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54억4,338만원보다 10.4%인 5억6,614만원이 감소한 48억7,724만원입니다.
22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보다 52억9,949만1,000원이 감소된 55억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67억2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46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에 기획관리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직원 3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9,6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3회 등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230쪽에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획업무 추진 국내여비 729만2,000원과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 등 외빈초청을 예상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 기획 조정 200만원 등 총 1,000만원과 부서운영 추진비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예상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포상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포상금으로 연말 시책구상보고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중구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기획 등 조직 업무에 사용되어질 컴퓨터로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리고 82년도에 구입한 냉장고와 전산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업무추진 급량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개요작업 및 국고 보조금 등 중앙합동작업, 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와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4,6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1,987만원이 보조되어 6,6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법령, 자치법규 등 추록대금 3,098만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제반비용 1,800만원 등 7,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통계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 고문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또한 컴퓨터, 법령집 책장 등 자산취득비로 660만원, 행정소송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관리예산으로 자체평가계획 및 보고서 발간 45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238쪽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컴퓨터 1대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해소를 위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2,667만6,000원과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392만1,000원 등 6,21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운영수당으로는 1,3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급량비는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866만6,000원, 전자결재 운영관리 2,673만원, 자료관시스템 운영관리 1,903만3,000원 등 1억2,0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전산업무 추진여비는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대행 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는 에어컨디셔너 등 구입비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다음은 감사관리의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 발간 등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2만2,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사정업무 추진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정업무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자체행정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3대 구입비 66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서류 보관용 이중캐비넷 1대 구입비 30만원, 감사 수감용 선풍기 2대 구입비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혁신분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여비 169만2,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60만원 등 5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혁신분권 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업무 효율성 제고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자산 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70만원, 디지털 레이져복합기 1대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억2,932만8,000원이 증가된 22억2,2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54억4,338만원보다 10.4%인 5억6,614만원이 감소한 48억7,724만원입니다.
22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보다 52억9,949만1,000원이 감소된 55억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67억2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46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에 기획관리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직원 3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9,6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3회 등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230쪽에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획업무 추진 국내여비 729만2,000원과 우리 구 자매결연도시 등 외빈초청을 예상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 기획 조정 200만원 등 총 1,000만원과 부서운영 추진비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예상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포상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포상금으로 연말 시책구상보고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중구포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중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기획 등 조직 업무에 사용되어질 컴퓨터로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며 그리고 82년도에 구입한 냉장고와 전산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업무추진 급량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 개요작업 및 국고 보조금 등 중앙합동작업, 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와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4,6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통계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1,987만원이 보조되어 6,6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법령, 자치법규 등 추록대금 3,098만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제반비용 1,800만원 등 7,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통계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 고문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 사례금 1,0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또한 컴퓨터, 법령집 책장 등 자산취득비로 660만원, 행정소송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 관리예산으로 자체평가계획 및 보고서 발간 45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238쪽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컴퓨터 1대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해소를 위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2,667만6,000원과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392만1,000원 등 6,21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운영수당으로는 1,3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급량비는 4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866만6,000원, 전자결재 운영관리 2,673만원, 자료관시스템 운영관리 1,903만3,000원 등 1억2,0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전산업무 추진여비는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대행 사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는 에어컨디셔너 등 구입비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다음은 감사관리의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 발간 등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2만2,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사정업무 추진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정업무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자체행정종합감사 수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3대 구입비 66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서류 보관용 이중캐비넷 1대 구입비 30만원, 감사 수감용 선풍기 2대 구입비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혁신분권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선진지 혁신업무 시책자료 수집 여비 169만2,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60만원 등 5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혁신분권 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업무 효율성 제고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자산 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70만원, 디지털 레이져복합기 1대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억2,932만8,000원이 증가된 22억2,2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하고 기타 이자수입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기타 이자수입 5,000만원 이 부분이면 이게 과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전년 2003년도는 7,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5,000만원 이렇게 급격히 다운되는 사유가 뭔가요?
