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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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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6,816만7,000원 보다 6,869만8,000원이 감소한 169억9,94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103억2,059만7,000원 보다 29억4,893만9,000원을 감액한 75억7,16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71쪽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5,404만4,000원 보다 5,170만3,000원을 증액한 3억57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585쪽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59억3,606만원 보다 14억2,423만8,000원을 증액한 73억6,02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777만5,000원 보다 1억5,597만8,000원을 증액한 8억6,37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11쪽 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4,969만1,000원 보다 3억4,832만2,000원을 증액한 8억9,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억500만원 보다 72억2,400만원을 증액한 13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0억2,300만원 보다 6억200만원을 증액한 4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700만원 보다 7억8,800만원을 증액한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자세한 부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및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과 특성상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서 우리 중구의 파수꾼으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장기간 과장의 부재속에서도 무난히 극복해 가는 과정에 우리 구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오시면서 빠른 시일안에 잘 수습돼 가지고 원만한 업무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과장 이하 도시개발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559쪽에 시설부대비 쪽에 담장 없애기 여기에 이제 시비보조를 받은 금액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2억9,700만원인데 여기에, 담장 없애기 부분에 이게 지금 녹색환경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담장없애기 사업을 꾸준히 지금 펼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예산에 조금 빗나간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역교통과에 지금 내집 앞 주차장 담장헐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같이 상호 보완해서 병행해서 한 그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교통과에서도 그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200여 만원 가호당, 아니면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쪽 도시개발과에서도 담장 없애기 이런 운동이 복합이 됐을 때에 같이 병행하면 상당한 경비절약과 동시에 좋은 상호보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합당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 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을 시 특수시책, 그리고 각 구의 특수시책에 의거해서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이라든지 또 담장 없애기, 가로수 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담장 없애기 사업은 개인 집의 담장 없애기 사업 보다는 이 관공서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세무서라든지, 작년도에 실적으로 보면 세무서 담장을 없애 가지고 녹색 저기를 조성했다든지 내년도에는 충남대학교 병원 담장을 없애서 하는 사업, 이렇게 관공서의 담장을 없애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담장 없애기 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목적은 결국은 담장 없애기인데 이 쪽은 관공서, 지역교통과는 개인 주택을 위주로 하는 과정에 혹시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면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사업에 극대화를 요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560쪽에 보시면 주민 피해우려 대형수목전지가 2,1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정종태 위원    우리 중구 지역 가로수가 70주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적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가로수 숫자를 적은 게 아니고요, 주민 피해우려 대형수목이기 때문에 대개 보문산변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 주변에 대형 수목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풍수해 때 부목이 우려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로수는 본수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가로수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대형 수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종태 위원    가로수 때문에 사업자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는 피해 우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가끔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가로수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즘나무 같은 것은 수목갱신을 좀 하신다고 했었는데 전혀 그 사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가로수의 피해 관계 때문에 가끔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현지를 뭐 답사를 해 보면 물론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가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가로수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나무를 제거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가로수 전정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 형태를 줄여준다든지 전정을 해서 민원을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하신 버즘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현황이 전체 비율 중에서 버즘나무가 가장 많거든요?
  저희들이 총 본수가 1만7,620본 중에서 버즘나무가 지금 3,600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무로 전부 개량하려면 사실은 일시에 개량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키워놨던 나무들을 일시에 베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량은 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과장께서 버즘나무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했다는 데는 어디를 했으며 또 몇 주나 좀 갱신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나무를 전체적으로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개량을 해 나가는 것 보다는 우선은 앞으로 개량이 되는 곳마다 버즘나무는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벚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로 지금 변두리변은 개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버즘나무가 시가지 중심부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옛날 구도심에 있던 구역들이 이제 가로수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버즘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 나무를 베어내고 개량한 실적은 아직 적습니다.
정종태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뭐 개량한 것은 숫자는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정종태 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병충해 방제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에 살충제를 살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뭐 가축도 있고 또 장독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청소요원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버즘나무 피해사례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간판도 가려지고 그게 또 웃자라기 때문에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건축물하고 2m 내지 3m 사이기 때문에 보통 4m 이상 큽니다, 1년이면.
