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2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세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한 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근 시중금리 인하 및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금리 연4% 인하 영향으로 융자금 이자율을 연5%에서 3%로 낮추어 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복지만두레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 3조에서 복지만두레를 행정동 단위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2개 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하도록 하였고 조례 4조에서 복지만두레의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5조에서 복지만두레의 시책개발과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 6조 내지 제13조에서 동단위 복지만두레에서 추진이 어려운 분야 지원 및 구단위 자원간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지원과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중구 복지만두레가 지난 9월 중간평가에 이어서 지난 15일 한 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수상케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또한 조례 제9조에서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5조, 16조까지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1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종전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등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분야로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위직에 편중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던 종전의 실무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세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한 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근 시중금리 인하 및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금리 연4% 인하 영향으로 융자금 이자율을 연5%에서 3%로 낮추어 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복지만두레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 3조에서 복지만두레를 행정동 단위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2개 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하도록 하였고 조례 4조에서 복지만두레의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5조에서 복지만두레의 시책개발과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 6조 내지 제13조에서 동단위 복지만두레에서 추진이 어려운 분야 지원 및 구단위 자원간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지원과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중구 복지만두레가 지난 9월 중간평가에 이어서 지난 15일 한 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수상케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또한 조례 제9조에서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5조, 16조까지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1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종전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등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분야로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위직에 편중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던 종전의 실무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게 영세민 쪽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게 영세민 쪽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영세민이 아니면은 해당치 않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융자금액이 많이 올랐죠, 배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재산세 1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의 보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 실제 화폐가치가 작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5%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낮춰줄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창수 위원 영세민들은 사실 보증관계나 이런 것을 누가 선뜻 설려고를 안할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최하 재산세 1만원으로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점점 주는데요, 지난 92년이니까 지금 13년째 되는데요, 지금까지 융자 현황을 보면은 229건에 11억8,0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현금 보유액은 한 7억 됩니다.
지금 현재 현금 보유액은 한 7억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융자신청을 할 적에 저희들이 받죠.
○김창수 위원 그러면 대개 어느 분야가 별도로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사람들이 받는 게 뭔고하니 저소득층 주민들로서 사업이 실패해서 생활이 어렵다든가 행불자 사망 이런 데...
아니, 사업실패라든가 갑자기 생활이 쪼들렸을 때 그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 사람들이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학자금 등등 주로 쓰는 비용이 이 세 가지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아니, 사업실패라든가 갑자기 생활이 쪼들렸을 때 그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 사람들이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학자금 등등 주로 쓰는 비용이 이 세 가지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목적을 대출을 받을시도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사람들이 용도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려면 말이예요,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면 이 사회복지과에서 한 7월달 정도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적에 그 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그게?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개정하려면 말이예요,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면 이 사회복지과에서 한 7월달 정도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적에 그 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그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입법예고를 해요, 약 한 15일 이상 20일간에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그런데 그 때 시간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어도 금방 의회가 소집이 안된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빠르다고 했을 적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입법예고를 해요, 약 한 15일 이상 20일간에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그런데 그 때 시간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어도 금방 의회가 소집이 안된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빠르다고 했을 적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임흥수 위원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을 적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의회가 열리지 않으면 또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해서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빨라야 한 달입니다.
조례 유효 관계는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결정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조례 유효 관계는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결정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2년도를 보니까 3억9,000이더라고요, 그리고 2003년도가 5억9,000만원이고 2004년도가 6억6,300만원이고 2005년도 내년의 예산이 한 7억4,000 정도로 이렇게 추상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제가 좀 심도있게 이것을 살펴본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금년 6월에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할려고 보고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 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서 왔어요.
왜냐면 이자는 높고 또 이자가 높기 때문에 대출과정이 아주 저조하다, 물론 지금 이렇게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는 하향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참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을 불렀어요.
아니 이런 것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온다,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좀 기다렸단 말예요.
기다렸는데 이게 조례개정이 올라올 것으로 알았더니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자, 제가 이것을 말예요, 의원발의를 해서 이것을 좀 상향조정할 것은 상향조정하고 이자는 좀 하향조정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서 이게 이렇게 조례개정이 올라왔단 말예요.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년 6월에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할려고 보고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 주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서 왔어요.
왜냐면 이자는 높고 또 이자가 높기 때문에 대출과정이 아주 저조하다, 물론 지금 이렇게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는 하향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참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을 불렀어요.
아니 이런 것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온다,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좀 기다렸단 말예요.
기다렸는데 이게 조례개정이 올라올 것으로 알았더니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자, 제가 이것을 말예요, 의원발의를 해서 이것을 좀 상향조정할 것은 상향조정하고 이자는 좀 하향조정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서 이게 이렇게 조례개정이 올라왔단 말예요.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융자를 해 주며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상환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도 기억납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징수도 하며 상환도 받아야 될 것이며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운영상황도 분석을 하고 6대 광역시의 44개 구 조례를 비교검토하는 등 그동안에 1년 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6대 광역시의 44개 구청에 각종 조례를 다 발췌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이 뭔가 최적안이 뭔가 그래 가지고 연구검토하는 기간이 엄청 길었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융자의 이율이라든가 그 융자를 받는 구민들의 수라든가 등등해서 관리조례를 신중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빠른 것이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들이 공고과정 거치고 입법예고기간 거치고 해서 이번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도 기억납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징수도 하며 상환도 받아야 될 것이며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운영상황도 분석을 하고 6대 광역시의 44개 구 조례를 비교검토하는 등 그동안에 1년 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6대 광역시의 44개 구청에 각종 조례를 다 발췌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이 뭔가 최적안이 뭔가 그래 가지고 연구검토하는 기간이 엄청 길었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융자의 이율이라든가 그 융자를 받는 구민들의 수라든가 등등해서 관리조례를 신중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빠른 것이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들이 공고과정 거치고 입법예고기간 거치고 해서 이번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꼭 남을 돕는데 내 봉창에서 돈을 내서 도와주는 것도 물론 도와주는 거지마는 이렇게 높은 이자에 그림의 떡처럼 예산만 세워 놓고 이것이 현재 예산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발견이 됐으면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6대 도시에 44개 구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까운 동구에는 이 조례 제정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조정이 됐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6대 도시에 44개 구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가까운 동구에는 이 조례 제정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조정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웃구인 동구는요, 연2%로 거치기간이 없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연3%로 개정을 해도 거치기간 2년을 줬거든요.
