는데 가 본 다음에 민원인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제기를 했더니 법적으로 40%를 삭감하고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4,200만원 중에 아까 얘기하신 것 1,296만원 하고 460여 만원 돈을 뺀 여기에서도 4,200만원에서 남는 돈은 다시 반납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30만 중구구민을 대표하는 본위원으로서는 집행승인과 집행한 내역과 집행한 날짜가 민원인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굉장히 적절치 못 하다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루사 같은 경우는, 특히 예비비 지출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일이 좀 없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거의가 다. 관련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우선 사업집행 하는데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소요액을 요구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소요액이 맞춰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 승인을 해주고 난 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장은 집행해서 다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주택 반파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되었냐 여기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허가민원과는 집행이 아직 안 된...
차인철 위원    허가민원과는 안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되었다 이 말이예요. 벌써 되었다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여기 4,200만원에 대해서 그냥 단일건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개 과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 안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해 하기가 좀 어렵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말이지.
  현장에 가보고 그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도 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로써 결의가 되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볼 때에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니냐.
  장마져서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보면. 기와가 이렇게 무너졌던데 그런 것이 좀 안 되서 질의를 했고 이 총괄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각 부서로 다 넘어가데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승인을 해줘서 가는 거더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걸치고 저쪽 걸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무슨 대안이라든지 무슨 방법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뭐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또 옳고요. 일괄해서 1개 부서에서 집행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내포됩니다.
차인철 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시고 잘 됐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발 빠르게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것...
윤진근 위원    다른 질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위원장 이정보  예,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차인철 위원    예, 같은 소관이니까.
○위원장 이정보  같은 맥이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하세요.
차인철 위원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나갔으니까 얘기인데.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집행내역 지역경제과 것 하고 허가민원과 것을 가지고 지금 이분들한테 받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것을 해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행정감사자료 50페이지 보면 말이죠.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중구가 33개인데 실장님. 지금 현재로 운영실적을 보면은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13군데가 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대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위원회가 2개, 세무과는 3개, 사회과는 2개, 위생과는 등등 해서 지금 한 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지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예산은 안 세운 데도 있고 세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꼭 우리가 많은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보면은 1년에 한 번 위원회를 한 곳이 7군데나 있고 두 번이 2군데, 3회가 다섯군데, 4회가 한 군데, 7회가 세군데, 8회가 한 군데, 21회가 한번, 21회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21회가 최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만 세워놓고 위원회를 안 열을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위원회 운영문제는요. 거의다 조례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이나 작년 동안에 한 번도 없다 그런 사항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시기에 편중되서 많을 수도 있고 1년 사이에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열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한 번도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50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주소부여사업 할 때에 작년, 재작년이죠.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한 위원회입니다.
  그런 데는 이 지명위원회는 명칭을 바꾼다든지 그런 위원회인데 그런 사안이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1년 가도 한 번도 안할 수가 있다 이런 사안별로,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그 위원회가 끝나면은 해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조례로 해서 한 번도 안 열은 것은 이것은 어디를 가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89년도 열어서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많이 열을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한 번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까지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금 51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죠.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84년도에 했는데 예산은 세워있단 말예요.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위원회가. 세무과인데. 84년도에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것도 위원회별로 한번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같으면은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리고 설치는 법으로도 정해주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다만 1,2년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84년도 말씀 하셨는데 84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운영하는데에 별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뭐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그것이 존치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회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 법이나 이런 근거없는 위원회 그런 것은 거의다 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 수록된 위원회는 전부다 조례나 법령에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부득이한 예산이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산관계라든가 위원회를 점검해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재정자립도가 매년 내년에는 33.5%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등으로 의존수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자립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존수입이 적을 때는 막대한 행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는데 언제까지 국·시비에 의존하며 구 재정을 이끌어 갈려고 하는가.
