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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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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케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이운우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윤희  김두환 위원께서 이운우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운우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우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한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14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진국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정진국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간사가 선출 되었기 때문에 자리 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15일 목요일에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그리고 1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2억8,686만2,000원보다 17억4,395만8,000원이 증가된 50억3,082만원입니다.
  먼저 189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기정 예산액 467억2,700만원보다 9억7,037만9,000원이 감소된 457억5,66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보존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4억8,519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기획관리에 올해 자매결연도시와 특별한 교류가 없어 미집행한 외빈초청여비 300만원 전액과 민간인해외여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2006년도 시책구상 결과 우수시책에 대해 시상 예정이었던 우수시책개발 포상금은 부서 단위의 제출된 시책으로써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194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역시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잦은 출장업무 처리를 위해서 노트북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예산으로 195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중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보 구독료 부족분 560만원과 법령집과 예산회계 법령대금 부족분으로 각각 160만원과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가분석예산 중 일반수용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에 주요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경정하여 18억2,068만8,000원이 증가된 29억1,0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오석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3쪽부터 164쪽까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만 발췌를 해서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4억5,810만5,000원보다 8억5,390만4,000원이 증액된 193억1,200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15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2,1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 과년도 수입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19억3,234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53쪽 하단입니다.
  민원증명 자동발급수수료 325만원, 불용품 및 재활용품 매각수입 2,797만3,000원,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 801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건축물 준공에 따른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수수료 76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1,80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 결함 보전금 19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억5,000만원, 중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비 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비보조금은 161쪽입니다.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비 36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쪽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13억7,894만2,000원보다 1억1,288만4,000원이 줄어든 412억6,605만8,000원으로 0.27%가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증액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자치행정과는 2억840만원, 회계정보과 4,200만원이며, 각 과별 감액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총무과는 2억757만6,000원, 동사무소 3,626만2,000원, 문화공보과 9,904만6,000원, 세무과 2,04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증감된 주요인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주5일 근무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그리고 상근직원의 퇴직수당 및 인건비 상승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증액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특히 소모품 절약 등으로 수용비를 절감해서 금번 3회 추경에 그 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과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 2억757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 산재보험 등 부담금 8,253만5,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5,724만6,000원, 일반수용비 및 물품 구입비 등 5,411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상근직 퇴직금 및 인건비 부족분 1억13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1쪽입니다.
  전체 2억8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등 2억5,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행사 실비 및 민간인 보상금 등 3,440만원, 주민등록 관련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동사무소는 3,626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통·반장 수당 2,372만7,000원, 일반운영비 및 민간인 보상금 등 1,2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부족분 1억3,350만원, 신규부서 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초과근무수당 등 7,840만원, 일반수용비 등 1,6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9,904만6,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각종 체육대회 및 민간보상금 등 1억715만원, 운동경기부 육성 보상금 2,000만원, 일반수용비 및 물품 구입비 등 490만원을 감액하고 상근직원 인건비 인상분 100만4,000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63쪽입니다.
  2,040만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060만원, 축산기업 납세조합 시세 징수 위탁금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 구세 세원 발굴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가 시책에 의한 불가피한 비용을 증액 계상하고 대부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과 직원들의 각종 수당, 특히 일반소모품을 절약한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혹한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85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597억7,855만1,000원에서 7.2%가 증가된 640억8,998만2,000원으로 우리구 예산의 44.5%를 점하고 있습니다.
  287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1억9,994만6,000원이 증가된 428억7,672만7,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9.8%에 달하고 있습니다.
  289쪽부터 295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만원이 감액된 13억9,653만5,000원으로 복지만두레 유공자 시상금 8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99쪽 하단 가정복지는 기정예산보다 724만2,000원이 감소한 91억7,472만7,000원으로 모범 노인시상금 등 보상금의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301쪽 여성복지분야는 7억3,314만7,000원이 증액된 99억8,197만2,000원으로 일반 보상금 중 사전사용분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851만4,000원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4개 사업비 1,151만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302쪽 민간이전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억4,10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303쪽 하단 실업대책은 기정예산보다 341만5,000원이 감소한 8억3,201만7,000원으로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04쪽 하단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중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로 24억8,625만원을 증액하고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9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억4,204만7,000원 보다 9억6,135만4,000원이 증액된 156억340만1,000원입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 청소관리 중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 등 1억248만7,000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 등 10억2,688만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1억6,35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3,677만8,000원 보다 1억5,013만1,000원이 증액된 53억8,690만9,000원입니다.