2년 동안은 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 융자를 예를 들었을 적에 동구보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4만6,000원이라는 돈이 절약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연3%로 개정을 해도 거치기간 2년을 줬거든요.
2년 동안은 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 융자를 예를 들었을 적에 동구보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4만6,000원이라는 돈이 절약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동구에 오늘 아침에 저도 물어 봤더니 2%로 해서 2003년도 10월달에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3%인데 그러면 2년 동안은 이자를 안 받는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우리는 3%인데 그러면 2년 동안은 이자를 안 받는다는 얘긴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거치기간을 줬어요, 저희들은.
○임흥수 위원 아, 2년 거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2년 거치 몇 년 상환이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융자기간이 5년이니까 3년 상환입니다.
○임흥수 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자세하게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1,000만원이 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500만원 이하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2년 동안은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2년 짜리 균등상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5%로.
그리고 또 50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것이 모순이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융자금 상환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고 또 시중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다 싶어서 5%의 융자이자금을 3%로 줄인 것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이,
그래서 그 중에서 500만원 이하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2년 동안은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2년 짜리 균등상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5%로.
그리고 또 50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것이 모순이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융자금 상환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고 또 시중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다 싶어서 5%의 융자이자금을 3%로 줄인 것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이,
○임흥수 위원 지금 동구나 이미 2003년도에 이러한 생활안정기금이 벌써 조례가 개정이 됐고 광주 동구 이런 데에도 이미 벌써 2003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잘 하셨다고 하지마는 2003년도에 벌써 이런 법이 2%대로 하향조정되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늦었다, 이런 것을 아이템을 줘도 바로 실행도 못하고 말예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3%대에서 2년을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러한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런데 거기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구에서 2%대로 그냥 하향조정된 것과 우리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런 데에 비하면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잘 하셨다고 하지마는 2003년도에 벌써 이런 법이 2%대로 하향조정되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늦었다, 이런 것을 아이템을 줘도 바로 실행도 못하고 말예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3%대에서 2년을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러한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런데 거기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구에서 2%대로 그냥 하향조정된 것과 우리 2년 거치 3년 상환에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의 경우는 연2%로 거치기간이 없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우리는 이율은 연3%인데 개정해도 거치기간이 2년 동안이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융자를 받았을 적에 주민들이, 동구보다 약 4만6,000원이 더 절약된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6개 광역시의 44개 구청 것을 죽 확인하다 보니까 많은 시일이 소요됐는데 지금 저희 구를 제외한 동구나 서구등에서도 다시 개정작업을 할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아직 동구하고 서구가 입법예고중이고요, 유성은 기존 조례 제정방침대로 진행하고 있고 대덕구가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것은 만두레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구보다는 저희들이 이 융자를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의 경우는 연2%로 거치기간이 없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우리는 이율은 연3%인데 개정해도 거치기간이 2년 동안이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융자를 받았을 적에 주민들이, 동구보다 약 4만6,000원이 더 절약된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6개 광역시의 44개 구청 것을 죽 확인하다 보니까 많은 시일이 소요됐는데 지금 저희 구를 제외한 동구나 서구등에서도 다시 개정작업을 할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아직 동구하고 서구가 입법예고중이고요, 유성은 기존 조례 제정방침대로 진행하고 있고 대덕구가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것은 만두레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구보다는 저희들이 이 융자를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13년에 229건 한 11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그런데 그런 부서에 있으면서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이미 빠른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구도 지금이라도 조례개정이 된다고 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개정을 빨리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에 있으면서 이것을 다른 구에서는 이미 빠른 혜택을 주는데 우리 구도 지금이라도 조례개정이 된다고 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개정을 빨리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복지만두레 자체가 저희 구에서 처음 발상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이것은 좋은 혜택이다 시장님께서 외부에 죽 순찰하시고 해서 복지만두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준칙을 내려 주시면서 이런 운영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이런 최소한의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복지만두레를 성공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원래 시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조례없이 시행해 왔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없이 시 보조 50%, 구에서 50%, 400을 지원할 적에 이게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조례도 없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금액 먼저 내보낸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본위원도 그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각 동에 지원금을 내려보낸 데에 대해서 쓴 내역이 좀 불성실했다라고 본위원이 아마 지적한 적도 있을 거예요.
어느 동은 전체 지출을 거의 다 했고 어느 동은 일부만 많이 안한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금 남은 게 12월까지 정산을 좀 하겠노라고 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동은 전체 지출을 거의 다 했고 어느 동은 일부만 많이 안한 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금 남은 게 12월까지 정산을 좀 하겠노라고 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작년 12월 중에 처음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 1월 중순에 시에서 발대식을 했거든요, 시 단위로 해서.
그래 가지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금년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에서는 정착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시에서 해 가지고 지방자치 경영대상도 받고 타시·도에서 막 문의가 많이 와요, 다른 광역시에서.
야, 대전시가 이런 복지만두레 해 가지고서 대단하다, 복지수준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신르네상스 혁명적인 복지제도 아니냐 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정착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문제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서도 없고 준비관계가 좀 덜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가 돼 가니까 시에서도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현재 시에서 복지만두레 기금이 3억7,000이나 들어오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호응하고 있고 뒷받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제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는 완전 정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작년 12월 중에 처음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 1월 중순에 시에서 발대식을 했거든요, 시 단위로 해서.
그래 가지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금년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에서는 정착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시에서 해 가지고 지방자치 경영대상도 받고 타시·도에서 막 문의가 많이 와요, 다른 광역시에서.
