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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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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07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115쪽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5개 과의 예산은 376억6,671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증가된 210억1,751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가용예산은 586억8,4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15억7,770만7,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259억8,466만6,0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11억2,185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40억5,980만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50억2,266만9,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290억8,2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5억684만3,26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8억8,000만원과 계속비 134억4,711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143억2,711만5,0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2억4,851만8,740원은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녹지관리에서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외 3건 등 사업비로 32억2,872만5,930원을 집행하고 8억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8,803만1,070원을 불용처리하고 도시개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6억9,929만7,700원을 집행하고 134억4,711만5,0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으며 1,826만6,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개발 예산에서 5억4,969만4,610원을 집행하고 4,222만39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축과 예산으로 총예산액은 25억8,461만3,000원이며 5억9,936만7,110원을 집행하고 19억6,791만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733만4,89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해복구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과 별관청사 신축비 19억5,891만1,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175억5,188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억9,484만7,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235억4,2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30억526만3,46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73억2,748만6,000원과 사고이월된 23억6,215만4,000원을 합한 96억8,96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억5,183만1,5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관리 부분에서 16억2,461만7,390원을 집행하고 대흥동 426번지선 암거시설공사가 공기부족으로 1억7,84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중촌동 413번지선 박스시설공사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되어 2억4,989만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억8,012만6,6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부분으로써 22억748만5,140원을 집행하고 대사동 축대, 옹벽복구 공사외 7건등이 공기부족으로 16억2,877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구완천 피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3억1,677만4,000원을 합한 19억4,554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507만6,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관리비에서 29억5,859만6,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유등천변 가로등 설치공사비 24건외 공사기간 부족으로 55억9,087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안영동 215번지선 재해복구 공사비 외 9건도 공기부족으로 17억9,548만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총 73억8,635만8,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5억8,638만5,0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17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34억7,040만4,00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34억6,623만3,1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17만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144억6,788만6,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로써 예산액은 88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5억7,765만2,000원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144억3,2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5억9,870만7,920원을 집행하였으며 51억4,094만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2,0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안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83억2,853만원이며 244쪽 세출예산액은 18억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7억3,575만3,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85억4,075만3,000원입니다.
  여기에서 75억4,965만6,0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8,887만3,000원은 계속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1,222만3,920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2,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734만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44억4,9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1억8,022만8,373원 중 수납 총액은 44억7,166만7,417원이고 미수납액은 87억1,014만8,926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3,382만7,000원은 결손처분하고 85억7,632만1,926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43억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34만5,000원을 합한 가용예산은 43억4,934만5,000원이 됩니다.
  18억4,140만1,920원을 집행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공사가 공기부족으로 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24억6,794만3,080원은 예비비등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질의가 끝난 후에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입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48쪽 지금 도시개발과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면 예산 현액이 지금 290억이거든요?
  전월 이월된 것 플러스 시켜서, 지출이 140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물론 공기나 공사 성격상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많고 또 지금 현재 지출액이 140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불용액이 2억4,851만8,740원 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적은지 예를 들어서 이 지출한 금액에 한 5% 절약만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훨씬 넘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렇게 절약이 안 되며 실제 모든 것이 입찰을 보고 입찰 수수료를 뺀다 하더라도 뭐 한 5%를 지금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 처리가 너무 적다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건설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건설과는 적은 예산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억5,000 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난해 총 예산액이 저희가 약 290억이고요, 지출원인된 게 163억, 그 중에서 140억이 지출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시이월 금액이 8억8,000인데 이 내역은 2002년도 3회 추경 때 그 때 2건의 사업비가 보조내시 돼 가지고 사실상 당해년도 발주가 안된거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8,000하고 보문산 교통광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억이 내려 와 가지고 그 2건이 8억8,000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보문산 교통광장은 아직까지 집행 안했지만서도, 그래서 명시이월은 이 2건이기 때문에 이 사유는 3회 추경에 계상되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사업은 134억인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까지 마무리 하기로 한 주거환경 1단계 사업 부사2, 문화, 대사, 목동, 선화 그와 같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에 금년도분으로 이월된 사업이 134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지출액이 139억인데 불용잔액은 2억600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일반 공원녹지 사업비에서 1억8,800 정도 그 다음에 도시계에서 일반적인 관리비로써 1,8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산림사업에 4,200만원 해서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2억4,800밖에 안되는데 예산액이 계속사업비가 130억이 금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 139억에 대한 2억 정도 밖에 불용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입찰보는 경우는 낙찰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그때그때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일부 설계변경 반영을 해 가지고 낙찰잔액은 집행한 사례로 단위사업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게 처리를 해서 지금 불용액 처리가 적었다, 왜 그러냐 하면 1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남는 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 절약을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더 나와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서 나온 금액을 다시 모아서 다른 사업에 썼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잘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 드리고 따라서 149쪽에 감리비 있죠?
