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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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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7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 3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안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중구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11월25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12월5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8일인 내일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9일 금요일에는 회계정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를, 12월12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2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4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실·국·사업소 단위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2억8,686만2,000원보다 17억4,395만8,000원이 증가된 50억3,082만원입니다.
  다음은 18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기정 예산액 467억2,700만원보다 9억7,037만9,000원이 감소된 457억5,66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4억8,519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193쪽 기획관리에 올해 자매결연도시와 특별한 교류가 없어 미집행한 외빈초청여비 300만원 전액과 민간인해외여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2006년도 시책구상 결과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예정이었던 우수시책개발 포상금은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의 제출된 시책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상치 않기로 하여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194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역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잦은 출장업무 처리를 위해서 노트북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으로 195쪽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중 75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보 구독료 부족분 560만원과 법령집과 예산회계법령 대금 부족분으로 각각 160만원과 7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하고, 19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포상 시기가 내년 2월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각 부서의 집행 잔액과 절감액 등을 경정하여 18억2,068만8,000원이 증가된 29억1,08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19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거기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2,000만원 밖에 안쓰고서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3,000만원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힘들게 세우고 여러 위원들의 이게 질의가 많았었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만 사용하고 1,0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남은 사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일시사역인부라 하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미리 전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당초 처음부터 아닙니다.
  다만 1년을 일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인부임 요청이 있을 때 그 인부임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304만원 정도가 현재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아무리 많아도 한 600~700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1,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한윤희 위원    그럼 현재까지 쓴 게 얼마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1,304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1,304만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한 1,700만원 돈이 불용되겠구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래서 그중에서 1,000만원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은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전부 지금 계상을 해 놓고 동에도 또 예산을 계상을 하고 거기 또 만약에 이제 그 예산 외에도 좀 더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예비적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예산 심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게 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 말고도 또 기획실 예산을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금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런 것을 2회 추경시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때에 정리를 하고 가야지 지금 이러한 돈이 깎여서 전부 예비비로 들어 가지요?
  예비비 이번에 18억 계상하는데 그런 데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거기에.
한윤희 위원    뭐 다른 데 필요한 데 조금 더 쓰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2회 추경시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사전에 이런 건 전부 손해배상금 같은 것은 소송이 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측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것도 3,000만원 세워 가지고 1,300만원 밖에 안쓰고 1,700만원이 남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그냥 쌓아두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꼭 정리를 하더라고.
  내년도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똑같이 들어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의미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2회 추경때 정확한 예측을 해서 그 당시에 정리를 해야 사실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3, 4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정확한 추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도 따르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 기획실장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이 행정에 달인이고 기획실 시스템이라면은 우리 중구청에서도 제일 엘리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판단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관심을 가지고서 아, 이번 예산은 이런 게 이렇게 돼 가지고서 남으니까 이것을 참 주민복지를 위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좀 이게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하루라도 빨리 좀 써야 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지금 할 수가 있지.
  지금 우리 구청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아도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런 데로 좀 이렇게 각 과의 것을 전부 이번에 반납되는 걸 보면은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 18억 외에도 더 또 빼낼 수도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194쪽에 역시 노트북 220만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구입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컴퓨터가 기획관리실이 올해 신규로 구입한 것이 혹시 몇 대인 줄 아세요?
  14대인가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노트북을 하나 올린 것은요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내년까지는 시범 운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자료를 입력을 해서 교육도 가야 되고 또 잦은 출장을 다니면서 자료를 입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고정된 컴퓨터를 갖고는 도저히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진국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지금까지 노트북 1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나가 있습니다.
  2001년식 하나가 있는데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현재.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정진국 위원    아니 그걸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하고 난 다음에 구입해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현재 폐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지고 도저히 지금 사용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부득이.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손해배상금에서 불용액이 약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주민들이 활동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배상금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약 631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어서 4,200만원 중에서 한 3,000만원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걸 전년도에 4,200만원 기정 예산액을 세울 때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만한 소송이 예상되고 금액이 예상되어서 이게 설정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600만원만 시행되고 나머지는 지금 계류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게 과다로 금액이 잡힌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측을 연초에는 했겠지마는 그동안에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나갈 걸로 봐서는 충분히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패소사건 저희가 패소할 경우만 배상을 하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되죠.
