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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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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9쪽부터 193쪽까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를 해서 그 집계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1억492만원보다 2억7,358만7,000원이 감액된 188억3,133만3,000원으로 0.1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세제 개편에 의하여 전년 대비 18억9,502만3,000원이 감소한 116억5,173만8,000원으로 면허세는 전년 대비 일반업소가 소수 증가 추세로 5억1,824만4,000원, 재산세는 지방세제 개편 주원인으로 작년 대비 16.6% 감소로 94억8,004만2,000원,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경기 침제에 의한 경기 전망이 예년에 비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1,114만2,000원이 감소한 16억5,345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14만원, 주민등록 발급 등 증지 수입 6억310만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21억2,883만원, 이자수입 등 17억7,556만1,000원,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결함 재정보전금 20억원, 국고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의 일제 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태조사 외 5개 사업 9,742만1,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국고 보조금 중 기금은 문화공보과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수당 및 법정부담금 외 7개 사업비 로 2억3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4억1,348만5,000원보다 39억9,535만4,000원이 증액된 414억883만9,000원으로 10.68%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요인은 4대 지방선거와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총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3억3,889만6,000원이 감액된 66억749만7,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53쪽입니다. 인건비 11억3,071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50억590만8,000원, 자체사업비 4억7,0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총무과의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직원 복리후생 즉, 맞춤형복지제도와 후생관 급식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5억8,946만7,000원이 증액된 14억7,085만3,000원으로써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279쪽부터입니다.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경비 6억5,257만2,000원, 인건비 9,119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5억3,871만2,000원, 보조사업비 1억1,281만8,000원, 자체사업비 7,5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4대 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작년 대비 8,624만3,000원이 감액된 39억4,671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억2,722만4,000원, 경상적 경비 등 28억7,750만원, 보조사업비 2억5,500만원, 자체사업비 1억1,339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1억7,3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35억2,309만1,000원이 증액된 271억676만6,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319쪽입니다.
  인건비 215억185만8,000원, 경상적 경비 등 26억45만5,000원, 보조사업비 7,521만3,000원, 자체사업비 21억2,924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2억원, 시비 보조 반환금 6억원을 계상했으며 특히 회계정보과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청사 별관동 증축 및 문화1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2억600만4,000원이 증액된 16억9,091만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 9,222만6,000원, 경상적 경비 등 6억1,820만4,000원, 보조사업비 8억7,878만8,000원, 자체사업비 1억1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과의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생활체육 및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1억193만1,000원이 증액된 5억8,609만8,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건비가 1억4,474만5,000원, 경상적 경비 등 3억6,585만3,000원, 보조사업비 5,480만원, 자체사업비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의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는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표준지방세정 정보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비용과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에 대해 증액 계상했을 뿐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80%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61쪽 총무과, 찾았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이 재료비에 보면 말예요.
  후생관 급식향상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 후생관은 아시다시피 저희 직장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 중에 저희 종사자가 5명이 있습니다. 영양사를 비롯해서 취사원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3명은 저희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2명은 상조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저희들이 상조회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급식질이 떨어져서 여러 직원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두사람 인건비 부담이 저희 상조회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급식질이 좀 저하되고 급식향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식향상비를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 돈은 재료비를 더 부담을 해주시면은 급식향상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상조회에서 후생관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죽 해서 적자라든가 이런 것 없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적자는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적자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인건비로 상조회에서 부담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윤진근 위원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총무과장 임평근  불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불만이 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총무국장 조규상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해보세요.
○총무국장 조규상  작년도에 상조회 결산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조회 운영상황을 보면은 상조회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조회 회원들은 동사무소, 사업소, 구청 전 직원입니다. 기능직 이상 전직원인데.
  결산총회에서 회원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는 나름대로 이득도 있고 상조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직원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하는 사업이 주가 되고 나머지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구내식당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결과에 보면은 구내식당을 가지고 적자운영입니다. 구내식당만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렇다고 볼 때 그야말로 후생관인데 구내식당이 직원들한테 양질의 점심을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운영상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독 우리구만 상조회에서 취사인부 두 사람을 상조회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타구를 보면은 시청 같은 경우는 열사람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요. 다른 구 공히 5명 모두 예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3명이고 상조회에서 두 사람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인건비 나가는 것을 분석결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은 그 왜 시나 타구는 전부다 예산에서 지원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서비스도 좋고 양질의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바탕이 되는데 비단 중구만 그러느냐 이것을 좀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회원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도 타구와 좀 형평이 맞고 또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구내식당 운영은 적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 식당의 식대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지금 직원들의 식권이 얼마씩이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1식이 1,500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1,500원. 그러면 1,500원인데 우리 공무원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타 일반인도 와서 먹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요즘 같이 주택 총조사 조사원들이 많을 때는 몇 십명씩 또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 공익 해서 그 분들도...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은 얼마씩이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똑 같이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1,500원씩?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올라왔다가 갑자기 4,800이라는 것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예산도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올라오니까 의아심을 갖는다는 얘기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급식비를 올렸다.
○총무과장 임평근  지원을 해주시면 급식질도 좋아지고 저희들 상조회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상조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아시다시피 우리 상조회는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서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은 결산을 매년 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배당을 하나도 못해 줬었습니다. 연말결산에서. 또 2003년도는 1.68%, 작년도에는 2.49%를 이렇게 배당을 해줬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어렵게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은행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배당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4,80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4,8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따져 보면은 4,800만원은 연간 후생관 공휴일을 빼고 나머지 운영일수가 240일 정도 됩니다.
  1일로 따지면은 직원들 급식향상비로 지원되는 20만원 정도, 매일 하루에 20만원 정도 평균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봐서 20만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을 해주시면은 직원들 급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 무슨 이것을 받아 가지고 변형해서 무슨 뭐 인건비성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재료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혹시 의아심이 나가지고 인건비성이 되지 않을까, 할 수는 없지마는 혹시 운영상에서 인건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임평근  지원을 해주셔도 인건비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    보충.
○위원장 이운우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그 직원 상조회 수입면이 종전하고 많이 틀리죠.
  옛날에는 증지를 판매를 한 것, 각 동 하고 구청에서 판매한 증지판매 수입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증지판매 수입은 못 보나요?
