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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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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됨을 고맙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분야에서 어제 저녁에 시에서 금년도 식품위생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 식단 실천홍보 특히 식중독 예방관리 또한 유천동을 비롯한 유해업소지도 관리 등 가장 중요한 평가부분에서 최고 독점으로 서구에 이어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낭보가 들어왔기에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임흥수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갑신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27억1,7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7억5,883만원보다 10.21%인 39억5,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액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세입예산안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90억4,902만9,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억3,635만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31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651만원은 영렬탑 지사총 운영비등입니다.
  332쪽, 일반보상금 5,121만9,000원이며 민간이전 8억9,75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30만원은 푸드뱅크 운영보강비이며 민간이전비 9,409만2,000원은 행려자 귀향여비등 4건입니다.
  3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741만원은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액은 73억6,097만1,000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97만3,000원입니다.
  336쪽, 일반보상금 1,410만원이며 민간이전비 2,942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 1,942만원과 노인복지행사비 1,000만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44억4,640만6,000원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연금외 10건의 지원금 39억4,644만원과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으로 4억8,044만3,000원으로 등록진단비외 3건이며 자녀교육비 지원금 1,952만3,000원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19억930만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7,484만8,000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18억3,445만2,000원입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5억9,52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예산은 42억4,559만4,000원입니다.
  342쪽입니다.
  민간이전 6,575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시설 난방비 2,675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900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2억6,910만9,000원입니다.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344쪽에서 5쪽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37억593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2,989만원과 민간경상보조 36억7,003만2,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여성복지를 위하여 운영되는 모자 시설운영비 등 6개 사업비로 2억9,215만2,000원, 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7건으로 보육사업비 33억5,3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비로 2,419만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346쪽입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 600만원은 모·부자 자녀생활 예절교육 캠프지원금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480만원은 목동, 용두동, 부사, 중촌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실업대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등 12억8,226만8,000원입니다.
  34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765만7,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또한 생활보장예산은 137억8,068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5,16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확대실시 되기 때문에 학비보조금 감소 및 2003년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 예정이었으나 실시하지 못하고 2004년도에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예산이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4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수용비 및 급량비입니다.
  3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24억8,683만1,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장수마을 전출금으로 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29억76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1,281만5,000원부터 14.10%인 15억9,48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7쪽부터 35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억1,860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6,217만1,000원보다 5,6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9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출력비 1,210만원과 먹는 물공동시설 환경정비 3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600만원등입니다.
  36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5개 교에 각각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6억8,904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11억5,064만4,000원보다 15억3,83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관리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인건비로써 환경관리위원 141인과 오수·분뇨 정화조 단속 1인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2억7,27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 일반운영비로 5억2,869만4,000원입니다.
  37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 시비보조사업으로 흙누룩 소멸처리제 구입 예산으로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와 도시개발공사 청소요원 퇴직적립금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와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로 57억9,7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및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6억9,3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액 1억9,4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6,891만3,000원보다 15.43%인 2,60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9쪽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5,5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보상은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총 1,000만원으로 식품수거용기 구입비 175만원과 식중독의 예방강화를 위한 식중독검사 키트구입비 825만원입니다.
  387쪽, 지역경제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6,63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9,963만5,000원보다 43.35%인 4억3,32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5억6,634만2,000원입니다.
  그중 398쪽, 일반보상금은 2억2,793만6,000원으로 영·유아자녀 양육비 613만5,000원 및 농지 규모 1㏊미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3,9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물 보호관리 보상비등 10개 사업에 1억8,261만6,000원입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축산 현대화사업외 4개 사업에 6,68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은 2억4,412만9,000원입니다.
  401쪽, 경상적경비로 6,459만원입니다.
  402쪽,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인간 단합 고객유치 등을 위해서 축제행사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원도심권역내 입주업체임대료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일반운영비로 7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0쪽에서 570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세입은 총 1,174만원입니다.
  5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4,5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10만원보다 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4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1,174만원은 대불금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9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입니다.
  580쪽, 세외수입은 6억6,300만원입니다.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억6,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리며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흥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보다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모쪽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무튼 구정 사업비의 3분의, 과장님 어디 계시나? 누가 나오시나 ?
○위원장 임흥수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정진국 위원    구정전반에 걸친 사업중에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인한 구정의 시책이라든가 또 구정의 모든 부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의 중요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새삼 강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333쪽에, 맨하단에 재난 및 긴급구호비가 1,589만2,000원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재난 긴급구호비 하고 우리가 지금 심의자료 부속 그 부분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때 재난 및 긴급구호비를 발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재난관리기금은 어디를 말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진국 위원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어디 건설과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국 위원    예. 그게 지금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재난 및 긴급구호비는 이게 언제 사용을 하지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글자 그대로요. 그 재난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재라든지 화재라든지 긴급구호를 요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호해 주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놓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면 우리 전구민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기초생계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170...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긴급을 요하는 구호대상자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170인 기준은 어디에서 산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산출기초라기 보다도 이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170인이 어떤 기준을 삼은게 아니고 전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기준을 삼았다. 그러면 재난 및 긴급구호비 이것하고 재난관리기금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334쪽에. 지금 이 컴퓨터 구입이 신규입니까? 대체취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체취득입니다.
정진국 위원    대체취득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33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비, 유지관리비, 수선등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을 검사 및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부 3개소가 있는데요. 전부 3개소에 7대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7대가,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351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9억8,000을 산정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 30%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장수마을 사용인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한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찾아오는 인원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관리 그 관계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장수마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관리, 중요한 시설관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테라스 교체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벽도색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이제 조금 인상된 것에 따른 증액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증액을. 예, 좋습니다.
  다시 340쪽에, 그 노인복지 기금전출금 1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법정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내용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5억인데요. 목표년도가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에 7,000만원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3억5,000 정도가 금년말까지 확보가 되고요. 내년에 1억을 계상을 더 해주시면은 이자증액분 하고 해서 내년말쯤에 그 부족분은 추경으로 해서 내년말까지는 5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른 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기왕에 목표액이 달성이 됐고요. 서구 같은 데는 목표액을 10억으로 해서 내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할 때까지는 전혀 지출이 없는데 이걸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건 어디 어디에 지출하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면서 적립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용이 안 되는게 아니고요. 기금관계는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노인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 용도라든지 하는 내용은 조례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위원장 임흥수  예, 보충질의요.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그래도.
  아니요, 보충질의 먼저 하셔야 되죠.
윤진근 위원    장수마을 전출금은 과장님께서 아까는 뭐 테라스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장수마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부족분 봉급이라든가 인상된 것에 문제가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왜냐면 지금 테라스 시설비 같은 것은 전부 장수마을에 서있단 말이에요.
  장수마을의 예산서를 봐죠. 테라스에 4,900만원 서 있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서 있다고요.
  거기서 지금 전출금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테라스 시설해야 되는 걸 갖다가 쓴다는 자체는 이중적 예산을 경비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 지금 2억5,000이 더 늘은 것은 지금 장수마을에 세외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실질적으로 할 일은 많고 봉급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거기 쓰는 거예요. 세입에서 쓰는 거예요. 보조는 꿔가는 것이란 말예요. 전출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깊이 장수마을에 전출이라는 것도 사업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현재 장수마을이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였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본위원이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였다가 다시 특별회계로의 과정이 됐을 때 장수마을에 전출금을 준게 죽 있을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 내역은 서면으로 지금 파악 안 되지요? 됩니까?
  장수마을 지금 생기고서부터 계속해서 이래서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로 바꾸었을 때 그렇잖아요? 파악이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특별회계는 장수마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특별회계가 해결이 되어 있는 장수마을이 회계의 능력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야 원칙이에요. 매일 같이 장수마을 혼납니다.