정진국 위원    결국은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3,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실장께서 이게 관심이 부족해서,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일전에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소송 중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뭐 그런 것이 물론 저희들은 이제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혹시나 패소했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물론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정확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정진국 위원    지금 6건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뭐 거의 승소율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1건은 저희들이 패소했던 것을 저희들이 항소를 한 항소사건이고 5건은 저희들이 이긴 것을 상대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걸 총괄적으로 예상한 금액 다 질 거다 생각하고 계상한 게 이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다 질 거라고는 안보고.
정진국 위원    그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저희들이.
정진국 위원    과다액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과다라고 표현하시기는 조금 예측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196쪽에 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원이 몽땅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럼 우리 중구청 내에 업무추진평가 우수부서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들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상하는 시기가 금년 해를 넘겨서 금년 하반기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안쓰는 것으로 보고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 예산 세워놨다가 그 다음 해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설정 안해도 되겠네 예산액을 잡아놓질 않아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 성적 우수한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내년 2월달에 시상해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올해 기정 예산액 잡아놓은 이 340만원은 결국은 허수였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당초에는 이제 그 전 예를 봐서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정진국 위원    우리 저 기획.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복식부기가 지금 어느 정도 회계정보과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내년엔 이런 부분이 복식부기에서는 어떻게 처리된다고 좀 아시는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바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복식부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됐는데.
정진국 위원    뭐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연말에 불과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미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구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 2005년도 예비비가 총 18억으로 지금 거의 집계가 되고 있지요?
  아, 참 29억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29억.
정진국 위원    29억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9억이라는 예비비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요?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74억 정도가 예비비로 넘어갔는데 올해는 결과적으로 2005년도는 29억이라는 반 밖에 되지도 않는 그 금액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것은 이제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된 부분이 현재.
정진국 위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사업비 중에서 진행 중인 사항 그것이 잔액이 남을 겁니다 이제.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남은 것이 아직 포함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수준만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육박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국 위원    전년도 정도로 12월말로 최종 집계를 하면 그 정도는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거의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예측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국 뭐 본위원이 볼 때는 한 30억 밖에 안돼서 깜짝 놀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다행히 그래도 집계는 될 수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그 해외 여행비에 대한 사항 그것 1차, 2차 추경 당시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해외 여비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800만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초청 여비 300 하고 민간인 여비 500 하고.
이홍열 위원    이건 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은 가상치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해외 자매결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어떤 그 사항이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전액 불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그 예측은 그 이전에 벌써 다 됐어야지 왜 2차 추경에 정리가 안되고 지금 불용액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여튼 뭐 지금 예측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하면은 저희 역시도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예측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예측 가능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른 포상금이나 뭐 그런 참 실제 배상금 이런 사항은 진행된다는 사항 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되지만 해외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내가 초청을 하든 거기에서 초청을 받든 간에 서로가 교류가 이게 연초부터 다 하지 않는 한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아주 이건 2차 추가경정 예산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요, 이런 건.
  아, 지금 쉬운 말로 지금 우리 중촌동에 보면은요 한 40가구가 인도가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인도를 하려면은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40가구가 지금 가스 배달도 못하고 지금 물도 못 얻어 먹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런 사항을 전부다 취합이 됐으면은 충분히 응급대처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다고.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만 확보만 해 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그냥 다 확보해 놓고 집행은 미집행으로 이렇게 끝나고 이런 게 비일비재 하다보니까 참 문제가 발생된다.
  더군다나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정도의 예측을 불허한다면은 타 실·과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양심적으로 한 번 얘기 좀 해 봅시다 이게.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엘리트들은 다 집단되어 있다는 기획감사실에서 더군다나 말이에요, 이런 안일한 예산 추계도 못하는 사항이 된다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워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초에 연초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정상이겠습니다마는 1년 구정을 하면서 중간에도 이제 업무계획이 수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2회 추경시까지 기다렸다가 2회 추경시까지도 계획이 없으면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중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함으로 인해서 연말에 가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예측을 미처 못했다 라는 측면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측면을 충분히 지금 고려해서.
