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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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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6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388만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가수수료 2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118만원, 가로수 훼손변상금 2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71억5,062만2,000원은 숲가꾸기 등 녹지 분야 국고보조금 9,003만7,000원, 임도 신설·보수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3억8,020만원, 국고보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로 26억8,038만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47쪽입니다.
  공원녹지관리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2억2,471만8,000원은 일용인부에 따른 봉급 등 제반비용과 현업수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50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4,123만9,000원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2,112만원은 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용품비, 공공요금, 급식비, 장비유지 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52쪽입니다.
  재료비 2,925만3,000원은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자재비와 공원녹지시설 관리자재비로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억8,500만원은 녹색환경 도시 생명의 숲 나무심기 사업과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방제 등 시설관리비와 꽃도시 조성 사업비,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54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을 주민 피해우려 대형 수목 전지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9,168만원은 공무원 시간외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55쪽 일반운영비 3,003만원은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와 공공요금,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56쪽 업무추진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 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1,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83억4,500만원은 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중 일반운영비 1,230만원을 재개발사업 광고 및 홍보비등으로 계상하였으며 559쪽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비 1억4,400만원을 원도심 경관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산림자원관리 인건비 4,362만5,000원은 산불예방 및 숲 가꾸기 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857만8,000원은 산불 예방 및 실무행사 참여자 등에 대한 급식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61쪽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18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재료비에 2,406만원은 해충방제 재료비용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402만4,000원은 숲 가꾸기와 임도시설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69쪽입니다.
  세외수입 2억2,400만원은 돌출간판 점용료 1억1,000만원, 건축물 허가등에 따른 증지대 6,0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부담 600만원, 불법 건축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세출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 1억637만8,000원은 수당과 일용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74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08만4,000원은 용지인쇄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위원회 회의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75쪽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일반보상금 220만원은 모범아파트 시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56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억6,908만7,000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79쪽 자체사업 출연금 298만원은 청사 정비회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600만원, 별관 동 신축공사 설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80쪽 허가민원 인건비 2,199만6,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3,658만원은 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와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81쪽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440만원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82쪽 자산취득비로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87쪽 건설과 소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9억1,580만원은 도로사용료 5억1,000만원, 하천사용료 1,100만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수입 1억7,960만원, 하수도사업 교부금 7억52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 5억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88쪽 보조금 13억7,458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정생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4억5,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정생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6건에 대한 순시비 보조사업비, 원도심 활성화기금 사업비 등 9억2,45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인건비 516만3,000원은 하수도 준설보수 인부임이며 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8,300만원은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 관거정비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2,550만원은 하수도 준설 보수자재 구입비 등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6억216만원은 중앙 초등학교 주변 하수개량 등 5건에 대한 시설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95쪽 자산취득비 1,260만원은 당대 가도교외 2개소 모터교체 등 물품취득비이며 도로시설 하자관리에 따른 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천관리 인건비 516만3,000원, 일반운영비 1,3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사업보조 일반운영비 419만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211만원은 소하천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것이며 재난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6,281만4,000원은 재난관리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600쪽 자체사업 재료비 3,000만원은 설해수해 재난용품 등 자재구입비이며 이주대책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60만원과 예비비로서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1,5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경상예산 인건비로 6억2,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억4,8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750만원은 유등교 천변 가로등 개량공사 등 8건의 사업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06쪽 자체사업 재료비 9,000만원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07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000만원은 과년도 도로 편입보상 및 가로보안등 긴급수선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인건비 4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110만5,000원을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609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900만원을 오류동 한전 지중화사업 등 2건의 사업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 1,2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721만원을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공사 등 8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자산취득비로 진동 로울러 등 3건의 물품취득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615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4억8,723만7,000원은 국유재산 임대료 5,312만5,000원, 구유재산 임대료 7,206만2,000원, 증지수입비 1억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2억4,205만원은 국유재산 매각수입비 1,875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비 1억6,8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200만원, 부동산 등기해태 및 과태료 3,330만원, 과년도 공공재산 임대료 등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16쪽 보조사업 2,301만5,000원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비 국고보조금 696만원, 순시비 보조금 1,605만5,000원을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출로서 621쪽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1억4,802만7,000원은 시간외 수당 등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622쪽 일반운영비 1억8,782만7,000원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등 수용비와 위원회 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624쪽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740만원을, 62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3,211만원을 임야도 수치파일 보정사업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5,137만5,000원을 건축물 대장현황도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800만원을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로, 자산취득비 2,140만4,000원을 전산화 장비 등 8종의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65쪽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40억7,150만원은 증지수입 1,008만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5억963만4,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2,262만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61만1,000원을 편성하고 순세계 잉여금,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30억9,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보조금 18억3,350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선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순시비 보조금으로 11억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 671쪽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로 10억7,6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일반운영비 5,644만2,000원을 고지서 인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업무추진비로 9,660만원을 계상하였고 677쪽 직무수행비 6,264만원을, 일반보상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9,400만원을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민원창구 인증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주차장 운영 인건비로 1,149만2,000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1,238만9,000원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일반보상비 240만원을, 포상금 9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지역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6,578만원을 선화동 공영주차장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1억1,800만원을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비로 계상하였으며 683쪽 민간자본 이전 자산취득비로 1,72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3억1,000만원을,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0만원을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무인 카메라 구입비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예비비 반환금 기타로 1,000만원, 예비비로 16억5,1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사정지구입니다.
  715쪽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40억2,300만원은 과도환지 징수청산금으로 30억2,300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719쪽입니다.
  구획정리 인건비 344만2,000원을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1억821만원을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3,106만원을, 예비비로 6억7,3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세입입니다.
  729쪽 세외수입 2억7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36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8,663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교부청산금으로 8,60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34쪽 예비비로 1억1,3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예, 최두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그냥 일괄해서 건설과 것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예산이 178억6,400만원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최두지 위원    전년 예산이 235억8,700만원에 비해서 24.26%인 57억2,300만원이 감소된 거예요, 맞죠?
  그 중에서 보면은 도시개발과가 17.94%인 22억5,600만원이 감액되고 건설과가 38.27%인 38억1,9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이 감액된 금액을 주로 보면은 국·시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맞죠?
  그 국·시비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 예산이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되요.
  과연 예산이 왜 줄었으며 그 예산 확보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면은 밝혀 주시고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꼭 삭감됐어야 했었는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도시개발과 예산이 22억이 당초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5년차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다가 종료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사업집행을 하고 그 사업이 종료단계에 있으니까 국비가 더이상 당초 계획된 그 물량대로 돈이 오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새로이 사업이 추가되면은 별도로 국비가 오는데 기왕에 국비가 영달된 것을 쓰는 바람에 이제 사업도 추진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줄었다고 보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우리가 467억을 예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올 것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재산세나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위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입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긴축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뭐 이유는 타당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요,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업비만을 더 많이 타오기 위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만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사업 종료됐다고 종료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안도 좀 대안도 마련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업들이 종료만이 아니고 계속해야 할 사업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조금을 국·시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금 없이는 사업할 수 없는 것을 물론 뭐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줄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이나 과장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시비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549쪽에요,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 했는데 전년도 얼마였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김창수 위원    같은 수준이예요, 증액 안 됐습니까, 이것?
