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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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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8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별정직의 직급 변동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10년 이상 장기근속 별정직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동없이 별정7급 1명을 증하여 5명으로 하고 별정8급 1명을 감하여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된 사안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0일 기구 개편에 의한 회계정보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계 규정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은 물품출납사무의 검사시 입회하는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회계정보과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물품출납 사고시 물품출납원이 구청장에게 보고할 때 총무과장을 경유하던 것을 회계정보과장을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부 관계 규정을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2분)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 행정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규석  보건행정과장 서규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안설명은 저희 보건소장이 직접 드려야 되나 보건소장님이 지금 서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선정 오늘 사업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부득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각종 예방접종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보존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50원 단위의 예방접종 수수료를 100원 단위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안 제3조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호국보훈정책기획추진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보훈청에서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권고를 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증진과 국가 시책 호응 차원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 보건소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조항에 규정된 내용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보존관리조례에 위탁 절차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동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표현이 없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중 제2호 각종 예방접종 수수료를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매년 수 만명이 독감 등 예방접종을 위하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접종에 수반되는 인건비, 탈지면 구입비, 폐기물 처리비 등 부대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접종 수수료를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접종 부대비용을 보존함은 물론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 불편함 해소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관행적인 자치법규 어문 표기를 띄어쓰기 등 어문 문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예, 서규석 행정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상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명상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운영및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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