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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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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부록]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의 총예산은 618억5,428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4억8,057만3,000원 보다 22.5% 증가된 것이며 우리 구 예산의 4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445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475억1,6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8억1,044만9,000원 보다 36.5% 증가된 금액으로 우리 구 예산의 31.2%에 달하며 사회산업국 예산의 76.8%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으로 449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15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66억1,837만1,000원이 증가된 240억5,566만8,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하여 기초보장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급여 보조금을 비롯한 6개 사업의 171억9,642만4,000원과 450쪽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6개 사업 4억6,113만8,000원 및 저소득 노인보호를 위한 경로연금 등 5개 사업에 14억9,889만원과 영유아 및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 인건비 등 16개 사업 46억4,862만2,000원, 그리고 성매매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 운영비 등 5개 사업 2억1,573만5,000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485만9,000원이며 451쪽 기금은 10억4,091만7,000원으로 노인교통수당 5억4,684만7,000원 등 5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452쪽에서부터 458쪽까지의 시비보조금은 124억8,077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억2,384만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6억3,665만4,000원과 기금에 따른 시비보조 6억9,598만8,000원 및 순시비보조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75개 사업 61억4,81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1쪽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1,166만9,000원이 감소한 12억4,418만7,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각각 80%만 계상하였으며 462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110만원이 감소한 2,147만4,000원으로 독립 유공자 및 유족 위문등의 비용이며 463쪽 민간이전 5,860만원은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2005년까지는 이는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영렬탑 관리를 위한 경비로 100% 시비보조를 받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민간이전 8억6,366만9,000원은 전년도 보다 1억2,674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노숙자 보호사업이며 465쪽 자체사업은 전년도 보다 2,873만원이 감소한 9,449만2,000원으로 요구호 대상자 구호비와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 등입니다.
  다음 복지기획 5,083만6,000원은 2005년 신설된 부서로서 466쪽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2,097만6,000원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과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세미나 참석실비 보상금으로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은 전년도 보다 56억658만9,000원이 증가한 222억430만9,000원으로 467쪽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80%만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일반보상금 198억9,469만4,000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긴급복지급여 192억4,675만원과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이며 민간이전 14억5,778만2,000원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저소득층 주민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469쪽에서부터 471쪽까지의 가정복지는 전년도 보다 17억2,649만3,000원이 증가한 98억5,011만9,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1억3,103만7,000원은 장애인 노인단체의 행사 및 운영비 지원 등이며 472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 29억3,783만원 등 13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억1,2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과 474쪽은 민간이전 30억8,938만7,000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민간경상적 보조 장애인 및 노인시설 등의 운영지원비입니다.
  475쪽과 476쪽의 여성복지는 전년도 보다 58억2,786만9,000원이 증가한 124억3,751만5,000원으로 477쪽 하단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1억1,017만1,000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12개 사업의 저소득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며 478쪽에서부터 481쪽 상단까지는 민간이전 109억747만4,000원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여성복지 및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481쪽 하단에서부터 483쪽까지는 실업대책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3,858만7,000원이 감소한 8억5,501만4,000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5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7억4,798만6,000원이 감소한 134억6,983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1.8%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89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48억5,600만원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으로 33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1,798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과 배출업소 배출 부과금이며 490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시범학교 운영 지원 등 순시비 보조금 등으로 6,744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5쪽과 496쪽 환경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6,686만4,000원이 감소한 1억9,602만1,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80%만 계상하였으며 497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 1,000만원은 환경시범학교 운영비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간이급식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에서부터 504쪽까지의 청소관리비 132억7,381만원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612억964만7,000원과 청소용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억67만9,000원과 그리고 여비 및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 등이며 505쪽 하단에 민간이전 55억8,400만원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입니다.
  506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억6,797만원은 생활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를 계상하였고 507쪽 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3,348만3,000원이 감소한 1억8,490만2,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으로 511쪽 수수료 수입은 위생민원 증지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비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15쪽 위생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3,348만3,000원이 감소한 1억8,490만2,000원으로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80%만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516쪽 하단에 사업예산 5,253만5,00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비로 4,104만원과 식품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349만5,000원 그리고 컴퓨터와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9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억5,100만원이 감소한 6억8,256만8,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1.1%에 해당됩니다.
