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15쪽에 세입부분에 기타이자 수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이 부분이 전번 3차 추경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원상복구비 전액이 거의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2006년도도 원상복구비가 없어요?
315쪽에 세입부분에 기타이자 수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이 부분이 전번 3차 추경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원상복구비 전액이 거의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2006년도도 원상복구비가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1회 빠져 나갔기 때문에 예치된 것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또다른 원상복구비가 들어올 계획은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정진국 위원 아, 없어졌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과거는 원상복구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으로다 대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으로다 대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323쪽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 이렇게 해서 4만원씩 해서 32인한테 이렇게 1,500만원을 지불하는데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기사분들한테 이게 지급되는 거지요?
그리고 323쪽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 이렇게 해서 4만원씩 해서 32인한테 이렇게 1,500만원을 지불하는데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기사분들한테 이게 지급되는 거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기사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운전자.
○정진국 위원 그런데 정비업무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소소한 것도 정비를.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스스로.
○정진국 위원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스스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스스로 그렇게 해서 월정액으로 4만원씩 준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일반 세무과도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복식부기도 이제 수당이 있고 민원수당이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운전하시는 분 운전 고유의 업무 때문에 들어와서 봉급이 지불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아니 이제 예를 들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운전을 하다가 정비업무 사소한 것까지 이제 어느 선까지는 이제 뭐 엔진오일을 교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해 주는 그런 부분 하에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카센타 가야 되니까 그런 또 차를 뜰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정진국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운전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운전자 수당이라고?
예, 아니 난.
그 다음에 335쪽에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7,500만원 1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도 3,000만원이 지불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니 난.
그 다음에 335쪽에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7,500만원 1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도 3,000만원이 지불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전자정부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245개 시·군·구에 대해서 온라인제도를 하는 겁니다.
5개 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5개 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일종의 통합정보구축망을 형성하는 거구만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지금 재정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행정 정보고도화를 5개 시스템을 새로 까는 겁니다, 전국 온라인망으로.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40%만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60%는 저희가 이제 구비 부담으로 해서 5년간 리스 그러니까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5년간 우리 구에서 그 리스료로 지금 7,500만원을 내면 이게 5년간 사용합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해마다 내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1년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야, 아니 1년마다 7,500만원 임차료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40%는 이제 국비죠.
○정진국 위원 40%.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7,500 중에서.
○정진국 위원 아니 아무튼 우리 구비가 7,500만원 구비가 이 정도로 나가는 건 큰 금액이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게 전체적인 액수가 많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1년간 7,500만원씩 임대료를 내야 된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번에는요.
○정진국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1년분이 아니고 6개월분입니다, 하반기.
○정진국 위원 이건 더군다나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우리 그러면 구 스스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행정부하고 링크 접목시킬 수는 없는 시스템이구만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세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진국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저희 청사를 유지·관리 하다가 보면은 부분 부분이 이제 훼손되거나 본의 아니게 이제 파손된 부분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유리창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문짝이 고장난다든가 어디가 또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그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유리창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유리창이 깨진다든가 문짝이 고장난다든가 어디가 또 하수도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그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우리.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비비 성격이 짙지요.
○정진국 위원 우리 중구청 전체 청사를?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잡종 수선 글자 그대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금액이 큰 것은 뭐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사소한 거니까 적게는 100만원 단위, 몇 십만원 단위도 있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327쪽 보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뭐 탁송료 차량구입비 뭐 해서 결산검사 이렇게 죽 해서 관련해서 지금은 나라장터라고 G2B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뭐 탁송료 차량구입비 뭐 해서 결산검사 이렇게 죽 해서 관련해서 지금은 나라장터라고 G2B가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이런 건 뭡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나라장터라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 있는 입찰을 하기 위한 코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프로그램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 이용하는 이용료가 종전에는 없었는데 신년도부터는 2만원씩을 이제 조달청에서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수료가 없었는데 수수료 성격입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없었는데 수수료 성격입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그럼 수수료인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용료, 이용수수료.
○윤진근 위원 이용수수료인데 이제 조달청에 납부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입찰할 때마다.
○윤진근 위원 입찰할 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건당.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입찰할 때 80건이 돼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80건이요?
○윤진근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 내년에요.
예, 예측을 한 겁니다, 그것은.
