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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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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하나 구하겠습니다.
  본위원 하고 이규진 위원은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사회건설 소관으로 오고 보니까 많은 자료를 갖지도 못했고 또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과거에 사회건설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중복해서 묻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일반현황에서 보면은요, 정원이 159명인데 현원이 152명으로 7명이 결원돼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최두지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건가요?
  181쪽 일반현황 보면은요, 정·현원에 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159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7명이 결원된 것은 어떤 내용이냐 그런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81쪽에 8급에서 사실은 11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9급에서 5명, 기능직에서 4명, 고용직에서 3명이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이 사실은 6명이 현재 이렇게 정리가 6명 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급이 사실이 15명이 정원보다 늘은 결과가 왔죠?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근속승진이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7년이 경과되면은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그런 제도가 현재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균형이 사실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좀 없다, 말하자면은 근속승진에 의한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서 결원이 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실제 인원이 159명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명이 정원 보다 현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은 5급에서 1명 오버가 돼 있고 7급에서 15명이 오버가 돼 있고 나머지 8급에서 11명, 9급에서 5명, 기능직이 4명, 고용직에 4명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7명이 현재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실질적으로 실제 부족한 숫자가 7명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최두지 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전반적으로 7명이 완전히 줄었다기 보다는 일단은 좀 해를 많이 거듭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가공숫자죠, 쉽게 말하면. 인원이?
○도시국장 서구식  가공숫자는 아니죠.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 전체 710명이 정원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여기는 T/O는 159명을 받고 실제 현인원은 152명이다 말이예요.
  그러면 일곱 사람이 부족한데 일곱 사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맞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맞죠? 그러면 왜 일곱명을 이쪽에서 받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많은 데는 조금 그런 데에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일에 비해서 사람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그 부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어제 질의하는 데도 한 사람이 환경보호과에 결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쪽에서 인원이 자원이 필요없어서 다른 데로 돌렸든가 아니면은 어떤 노력 부재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빼오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것 그 두가지로 해석해 볼 때 어떤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게 배정된 정원만은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앞으로 꼭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계수상 이 정원제를 재조정해서 152명으로 아예 맞추든가 실제 필요하다면은 일곱명을 찾아오든가 가부간에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럼 뭐 도시국에서는 그렇게 태만하게 인원 일곱명이면 적은 숫자예요?
  그 많은 인력을 다른 데 뺏겨 놓고서 뭐 나중에 질의를 해 보면 알지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뭐가 어쨌습니다 하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요약하는데 꼭 인원이 필요하면은 일시적으로 일곱명을 다 충원하기는 어려울테고 금년말까지 최소한 몇% 정도는 충원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중간중간에 우리가 충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아 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전출이 되면 그 부분이 보충이 되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기능직하고 고용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능직과 고용직은 충원이 안되는, 정원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나가면은 그냥 소멸되는 인원이 사실 여기에 많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력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서 가부간에 충원을 하든가 반납을 하시든가 인원을 정확하게 현황에 맞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위원은 정확한 답변,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이고 만약에 임기응변이나 또 가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성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하시면 좋고요, 또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 본위원은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에서 대화하고 풀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들은 것으로 해서는 우리 중구가 아무 걱정 할 것 없이 완벽한 중구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중구 도시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6페이지요, 쾌적한 공원정비 해서 어린이공원이 지금 있는 것이 30개소이고 미조성이 5개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미조성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사업개요상에 어린이공원이 30개소인데 그것은 도시공원법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인데요 그 중에서 조성안 된 것이 5개로서 사정동 521번지, 사정동에 세군데 그리고 대흥동 215번지하고 499-1번지 이 다섯군데가 지금 조성이 안된 지역입니다.
김두환 위원    201페이지요 원도심 권역 입주업소 임대료 지원 해서 6개 업소 했는데 6개 업소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처음으로 원도심 활성화 기금사업이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어떤 상가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세군데만 지원됐었는데 금년에 저희 과하고 지역경제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유인물도 제작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그 다음에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임대료 지원관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말 현재 총 일곱군데가 접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여섯군데는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화동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스템뱅크 여기하고 대흥동에 대흥 멀티미디어 대전지사, 선화동에 GF 주식회사, 선화동에 합자회사 풍암건설, 선화동에 주식회사 충청가로수, 은행동에 스튜디오 팝스 애비뉴, 그리고 아직 지원금은 하반기에 나갈 예정입니다만 대흥동에 SBS 미뷰티 아카데미 학원 이렇게 일곱개가 지금 지원신청이 돼 가지고 여섯개는 지급이 되고 있고,
김두환 위원    임대료는 몇% 지급하죠 이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에 따라서 비율이 다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1000분에 15부터 25까지 임대료에 따라서 지급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보증금이 크면은 비율이 좀 낮고 소액일 경우에는 임대료 비율이 높고 그런 현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201쪽에 현재 네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보면 한 13억 정도가 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증가된 데가 별로 없죠?
  인구 증가가 안됐어요.
  오늘 좀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은 뭐 100억, 200억 획기적으로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와서 이 지역에 중구 원도심 지역의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조건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조성이 안되면은 원도심 활성화 안됩니다.
