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6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8일 금요일에는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11, 12일 양일간에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보건소운영 및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8일 금요일에는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11, 12일 양일간에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 하여 주신 차인철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이 1,621억5,734만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720억7,277만3,612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669억2,027만372원이고 미수납액이 51억5,250만3,240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5억9,459만2,191원은 결손 처분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45억5,791만1,049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 예산 현액은 499억7,473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33억8,289만7,745원을 집행하고 1억9,449만5,0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3억9,734만255원은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이월사업비는 85건으로 306억4,939만3,000원이며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7,000만원과 사고이월 2건에 1억2,44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액은 17억1,675만1,95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억716만5,65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 해 드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 압류를 통해 조세 채권 확보로 체납 독려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며 나름대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 하여 주신 차인철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이 1,621억5,734만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720억7,277만3,612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669억2,027만372원이고 미수납액이 51억5,250만3,240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 소멸 등의 사유로 5억9,459만2,191원은 결손 처분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45억5,791만1,049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 예산 현액은 499억7,473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33억8,289만7,745원을 집행하고 1억9,449만5,0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63억9,734만255원은 불용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이월사업비는 85건으로 306억4,939만3,000원이며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7,000만원과 사고이월 2건에 1억2,44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액은 17억1,675만1,95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억716만5,65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 해 드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의 검토의견 중 15쪽 지방세 세입예산 예측 및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부과를 명확히 하여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체납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의 채권 압류를 통해 조세 채권 확보로 체납 독려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직원 징수목표제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최선을 다하며 나름대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최명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직 기획감사실장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다 못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아직 좀 미흡하게.
○이홍열 위원 지난 결산 자료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기획감사실이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세세하게 다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사 자리를 옮겨 가지고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 전체 예산 포괄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 해 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되지만은 책임이 또 기획감사실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그 세부화된 예산에 대한 불용액의 근본 원인은 기획감사실에 전적인 책임입니다.
예산 편성서부터 집행하는 데까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전적인 책임이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산 편성서부터 집행하는 데까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전적인 책임이에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여튼 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짜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여기에 발 맞추어서 2004년도에 또 2005년도에 또 그런 불용재산 관계가 또 허다하게 나올 사항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 예측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모르지요?
그 예측 범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예측이 나와 있고 또 지금 지난 번에 2004년도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10%를 넘는 불용액을 처리하는 이 사항은 참 대단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기인한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빨리 업무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바로 시작이 돼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이홍열 위원 여기에 대하여는 이것을 대비해서 금년과 또 지난 해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을 좀 노력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젊고 유능하고 또 제일 나은 실력자로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 기획,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중에서도 믿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우리 구청이 건전 재정을 이렇게 이룩해 나가려고 상당히 애쓰는, 결산서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건전 재정을 이렇게 하려면은 세외수입 분야에 징수가 수입이 많아야 된단 말이죠, 세외수입 분야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때에 세외 수입을 보면은 324억9,200만원을 세외 수입을 받는데 이게 전체적인 세외 수입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선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94억4,900만원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외수입을 징수를 위해 가지고 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례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 실정을 보면 그 도로사용료 같은 것 있죠?
그래서 그 세외수입을 징수를 위해 가지고 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례적으로 지금 우리 중구 실정을 보면 그 도로사용료 같은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4억5,000만원 잡혀 가지고선 우리가 징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연초에 예산을 내고 그 수납 결정된 것은 4억9,200만원 여기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4억9,00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미수납액들이 이제 900만원씩이나 발생되고 하는데 이런 분야에 어떻게 좀 더 행정력을 가해 가지고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행정력을 가해 가지고 중구의 건전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가?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볼 것 같으면은 좀 미흡한 점이 많단 말이죠, 이게 매년 한 30억 가지고선 수입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것은 많다 이거예요.
주민들 저거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를 좀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을 한다면은 수입이 차이가 그게 엄청날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십니까?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볼 것 같으면은 좀 미흡한 점이 많단 말이죠, 이게 매년 한 30억 가지고선 수입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것은 많다 이거예요.
주민들 저거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를 좀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을 한다면은 수입이 차이가 그게 엄청날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분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과 소관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획실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런데.
○한윤희 위원 우리 중구의 모든 기획업무를 기획실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런 것을 차제에 좀 연구·검토를 하고, 그 정책 개발도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세외수입 분야에서 구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세외수입인만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고 또 세원도 발굴토록 하고 하는 것은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세무과만 해서는 안되죠, 전체적으로다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전반적인 세입 관련 분야 부서.