  319쪽부터 322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35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중 모내기, 벼베기 참가자 급량비와 한해장비 임차료를 불용처리한 것이며 기타사업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예산을 변경하고 327쪽 시설비로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보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3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17쪽부터 419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3,326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액 변동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311쪽,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가 세입결함이 생기네요. 2억4,20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결손액 얘기죠. 2억4,200이요.
한윤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여기 당초에 저희들이 5만여 세대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납부필증이 판매되는 것으로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팔아 보니까 5만여 세대를 잡은 것이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대가 한 집에서 세를 사는 사람 하고 주인하고 같이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필증이 5만여 세대가 팔리는 것이 아니고 3만8,000여 세대가 팔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몇 세대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만여 세대.
한윤희 위원    3만여 세대. 그러면은 2006년도 예산도 그것을 기준해서 세입으로 계산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1년, 작년 10월부터...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면을 3만여 세대로 보셨잖아요, 지금. 판매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실지로 판매가.
한윤희 위원    2006년도도 3만여 세대를 보고서 세입계산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음식물이 처음에 생기고서는 상당히 혼돈이 왔었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주민들로부터 그렇고 또 우리 관청에서도 단속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좀 소홀해서 그런 면도 있잖아요. 중간처리장을 시건장치를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갔다 버리는 그런 예도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지금 돌아보면은 시건장치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고 또 수거도 수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밤중에 애를 써가면서 애써서 수거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스티커를 아직 안 붙였으면은 쪽지를 전부 써서 그 통에다가 붙여주더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아주 관리가 점차점차 철저하게 되어 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입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46억2,611만3,000원 보다 12억5,929만6,000원이 증가한 258억8,540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16억7,307만9,000원보다 4억6,354만1,000원이 증가한 121억3,66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5억6,470만5,000원보다 3,294만3,000원이 감액한 5억3,176만2,000원을 계상 하였고 건설과는 기정예산 110억957만4,000원보다 6억1,352만4,000원을 증액한 116억2,309만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5억1,632만8,000원보다 757만6,000원이 감액한 5억875만2,000원을 계상 하였고 지적과는 기정예산 8억6,242만7,000원보다 2억2,275만원 증액한 10억8,517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7억2,900만원보다 2억5,800만원을 증액한 119억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0억2,500만원보다 22억1,300만원 감액한 18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억8,700만원보다 400만원을 감액한 3억8,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은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이 이것이 4억2,400만원이 추가로다가 더 나오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한윤희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원래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은 남부순환 고속도로 사업을 하면서 산림과 공원이 단절됨에 따라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8억5,900만원 그리고 시비 2억8,600, 그리고 구비 2억8,600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 14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예산과 2회 추경에 이제 당초에는 국비가 8억5,9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구비 하고 시비가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이것 아직 착공은 안 되었네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역시 340쪽에 지금 한밭도서관 옆 꽃길 조성에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받으셨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이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이 있기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또 반면에 우리는 2,100만원 지금 기정예산액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잔액은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 한밭도서관 옆 꽃길 조성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제 충대병원 후문에서부터 극동아파트까지 비탈면에 지금 현재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로 인해서 상당히 비탈면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1.5km에 대해서 왕벚나무라든지 그 외에 4종의 꽃길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말 경에 받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나무만 심으면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341쪽에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족분 2,000만원, 이것이 지금 발생이 어떻게 해서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옛날 구 중구청 청사부지에 이제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공원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이 사업이 지하2층 그리고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 사업계획이 당초보다 약간 변동이 되서 지하3층까지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보다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8,480만6,000원이 감액된 55억3,4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500만원이 감액되고,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1,000만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646만원이 증액 조정되어서 국고 보조금은 3,8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은 3건이 변경 조정되어서 1,92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 예산안은 8,48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과목에서 4급 공무원 연봉제 실시에 따라 기본급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 예상분으로 명절 휴가비 492만5,000원, 가계지원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임계약직 운동처방사의 7월1일자 계약기간 연장과 보수 상향조정 승인으로 인건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이동목욕 인부임 사역 승인 조정으로 집행 잔액 예상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부족분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한 수범운동조직단체 운영지원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용 물품 매트 구입비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국·시비가 추가 보조 내시되어 가지고 1,29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변경 조정하고 일부 과목 변경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괜찮습니다.
김두환 위원    보건소에서 많은 의약품을 구입을 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니까는 삐콤이라든가 아로나민골드라든가 센트륨이라든가 이런 약품을 구입하시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이런 것은 어디에 처방하시나요, 약품을?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방문간호 대상자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2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은 처방 안 받아도 영양제라, 그냥 투약이 가능 합니다.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고 또 때로는 우리 관리의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영양제인데 이런 경우는 방문간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죠, 주로?