이홍열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 또 편성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이것 맨날 답습이야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내년에도 내년에 이제 교류도 활발히 해야 될 그런.
이홍열 위원    언제는 뭐 올해는 안할라고 해서 그런 건가 다 이게 답습이라고 이게.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안되면은 또 불용되고 매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해외라는 것은요 서로 맞초청이나 무슨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지 누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죠.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심사숙고 해서 빨리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변함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3쪽부터 164쪽까지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만 발췌를 해서 집계된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상에는 집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84억5,810만5,000원보다 증액된 8억5,390만4,000원이 증액된 193억1,200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153쪽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2,1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 과년도 수입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19억3,234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민원증명 자동발급 수수료 325만원, 불용품 및 재활용품 매각수입 2,797만3,000원,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 801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건축물 준공에 따른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수수료 76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1,80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전환에 따른 세수 결함 보전금 19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억5,000만원, 중구청사 별관 증축공사비 5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비보조금은 구 육성선수 강화훈련 지원비 36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13억7,894만2,000원보다 1억1,288만4,000원이 줄어든 412억6,605만8,000원으로 0.27%가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증액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자치행정과는 2억840만원, 회계정보과 4,200만원이며, 각 과별 감액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총무과는 2억757만6,000원, 동사무소 3,626만2,000원, 문화공보과 9,904만6,000원, 세무과 2,0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증감된 주요인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주5일 근무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그리고 상근직원의 퇴직수당 및 인건비 상승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증액 계상했으며, 연금부담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특히 소모품 절약 등으로 수용비를 절감해서 금번 3회 추경에 그 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757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1,500만원, 산재보험 등 부담금 8,253만5,000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5,724만6,000원, 일반수용비 및 물품 구입 등 5,411만4,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상근직 퇴직금 및 인건비 부족분 1억132만9,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체 2억84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등 2억5,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행사 실비 및 민간인 보상금 등 3,440만원, 주민등록 관련 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동사무소는 3,626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통·반장 수당 2,372만7,000원, 일반운영비 및 민간인 보상금 등 1,2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및 기타 수당 부족분 1억3,350만원, 신규부서 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초과근무수당 등 7,840만원, 일반수용비 등 1,6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9,904만6,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각종 체육대회 및 민간 보상금 등 1억715만원, 운동경기부 육성 보상금 2,000만원, 일반수용비 및 물품 구입비 등 450만원을 감액하고, 상근직원 인건비 인상분 100만4,000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63쪽입니다.
  2,040만원이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060만원, 축산기업납세조합 시세 징수 위탁금 8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 구세 세원 발굴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가 시책에 의한 불가피한 비용을 증액 계상하고 대부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과 직원들의 각종 수당, 특히 일반소모품을 절약한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210쪽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서 무려 총무과에 70~80% 되는 1억5,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초에 저희들이 3년치 평균치를 증감을 해서 예상수치를 이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액수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여를 1월달에 이제 1학기분 대여를 해 주고 2학기분 대여는 이제 하반기에 해 주기 때문에 그것 대여한 결과에 따라서 최종액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렇게 된 원인 파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요, 저희들이 3년간 증감을 고려를 해서 그 예상액이 나옵니다.
  그 액이.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우리 중구 공무원들 자녀를 상대로 한 이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뭐 그 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통계가 이루어지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산출되는 이것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지 그것이 안돼 가지고 이런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임평근  그 계상을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3년치의 증감을 고려를 해서 계상을 합니다마는 예측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앞서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할당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얼마선 편성하라는 게 내려옵니다.
  거기 수준에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한 작년도에 우리 집행한, 2004년도입니다.
  집행한 것을 보면은 3억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액대 거의 비슷한 이제 3억4,000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된 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생활이 좀 이제 나아졌다고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에 준해서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줄어 가지고 1억5,000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3회 추경이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충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이며 우리 직원 공무원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여금을 하시겠다는, 장학금을 하시겠다는 분을 미리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3회에 가서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1회 끝나고 나면 아,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2회 정도에 가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왜?