  작년도에는 덜 된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전년도 예산서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좀 700여 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살펴 보시고 그것을 알아야지,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제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년도에는 529만3,000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한 700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공원을 어린이공원 30개소 하고 소공원, 기타 근린공원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지해서 총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공원조성을 확대했고 저희가 금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공원의 관리 측면에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상용인부를 통해서 공원을 순찰하는 과정에 공원조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에 노후된 게 많이 신고내지는 자체 점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다 공원정비사업비에 반영해서 도급으로 주면 좋겠지마는 사소한 것, 그때그때 민원 들어온 것 그것을 즉시즉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목수나 또는 벽돌쌓기 그런 분야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해서 공원관리에 효율성을 취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수정비 측면을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신속하게 빨리 정비한다면 그런 취지로,
김창수 위원    현재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익요원들은 주로 공원에 관리, 청소 그 쪽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이 일시사역 인부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사역해서 보수, 수선, 정비 그런 차원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말예요, 그 분들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너무 과다 증액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하면 어때요?
  너무 부족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감액조정 한다면은 저희들이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어떤 민원의 수요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또 과다하게 감액된다면은 물론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증액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
  554쪽 한번 봐 주세요.
  주민 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 했는데 70주 하는가 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0주입니다.
김창수 위원    50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70주.
김창수 위원    어디어디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보통 태풍이 시작이 7월달부터 10월 초순까지 발생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보통 30년, 40년생이 많고 보문산 주변으로 고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어떤 태풍에 그런 재해가 발생하면은 보문산 공원 주변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그 다음에 목동에 구 을지대병원 주변 그 쪽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의 대형수목은 각종 장비하고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작년 실적은 어느 정도였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에는 태풍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 사업비는 별도로 관내 가로수 전지로써 활용을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554쪽에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550이 증액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그 원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인데요, 이것도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입안공고 수수료라든지 개발장비관리계획서 수립하는데 필요한 신문의 공고내는 수수료, 일반적인 수용비인데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수요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10% 정도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좀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른 것은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는 것인데 내년 예산에 특별히 고려한 사항은 전산입력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있지 있습니까?
  그것이 신규로 추가된 사항인데 이 건도 지금 그동안에 지적과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데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또는 변경했을 때는 직접 지적과에 내려가서 도면을 정리해 줬습니다.
  수작업으로,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익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캐드에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내용을 입력을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지적과에서 전산발급할 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전산용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해서 450만원 신규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증가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
  5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0 증액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이유 좀 한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도시계획 관련 업무 중에서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심지개발 여러 가지 어떤 원도심 쪽에 재개발 사업이 업무가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도 그렇고 전반적인 주민들간의 설명회라든지 또는 간담회 여러 가지 또 대주민 저희 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설명회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재개발사업 분야에 될 수 있는 대주민 홍보라든지 또 어떤 간담회 그런 것이 업무가 증가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작년 수준은 어때요?
  좀 많이 부족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앞으로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의 각종 보상문제라든지 어떤 사업계획의 홍보문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다 계상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보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두지 위원께서 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과 예산이 38억 정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습니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했고, 또 이런 부분을 좀 많은 사업을 투자를 해서 시민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전 같으면 467억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수입 자체가 세입이 시에서도 불투명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보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결과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혹여 내년도 한 추경 5월달 쯤 되면은 그 양상이 판이하게 지금하고 그 때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가 그 때 보조금이 영달이 된다면은 앞으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입에 혹시 결함이 나올까 싶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세출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 위원    결과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영달을 못 받으면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것 아녜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도 2005년도에 이 쪽 은행선화동에 도로개설 하나도 못하는 거죠.
  현재 예산 보니까 그러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 좀 영달을 받으셔 가지고 이 쪽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좀 주목할만한 예산인 것 같아요.
  559페이지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 사업내용인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해마다 지금 이제 시비 보조하에 일반적으로 시비 보조 50 내지 60% 보조되고 구비 4~50% 부담해서 1년에 저희가 한 12억 내지 13억 정도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구 자체에 결정된 시책에 따라서 각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권역내에 노후된 건물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정비사업비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건물인 경우 저희가 예산을 8,000만원 계상했는데 건물 한 동당 리모델링비 외벽에 1억원 이하 중에서 시비가 30%, 구비가 20%, 자부담이 50% 부담해서 외부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고 간판정비는 별도로 자부담을 20% 해 가지고, 80%는 보조를 받고.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경관개선사업 용역을 하고 있어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각 건물주나 광고물 관리업주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건물 리모델링할 대상 그 다음에 간판정비할 건물의 대상 그것 선정해서 내년 해동기되면은 대상지 확정된 건물에 대해서 일괄 발주를 할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간판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고? 몇 %?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개당 500만원, 건물은 1억원.
김두환 위원    개당 500만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니까 간판 같은 경우는 6,400 아닙니까?
  6,400에서 자부담 20% 플러스 되니까 한 7,500 정도 되겠네요.
  7,500 중에서 저희가 6,400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20% 하고.
  그런데 광고물 하나당 개소가 500이니까 전체적으로 14개 정도는 내년에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의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리 하나 자체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간판을 전체적으로 시범거리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왕에 6,400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모범거리를 만들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을 작년에도 시에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이런 것을 할 때에 건물에 무허가가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노선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노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별적으로 무허가가 있으면 이런 것도 혜택이 배제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선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전체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웠더라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별할 때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해야지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그 건물내에는 무허가들이 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무허가 건물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조금이라도 달아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안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양성화가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노선을 선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김두환 위원    글쎄요, 제가 저번에 서울에 광진구 노유거리도 소개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따져 본다면은 분산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한 거리 자체에 간판문화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어떤 짧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구간을 선별을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 문제는 어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서구에서 1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보니까 간판정비를 전부 했습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간판을 똑같은 모양으로 넣어 가지고 컬러도 좀 규제를 해 가지고 돌출간판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에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놓으면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서구에 한 군데 한 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릴게요.
  이게 리모델링비 불과 8,000만원, 간판정비 사업 6,400인데 이 정도의 예산의 규모라면은 건물 한 동, 그리고 건물 한 동에 달려있는 광고물 예를 들어서 건물이 4층이다 하면은 보통 간판이 한 15개 이상 됩니다, 각 층별로.