  감리비 5,860만원 세워놓은 것 중에 지금 지출이 3,000만원이고 불용액이 2,86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비를 중간 정산을 해서 이 금액을 지출하는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감리비가 5,860만원 세워놓고 실제 입찰을 해서 지출한 것이 3,000만원인지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2,86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까?
  149쪽.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이 보문산 뿌리공원 옆에 보도교를 설치를 했거든요.
  감리비가 당초 예산서상 5,800이 책정됐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으로 원인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 2,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3,000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수의계약으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사실 대전 지역에 강구조로 해서 교량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감리업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엔지니어링업체인 신화에 계약을 한 것인데요, 그 쪽에 도로라든지 간교 길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 감리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감리를 보는 회사는 건설회사 자체에도 감리를 같이 병행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법에 의해서 감리업을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요.
  일반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하고는 별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감리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발주한 공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를 돈을 주고 선정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그 감리회사서 건축과 관련해서 감리를 할 때 매월 아니면 주당으로 우리 구청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보고서요?
윤석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보고서는 당초에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일보든, 주보든, 월보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주간 단위 같으면은 지난주에 사업 시행 감리 한 것 또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것 그것에 대한 실정보고를 받도록 돼 있고 이것은 각 감리건마다 감리용역 계약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그 성격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원인행위를 할 때 우리 도시개발과한테 감리한테 어떤 용역을 했을 때 주로 월단위로 받습니까? 주단위로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용역 대가는 엔지니어링 기술 표준품셈에 의해서,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감리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보고서를 받죠.
윤석순 위원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3일에 한번 나가든지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녜요, 용역을 발주할 때.
  왜 이 감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실제 감리에 의해서 그 건축이 얼마나 틈실하게 잘 지어지느냐, 또 따라서 조금 나쁜 말로 좀 이렇게 잘못돼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또 따라서 우리 건축에 관련돼 있는 감독관들 또 현장을 살펴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 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무관청인 도시개발과에서 감리를 맡겼을 때 그 주간보고를 월단위로 받느냐 아니면 주단위로 받느냐 또 계약할 때 평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단위냐 월단위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기가 절대공기가 좀 장기적인 것은 월보로 받고 있고요, 공기가 짧은 것은 주보로 받는데 이것은 그래도 공기가 한 1년 됐기 때문에 월보로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단계에서 종합적인 감리보고서를 별도로 성과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감리를 받을 때 우리 주무관청에서 그 감리에 따라서 현장 건축 감독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이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열납관이라고 하죠, 열납관.
윤석순 위원    그 감리를 할 때 실제 감리를 와서 정확히 했는지 그것은 물론 감리회사를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무 관청에서도 역시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현장확인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고 있죠.
윤석순 위원    그러한 모든 서류는 우리 지금 각 사업부서에 비치가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금번에 상당히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부분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급을 해서 주는 만큼 우리도 확실한 감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감리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 특히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가서 일 하세요.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영선관리 있죠,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억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은 545만원 정도를 절약을 하셨네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금액에 비해서 불용액 처리는 뭐 적은 돈으로 보는데 이 적은 돈으로 보기 이전에 실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을 하셨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쓰셔 가지고 그런데 그 영선관리 쪽에 실제 부족한 것 아니예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한 것은요, 저희들이 공공요금,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물론 잔액인데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불용액으로 500만원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절약, 절약 하다 보니까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만들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다면 실제 절약을 한다면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이 절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5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생색내기 밖에 되는 게 아니예요.
  실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좀 적다고.
  적은 데 써야 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물론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는데 써야 되는 부분을 집행을 하고 시설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분명히 돈이 적다고요.
  적은데 여기 저기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모아서 지금 500만원 정도를 절약을 시켜 놓으셨는데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00만원을 남겼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남겨 놓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배정을 해 놓고 충분한 시설보수를 해야지 지금 우리 구청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실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 많거든요.
  물론 예산 면에서 예산을 짤 때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주무 부서라든지 주무 담당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매칭을 해서 써야 될 돈은 써야지 이렇게 예산을 남겼다고 그래서 좋은 일은 아녜요.
  그래서 본위원이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쓸 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뭐 5%를 절약한다, 그러면 2억이라면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예.