전년 2003년도는 7,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5,000만원 이렇게 급격히 다운되는 사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세입 예산은 이제 주로 세입부서 세무과의 의견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현재 계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금 이자율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상당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금년보다 작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소 평가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이 2005년도에 약 한 10% 다운이, 10%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5억6,600만원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라든가 또 손해배상금 이런 등등은 한 30~40%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232쪽에, 233쪽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또 바로 밑에 업무추진 국내여비 3,500만원 이것도 결국은 한 40%가 증가가 됐고 또 237쪽에 손해배상금 기관공통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데에서 손해, 저기 그런 부분을 치료해 주고 또 우리가 소송에서 질 때 손해배상금 이 부분을 예상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과소 평가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이 2005년도에 약 한 10% 다운이, 10%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5억6,600만원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라든가 또 손해배상금 이런 등등은 한 30~40%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232쪽에, 233쪽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또 바로 밑에 업무추진 국내여비 3,500만원 이것도 결국은 한 40%가 증가가 됐고 또 237쪽에 손해배상금 기관공통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데에서 손해, 저기 그런 부분을 치료해 주고 또 우리가 소송에서 질 때 손해배상금 이 부분을 예상해 놓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질 경우에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소송에 질 경우에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질 경우가 이렇게 많이 예상되는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이제 금년도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 패소가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패소될 것이 예상되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글쎄요, 뭐 본위원이 패소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짚진 못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과다책정된 그 부분은 이것 상당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33쪽에 5,000만원 이 부분도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33쪽에 5,000만원 이 부분도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관공통 경비가 대부분 조금씩 작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좀 기준액을 올렸는데요, 복식부기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지원팀이라든지 이런 조직 변화가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반영을 했고요, 또 예측할 수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발생시에 대비해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반영을 했고요, 또 예측할 수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발생시에 대비해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그래도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전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245쪽에 지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13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 대비 4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난 번 행정감사때에도 한번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장 재량사업비로 동별로 1,000만원씩 있던 1억7,000을 이번에는 풀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에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동장 재량비 1,000만원씩 해서 1억7,00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1억7,000을 포함시켰다고 4억이나 이렇게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구체적인 부분?
4억을 4억 중에 1억7,000을 빼도 2억7,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2억3,000이?
4억을 4억 중에 1억7,000을 빼도 2억7,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2억3,000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수요가 더 좀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정진국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정진국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내내 245쪽인데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 지금 각 동에 전년도에 있던 액을 지금은 풀예산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내내 245쪽인데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 편익사업 지금 각 동에 전년도에 있던 액을 지금은 풀예산으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전년도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이 각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의회하고 토론 한번 없고 별 아무 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풀예산으로 많이 올려놨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집행부에 대한 편의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난 번에도 한번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현재 한 93% 정도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좀 부족하다는 뭐 이런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데 금년, 내년도 예산에 총액으로 그러니까 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0월7일날 동장하고 청장님하고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장들이 전부 건의를 한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내용은 보면은 동에는 기술력이 없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무슨 건설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설계를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뭐 건축과에 의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하다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관리를 하면서 동장이나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관련 실·과에 이제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무슨 건설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설계를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뭐 건축과에 의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하다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관리를 하면서 동장이나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관련 실·과에 이제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17개 동이 있는데 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필요로 한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더 필요로 한 동은 혹시 그 사업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풀로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각 동에서 동장들하고 같이 뭐 회의를 해서 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도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 임시회때라든지 다른 때에도 보면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 공사를 하자면 너무 까다롭게 한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뭐가 까다롭냐 하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일일이 첨부서류가 굉장히 많고 뭐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또 뭐 도시개발과 소관은 도시개발과 각 틀려, 중구난방으로 틀려 가지고 그때 그때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각 동장들 일 하기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일상 임시회때라든지 다른 때에도 보면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이 공사를 하자면 너무 까다롭게 한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뭐가 까다롭냐 하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일일이 첨부서류가 굉장히 많고 뭐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또 뭐 도시개발과 소관은 도시개발과 각 틀려, 중구난방으로 틀려 가지고 그때 그때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각 동장들 일 하기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저희 판단은 조금 전에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동은 1,000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에서는 동장, 물론 동의 형편에 따라서 1,000만원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전 동이 지난 번 이제 사무감사때 위원님들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촉구 공문도 낸 바 있습니다마는 집행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얘기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풀로 예산을 관리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동장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아,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 시급하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관련 실·과에 업무 협의를 해 주시면은 그때 그때 실·과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얘기가 되겠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풀로 예산을 관리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동장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아, 우리 동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 시급하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관련 실·과에 업무 협의를 해 주시면은 그때 그때 실·과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다른 사업도 보면 위원님들이 개개인 문제야 다 틀리겠지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더 하기 위한 말하자면 주민에 대한 이 글자 그대로 편익사업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업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느 동은 덜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전년도와 같이 지금 뭐 4억이 더 증가됐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혹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전년도와 같이 지금 뭐 4억이 더 증가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더 동에 수요를 충족하는데는 이렇게 풀로 관리하는게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윤진근 위원 225쪽 한번 봅시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하여튼 우리 구의 전체의 재정을 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참 67억이 늘었다는 데에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모든 생활이 어렵다보면은 세금도 잘 안내고 여러 가지 곤란 속에 있는데도 더군다나 시비 아닌 국비를 이렇게 상당히 67억, 전년도에 비해서 67억이 증액됐다는 건 상당히 좋은 효과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데도 상당히 투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따온 데 대해서 참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67억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거지요?
