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47억9,627만원보다 53.5%인 25억6,384만원이 감소한 22억3,243만원입니다.
그럼 22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9억9,963만6,000원이 증액된 75억14만5,000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 내시된 460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1,6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26쪽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비 3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6,64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922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업무보고서 인쇄비 등 3,496만원과 230쪽에 공공요금 50만원, 구정연구반 활동 급량비로 9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보다 330만원이 감소한 1,0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700만원은 시책추진비이며, 336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60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으로 국제자매결연 활동을 예상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개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중구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는 영상시대에 부응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 용역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예산 관련 자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예산개요작업 및 중기재정계획, 교부세 등 합동집무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업무추진비, 국고 보조금 등 재정 관련 수시측정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012만3,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활동 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 중 민간인 상해 발생시 치료를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국비 1,680만원을 포함하여 4,1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398만9,000원이 보조 내시되어 1,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법령과 자치법규 등 추록대금에 2,616만1,000원과 236쪽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제반 비용에 1,44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240만원을, 통계연보 발간에 400만원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송달료 및 인지대 등과 각종 통계조사보고서 발송료에 20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등에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에 72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또한 4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개 부서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자체종합감사결과 책자와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로 348만3,000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정책 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과 사정업무추진 여비에 48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행정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혁신마일리지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480만원을, 또한 240쪽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에 24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49만원, 구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원을, 행정혁신교육 강사수당에 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를 포함한 부서운영비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에 135만4,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88만원 등 4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혁신분권업무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포상금으로는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혁신우수사례 발굴 부서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으로 3억원과 그 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 예비비로는 13억3,2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47억9,627만원보다 53.5%인 25억6,384만원이 감소한 22억3,243만원입니다.
그럼 22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국고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19억9,963만6,000원이 증액된 75억14만5,000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 내시된 460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1,6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26쪽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비 3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6,64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922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업무보고서 인쇄비 등 3,496만원과 230쪽에 공공요금 50만원, 구정연구반 활동 급량비로 9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보다 330만원이 감소한 1,0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700만원은 시책추진비이며, 336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60만원을 감액한 640만원으로 국제자매결연 활동을 예상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4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개발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중구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는 영상시대에 부응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 용역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예산 관련 자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3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예산개요작업 및 중기재정계획, 교부세 등 합동집무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업무추진비, 국고 보조금 등 재정 관련 수시측정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012만3,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활동 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 중 민간인 상해 발생시 치료를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국비 1,680만원을 포함하여 4,1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398만9,000원이 보조 내시되어 1,3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법령과 자치법규 등 추록대금에 2,616만1,000원과 236쪽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제반 비용에 1,44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240만원을, 통계연보 발간에 400만원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송달료 및 인지대 등과 각종 통계조사보고서 발송료에 20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등에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에 720만원을,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또한 4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8개 부서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는 자체종합감사결과 책자와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발송료로 348만3,000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정책 자료 수집 및 연찬회 참석과 사정업무추진 여비에 48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행정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혁신마일리지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480만원을, 또한 240쪽에 혁신우수사례집 발간에 24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49만원, 구정혁신협의회 참석수당에 224만원을, 행정혁신교육 강사수당에 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를 포함한 부서운영비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에 135만4,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288만원 등 4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혁신분권업무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포상금으로는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혁신우수사례 발굴 부서 시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으로 3억원과 그 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에 예비비로는 13억3,2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231쪽이요?
○한윤희 위원 예, 231쪽.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 규모라든가 하는 그 시스템이 좀 어떻게 되나 지금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사항은 저희가 내빈이 방문했을 때나 어떤 경우에 저희들이 구정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제대로 갖추어지질 않았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은 근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500만원 갖고 과연 어느 만큼 영상물다운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은 근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2,500만원 갖고 과연 어느 만큼 영상물다운 영상을 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약 한 10분 내외 정도를.
○한윤희 위원 아니 난 그게 아니고 동영상도 여러 가지란 말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구가 딱 나오면은 이제 뿌리공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뿌리공원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성씨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구가 딱 나오면은 이제 뿌리공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뿌리공원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성씨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터치만 할 것 같으면은 전주 이씨 것이 나온다든가 전주 이씨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터치를 할 것 같으면은 클릭을 하면은 그 전주 이씨에 대한 내력이 죽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동영상 제작을 하는 거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금.