  한 해만 커도 웃자라기 때문에 전지치기까지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지금 전체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반영이 안되는 것 같고 시에 좀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 구에서 좀 적극성을 띠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무기 때문에 수목갱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중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좀 수종할 계획을 세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임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여기 도시개발과의 생활민원은 대충 어느 종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대개 가로수라든지요, 아까 앞에서도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의 전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수목 전정을 직접 저희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인부를,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상용인부가 지금 3명이 있는데 사실 상용인부 3명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로수외에 쥐똥나무라든지 그 외에 녹색 저기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부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민원중에서 가정집 같은 데라든가 담장 안에 나무 같은 것이 커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개인들이 제거를 한다거나 전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민원도 접수가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종종 보면은 그 주민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 가정 울안에 전지를 해 주는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일당의 제거비를 징수를 하고서 전지하는 데는 얼마다, 수목을 완전 제거해서 하는 데는 얼마다 해 가지고선 하면은 민원인도 돈을 들여서 하니까 마음이 편할 것이고 여기서도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조례로 딱 정해 가지고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서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갖고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조례를 제정할려면 관계 법령이라든지 내용을 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58쪽에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 문제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가 9,900만원 거의 1억 돈 들어가 가지고서 하는데 이게 교정을 학교를 숲 조성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어느 교정인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2005년도로는 중앙 중학교, 중앙 고등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푸른 숲을 조성 했고요2006년도에는 선화 초등학교, 선화동에 있는 선화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선화 초등학교는 여기 폐교된 데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아니 폐교가 돼 갖고서 다른 걸로 쓰고 있는 것 아녜요?
  영교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폐교 안 됐어요.
  지금 학생수가 상당히 있는데요, 거기도.
한윤희 위원    아니요, 잘 알아 보세요.
  거기 교육위원회인가 거기서 쓰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그 선화초등학교는 그냥 있고요, 동부교육청 저기가 일부 시설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한윤희 위원    그러면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선정할 때 여기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학교에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하기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학교 측에서는 담장을 없애고 푸른 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다 개방되고 교사 전체가 다 개방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중앙 초등학교 하고 선화 초등학교를 지금 두 군데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어디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전부 보내 가지고 받은 것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 끝나기 전에.
  예결특위 끝나기 전에 한번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대강 현지개량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개 구역인데요, 7개 구역이 전체 현지개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현지개량으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현지개량으로 하면서 1차 주민들 설명회가 다 끝났고 설명회 하는데 많은 애를 써 주셨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지금 접수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서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거하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동의율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인감도장으로 날인만 하면 인감증명까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저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도장만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약 한 45%에서 50% 수준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조금만 더 하면 되겠고, 저는 그런 동의도 필요하겠지마는 주민들이 지역마다 도로, 우리가 이번에 결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전부 해서 갔는데 거기에 대한 그 주민들이 변경 건의라든가 이러한 게 접수된 게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중간에 도로계획을 좀 바꿔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몇 건이 있고 또 다시 신설해 달라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은 들어가 있는 상태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그 용역하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할 때에 주로 구청의 계획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때에 동에 문의를 좀 회사라든지 구청에서 동장하고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동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서 있다가 나중에 또 뻥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장들이 전부 그러한 게 접수가 되면은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뻥 터지는 게 있다고.
  그러한 것을 좀 세밀하게 점검 좀 해서 추가계획이라든가 또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동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동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예, 저는 세입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대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전년도의 사업과 비슷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비슷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면은 국·시비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보면은 뭐 한 16억 정도 줄고 뭐 한 15억, 16억 이렇게 막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국비 또 시비보조금들이 대개 이제 녹지분야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감소요인이 한 16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가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해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지구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전체를 5년간 나눠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전년도 1단계 분야보다는 2단계 분야가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때문에 16억 한 5,000만원이 감소가 됐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 국고보조금에서 산불방지 계획, 진화 죽 있잖아요, 그 위에.
  그것은 왜 이렇게 막 15억씩이나 줄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그것은 15억이 줄은 게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게 줄은 게 15억5,100만원인게 이게 감소요인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윤진근 위원    그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죠, 그 위에 보면 16억5,000만원이 감소 됐잖아요?
  43억8,000만원에다가 올 예산이 27억 아니겠어요?
  3,000만원에다가 그러니까 시비 5,000만원이 감소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6억5,000 감소된 것에 보면 맨 하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구역 대흥2구역,
윤진근 위원    7개 구역 그게 16억5,000만원이죠, 감소된 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지구가 포함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7개 지구가 포함됐잖아요, 임도보수하고 주거환경 개선 7개 지구 해서 16억5,000만원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전장에 보면은 전에 보면 사업하는게 똑같지 않습니까?
