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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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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 (목)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20일 당의회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이, 2004년12월1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12월19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33분)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부록]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531억1,72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6,143만원보다 6.74%인 33억5,58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353억3,5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8,936만7,000원 보다 10.46%인 33억4,591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46억63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8,597만8,000원보다 0.14%인 2,03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1억9,95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7,60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8,650만5,000원보다 0.35%인 1,0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263쪽에서 26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7쪽에서 26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총보조금 세입예산은 282억2,97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1,651만3,000원 보다 32억1,32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03억5,75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0억7,263만1,000원 보다 22억8,48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숙자 보호사업 등 32개 사업비입니다.
  26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78억7,22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9억4,388만2,000원 보다 9억2,83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노숙자 보호사업 등 총 30개의 사업비 10억8,165만4,000원이고 271쪽 위에서 6번째 순시비보조금은 노인교통수당 지원 등 1억5,325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49억6,20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1,609만7,000원 보다 33억4,5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13억2,61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4,034만5,000원 보다 1,4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민간이전 노숙자 사업비 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 민간이전으로 예비비적 용도의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200만원 중 보훈회관 기능 보강을 위하여 당초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냉난방기 예산을 절약하여 컴퓨터용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를 더 구입하고자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99억4,17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3,085만2,000원 보다 15억1,08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충효예교실 훈장 실비보상금 예산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 예산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47억5,845만원 중 1,756만5,000원이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비로 경로연금 등 2개 사업에 879만2,000원이며 장애인 복지비로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총 4개 사업에 2,5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복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2개 사업에 3,725만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에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2,04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하여 684만8,000원이 임의 감액 조정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복지 6,37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1,111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폭력피해여성 치료 회복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전사용분 5,3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2,18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사업비 3억4,401만3,000원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중 총 18개 사업비입니다.
  281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3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예산은 10억4,252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보장 예산은 162억7,54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8,441만4,000원 보다 13억9,10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민소득 공제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4,845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등으로 경기침체로 수급자 추가증가분에 대한 14억3,9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6,5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지원비로 순시비보조금이 1,940만3,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입니다.
  291쪽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으로 145억8,2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6,249만6,000원 보다 2,03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를 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지원예산을 4,46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조성비 납입수수료 1억8,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납입수수료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억1,357만5,000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5개 사업에 집행잔액으로 958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전사용분으로 과원 폐업 지원사업비 1,816만2,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비 1억5,000만원과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로 5,500만원을 국비 증액분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비보조금 376만3,000원으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및 학자금 집행잔액으로 347만3,000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센티브 등 2개 사업으로 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예산은 1,043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모내기, 벼베기 및 한·수해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신청 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13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등 4개 사업으로 54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푸른들 가꾸기사업 집행잔액 28만원과 과원 폐업 지원사업비로 1,816만2,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농업용 관정수리비 6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유천시장 및 태평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당초에 구비 10%를 부담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액 국비로 시설 및 감리비 및 부대비로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85쪽에서 38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6,300만원 보다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697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4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예비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감액분 6억원과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 3,100만원 등 6억3,1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76쪽입니다.
  충효예교실 훈장 실비보상비가 1인당 나가는 겁니까 1회당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여름, 겨울방학 동안에 충효예교실을 운영하거든요?
  충효예교실 훈장님들께서 참여하시는 실비보상비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아니 돈 나가는 액수가 1회당 나가는 겁니까,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이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인당 한 달분으로 20만원씩 나가거든요?
  1년 경비 죽 하고서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충효예교실이 좀 덜 운영되서 남은 것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충효예교실 하나 운영하는데 20만원 나간다는 그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훈장의 수당조로 20만원씩 줍니다.
이규진 위원    전체 나가는 게 20만원이예요, 한번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한번에.
  한 군데, 한 달 동안에,
이규진 위원    약 한 달 동안 하잖아요, 대략 약 20일부터 한 달동안 하는데 한 달 하는데 20만원만 나간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자원봉사자인데,
이규진 위원    그것은 결국 자원봉사가 되네요.