○보건소장 서명석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하고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대다수가. 92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 대상자 말고.
김두환 위원    그럼 이런 약품들은 그러니까 영양제들은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간호사가 현장에 나가고 또 의사가 나갑니다.
  계속은 못 나가지만 간호사는 매일 나가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약품을 제공하는 처방이 없다면 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약품을 제공해 드린다 하는 이런 것은 없냐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만성질환자한테 영양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는데 실무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담당계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방문보건담당 윤성중  방문보건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은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라든지 만성질환이 계신 분들이 대개 이제 고혈압, 당뇨, 재가암환자, 그리고 관절염, 그런 계통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분들은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다른 병이나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방문보건담당 윤성중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의사 처방 없이도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리고 이 예방접종을 올 해도 많이 하셨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인플루엔자 접종을 주로 몇 월달에 하시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주로 이제 10월과 11월 사이에 그렇게 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인플루엔자 접종을 이것을 그 약품 있죠, 접종약품이 올 해 잔량이 남으면 내년에까지 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못 씁니다. 안 되요.
김두환 위원    그 해 그 해 구입을 하죠?
○보건소장 서명석  당해년도에 구입한 것은 다 그 해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밖에 안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렇죠.
  지금 접종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접종시기가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제 그것을 작년에도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서둘러서 다른 데 보다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접종시기가 좀 늦었어요.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는 우리가 상당히 미리 조달청 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물량확보를 좀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크게 무리가 없이 끝났는데 작년에도 약간 한 40일 정도 늦어졌어요, 우리가. 예방접종을.
  그리고 금년에도 11월14일부터 사실 접종을 했어요. 사실은 10월 초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금년에도 날짜상으로 보면 40일 정도가 늦었어요.
  그 늦은 사유는 인플루엔자 백신 원료 자체가 100%가 수입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안 되요.
  전부다 수입인데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납품하는 제약회사에서 조달청에 조달계약도 이 사람들이 잘 않고 늦어졌어요, 조달청의 계약이. 그래 가지고 전국 보건소에 약 40일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물량확보는 충분히 해서 목표대로 99%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 1개월 정도 후에...
○보건소장 서명석  면역이...
김두환 위원    면역력이 생겨서 그것이 한 5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종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해 동안 거론이 되었는데도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세미나 때도 수차 소장들이 건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조달청과 정부차원에서 뭔가 백신 제조회사, 제약회사 이런 관계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단가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려서 불편 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아마 65세 이상자만 무료접종 대상자가 되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요새 조류독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아마 그것이 이제 가금류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조류독감 위험에 노출되는 관계로 해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그 가금류를 사육하시거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 분들도 금년에 저희들은 그 분들도 전부다 놔드렸습니다.
  놔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류독감 그 백신이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조류독감 증상이 우리 지금 일반적인 독감 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접종을 해라 이런 지침이 또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해서 저희 관내는 100% 다 놔드렸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억100만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억110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4만8,000원을 증액하고, 정액수당은 5,119만2,000원에서 4,944만4,000원으로 174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상용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분을 계상 최소한도의 소요금액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뿌리공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7억8,220만1,000원보다 1억670만원이 줄어든 6억7,550만1,000원으로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정 예산액 6억1,732만4,000원보다 9,570만원이 줄어든 5억2,162만4,000원으로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 8,231만7,000원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7,631만7,000원으로 7.3%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기정예산액 3,246만원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2,746만원으로 15.4%가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2005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총규모는 15억4,856만3,000원으로 3,329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291만5,000원이 감소된 10억1,543만3,000원으로 사무국직원 인건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6,16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756만원과 선거법관계로 의정소식지 발간예산 677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의회개원 기념 14주년 행사지원비 60만원과 국외여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비와 네트워크 증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2,038만원이 감소된 5억3,313만원으로 이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 집행잔액 1,240만원, 해외여비 집행잔액 330만원, 해외자매결연 추진 해외여비 468만원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기본급과 수당부족분을 증액하고 기타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협의된 바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47억9,627만원보다 53.5%인 25억6,383만원이 감소한 22억3,243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보다 19억9,963만6,000원이 증액된 75억14만5,000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 내시된 4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1,6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비 3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6,64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92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업무보고서 인쇄비 등 3,496만원과 230쪽에 공공요금 50만원, 구정연구반 활동 급량비로 9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보다 330만원이 감소한 1,0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700만원은 시책추진비이며, 336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60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으로 국제자매결연 활동을 예상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시책개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중구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는 영상시대에 부응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 용역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예산관련 자료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예산개요작업 및 중기재정계획, 교부세 등 합동집무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업무추진비, 국고 보조금 등 재정 관련 수시출장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 여비로 1,012만3,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 중 민간인 상해 발생시 치료를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국비 1,680만원을 포함하여 4,1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398만9,000원이 보조 내시되어 1,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법령과 자치법규 등 추록대금에 2,616만1,000원과 236쪽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제반 비용에 1,44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240만원을, 통계연보 발간에 4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송달료 및 인지대 등과 각종 통계조사보고서 발송료에 20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등에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에 72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4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개 부서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와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로 348만3,000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정책 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과 사정업무추진 여비 등에 48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행정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혁신마일리지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480만원을, 또한 240쪽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에 24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에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49만원, 구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행정혁신교육 강사수당에 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를 포함한 부서운영비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에 135만4,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88만원 등 4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혁신분권업무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포상금으로는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혁신우수사례 발굴 부서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으로 3억원과 그 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 예비비는 13억3,2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도심공동화에서 아직 원도심 활성화가 안된 이런 상태에서 중구 전체의 예산 살림살이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입총괄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세입총괄이요.
