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 (금)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적으로 급한 사항이 발생되서 본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적으로 급한 사항이 발생되서 본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6,618만원보다 3,874만원이 증액된 191억492만원으로 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억6,170만원이 증가한 135억4,676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분으로 4,952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4억9,66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문화공보과의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지원비 1,562만원과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관련 운영비 58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3,390만원보다 16억1,095만원이 증액된 371억4,485만원으로 4.5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1억1,111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자치행정과는 3,951만원, 동사무소는 6,421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억2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무과는 71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민원봉사과는 2억8,656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6,618만원보다 3,874만원이 증액된 191억492만원으로 0.2%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억6,170만원이 증가한 135억4,676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분으로 4,952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으로 4억9,66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으로 문화공보과의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지원비 1,562만원과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관련 운영비 58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3,390만원보다 16억1,095만원이 증액된 371억4,485만원으로 4.5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1억1,111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자치행정과는 3,951만원, 동사무소는 6,421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1억2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무과는 71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민원봉사과는 2억8,656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안 나오셨나.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안 나오셨나.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이것은요. 밑에 보시면 두 번째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간부양성과정 등 장기교육생에 대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4,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예산 전체로 봐서는 금년도 7,000만원보다는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00, 일반운영비 포함 다 해서 2,500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1,4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용비 등 기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 간부양성과정 등 장기교육생에 대한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4,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예산 전체로 봐서는 금년도 7,000만원보다는 더 상향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00, 일반운영비 포함 다 해서 2,500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1,4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용비 등 기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중간간부라는 것은 직급이 어느 직급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저희들이 지금 6급 담당으로 해서요. 현재 3명이 교육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말에 끝나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또 그 인원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이규진 위원 어디, 행정자치부 연수원이라고 하는 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거기가 아니고 교육원인데요.
○이규진 위원 아, 지방교육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방교육원에 있는데 당초 예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높은 것은 아닌데 추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되니까 대조를 하면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은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 자제분들이신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총무국장 이강국 20명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20명이 있죠. 이번에 보육교사를 한 분 더 두시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채용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인원을 파악한 것은 없고 20% 정도.
○김두환 위원 20%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140명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어린이 집에 약 20명의 어린이 정도가 있으면 지금 여자직원분들이 양육하고 계시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시설로는 전체 인원이 온다고 한다면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선호해서 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여기 와야 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호해서 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히 여기 와야 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과거에 출산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기업들도 보육의 문제에서 회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올 해의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각 사기업들도 보육의 문제에서 회사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올 해의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김두환 위원 간식비 7백 몇 십만원 정도 그것 밖에 특별한 것이 없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쪽에 다른 무슨 투자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다른 무슨 투자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요.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 있는 구금고 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을 멸실 후에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직원분들이랄지,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시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사설시설보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중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여자직원분들이랄지, 사실 우리 어린이집이 시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사설시설보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맡기기에는 좀 성에 안차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기왕에 앞으로 새로 지을 건물에 그런 투자를 직원들을 위해서 해줄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총무국장 이강국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을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보다 좋은 여건을 조성을 하라는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축 계획에 의하면, 청사 신축 계획에 의하면 아마 1층 정도에 저희가 청사 전체적인 조율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1층에 아마 지금보다는 좋은 시설, 그리고 여건을 조성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을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보다 좋은 여건을 조성을 하라는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축 계획에 의하면, 청사 신축 계획에 의하면 아마 1층 정도에 저희가 청사 전체적인 조율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1층에 아마 지금보다는 좋은 시설, 그리고 여건을 조성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좀 각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한번 가져 주셔 가지고 기왕에 새로 짓는 건물에 좀더 좋은 시설을 해서 직원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비군 육성지원.
○윤석순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년 대비 해서 1,710만6,000원을 깎고 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서 여기는 2,292만원을 증액시켜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대본부쪽으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우리 중대 지역대가 있죠?
이 지원되는 금액은 중대 지역대로 전액 다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17개 동에 공히 나눠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대본부쪽으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우리 중대 지역대가 있죠?
이 지원되는 금액은 중대 지역대로 전액 다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17개 동에 공히 나눠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저희가 대대로 주면은 대대에서 배분해 줍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참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대대쪽으로 이 예산을 다 주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대에서 그 각 지역동대에다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보내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실지 동대에서 필요한 쪽에 그러한 보조금으로 쓰면 좋은데 필요치 않은 물품이 구매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대로 다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대로 배분을 해서 그 동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일괄처리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지 우리가 그런 쪽에 지원을 한다라면은 실지 그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대로 다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대로 배분을 해서 그 동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일괄처리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지 우리가 그런 쪽에 지원을 한다라면은 실지 그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보조금은 각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필요한 돈 만이 아니라 대대에 필요한 돈도 요구가 되어 있고 이것은 대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헬기장 보수를 한다든지 인터넷 전화요금이라든지 기념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고 각 동에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다만 자금 전도의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더 확인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보조금은 각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필요한 돈 만이 아니라 대대에 필요한 돈도 요구가 되어 있고 이것은 대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헬기장 보수를 한다든지 인터넷 전화요금이라든지 기념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고 각 동에 필요한 물품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다만 자금 전도의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더 확인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의 근본 뜻은 물론 각 지역동대에서 필요한 물품은 물론 지역대로 총괄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대에 물건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성립될 것이고 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액수나 또는 군에서 나오는 어떤 예산으로도 구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지역대에도 더 필요한 양이 많겠죠. 많겠지만 지역대에 단 50만원이라도 지급이 되서 그 지역대, 그 동대에서 필요한 또 사실 대대쪽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실 구매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으니까 올려봐야 구매가 안 되니까 아예 올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동대의 현실에 맞게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위원의 뜻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예산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 중대대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동대에 각자 원활하게 단 돈 1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지역대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지역대에도 더 필요한 양이 많겠죠. 많겠지만 지역대에 단 50만원이라도 지급이 되서 그 지역대, 그 동대에서 필요한 또 사실 대대쪽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실 구매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으니까 올려봐야 구매가 안 되니까 아예 올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동대의 현실에 맞게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본위원의 뜻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예산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 중대대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동대에 각자 원활하게 단 돈 1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지역대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안 경상보조 하던 것을 각 동대에 자원적 보조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서 동사무소에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인터넷 전화요금을 고정적으로 내준다든지 하는 쪽에서 그 실질적인 보조가 되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안 경상보조 하던 것을 각 동대에 자원적 보조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해서 동사무소에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인터넷 전화요금을 고정적으로 내준다든지 하는 쪽에서 그 실질적인 보조가 되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269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지급금 해서 8,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지금 똑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269쪽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8,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말입니다.
