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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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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의 신설과 복식부기제도가 2006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 방침에 따라 우리 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장이 분장하는 사무에 공무원 단체 지원업무와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 단체 지원과 복식부기 회계업무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4명을 증원하고 자연 감소시 충원이 안되는 고용직 1명의 퇴직으로 1명을 감원하여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 총수를 693명에서 696명으로 3명을 증원함으로써 우리 구 전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재 711명에서 3명이 증원된 71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증원되는 4명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공무원 단체 지원, 복식부기 회계업무 분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 여건의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인원 보강이 복식부기 이 부분 때문에 인원 보강을 시킨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복식부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지원 관련해서.
정진국 위원    그럼 복식부기가 지금 3명인가요,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명은 정원 승인을 받았고요, 1명 6급 계장은 이번에 직급 조정에 따라서 7급 10명이 6급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 범위 내에서 담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2명 받은 그 인원 복식부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지금 특별채용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으로 이제 임용을 해야 하는데요.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특별채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정진국 위원    직원들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앞으로 이제 설치할 때는 이제 충원을 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인원에서 우선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인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인사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복식부기만 관장하는 그 부분 때문에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이 많은 회계에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으로 발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뭐 이상없이 만전을 기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준비는.
정진국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정원 책정하는 데까지가 저희 일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복식부기 담당부서는 기획감사실 아니예요?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총무과에 두도록 총무국에.
정진국 위원    아, 총무과에 두도록?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총무국에 두도록 그렇게.
정진국 위원    총무국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복식부기 이 부분에는 고난도기 때문에 복식부기했던 전문가들로 구성이 어느 정도 됐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자체 공무원들이 양성이 되어 있나 그부분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이후에 이제 검토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세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맞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진국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복식부기반 교육 이수자가 현재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대비는 해 놨다 이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걸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해 본 거예요, 대비가 되어 있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7분)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89년도에 처음 제정되고 91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지만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하여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변동없이 불합리하게 존치되어 운영됨으로써 이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으며 타 지역의 출장위원에게도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이 금년 1월29일자로 개정되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주요 행정정보 등을 청구없이도 미리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원수, 그리고 회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과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중앙 지침에 의거 추진해 오던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협의회의 기능 및 자원봉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인용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종전에 운영되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되어 오던 법률의 명칭을 자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상위법 개정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일순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사 조례안이 개정된 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열린 행정을 표명화한다는데 상당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뒤에 수수료 별표 원안에 보면 공개방법 및 수수료 이 부분이 우리 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구 자체 것만 이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까지도 우리 중구에서 열람 및 공개를 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저희가 저희 것을 할 때는 저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그 요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규칙 7조에 별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일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근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를 할 때에는 공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단 얘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우리 사진, 필름, 마이크로 필름 이 부분에 혹시 항공촬영한 그 부분도 우리 이쪽 중구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개를 받을 수 있나 해 가지고 말입니다.
  항공촬영, 중구 관내 항공촬영한 항공필름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가 해 가지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시로 또 요구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해당 보관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개별법에 의해서 이제 또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개한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조례가 개정됐다고 보면 결국은 1항서부터 8항까지 그 부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부분이 많은데 혹여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한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다 100%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한 상당한 그런 홍보활동이 뒤따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적해 주시는대로 전체가 공개되는 걸로 알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 이 조례를 18조 보면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구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1만2,00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18조에 보면은 실비 지급이라고 해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혜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근거가 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좀.
○총무국장 이강국  준다는 뜻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지급할 수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이렇다고 해서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됐을 때.
윤진근 위원    글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겠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하는데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필요한 물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물품을?
○총무국장 이강국  예, 물품이나 비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아주 이것을 안하면은 아주 못하게 되니까 그 근거를 제공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이제 소규모의 그?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급한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이 있어서 뭐를 주는 것이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꼭 필요할 때는 줄 수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이상한 게 무슨 1만2,000명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상당히 큰 것이길래.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번.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꼭 주어서 큰 이득을 준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때 도저히 안되면은 안되는 어떤 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중구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자원봉사가?
○총무국장 이강국  다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사무소에서 지원, 예상하는 것도 다 등록되어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사무소에 취합해서 한 게 1만2,000명이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제3조에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 범위를 13가지로 이렇게 죽 지정이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뭐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런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새마을부녀회하고 자원봉사쪽하고 서로 이걸 봉사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보니까 좋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문화 시켜 가지고서 이런 걸 한다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내용이 속해져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새마을부녀회도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자원봉사로 저희들은 그런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는 자원봉사나 새마을부녀회나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전부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동의 실정을 보면 지금 그렇지를 않다 이거예요.
  여기에 알력이 생기고 있다.
  그것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또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연초에 자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다 봉사활동을 하고.
한윤희 위원    사업계획을 그럼 둘 다 받아보시지요, 연초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 내용이 부녀회하고 자원봉사하고 틀린 내용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한윤희 위원    전부 중복되는 내용이 다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전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는 이렇게 조례상 지정을 해서 아주 탁 해 주면은 거기는 힘을 얻게 된다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그렇질 못하다 이거야.