  환경조건이 나쁘니까 전부 둔산동이나 저쪽 서구 지역으로 이동해서 전부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강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점은 위원님도 시의 원도심 활성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이 원도심 활성화 기금 각 구별로 한 13억 정도 그 중에 시비가 8억인데 13억 가지고 원도심 권역내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간담회를 할 때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종종 구청 입장에서 원도심 활성화기금의 대폭적인 증액 문제 건의를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인 의미에 이 원도심 기금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전부라고 보기 어렵고 나름대로 시단위에서나 구단위에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대흥, 은행선화, 문창, 오류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4년도에도 이 기금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총액사업비 현황을 보면은 사업건수가 금년에도 총 20건에 사업비가 약 한 23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통과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추진사업, 공보과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화거리 지원사업, 또 건설과의 도로, 하수도 개량사업 그와 같은 기반시설을 총 했을 때는 저희가 금년에 89건에 230억을, 이 기금사업 말고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관공서의 어떤 투자부분도 많지만은 일반적인 기업체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인 복합영상관 건립이라든지 각종 주상복합건물 많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특히 은행동이 상당히 비약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만 되면은 관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지도가 적극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민간부분에 활성화가 상당히 크게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원도심 활성화가 되도록 촉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을 보면은요,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채무상환이 다 완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5개 구하고 예를 들면 광주라든지 부산 중구 삼남협의회 이런 원도심 활성화 지역 또 이렇게 도심공동화 지역 이러한 지역을 살펴 볼 때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상환을 다하고 이렇게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해야 옳은지 아니면 우리 중구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조금 채무를 좀 어렵게 지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러한 사업을 해야 옳은지 1안, 2안 한다면 우리 국장님은 어느 안을 채택하시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가용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을 우리가 안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사실은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못지 않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제삼자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식으로 사실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뭐 국장님 상당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중구가 채무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칭찬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건이 안되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커다란 사업 없이 소규모 사업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인근 구를 보면은 채무가 상당히 본위원 생각으로 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이 재개발 사업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이규진 위원님 원도심 활성화에 이렇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도심이라는 것은 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렇게 큼큼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산뜻하게 깨끗하게 향내가 나는 데 가서 살려고 다 그러지 이런 무슨 도로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이런 것이 낙후된 데로 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는 뭐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원도심 활성화 또 도심공동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다 신도심으로 이전하고 나이 드신 노약자들만 헌집 지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아마 실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은행동 같은 데 도로개설 2004년도 10억, 2005년도 30억, 2006년도 30억 이렇게 70억이 시비, 구비해서 그런 462m의 소방도로 이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마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4월부터 급작히 돌변해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값도 예를 들면 10만원 하는 것이 한 5, 6배 이렇게 뛰고 어떻게 참 뭐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 상당히 범위도 넓거든요?
  은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541필지 2만9,370평 이런 많은 평수가 몇조를 들여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 현재의 진행상황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은행 1구역은 사실은 조금 전에 도로관계를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에 투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주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도로개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일단은 기본모체가 재개발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개설 보다는 일시적으로 한 구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2만9,000여 평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합도 갖고 별도로 지금 구체적인 사안을 지역에서 토론하고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동의가 되고 그래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같이 겸비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대전시내에 재개발을 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아직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럼 우리 은행동이 제일 시발점에 놓여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저기 목동 KBS 뒤에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거기 진척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거기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일단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까지 마쳐가지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한테 의견을 다 송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요, 은행동 재개발에 대해서 물론 뭐 100% 찬성이라는 것은 어렵지마는 그런 교수나 지성인들이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다 어느 누구한테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점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너무나 공동화에 또한 노후된 건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둬 가지고 물론 뭐 지금 현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잘 하고 있지마는 이런 국비, 시비 이런 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재개발은 우리가 행정적 지원만 잘 효율적으로 해 주면 자체로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행정수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도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런 은행동 재개발이 시발점이 되서 잘 된다면 현재 추진중인 대흥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동으로도 재개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동감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196쪽 어린이공원 30개소 조성하는데 비고란에 보면은 미조성 5개소가 있어요.
  미조성 지역이 5개소 어디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정동에 세군데하고 대흥동에 두군데입니다.
최두지 위원    왜 못하고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사정동에 세군데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결정돼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실상 착공 안된 부분은 두군데입니다, 대흥동에.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상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 구행정 관내 지역별로 균형있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마는 일부 2개 동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지만서도 실제 예산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시의 관계 과나 시 의원님 별도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꼭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우선 순위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어렵더라도 우선 순위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옆에 197쪽에 보면 담장 없애기 별관청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장 없애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사업은 타이틀에 녹색 환경도시 조성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으로 이것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10년동안 추진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하는 사업인데 주 내용이 각 학교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담장을 헐고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시민 휴식공간, 가로수 식재 등 총 망라해서 1,000만 그루를 심는다는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문창 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해서 사업비를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이 완료돼 있고 금년도 추경에 하반기에는 문화 초등학교 2억5,000의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시는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담장 없애기 사업은 새로이 저희가 인수한 구청사 별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담장을 없애고 현재 지금 조경 화단을 조성했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선화동에 농수산 품질관리원 그것하고 중촌동에 자유회관 그 부지에 기존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새로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네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일정한 보조하고 가능하면 또 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뭐 문창 초등학교가 문창동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부사동 지역인데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원조성한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거기가서 휴식도 취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편안하고 좋게 잘 꾸며져 있어서 상당히 좋더구만요.