269쪽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8,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공무원들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사망시 조의금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공무원 본인 사망이라든지 직계가족 사망시 조의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조의금 예산으로 8,000만원을 세워놓은 거다 이런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시 말하면...
○총무국장 이강국 문제가 생길 때 쓸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8,000만원 만들어 놓은 거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에 지급한 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33건에 6,0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
○윤석순 위원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더 늘 수가 있으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안 쓰면은.. 그렇습니다.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다음에 285쪽이요.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6,612만8,000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285쪽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네트워크 장비유지비 그래서 지금 2,773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제 기획실에 보니까 거기는 또 용역비 산출단가를 8%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2005년도 지침에 의해서 8%를 했다 그랬는데 이쪽에는 또 7%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유지보수 성격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이 유지보수는 우리 구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유지보수도 어떤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 시설은 항상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해서 해마다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물론 해마다 계약을 하는데요. 이 물품은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석순 위원 설치를 하는데 이 유지보수 금액을 보면 거의다 수의계약 대상이거든요. 건건이 보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런 건건이 수의계약을 해서 매년 연속성을 이어 나가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많을거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중구 관내의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중구 관내의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중구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요율에 따라서 그 업체를 계속 활용할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조달청으로 인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런 용역비가 우리 구 순수한 구비 100%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국·시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기계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구 자체도 이러한 제품들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조달청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 장비들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닌 외지의 업체들이 사실 들어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기계 특성에 따라서. 그렇지만 구매는 어떤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 만큼은 우리 관내의 지역업체들로 해서 계약유지를 해준다면 이런 어떤 사소한 고장 발생시에 따른 AS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외지업체보다는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되도록이면 활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위원님의 의지, 분명히 알겠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앞으로 지역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위원님의 의지, 분명히 알겠고요. 지금 하는 것처럼 앞으로 지역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에 28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차량을 뭐 5대를 사시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동안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어지간 하면 쓰는 쪽에 무게를 두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비가 오히려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금년에는 많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1대를 샀습니다. 내년에는 5대를 살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보호과를 감사를 하다가 대전도시개발공사 하고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트럭 5대를 도시개발공사측에다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의 차량을 우리 중구 관내의 어떤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 분들이 우리 중구청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차량 5대를 무상임대 계약을 해준 계약내역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필요한 유지보수를 구청에 청구를 해야지. 왜 우리가 차량을 사서 그 청사유지 하는 쪽에 왜 차량을 대여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히 5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처음 시작해서 우리 관내 일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 업체가 1, 2년된 것도 아니고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지가 오래 되었는데 자기들 차량을 지입시켜서 그런 활동을 해주면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잘할텐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무상임대를 해주느냐. 결국 우리가 구에서 차량을 구매를 해서 그 쪽에 넘겨줌으로써 우리는 차량에 필요한 손실도 날 것이고 어차피 용역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우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의 차량을 우리 중구 관내의 어떤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 분들이 우리 중구청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차량 5대를 무상임대 계약을 해준 계약내역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필요한 유지보수를 구청에 청구를 해야지. 왜 우리가 차량을 사서 그 청사유지 하는 쪽에 왜 차량을 대여를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히 5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처음 시작해서 우리 관내 일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 업체가 1, 2년된 것도 아니고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생긴 지가 오래 되었는데 자기들 차량을 지입시켜서 그런 활동을 해주면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 잘할텐데 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무상임대를 해주느냐. 결국 우리가 구에서 차량을 구매를 해서 그 쪽에 넘겨줌으로써 우리는 차량에 필요한 손실도 날 것이고 어차피 용역비는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우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옛날에 시에 있을 때 환경관리계장을 해서 조금은 아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우리 각 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개발공사가 되면서 전체적인 이런 장비들이 흡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자산으로 해서 그쪽에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단독으로는 문제가 있고 제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을 좀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자산으로 해서 그쪽에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단독으로는 문제가 있고 제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을 좀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짚어줬습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창립된 지도 오래 되었고 초기에는 공히 5개 구청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룰을 따라야 하겠지만 이제는 그 회사도 성장을 했고 그 회사도 그만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사주고 지원해 주고 용역비 주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오히려 우리 청소 차량을 하지말고 당신들 스스로가 구매를 해서 지입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지출되는 예산을 청구해주면 우리가 굳이 차량을 사주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 물론 그런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주는 돈이 있으면 마땅히 댓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양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창립된 지도 오래 되었고 초기에는 공히 5개 구청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룰을 따라야 하겠지만 이제는 그 회사도 성장을 했고 그 회사도 그만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굳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사주고 지원해 주고 용역비 주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오히려 우리 청소 차량을 하지말고 당신들 스스로가 구매를 해서 지입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지출되는 예산을 청구해주면 우리가 굳이 차량을 사주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 물론 그런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주는 돈이 있으면 마땅히 댓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양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비품, 물품 장비 구입 뭐 해서 기관공통이 지금 5,000만원을 내셨는데 이 5,000만원이 기관공통으로 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소비가 되었습니까?
