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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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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차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정종태 위원께서 차인철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인철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인철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차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20분)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최두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규진 위원께서 최두지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두지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최두지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바와 같이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18일 토요일에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 20일 월요일에는 운영위, 보건소, 2개 사업소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8분)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2,363만4,000원보다 27억6,785만2,000원이 증가된 85억9,148만6,000원입니다.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 내시되어 1억500만원 증가된 40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기획관리 예산으로 미집행된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역시 미집행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등 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전산관리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3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전산종합 운영서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다음 173쪽, 채무상환에 차익금 상환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집행잔액 7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조정 하고 정리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28억1,715만2,000원 증가된 50억7,2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92억4,000만원보다 49억6,000만원이 늘어난 1,342억원으로 3.84%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8,055만원보다 8억7,963만원이 증액된 29억6,01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2,916만원, 재산세 1억1,082만원, 종합토지세 6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40만원, 이자수입 1억3,973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3,50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 1,88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수의견적수수료 2,8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3,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4년 복식부기 확대사업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구 육상선수 강화훈련 지원비 238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175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4억1,164만6,000원보다 5억2,891만3,000원이 줄어든 358억8,273만3,000원으로 1.45%가 감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3억7,000만원, 자치행정과는 1억659만8,000원, 동사무소 940만원, 문화공보과 1,800만원, 세무과 1,091만5,000원, 민원봉사과 1,4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원인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동사무소 시설개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증액 계상 하였으며 연금부담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사용잔액 등을 감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연금부담금 등이 감액 되었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체 1억659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 재선거관리 경비 등을 감액하고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94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는 1,8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는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등이며 세무과 소관은 1,091만5,000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400만원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증액 계상 하고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차인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의 총예산액은 531억1,72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6,143만원보다 6.74%인 33억5,580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353억3,5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8,936만7,000원보다 10.46%인 33억4,591만1,000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46억63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8,597만8,000원보다 0.14%인 2,032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1억9,95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7,60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8,650만5,000원보다 -0.35%인 1,04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3회 추경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금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가감편성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신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은 298억5,755만2,000원으로써 기정 대비 6억5,22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도시개발과에서 152억2,445만3,000원으로 358만9,000원이 감소 되었고 건축과는 7억7,100만6,000원으로 기정대비 886만5,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적과 예산은 4억3,753만1,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73억8,2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이 감소된 70억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억3,400만원보다 32억2,800만원이 감소한 40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3,595만3,000원이 증액된 총 45억6,619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은 국비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38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는 856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예산은 3,595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4,489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수입대체 경비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을 저희 보건소 자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를 1,77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절약된 인건비로 저희 진료시 운영약품비 1,0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검사시약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것만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2만원을 증액하여 9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872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규모는 1,800만원이 줄어든 15억9,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항목중 기본급,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12월 말까지 집행을 예측하여 남는 금액 2,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35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255만7,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전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뿌리공원 매점운영규모는 기정예산액 9,700만원보다 1,200만원 줄어든 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5,760만6,000원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7억6,160만6,000원으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복리후생비 부족분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성 부족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예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예산규모는 14억2,319만3,000원으로 2,24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으로 2,74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중촌동 의원 결원 미지급 예산잔액 54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국외여비 732만원, 해외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46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최두지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두지 위원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지방세 등의 세입재원 증감내용을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액 정리 당면 현안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된 대부분이 집행에 따른 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이루어졌고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주로 반영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13억7,200만원이 증액된 1,48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억6,000만원이 증가된 1,3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억8,800만원이 감소한 139억2,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조정과 필수적 경비부족분을 충당하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 편성, 최소한의 필수 소요경비만을 계상 하였다고 판단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변동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최두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342억원, 특별회계 139억2,600만원, 총 1,481억2,6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및부속서류

!#A1479##[부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54억4,338만원보다 10.4%인 5억6,614만원이 감소한 48억7,724만원입니다.
