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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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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호선의건
  3. 2.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간사호선의건
  3. 2. 구정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활기찬 사회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호선의건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이규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윤석순 위원께서 이규진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규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규진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규진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위원회 간사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변함없이 각별하신 관심과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중 저희 사회산업국 총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만두레는 우리 대전광역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이규진 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자원봉사 업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원봉사 업무는 금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자원봉사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보험혜택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혜택이 있는데 이 만두레 자원봉사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대전시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에서 연초에 200만원하고 저희 구에서 200만원 각 동별 복지만두레 400만원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금 가지고 복지만두레 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용비하고 거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며 앞으로 본제도가 금년내지 내년까지 정착이 되면은 그런 문제도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어떻게요? 다시요!
이규진 위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점수를 주게 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죠.
  점수 배당을 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복지만두레는 이제,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만두레가 자원봉사하고 성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 복지만두레는 대전시 차원이고 자원봉사는 전국적으로 되서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대전시만 복지만두레가 현재 창설이 돼 가지고 금년도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격이 거의 같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자원봉사예요, 결과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어떻게 보면 성격이 엇비슷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기존 봉사단체하고 혼동이 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시하신 시장님께서 직접 저희 구 예를 들면 목동, 부사동 등등해서 지금 각 대전시내 76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다니면서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포괄적이고 기본적이고 아주 좋은 복지만두레 시책이다 하는 것을 설명중인데 제가 시장님만큼 위원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이미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마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우수한 사례다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 사례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복지만두레가.
  그래서 더 힘내 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열변을 토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충청하나은행에서 도와 준다든가 각 대학에서 도와준다든가 해 가지고 복지만두레가 상시에 스스로 어떤 지원체제가 사유가 발생됐으면은 관에서 개입하기 전에 주민 자율적으로 기동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되는 그런 이웃돕기 운동인데 이것이 더 발전되면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히트칠 것이다 해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규진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보면은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자원봉사계가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그러면 여기도 계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
  담당관만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광역시에 계가 있고요, 각 구청에는 전담 직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전담 직원이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것 보면은 자원봉사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중복이 되요, 전부다.
  거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고요.
이규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점수제로 해 가지고 점수가 많으면 어떤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는가 봐요.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면은 그 사람한테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그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복지만두레가 거기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도 우리 이위원님만큼 조금 의문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것은 더 기초적이고 더 광범위하고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인센티브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주민 자율적으로 스스로 소위 지방자치 행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의 붐조성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서두에 제일 먼저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만두레 세대가 1,497세대 약 1,500세대 되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6월30일 현재 자매결연율이 95%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데 칭찬을 받다 보니까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그래서 시에서는 목표가 늦어도 내년말까지다, 저희 중구는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정착화 되서 이것이 활기있게 하다 보면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기존 자원봉사체제라든가 이런 것과 확실히 구분이 되고 아니면 같이 포괄적으로 이웃사랑운동에 포함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노인들 야간 출타시에 모자 만들어 준 것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그때 여기 오셔 가지고 예산 책정할 적에 그 모자를 좀 바꾸라고 그랬는데 파출소장이 모자 가져온 것을 보니까 여기 샘플 가져온 모자하고 똑같아요.
  그 모자를 과연 사계절을, 보니까 천 자체가 여름에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겨울에 사용이 불가능할텐데 그때 당시에 샘플을 바꾸라고 했는데 샘플 가지고 그대로 모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시죠, 왜 그렇게 했는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당초에 시작은 경찰서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규진 위원    경찰서장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모자를 보니까 겨울에는 사용을 못해요, 보니까.
○위원장 김태경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예산책정 과정에서부터 야광모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야광모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슨 보온 뭐 이런 쪽 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주다 보니까 야광에 가장 효과가 높은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적으로 경찰쪽에서 추진한 업무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을 그쪽에 의사전달 했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초 모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의문사항이 뭐냐면은 겨울에 과연 노인들이 그 모자를 몇사람이나 썼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사람도 사용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주면 노인들이 겨울에 안 씁니다.
  쓰고 다니는 사람 한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몇군데 가서 노인들 모자관계 체크를 하니까 겨울철에는 한사람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 만들어 주면은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 줘도.