  보통 매일 나오던데 그 훈장이 매일 나와서 충효예 가르치는데 20만원 받고 하는 거예요결과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 셈이죠,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고 어떤 분들은 20만원 드려도 아이고, 내가 왜 돈 받고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거마비나 좀 드려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사양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각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신 분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청소년들 예의교육 관계를 절실하게 느끼셔 가지고 자원해서 나와서 해 주십니다.
이규진 위원    돈 잔액 남은 것은 이제 금년도 계획보다 충효예교실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거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수강생이 좀 적어서.
이규진 위원    수강생이 적어서,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277페이지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77페이지, 실버랜드 말씀이시죠?
  밑에 민간자본이전 실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말씀이시죠?
김두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것은 총 시설지원비,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새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총 15억5,238만6,000원을 지원해서 짓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치는 중구 안영동 567-1번지에 있는데요, 건축면적은 약 574평이고요, 입소정원은 한 56명, 입소비는 나중에 다 신축이 되면은 되겠죠.
  가칭 요양시설명은 좋은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좋은이웃재단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명이 좋은이웃재단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전국 시·도별로 한 개소씩 시설하게 되는 복지 측면에서 대전에서는 저희 중구가 한 개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짓고 있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278페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지금 감을 한 680만원 정도 한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 실적이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희들이 지원한 총실적이 금년도에 133명에 2,3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밑에 보면은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사업 1개소, 성매매 피해자 구제지원사업 1개소, 가정폭력 회의자 교정치료사업 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있습니다.
  대전 성폭력 상담소라는 게 있고요, YWCA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내내 거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두환 위원    보육사업에서 다 잔액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10월달 말예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하는 데서 꿈터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고 리틀피카소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10월 아동현원이 둘다 25명이란 말예요, 10월달은.
  그런데 꿈터어린이집은 233만4,600원을 지원을 했고 리틀피카소는 104만9,000원을 지원을 했어요, 둘 다 25명인데.
  어떤 데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환 위원    페이지에는 없어요.
  아니 안미정씨가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저 실무 맡고 있는 안미정씨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직원 안미정  저번에 드린, 리틀피카소는 2세 미만이 5명이고요, 2세 반은 7명이고 3세 이상이 13명이예요, 그리고 꿈터 같은 경우에는 2세 미만이 3명이고 2세 반이 5명, 3세 이상이 17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소득 보육료 단가가 어릴수록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어릴수록 차이가 나고 생활수급자 자녀가 얼마냐에 차이가 나죠?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미정씨!
  다 장부로 하고 있죠?
○여성복지담당직원 안미정  장부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실태점검을 연2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산개발비 좀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란 말이예요.
○여성복지담당직원 안미정  지금 시에서 전산을 개발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이제 다음주부터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그래야지 이것을 감사 때 가 보니까 장부만 이만큼 한 것을 그것을 혼자서 끙끙 해 가지고서는 그게 될 일이예요?
  아, 컴퓨터 갖다 놓고선 계산기처럼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필요성을 건의해서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시에서는 전산화하고 모든 것을 네트워크화 할려고, 우리 모든 사회복지업무가 그렇습니다.
  워낙 다재다능한 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한 일원화 전산화 내지는 네트워크화 할려고 지금 시에서도 신경쓰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담당자께서 보육시설 같은 데 직접 가실 때 PDA 가지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또?
  그 점검해 보시고.
○여성복지담당직원 안미정  지금 어쨌든 전산은 개발이 다된 상태고 이제 다음주부터 보육시설 정보센타에서 교육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시청하고 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두환 위원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좀.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87쪽 세입부분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게 전부 시비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게 저희들이 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15개소의 하천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규진 위원    유등천 뚝방에 있는 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시에서 그럼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이관되는 부분만큼의 돈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종량제봉투 제작에서 감 3,000만원 하신 것은 판매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 나오니까요,
김두환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세척차량 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어떤 모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모델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타시·도 비교견학 가서 본 모델은 저희들 자동차 차량 세차할 때 자동세차 하듯이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한번 닦을 때마다 중간수거용기 2개씩이 들어가 가지고 세척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 지금 우리 중구 전체를 한 대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 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로 내려 보내 준 것이니까 한 대를 사고요, 일단 저희들이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려나 싶어요.