  우리구도 의존재원의 확보는 물론 각종 세외수입의 세원발굴로 자주 재원을 확충 하는데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의존재원 문제는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는 아주 근간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렇게, 물론 단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마는 대전시만 하더라도 지금 동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전 동구 하고 중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 조정교부금 같은 것을 많이 우리한테 참 시장님께서 할애를 해주셨고 또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언제까지 의존재원만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도 한번 자립재원을 형성을 해서 자립도도 높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라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재정이 풍요로울수록 많은 사업도 할 수 있고 구 전체가 아마 향상된 수준, 구민의 수준을 이끌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재정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뭔가 자꾸 세원을 발굴하고 해서 하라는 그런 채찍의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년도에 어느 정도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판단 하기는 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중구만 해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공시지가 하락이라든지 면허세 이런 것도 상당부분 떠났기 때문에 감소추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 자구노력은 물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는 의존재원에 천상, 의존재원이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강구를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재정을 확충 하는데 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런 생각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원발굴이라든지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들 합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부단한 노력은 계속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이 인정할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타 시·군·구의 경영수익 사업과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구에도 접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경영수익 사업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79년, 아마 80년대 초 해가지고서 한창 유행되다시피 이렇게 지방관서에서 했는데 그것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래, 자갈 채취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든지 택지개발 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광유원지 개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다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주 원인은 민간경제를 해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관에서. 오히려 경제를 좀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경제를 해쳐가면서 우리 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 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참 천연자원이 상당히 빈약한 우리 구세다 보니까 경영수익 사업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런 좋은 사업이 물론 있을 겁니다. 연구하고 자꾸 개발하면은.
  그렇다고 전혀 손 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이 빈약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우리 재원에 엄청난 재원확보가 된다 이렇게는 지금 기대 하기가 실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금방 무슨 자원확보를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크게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존사업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도움을 받느냐. 도움받아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익성을 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종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타구에서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 구에서도 뭔가를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거란 말예요.
  개발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상당한 개발이나 모든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구를 가지고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가 해서 우리구에 맞게끔 그것을 타구나 우리구에 연구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루아침에 금방 무슨 수입을 크게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사업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80페이지 첫번입니다.
  문화동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실지로 보면은 지붕과 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후에 전기와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설치 이후에 금년도에 비가 좀 많이 온 편입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지붕 빗물방향이 지금 동서로 되어 있고 남북은 터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그것이 바람이 몰아쳐 가지고 비가 올때 게이트볼장 안으로 비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현재 물 떨어진 자체도 게이트볼 경계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시공할 때 설계 자체가 어떤 그런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약간 처마 비슷하게 한 점 그것밖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했어도 그런 빗물이 들어가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고 겨울철에는 춥고 하니까 이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 운동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해 본 결과 그 둘레를 지금 게이트볼 치는 회에서 천막을 쳤습니다, 지금.
  갓바 비슷한 천막을 해가지고 맞췄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이미 공사는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후속조치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 체육기금이나 그런 데서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왜 게이트볼이 이번에 중구내 대전시 총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중구청장기 대회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전국에서 몇 팀을 뽑아 가지고 일본으로 게이트볼 시합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동에서 5명이 선출되서 일본가서 경기를 마치고 왔는데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랬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소년부터 노인까지 전체가 그 게이트볼을 치더라. 또 앞으로 향후에 지금 게이트볼이 노인들이 운동하는 그런 국한된 운동이 아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올림픽 종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청소년 그런 팀들이 다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전체 게이트볼장이 다리 밑에라든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만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청소년 또는 중년, 청년 모두가 참여해서 이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을 전천후할 방안이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했는데요.
  소규모 사업비를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게이트볼장을 문화동에 시설했는데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하여튼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차단을 못 하고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 같은데요.
  그 문제는 이제 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붕 설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는 지금 문화공보과에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그것을 또 활용해서라도 보수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게이트볼 선수부 육성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게이트볼장을 많이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연구시설이라든지 젊은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선호하는 선호도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젊은층에서도 선호를 한다고 할 때에는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 체육 젊은 부서에서 충분히 아마 건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내에 지금 문화공보과에 체육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그 채가요. 그 게이트볼 치는 채가 상당히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면은 상당수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고 싶어도 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시간을,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연습을 시킬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채가 맞지도 않고 그 체형에 맞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런 점을 예산에 반영, 없다면은 예산에 반영 해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게이트볼 치는 채를 마련 한다든지 게이트볼 이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각 게이트볼장에 어느 정도 한 20개, 30개 정도라도 이렇게 배당을 한다면은 활동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참여가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살려면 상당히 비싼 모양이예요. 한 개에 10만원인가 어떻게 간다는 것도 같고 몇 만원씩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사서 하기는 그렇고 일단 우리 중구청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중구내에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게이트볼장은 자료를 좀 봐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세요.