  왜 혼나느냐? 적자라고. 일반회계로 돌리면 적자가 안 되요. 할 수가 없어 얘기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봉급줘야지 거기서 단독으로 할라니까 이게 적자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리면 뭐가 있느냐. 직제가 하나 없어져, 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느냐 원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원장이. 직책이 없어진단 말예요.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는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꾸려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방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장수마을에 전출금 준 거, 해마다 얼마씩, 작년에 뭐 7억2,000주고. 작년에 7억2,700 줬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올 해 또 9억8,000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
  그전에 장수마을 생겨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출금 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고, 3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구문화2동사무소 보수공사 방수 및 도색 해서 1,800만원 올라왔단 말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요것은 뭐 보훈회관 관리는 사회과에서 해서 그런지 임대를 문화2동을 보훈에서 임대를 해주는 건가 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지적과 문제지요? 그렇죠? 보훈회관 동사무소 청사관리는 또 지적과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2동을 보훈회관으로 임대해 줬을 때 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상으로 쓰지요? 무상으로 쓰는데 그 무상으로 쓰는 걸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저기 무상으로 썼을 때 그 보수공사관계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건물소유주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용도는 행정재산으로 현재 그 분류가 되어 있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구청장으로 되었어도 무상임대 했을 때는 그 일일이 전부 우리 돈 주고 무료로 빌려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일일이 다 한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일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안 나왔지요? 거기에 따른 무슨 뭐 정화조 수수료라든가 전기요금 공공요금수수료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액으로 해서요. 1,000만원씩...
윤진근 위원    정액보조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액보조가 되고 있는데.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보훈회관에 1,000만원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운영비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납부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나 이런 것도 방수공사라든가 어떤 문제가 우리가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돈도 1,000만원씩 주고 이런 데까지 다 고쳐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부분은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각동에 구청에서 경로당을 건립을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시설이 노후 됐다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수를 해주는 그런 경우 하고 비슷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 좀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훈가족 같은 데 혜택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제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가지고 풀예산으로 되지만 그 단체도 많지만 우리가 자생을 가지고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살림하면서 이런 걸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요. 333쪽 보면,
  이 복지만두레라고 운영비가 6,800 올라왔네요,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가 50%, 구비 50% 나왔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많이 논란이 됐나는 몰라도 이것은 시장님 시책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각 5개 구 다 내려왔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장님의 개인의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뜻은 참 좋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고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좀 빨리 했으면은 이왕이면 작년도에 했으면 어떨까? 2003년도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2004년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
  이왕 하실려면은 시장님이 좋은 일 하시겠다고 어려운 사람 내용은 참 좋습니다.
  병원의사, 경찰, 선생, 다각적으로 참 저명인사를 충분히 해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 참 거기에 보니까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어요. 그걸 왜 빨리 못했냐 굉장히 아쉬워요,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윤진근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웃사랑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회.
  그러면 그 이웃사랑회라든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딱딱 이것이 나오면은 소외감을 느껴요, 조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없는거고. 또 보조금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다른 데는 지금까지 정액보조라든가 뭐하면 전부 새마을 같은 데 몇 십년동안 내려와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많이 힘쓴 새마을 같은 데도 120만원, 그런데 여기는 국책사업비로 국책으로 인해서 새마을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12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한테 조금 기가 죽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다.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특이하게 새로 생긴 것은 4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안맞다. 좀 잘하라고 더 많이 세워줬나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했나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서 움직였나는 몰라도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좀 아쉽다. 빨리 했으면 이 시기가 왜 그 시기에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이왕 늦었으면 내년도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2005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빨리 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만두레 구성에 배경을 보면은 지난 10월에 염홍철 시장님께서 지방화 대전선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를 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과제로 복지만두레 구성을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 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복지만두레 구성 관련해서 구별 각 구에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가서 회장을 당연직 동장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동장으로 회장을 하는 것으로 시에 지침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그 고육지책으로 동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그 순수민간조직으로 정착시까지는 동장을 회장으로 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웃사랑회 운영을 우리구 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대덕구가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특히 저희 중구의 경우는 이웃사랑회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아주 참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회장을 동장으로 해서 관주도형의 이웃사랑회를 운영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동장이 해도 되고 아니면 민간이 해도 좋다. 대신 정치인이 회장이 되선 안 되겠다 이런 시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관계는 물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사실은 맥락을 보면 어찌보면 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구성되는 복지만두레는 기왕에 이웃사랑회 기능을 더 확충해서 운영을 하려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의료지원이라든지 또는 그 각종 무슨 정보수집을 위한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복지자원간의 네트워크 결성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에서 순수민간조직으로 정착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라든가 우리가 했을 때 동장이 회장도 될 수 있게끔 민간인이 회장도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복지시책 비슷한 연계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장이 회장을 하면은 행정기관의 수반이 지시하면 따라갑니다. 순수한 민간이 회장을 해야지. 동장이야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미우나 고우나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누구 오시고 높은 사람 오시면은 안따라 다닐 거예요? 수행 안 합니까? 말듣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뜻은 좋습니다.
  이게 이거 참 솔직히 얘기해서 시행해야 되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방 10월달에 얘기가 됐으면은 10월달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요.
윤진근 위원    잠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월달에 지방화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에는 이런 복지만두레 이런 기구를 단체를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었고요. 그거에 뒷받침을 하다보니까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웃사랑회라는게, 지금 그럼 이웃사랑회 하고 같이 합치는 겁니까? 따로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합쳐지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합쳐지면 이웃사랑회 없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회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되는 거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 되니까 앞으로 이웃사랑회에 대한 예산이 임의보조인가 ? 예산계장님임의보조이죠? 이웃사랑회?
○예산담당 서규석  거기는 지원 안 됩니다.
윤진근 위원    지원 안 나가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윤진근 위원    아무 것도 안 나갑니까?
○예산담당 서규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순수한 이웃사랑은 더 좋은 사람들이네?
  아무 것도 안 받고 무보수로 자기들이 희생한다는 것 하고 어떤 곳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건 보수적 성격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제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3,600만원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돈이 3,600만원이면요.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 시장님이 돈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혈세 아닙니까?
  그 혈세를 받아다가 움직이는거 하고 내가 실제로 좋아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사람을 보살피는 거하고 손길이 틀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이 사회보조단체라든가 뭐 그게 보면은 잘 하는 데도 있고 잘못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날카롭게 질의도 했지만 형평성에 안맞으면 신이 안나. 어떤 데는 심의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직접 따니까 많이 보조금을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보조금을 받고 이건 상당히 불합리적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는 말이죠. 만두레 문제는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참 좋은 뜻이라서 장려할 수 있는 좋은 뜻이지만 하나의 어떤 잠깐 왔다 가는 풋사랑에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게 대개 보면 그렇거든요. 대개 보면 선거공약이라든가 모든 것 전부 나오면은 그런게 많이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진심으로 보호하는 마음으로, 하나 사심없이 보호하는 마음에서 거기에 연계되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선거에 약간 미치는 사람도 배제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회원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선거에 약간 미치는 사람도 배제한다. 이런 사람이 회원으로 배제한다는 이런 건 참 뜻이 좋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회원이 아니고 회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회장을? 그럼 회원은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회원이 되면은 또 좀 그러네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따뜻한 사랑이 잠시 왔다 가는 걸 하지 말고 풋사랑 하지 말고 길게 참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고 참으로 멋진 문구 그대로 서로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대전시장님께서 지방화 대전선언을 하시면서 핵심과제로 선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복지만두레를 기왕에 우리나라에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의 예처럼 복지만두레를 자주적인 21세기형 대전복지 모델로 정립을 해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려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서 운동을 복지만두레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정치계절이 지나면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이 복지만두레 회원이 자생단체의 모임 사람들이 그대로 또 가. 이게 한 사람이 말이에요. 봉사단체에 7개씩이나 들어가. 그 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나는 지금.
  그런 문제가 결부되고 또 결부되고 또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사람 앞에 7, 8개의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를 들어가면 상당히 뭐 자기의 그 뭐야 풍부한 예산을 지출 할 수 있는 회비로 좀 어려우나 충분하게 있을려나는 몰라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그게 과연 진실로 가질 수 있는 봉사형태냐 이런게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반발하기를 제일 처음에 삭감을 하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금방 또 어떻게 마음이 약간씩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흔들리니까 본인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판단하시겠죠, 위원들이.
  그런 아까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면은 5개 구청은 다 하는데 우리구청만 유난히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참 생각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이 시장 보기가 참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아무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일회성이라는게 충분히 알아듣죠,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충분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손길이 뻗쳐지기를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가만 있어봐 또 있나. 사회과는 사회국 선진과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제가 봤을 때 아주 총괄적으로 봅시다.
  업무추진비를 사회과가 선두과니까 실·과별로 전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총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예산올려 놓은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실·과에서 전부 배정하고 선임과라도 지금 그걸 안 만들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과장이 쓰는 돈이 있고요. 각 과장이 쓰는 것은 과별로 별도로...