  금액이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면 지금 3회 정리 추경할 때까지 이 반 금액이 넘는 금액을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라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임평근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여되는 게 상반기 1학기에 이제 대여를 해 주고 또 2학기를 대여를 해 줘야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학기 대여를 하는 게 이제 한 7월 빨라도 한 7~8월 이 정도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2차 추경때까지도 그 정확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추정치도 전혀 나오질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아까 그 설명은.
정진국 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지금 자꾸 말씀은 하시는데 이것 일반 사기업 같아서는요 이 정도의 추측도 못하고 이 정도의 파악도 안된 상태라면 이건 담당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걸 집요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자녀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체킹을 해 주면 그러면 윗사람들이 볼 때나 아니면 같은 직원들끼리라도 챙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추계로.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
  예산 없어 가지고 연말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게 한 두 건입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금액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건 관심과 아주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 뭐 천편일률적으로 작년도도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부분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이게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올해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셨죠, 2006년도?
○총무과장 임평근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구태의연하게 자꾸 접하시지 말고 한 번 면밀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보충질의 잠깐만.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일순  보충질의입니다.
한윤희 위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여해 주는 것 이게 예산을 세우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연금법에 의해서.
한윤희 위원    예?
○총무과장 임평근  연금법에 의해서.
한윤희 위원    연금법에 있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럼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다고요?
○총무과장 임평근  저희가 그건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정확한 건 아니어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다는 것은 이제 아까 그것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회수되는 부분이 회수도 예측을 해야 되고 회수되는 부분이요, 회수되는 부분도 예측을 해야 되고 또 대여 신규로 대여 나가는 것도 예측을 하는 수치기 때문에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게 참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하셨네.
  먼저 전번에 제가 질의할 때는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계산을 해서 이건 예산을 지출하는 거다 하는 그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매년 지출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은 2001년도에는 3억5,600만원을 세워서 1억6,600만원을 지출을 했고 2002년도에는 3억9,400만원을 세워서 2억8,100만원을 이렇게 매년 예산이 남는 게 1억원 이상이 남아 가지고서 불용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2005년도의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공무원 수 12명에 자녀 수가 173명,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 수 12명한테 나가는데 자녀가 173명이면은 이것 공무원이 일가 중에 이게 몇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신규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1학년때 신청을 하면은 계속 4학년까지 연결해서 신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한 집에 셋을 놓고 본다고 해도 이런 숫자는 인원수 숫자는 횟수라고 하면은 맞는데 자녀 수라는 건 이게 안맞는 얘기죠.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은 작년도 2005년도 예산액이 4억3,207만원인데 지출한 게 1억8,200만원인데 여기 지금 현재 결산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그 또 금액이 틀린단 말이에요.
  3억4,000 예산에서 1억8,275만4,000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임평근  어디서 무엇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당초 예산은 3억4,000.
한윤희 위원    총무과에서 감사자료 내준 걸 보면은 2005년도 공무원이 12명에 자녀 수가 173명, 금액이 4억3,207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과장 임평근  아, 그게 대출금액인 것 같습니다.
  대출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윤희 위원    아니 저기 이게 정리된 금액 아니예요, 대출금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4억3,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출한 게 1억8,200만원인데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3억4,000만원이 된 숫자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그것은 다시 봐야 그걸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임평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 1억8,200인데 대출은 뭐 2억8,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된 금액이 이제 우리 구에 회수된 금액이 쌓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별도로 금년도 예산액이 최종으로 1억8,275만4,000원인데 금년도에 대출될 금액이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윤희 위원    차이가 그게 아니고 1억8,275만4,000원은 이게 기 납부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3억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 대출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계산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1억8,275만4,000원을 우리가 국가에다 제출을 했다고.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은 4억3,2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저 거기 총무과장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좀 학자금 이게 부담해 주는 것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총무과장 생각은?
  연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하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어떻게 해서 정당해요?