○한윤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냐 하는 그거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어떤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전주 이씨를 클릭을 했을 때 딱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인 면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 자료를 영상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홈페이지 같은 데서 좀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홈페이지 같은 데서 좀 더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윤희 위원 그런데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서 이게 졸자가 안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저도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간신히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간신히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확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 2,500만원 같으면은 이게 해서 또 사장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구정 홍보 영상물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한 번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정 홍보 영상물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한 번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뭐 예산이 2,500만원 들어왔으니까 여하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시길 부탁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게 먼저도 얘기했는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해 주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출연을 하는 것은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 돈을 내는만큼 우리가 무슨 효과를 좀 누려야 되는데 효과적인 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걸 계상을 하면서 사실 이것까지 계상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인구 30만명까지는 750만원, 자치단체가 30만 넘는 데는 1,000만원, 서구 같은 데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자치구는 1,000만원이고 시·군 같은 데는 1,250만원 이렇게 이제 행자부 국제화재단에서 납부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국제교류나 이럴 때 통·번역 서비스나 또 국제화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연, 순회강연, 또 해외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뭐 이런 해외연수의 추진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랄까요 그런 것은 저희도 감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자치구는 1,000만원이고 시·군 같은 데는 1,250만원 이렇게 이제 행자부 국제화재단에서 납부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국제교류나 이럴 때 통·번역 서비스나 또 국제화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연, 순회강연, 또 해외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뭐 이런 해외연수의 추진 이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랄까요 그런 것은 저희도 감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한윤희 위원 돈 안보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하려고 할테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제재보다도.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기관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사용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2,0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돈이지마는 2000년도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돈이지마는 2000년도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이제 여기서 기관공통, 괄호에 기관공통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그런 게 여기에 많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저희가 이제 풀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기치 못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어느 한계가 어느 금액이 한계라는 것은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부임 및 치료비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어떤 공통적인 인부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은 또 치료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내년에 쓰다가 여유가 된다면 또 정리를 해야지요.
이것은 사실상 예기치 못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어느 한계가 어느 금액이 한계라는 것은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부임 및 치료비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어떤 공통적인 인부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은 또 치료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세워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내년에 쓰다가 여유가 된다면 또 정리를 해야지요.
○한윤희 위원 그 이런 게 2회 추경이나 이런 때에 좀 잘 정리가 되면 되는데 뭐 먼저 추경 예산 하면서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2회 추경에 정리해서 이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뒷전으로 미뤄 두고서 그냥 예산 쌓아두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 금년에도 75억이 뭐 다 그런 돈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으면 이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인부임 성격을 볼 것 같으면 각 과에 지금 뭐 충분할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세워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지마는 이런 것도 쓰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좀 금년도 시책사업추진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게 작년에는 13억인데 3억 밖에 못 세웠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3억입니다.
○한윤희 위원 돈이 없으니까 못 세운 거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데로 좀 할애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것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별도로 자료를 제가.
○한윤희 위원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료 말씀이시죠?
금년도 자료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도 금방 말씀 한위원님 질문때 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소송 진행중인 것이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6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더 금년이 가기 전에도 한 두 건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현재 6건 중에서 소송가액이 약 8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요 뭐 금년도 예산에서는 사실상 당초에 예산에서 정리추경때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코 3,000만원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드렸는데 지금 더 금년이 가기 전에도 한 두 건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현재 6건 중에서 소송가액이 약 8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요 뭐 금년도 예산에서는 사실상 당초에 예산에서 정리추경때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코 3,000만원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이었었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정진국 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며칠 전에 끝난 3차.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3회 추경.
○정진국 위원 예, 3회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결국 올해 1,2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한 2,000여만원 정도면 내년에도 그 금액은 적정한 금액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금년을 미루어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또 다른 변수가 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41쪽에 지금 한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3억을 해 놓고 10억을 지금 줄였는데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이라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 부분이라 다른 부분에서는 절약을 할 망정 이 부분의 분야에서는 한 10억 정도의 이런 부분에 감액은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장께서 생각은 어떻게 가지세요?