우리 기획실장님은 하여튼 우리 구의 전체의 재정을 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참 67억이 늘었다는 데에 상당히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모든 생활이 어렵다보면은 세금도 잘 안내고 여러 가지 곤란 속에 있는데도 더군다나 시비 아닌 국비를 이렇게 상당히 67억, 전년도에 비해서 67억이 증액됐다는 건 상당히 좋은 효과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데도 상당히 투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따온 데 대해서 참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67억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작년도 400억이 왔거든요,전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이번에는 이제 67억이 들어와서 467억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가 자랑할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 재원조정 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이 내년도 목표액이 증가되어서 교부율이 좀 높아진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아직까지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아파트라든가 어떤 경기가 상당히 활발해 지면은 뭐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세입면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하니까 좀 이게 의아스러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타 구보다 일부 더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기도 좋지 않고 하는데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 목표가 이렇게 많아져도 좋은가 이런 쪽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기도 좋지 않고 하는데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 목표가 이렇게 많아져도 좋은가 이런 쪽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취득세, 등록세 세입 추계를 할 때는 기왕에 추진됐던 건설사업 있죠, 건축사업이라든지?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목표액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의 우려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복식부기팀이라든지 조직변화가 내년도에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적 이런 성격이.
○윤진근 위원 아, 예비비 성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집행은 철저한 관리를 해서 꼭 뭐 예산 세운다고 해서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1,600만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3,400만원으로 배 이상이, 배가 더 늘었으니까 3,400만원이 늘었으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게 2004년도에 그런 것이 없었나요, 현안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왜냐하면 전년도에 1,600만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3,400만원으로 배 이상이, 배가 더 늘었으니까 3,400만원이 늘었으니까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게 2004년도에 그런 것이 없었나요, 현안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닙니다.
금년에.
금년에.
○윤진근 위원 금년에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필요하다, 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금년의 집행실적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서 충족을 했는데요.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내년에는 변화가 좀 더 있을 것으로.
○윤진근 위원 더 활성화 시켜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상되어서 조금 더 계상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활성화 시켜서 하겠다?
또 237쪽이요, 아니 또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237쪽에 승소 사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 승소 사례라든가 모든 것은 패소라든가 모든 것은 이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오차가 생기지만 될 수 있는대로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좀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237쪽이요, 아니 또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237쪽에 승소 사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 승소 사례라든가 모든 것은 패소라든가 모든 것은 이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오차가 생기지만 될 수 있는대로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이게 공무원들이 조금 관심을 좀 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단적으로 소송 건수가 해마다 더 늘어가느냐, 그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왕에 이제 공무원 제가 뭐 좀 하면서 보면은 기왕에는 참던 것을 주민들이 이제 덜 참는 쪽으로 뭐 그런 쪽으로 보면 소송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피부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사례금, 소송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무원의 부주의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법령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서도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사례금, 소송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무원의 부주의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그런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법령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서도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윤진근 위원 이렇게 이제 소송하는 것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간혹 가다가 나쁜 사람, 성격이 좀 생각이 좀 틀린 사람 그런 쪽에 서로 주로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시책구상 보고회의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우리 기획감사실 예를 들면은 혁신분권계에 244쪽에 업무 효율성 제고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계 예산에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이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수공무원 기왕에 감사는 적발 위주 뭐 지적 위주 이렇게 감사였었는데 물론 잘못한 사람은 적발을 해서 문책도 해야겠지만 또 특별히 일을 잘 한 사람은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혁신분권 관련 예산은 우리 기획계 이상옥 계장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불합리한 관행이라든지 낭비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찾아서 버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아, 이런 내용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고치자 하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또 그걸 목표로 해서 실천 실적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수공무원 기왕에 감사는 적발 위주 뭐 지적 위주 이렇게 감사였었는데 물론 잘못한 사람은 적발을 해서 문책도 해야겠지만 또 특별히 일을 잘 한 사람은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뒤에 혁신분권 관련 예산은 우리 기획계 이상옥 계장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불합리한 관행이라든지 낭비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찾아서 버리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아, 이런 내용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고치자 하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또 그걸 목표로 해서 실천 실적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전반전 구의 시책구상 보고회의 마친 다음에 기획감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건수가 많은데 거기에 비율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금년도 예산편성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산사업이 기예산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집계.
그것 집계.
○이홍열 위원 예산사업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래서 지금 집계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별도로 한번 집계를 내서.
별도로 한번 집계를 내서.
○이홍열 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때에도 지적했지만 시책업무 추진비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다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이제 실·과별 형평이라든지 뭐.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이제 실·과별 형평이라든지 뭐.