  22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보다 52억9,949만1,000원이 감소된 55억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67억200만원이 증액된 46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1,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에 기획관리 예산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 기획 조정 200만원 등 총 1,000만원과 부서운영 추진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현안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관련 자료제작 등 일반수용비 3,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계 작업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합동작업 다음에 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등 기관공통 업무추진 여비를 포함해서 4,660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현안사업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경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4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보다 2억2,932만8,000원이 증가된 22억2,262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6쪽에 예비비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 23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되서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증액되서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말에 복식부기팀 그 다음에 직장 공무원 지원팀 해서 조직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현안사업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보상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 예산이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측할 수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어떤 예기치 못한 사업추진에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할 때 그때 융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비비의 예산 성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물론 현안사업의 예기치 못한 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사회단체 보조금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기관공통이 4억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넘기는 거죠? 각 단체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단체에 앞으로 이제...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몇 군데에 나눠주는 돈입니까?
  본위원이 전년에는 4억3,700을 해놨는데 지금 3,700만원 금년 예산에는 2005년도 예산에는 깎아서 4억을 세우고 있거든요. 또 3,700만원을 깎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돈을 물론 사회단체협의체로 넘겨서 그쪽에서 뭐가 있겠지만 이것이 몇 개 단체에 보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에는 21개 단체에 대해서 4억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YWCA 청소년 관련예산이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윤석순 위원    아, 그 예산이 3,700만원으로 보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문화공보과에 별도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작년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3,700만원은 그쪽 단체에 나가는 것을 안 주니까 이것을 깎고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 같이 집행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내년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성립이 되면은 그 보조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물론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기타 통,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 반면에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사회단체도 사실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평성상 뭐 잘되는 쪽에는 지원을 추가로 더 해주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똑 같이 우리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다 해서 각 동으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히 예를 들어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똑 같이 10만원씩을 주면 잘 되는 쪽은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으로 가서 덜 되는 데는 사실 우리 중구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역 한계성을 가진 단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차등지원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차등지원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은 되고 있는데...
윤석순 위원    몇 군데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단체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단체 성격에 따라, 활동사업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은 관련실·과에서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서가 취합이 되면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금액을 사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은 별도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한 예로 어떤 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단체에서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돈을 지원을 받아서 그 단체에서 잘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돈이 사실 지급이 되고 나서 꼭 결국은 한번 검토를 다 해봤어요. 면밀히 한번 와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다시 구청쪽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70%가 넘어요. 물론 우리 구청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인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가 어떤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그런 쪽으로 잘 활용이 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으로 거의 다시 70%가 오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차라리 그것 안 받고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위로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오히려 회계절차상 너무 까다롭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각 자생단체에서 받아서 그런 돈들이 유효적절 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윤석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전에는 실·과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검토를 해서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적정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같은 페이지에 지금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현안사업 추진 재료비 기관공통으로 해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실에서 2,000만원을 더 업시켜서 올리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부분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직변화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대로 예측을 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일종에 그럼 이 예비비는 지금 아까 전번 것 하고 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윤석순 위원    그런 것은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목으로 해서 집행이...
윤석순 위원    예비비 성격은 결국 이쪽 예산 현안사업이 3,000만원을 냈는데 이 3,000만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은 우리가 현안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쪽에서 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같은 예비비 성격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비비라는 말씀보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성격은 지금 작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떠한 현안사업에 의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올렸단 말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추경을 할 수도 없고 의회가 없으니까, 안 열리니까. 그런 때는 어디에서 급하게 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때는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런...