  지금 뭐 가장동 다리밑에도 있고 또 수침교인가요. 그 밑에도 있고 각 동에 조금씩은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부여군 초천면에 제가 한번 들릴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전천후로 만들었는데 그 옆에 처음에는 없었어요. 둘레 막는, 바람이 불고 하면 못치니까. 또 비가 오니까 이제 날러 가지고 그 게이트볼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이 땅이 전부다 물기가 먹어 가지고 전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것을 다 막아놨어요. 우리 중구도 그러한 임시적인 갓바나 비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찢어지고 바람이 불면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강구방안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님은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심의 할 때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부서니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님 더 ...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2쪽,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에 있어서 지금 채무금액에 따른 이자율이 거의 5.5% 내지 3% 해서 우리 평균 7% 그것을 제외 하고 나머지는 4.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총 채무잔액 36억 중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억, 수해복구 사업 6억 그래서 26억이 약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6억이 변동이라고 하고 이율이 7%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7%를 계산한 것이 지금 변동금리를 해서 그 7%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차용 당시에 98년도에 7%를 적용한 것이고 매년 변동금리는 내려옵니다, 별도로.
정진국 위원    그래서 우리 올해 2002년에는 그러면 몇 % 평균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5%입니다.
정진국 위원    5.5%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5.5%면 더 하향조정할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이것이 15년 거치기간을 갖고 있는 금액 같은데 전혀 지금 연마다 상환금액이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이 차지하는 차입금 이자가 너무나 크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요.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5.5%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 20억이 되기 때문에, 원금이, 상당히 많은 돈이라서 우선 상환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상환을 하는 그런 계획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차입금 이율변동이 5.5%를 유지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2003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116쪽에 차입금 상환이 7%로 계산되서 올라와 있어요. 7%로.
  그러면 그 7%로 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결국은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행정에 의아심이 가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요. 채무상환에 따른 지방채에 대한 이자율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이자율이, 이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야지 변동금리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채무를 얻었을 때의 이율, 그 때가 7%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7%로 예산을 세워놓고 변동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갚아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7%를 우리가 해서 상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예산 잡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것을 상환을 할 계획이다 하시는데 그 상환에 대한 계획을 올해 세워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럼 그 계획 세우신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보시죠.
  좋습니다. 찾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용두1지구가 20억인데 이자까지 하면은 한 30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정리를 좀, 그리고 또 큰 금액부터 정리를 하자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지방채 상환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청장님까지 결심을 맡았어요. 맡아 가지고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방채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합검토한 결과 일부 한 50% 정도를 우선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빠른시일내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상환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우리구 충남기업사 본예산 매입이 이미 12월 중순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12월달에 국방부와 이렇게 매매계약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또한 뭐 이율이 작은 이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계약금만 줄 것이 아니고 일부 정도 상환을 하자 그래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이것은 뭐 충분히 검토가 되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채무상환은 하여튼 이율 높은 것부터 또, 금액이 큰 것부터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만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은...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상환할 때까지라도 본위원은 지금 5.5%라고 하는 것은 89년도, 90년도에 5.5%짜리가 거의다 차입을 했는데 물론 이제 IMF 때문에 98, 99년도에 7%라는 변동 그런 금액을 차입하면서도 현재 올해 5.5%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일반 개인들도 차입을 할 때 신용이 좋은 사람들, 또 담보가 좋은 것은 5%를 유지하는데 하물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0억 정도를 차용하면서 변동금리라고 해도 5.5%를 유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은 어떤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문화2동 청사신축 이런 거의 그런 금액들은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2%만 다운을 시켜줘도 20억이기 때문에 약한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해복구비까지 합쳐서 26억짜리를 2%만 다운시켜도 약한 4,600만원 정도의, 5,000만원 정도의 그런 절감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상환하기 전에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저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기채를 했던 사항은 그 재원자체가 전부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 거기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성질상 지방재정공제회라든지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아주 얕은 이율을 받아 가면서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여튼 우리가 그 얕은 이율로다가 기채를 한 것이고요. 98년도 했던 사항은 이것 이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하 이율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이 재원에서 우리가 기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조건은 뭐냐 그러면 연동금리다, 대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5.5%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과거에는 3%짜리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 검토 안했느냐 이런 말씀도 물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한정된 재원, 줄 수 있는 재원 거기에서 얻어쓴 것이고 우리가 당시에 98년도에 했을 때에는 그런 재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7%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동금리로 한다. 그런 조건에서 부득이 그때 기채를 했던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금고에서 차입하는 비율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대환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금 금고보다는 이것이 높은 이율이 아니죠, 지금.