  산불방지라든가 산불 등등해 갖고 지금 감소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니 그것은 545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1억8,800만원에서 아니 전년도가 9,000만원에서 1억8,800만원으로 해서 9,8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은 산불관계라든지 녹지분야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6억5,000만원이 줄어서 토탈 15억5,100만원이 감소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갖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요, 세출부분 한번 봅시다.
  562쪽 연구개발비로 해 갖고 용역비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비 2,000만원 서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1년간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지와 적절한 도시계획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게 기존 도시계획을 현황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특정하게 어느 동에 뭐가 좀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뭐 좀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금년도에도 아직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날 하게 되는데요, 지금 6개 지구가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종전에 도시계획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확장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견을 수용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데 쓰는 용역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용역비가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는 아직 연차적으로 매년 나오는 저기를 봐서 예산을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2, 3년전부터 퍼센테이지를 따져 갖고 예산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올렸을 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어떻게 2,000만원 가지고 됐어요?
  안됐잖아?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금년 같은 사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 지금 현재 한 번만 도시계획 변경결정 관련 용역비를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사실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정확하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예산만 2,000만원 세워 놨다가 좀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에 하겠다, 반영시켜야겠다 그 뜻 아니예요, 이게 말하자면?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1년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추경이 어떻게 될려나 모르지마는 이것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란 말예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따져 갖고 어느 선은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서 잡아줘야 원칙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가지고 해당이 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다는 거요, 적다는 거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 금액은 전년도에 용역한 그 결과를 보면은 이 금액 정도면은 거의 이제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금년도 금액이 더 많았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집행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올해 2005년도가 저희들이 1,660만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 정도만 지금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이후에 조금 물론 내년도에 가서 2006년도에 가서는 그 도시계획으로 신설되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변경되야 될 곳이 더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이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정도 2,000만원 가지면 괜찮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580쪽에 소프트웨어 3종 구입 전자인증외 2종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건축행정 전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쪽짜리로 돼 가지고 일부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주민들이 또는 건축사가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또는 건축사라든지 직접 찾아오지 않고서도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현장 구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으로 구입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행정자치부 매뉴얼로요 거기에서,
정진국 위원    조달청 부분으로?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조달청 그 부분으로 했는데도 80% 해 가지고 5,000만원 이 금액이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그 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 쪽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6,250만원이고?
○건축과장 김종욱  아, 그것은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내려 줬을 때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80% 정도에서 가능성이 있겠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79쪽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단순노무원 3인 광고물 정비 2인 하고요, 그 다음에 583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해서 86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하고 상계가 되지요?
  연관성이 돼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욱  연관성은 글쎄요 하여간 업무의 성격은 연관성이 있는데,
정진국 위원    아니 업무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를 하고 그런데 그 임차료도 90만원씩 하던 임차료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주는 가격보다 우리가 고정으로 쓰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80%를 하겠다 하면 그 임차료 그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은 너무 경직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일률적으로 80%를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임차를 하는 곳이 사실 광고협회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싼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단순노무원 광고물정비 2인이 결국은 이 임차료 차량을 활용해 가지고 철거하는 사람들이죠, 거의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매 상시입니다, 상시.
정진국 위원    일용인부는,
○건축과장 김종욱  매일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무슨 지류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당이 안되고요, 저희들 전직원이 지금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이 불법고정광고물 장비 이 부분을 우리 있는 차량하고 호환성 있게 활용을 못합니까?
  바가지차죠, 결국은 이 부분도?
○건축과장 김종욱  바가지차도 될 수가 있고요, 크레인도 필요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레인이 필요할 때는 크레인도 좀 빌려 쓰고.
  우리 중구청에 바가지차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2대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다른 과에서 보유는 하고 있지만.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 장비를 임대를 하면은 사실 그 바가지차 타고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탑승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 인부를 사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이게 보면 매년 돈 1,000만원씩 장비대가 임대되서 나가니까, 어떤 우리 기존에 있는 바가지차를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만 하고 결국은 12일 쓰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이 매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바가지차의 안전성을 더 높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579쪽에 단순 노무원 인건비는 사실상으로 일상경비를 위한 인건비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583쪽에 임차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고를 한다든지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 내재된 우리가 할려고 하다가 안되는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서 임차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것 하고 뒤에 한 것은 조금 그 성격이 광고물 정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575쪽에 보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하고 광고물 건축물 허가신고 수입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계상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아,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경기가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더이상의 어떤 세외수입을 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올 수준으로?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뭐 갈수록 더 감소되는 추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리고 세출부분에 582쪽에 보면 도로점용 부과 조사인부임 해 가지고 6인 20일 297만6,000원 올라와 있고요, 그 밑에 광고물 하고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해서 10명, 불법 광고물 고정 광고물 철거 인부임 5인 이렇게 해서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조사하면서 과태료도 부과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아닙니다.
