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이 송부되었으며 2005년11월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안이, 2005년12월5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이 송부되었으며 2005년11월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안이, 2005년12월5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혹한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85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597억7,855만1,000원에서 7.2%가 증가된 640억8,998만2,000원으로 구예산의 44.5%를 점하고 있습니다.
287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1억9,994만6,000원이 증가된 428억7,672만7,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9.8%, 사회산업국 예산의 66.9%에 달하고 있습니다.
289쪽부터 295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5만원이 감액된 13억9,653만5,000원으로 복지만두레 유공자 시상금 8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99쪽 하단 가정복지는 기정예산 보다 724만2,000원이 감소한 91억7,472만7,000원으로 모범 노인시상금 등 보상금의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301쪽 여성복지분야는 7억3,314만7,000원이 증액된 99억8,197만2,000원으로 일반 보상금 중 사전사용분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851만4,000원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4개 사업비 1,1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민간이전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억4,10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하단 실업대책은 기정예산보다 341만5,000원이 감소한 8억3,201만7,000원으로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중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등 24억8,625만원을 증액하고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9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억4,204만7,000원 보다 9억6,135만4,000원이 증액된 156억340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3%를 점하고 있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중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 등 1억248만7,000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10억2,688만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1억6,35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3,677만8,000원 보다 1억5,013만1,000원이 증액된 53억8,690만9,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319쪽부터 322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350만원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중 모내기, 벼베기 참가자 급량비와 한해장비 임차료를 불용처리한 것이며 기타사업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예산을 변경하고 327쪽 시설비로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트 보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3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17쪽부터 419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3,326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액 변동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한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85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597억7,855만1,000원에서 7.2%가 증가된 640억8,998만2,000원으로 구예산의 44.5%를 점하고 있습니다.
287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1억9,994만6,000원이 증가된 428억7,672만7,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9.8%, 사회산업국 예산의 66.9%에 달하고 있습니다.
289쪽부터 295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5만원이 감액된 13억9,653만5,000원으로 복지만두레 유공자 시상금 8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99쪽 하단 가정복지는 기정예산 보다 724만2,000원이 감소한 91억7,472만7,000원으로 모범 노인시상금 등 보상금의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301쪽 여성복지분야는 7억3,314만7,000원이 증액된 99억8,197만2,000원으로 일반 보상금 중 사전사용분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851만4,000원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4개 사업비 1,1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민간이전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억4,10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하단 실업대책은 기정예산보다 341만5,000원이 감소한 8억3,201만7,000원으로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중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등 24억8,625만원을 증액하고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9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억4,204만7,000원 보다 9억6,135만4,000원이 증액된 156억340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3%를 점하고 있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중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 등 1억248만7,000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10억2,688만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1억6,35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3,677만8,000원 보다 1억5,013만1,000원이 증액된 53억8,690만9,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319쪽부터 322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350만원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중 모내기, 벼베기 참가자 급량비와 한해장비 임차료를 불용처리한 것이며 기타사업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예산을 변경하고 327쪽 시설비로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트 보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3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17쪽부터 419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3,326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액 변동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지금 기정이 8억8,320만4,000원인데 1억574만9,000원이 지금 깎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7억7,745만5,000원인데 이 예산 가지면 금년 12월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30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지금 기정이 8억8,320만4,000원인데 1억574만9,000원이 지금 깎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7억7,745만5,000원인데 이 예산 가지면 금년 12월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김상근입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이번에 1억574만9,000원이 감액된 7억7,7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액은 5,437만5,000원으로서 집행액이 예산에 5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국·시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복권기금과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가 배정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집행하고도 10월말 대비해서 약 45%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이번에 1억574만9,000원이 감액된 7억7,7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액은 5,437만5,000원으로서 집행액이 예산에 5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국·시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복권기금과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가 배정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집행하고도 10월말 대비해서 약 45%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석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02쪽에 보육사업에서 저소득 2층 보육료 940인에 예산이 지금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한 100% 정도 인상을 했어요.