김두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은 한 대 사 보고요, 운영해 보고서.
김두환 위원    세 대 정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하루에 지금 이것이 몇 개 정도를 청소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요, 그 업체 설명으로는 30초당 한 개씩 닦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2분을 잡아야 되요 한 개 닦는데.
  그래서 하루에 보통 150개씩 이쪽 저쪽을 보더라고요,
김두환 위원    150개 정도요, 차량 한 대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게 되면은 공동주택 것도 다 닦아 드려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이제 간선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배치된 것을 우선 닦아줄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두환 위원    내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이 나와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묻겠는데요, 시감사에서 지적당한게 무슨 내용이예요?
  원판관리 및 통제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수거관리 소홀에 따른 재고량 부족분에 대하여 변상조치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1년에 판매하는 양이 한 600만 매 이쪽 저쪽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수불할 때에 실질적으로 좀 힘든게 동에서 나가는 부분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통·반장들 해 가지고 그 나가는 숫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딱딱 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하고 동판 관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종량제봉투 제작의뢰를 넣게 되면은 우리 동판이 있어요, 구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찍어내잖아요, 그 동판을 저희 한번 작업 들어가면은 보통 열 흘씩 찍어내는데 직원들이 그 찍어대는 시간에 계속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감사관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하루에 한번 정도나 이틀에 한번 정도 나가서 제대로 원판관리가 되고 있고 부정으로 나가는 것만 단속을 하는데 감사관 얘기는 그 자리에 매일 출장 달아서 매일 그 시간대는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안했다 그 얘기고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바코드 해 갖고서는 찍어내는 숫자 같은 것을 명확하게 딱 몇 시간을 찍어내든간에 몇 매를 찍어내든간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구는 그게 안되니까 지켜 서 있으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문제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그게 바코드를 하게 되면은, 물론 바코드하는 주목적이요, 불법 부정으로 제작된 봉투의 유통방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유통된 사례도 없는데 저희들이 바코드를 도입할려고 청장님하고 상의말씀 드려봤더니 초기 도입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요, 8,000만원.
  만약에 불법 부정봉투가 하나도 안 돌아 다닌다고 할 경우에는 8,000만원 낭비가 오는 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때문에 그렇지 저희 구비가 좀 원활하다고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야, 뭐 도입,
김두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고 대전시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 같다는 말씀이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징계를 받았어요, 문책을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냥 주의,
김두환 위원    주의 정도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305억984만9,000원보다 6억5,229만7,000원이 감소한 298억5,755만2,000원입니다.
  311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표고버섯 등 비닐하우스 폭설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이 이중으로 보조된 35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세출 예산 또한 전과 같이 세입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321쪽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불법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서 징수액이 증가되어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해당 업소의 폐업에 따른 돌출간판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집중징수하여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세출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로 불법광고물 인부임 부족분 13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26쪽 허가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 게시대 3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31쪽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교부금이 당초 시에서 가내시한 증액보다 증액조정됨에 20만9,000원을 증액하고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세입예산 감소로 4억1,274만8,000원을 감액하고 대사동 174-2번지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한 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상도로 안전시설 보수·보완정비 순시비보조금 사전사용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인건비로 496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하수도 준설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를 시 특별회계에서 지급함으로 절감으로 인한 절감액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흥동 240-57번지 하수도 신설 사업비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재난재해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세출예산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건설행정 인건비로 1,01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5,000만원과 중촌 하상도로 교통사고예방 가로등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상도로 안전시설 보수·보완정비비 사전사용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사동 174-2번지선 도로개설 특별교부금으로 2억9,785만5,000원을 증액하고 대사동 161번지외 6건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3억9,129만원과 도로굴착 복구비 4억1,274만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중촌동 21-8번지선 보도정비에 따른 관급자재비 430만원과 대사동 17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부대비 214만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339쪽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539만5,000원, 시·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115만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80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지적과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419만6,000원,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억43만4,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5,37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수입 2,400만원과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인상분 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견인차량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1억4,000만원과 보조금으로 지구교통개선사업 순시비 보조금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축소조정됨에 따라서 6억원을 감액하고 견인차 구입비 절감액 1,4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포상금은 버스노선 및 대로변의 주차단속을 시에서 중점 시행함으로써 구에서의 단속건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주·정차 견인차량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 보관료 1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관련 소송등 민원이 발생이 없어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예비비로 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 청산금 수입으로 과도환지 청산금은 경기 불황과 맞물려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28억8,647만원을, 매각수입으로 2억9,358만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7,618만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2,823만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인건비로 미사용한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임 595만8,000원과 연구개발비로 도로설계용 프로그램 구입잔액 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2,839만2,000원, 반환금 및 기타 환지청산금 등 5억9,36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으며 411쪽 이월사업은 사업조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건설과 것인데요, 336페이지요.