  523쪽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58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와 농지조성비 납입수수료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 4개 사업 1억3,751만원과 기금 3,4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 시·도비보조금은 1억9,250만원, 국조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854만9,000원과 순시비보조금으로 축산공해방지 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기금을 포함한 24개 사업에 2억6,395만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9쪽 농·축정 관리비는 전년도보다 74만6,000원이 감소한 4억165만3,000원로 가축 통계조사 인부임 292만6,000원과 급량비 등 경상적 경비 1,092만원입니다.
  530쪽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367만원 등 12개 사업 2억2,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자체사업비로 긴급방역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3쪽에서부터 535쪽까지의 지역경제 관리비는 2억5,749만7,000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경상적 경비 등 사업예산으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인 쓰레기 봉투 비용 1,120만원과 원도심 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 1억원과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컴퓨터와 의자구입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6쪽 상공업 관리는 전년 대비 5억8,190만2,000원이 감소한 2,341만8,000원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통지서 교부 인부임 등으로 473만8,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709쪽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등 772만2,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2억496만6,000원 등, 2억2,389만5,000원이며 710쪽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5,597만3,000원과 순시비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741만원 등 6,338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13쪽 인건비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인건비로 2,186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의료비와 진료비로 2억6,54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14쪽 예비비로 77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721쪽 이자수입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9,800만원 등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5쪽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76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7억1,73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회산업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경로당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대흥동에 이번에 경로당 들어온 것이 누락됐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대흥동 경로당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반영하고자 했던 경로당 매입비가 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가용재원이 없는 관계로 경상적 경비를 80%만 반영하는 등 초긴축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가용재원이 편성이 된다면은 대흥동 경로당을 비롯한 내년도 경로당을 매입하고자 했던 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애초에 없었다면은 문제가 좀 틀려지지만 이 곳은 지금 시에서 테미고개를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지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창수 위원    그것 때문에 경로당을 해 놔야 노인들이 어디로 갈 곳이 있어야지 그 경로당을 지금 공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생각이 없이 예산이 아무리 좀 복잡하더라도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장 경로당 어른들이 어디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담당 김상근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사업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예산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튼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 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바로 시작해야 될 적에는 지금 거기에 이제 한 뭐 가을에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7월달에나 한다든가 하면은 그 공사가 늦으니까 추경에 해서 공사하기 전에는 어른들을 어디로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른들 갈 데가 없잖아요.
  당장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비품이니 뭐니 다 있는데 그것을 헐지를 못하지 않겠느냐.
  조금 늦어도 관계는 없지마는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현재 경로당을 옮겨 놔야만이 그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공사를 못하고, 만약 노인들이 안가면 공사를 못하죠?
  옮길 자리가 없으면은.
  그래서 생각이 먼저 올라왔을 때도 거기에 먼저 뭐야, 저기 올라왔을 적에도 경로당 하는 이유서가 거기 붙었었죠.
  지금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1회 추경 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4월이나 예를 들어 5월에 한다면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공사를 거기를 고개를 낮추느라고 바로 지금 아마 협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할려면은 뭐 내년 초라도 바로 거기를 헐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성을 해 놨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 시기라든지 또는 경로당을 철거하는 시기 등을 감안해 가지고 1회 추경 예산 반영때까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은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갈 곳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해야지 그 다시 또 시에서 공사할 때 됐는데 공사는 하지 못하고 또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면 공사도 안되고 이것 저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줄 알지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이번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볼게요.
  469쪽에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했는데 이게 진행이나 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제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현물 급여를 해 갖고 집을 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해서 참여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보장 이 분들이 몇 명 정도 많지 않아요, 지금?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저희 관내는 약 1만 명 정도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사회담당 김상근  이제 필요한 가정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저소득층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되요?
○사회담당 김상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더라도 이게 상당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한 뭐야,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쪽에서 그러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또 저희 건설과에 생활민원팀에서 그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도배 같은 것 하는 것은 내내 기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과에 생활민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해 주는 사업도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이제 모자가정이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가 애들이 둘이나 셋 되면은 하나가 어디 직장을 다니면 아예 다,
○사회담당 김상근  그 모자가정은 원래 만18세까지를 저희들이 모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자가정 세대주나 또는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를 모자가정으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학교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모자가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전체 싹 제외되는 거예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창수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대한중구 노인협회,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신규인가요?