지금 이게 기정은 7억2,787만9,000원인데 14억4,857만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50%가 증가를 했습니까?
지금 이게 기정은 7억2,787만9,000원인데 14억4,857만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50%가 증가를 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저소득층, 보육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순 위원 아, 2층 보육료 940인.
302쪽에 이게 100% 인상을 했는데 우리 구비가 여기에 보면은 한 1억8,000 정도 보탰거든요?
정리추경시에 갑자기 이렇게 100%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이게 100% 인상을 했는데 우리 구비가 여기에 보면은 한 1억8,000 정도 보탰거든요?
정리추경시에 갑자기 이렇게 100%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1층 보육료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관계로 356명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2층, 3층, 4층까지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선정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증가를 한 관계로 국비가 이번 11월달에 추가내시되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관계로 356명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2층, 3층, 4층까지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선정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증가를 한 관계로 국비가 이번 11월달에 추가내시되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반영을 했는데 정리추경 중에 불과 1개월이 남았는데 1개월 동안 이 많은 인원이 지금 늘어났단 말예요, 100%가.
물론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뭐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이 인원이 갑자기 100%씩 늘어날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100%라고 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물론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뭐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이 인원이 갑자기 100%씩 늘어날 수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물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100%라고 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회담당 김상근 이 인원은 항상 보육시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료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가에 국비보조 내시를 자꾸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료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가에 국비보조 내시를 자꾸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집행내역은,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7억2,789만7,000원을 세워서 지금 10월달까지 집행을 해 왔단 말예요.
물론 그 안에 인원이 늘어났다고는 하더라도 갑자기 인원이 100%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달 정도 남았는데 좀 어쨌든 이 예산을 정리추경을 해 주면 어쨌든 12월말자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안에 인원이 늘어났다고는 하더라도 갑자기 인원이 100%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달 정도 남았는데 좀 어쨌든 이 예산을 정리추경을 해 주면 어쨌든 12월말자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금액이 아,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100% 늘어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예산을?
올려서 국·시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한거란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100% 늘어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예산을?
올려서 국·시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한거란 말이야.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속에 보육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료는 1층에서 4층까지를 함께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집행을 해 왔고 차상위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증가되서 이번에 4층 보육료 같은 경우는 좀 깎았고 나머지 1층서 3층까지를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 1층부터 4층까지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 2층이나 3층이 모자랐던 부분이 4층 보육료로서 집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속에 보육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료는 1층에서 4층까지를 함께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집행을 해 왔고 차상위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증가되서 이번에 4층 보육료 같은 경우는 좀 깎았고 나머지 1층서 3층까지를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 1층부터 4층까지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 2층이나 3층이 모자랐던 부분이 4층 보육료로서 집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한 7억4,000.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 보육사업이 계속 이렇게 보육료가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한번 짚어 볼게요.
여기에 만5세아 보육료가 568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이게 190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568인으로 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보육료와 이렇게 인원이 여하튼 증가되서 그렇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자녀 보육료는 480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본예산은 180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또 2006년도 것을 얘기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본예산에 180인으로 됐는데 지금 여기에 480인으로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서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76인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럼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면은 차차 증가가 되야 될텐데 이렇게 또 줄어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줄은 원인은 왜 그래요?
지금 보육사업이 이렇게 상당히 한 7억4,000.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 보육사업이 계속 이렇게 보육료가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한번 짚어 볼게요.
여기에 만5세아 보육료가 568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이게 190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568인으로 뭐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보육료와 이렇게 인원이 여하튼 증가되서 그렇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자녀 보육료는 480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본예산은 180인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또 2006년도 것을 얘기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본예산에 180인으로 됐는데 지금 여기에 480인으로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되서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176인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럼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면은 차차 증가가 되야 될텐데 이렇게 또 줄어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줄은 원인은 왜 그래요?