  야광모자를 해 줘도 보니까 그것은 괜히 예산낭비만 됐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또 금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지금 이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예, 최두지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가 정말 내무도 중요하지마는 사회건설 쪽에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사회산업국 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 정말 저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사회보장 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라 하면은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사회복지 국가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아까 정원 보니까 104명 중에 103명인데 환경보호과 고용직이 한 명이 결원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언제쯤 결원됐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충요?
최두지 위원    아니 언제쯤 결원이 되서 지금까지 나왔느냐 그 얘기죠, 결원된 지가 언제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한 1년 반전부터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결원 후 지금까지 보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운전기능직인데요, 지금 요새 운전기능직을 별도로 모집을 않고 운전기술이 대중화 돼 가지고 기존에 환경요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원되지 못하고 환경요원들이 정작 고가장비는 장비가 현대화 되다 보니까 인원이 더 늘면 안되거든요?
  자연감퇴되는 것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1명이 결원 상태인데 앞으로는 결원 될 적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히려 축소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충원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능직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정원 T/O를 너무 많이 받은 거네요? 103명만 받아도 될 걸.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저희가 조직관리 파트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감된다고 그러면 감조치 한다든가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사실은 지금 고용창출도 문제고 한데 T/O를 받아 놓고 충원을 안하고 1년이 넘도록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력 관리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사실 만약에 환경보호과에서 정원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타 부서에라도 넘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부분인데요, 참 복지만두레는 본래 당초 목적은 정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를 합니다.
  복지만두레가 우리 대전에서 탄생되면서부터 크고 작게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이 구비에서 200, 시비에서 200 해서 연간 지원금이 400인데 그 400만원의 사용목적조차 지금 달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뭐 어떤 데는 운영비로 쓰고 어떤 데는 사업비로 쓰고 또 사업비도 모자라서 회원들한테 다음은 월회비를 얼마씩 더 걷어서 더 지원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전액을 운영비로 쓰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릴까요?
최두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 보조금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 성립 과정서부터 걱정을 많이 들었었습니다마는 시의 운영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침이 금년도 3월쯤에 최종 확정이 되서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 각 구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질의도 시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정립을 해서 지침이 지난 3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은 운영비로, 사업비로 쓰는 돈이 아니고 운영비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운영비 내용 중에는 조금 전에 이규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회원들 활동에 따른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이라든지 또는 조직을 운영하려니까 뭐 컴퓨터를 산다든지 또는 회원들 조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무슨 회의비로 일부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비의 목적이 규정이 되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이제 시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초창기의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각 동에 시달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한번 다 점검해 봐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로 쓰도록 돼 있는 것을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은 회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회의도 월례회의도 매월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2개월에 한번 하는 곳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체계라든가 사업 지원비의 활용도라든가 용도라든가 또 정기적인 월례회라든가 분기회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도 각 동이 공히 일관성 있게 운영됐을 때 잡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비교 평가해서 잘 될 수 있는 경쟁력도 하나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는 이 복지사업 자체가 뭐 잘못돼 가고 있다, 또 왜 만들어졌냐고 따지고 싶지 않고 이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과 또 운영계획이 일정하게 되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점검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걱정하시는 것을 들은 바도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과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지금 위생과라고 그랬죠?
  165쪽을 봐 주시면요, 제가 질의는 좀 길게 하더라도 요약해서 해 주시면 그 취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너무 구차하게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165쪽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 육성해 가지고 지정관리를 152개소 향토음식점 10개, 모범음식점 144개소 참 열심히 하실려고 합니다마는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들이 정말 관리상태에서 상당히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 그리고 환경과도 직결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그 직원 전체가 좀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서 좀더 차원높은 음식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성대책을 보면은요, 뭐 시설 개선자금도 지원을 하고 또 상수도요금도 좀 감면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을 보면은 1업소당 월평균 2만7,7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이지마는 많은 숫자에 주니까 뭐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고 보지마는 그 효과면에서 지금 국장님이 느낀 바대로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업소가 엄청 많은데 그동안 지정관리된 152개 하고 우리가 음식점 관계가 전부 다 합하면은 6,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152개면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0.4%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차별을 둬서 많이 준다고 하면은 다른 데하고 지금 소위 지정관리된 152개 업소하고 지정이 안된 업소하고 차이가 그렇게 엄청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도, 계도, 홍보를 해서 뭔가 선의의 경쟁도 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같이 연계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모으고 있거든요, 기금을?