윤석순 위원    1,000만원인데 지금 500만원 절약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적다고요.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예산에서 또 절약하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를 지출하지를 못한다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확실하게 필요한 예산은 올리세요, 올려서 필요한 부분은 써야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우물쩍하게 넘어가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죠.
  특히 우리 구청 관련한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은 쓰시고 또 꼭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을 하셔야지 무조건 2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쓰고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생색내기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 관련 담당자분들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은 하시고 또 물론 많은 예산을 절약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꼭 예산을 많이 써서 많이 남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이 필요할 때는 쓰시고 적더라도 적은 대로 또 올리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밀려나가다 보면은 실제 우리 구청관리 건물 청사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가셔서 업무 보세요.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은 자체사업 예산을 보면은 4억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631만560원을 불용액 처리했거든요?
  이게 어디 자체사업에 지금 명시이월이 됐으며 불용액이 왜 3,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예산 자체가 위에서 보면은 건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사업비에 자체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비인데요, 우선 지적하신 중에 명시이월된 것은 우리가 어남동 소하천 복구공사 작년도에 수해가 발생돼 가지고 수해에 따른 복구공사를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작년도 10월달에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저희들 하천사업이 총 작년도 집행한 것이 26건인데 26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2,627만6,00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게 금년에 공사집행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금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마무리가 다 됐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가서 업무 보세요.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76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보면은 31억3,925만5,000원이 예산액이 서 있죠?
  그게 지금 지출을 31억3,720만3,640원을 했어요.
  하고 지금 불용액 처리가 203만1,360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불용액 처리 203만1,360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19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만1,360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어디어디 것을 지출하는데 이런 돈을 쓰셨죠?
○지적과장 이규학  충남기업사 매수할 때 잔금을 지불한 것 있고 컴퓨터 구입 있고 디지탈 카메라, 레이져 프린터기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충남기업사는 완전히 매듭이 끝난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끝났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거기는 법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다 넘어와 있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실제 이 예산에 땅 구입비가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실제 그게 다 집행이 됐으며 또 실제 거기 짓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는지.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금 이전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산만 세워 놨을 뿐이지 실제 우리한테 보고를 안해 줬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최소한도 사회건설위원장한테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해 주세요.
  또 일일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서 확인하는 것 보다는 집행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간접보고라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아, 이 예산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집행을 했구나 하는 부분은 서로 이해가 빠른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적과에서 땅 매입이라면은 이런 건은 큰 건이잖아요, 최소한도 사회건설위원장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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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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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일부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시행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의 분리수거 방법과 전면시행에 따라 조정된 수수료 및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게 되어 조례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을 정하였으며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제작, 구입, 판매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표에서 제2조 제7호에 공동주택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전면분리 배출에 따른 주택의 개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제2호 및 제9조는 전용 수거용기로 분리수거함에 따라 전용봉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를 단독주택과 식품위생업소의 수거용기 및 공동주택에 중간수거용기로 구분하였으며 제11조에 전면분리수거 시행에 따라 조정된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는 납부필용을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 2, 3, 4항에 납부필증의 제작, 구입, 공급, 판매 등을 규정하여 납부필증 제작 및 판매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납부필용 공급대행자에 대한 대행수수료 및 판매소에 대한 판매이율을 명시함으로써 납부필증 사용에 따른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에서 별표 4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규정입니다.
  별표 1 중 재활용 가능 요 폐기물류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배출요령 중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로 하며 별표 4 부과항목 중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전용수거용기로 문구를 개정 삭제하여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전면수거시행에 따라 지난 6월22일 저희 중구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조정된 수수료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월 1,500원 정액으로 하고 식품위생업소는 월 6,000원으로 용기 추가구입시 납부필증을 추가구입토록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 개정안의 중요성과 그 필연성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얼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요, 31평 미만 700원, 31평 이상은 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1,500원으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평형에 관계 없이요?
  공동주택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전시내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위해서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5개 구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일괄 용역을 한 결과 2,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400원 한다면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각 구별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2,400원의 63%인 1,500원만 금년 10월1일부터 이것이 조정이 된다면은 받는 것으로 하고 5년 후에 비로서 2,400원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염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최저 세부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감안하는 의미에서 1,5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이것이 각 세대별로 아주 공평하게 부담을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유천2동 16통을 대상으로 이제 시범운영을 했을 경우에 보면 이 평균 배출량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평균 배출량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상당히 배출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도 공평한 금액을 만약에 부과토록 한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려면은 대전시 저희 중구만 해도 9만2,000세대인가 되거든요?