○사회담당 김상근 사업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부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한 전년도 수준으로 180명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80% 이하인 자녀 중 만5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소득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보육시설 이용하려는 자녀가 늘어나는 관계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전국 사회복지과장들 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정확한 현재 보육시설 인원을 파악해서 추가로 내려준 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두자녀 보육료 480인과 나머지 1층서부터 4층까지 보육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국가에서 그 금액만 내려줬기 때문에 내년 역시도 추경 때 다시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전국 사회복지과장들 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정확한 현재 보육시설 인원을 파악해서 추가로 내려준 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두자녀 보육료 480인과 나머지 1층서부터 4층까지 보육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국가에서 그 금액만 내려줬기 때문에 내년 역시도 추경 때 다시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본예산에서 10% 증가가 됐다면 어쨌든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이 인원이 줄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은 뭐 잘 해 주셨는데 180인에서 480인으로 늘었다가 예산이 10% 지금 본예산에 증가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 예산을 좀더 체계적이고 신중히 한번 살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은 뭐 잘 해 주셨는데 180인에서 480인으로 늘었다가 예산이 10% 지금 본예산에 증가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 예산을 좀더 체계적이고 신중히 한번 살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국고보조사업은 임의대로 더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보조비율과 구비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에 180명, 3회 추경에 480명 내년도 예산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맞는데 이 국고보조사업은 임의대로 더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보조비율과 구비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에 180명, 3회 추경에 480명 내년도 예산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임흥수 위원 176명.
○사회담당 김상근 176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을 변경요구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을 변경요구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을 보면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설치 8개 교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을 보면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설치 8개 교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설치 8개 사업은 순수한 시비 100%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이것이 금년도에 2. 17 사교육 경감대책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저소득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고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8개 교는 대흥 초등학교, 문창 초등학교, 보운 초등학교, 옥계 초등학교, 중앙 초등학교, 동문 초등학교, 신평 초등학교, 보성 초등학교입니다.
참고로 8개 교는 대흥 초등학교, 문창 초등학교, 보운 초등학교, 옥계 초등학교, 중앙 초등학교, 동문 초등학교, 신평 초등학교, 보성 초등학교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8개 교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이것이 계속 증가될 수 있나요 그러면?
○사회담당 김상근 금년에 8개 교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은 내년도에도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304쪽 맨 밑에 부분을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사전사용분 9억5,000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사회담당 김상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요?
○김두환 위원 예, 사전사용분이라고 하면 이게 뭐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사용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5,011가구에 9,763명이 있습니다.
이 사전사용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5,011가구에 9,763명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내용은 됐고요, 사전사용분을 지금 계장님께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죠?
○사회담당 김상근 이것은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구청장의 결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상위법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 해서 그 사업비 전액이 국가나 시로부터 지원됐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가 보태지지 않나요?
○사회담당 김상근 구비가 보태진게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초생활수급 급여금이 자꾸 수급대상자는 늘어나는데 확보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국가에서 내려보내줘야 지급을 합니다.
11월분 지급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의회는 12월달에 개최되고 그 안에,
11월분 지급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의회는 12월달에 개최되고 그 안에,
○김두환 위원 아니 이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절차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증액돼 가는데 사업비 전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갔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예산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증액돼 가는데 사업비 전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갔나?
○사회담당 김상근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잖아요? 구비 10% 들어있잖아요?
○사회담당 김상근 있는데,
○김두환 위원 사업비의 전체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예요, 이게?
○사회담당 김상근 사업비 전체를 사전사용한게 아니고 국·시비만 있는 9억5,000만원만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산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판매필증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것이 5만 세대를 보고서 세대별로 해 가지고 판매 스티커율을 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매율이 40에서 5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개 동에 1개 통씩을 실제 조사를 해 봤어요.