  그래서 이런 정도면 건물 한 동에 대한 리모델링 하고 간판 정비할 때 서구청 방영된 건 그런 건물, 그것은 상당히 큰 데 말예요, 이 정도의 규모는 큰 규모의 전체 정비사업비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규진 위원    서구에 거기 거리가 아니고 건물이예요, 상가건물 아마 한 동,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층 건물 전체를 싹 했던데 저희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한 동 건물을 완전히 전면에 도로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부착된 불량스러운 광고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어떤 노선을 선정해 가지고 전체 노선을 광고물 정비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성을 파악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어떤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서구한 것 보니까 건물 모양은 그대로 살리고 그 공간에다 간판만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아주 보기좋게 간판도 작게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도 이 계획은 그런 취지의 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552쪽에 보면은 공원관리시설, 녹색환경 그런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9억5,100만원인데 지금 2억2,600만원이 삭감이 되서 6억8,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본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녹색환경도시나 공원보수나 공원현대화 그런 타이틀에 맞는 사업이 앞으로 1회 추경 때나 그때그때 교부금이라든지 그 때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도 2억2,600이 내년말까지 다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구에서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이라든지 추가로 확보하면은 해마다 약간씩 9억 정도의 시설비는 확보되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 물론 도시환경을 바꿔주는 꽃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나야만 기본도시가 밝아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553쪽에 보면 계절별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 해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몇 페이지요?
윤석순 위원    553쪽 계절별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 그래서 4,946만5,000원을 만들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충대병원 있죠, 거기서부터 산성동 가는 한밭도서관 뒷길 있죠?
  거기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과거에 외곽도로 개설하면서 그 절개지가 어떤 꽃나무라든지 조경수로서의 가치는 없고 별로 삭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밭도서관 뒷길에 조경수도 심고 벚꽃도 심고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서대전광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지하철공사 때문에 사실 그 쪽이 좀 삭막하거든요, 본위원이 현장도 가서 봤는데.
  거기에 지난해에 본위원이 그 쪽 한 2m 면으로 해서 좀 이렇게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거기 지금 일부 그런 부분을 하다가 안한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일부 구간을 계룡로 쪽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은 꽃 집중재배지로 조성을 해 놨는데.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금년도에 지하철공사 마무리가 그 사거리 쪽 될 거예요.
  되면은 사실 지금 전화국 쪽에서 내려오면서 보면은 그 쪽이 너무 삭막하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좀 이런 꽃단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그 쪽으로 되도록이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꽃을 관망하고 꽃을 보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금년에도 일부 했는데요, 어차피 지하철이 복구가 되고 노면 복구가 되면 주변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서대전사거리에서 공원으로 바로 진입하는 부분은 훼손이 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판석을 깔아 놨지마는 그것을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공원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하여튼 그 서대전광장이 특색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지금 5,946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 탑골공원하고 무릉공원에 기존시설이 종합놀이대라든지 파고라, 바닥 포장 같은 게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 공원에 대한 시설물, 종합놀이대, 파고라를 좀 현대식으로 교체를 하고 바닥포장도 걷어내서 깔끔한 포장재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하는 그런 시설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정비사업비죠, 노후된 시설을 철거를 하고 새로이 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죠.
  금년 같은 경우는 선화어린이공원 정비한 케이스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558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 사업에 83억2,413만8,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5개 지구 도로개설 공사가 2005년도에 다 마무리 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중에 선화1지구만, 이것은 계속비로 판정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화1지구만 계속사업비로 이월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내년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목동2지구도 다소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부사2, 문화, 대사2지구는 내년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하고 그 다음에 목동2지구, 선화1동은 일단 예산 계상해서 계속사업이므로 별도로 행정적인 추진하는 절차에 의해서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부사2지구하고 대사2지구는 내년도 말에 공사가 다 끝난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부사2, 문화, 대사2까지.
  그렇게 하고 5개 지구는 내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두지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저희가 중기적으로 별도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입안하고 있어요, 7개 지구를.
  그것은 2005년도에 정비구역과 개선계획 다 결정하면은 2006년도부터 별도로 5개년 계획으로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도 국·시비가 지금 하는 사업처럼 그대로 또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본 뜻은 이런 도로개설 환경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지역발전이 빠르다는 얘기죠.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우리가 공사라도 좀 정해진 예산으로 빨리빨리 집행이 되야 또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더 좋은 곳을 뚫어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이고 실제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최대한 빨리 그런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내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6쪽에 보면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이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2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한 두어 군데 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건설과라든지 또는 지역 주민의 어떤 도시계획의 입안제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저희가 현황측량이라든지 어떤 뭐 교통성 분석이라든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사역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200 감액했지만서도 우선 본예산 2,000만원 확보하고 필요시 도시계획의 어떤 수요가 발생하면은 그 때 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비예산 성격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사정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576쪽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모범관리 아파트 시상해 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뭐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경쟁유발을 시켜 가지고 좀 아파트 단지마다 신경을 써 가지고 단지가 조성이 잘 되고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파트의 관리를 잘해야 상금을 받아 가거든.
  어떤 홍보할 방법이 그런 게 없나, 구정홍보지에라도 내 가지고 이것을 어떤 경쟁유발을 시키면 단지가 아름답게 가꾸어질텐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합니다 하고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거든요?
  매년 우리가 시상을 하는 식으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다같이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그 분들한테 상도 준다 해 가지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같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쪽에 보면은 시설비 해서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 1억3,600, 이것 몇 평 설계비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870평으로,
이규진 위원    870평?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몇 층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5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5층 870평?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574쪽에요, 일반운영비 800만원 증액됐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일반운영비요?
김창수 위원    예, 800이 증액된 것 같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이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한 건이 똑 떨어지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도로점용료 고지서 그 다음에 대집행비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있었던 것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 비용이 일부 추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같은 것이 지난번 의회에서 별도로 의원발의해 가지고 성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상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다가 수당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들어가고 다른 데서 조금씩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 생각은 한번에 이렇게 한 800 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너무 과다 증액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577쪽에 보면 영선관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617만3,000원이 증감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감된 내용 중에서 보면 청사 잡종수선공사가 전년도 대비 지금 약 한 4,5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청사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한 3,000여 만원이 남아있어서 12월까지 다 집행하면 맞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본위원이 살펴보면 한 4,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금 상승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청사 잡종수선공사가 한 4,500만원 더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위원장 김태경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담당 김종광  시설관리담당 김종광입니다.
  저희들이 별관 동에 5층 증축을 하면요, 기존 건물을 한 5m 정도 일부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야 건물을 앉힐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존 사무실 이전공사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윤석순 위원    별관 동을 하면은 어떤 것을 올린다구요?