○이홍열 위원 기준 범위가 사실 사업부서는 하나도 없고 기획부서 이런 데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과다 편성됐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232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전년도의 추경까지 합쳐서 6,990만원, 2004년도 예산에 3회 추경까지 해서 일반운영비?
두 번째로 232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전년도의 추경까지 합쳐서 6,990만원, 2004년도 예산에 3회 추경까지 해서 일반운영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8,890만원 했네요, 2005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지난 번 정리추경때에 1,5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서 기관공통 경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기관공통 예산이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금년도에 6,99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으면은 5,400만원인데 5,400만원이 8,890만원으로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예요?
이건 뭐가 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변화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해서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부분은.
이것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공통 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뭐 좀 정리도 하고 어떤 때는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뭐 좀 정리도 하고 어떤 때는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예산 편성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항으로 봐서 자꾸 좀 뭐 과목에 대한 사항을 한도까지는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쓰면은 정리하고 이런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러지 말고 아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또 더군다나 기획부서가 그런 저기를 하게 되면은 타 부서까지, 타 부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짜임새 있게 해 주면서 타 부서한테 독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서로 상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내 밥그릇은 챙기고 남 밥그릇은 줄인다 하는 그런 인상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러지 말고 아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또 더군다나 기획부서가 그런 저기를 하게 되면은 타 부서까지, 타 부서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짜임새 있게 해 주면서 타 부서한테 독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서로 상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내 밥그릇은 챙기고 남 밥그릇은 줄인다 하는 그런 인상이 깊어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홍열 위원님 말씀 뭐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기관공통 경비하고 사업부서의 사업예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세요.
○이홍열 위원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요, 다른데 그러나 그 예산에 대한 사항은 원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가까이 또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야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년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며칠 전에 정리 삭감해서 이렇게 막 나왔는데 보란듯이 뭐 더 증액시키고 그 금액을 또 그대로 나가고 한다면은 좀 너무 안일한 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본위원이 보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며칠 전에 정리 삭감해서 이렇게 막 나왔는데 보란듯이 뭐 더 증액시키고 그 금액을 또 그대로 나가고 한다면은 좀 너무 안일한 예산이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본위원이 보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희 위원 예, 231쪽.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연례적으로 매년 계상이 됐던 겁니다.
○한윤희 위원 매년 계상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 행자부에서 아까 지침에 의거해서 했다는데 이게 법정경비인가요, 그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이게 근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이게 근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윤희 위원 의무사항 그러니까 묻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한윤희 위원 예,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 어떠한 경우가 생기고 또 이것을 75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우리가 보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데 그 설립 목적을 보면요, 국제화재단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물론 이해가 되실만한 내용이지만 21세기 국제화·지방화시대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윤희 위원 해외활동 지원한 실적이 나옵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았던 실적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동안에 해외정보 같은 것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 준다든지.
○한윤희 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 중구청 발전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 실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행자부에서 보면은 뭐 먼저 감사때나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방정부에 대해서 너무 좀 안해도 될 것, 해서는 안될 것 이런 것들을 한다고.
공무원 학자금 관계만도 그렇잖아요?
학자금 자기들이 대출을 해 줬으면은 여기서 또 전부 대출받은 사람이 무이자로 정산은 하지만은 나중에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부담을 해서 또 내더라고.
그것 한 3년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체 중구청 자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인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행자부에서 보면은 뭐 먼저 감사때나 예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방정부에 대해서 너무 좀 안해도 될 것, 해서는 안될 것 이런 것들을 한다고.
공무원 학자금 관계만도 그렇잖아요?
학자금 자기들이 대출을 해 줬으면은 여기서 또 전부 대출받은 사람이 무이자로 정산은 하지만은 나중에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부담을 해서 또 내더라고.
그것 한 3년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체 중구청 자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인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게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부담을 하는 그런 부담을 해서 재단이 운영이 되는데 유독 우리 구만 부담을 안한다고 할 때.
○한윤희 위원 아니 뭐 어딘가는 그런 데도 계속 나와 가지고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시정이 안된다고.
우리 구만, 우리 군만, 또 우리 시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뭐 영원히 정리가 안될 것이고 한 군데라도 이런 데가 계속 나와야지만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232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게 정진국 위원이나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먼저 감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공통경비를 세우지 않고 사업부서에 세울 예산을 갖다가 공통경비에서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지요?
먼저도 감사때 지적이 됐지요?
우리 구만, 우리 군만, 또 우리 시만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뭐 영원히 정리가 안될 것이고 한 군데라도 이런 데가 계속 나와야지만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232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게 정진국 위원이나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먼저 감사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공통경비를 세우지 않고 사업부서에 세울 예산을 갖다가 공통경비에서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지요?
