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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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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0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업무보고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의를 비롯한 일반 안건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임흥수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04억7,62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7억4,480만7,906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626억5,414만1,234원이고 미수납액이 40억9,066만6,672만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5억2,307만862원은 결손처분하고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35억6,759만5,8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당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세입결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그러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장마철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1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예산액은 434억9,918만7,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10억4,320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은 445억4,239만1,000원입니다.
  이중 416억4,630만1,555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웠던 17억2,557만9,000원이 이월되었고 11억7,051만44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액 282억8,35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25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83억1,380만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용두동 남부경로당 등 3개소의 신축비 및 성락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동절기 공사집행이 불가하여 7억107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상적경비 10% 예산 절감 및 국·시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5억3,777만5,21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은 129억8,667만3,000원이며 이중 시 광역자원화 시설공사 지원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비 등 2억7,851만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23억1,346만1,760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 등 3억9,469만6,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2억5,119만6,000원이며 이중 2억3,175만2,660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 등 1,944만3,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19억7,777만4,000원과 이월액 10억1,294만8,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9억9,072만2,000원이며 이중 문창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 및 담장 보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4,598만6,000원이 이월되었고 2억1,859만5,6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결산은 총 7,414만470원으로써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904만470원과 국·시비 보조금 4,510만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세출결산은 7,000만원으로 4,244만8,450원이 지출되었고 2,755만1,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은 6억7,515만4,736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859만2,582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6,656만2,154원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세출결산은 6억5,900만원으로 이중 3,688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6억2,211만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에서 조정한 기금으로써 소규모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용도 등으로 그 융자한도가 1,000만원까지이며 연5%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도 이율을 내리고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이웃 구인 동구의 예를 들면 2003년10월에 금리를 2%까지 파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융자를 실시하였으나 2002년에 7건에 7,000만원까지 융자했던 것이 2003년에는 융자실적이 5건에 5,000만원에 불과 오히려 2건이 줄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융자실적이 없는 것을 참고하여 6대 광역시 44개 구에 대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실태를 정밀 비교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관계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참고로 건설교통부 주택기금에 전세금 융자 및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2003년도에 69건에 8억610만원을 기히 융자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일반회계 질의가 끝난 후에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서 일하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일하세요, 환경보호과.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도 위생과의 불용액이 뭐예요, 이것?
  과장님!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이운우  작년도 1,900만원 불용액이 뭐예요, 내용이?
○위생과장 강석룡  대부분이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절약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이운우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우리 사회산업국 소관 불용액 예산 그 특성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특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대개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금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기본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지역경제과 것도 말씀드릴까요?
  지역경제과 것이 유난히 문창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비가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실상 공사업무를 마쳤다는 것 그것이 총 액수가 좀 크거든요?
  그외는 전부다 예산절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한 것 그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런데 예산이 서 가지고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면은 쉽게해서 타이트하게 짜여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자와의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해서 10% 더 받아야 그분들의 이익금으로 돌아가는데 또 관에서 10% 절감차원에서의 행정을 내세우면은 그 분들이 그걸 많이 받거든요? 서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국을 비롯해서 각 국의 다 공통사항이지마는 기감실의 예산파트보고 그 얘길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야, 무조건 10% 절감해서 우리가 예산 아껴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정당한 이익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항목은 10% 절감 다른 데서 하더라도 행정비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주자, 매 건건마다 그런 특별사안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편성 부서에 예측해서 그렇게 한번 경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각 실무국에서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하여튼 뭐 무조건적인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다 보면은 일이 성립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위원장 이운우  자,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137쪽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금액이 927만원인데 지출이 474만7,820원하고 452만2,180원이 불용액이 처리됐거든요?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주민신고 보상금이라고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위원장 이운우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최근 신종 용어로 스파라치라든지 저희 위생과에 해당되는 식파라치 그러니까 불법 영업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보상금인데요, 이 신고보상금액이 당초 책정됐던 금액에서 집행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한사람이 과다하게 신고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막고 또 그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보를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 종전에 세웠던 예산 보다는 많이 예산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일종에 신고보상금이 되겠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물론 다 나타난 일이지만 특히 불량식품은 우리 위생과에서 집중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물론 절감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예산은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서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낌으로써 결국 식품위생감시가 덜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런 보상금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 줘야 되는게 오히려 더 실용적이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좀 심도있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세워줬다면 그러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신고하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먹는 음식에 최대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아껴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예산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쓰시는 게 더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물론 절감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마는 그동안에 사례들을 보면은 일가족이 전부다 동원이 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그런 신고업무에 뭐 전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예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물론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보상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언론매체도 좋고 또는 어떤 홍보활동에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돈으로만 쓰지 말고 어떤 홍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하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불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내실있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참고로 우리 중구에 만두공장이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한 군데?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유천동에 덕생향이라고 만두제조업체인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폐업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곧 사업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진위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러면은 뭐 제대로 했으면 사업을 왜 정리하죠?
  뭐 혹시 그런...
○위생과장 강석룡  만두제조업체 얘기는 언론이 우리 만두제조업자들을 전부다 죽였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고 또 지금 인식들이, 만두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업무와 별개인데요, 요새 주유소 폐업된 게 많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유소는 요즘 폐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세녹스하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정식주유소로 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일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운우  그렇게 할려다가 지금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휴업상태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요, 주유소하고 LG파워나 세녹스 같은 것.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세녹스 같은 것은 등록된 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한개도 없습니다.
  비등록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운우  비등록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이운우  관에서는 등록을 안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이운우  법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건가, 아니면 쉽게해서 불법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인가해서 할려고 하다가 그렇지 못한 주유소가 눈에 많이 띄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그래서 아마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계속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143쪽요, 자체사업에 보면은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금액이 9,019만8,320원이 불용액이 처리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감리비가 예산에 2,448만1,000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출이 전혀 안되고 명시이월로 전액 됐거든요?
  이 감리비 2,448만1,000원이 어디로 해서 명시이월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문창재래시장 사업이 이월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문창시장이 16억5,100만원 사업비인데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총 해 가지고 지출액이 8억2,891만5,680원이거든요.
  불용액 처리가 지금 9,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이 이월이 되면서 집행을 못한 거죠, 그때 감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년도에 감리를 못했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그때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사업을 그때 안했으니까 감리를 할 수가 없죠.
  사업이 이월되니까 금년도에 감리를 다시 더해야 되는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그 감리비용이 되나요?
  더 상승하지는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않습니다.
  그놈 가지고 이미 내년도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월되는데 그 감리쪽하고 계약이 돼 있을 것 아녜요.
  그래서 사업집행을 안했으니까 감리를 안해서 지금 이월이 됐잖아요.
  그쪽에도 물론 손을 안 댔겠지만, 그럼 내년에 했을 때 그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할텐데 그 부분만큼 나중에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요, 지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사업 이월과 감리 이월이 같이 따라 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추가지출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추가지출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부분은 절대 추가지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계약을 했다가 어떤 관청에 이월사유로 이월이 됐다가 다음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기타 물품이 상승되게 되면 그 부분이 청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줘야 되는 그런 폐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계약상 명시가 돼 있다면 이 부분이 추가로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는 한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것은 제가 관심깊게 한번 살펴 볼테니까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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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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