윤석순 위원    그래서 나는 어차피 같은 성격의 예비비라면 상호보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237쪽에 보면 그 배상, 손해배상금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00% 상승해서 3,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배상금의 성격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인데 분명히 전년도 예산에서 어떤 배상금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3,500만원 지금 증을 시켜서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 중에서 78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갑자기 이 금액이 많아졌느냐. 현재 진행중인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1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한 6억9,000 정도 되는, 소송금액이 6억9,000 정도 되는데 내년 연초에 패소가 예상되는, 종결이 되서 패소가 예상이 되는 사건이 6,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대기 위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뭐 예측가능한 일이겠죠. 그 부분을 배상하기 위한 돈이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689만5,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249쪽에 물론 이것은 보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어떤 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비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각 유지보수들을 하는데 금액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가 상승되서 계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석순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윤석순 위원    지침상에 의해서 올라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구입비의 몇 %를 적용하라고 아주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그대로 적용한 예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해가지고 지금 1단계, 2단계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하면은 물론 그 구매한 제품이 늘어남으로써 금액 자체가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석순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원 어치를 구매해서 1억원 어치를 7% 해가지고 얼마가 나왔는데 추가로 구매를 해서 그 양이 늘어나 보니까 금액이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용역비는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아무리 국가 예산지침에 의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제품이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감액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800만7,6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한 7% 정도로 예산을 해보면 한 300만원 가까이가 빠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윤석순 위원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한 퍼센테이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뭐 문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좀 조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침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 예산에는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관계는 우리 경리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현재 이 예산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
윤석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우리 중구청 관내의 그런 어떤 전자장비 시스템을 이 부분이 지금 금액들이 다 수의계약 안쪽으로 들어오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 부분이 전부 조달청으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좀더 싸게 또는 안전, 권위 있는 관리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전자시스템 장비유지보수를 조달청으로 계약해야 된다는 어떤 특수한 명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당초에 장비를 구입단계에서부터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약관계를...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 근본 뜻은 어떤 일의 법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이러한 전산장비를 사실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업체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특수계약 조건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야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내라면 우리 관내에 이러한 제품을 취급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건건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다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 중에 그러한 훌륭한 업체들을 찾아서 또 특히 어차피 지급하는 예산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급할 때 급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 업체와 계약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서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고 또 어떤 계약을 해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구 관내의 업체들로 좀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좀 편리성이 추구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한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업무 자체는 우리 예산을 계상을 하면은 계약업무를 아시다시피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조달청에다가 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지금 관내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건지 그 부분은 별도로 총무과에 제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6,689만5,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중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 100%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국·시비 받는 돈이 아녜요. 이것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현안부서한테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윤석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전부 빼고 231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231쪽,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출연단체수는 전국 250개 광역을 포함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은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금액으로 운영하는 재단으로 설립목적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해외활동, 또는 국제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단체를 예를 들어 한 두 가지만 단체이름, 2백 몇 십개 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50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럼 우리 5개 구청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30쪽에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타과는 공통적으로 한 30%씩 전부다 증액되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만 20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저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이 금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나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243쪽에 나온 것 그것입니까? 2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우리 중구의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 2005년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을 했는지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한 마디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해서 긴축을 기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김두환 위원    그 이전에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랬습니다.
김두환 위원    올 해 지침 내려왔어요? 아까 지침 얘기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침이라는 표현이 메뉴얼이라고 해서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거의...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는 지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침이 없어졌단 말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없어졌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율성을 그만큼 강조한 반면에 그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졌단 말예요.
  예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예비비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와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예비비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비비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두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우는 것이 일시사역인부임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 특정하다는 것은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업, 그것이 특정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특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현안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편성내역을 보면은 사업부서에 이제 재료비로 해서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라면 폭설이 내렸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시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을 좋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을 지금 봤을 적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조정할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사업비는 많이 줄은 반면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증액되서 책정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5% 정도를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 3.8%, 4% 이하대의 그런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한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금 이것이 이제 방침이고 행자부에서는 훈령을 내려보내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축재정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기본방침 자체도 경상적 경비는 줄이자고 방침을 세운거죠. 이 방침 자체로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경상적경비를 전체적으로 다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지침 따로 예산서 따로지 않느냐,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한 겁니다마는 지금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김두환 위원    통계자료가 아니라 지금 예산서를 간단하게 훑어봐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계장이 잠깐 좀 답변드릴까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제가 부족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김두환 위원    답변을 못하셔서 지금 예산계장님을 세워서 답변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양해를 좀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세요. 우리 박춘용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잠깐 뒤에서 빨리 주세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두환 위원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향을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구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계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께서 지침상으로는 경상적경비를 줄이라고 하고 2004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라고 하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부서운영에 지장이 없는한 최소 경비를 요구하라. 지침상으로 해놓은 것을 예산서 전체가 다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요. 지금 방침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경상경비 하고 사업경비 하고 배분해 가지고서 정확한 수치로써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금년도 법정경비 인상분이라든지 필수경비 증액분을 늘린 것에 불과하지 다른 때보다 경상경비를 더 계상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2005년도 예산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줬단 말예요.