먼저도 감사때 지적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일부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글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데 각 실·과에서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세우는데 매년 답습되는 예산도 무관심 속에서 그냥 넘어가다보니까 나중에 공통경비에서 돈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는 거고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라도 삭감을 해서 그러한 기틀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게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는 거고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라도 삭감을 해서 그러한 기틀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해서 풀경비는 최소화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된 사항도 보면은 충분하게 예측하고선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안하더라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경우에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세워놓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갖다쓰고 하더라고.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것 기관공통으로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지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경우에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세워놓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갖다쓰고 하더라고.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것 기관공통으로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기관공통으로 바뀌었습니까, 종전에는 전부 단체별로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산 편성지침 또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감사계에 노트북이 지금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 있지요, 감사계에 사줬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1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1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직원이 4명인데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직원별로 1대씩 가져야 되나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이나 사업소에 감사를 나가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상급기관 수감을 할 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이나 사업소에 감사를 나가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상급기관 수감을 할 때 대비해서.
○한윤희 위원 아니 그게 감사를 나간다고 해도 4명이 한꺼번에 이 동 저 동을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수감을 받는다고 해도 어디서 와서 4명이 다 수감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것을 4대씩이나 3대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또 구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 말씀드린대로 동이나 사업소 감사시에 활용하고 또 이제 상급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나 자치구 감사로 해서 수감을 할 때는 4명 이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4명이 일시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또 4명이 일시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한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이게 윤진근 위원이나 차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에 종전에 쓰던 것을 동장들이 건의해서 삭감을 한 거지요?
그리고 245쪽에 소규모 숙원사업비 이게 윤진근 위원이나 차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에 종전에 쓰던 것을 동장들이 건의해서 삭감을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이제 풀로.
○한윤희 위원 동에 편성을 안하고 여기 이제 전부 풀예산으로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좀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동장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일률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과연 공평하냐 하는 쪽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동도 있을 수 있고 기반시설이 좀 더 잘 돼있는 동은 좀 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러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는 1,000만원씩 일괄 배부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풀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동도 있을 수 있고 기반시설이 좀 더 잘 돼있는 동은 좀 덜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이러한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는 1,000만원씩 일괄 배부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풀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얘기도 했고 또 집행사항, 동장들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못 적용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는 그 동에 시급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생기고 했을 때에 그 회계법에 과연 그렇게 접촉이 안되는 범위라든가 또는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것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는 그 동에 시급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생기고 했을 때에 그 회계법에 과연 그렇게 접촉이 안되는 범위라든가 또는 이것을 가지고 가면은 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것 성격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동에다가 모래, 자갈, 시멘트라도 사다놓고 우선 긴급하게 어디 도로가 빵구났다, 또 하수도가 붕괴가 조금 됐다 했을 때에 시급하게 가서 좀 이렇게 수선을 해 주는 그런 것, 또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업 사도 같은데 이런 것 좀 깨지고 또 했을 때에 보도블록이라도 좀 갈아주고 하는 것 이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방범등 같은 것 한번 고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게 시기적으로 안맞을 때에 동에서 관내 전기업자한테 해서 빨리빨리 좀 고쳐줄 것은 좀 늦게 고쳐줄 것은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급하게 고쳐줄 것은 동에서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얘기가 됐느냐?
그러한 민원사항이 전부 구의원들한테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면 여기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시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동에다가 다만 몇 푼이라도 줄 것 같으면은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서 전에 해 줬는데 이것을 동장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일시에 이렇게 싹 바꾼다 하는 것은 좀 행정을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동별로다 1,000만원씩 하지 말고 동에 풀예산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다만 얼마라도 세워줄 것 같으면은 구의원들이 그 지역 내에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방범등 같은 것 한번 고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게 시기적으로 안맞을 때에 동에서 관내 전기업자한테 해서 빨리빨리 좀 고쳐줄 것은 좀 늦게 고쳐줄 것은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시급하게 고쳐줄 것은 동에서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것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얘기가 됐느냐?