윤진근 위원    과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별로 되어 있는데 선임과기 때문에 실·과에서 부족한 것을 선임과에서 갖고 있는 추진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안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그 노숙자 제일 하단에 노숙자 보호사업 해서 21인 있는데 2003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00?
이규진 위원    332쪽. 제일하단?
○위원장 임흥수  332쪽이요.
이규진 위원    지금 20인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런데 2003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 20명을...
이규진 위원    약 20인을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께서 복지만두레를 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동 자생단체에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 같은 데는 100만원, 120만원 연간 예산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연간에 구비에 시비해서 연간 4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회장을 동장이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회 회장이 해도 좋고 동장이 하면 관주도가 됩니다, 관주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그런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뭐 동장이 해도 좋고 이웃사랑회의 회장이 해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시의 지침이 그렇게...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문제인데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요. 명확하게 동장이 한다든가 이웃사랑회 회장이 한다든가. 뭐 동장이 하면은 관주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동장이 회장을 하면은 좀 문제 있지요?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하셔야 아마 이게 조금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35쪽에 충·효교실 일반수용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17개소인데, 이 17개소가 2003년도에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3년도에는 14군데,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내년도.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경로당 무료급식 254인인데 어디 경로당을 얘기합니까, 무료급식? 339쪽?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무료급식소 6군데를...
이규진 위원    6군데? 그래 어디 어디가 현재 무료급식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촌효심정이 있고요, 저쪽 문창효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락복지관이 있고요, 호산나 공동체에서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연합회에서 하는 데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충·효교실 훈장실비보상 28인해서 20일 2회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충·효교실 하면서 선생님 모셔다가 거기에 강의하면은 그 강의료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1만원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시간당 1만원입니다.
이규진 위원    시간당 1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규진 위원    시간당 1만원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 해서 두 번입니다.
이규진 위원    두 번 하는데 그럼 한 시간씩밖에 못하네요. 훈장이 오시면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봉사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보상차원이라기보다도요. 조금 성의표시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2개소 해가지고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실적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실제 어느 정도, 반응이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성폭력상담소는 저희 관내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지도 방문 합니까,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정도.
이규진 위원    정산검사정도. 뭐 그 외에는 하는 것 없고. 그럼 뭐 상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담결과는 매월...
이규진 위원    아, 매월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그 감액요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 이웃사랑회가 5년차 됐기 때문에요. 이웃사랑회 사례집을 금년에 발간하는 걸로 해서 한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만큼이 줄어든 겁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감액액이 4,374만1,000원이 되어 있는데? 경상적경비요, 감액요인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 이웃사랑 사례집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위문비를 400만원을 깎아가지고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돌린게 있고 요. 그 다음에...
박일순 위원    저기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일이 찾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니까 앞으로 자꾸만 우리 한국도 사회복지 측면도 많이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업예산이 정상적으로 준다는 것은 일을 안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질수록 그 나라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까 이웃사랑회 지금 경비가 얼마 감액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례집을 금년에 5년 동안 활동한 책을 만드는데 금년에 한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 발간을 하면 내년엔 발간을 안하니까요.
박일순 위원    그럼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복지만두레와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전혀 관련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만두레 하고 이웃사랑회가 같이 통합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된다면은 이거 사례집 같은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안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 활동한 내용을 이게 저 이웃사랑회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사례기 때문에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 하셨던 분 긍지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는데요. 그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4개 단체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0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계상을 안 하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풀로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고요. 그 다음에 332쪽에 민간경상보조 일반 민간경상보조란에 3개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관운영비 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3개소. 이 3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중촌복지관이 있고요,
박일순 위원    아, 중촌복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촌복지관.
박일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성락복지관,
박일순 위원    성락.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다음에 기독교종합복지관.
박일순 위원    기독교, 기독교봉사회관은 어디 문화동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문화동에 지금 짓고 있고요. 현재는 대흥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 구청 자리 뒷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 기독봉사관, 아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액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그 규모가 기왕에는 나형이었었는데 가형으로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규모가 확대됩니다.
박일순 위원    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영장까지를 주민들은 원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영장은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차피 우리 구비가 거기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전액 자기비용으로.
박일순 위원    전액 국·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건물 짓는 것은요. 자기 비용으로 자부담으로 짓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333쪽에 행려자 귀향 구호 그것이 120인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어째 120인이란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건데요.
박일순 위원    아, 금년도 수준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대전에 왔다가 차비가 떨어진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일자리를 못 구해서 차비가 떨어졌다든지 할 때 열차표를 사주는 비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이 왜 꼭 120인은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까?
  가상치가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금년도도 이 정도는 해줬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문제가 있거든요. 그 바로 밑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재를 입었다든지 무슨 화재를 입었다든지 재난시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긴급구호비인데 그게 재난쪽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결식아동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결식아동은 따로 계상이 ...
박일순 위원    따로 계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예비성과 비슷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은요. 장애인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산성복지관 컴퓨터 사주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산성복지관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산성복지관 컴퓨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게 국·시비해서 2,100만원이 됐는데 그럼 구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구비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쪽에 구민합동결혼식이 10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도 한 10쌍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기준에 맞췄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도 어떤 실적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342쪽에 민간경상보조 난방비가 있습니다. 91개소?
  그런데 거기에 보면 35만원 하고 그 좀 가격이 틀리거든요. 놀이방하고 이 기준점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건 시설규모를 가지고 합니다.
박일순 위원    규모인데 몇 평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놀이방은 20인 미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규모고요, 어린이집은 20인 이상 규모인데요, 실제 집행할 때에는 시설규모를 가지고서 면적에 의해서 지금 산출기초는 35만원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30만원 나가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40만원 나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여기에 평수로 계산을 해야, 인원보다는 평수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난방이라면 인원보다는 평수에 의해서 난방기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표시를 어린이집, 놀이방 하니까 꼭 어린이집 하고 놀이방은 구분이 명확히 지어 가지고 놀이방도 큰 데가 있을걸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놀이방은 20인 미만 시설을 놀이방으로 해서 신고 수리가 되고요. 명수를 가지고서 그것은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다 놀이방이다 하는 것은 보호되는 인원을 가지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집행할 때는 그 시설규모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평수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줬다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평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박일순 위원    몇 평 이상 또 몇 평 이하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349쪽에 보면요. 생활보장위원회가 12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은 연4회를 해가지고 10인인데 그 10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무원이,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사로 있고요. 나머지는 어디 그 어디 복지시설의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구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구의원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구의원이 지금 두 분이 있는데요.
박일순 위원    두 분이요.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차인철 의원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정보 위원님 하고 두 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정보 의원님은 의원님이 아니신데요. 전에.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4회를 실제로 운영을 금년도에 성과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1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필요시에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복지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금년도도 한 번밖에 안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는 한 번 했지만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4회분을 계상을 한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은 4/4분기 해서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적이 지금 그 관변단체나 또는 기타 어떤 그 위원회가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 설치된 것이요. 한 두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가동률을 보면은 전혀 1년에 한 번도 안한 데가 수두룩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그 문제는 확실히 짚고, 위원회가 설치 되었다면은 좀 가동률이 많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4회면은 어떤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보충질의입니까?
윤진근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위원장 임흥수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333페이지. 예산에 관계 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려귀환자 120만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120만원 세웠는데 이게 말이죠. 즉, 말하면 노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나간 사람. 집에서 나가 가지고 집에 간다고 차비를 타간단 말이에요.
  1만원씩 기차표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기차표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한 번 봤어요. 그 사람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열차 놓쳤다고 돈으로 바꿔가요. 열차 놓쳤다고 바꿔간단 말예요.
  그 돈 가지고 먹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청만 오는 게 아니예요. 5개 구청 다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한 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고무방을 찍어주든지, 기차표에다가.