  그랬으면서도 왜 법적 인상분이라든가 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냔 말예요. 우리가 필요한 최소경비를 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예산편성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그 말씀을 여쭙는거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방분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2005년도 예산부터는 보장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왜 이 예산서에 반영을 못 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경상경비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라든지요. 인건비 공무원 보수, 그 다음에 수용비, 급량비 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정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증가분만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계상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금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훈령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변경내용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본청 청사별관도 신축 지금 설계비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예산 세운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죠?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려면?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얘기 좀 해줘보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액이 10억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반영이 되어야 되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 투·융자심사를 해라. 이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별관동을 증축 계획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중기지방재정서에 제가 암만 살펴봐도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중기재정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 드렸는데 5억원 이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10억원 이상을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관동 건립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년 3월까지...
김두환 위원    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느냐를 여쭙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3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미 늦은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늦은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운용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멸실하고자 하는 구금고와 어린이집이 있는 별관동을 이미 우리가 1년에 걸쳐서 보수공사비로 2억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불과 1년후에 그것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고려를 해서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하라고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저것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다. 그럼 불과 1년여 만에 손실을 입게 되는 세금 2억원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찌 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강을 해야할만큼 건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2억을 무엇으로 썼는지 아세요? 인테리어비로 썼어요. 인테리어비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 건물 자체가요.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유지가 어렵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멸실을 계획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전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하시면서 내용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관동의 신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겠다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과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마친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시설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실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2억원을 투자한 부분도 지금 보강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보강공사가 아니라 약간의 집기류와 인테리어비로 자료관과 어린이집의 인테리어비로 많은 부분은 투자를 했어요, 약 1년전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우리가 그 2억을 들인 별관동을 지금 멸실하고 새로 지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치장을 할려고 쓴 세금 2억원이 소용이 없어진다.
  왜냐 우리가 별관동을 새로이 증축할 계획이 1년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법에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이유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서 즉흥적인 무계획적인 사업을 벌이지 마라는 뜻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고는 다 쳐놓고 나중에 가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하고 어차피 투·융자 심사도 30억원 이상이니까 의뢰심사 해야 되죠, 시에? 40억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예요, 지금.
  나중에 가서 아, 이것 안 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을 하지 말라고 해놓은 절차를 무시하고 나중에 가서 끼워맞추겠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별관동 증축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을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두환 위원님! 박춘용 실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신가 본데요.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한 것 같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계획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동 증축계획을 비롯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킬 사업은 먼저 사업부서에서검토가 되서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먼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별관동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은행, 하나은행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부실하고 다음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서 갑자기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관동 신축문제는 지난 금년 봄에 폭설로 인한 건물붕괴의 위험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3월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미처 반영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멸실하고자 하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잘 아는 바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뜻 하지 않은 폭설로 인해서 상당부분의 업무공간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많은 돈이 이렇게 우리가 좀 치밀하고 세심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주민의 세금이 좀 아깝게 쓰여지는 부분이 안타깝고 또한 지금 멸실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약 370평 정도가 되고 거기에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계단을 빼면은 한 340평 정도가 되는데 330평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안으로 제3별관동에 계획 자체가 5층으로 되었기 때문에 4층, 5층으로 증축하자. 우리가 사무실을 폭설로 잃어버렸지만 지금 천막을 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어떤 공간이 되었든간에 업무를 보고 있고 참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듭니다.