○시설담당 김종광  별관 동이 현재 기존 세무과 자리 철거한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은행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 5m 정도를 미리 철거를 하고 건물을 안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데로 배치하고 할려면 그것을 수선을 다 해야 하거든요?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 예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더 추가로 올라왔다?
○시설담당 김종광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전년 대비 그러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는 공통예산이 그렇게 많이 첨부되서 올라오니까 옆에다 토를 달아주면 좀 편리하지 않느냐.
  대부분 그냥 공통공사해서 뭉텅 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사전에 좀 협의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면 충분히 예산 하는 데도 도움이 될텐데 그렇고.
  보충질의로 보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별관 동 증축공사 설계비가 1억3,600만원이 왔는데 아까 이것을 뭐 평수로 계산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1억3,600만원이라고 하는 기초 기본안이 있어야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를 증축공사를 하는데 기초금액 산출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까?
  580쪽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저희들이 우선 기초자료로 평당 한 450만원 정도로 봤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약 35억6,000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 거기 요율을 3.47%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부과세가 포함돼 가지고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증축공사 설계는 몇 건을 설계하죠?
  건축설계를 해야 될거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다 전기도 해야 되고 기계도 해야 되고,
윤석순 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발주할 거 아녜요, 아니면 한 군데서 다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전기는 별도로 발주를 하죠, 전기만.
  나머지는 같이 포함을 해서 토목까지.
윤석순 위원    건축설비에서는 기계설비 쪽은 안할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여기에는 전기설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총괄적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 다음에 발주만을 잘라 가지고서 발주하게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1억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물론 이 1억3,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액 다 소진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정치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그러한 설계 기준치에 따라서 이 예산이 나와 있는 거지 어떤 뭐 1억3,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그냥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상 기본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1억3,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1식해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좀 이런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뭐 우리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설계는 어떤 요율에 어떤 %로 따져서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해서 몇 건으로 올라와야 되는가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건축설계 있어야 되고 기계설계 있어야 되고 전기설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식도 한 뭐 서너식 되잖아요, 대충 따져도. 그런 것들을 합산 토탈해서 지금 1억3,600만원이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설계비를 갖다가 의원들이 많이 깎아주면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기초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의원들한테 자료 좀 줄 수 없겠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줄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광고물 정비 등 해서 업무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대민활동을 하면서 그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일의 양에 따라서 사실은 책정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종전에 사실 이것을 보면은 일부 과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는 반면에 옛날 과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건축과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 과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종전과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보면 총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세외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 해서 어쨌든 그 세외수입이 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쪽에서 보면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는데 거의 뭐 한 90% 가까이, 그 인원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징수교부금이 많이 줄었죠?
윤석순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뭐냐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일단 태평동 주공아파트 그 부분이 일부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되야만이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양되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했고 앞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늘어나면 그것에 따른 부과가 계속되면서 세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현재 분양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교부금이라고 그랬죠, 징수교부금이 현재는 줄지만 앞으로 단면적으로 볼 때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사업예산들이 완결이 되고 나면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늘어납니다.
  윤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580페이지 청사 별관 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우리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었지만 저는 이것을 물론 청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유재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는 그런 견해로 지금 이것을 생각해서는 좀 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금 많이 있었고 당장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재정적인 확보도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공감도 얻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하고 청장님 답변을 했지마는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의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에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후속적으로 그 부분을 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은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짓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청사 전체를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을 뜯고서 짓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당장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지금 당장에 여기에 있는 보건지소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죽 불거져 나왔지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또 청사가 별관이 우리 있는 것을 같이 수용한다면은 이런 집을 짓고 나머지 고려해서 이 집을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두환 위원    첫 번째로요, 왜 지방재정법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했느냐면은요, 결정권자가 충분한 고려 없이 이런 결정을 했을 적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반 뒤에 후문 건물에, 지금 별관 동 구금고 있고 한 건물에 1년여 사이에 2억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1년 전에 분명히 우리는 2억이라는 돈을 안 쓸 수도 있었단 이런 말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1년 전에 2억이라는 돈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부분을,
김두환 위원    어린이집 인테리어 부분하고 자료관 인테리어 부분에 약 2억원이라는 돈을 썼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지금 저것을 허문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수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일시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서 사실은 지금 중구 보건소가 불투명하게 됐다면은 이런 구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온다라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런 대안이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구 보건지소가 아직도 그런 것이 나와지지 않았다면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저 쪽만 짓고 말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장님이 여러 위원님께 이런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되서 집을 짓게 됐으니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양해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좋습니다.
  제가 청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지금 국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차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두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별관 동 증축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 현재 남은 건물도 D급 판정이고 또한 은행과 어린이집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별관 동을 다시 하나 또 증축을 하겠다.
  물론 본토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데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1년 반, 정확히 따지면 아마 1년 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바로 또 그것을 철거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서구에도 가 봤습니다.
  서구도 본관 하나 딱 있고 별관 의회 동 하나 딱 있습니다, 둘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하나 짓고 또 저 쪽에 별관이 하나 있고.
  그래서 먼저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산성동사무소하고 뭐 비할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좀,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좀 신중하지 못했다 그렇게 본위원 자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 더이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모든 1~2억이 아닌 10억, 20억, 30억, 40억의 그러한 예산이라면 우리 중구에는 상당히 그래도 예산상 정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그러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나왔으니까 얘기지 아니 어떻게 오늘 4층 짓는다고 하고, 내일 가서 5층 짓는다고 하고 이러한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살펴보고 있으니까 신중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95쪽에요, 배상금 해 가지고 500 이것 신설 품목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595쪽,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예, 500.
○도시국장 서구식  595쪽,
김창수 위원    신설 품목이죠, 그게?
  배상금 등 해 가지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무엇인가요, 이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뭐냐면은 그간에는 도로시설물 하자에 대한,
김창수 위원    하자보수비?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요,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관계 성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우리가 여기서 배상금을 보험금 성격으로 넣어놓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뭐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대체를 못하니까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입니다.
김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600쪽에요, 전자거래 원격측정기 이게 무엇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수해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접근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투시를 하면은 계재에, 그것에 의해서 거리가 얼마가 뭐가 됐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기 때문에 그만큼 수해가 나서 그 쪽에 양이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대 구입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왜냐하면은 이게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혹시 다발적인 수해가 발생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예비적인 성격도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서 그런 기기가 여러 대 있어야 우리 직원들도 요소요소에 한 군데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수해가 났다면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데를 같이 동시에 쓰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김창수 위원    이게 사용은 안 해 봤잖아요,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이것을 조금 한 두대 정도 사용해 보고 후에 좀 더 구입하는 게 안 나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카다로그가 전부가 있어서 다른 데는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다 지금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시험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605쪽에 한번 봐 주세요.