○한윤희 위원 전 그 세입 분야, 세외수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서 세원을 발굴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연구가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또 그 순세계잉여금 말고 저기 세외수입 320에서 190억 빼고 날 것 같으면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미수납액이 31억이나 나왔다고.
이 세외수입 분야는 이게 저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란 말이죠, 지방세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이러한 세원인데 그런 게 좀 미약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외수입 분야는 이게 저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란 말이죠, 지방세 같이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이러한 세원인데 그런 게 좀 미약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여튼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연중 한 두 세 차례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하는데 지원을 하고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 하는데 지원을 하고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건전 재정을 이룩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있을 수 있도록 세외수입 분야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우리가 건전 재정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것은 법적으로 딱딱 되는 거지만은 그런 점이 있고.
또 이것 결산서 1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요?
또 이것 결산서 1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뭐 결산,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이 지금 넘어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제 금년도로 넘어온 거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렇게 돈이 넘어올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러니까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년도 예산 넘어와서 금년도에 이제 주차장을 도심 속에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지 매입비 그런 조성비에 이제 편입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살펴보면은 그냥 넘어오고 그냥 넘어오고 한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뭐 돈 28억 가지고서 어디 뭐 큰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지만은 그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을 확보를 해 주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런 돈 가지고서 좀 해 주면은 좋은데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도 이것을 안해 주고 있더라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뭐 돈 28억 가지고서 어디 뭐 큰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거지만은 그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을 확보를 해 주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런 돈 가지고서 좀 해 주면은 좋은데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도 이것을 안해 주고 있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러한 점을 좀 기획실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정이 잘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본위원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깊이 새겨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앞에서 한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지금 매년마다 불용액 처리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문제는 그 전부터 82년도부터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런 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좀 주차장 특별회계가 온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누적돼 가지고 온 게 합하니까 오토바이에서부터 합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윗사람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할 것은 될 수 있으면 결손 처분해서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좀 주차장 특별회계가 온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누적돼 가지고 온 게 합하니까 오토바이에서부터 합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윗사람하고 우리 의회하고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할 것은 될 수 있으면 결손 처분해서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뭐 동사무소에서 오토바이 관리를 할 때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체납된 게 많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건 많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윗사람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못 받고 행불이 된다든가 어떤 뭘 처리됐으면 될 수 있는대로 결손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손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그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체납된 게 많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건 많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윗사람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서 못 받고 행불이 된다든가 어떤 뭘 처리됐으면 될 수 있는대로 결손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손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나 충분하게 도저히 안될 수 있는 것은 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기획실 것을 좀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50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상금을 300만원 해 놨는데 그대로 불용액 처리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요, 기획실 것을 좀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50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상금을 300만원 해 놨는데 그대로 불용액 처리 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그것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추진을 할 때 민간인들에 대한 상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를 계상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윤진근 위원 아,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혹시 이제.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다쳤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뭐하면 그 상해보상?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이 그런 사례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매년 그 전에는 2003년도에는 있었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전에 자치행정과장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등천에서 하천 정화작업을 하면서 불을 태우다가 부탄가스가 터져 가지고 목동 주민 한 사람이 다쳐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 처리 했습니다.
사실상 유등천에서 하천 정화작업을 하면서 불을 태우다가 부탄가스가 터져 가지고 목동 주민 한 사람이 다쳐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으로서 작년에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 처리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단체, 참여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는 뭐 저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면서 입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가 당하는 상해 그런 데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가입이 안돼 있는 걸로.
○윤진근 위원 한 번 그것 잘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지출된 게 한 7,000만원 되고 하는데 49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종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것은 예비비 예산을 세워서.
○윤진근 위원 예비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불용액 처리한 게 왜 89만원씩이나 있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고자 해서 예비비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고자 해서 예비비 예산을 세웠다가.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중에서 7,400.
○윤진근 위원 7,000만원만 했다는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49억9,800만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으로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수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이 약 28억1,700만원이 되어 있고.
○윤진근 위원 28억은 30억이니까 한 20억 정도 되네요, 예비비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거기에다가 그.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별관 청사 폭설 피해 복구비로다가 2억6,6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 예산보다 약 30억8,3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럼 앞으로 그것을 각 실·과에서 이제 불용액 처리하고 남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것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줄여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과중하게 너무 세운 것 같아요, 불용액 처리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좀 해서 잘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과중해요, 지출이 뭐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너무 과중하게 예비비로 책정된 게 아니냐.