  3별관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계획이 이것 5층으로 되어 있죠, 그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불과 그것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예요. 한 1년여 되었는데 1년전에 5층짜리 설계를 해서 3층을 못지으면서 그 때의 이유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층을 설계를 해서 3층밖에 못 지었단 말예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나니까 4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 이것 집에서 가계부 쓰는 가정주부도 이렇게 살림을 할까.
  어떻게 광역시 자치구라는 행정이 이런 모습밖에 주민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김두환 위원    그럼 누가 오셔 가지고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누가 오셔 가지고서 얘기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계획 한다든지 검토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옳은데 그 내년도 신축설계비 계상을 한 것은 그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준비계획 단계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두환 위원    진짜로 좀 확실한 답변 들어보자고요. 불과 1년전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4층, 5층을 못 올렸어요. 공사비가 한 7억인가, 8억인가 그 정도 된다데요. 그런데 1년 전에 7억, 8억이 없어 가지고 4, 5층을 못올리고 3층짜리 건물이 되어 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1년 뒤에 가서 절차도 없이 계획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건물을 한 40억짜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유재산 안이 올라오기 전날 4층 건물이었던 것이 갑자기 5층 건물로 쑥 바뀌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이 말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중구를 운영해 나가겠다.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왜 1년 전에 7억, 8억이 없어 가지고 건물을 반토막을 만들어놨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와가지고서는 40억짜리 건물 짓겠다. 1년 전에 2억을 들여서 안에 치장을 해놓은 건물을 부셔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는 책임자시니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3별관 증축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과정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랜동안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올해 우리가 부채도 모두 상환을 하고 재정적으로는 어느 구에 못지 않는 그런 탄탄한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세금을, 예산을 계획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1년 동안을 예산을 검토를 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오늘 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운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유념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뭐 이미 김두환 위원께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덧붙여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 내용 중에도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을 불가피 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긴축예산이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공교롭게도 경상적 경비는 상향조정 되면서 자체사업비만은 확 줄인, 과연 이것이 긴축예산의 틀이 맞는 것인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고 이 예산서를 굳이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러나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봤을 때에는 이 예산서 자체는 크게 무의미한 예산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도 도시국의 예산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마는 건축과나 건설과 예산이 무려 24%, 진짜 사업을 해야 할 부서 것은 싹 다 없어져 버린거요. 물론 그 답변이 추경에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충당 하겠다. 아, 어느 때는 추경예산 내시 안 받았습니까? 올 해만 추경예산 내시 받고 작년도에는 저 지난해에도 안 받고 그랬다는 얘긴가요?
  이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말을 억지로 꾸며맞추기 답변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용어에 맞춘다고 한다면은 서로 사업에서도 물론이고 또 경상적 경비에서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정말 긴축예산에 어떠한 의미를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5쪽 보면은요. 시설비에서 작년도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작년도 예산안에 9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이 증액된 13억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사업을 증액시키는 내용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작년 경우는 9억원을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확보를 했고요. 일부 1억7,000만원은 각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장 건의에 따라서 동장들이 지난 10월7일날 동장 회의시에 구청장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한 내용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별로 1,000만원씩 공통으로 계상하지 말고 풀로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느 동이 1,000만원씩 배정하는 것만이 꼭 공평한 것은 아니고 어느 동은 더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고 1,000만원 이상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000만원이 필요 없는 동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서 증액 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죠.
  4억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 당위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얘기로 한다면은 물론 부족한 동도 있었겠지마는 1,000만원도 못다 쓰고 반납한 동도 있다면서요. 이유가 안 되잖아요. 특별한 사업이 있었을 때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줘야 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말씀드린 대로요.