  내내 시책업무추진비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400만원 증액이 됐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원인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일이 많아서 사실,
김창수 위원    한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전대로 하되 좀 약간의 어느 정도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서 그 동안에 이 분들이 과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고충을 겪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이것이 사실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    글쎄요, 어떻게 한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조금 좀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세워 주시고요, 만일에 다음에 내년도라도 금년도에 쓰는 수준을 봐 가지고서 정리를 해 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김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6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진동로울러 1t,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파수선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냥 어떤 아스콘 포장같은 것 할 때에 평탄성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굴곡이 심하고 해 놓은 데도 볼품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 자리를 한번씩 눌러주면은 평탄성도 유지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좋은 인상도 받을 수 있고 견고하게 보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전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다 하는 얘기겠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꼭 이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606쪽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가로등 정비사업 유등교, 도마교 했는데 천변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등만 교환하는 겁니까?
  가로등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대부분 이제,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근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마교에서 유등교까지 천변 가로등 개량공사는 현재 천변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 쪽에 도로변 쪽에 지금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91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노후돼 있습니다.
  밑에 지중에 있는 선로까지 분량이 많아 가지고 금년에 개량을 하면서 이 쪽 천변으로 옮기면서 등주까지 다 개량을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예? 무엇까지요?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등주까지 같이.
이규진 위원    주?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예, 그것까지 다 같이 개량을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가 도로 하천계획이 돼 있죠?
  천변도로가 앞으로,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예, 천변고속화도로,
이규진 위원    고속화도로가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그것은 아직은 정확한 계획이 없고요.
이규진 위원    저 쪽 버드내 앞까지는 돼 있는데 유등교까지 천변 고속화도로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하는데 거기로.
  그 때 같이 해야지 지금 개량공사 하면은 그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 도로가 바로 어떤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착공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변 고속화도로 겸해서 저 쪽 산성동까지 이 쪽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 시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역을 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우선은 개량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개설 자체가.
이규진 위원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하철공사가 2006년 완료됩니까?
  2005년 말에 완료되죠, 완료되면 동시에 그 천변고속화도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던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그 동안에 수차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시에서 답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사항이 아직은 없어요.
이규진 위원    그 유등마을 아파트에서 이 쪽 서구로 갈려면 현재 임시 신호등 달아 가지고 좌회전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하철공사 끝나면 이 쪽으로다가 우회전 빠지고 이 쪽 똑바로 중촌동 나오는 것은 지하로 빠져 나가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때 도로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같이 안되요.
이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거기가 입체화가 돼 있어요.
  그 도로가 지금 입체화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입체화를 사실은 못하고 지금 상태대로 우선 평면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거든요?
이규진 위원    현재하고 똑같네요, 그럼?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그래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밑으로 하는 것 좀 개량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도로를 완전하게 저 쪽에 서구처럼 그렇게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이규진 위원    현재 유등천 있는 도로 여건상 도로가 좁아 가지고 직진하는 것은 지하로 이렇게 빠져 나가고 그것을 입체하는 것을 그렇게 지하철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변도로가 그 때도 같이 되는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좀 문제가 있네.
  거기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도 교통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현재도 러시아워 때는 태평 신굴다리 사거리도 차가 밀려요, 현재.
  그렇게 정체가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거기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현재 신호체계 그대로 놔 두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는,
이규진 위원    좌회전으로 빠지는 것.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나중에 개통이 되면서 어떤 신호주기나 이런 것이 좀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마는 아까 말씀대로 도로개설해 가지고 뭐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광장으로 해서 지하도로 해서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어떤 시한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시에다 문의하니까 지하철공사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도 전부 다 개선된다고 시에서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네 그러면?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보면은 문화동 까르푸 앞 지하보도 CCTV 훼손 사용요금, 이것 모니터는 누가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저희 건설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이 안에 모니터가 있어요, 건설과 안에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예, 건설과 전산실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서 24시간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야간에는 누가 해요?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야간에는 건설과에 재해재난을 위해서 당직이 한 명이 있거든요?
이규진 위원    아, 당직이 계속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예, 그리고 지금은 24시간 모니터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 주고 있고 그것을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모니터 한 것을 언제든지 다시 재생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은 하천사용료라고 나와 있죠?
  587쪽에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뿌리공원 내에 있는 유선장 사업소를 임대를 해 주고 있죠?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예.
윤석순 위원    거기 하천사용료를 얼마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연으로?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연으로요, 잠깐만요.
  뿌리공원 유선장은요, 우선 사용료는 1년에 13만34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척당 월 2만5,000원씩 해서 30척 해서 9개월 해서 705만원, 그 다음에 공원 점·사용료라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징수를 합니다만 36만1,200원 해 갖고 저희들 수입이 758만6,000원 이 정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하고 지금 우리가 하천사용료 하고 그러한 계획을 하면서 몇 년도에 계약을 처음 시작했죠?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거기 오픈하고 나서 2001년도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왜 그 부분 현장도 가 보고 그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식으로 지금 하죠?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신고로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신고로 받는데 예를 들면 그 업체가 거기에다 그러한 시설을 자기가 설치를 해 놓고 우리 구한테 주는 금액이 1년에 토탈 합해 봐야 800만원이 안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트라고 그러나 그 사용하는 것 보니까 1만2,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사실 본위원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도 꽤 많이 활용을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어떤 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시설이 대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 놓고 계속 영원불멸하게 거기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뭐 한 5년 주기라든지 3년 주기로 그렇게 바꿔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뿌리공원 유선장은 유등천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입니다.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를 2000년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황의삼씨가 시에서 사업인가를 해 가지고 유선장 시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도시계획사업 시설인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황의삼씨가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반영구적인 이런 시설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영구적으로 쓰면 아버지가 하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1년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한 5,000 정도 되고 또 우리한테 1년에 내 봐야 한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자기 수입이 1년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냥 고정적으로 그 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하천사용료라든가 이런 기본을 우리가 받되 5년 주기로 해서 무슨 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분이 물론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투자비는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분이 그러한 시설인가 했다고 그래서 끝까지 대대손손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시설인가를 그 분이 받았기 때문에 대전시장이 사업인가를 내 줬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권을 반납하기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시설인가를 받은 것을 반납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런 것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되지 않도록 시와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유선장 사업허가는 시에서 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아니 유선장 신고는 저희들이 받는데요, 도시계획사업시설인가 자체를 시에서 해 줬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 아주 헷갈리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을 어떤 시한부를 정해서 처음에 인가를 할 때 그 조건을 달아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또 법률적으로 실시계획인가해서 사업권을 줬다고 한다면은 일종의 특허거든요?