야, 대전시가 이런 복지만두레 해 가지고서 대단하다, 복지수준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신르네상스 혁명적인 복지제도 아니냐 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정착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문제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서도 없고 준비관계가 좀 덜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가 돼 가니까 시에서도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현재 시에서 복지만두레 기금이 3억7,000이나 들어오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호응하고 있고 뒷받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제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는 완전 정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정산할 단계는 아니고요, 금년말까지 다 써야 되니까 400만원이,
○김창수 위원 본위원 생각은 써야 되는데 이것을 거기에 운영비로다가 내려 보내다 보니까 거의 식대비로 활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 모순점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김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내년부터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예산 차원에서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독지가들이 준 복지금 3억7,000이라든가 이런 것 또 제가 보고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15일 중간평가하고 지난 12월15일날 최종 평가에서도 우리 중구가 극찬을 받고 월등히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을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상금도 3,000만원 받게 돼 있고요, 그런 것 보면은 시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시에서는 더 큰 시야로 봐서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기업체, 은행 이런 데로 하여금 이 복지만두레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써포팅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내년 상반기말 쯤 되면은 대전시에서 이 복지만두레가,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만큼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운영비 문제라든가 등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예산 차원에서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독지가들이 준 복지금 3억7,000이라든가 이런 것 또 제가 보고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15일 중간평가하고 지난 12월15일날 최종 평가에서도 우리 중구가 극찬을 받고 월등히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을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상금도 3,000만원 받게 돼 있고요, 그런 것 보면은 시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시에서는 더 큰 시야로 봐서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기업체, 은행 이런 데로 하여금 이 복지만두레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써포팅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내년 상반기말 쯤 되면은 대전시에서 이 복지만두레가,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만큼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운영비 문제라든가 등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최우수 평가도 받았다니까 좋은 일이지마는 사실 지금 각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많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제 특별히 복지만두레만 지원금을 400을 지원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하는 다른 분들이 사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왜 우리 단체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 복지만두레만 지원금을 내 보내 가지고 식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남은 금액을 사실은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에 쓸 용의가 없는가 본위원이 지적한 적도 있어요.
그 내용은 아직 12월달이 남았다니까 그때 당시까지 좀 활용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다른 봉사단체 뭐 우리 구에서 만든 이웃사랑회나 이런 것에도 사실 이 조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12월달이 남았다니까 그때 당시까지 좀 활용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다른 봉사단체 뭐 우리 구에서 만든 이웃사랑회나 이런 것에도 사실 이 조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조례에 근거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없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 조례도 없고 우리 구청 사업이지만서도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율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에 보면은 이웃사랑회는 사실 불만불평이 없이 사실은 이번에도 복지만두레에서 김장담그기다 이렇게 할 적에는 봉사회원들이나 그 이웃사랑회원들, 각 동에 부녀회 여러 각 측면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지원이라는 것은 없이 자기가 회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지만두레나 어디에 기금을 김장값도 기부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되는 데도 지금 불평불만 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복지만두레가 생기고 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돼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동에 보면은 이웃사랑회는 사실 불만불평이 없이 사실은 이번에도 복지만두레에서 김장담그기다 이렇게 할 적에는 봉사회원들이나 그 이웃사랑회원들, 각 동에 부녀회 여러 각 측면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지원이라는 것은 없이 자기가 회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복지만두레나 어디에 기금을 김장값도 기부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되는 데도 지금 불평불만 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복지만두레가 생기고 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돼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보다는 오히려 지난 연초에 복지만두레가 처음 시작할 때는 더 오해가 많았었죠.
특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지난 99년도에 청장님께서 이웃사랑회를 사실상 조직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중구만큼은 복지만두레 모체가 바로 이웃사랑회다 하는 얘기를 민간인들, 대학교수들 평가 왔을 적에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아, 그러냐고 그런 복지만두레에서 모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원화가 돼 가지고 잘 할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자랑했어요, 우리 중구 모체는 이웃사랑회다, 그 분들이 모체가 되서 복지만두레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복지만두레 하면 대전시만 있는 거지마는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잘 될 것이다, 자기들도 큰 인상을 받고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그 사항을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또 복지만두레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제가 더 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지난 99년도에 청장님께서 이웃사랑회를 사실상 조직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중구만큼은 복지만두레 모체가 바로 이웃사랑회다 하는 얘기를 민간인들, 대학교수들 평가 왔을 적에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아, 그러냐고 그런 복지만두레에서 모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원화가 돼 가지고 잘 할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자랑했어요, 우리 중구 모체는 이웃사랑회다, 그 분들이 모체가 되서 복지만두레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복지만두레 하면 대전시만 있는 거지마는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잘 될 것이다, 자기들도 큰 인상을 받고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그 사항을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또 복지만두레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제가 더 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김창수 위원 처음에도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중구 사업이 이웃사랑회가 잘 되니까 복지만두레를 재차 할 것 없이 그 쪽으로 밀어주면은 차별이 없지 않을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까 해서 어느 동은 합쳐 가지고, 이웃사랑회랑 복지만두레랑 그냥 명칭은 틀리더라도 같이 더 모집을 해서 회원모집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데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잘 되는 동은 회비를 거출을 해서 그것을 아마 불우이웃돕기에 많이 활용할려고 몇 백씩 그냥 채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이 분들이 식사제공 이런 것을 구에서 나간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는 아, 복지만두레는 뭐 한 400만원 나와서 전부 점심, 저녁을 먹고 그 돈으로 식대비를 쓴다 하다 보니까 사실 봉사단체에 회의감이 느낀다는 여론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구만은 사실은 이웃사랑회가 잘 되니까 시에서 복지만두레나 이웃사랑회 같으니까 한 길로 이웃사랑회를 더 살려서 복지만두레나 이웃사랑회나 같은 성질이니까 이웃사랑회 쪽으로 더 우리 구의 사업 아닙니까?
왜냐 지금 우리 중구 사업이 이웃사랑회가 잘 되니까 복지만두레를 재차 할 것 없이 그 쪽으로 밀어주면은 차별이 없지 않을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까 해서 어느 동은 합쳐 가지고, 이웃사랑회랑 복지만두레랑 그냥 명칭은 틀리더라도 같이 더 모집을 해서 회원모집을 해서 같이 활용하는 데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잘 되는 동은 회비를 거출을 해서 그것을 아마 불우이웃돕기에 많이 활용할려고 몇 백씩 그냥 채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이 분들이 식사제공 이런 것을 구에서 나간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는 아, 복지만두레는 뭐 한 400만원 나와서 전부 점심, 저녁을 먹고 그 돈으로 식대비를 쓴다 하다 보니까 사실 봉사단체에 회의감이 느낀다는 여론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중구만은 사실은 이웃사랑회가 잘 되니까 시에서 복지만두레나 이웃사랑회 같으니까 한 길로 이웃사랑회를 더 살려서 복지만두레나 이웃사랑회나 같은 성질이니까 이웃사랑회 쪽으로 더 우리 구의 사업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그 봉사형태가, 복지만두레 형태로 시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특수시책이거든요.
특수역점시책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만두레가.
그래서 지금까지 모순된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나 구 차원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비를 줬던 겁니다.
구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앞으로는 그 운영비를 지원 안할 겁니다.
운영비 지원 안해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안 세웠어요.
스스로 일어나게,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복지만두레가 각 동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만 동단위에서 해소 못하는 것, 어려운 것이 있을 적에는 우리 구 지원협의회를 둬 가지고 더 보다 조직적으로 누수없이 복지만두레를 지원하자, 써포팅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런 조례를 만들은 것이고요.