○총무과장 임평근  증지판매 수입도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일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증지가 아니고서 기계에다 탁 넣으면은 소인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판매수입 못보고 하기 때문에 또 비단 그것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조회에서 운영하던 그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타구나 시청이나 보면은 다 상조회에서 운영하는데 그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그 전에는 동에서 급식을 할 때도 인건비 정도는 다 부담을 해줬단 말이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에 내무위원들이 2,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원인은 인건비로다가 두 사람을 쓴 다고 하니까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은 두 사람 쓰는데 4,800이면은 한 사람 앞에 하나에 200만원씩, 한 달에 200만원씩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도 생기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인건비성으로다가 나가긴 나가도 그것이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다가 해서 직원들 복지후생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이것이 먼저도 그런 답변이 되었더라면은 내무위원회에서 큰 논란이 없었을 건대 그 때는 인건비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니까 요새 식당에 일 하는 아줌마들 보면은 하루종일 일 하고서도 돈 100만원 받아 가는데 여기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 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한 달에 200만원씩 준다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또, 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전체적인 상조회의 운영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내부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절대 재료비는 집행이 안 되죠. 그것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후생관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하위직입니다. 공공근로도 있고 그 중에는 공익요원도 있고 기능직,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급식비를 인상할 수는 없어요. 말이 그렇지 1,500원짜리 물론 부실합니다마는 1,500원짜리 백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당연히 한 최소한 3,000원 정도 올려 가지고 좀 양질의 점심을 제공해 드려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상조회 자체 재원 가지고서는 불가능 하고 또 일식대 식비를 올리자니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지원을 하게 됐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급식이 저하가 되고 직원들 후생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재료비를 개선해서 급식지원을 더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진작 답변이 그렇게 됐었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69쪽 봅시다.
  269쪽에 보시면 시설비 말이죠. 자료관 이전 설치공사 4,500 하고 자료관 모빌렉 이전 설치공사가 1,400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4,500에다가 1,400 세운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지금 별관 신축공사를 진행을 하고서 내용들 아시겠지마는 후생관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는 자료관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자료관 하고 문서고가 새로 현재 후생관으로 쓰고 있는 1층, 2층, 그 체육회까지 더 늘려 가지고 문서고 하고 자료관을 이전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 문서고에 설치된 모빌렉 설치는 그대로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소요가 되고요. 또 자료관 설치는 1층은 회계과 예산에서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 55평입니다. 약, 2층 55평을 자료관으로 설치를 하는데 소요비용은 실내건축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결과로는 3,300만원이 소요 되고요.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실내건축이 인테리어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4,500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건설업자나 그런 데에 줄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집행은 회계정보과에서...
윤진근 위원    4,500에 대해서 1,400 하고 4,500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할 때에 세워준 예산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집행은 회계정보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은 실내건축 부분이 3,300만원인데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이 될 것인지 또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4,500이라는 돈이 세워 있으면, 세워주면은 이것이 입찰이냐 나는 수의계약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넘어가면은 자연적으로 할 것 아녜요.
○총무과장 임평근  구분이 되서 4,500만원...
윤진근 위원    두 번씩 발주를 한 단 말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실내건축은 별도로 전기, 통신, 소방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그럼 수의계약이겠네.
○총무과장 임평근  실내건축이 3,300만원이면은...
윤진근 위원    아니지, 4,500만원에 대해서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4,500을 얘기하는 거지.
  실내건축이 3,300이라면은 전기공사가 그렇고...
○총무과장 임평근  분리되서. 실내건축 하고 전기, 통신, 소방은 분리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윤진근 위원    예, 분리해서?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그대로 단가는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입찰을 보고 수의를 보면 3,300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4,500이면 4,500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죠. 우선 설계를 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테고 거기에서 이제 수의계약 대상이 될지 거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가설계를 해보니까 4,500이 들어가더라.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줄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버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안 해도 설계를 하다 보니깐 설계를 정확하게 하면은 줄을 수도 있잖아요,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약간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줄지 늘지를 모르니깐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늘을 수는 없을테고요.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은 그 이하로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아니, 이하로 하더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주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 26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 선진지견학 산업시찰 해서 120만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이 3만원씩 해서 40인인데 지금 우리 중구 방위협의회 위원이 40명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40몇 명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방위협의회 중구 방위협의회 위원만 이렇게 40인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부분에 우리 중구에서 지금 경비를 120만원 지급을 하는데 지금 각 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꼭 우리 중구방위협의회만 지원해주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방위협의회 위원이 40몇 분 되는데 그 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 방위협의회 위원장님이나 총무님 이렇게 같이 갔다 오시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금번 명년의 예산에 서면 어차피 선진지 견학을 가니까 중구 방위협의회만 가지 말고 17개 동 공히 방위협의회 위원장을 초청을 해서 같이 여기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총무과장 임평근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뭐 그렇게 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중구 방위협의회 위원만 가면은 각 동에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위원장은 초청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임평근  매년 같이 가시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있으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우리 중구대대에 한 3,5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목으로 보면 두 목으로 나눴는데 여기에 지금 1,070만4,000원 하고 밑에 2,462만원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목을 나눈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총 2건에 총액이 3,532만4,000원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이제 지역 중대로 지원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예산내역을 보면은 19개 대에 컴퓨터 100만원씩 해서 1,900만원 지원예산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금번 예산으로 했습니까, 명년 예산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이 예산 내역이 부대에서 저희들이 내역을 받아 가지고 증감을 해서 한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구대대로 보내는 그 이전은 이전을 하고 각 지금 우리구에 19개 동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럼 19개 동대로 이것을 나눠서 좀 표기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3,500만원 돈이 우리 중구 대대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각 동대에서 필요한 양을 올려서 이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크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 얼마라도 되지는 않겠지만 각 동대에 좀 목을 배정해서 어느 정도 그 동대에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목을 나눠서 대대로 우리 중구대대로 줘야 될 예산은 그쪽으로 주고 또 각 동대로 넘길 것은 동대로 넘겨서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총무과장 임평근  절차상은 저희들이 대대로 줬다가 대대에서 다시 동으로 배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중구에서 목으로 줄 때에 명시를 해서 얼마는 우리 대대에서 쓰시고 얼마는 각 동대로 좀 배정을 해서...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아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컴퓨터 각 동대에 1대씩 해서 1,900만원 또 디지털 카메라를 45만원짜리를 사서 각 동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핸드토키라고 이것은 무전기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4대를 사서 96만원이 소요 되는데 그것도 내내 중대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프린터기 1대는 저희 중구의 기동대에 한 대 사주는 것이 1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동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3,113만원이 동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직접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중구 대대로 다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명년부터는 이 예산을 넘길 때에 우리 중구 대대에서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써주는 것은 쓰고 각 동대로 분배를 해서 좀 명시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나가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각 동대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 쓸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각 동대에서 주는 대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양을 예를 들어서 물건신청을 할 것 아녜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고 자기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단 10만원짜리라든지 20만원짜리라든지 필요한 것을 각 동대에서 구매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야만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아, 뭐 그 대대 운영하고 그 대대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받아야지, 우리 중구에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명시를 해서 되도록이면 각 동대로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 명시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장 임평근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2006년부터는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265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연금 지급금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그랬는데 금년도 지금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265쪽.