그러한 민원사항이 전부 구의원들한테 지금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하면 여기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시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동에다가 다만 몇 푼이라도 줄 것 같으면은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서 전에 해 줬는데 이것을 동장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일시에 이렇게 싹 바꾼다 하는 것은 좀 행정을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을 동별로다 1,000만원씩 하지 말고 동에 풀예산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다만 얼마라도 세워줄 것 같으면은 구의원들이 그 지역 내에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한윤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를 바꾸다 보면 일시에 바꾸다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기왕에 동별로 예산을 배분했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쪽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를 바꾸다 보면 일시에 바꾸다 보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기왕에 동별로 예산을 배분했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쪽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을 참고적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면은 전에 저도 동장생활을 할 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좀 조금,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그렇게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해서 동에 뭐라도 하려면은 밑에서 계획서부터 작성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전부 사업부서에 와서 승인을 받고 또 사업부서에서 그게 좋다 한번 해 보자 하더라도 그게 동장이 구청장실까지 들어가서 또 어떤 것은 얻어와야 될 돈이 있고 이렇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안하고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풀경비라도 세워줄 것 같으면은 그것은 기획실하고만 이렇게 상의가 될 것 같으면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동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급하니까 기획실서 예산을 50만원만 달라, 100만원만 달라 해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고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안하고 그냥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풀경비라도 세워줄 것 같으면은 그것은 기획실하고만 이렇게 상의가 될 것 같으면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동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급하니까 기획실서 예산을 50만원만 달라, 100만원만 달라 해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고 민원을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에 말씀드린대로 한번 보완책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고요.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면은 추경때 다시 한번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면은 추경때 다시 한번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위원장 박일순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자꾸 이제 숙원사업 1,000만원짜리 얘기가 나오는데 전번에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동장이 다니면서 보수라든가 어떤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차위원님도 얘기했지만은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느냐면 보니까 이게 못하는 게 뭐냐하면 포크레인을 1대 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나 1시간이면은 반나절 값을 2분의 1, 하루의 2분의 1을 줘야 되는데 뭐 40분을 했다, 1시간을 갖다가 40분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누어서 주려니까 뭐 6만원 준다, 3만원 준다 이렇게 하니까 안온단 말이에요.
누구든 사람을 시키면은 1시간을 쓰면은 1시간 값만 주니까 안온다 이거예요.
설계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포크레인 1대가 쓰면은 한 30만원 이렇게 하루에 보면은 거기에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안오지요.
사람도 시간을 계산하니까 안오지.
이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하나 써도 한번 쓰면 거리, 시간 그걸 따져서 주니까 안온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동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은 구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의원들하고 1,000만원을 세워준 것은 잘 협의해서 쓰라고 세워준 거지 자기들 혼자만 움켜쥐고 계산하니까 안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팽개쳐 가지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겨울에 꽃 사다 심어요, 지금 꽃 사다.
감사계는 다 알아요?
지금 예산은 반납하자니 골치고 혼나겠고 지금 꽃바구니를 해 가지고 지금 배추꽃이에요, 배추 있지 배추, 겨울 배추.
그것은 우리가 신청하면 줘요.
그 바구니 전부 갖다가 해 가지고 그 누구야 둥그런 것 화분 말이에요, 큰 것.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왜 보도블록을 깔고 사람들이 다니는 걸 충분히 수리해 가지고 할 돈을 계획서는 11월달에 착공한다는 예정이라고 와 있어, 실질적으로는 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를 내 돈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내 혈세예요, 우리 혈세.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동장님들이 귀찮고 싫으니까 반납한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서류도 간소화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간소화 하고 어느 정도 그 공사하는 사람도 좀 남아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빡빡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면은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그래야 유대관계도 잘 갈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느냐면 보니까 이게 못하는 게 뭐냐하면 포크레인을 1대 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나 1시간이면은 반나절 값을 2분의 1, 하루의 2분의 1을 줘야 되는데 뭐 40분을 했다, 1시간을 갖다가 40분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누어서 주려니까 뭐 6만원 준다, 3만원 준다 이렇게 하니까 안온단 말이에요.
누구든 사람을 시키면은 1시간을 쓰면은 1시간 값만 주니까 안온다 이거예요.
설계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포크레인 1대가 쓰면은 한 30만원 이렇게 하루에 보면은 거기에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안오지요.
사람도 시간을 계산하니까 안오지.
이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하나 써도 한번 쓰면 거리, 시간 그걸 따져서 주니까 안온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동장님도 잘 아시지만은 지역에 잘 아는 사람은 구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구의원들하고 1,000만원을 세워준 것은 잘 협의해서 쓰라고 세워준 거지 자기들 혼자만 움켜쥐고 계산하니까 안맞으니까 그 자리에서 팽개쳐 가지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겨울에 꽃 사다 심어요, 지금 꽃 사다.
감사계는 다 알아요?
지금 예산은 반납하자니 골치고 혼나겠고 지금 꽃바구니를 해 가지고 지금 배추꽃이에요, 배추 있지 배추, 겨울 배추.
그것은 우리가 신청하면 줘요.