또 241쪽에 지금 한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3억을 해 놓고 10억을 지금 줄였는데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이라 상당히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이 부분이라 다른 부분에서는 절약을 할 망정 이 부분의 분야에서는 한 10억 정도의 이런 부분에 감액은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장께서 생각은 어떻게 가지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많이 있을수록 그 숙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작년도 수준 13억 정도를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3억도 지금 저희들이 간신히 계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뭐 더 여유가 있다면은 다다익선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수준 13억 정도를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3억도 지금 저희들이 간신히 계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뭐 더 여유가 있다면은 다다익선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재정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경상적 예산에서 20~30%씩 줄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 높이 평가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20~30%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몇 %입니까, 실장?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그 중구의회의 서민들 위주로 펼쳐지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조그만한 사업 이 부분 금액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 가지고 올렸다고 하는 건 내년에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구청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께서.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20~30%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몇 %입니까, 실장?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그 중구의회의 서민들 위주로 펼쳐지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조그만한 사업 이 부분 금액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 가지고 올렸다고 하는 건 내년에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구청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참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답변이 굉장히 제가 궁합니다마는 3억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건설과 예산 중에서 도로 수선비, 소규모 도로 수선비를 한 2억 정도를 별도로 건설과에 계상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파손 됐다든지 하는데 소규모 수선은 이제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에 계상을 하는 쪽으로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건설과 예산 중에서 도로 수선비, 소규모 도로 수선비를 한 2억 정도를 별도로 건설과에 계상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파손 됐다든지 하는데 소규모 수선은 이제 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진다면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에 계상을 하는 쪽으로 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난 감사때에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선진지에 대한 교육, 연찬과 워크숍을 강화 좀 하라고 했더니 대답은 잘 하더만 예산에는 뭐 별 의미가 없는, 말하자면은 너는 지껄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선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 와서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단계도 안되고.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여비라든가 400만원하고 초청여비 240만원, 640만원을 그걸 깎아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 지적했던대로 교육과 워크숍, 연찬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환할 수 있는 용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초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홍열 위원 하반기는 추경에 가면 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반기에 여건이 변화하면은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 저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하반기에 여건이 변화하면은 그건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이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 저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걸 좀 감액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지금 혁신워크숍이라고 해서 3명이 가고 공직자윤리연찬회에 4명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보다 나은 교육을 프로그램을 잡아 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뭐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는 예를 든다면은 아주 저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는 예를 든다면은 아주 저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자원봉사?
○이홍열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직접 교육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기획업무까지 다 해 줘요.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자꾸 교육을 받고 좀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데는 다 궁색하고 엉뚱한 일시사역비 같은 것 이것 쓰지도 못 하는 돈만 잔뜩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직접 교육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기획업무까지 다 해 줘요.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자꾸 교육을 받고 좀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데는 다 궁색하고 엉뚱한 일시사역비 같은 것 이것 쓰지도 못 하는 돈만 잔뜩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일전에 엊그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이건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예산 편성을 계상, 예산 편성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 했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워낙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좀 덜 편성을 했고 저 자신도 혁신분야가 내년에는 굉장히 직원들 마인드의 어떤 전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관련 여비나 이런 것은 좀 줄여서라도 세우겠습니다.
일전에 엊그제 지적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이건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예산 편성을 계상, 예산 편성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좀 소홀 했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워낙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좀 덜 편성을 했고 저 자신도 혁신분야가 내년에는 굉장히 직원들 마인드의 어떤 전환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외관련 여비나 이런 것은 좀 줄여서라도 세우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 깎아요, 깎아 가지고 아주 이번에 올해는 저 내년도에는 아주 일대 혁신적인 교육을 좀 한 번 받아보자고 우리 중구 전 직원이 말이에요.
한 번 체험 경험적인 교육 좀 한 번 받고 해서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한 번 바꿔보자고.
한 번 체험 경험적인 교육 좀 한 번 받고 해서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한 번 바꿔보자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부 아예 전부 싹 삭감하는 건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일부 조금.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9쪽부터 193쪽까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만 발췌해서 그 집계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상에는 집계가 된 게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 191억492만원보다 2억7,358만7,000원이 감액된 188억3,133만3,000원으로 0.1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15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세제 개편에 의하여 전년 대비 18억9,502만3,000원이 감소한 116억5,173만8,000원으로 그 중에 면허세는 전년 대비 일반업소가 소수 증가 추세로 5억1,824만4,000원, 재산세는 지방세제 개편 주원인으로 작년 대비 16.6%가 감소된 94억8,004만2,000원,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경기 침제에 의한 경기 전망이 예년에 비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1,114만2,000원이 감소한 16억5,345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60쪽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14만원, 주민등록 발급 등 증지 수입 6억310만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21억2,883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17억7,556만1,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결함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 국고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의 일제 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외 5개 사업 9,742만1,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국고 보조금 중 기금은 문화공보과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수당 및 법정부담금 외 7개 사업비 2억3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4억1,348만5,000원보다 39억9,535만4,000원이 증액된 414억883만9,000원으로 10.68%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지방선거와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3억3,889만6,000원이 감액된 66억749만7,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이것은 수당 및 일용인부를 포함해서입니다 11억3,071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50억590만8,000원, 자체사업비 4억7,0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총무과의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직원 복리후생 즉, 맞춤형복지제도와 후생관 급식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71쪽입니다.
작년 대비 5억8,946만7,000원이 증액된 14억7,085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79쪽부터입니다.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경비 6억5,257만2,000원, 인건비 9,119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5억3,872만2,000원, 보조사업비 1억1,281만8,000원, 자체사업비 7,5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4대 지방선거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작년 대비 8,624만3,000원이 감액된 39억4,671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가 5억2,722만4,000원, 경상적 경비 등 28억7,750만원, 보조사업비 2억5,500만원, 자체사업비 1억1,339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1억7,3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35억2,309만1,000원이 증액된 271억676만6,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319쪽입니다.