계제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복지만두레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동구와 서구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 자기들도.
그래서 내년초 아니면 금년말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우리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진행중이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역점시책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만두레가.
그래서 지금까지 모순된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나 구 차원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비를 줬던 겁니다.
구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앞으로는 그 운영비를 지원 안할 겁니다.
운영비 지원 안해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안 세웠어요.
스스로 일어나게,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복지만두레가 각 동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만 동단위에서 해소 못하는 것, 어려운 것이 있을 적에는 우리 구 지원협의회를 둬 가지고 더 보다 조직적으로 누수없이 복지만두레를 지원하자, 써포팅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런 조례를 만들은 것이고요.
계제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복지만두레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동구와 서구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 자기들도.
그래서 내년초 아니면 금년말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우리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진행중이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여간 저는 봉사단체가 이것저것을 가리고 이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을 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차별없이 사실은 뭐 다른 봉사단체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지원해 줄 것 좀 지원해 주고 하면은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일괄적으로 시에 시책사업을 말하자면 명령 뭐 지시 내린 것 같이 해서 우리 구에서 잘되는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시에서 내려온 사업도 하기야 하겠지마는 제 욕심은 우리 구에서 지원 안해 줘도 잘 되는 사업을 사실은 지난, 올해 400만원 지원 때문에 동에 많은 각 동별로 파벌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의식이 있는 거죠, 봉사단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조례 만들려고 하는데 13조에 보면요, 회의수당 및 여비 해 가지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앞으로 차별없이 사실은 뭐 다른 봉사단체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지원해 줄 것 좀 지원해 주고 하면은 형평성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일괄적으로 시에 시책사업을 말하자면 명령 뭐 지시 내린 것 같이 해서 우리 구에서 잘되는 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할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시에서 내려온 사업도 하기야 하겠지마는 제 욕심은 우리 구에서 지원 안해 줘도 잘 되는 사업을 사실은 지난, 올해 400만원 지원 때문에 동에 많은 각 동별로 파벌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의식이 있는 거죠, 봉사단체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조례 만들려고 하는데 13조에 보면요, 회의수당 및 여비 해 가지고『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것은 포괄적인 것인데요, 이 조례가 처음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은 또 복지만두레가 완전 정착됐다고 하면은 그 때는 이 분들한테도 이런 실비적인 여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의 여백을 남겨 두는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준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은 또 복지만두레가 완전 정착됐다고 하면은 그 때는 이 분들한테도 이런 실비적인 여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의 여백을 남겨 두는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준다는 건 아니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 분들이 하면은 아, 뭐 회의참석 했으니까 회의수당을 좀 주고 이렇게 할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로 했지 지급한다는 아니거든요.
○김창수 위원 글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례를 만들면은 그 분들한테 이제 뭐 5만원을 한다든가 2만원을 한다든가 여비 수당을 교통비로 한다든가 해서 지급할려고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대상이 누군고 하니 중구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 위원들 얘기입니다.
동위원들이 아니고, 동에서 복지만두레 운영하다가 좀 규모가 크다든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할 적에를 대비해서,
동위원들이 아니고, 동에서 복지만두레 운영하다가 좀 규모가 크다든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할 적에를 대비해서,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수당 여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해 줄 수도 있다입니다.
금방 준다는 건 아니죠, 아직 예산도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금방 준다는 건 아니죠, 아직 예산도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그래서 여백을 두는 거죠, 여유를.
○김창수 위원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 올렸는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깎으면 저희들은,
○김창수 위원 깎을 필요없이 안 만들면 어때요, 여기다가 안 넣으면.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줄려고 온 분들을 여비주고 지급준다, 이게 봉사라는 이유가 없죠, 이렇다면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줄려고 온 분들을 여비주고 지급준다, 이게 봉사라는 이유가 없죠, 이렇다면은.
안 그렇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의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단위의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 때에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무슨 뭐 수시로 지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의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단위의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 때에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무슨 뭐 수시로 지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원할 분들이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 구상은 한 30인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 구상은 한 30인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구에는 30인 정도를 하면은 이 분들을 그 의사나 약사나 모든 분들이 봉사할려고 나온 사람 아니냔 얘기요.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 회의나 뭐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해 놓고 여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어쨌든 이 회의를 시작하면 아, 여비 좀 줘야 되겠다 하면은 주는 것이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왜 여비를 주냐 깎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 회의나 뭐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해 놓고 여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어쨌든 이 회의를 시작하면 아, 여비 좀 줘야 되겠다 하면은 주는 것이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왜 여비를 주냐 깎을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봉사하는 정신도 있지마는 우리 기관에 중부서장이라든지 각종 기관,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순수한 봉사하기 위해서 이 복지만두레 회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반인들 우리가 봉사해 줄 지원자한테 줄려고 또 그런 사람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위라든지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봉사하는 정신도 있지마는 우리 기관에 중부서장이라든지 각종 기관,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순수한 봉사하기 위해서 이 복지만두레 회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반인들 우리가 봉사해 줄 지원자한테 줄려고 또 그런 사람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위라든지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여튼 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 쯤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본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회의에서 지금 그렇잖아도 봉사단체를 운영하는데 불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14조에 예산지원해 가지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본위원의 생각은 조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회의에서 지금 그렇잖아도 봉사단체를 운영하는데 불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14조에 예산지원해 가지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도 마찬가지 뜻인데요.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얼마나 어떻게 지금 현재 정착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험단계 아닙니까, 사실상.
조례를 현재 만드는 과정이고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얼마나 더 규모있게 알차게 지금 제도권 이상으로 발달시킬지 모르니까 미래를 보고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6조라든가 7조에 복지만두레 설치 기능과 구성을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시지 않으실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초창기다, 활성화 됐으면 좋을 것이다.