그 비품은 소위 말하면 이것이 소모성 그런 부품들일텐데 차량을 많이 유지하다보면 소모성으로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전년도는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 비품은 소위 말하면 이것이 소모성 그런 부품들일텐데 차량을 많이 유지하다보면 소모성으로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전년도는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 그 내용은 과장이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우선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기관공통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드리고 5,000만원 세운 것은 예년도 집행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측을 못했던 장비구입이라든지...
드리고 5,000만원 세운 것은 예년도 집행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뭐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측을 못했던 장비구입이라든지...
○윤석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물론 예비비성격의 금액은 아는데요. 금년도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차량 소모성 자재를 구매해서 지금 현재 쓰신 것이?
○총무과장 조규상 지금 2,200 집행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까지 3,000만원 지급한다면은 실지 2,000만원 지금...
○총무과장 조규상 아니, 금년도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2,500을 쓰셨고 12월31일까지 나머지를 다 쓰셔도 3,000만원을 다 쓰신다고 봤을 때 지금 2,000만원이 세입되서 올라온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5,000만원 올리셨다고 말씀 하셨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쓴다고 보는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2,500인데 현재 쓴 집행액이 2,500 가까이 되고 12월30일까지 500을 더 쓴다고 그래도 3,000만원이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5,000만원 올리셨다고 말씀 하셨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쓴다고 보는 거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2,500인데 현재 쓴 집행액이 2,500 가까이 되고 12월30일까지 500을 더 쓴다고 그래도 3,000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이 계상할 때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청사도 신축이 되고 또한 지금 새로 생기는 부서라기보다는 팀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시나 지침등으로 해가지고. 저희 총무과만 하더라도 2개팀이 금년내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초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한 비품 및 장비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 2,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86쪽에 보면 동사무소도 키폰교체 공사 해서 2,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 예산이 2,4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지금 2,4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2,400만원 들여서 어떤 쪽에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전년에는 어디에 쓰셨습니까, 2,400만원을?
○총무과장 조규상 이것은 지금 다른 동은 다 지금 교체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석교동 하고 산성동 2개 동만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좀 일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작년도에도 2개 동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5년도에도 2개 동을 하는데 한 개 동당 1,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노후키폰 하고 간이교환기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 물론 한 싸이클이겠죠. 가운데 중개기가 있고 또 키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대략 한 개 동에 몇 개 정도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기술적인 것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전산담당 박종철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전화기는?
○전산담당 박종철 전화기가 대당 한 14만원.
○총무과장 조규상 태평1동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만들때 아주 디지털방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앞으로 2, 3년 충분히 쓰기 때문에 우선은 2개 동만 하면은 전체 가동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 동사무소는 이런 전화공사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보다 지역동사무소를 사실 통신장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아예 손댈때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쪽을 끝내더라도 하여튼 정확히 끝내셔 가지고 그 동사무소가 그 지역의 민원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아예 손댈때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쪽을 끝내더라도 하여튼 정확히 끝내셔 가지고 그 동사무소가 그 지역의 민원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 윤석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과장이 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수용비는 간단하게 어느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볼펜이 필요하면 사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쪽, 소모성 물품들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과장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볼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사무용품...
○총무국장 이강국 사무용품들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규진 위원 전반적인 사무용품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인쇄비로 쓸 수 있고.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인쇄비도.
○총무국장 이강국 인쇄비로도 쓸 수 있고 잡다하게 무슨 업무보고를 잠깐 만든다. 무슨 회의가 있어서 종이가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2004년도에는 대략 사용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대략? 금년도?
○총무국장 이강국 매년 이 범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비슷합니다.
○이규진 위원 비슷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303쪽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636명 여기 보면 이것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보면은 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통장들이 하는 자율방범대, 이런 것 포함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등록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31개 대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31개 대가 있는데요. 통장이 하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636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혹시 다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놨고...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636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혹시 다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놨고...
○이규진 위원 보험이 어디까지 보상이 됩니까? 야간에 자율방범대가 상해를 입어 다쳤다고 하면은 전액 치료가 가능하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치료도 가능하고 그러면 그 치료하는 기간에 자기 직업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일당 같은 것도 그런 것 다 나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도 다 나오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보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참석 가능 인원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400명으로 ...
○이규진 위원 100% 참석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야지 만약에 100% 참석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럼 200 몇 십명 모자라잖아요. 만일 100% 참석한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금년에도 해보고 ...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계획이라는 것은 100% 참석한다고 계획을 세워야지. 만일 100% 참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전체 대별로 전체 대원이 참석을 안 하는 대가 있고...
○이규진 위원 아니, 체육대회 한다고 다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가령 100% 참석했다. 그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다 참석해도 그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은 더 좋습니다만 이 체육대회는 400명 기준으로 한다면 어지간하면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조절해서 쓸 수 있다 하는 저희 생각으로 600명을 세워서 많은 지원이 아니고 이 정도 가지면은 될거라고 해서...
이규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은 더 좋습니다만 이 체육대회는 400명 기준으로 한다면 어지간하면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조절해서 쓸 수 있다 하는 저희 생각으로 600명을 세워서 많은 지원이 아니고 이 정도 가지면은 될거라고 해서...