그 바구니 전부 갖다가 해 가지고 그 누구야 둥그런 것 화분 말이에요, 큰 것.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왜 보도블록을 깔고 사람들이 다니는 걸 충분히 수리해 가지고 할 돈을 계획서는 11월달에 착공한다는 예정이라고 와 있어, 실질적으로는 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를 내 돈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내 혈세예요, 우리 혈세.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동장님들이 귀찮고 싫으니까 반납한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서류도 간소화 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간소화 하고 어느 정도 그 공사하는 사람도 좀 남아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빡빡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모르면은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그래야 유대관계도 잘 갈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33억9,000만원보다 46억6,800만원이 증액된 1,180억5,800만원으로 약 4.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6,618만원보다 3,874만원이 증액된 191억492만원으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억6,170만원이 증가한 135억4,676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등으로 4,952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으로 4억9,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살펴보면 문화공보과의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지원비 1,562만원과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관련 운영비 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3,390만원보다 16억1,095만원이 증액된 371억4,485만원으로 4.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1억1,111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용인부임 부담금 및 보험료 등 5,100만원, 연금 부담금 등 3억9,411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951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2006년도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269만원, 자원봉사자 지원 경비, 자원봉사 협력학교 학교 지원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동사무소 소관으로 6,421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7,049만원, 동 행정 수행 출장여비 4,42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각종 물품 구입비, 동 행정 수선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323쪽입니다.
1억24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면 중구합창단 운영비 1,37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비,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무과 소관은 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2억8,65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민원실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비, 민방위교육장 유지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 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33억9,000만원보다 46억6,800만원이 증액된 1,180억5,800만원으로 약 4.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0억6,618만원보다 3,874만원이 증액된 191억492만원으로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4억6,170만원이 증가한 135억4,676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 등으로 4,952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으로 4억9,6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살펴보면 문화공보과의 특별지원 청소년 복지지원비 1,562만원과 민원봉사과의 민방위 관련 운영비 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3,390만원보다 16억1,095만원이 증액된 371억4,485만원으로 4.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11억1,111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용인부임 부담금 및 보험료 등 5,100만원, 연금 부담금 등 3억9,411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951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2006년도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269만원, 자원봉사자 지원 경비, 자원봉사 협력학교 학교 지원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동사무소 소관으로 6,421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7,049만원, 동 행정 수행 출장여비 4,42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각종 물품 구입비, 동 행정 수선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323쪽입니다.
1억24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면 중구합창단 운영비 1,37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사업비,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무과 소관은 7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2억8,65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무인 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민원실 편의를 위한 물품 구입비, 민방위교육장 유지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 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총무과에서 통신관리를 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통신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대충?
○총무국장 이강국 약 4억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4억 정도 들어가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통신관리를 하시면서 주로 통신계에서 통신관리를 하는 내용이 뭐뭐가 되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현재는 각종 복선화 작업들을 계속했고 동과 시와 구를 연결하는 복선화 작업을 했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없을 때에는 그냥 관리하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복선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없을 때에는 그냥 관리하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복선화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전화 복선화 작업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통신계 예산이 1년에 약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이제 뭐 통신계통의 IT계통이 계속 발전을 하다보니까 저기 하는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1년에 4억씩 예산을 들이면은 이게 전부 일반전화를 쓰더라도 그렇게 더이상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것하고 지금 회선을 행정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또 우리만 일반전화를 쓰고 행정전화를 안쓰고 한다는 어떤 무엇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일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쓰는 돈은 각종 회선 이용료나 이런 것이 되지 사실상 다른 특별한 사업비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우리만 일반전화를 쓰고 행정전화를 안쓰고 한다는 어떤 무엇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일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쓰는 돈은 각종 회선 이용료나 이런 것이 되지 사실상 다른 특별한 사업비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제 행정의 수요라든가 또는 행정의 방법 같은 게 이게 이제 계속 사회 발전하고 추세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 통신업무를 구청에서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행정의 차질은 굉장히 오겠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걸 당장 어떻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해 주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통신이 발달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 통신에 의존하다보니까 사실상 점진적으로 이게 사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은 전화로만 하던 것을 이제 핸드폰으로 해야 되고 핸드폰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용료가 또 증가하고 이런 이중적인 상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스스로 공무원 스스로가 절약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서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옛날은 전화로만 하던 것을 이제 핸드폰으로 해야 되고 핸드폰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용료가 또 증가하고 이런 이중적인 상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스스로 공무원 스스로가 절약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서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국제적으로 종전에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전부 연락이 돼 가지고 전화비도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지금 국제간에 통신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여러 각도로 지금 통신계통이 많이 지금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같이 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통신분야에서 좀 줄여나갈 것은 줄여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절약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내년도 사업 중에는 각종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전화로 무슨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게 사실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줄일 수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절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절약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내년도 사업 중에는 각종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전화로 무슨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게 사실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줄일 수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절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무원간에도 볼 것 같으면은 종전에는 경사라든가 애사가 있을 때는 전부 알림을 해 가지고 각 과에 넣어주고 동에 넣어주고 시청이니 어디니 다 보냈었잖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전화로 이제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냥 핸디에 뜨면은 그냥.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한번 뜨면은 다 알아가지고서 조치를 하는 그렇게 이제 계속 발전이 되니까 우리도 이런 분야에서도 계속 발전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 행정도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총무과 사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자치행정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동장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동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 하는데도 여러 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종전에는 동장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동장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아까 기획실 예산심의 하는데도 여러 위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행정을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계속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책무도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는데 동장들이 대부분 동에서 집행하는 게 부족치 않다고 해서 금년부터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데 동장들이 대부분 동에서 집행하는 게 부족치 않다고 해서 금년부터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여기 구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동에서 생각하는 것, 구청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다 틀리더라고.