  어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건 노숙자의 어떤 표시를 해서 교체가 안 되게끔 돈으로 환불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환불 안 되니까 가야겠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환불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환불불가라는 고무방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참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건 좀 염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참 좋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명단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두달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혼도 내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조금 역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5개 구청을 다 다닌다니까요. 대전시까지 다닌다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다른 구청하고도 지금 그런 정보를 교환을 해서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실무자간에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 구역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뿐이 아니라 구청뿐이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면은 두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세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청은 잘 하고 계시지만 더이상 안하지만 혹시라도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 리프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비 등등 해서 지금 장애인 리프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대략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기요금에다가 고치는 비용, 그런 수선비용까지 합해서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 10만원씩 해서 5대에 12개월 해가지고 지금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섯대가 기독교봉사관 앞에 있는 그 5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버드내육교 앞에 2대 하고요, 까르푸 앞에 3대가 있고요.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2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섯대 계약부분이 까르푸 앞에 있는 것하고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있는 것 5대 해서 계약분 6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버드내 하고 까르푸 앞에 600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이 두대 하고 그 뒷장에 337쪽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 2개소 해서 24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게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겁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이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을 질의했다시피 이 2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시켜 놨고 현재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1년간.
윤석순 위원    그러면 12월31일날이면 끝나네 금년도에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것은 폐쇄를 시키는 걸로 잠정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시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검사비 그래가지고 10원만원씩 또 들어가니까 20만원에다가 전기요금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이것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그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에 선다 할지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까르푸 앞에 것하고 유등마을 것 그 다섯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쓰지 못하는 걸 갖다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폐쇄전까지는 이런 계상을 해서 이렇게?
윤석순 위원    예상치의 예산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연간계약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월간계약을 한다든지 폐쇄전까지는 어쨌거나 관리운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계약은 하시지 말고 그것에 필요한 관리비는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법정경비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출을 하시고 어차피 그것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려야 거기다 새로운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해놓고 또그런 유지보수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적극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64쪽에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및 간이급수시설 환경정비가 25개소, 이 간이급수시설이 25개소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간이급수시설이 아니고 공동우물 합쳐가지고요.
정진국 위원    먹는 공동물 시설까지 공동물까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약수터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정진국 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석교동 먹는 샘물 공동시설 전기요금은 왜 이것을 꼭 내줘야 되는 무슨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그 자원유하식이 아니고요 양수식이라 지하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먹는 양수식이라 그래서 전기를...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공동물 중에 유일하게 석교동 것만 양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다른 것은 다 자연유화 이런식이고 약수터 이런....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 365쪽에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 25개소 여기 25개소하고 지금 본위원이 그 364쪽에서 얘기한 25개소 하고는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똑같은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먹는 물 하고 간이급수시설 하고 비상급수시설 하고는 겹치는 것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쪽이라...
정진국 위원    아니, 글쎄, 민방위 것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겹치지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전혀 겹치지를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들어가나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전혀 겹치지를 않는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이 컴퓨터가 8대 구입을 하는데 이게 뭐 어디 대체품목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체.
정진국 위원    대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어디 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지금 98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5년에서 6년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진국 위원    대체품목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385쪽,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건 위생과예요.
○위원장 임흥수  374쪽까지만 하세요.
정진국 위원    예, 374쪽.
  내가 잘못 넘겼구나. 373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이거 5,200t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된 t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년... 잠깐만요. 예, 10%정도.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0%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 추세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건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몇 프로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10%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공동주택이 새로 생길 때마다. 거기는 다 의무적으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이제 30평 미만은 700원을 받고 30평 이상은 900원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입에 잡아서 다시 내주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확률도 나오네요. 그 아파트가 준공 되어서 입주되는 쪽쪽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입주가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제 또 계약을 해서 나가고요. 단지 이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단독주택이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어차피 단독주택 지역도 전부 다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저기 374쪽에,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6억9,300만원인데 그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이 t수도 지금 상당히 이게 전년 대비 지금 많이 증가된 걸로 잡은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건 아닙니다.
  2002년도에도 195.7t이 나왔거든요, 1일 배출량이.
정진국 위원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 반입처리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 물량 그대로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감을 8,900만원이나 많이 잡았어요? 별로 늘지도 않는다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이제 작년에는 추경을 반영을 해가지고 온 것인데 금년에는 추경 플러스. 금년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 가지고서 한목에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올 추경 것을 반영해서 증감으로 잡았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다른 위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57쪽. 세입 그 증지수입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증지수입이죠? 증지수입?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스티커...
이규진 위원    스티커판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이거 앞으로 어떤 개선을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 스티커판매에서 특별하게 이제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그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공사장에는 5t미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끊게 되면 본인이 바로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 자체를 갖다가 봉투판매소에서그쪽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볼려고 하는 것이죠.
이규진 위원    지금 그 스티커판매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가구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제품 같은 것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여서 현재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보면 가구같은 것을 스티커를 붙이기 아까우니까 가구를 부셔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후에는 민간대행업체에 맡긴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을 민간대행, 안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서구쪽은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예산 수반되는 것이 10억대 이상이 들어가요.
이규진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지금처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규진 위원    지금처럼 하는게 낫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 2004년도에도 보니까 증액이 되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걸 보면 일반봉투에도 많이 넣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봉투는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치우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저희들이 그것을 안 치워주고 있거든요. 당장 안 치우고 며칠씩 놔두면은 이제 일부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 안 치워주느냐고.
  그래서 그런 불법투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치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그래도 그렇지 치워주고서 잡든지 해야지. 또 이런식으로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일단은 현재는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며칠씩 놔두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냄새도 나라고. 여름에도 그렇고요.
이규진 위원    그 봉투를 뒤져가지고 그 안에 뭔가 주소라든가 나오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그런데 보면은 그것도 다 치워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400여건을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이규진 위원    이 쓰레기는 사실 배출자가 100%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수익금이 완전히 들어오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 밑에 항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개인주택은 언제부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년도 말까지 해서 전부다 수거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뭐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시하고 연계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5개구 하고 연계해서 내년중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은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것 보면 300건, 20건, 10건인데 현재 연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나온 것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건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거 보면은 단속을 거의 안 했다는건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단속을 해도요. 잡기가 참 전부 종량제 봉투 뒤져가지고 불법투기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검정봉투에 나오잖아요. 전부 뒤져가지고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구가 그래도 단속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단속건수가.
  저희들은 지금 두 명을 2인 1조로 해가지고 아예 상시투기지역에다가 배치를 하거든요, 밤중에.
이규진 위원    이것은 2인 1조면은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보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요, 환경관리요원이요.
이규진 위원    환경관리요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은 5개 구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구에 75개소의 취약지구가 있거든요. 거기를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잠복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그래서 버리러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잡아 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봉투 내버린걸 잡아가지고 할려면 요즘 지능화가 되어 가지고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그 안에다가.
이규진 위원    이것 300건밖에 안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잡기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규진 위원    하루에 한 건도 못 잡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에도 10월말 현재로 400여 건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10월말로 400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규진 위원    2004년도에는 이거 한 10정도해서 개인당 한 세 건 네 건씩해서 잡으면은 과태료도 많이 올라가고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물론 과태료를 물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363쪽에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2004년도에 보니까 증액이 되는데 증액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시설물이요. 금년도에는 3,800여 건 되는데 한 200, 300건이 또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타이트 하게 예산이 서가지고요. 사람을 활용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밤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은 일시인부임 해가지고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이규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세워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큰 의미가 없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낙엽철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인부임을 그때는 이제 우리 중구의 여건이요. 다른 구하고 틀려가지고요. 재활용품수거라든지 처리를 청소요원들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엽철이 되면은 청소하는데 많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371쪽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 보면 신고자 보상, 신고자 보상있죠? 생활폐기물 신고자 보상. 100건, 10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연간 아닙니까? 2004년도 연간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100건이면 너무 이게 적지 않느냐 좀 이걸 활성화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세입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지금 현재로 세입이 지금 상당히 늘었지요, 그렇죠? 경상적 제세수입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밑에 보면 증지라든가 봉투라든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가격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증지 그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스티거. 그러니까 판매량.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양이 늘어난 거죠?
윤진근 위원    양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 가격은 안 늘고. 현재 그대로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상당히 감소화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왜 감소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규진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마는 감소 요인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감소된 요인?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내용이요. 감소된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그 사업자가 안영동에 있죠. 거기를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그 처리하는 업체로부터 1,250만원씩 1년에 받았었는데요.
  금년에 5월달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가면서 돈 1,250만원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1,55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250이요.
윤진근 위원    1,25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0만원이요.
윤진근 위원    1,250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50만원인데 1,250만원 지금 감액은 많은데. 그렇게 보면 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전혀 이게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못받는 상태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어디, 몇 페이지?