조례를 현재 만드는 과정이고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얼마나 더 규모있게 알차게 지금 제도권 이상으로 발달시킬지 모르니까 미래를 보고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6조라든가 7조에 복지만두레 설치 기능과 구성을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시지 않으실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초창기다, 활성화 됐으면 좋을 것이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 얘기는 초창기가 됐든 오래 지속이 됐든 애초에 시작범위가 이것은 좀 잘못됐다,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조례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400이라면은 대전시를 전체 따져 보십시오, 동마다.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받아다가 복지만두레 봉사단체가 꼭 술, 밥 먹고서 봉사단체를 지원금을 해 줘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내가 우러나서 스스로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복지만두레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해서 구단위로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지급을 안하고 구에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봉사를 했다면은 지금 각 봉사단체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어디 복지만두레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해 준다, 사실 새마을 가족들은 그것을 수십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도 지금 뭐 거기 지원금 나가는 거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복지만두레가 또 저희 구에서 최우수 평가를 인정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 맞는 봉사단체를 잘 활성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받아다가 복지만두레 봉사단체가 꼭 술, 밥 먹고서 봉사단체를 지원금을 해 줘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내가 우러나서 스스로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을 복지만두레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해서 구단위로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지급을 안하고 구에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봉사를 했다면은 지금 각 봉사단체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어디 복지만두레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해 준다, 사실 새마을 가족들은 그것을 수십년을 이렇게 해 왔는데도 지금 뭐 거기 지원금 나가는 거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복지만두레가 또 저희 구에서 최우수 평가를 인정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 맞는 봉사단체를 잘 활성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위원님의 깊은 뜻을 참작하여 보다 발전적인 복지만두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자생단체는 보조금이 연간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같은 경우에.
김창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자생단체는 보조금이 연간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같은 경우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새마을협의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확실히 금액까지는 지원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임흥수 위원 한 120 정도 요 사이 올랐나 모르겠네요, 한 120 정도 이렇게.
방위협의회 같은 데가 한 17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한 120 정도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 복지만두레는 구비가 200이고 시비가 200해서 연간 한 400 정도 이렇게 나간다, 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이전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먼저 되야 되죠?
선행이 되야 되죠?
방위협의회 같은 데가 한 170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한 120 정도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 복지만두레는 구비가 200이고 시비가 200해서 연간 한 400 정도 이렇게 나간다, 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이전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먼저 되야 되죠?
선행이 되야 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모든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임흥수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급할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야 되지 않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어떤 예산을 얘기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를 들어 복지만두레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금년 1월달에 시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처음에 기초적으로 복지만두레 회원을 조직하고 회원들의 최소한 회의비라도 주고 만나면 차 한잔 하면서 주자는 의미에서 이게 400만원을 준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요, 예산 지원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요, 예산 지원이.
○임흥수 위원 어쨌든 지원이 그렇게 다른 타 단체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조례제정이 먼저 되야만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꼭 조례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회의비라든가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등등은.
기타 등등은 뭐 조례 뿐만 아니고 법도 있을테고 하나의 시책 방침도 있을테고 보조금 지침도 있을테고,
기타 등등은 뭐 조례 뿐만 아니고 법도 있을테고 하나의 시책 방침도 있을테고 보조금 지침도 있을테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말예요, 국장님 그렇게 조례제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운영조례안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하는데 이미 우리 대전광역시에,
○임흥수 위원 이미 벌써 돈은 지급됐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대전광역시의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십사,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시의 말에 시녀노릇만 한단 말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구도 이게 금방 복지만두레에 응해 준 것도 아닌데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우리 복지만두레가 이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를 했다, 정말 참 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 열심히 했다 이런 데에는 참 저희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응해 주지 말고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고 또 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시비 200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 50 대, 50대으로 400을 지원해야 된다 그랬을 적에 다른 데하고는 형평이 맞질 않는다 이런 제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구도 이게 금방 복지만두레에 응해 준 것도 아닌데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우리 복지만두레가 이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를 했다, 정말 참 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다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참 열심히 했다 이런 데에는 참 저희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응해 주지 말고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하고 또 시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시비 200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 50 대, 50대으로 400을 지원해야 된다 그랬을 적에 다른 데하고는 형평이 맞질 않는다 이런 제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지난 1월달부터 제가 계속 시에 가서도 이것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오해는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 시에서도 무던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중앙에까지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세상에 이런 시책이 있느냐,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고 각 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 대전에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시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발전시킬려고 시에서 그런 지침을 줘 가면서 우선 조례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지난 7월달에 만들었고 대덕구는 지난 6월달에 이미 만들었고 유성구는 앞으로 할 방침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님과 말씀 중이고 동구와 서구가 입법예고중이라는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까지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세상에 이런 시책이 있느냐,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고 각 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 대전에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시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발전시킬려고 시에서 그런 지침을 줘 가면서 우선 조례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지난 7월달에 만들었고 대덕구는 지난 6월달에 이미 만들었고 유성구는 앞으로 할 방침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님과 말씀 중이고 동구와 서구가 입법예고중이라는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복지만두레 기금이 말예요, 식사대는 지원을 해도 예산지원으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변형이 됐습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앞으로 4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금년 최종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이냐 앞으로 각종 스폰서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7,000 받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만두레 기금을.
아마 그런 데서 일부 필요할 때는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거나 큰 경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의 방침이 그래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늦어도 내년까지는 빠른 데는 금년말, 내년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제도화 되서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 최종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이냐 앞으로 각종 스폰서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7,000 받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만두레 기금을.
아마 그런 데서 일부 필요할 때는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거나 큰 경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의 방침이 그래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늦어도 내년까지는 빠른 데는 금년말, 내년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제도화 되서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임흥수 위원 국장님 말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다른 타부서 예산은 100만원이 됐든 120만원이 됐든 전혀 식사대는 안된다 이것은 사업비로 해서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복지만두레는 식사대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어느 사업예산은 그런 예산은 절대로 안된다 이것이 변형이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드린 말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경 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려온 400만원이 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 한번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 같으면은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 절차상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생긴 복지만두레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로 나왔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는 쓰지 말고 사업비는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할망정 그것에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변경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경돼 봐야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내려온 400만원이 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 한번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 같으면은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 절차상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생긴 복지만두레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로 나왔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는 쓰지 말고 사업비는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할망정 그것에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변경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경돼 봐야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요, 제2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1, 복지만두레라 함은 저소득 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저소득시민에게 해당되는 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소득시민이라면 어느어느 시민을 저소득시민이라고 하느냐.
