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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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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6.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헌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중구를 건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환경기본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하도록 하는 우리 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사회활동과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였고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는 등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환경보존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대상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영업자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던 것을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한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환경기본조례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경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광범위한 환경보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막대하게 소요되는 그 비용하고 재원확보 문제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답변을 환경보호과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최두지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될 것인데 예산 조달문제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막대한 예산이 당장 들어가고 뭐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 조례 제정내용에 거기 보면은 의제21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청내에 국장님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사업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이런 분들이 20인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분들이 우리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시책을 어떻게 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되서 의제가 설정이 되면은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거기에서 의제21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형편과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선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서 구 재정을 잠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의제21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답변 내용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보전계획이 수립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구 재정이 어려운만큼 아무리 위원회에서 구 재정의 형편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운영 결정 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시작하면은 그 재원이 필요로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명년도에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움을 감안하고 반영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보면 4항에 보면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 뒤에 위원 편성사항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 보면은 전문가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뒷장 15조 2항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추진위원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규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을요, 거기에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도 들어가고 사업자도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다수 망라해서 폭 넓게 문호를 열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전문가 위주로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 위주로 편성을 해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지역 주민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보니까 그냥 지역 주민, 전문가로 표시됐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4항에 보면은 각 뭐야 악취나 소음, 해양오염, 방사선 이렇게 해 놨는데 뒤에 보면 지역 주민, 전문가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상당히 문호를 넓혀 놓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너무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의견도 참작을 해서, 지역 주민들 이런 내용이 안 들어 가면은 이 조례의 탄력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식품진흥기금이 2005년도까지 원래 하게 돼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 기간이 돼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성이 다 돼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 목표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성된 금액이 8억6,2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의 과징금으로만 조성되던 것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과징금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에 이제 건강식품법이 제정됨으로써 건강식품에 관여된 어떤 시설자금이나 이런 것을 포함시킨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적립이 돼 있다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11월말 현재로 8억6,283만원 적립이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8억6,000?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초과달성을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뭐 그 금액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억6,000에서 1억8,000 정도 그렇게 적립이 돼 있어 가지고 아직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다른 구보다는 먼저 앞서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식품건강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게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 8월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2002년도에 됐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저희들이 모법은 그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2003년도 12월18일날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2004년도 1월31일날 제정 공포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적립하고자 하는 목표년도가 2006년도부터 쓰도록 그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이나 융자사업에 쓸려고 명시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함 이렇게 하면은 어떤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포괄적인 사항 보다는 법에 어디어디 쓰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을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죠.
  모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운우 위원    어디어디 써라 이렇게 딱 정확히 돼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어쨌든간에 지방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우리 자치단체별로 쓸 수 있는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꼭 거기서 모법에서 이것만 써라 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나 틀에 박힌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장 업소들한테 걷는 돈인데 이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쉽게해서 개선자금하고, 지금 시설개선자금하고 그것 아니면 사실 나갈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했잖아요, 지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시행에 있어서도 사실 앞으로 실행을 해 보면은 그림의 떡 같은 내용이 많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식당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세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시설융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러한 쓰임을 폭넓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법에 얽매이고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 안되다 보면은 쌓여만 가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준다거나 그것은 힘들다는 얘기지.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위원님이나 일반 사업자들이 보실 때 식품진흥기금에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융자사업이 아니냐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마는 물론 융자사업도 있고 거기다 구민 영양사업이라든지 또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비 같은 것,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일반예산으로 서긴 했지만 다음 2007년도부터는 본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적립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예산으로 서던 것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하실려고 하는 분들은 물론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 금융기관에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기금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 보다는 지금 현재의 사용목적이 폭넓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다고 그러면은 좀 쓸 수 있는 범위가 조금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운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반경비 같은 것도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위생과에 모든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통상적인 경비에는 사업같은 게 별로 없어요, 맞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앞으로 다행히 또 우리 구는 이게 많이 걷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위반을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많이 걷히면은?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뭐 좋다고도 볼 수 없네요?
  업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위반을 많이 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천동에 있는 업소들이 유흥업소다 보니까 과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표에 의해서 과징금을 산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걷어 들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뭐 10개에 해당하는 그 과징금을 한 업소에서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른 구보다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많이 걷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걷은 돈으로 하여간 우리 식품진흥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 어떤 우리 위생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잘 활용해 주시고 지금 뭐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하고 개정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관리만 하는 위원회고 지금은 예산을 쓰는데에 대한 운용위원회로 이렇게 차이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기능은 똑 같습니다.
  기능은 똑 같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없어지고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하나는 없어지고.
  뭐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 많이 적립되고 있는데 조례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 식품에 관련한 일반 사업같은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조례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6월24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시·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7월15일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됐고 그간 조례내용의 차이로 인한 혼선과 민원을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구 자체 검토와 5개 구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 3회에 걸친 토론회를 실시하여 적법성과 문구 등에 미비점이 없도록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2005년10월14일 구 공보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2003년6월7일 제정하여 본문 15조, 부칙 2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본문 37조, 부칙 2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5조에서는 종전 표시금지 물건에 도로, 노면을 추가함으로써 일부 영업소에서 도로, 노면에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 및 전단의 무단배포행위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7조에서는 주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적색 및 기준에 대한 채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한 면의 면적이 3㎡ 이하인 광고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도시미관과 함께 소규모 업자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안8조에는 옥상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83조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항공 장해 등 설치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며 날로 대형화 되고 있는 옥상간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 조례 제정되었던 내용이 구 조례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개정안 2조에 있는 허가, 신고시 제출서류와 8조부터 18조 사이에 있는 각종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안전도 검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태평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2005년5월30일 제114회 임시회 의회 승인을 받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중 당초 태평동 329-2번지를 태평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지분 소유자 중 일부의 반대로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상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태평동 381-3번지외 10필지 745평에 국비 60%, 시비 15%, 구비 25%로 사업비 21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표준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태평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변경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1시21분)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규진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의원    이규진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10개 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실시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이규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당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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