  내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우선 앞장서서 담장을 헐고 푸른숲을 가꾼다고 하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요,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별로 이렇게 간혹 보면은 옆집과 옆집 사이에 담장을 헐어 가지고 정원을 꾸며 가지고 쓰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옆집 사람하고 마음도 맞아야 되고 식구 인원수도 맞아야 될테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한은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나무심을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수만 그루, 수십만 그루도 심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공간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뭐 학교나 공공기관 이런 데가 우선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이나 공동주택까지도 확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07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여기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광고물은 어떤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을 못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갖다가 부착하면은 또 그 다음날 가서 제거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제일 마지막 한 것 보니까 현수막 설치 지역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 말고 어떤 광고물도 이렇게 좀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정해져서 거기다 부착하도록 그렇 게 해 주면 아무데나 갖다가 부착을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개 부착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가장 왕래를 많이 하는 버스 승강장 대기소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정문 옆에 전주 같은 데 동네 입구에 전주 뭐 이런 데 주로 불법 광고물을 많이 설치하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정문 옆에다가 플래카드를 많이 설치했는데 어떤 장소를 정해줘 가지고 거기다 광고물을 갖다가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고 그 다음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은 광고물 밑에 보면 전화번호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벌칙이 없습니까?
  어떤 강력하게 벌칙을 줘서 다시는 광고물을 설치 못하도록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광고물 폰팅 같은 것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 지류 광고물의 어떤 폰팅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그동안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7월1일부터 그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마는 일단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적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해서 그렇게 지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직까지는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또 거리질서가 상당히 불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체계적으로 하나는 우선 생겼습니다.
  생겼고 또 우리가 지류벽보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착이 안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제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미로인 상태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제공을 해서 현수막을 많이 부착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단으로 해서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도록 게시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여튼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해서 광고물이 불법으로 부착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규진 위원    현수막도 어떠한 일정지역에다가 해 주는데 광고판도 어떤 일정 지역에다가 중구 지역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해 주면은 거기다 광고물 붙이면은 다른 데 안 붙일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있는 것이 좀 더러 많이 있어요.
  벽보 같은 것은 10개가 있고 문화게시대 같은 것 7개, 극장 게시대가 43개, 또 현수막 같은 것은 22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많은 부분이 난립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찾아 봐 가지고 그런 데는 게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가장 골치아픈 게 무허가 건물 단속일 거예요, 그렇죠?
  뭐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단속을 해도 그 조치에 불응하고 또 단속 자체가 아니 조치하는 자체가 좀 받는 사람으로서는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여기 203페이지입니다.
  일반 무허가 건축물 단속 결과 적출건수를 보면 22건이고 항측 무허가 건축물 단속 결과를 보면 36건 모두가 58건을 단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으로서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도 많이 숙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 단속된 58건만이 아니고 아마 5,800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나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실제 지금 무허가로 형성돼 있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좁은 대지에 조금 넓게 쓰고자 하는 그런 생활의 욕심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의가 아닌 정말 선의적인 쪽에서 자기 생활에 좀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대적으로 불법행위 자체를 알면서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를테면 시내 중심가에 지하 주차장으로 용도를 내 놨다가 식당으로 개조해서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지역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모든 것이 다 무허가에 속한다고 볼 때 수없이 많은 과거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항측 단속해 가지고 그 결과 조치를 보면은 결국 그 건물을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뜯지 않으면 안되게끔 매년 독촉하고 종용하는 그런 사례를 직접 제가 보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 무허가를 근절할 것인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사실은 근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 스스로가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은 이제 인력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측에 의해서 지금 매년 항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항측을 해 가지고서 도면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놈을 전수조사를 하나하나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일정기간 동안에 어떤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분야별로 주차장을 갖다가 용도변경 한다든지 하면은 주차장에 대한 것을 일제점검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가 또 될 수가 있고 다른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현지에서 다시 또 확인해 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넓고 모든 것이 다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전수조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쪽에서 아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행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전체로 보면은 좀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것은 평생 해도 결과 조치하고 또 발생하고 평생동안 영구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 본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무허가로 이미 사용하고 있던 부분 그것을 과거에는 양성화 기간이 있더라고요, 양성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검토를 해서 어떠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닿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또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어떠한 과다한 결과로 조치를 내리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대안이 정말 마련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무허가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어느 한계까지 오는 부분은 양성화 될 수 있다면은 양성화를 시키고 정말 무허가로서의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만 적출해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의 발생되지 않는 최소한의 뭐 전혀 발생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벌칙금 무슨 징수해서 구 수입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 전체를 놓고 보면은 편안한 복지행정,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우선 내가 가장 중요한 의식주에 해당되는 집에 대해서 늘 불안한 요소 그리고 벌금이나 내야 하는 이런 요소를 안고 살게끔 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벌금을 물리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대안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영원히 미지수로 계속 반복해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부분적으로 저기를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서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뜯기 보다는 양성화 가능하면은 법률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 부분이 양성화가 안되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철거를 한다든가 또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내서 그 분들이 스스로가 철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한 다음에 양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또 그게 잘못되면은 옆 집은 해 줬는데 왜 우리 집은 안해 주느냐 또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왜 벌금 물려보면 그러죠? 저 집은 아무소리 안하는데 왜 우리 집만 가지고 그러느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어려움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어쨌든 같이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하고 213쪽, 215쪽.