○사회담당 김상근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주던 보조금입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예산파트에 서 있던 예산을 금년 2006년도부터는 각 사업부서별로 나눠 준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나눠져서 이리로 지금 여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하면은 물론 국가시책이라고 하지만 사업부서하고 비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금 증가됐다.
  물론 뭐 사회복지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청년실업, 유아, 임산부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참 거기에 대해서 잘 살피느라고 사회복지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더라도 2004년도가 290억6,100만원, 2005년도가 348억1,000만원, 이렇게 2006년도가 475억1,600.
  오히려 어떻게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는 한 120억 정도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급작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은 폭 넓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가에서 복지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한 20%씩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 증가되는 이유를 말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좀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복지시책은 강화되고 또 경제여건은 열악해지고 또 출산율도 저출산으로 적어지고 그대신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되는 데다가 또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국장님 참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경제여건은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고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그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부서에도 좀 물론 뭐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 사업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물론 뭐 복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데 제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이런 복지에만 예산을 투입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79쪽에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여성복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보면은 2003년도 보면은 26억8,200, 2004년도가 36억7,000, 또 2005년도 58억1,700, 2006년도가 무려 한 108억6,300으로 이렇게 58억에서 108억.
  뭐 1, 2억이 아닌 그냥 뭐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모자복지시설이 2005년도만 해도 1개소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1개소가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그것은 2005년5월달에,
임흥수 위원    아, 계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5월달에 문화동에 아침뜰이라고 미혼모 수용시설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2006년도에 신규 지원되기 때문에 2개소로 증액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입니까? 그게?
○사회담당 김상근  그 전에 있던 것은 루시모자원이라고 선화동에,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루시모자원 1개소가 있고 지금 미혼모,
○사회담당 김상근  미혼모시설 아침뜰은 2005년도 5월달에 신규개원한 시설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2005년도에는 거기 지원을 안해 줬네요?
○사회담당 김상근  2005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1개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2005년도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산이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이렇게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전부다 시비로,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 물론 국·시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원확정이 전년도에,
○사회담당 김상근  시비로서 아침뜰에서 시에다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결정되서 내려온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물론 뭐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선도보호시설이 있죠?
  선도보호시설, 왜 선도보호시설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선도보호시설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렇게 운영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 58억에서 2006년도 108억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선도시설 같은 것이 빠진 원인이 왜 그런가요?
○사회담당 김상근  선도보호시설이라 하면은 성매매 피해상담이라든가 또는 성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이런 것이었었는데 금년 2006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갖고 선도보호시설 사업을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과 성매매 피해구조지원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선도보호시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 피해상담소로 그렇게 그럼 이름을 개정한 건가요 따지면?
○사회담당 김상근  사업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사업명칭만?
○사회담당 김상근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그 아래 예산이 있더라고요.
  선도시설이 운영이 됐는데 이게 제외되서.
  그러면 이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중촌동에 있는데 상담소 명칭은 느티나무라고 해 가지고 대전여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느티나무요? 중촌동...
○사회담당 김상근  중촌동에 여민회 사무실 내에 느티나무라는 상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그럼 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의 상담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하루든지 월별이든지.
○사회담당 김상근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성매매 피해 상담실적이 117건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느티나무에서만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임흥수 위원    주로 무슨 건입니까? 성매매 그게?
○사회담당 김상근  이것은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이라든지 또는 그 말하자면 성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특히 집결지 성매매 업소 여성 종사자들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유천동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사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요, 거기에?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직원은 5명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5명이면 이게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예.
임흥수 위원    어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예요?
○사회담당 김상근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담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합격을 해야 사용을 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아, 교육으로써? 어느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성매매 피해상담소 그런 실적을 보면 어떻게 지금 현재 좀 주는 추세입니까?
  법이 너무 강화되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글쎄요, 이 신고시설이 2005년4월8일 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뭐 월별로 균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고 지금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이 있고 이것이 4,268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이 있어요, 1,100만원.