  작년도 9억원에다가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차액이 2억3,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2억3,0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더 계상이 된 겁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숙원사업이라도 더 한다니까 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1,000만원씩을 풀예산으로 묶어달라고 동장들이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에는 기술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호소를...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럼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기술력이 고도로 필요한 사업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기술력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장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하고...
최두지 위원    됐습니다.
  문제는요. 어디에 있는고 하니 소규모 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동장 재량사업으로 즉, 동장이 그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들,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회계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시사항에. 조그만한 하수도 뚜껑 하나 하는 것도 설계를 해서 올려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 1,000만원 주고 설계비 주고 차 떼고 포 떼고 뭐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이 말야. 그런 회계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소규모 숙원사업 하면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의도적으로 못 하게 만들은 것이다 이 말야. 그래요, 안 그래요? 돈 1,000만원을 주고서 설계비 떼내고 1,000만원짜리 공사 하는데 한 7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왜 헛돈 300만원 내버려 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회계법에 지침을 내려보냈어.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공무원은 뭐 법을 떠나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두지 위원    그것은 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인도블럭이 이렇게 누수가 생겨서 울퉁불퉁 하다든가 또 아니면 갑자기 비가 와서 어디 푹 패인 데가 있다든가 그러면 모래 몇몇 가지고 와서 시멘트 비벼 넣어가지고 땜질 하고 인도블럭도 좀 걷어내고 새로 좀 사다가 깔고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말 그대로 200만원씩, 한 50만원씩 1년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사업들을 동장 재량으로 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동장재량 사업비의 소규모 사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보도블럭 몇 장 까는데도 설계를 해가지고 올려라. 그것 무슨 돈을 어떻게 쓰느냐고. 그리고 그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들이 왜 귀찮게 그것 하고 있어. 차라리 여기다 묶어주고 해주고 싶으면 구청에다가 밀어버리고 구청에서 안 해줬다고나 하면 그만이지. 바로 그렇게 행정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감지해 가지고 어떤 부서가 되었던 그 관련된 부서쪽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동장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의원이 동장한테 이것 좀 하나 거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 부서져서 고쳐줘야 되겠네. 아,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다 의뢰를 해보고요. 이를테면 말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예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서도 말 그대로 아, 동장 재량사업이다. 재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재량. 말 그대로 재량이야. 동장이 아, 이것은 해도 되겠다. 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것이 재량사업이란 말예요. 앞으로 그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 지금 동장들이 바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풀 예산으로 묶어달라 10월달에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지금 생각도 동장 재량사업비를 그래도 좀더 융통성 있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일부 금액이라도 동 명목으로 이 구청 재량사업비에 묶어 놓지 않고 동 사업비로 전환시켜서 묶어놔두면은 1,000만원이 필요한 동네는 1,000만원을 갖다 쓸테고 500만원이 필요한 데는 500만원을 갖다 쓰면 된단 말입니다. 동 사업비로 기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그러나 구 풀에다가 예산을 하게 되면은 동장들이 다 그것을 기피할 우려성도 많고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최두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그동안 판단으로는 동장들 건의에 의해서 기획실 풀예산으로 계상이 된 예산을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동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재배정을 한다든지 필요 동별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운용을 해보다가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동별로 다시 금년도처럼 재량사업비로 확보를 해준다든지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좋습니다.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다 의견을 수렴하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좀더 돈을 주라고 쓰라고 하는데 반납한다고 할 때는 사유가 있지 않느냔 말예요, 사연이. 그 사연이 무엇인가가 우리 행정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예요. 왜 돈 주고 쓰라는데 안 쓰고 반납을 하느냔 말예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선 찾아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최두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장재량 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 1,000원씩을 보냈는데 지금 본위원은 우리 최두지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한 부분에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동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재량 사업권으로 인해서 주민편익 사업을 하는데 써야 되는 돈으로 배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동에도 동장한테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써야 되는지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장재량사업비기 때문에 의원이 관여하기 보다는 동장이 재량껏 동에 좀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업을 적어서 적정하게 그 비용을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동장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면은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또 그 지역의 동장은 행정책임자이기 이전에 그 동과 관련한 실지로 발로 뛰고 주민과 같이 하는 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를 우리 구청에서 총괄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동으로 예산을 내려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그 동에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사업으로 이익이 가는 예산이다. 이런 돈들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동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어느 동이든지 낙후된 지역에 돈 1,000만원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로 쓰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못 쓰지 돈 남아서 못 씁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쓰지 못한 동장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질책을 해야 됩니다.