  먼저 208쪽 가로등 관계입니다.
  도로에 가로등 관리가 잘 되는데 골목 가로등,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 점등은 제대로 하는데 아침에 소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토매틱으로 된 것은 자동으로 소등이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게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그것은 불 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아시지만 우리 나라는 기름 한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그 전기불을 켜 놓으면은 어떤 관리의 책임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과에서 수동으로 켜는 가로등은 어떤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 가로등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64등이고요, 보안등이 6,065등입니다.
  그래서 1만629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은 전량이 다 저희들이 광명시간을 정해 줘 가지고 점소등을 다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점소등은 전부 점소등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입력을 해서 해 놓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간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수동으로 바꿔 놓은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리자를 주변에 있는 분들로 해서 관리자 지정은 전부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발생되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이 전체 보안등만 6,065등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 기술자가 사무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2명, 그리고 상용직 1명, 일반 인부 3명 사용해 가지고 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를 나가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골목에 돼 있는 보안등이죠, 보안등 책임자가 한사람으로 돼 있습니까?
  정, 부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했죠.
이규진 위원    관리를 한 사람?
○건설과장 구본길  예. 한 사람만.
이규진 위원    그 사람이 어디 출타하고 없으면 누가 안 끌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보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3쪽 금년에 한번 1월달인가 우리 대전 충청지역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죠.
  폭설이 내리니까 모든 교통이 올스톱입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 보면은 제설 뭡니까?
  테러일라이드인가 그레이다가 없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청, 시청 차원에서 그것 한 대나 두 대 정도는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전 시내가 올스톱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금년 3월5일날 폭설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장비는 예를 들어서 설해 장비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4대는 자동으로 저기가 되는 것이고요, 1대는 인력으로 살포할 수 있는 5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같이 49㎝가 내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제설장비라고 그래야 모래나 염화칼슘을 살포해 가지고 녹이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 3월5일날 폭설 같은 경우는 녹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그레이다나 이런 것으로 이것을 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3월5일날은 일부 포크레인, 장비가 그레이다가 사실은 준비가 되야 되는데 그레이다가 대전시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에서는.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수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6일, 3월7일, 3월8일에 걸쳐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3월5일 당일날은 포크레인을 한 10여대 장비를 임차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3월6일, 7일, 8일까지는 3일간 그레이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를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레이다 업체하고 직접 단가계약을 지금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3월5일 같이 많은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는 그 그레이다 장비가 다른 구에 가지 않고 우리 구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우리 중구 지역에 그레이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장비가 상당히 귀해 가지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중구에도 장비업체가 있습니다.
  몇군데 있고요, 그레이다 장비가 사실은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흔치 않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레이다를 대여하는 데도 상당한 각 구간에도 여러 가지 신경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것을 대처해서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수차 구정질문도 한 사항인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지역이 우리 중구 지역이 많습니다.
  이게 시정이 여기 현재 보고사항에는 시정 다 된 것같이 나왔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어느 나라치고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노점상 하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수차 강조했는데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노점상 제거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도 이 업무를 맡은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괴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왜냐하면은 노점상이 대개가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구에는 기업형은 없고요, 대개 생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단속반이 여기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3개조 7명이 구역을 분담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인력 가지고 쫓으면 다음에 파리떼처럼 다시 또 오고 이런 현상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단속 또는 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정적 조치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사법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근본적인 아주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라면 사실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 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단속은 물론 지금 현재 못한다기 보다는 말하자면 시급성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노점상에 버젓히 도로를, 그럼 예를 들어서 서대전 사거리에다가 노점상 설치해도 그때는 단속 안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이규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는 차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반을 점거해 가지고 노점상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데 왜 그것을 못 치워요?
  그 법과 질서가 없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기 금요장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진 위원    금요장터가 아니고 항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항시.
  뭐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 안해도 알 겁니다.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거지.
  아니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여기서도 앞에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체를 다 아주 도시계획 도로에 있는 노점상은 전부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느냐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어려운 지역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규진 위원    그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왜 이런 내역을 여기다 넣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중구 지역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은 외관상도 굉장히 보기 싫고 어떤 교통적인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일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한쪽 도로를 현재 차지했기 때문에 한쪽 밖에 차량운행이 안됩니다.
  만일 거기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구청장이 책임집니까?
  우리 건설과장이 책임입니까? 담당 국장이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책임한계가.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다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상당부분 지금 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도 그 동안에는 참 이게 노점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 자체가 이상하거든요?
  이게 합법단체로 돼 있어요, 현재는.
  노점상 연합회가,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지금.