○총무과장 임평근  아니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학자금 대여해 주는데.
한윤희 위원    학자금 대여 받은 것은 전부 공무원들 봉급에서 또 떼지 않습니까?
  떼서 다 납부를 하는데 1년에.
○총무과장 임평근  뭘 공무원들 봉급에서 뭘 떼서 납부를 합니까 학자금을?
한윤희 위원    학자금 대여, 지금 대학생 자녀 대여 받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대여해 주고.
한윤희 위원    예.
○총무과장 임평근  회수하는 거지요.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원금만 회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원금 회수는 하지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8,000씩이나 한 달에 1년에 우리가 1억8,000, 3억2,800, 3억6,800씩이나 납부를 하느냐 이거예요?
  국가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전부 학자금 무상으로 이자없이 대준다고 얘기해 놓고.
○총무과장 임평근  이자는 본인들한테 부담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지요.
한윤희 위원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줬으면 국가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야지 왜 이걸 단체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자를 걷어 가지고 가든지 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되는 거지.
○총무과장 임평근  이자는 무슨 이자를 걷어가요?
한윤희 위원    저기 중앙정부의 횡포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임평근  아, 이자를 어디서 받아와요?
한윤희 위원    아, 공무원들이 내야지 돈 썼으면은.
○총무과장 임평근  그 운영사항은 뭐 연금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연금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연금법이 정당하냐고 생각 하느냐, 부당하다고 생각 하느냐?
○총무과장 임평근  아니, 정당하지요.
한윤희 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왜 부당합니까?
이홍열 위원    저, 위원장님.
  긴급제안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잠깐만.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예, 말씀하세요.
이홍열 위원    예, 지금 한위원님하고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도출돼 가지고 좀 언성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시간을 좀 두고 정리 좀 합시다.
  한 5분간 휴회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총무과장 임평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가만 있어요, 좀.
  답변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 중에서 이해폭을 좁혀 주려면은 저기하는 사항이지 왜 그렇게 저기를 해요.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예, 지금 그 간담회 시간에 이제 집행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해된 점이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년간 3대 의회때부터 얘기를 했으나 이제껏 자세한 말씀이 없었고 또 타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벌써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는 데에서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해가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답변하시려면 하세요.
○총무과장 임평근  답변드린 과정에서 좀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총무과가 불용액이 2억757만6,000원이 나왔어요.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사항인데 이게 전체적인 추계 계산이 잘 못됐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임평근  그건 전에 설명드린 게 지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분에서 1억5,700만원이 많은 액수가 예측을 잘 못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걸 빼고라도 지금 높아요, 비율이.
○총무과장 임평근  그 외에는 불용액 큰 액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불용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일용인부임도 4,9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을 죽 나열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단돈 몇 백원 몇 천원 뭐 이것을 아끼자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가용자원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건 충분히 1차, 2차 추경에서도 정리를 해서 지난 번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 놓음으로 인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을 좀 잘 머리를 써 가면서 진짜 꼭 필요로 한 적재적소에 예산액이 집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사항이고 또 총무과가 이렇게 우리의 제일 핵심이라고 보면 핵심하는 주무과에서 더군다나 이런 많은 불용액을 낸다는 자체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런 사항이 나오겠지마는 내년 사업도 추계사업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저기를 해야지 덮어놓고 예산만 확보 해 놓고 집행 못하는 이런 사항이 참 안타까운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감지하고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일부분에 대한 지금 하는 사항은 전부 다 이게 불용액으로 하면은 예비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해 놔 가지고 일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 다시 빈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마지막까지 안가고 1회 추경에 정리하고 상반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사항이에요.
  일용인부임 같은 것 이게 지금 현재 4,900만원씩 이렇게 남겨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사항은 어떻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22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10대 2,500만원 해서 2억5,000 이게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도 대당 2,500만원이라 이게 본위원이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억 가까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발급기 적재적소 장소에 잘 배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이 적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에 조금 빗나가는 말씀인데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몇 대 받을 계획으로 신청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내년에 5대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진국 위원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지금 이게 저희 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금년에 10대 정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가 설치 대수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가 되면은 거의 각 동에 1대 내지 한 3대 정도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요청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각 동이나 각 장소에서 우리 중구청에 자치행정과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요청은 현재 저희한테 요청된 데는 2대 정도가 직접 요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우리 과장께서 확실하게 업무를 꿰차고 계십니다.