임흥수 위원    거기에 지방세 수입을 보면 전년도 수입이 135억4,600이거든요.
  그런데 18억9,500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현 예산액이 116억5,100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서 구세의 종합토지세가 종토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세원이 약 19억 정도, 18억9,500 정도가 내년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라도 보전해 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에 의한 수입 감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세제개편에. 어쨌든 우리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도 얼마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고 그 도청 이전, 또 경찰청 이전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구에서는 다 이렇게 싫어하는 말예요. 보호관찰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실장께서 특별히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사업유치의 특별한 방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사업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도심 활성화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냥 생각 들어가시는 대로 한번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
임흥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성구는 정말 참 눈부신 이렇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도 분간도 못할 형편에 놓여 있고 서구도 지금 아주 참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가까운 우리 원도심 활성화대책에 서로가 다 같이 노력하는 동구와 중구, 가까운 동구를 볼 때에 이러한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또 동서 소제동 관통도로라든지 낭월지구 개발이라든지 이 동구도 정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상당히 여러건이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은행동 재개발 사업, 또 저희 군데군데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재건축 사업 이런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성이나 서구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구의 역세권 개발하고는 좀 비교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은행동 약한 3만평에 580세대의 재개발이라든지 대흥동 1,2지구 또한 목동, 또 MBC부근에 재개발, 그리고 충렬탑 옆에 4,630평에 내내 거기도 재개발 하고 있고요.
  또 중앙초등학교 앞에와 호수돈여고 사이도 1만3,000평, 280세대 이런 곳도 개발을 하고 있지마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도 있지마는 단기적인 안목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장기적인 안목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일전에 청장님께서 예산을 제안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계상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가 한 60억 정도가 되고 그것을 나름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절감이나 체납세금 징수, 또한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누락세원의 발굴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누락세원이라는 것이 그동안 부과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처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아주 최선을 다해 찾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해서 세입을 늘리면서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 이런 수입도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세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25쪽에 보면은, 구정질문 답변서에 25쪽에 보면은 지적민원 건축관련 대장 등 자료 심층조사 확인하여 미신고 세원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원발굴에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세원은 제가 그 동안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사람들도 계속 찾아서 그동안 부과한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부분, 지적도면을 놓고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공공운영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자금의 운용은 사실상 저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자금운용 상황이 되는데 한 푼이라도 이자도...
임흥수 위원    아니, 그것이 세무과 소관이면 그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의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각종 수수료, 증지사용료, 증지 붙여야 되는 금액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사용료도 금년에도 50%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정하게 얘기를 할 때에 제일 뒤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예산 전체 구청 전반에 관한 구 세입증대를 올려서 중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구청 직원 및 전 가족은 이발, 목욕, 재래시장 보기, 계모임, 주유소 이용 등 이렇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사항이 어떤 강제성을 띄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이 거기에 호응을 해서 저 역시도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기름을 넣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중구 넘어와서 넣는 그런 일을 저 뿐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솔선 참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구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중구를 좀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구에 있는 업소를 이용하는 쪽에 저희들도 참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런 쪽을 좀 강조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중구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동안 실장님께서도 참 열심히 일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우선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실천을 해서 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거기에 세입이 좀 있을 것 아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부여쪽을 잘 다닙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단 말예요. 그래서 1만원을 넣으면 말예요. 얼마 거기 주유소 주유기에 들어있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5만원이나 넣었으면 그것이 한참 가는데 만원 넣으면은 뭐 어떻게 어디 갔다 오기도 어려운 정도, 그런데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그런 주유소에서도 아, 이렇게 중구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는 못하겠지마는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중구가 다시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할려면은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을 써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지를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 하나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세원을 추계하고 또 1년 예산을 기획 하고 집행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규모 내역을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대략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전년도에는 한 420억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액을 보면 한 320억 정도 지방세, 세외수입 플러스 시켜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실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 예산에 추계를 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있다.
