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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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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07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장수마을 그리고 뿌리공원은 업무의 특성 및 편의상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사업소별로 소장 및 원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99쪽에 민간자본 5억원이 불용처리된 건인데 이쪽 이게 지금 사업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금액이 5억원으로 딱 떨어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5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마지막 추경에 5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수정이 됐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이게 불용처리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가 이제 5억원이 불용처분이 됐는데 그 진행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그 목적은 문자 그대로 약간 정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주간에도 보호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입원도 시키면서 수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5억 돈은 구비는 10원도 안들어가고 전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억원을 가지고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버팀목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처음에 이 5억원을 시하고 복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5억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버팀목에서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하려고 했는데 문화동, 문화1동에 이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좀 하고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알았어요.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수백명, 수천명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까지 오고 가고 해서 결국은 버팀목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또 좋은이웃재단이라고 대흥동에 있는데 이 분이 또 하려고 했어요, 당초에는.
  그랬다가 이 분도 결국은 못하고 해서 주민의 뜻이 전혀 유치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시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소장님 업무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은 필히 우리 구에도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엔 동의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는 이 문제가 그래요.
  하나의 보건소장으로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으신 분들도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 분들도 저희는 수용을 해야 되요.
  그래서 보건소장 개인으로서도 좋은이웃재단이나 버팀목 또 주민들 가운데서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도심지 가운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도저히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대신 좋은 일 하시는 분들께서 변두리로 좀 나가달라, 민원이 제기하지 않는 곳으로 하면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합리적으로 모색을 해 줬는데 이 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금액도 큰 금액이고 또 이게 필연적인 복지사업이란 말이에요, 뒤따르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일종의 뭐 재가복지에 따른 복지가 필연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볼 때에는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을 하기에는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하나의 시 차원에서 이것은 모색이 돼야 되고 시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우리는 협조하는 부서로 이렇게 돼야지.
정진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버팀목이나 이런 데에서 사회시설에서 수용할 때는 우리 중구 노인들만 아니면 정신질환자들만 이렇게 한정된 그런 사업목적을 띤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대다수 중구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만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누구나?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래서 시 차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도저히 중구 주민들이 반대해요.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97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9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31만3,280원이 불용액 난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사유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31만3,280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 내역은 예산 절감액 4% 그 절감액 플러스 저희들이 연막 및 잔여소독 인부임을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절약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대체적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아낀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이게 2003년도, 2004년도도 예산을 예상을 해 볼 때 불용액이 이렇게 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는 인부임은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만 주로 이제 인부임이 연막소독이나 잔여소독 인부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17개 동에서 하던 것을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방역소독을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간 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대체적으로 인부임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각 동장한테 인부임도 주고 또 유류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지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방역소독을 하도록 운영 개선을 하고자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인부임이 혹시 사용하고 잔액이 남지 않느냐, 여기 질문에 대해서는 금년에 장마철도 있고 지금 인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방역소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2004년도에 보면 공공근로 예산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다보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보건소에 서 있는 예산만이라도 가지고라도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많은 500만원 정도라는 것이 불용이 났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절감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대기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18쪽에 사업예산 명시이월된 1억2,332만1,000원 이게 방수사업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방수사업 올해 상반기에 마쳤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마쳤는데 완벽하게 처리됐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이번 장마에 어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 샜습니다.
정진국 위원    안 샜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완벽하게 됐어요.
정진국 위원    전혀 샌 데 없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나무목재?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 사업도 병행시켰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은 지금 입찰 끝내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계약단계에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217쪽 보시면요, 재료비에서 346만3,240원이 불용액 난 겁니까, 집행 잔액?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어디어디에 쓰고 뭐를 썼는데 남은 잔액이 이겁니다 하는 사유 좀 말씀해 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식당 운영 재료비는 식당에 식사 재료에 필요한 주식, 부식, 기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억8,860만340원이 지출되고 매점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16만7,4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346만3,24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재료비로 편성이 됩니다, 인부임이.
차인철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주로 재료비를 이것 식당에 주식에서 필요한 재료비라고 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이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식량하고 장류는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을 합니다.
차인철 위원    장수마을 앞에 있는 것?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유통센터에서 구입을 하고요, 채소는 우리 재래시장 문창시장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거기서 몇 년동안 구입하셨습니까?
  문창동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제가 알기로는 초기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초기부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오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말이죠, 3년동안 쓴 것 내역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료비에서 300만원 정도가 남으면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보면.
  품질도 좀 낫게 향상을 시켜서 재료를 구입을 할 때 잘.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재료비 뿐만이 아니라.
차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부임하려고 그러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인부임까지.
차인철 위원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조사해 볼 거예요.
  이것을 죽 내역을 하셔 가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해서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그 때에 필요했던 영수증 다 갖고 계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인가요?
  무슨 영수증을 받습니까, 받을 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세금계산서요.
차인철 위원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죠?
○총무담당 김승태  간이사업자인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무슨 세금계산서냔 말이에요, 종류가 받는 게?
○총무담당 김승태  일반 예산과세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간이세금영수증 아니예요?
  이렇게 죽 해서 써서 하는 것, 그렇죠?
○총무담당 김승태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 그런 데서 사 가지고 두루뭉술한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하나로마트 같은 데서도 사면 물론 가격 차이는 얼마 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산서를 보고 영수증을 보고.