○이규진 위원 이것이 1인당 1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요. 많은 금액도 아녜요. 1인당 1만원이에요. 이 자율방범대원은 자기가 주간에 직업을 갖고 자기 업무에 종사하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동네에 자율방범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지 못할망정 이런 체육대회라도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야 200명 추가래야 뭐 한 2백 몇 십만원 정도 증액이 안되지 몇 천만원 늘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뭐 좀 과장이나 국장님이 고려하셔 가지고 뭐 이것이 돈 천만원, 이천만원 증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전국 자원봉사 참석해서 이것이 40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305쪽.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자원봉사 자체 교육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시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교육계획이 한 4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이 교육이 아니고 내용을 부기상에 보면은 전국자원봉사대회 참석,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여기 교육내용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아니, 금년에는 자체교육 계획이 있다가 ...
○이규진 위원 아, 교육을 안해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
○이규진 위원 2005년에는 교육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아니, 금년에는 교육이 없는...
○이규진 위원 왜 금년에는 교육을 안 집어넣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시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아, 시에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 항목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장에 가가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가지고 구 자원봉사 화합한마당 여기 보면 575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원인, 그 다음장 306쪽.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10월12일날 서대전 야외공연장에서 한 자원봉사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박람회에 작년에는 금년이죠. 금년에는 예산이 이만큼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증액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그 박람회에 작년에는 금년이죠. 금년에는 예산이 이만큼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증액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이규진 위원 무엇 때문에 증액을 했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금년에는 1,000만원 가지고 2004년도 사용을 했는데 57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총무국장 이강국 전체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이규진 위원 아니죠. 물가상승이 이렇게 얼마가 물가가 50%가 물가상승이 되는 이것은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50% 물가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어울마당 평가보고회 각 동에 지원되는 사항이 금년에는 35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7만원으로 해서 여기서도 약간 증액이 되었고요. 자원봉사 박람회 부분에서도 항목별로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 어울마당 평가보고회 각 동에 지원되는 사항이 금년에는 35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7만원으로 해서 여기서도 약간 증액이 되었고요. 자원봉사 박람회 부분에서도 항목별로 약간씩 늘어났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렇게 약간이라면, 과장 답변 중에 약간이라면 2만원 정도 1개 동에 늘어났으면은 17개 동이라면 얼마 안되지. 약간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돈 액수로 말하면 약간이라면 수치가 어느 것이 약간입니까? 1만원이 약간입니까? 100만원이 약간입니까? 약간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12개 분야를 운영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7개 분야로 확대운영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5개 분야가 늘어났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5개 분야가 늘어난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침술이나 한방을 여기다가 플러스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침술은 누가 합니까, 침술을. 어느 분이 침술을 하셨기에. 그리고 5가지가 늘어났다는데 그 침술 하나 늘어나고 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효도마차 하고...
○이규진 위원 아니, 효도마차는 현재 하고 있어요. 효도마차는. 효도마차는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효도마차팀이 있어요. 효도마차가 없던 것이 다시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효도마차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것은 뭐 과거부터 운영을 하던 것인데 다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효도마차는.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위원님!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두지 앞으로 질의하시는 내용도요. 우리가 지금 예결위원회입니다. 계수를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요약해서 해주시고 답변도 아주 요약해서 해주시고 지금 같은 상황이요. 5개의 사업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자료요구를 바로 하세요, 그냥. 우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이전까지 오지 않으면은 삭감하면 되요.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따져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이 없으면은 돈이 너무 많으면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냥 계속 내용을 물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 계속 하실래요? 바로면은 하고서...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이 없으면은 돈이 너무 많으면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냥 계속 내용을 물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 계속 하실래요? 바로면은 하고서...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이 증액된 것이 500여 만원이 증액 되었으면은 5가지가 늘어나면은 5가지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못하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작년 대비...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증액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9개 학교가 있어요. 9개 학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도 8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금년에는 당초 5개교가 선정이 되서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4개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교는 하반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총 400만원이 지원 되었던 것에 대해서 8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총 9개 학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1개 학교에 2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선관위에서 요구가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업무 외에도 선거감시 활동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관위 업무 외에도 선거감시 활동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이 경비를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매년 선거가 있든 없든간에 이러한 예산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이것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2006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사전에 선거감시활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사전 선거감시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네요. 그 필요경비를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서 자기들이 갖다가 비용처리 한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은 301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래서 주민등록 발급 부담경비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간 깎였는데 주민등록 분실 재발급을 보니까 우리 중구관내 인구가 26만7,552인에 3.87%를 계산을 해서 3,102만8,000원을 지금 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경비겠지만 신규자 기타 재발급자 그래서 그것도 우리 중구 인원에 3.15%를 계산을 했고요.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 발급 신청자는 지금 7.66%를 했는데 이 7.66%면은 이것도 상당히 높은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신청이 되었으며 발급하고 그 경비가 지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이 내용은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인구수는 9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퍼센테이지는 행자부에서 전국 평균치가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분실의 경우는 전국 통계로 보니까 3.87%가 분실을 해서 재발급을 받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전국 통계가, 신규 하고 기타 재발급도 행자부 전국 통계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실지 이런 지침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었지만 금년에 2004년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물론 이 지출금액에 대해서 산출금액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뭐 95% 가까이 썼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1년에 이것이 지금 한 뭐 거의 6,6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예산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이런 쪽에 비용부담이 얼마나 있느냐, 1년에?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금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여기 부기상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편요금이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우편요금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다음에 급량비죠? 급량비.
○세무과장 오승달 예, 직원.
○이규진 위원 급량비가 3,800만원인데 대략 그것이 월별로 쪼개 가지고 일로 하면 얼마나 소요되요, 이것이? 대략 몇 시간씩 합니까? 몇 명에 몇 시간.
○세무과장 오승달 저희가 총 인원이 44명이예요. 인원이 많고 또 세무업무가 타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야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거의 야근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기가 좀 뭐한 것이 제가 서면으로...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야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그런 것을 데이타 전부 뽑아 가지고, 전부 데이타 나올 수 있잖아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74쪽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죠. 1,155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민원대기실 인터넷방요. 인터넷방용 이것이 뭐예요. 인터넷방용 하나. 방석입니까? 방용. 민원대기실 인터넷방용.