정종태 위원    조사만 하는 분들이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면은 어떤 경우 현재 있는 건물들이 수시로 없어질 수도 있고, 망실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인부임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6인에 20일, 17인에 15일, 10인에 10일 해서 4회 이렇게 많이 지금 일용인부들을 활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은 조사를 하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는 안하고 있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분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조사하면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출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안하고 우리 건축과에 와서 이야기를 하나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장 김종욱  그럼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주무 과장도 안 계신 과정에 우리 계장들께서 일치단결해서 어려운 업무를 무난하게 말썽 없이 잘 해 나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계장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반면에 지금 우리 건설과가 할 일도 많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경상여비 감소로 인한 어려운 시점에 봉착돼 있는데 606쪽에 지금 과년도 도로편입보상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금액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법정도로 내에 개설이 안된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 안하고 자연현상적으로 발생된 과년도 도로로써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을 조금씩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예산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토목담당 오욱환  예비비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뭐 많이 세워주면 좋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2억에서 뭐 3억 이런 수준으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년에 비하면 부족하진 않아요?
○토목담당 오욱환  저희들 뭐, 금년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 수선으로 해서 5,000만원, 또 전장에 605쪽에 재료비로 해서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해서 8,500만원 이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비 쪽에서는 7,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가로·보안등 이런 부분에.
  이것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중구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원만히 대처할 것 같아요?
○토목담당 오욱환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해 가지고 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소화를 시키면은 좋겠지만 이 민원을 예상해 가지고서 수선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순위에 의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족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완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재료비에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이 이게 우리 1년 내 쓸 보안등 자재구입을 동시에 구입하는 그 금액입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에 가로등, 전기, 보안등 수리하는 팀이 정규직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민원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자재를 구입을 좀 해 놨다가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교체 수선해 주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 조달품목도 개 중에는,
○토목담당 오욱환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품목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그 보안등 관리번호 제작 이것은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전 지역에 가로등이 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위치를 얘기를 할 때에 딱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수선해 준다면은 위치가 바로 파악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되서 어느 지역은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죽 번호를 부여하면 민원인이 아, 이 번호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위치를 표시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나가서 그것을 수선하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관리번호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 해 본다 그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굉장히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국장님께서 볼 때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뭐냐면은 그간에 어떤 수선을 해 달라고 종종 보면은 우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그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인들은 우리한테 신고를 했는데 빨리 고쳐 주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 번호를 부여를 해 놓으면은 몇 번 번호에 보안등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바로 거기 나가서 자재를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정진국 위원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7,000만원 감액을 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시설물 긴급수선으로 5,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으로 3,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뭐 하반기나 내년에 미루고 이 3,000만원 이런 금액을 가로·보안등 그런 부분에 좀더 투입을 해야 민생에 연관된 데로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긴급수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선에 필요해 가지고 죽 하는 그런 시설비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민원측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도면화가 되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부여해 나가야만이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국장님께서 볼 때는 꼭 필요한 금액이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596쪽에 대전천에 상류좌안 배수관거 정비공사사업이 29억4,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국비, 시비 전액으로 해서 약 내년에 저희들이 대전천 좌안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기존 하수관거가 노후가 많이 되고 개량을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전적으로 시비 내지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돈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가서 저거 하는데, 이게 전부 대전천에 들어가는 거지요?
  대전천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토목담당 오욱환  대전천 관리주체는 대전광역시인데요, 대전천으로 배수를 시키는 하수관거 예를 들어서 문창동 관할, 석교동 관할, 대사, 부사관할 해서 하수 오수물이 대전천 차집관거를 통해서 배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구역내, 우리 관내.
한윤희 위원    우리 소하천이라든가 하수도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토목담당 오욱환  하천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근 위원    아니, 아니 나 하나만.
○위원장 이운우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이 세출부분에 말이죠, 619쪽 맞는가...