  또 내년에 5대 정도면 그런 대로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222페이지 보면은 중구청장기 자율방범 중구연합대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도 선거법 저촉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도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동 예산에 229페이지요, 통장 수당 중에서 2,372만7,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이게 사유는 뭡니까?
  22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당초에 용두동에 이제 집단, 영세민들 집단 아파트를 신축 해 가지고 거기에 집단 이주 중인데 그 통 수가 당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통 수가 적게 책정돼 가지고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수당입니다.
한윤희 위원    용두동에서만 남은 게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태평1동 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가 그럼 통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줄은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금년 봄부터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줄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각 과에 그냥 예산서에다만 가지고 있고 돈을 사장을 시켜놨다고.
  아까도 계속 지금 현재 기획실 또 총무과 이런 데 예산을 하면서 공무원들 이게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청 내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 공무원들이 위치하고 있는 데인데 이런 것 소요판단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홍열 위원이나 정진국 위원이 이제껏 다른 과 할 때도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 이런 봄부터 이렇게 예산이 할 것 같으면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은 이러한 사항이 돌발되지 않지 않느냐.
  또 이게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서 내년도 또 사업하려면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또 얘기들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해서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산 편성이야 뭐 처음에 이것 통장 수당이야 숫자대로 나오니까 적정했지 그런데 불용처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사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과가 선거 주무부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이홍열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도에 선거 관련으로 인해서 모든 시상금이나 행사나 다 못하게 된 것은 먼저 알고 있는 주무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다 해 놓고 지금 불용액 처리한다는 자체는 이건 참 문제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뭐 위원님이 아실테지마는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이 금년도 8월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것 2회 추경에 다 정리가 됐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래서 8월1일자로 개정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측은 그전에 이미 다 예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 당시에 다 정리가 돼야지 정리를 안시켜놓고 이것 불용액만 잔뜩 만들어 놓으니까 참 문제예요.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총무국에 있는 국장님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중촌동에 지금 한 40세대가 사는데 인도를 사유지라고 해 가지고 문을 막아 가지고 사람이 다니질 못해요.
  그런데 땅까지 사놓고 공사비가 9,000만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여 가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이 왜 없느냐?
  가용자원이 없는 거라.
  이런 것을 전부 다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일찍 손을 봐줬으면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주무과에서는 내년도 선거라는 걸 알고 다 집행을 못한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정리를 않는다고, 끝끝내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기회가 있으면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끝끝내 가지고 버티는 거야,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용액으로 이렇게 딱 처리해 놓고.
  이런 사항이 나오면은 참 이것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럼 이것 내년 결산검사때 또 뭐라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게 불용액 처리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당초부터 좀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돈만 잔뜩 쌓아다 놓고 사장을 시켜놓으면은 다른 사업도 연계가 안된다.
  이런 사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심사숙고 해서 빨리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 해 줘야지 안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저도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거 경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비도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주 예측을 좀 아리송하게 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도 이런 건 딱 떨어졌으니까 이런 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22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한 번 해 볼게요.
  이것 사용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이게 설치장소별로 다소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렇게 지금.
차인철 위원    오후 10시?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그럼 10시 되면.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9시부터 10시까지?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세부적으로 여기 22대에 대해서 그 이용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보통 평일날은 9시부터 22시까지, 또 토요일날도 어떤 데는 뭐 건물 상가나 이런 데에 일찍 여는 데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취지에 맞게 시간이 본위원은 볼 때 될 것 같은데 기히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어요.
  즉,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여기 중구청 현관 앞에 있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시간이?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평일날은 9시부터 10시까지.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토요일, 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까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생겨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뗄 수가 없잖아요?