  그것이 대략 한 6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각 사업소에도 물론 추경에서 예산을 할려고 많은 예산을 삭감을 사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그 세입추계를 과연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세입추계가 되면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순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실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세원발굴을 하겠다, 또는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원 가지고 이 엄청난 금액을 보전시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질의한 부분은 상반기에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60억 추계를, 60억 예산을 계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보충 하기 위해서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드린 가운데 금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나 보충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금액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은 국·시비의 확보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60억 중에서 그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고 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을 늘리고 하면은 한 40억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물론 뭐 저희들...
윤석순 위원    상반기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상반기에.
  저희들 노력 가지고는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으셔야 되리라고 보고 그 지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내년도 예산 이 자료에 보면 우리쪽 중구자립도가 대략 한 26%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중구 자립도가 최소한도 한 32%선 나와야 이 가용재원이 좀 있을텐데 이 가용재원은 지금 전무 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실장께서 60억이 추계를 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 100억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한 32% 정도의 지방자립도가 되어야 가용자원이 한 5, 6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5%면 대략 마이너스로 따지면은 80억이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각 사업 예산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라든지 이런 환경쪽에서도 보면은 대략 몇 십억, 지금 우리 공직자 봉급라인도 제대로 아마 추계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 라인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선거비용도 아마 지금 그것이 추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만 큰 단위로만 봐도 지금 대략 4, 50억이라고.
  그것이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 그런 세입추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가용자원이 너무 유동자금이 없다 보면은 그 뒤에 어떤 방법으로 운용을 할 것이냐는 얘기죠.
  내년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60억의 법적,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는 그외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 갖고도 사실상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하면서 구비를 부담을 시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저희 구비 부담이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고 재원을 한정된 재원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문제는 제가 내년에는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립도 문제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만큼 국·시비를 받고 물론 자체 수입이 많아 가지고 높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국·시비를 얼마만큼 보조를 받고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촛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확보에 하여튼 온 힘을 기울여서 내년에 좀 부족된 재원도 확보하고 여유 있는, 여유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국·시비를 최대한 우리가 받아와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예산을, 내년 예산을 만드느라고 소위 말하는 직원들, 소위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급량비까지 깎아가면서 이렇게 참 고육지책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 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세수추계를 최대한 좀 효과적으로 최소한도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 더 정확히 세입추계를 잡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그 부분을 더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자료에 237쪽입니다.
  손해배상금 등 기관공통 해서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웠고 금번에 2,000만원을 삭감 시켜서 3,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럼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631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윤석순 위원    금년도 한 것이 630만원인데 지금 배상금이 내년 2006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는 추계가 있습니까?
  지금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비비 성격이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관공통이라는 데 괄호내서 한 부분은 사실상 어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 있을 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 손해배상금 관련은 현재 저희들이 소송진행 중인 것이 행정소송이 현재 6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패소를 하든 뭐 하든 손해배상이 되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보고 6건 중에서 5건은 1심에서 이긴 것을 상대방이 항소한 것은 한 건은 저희들이 진 것을 항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가 총 소송가액이 8억1,000 정도 됩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금년에 6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지마는 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3,000만원이면은 가능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게 추계를 하는 거죠. 정확한 금액이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 하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을 더 깎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추계도 어느 정도 최소한 많이 추계는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90%까지는 추계를 해서 이런 예산이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241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해서 지금 13억을 사실 우리 기획계 예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0억을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3억만 추계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10억을 깎고 이 3억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많이 깎았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때 불가결 원칙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13억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2회 추경 때 저희가 3억원을 삭감을 해서 10억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건인가, 해서 9억6,000 정도가 지금 금년도 집행이 되고 4,000 정도가 남아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억원도 사실상 저희 내년도 재정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최소한 이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고 이것 외에 혹시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건설과에 도로수선비로 2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추경 때 좀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주민숙원 사업비는 좀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실상 더이상 확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 도로 하고 관련해서 2억을 예비비로 넣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 하고 이것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5억이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9억 정도를 썼는데 이것 5억 가지고 되려면 사실 선거 하고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더 봇물처럼 터질텐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각 부서에서 시달릴 것이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입추계를 좀더 잘 하셔 가지고 좀더 주민편익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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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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