인건비 215억185만8,000원, 경상적 경비 등 26억45만5,000원, 보조사업비 7,521만3,000원, 자체사업비 21억2,924만원, 국고 보조 반환금 2억원, 시비 보조 반환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회계정보과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청사 별관동 증축 및 문화1동사무소 신축공사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2억600만4,000원이 증액된 16억9,091만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 9,222만6,000원, 경상적 경비 등 6억1,820만4,000원, 보조사업비 8억7,878만8,000원, 자체사업비 1억169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문화공보과의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생활체육 및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9쪽 세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1억193만1,000원이 증액된 5억8,609만8,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가 1억4,474만5,000원, 경상적 경비 등 3억6,585만3,000원, 보조사업비 5,480만원, 자체사업비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의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는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표준지방세정 정보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비용과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에 대해 증액 계상했을 뿐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80%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9쪽부터 193쪽까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만 발췌해서 그 집계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상에는 집계가 된 게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 191억492만원보다 2억7,358만7,000원이 감액된 188억3,133만3,000원으로 0.1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15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세제 개편에 의하여 전년 대비 18억9,502만3,000원이 감소한 116억5,173만8,000원으로 그 중에 면허세는 전년 대비 일반업소가 소수 증가 추세로 5억1,824만4,000원, 재산세는 지방세제 개편 주원인으로 작년 대비 16.6%가 감소된 94억8,004만2,000원,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은 경기 침제에 의한 경기 전망이 예년에 비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 1,114만2,000원이 감소한 16억5,345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160쪽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14만원, 주민등록 발급 등 증지 수입 6억310만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21억2,883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17억7,556만1,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결함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 국고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의 일제 강점하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외 5개 사업 9,742만1,000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국고 보조금 중 기금은 문화공보과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수당 및 법정부담금 외 7개 사업비 2억3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4억1,348만5,000원보다 39억9,535만4,000원이 증액된 414억883만9,000원으로 10.68%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지방선거와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3억3,889만6,000원이 감액된 66억749만7,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이것은 수당 및 일용인부를 포함해서입니다 11억3,071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50억590만8,000원, 자체사업비 4억7,08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총무과의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직원 복리후생 즉, 맞춤형복지제도와 후생관 급식 향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71쪽입니다.
작년 대비 5억8,946만7,000원이 증액된 14억7,085만3,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279쪽부터입니다.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경비 6억5,257만2,000원, 인건비 9,119만3,000원, 경상적 경비 등 5억3,872만2,000원, 보조사업비 1억1,281만8,000원, 자체사업비 7,5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4대 지방선거 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작년 대비 8,624만3,000원이 감액된 39억4,671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가 5억2,722만4,000원, 경상적 경비 등 28억7,750만원, 보조사업비 2억5,500만원, 자체사업비 1억1,339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1억7,3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35억2,309만1,000원이 증액된 271억676만6,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319쪽입니다.
인건비 215억185만8,000원, 경상적 경비 등 26억45만5,000원, 보조사업비 7,521만3,000원, 자체사업비 21억2,924만원, 국고 보조 반환금 2억원, 시비 보조 반환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회계정보과 2006년도 자체중점사업으로는 청사 별관동 증축 및 문화1동사무소 신축공사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2억600만4,000원이 증액된 16억9,091만5,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 9,222만6,000원, 경상적 경비 등 6억1,820만4,000원, 보조사업비 8억7,878만8,000원, 자체사업비 1억169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문화공보과의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생활체육 및 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9쪽 세무과 소관으로 작년 대비 1억193만1,000원이 증액된 5억8,609만8,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가 1억4,474만5,000원, 경상적 경비 등 3억6,585만3,000원, 보조사업비 5,480만원, 자체사업비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의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는 개별주택 특정조사 및 표준지방세정 정보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006년도 4대 지방선거 비용과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에 대해 증액 계상했을 뿐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은 작년 대비 80%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261페이지 후생관 급식 향상비가 4,800만원이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직원들 급량비 다 나가는데 이렇게 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상조회 운영현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시에 저희들 상조회 자산이 한 11억 정도 되고 회원이 840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하고 또 상용직까지 환경미화원하고 상용직까지 상조회에 가입된 사람이 있어서 인원이 84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연도별로 저희들 연말결산을 해서 직원들이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배당을 하나도 못 해 줬고, 2003년도에는 1.68%를 배당을 했었고, 작년도에는 2.49%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렇게 출자를 하고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조회 운영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또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일부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마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콘도 같은 것도 구입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이제 상조회에서 10구좌를 7,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콘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배당을 많이 못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원인이 주로 후생관에서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5개 구청 후생관 운영내용을 보면은 저희 서구가 종사자가 후생관 종사자가 6명이고 나머지 4개 구는 5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 구 중에 저희 상조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데는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5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세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저희 상조회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있어서 그 주된 원인이 어려움이 있는 게 상조회에서 인건비 두 사람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조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급식 향상비로 월 4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추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월 300만원씩 구 후생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상조회 운영현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시에 저희들 상조회 자산이 한 11억 정도 되고 회원이 840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하고 또 상용직까지 환경미화원하고 상용직까지 상조회에 가입된 사람이 있어서 인원이 84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연도별로 저희들 연말결산을 해서 직원들이 출자한 금액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배당을 하나도 못 해 줬고, 2003년도에는 1.68%를 배당을 했었고, 작년도에는 2.49%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렇게 출자를 하고서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조회 운영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고 또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일부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마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콘도 같은 것도 구입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 이제 상조회에서 10구좌를 7,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콘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배당을 많이 못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원인이 주로 후생관에서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5개 구청 후생관 운영내용을 보면은 저희 서구가 종사자가 후생관 종사자가 6명이고 나머지 4개 구는 5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 구 중에 저희 상조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데는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5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세 사람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저희 상조회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있어서 그 주된 원인이 어려움이 있는 게 상조회에서 인건비 두 사람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조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급식 향상비로 월 4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추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월 300만원씩 구 후생관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월 10만원씩.