374쪽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죠. 1,155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민원대기실 인터넷방요. 인터넷방용 이것이 뭐예요. 인터넷방용 하나. 방석입니까? 방용. 민원대기실 인터넷방용.
○총무국장 이강국 인터넷방이 있어요. 인터넷방. 그 방에 쓰는 것.
인터넷 레이져 프린터기가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인터넷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카피를 합니다.
그 카피를 하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인터넷방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인터넷 레이져 프린터기가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이 인터넷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카피를 합니다.
그 카피를 하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인터넷방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규진 위원 레이져 프린터기를?
○총무국장 이강국 그 옆에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프린터기를 같이 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대략 활용을 몇 명 정도 봅니까? 몇 명이 하루에 활용이 될 것이다.
○총무국장 이강국 수 십명 되요.
○이규진 위원 수 십명.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수 십명이라면 30명을 수 십명이라고 해요. 50명을 수 십명이라고 하나 80명을 수 십명이라고 하나.
○총무국장 이강국 50명 정도 된답니다.
○이규진 위원 50명 정도. 많이 사용 하네요, 그럼.
○총무국장 이강국 예. 왜냐면 여기 자료를 뭐 하러 왔다가 필요한 자료를 저쪽에서 받기도 하고 자기가 찾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간사 최두지, 위원장 차인철과 사회교대)○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차인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주신데 대해서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 을유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41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의 총 예산액은 505억3,93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6억5,162만4,000원보다 18.49%인 78억8,771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의 예산액은 348억1,044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억6,162만9,000원보다 19.78%인 57억4,882만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42억7,66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보다 11.32%인 14억5,1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 예산액은 2억1,83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497만7,000원보다 12.01%인 2,34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2억3,3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7,034만2,000원보다 116.35%인 6억6,3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각 과별 질의시에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2005년도 본예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면에서의 불투명성과 각종 보조금의 수시 발생적 내시에 따른 가변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보다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차인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 주신데 대해서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 을유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41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의 총 예산액은 505억3,93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6억5,162만4,000원보다 18.49%인 78억8,771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의 예산액은 348억1,044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억6,162만9,000원보다 19.78%인 57억4,882만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42억7,66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보다 11.32%인 14억5,1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 예산액은 2억1,83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497만7,000원보다 12.01%인 2,34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2억3,3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7,034만2,000원보다 116.35%인 6억6,3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각 과별 질의시에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2005년도 본예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면에서의 불투명성과 각종 보조금의 수시 발생적 내시에 따른 가변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보다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관 시설이 몇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3개소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3개소 유형별로 치면은 어떻게 분류 됩니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가형 하나 있고 나형 하나 있고 다형 하나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직영화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리 중촌사회복지관이...
○이홍열 위원 그것 하나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그 각 본지역이라 참 질의하기도 곤란한 사항인데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설 개·보수비 요청을 한 2년전부터 계속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점진적으로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 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순수한 사회복지시설은 거의가 국·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부에 저희로 말하면은 시에 건의토록 해서 급한 사정이 있는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모호한 대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진달을 한다는 사항도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지금 100% 직영을 해야 할 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복지관은 오히려 지원을 더해 주고 직접 관리해야 할 곳은 하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냥 금년도 본예산에 뭔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 얘기를 안하고서 가만히 편성되기를 바랬는데 올 해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국·시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00% 직영을 해야 할 복지관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복지관은 오히려 지원을 더해 주고 직접 관리해야 할 곳은 하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냥 금년도 본예산에 뭔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 얘기를 안하고서 가만히 편성되기를 바랬는데 올 해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국·시비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해 놔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시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영이라고 하지마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거의가 다 보조금으로 위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좋아요. 그럼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 사회산업국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을 일부 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사항인데 사회산업국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을 일부 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내년도는 경기침체 등등해서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 형태가 거의다 보조금입니다. 국비, 시비 내지는 저희 최소한의 구비.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비는 34% 이하의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각종 시설 내지 예산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말단 지자체에서 예산형편이 그래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따라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님 얘기한 바와 같이 위에 건의해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지금 특별하게 중촌복지관을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 하다시피 하는 그런 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더 두고 내년 1회 추경이라든가...
방금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내년도는 경기침체 등등해서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의 예산 형태가 거의다 보조금입니다. 국비, 시비 내지는 저희 최소한의 구비.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비는 34% 이하의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의 장이 각종 시설 내지 예산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말단 지자체에서 예산형편이 그래서 지원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따라서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님 얘기한 바와 같이 위에 건의해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지금 특별하게 중촌복지관을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 하다시피 하는 그런 복지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을 더 두고 내년 1회 추경이라든가...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예요.
지금 현재 배수관이 지금 썪어서 터지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처방관계가 국·시비에 의존해서 한다는 당연한 지방자치에 대한 사항은 분명한 그런 사항은 나옵니다.
그러나 응급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수순을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좀 남아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은 배려해서 활용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을 한다는 의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배수관이 지금 썪어서 터지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처방관계가 국·시비에 의존해서 한다는 당연한 지방자치에 대한 사항은 분명한 그런 사항은 나옵니다.
그러나 응급한 사항이 발생되면은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수순을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좀 남아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은 배려해서 활용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을 한다는 의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적한 말씀 저희들이 소홀했던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금년 안에라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봐서 진짜 시급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중구 총예산에 약 한 25%가 해당되는 348억의 그런 예산액을 움직이는 큰 사업을 또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장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어서 대단히 흡족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쪽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훑어보니까 지금 결식아동 449페이지에 1억1,700만원 이것이 전부 100%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중구 총예산에 약 한 25%가 해당되는 348억의 그런 예산액을 움직이는 큰 사업을 또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장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어서 대단히 흡족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쪽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훑어보니까 지금 결식아동 449페이지에 1억1,700만원 이것이 전부 100%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국비 하고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1억1,7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억1,700. 예, 기금이요?