  특허의 성격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뭐 거기 영리가 굉장히 좀 폭리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그런 것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했는데 일종의 특허권의 형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조건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것을 반납을 받는다고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와 가지고도 이 분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위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을 제기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기 보다도 앞으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꼭 그 업체를 바꿔라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업체한테 허가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점용허가라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이든 5년이든 주기적으로 바꿔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시에서도 꼭 그런 업체한테 특허 비슷한 걸로 해서 그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 하면 계속해서 내 줘야 될 방법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도 없고 여러 가지 없고 그 업체에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거기서 돈을 얼만큼 버는지 이익이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웬만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우리 지역 관내 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조금이라도 주라고 와서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내내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아버지가 하다 아들이 하다 물려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구에서 뭔가 한정적인 시기를 정해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도 대외적으로 사실 듣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뭐 거기에서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적정한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이 발생된만큼 또 적정하게 베풀 줄도 알아야지 자기들이 계속 하면서 자기들만 어떤 이권을 챙긴다면 밖에서 보는 눈은 저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 특혜다 구청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5년 단위라든지 3년 단위라든지 끊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런 것들이 부합이 안되면 또 바꿔 버릴 수 있잖아요.
  시에서 내도 우리가 허가 안하면 안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인 건 없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그런데 허가사항이 아니고 유선장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해 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손익 분기점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갔을 때 적정이익이 발생하면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럽시다.
  그래서 거기도 자기들이 자본을 출자를 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본인들도 또 적정한 이득을 얻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될 때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정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상근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자료 594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 보수자재해서 스틸그레이팅외 10종 구입한다고 1,800만원 올렸거든요?
  이것은 우리 공공근로들이 하수도 준설하는데 쓰는 장비들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건설과 자체에서 쓰는 어떤 장비들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건설과에서 쓰는 장비도 있고요,
윤석순 위원    일종의 소모 자재성 아니예요,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은 기계가 마모됐을 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하자면은 쇠로 해서 뚜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모성도 되지마는 어떻게 보면 또 비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이 예산은 1,800만 가지면 내년 2005년도에 그런 것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우선은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595쪽에 자료에 보면은 그것도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수선 해서 3억을 일괄적으로 올렸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도 사실은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윤석순 위원    예비성격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것이 시비 50%하고 구비 50% 해 가지고서,
윤석순 위원    긴급 수선비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아,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긴급 수선비죠? 일종의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터 해 가지고 당대 가도교외 2개소 해서 지금 1,2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 모터를 바꾸는 게 하나에 400만원 갑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태평 가도교, 당대 가도교, 산성 가도교, 서대전 보도 이런 데에 지하실에 모터가 있어요, 나중에 침수가 됐을 때 펌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산성 가도교 3대 중에서 2대를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대전 보도에 2대 중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몇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물이 배수가 안 될 때 급하게 퍼내는 펌프 같은 것 아녜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펌핑하기 위해서,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뭐 어디가 물이 찰 때 뽑아내는 펌프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이게 대략 마력으로는 몇 마력 정도 나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25마력.
윤석순 위원    25마력 짜리가 한 대에 400만원 정도 간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보면 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공사 그래서 이것도 공통비로 해서 2억을 올렸거든요?
  609쪽 도로시설물 수선비 그래서 이것도 공통으로 그냥 2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냥 어떤 예산을 갖다 어느 한 쪽에다가 탁 잡아서 해 주는 것 보다는 여기 좀 이렇게 큼직한 공사가 없어요?
  대략 뭐 한 10가지 들어간다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되는 게 어떤 시설물을 보수교체라든지 뭐 이런 좀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보수물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2억 그래 버리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어떤 항목을 정해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윤석순 위원    아니 어떤 항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30가지가 될 수도 있고 50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도로 시설물 보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소모성이 큰 게 있을 것 아녜요, 그것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물 교체외 해 가지고 2억 올리면 그래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느냐.
  시설물도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도로시설물이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원들이 총괄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 두가지라도 따서 그 외 뭐 해서 2억 올리면 좀 편안하고 아, 이런 예산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보수하는 금액에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니까 아, 저것 바꿨는데 어느 쪽의 예산에서 썼을까 사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좀 알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하면서 어떤 항목별로 사실 예산을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약부서에서는 왜 이것하고 목적외 했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예비비로서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면 어떤 공사를 할 때 불의의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다른 사업에 대체능력이 있는데 여기다 그것을 표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대체가 사실은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은 어떤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듬으로 해서 사실은 1,000만원, 2,000만원, 금방금방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하수도 준설 소규모 수선이 3억에다가 지금 도로시설물 수선공사 공통해서 2억 하면 합 5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구로 보면 시설물 쪽에서는 도로 쪽으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시설물 쪽에만 사용을 해야지.
  서로 조정이 됩니까? 도로하고 시설물 쪽에 예비비 예산을 급하면,
○도시국장 서구식  급하면은 일부 전용도 하죠,
윤석순 위원    아, 그것은 전용이 가능하다?
○도시국장 서구식  왜냐하면 그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똑 떨어지지 않으면은 같이 연관되서,
윤석순 위원    결국은 합 5억이 지금 우리 건설과의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급하게 사용할 때 문구는 도로시설물에 2억, 뭐 어떤 하수도준설에 3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예비비는 5억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급하게 전용해서 이 쪽에 크게 쓸 때 이 쪽 돈이 부족하니까 이 쪽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냐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급하게 생기는 일들이 많잖아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느닷없이 어느날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해서 어디를 급하게 뚫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예비비 성격이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도로시설물 그러면 어떤 것 한 건 외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참작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집행을 하니까 의원들도 지역 현안사업에서 아,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좀 내가 갖다 써야겠다 그래서 뭔가 적정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게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은 의원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떤 것을 부탁하기가 힘들다, 지역현안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완전한 공사의 성격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긴급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명정을 하기가,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합니다.
윤석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도로보수 및 제설장비유지비 해서 지금 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제설장비라 하면은 겨울용 장비들 아닙니까?
  그 장비에 지금 800만원이 사용하는 내역이 뭡니까?
  제설장비유지비 하니까 어떤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설장비 하면은 덤프트럭에 장착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교반시설 말하자면 염화칼슘을 섞어 가지고서 액체화 하는 그런 시설, 그런 것을 만약에 가동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대부분이 우리가 유지하는 부분들을 이런 것을 나중에 가동을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제설장비의 소모품 자재비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뭐 거기에 타이어도 교체할 수도 있고 고장난 부품 교체를 하는데 그 800만원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또는 때에 따라서 크게 고장나면 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800만원이라는 그런 장비들을 유지보수 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겨울에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되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장비가 되야지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되서 사용을 못하면 실제 이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보강을 잘 하셔서 그 때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정수물품 중에서 진동로울러 1t 그랬는데 지금 이게 1,4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1,400만원의 금액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물가자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편성을 했고요.
윤석순 위원    진동로울러는 포장도로 하는데 다지는 것 아녜요?
  그러면 1t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원래 용량 표시를 1t, 2t 그렇게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뭐 이렇게 엔진 달아갖고 막 이렇게 떠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 아녜요?