윤진근 위원    358페이지 보면은 시에서 시보조금 감액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359페이지. 이게 지금 현재로 1억4,000만원을 전년도에 했는데 6,30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감액이 8,000만원 됐단 말이에요.
  시보조? 359페이지. 작년도 대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 기준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분담금에 따라서 보조받는 것 그것 말씀이시죠?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 거기 보면은 보조금 환경시범설학교 운영해서 얼마, 간이급수시설 시비보조가 나왔잖아요. 그것 작년도 대비하다 보면은 50%가 넘게 한 60%가 감액됐단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봐요. 1억4,000에다가 6,300을 예산 올렸단 말이에요. 8,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6,300만원 내시된 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죽 나와 있는데 8,000만원이 감액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기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가 9,800이 서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작년에는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는 차량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샀으니까. 샀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이월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진근 위원    음식물 쓰레기차가 얼마인데 그래요. 비싸잖아요, 그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 대당 보통 6,000, 7,000만원씩.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 샀을 것 아녜요. 9,000만원 내시 받았으면. 이월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월시켰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새로 내려온 자금은 없고요. 이미 내려온 자금 중에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작년도 언제 내려왔는데, 시비보조금이 언제 내려왔는데 그걸 못 샀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못 산 게 아니고요. 단독주택있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을 수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거시스템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직 시하고 5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도 그렇고 금년 연말까지라도 시설될 줄로 알았어요, 사실은 시에서. 100t짜리가.
  그런데 시에서 그 시설계획 자체가 추진이 늦어지면서요.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내년말경에나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차만 사놓고서 음식물 쓰레기 걷어가지고 치울 데는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편상 그렇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차는 음식물 쓰레기차는 몇 대나 샀어요? 한 대 있었잖아? 한 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 대 있었죠.
윤진근 위원    한 대 얼마 줬어요? 얼마 줬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700 줬답니다.
윤진근 위원    5,700이면 한 4,000만원 이월시켰다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켰죠.
윤진근 위원    나머지는 이월시켰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계장님 이월액 있습니까?
○환경담당 이은용  예, 있습니다.
  7,7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윤진근 위원    7,700만원 이월시켰다.
○환경담당 이은용  예.
윤진근 위원    예, 좋습니다.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370페이지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봅시다. 작년도 대비 올 예산이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특수하게 올 3,600만원이 늘은 이유 좀 한번 해봅시다. 증액된 이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반수용비가요. 종량제봉투 중에서도 마대라든지 특별히 제작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구 구입할 때도요. 실질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해준 것이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을 사줄 때도 조금씩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운영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 하고 해서 조금 더 그렇게 증액을 시켰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빗자루 하고 마대 같은 것 살려니까 조금 부족하다. 작년보다는 부족하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써보니까 조금 타이트 하고 부족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부족한데 청소용구 빗자루가 1,800만원 올랐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1,700만원에서 부족하니까 3,600만원 더 세웠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윤진근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자 부족한데서 이렇게 그걸 따져보니까 배가 늘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374페이지. 370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조금 짜임새 있게 쓰게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 도와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추경에 또 올려주셔야 되요, 그러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짜임새 있게 구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으로 조금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거죠.
  그리고 37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반입처리 이것은 대전개발공사인가 거기다가 납품하는 거죠? 위임시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임시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부족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상태에서는요.
윤진근 위원    작년 대비 따지면 어때요. 작년도보다 많이 올랐잖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똑 같이 세웠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지금 아까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그 추경 플러스 본예산을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추경을 안 세울 각오를 하고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것을 다, 작년에 추경에 세운 것을 플러스 해갖고 올 예산 하고 같이 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을 안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현상태로 보면은 금년도 수준에 맞아들어 가면은 이제 안 해도 되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게 뭐예요. 하다가 부족하면은 추경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전체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가산해서 플러스 해서 추경으로 세운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양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었고.
윤진근 위원    작년도를 전부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면 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더 이상 안하면 못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부족한거 안 들어오죠. 이제 안 들어올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의 맞아들어 갈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의가 아니라 안 들어 올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73쪽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지원해서 우리가 그 구비가 1억1,2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구비가 지원된게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도죠. 작년도가 아니고 이제 금년도.
정진국 위원    아, 예. 금년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예산상으로는 1억1,450인가 서 있는데요. 이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위탁이 들어갔거든요. 따라서 위탁주면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체결을 할 때에 그 계약부서 하고 87.5%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월 965만원씩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진국 위원    지금 그러면 월95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65만원 정도.
정진국 위원    965만원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1억6,000을 가지고 따져보면 약 월 1,300만원꼴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960만원하고. 960만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할 때에는 1,300만원꼴인데 월 지급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지요.
정진국 위원    약 한 400여 만원 갭이 생겨서 한 1년이면 4,000,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사유가요. 당초에 저희들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60여 개소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야 관리가 된다라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시켜 주신 것이 1억1,450을 반영시켜 주셨고 나머지는 안시켜 주셨어요, 반영을.
  그 범위내에서 위탁을 1월1일부터 들어간게 아니라 9월1일부터 위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많이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정도 하고 960만원대 하고 이 차이가 나는 사항은요. 그 용역결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대로는 세워놔야 됩니다, 예산을.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고요.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1,300만원 올라가는 건 용역에 의거한 예산을 세웠지 올해 실질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나간 그 금액은 개의치를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 얘기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계약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또 다시...
정진국 위원    계약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화장실 숫자가 증감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아마 이 돈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액이 아마 지금 초과되어서 계상이 될 사안이 지금 발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요. 어떤 사유냐면은 현재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이 저희들이 15개 정도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화장실을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 돈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봐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인 사안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있는 이 예산보다는...
정진국 위원    결국은 감소가 될 것 같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과다하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인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반영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뭐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 써야 될 데를 못쓰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부서에 그런 내 업무를 챙겨야 되겠다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발송 등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란에 무조건 이렇게 3,000만원 올려놓으니까 이게 우표값이 나가는 건지 인쇄비까지 포함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예를 들면 우표발송 등기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또 몇 매 정도가 예상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2,6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3,000만원 올라 있고요. 이 부분이 좀 과다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발송등 해서 3,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몇 매 정도가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한 2만, 한 3만건 정도 됩니다.
박일순 위원    3만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잠깐만요. 3만건. 3만건이 주로 어느 어느 것에 부과되는 고지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제 건물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물 하고 자동차 하고 나누어지는데....
박일순 위원    아니, 건물은. 그러고 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자동차, 경유를 쓰는 자동차 있죠.
박일순 위원    예, 자동차.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자동차 하고 건물면적이 164㎡든가 그 이상 되면은 시설물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두 가지, 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3만건이니까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두 가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1년에 두 번 고지가 됩니다, 이것이.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하고 자동차 경유차 그 두 가지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나간다. 거기에 발송되는 비용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우편료입니다, 우편료.
박일순 위원    우편요금으로만 3만건을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 뭘로 이 보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보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0만원 이상 고액만 등기가 나가고요.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나간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송용이라면 이게 지금 인쇄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인쇄비는 그 위에 별도로 상단 보시면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럼 이것은 고지서 발송만 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 들어가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우편료만요.
박일순 위원    우편료가 3,000만원이면은 고지서가 지금 보면 소규모 아까 말씀하신 고액 아닌 이런 건전부다 지금 우편으로 오는게 아닌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면 뭘로? 그러면 어떤 걸로?
박일순 위원    통·반장 나오는 것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저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고요. 우편으로 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우편이 3만 정도면은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지요. 등기로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190원 아닙니까? 일반우편료가? 190원이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등기로는 1,490원인가 되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기가 많지는 않다면서요. 그 비율을 보면은 뭐 한 8:1이라든지 80%가 일반 그런 것도 대충하면은 이게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돈은요. 이제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을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그런데 수요가 지금 환경 때문에 가스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 때문에 가스차를 많이 보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유차는 자꾸만 줄일려고 하고 버스도 천연의 가스로 하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자꾸만 확대해서 나갔을 때는 이런, 줄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여기 그 건수 자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물 하고 자동차가 연간 이제 실질적으로 3만건씩 연 6만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한번 보내가지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독촉을 1년에 또 4번 정도를 해야 되요. 그 독촉도 고지서 발송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시설물과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차피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우편료 들어간 것 플러스 독촉료...