우리가 구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모래나 자갈, 시멘트 같은 것을 사다놓고서 도로가 일부 부서졌다든가 또는 하수도가 일부 망가졌을 때에 즉시 즉시 나가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목적, 또 사도 같은 데에 보도블록이 좀 고장났을 때에 모래만 가지고 가서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데, 방범등도 볼 것 같으면 주민의 원성이 심각한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동에서 나가 가지고 즉시 즉시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동장들 생각은 그게 전부 어디 공사나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동장들이 공사를 생각하니까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집행을 해라 하니까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서 전전긍긍 하다가 12월달 되면 엉뚱한 데에다가 돈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평소에 교육이 잘 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사항이 전부 구의원들한테 이게 민원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서 구청에 와서 자질구레한 것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해 가지고서 원성을 듣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구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모래나 자갈, 시멘트 같은 것을 사다놓고서 도로가 일부 부서졌다든가 또는 하수도가 일부 망가졌을 때에 즉시 즉시 나가 가지고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목적, 또 사도 같은 데에 보도블록이 좀 고장났을 때에 모래만 가지고 가서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데, 방범등도 볼 것 같으면 주민의 원성이 심각한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동에서 나가 가지고 즉시 즉시 고쳐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동장들 생각은 그게 전부 어디 공사나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동장들이 공사를 생각하니까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집행을 해라 하니까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서 전전긍긍 하다가 12월달 되면 엉뚱한 데에다가 돈을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평소에 교육이 잘 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사항이 전부 구의원들한테 이게 민원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서 구청에 와서 자질구레한 것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해 가지고서 원성을 듣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적은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봉사반에서 신고만 바로 해 주면은 거기에서 즉시 즉시 좀 보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게 잘 주민들도 그렇고 신고 자체도 잘 안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민원사항을 전부 저희들한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동장 의견을 한번 더 들어서 합리적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예산도 편성이 안되는데 이제 금년, 그래서 아까 예산계에다가 뭐를 얘기했느냐면은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을 동사무소 예산의 풀경비로 세워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 13억을 갖다가 구청장 앞으로 딱 세워놓을 것 같으면은 동장들 감히 손대기가 어렵다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동장들이 원하면 그것도 배부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 필요한 동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문화공보과 없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273쪽에 민원봉사과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작년에도 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금년에도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시책업무 추진비는 중구청에 전체적인 케이스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늘리고 줄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한번 정해질 것 같으면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하는데는 작년에 3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600만원, 300만원이 인상이 돼서 올라와 있고 지방세정에 보면은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올라가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는 안봤습니다만 타 과에도 또 그런 경우가 타 국에 또 이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봉사과가 좀 힘이 없으니까 이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렇게 그것도 똑같이 200만원씩 그게 뭐 좀더 많다면은 얘기를 덜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힘 없는 부서라 그런지 업무적으로 그런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가 요구하거나 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의 형평이나 그 수요 판단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그리고 갈라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라나요, 그런 만큼 저희가 저희 영역하고는 조금 멀리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른 데에는 많이 일이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이건 다다익선으로 더 뭐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그런 고려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원봉사과에 근무할 것 같으면은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거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서 얘기를 들어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 민원을 하러 갈 것 같으면은 굉장히 바뀌어졌다, 친절하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저희들이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근자에 와서는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또 좀 이렇게 챙겨보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구청을 찾는 분들은 민원봉사과에서 잘 해 주셔야 참 구청 갔더니 이렇게 친절하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도 되겠고 또 민원하러 오신 분들이 또 장시간 대기를 할 것 같으면은 커피라도 좀 한잔씩 이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고 요새 은행에 가보니까 민원대에다가 사탕이라도 놓고 이렇게 좀 손님들을 대접을 하는 이러한 정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좀 잘 해 나가려면은 이런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 그리고 지도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지금 사안에 따르면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안에 따르면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은 더 열심히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