  사실은 이것을 인정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속에서 단속을 하자면 사실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자꾸 확장이 될 그런 양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가 단속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다만 아까같이 과거부터 죽하니 금요장터처럼 온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을 그 하루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승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적으로 그런 데는 하루 정도의 시민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둘 생겨 가지고서 만약에 산성사거리 같은 데 그런 데에 뭐가 생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7명이 하다 보니까 순찰 하다가 쫓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오는 부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금요장터가 아니고 365일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거기서 상행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는 상행위 하면 안됩니다.
  왜 그것을 단속을 못하느냐 이거죠.
  의지력이 없어요, 전혀 안하는 겁니다.
  한번 과장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하는 거죠?
  그것 단속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단속을 해 달라고 거기 아파트 측에서 건의를 해도 와서 단속을 안합니다.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아예 단속을 안하고 거기 아예 장터가 돼 버렸어요, 장터가.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곳이 태평시장 주변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태평시장서부터, 태평시장도 원래 당초에 노점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또 주변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곳도 사실상 그게 근 한 10여 년전부터 장사를 해 왔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철거를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여섯 동인가 일곱 동인가 철거를 했는데 그외 구간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장사를 해 온 곳이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도 차원에서 우선은 해 가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우리 태평동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실지 아주 여기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 지금 현재 우리 태평동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곳이, 물론 이제 보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노점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 도로부지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고 그러면 좀 어려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단속을 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조속한 시일 내면 한달 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태경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규진 위원님께서 208쪽에 밝은 거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10건에 7억5,400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가로등 개량공사라든지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자료에 가로등 조도향상을 위한 가로등 세척이 176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안등은 전체가 지금 몇개 등이라고 하셨죠, 우리 중구에?
○건설과장 구본길  6,065등입니다.
임흥수 위원    6,065등?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야간에 다녀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밝은 거리에 주민이 참 야간에도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도록 상당히 야간에도 밝은 거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보안등 같은 데에 이물질이 끼고 또한 물론 뭐 가로수라든지 그런 나무그늘에 이렇게 조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물질이 낀 것은 그런 것은 빨리 세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우선은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선인부가 4명이 있어 가지고 하루에 보안등이 고장난 경우 나가서 수선을 하고 그외에는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할 경우는 사실은 세척까지는 손이 미처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로등 앞에도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조도향상을 위해서 가로등을 금년도에 세척을 했고요.
  앞으로 보안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척을 해 나갈려고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세척인부가 못 미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의미에서 세척이.
○건설과장 구본길  세척이 보안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인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일반 인부는 사실상 전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전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인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척은 전기 기술자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기술자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직 2명하고 수선인부 4명이 세척업무까지 맡기는 다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세척은 별도로 집행을 해서 시행을 해야만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 가로등 신설을 좀 적게 하더라도 현재 있는 보안등 조도를 세척을 해서 확실하게 더욱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가로등, 보안등만 신설한다고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데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뭐 예산을 세우는데 대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절대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우선 현실에 그런 보안등에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 이물질이 낀 데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살피셔 가지고 주민들이 환한 거리에서 뭐 지금도 환한 거리가 됐지마는 좀더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을 이규진 위원님하고 임흥수 위원님이 거의 다한 것 같습니다.
  항시 저는 이제 이 방범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두분께서 다 하셔 가지고 조금 제가 모르는 부분을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민원실적이 처리된 게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처리가 지금 현재 6월말까지 1,889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1일 15건 정도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남은 부분.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신고가요, 저희들 생활민원처리계에서 고장신고를 받는 대로 당일, 당일 저기를 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있는 팀들이 그 근방에 있으면 고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일 못 고치고 들어오면 다음날 나가서 고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처리할려고는 합니다마는 다소 2, 3일 또는 3, 4일 정도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참 건설과 하면은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흥동 같은 경우도 가로등 신설 부분 했더니 바로 처리를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칭송이 많습니다.
  지금 수리 인원이요, 전에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4명이었었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2인 1조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3인조가 되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선 전기직 일반직 2명은 같이 이 사람들은 총괄적으로 나가서 물론 수선도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다리차 2대를 가지고 2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뭐 현재 인원이 어때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현재 수선인부가 일반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사역한다는 것은 연중 사역하기가 불가능 하니까 중간에 사역을 않고 끊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사역 자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로는 한 조 정도 더 늘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2조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부 사역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왜냐하면은 본위원은 앞으로 여름철이 넘어가면은 바로 해가 짧아지다 보면은 부녀자들이 다닐 때 어두운 곳이라든가 예를 들어 환한 곳이 되다가 가로등이 나갈 정도면은 신속히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처 못할 부분이 됐다면은 주민 불편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되서 그러는데 좀 저기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인부를 해서 신속히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개월에 걸쳐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신설로 할 데는 지금 어느 정도 더 있어요? 중구 관내에?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우선 가로등은 저기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63등을 이번에 신규로 달았는데요,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할 것은 80여 건 중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63등을 우선해서 가설한 거거든요?
  그외에 지금도 수시로 그 뒤에도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것은 3,000만원이 시비가 1,500만원, 우리 구비 1,5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데요, 해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사실상 시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도 해소를 해 왔습니다.
  몇년간 동안,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민원이 더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하반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위원    예,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뭐 상당한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원처리를 좀 빠른 시일 쪽으로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또 한가지 여기 덧붙여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량방지턱 과속방지턱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그날 상당히 목소리가 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 열심히 일하는 분들께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처리 하다 보면은 신속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방지턱 접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금년도에 위원님한테 우선 앞에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아마 현지 관계 때문에 누락이 돼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지금 접수가 돼 가지고 시설한 것이 30개 정도 시설을 했거든요?