○이홍열 위원 13만원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홍열 위원 10만원이 넘을 거예요, 예산 들어온 거 보면.
그 지출해 나가는데 이 향상비라는 목적이 뭐 그냥 인건비 지원하지 못하니까 향상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 아니예요?
그 지출해 나가는데 이 향상비라는 목적이 뭐 그냥 인건비 지원하지 못하니까 향상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제가 설명드린대로 저희들 상조회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요인이 저희들 후생관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두 사람들 저희 상조회에서, 다른 구는 상조회에서 지원을 않고 예산으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은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향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향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게 편의적 편법으로 써 가지고 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편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료.
아까 말씀드린대료.
○이홍열 위원 향상비가 뭐 목적의식이 없는데.
○총무과장 임평근 서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홍열 위원 아니 서구나마나 우리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집행하는 건 인건비로 지금 지급해 주려는 그런 계획 아니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아니 그렇지 않죠.
재료비로 지원을 해 줘야죠, 향상비.
그러면 이제 상조회에서 부담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로 지원을 해 줘야죠, 향상비.
그러면 이제 상조회에서 부담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지금까지 설명드린대로 그 종사자 5명의 인건비를 타 구는 상조회에서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희 구만 2명씩 인건비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상조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타결책이 있을까 해서 재료비를 지원을 해 주면은 결과로 상조회를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너무 부담감이 많은 거 아니예요?
일시에 4,800만원씩이나 한다는 이게 전 지난 번에도 없는 사항을 이게 조금 조금 하면 모를까 일시에 그냥 4,800만원씩 한다면 좀.
그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정수품에 보면은 녹취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기 사용 용도가 뭡니까?
일시에 4,800만원씩이나 한다는 이게 전 지난 번에도 없는 사항을 이게 조금 조금 하면 모를까 일시에 그냥 4,800만원씩 한다면 좀.
그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정수품에 보면은 녹취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기 사용 용도가 뭡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내년도에 노조 결성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녹취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의도에서 서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인권에 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녹취기를 얘기하고.
○총무과장 임평근 아니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증거를 이제.
○이홍열 위원 협상과정은 녹음기 갖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총무과장 임평근 증거를 남기.
○이홍열 위원 서면으로 다 되는데 왜 그래요, 협상한다면?
○총무과장 임평근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증거 남기는 건 좋은데 이게 인권적인 사항이 요새도 매일 도청관계로 시끄럽게 되는데 이게 잘 쓰면은 좋은데 잘못 쓰면은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총무과장 임평근 공식적인 회의하는 과정이니까요 그걸 녹취를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꼭 필요하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이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좀 공무원들이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케팅 하기 위해서 교육 좀 강화하자 그랬더니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일반운영비 같은 건 많이 그냥 삽입시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됐는데 좀 너무 과다한 사항을 조금 절약을 해서 교육이라든가 연찬에 대한 그런 사항을 한 번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직원들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교육을 많이 시킬 계획으로.
○이홍열 위원 돈이 있어야 교육 시키는 거지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 수반 없는 교육이 됩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강사수당 같은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교육이 아니예요.
선진기법을 위해서 벤치마케팅을 하려면 현지 가서 교육 받고 하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뭐 강사 불러다가 하라는 게 아니예요.