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원 하고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시에 위로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보수액의 1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사망시에는 3배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예비비 성격이 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많이 안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회 정리추경에서 지금 1,000만원 삭감시켜서 5,500만원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06년 본예산에는 그대로 6,500만원을 올렸단 말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방금 말한 대로 이 부분은 뭐 지급이 안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뜻도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금번에 전년에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는데는 어느 정도 추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금년도에 21건에 약 4,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금년 4,000여 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전년도 예산이 6,500 대비 1,000만원 삭감시켜서 정리추경에서 올라왔어요, 5,500만원.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이 부분은 예측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해야 되고 우리가 세출 추계에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9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추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서는 5,500만원 세워놓고 또 2006년도 본예산에는 6,500만원 세워놨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자체사업 출연금 해가지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그래서 지금 2억6,000을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본위원이 보면은 금년도 예산 3억4,000만원 중에 정리추경 때에 처리해서 삭감액이 얼마냐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정리추경 대비 대략 한 8,000만원이 지금 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출연금 자체도 예비비의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에 지금 여기 지출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본인 하고 자녀들 학자금 대여해준 액수는 4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금년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금년에 그렇게 되었다면 금년 예산에 3억4,000인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1억5,000 몇 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임평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계상을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서 중구청은 금년에 얼마 부담을 해라 하고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이제 전부 예상이 회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예상이고 또 자녀들 장학금 대출 되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산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많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뿐이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 250개 자치단체에 그 기준 통계에 의해서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대비를 하면 전년도 대비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추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대략 우리가 집행을 3억을 했다, 내년도에는 3억2,000이 나올 수도 있고 3억5,000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이나 우리 지금 나타난 계수에 보면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금번 본예산은 3억4,000을 세웠는데 실지 정리추경에서 해 온 것은 1억5,000을 깎고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에는 뭐 4억 얼마를 지출을 했다.
○총무국장 조규상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이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점점 줄어듭니다. 1.24% 정도 줄어드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아주 공문으로다가 이렇게 옵니다.
  공식에 의해서 편성해라, 일단 해놓으면은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이제 연말쯤 가면은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좋죠. 예산운영은 좋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그 원인은 그래요. 대출신청을 하는 공무원 숫자가 좀 줄어듭니다. 생활이 좀 나아진 영향인지 아니면은 공무원 자녀들이 공부들을 잘 해 가지고 장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등록금을 안 내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추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싹 깎아서 세웠다가 직원들이 많이 신청할 때에 아, 예산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란 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 소요판단은 좀 해가지고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좀 적정선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야 물론 세웁니다마는 추경 때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늘 각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내년 2006년도 예산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야 되겠고 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 그 추계를 한 90% 정도 잡고 그 추계에 맞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사업은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예산이나 어떤 계수에 의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꼭 세우시되 그 전년도 대비 해서 좀 추계를 해가지고 절약하실 것은 절약을 하셔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예산집행을 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은 또 그에 따라서 하여튼 추계로 그런 데이타 자료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269쪽에 자료관 이전 설치공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늘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이렇게 그냥 전부다 몽땅몽땅 해서 예산이 한 번에 올라와 버리니까 사실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4,5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료가 불충분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나눌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뭐뭐 뭐뭐 해서 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 위원님들이 4,500만원이면 이 부분도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공사성격상 한 건으로 묶어서 물론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필요성격에 따라서 분리발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충분한 자료를 뒷받침 해서 아, 이러이러한 건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라고 자료가 충분해야지 아까 우리 자료에도 본위원이 봤습니다만 앞장 한 장만 딱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다. 그럼 4,000만원에 대한 뒤에 데이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타가 없다면 최소한도 그 자료에 복수업체가 2, 3개는 붙어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 업체만 갖다가 이것 얼마입니다. 여기에서 견적 받으니까 얼마다. 그럼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데이타 자료를 달라. 그 자료가 없단 말예요. 인건비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재료비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충분하게 A, B, C업체가 이러이러 해서 평균 산출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줘야지. 한 군데 업체만 딱 갖다 붙여놓고 하면 그것 자료가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설계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설계치를 만들어서 그 설계치에 근거에 의해서 업자분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견적서를 받게 된다면 더 정확합니다.
  그런 세계추계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굳이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자료 데이터만 딱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면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참조를 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을 총무과에서 수입으로 갖고 있네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얼마전에 모 시민단체에서 관공서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 있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그 중구청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좀 저조한 편이라고 신문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신문기사상으로 봐서는 맨 처음을 장식했죠. 잘 안되는 관공서 해가지고 중구청이 맨 위로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은 분리수거가 잘못되면은 수입으로 잡고 있으니까 세입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업무에 좀더 만전을 기하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253페이지요. 그 어린이집 시설장, 보육교사 이렇게 해서, 이 어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 청내 어린이집.
김두환 위원    청내 어린이집은 어떤 규정, 어떤 법, 조례나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나 뭐 어떤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규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 거죠?
○총무과장 임평근  규정은 저희 자체로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의 성격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규정도 법령이나 조례와 같은 권위가 있다고 볼만한 거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자체 운영은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보육시설 및 종사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여기서 시설장의 보수를 7호봉으로써 2,152만7,000원을 계상한 거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규정상에는 시설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현재까지는 저희 청장님이...
김두환 위원    규정상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은 보수를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임평근  내년부터는 영유아 보육법이 강화가 되서 여러 가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원장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준하는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먼저 바뀐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나중에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산이 확보 되면은 그 규정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뭐 굳이 순서는...
김두환 위원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은 법이나 조례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정이 법령과 조례에 준하는 권위가 있다면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법과 조례의 한도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면은 규정을 먼저 바꿔놓고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임평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서요. 실지 시행하는 것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을 그 저희로 따지면은 청장님이 겸직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세부적인 것은 2세 미만 현재는 2세 미만의 어린이가 5명당 교사를 한 명을...