  내년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내년 이후에는 그 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쯤 내년 이후로는 그 기금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두지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요, 2만7,700원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만큼 작건 크건간에 지원을 했을 때에 반드시 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촛점을 맞추고 싶고요.
  지정업소를 단계별로 본위원 생각은 지금 152개소를 금년도에 지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한차원 높게 모범업소로 발전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바로 아까 국장이 얘기한대로 뭐 거기가 거기인데 또 다시 다른 업소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52개라는 것이 지금 현재가 그런데 이게 신규지정도 지정이지마는 기존에 모범업소로 돼 있던 음식점도 모범 음식점을 하는데 심사를 해요,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 안 맞으면은 지정을 취소를 하거든요.
  이미 돼 있던 업소도 수시로 시설점검을 해서 그 기준에 이하되면 지정업소를 또 취소시켜 버립니다.
최두지 위원    예, 됐습니다.
  뭐 그것을 취소시키고 점검을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내 얘기는 더 많은 업소들을 단계별로 다 끌어올려라 그런 얘기죠.
  그 정해진 지정업소 152개소 심사해서 한 두어개 탈락되면 다른 놈 지정해서 하지 말고 1단계 152명 2004년도에 했다고 한다면은 그 양호한 모범업소로서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듬해 내년도 2005년도에는 또 150개를 상향시켜서 모범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계획을 좀 가져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두지 위원    한가지 하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길에 더 묻겠습니다.
  164쪽 보면은요,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 차원에서 점검업소가 513개소에서 위반업소가 87개소 이렇게 됐고 그 대상업소로 따지면은 약 50% 정도 했습니다마는 조치내역을 보면은요, 고발 13건, 허가취소 38건, 영업정지 15건, 시정경고 2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강한 조치가 고발이죠?
  검찰에 고발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경찰에 고발합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또 합니다.
최두지 위원    그 형사처벌까지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뭐 영업취소는 당연하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죠, 영업취소도 사유가 되야 되죠, 그것도.
최두지 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허가취소는 저희들이 하죠.
  사유별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하는 행정처분이 있고 또 저희들 단속 않는데 경찰에서 스스로 단속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이 다시 검찰에 넘겨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형이 확정되면 또 어쩌면 이중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예, 퇴폐업소나 변태업소는 정말 근절이 되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예방차원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고발하고 허가취소 하면은 지금 경기도 없는데다가 많은 업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이 쪽에서는 행정조치 한 것으로 성과 결과를 이렇게 보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실제 당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기 전에 야속하다고 할 거다 이 말예요.
  그리고 모든 업소들이 고발이나 허가취소 하는 꼭 이런 접객업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생계수단 최후의 생계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나마도 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다 하면은 이 또한 행정기관에서 대책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라고 거꾸로 따져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실업자 구제대책도 지금 호소하고 있는 판에 말예요, 하고 있는 영업까지 못하게 해 가지고 홀딱 물 말아먹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도 또한 행정적인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고발이나 허가취소가 있기 전에 좀 직원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예방차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게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예,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방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러한 무허가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있는 유천동 같은 소위 말하는 홍등가 지역에 그러한 퇴폐 변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업주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업소계도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러한 위해요소들을 지도를 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차원의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퇴폐 변태업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51개소의 영업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숫자예요.
  물론 그런 공적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사전예방책을 가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소가 고발이나 허가취소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피해자로 남는 결과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전력을 좀 투구하셔서 정말 1년에 한, 두건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해서 전업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식품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래에 불량만두로 인해서 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만두사건을 봤을 적에 그 발단이나 적발한 것이 한 경찰관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발단이 됐다고 신문기사에서 읽었는데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이 내용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신문지상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 가면서 예방단속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석교동에서도 우리가 신문에 났죠? 경찰에 한번 우리 관내에서 만두사건 이후에 석교동에 뭐 하나 입건된 적 있죠, 경찰서에?
  돈가스 소스제조업체인가 있죠? 신문에 났었죠?
○위생과장 강석룡  아, 성일식품이라고요.