예산 편성할 때도 앞으로는 이것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 했을 때 세울 때 잘 좀 이렇게 한 번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과중하게 너무 세운 것 같아요, 불용액 처리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좀 해서 잘 하겠지만은 이게 너무 과중해요, 지출이 뭐 이렇게 해서 실·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너무 과중하게 예비비로 책정된 게 아니냐.
예산 편성할 때도 앞으로는 이것을 생각해서 예산 편성 했을 때 세울 때 잘 좀 이렇게 한 번 참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성립때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원래 이제 기획실에서 뭐든 뭐라고 그럴까 키를 갖고 있으니까 잘만 하면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짜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구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살림을 한다면 살림이 그 집 살림은 대간해, 참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해서 내 살림이다 하고 좀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세우지만은 불필요한 것은 좀 덜 세워서 할 수 있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뛸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사업부서 그런 데에서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사기 진작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게 급량비라든가 어떤 뭐 조금씩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구청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살림을 한다면 살림이 그 집 살림은 대간해, 참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해서 내 살림이다 하고 좀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은 세우지만은 불필요한 것은 좀 덜 세워서 할 수 있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뛸 수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가 사업부서 그런 데에서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사기 진작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게 급량비라든가 어떤 뭐 조금씩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기획감사실장은 부임하신지 불과 하루 이틀 이렇게 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상당부분이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러한 점을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중구청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기획 잘 짜셔 가지고 우리 중구청 살림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기획감사실장은 부임하신지 불과 하루 이틀 이렇게 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외에 상당부분이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러한 점을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중구청 살림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기획 잘 짜셔 가지고 우리 중구청 살림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총무국장 조규상 62페이지 수당.
○정종태 위원 62쪽.
○총무국장 조규상 예.
○총무국장 조규상 집행 사유가 이게 미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 명퇴자가 없었기 때문에 명퇴수당을 예산 계상 해 놨다가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 명퇴자가 없었기 때문에 명퇴수당을 예산 계상 해 놨다가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예퇴직 하실 분들은 대략 언제쯤 할 거라는 게 예상이 나오잖아요?
○총무국장 조규상 명퇴는 예상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명퇴라는 것은 개인 사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예년에 비춰본다든지 또 이제 뭐 몸이 불편해서 명퇴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불용 처리 됐거든요.
이것이 뭐 적은 돈이겠지만 이것은 어디 행사에 세워지는 금액입니까?
68만원인가요?
이게 적은 거지만 이게 불용 처리된 것은 행사실비보상을 하겠다라고 세워놓고서 그냥 불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적은 돈이겠지만 이것은 어디 행사에 세워지는 금액입니까?
68만원인가요?
이게 적은 거지만 이게 불용 처리된 것은 행사실비보상을 하겠다라고 세워놓고서 그냥 불용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조규상 그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보낼 때 내내 이제 경합비조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교육 계획이 없었습니다, 교육 실적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시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언제 무슨 교육이 있으니까 보내라 하면은 이제 민간인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런 교육 계획이 없었습니다, 교육 실적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시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언제 무슨 교육이 있으니까 보내라 하면은 이제 민간인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민간인들 교육이 작년에는 뭐 1명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산을 이렇게 적은 것도 세워놔야 됩니까, 그럼?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 없나요, 그런 돈은?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 없나요, 그런 돈은?
○총무국장 조규상 민간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아, 적용이 안된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총무국장 조규상 일당.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일당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총무과직원 김하응 만원씩.
○윤진근 위원 만원씩?
○총무과직원 김하응 예.
○윤진근 위원 아니 만원씩 주게 되어 있냐고?
○총무과직원 김하응 교통비하고요.
○전산담당주사 김홍진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교통비, 식비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제가 그래서 아까 경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교통비, 식비.
○윤진근 위원 아니 교통비하고 식비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만원짜리를?
○전산담당주사 김홍진 5,000원, 5,000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5,000원, 5,000원이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교육도 지방교육이 있고 지방 외의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조규상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교육이죠.
○윤진근 위원 예?
○전산담당주사 김홍진 지방교육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대전서 하는 교육이다 이거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총무과직원 김하응 별도로 그건.
○총무국장 조규상 그건 교육계획이 별도로 세워지면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전산담당주사 김홍진 2004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안세운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예산서라는 건 그것을 불요불급하게 교육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총무국장 조규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자를 산업시찰을 뭐 한다 그렇게 되면은 교통비로다가 보상금을 실비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총무과.