  지역 동에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하고 한 몸이 되서 민원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염려해야 될 동장이 이런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혼쭐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드리...
윤석순 위원    잠깐 얘기하기 전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기획예산을 3억을 지금 깎아 가지고 이것을 자치행정과 내에 동으로 3억을 지금 신설목으로 변경시켜서 이 서류 보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재량껏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동은 안 가져 가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돈의 성격이 지역 동으로 해서 1,000만원씩 배정 되었다면 17개동이 1억7,000입니다.
  또 그 지역에 따라서는 1,000만원도 부족하고 5,000만원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목으로 정해준다면 이 한도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 3억을 자치행정과 내에 동으로 이관시켜서 3억을 배정해 준다면 필요한 동에 3,000만원도 필요하고 200만원이 필요한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먼저 부른 사람이 임자면 먼저 많이 갖다 사업하는 사람이 대장이지. 이것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각 동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숙원사업이 필요한 동장으로 하여금 우리 예산이 작년에 동장재량 사업비로 1,000만원 썼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필요한 지역에 2,000만원 배정을 해야죠.
  필요하지 않고 금년 예산을 쓰지 않은 동에는 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동장은 그 지역에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동네를 그만큼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도 참으로 참 힘들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배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으로 어느 한 쪽에 묶여있게 되면 결국 의원들간에도 후일에 불협화음이 될 수 있어요. 이 돈이 지금 여기 있는데 3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내 동에 지금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눈치 안보고 먼저 갖다 쓰고 나머지 진짜 필요한 동에 4,000만원 필요한데 못 가져 간다고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두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앞에 최두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회계법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술력 문제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의 집행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동장들이 건의, 입을 모아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다 3억원을 계상 하는 것 하고 기획실에 이 예산을 그대로 두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1,000만원 배정을 해주는 것이 꼭 공평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동은 더 수요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그것이 필요치 않은 동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00만원씩 배정한 것은 현재 90% 이상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예산 요구된 대로 계상을 해주시면은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하다면은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때 가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주민편익사업으로 13억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이 13억 뿐만 아니라 지금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주민편익 숙원사업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 지금 13억이라고 하는 주민편익 사업 예산이 예비비성격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다른 사업부서 자체내에도 지금 여유자금이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한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 플러스 시켜봐야 지금 18억이예요. 이 18억 가지고 내년 2005년도 주민편익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써는 약 5억 정도가 주민 편익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사실 예비비적 성격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김두환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중구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주민편익 사업쪽으로 풀로 써봐야 50억 안팎입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다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굵직굵직한 그러한 예산이 갑자기 어느 한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사실 주민편익 사업쪽에 실질적으로 전연 투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뭐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지급해서 부족한 동도 있는 반면에 남은 지역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지에 밝은 동장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시켜서 좀 뭔가 차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두번 다시 이야기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 예산실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 사업성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되고 경상적 경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는 과별로 거의다 인상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2004년도에 구청장 앞으로 풀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각 과로 분산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총액으로 토탈로 따지면은 인상이 안 된 거죠, 증액이 안 된 거죠.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안 하지. 사업성 예산은 다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는 인상하는 그런 오해를 주시는데 왜 그것은 답변을 왜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광역시·도에서 우리구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에서 산정을 해서 총액이 내년도 예산총액이 2억4,900입니다.
  그 배분은 구청장님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특히 이제 격무부서에 업무추진비 하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일부 실·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구청장님이 당신이 쓰시던 비용의 일부를 배려를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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