  지금은 민원접수된 것은 그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다른 포장사업과 병행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차량방지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실태조사를 나갑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현지에 나가서 주민이 편리한 대로 방지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몇 m에 방지턱 얼마 이게 규정이 나와 있는가 봐요.
  그렇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는 거기 사고가 많이 나는 사거리를 제외하고 엄한 데다가 이렇게 했단 말예요.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도 하기는 그날 빨리 했는데 하고 보니까 오차가 생긴 거예요, 제가 나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거리 사고 나는 부분을 지나가서 방지턱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다시 이 쪽에다 선을 그린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그게 조금 잘못됐다 라고 봐요.
  왜냐면은 방지턱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과속방지턱 설치 목적이 사실은 뒷골목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뒷골목 도로는 30㎞, 그 전에는 40㎞였었는데 30㎞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니까 30㎞ 이상으로 그래도 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인데요,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데나 이것을 만들다 보면은 오히려 만든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어서 과속방지턱 규격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규격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가각지점에서 8m 이상은 떨어져야만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각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각에다가 사거리에다가 가각지점에다가 바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차량이 커브를 돌거나 또 아니면 직진하는 차량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각지점에 8m 이상은 떨어져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은 합니다만 그런 규정을 어긋나서 만들었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되면 그 책임은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런 문제를 저기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이 내가 요구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안 만든 것에 대한 불만은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어느 지역인가 그때 방지턱 문제 때문에 할 때 무렵에 매스컴을 보니까 서구든가 하여튼 어느 지역 같아요.
  자꾸 주민이 방지턱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해 줘 가지고 사고 나고 또 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그런 경우를 볼 적에 저희 구에서는 본위원 생각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나 연락을 좀 한번 더해서 어느 지역이 위험한가 재검토를 해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해서 오늘 본위원이 약간 거기에다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 이 지역은 위험하다 동에서 실태조사를 한번쯤 해서 올리는 방도로 이렇게 한번 구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실태조사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물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영을 해 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마철 대비해서요, 하수관리 준설공사 당초계획이 90㎞ 올렸었던 것 같아요.
  211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45㎞ 완료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두지 위원    그럼 50% 준설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마철 지난 다음에 준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뇨,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단순하게만 적시를 해서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 하수도 준설이 매년 기계준설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준설원들이 나가서 수동식 준설기계로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간 저희들이 목표량이 90㎞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기 대비로 해 가지고 준설목표는 다 끝났는데요, 다만 하반기에도 계속 장마가 지고 난 뒤에도 준설물들이 떠 내려와서 적치가 되면 준설원들이 하반기에도 내년을 대비해서 계속 한다 그런 뜻을 여기에 적시한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러면 현재는 불량지역은 없는 것으로 봐도 이상이 없겠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불량지역은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직접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동에서 받아 가지고 준설문제는 아주 최우선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과장 말 믿고 불량지역이 없이 배수가 다 잘 될 것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10쪽 소하천 정비하고 내내 하수도 관거공사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게 약 몇개 정도 진행중에 있다고 봅니까?
  2개를 합쳐서, 정확한 숫자는 안해도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은 하천정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요, 저희들이 하천정비는 시행 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이 완공이 됐고요,
최두지 위원    그럼 3건 남았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게 하고 앞으로 향후에 추진되야 될 개발제한 구역 내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건을 지금 예산에,
최두지 위원    아니 과장, 지금 발주해서 현장이 몇 곳이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하천이 3군데가 있고요, 하수도는 5군데입니다.
최두지 위원    5건. 거기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8군데 다 이상 있나 없나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현장은 저희들이 물론 수시로 나가서 순찰합니다마는 각 곳마다 감독관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감독관님들이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 시기가 어떤 여건이 됐든간에 적절한 시기에 맞지 않다 보면은요, 이 우기에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어요.
  제가 뭐 어느 곳이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을 한군데 목격한 바 막 땅을 파서 밑을 기초를 콘크리트 쳐서 넣는데 그 날 오후부터 소나기가 쏟아져서 공사입찰한 사람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토사가 소하천 정비하는 목적외에 다시 토사가 쌓여 가지고 그것을 또 끌어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단 말예요.
  그리고 그 성하던 길이 그것을 파므로 해서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것을 그냥 공사입찰 해 가지고 업자가 공사하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금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발주 시기를 적절하게 맞추어줘서 양자간에 다 피해가 없도록, 구민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업자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지금 가 보십시오, 현장에 전부 비닐 쳐 가지고 토사 못 내려오게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독관에게 위임했다 그렇게 답변만으로 갈음하는 것 보다는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우리 중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챙기는 맛, 또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을 좀 잠재울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구청 직원 하나 안 오고 동사무소 직원 하나 안와 본다는 소리가 빗발치듯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민원이.