박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비용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수입이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은 구수입이 많이 오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지요.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 어떻습니까? 세입기준에 이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세입이 앞에 나와 있거든요. 세입부분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요.
박일순 위원    거기에 이 비용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350만원이 이제 더 늘어난거지요.
박일순 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이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365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이 3만원씩 20건 그렇게 돼있고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구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구비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도 60만원인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에 실적이...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금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들어온 게요. 4건에 30만원.
박일순 위원    4건에 30만원이 아니죠? 3만원씩인데 건당? 365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실적이 총 6건이고요. 6건이고 그 3회추경 때에 30만원을 또 감했습니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만원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적이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건밖에 안 하셨다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6건.
박일순 위원    6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왜냐면 금년도에도 60만원 내년도에서도 60만원, 그러면 어떤 그 형식적으로 흐르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건 그러니까 신고가 몇 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일단...
박일순 위원    예, 그럼 다음에요. 373페이지, 민간위탁금란에 보면은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로 1억8,000이 서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것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해 가는 안영동이에요.
박일순 위원    안영동.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 수거해가는 처리업체.
박일순 위원    처리업체 거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1억9,580만7,000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지출이 다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여기에 1억9,500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고 편성된책자에는 1억8,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아, 1억8,5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똑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기간이 2년간은 동일금액으로 했거든요.
박일순 위원    동일금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374페이지 보면 담장수리 보수가 있거든요. 제일 위에 재활용품 선별장 이거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안영동 선별장 얘기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거기에 담보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자 좋구죠.
  그 다음에 371쪽 보면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심사위원 6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어느 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통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요. 위원은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녹색연합, 대전경실련, 참여연대 또는 구의회 위원님 한 분 추천 받고.
박일순 위원    아, 구의원도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시민단체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6인에 위원장이 누구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부구청장님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에서는 한 분이라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한 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은 배정된 인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원래 모든 위탁을 할 때는요. 의원님들을 한 분씩을 꼭 저희들이 입회를 시켜서...
박일순 위원    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구의회 의원님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사회건설위원회 의원인 윤석순 위원이...
박일순 위원    아, 사회. 예. 그 부서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추천요구를 공문을 보내면은 의장님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6인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의원 1명 나머지는 환경연합녹색단체라든지 시민단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NGO.
박일순 위원    NGO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박위원님 거기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런데 6인이 아니고 전부다 9명인데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갔다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받는 분들이 6분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체는 9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한 가지 제3회 추경에 형광등 수거함에 그때 올리신게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그게 승인났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그것 17조인데 그것 다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작요구를.
  그 17조가요 원래 160조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하는 건대. 추가로 17조가 부족할 것 같아서 더 한거거든요. 저희들이 재활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했냐 그 얘기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제작요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한 곳은 없습니까? 설치한 곳?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직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아니 이것이 승인났으면은 어째 한 건도 안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예산이 이제 3회 추경에 반영되 가지고...
박일순 위원    아니, 그때는 17조 밖에 안 되거든요, 3회 추경에? 그 전에도 해놨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저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 돈이 5,800만원인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입찰 끝났나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3회추경까지 17조까지 해서 총 몇 개로 그때 말씀하셨지요? 우리 중구에 이 설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60조요.
박일순 위원    160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60조 플러스 17조가 들어가니까 177조가 되지요.
박일순 위원    177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왜 본위원이 지난 거지만 질의를 하냐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재료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걸로 만족한다는 것인지 추가로 더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안 올린건지 좀 그게 의아스럽고 과연 우리 중구에 그 정도만 가지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일단은 시에서요. 시에서 5개 구를 그 지역별로 인구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비 100% 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시에다가 추가요구를 해서 더 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수요판단을 배치하고 나서 일단은 그 다음에 판단을 더 해봐야지. 현상태에서는 이것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박일순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 산중에다가 설치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밀집지역에 좀 아파트단지라든지 지금 현재 그 상황파악은 177조라는 이 많은 양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박일순 위원    양은 많은 양인데 이 파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지도라든지 인구분포 그런 걸 잘 보면은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중구에 177조라면 본위원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전혀 없으니까 조금 의아스럽다. 만족한 건지? 모자랄 것 같은데, 보면은. 아직도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따져가지고 현재 시에서 적정규모라고 해서 내려준 건데요. 내려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운영을 해봐야 알지. 조를 배치해 가지고. 현상태로는 적다 많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은 시에다가 시비지원 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본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임흥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3회 정리추경에 형광등 17조 올라왔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올해 집행 안 되잖아요? 집행됩니까? 명시이월 안 시켜요? 집행되요? 3회 추경에 17일날 우리가 승인해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3회 추경에 했는데 17일날 해줬는데 그것이 집행이 되냐고, 올 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예산액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냥 입찰 안 보고 저희들이 그냥 현재 납부한 데다가...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일날 우리가 해줬는데 승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예산이 못하잖아요. 17일날 승인해줬잖아요. 본예산에,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걸 집행이 가능하냐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건 가능해요.
윤진근 위원    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 하고 17조? 177조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까지 있는 건 없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177조를 한다면서요. 17개 포함시켜서, 그렇죠? 그럼 올해 가능하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가능해요? 다 배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위생과 우선 세입부분에 379쪽에 과태료 수입에 이 부분이 전년도 하고 2004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걸 특별히 잡은 이유는 없고요.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감시활동 여하에 따라서 금년에는 이제 당초 예산보다 이제 나중에 추경에서 더 높이자고 했지만은 일단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과소로 잡혀진거네 그렇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진국 위원    아니, 그 과소로 잡혀지면 결과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은 안 듭니까? 그런 기분?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을 하면은 목표액을 상회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런 업무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업무에 좀더신경을 쓰다보면 이 부분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정진국 위원    과태료 물리기 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지요, 사전지도를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진국 위원    그런 부분에 맞추지만 본위원 생각은 작년도 하고 올 하고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아주 이렇게 똑같이 이런 부분은 뭔가 천편일률적인 예산 이런 부분에 고정관념으로 있는 자체가 상당히 좀 의욕적이지 않는, 부족하지 않느냐 의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서 사전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덜 물게 하겠다면 적게 잡든가 아니면 조금은 추경에서도 더 잡아졌듯이 이러이러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태료를 더 이렇게 상향을 조정했다느니 뭔가 있어야지 똑같이 이렇게 되가지고야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여기는 이게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매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 실적이요.
정진국 위원    예, 2002년, 2003년.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저기 2003년도 실적을 보면은요. 올 같은 경우에는 연 309명이 활동을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1,379개소의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59건의 잘못된 사례들을 적발을 해가지고 영업소 폐쇄라든지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관내 것이 아닌 타시·도의 위반사례들은 타시·도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연중 이 사람들이 40일만 가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활동비가 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 구에 일비할당액이 평균 도시근로자 일용액으로 해서 2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50%가 더 가산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얼마다. 3만5,000원이다. 이렇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90개소가 4,05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 반, 우리 구비 반인데 이 90개소가 2003년도는 몇 개소였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2003년도에 모범업소가 140개였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혜택을 받은 업소가 140개 업소가 전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분할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라든지 그런 업소에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혜택을 보는 업소수를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140개 중에서 그 상수도요금 감면업소가 약 한 평균 90개소 나왔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 정도.
정진국 위원    그래서 올 해도 2004년도에도 90개소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더 많이 발굴할 필요는 없고?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발굴은 계속 하지만 그 건물에 구조상 그러니까 임대한 업소가 분할계량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혜택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이 업소면은 거의 혜택을 본다고 맞춘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540만원 정도가 감소를 시킨 것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업소를 줄이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 생각에도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들이 전체 일반음식점 업소 중에 5% 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업종변경이라든지 행정처분 위반사례들이 발견이 되면은 지정을 취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200개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진국 위원    왜 본위원 얘기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 발굴을 해서 더 증액을 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업무추진이 돼야지 오히려 감소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걸 과장께서는 상당히 지금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90개소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54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을 오히려 왜 감소시킬 정도로 이렇게 발굴이 저조하냐 그 얘기죠.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한 2, 3년전만 해도 7,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거의가 아니라 거의 그렇지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시에 반납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시에 수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감액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식중독검사 키트구입 300개소, 이게 지금 대형음식점만 300개소를 선정한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300개소는 대형음식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를 취급하는 업소하고 냉면 전문업소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균이라고 하면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손에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 손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간이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300개가 우리 중구내에 전체업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횟집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300개?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진국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거죠? 2004년도.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각시·도마다. 배부했는데...