  그렇지요?
  그것을 3년동안 한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업무보고때 하기 전에 바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218쪽 좀 한번 봅시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있잖아요?
  경비 하단부?
  218쪽 제일 밑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예산이 9,554만8,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지출이 140만6천 아니 146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지출이?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지원 및 기타경비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9,554만8,000원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146만5,000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9,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건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비비가 포함되어서 그렇단 말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이제 그러면은 219페이지에 과·오납금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자가 중간에 퇴소를 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146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객실 사용했다가 다시 반환을 중간에 떠나니까 반환한 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0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공원 관리하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돈이 예산이 남았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공근로가 약간 있었고요.
이규진 위원    아, 공공근로가 있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해서 일부 예산절감액 그것만 남은 겁니다.
이규진 위원    예산 절감 차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10% 그것만 남겼다는 것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것만.
이규진 위원    금년에도 있어요 그럼, 공공근로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공공근로 2명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작년에 몇 명 있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작년에 6명 있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6명.
  그러면 금년에 조금 힘들겠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올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서 있는데.
이규진 위원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똑같잖아, 같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금년에는 거의 다 지금 썼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추경에.
이규진 위원    추경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반영을 해서.
이규진 위원    어떻게 공공근로 더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공공근로는 계속 지금 감돼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도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규진 위원    4명이 줄었으니까 그럼 한 7, 80억 줄었는데 그럼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겠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저는 결산사항보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업무에 참고하고자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궁도장 관리는 우리 뿌리공원에서 안하고 있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설치를 했다가 금년도 7월1일자로 문화공보과로다가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7월1일자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거기 지금 이용객이 오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동안에는 저희가 본 걸로는 한 두명 어쩌다 한 두명 있었고요, 어제 와 가지고 그 분들이 협회가 이제 대표되는 분 세 분이 오셔 가지고 다 둘러보고 이제 다시 오늘 지방지 신문에 여러 군데 났는데 보니까 다시 시설을 더 보강해 가지고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윤희 위원    시설 보강은 어디 또 구청에다가 요구할 건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뭐라고 하는가요, 화살 쏘면 오는 게 뭐라고 하는 것 통 담아서 오는 것 도르래식으로 하는 것 설치가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 관리, 이걸 맞았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 하는 사람을 하나를 일용을 둬서 관리를 한데요.
한윤희 위원    인부를 둬서 공보과에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소장님 생각할 때 거기 오는 사람이 중구민이 되겠습니까,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각 구에는 궁도장이 다 있거든요.
한윤희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러니까 대전시는 안올 것 같고 저희 중구 주민이 올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 중구 주민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에 얼마나 이용될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시설을 한 다음에 또 인부임을 투자를 한 다음에 저거 하는데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뭐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5개 구, 4개 구 다 지금 그 사용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사용료 징수는 안하고 여기서 이제 투자만 해 주겠다 이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한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110쪽에, 다른 의견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류기현  부구청장 류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설치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정원이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을 2005년6월30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일정 인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당초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한 당조례안은 주민의 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두지  류기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계장이 세세한 내용들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1년이 연장이 되는데 1년 이후에는 어떻게 존속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 류기현  예, 이게 2000년도 저 2005년도 6월30일까지 1년 연장이 되고 1년 후에는 우리가 자치행정과를 더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자치행정과를 존속을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를 존속할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하는데 자치행정과를 지금 행자부 지침은 담당 수준으로다가 낮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담당수준으로?
○부구청장 류기현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계로?
○부구청장 류기현  제가 말씀드린 자치행정과를 더 둘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자치단체장한테 여유기구를 과를 하나씩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과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자치행정과를 더 존속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를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자치행정과는 담당 수준으로 말하자면 계 단위 수준으로 낮춰지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존속 여부도 가능하고?
○부구청장 류기현  예, 계 단위로 낮춰지고.
이규진 위원    또 계로 격하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 류기현  그렇습니다.
  다른 과를 만들면 계 단위로 줄여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 자치행정과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다른 과를 안만드는 대신 자치행정과를 더 존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 조례 2조에 보면은 시 조례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명.
○부구청장 류기현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타 구는 현재 조례 개정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 구 혹시 뭐 파악한 것 있습니까?
○부구청장 류기현  일정하지는 않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략 100명 수준으로.
이규진 위원    100명 수준입니까?
○부구청장 류기현  예, 당초 200명인데 지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두 조로 되어 있습니다.
  1조하고 2조 이렇게 두 조 밖에 없는 건데.
이규진 위원    예, 1조, 2조.
○부구청장 류기현  2000년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004년도니까 지금 4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이 주민 감사청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200명으로 하니까 너무 서명을 받는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느냐 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감사청구 그 폭을 넓혀주고 주민 참여를 넓혀주기 위해서 좀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 10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100명은 아닌데 대략 다 200명을 100명 수준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글쎄 100명으로 하면 혹시 남발될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부구청장 류기현  그렇게는 저희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지는 않다?
○부구청장 류기현  예,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이제 얽혀 있고 이런 건데.
이규진 위원    예, 그렇죠.
○부구청장 류기현  설령 남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이 감사를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민 감사를 하는 것이 주민의 뜻을 더 풀어주는 것이 되겠지요.
  뭐 그렇다고 그냥 남발까지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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