그리고요, 제2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1, 복지만두레라 함은 저소득 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저소득시민에게 해당되는 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소득시민이라면 어느어느 시민을 저소득시민이라고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수급자도 거의 해당이 됩니다마는 수급자를 제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차상위나 차차상위도 있을테고 또 그러한 차상위나 차차상위가 해당 안된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동 복지만두레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이 사람, 이 사람만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 제도상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긴급하게 지원할 사람도 있다, 또는 그런 등등이 있을 때 복지만두레가 다시 커버를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이 사람 딱 정해진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이 사람, 이 사람만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 제도상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긴급하게 지원할 사람도 있다, 또는 그런 등등이 있을 때 복지만두레가 다시 커버를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이 사람 딱 정해진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다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도와 주는 취지는 참 상당히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복지만두레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모순은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왜 위원들이 집중해서 얘기하는지 주무부서에서 신중히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 주는 취지는 참 상당히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복지만두레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모순은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왜 위원들이 집중해서 얘기하는지 주무부서에서 신중히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자체나 조례안의 내용은 이것을 민간으로 넘길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더 꽉 껴안을려고 조례안 만드는 거지 민간 넘겨줄려고 조례안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더 꽉 껴안을려고 조례안 만드는 거지 민간 넘겨줄려고 조례안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현재도 거의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지 우리 뭐...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초기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구단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동단위에서 해서 순수한 민간으로,
처음 초기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구단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동단위에서 해서 순수한 민간으로,
○김두환 위원 구협의체를 조성을, 우리는 협의체 조성됐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협의체는 아직 조성 안 됐는데요,
○김두환 위원 중구 협의회 조성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성은,
○김두환 위원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됐는데 그것은 동 복지만두레에서 처리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단위 합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또 동단위 합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봐 보세요, 내용에 보면은 좀 그래요.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협의회에 포함을 시키고 해촉에 관해서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가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장차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보겠냐고 이것을.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협의회에 포함을 시키고 해촉에 관해서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가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장차적으로 민간에 넘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보겠냐고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사실 현재 복지만두레는 구보다는 동복지만두레가 전부 활성화가 되고 주로 동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동복지만두레만으로 해결 못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구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지원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얼마나 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주 회의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회원들이라고 해 봐야 각 분야별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그 분들이 회의왔을 때 회의수당 정도를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까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동복지만두레만으로 해결 못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구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지원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얼마나 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주 회의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회원들이라고 해 봐야 각 분야별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그 분들이 회의왔을 때 회의수당 정도를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과장님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구가 상을 받을만큼 칭찬을 받을만큼 복지만두레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그 복지만두레 운영을 하는 실체는 상 받을만 하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시나 구에서는 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 시에서 지금 작년에 400만원을 준 근거도 뭐 그 당시에는 뭐에 근거 했다고 해서 400만원 줬죠?
지방자치법이예요, 지방재정법이예요?
구청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400을 지원을 해 줬단 말예요.
시지침이 사업비로 쓰지 말고 운영비로 쓰라고 했어요.
식사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라면 400만원 예산을 책정 안 했을 거라고요, 예산 통과를 못 시켰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법이 허용해 준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서는 세운 거란 말예요.
왜냐 시에서 지금 작년에 400만원을 준 근거도 뭐 그 당시에는 뭐에 근거 했다고 해서 400만원 줬죠?
지방자치법이예요, 지방재정법이예요?
구청장이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400을 지원을 해 줬단 말예요.
시지침이 사업비로 쓰지 말고 운영비로 쓰라고 했어요.
식사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운영이라면 400만원 예산을 책정 안 했을 거라고요, 예산 통과를 못 시켰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법이 허용해 준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서는 세운 거란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뭐 식사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은 아니고 그것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 시킨 다음에,
활성화 시킨 다음에,
○김두환 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기금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400만원 지원 안 해 줬을 적에 변화가 생길 때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떡해서든지 조직을 꽉 움켜 쥘려고만 하고 2006년 선거에 딱 맞춰 가지고 이런 치졸하고 오만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1단계에서 제도권에서 막아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 2단계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순수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어떤 다른 목적에서 회의했다거나 또는 운영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1단계에서 제도권에서 막아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 2단계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순수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어떤 다른 목적에서 회의했다거나 또는 운영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은 이웃사랑회를 만드시고 시장님은 복지만두레를 만드시고, 제 생각에는 13조하고 14조 조항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은 이웃사랑회를 만드시고 시장님은 복지만두레를 만드시고, 제 생각에는 13조하고 14조 조항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조례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지역사회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최소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위원님 선거니 뭐니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간인한테 이것이 정착화가 되면은 완전히 민간인한테 줘서 그 동네, 이게 동단위 복지만두레예요.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지역사회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최소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위원님 선거니 뭐니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간인한테 이것이 정착화가 되면은 완전히 민간인한테 줘서 그 동네, 이게 동단위 복지만두레예요.
○김두환 위원 줘도 민간인에게 줘도 2006년6월 이후에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착이 안되서 그래요,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인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시기가 마침 그렇게 되서,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인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시기가 마침 그렇게 되서,
○김두환 위원 보세요, 왜 작년에 400만원을 줘서 하면서도 왜 1년 동안에 그 400만원을 어떻게 쓰느냐를 규정을 못해 줘 가지고 200만원씩 남기게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서 왜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일을 하지 못했으면서 정착이 안됐다, 정착이 안됐다, 그런 주장을 하시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복지만두레의 본연의 뜻을 좀 크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다른 의도로 정치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않는데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올 봄에도.
공교롭게 2004년 지금 말씀하시는 2006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마는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오해를 많이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언론플레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전부다한테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그 분들이 오히려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의도로 정치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않는데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올 봄에도.
공교롭게 2004년 지금 말씀하시는 2006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마는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오해를 많이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언론플레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전부다한테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그 분들이 오히려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도 복지만두레 지도자과정을 1기로 수료했어요.
그런데 그 때도 제가 뭐 시에서 여성복지국장님인가 오시고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했을적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진짜 대전형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으면은 뭔가 차별화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결연시켜 놓고 결연자한테 모두 떠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밖에는 더이상의 뭐가 실체가 있냔 말이예요.
그런데 그 때도 제가 뭐 시에서 여성복지국장님인가 오시고 우리 시장님도 오시고 했을적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진짜 대전형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으면은 뭔가 차별화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결연시켜 놓고 결연자한테 모두 떠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밖에는 더이상의 뭐가 실체가 있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게 아까 저한테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14조는 어차피 여기도 명기가 됐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것은 지원하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당장 2005년도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반영에 올린 보고드린 사항없다고 또 이것을 한번 조례를 만들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조례를 만들 때, 나중에 변하게 되면은 그 조례도 변경이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면 이런 조항이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조, 14조는 어차피 여기도 명기가 됐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것은 지원하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당장 2005년도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반영에 올린 보고드린 사항없다고 또 이것을 한번 조례를 만들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조례를 만들 때, 나중에 변하게 되면은 그 조례도 변경이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면 이런 조항이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에 내년에 400만원 끊겨요.