선진기법을 위해서 벤치마케팅을 하려면 현지 가서 교육 받고 하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뭐 강사 불러다가 하라는 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잖아.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준비는 안돼 있고 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많이 삭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체 삭감한다고 얘기 하지만 좀 부분적으로 이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과감하게 일반수용비도 좀 줄여서 그런 데로 전환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준비는 안돼 있고 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많이 삭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체 삭감한다고 얘기 하지만 좀 부분적으로 이게 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은.
과감하게 일반수용비도 좀 줄여서 그런 데로 전환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49쪽에 세입부분 구청 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월 8만원씩 해서 12월 96만원을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도 또 예산액 2006년도 똑같이 잡았는데 이번에 3차 정리추경할 때에는 약 한 150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돼 가지고 추경때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그냥 작년도 식으로 그냥 8만원씩 이런 식으로 그냥 죽 뺏기는 식으로 이 예산 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 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9쪽에 세입부분 구청 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월 8만원씩 해서 12월 96만원을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도 또 예산액 2006년도 똑같이 잡았는데 이번에 3차 정리추경할 때에는 약 한 150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돼 가지고 추경때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그냥 작년도 식으로 그냥 8만원씩 이런 식으로 그냥 죽 뺏기는 식으로 이 예산 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들어 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이 부분은 저희들 각 실·과에서 나오는 지류 그 신문지라든지 이제 그 지류, 대외로 이제 저기해도 무방한 지류가 이제 매월 모아서 판매를 합니다.
그 금액이 한 매월 한 8~9만원선 정도 이렇게.
그 금액이 한 매월 한 8~9만원선 정도 이렇게.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추경예산까지 해 보니까 250만원이 잡혔다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페이스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조금 세심한 그런 너무 과소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또 다음에는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추경때는 2,000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좋은 시설에 또 우리 어린이들도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이 되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좋은 시설에 또 우리 어린이들도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이 되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청사가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계획이 예상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잡은 건요, 매년 폐기문서가 발생됩니다.
그걸 이제 그것은 일반업자한테 판매를 할 수 없고 재향군인회에 이제 계약을 해서 거기에 판매를 하는데 추경에 삽입된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료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예측하기에는 시설이 좋으면은 최대로 한 4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아직 이전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18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것은 일반업자한테 판매를 할 수 없고 재향군인회에 이제 계약을 해서 거기에 판매를 하는데 추경에 삽입된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육료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예측하기에는 시설이 좋으면은 최대로 한 4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마는 아직 이전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18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갖추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을 때 40인이라고 한다면 금액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공무원들의 업무 능률도 향상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좀 적극적인 이런 부분에 임했으면 하고 다음에 261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1,070만4,000원 아래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 뭐 똑같은 그런 부분에 2,462만원 이렇게 해서 약 3,400만원이 뭐 1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매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금 중구 가용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 아직 편성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후생복리비 또 경상경비 중에 20~30%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하는 금액은 1원 한 장 감액이 안되는 무슨 신성불가침 말이야 이런 부분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우선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중대, 동대에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10만원선 그 정도 밖에 없어서 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중대, 동대에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한 10만원선 그 정도 밖에 없어서 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에 대한 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향토예비군 예비군중대 운영비 등으로 1,070만원이면 지금 한 동대당 우리 동대가 지금 17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동대가 열여덟입니다.
○정진국 위원 열여덟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임평근 삼성동이 2개 대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1,070만4,000원이라고 한다면 참 연 100만원도 지원 안되고 그 밑에 2,462만원은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대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게 구분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면.
○총무과장 임평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왜 이걸 나누십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자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하고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임평근 경상보조 부분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꼭 그렇게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예산 항목상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역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400만원 들어가는 건 어디로 보조해 줍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이것이 컴퓨터 각 대에 19개 대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1,900만원,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정진국 위원 동대별로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동대별로 컴퓨터를 사준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지금 쓰고 있는 게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19개 대에 한 대씩.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19개 대에 한 대씩.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지금 알기로는 대대인가 여단인가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는 차라리 예비군 중대, 동대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동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편성 좀 해 달라 말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지금 아래부분에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같은 경우는 2,462만원인데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동대에 지금 컴퓨터 1대씩 하면 1,900만원입니다.
거의 그 부분에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거의 그 부분에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임평근 디지털 카메라 1대씩 하면은 이것도 850만원 정도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장 임평근 거의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을지훈련때 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지원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인 건 대대로 지원을 해서 대대에서 각 중대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금액만 대대로 전체를 다?
○총무과장 임평근 전체가 대대로 지원을 해서.
○정진국 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장 임평근 예, 우리 저희 절차상은.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군 동대에서는 전혀 운영비를 구에서 주는 걸로 해서 따로 항목별로 받는 게 아니고 대대에서 뭐 다 쓰고 대대에서 일정 주는 부분만 이렇게 받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각 대별로.
