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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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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06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4대 의회가 개원한 후 2년여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내실 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6월19일과 7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 감사 청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기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12일과 13일에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위원님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최두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임흥수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이 1,604억7,62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7억4,480만7,906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626억5,414만1,234원이고 미수납액이 40억9,066만6,672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5억2,307만862원은 결손처분하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35억6,759만5,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560억9,947만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401억1,224만5,995원을 집행하고 2억4,71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7억4,013만5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이월사업비는 108건 340억4,048만1,000원이며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에 2억4,710만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장수마을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4억9,018만1,08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억5,823만1,610원입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과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 확인에 주력하면서 세외수입 체납시 물건 확보로 결손 방지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체납 독려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대만큼 효과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여 노력해 나가면서 특히 고액체납액에 대한 해당 동장의 수시 독려를 통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 노력에 일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국장이 혼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석하신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장으로 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관한 사항은 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앞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위원장 최두지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자리에 공석 중이라 답변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전에 있던 기획감사실장 당시에 본위원이 처음 의회에 여기 와서 서면보고를 해 달라고 해도 보고를 않는 분한테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엄연히 서면보고를 해 달라는데도 보고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 지금 인력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재 상황에 상당히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인력의 수급면에서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사항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구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제 입장에서만 막연하게 일정한 세부적인 분석도 없이 이렇게 보고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밀하게 인력 진단과 병행을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은 좀 더 세밀하게 어느 분야에서 인력이 지금 달리고 또 어느 분야를 좀 조정을 하면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사전에 그럼.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서면 얘기를 한 게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총무과장 조규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인사발령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래요,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점을 사실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님한테 그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총무과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위원님 양해 되십니까?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지나가신 분한테 보고를 받은 사항은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두지  글쎄 그러나 물론 저도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홍열 위원    원래 의회에 저기하면은 책임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리에 지금 안된 공석자리에서 어떻게 책임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게?
○총무국장 이강국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도 아니고 한데 양해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위원님이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조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결산부분은 다른 사람이 답변하기는 조금 난해한 것이 그동안 처리한 사람이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셔서 어지간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답변한다 하더라도 또 묻고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좀 더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지간하면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홍열 위원    말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의회라는 그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에 보더라도 이것은 좀 격이 안맞는 얘기예요.
  일단은 사전에 양해를 얻었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답변을 받고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좀 심도있게 생각하고 더 양해를 공개적으로 드려서 했어야 되는데 좁은 소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홍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하는 걸로 알고 제 본위원이 예산에 대한 사항을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은 우리 그 예산 현액에서 한 28%라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항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과다 계상으로 인한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항을 좀 뭔가 심도있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사항은 책임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 사항을 제가 더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본위원이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집계가 아직 안나왔는데 일부 집계된 사항에 보면은 현재 저소득 주민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엄청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에서도 거기에 좀 배려 차원에서도 많이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구태의연하게 계속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 하지 말고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좀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좀 얘기 해 주시고 또 현 시국에 지금 아주 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대전시장께서 얘기하는 뭐 복지만두레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많은 복지 증진에 대한 사항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보더라도 우리 구에는 좀 미흡한 사항이 많다 이런 사항이 본위원이 지금 설문조사의 중간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 같은 부분에서는 활용하려고 해도 구비서류나 보증제한이 많아서 가시적으로만 되어 있지 활용가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합법적으로 뭘 좀 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했다는데 최선을 다한 사항은 어떤 면으로 했었는지 몰라도 예산에 대한 편성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다불용액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우선 저쪽 답변하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사안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의 편성은 사실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적자 예산 편성과 흑자 예산 편성 그리고 균형 예산의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는 적자 예산 편성해서 보다 많이 써서 예산이 부족해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흑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10% 정도 남기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불가항력이라는 변명을 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지간하면은 균형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하시는대로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면은 제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항상 해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지적을 받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말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애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합니다만 가급적 이런 활용되지 않는 사장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을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매년 그게 그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계속 했는데 예산을 매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는 항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얼마나 경기가 안좋습니까?