  저희 단속반하고 검찰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적발이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한번 대대적으로라도 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소규모업체 같은 데를 단속을 하면서 우리 행정력은 많이 대단히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명예식품 이런 분들을 선발하게 되면 자기 지역을 주로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년마다 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한국 부인회라든지 YMCA,YWCA 등 소위 비정부기구에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받은 인물 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간 한 40일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분기 한 10일 정도 주로 이제 이 분들을 투입하는 단속업무는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재래시장에 식품수거업무를 보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어떠한 간섭을 배제한 채 활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분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단속 공무원들의 어떠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비정부 기구에 우리 단속업무를 노출시키는 제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활동을 펴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 분들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차출은 했지만 저희 단속 반원하고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일식품이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위반내용이나 아니면 그 후.
○위생과장 강석룡  위반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아마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청문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부적합 3, 이게 점검 결과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점검해 가지고 부적합 사유가 발견된 업소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세 곳 어디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을지대 병원하고요,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병원에 두 개소가 있는데 직원식당 하고 충대병원 영양실 하고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다 종합병원 식당이 이렇게 적발된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무료급식소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위생과장 강석룡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 가지고 시설개수 사항을 적발해서 사회과로 통보를,
김두환 위원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한군데도 이상없이 다 적합 판정을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회의 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한번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항상 옳은 얘기일 수는 없겠지마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실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지 회의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예?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보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으면서도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울러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부끄러운 얘기일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 나라가 이 식품, 음식에 대한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조금 낮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아까 명예식품 감시원들 실질적인 권한이 개별로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일선 행정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이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단속업무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아까 다른 업소 얘기를 하셨지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 위생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회의 때가 아니라도 우리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연말에 가서 감사 때 다시 또 1년 동안 어떻게 해 왔는가를 또 여쭤보게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타당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좀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지원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실적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좀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경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금년도 6개 업체에 671만6,000원 지원됐네요.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앞에 실적이 나온게 지금 6개 업체에 671만6,000원입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현재 우리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한 건인가 그렇죠?
  금년도 현재 6건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거죠.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홍보내용도 여기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들이 중구 지역에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6건이면 없는 것 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임대료 지원이라도 많이 받아 가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가 되겠습니다만 동구는 금년도에 한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이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 지원이 671만6,000원이 6개 업체에 약 그러니까 110만원 꼴 남짓 지원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매월 지원하는 겁니까, 연간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1년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임대를 했을 경우 3개월 후불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이 금액별로 다 다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뭐 한 25%, 월 임대료에 25%도 있고 많은 것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1,000만원 임대료의 경우는 10%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위에 소상공인 지원센타 지원상담 해 가지고 33개 업체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두지 위원    전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금액은 얼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억해서 그래서 먼저 지원해 주면 예산이 끝나면 끝납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이미 끝나서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하도록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 아주 말씀 훌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상공회의 돈이네요?
  우리가 추천만 해 주면은 가능한 그런 돈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두지 위원    물론 뭐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이 5개 구로 나눠지면은 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속된 표현으로 먼저 타다가 사업 활성화에 쓰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 더더욱 노력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관내 특히 중구는 말예요, 정말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는 발 벗고 뛰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4페이지 보시면 석유판매업소 점검해서 점검결과가 지금 5개소 시정 이렇게 돼 있네요? 4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한번 1회 한거죠? 지금 5월24일에서 6월10일까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수시점검도 할 수 있고 우선 이번에는 1회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5개소 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보니까는 가격표시판 관리상태로만 가지고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를 보면 석유판매업소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점검한다는 것은 10월중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5월달에 안하고? 전반기에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해서 이상없이 됐다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하반기에도 또 역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한다는 이런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107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107개를 다하는 거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 성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거기 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하나는 여기다 놓고 가고 하나는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지고 가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석유의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정당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하시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두번째로 177페이지 보면 부정축산물 단속 이렇게 하셔 가지고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 정육점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속?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부정축산물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도살을 해 와서 판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은 저희 단독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하고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시에서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축전염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마는 만약에 어떤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차원에서 축산물에 대한 무슨 병에 감염이 됐다든가 그런 조사는 안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들이 방재단 구성이 돼 있고요, 축산물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식약청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재단에서도 의심 가축이 되면 신고가 되고 저희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즉각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심 가축이 발생이 되면은요, 그래서 주2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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