정진국 위원    아니아니, 저기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이걸 시행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타구도 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시행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은...
○위생과장 강석룡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시행을 하는 걸로.
○위생과장 강석룡  예,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요?
정진국 위원    그럼 우리구만 제일 늦었구만.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죠. 지금까지 죽 해왔는데 금년에 처음 해가지고 식약청에서 배부를 각 시·도마다 해가지고 나누어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사실 뭐 모탈랜트가 나와가지고 식약청 직원들하고 죽 같이 다니면서 자기 손도 검사해 보고해서 특집프로로 방영한 걸 제가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정진국 위원    아니, 그 홍보말고 우리구...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어도 이 사람들이 시행을 우리가 지도 감독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인식이 되가지고 이걸 시행하는 거 하고 아니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것 구입만 해가지고 나누어 줘 본들 효과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소를 점검할 당시에 종사자를 무작위로 차출을 해가지고 그 손에 있는 세균검사를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가 이걸 시약처럼 구입해 가지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분 질의하실까요?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요. 식품수거용기 구입 채수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서 있고 또 추경예산에도 했고 이 용기가 한번 쓰면 버리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1회성입니다.
박일순 위원    1회성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추경에 한 부분 지금 다 쓴 건가요. 그럼 두 번 올라온 건데요. 본예산, 2003년도 본예산, 또 추경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추경에는 없었는데요.
박일순 위원    추경에 122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회 추경란에 채수병이 있거든요? 122만4,000원.
○위원장 임흥수  왜 뭐 품목이 달라요?
박일순 위원    똑같거든요. 2003년도 본예산에. 됐습니다.
  여기 추경에 보면은 122만4,000원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수거용기가 채수병이 175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1회성이죠?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위생과장 강석룡  예.
박일순 위원    하여튼 추경에 올라온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지금 다 쓴 건가요? 아니면 삭감된 부분은 13만6,000원 삭감 되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10% 절감시책에 맞춰가지고 그건 반납하는 거고요.
박일순 위원    그래서 122만4,000원이 승인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그 부분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개당 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개당으로다가 용기라면...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병이라고 하면 몇 병 정도냐 그 얘기죠?
○위생과장 강석룡  병으로만...
박일순 위원    개당 가격 단가라든지?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계산을 해보질 않았는데요. 여기 이제 식품수거용기 구입해서 채수병등 해가지고 채수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면봉이라든지 그 배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그 병만으로는 단가 계산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소모성이다.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 91개소인데 금년도에는 85개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은 해마다 이거 변할 수 있는거죠, 모범업소라는 것은?
○위생과장 강석룡  모범업소는 저희들 조사하는 시점 또 매월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모범업소가 지정이 됐다가 이제 그것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 때는 모범업소가 아니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 간판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회수됩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년전에 본 식당에 모범업소가 붙어있거든요. 또 10년 전에 붙어있는 간판이 업소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가 10년 동안 한번도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도 허술하고 또 기능도 축소가 되고 뭐 장사가 잘 돼야 의욕이 있어 가지고 더 청결면이나 시설확충 또 한 번 한 시설도 바꾸고 새 것으로 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점점 장사가 안 되니까 점점 축소화 되고 예를 들면 식기라든지 거기에 쓰는 주방기기 이런 걸 잘 보면은 아주 그냥 뭐 볼품없이 된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은 그대로 붙어 있다. 이게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한번 해놓은 것은 그냥 끝까지 뭐 그 사람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모범업소로 그냥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냐. 항상 이걸 지적을 해서 그게 아니면은 바로 회수를 하고 다시 새로운 업소가 등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업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잘 되고 있나? 참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중구가 처한 입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는 많이 발굴을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 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지정기준이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명의를 변경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상수도 지금 지원액이 100%입니까? 몇 %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상수도 고지된 요금의 30%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30%죠.
  그래서 그 30%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물론 많은 혜택이 가서 도움이,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식품은 어디까지나 식당이라든지 대중의 건강에 직결되고 어떤 배탈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음식 잘못 먹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유형이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또 가을철에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을 때 위생과에서는 더욱더 아까 전페이지에도 보면 과태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실질적으로 자주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면서 더욱더 이 점은 분명히 30% 지원하는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범업소라는 그것은 철저하게 잘 이행이 돼야 되겠다. 한번 지정된 것은 자기가 조금 시설이 부족해도 좀 엉망이라도 단속을 않는다 그런 개념은 우리가 버려야겠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6월, 매년 6월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384쪽 한번 봅시다.
  일반보상금, 이게 보면은 전년도 대비 50% 이상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산액이?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죽 보면은 늘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액된 부분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50% 이상이 증액됐나? 작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올예산액은 2,400만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1,400만원이 증액됐네?
○위생과장 강석룡  그동안에는요. 저희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비 그 수당을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부터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그동안 시·도지사가 위촉하던 것을 각 자치구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물론 이제 이번 2회 추경에도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위생과는 뭐 특히 건강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신고보상금에서 5만원 책정이 됐잖아요, 그 밑에?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9건. 그런데 여기 보면은 9건이라고 하면은 9건 이상이 넘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을 9분만 보상해 주고 안할 수도 없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이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주민신고 보상금을 5만원에 9건 해서 12월, 54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9건이 아니고요. 신고하는 신고내용에 따라서 만원짜리 신고내용도 있고 또 20만원짜리 신고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산출해가지고 산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균 한 5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3만원이란 말예요, 3만원.
  여기 위생과는 특별히 5만원, 지금 그 전에는 위생과가 굉장히 모든 걸 담당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생과가 줄어들고 환경과에서 많이 모든 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크게요. 위생과 같은 데는 주로 많이 하는게 음식점 관계인데 음식점은 또 막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생과에서는 모든 권한을 위탁으로 다 민간에게 주면 위생과의 힘이 약해질 것같아.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위생과에 그 모임협회가 관련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위생계에서?
○위생과장 강석룡  14개 단체입니다.
윤진근 위원    14개 단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14개 단체가 제일 지금 주로 위원회가 열리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주로. 14개 단체가 전부 매월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 14개 단체가 매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그러냐면 14개 단체를 위생과에서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장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힘의 논리보다도 행정적인 것에서는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원칙이니까. 특별히 주로 보면은 자꾸 그런 힘이 저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 그런 것 다 해서 할 때는 다 세워주는 것 아녜요? 활동 할 수 있게끔.
  중복이 되겠지마는 385페이지 보면은 재료비 말이죠. 전년도 대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증액됐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아까 키트 구입을 해서 세균검사라든지 손바닥을 한다고 그랬는데작년에는 그게 이제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한게 아니고 다른 일괄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작년이 아니라 금년.
윤진근 위원    금년에는. 금년 2003년도 것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그 예산이?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식약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식약청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식약청에서 5개 구청 다 내려왔다 이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2004년도부터는 구비로 우선 시범을 하다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2004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된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 작년에 식약청에서 내려보낸 것 우리구에 지금 그 때 당시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언제 내려 보내줘서? 몇 개 정도?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0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받은 것이 있단 말예요, 받은 것이.
○위생과장 강석룡  100개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00개?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언제 내려보냈어요? 언제 받은 것 같아요, 100개를? 8월달?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5개월 됐네요? 그래서 꼭 한 300개가 필요하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2만7,500원 단가는 조달청 가격입니까? 단가를 산출한 것은? 이것이 2만7,500원은 뭐예요? 어디...
○위생과장 강석룡  그건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요, 그 식약청에서 지정한...
○위생관리담당 이철섭  그 업체가 매년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몇 군데나 되요?
○위생관리담당 이철섭  세 군덴가.
윤진근 위원    아, 세 군데에서 받아 보니깐 2만7,500원이다.
  자산취득비 보면은 한 340만원이 삭감됐네요? 작년 대비?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거 가지면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겠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구연한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한 대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도 괜찮겠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말이죠. 업무가 많이 폭증되는 데는 자주 바꿔야 되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요.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생과 같은 데는 특히 단속대상이고 우리 이제 식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특히 이제 환경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상당히 굉장한 계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내구연한 내구연한 찾다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내구연한 찾다가?