  동사무소에서는 토요일날 자료를 다운시켜 놓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퇴근하시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습니까, 이 시간대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차인철 위원    말고,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외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동사무소는 이제 못 하니까요,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대행해서 그걸 해 주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동사무소에서 안되니까 토요휴무제를 해서, 그렇죠?
  주2일 휴무제를 해서 이걸 필요로 해서 설치를 한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즉, 보면 우리 지금 여기 구청 안에 현관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현관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 시간을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직원들도.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당직실이 있지요 야간에?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퇴근하시고 이제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당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어떤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꼭 그 시간대에 꼭 필요로 한데 어떤 분은 아, 토요일하고 일요일 시간이 안돼서 뭐 9시부터 시간대가 안돼 가지고 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
  어떤 분은 일요일날은 또 안한다고 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꼭 토요일, 일요일날 필요로 해서 이게 설치된 건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아주 혼잡을 느끼더라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그 문제는 이제 민원인이 홍보사항이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덜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설치된 장소에는 플래카드를 전부 게첨해서 운영사항을 알려드렸고, 또 각 동에서 전단을 작성을 해서 각 세대나 이런 데에다 배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예.
차인철 위원    당직실로 전화를 해 보니까 당직하는 분들이 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담당하는 분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10시까지 할 수 있다, 토요일날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민원인이 와서 확인을 해서 발급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직실에 그 직원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이런 문제는 그 회의때 좀 더 직원들에게 주지를 좀 해 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수시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인들은 답답하니까 할 거란 말이지, 어려움이 섞여서.
  그런데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있으나마나지.
○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35쪽에 세입면에 지금 기정 예산액은 기타이자수입을 3,300만원 했는데 지금 1,5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뭐 큰 원인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정기예금 예치된 이자수입인데요, 원상복구비라고 있어요, 원상복구비.
정진국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 예치금이 일찍 해지가 됐습니다, 기간이 도래 돼 가지고 일찍 해지가 되어서 그 부분이 이제 결함이 생긴 거죠.
정진국 위원    아, 원상복구비 그 예치해 놓은 그 돈이.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일찍 내줘야 됐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해지가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다른 사항은 없었고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지금 뭐 예로는 은행 정기예금 그 이율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불용품 매각수입이 2,6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건 뭘 매각한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저희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청소차량 10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보다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2,600 정도가 더 수입이 생겼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상당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저희도 예기치 못한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대단히 참 큰일하셨네.
  이게 지금 몇 t짜리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차량이 잠시만요.
  2.5t 차량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 실례로 2.5t 이게 지금 차량 만기가 되어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내구연도도 지났고.
정진국 위원    내구연도?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내구연한을 떠나서도 차량이 기능 발휘가 안되니까 원래 업무용 차량은 5년이고 사업용 차량은 6년인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사용불가가 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평균 몇 년 사용하고 매각처분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보통 10여년씩 다 됩니다.
정진국 위원    10년이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뭐 10년이라도 뭐 요즘은 차량이 좋아서.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정액수당하고 봉급 기본급 이게 지금 당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25%로다가 지침이 25%를 계상하도록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다음에 변경이 됐습니다, 지침이.
  21% 다운시켜라 그래 가지고 4%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게.
  예, 봉급조정수당.
이홍열 위원    어디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 그래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봉급 및 상여금은 부족분이라는 것은 더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고.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정원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이홍열 위원    늘었네요, 7명이 더 늘어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9명이.
이홍열 위원    9명인가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먼저 7명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홍열 위원    거기 늘은 인원에 대한 봉급이고 정액수당은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잘못 되어서 불용이 됐다?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25%로다가 당초에는 계상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는데 1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4%를 줄였습니다, 21%로.
  그래 그 차액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47쪽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3,200만원, 두 군데 시설 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아무튼 뭐 우리 문화공보과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것 뭐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따 가지고 와서 시설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작년에도 두 군데 했던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올해도 두 군데?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뭐 내년에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에다 최대한 확보 해 가지고서 올해보다 좀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주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52쪽에 9,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구민체육대회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포기하는 바람에 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불용액이 나온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10월달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계획은 그랬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반기 끝나자마자 구민체육대회를 안하겠다, 모양새가 좋질 않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에 이 9,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하지를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때는 이게 정리가 되어서 이게 불용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께서 생각은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7월5일자로 거기로 부임을 해 가지고서 그것이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냐, 못하냐 해 가지고 선거관리사무소로 저희들이 공문 의뢰를 했어요.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런데 거기에서 중앙으로부터 답변이 늦게 왔어요.