  이게 뭐예요, 미리 지불했다는 얘긴가요, 이게?
  미리 썼다는 얘기예요?
○사회담당 김상근  국고에서 오는 복권기금 표시입니다, 기금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2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위탁한 자 또는 상담소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한 자에 의해서 교정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별 심리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 또 정신과 진료 부부캠프 운영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YWCA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위에 성매매 피해상담소 1개 운영이라든지 밑에 보면은 여성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 2개 사업에는 이렇게 4,200과 1,100만원 예산만 세웠지 어느 뭐가 없어요.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게?
○사회담당 김상근  이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주는 경상적 보조금이거든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임의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임의로 세운 게 아니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월달에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또는 다음 년도에 소요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사해서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책을 좀 자세히 봐도 어느 기준 뭐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몇 명이라든지 또한 뭐에 어떻게 의해서 이 예산이 서 있는지 이해하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말예요, 여성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98인 이렇게 했는데 2005년도 보니까 61인씩 섰더라고요.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춘계 부식비 말씀하시죠?
  춘계 부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4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춘계 부식비라고 하는데 여성복지시설인 루시모자원과 아침뜰 그 다음에 대흥동에 청소녀 쉼자리라고 있습니다.
  청소녀 쉼자리에 대해서 월 1인당 2만원씩을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아침뜰이 없다가 2006년도에는 아침뜰 정원이 50명이 책정이 돼 가지고 74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국·시비 예산이 더 지원되니까 지난해에는 이렇게 61인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예산을 인원을 더 책정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따지면?
○사회담당 김상근  예.
임흥수 위원    예, 아무리 국·시비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시고 열심히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뭐 이것을 꼭 꼬집는다기 보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에 실버랜드와 야곱의 집을 다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버랜드를 우리 구에서는 처음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거기서도 다른 타시·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다녀 갔는데 우리 구만 이렇게 좀 늦게 찾아왔다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바퀴 돌아봤지마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 어른들도 방도 따뜻하고 참 정말 뭐 오히려 저희들이 사는 방 보다도 더 깨끗하게 냄새 하나 없이 실버랜드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 판단이 됐습니다.
  그 야곱의 집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5명, 그리고 또 우리 자료에는 20명, 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13명.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도 참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셨지마는 한, 두명이 아닌 18명에서 13명으로 그렇게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조금 제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우리 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담당 김상근  야곱의 집은 노숙자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낼 때 1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셨을 때는 13명이 있었거든요?
  그럼 일가족 5명이 10월달에는 있었는데 11월달에 전주로 돌아가서 13명이 됐고요, 현재는 또 16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숙자들이 귀향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노숙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달달이 인원이 틀리고 또 시시각각으로 기거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 관계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그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잘 보살펴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 그 25명 수용하는 그 장소에 말예요, 그 13명 밖에 안된다면 그런 데에도 잘 보살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데 어려운 사람을 더 보살펴서 그런 데를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은 신규사업인데 연구개발비 쪽에 보면은 지역 사회복지계획이 용역비해서 2,500만원이 신규계상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세미나 해서 10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협의체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사회담당 김상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7월30일자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7월31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과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 공익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를 20명을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협의체가 대표로 구성됐다면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실무자들로 해서 1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분들 그 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세미나라든지 협의를 해서 나타나는 그 안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 쪽에 건의가 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수반을 하는 쪽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각 협의체 위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물론 사회복지면에서는 더 좋은 안이 많이 상정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용역비가 2,500만원 해서 1식해서 그냥 올라와 있는데 이 사회복지계획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용역비는 어디 발주를 하는 겁니까?
  2,500만원이?