○정진국 위원 기금에서 전출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새로 신설되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결식아동은 그 동안에도 일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기금에서 이번에 나왔다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더 추가로 내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전년에 비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정진국 위원 더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464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8,1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 재가노인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라고 해서 268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268명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268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액으로 역산해서 대략 숫자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산출기초에 불과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로써는 268명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억4,900만원을 한 사람 앞에 약 얼마씩 역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뽑은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시에서 산출이 이것이 이제 국·시비인데요.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인데요. 공익근로형이라고 해가지고 노인양반들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비용입니다.
내년 명년도에는 더좀 일거리를 노인양반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이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명년도에는 더좀 일거리를 노인양반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이 그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20만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268명은 약 1인당 100만원꼴입니다. 100만원을 6개월 정도 취로가동을 보면 1인당 15만원꼴이거든요. 그런데 역산이 지금 말씀하신 역산은 100만원꼴입니다. 1인당.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한 90만원 정도 넘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1년내 쓸 노인들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이 268명 이 부분은 상당히 모호한 숫자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8,100만원 정도의 그런 일시사역 인부임이 재가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면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이 부분이 좀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466쪽에 장애인 차량 운영지원에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장애인 차량 운영지원은 올 해 처음 신설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닙니다. 2004년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당초 예산 말씀하신 거죠?
○정진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추경에 들어갔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하반기에 되가지고요.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되었는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 성격으로 변해 버렸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릴...
잠깐 설명을 좀 드릴...
○정진국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은 예결산 보는 것이니까 금액 증액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68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4억6,400만원 정도가 증감되서 올렸는데 이것을 죽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금 예산이 많이 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것 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중구에 장애인이 대략 시각, 다 합쳐서 몇 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결산 보는 것이니까 금액 증액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468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4억6,400만원 정도가 증감되서 올렸는데 이것을 죽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금 예산이 많이 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것 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중구에 장애인이 대략 시각, 다 합쳐서 몇 분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9,14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9,146명이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 9,146명에 대한, 먼저 보세요. 9,146명에 대한 지원액이 평균 데이타에 떨어지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가 타구에 특히 서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지금 타구에 비해서 9,146명에 대한, 먼저 보세요. 9,146명에 대한 지원액이 평균 데이타에 떨어지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가 타구에 특히 서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비율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국 위원 9,146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액을 놓고 볼 때 국비 타오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타구에 비해서.
그것 한번 비교를 하셔서 그 부분은 자료로 지금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그것 한번 비교를 하셔서 그 부분은 자료로 지금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478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31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것이 지금 감액된 원인이 국비, 시비가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31명만 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중간중간에 고용촉진훈련 하다 보면은 많이 중간 퇴소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마지막으로 480쪽에 민간위탁금에 2억3,600만원이 증감 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 집수리 사업에 2억3,600만원이 증가된 겁니까? 8억2,000이 예산 세워진 겁니까, 집수리 사업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가된 것이 2억3,600이 증가 되었죠. 그런데 자활근로 민간위탁이 여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및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 넣은 것이고 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등이 빠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뭐 ...
증가된 것이 2억3,600이 증가 되었죠. 그런데 자활근로 민간위탁이 여기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및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 넣은 것이고 등이라고 해야 되는데 등이 빠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뭐 ...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집수리 사업 등등 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자활사업입니다.
○정진국 위원 일반수급자 집수리 사업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한 것이 아니고.
○정진국 위원 일반수급자 집수리 사업 할 때 그 몇 명이 혜택을 보냐 그 부분을 질의 할려고 했는데 등이 빠졌구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9,146명의 장애인이 우리 중구에 있는데 이것은 뭐 하나의 제가 업무적인 성격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청에 장애인 비율이 몇 %로 고용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의 부분에. 우리 중구 구청 직원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약 700명 보고요. 700명 중에 장애인 고용을 할 의무가 없는 부서를 빼놓고 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에 100분의 2의 부담비율, 고용비율을 우리는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9,146명의 장애인이 우리 중구에 있는데 이것은 뭐 하나의 제가 업무적인 성격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청에 장애인 비율이 몇 %로 고용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의 부분에. 우리 중구 구청 직원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약 700명 보고요. 700명 중에 장애인 고용을 할 의무가 없는 부서를 빼놓고 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에 100분의 2의 부담비율, 고용비율을 우리는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고용비율은 제가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잘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전체 10명이 있는데 원래 600명으로 치면은 12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부서에다가..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명 정도를 우리가 안 쓰고 있습니다. 고용을. 그 장애인 부분에다가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중구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부담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2명에 대해서 1인당 본위원이 알기로는 46만원인가 48만원인가를 범칙금을 내야 되요. 일반사업장을 비교해 보면. 우리 중구에서는 9,416명의 장애인이 있으면서도 그 비율도 안 지키고 벌금조인가 일종에 그 부담금도 안 내는 이 모순을 안고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2명에 대해서 1인당 본위원이 알기로는 46만원인가 48만원인가를 범칙금을 내야 되요. 일반사업장을 비교해 보면. 우리 중구에서는 9,416명의 장애인이 있으면서도 그 비율도 안 지키고 벌금조인가 일종에 그 부담금도 안 내는 이 모순을 안고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47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있죠.
이것이 지금 전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 447쪽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있죠.