그러면은 행정감사 때도 봤지마는 그 4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사업비로 쓰지 못하게 해 왔지만 김장이라든가 이웃을 돕는 데 사업비로 쓴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갑자기 4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중단이 되면은 당장에 그 분들 동단위 복지만두레 회의할 적에 식사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해 왔던 데에 대해서 월별로 어떤 사업을 해 왔던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을 썼다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차질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그럼?
당장에 내년에 400만원 끊겨요.
그러면은 행정감사 때도 봤지마는 그 4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사업비로 쓰지 못하게 해 왔지만 김장이라든가 이웃을 돕는 데 사업비로 쓴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갑자기 4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중단이 되면은 당장에 그 분들 동단위 복지만두레 회의할 적에 식사비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해 왔던 데에 대해서 월별로 어떤 사업을 해 왔던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던 금액을 썼다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도 차질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내년도부터는 400만원이,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구나 시나 방침은 없고 밑에서 알아서 하기만 바라는 것 밖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순수한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안 넘어갔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고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복지만두레 자율적으로 운영비도 조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복지만두레 자율적으로 운영비도 조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동단위 복지만두레는 지금, 동단위 복지만두레를 여기 말하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따로 전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담이라면, 담당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담당자 있어요, 복지만두레 담당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 예, 저희들이 누구 담당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복지만두레를 전면적으로 하니까 동장이 업무를 주는 거죠,
○김두환 위원 결연상황에 대해서 결연자간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않지만 우리가 체크를 하는 차원은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누구와 누구가 했다는 것은 동향보고 정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정도로.
동향보고 정도로.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두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경 속기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의결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다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많은 분야에 참고 하셔서 연구를 하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식사도중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에 자생조직들 이를테면은 봉사단체들간에도 우리 복지만두레가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필히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이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 13조, 14조를 위원님들은 삭제하자 이런 얘기가 대두됐었던 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니예요.
그러나 아까 국장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때로는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생각까지도 곁들일 수 있었던 부분을 짚어 보자면은 금년도 그러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400만원 지원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국장 답변에 앞으로 예산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부분에 혼란을 가져온 것 같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경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국장 답변하고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그 다음에 뭐 위원님들이 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다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국장님께서는 많은 분야에 참고 하셔서 연구를 하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식사도중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에 자생조직들 이를테면은 봉사단체들간에도 우리 복지만두레가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필히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이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 13조, 14조를 위원님들은 삭제하자 이런 얘기가 대두됐었던 것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모든 일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니예요.
그러나 아까 국장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때로는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생각까지도 곁들일 수 있었던 부분을 짚어 보자면은 금년도 그러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400만원 지원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이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국장 답변에 앞으로 예산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부분에 혼란을 가져온 것 같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보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경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국장 답변하고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그 다음에 뭐 위원님들이 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장으로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오해를 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도적인 우리 예산지원이라고 그래서 폭넓게 재정얘기인데 여기 조례에 있는 예산관계는 우리 별도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부금을 냈다, 어떠한 복지만두레에 대한 무슨 상금이 왔다 그런 것은 특별히 이런 협의회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2005년도에 특별히 복지만두레를 위한 예산을 위원님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안 세워진 것은 알고 있겠고요.
그런 뜻이고요, 지금 뭐 최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기구를 운영하는데 최소경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종일관 중구의 복지만두레가 지금도 인정받고 있지마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운영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기존에 자생조직과의 부작용 관계, 사실 저희들 연초부터 걱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많이 최소화 되고 있고 이해도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제도가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되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우리 중구 복지만두레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제도적인 우리 예산지원이라고 그래서 폭넓게 재정얘기인데 여기 조례에 있는 예산관계는 우리 별도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부금을 냈다, 어떠한 복지만두레에 대한 무슨 상금이 왔다 그런 것은 특별히 이런 협의회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2005년도에 특별히 복지만두레를 위한 예산을 위원님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안 세워진 것은 알고 있겠고요.
그런 뜻이고요, 지금 뭐 최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기구를 운영하는데 최소경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종일관 중구의 복지만두레가 지금도 인정받고 있지마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운영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기존에 자생조직과의 부작용 관계, 사실 저희들 연초부터 걱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많이 최소화 되고 있고 이해도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제도가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되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우리 중구 복지만두레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님들 이해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김두환 위원 지금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은 몇 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요?
○김두환 위원 이 조례안에서 말하는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옥외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나 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저희들이 47개소 정도가 다 옥외에 있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도 개방형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개방형 화장실을 하게 되면은 14조에 보면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실 예상이신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뒤로요, 저희들이 추경 때에 반영하기 전에 대상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입법취지가 휴지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 방향제, 소독제 이런 것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과연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는 화장실의 특성을 이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과연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는 화장실의 특성을 이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13조에 보면은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저희들이 해 줘야 되죠, 예산 세워 가지고.
○김두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조인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조인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정원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구성된 것은 몇 인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18명입니다.
○김두환 위원 18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개정되게 되면은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실무위원회가 여기 보니까는 한 10인 이내 정도 되는데 지금 20인 이내에서 실무위원회 10인 정도가 빠진다면 인원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 20인 이내의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김두환 위원 따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물가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을 위원회로 하고 그 밑에 실무급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애당초에 10인 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개 단체에서 단체장은 대책위원회 나오고 밑에 과장급이나 실무급의 인사는 실무위원회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개 단체에서 단체장은 대책위원회 나오고 밑에 과장급이나 실무급의 인사는 실무위원회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도심공동화가 되고 지금 현재 참 살기도 어렵다는데 이러한 조례가 미비점을 개선하는 그 개정조례안에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도심공동화가 되고 지금 현재 참 살기도 어렵다는데 이러한 조례가 미비점을 개선하는 그 개정조례안에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몇 년도에 제정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9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94년2월15일자 제정이 되서 지금 만 11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94년2월15일자 제정이 되서 지금 만 11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약 10년이 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위원회가요, 연중에 지금 몇 번이나 열리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의 의료수가 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런 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1년에 한번도 안되고요, 안건 있을 때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99년도 이후에는 네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만 6년동안 네 번 정도 개최됐습니다.