김두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총무과장 임평근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2세 이상은 7인당 교사가 1명이고 그런데 이것이 세분화 되서 0세반은 3인당 교사가 1명 두도록 되어 있고 또 만1세는 어린이 5인당 교사 1명, 만2세는 7인당 교사1명, 만3세는 15인당 교사 1명 이렇게 해서 더 세분화가 되서...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그것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니깐 지금 말 하고 김두환 위원 질의하고 어긋나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조규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요지는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사실 영유아 보육법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이 되서 다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 전에 우리가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행이 되어야지만 자체규정 바꿔서 예산도 올려야 사실은 절차상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2월1일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은 법으로 개정이 되서 시행만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않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법 개정과 규정도 개정해 놓고 나서 예산을 산정해야 절차상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운영하는 상태기 때문에 2월1일부터는 법도 시행이 되고 우리 규정도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올렸다는 그런 점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절차가 맞았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다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법이 개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본예산에다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몇 번 이 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2차 추경 때에 지금 신축 중인 증축 중인 건물 옮기는데 대한 시설비 부분을 계상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지적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체도 이러한 예산운영이나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률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나갈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을 공사관계로 휴원할 때도 관계되는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그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데서 정하는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편의대로 휴원하고 다시 개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조규상  그런데 물론 다 지금 옳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법대로만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상태에서 건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당분간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장소도 옮기는 계획까지도 세우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달동안 쉬었다가 우선은 사용하기에 괜찮다 그래 가지고 좀 다시 지금 개원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그것입니다.
  우리 직원들 자녀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문제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은 고민이 안 되게 좀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법대로 한다면 우리 이것 좀 법에 안 맞으니까 우리 운영 못해 당신들이 어디다 아이들 맡기든지 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은 또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런 면,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이 당연합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마는 그런 애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상에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 않는 것은 아니고 이해를 그렇게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좀 좋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는 굳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굳이 관계법령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책대로 준수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방안이 사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느냐 형식이 요구하는 실질적 내면을 갖추었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정법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것이 시행이 2월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그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하나만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5쪽을 보면은요. 대전 중부 재향경우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총무국장 조규상  재향경우회는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직 경찰공무원들 모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내년도 예산에 처음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좀 개최를 해가지고 각급 단체에서 지원요청한 금액을 1차 심의결정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전에 우리가 의정동우회 이것이 법령으로 해서 지급이 안 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글쎄 우리측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이런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느 그런 의정 이런 데는 또 이렇게 그것은 불법이다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총무국장 조규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그런 면을 좀 많이 착안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할 수 없다 이 한계를 그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는 조례로 되어 가지고 시행정동우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일종의 퇴임공무원 단체인데 왜 지원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판례에서도 지원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거기다가 촛점을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법규가 아니고요. 보조단체의 사업내역이 합당하냐.
임흥수 위원    보조단체.
○총무국장 조규상  예, 보조단체에.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좀더 유익한 그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판단 되면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구청을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장 조규상  구를 위해서 활동한 실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방범대 격려라든지 해서 경찰분야, 치안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내 집안도 못 챙기는데 말예요. 남의 집안을 챙긴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 예산은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법규도 없는 것을 말예요. 좀 이상하지 않은가.
○총무국장 조규상  임흥수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질의도 한번 해보고 해서 이것을 줘서는 안 되다 하는 판단이 설 때는 앞으로 시정 하도록 하고 또 이 분들이 활동이 바람직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형평이 맞도록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 281쪽에 보면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비가 지금 5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전국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본위원이 대략 추계를 하게 되면 15억 정도 예산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국비로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비로 보전을 시켜야 된단 말예요.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지금 확정된 것인데요. 국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국비로 보전해준다고 그러면 보전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예산 다룰 때도 우리가 상반기에 예입되는 세입추계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각 사업부서의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상반기 내에 3, 40억 이상이 유입되어야만 우리 중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대략 5억을 세입추계가 10억 정도 가능 하다면 10억이 빵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반기 이내에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 재정에 막대한 진짜 참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국고가 하반기쪽에, 선거 끝나고 하반기쪽에 넘어온다면 그 이전에 우리 세입추계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란 말예요. 이것이 1, 2억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국장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자료에 보면 291쪽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쪽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여기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유지보수, 이것이 있는데 명년에도 한 10대 정도 금번에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명년에 구매를 합니까?
  정리추경에 보면은 지금 10대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2억5,000 세워서 정리추경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총무국장 조규상  그것은 이미 구입해서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석교동 분소, 중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해가지고 대략 버드내 8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대략 2,1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로 그냥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면서 이것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도 구입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계약상 계약 할 때에 A/S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1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대략 제품들이 1년 무료서비스는 아마 거의 넘어가서 없는 것 같고 대략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것 한 대를 더 살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약할 때 좀 명시를 달아서 2년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조규상  글쎄, 이제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업체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계약조건상에 우리가 그렇게 이면계약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는 1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현재 이 무인자동발급기는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조달구매를 할 때 명시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달 갈 때 여기서 명시를 해서 보내면 좋지 않겠어요? 물론 조달청에서 계약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보낼 때 A/S기간을 2년쪽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도 1년 정도의 이 유지보수 예산이 안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게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명년에는 그렇게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은 그 인건비에서 전년도 대비 한 8억6,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은 206억2,982만8,000원, 금년 예산에 보면은 214억9,583만3,000원이거든요. 대략 지금 8억6,000 플러스 하니까 지금 우리 인건비 지금 예산에는 214억9,583만3,000원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인건비로 제대로 지금 예산에 대략 한 10억 이상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입추계를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현재로써는요. 달리 할 수가 없고 추경 때 가서, 제가 세입까지는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윤석순 위원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최소한 공무원 봉급부분에 대해서 법정경비라든지 부분적인 부분은 추경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봉급만큼은 이것이 세워져야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세워져 있지만 지금 예산수립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정보과장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부분은 어떤 대처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향후에 이제 세입면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 구 재정관계를 보면 상반기나 하반기나 지금 우리구 봉급대처를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하반기 9, 10월달에는 이 세입추계가 되어야만 직원들 봉급을 집행할 것 아녜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세입이 한 3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철두철미 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챙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어떤 다른 추계세입에서보다도 봉급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41쪽이요.
  청사별관동 증축공사가 총공사비가 36억9,200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금년도 예산에 20억860만원, 이렇게 여기에 계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341쪽, 20억860만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임흥수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동절기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 같은 것 잘 하시겠지만 잘 되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임흥수 위원    뭐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까, 현재?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얼마 아니면 이렇게 공사를 중지를...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동절기 공사.