왜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한지, 대신 음식물 쓰레기가 그 통 놔 있는 것을 보면 다 붙어 있단 말예요, 딱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40%대나 50% 밖에 판매율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3개 동을 해 보니까 판매율이 한 7~80%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사를 해 보니까 미발생율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안 나오는 집, 그 다음에 이 쪽에서 세대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는 둔산동이나 서구 쪽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밥이나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세 사람 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안 차니까.
뭐 한 달은 내가 부담을 하고 한 달은 다른 사람이 부담해 가지고 해서 두 집이나 세 집이 어울어서 한 통을 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티커 판매율이 우리가 예측했던 5만 세대면 5만 세대가 다 5만 개를 사 가지고 붙여 놓는 게 아니고 그 감면해 줄 수 있는 세대가 한 40%대가 감면 해 줘야 되요, 상황이.
실질적으로 스티커 판매율은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율이 40에서 5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개 동에 1개 통씩을 실제 조사를 해 봤어요.
왜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한지, 대신 음식물 쓰레기가 그 통 놔 있는 것을 보면 다 붙어 있단 말예요, 딱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40%대나 50% 밖에 판매율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3개 동을 해 보니까 판매율이 한 7~80%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사를 해 보니까 미발생율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안 나오는 집, 그 다음에 이 쪽에서 세대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는 둔산동이나 서구 쪽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밥이나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세 사람 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안 차니까.
뭐 한 달은 내가 부담을 하고 한 달은 다른 사람이 부담해 가지고 해서 두 집이나 세 집이 어울어서 한 통을 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티커 판매율이 우리가 예측했던 5만 세대면 5만 세대가 다 5만 개를 사 가지고 붙여 놓는 게 아니고 그 감면해 줄 수 있는 세대가 한 40%대가 감면 해 줘야 되요, 상황이.
실질적으로 스티커 판매율은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10월19일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부과 형평성 문제도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 청소행정담당 부서에서 아마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쪽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대덕구가 KT로 지금 가 가지고 합산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 쪽으로 가면은 현재에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지출이 더 많다, 예산이.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가는 것으로 시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추진은 지금 다른 4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부과 형평성 문제도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 청소행정담당 부서에서 아마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쪽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대덕구가 KT로 지금 가 가지고 합산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 쪽으로 가면은 현재에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지출이 더 많다, 예산이.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가는 것으로 시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추진은 지금 다른 4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로 가면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뭐 1년씩 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시스템이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줘야 되고 인력을 한 두, 세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세입면에서는 한 2억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고 세출면에서는 수거운반대행사업비가 8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리추경 말고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쯤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했다가 처리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운반대행사업비라는 게 결국은 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우는 일에 비용을 구청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상대한테?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세입면에서는 한 2억 정도가 줄어있는 상태고 세출면에서는 수거운반대행사업비가 8억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리추경 말고 2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쯤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했다가 처리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운반대행사업비라는 게 결국은 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우는 일에 비용을 구청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상대한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 뒀다가 그 돈을 빨리 지급을 해 줘야, 이게 지금 그 계약부서가 대전개발공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연초에 연말까지 우리가 돈 지급할 것은 정확히 지급해 주고 또 우리가 거기서 반환되는 정산금이 있죠?
더 갔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줄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해야 우리도 명분이 있지 이게 분명히 이 돈이 예산이 성립되야 넘어갈텐데 그러면 그동안 대행사업비를 못 줄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을 늦게 주고 우리가 반환금 받을 때는 빨리 달라고 그러면 앞 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2회 추경 쯤에 예산을 성립해 놔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정리추경에서 급하게 올라와서 하는 것들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갔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줄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고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해야 우리도 명분이 있지 이게 분명히 이 돈이 예산이 성립되야 넘어갈텐데 그러면 그동안 대행사업비를 못 줄 수도 있어요,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을 늦게 주고 우리가 반환금 받을 때는 빨리 달라고 그러면 앞 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2회 추경 쯤에 예산을 성립해 놔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정리추경에서 급하게 올라와서 하는 것들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안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도 구 예산 형편상 이게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 조금 좀 딜레이가 되거든요.