이런 건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각 대별로.
○정진국 위원 동대별로 꼭 줘라?
○총무과장 임평근 예, 컴퓨터는 19개 대에 1대씩.
○정진국 위원 아니 컴퓨터 말고 운영비 관계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평근 운영비는 저.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3,532만4,000원 이것 2개 합쳐서 이 부분은 아주 불변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작년도 수준인데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과장께서 이것 불변이라고 하시면서도 입장이 곤란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총대를 멜게요.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 말이야 경상비까지 깎아 가면서 예산을 짰는데 여기는 무슨 뭐 금년에 전혀 감액을 안시킬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 말이야 경상비까지 깎아 가면서 예산을 짰는데 여기는 무슨 뭐 금년에 전혀 감액을 안시킬 수 있다는 자체가 참.
○총무과장 임평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부대에서 신청한 금액은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웬만한 건 다 깎고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이게 구별로 비교도 되고 또 저희 향토방위를 위해서 하는 업무를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이게 구별로 비교도 되고 또 저희 향토방위를 위해서 하는 업무를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도서 구입비가 전년도 1,20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으로 줄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자료관 도서 구입을 결국은 전년도만큼도 살 수가 없다 하는 이걸 접하면서 밑에 보니까 지금 자료관 이전 설치공사 이건 뭐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시설비로 들어왔는데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설치공사 말씀입니까?
○정진국 위원 예, 시설비 자료관 모빌렉 뭐 이전 설치공사인데 그 위에 또 자료관 이전 설치공사하고 이게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지금 쓰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먼저 충청은행 2층에 자료관이 있습니다.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이제 후생관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후생관 1, 2층에 자료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면서 그 인테리어비나 전기·통신 공사비로서.
별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이제 후생관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후생관 1, 2층에 자료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면서 그 인테리어비나 전기·통신 공사비로서.
○정진국 위원 이것 5,900만원이라고 어떤 뭐 견적이나 아니면 추정적으로 뽑아본 건 어디에 근거를 뒀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견적을 한 번 뽑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전설치 공사비 중에서 실내 건축 인테리어비가 3,300만원, 또 나머지 전기·통신·소방 공사가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자료관에 저희 문서고 모빌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1,400만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설치 공사비 중에서 실내 건축 인테리어비가 3,300만원, 또 나머지 전기·통신·소방 공사가 1,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자료관에 저희 문서고 모빌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이전하는 비용이 1,400만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차라리 시설비 같은 경우를 좀 거기에서 줄여 가지고 감액시켜서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400만원 감해 가지고 뭐 얼마 정도 감한다고 이걸 그러나 차라리 다른 돈 만들어 놓고 이쪽 5,900만원 이 부분에서 절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본위원은 가져봤는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지금 18개 동대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기동대 2개 대 해서 19개 대입니다.
기동대 2개 대 해서 19개 대입니다.
○차인철 위원 19개 동대가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동대가 18.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18개 동대라고 했죠, 중구에 우리 중구 관내에?
○총무과장 임평근 예, 구청에 기동대 1개 대 19대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답변하실 때 컴퓨터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씩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주는 걸.
○총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비군 동대가 예비군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나가지고 동대가 통합한다는 이런 이야기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은 예비군 동대가 예비군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나가지고 동대가 통합한다는 이런 이야기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비군 기구개편 계획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임평근 확정은 안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기구개편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그것 언제쯤 되나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1개 기동대 여기 구청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18개 동대가 있는데 개편이 되면은 우선 잠정안입니다마는 기동대가 둘로 늘어나고요, 지금 하나였던 것이 둘로 늘어나고 동대를 소규모를 통합을 해서 15개로 통합이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1개 기동대 여기 구청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에 18개 동대가 있는데 개편이 되면은 우선 잠정안입니다마는 기동대가 둘로 늘어나고요, 지금 하나였던 것이 둘로 늘어나고 동대를 소규모를 통합을 해서 15개로 통합이 된다고 그럽니다.
○차인철 위원 15개로?
○총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2개 동대만 줄어드는 거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런데 15개 동을 총괄하는 지역대가 이제 2개가 또 늘어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즉 예를 든다면 예비군 중대장이 많이 줄어든다 이 얘기죠?
○총무과장 임평근 중대장이 줄어들고 지역대, 대대급이죠 이제 중대를 관할하는 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역대가 2개 대가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대가 2개 대가 신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이제 예비군 중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1,000만원하고 운영지원이 들어가고 그러하는데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잠정 계획이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임평근 대수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게 현재 19개 대인데 지역대를 포함해서 대수는 19개가 똑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게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들어본 이야기인데 즉 예를 들면 문창동 동대하고 부사동 동대가 있으면 인원이 인근이 줄은 데에는 통합식으로 주로 준다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거기도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가 아니고 지역을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즉 대흥동하고 대사동하고도 인근 동이 있으면 통합이 되어서 중대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통합이 되면.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 우리가 지금 예비군 육성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데도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 얘기지 줄어들면.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 우리가 지금 예비군 육성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데도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 얘기지 줄어들면.