예, 예측을 한 겁니다, 그것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금년에도 80건 정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80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 수치를 거기다가 맞춰 놓은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올해 했을 때에는 올해도 줬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무료였었어요.
○윤진근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금년까지는 무료였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료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내년부터 이제 신설되는 거죠.
○윤진근 위원 아, 수수료 받겠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80건이 되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혹 부족하면은 이제.
○윤진근 위원 추경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추경에.
○윤진근 위원 추경에 해서 세운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계상을 해야 되겠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런 정도죠.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상으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부모님.
○정종태 위원 자녀까지 포함됩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자녀도 됩니다.
○정종태 위원 자녀까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그 한계가 있어요.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그 한계가 있어요.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배우자하고 같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처는 기본이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배우자는 한 사람이고 가족은 4인 한도 내에서 됩니다.
○정종태 위원 4인?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종태 위원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종태 위원 그 밑에 보면요 자녀학비 보조금 수당에 이것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중학생이 617명, 고등학교도 617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저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직원 자녀 중에?
지금 중학생이 617명, 고등학교도 617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저 고등학생이 있습니까, 직원 자녀 중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 공식상 정원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총 정원.
○정종태 위원 우리 지금 수당 나가는 총 정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총 정원.
○정종태 위원 총 정원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공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제 파악을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적을 수도 있지요.
○정종태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적을 수도 있겠지요.
○정종태 위원 이것보다 고등학생 자녀가 적을 수도 있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정상 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정상 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지침도 지침이겠지마는 이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숫자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을 좀 줄여도.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저희가요.
○정종태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엊그저께도 3회 추경때도 그런 말씀들이 위원님께서 계셨는데 그런 소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불용처리 되고 말이야.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1/4분기 지나면 나오겠지요.
숫자가 딱 나오지요.
숫자가 딱 나오지요.
○정종태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때 이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신청사 그 별관 청사 말이에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당초에 그게 38억6,500입니다.
○이홍열 위원 전부 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공사비 포함해서 전체가.
○이홍열 위원 먼저 추경하고 같이 다 이번에 또 들어왔네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게 본예산에는 1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14억1,100만원.
○이홍열 위원 전부 다 통합해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지어야 돼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걸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너무 이것 좀 저기 하는데 시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이미 공사가 착수가 됐기 때문에요 그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후생관이요 저기 지금 현재 후생관입니다.
현재 후생관 거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고 다 막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그런 시설공사가 소요되는 겁니다.
현재 후생관 거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고 다 막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그런 시설공사가 소요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후생관 내부 수선공사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로는 뭐 이게 식사하고 그러는 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현재 식당이죠.
○차인철 위원 그걸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해 놓고 이것 후생관 내부 수선공사 한다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지하로.
식당이 후생관, 식당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식당이 후생관, 식당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차인철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지하 1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가 이제 계단 있잖아요, 2층 올라가는 계단.
그것을 털어내고 슬라브를 치는 거죠, 바닥을 쳐 가지고서 이제 일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그 공사비입니다, 그건.
그것을 털어내고 슬라브를 치는 거죠, 바닥을 쳐 가지고서 이제 일반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그 공사비입니다, 그건.
○차인철 위원 그것 다 확인해 가지고 뭐 수선공사를 할 때 별 이상이 없다는 확인한 게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무슨 확인이요?
○차인철 위원 다른 데는 증축공사 하고 그러면은 전부 이제 감리도 받고 안전진단도 받고 하는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 안전진단.
○차인철 위원 여러 가지 하는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문제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저 건물은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옆에 건물이 이제 위생과 들어간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요.
그 옆에 건물이 이제 위생과 들어간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회선에 의해서요 월 지출된 돈이거든요, 매월 이용료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12개월을 이제 곱해 가지고.
○한윤희 위원 한 회선을 쓰는데 한 달에 돈 100만원씩 줘야 된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 회선을 우리 구청에서 써 가지고 동으로도 전파가 되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구청만 쓰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만 쓰는 거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전체 각 실·과 다.
○한윤희 위원 동에서 쓰는 것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통신계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이것은 통신계 거라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아니 동 부분, 구청은 전산계에서 하고 있고 동에 나가는 인터넷 회선 그 관리는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 부분, 구청은 전산계에서 하고 있고 동에 나가는 인터넷 회선 그 관리는 통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세운 것은 구청에서 쓰는 건가?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저희 본청만 쓰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속도 빠릅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최고 빠른 걸로 해 놓은 겁니다.