만 6년동안 네 번 정도 개최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연중 한번도 안 열렸다는 그러한 해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안건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임흥수 위원 그럼 이 물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여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청장이 관여해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수수료나 사용료 뭐 거기에 국한되겠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물가는 개인들의 신고요금이나 자율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 개인들의 물가는 개인들의 신고요금이나 자율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 개인물가요금이 아니고 구에서 관할하는 그런 관할한다는 저런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런 정도로.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헌신하고 계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3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재난관리법 및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운용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적립금 등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안전장비 확보 등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단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과 자문단의 구성요건 및 안전점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비 안전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활동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안건들은 상위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헌신하고 계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3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재난관리법 및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운용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적립금 등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안전장비 확보 등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단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과 자문단의 구성요건 및 안전점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비 안전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활동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안건들은 상위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상위법에서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상위법에서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처음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종전에 두 가지법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통합관리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종전에 두 가지법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통합관리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예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 하는 것임』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면 제3조의 구성을 보면 말예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번이 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한 자』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건축물 또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데에 대한 대학교수, 전문가만 이렇게 여기에 기재가 되었단 말예요.
그럼 여기에 구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라고 했단 말예요.
재산보호는 뒷장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부합되는 얘기지마는 이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3조의 구성을 보면 말예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번이 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한 자』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건축물 또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데에 대한 대학교수, 전문가만 이렇게 여기에 기재가 되었단 말예요.
그럼 여기에 구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라고 했단 말예요.
재산보호는 뒷장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부합되는 얘기지마는 이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재산에 위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대적으로 사람의 생명도 같이 보호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관계로 지금 같이 표현된 그런 것으로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대적으로 사람의 생명도 같이 보호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관계로 지금 같이 표현된 그런 것으로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생명과 신체가 들어간다면 이 전문가가 말예요, 이렇게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이런 분야도 좋지만 의사도 위원회에 포함이 가능하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그 위에 빼 놓고 나머지 3조 2항 4호를 보면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또 거기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현재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공포한 날에 발의가 되는거고요,
○임흥수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의사도 여기에 이렇게 삽입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제가 참고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루던 중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다루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18개소 그러니까 교량이라든지 이런 개소 또 우리 건축물 45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대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터널, 저희들은 물론 터널은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사라든지 물론 저기는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구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구조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루던 중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다루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18개소 그러니까 교량이라든지 이런 개소 또 우리 건축물 45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대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터널, 저희들은 물론 터널은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사라든지 물론 저기는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구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구조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생명만 하나 넣어도 괜찮은데 말예요, 신체 및 이렇게 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라면 어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런 사람이 밑에 깔렸다든지 그리고 죽었다면은 신체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이 삽입이 된 것을 보면 의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난관리대상 그런 시설물, 교량 이런 것이 파손이 되고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이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2조에 3번을 보면은요, 3번하고 4번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이런 교량하고 건축물에도 필요한 겁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신체라면 어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런 사람이 밑에 깔렸다든지 그리고 죽었다면은 신체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그런 것이 삽입이 된 것을 보면 의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난관리대상 그런 시설물, 교량 이런 것이 파손이 되고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이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2조에 3번을 보면은요, 3번하고 4번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이런 교량하고 건축물에도 필요한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 평소에 접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총칭은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이제 여기 기능에서 열거했듯이 우리가 보통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또 보통 주민들이 접하고 있는 그외에도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이 점검을 의뢰했다고 하면 대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의뢰했을 때는 물론 그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용역위탁을 줘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으로 하여금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 평소에 접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총칭은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이제 여기 기능에서 열거했듯이 우리가 보통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또 보통 주민들이 접하고 있는 그외에도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이 점검을 의뢰했다고 하면 대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의뢰했을 때는 물론 그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용역위탁을 줘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으로 하여금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럼 그게 어떻게 무료로 해 줍니까, 유료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조항에 보면은 수당이라고 그래서 13조에 자문단 위원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임흥수 위원 위원회에서 지출해 주고, 일반 주민에게는 무료네요, 따지면?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주민,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이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로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하는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주민이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로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하는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럼 위원회에서 회비는 지급을 하고 일반 주민이 어디 벽이 금이 가서 금방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도 무너지게 생겼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안전점검을 의뢰를 했단 말예요.
그랬을 적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이 위원회에서 전문 기술사가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이 위원회에서 전문 기술사가 와서 점검을 해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에서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거기서도 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기금 용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확보라든지 이렇게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단에 의뢰를 해서 그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흥수 위원 예,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재난기금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해대책기금이 원래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 9억6,028만4,000원 하고 재난대책기금이 1억9,557만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5,5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는데요, 그 적립된 것이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리기금도 통합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1억5,5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는데요, 그 적립된 것이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리기금도 통합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해와 재난기금이 11억5,500만원 정도 이렇게 통합된 두가지 금액이 이렇게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도 어느 한도액이 있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구본길 한도액은 없고요,
○임흥수 위원 우리 중구 재량에 의해서 그냥?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적립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보통세 평균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재난대책기금은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0분의 11이었는데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명시된 것이 100분의 1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하는 적립해서는 안되고요, 이상 적립하도록,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보통세 평균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재난대책기금은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0분의 11이었는데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명시된 것이 100분의 1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하는 적립해서는 안되고요, 이상 적립하도록,
○임흥수 위원 100분의 1 이상으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개정할 조례안에 2조 4호를 보면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계가 공공시설물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이 어떤 개인소유의 건축물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개정할 조례안에 2조 4호를 보면 주민이 점검의뢰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계가 공공시설물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이 어떤 개인소유의 건축물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재난관리시설물이 공공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물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만약에 안전점검을 의뢰했을 경우는 자문단에서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단 구성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토목, 전기, 가스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게 그 분들이 판정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게 그 분들이 판정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야 되겠죠.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물론 이 자문단의 구성이 각 부분에 대학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아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분들이 자문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적에는 이 분들의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전문적인 뭐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 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때는 처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그러면요, 지금 물론 이 자문단의 구성이 각 부분에 대학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아주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분들이 자문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적에는 이 분들의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전문적인 뭐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 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때는 처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앞에서 설명말씀 드렸듯이요, 이 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직접 저기하기 어려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2조의 기능에서 말하듯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또 건축물,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A급, B급, C급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등급조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자문을 해 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점검을 하는데 이 자문단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뭐 장비가 동원되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용역을,
그래서 여기 제2조의 기능에서 말하듯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또 건축물,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A급, B급, C급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등급조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자문을 해 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점검을 하는데 이 자문단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뭐 장비가 동원되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용역을,
○김두환 위원 다시 용역을 준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김두환 위원 나오셔서 당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김두환 위원 나오셔서 당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 과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실시로 총 24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 과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실시로 총 24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김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