○총무과장 임평근 글쎄 이게 뭐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차인철 위원 예, 답변이.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기로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동대가 하나 늘어나고 지역대가 18대로.
○차인철 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언제쯤 될지는 아직 모르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결정되는대로 저희들 예산 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박일순 아까 이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벤치마케팅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교육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벤치마케팅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박일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예산이 아까 위원님께서 참 심히 걱정하신 부분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더 혁신적으로 선진견학 및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룹별로 벤치마케팅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조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가 좀 안되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그런 배당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혁신적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좀 혁신적이라는 그 부분은 새롭게 바꾸자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해 나오던 방식보다는 좀 변화를 가져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체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더 혁신적으로 선진견학 및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이 그룹별로 벤치마케팅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조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가 좀 안되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그런 배당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혁신적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좀 혁신적이라는 그 부분은 새롭게 바꾸자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해 나오던 방식보다는 좀 변화를 가져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위원장 박일순 아, 이해가 되십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런데 벤치마킹은 저희들 직원들이 어디 잘 하는 자치단체에 출장을 가서 예산이 없이도 어느 뭐 서울이나 어디 타 시·도에서 잘 하는 시·군·구가 있으면은 거기에 출장을 가서 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충분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홍열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내년도 선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내년에 이제 그 선거가 5월30일인데 5월30일 전에는 좀 어렵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서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뭐 추경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굳이 여기 넣어 가지고 지금 소요 예산도 없는데 이것 배정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추경에 이게 하기는 사실 연간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에 넣으면은 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내년도 지방자치 선거 끝나면은 바로 대선 들어가는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이것 저것 다 저촉이 다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거에 의해서 불법이다, 또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자세히 더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예산만 세워서 사장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도 뭐 우리 구에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뭐 체육대회다 대회비다 뭐 이런 것 다 세워놨다가 다 무산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사항을 좀 심사숙고 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선거에 의해서 불법이다, 또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자세히 더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예산만 세워서 사장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금년도에도 뭐 우리 구에서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뭐 체육대회다 대회비다 뭐 이런 것 다 세워놨다가 다 무산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사항을 좀 심사숙고 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그때 집행할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법 저촉 여부를 그때 집행할 단계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 예산 배정 안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금년 참 내년에 이게 해마다 여기 나온대로 새마을지도자회나 자연보호회, 바르게살기 이런 그 단체에서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정을 않고 그러면 또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압박이 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연구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2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5,197만6,000원이 이게 지금 각 과에 분산됐던 것이 이쪽으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합류되는 바람에 이게 된 겁니까?
지금 2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5,197만6,000원이 이게 지금 각 과에 분산됐던 것이 이쪽으로 이번에 같이 이렇게 합류되는 바람에 이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내용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아니 금년도까지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서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당 과로 편성하도록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자생단체가 여기 나오신대로 보시는대로 1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과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 아니 금년도까지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서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당 과로 편성하도록 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자생단체가 여기 나오신대로 보시는대로 1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과에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그 사회단체만 여기에 포함됐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옆에 있는 금액이 지원하는 금액 그 금액이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증액 편성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수준하고 아니면 1원이라도 편성이 됐냐 증액이 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일부 몇 만원이나 몇 십만원씩 정도는 증액된 것도 일부 있고 또 이게 이제 뭐 위원님 아실테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의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가감 조정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가감 조정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여기 협의회에 파격적으로 대폭적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난 단체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의 동등하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292쪽에 지금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2,154만4,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2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에 지금 대당 그러면 결국은 1년에 100만원이고 월 한 8~9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주 유지·보수비 금액은 어디입니까?
전기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전기료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전기료는 아니고 이게 이제 설치업체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기계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합니다.
뭐 이제 속에 있는 부속이라든가 또 이제 컴퓨터 자체에 무슨 장애가 발생하면 가서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나는 것을 수선해 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치업체에다 우리가 유지·보수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뭐 이제 속에 있는 부속이라든가 또 이제 컴퓨터 자체에 무슨 장애가 발생하면 가서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나는 것을 수선해 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치업체에다 우리가 유지·보수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전자제품을 사면 A/S 기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1년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22대 중에 1년에 엊그제 말씀하신 중에 2005년도에 구입한 10대 그 부분은 1년간 A/S가 되고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1년이 넘었으니까 유지·보수비를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제 기계 자체가 오래된 것은 유지·보수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최근에 설치된 것은 좀 덜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