  우리 더군다나 중구 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의 일환으로 많은 그런 현상도 갖고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을 좀 심도있게 그런 부분에서 한번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못하고 올해 해만 넘기면 된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까 충분히 그 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합법적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좀 눈에 가시적으로 튀어나오게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56쪽에 보면은 예비비가 145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출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반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전혀 지출이 안되고 그냥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예비비의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예비비는 지출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꼭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 그 범위도 아주 어느 선까지 몇 % 이렇게 편성을 해 놓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예비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말씀 드리면은 지출범위에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이고 또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안된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상 아주 편성 안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주로 하는 게 천재지변?
  천재지변 관련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거기 145쪽에 보면은.
○총무과장 조규상  기타과목에서 지출이 불가능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때는 이제 예비비의 지출이 가능하고.
이규진 위원    뭐 작년에 수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것은 천재지변에 안들어 갑니까, 그런 것?
○총무국장 이강국  대개 예비비는요,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얼마라는 규정들이 있지요.
이규진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을 때 즉 말해서 저희가 봉급재원은 나중에 12월달에 와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쓴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에 또 다시 보충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는 사실상 안쓰는 것이 안정사회에 기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들어오시죠.
  자치행정과 지금 과장님 출타 중이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더 필요한 사항은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72쪽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을 한 1,990여 만원을 지금 불용처리 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은 뭐 학자금 지급사유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것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 학자금은 학자금지급조례에 또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하고 연초에는 예산을 예상예산을 해서 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학생이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안됐을 때 한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요건이 안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장학금이 각종 몇 개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그 규정,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규정에 요건이 안되면 예산이 있더라도 지급을 못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들어와 주시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보면은 유등천변에 생활체육시설 9,800여 만원을 이것 현재 명시이월이 됐는데 아직 구청에서 시설물관리라든가 하천점용허가가 아직 시로 안넘어갔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예.
이규진 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요, 금년 1월1일부터 하천관리사업소로 시설물을 다 인수인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건설과장 얘기 들으니까 점용허가라든가 시설물관리 여기서 아직.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잘못된.
이규진 위원    잘못된 겁니까, 그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으면 어떻게 앞으로 그럼 무슨 시설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금년에.
이규진 위원    뭐 다시 고급형으로 만든다는데 그럼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언제 그것은 집행을 합니까, 그럼?
○총무국장 이강국  그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월을 했다가 금년도 사업비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려고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허가를 안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규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하기는 굉장히 지난하다 싶어서 우리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동네체육시설로다가 쓸 수 있다면 전용해서 쓸테니 그것을 체육시설을 변경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동에 몇 개 체육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유등천변에다가 거기 제방둑 밑에다가 뭐.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는 이제 안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시설이 안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제는 못합니다.
이규진 위원    일절 못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생태계 하천인가 만들 때 안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규진 위원    동네체육시설을 더 보강한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다 들어오셨지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예, 상임위원회 서류 26페이지 과년도수입 부분 있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26페이지 과년도수입 부분?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세무과장 임평근  잡수입 부분에서.
한윤희 위원    아니 과년도수입?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잡수입 부분에서 이제 체납된 체납액 중에서 전년도 수입 목표를 1억3,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잡수입 부분만 들어간 겁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기타수입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체납이 아니고 전부 잡수입 부분?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35억, 지방세 포함 세외수입 해서 35억6,759만5,810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중구청에 여지껏 체납액된 게 35억원 밖에 안되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세입만.
한윤희 위원    구 세입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것은 시 세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그럼 시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125억원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155억원 정도?
○세무과장 임평근  125억.
한윤희 위원    125억?
  시가?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125억원이면은.
○세무과장 임평근  지방세 부분만.
한윤희 위원    160억원 정도가 체납액이 우리 중구청에서 안고 있는 거둬들여야 될 돈이네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게 35억원이다?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 징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매년 이제 연도폐쇄기 체납액 정리기간이라고 해서 1월 하고 2월달에 폐쇄기 직전에 2개월간 체납액 정리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또 5월, 6월 또 10월, 11월 이렇게 중점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12월서부터 연도폐쇄기까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1월, 2월.