임흥수 위원    저희도 몇 분 하고 상의도 해봤지마는 의회동이 말예요. 여기 의회동이 2별관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예를 들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의회동 말씀이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의회동 저쪽 2별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짓는 데로요?
임흥수 위원    아니죠. 저쪽으로 2별관동.
  아, 3별관, 정정 하겠습니다. 저쪽 것이 3별관동인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임흥수 위원    저리 옮기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임흥수 위원    물론 여기에서 같이 있는 것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구를 보면은 이렇게 의회하고 본동 하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청사문제는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회계정보과에 340페이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용역비가 이것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저쪽 세무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요.
  저쪽에 있는 건물이요. 현재.
  3별관.
한윤희 위원    3별관 지금 저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엘리베이터.
한윤희 위원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해야죠.
한윤희 위원    이것이 새로 짓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가 아니고 세무과.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니죠. 현재 세무과 하고 지역교통과 쓰고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죠.
한윤희 위원    그것이 몇 층 건물이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3층.
한윤희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의 총예산은 618억5,428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4억8,057만3,000원 보다 22.5% 증가된 것이며 우리 구 예산의 1,521억9,500만원의 4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445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475억1,6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8억1,044만9,000원 보다 36.6%가 증가된 금액으로 우리 구 예산의 31.2%에 달하며 사회산업국 예산의 76.8%에 해당됩니다.
  447쪽부터 459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1쪽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보다 1억1,166만9,000원이 감소한 12억4,418만7,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각각 80%만 계상하였으며 462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감소한 2,147만4,000원으로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위문등의 비용이며 463쪽 민간이전 5,860만원은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2005년까지는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영렬탑 관리를 위한 경비로 100% 시비보조를 받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민간이전 8억6,366만9,000원은 전년도 보다 1억2,674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노숙자 보호사업이며 465쪽 자체사업은 전년도 보다 2,873만원이 감소한 9,449만2,000원으로 요구호 대상자 구호비와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 등입니다.
  복지기획 5,083만6,000원은 2005년 신설된 부서로서 466쪽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2,097만6,000원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과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의 세미나 참석실비 보상금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은 전년도 보다 56억658만9,000원이 증가한 222억430만9,000원으로 46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80%만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에 일반보상금 198억9,469만4,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 급여 192억4,675만원과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이며 민간이전 14억5,778만2,000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저소득층 주민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69쪽 가정복지는 전년도 보다 17억2,649만3,000원이 증가된 98억5,011만9,000원으로 469쪽 하단부터 471쪽 경상적 경비 1억3,103만7,000원은 장애인과 노인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472쪽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 29억3,783만원 등 13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억1,2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과 474쪽까지는 민간이전 30억8,938만7,000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및 노인시설 등의 운영지원비입니다.
  475쪽과 여성복지는 전년도 보다 58억2,786만9,000원이 증가한 124억3,751만5,000원으로 477쪽 하단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1억1,017만1,000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12개 사업의 저소득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478쪽에서부터 481쪽까지는 민간이전 109억747만4,000원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여성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481쪽부터 483쪽까지는 실업대책에 전년도 보다 3억3,858만7,000원이 감소한 8억5,501만4,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5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7억4,798만6,000원이 감소한 134억6,983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1.8%를 점하고 있습니다.
  487쪽에서부터 491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5쪽 환경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6,686만4,000원이 감소한 1억9,602만1,000원으로 496쪽까지의 경상적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을 80%만 계상하였으며 497쪽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 1,000만원은 환경시범학교 운영 지원비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간이급식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에서부터 504쪽까지의 청소관리비 132억7,381만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61억964만7,000원과 청소용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억67만9,000원, 그리고 여비 및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 등을 계상하였고 505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55억8,400만원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이며 506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억6,797만원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7쪽 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3,348만3,000원이 감소한 1억8,490만2,000원입니다.
  509쪽부터 512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15쪽 위생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3,348만3,000원이 감소한 1억8,490만2,000원으로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80%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516쪽부터 517쪽까지 사업예산 5,253만5,00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비로 4,104만원과 식품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349만5,000원 그리고 컴퓨터와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억5,100만원이 감소한 6억8,256만8,000원입니다.
  521쪽부터 526쪽까지는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9쪽 농·축정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74만6,000원이 감소한 4억165만3,000원으로 가축 통계조사 인부임 292만6,000원과 급량비 등 경상적 경비 1,092만원이며 530쪽부터 532쪽까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367만원 등 12개 사업 2억2,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2쪽 자체사업비로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쪽 지역경제 관리비는 2억5,749만7,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상적 경비 등과 535쪽 사업예산으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 봉투 비용 1,120만원, 그리고 원도심 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1억원과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컴퓨터와 의자구입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 상공업 관리는 전년 대비 5억8,190만2,000원이 감소한 2,341만8,000원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통지서 교부 인부임 등으로 473만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07쪽부터 710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13쪽 인건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로 2,186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의료비와 진료비로 2억6,5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예비비는 77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719쪽부터 721쪽까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5쪽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763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7억1,73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회산업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을 현장점검 해보고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방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두환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정회 중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련서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차량을 구입에서부터 지원하게 되었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정회 중에 보셨습니다만 이것이 차량이 일반차량이란 말예요.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운송하기 위해 적합한 차량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량을 구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사회담당 김상근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사회담당 김상근  장애인협회에 구입을 해준 차량은 12인승 봉고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별도로 리프트를 장착해서 구조변경을 실시를 해야만이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되거든요. 2003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다가 1,3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차량가격이 1,154만원 다음에 보험료 66만7,000원 해서 1,292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당시에 리프트 장착가격이 견적이 1,037만9,000원, 리프트 장착가격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만 가지고 협회에서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협회 자체의 돈이 있었다면은 당시에 리프트를 별도로 장착했을텐데 협회가 돈이 없는 관계로 리프트 장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했는데 현재 리프트 장착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은 장착해서 구조변경 검사하는데까지 약 7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장애자협회 재정사정상 리프트를 장착하지 못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이렇게 계시다가 요새는 밖에도 많이 이렇게 좀 나가고 싶은 이런 욕구도 많이 분출되고 그리고 또 지하철이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도 청계천도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이 장애인의 어떤 우리가 보장해줘야 될 그런 권리로써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동네의 장애인들을 보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어디 나가시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차량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이 홍보자체가 잘 되었는가 하는 의문도 사실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해 봤을 적에는 매번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그런 기록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더 편안한 차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그럼 장애인 차량이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차량과 똑 같잖아요,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아까 금방 김계장 얘기대로 750만원이 장착비로 소요된다, 최소한도로.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장애인차량을 해줄려면은 그 돈이 안 되면 예산요구를 해야지. 해서 제대로 쓰게끔 해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서 일반차량 해놓으면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못 쓴다면은 그것이 유명무실 아니냐.