따라서 구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못 세워주고 또 1회, 2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해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더 깎였어요.
총 56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금년도 수준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또 내일 있을텐데 거기에 반영된 것을 보면은 35억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는 또 추경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받을 때 항상 답변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다 세워 주든지 최소한 1회 추경에 다 세워주면 좋은데 구 예산 형편이 아마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안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도 구 예산 형편상 이게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 조금 좀 딜레이가 되거든요.
따라서 구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못 세워주고 또 1회, 2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해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더 깎였어요.
총 56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금년도 수준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또 내일 있을텐데 거기에 반영된 것을 보면은 35억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는 또 추경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받을 때 항상 답변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다 세워 주든지 최소한 1회 추경에 다 세워주면 좋은데 구 예산 형편이 아마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최대한 2회 추경 정도에서 이 예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정리추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 환경보호과나 우리 구에서도 뭐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정확히 지급해 주고 요구할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살펴서 이런 정리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 주무과장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정리추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 환경보호과나 우리 구에서도 뭐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정확히 지급해 주고 요구할 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보살펴서 이런 정리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담당 주무과장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요, 유천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요, 유천시장 아케이트 설치가 명시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유천시장 아케이트는 아직 자부담에 대한 저기가 결정이 안 되고 사업이 아직 시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을 부득이 시키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을 부득이 시키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자부담 일부 미납부라고 돼 있는데 자부담이 지금 시장 전체가 1억1,67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얼마가 확보되고 얼마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확보한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시장측에서 저희한테 지적도를 확인해 가지고 점포별로 m수를 환산해 달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분할을 해서 점포주들한테 금액을 산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적도를 보고서 m를 환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지서를 한번 발부한 적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발부를 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시장 상가번영회 측에서 우리가 1차 협의가 됐으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 해서 납기를 언제로 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11월30일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번영회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부를 1차 했던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자부담금을 고지서를 발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다시 부과를 해서 발부를 해 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니, 저희는 상가 개인한테 개별적인 고지서 발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시장 자체 내에서 자기들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기들이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공부상에 지적도상에 m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개별적인 금액을 산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적도 관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별 건물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은 구에서는 개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김두환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상가번영회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10%를 며칠까지 납부해 달라 하는 고지서를 발부를 할 수가 있지 개개인,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운우 위원 지금 김두환 위원, 담당계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두환 위원 그 시장 쪽에서 각 점포별로 자부담금을 따로 고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고지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운우 위원 그것은 우리 오류시장 예를 보더라도 개인적 부과할 성격이 아니란 말이지, 지금.
○김두환 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또 여기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죠?
특수한 상황이 또 있죠?
공사예정지 일부구간이 지금 자체적으로 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죠?
일부구간이 지금 상인회에서 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이 또 있죠?
공사예정지 일부구간이 지금 자체적으로 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죠?
일부구간이 지금 상인회에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 과거에 아케이트 해 놓은 거요?
○김두환 위원 예, 그 부분의 철거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측에 충분히 설명한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이런 점은 사업추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두환 위원 지금 자부담 1억1,670만원 걷어 놓고 사업 추진할려고 하면 그때 가서 아, 이것 철거해야 되니까 돈 다시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걷어야 될 판이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상에도 철거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아직 상인회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아직은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서 설계를 할 때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할 때 설계부분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아직 상인회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아직은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서 설계를 할 때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할 때 설계부분상에,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태평시장은 기존에 설치한 아케이트는 거기는 없었잖아요?
○김두환 위원 태평시장 없었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제외해 놓고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외해 놓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리고 지금 이 쪽,
○김두환 위원 철거비용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태평시장은 지금 설치한 아케이트는 과거에 아케이트가 없었고 지금 111m 공사한 옆 구간이 기존에 지금 180m가 비닐로 지금 돼 있죠.