○사회담당 김상근  사회복지계획 용역비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단위로 중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또는 그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2005년도 1회 추경에도 복지수요조사를 위한 욕구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욕구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대전 지역에서는 이런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소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없고 할 수 있는 데가 대학교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서 시하고 5개 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각 구별로 2,500만원씩 해서 또 시도 2,500만원 해서 함께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에 연구기관으로 있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지금 할 뜻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5개 구와 시청까지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욕구조사와 더불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연구 복지계획까지 같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서 그것이 만약 성사가 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 2,500만원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 이 이야기 하는 그 요지는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좋은 안을 발의를 하고 발주를 할텐데 여기 전문가들은 말예요, 지금 말한대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 쪽에 밝은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협의체 위원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굳이 용역비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오히려 이 분들이 더 전문가라면 전문가지 이것을 2,5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각 공히 5개 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떤 연구기관에 준다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지역에 맞는 그런 사회복지 제도를 연구해 낼 것이냐.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세미나식으로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그래야 우리 중구에 맞는 사회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지 꼭 이런 것들을 어떤 기관에 줘서 기관에서 어떤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낸다.
  물론 그런 안도 좋을 수 있어요, 좋지만 이런 용역비 자체는 사실적으로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기인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우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근시안적으로 단기간 세우는 게 아니고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것을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반영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좋습니다.
  726쪽에 보면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금이 7억1,737만원 지금 예산 세웠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서 아마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데,
○위원장 김태경  윤석순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만 질의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아니 같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위원장 김태경  아니 글쎄 진행이 그렇게 되야 되니까.
윤석순 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실적이 어떻게 되죠?
○사회담당 김상근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단속 아니 과태료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단속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만 하셨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저희들이 전담 단속요원이 없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 때 부과를 했으며 다음 주에 시와 합동으로 지금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주일간 직접 나가서 신고가 없더라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 장애인 주차증이 여러 종류가 발행이 되고 계속적으로 많은 수가 발행이 되면서 이게 지금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거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전용주차 구역이?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한번 어떤 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뭐 꼭 이렇게 과태료 수입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매일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을 한다든지 뭐 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465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중촌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중촌 사회복지관이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보수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중촌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대한 일부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급배수관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금년도에 냉·온수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사회담당 김상근  그것은 무료급식소 1층 부분만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중촌 사회복지관 말씀이시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471페이지요, 장애인 차량운영지원을 지금 금년에도 했던 부분이죠? 월 200만원씩?
  올해도 2,400만원 지원했었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이 차량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차량 볼 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당일날 아침에 구청으로 차량을 갖고 오라고 해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면 관용차에 준하는 어떤 운영지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 서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운영일지라든가 뭐.
  그렇죠? 일체를 다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아까 김두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과태료가 15건 해 가지고 150만원 잡혀 있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이운우 위원    이것은 가상치 아니겠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지난년도 수입이 5건 해서 50만원 돼 있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이운우 위원    그것 기준이 언제입니까?
  전년도, 기준일이.
○사회담당 김상근  세입기준일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가 연도폐쇄기거든요?
  그래서 2월28일까지 세입은 당해연도로 들어가고 3월1일부터는 다음년도로 들어가니까 2006년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은 2006년3월1일부터 2007년2월28일까지 과년도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이운우 위원    대충 이게 지금 연에 몇 건 정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하시겠다 그랬는데 대충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대충 한 1년에 15건 내지 20건 정도씩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한번 단속되면은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는 12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주차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15건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는 10만원씩 5건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업무상 사회복지과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됐는데 이게 지역교통과 하고는 업무이관이 되서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담당 김상근  제가 당시에 이 장애인 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생길 때 초창기에 주차계장을 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요?
○사회담당 김상근  그 때는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에 있는 주차단속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를 단속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건물내라든지 또는 시설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이운우 위원    우리 유료도로 쪽에 이 장애인주차장도 있잖아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유료도로 쪽에도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있죠? 업무가, 그 업무 가르마를 어디서 탑니까? 어떤 부서에서 탑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법적으로 법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운우 위원    도로법의 기준에 의해서 나눠서 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적인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 법으로 규정된.
  아, 지방자치가 뭐예요?
  지방자치는 현실적으로 맞는 법을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진짜 장애인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냐고요.
○사회담당 김상근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생각은 그 쪽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 쪽 인원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사회복지과에 이것 단속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증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설만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 국장님께서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수당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깎였네요?