예를 들어서 뭐 자원봉사자를 산업시찰을 뭐 한다 그렇게 되면은 교통비로다가 보상금을 실비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총무과.
○윤진근 위원 총무과만 하는 거죠, 지금.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과는 그런 연간 계획이 없습니다, 연간 계획이 없는데 혹여 그런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그러면은 68만원이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68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 그렇죠?
○총무국장 조규상 만원씩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윤진근 위원 68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 말하자면.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이게 그러면 교육이 68명이나 되는 것을 어디를 기점으로 두고 68명이라고 한 거예요?
○총무국장 조규상 그게.
○윤진근 위원 어떤 교육에 의해서 하는 기점?
○총무국장 조규상 1개 동에 2명씩 2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진근 위원 딱 맞네, 68명.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결산서에 보면 총무과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일반행정비에 9,800만원, 인사관리에 6,000만원, 회계관리에 4,600만원, 문서관리에 5,100만원, 또 통신관리에 이렇게 이제 2,800만원씩이나 이렇게 불용을 해서 1개 과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게 경상적 경비만 한 2억 이상이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왔거든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국장 조규상 이게 이제 인건비성 예산은 총무과에다가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인건비성 경비에서 남은 예산이 되고요,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이제 금액이 크다보니까 10% 또 이제 절감 예산 편성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 자체가 지금 많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추경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당시에만 해도 3번이 있었거든요, 추경까지 해 가지고.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추경을 할 때도 이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전부 불용액으로 넘기거든요.
행정의 소요판단을 해 보면 계산이 나올건데 특히 연금 같은 분야 그런데 뭐 이게 부담금도 있고 뭐 인건비성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거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왔다.
추경을 할 때에 이러한 예산이 남는 것을 주민들 숙원사업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편성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 이게 말이 그렇지 190억 이상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남겨 가지고서 한다면은 이게 어렵지 않느냐.
금년도에 쓰다가 남아 가지고 돈이 좀 있어야 내년도 돈 안들어올 때 봉급도 주고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런 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이게 일개 총무과에서만 2억 이상을 불용액을 남겼는데 전체적으로 중구청을 따질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행정의 소요판단을 해 보면 계산이 나올건데 특히 연금 같은 분야 그런데 뭐 이게 부담금도 있고 뭐 인건비성도 있고 이렇게 되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거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왔다.
추경을 할 때에 이러한 예산이 남는 것을 주민들 숙원사업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편성을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 이게 말이 그렇지 190억 이상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남겨 가지고서 한다면은 이게 어렵지 않느냐.
금년도에 쓰다가 남아 가지고 돈이 좀 있어야 내년도 돈 안들어올 때 봉급도 주고 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을 그런 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이게 일개 총무과에서만 2억 이상을 불용액을 남겼는데 전체적으로 중구청을 따질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사업 예산에서 남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이렇게 남아온다는 것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무과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거의 다 부담금 뭐 의료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원 수에 비례 해 가지고 법정으로 아주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분명히 남는다는 것은 예측이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정으로 이렇게 몇 %를 남겨놔야 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리추경때도 정리가 안되는 그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과감하게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규정이나 법을 또 어겨 가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불용 처분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무과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거의 다 부담금 뭐 의료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원 수에 비례 해 가지고 법정으로 아주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분명히 남는다는 것은 예측이 그것은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정으로 이렇게 몇 %를 남겨놔야 한다,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리추경때도 정리가 안되는 그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과감하게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규정이나 법을 또 어겨 가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불용 처분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법정 경비에 법에 있어서 계상하는 경비야 예산에 확보가 돼야겠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남아서 걱정이거든요, 지금 남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총무과에 인건비성도 많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거 하겠지만은 이게 사업 예산을 따져 볼 것 같으면 또 사업부서에서는 또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 가지고서 불용액 처분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 불용액이 190억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할 것 같으면은 건전 재정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추경 같은 걸 통해서라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경비야 둬야지요.
그렇지만은 필요치 않은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겠다 하는.
총무과에 인건비성도 많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거 하겠지만은 이게 사업 예산을 따져 볼 것 같으면 또 사업부서에서는 또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 가지고서 불용액 처분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 불용액이 190억이나 이렇게 발생을 하고 할 것 같으면은 건전 재정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추경 같은 걸 통해서라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경비야 둬야지요.
그렇지만은 필요치 않은 경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겠다 하는.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