  1,400만원이면 엄청 비싸네, 그렇게 무슨 엔진 하나 올라가 있던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자체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일단,
윤석순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 구매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지금 우리 국내 제품으로 쓰시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이런 제품들을 잘 사셔서 지역 현안사업을 하실 때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장비관리유지에 하여튼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지역교통과에 한번 칭찬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행감으로부터 예비심사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들락날락 하면서 서로 많이 마주대해 봤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에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서서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에 앉아야만 앞에 계신 공무원들이 앉는 그런 예의 정말 가만히 지금 생각했을 때 어느 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했다, 그래서 정말로 대단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있죠, 이게 어디냐면 667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5,900이요, 이 예산에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이렇게 교통흐름이 잘 되야만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그 지역을 가고 싶고 그래서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누구나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 집 주차장도 몇 년전까지만 해도 자기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하라고 해도 어쩐지 그게 별로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런지 본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그런지 잘 안됐지마는 어떻게 요사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요사이도 그 예산이 남아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 100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한 60개소는 처리를 해 드렸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각 통장이나 자생단체를 통해서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독세대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접수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부족하진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교통체증이 어디고 많이 유발되고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여하튼 교통문화도 많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다가구 주택에 0.5에서 0.7에서 지금 현재 1대로 변했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임흥수 위원    어쨌든 1가구에 차량 1대씩 1 대 1.
  그러면 지금 그 다가구 주택에는 1층은 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을 볼 때만 해도 이렇게 먼저보다는 많이 주차법이 강화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갖는데 늘 말씀드리지마는 쌈지주차장은 좀 많이 조성을 해야 되겠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동사무소 같은 데도 몇 대의 차량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차를 할 수 없는 데면은 뭐 그 쪽에서 여하튼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시간을 늦춰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그 때도 그냥 살짝 피했다가 또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이런 방향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 주변은 그런 쌈지주차장 또 그리고 동사무소가 다시 신축될 때 이런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꼭 주차장에 해당되는 평수는 지켜야 되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공서에 일을 보러 온 사람이 잠깐 그것 뭐 많아야 10분 또 더 기다려도 한 20분 이내면은 그러한 조그만한 민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딱지를 떼어서 과태료를 내는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우리 과장도 혼자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쌈지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주차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영주차장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조성비라든가 지장물, 토지보상비 등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관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동별로 주차수요가 많고 또 주민 불편한 데를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시비 보조금을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동안도 우리 과장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2억8,000 이렇게 예산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물론 뭐 거기가 다 이렇게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지마는 개중에 이런 신고를 받아 보면 말예요, 내 집 주차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량은 그냥 셔터 내려 놓고서 바깥에다 세워 가지고 사용을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열심히 도와도 주되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시에서도 예산지원해 주고 또한 우리 구청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얌체처럼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셔터 내리고 안 쓰고 바깥에 세워 놓고 이렇게 한다면 또 안에 다르게 사용하고 말예요.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신고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 문제는 주차장을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류에 보면은 그것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보조금도 받고서 실제 사용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나 않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발견된 곳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발견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조사도 한번 잘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682쪽 거주자 우선 주차사업 해 가지고 용역비 있죠, 용역비 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980만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개요를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줘서 또 거기에 관리번호를 지정을 하고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료를 받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대도시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시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 기본조사 설계하고 민간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시작을 할려면은 주민들 여론조사라든가 또 그 지역적인 특성같은 것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시비 보조금이 50%씩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시범운영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위탁금을 저희가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이것 타자치구는 이미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이왕 이렇게 예산 세워서 시작이 됐으니까 좀 잘 시행되도록 해서 이게 좀, 이것을 아마 해 놓으면은 불법 주차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효과가 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그 다음에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우선 주차제 사업으로 같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684쪽에 무인 카메라 취득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무인 카메라는 타자치구는 이미 시행하는 데가 많아요.
  아주 좋은 발상이예요, 그래서 이 2대 설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고정으로 합니까, 이동식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사양은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업체의 사양을 받아 가지고 제일 성능이 좋고 기능이 다양한 것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자치구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법 주차를 많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 가지고 시행을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은 다음에는 많이 확대하도록,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624쪽요, 토지정보관리용 서버유지비 해 가지고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다시 용량을 키우는 겁니까, 이게?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하드웨어 유지관리비인데 본체나 모니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모니터?
○지적과장 이규학  예,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인데.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은 임야도 수치파일 보정사업.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임야도가 전산화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가 지적도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고 좀 떨어지는 데가 있어 갖고 수치로 된 것을 보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진 위원    수치로 돼 있는 것을, 거기 보면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이왕 하실려면은 본위원이 동사무소를 다녀 본 중에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우리 대전시에서 구즉동 혹시 가 보셨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못 가 봤는데요.
이규진 위원    거기가 옛날 면사무소 했던 자리인데 동사무소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를 하시고 이게 산성동사무소를 이왕 설계를 하실려면은 처음 짓는 것 아닙니까, 새로.
  다른 동에 모범이 되도록 주차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동의 활용가치라든가 잘 따져 가지고 다음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은 그 산성동사무소가 하나의 기본,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하셔 가지고 많은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622쪽에요,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3,500만원 증액됐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창수 위원    그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게 검증수수료 같은 것은 필지수가 좀 증된 부분도 있고 개발부담금 산정료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년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용역비를 산정을 이번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김창수 위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해 가지고요.
  이게 4,000?
○지적과장 이규학  400만원입니다.
김창수 위원    400만원.
○지적과장 이규학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조금씩 인상된 것은 검증수수료나 이의신청 같은 것은 필지수가 좀 증됐기 때문에 조금 상승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신설로 처음하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창수 위원    이 개발부담금 수수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처음 이게 그러니까 신설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창수 위원    아니 이게 3,500이 증액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작년에 비해서 단가도 좀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밑에 623쪽 급량비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창수 위원    이게 증액됐죠?
○지적과장 이규학  부서운영 급량비 말씀입니까?
김창수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도 좀 증액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얼마 됐습니까? 작년보다, 지금 여기 1,600으로 돼 있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급량비도 좀 인상은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2004년도 6월달에,
김창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급량비가 증액이 많이 됐죠, 얼마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2004년도가 얼마에 되어 있었냐 하는 걸 묻는 거 아녜요, 그런데 책을 안 가져와서, 작년도 것 있잖아요, 어디?