이것이 지금 전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예상을 한 겁니다. 장애인 주차전문구역에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예상인원을 한 20건 정도로 봐가지고 한 건당 1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정종태 위원 20건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전에는 예산이 30건으로 잡았었죠. 20건으로 줄어들은 그런 면이 보이고 지금 주차장 면이 얼마나 됩니까, 중구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마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는 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은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단속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가 아니고 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종태 위원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장애인 협회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 장애인 하고. 이 부분은 지역교통과로 넘기면은 더 그쪽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인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기존에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추측으로 올려놓은 것 아닌가. 또 지금 말씀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여기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자주는 못합니다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주차장이 지금 있는 곳이 아파트라든지 또 그런 시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인 주차장이 주로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있는 것을 주로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거기 힘쓰는 것보다는 일반 시내를 많이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주차장이 지금 있는 곳이 아파트라든지 또 그런 시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인 주차장이 주로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있는 것을 주로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거기 힘쓰는 것보다는 일반 시내를 많이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수가 거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세수가 좀 사회복지과는 많지도 않은데 물론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률이 지금 뭐 일반인들이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물론 단속위주 꼭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히 표시가 되었다면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지역교통과 하고 협의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단속위주 꼭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히 표시가 되었다면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지역교통과 하고 협의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고맙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이 요구르트인가 본데 1,036명 이것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수급자 독거노인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이제 독거노인.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
○윤진근 위원 아, 수급자면서도 독거노인을 따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간밤에 잘못된 일이 없을까 이렇게 안부차원에서.
○윤진근 위원 안부차원에서 요구르트 주면서 본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주는데 독거노인을 얘기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는 1,036명의 독거노인이 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것 매년 지급하는 것인데 작업복 1만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작년에도 1만5,000원, 올 해 2005년도도 1만5,000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1만5,000원짜리 그 금액을 맞출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지금 1만5,000원짜리는 상당히 불량제품보다는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과장님 이것 한번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작년에도 1만5,000원, 올 해 2005년도도 1만5,000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1만5,000원짜리 그 금액을 맞출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지금 1만5,000원짜리는 상당히 불량제품보다는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작업복 자체가요. 원래 행자부에서 단가기준이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정진국 위원 1만5,000원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게 책정되서 이런 것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단속요원 이 사람들은 어떤 그래도 긍지를 갖게끔 해가지고 투기에 앞서서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려면 이런 싸구려 피복 입혀 가지고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한번 했더니 그것이 기준단가가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진국 위원 더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기준단가에만 절절 매지말고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잘 입히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해는 그냥 넘어가도 이상 없겠다는 얘기네요. 더 증액해 줄 필요가 없네. 기준단가라.
그러니까 올 해는 그냥 넘어가도 이상 없겠다는 얘기네요. 더 증액해 줄 필요가 없네. 기준단가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501쪽에 민간위탁금 8억7,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그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거기가 2004년도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6만8,000원, 평균단가가 t당 6만8,650원인데 5만6,600원, 이 단가가 떨어진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계약된 단가가요. 업체를 심사해 가지고 단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해 놓고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 5만6,600원 반영한 것은 처음으로 우리구에서 입찰을 했어요, 이번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최고 5개구에서 다운된 것으로 지금 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주 저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데에 1만3,000원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매우 고무적인 얘기라 아주 우리 과장께서 적법한 아이디어로 잘 대처하신 것 같아요. 반면에 502쪽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9,400원인데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가 2004년도에 9,400원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3만8,000원 이렇게 무려 한 몇 배가 오른 겁니까? 한 3배가 올랐는데 이 주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실만도 하신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금년이죠. 금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야 하는 이런 사정입니다.
따라서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의 생활쓰레기의 일부로 보고 생활쓰레기 차원에서 9,400원씩 받은 겁니다. t당.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100톤짜리가 금고동에 5개구가 연합해서 돈을 내서 건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단가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6만원대 가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에서 1차 통보된 것이 3만8,000원이었고 지금 새로 고시되서 내려온 것이 4만1,600원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실만도 하신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금년이죠. 금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체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야 하는 이런 사정입니다.
따라서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의 생활쓰레기의 일부로 보고 생활쓰레기 차원에서 9,400원씩 받은 겁니다. t당.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100톤짜리가 금고동에 5개구가 연합해서 돈을 내서 건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단가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6만원대 가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에서 1차 통보된 것이 3만8,000원이었고 지금 새로 고시되서 내려온 것이 4만1,600원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시에서 내려온 단가대로 하실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고시단가가 4만1,600원 t당.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시에서 원래 3만8,000원 정도 얘기가 되었다가 운영 수지타산을 해보니까 조금 더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4만1,600원으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501쪽에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10억2,8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1억8,000인데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 무슨 사유죠? 어떤 사유인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501쪽에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10억2,8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1억8,000인데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 무슨 사유죠? 어떤 사유인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구청단위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많이 틀립니다. 틀린데 저희구에서는 환경관리요원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까지 운반해줘야 하고 쉽게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를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담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하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거의 민간에 위탁을 전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에서 처리되는 처리비용, 수집 운반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갖다가 수집운반을 저희 청소요원 하고 운전원들이 해줬는데 수집운반까지도 다 재활용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하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거의 민간에 위탁을 전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시키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에서 처리되는 처리비용, 수집 운반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갖다가 수집운반을 저희 청소요원 하고 운전원들이 해줬는데 수집운반까지도 다 재활용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내버릴 때는 스티커를 판매하는데 그 스티커 판매가 세입에 2억1,0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스티커 부분은 이렇게 엄청난 대형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스티커 부분은 몇 % 인상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스티커 부분은 인상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그대로 단가가 1,000원짜리부터 2만원대까지 내놓은 것은 장롱은 장롱대로 침대는 침대대로 TV는 TV대로 다 단가가 틀립니다.