정진국 위원    아, 시금고 그 부분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금고에서 어떤 특별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대환하는 부분도 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나 그 차액이 예를 들어서 금고에서 우리가 채무를 진다 했을 때에 그 이율이 작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이율을 한번 조사해 본적은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시중은행에서...
정진국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한번 그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20억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분간 빠른시일안에 상환하기에는 우리도 또 이 금액을 상환할 때에는 충분한 구정 여유자금이 있어야만이 가능할텐데 또 다른 사업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감사자료 91페이지요.
  민사소송 행정심판 패소사건 내역입니다.
  3건 중에 맨 위에 것, 손해배상 청구 민사건에요. 서울 보증보험 하고 우리 중구청 하고 한 것. 그 패소이유를 보면요. 보증보험금 지출금 확인서 발급시 중개업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서류로 사고판단 발급하여서 결국은 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최두지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사건은 이제 91년도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그 중개업자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매수자가 중간에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매수자가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인데. 이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보증보험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2,000만원을 수령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 대한보증보험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보증금 지급 사유발생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인데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위조를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직원은 위조여부를 가릴 능력도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구비 되었으니까 이 민원서류를 발급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좀 3심까지 갔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했어요. 그래 가지고 구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 담당공무원은 충분히 관련서류를 확인을 해가지고 발급을 했어야 되는데 구청도 50%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도 50% 해가지고 반반씩 책임을 져라 그런 확정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당직원이 구비된 서류만 보고서 그냥 되었으니까 발급해 가지고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손해배상 합의서라든지 화해조서라든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첨부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전체를 그냥 다 위조한 거죠. 해가지고 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민원서류를 발급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해 가지고 912만7,400원을 지급을 해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최두지 위원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청쪽에서 하급공무원, 전공무원들이 연찬이 부족한 것이 첫째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로는 직접부서인 담당자로부터 과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착오를 빚을 수 있도록 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시정을 촉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 그에 따른 어떤 담당공무원의 징계도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징계까지는 안 가고요. 훈계를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훈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 하고 담당자 두 사람을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71쪽에 중·장기 투자사업 세부계획 현황, 1억원 이상. 그 내용을 주로 보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내역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제가 52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은 차양막 설치가 있습니다. 차양막 설치. 52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74쪽, 차양막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에 적합한 것인지 어떤 화재가 났을 적에 통로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확실히 자료를 가지고는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번 그런 것이 문제가 대두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경우는 괜찮다 해서 그때 회신을 받아 가지고 아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이것 소방서에서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떤 법적으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련부서에서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규진 위원    자료를 좀 해서, 이것이 아마 재래시장 얘기가 몇 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이 되고 하면 현장을 언제 저도 몇번 확인을 했는데 아, 이것이 염려스러워요. 불이 나면 시장 다 탑니다. 어떤 통로역할을 해가지고.
  이쪽 시장 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불이 나면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마 시설기준을 정했을 거예요.
이규진 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102쪽, 동행정 복무 및 업무감사 결과를 102쪽에 여기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대략적인 결과사항만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조금 세부적인 안이라도 감찰결과 해서 5개동 10명 지적, 주의, 촉구 했는데 102쪽,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감사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 51건, 재정상 조치 18건, 실무상 조치 3명, 훈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자료상에 저희들이 못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설명하지 말고 그래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것을 그냥 통계숫자만 적어놓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설명을 드린다면은 5개동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규진 위원    그 10명을 주의 촉구 했는데 어떤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어디 나가 가지고 어떻게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용만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래계좌를 미해지 했다, 계속 쓰던 것이. 안 쓰던 것도 해지 안된 사항, 건설공사 집행 및 준공처리가 부적절 하게 되었다든지 공무원 보수를 주는데 산정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지급 했다든지, 또 공사 및 물품구입 회계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사용 않고 임의로 했다든지, 동에 관련된 그런 감사는 거의다 경미합니다. 중대한 것은 발견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 하는데 부적절 하게 처리했다. 또 그러니까 산정할 때 아마 조금 미스가 있었다든가 주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 편성하는데 누락을 시켰다, 비밀문서를 파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등 하여튼 그런 저희들이 볼 때 중대사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만 직원이 신경쓰면은 괜찮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촉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비밀문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가보면은 비밀문서가 뭡니까? 비밀문서가 파기를 할 날짜가 지났는데 파기를 안 했으면 그 내용은 상당히 큰 겁니다. 비밀문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말 12월31일자로 파기. 이렇게 예고문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데 예고문은 2, 3급 같은 경우는 보존를 이렇게 해야 되요. 대비 같은 것은 예고문이 없으니까 그냥 파기시키면 되는데 예고문은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리고서 원문은 파기토록 되어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이것을 파기시키면 큰일나는 줄 알고 예고문은 별도로 보관을 하되 또 비밀문서는 캐비넷에다 그냥 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지금 많이 시킵니다마는 파기일자 경과 비밀문서는 예고문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태우든지 없애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경과되는 사항이 아니고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되면은, 본인 담당자의 업무미숙이겠죠.