정진국 위원    아.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그래 가지고 법이 8월4일날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개정이 돼 가지고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5개 구청을 파악해 보니까 다 5개 구청이 전부 다 홀딩상태였어요.
  한다, 안한다를 못하고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래서 2회 추경때는 못 들어왔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8,480만6,000원이 감액된 55억3,46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500만원이 감액되고,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1,000만원과 예방접종 약품비 646만원이 증액 조정되어서 국고 보조금은 3,8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은 3건이 변경 조정되어서 1,92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 예산안은 8,48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과목에서 4급 공무원 연봉제 실시에 따라서 기본급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집행 잔액 예상분으로 명절 휴가비 492만5,000원, 가계지원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임계약직 운동처방사의 7월1일자 계약기간 연장과 보수 상향조정 승인으로 인건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용 인부임은 이동목욕 인부임 사역 승인 조정 집행 잔액 예상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비 부족분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한 수범운동조직단체 운영지원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용 물품 매트 구입비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국·시비가 추가 보조 내시되어서 1,29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일부 과목 변경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억100만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174만8,000원을 증액하고, 정액수당은 17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상용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7억8,220만1,000원보다 1억670만원이 줄어든 6억7,550만1,000원으로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역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성 감소분과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정 예산액 6억1,732만4,000원보다 9,570만원이 줄어든 5억2,162만4,000원으로 15.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성 감소분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정 예산액 8,231만7,000원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7,631만7,000원으로 7.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비입니다.
  직무수행비 기정 예산액 3,246만원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2,746만원으로 15.4%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성 감소분으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일부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8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홍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과 13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중구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정년 및 명예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의 축적된 행정경험을 토대로 지방자치 연구·개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지역사랑운동 등 구정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직 공무원들의 행정동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동우회는 중구청에서 정년 및 명예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 행정동우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 발전과제의 조사·연구와 회보 발간 등의 비영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비영리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행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 및 운영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홍열 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퇴직한 공무원들의 노련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를 발전시키고 지역 봉사를 통한 지역사랑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당시에 현재 지금 행정동우회를 살펴보면은 현직 당시의 우리 구 고위공무원들 그러니까 이제 관리자들이 대부분이 모여 있고 하위직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하위직들도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홍열 의원    예,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행정동우회 임원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참여폭은 넓은데 상·하위 관계가 퇴임하면서까지도 그런 것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보여서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는 사항을 얘기를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발의하게 된 동기는 그런 것을 더 좀 이끌기 위해서 상·하위를 좀 벽을 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제정하기 전까지 시나 각 구의 일부를 보니까 어떻든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하급직 했던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 착안이 바로 지원조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커리어 있으신 전직 공무원님들로 형성된 이 행정동우회가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지금 몇 번째로 이런 지원하게 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대전시가 5개 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이홍열 의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대전시는 벌써 몇 년이 됐고요, 일부 이제 대덕구하고 지금 서구, 동구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유성구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중구가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마는 전에 한 번 시도했다가 의회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어서 보류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홍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8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혁신 업무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보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07년6월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되고 표준정원 외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던 기능지도직 10급의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한 분이 자연 감소되어 우리 구 총 정원 및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6급 2명과 7급 1명 등 3명을 증원하고 8급 1명과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1명이 증가하는 종전 744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 혁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국 기초단체에 모두 적용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승인된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12분)

○위원장 박일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 표준안을 반영을 해서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명칭을 대전광역시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로 변경하여 보험 가입 대상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자의 범위를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로 했으며, 보험 가입 방식은 직무를 대상으로 보험을 계약하는 직위포괄식 계약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하고 보험 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중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개정 사항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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