  그것 찾는데,
○위원장 김태경  2005년도 자료제출하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증액되고 감액된 것을 전혀 공부도 안하고 오신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작년에 2004년도에 700 됐잖아요, 1,600이니까 900을 더 증액시킨 것 아니냔 말야.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급량비를 작년도 것을 딱 떠들어 보면 나오는 것을, 그러면 증액이 900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 급량비는 작년도에 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600만원으로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년도에 토지정보관리용 서버유지관리비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김창수 위원    본위원은 작년도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상당한 과다증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증액한 원인이,
○지적과장 이규학  급량비 증액된 원인이요, 금년도에 안하던 사업이 내년도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부합지 사업하고 임야도 수치관리 보정사업하고 공유토지분할하고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근할 때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다른 과는 어떻게 하겠어요, 급량비가 한 900씩 늘어날 정도면.
  안 그렇겠어요?
  그냥 한번에 이게 인건비가 말하자면 야근을 한다든가 해도 어느 정도이지 그냥 배이상 벌써 700 했다 900 정도면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너무 과다 증액을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급량비는 말예요, 여기에 지금 1,600이 계상돼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2004년도에 700이라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말씀하신대로 100이나 200, 예를 들면 그렇게 오르는 것도 많은 예산이 오르는 것인데 이렇게 한 품목에 900씩이 더 증가되서 올라왔다.
  이것은 어쨌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우리 김두환 위원께서도 의회의 급량비도 1,600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0인데 할 수 없이 900으로 증가됐다,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 안하던 사업을 2005년도에 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일을 한다는 것은,
임흥수 위원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사업하고 임야도 수치관리 보정사업하고 건축물 전산도면 입력작업 하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으로 인해서 야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무폭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에서 한 말씀하신대로 900만원 정도는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좀 부족했었습니다, 급량비가.
임흥수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2005년도에 네 가지를 더 하기 때문에 900이 더 증가됐다?
  이것 좀 한번 서면으로 무엇무엇 예산으로 된 것 자료제출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하나의 예산이지만, 그리고 622쪽에 보면은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건이 10만원씩이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10만원씩 잡았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임흥수 위원    10만원씩인데 2004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 됐습니까? 예산이?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 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40건에 400만원 섰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 예산이 70건에 700만원이 선 원인, 이렇게 300만원이 증가된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도 400만원 선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감정이 매각필지가 많아져 갖고 국·공유지가.
  매각수수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매각수수료가?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매각하는 필지가 많으니까 감정도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임흥수 위원    그렇지, 매각 필지가 많으니까 물론 매각을 할려면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624쪽에 보면은요, 국내여비로 해서 400이 증가됐죠?
  400이 증가되서 전년도가 2,394만8,000원해서 지금 2005년도 이 2,994만8,000원 이렇게해서 400이 증가됐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증가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내여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비교견학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 비교견학, 새주소부여사업 비교견학 이렇게 했거든요?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요, 이게 견학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는,
임흥수 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런데 타 선진 시·도를 가 볼려면은 기 홍보활동이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그것을 보러가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4년도에 어디로 가셨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2004년도에 서울 강남구하고 송파구를 다녀 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서울 강남구...
  내내 2003년도도 똑같은 예산이더라고요, 이렇게?
  4만7,000원에 4인, 3일, 2회, 112만8,000원.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 말예요,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좀 극소수입니다.
  아직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러한 신설품목이 물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너무 방관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우체국도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또 먼저는 우체국이나 경찰서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필요하다고 해서 쓰고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이것을, 이 지도를 볼려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지도를.
  그리고 또 지도를 봐도 그러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이것을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말예요, 일반인이 하나도 않는다면 뭐하러 이렇게 비교견학 하고 예산 여기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일반인들이 사용하게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새주소 안내지도를 다시 제작을 해서 내년도 1월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체국이나 관공서에도 아직 지적도하고 새주소하고 인식이 안돼 갖고 사용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서 보낼 때도 병행하고 있고, 새주소하고 구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도 어제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받는 경찰관이 전화받는 게 다르고 오늘 전화하니까 오늘 받는 사람이 달라요, 이게.
  하여튼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홍보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국가시책으로 했지만 실패작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한번 구정소식지에 홍보도 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물론입니다. 구정소식지에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요?
임흥수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 한 7번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대략 제가 이렇게 문의를 해 보면 뭐 6번, 7번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전단지도 각,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홍보활동한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드릴게요.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 623쪽을 보더라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해서 도로명판 건물, 도로표지 등 유지보수 여기도 2,000만원, 이렇게 국고가 샌다면 굳이 지금 현재 이게 주민까지 홍보가 될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며 또한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소식지 같은 데에 7번을 홍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주민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벌써 98년도면 2004년도입니다, 이렇게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른 타구보다 한번 1등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행정감사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기재변경, 그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을 지적부서에서 민원실에서 발부하고 있는 그것이 건축과로 가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다 해서 지금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그 건축물대장 업무만 가느냐 뭐를 가느냐 그것도 검토중에 있고 지금 부동산관리계가 건축물대장을 전담하고 있는데 조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규칙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께 말씀드린 것이 이미 우리 구를 제외한 4개 구는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다들 넘어가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굳이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건축과에 있는데 그것을 지적과에서 한다니까 한 두가지가 어려운 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실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민원편의를 위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을 지적과 민원실에서 지금 같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만일에 건축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떤 경로에서 주민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빨리 발급을 하기 위해서 이 쪽으로 사실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민원인이 불편하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지적부서에서 같이 동시에 수행하는 쪽에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협의를 하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주 뭐 솔직하게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민원인이 한 사람이 생겨 가지고 이런 똑같은 민원이 유성구를 갔습니다, 제가.
  유성구에 가서 우리는 지적과에 이렇게 이 민원서류를 넣어야 되니까 지적과를 갔더니 아니, 우리 구에는 이것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의원이라는 그런 뭣도 없었고 옷도 상당히 간편하게 입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기재변경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내 놓더라고요.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뭐 민원인이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대로 썼더니 이런 것은 자기네가 빠진 부분을 써 가지고 한 10일 후에 그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기재변경이 다 되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제 자신이 해 보니까 여하튼 뭐 여러 가지 한 두가지가 어려운 게 아녜요.
  왜냐면 도면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그 건축허가 이런 모든 면이 다 이렇게 건축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내 민원인이나 지적과나 그것을 볼려면 건축과에 의뢰를 해야만 본단 말예요.
  먼저 뭐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구 중에 4개 구가 다 이렇게 건축과로 이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하튼 다시 한번 신중히 살피셔서 이 업무는 꼭 건축과로 가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업무의 처리에 효율화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적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건축과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 미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은 우리 지적과에 있는 직원이 건축과에 있는 서류를 확인해서 그 내용을 바로 민원인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사실 이 문제까지는 안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 서로 양쪽간에 어떤 전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지연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어떻게 하면은 민원인이 쉽사리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런지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행감 때 우리 국장께서 참석을 하셨더라면 한 말씀 딱 드리고 말았을텐데 그 때 공교롭게도 우리 국장께서 안 계시고 과장께서만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신중히 살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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