  그러면 또 서운한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구청장 지침이라도 새마을부녀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수록해서 지침이라도 내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봉사 범위를 저희들 구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집어서 지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여기 자원봉사는 지금 조례로 제정을 뭐.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렇게 한번은 말씀 제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이 봉사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봉사로 본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활동이 봉사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은 객체가 문제가 아니고 봉사활동은 이런 것이 봉사활동이라는 그런 봉사의 개념을 정리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아니 그것은 뭐 익히 이제 여지껏 지내왔던 것하고 지금 또 여기서 정해지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은 실제 운영되는 동에서는 그렇질 못하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없던 것이 인권 옹호 및 공명 선거에 관한 봉사활동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까지도 들어가 가지고서 이걸 명문화를 시키다시피 해 주는데 새마을부녀회측은 그렇지를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례가 동으로 딱 나가 가지고서 할 때에는 자원봉사는 힘을 얻는 것이 되지만 부녀회는 그렇지 못한 게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섭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새마을이나 각종 다른 조직들은 우선 법령이나 이쪽에 별도 규정은 사실상 활동법령 규정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위원님한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동에서 두 가지 단체, 2개의 단체로 운영하면서 내용이 같은 걸로 하니까 뭐 요즘 잘 하는 김장 담가주기 운동을 한다 하면 지금 세 군데에서 분류로 하고 있다고.
  만두레가 생겨 가지고 만두레는 만두레대로 또 하려고 그러고 부녀회는 종전부터 계속 했으니까 하려고 그러고 자원봉사는 또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게 문제가 동에서 도출이 된다 이거예요.
  서로 하려고 하니까 뭐 일을 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에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되다보니까 나중에는 경쟁의 도가 넘는다.
  그러면은 지침이라도 내려 가지고서 김장 담가주기를 한다고 할 때에는 이렇게 만두레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부녀회도 하는데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된다.
  요즘 시장님이 만두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구청장님도 또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불평이 생긴다 이거예요.
  전부 부녀회나 자원봉사나 자치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갖다가 동장은 그 실적을 위주로 해 가지고서 그러한 것을 전부 만두레에다가 예속을 시켜놓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왜 우리가 한 것을 만두레로 넣느냐, 이러한 불평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참작을 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데에 그러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평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규합하고 기술적인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가 지금 늦은 감이 있지요?
  다른 구들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시행은 거의가 같이 지금.
정진국 위원    거의 동시에?
○총무국장 이강국  동시에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표준조례안을 5개 구하고 시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지금 뭐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 참 그 활동에 의한 사회 저소득층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역점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이 부분을 우리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11조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핵심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인센티브 계획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는 이 지침 성격으로 된 이것을 시간으로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시간으로 뭐 증을 발급해 준다든지 각 이제 학교에 가지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증을 발급해 주고 관리를 해서 상황에 상응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되어 있는 거지요.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노파심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부분 마일리지제 이 부분은 남용돼서도 절대 안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봉사가 증명이 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해 놓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즉 말해서 그냥 말만 하면 옛날에는 그냥 해 주던 시간관리 이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확실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자원봉사 이 부분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성공을 하냐 못하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한테 자원봉사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라 본위원이 작년 업무감사때 또 업무보고때도 이 부분을 제의한 바 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센티브는 무슨 공공시설 이용을 하는데 뭐 이제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300시간, 500시간, 700시간, 1,000시간 뭐 이런 단위로도 해서 기준을 설정해 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간 관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운영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통장, 부녀회장, 자원봉사 그 중에 중복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인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중복된 인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원은 부녀회 뭐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차인철 위원    다 포함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가 행사를 한다, 동 행사든지 구 행사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 들어간 일부 같이 행사 하나요?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그쪽에 소속되어 있지 자원봉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제10조에 보니까 센터의 지원 해 가지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그 돈도 이쪽, 이쪽, 이쪽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건 센터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센터 운영 경비.
차인철 위원    그럼 센터 지금 뭐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은 직영하고 있지요.
차인철 위원    주민센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지요, 예.
차인철 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은 사실상 동사무소 그 센터 운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를 동에서 스스로 하게 사실상은 운영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라고 했는데 센터를 주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현재는 자원봉사계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자원봉사계에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직접 하고 있지요.
차인철 위원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계에서 직접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즉 보면 시에서 하는 우리가 만두레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여기에도 왜 전번에 뭐 시비 200, 구비 200 해 가지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400 지원하고 센터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중복이 된다는 게 계속 다 중복이 되어 나간다니까 보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뭐 새마을협의회도 할 수 있고 뭐 다 봉사단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할 수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하고는 꼭 별개로 봐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내용은 없고요, 센터로 해서 지원되는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일반인,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럴 때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물론 이해는 하고 계시지만 실행에 옮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자치행정과나 담당주무주사들이 이왕에 고생하는 것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센터에, 보세요.
  구청장 저 6조에 보면 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이렇게 하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지원센터라고 한다, 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중복이 다 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거기, 또 이분도 여기, 이분도 여기 그래 가지고 예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복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 말씀 뜻 알아듣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말씀 뜻 알아듣겠고 저희도 그렇지 않으려고 먼저 번에도 분리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말씀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여러 가지 중복사항을 다 보니까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말이야, 몇 명?
  그 때 몇 명이라고 답변주셨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 분리하는 것도 새마을협의회나 통장이나 자원봉사나 분리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될 수 있으면 중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질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노력하시겠다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명단을 발췌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받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해서 안되면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보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5개 구청 공히 같이 내려온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시에서 돼 가지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조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53분)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한윤희 간사님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 자료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 실시로 총 46건의 미비한 사항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한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차인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채택을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채택은 잘 해 놓는단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채택을 해 놓으면 결과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이 결과를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잘 보고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최소한 몇 %라도 몇 건이라도 이렇게 시정이 됐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저희들도 말을 해서 꼭 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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