  그런 부분을 감독관에게 위임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관계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들은 좀 수시로 시간을 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도 들러서 가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지금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지적을 안해 주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비닐을 씌워서 해 놨다고 하는 곳은 제가 순찰 돌은 것은 정생동 입구에 석축공사를 하고서 상대편 도로 쪽에 비닐을 덮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쪽에 하천에 비닐이 덮여 있는 곳은 목달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목달천 석축이 일부 크랙이 가 가지고 일부 비닐을 덮은 곳이 있습니다마는 공사시행 중에서 덮인 곳은 그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상대편 쪽에 원래 비탈면이 처리돼 있는데 상대편에 석축을 쌓다 보니까 흙을 저 쪽에서 제켜 놓은 것을 그것을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원 지반은 그대로 있는데 토사가 혹시 밀릴지 모른다 그래 가지고 우려해서 덮어 놓은 곳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뭐 꼭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하고 탓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정말 우리 구청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살림이다, 내 공사다 라고 하는 마음을 첫째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입찰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준공기간이 어느 때 쯤 될까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차라리 우기를 지나서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우기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공사를 발주하든가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보고서 209페이지요, 도로개설 및 시설정비 하셔 가지고 지금 도로개설 사업도 하시고 자전거 정비사업 같은 것도 하시고 이러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을 시공을 할 적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시공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시공 공정에 따라서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 설계는 대전광역시에서 설계적용 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책자를 매년 발행을 해 가지고 품이라든지 공법의 적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하셔 가지고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기층이면 재질이 뭘로 해서 몇㎝, 아스팔트가 몇㎝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이 몇㎝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 도로 설계를 할려면 도로기능이라든지 주변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에서 설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책자를 마련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는 우리가 포장이라고 하면 밑에다 자갈 까는 것을 보고 보조기층이라고 하고 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 다시 아스팔트를 한번 깔거든요?
  그래서 층으로 말하면 3개 층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보조기층이나 동상방지층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보조기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20m 미만 도로에서는 보조기층을 50㎝로 하고 그리고 기층 두번째 아스팔트로 까는 것을 10㎝ 그리고 표층을 5㎝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전거 도로는요?
○건설과장 구본길  자전거 도로요? 자전거 도로는 재질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투스콘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6㎝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붉은 색을 띤 그것이 6㎝다, 6㎝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투스콘.
김두환 위원    6㎝면 한 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도로가 누더기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환 위원    자전거 도로가 됐건 일반 도로가 됐건.
  도로파손되서 민원신청 들어온 것 전반기 동안 몇건 있었습니까?
  뒤에 보면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서 여기에 나온 접수처리한 것 303건 이게 전부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생활민원 처리반들이 나가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간단한 생활,
김두환 위원    도로파손된 것,
○건설과장 구본길  파손되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로원이라고 해서 도로기동반이 별도로 토목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두환 위원    이것하고는 틀려요 그럼?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몇건이나 되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자료를 지금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됐든 아니면 관내 20m 이상 도로가 됐든 그렇게 누더기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 누더기가 진 원인을 규정하자고 그러면 몇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대로 이상에 누더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복구가 서로 층이 틀려 가지고 생기는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포장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중차량들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지금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투스콘이라든가 아스콘이 파손되는 것이 거기에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진입로를 지나가야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자전거 도로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생기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지금 6㎝라고 하셨는데 6㎝도 사실상 안되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6㎝라고 한 것은 표준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종전에 5㎝에서 6㎝, 7㎝까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차가 인도부분을 지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파손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이 많이 다닐 것이 예상이 되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주차장 진입로는 그러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 주차장 진입로는 6㎝를 두지 않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더 조건을 부여합니다.
김두환 위원    어떤 조건을 부여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대개가 차량 진입로 허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허가를 해 주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만큼, 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인 경우는 밑에다 보조층으로 콘크리트로 층을 두게끔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두고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은 안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진입도로는 별도로 허가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누더기 되는 부분에서 각종 공사를 얘기하셨죠?
  그 공사를 했을 적에 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누더기 진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두환 위원    아니 공사를 할려면 굴착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포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굴착허가를 해 줬을 경우는 굴착 복구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허가자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허가조건대로 뭐뭐를 이행해서 복구를 해라 하고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두환 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두가지 방식 다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현황에 따라서 나눠서 하죠.
김두환 위원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뭐 가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서 나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방식중에 어떤 방식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말로 날림이라는 성의가 없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도로의 파손도 문제지만 이렇게 거의다가 포장이 돼 있는데 비오면 다 물웅덩이가 집니다.
  지금 우리 최두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에 성의를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다 누더기가 져 버리고 비 조금 오면은 군데군데 물 웅덩이가 생겨서 이런 광역시 한복판에서 보행통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참 저번에 해외를 나가서 독일을 가 봤는데 제가 독일에서 우연치 않게 도로를 파고서 공사를 해서 그 도로의 단면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이 그냥 치밀하고 단단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 단면 자체가.
  저희 동네에서도 도로가 파손되서 몇군데 보수도 하고 새로 시설도 해 볼려고 합니다마는 참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나라가 멀쩡한 백화점도, 멀쩡하지 않았으니까 무너졌겠지만요.