  유천2동 174번지선 하수도 설치공사를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렇죠?
  336페이지 이것 몇 m 공사했어요, 하수 설치공사?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유천2동 174번지선 하수도 설치는 108m 시공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108m 했어요, 1개소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김두환 위원    별도가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지금 180 몇 m요?
○건설과장 구본길  108m요.
김두환 위원    108m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 섰던 거란 말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당초 예산에 섰는데 지금 108m를 공사를 한다고 발주를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이게 108m를 안했단 말예요.
  20m인가 30m만 했단 말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내용이 조금,
김두환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8m를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2~30m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건설과장 구본길  내용을 어떤 방법을 지금 물으시는 것인지 제가,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108m 공사를 해서 4,2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막상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30m만 해도 되겠단 말예요.
  그렇게 하면 30m만 할 거 아녜요, 공사를.
  그러면은 108m를 해서 4,000만원 줄려고 했는데 30m만 하면 4,000만원을 다 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죠, 당연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은.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합니다.
김두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설계변경 하셔 가지고 감액조치 해야 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왜 이것은 그렇게 안했어요, 그럼?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시공, 이 내용을 제가,
김두환 위원    실무 담당자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 담당했던 사람.
○건설과장 구본길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세입부분에서 보면은 임대료라든가 매각수입을 1년치를 원래 3회 정리추경에 다 몰아서 잡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1년치가 아니고 당초에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마지막 연도 폐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도말이 됐으니까.
  종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외로 변동있는 부분을 세입에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팔게 되면은 추경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것이 수입이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언제든지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라 그런 경우에 들어오는 게 있고 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어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적에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어느 금액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고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선 매각을 할 때에, 가령 기준이 있어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김두환 위원    뒤에 지적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요?
○지적과장 이규학  수의계약과 입찰경쟁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    매각에 관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원래 공식적인 매각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든지 그 토지가 자기가 소유자가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이 있는 토지나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은,
○지적과장 이규학  예, 금액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김두환 위원    아, 그래요?
○지적과장 이규학  금액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이것도 매각도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신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지적과장 이규학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교통과 거요, 지구교통개선사업 이것을 왜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아실테지마는 이 사업내용은 주차면 정비라든가 일방통행 시행, 교통시설물 확충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03년도에 중교통 지역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또 멀쩡한 도로를 뜯어 고쳐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한테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3억과 우리 구비 3억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정 같은 경우는 빨리 하시면 왜 돈을 6억씩이나 끌어 안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와서야 이렇게 하냔 말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동안에 저희가 시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이제 취소가 안돼 가지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동안 그렇게 놔 뒀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단계에서 여건이라든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충분이 해서 예산을 6억씩이나 세워 놓고서는 말예요, 지금 와 가지고서는 말예요, 1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 아니예요, 이것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저희가 그동안에 시에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실정에도 안 맞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5개 구 공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김두환 위원    우리 중구만 안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5개 구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다 안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아니 일부 하는 데도 있고 또 몇 군데는 않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지를 좀 만약에 적합한 데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대상지를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타당성도 없고 또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다른 데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 중구가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한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렇죠.