유천시장하고는 조금,
태평시장은 지금 설치한 아케이트는 과거에 아케이트가 없었고 지금 111m 공사한 옆 구간이 기존에 지금 180m가 비닐로 지금 돼 있죠.
유천시장하고는 조금,
○김두환 위원 잠깐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아케이트 보완공사비 2,000만원 신규계상한 게 뭐예요,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상인회에서 공사가 끝난 후에 입구에 간판하고 태평재래시장이라는 그 간판하고 비가림이 안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2,0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시비로, 이게 순시비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재래시장 아케이트 없어요, 태평동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시장 측에서 지난번에 건의가 되서 저희가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시장 측에서 지난번에 건의가 되서 저희가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과거에 재래시장 살리기 해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다 했잖아요.
문창시장이고 오류시장이고 다 했죠.
그런데 지금 태평 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케이트 공사비로 2,000만원 신청해서 나왔다 이거죠?
문창시장이고 오류시장이고 다 했죠.
그런데 지금 태평 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케이트 공사비로 2,000만원 신청해서 나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운우 위원 그럼 다른 시장, 문창시장도 그런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과거에 문창시장은 추후에 이렇게 추가요청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사업비라기 보다는 간판이예요, 아케이트 공사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재래시장이라는 그 간판하고 거기에 비가 오면은 직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니까 비가림을 이렇게 하는 그 공사 그것 두 가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공사사업비라기 보다는 간판이예요, 아케이트 공사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재래시장이라는 그 간판하고 거기에 비가 오면은 직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니까 비가림을 이렇게 하는 그 공사 그것 두 가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이운우 위원 앞으로 어느 시장도 해 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앞으로는 설계할 때에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운우 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것은 공사하고 나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서 상인회에서 이것 두 가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뭐 시비로 다 들여왔다면 잘 하신 일이고 지금 이제 일률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지금 유천동도 그렇고 저희 오류동도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모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 어떤 방법에 있어서 지금 그 자부담비를 10% 부과하는 데 있어서 상인연합회로 내는 게 행정적 원칙 아녜요?
뭐냐면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 어떤 방법에 있어서 지금 그 자부담비를 10% 부과하는 데 있어서 상인연합회로 내는 게 행정적 원칙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 안되니까 여러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천동 사업하고 우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주시해서 보는 일인데 그 m당 쉽게해서 우리 그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던 m상을 따져 가지고 자부담을 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해서 현장을 가서 상인회라든지 그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부담을 넘길려고 그러고 건물주는 내가 다 부담을 못하니까 현재 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주도 일부 좀 부담을 해라 이러고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미루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이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극소수지마는 뭐하러 그 비가림 공사를 하느냐,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결론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하기는 조금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10% 자부담을 얼마다 하는 것만 고지를 저희들이 상인회측에다가 한 것입니다.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부담을 넘길려고 그러고 건물주는 내가 다 부담을 못하니까 현재 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주도 일부 좀 부담을 해라 이러고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미루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이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극소수지마는 뭐하러 그 비가림 공사를 하느냐,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결론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하기는 조금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10% 자부담을 얼마다 하는 것만 고지를 저희들이 상인회측에다가 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쉽게해서 거기 상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갖고 지금 m당 재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상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마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안되요 도저히.
왜냐, 몇 개 m는 가지고 있어도 실용적으로 가게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문제가.
왜냐, 몇 개 m는 가지고 있어도 실용적으로 가게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문제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 문제가 또 있지요.
○이운우 위원 그래서 이게 아주 이러자매 저렇고 저러자매 이런데 뭐 자율적으로 쉽게해서 건물 가진 분들을 그것도 꼭 자로 잰다기 보다도 가게 한 5칸이면 당신 500만원 내시요, 상인회 연합회에서 또 3칸이면 300만원 내시요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호 이해관계속에서 풀어가야지 그게 풀려지지 자로 잰다면은 그것은 더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 문창동이고 태평동이고 아케이트 사업한 데를 가 보니까 갈수록 설계가 쉽게해서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사실 문제라고.