  그래서 즉시 이런 것은 시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혹시 근무지 이탈 같은 것 그런 내용은 안 넣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면 뭐 중징계감이죠.
이규진 위원    중징계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동행정 복무 및 업무감사 이것을 제가 넣은 것인데 저희 거주하는 동 아니고 다른 동에도 가끔씩 제가 민원문제 때문에 가보면은 담당관이 자리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담당관을 연락해서 찾아 오는 데 못 찾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동은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동장이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동인원을 관장을 제대로 못 하면은 어떤 담당직원이 비워도 동장도 자리에 없고 동직원도 없고 그것을 못 찾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넣은 것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어째 행정사항만 나오는데 글쎄, 내가 언제 어느 동에 가니까 여기 감사실 직원이 그때 두 분이 나와 가지고 동직원 행정 현재 일 보러 나간 위치까지 전부다 체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체크가 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동직원이 동장이 업무관장을 제대로 못 하면은 제대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나 안 하나 거기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안 나왔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넣었는데 그런 내용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런 감사결과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훈계에 상응하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복무감찰은 주로 우리가 이제 야간 보안점검을 한다든지 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 이제 책상 같은 것 시건을 제대로 하는지 뭐 주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출장 갈 때 근무상황부를 올리고서 동장 결재를 맡고서 나가는지 이런 것을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계에 상응하는 그런 사례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감사실 직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앞으로 바램은 동직원이 민원인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어디 그 지역내에 일을 보러 갔으면 연락하면은 바로 와서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고마우신 말씀 저희들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종합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102쪽 하고 103쪽 보시면은 그 일자가 2002년6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업무감사 하면서 총 지적사항이 102쪽에는 73건으로 되어 있고 103쪽에는 69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02쪽에는 총 지적사항이 73건이잖아요? 맨 위에 상단에. 그리고 103쪽에 보면은 또 업무감사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69건으로 되어 있다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이며 왜 수치가 틀리느냐 이거예요.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에 73건은 사업소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장수마을사업소까지 포함된 것이 73건이고 밑에 것은 동만, 동행정 12번 보면은 102페이지 동행정 복무 및 업무감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업소가 빠져 가지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102쪽에 있는 73건 중에 4건은 사업소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해봐요?
  사업소 4건, 간단하게 내용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장수마을관리원인데요. 4건 다.
  하나는 거래계좌 미해지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소홀, 또 하나는 비밀열람 기록전 미보관, 이것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을 안 했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 과다지급 이렇게 해서 4건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그 사업소라고 해서 나는 여러군데인 줄 알았더니 장수마을 한 군데인데 장수마을 아까 내용 중에서 여기 여비 과다지급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장 이정보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인데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관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산출을, 여비를 산출 하는데 근거를 적용을 잘못하는 그런 사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1만1,000원 지급했다든지 그런 것이지 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감사실에서 우리식구 우리가 감사하는 결과라서 그렇게 관대한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 감사시에는 철두철미한 그러한 촉구가 있어야 되겠다, 시정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91쪽에 보면은 소송건이 있어요.
  행정심판 하고 민사소송. 행정, 민사소송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총 33건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3건, 현재 진행 중이 12건, 취하가 14건인데 이 취하 14건도 내용을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민원인 스스로가 지쳐서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다 하는 것이 되요.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이 68건 약 10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해력 보다는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하고 또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철두철미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라든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이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실 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모든 지침상 이행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그런 한계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법하게 그야말로 하자 없이 하기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법에 관해서 연찬하는데는 조금 시간적으로, 물론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교육과 또 상담, 전문가들한테 자문 이렇게 얻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건이나 민원 자체나 상급관서에서 지적사항인 처리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에 보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한 열 대건이 넘어요.
  이런 것이 신속하게 주민들이 빨리 대처하고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94쪽부터 죽 보면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2건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좀 빨리 해드리고 또 상급기관에서 자체감사,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요.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많이 숙지가 되서 빨리 시정이 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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