  한 20%씩, 국장님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수용비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마는 인건비 같은 것 깎는다면은 이것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가용재원이 워낙 요구되는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인건비를 20%씩 깎아 가지고 80%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전시내 각 구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이운우 위원    아, 다른 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 같은 것 깎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깎을 것을 깎아야지 인건비 깎아서, 지금 쉽게해서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을텐데 그것을 수용을 하냐고 일반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이운우 위원    소급해서 줘?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아니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운우 위원    추경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깎으나 마나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70페이지 우리가 매년 연2회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이운우 위원    충효교실 하는데 내가 작년에 한번 할 때 가 보고 했더니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그 훈장님께서 붙잡고 너무하지 않냐고 그래요.
  쉽게해서 충효교실 실비보상비가 너무 작다 이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어린이들이 꽉 차 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였는데 그 애들이 너무 이쁘더라고.
  왜 이쁘냐, 충효를 배운다는데 그렇게 성황을 이루니까 너무 이쁘고 고맙더라고요.
  다른 애들 같으면 여름철이라 수영장을 간다거나 일반 여가 다른 것으로 여가를 활용할텐데 충효를 배우겠다고 왔는데 너무 아이들이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은 그만큼 고생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좋은 교육이 나오지 않냐 이거요.
  할아버지 그 훈장님이 교장선생님이 퇴직한 분인데 붙잡고 내가 몇 년째 하는데 이거 몇 년째 이렇게 준다 이거야.
  조금 올려 주세요. 그런 생각 해 봤어요? 들어봤어요 얘기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노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수라기 보다는 정말 낯 간지러울 정도지만 워낙 예산 형편이 이러니까.
이운우 위원    국장님 같은 값이면 좋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되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그 분들한테는 우대해서 많은 드려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게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이운우 위원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지난 감사도중에 우리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 갔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운우 위원    그 건의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도착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한테 도착한 것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운우 위원    그럼 그 건의서 내용은 본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한테는 안 줘 가지고 안 읽어 봤는데요?
이운우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처리비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현실화를 시켜 줄려면은 구비가 또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무조건 해 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시하고 또 환경부 쪽에서 내 놓는 지원형태를 봐 가면서 또 저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적자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광산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 당시에 우리 준 것만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구가 늘었다고 했는데 2개 구가 늘어 가지고 어떤 처리에 대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은 어떻게, 그 날도 보니까 막 적체량이 쌓여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광산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를 수거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로 이제 다른 구를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수거형태라든지 수거실태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지금 처리비용에 대한 그런 불합리를 건의함에 있어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많이 맞춰 가야 되죠?
  그렇다고 어느 구만 특출나게 더 줄 수도 없고.
  그 공조체제는 돼 있습니까? 다른 구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서로가 직원들끼리 연계를 해 가지고 알아 보고 있거든요?
이운우 위원    일일 대단위표라든가 처리비라든가 잘 따져 가지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처리비를 올려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우리가 신중히 예산을 세우고 써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게 다 주민의 손실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505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0억 한 7,000여 만원 삭감을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금번 3회 추경에 보면 지금 수거운반대행사업비가 한 56억 정도를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35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대략 이 예산이 한 20억 이상이 마이너스인데 결국 본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또 1, 2, 3 이렇게 추경을 해서 올라와야 될 부분 같은데 왜 본예산에서 이렇게 10억씩 깎일 정도로 주관부서 과장이 이 예산을 못 챙겼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을 못 챙긴 것이라기 보다도요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죠.
  하는데 위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추경때 세워주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타이트하니까 이렇게 넣자고 해 가지고 한 건데요.
  이것은 뭐 사업부서에서 당장 56억을 한 몫에 다 세워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추경 때 해도 큰 무리가 없게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양해가 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할 때는 한 10억을 플러스 시켰는데 금번에는 10억을 마이너스 시켰거든요?
  결국에는 20억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가결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은 지금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한 20억 이상이 지금 보이는데 먼저 우리가 3회 추경 하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거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90% 가까이는 세워야, 세워 놓고 나머지 10%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필요경비만큼은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본예산에서부터 너무 빵구가 많이 나면 이 예산 가지고 뭐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한 7, 8월 정도 가면은 이 예산 문제가 당장 대두가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이 좀 챙겨야지 누가 챙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진짜 보통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앞으로 해서 그 경비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70년도 보릿고개를 넘길 때 그때는 환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에만 노력을 했었는데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90쪽을 보면은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위반 과태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5만원씩 해서 10건 해서 이렇게 50만원으로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2005년도 것을 보니까 10만원씩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과태료는 10만원씩으로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 과태료는 신규로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이거든요?