김두환 위원    다른 구는 하는 데도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다른 데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 몇 군데 구는 반납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아직 안 오셨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까 유천2동 174번지 하수도 보고드리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전 과거에 새서울, 위치상으로 우선 표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새서울 국민운동협회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 곳에 하수도가 일부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 곳을 사업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또 한 군데는 유진하나 아파트라고 있죠, 유진하나 아파트.
  그리고 서대전농협 극동상가 내용을 아시나요?
김두환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본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8m를 사업을 할려다가 108m가 아니고 30m만 했으면 30m 값만 예를 들어 지출을 해야지 그 전체 108m를 계약한 돈을 다 줘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녜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한 것이 유진아파트 주변에 LOE형 하수도 91m하고 또 종전에 지금 설명드린 곳 PE관 42m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를 해서 지금 시공을 다 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174번지선에 108m를 하게 돼 있단 말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랬으면 여기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108m를 못하게 되고 30m를 하게 됐으면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다른 공사할 것이 있으면 그 공사를 다시 발주를 하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당초에 그러니까 174번지선 외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 곳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 108m를 시행을 할려고 했다가 30m만 시공이 됐으면 나머지는 감액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김두환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수도개량사업이 주변에 그 곳이 맨처음에 174번지선을 시행할 당시에 그 곳이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수처리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CCTV를 촬영을 해 보니까 개량을 하지 않아도 중간에 연결부만 연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42m를 시행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데 배수가 안 되는 곳을 시행을 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공사가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108m를 계획을 해서 이것을 공사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부분만 연결시켜서 했어야 됐다면은 이것은 마땅히 감액조치를 하고 다른 공사는 따로 그것을 발주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꼈을 것이다,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통상 사업을 집행하면서 유천2동 174번지선 하수도 이렇게 하면 174번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곳의 명칭을, 사업명을 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꼭 174번지라고 그래 가지고 174번지만 시행을,
김두환 위원    아니죠, 그 때는 제가 담당자님한테 가서 직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구본길  도면에는 그렇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김두환 위원    본예산 편성됐을 때 제가 편성하자마자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는 여기 여건이 처음에 108m 계획을 했는데 30m만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여유돈을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하신 것인데 제 얘기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따로 발주를 했으면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비를 아낄 수 있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공사비 아끼는 부분은 별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당초에 했던 것을 42m를 했는데요, 42m 구간만 끊고 다른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한 91m 부분이라든지 빗물받이 우수정 뚜껑이라든지 이런 추가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한다 그러면 절감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석교동 219-3번지 도로개설 그래서 기정이 2억5,000 서 있고 지금 위에 석교동 219-3번지 도로개설에 2003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2억4,200을 삭감했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기정이 2억5,000이고 쓴 것이 800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로 그 밑에 오류동 192번지 도로개설 해서 2억5,000 전액 삭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하시고.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석교동 219-3번지선은요, 석교동 가늠골에 들어가는 우측으로 도로를 개설할 대상지역이 전체 연장이 약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예산편성을 한 곳에 그것을 다할려면 한 예산이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그것을 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끊어서 예산을, 다른 곳도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 곳은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차원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300m 구간 중에서 150m 구간이라도 반 어느 정도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만 2억5,000을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측량과 분할측량 여러 가지를 한 결과 이 사업은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도 6~7억 정도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만 그것이 효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검토를 한 결과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6~7억씩은 좀 지난하지 않냐 해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오류동도 마찬가지로 오류동 계룡육교 밑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인데요, 폭이 4m이고 지금 현재 대전교통이라고 해 가지고 대전 시내버스 경내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계룡육교도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고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해도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예산이 7~8억 정도 소요가 되야 되는데 현재 2억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는 예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절감을 하고 현재 이용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까지만 지금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이 예산을 만들기 전에 검토가, 그런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많이 되면 초기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장 주변여건상 지금 그렇게 사업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성질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 2개를 합하면 대략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설계를 초기에 하셔서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매년 집행해서 그 지역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좀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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