○사회담당 김상근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장애인 휠체어가 오면은 기사 하고 같이 내려서 차에 앉혀 드리고 또 휠체어는 넣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글쎄 도우미가 있어도 도우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제대로 장애인 차량이라면 제대로 해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도우미 없이도 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것이지. 장애인들도 힘 안 들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계장님 말예요. 잘 생각해서 장애인 리프트 장착할 수 있게끔 말예요. 추경이라든지 예산요구를 하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대로 좀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줘야 될 것 아녜요.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본위원도 장애인 차량 운영지원 상태와 또 본위원이 오늘 차량을 본 부분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량 도색이 우리 장애인의 차량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표가 나는 그런 도색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차량은 일반 언뜻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의 일반색깔이기 때문에 장애인 표시도 검정글씨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잘 확연히 표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다가 또 장애인의 차라는 것을 꼭 표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볼 시각도 있겠지마는 도색 자체를 환 하게 만들어서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라도 밝고 깨끗하고 환한, 장애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칙칙하고 어둡고 그늘진 데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도색도 좀 다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겠고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1,200만원을 운행보조금으로 지원했다가 2005년도에는 100% 인상된 2,400만원, 또 2006년도도 2,400만원 이렇게 올랐는데 운행을 위한 유류대 하고 기사실비 보험료, 이 부분이면 지금 기사 급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기사 급료를 월 120만원 정도.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럼 이것을 120만원을 우리가 120만원 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정진국 위원    그저 통상적으로.
○사회담당 김상근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 요청을 할 때 기사 인건비에서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보험료도, 보험료야 뭐 일정액이죠.
  얼마입니까, 보험료는?
○사회담당 김상근  보험료가 1년에 100만원 정도.
정진국 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보험료, 이 기사를 둔 상태에서 보험을 들었을 때 100만원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것 체킹해 보셨어요?
  왜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기사를 두고 운행을 할 때에는 26세 이상으로 보험, 약간에 플러스 우리 이것 몇 몇 분만 운행하는 것으로 보면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1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량가격이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서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율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청 차량도 그렇습니다만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게 이렇게 대개 보험을 드는데요. 그 사유는 부득이하게 기사가 안 나왔는데 다른 장애인들이 탑승을 요구했을 때에는 장애자 협회 간부들이라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이런 부분에 또 유류대도 이 부분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봅니까? 결국은 우리가 100% 지원해서 100% 우리가 지원한 금액으로 운행한다고 봐야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 좀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어서 466쪽에요. 용역비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부분에 지금 용역비로써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이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2,500만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이렇게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의 중기계획을 이렇게 수립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에는 보건복지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학연구소나 또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2005년도 1회 추경에도 용역비 2,500만원을 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욕구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 2,500만원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확인 하니까 우리 대전지역에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서 시행을 한다면 대학연구소에서 뿐이 할 수가 없는데 대학연구소의 몇 군데,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위원으로 계시는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대학교의 연구소에 대해서도 의뢰를 해봤습니다마는 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시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결론이 있어서 욕구조사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5개 구청과 시가 전부다 2,500만원씩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에 있는 대전발전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율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 금액도 아직 추계적으로 나온 금액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구만요.
○사회담당 김상근  이 금액 내에서 할려고 5개 구청이 공히 2,500만원씩...
정진국 위원    아, 5개 구청이 전체가.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시설비로 해서 2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경로당 증축은 어디어디 하고 개·보수는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이 금액은 꼭 어디를 증축한다 어디를 개·보수 한다고 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1년간 경로당에 있는 개·보수 사업비, 또는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우리가 현재 11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가령 화장실이 고장 났다든지 또는 하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수선을 해주고요. 특히 이 금액은 저희들이 항상 보면은 상반기 중에 60내지 70%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30내지 40%를 하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이렇게 보면은 대개 경로당 같은 것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해빙기에 하수도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벽이 잘못 되었다든지 또는 도배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개·보수비와 증축비를 매년 2억 정도씩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 뭐 몇 군데 따로 지정해서 증축해 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비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정진국 위원    작년도 쓴, 올 해 지금 집행된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다 집행하고 현재 한 25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것도 지금 몇 군데 도배 해달라는 곳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나 또는 상수도가 동파 되었을 때 12월말까지 동파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급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25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외로 내년에 증축할 때 이렇게 지금 예상되는 데는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증축은...
정진국 위원    파악해 놓은 것 있냐고요.
○사회담당 김상근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돈 가지고 거의 증축은 못했습니다. 못 하고 개·보수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의 전체 예산 과정에 장애인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애우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고 아직은 시행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이렇게 표식이 맞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는 장애인 복지법으로 모든 것이 법상으로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부터인가 시민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좀더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서 장애우로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법적 제도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우 복지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 낫지 않느냐 하는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법 개정을 하는 것도 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학교, 대학교과서에 거의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우리 김상근 계장님은 과장님도 안 계신데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질의까지 내가 하게 되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요보호대상자 구호비 있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1만원씩 해서 3,600세대 2회에 사용을 하겠다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요보호대상 구호비는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명절 때 위문을 하는 위문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장은 얼마씩 되어 있어요?
○사회담당 김상근  시장은 2004년도까지는 각각 만원씩 하다가 2005년도부터 명절 때마다 2만원씩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따라서 시장하고 같은 금액으로 인상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우리 내년도 재정형편상 인상이 좀 곤란하다고 해서 작년, 2005년 수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깎는 얘기를 할랬더니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보면은 1만원씩 해서 기초생활자한테 돌려주는데 이것이 생활에 보탬이 안 되더라고. 이것을 하면은 생활용품을 구입을 해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생활에 보탬이 상당히 어려워, 그래서 기왕에 줄려면은 생활에 보탬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그런데 이것이 삭감 하기는 곤란한 것이요.