  집집마다 다 계량해서 너희는 1㎏이니까 얼마 받아라, 너희는 3㎏이니까 얼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원래 정확하게 하자면 9만2,000세대 전부다 차별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더군다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달도 있고 적게 나오는 달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틀리고 그래서 각 구별로 못하고 각 구별로 용역비를 일부 부담해서 대전광역시에서 일체 해 가지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도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400원이 나왔지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올해는 1,500원, 내년은 뭐 1,8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년도에 걸쳐서 현실화율을 하자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이 지금 자료를 드려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서울, 광주, 경기도, 기타 각 구, 시에 가정과 일반음식점에서 이미 계약돼 가지고 하고 있는 가격을 저희들이 참고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하고 시하고 그냥 머리싸움 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주민의 부담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티커를 구입을 해서 용기에 부착을 해서 각 가정에 대문 앞에 내 놓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거업체에서 매일, 일요일을 제외한 아니면 매일 수거를 해야 된단 얘기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 배출시간이나 배출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시서부터 몇시사이에 내 놔야 한다 뭐 이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생활쓰레기 나온 것 하고 같이 함으로써 이게 지금 뭔고 하니,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중에 배출시간이나 배출방법을 어겼을 때의 어떤...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그것이 별도로 없고 기존 조례안에 있죠, 배출시간이.
김두환 위원    조례안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몇조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 그것이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딱히 배출시간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해 놨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정해 놓지 않았다면 조금 조례안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배출시간하고 방법이요, 지금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전면시행되다 보니까 각 구하고 시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서로 공유를 해서 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이 관계가 시라든지 타 광역시에서도 이미 먼저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아마 이 문제는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시기가 지금 정도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 줘야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은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또 타시·도라든지 타구하고, 시하고 또 협의를 해 봐 가지고,
김두환 위원    그럼 두번째로 한번 이런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이것 지금 한달 먼저 구입을 해서 용기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만약에 도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반환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수료를 반환하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한번, 이게 스티커기 때문에 한번 딱지를 사서 붙여 놓으면은 그것으로 그냥 종료되는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새로 이사들어온 사람들이 승계해서 쓰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한다는게 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해 보면서 나온 것을,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예상을 못 했는데,
김두환 위원    그것은 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어떻게 이사갔을 경우에 10일 쓰다가 이사간 사람도 있을테고 스티커를 사 가지고 1,500원 짜리를.
  뭐 5일 쓰다가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규정한다는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 힘들 것 같고 새로 이사간 사람한테 승계해서 자기들끼리,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종량제 봉투 반환 받아 줍니까?
  만약에 제가 중구에 이사와서 사는데 뭐 30장을 가져다가 한꺼번에 30장을 가져다가 두고 쓸려고 샀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 반환할려면 어떻게 반환해야 합니까? 지금?
  그것도 그냥 알아서 팔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반환은 예를 들어서 판매소 있지 않습니까?
  판매소에 가서 이사가게 됐으니까,
김두환 위원    현실적으로 판매소에서 반환을 받아 줄 것 같아요,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판매소에서 이용하는 슈퍼거든요? 거의가 다 주민들이 다 알아요.
김두환 위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수료도 뭐 이사온 사람, 이사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떠넘길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 어떤 방법을 좀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티커를 사 갖고 붙여 놓고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틀리고 가격이.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열흘 정도 딱지 붙여 놓고 쓰다가 이사를 20일을 남겨 놓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5일, 어떤 사람은 15일 다 틀린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돈을 내준다는 것이요, 어떻게 돈 내준다는 그 자체의 개념이 내내 스티커 산 데 가서 통 가지고 가서 딱지를 뜯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딱지를 뜯으면은 딱지가 훼손되게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그 딱지 뜯어 가지고 다른 집에서 뜯어다가 자기 것으로 붙이니까 한번 뜯으면은 못쓰게 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어떻게 현금으로 몇백원 내 준다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들 것 같고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 수거용기가 도난 또는 파손의 염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용기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요, 처음에는 가정용 용기를 무료로 배부해 주지마는 배부할 때에 도난이나 파손시에는 세대별로 앞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홍보를 하는데 단지 이게 이제 참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1년에 몇번씩 잃어먹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불평불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1년에 매번 사 가지고 전세대를 나눠 줄 수는 없지마는 적정량의 어떤 용기구입비를 저희들이 예산에다 반영해서 한번 1년 정도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1년에 손실률이나 파손률이나 도난율이 나오는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가급적이면 세워서 저희들이 나눠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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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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