  백화점도 무너져, 다리도 끊어져, 도로는 누더기요.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독일에서는 보도를 까는 사람도 우리 나라에서의 장인 취급을 받고 대단한 보수를 받고 대단한 직업의식이 있다 뭐 현지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의 부서로서,
○건설과장 구본길  공사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의 시지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로의 기층은 어떤 재질로 해서 몇㎝를 해야 되고 포장은 몇㎝를 해야 되고 이 자전거 도로의 기층에나 이런 단면에 대해서 어떤 시공을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안되는 게 불법 주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데 4차선 도로를 대부분 보면은 1차선은 전부 주차장화가 돼 있어요.
  특히 야간에는 거의 100% 주차장입니다.
  특히 덤프트럭, 버스, 트럭들을 많이 대 놓는데 이것은 어떤 어떻게 강화를 한다든가 이 뒤에 내용을 보면은 향후추진계획 보면 좋은 말을 전부 나열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대로 실행이 되야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해서 격려와 또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주차단속을 작년에는 얼마 안하다가 금년부터는 시 전역에 걸쳐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의 한계도 물론 있고 또 주민들의 여건, 도로의 여건 이런 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또 주민의 의식 이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 5월말 현재 1만9,000대 정도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했고 또 우리 관내에 시청 직원이 와서 단속한 것이 한 5,800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것이 과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족스러운 그러한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 계몽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지금 시의 역점시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주차단속원을 지금의 3배 정도를 더 시에서 일용직으로 계약직으로다가 뽑아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또 주민들도 참여분위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야간단속은 안하죠? 야간도 단속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야간단속도 그동안 특히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천변도로 이런 데에 화물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단속도 하고 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달에 한 2번 정도 저희 직원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워낙 여건이 뭐하다 보니까 또 도심이다 보니까 이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차량소통이 적은 천변도로라든지 아파트 주변 이런 데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500필지의 불부합 토지가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그게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150건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많은 실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거의 뭐 100% 가깝게 정리되야 되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최두지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획기적인 무슨 단시일내에 불부합 토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불부합은 종이도면에서 전산화 하는 작업에서 오류되는 사항을 발췌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필지, 한 필지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프로그램당 소요가 됩니다.
  지적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매우 시간이 요하는 일이라,
최두지 위원    그러면 전산만 지금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도면에서 전산으로 하는 작업과정에서 오류가 0.05라도 오류발생이 사유가 발생합니다.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 5만4,578필지는,
○지적과장 이규학  중구 전체 필지수를 말씀드립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전산이 빨리 되야 되지.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보고서 228페이지요, 새주소 부여사업 유지보수 해서 제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유지보수 홍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두환 위원    얼마나 지금, 올해 예산 얼마 정도 되죠?
○지적과장 이규학  올해 예산 세운 것 말씀이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올해 예산서가...
김두환 위원    아, 됐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8,000만원 세웠습니다.
김두환 위원    뭐에 8,000만원이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유지보수비에.
김두환 위원    유지보수비에 8,000만원이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신설되는 부분해서.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이것을 지금 기존 주소하고 병기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상이나 외부로 나가는 공문상이나 세금 고지서에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교통과도 나왔지만 과태료 부과할 때라든가 아니면 세금 납부할 때라든가 우리 관청에서 이 중구청에서 나가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공문서에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다 병기를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병기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나가는 데도 다 병기해서 나갔습니다.
  4만1,855필지.
김두환 위원    이것은 지금 제가도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홍보를 어쨌거나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추진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과장 이규학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의식이 전환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26쪽 자료에 보면은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5개 구에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중구가 제일 낙후됐다.
  지금 도심공동화가 가장 가중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거래로 우리 중구도 묶였는데 그것도 기간이 1, 2년도 아니고 아마 똑같이 2003년도 2월17일부터 2008년도 2월16일까지 5년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나온 기간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아니 한번 이의도 하고 반대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이규학  기간을요?
임흥수 위원    아니 기간이고 뭐고 우리 중구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이 중구가 좁아서 될 거냐 뭐라도 좀 풀어서 우리 중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차등으로 좀 대해 줘야지 5개 구를 다같이 똑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묶는다면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개중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은행동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부동산 값이 상향된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곳을 빼 놓고는 거의 다 여러 가지가 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이의신청이라도 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의신청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다고 해서 반영도 안되지만,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 것을 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을 보니까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녁에 보고 자료는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부동산업소는 약 한 2003년도 보다 20개소가 증가가 됐고 그런데 단속실적은 약 한 6개소 이렇게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런 상향, 하향, 또 기각 이런 것 등등을 볼 때에 2003년도 것이나 2004년도 것 별 편차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과장님 혼자 못하시면 의원의 힘이라도 입어서 한번 이게 관철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을 한번 좀 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중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실정을 많이 반영을 하고 싶지마는 그것이 관철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임흥수 위원    그 허가실적이 51건에 65필지라고 했는데 6월말 현재.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 1월부터.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6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이 허가에 기각된 것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불허가 처분된 것도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불허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한 3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불허가는 원인이 왜 그래요?
○지적과장 이규학  이용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산다 하면 불허가 처분 대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것은 한번 관철이 안되면 아예 한번 해, 두번 해, 이렇게 열번이고 한다면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중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데서 얘기를 해 주셔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시에도 각 분야별로 회의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다는 것을 중구가 알아야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제1차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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