한윤희 위원    아니, 삭감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회담당 김상근  저희들이 3,600세대 뿐이 안 세웠는데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체 5,6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3,600세대 세운 것은 시 하고 우리 하고 나눠서 내서 의료수급자 1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의료수급자 2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하는 관계로 저희들도 그래서 시와 형평성을 맞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이것이 본위원 생각은 1만원짜리 해야 생활에 보탬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라도 그 양반들한테 생활에 보탬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수입면에 보면은 과태료 범칙금 수입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 건수가 딱 15건으로 나왔는데 건수 산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이?
○사회담당 김상근  2005년도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30건 가까이 단속을 했습니다.
  한 건 단속하면은 과태료가 1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납부비율이 한 50% 정도 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그 한 30건 정도 단속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징수실적 그것을 감안해서 15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주차단속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단속이 이제 지역교통과 처럼 단속 전담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과 장애인 업무 담당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 장애인협회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런 때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주는 또 시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가 단속요원은 참 두기도 어렵고 또 주차관리하는 그 관리원들한테 단속 해달라기도 어렵고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노외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도 상당한 숫자란 말예요. 그런데 주차단속요원이 실내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것은 장애인협회 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신고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면은 이것 상당한 숫자가 올라갈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 될 거예요. 이것 공무원들이 단속을 그것만 쫓아 다니며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담당 김상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단속성과를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471쪽 보면 말이죠. 민간행사 보조위탁 행사자 한 3,000만원 되네요, 그렇죠?
  이것을 예산 세울 때에 대개 보면 우리가 5월30일이라고 하면 선거란 말예요, 지방선거,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잡았나 하고.
○사회담당 김상근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 3,000만원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체들,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노인협회나 장애인협회에다 보조금으로 줘서 그 단체에서 행하는 행사로서 선거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 선관위에 알아봤어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윤진근 위원    모든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거 때는?
○사회담당 김상근  저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하는 것은 못하는데요. 각 단체별로 자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그럼 할 수 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단체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따져보면 행사 해서 구청장이나 누가 안 가나, 거기? 행사 참여 안 하나?
○사회담당 김상근  이제 선거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가 없고요. 법이 허용한다면은 참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참석여부 관계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혹시 뭐하니까 그것 한번 선관위에 잘 알아봐 가지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수입면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봉투판매 수수료 금년도 5억을 더 증액을 작년보다 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 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5억 올린 것이요?
한윤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추정치거든요. 추정치인데 금년 10월1일부로 봉투값을 인상도 했고 해서요. 판매량은...
한윤희 위원    봉투값이 몇 % 올라갔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0% 올랐습니다.
  판매량은 조금 줄지마는 판매액은 좀 올라갈 것으로 봐서 5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판매량은 줄고 판매액...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판매액은 늘어나고.
한윤희 위원    높다. 그것이 음식물 관계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 하고는 해당이 안 되죠.
한윤희 위원    무관하게 하는데 그러면 5억 정도는 그 판매량이 주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제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은 항상 추이를 분석해 보면은 봉투값 인상 하고 판매량 하고 항상 함수관계가 있는데요.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한윤희 위원    제대로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제대로 더 되죠.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쓰레기 분리 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 있잖아요. 버리는 것. 뭐라고 그럴까, 단속요원. 단속요원은 겨울에 각 동마다 지역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잘못 버린 것을 수거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분들이 주로 뭘로 이용합니까, 다니는 것을? 차량으로 이용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자기들 차량으로 이용하죠, 거의.
윤진근 위원    아, 본인 차량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본인 차량으로 하면은 거기에는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 어떻게 계산 안 해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그것이요. 어차피 각종 제수당 같은 것 보면은 일반 환경관리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청소하러 나올 때에 자기들 차량을 이용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구역을 이동할 때도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고 따라서 단속반들이 활동하는 시간 하고 일반환경관리요원들 활동하는 활동시간대가 틀립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뭐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2인1조거든요. 따라서 뭐 자기들은 이제 자기 차량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어차피 단속을 하고 새벽 보통 1, 2시까지 하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들 집에까지 타고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준다고 하면은 일반환경관리요원들도 청소하러 나올 때 그럼 우리들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성립이 되니까 그런 것은 단속반들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지저분한 쓰레기를 음식이라든가 뭐 쓰레기를 갖다가 본인 차량에다가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 분석을 해가지고 증거물 확보 하고 해야 되니까.
윤진근 위원    그것 자기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보통 일이 아니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증거물 확보가 되면은요. 싣고 오는 양 자체는 증거 위주로 확보하니까요. 사진 찍고 다지털 카메라로 찍고 하니까...
윤진근 위원    큰 문제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큰 문제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분들의 급량비라든가 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 사람들 교통보조비라고 해가지고 뒤에 보면 수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2만원씩 해가지고 매월 나가고 있거든요.
  모든 요원들에 대해서 따라서 별도 급식보조비는 주는 것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분들한테 무슨 뭐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제 조식대로 해가지고 그 수당을 보시면은 그 수당란에 보면은 급량비가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월 7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따라서 뭐 목욕비도 나가고 모든 것이 다 나가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감수하는 부분이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충분하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충분하다기 보다도 여러 사람 하고 관련이 되니까요.
윤진근 위원    똑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535페이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지부에다가 44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전지부에 주는 겁니까, 우리 중구에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이 명칭은 대전시지부인데요. 그 소재지가 저희 중구에 있고 전체 상담건수, 금년도에 8만7,000건 중에서 우리 중구 소비자문제 건수가 4만1,000건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부터 440만원씩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우리 중구에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명칭은 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왜 꼭 우리 중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시에서는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시에서도 받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에서도 받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시에서는 2,600만원을 받고요. 저희 구에서 440만원, 그 다음에 에너지연대에서 1,560만원, 그 다음에 국고에서 900만원, 저희 중구에서 주는 돈이 가장 적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일 적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단체가 뭐 중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비중으로 보면은 소비자단체에 이것이 금액이 좀 높더라고. 무슨 분석하는 자료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이제 96년도부터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중구 소비자 보호규칙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은 소비자가 그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지원 육성한다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96년부터 저희들이 440만원씩, 금액은 증액이 없이요. 계속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그러면 소비자 단체가 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한 데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은행동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은행동에요. 그것은 어디 건물에.
  건물이 어디냐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기 단체에서 임대로 쓰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대흥동 동사무소인가 어디 있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전에는 거기에 있었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해서 나갔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구만 44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예요. 시에서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윤진근 위원    시 소비자 단체는 뭐예요. 대전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중구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대전시 전체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전시라면 중구만이 아니라 동구, 서구 다 받아야죠, 구마다, 5개 구를 다. 지원을 좀 받아야 되잖아.