따라서 그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단가 자체를 인상시킬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단가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단가 자체를 인상시킬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정진국 위원 조례 개정. 그러면 이 단가는 지금 몇 년째 계속되는 단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지금 각 구별로요. 거의 통일 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한 2, 3년째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해서 10억이 나가고 작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1억8,000 나갔는데 지금 스티커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도 위원님이 궁금하실만 한데요. 저희들이 10억2,800만원 돈 나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관리요원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이제 안 뽑고 좀 줄여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인력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이제 안 뽑고 좀 줄여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인력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또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 10억2,8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2005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업소에 사고도 없이 잘 관리되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생과 과장 이하 전직원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생과가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업소에 사고도 없이 잘 관리되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생과 과장 이하 전직원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울러 512쪽에 기타보상금, 본위원이 이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모범위생업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시상금 50명,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도 한 400건에 맨 그 금액, 또 주민신고보상금도 9건밖에 우리 부근에서는 일어나지 않나. 매년 이대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실적은 어땠어요?
작년 실적은 어땠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궁색한 변명 같지만요. 이 수요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은 최대한 1,000만원까지 보상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도 내년에는 명예식품감시원으로 물론 이제 지침이 내려와야 될테지만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존속을 하는지 아니면 시민감시원으로 제도가 바뀔런지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책정을 했는데요. 모범위생업소 및 명예식품감시원 시상금도 저희들은 관련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 단체의 정기총회 같은 때 시상요청이 있으면은 그때 시상을 할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은 최대한 1,000만원까지 보상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도 내년에는 명예식품감시원으로 물론 이제 지침이 내려와야 될테지만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존속을 하는지 아니면 시민감시원으로 제도가 바뀔런지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책정을 했는데요. 모범위생업소 및 명예식품감시원 시상금도 저희들은 관련단체가 많다 보니까 그 단체의 정기총회 같은 때 시상요청이 있으면은 그때 시상을 할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의 질의는 왜 작년, 재작년 똑 같이 답습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좀더 시상금도 5만원 줬는데 재작년에 5만원 준 것 하고 2005년도 5만원 준 것 하고 그렇잖아요. 물가차이로. 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이 3만5,000원이면요. 요즘 여자들 나가서 잔디심는 분들도 4만원에서 6만원이야. 이것 실효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것을 또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답변은 상당히 본위원이 접수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적극적인 생각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시상금도 5만원 줬는데 재작년에 5만원 준 것 하고 2005년도 5만원 준 것 하고 그렇잖아요. 물가차이로. 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이 3만5,000원이면요. 요즘 여자들 나가서 잔디심는 분들도 4만원에서 6만원이야. 이것 실효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것을 또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답변은 상당히 본위원이 접수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런 적극적인 생각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 밖에는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침에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위생과장 강석룡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당이 3만원에다가 교통비 5,000원 줘 가지고 3만5,000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3년째 3만5,000원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는데 이 예산지침서 그것 서류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53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가 2,000만원이 이렇게 설정되었는데 이것이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면 어디 어디 거리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53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다가 2,000만원이 이렇게 설정되었는데 이것이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면 어디 어디 거리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가 특화거리가 9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를 할려면은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작년에도 4군데가 했습니다. 중촌동에 맞춤패션 특화거리, 또 부사동에 자동차 특화거리, 오류동에 전문음식 특화거리, 선화동에 전문음식 특화거리 4군데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4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개소당 작년과 똑 같이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4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개소당 작년과 똑 같이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올 해도 500만원, 2004년도도 500만원, 2005년도도 500만원 물가는 전혀 계상을 안 하시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제가 아까 작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금년이 5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5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을 시켜서 지원을 해드렸고 내년도는 금년과 같이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500만원으로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상당히 본인들 부담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틀림 없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특화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 때까지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한 없이 도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산상 저희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과 똑 같이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면 7,200만원까지 삭감하면서까지 부족한 것은 틀림 없다면서 7,200만원을 삭감해서야 되겠냐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 보조 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떤 소신을 가지고 100만원이라도 더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셔야지 분명히 부족하다고 해놓으시고 ...
그러면 1년 보조 해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떤 소신을 가지고 100만원이라도 더 인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셔야지 분명히 부족하다고 해놓으시고 ...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자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들 예산상 사실상 원도심활성화 기금에서 약 60% 이상을 65% 정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기금 전체적인 틀도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7,200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말씀은 위에 임대료 지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신청 업체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는 1,800만원까지가 나가서 내년에는 2,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금년도보다 7,200만원을 감한 예산을계상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7,200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말씀은 위에 임대료 지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1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신청 업체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는 1,800만원까지가 나가서 내년에는 2,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금년도보다 7,200만원을 감한 예산을계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7,200만원이 뭐가 되었든간에 본위원이 볼 때는 감소가 되었는데 이 금액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이 원도심 활성화 해서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 500 가지고 절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이 생각이 되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말씀해 주신 것 진짜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차원에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금년에는...
어쨌거나 금년에는...
○정진국 위원 이 금액이 증액될려면 얼마 정도면 가능 하겠습니까? 부족하지 않게끔 할 정도라면.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지원비율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실지 한 개 장소에서 이벤트 행사를 할려면 약 1,500에서 2,000정도 이렇게 전체액이 총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연 몇 %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특화거리 번영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도한도 CMB방송에 줄 수 있는 금액 650, 700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구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연 몇 %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특화거리 번영회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도한도 CMB방송에 줄 수 있는 금액 650, 700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요구는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뭐 100만원 때문에 거의다 90% 넘게 지원해 주면서 100만원 가지면 그것 한 400, 500만원만 더 올리면 그쪽에서 원도심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우리 구비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마는 전체적인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는 원도심화 활성화 전체적인 기금, 틀 그것도 또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진국 위원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