한윤희 위원    아, 그러니까 1월, 2월.
○세무과장 임평근  예, 5월, 6월.
한윤희 위원    5월, 6월.
  그러면 그.
○세무과장 임평근  10월, 11월.
한윤희 위원    이제 연중실시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지요.
한윤희 위원    연중실시 되는데 그럼으로 해도 전체적인 체납액이 155억원 하고 우리 구 세입만 35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경기가 안좋고 하니까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체납액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체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자체적으로 뭐.
한윤희 위원    이제 고질체납자도 나올테고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다든가 뭐 하는 게 죽 해서 분석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체납액 분석은 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체납액 분석은 해 가지고 하는데 고지서 전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무과장 임평근  90 한 6, 7%는 됩니다.
한윤희 위원    96~97%?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전체로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전체 고지하는 사항에 대한 전체는.
한윤희 위원    아니 금액보다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고지서 전달은.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지요.
한윤희 위원    96~97%.
  이게 동에 저희들이 가끔 뭐 부사동, 제가 부사동 출신이라 부사동 뿐만 아니고 딴 동에를 이렇게 방문해서 한번 보더라도 지금 그 정도는 넘을 것이다.
  96~97%선까지 지금 고지가 안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편으로도 보내고 통장님들한테도 보내고 하는데 지금 그 96~97%선까지 분석했다는 것은 좀 잘못이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고지서 전달률이 높아진 이유가 전국 전산망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탐문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이 랜이 완전히 되면서 랜화 되면서 랜이 깔려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걱정을 하십니다만 지금 외국에서는 이게 체납액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가 어떤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지서 전달도 저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는 동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서 책임분담제를 해 가지고선 돌렸기 때문에 사람을 추적하고 추적해서 이걸 고지서 전달을 했는데 지금 동에서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금 전달체계가 지금 잘 안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동에서도 분류를 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주면은 통장들이 한두 번 찾아가 본인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한두 번 찾아가서도 전달이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어렵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분석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고지서 전달체계가 잘 돼야 이게 체납액이 지금 적어진단 말이죠. 그 조그만한 금액이라고 해 가지고선 소홀히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제가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적은 금액일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전달을 해서 그런 것은 적은 금액은 고지서만 받으면 누구든지 다 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고지서를 못받기 때문에 지금 못내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 하고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업무가 지금 동장 업무에서 체납액 징수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동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가 또 나가 가지고서 어떤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제가 지탄을 받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동 직원들도 구청장 산하의 직원들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활용을 해 가지고선 체납액 같은 것은 우리 구 수입에 연결이 되는 것이니까 무슨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선 징수할 수 있는 대책.
  동 서기들이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35억원 중에 10억원은 받아낼 것이라고 과거에 저희들이 해 본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체납액이 줄 수가 있고 일반주민들도 아, 이것을 안내니까 이렇게 귀찮구나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서 다음부터 고지서가 나가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고지서 전달체계 하고 징수체계를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바꿔볼 수 없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그 체납액을 염려하셔서 많은 심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동장회의를 하면서 동장들한테 저희가 직접 고지서 전달체계를 지시한 바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에 몸 담으셨던 선배님으로서 상황을 알고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피부에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하시는만큼 저희도 1년 내내 고생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왔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동 직원도 구청 산하직원으로서 당연히 같이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기동체제가 사실 사람이 적어서 안되는 상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과별로다가 해서 그 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아까 제일 모두에 제가 보고 말씀 드린대로 체납액의 해소를 위해서 동장들이 앞으로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고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 얘기도 듣고 먼저 간부회의때 과장님들이 체납액 징수 못한다고 또 구청장한테 꾸지람도 듣고 했다는 얘기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움직여야 이게 받을 수가 있다.
  또 전달체제도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여기에 과장들 결국 혼내고 과 직원들 나가야 그 양반들도 구청 자기 업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은 내내 똑같으단 말이죠.
  그러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또 내 일 같이 이렇게 되겠느냐 그것은 조금 어려웁고 그리고 일선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움직여준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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