  일반수용비 보면은 내역에 보면은 지역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인쇄, 재난관리 업무관련 인쇄, 편람 인쇄, 재난대책요령 책자 인쇄 이것을 한 권으로 묶으면 안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양이 많아서 한 권으로 묶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유형별 분야별로.
윤진근 위원    보면은 이 책자를 죽 낸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624쪽 보면 재료비에서 염화칼슘이라고 있죠, 그렇죠?
  재료비에서 1,2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염화칼슘 1,000만원 하고.
  작년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어째 1,000만원 밖에 안 될까요?
  그래서 2,500에서 1,5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예, 이것은 2005년도에 비축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선 좀 사용하고 내년도에 이것 1,000만원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부터 자기네 집 앞에 눈을 치우기로 돼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m 이상은 시 관할입니까, 우리 구 관할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시에서 관리합니다.
윤진근 위원    시에서 관리하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자기 앞에 치우는 것은 주로 이제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차도에다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20m 이상에 인도가 있죠, 그렇죠?
  인도는 자기 앞 집을 치운다 그렇죠?
  그러면은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할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집집마다 자기집 앞 눈을 치운다고 했을 적에는 전부 인도가 없잖아요, 방화도로는.
  방화도로 있는 데를 치울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례에 의한,
윤진근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조례안을 보면은 현재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인근에 있는 주민이 치우도록 이렇게 의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로에 인도는 인도대로 그 부분을 그 앞에 있는 주민이 치워야 되지만 소방도로도 치우도록 조례상으로 입법예고가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부결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부적으로 어떤 데는 그것이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귀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종전대로 우선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서 종전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 여기가 서울시에서 그 조례가 부결 안 됐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부결 됐어요.
윤진근 위원    부결됐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대로 생각할 때 20m 도로는 시에서 관할하는데 인도에 있는 데는 앞에 거주하는 집 주인이 치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어떤 것을 치워야 되는 것을 걱정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다가 염화칼슘을 쓰냐.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를 현재 5개 구청이 공통사항이거든요?
  지금 금방 윤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리주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적설을 치워야 된다 하는 그런,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예요, 지금 현재 인도니 차도니 우리가 구에서 치우고 있습니까?
  개개인이 가구마다 치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는 인도는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었지마는 차도는 우리가 지금 제설을 하고 있었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방화도로도 한다 이거죠, 소방도로도?
○도시국장 서구식  방화도로 고지대를 하는데 위험이 있는 데, 그런 데는 또 별도로 염화칼슘을 뿌렸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20m 이내인데 인도가 있을 때는 그 염화칼슘을 누가 뿌리는 거요, 그 건물주가 다 치우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별도로 그것을 치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치우라고 한 사실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대로 우리가 차도 있는 부분만 제설을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은 조례상으로 인도는 주민이 치우고 소방도로에 있는 것도 가가호호마다 그 주민이 치우고 또 관리주체 도로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한다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거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종전대로 우리가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현재는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가 일전에 염화칼슘을 부탁을 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석교동에 승강장에서 빙판이 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동사무소 직원이 치우지를 못하고 이래서 그 교회 다니는 양반들이 염화칼슘만 주면 자기들이 수시로 승강장에 상하차 하는 데서 그 염화칼슘을 뿌려주겠다 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안된다, 우리가 못해 준다 이렇게 하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주민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
  행정은 주민에 대한 편리를 위한 서비스업이라 이거요, 예?
  꼭 규정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이 어렵고 고통받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적에는 행정공무원이 와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그런 비근한 예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도 나 여기 염화칼슘 주면은 뿌리겠다 한다고 하면은 그 양을 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종전대로 주민들이 좀 저기하면은 치워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리가 권고를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동에 일단은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데를 동에 배부를 하면은 그 내에서 그런 것을 좀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상당수 우리한테 그것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어떤 취약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보내주면 그것 내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윤진근 위원    왜냐면 거기에 승강장에서 사람이 오고 내려가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길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대개 보면 종교계통에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 봉사를 합니다.
  그 양반들이 그렇게만 대주면은 자기들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해 주겠다 하는 데도 안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양의 문제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글쎄 양이 그것 갖다가 양 갖다가 우리가 곡식도 아니고 뭐 어디다가 팔아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냉정하게 그 행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란 얘기요.
  만약에 다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렇게 해 줄려고 했는데도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도 모르고,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하는데 뭐하러 구태여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이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필요없는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대로 우선 운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대로,
윤진근 위원    예, 국장님 알았어요.
  더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작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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