○한윤희 위원 최고 빠른 거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구청만 최고 빠른 것 쓰고 동사무소 지금 인터넷 한 번 들어가려면 얼마나 느린지 모르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고.
○한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3억원 이상을 통신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행정전화 추세는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행정전화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지금 행정전화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은 뭐 직원들도.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핸드폰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죠.
○한윤희 위원 많이 줄었지요, 공문도 전산으로 가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아무 것도 이제 부수적인 게 없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전화도 필요하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마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부분에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 전산쪽에 더 치중을 해서 써야 되겠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또 상당히 좋은 행정을 할 수가 있고 상당히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윤희 위원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355쪽에 맨 위에 신문스크랩 업무추진 급량비 5,000원 2인 20식 이렇게 해서 80% 했는데 그 지금 경상 예산을 본위원도 구정질문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끼리 솔선수범 해서 20~30% 감액을 해서 참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참 고육지책에 먼저 솔선수범 하신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이것 신문스크랩 하시는 분 아침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355쪽에 맨 위에 신문스크랩 업무추진 급량비 5,000원 2인 20식 이렇게 해서 80% 했는데 그 지금 경상 예산을 본위원도 구정질문에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끼리 솔선수범 해서 20~30% 감액을 해서 참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참 고육지책에 먼저 솔선수범 하신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이것 신문스크랩 하시는 분 아침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5,000원짜리도 80%라고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야 되겠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건 사실 어떤 현실화 시켜줘도 아침 새벽녘에, 아, 요즘 해장국 한 그릇도 5,000원인데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야 너무 획일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실 예산 편성 하다보니까 아침식사를 안하고 2명씩 매일 나와서 하는데 요, 이것 추경에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실 예산 편성 하다보니까 아침식사를 안하고 2명씩 매일 나와서 하는데 요, 이것 추경에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런 건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걸 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355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회의실 음향시스템 2,238만4,000원 이게 지금 어떤 음향시스템을 갖춘다는 걸로 이게 지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마이크가 낡아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개·보수를?
그리고 356쪽에 355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중회의실 음향시스템 2,238만4,000원 이게 지금 어떤 음향시스템을 갖춘다는 걸로 이게 지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마이크가 낡아 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개·보수를?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회의를 간담회시 한꺼번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음향시스템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보완해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보완해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좀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핀마이크도 설치가 안돼 있는 걸로 알아서 아마 그걸 설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1개의 마이크를 갖다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건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현재는 2개만 되어 있는데요.
○정진국 위원 아,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지금 의회사무실처럼 이런 식으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여기 회의실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대회의실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국 위원 대회의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제 쓰는 것이 중회의실이 많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혹시 대회의실에 핀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대회의실 같은 데에는 핀마이크가 꼭 필요로 하고 또 그런 추세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9,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은 건 이제 2005년도에는 9,400만원으로 했다가 이제 전액을 이제 삭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하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 정도 절감할 그런 용의는 없으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희들 거기에 대한 것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 최소한 경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해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9,000만원이?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다 질의한다고 할까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차인철 위원 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중구협의회 2,000만원, 중구푸른꿈한마음어머니봉사회 500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줘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그 야간에다 저희들이 푸른꿈어머니회하고 같이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중구협의회에서 식대라든가 또 각종 행사때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꿈어머니회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그 이웃돕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런 데에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서 월별로 분기별로 찾아뵙고 김치라도 담아주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푸른꿈어머니회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그 이웃돕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런 데에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서 월별로 분기별로 찾아뵙고 김치라도 담아주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다가 이것 새로 신규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전년도에 어디 있어, 얼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2,000만원 있었습니다.
자녀 똑같이 2,000만원, 500만원 있었습니다.
자녀 똑같이 2,000만원, 500만원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것 관리를 하는 겁니까, 중구청에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차인철 위원 자녀안심하고 여기.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아니 자녀안심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자녀안심하고.
자녀안심하고.
○차인철 위원 이것 검찰청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푸른꿈하고 같이 아주 자체에서.