  이것은 5만원 금년도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밑에 10만원 짜리는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위반한 것은 10만원이고요, 가정에서 잘못 배출한 것은 5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이것이 신규로 됐다.
  지금 말예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100으로 봤을 적에 일반 쓰레기는 지금 현재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율, 양으로?
임흥수 위원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100으로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일반 쓰레기가 저희들이 보고 있는게 60 한 6% 정도.
임흥수 위원    66%요? 일반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34% 정도.
임흥수 위원    66 대 34.
  글쎄 이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것을 보니까 53%, 47% 이렇게 물론 뭐 거기는 차이야 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럼 지금 일반 쓰레기 차량이 그 동안에는 몇 대가 됐었어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반 쓰레기 차량이요?
임흥수 위원    예, 운반차량.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거요?
임흥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총 22대인데요, 현재 16대를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데 쓰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음식물 쓰레기로 돌려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22대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6대를 줄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로 돌린 거죠, 일반 쓰레기를.
임흥수 위원    6대를 줄여 가지고 지금 일반 쓰레기 차량은 16대란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 노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노선이 어떻게 그 인접지역으로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선화동 하고 어디 또 사정에 의해서 저쪽 석교동도 갈 수 있고 그렇게도 돼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차별로요 그 에어리어 일정 옆에 인접한 지역 위주로 수거하는 식으로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요.
임흥수 위원    이게 물론 뭐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시기는 지났지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좀 열심히 해 주시되 지금 동구 같은 데를 보면 말예요.
  일반 쓰레기 차량이 17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도 6대가 줄어서 11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물론 뭐 줄은 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감량이 많이 났는데 일반 쓰레기 차량이 너무 대수가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쓰레기가요, 우리가 개발공사하고 당초에 협의하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빼 낼 때에 일반 쓰레기에서요.
  분리해서 빼 낼 때에 인력과 장비를 늘려 주면은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것이.
  그래서 원래는 분리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게 되면 인력과 장비가 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을 안해 주고 돈을 더 지불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그 쓰레기는 내내 그 쓰레기 아니냐 양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당신들 나름대로 양을 분석해 가지고 수거를 해라 해서 지금 적정하게 저희들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현재 차량이, 일반 쓰레기 차량이 여유가 그렇게 안 돌아갈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쓰레기 53%, 음식물 쓰레기 47%라는 것은 동구 것이거든요? 동구 자료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일반 쓰레기가 66%, 음식물 쓰레기가 한 34%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시장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물론 뭐 인접 구하고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동구하고 중구를 비교를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대인데 16대 중에서 예비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비차량이 3대가 있어서 13대가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차가 18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별로 수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조금 한, 두대씩은 편차가 있으니까요, 조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일반 쓰레기가 적재량이 몇 t씩이나 이렇게 싣고 다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통 15t 차도 있고요, 10t 차도 있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적재량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평균적으로 5t 차인데요, 제일 많은 종이 5t.
  평균 5t인데 4.3t을 평균적으로 싣고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임흥수 위원    평균 3t을 싣고 다닌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3t, 5t 짜리인데.
임흥수 위원    글쎄 뭐 인접 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왕이면은 열심히 쓰레기, 참 쓰레기 하면은 벌써 거부감을 느끼고 하는데 그동안도 뭐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식당이 말예요, 30평 이상 되는 식당.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봐 가지고서요, 자체 지금 처리를,
임흥수 위원    자체 처리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자가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처리를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는 얼마나 하고 자가처리는 지금 30평 이상 그런 요식업이 몇 개소나 되고 거기에서 자가는 얼마고 위탁처리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개소수는 407개소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처리가 몇 개소고 자가처리하는 게 몇 개소고 이 관계는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임흥수 위원    물론 우리 구는 잘 하겠지만 타구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일반 식당에서 6,000원 짜리 스티커 이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니까.
  우리 구도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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