  우리 중구만 440만원을 줘.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이것이 위치가 저희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민원 8만7,000건 중에서 저희 중구 민원 건수가 4만1,000건이예요.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위탁운영에 의해서 저희 하고 위탁을 맺었어요.
윤진근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이 소비자 모임단체가 건수당 얼마씩이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잘 파악해 보세요.
  한 건당 얼마씩 해서 시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중구에 위치했다고 그래서 중구에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왜그러냐면 이 분들 주자 안 주자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중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중구만 준다는 자체는 잘못 되었다 이거요.
  서구나 동구나, 다 대전시를 통과를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주는 것이 원칙이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서구나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구 거기에서도 줘야지, 보조금을 준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까 김두환 위원님 말씀대로 중구가 신문에 꽂혀있지.
  신문 보셨잖아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례가 있더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광역시 중구 소비자 보호규칙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저희 하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대전시지부 하고 소비자 고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저희들 하고 과거에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금액을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타구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대전시를 전체를 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요. 그럼 차라리 96년도였으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금년에도 620만원인가 내년도 사업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종전 하고 동일하게 한다 해가지고 종전 하고 똑 같이 동일하게 440만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물가상승에 의해서 96년도에도 440만원, 지금도 440만원이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지원해 줄려면 제대로 해주고 원칙적으로 할려면 5개구에다가 자기들도 분리해서 받아야지 원칙이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소비자단체 하고 깊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운우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벤트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운우  올 해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중에 안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은행선화동 음식거리 축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 예산 어떻게 세웠나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2004년도에 그 4개소가 다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도 4개 장소를 다 할 것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운우  얼마씩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500만원씩입니다. 시비 하고 구비 하고 해서.
  그랬는데 3개 지역은 어려운 재정난에서도 특화거리 축제를 했는데 은행선화동 음식거리 축제는 회원들간에 자부담이라든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했고 내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에 선 것과 같이 금년에 500만원인데 내년에는 140만원을 증액해서 640만원씩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은행선화동 마침 위생과장도 계시는데 은행선화동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는 단순히 운영의 내분에 의해서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있고 내분사항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여건입니다. 회원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찬조식으로 그것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선화동 자체가 특화거리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점포주들이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작년까지 해오다가 금년에만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작년까지 해왔어도 총 횟수가 은행선화동은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한 3번도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3번인가로 제가...
○위원장 이운우  예, 알죠. 그러면은 지금 행사하는 것 다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이 느끼신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보조비를 500씩 줘가지고 행사의 내용이나 그 면면으로 볼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신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가 3개 특화거리 행사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좀 소규모적으로 좀 미비하게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크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일괄적으로 똑 같이 금액을 주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 군데에 좀 금액이 치중이 되어 가지고서 똑 같이 안 주고서 어디는 많이 주고 조금 주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전례가 되다 보면은 내년도에도 행사를 하는데 좀 운영의 묘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계획을 뭐 몇 개 장소에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해가지고 2,56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배분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규칙하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반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왜냐면은 분배원칙은 있는 겁니다. 있는데 능력의 여하에 따라서 시장경제원리도 장사 잘 하는 사람이 돈 더 벌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 4개 특화거리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50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다른 지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자부담을 포함한 부담금을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지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선화동이 얼마 썼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제가 자료를...
○위원장 이운우  잘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화동이 1,437만원 썼어요. 보조금 포함해서. 그리고 목동, 중촌동이 2,190만원, 자동차 특화거리가 2,300만원, 자, 보조금 500에 그만큼 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그런 활성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선화동 같은 경우에 500만원 가지고 1,400만원 예산 들여서 특화거리 행사 했다. 중촌동 역시 2,100만원 가지고 했다. 자동차거리도 2,300만원 가지고 했다.
  그런데 오류동은 총계가 3,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뭘 얘기할려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4개의 특화거리에서의 나누기 총 예산에 나누기 얼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합리 하다는 얘기죠.
  같은 예산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력을 더한 데는 더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기에 맞게 배분해야지. 아, 먹고 노는 사람 매일 밥 먹여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개 보면은 올 해도 보니까, 선화동은 안 했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운우  그리고 목동, 중촌동 같은 데도 작년에는 열전 동네방네를 했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이운우  자동차특화거리는 안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 해는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다고, 열전 동네방네 같은 것을요. 그러면 열전 동네방네 그런 것을 해서 어떤 TV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노리고 널리 알리는 홍보매체로 생각했을 적에 이분들은 지금 여기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열전 동네방네 했는데도 2,19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 해는 안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무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제가 알기로는 500, 600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650 들어요, 그냥 하루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CMB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운우  예, CMB방송.
  그러면은 목동, 중촌동 같은 데 그럼 올 해 정산해 보면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는데 하면 여기에서 1,500만원 다 들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비 1,000만원,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차등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히 똑 같이 노력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은행선화동 음식축제를 안 하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 하는 데에다가 좀더 배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시에서도 입장이 어려운 것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왜그러냐면 한 번 한 개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전례가 되면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올려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위원장 이운우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들 개개인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주의적인 얘기고. 이것은 이 예산을 각 동마다 이렇게 나누지 말고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눠주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왜 꼭 그냥 굳이 몇 나누기 몇 해가지고 나눠서 똑 같이 이런 말 저런 말 안 들을려고 하냐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도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능력 여하에 따라서,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줄 곳은 더 주고 그만큼 노력해서 애쓰는 데는 당연히 돈도 많이 드는데 아, 어느 지역은 같은 돈 들여 가지고 성과가 미미 하고 어떤 지역은 같은 돈을 주는데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배가의 금액을 들여서 노력 하고 안 된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위원장 이운우  그래서 이것을 목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이번 예산서부터 높여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량에 따라서 분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시에다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 구에서 포괄적으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몇 나누기 몇 해서 공히 똑 같이 저울에 달아서 나눠준다고 그런 생각이 안일한 생각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맞을지 모르나 지금 여기 자료도 다 나와 있잖아요. 공히 인정이 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이 분들도 지금 선화동만 올 해는 특화거리 행사를 안 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아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 한 서너시간 동네 잔치 하고 국수 말아먹고 노래자랑 하고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히 들어갈 CMB방송 같은데 열전 동네방네 그것으로 해서 좀 TV방송을 해서 지역에 특화를 알리면서 홍보효과를 높여서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올 해는 은행선화, 자동차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산은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고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균배를 차등지급으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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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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