푸른꿈어머니회하고 자녀안심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푸른꿈어머니회하고 자녀안심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검찰에서 이걸 관리를 한다고 하더구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구청에서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이자수입을 8억으로 2005년도도 8억, 2006년도도 8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콜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정진국 위원 뭐 약간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추세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또 내년에 금리도 결국 콜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들이 예·대금 이자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보는 추세인데.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건 전년도 대비 똑같은 금액으로 설정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보면 결국은 예산을 짜면서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 이자수입이 금년도 목표도 8억인데 사실상은 현재까지 한 7억7,000 정도 연말까지는 한 근 9억원 조금 좀 안되는 그런 수준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을 8억을 세운 것은 이 구 재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에는 잔액이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맞췄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세수라든지 이런 자금이 전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어떠한 그 목표를 계획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한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주 최대한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자수입이 금년도 목표도 8억인데 사실상은 현재까지 한 7억7,000 정도 연말까지는 한 근 9억원 조금 좀 안되는 그런 수준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을 8억을 세운 것은 이 구 재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할 때에는 잔액이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맞췄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세수라든지 이런 자금이 전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어떠한 그 목표를 계획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한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주 최대한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저 과장님 말씀은 뭐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목표가 올 금액하고 똑같이 설정한 것 하고 20~30% 향상된 금액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목표 설정한 것하고 대하는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
예?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올해도 거의 9억 가까이 이렇게 육박을 한다 지금 말씀 중에.
○세무과장 오승달 연말까지.
○정진국 위원 연말 중에 그러면 9억 정도라고 한다면 9억은 최소한 잡아놓아야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도 참 통장 한 번 더 체킹해 가지고 또 지출하는 과정이라든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습관화가 돼 가지고 이자라도 좀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임해 줬으면 하는 자세가 필요한 뜻에서는 이 금액은 낮게 평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그런데 그 자금이라는 것이요.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저희가 이제 항시 사기업체나 이런 데 마냥 계속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또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늦게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평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증액을 넘을 것이다 하는 예상은 있지만서도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자수입을 저희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여튼 평 일반예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하루도 넘지는 않도록 이렇게 지금 정기예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정진국 위원 예, 아울러서 지금 시에서는 의회에 이렇게 시의회 그 부분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원들과 시청에서는 철두철미 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하시죠?
그렇게 생각 하시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세무과장 오승달 좀 늦게 주는 거예요.
○정진국 위원 늦게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빨리 독려를 해서 기왕에 줄 거 책정되어 있을 거 빨리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도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취지인데.
○세무과장 오승달 저희도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도 뭐 저 뿐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위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까지도 시에다가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최대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라도 더 일찍 받아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높여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저 뿐 아니라 직원들 그리고 위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까지도 시에다가 굉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최대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라도 더 일찍 받아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높여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신년도에 만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381쪽 그 급량비가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급량비에 지금 방금 전에 끝난 문화공보과도 5,000원짜리도 80%로 해서 20%를 급량비 이걸 한다고 해서 5,000원짜리 식대도 이렇게 공제를 하던데 이거 지방세 납세액 이걸 받으러 정말 막 힘 쓰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이걸 적용을 한다 이런 건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의 나름대로의 예산편성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의 나름대로의 예산편성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3쪽에 컴퓨터 개별주택가격 이 부분 때문에 컴퓨터를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2대를 구입해서 300만원인데 50% 감액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383쪽에 컴퓨터 개별주택가격 이 부분 때문에 컴퓨터를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2대를 구입해서 300만원인데 50% 감액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국비를 좀 받아오는 것이 있어요, 이 개별주택업무와 관련해서.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오승달 그런 측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로 150을 받겠다고 얘기를.
○세무과장 오승달 지금 국비가요 내시가 지금 안돼 있는데 그런 사항은 국비 보조를 이제 50%를 지금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그 밑에 산정용 PDA 그 부분도?
○세무과장 오승달 마찬가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이 개별주택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100% 국비로다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주택업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100% 국비로다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사도 늦지 않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요.
○정진국 위원 예산이?
○세무과장 오승달 예.
○정진국 위원 아, 추경에 넣어도 안된다?
○세무과장 오승달 그렇게 하고 이 주택조사업무는 12월말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다 미리 준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돌아오는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돌아오는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