애시당초 어떤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은 조금더 나은 작품이 나올텐데 오면서 태평시장 같은 데 가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창시장 가 보니까 그냥 뭐 H빔 세워 가지고 완전 쉽게해서 형식으로 얘기하면 구식 형식이야, 맞죠?
그리고 지금 몇 군데 문창동이고 태평동이고 아케이트 사업한 데를 가 보니까 갈수록 설계가 쉽게해서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사실 문제라고.
애시당초 어떤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은 조금더 나은 작품이 나올텐데 오면서 태평시장 같은 데 가 보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문창시장 가 보니까 그냥 뭐 H빔 세워 가지고 완전 쉽게해서 형식으로 얘기하면 구식 형식이야,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창시장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난 공사고 태평시장은 이제 금년에 공사를 해서 세월이 좀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회사가 건설기법이라든지 건축기법이 아무래도 좀 나아지니까 앞으로 하는 공사는 지금 공사보다도 더 나아지겠죠.
문제점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창시장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난 공사고 태평시장은 이제 금년에 공사를 해서 세월이 좀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회사가 건설기법이라든지 건축기법이 아무래도 좀 나아지니까 앞으로 하는 공사는 지금 공사보다도 더 나아지겠죠.
문제점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태평시장도 내가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녜요.
이것은 뭐 저희 시장 할 적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부터 철저히 할 건데 그것은 조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시공했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안고 또 어떤 설계에 대해서 좀 생각 못한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 그대로 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문창시장 상인들이 와서 태평시장 보면 돈 더 들여서 잘한 것 같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조금 세심한 업무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희 시장 할 적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설계부터 철저히 할 건데 그것은 조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가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시공했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안고 또 어떤 설계에 대해서 좀 생각 못한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 그대로 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문창시장 상인들이 와서 태평시장 보면 돈 더 들여서 잘한 것 같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조금 세심한 업무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326쪽에요, 민간 자본보조해 가지고 농업용 관정수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1,463만원 그래서 648만원. 이게 삭감이 된 원인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 326쪽에요, 민간 자본보조해 가지고 농업용 관정수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1,463만원 그래서 648만원. 이게 삭감이 된 원인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저희들의 농업용 관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리를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12월 현재까지 수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관정종류가 몇 가지 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는 대형하고 중형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대형하고 중형하고, 대형은 마력이 대략 몇 마력 정도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7마력입니다.
○임흥수 위원 중형은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중형은 2마력이요.
저희가 대형이 10개소고요, 중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이 10개소고요, 중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수리할 곳이 없어 가지고 그냥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을 한번, 관정이 언제든지 농업용 관정수리가 죽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말예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꼭 6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수리가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몇년 동안에도 예산 그대로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여기 관정 수리가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금년에는 수리한 것이 없고요.
○임흥수 위원 지난 해는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전년하고 그 전년은 2개씩 수리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실적 좀 한번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46억2,611만3,000원 보다 12억5,929만6,000원이 증가한 258억8,54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1%가 증액됐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35쪽 세외수입은 78만원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36쪽 보조사업 뿌리공원 생태통로복원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4,00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3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847만9,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62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비 4억2,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밭도서관 꽃길조성 3,000만원라는 증액하였고 도시계획관리 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자체사업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 활성화시설비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재개발 관리 일반운영비 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43쪽 건축과 소관으로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3,150만원 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한 3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임금인상분 16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행정대집행비 위원회 참석수당 1,3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610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절감액 1,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5년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세입감소분 2억3,5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개설비 9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가장교, 수침교간 가로등 개량공사비 5,000만원과 호동 범골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준설 및 보수인부임 집행잔액 516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집행잔액 452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배상금 2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손해배상 보험료 미집행 잔액 19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인부임 소급인상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가장교, 수침교간 가로등 개량 공사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4쪽 도로건설 시설부대비로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원을 계상하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 4억4,3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류동 한전 지중화사업 구의 부담금 부족분 2,100만원을 증액하고 호동 범골 진입로 도로 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중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재난관련 공공요금 중 712만6,000원을 감액하고 복구지역협력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305만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월분 공익근무요원 봉급조정수당 등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7억1,43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9쪽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 5,800만원 중 집행잔액 725만원을 감액하고 사정지구 체비지 매입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403쪽 세입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658만5,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8,14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차단속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408쪽 일반운영비로 2005년 상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로 부서운영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비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주차장 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 주차업무 상사업비로 주차단속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주차금지선 도색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27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 휴대단말기 구입비로 4,23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411쪽 예비비로 2억5,63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0억2,500만원 보다 22억1,300만원이 적은 1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26억8,249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5억7,18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4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144만5,000원 및 기타 잡수입 10억9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입니다.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 344만2,000원을 감액하고 환지확정 측량 및 평가수수료 등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보상비, 용역비, 농지조성비 등 16억3,4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예비비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 4억7,47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55쪽 세출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비탈면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후 잔액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46억2,611만3,000원 보다 12억5,929만6,000원이 증가한 258억8,54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1%가 증액됐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35쪽 세외수입은 78만원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36쪽 보조사업 뿌리공원 생태통로복원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4,00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3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847만9,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62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비 4억2,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밭도서관 꽃길조성 3,000만원라는 증액하였고 도시계획관리 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자체사업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 활성화시설비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재개발 관리 일반운영비 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43쪽 건축과 소관으로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3,150만원 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한 3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임금인상분 16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행정대집행비 위원회 참석수당 1,3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610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절감액 1,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5년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세입감소분 2억3,5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개설비 9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가장교, 수침교간 가로등 개량공사비 5,000만원과 호동 범골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준설 및 보수인부임 집행잔액 516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집행잔액 452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배상금 2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손해배상 보험료 미집행 잔액 19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인부임 소급인상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가장교, 수침교간 가로등 개량 공사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4쪽 도로건설 시설부대비로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원을 계상하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 4억4,3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류동 한전 지중화사업 구의 부담금 부족분 2,100만원을 증액하고 호동 범골 진입로 도로 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중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재난관련 공공요금 중 712만6,000원을 감액하고 복구지역협력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305만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월분 공익근무요원 봉급조정수당 등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7억1,43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9쪽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 5,800만원 중 집행잔액 725만원을 감액하고 사정지구 체비지 매입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403쪽 세입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658만5,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8,14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차단속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408쪽 일반운영비로 2005년 상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로 부서운영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비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주차장 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 주차업무 상사업비로 주차단속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주차금지선 도색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27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 휴대단말기 구입비로 4,23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411쪽 예비비로 2억5,63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0억2,500만원 보다 22억1,300만원이 적은 1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26억8,249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5억7,18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4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144만5,000원 및 기타 잡수입 10억9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입니다.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 344만2,000원을 감액하고 환지확정 측량 및 평가수수료 등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보상비, 용역비, 농지조성비 등 16억3,4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예비비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 4억7,47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55쪽 세출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비탈면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후 잔액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지역교통과 예산서를 보니까 상사업비가 참 많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예산서 410페이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 휴대단말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역교통과장 정승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 휴대 단말기 PDA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서구가 작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 휴대 단말기 PDA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서구가 작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김두환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3명이 한 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씩 PDA를 구입해서 줘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씩 PDA를 구입해서 줘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 PDA가 개당 350만원씩 계상된 거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PDA 값하고 거기에 휴대용 단말기하고 설치운영 시스템을 같이 포함해서 세운 겁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렇게 세운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PDA 자체는 일반 PDA랑 똑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카메라나 이런 기능 없는 그런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속민원에서 단속 시간이라든가 뭐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불편신고란에 보면.
이런 장비를 이용했을 적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이런 장비를 이용했을 적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죠.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