  그러니까 그런 건 직원들이 도저히 이것은 내구연한은 안 되었어도 불가능하다 하면은 그건 올려야 돼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야지 지휘자가 밑에 사람들 잘 보살펴야지. 무조건적으로 설득 안하고 하라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379쪽. 시보조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 상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진 위원    예, 세입부분. 제일 하단에.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이제 아까도...
이규진 위원    이 내용이 상수도 하고 관계있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좀 중구가 특히 은행선화동, 대흥동이 공동화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범업소를 발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감액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은 위생과장은 그 동안에 활동이 미약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돈 주는 것도 못 쓰고 반납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모범업소를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되는 액은 다 사용할 수 있어야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검사키트 가지고 아까 손만 검사하신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음식물 자체에 만약에 대장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점검을 못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서 식중독이 발생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은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들은 저희들이 수거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수시로 의심되는 식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김두환 위원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듭니까? 수거해서 검사를 맡는데는 비용이 안 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 비용은 안 들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하나도 안들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왜 집단급식소나 무료급식 시설이나 그런 데서는 왜 한 번도 수거를 해서 음식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검사는 안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는 하고 있는데요. 무료급식소 같은 데는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인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무료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을 할 때 그 부분도 함께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식중독 검사키트 가지고는 손만 검사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제가 2003년도 자료는 없는데 2002년도 자료만 보면 회, 냉면 취급업소에서 점검한 업소가 150개 정도가 됩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점검 몇 개 업소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번에도 그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는...
김두환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한 두번 정도 한다면 150개 업소면 한 300개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두 번 정도 한다면 뭐 사실 300개도 모자란 형편인데요. 이것이 단가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김두환 위원    그런데 적발 실적은 많네요? 그거 적발된 사람이 많은가 봐요, 업소가?
○위생과장 강석룡  그 손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고요.
김두환 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은 처벌 아닌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은...
김두환 위원    일단 적발만 되는 것이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적발하면서 손검사를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또 한 가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은 2003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제2회 추경때 175만원, 175만원만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을 했었고요.
김두환 위원    올해 점검업소가 얼마나 돼죠?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점검한 업소가?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1,379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김두환 위원    1,379개소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래가지고 159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연4회 하셨지요? 올해에?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그것도 10인이었습니까? 열 분? 열 분이 하셨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0명에다가 저희들 위생과 공무원 해가지고.
김두환 위원    몇 개조요, 그럼. 2인 1개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3인 1개조죠.
김두환 위원    3인 1개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언뜻 한 번 따져봤는데 1일 4회를 하는데 한번 단속할 때마다 10일씩 하죠?
○위생과장 강석룡  5일씩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5일씩 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0일씩 해서 40일 나온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한 번 할 적에 열흘해야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전까지는 5일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10일씩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두환 위원    10일씩 하시겠다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아까 제가 2인 1개조로 따져봤을 적에도 하루에 점검업소수가 대단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3인 1개조면 점검업소수가 하루에 해야 되는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여기에 3회에 1,379개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가 5일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한 일수로 따지면은 15일간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 상임위에서도 고성근 위원님이 너무 이게 숫자를 가지고 좀 확대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때는 미처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3회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3회지만 활동한 일수는 15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두 분께서 위생과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3인 1개조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주로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이렇게 단속 하시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부정불량식품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40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402쪽. 이게 대략 몇 군데2004년도에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네 군데 할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금년도에 한 바 있는 오류 음식특화거리, 선화 음식특화거리, 중촌 맞춤특화거리 하고 자동차 특화거리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게 네군데. 2003년도보다 많이 감액...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003년도부터는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2004년도에는 안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재래시장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기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배정 되었는데 현재까지 임대료가 대략 몇 건이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대료 지원된 건 2개 업체에, 지금 이게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진 위원    예, 2003년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157만5,000원 지원됐습니다. 2개 업체에.
이규진 위원    2개 업체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대략 예상을 얼마나 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004년도는 지금까지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벌써 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줄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1일자로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많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산을 다 못쓰면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은 시에서 70% 구에서 3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업소도 많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임대료 지원조건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 보조가 됐으니까 100%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질의하실 분? 정진국, 아니 이것이 보충질의입니까?
정진국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임흥수  예, 정진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이규진 위원님 그 보충질의인데요. 40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반액으로 삭감된 사유가 재래시장 보조한 것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목동, 대흥동, 오류동, 선화동 네 군데를 매년 얼마씩 지원해 왔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까지 계속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 네 군데만 400만원이라 그 말씀이시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특화거리 이벤트행사를 지역경제과에서 왜 하는 겁니까? 상권을 더욱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하는 행사의 이 부분이 상당히 네 군데가 하는 과정에 행사보조 금액으로는 어떻게 뭐 많다고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이 다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은 한이 없고요. 주다 보면 요.
  또 저희가 당초에 이거 지금 처음에 98년도에 시작할 때에 400만원씩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정진국 위원    98년도서부터 4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정진국 위원    갈수록 이벤트행사 지원금액을 뭐 보합내지 줄인다 그런 말씀까지 이제 뭐 나올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갈수록 더 방대해지더라고 커지더라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행사규모가요.
정진국 위원    예, 행사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어떤 보조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기왕에 우리가 중구에서이 네 군데를 선정해서 활성화를 시킬려면 뭔가 확실한 소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403쪽에 원도심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이 지금 올해 2003년도에 157만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진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는 지금 과장께서는 상반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실 계획이죠? 지급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어쨌든...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1년 동안을 3개월 후불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되는 대로 3개월 후에 지불을 1년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많이 신청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해야만이 하반기에 이런 부분이 홍보효과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기왕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전력투구를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왜이 부분이 원도심 입주업체 임대료지원 우리가 기왕에 임대료 하는 걸 우리가 상반기에 전력투구를 해야만이 홍보효과가 극대화를 누리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상반기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은 조금 위원들의 질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한 마디로 특화거리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언제까지 끝낼려고 지원해 주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본위원은 번영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차 본위원이 회의할적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100% 지원할거 70% 심지어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자생을 기를 수 있는 그 상권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갖고 상권이 이루어지는 의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 본위원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자생의 능력이 있는 한도까지는 금방 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서서히 번영회나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자생능력을 길러주게끔 서서히 움직이는게 바람직 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지금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우리구에서 설치를 해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래시장 사람들이 있는데 왜 공공요금을 다 내줘야 되느냐.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회비를 걷어갖고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재래시장에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우리가 전부 수도나 모든 걸 다 내줘야 되느냐? 나 그게 조금 이상하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왜그러냐면 이런 것까지 전부 일일이 다 내주면은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생능력을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다 해주면 좋죠. 뭐 다 우리지역 사람 살자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없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시비라든가 국비를 받아도 다 우리 세금 낸 거니까 그걸 참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될 수 있는한 이것도 뭐 지원을 계속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서서히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바람직 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도 뭐 물론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몇 년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우리 제일선이지만 중앙과 시와 구와 연계된 행정을 펴는 동시에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방침대로 같이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느낄적에 지원을 안해도 되겠다라고 될 적에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배고픈 건 임금님도 못합니다.
  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자생력을 길러줘야만이 되는데 우리가 워낙 낙후되고 워낙 IMF와서 또 실질적으로는 백화점이 많이 크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재래시장이 활성화 잘 안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백화점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보자고 많은 영세민을 살려보자고 많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해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그분들한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서서히 자생능력을 갖추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구의 할 일이다. 아주 떼라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어느 정도로 자꾸 서서히 손을 떼서 자생을 할 수 있고 해야만이 이게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홍보를 해서 잘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397쪽이요.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한밭농민의 날 행사 1회씩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이것이 매년 똑같은데 금년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금년도도 다 한 번씩 두 번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두 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금액이 100만원, 250만원인데 거기 참석 쉽게 농업경영인은 많은 인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업경영인은 6명에 부부가 해서 1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12명. 12명이 행사를 어떤 행사가 진행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로 선진지로 가가지고 1박2일 코스로.
박일순 위원    아, 선진지 견학? 시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찰 겸 거기서 단합대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민회 그러니까 약 9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50만원 이 부분도 아까 그 행사와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각 구별로 전부 모여서 하루하는 행사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도 부부동반 정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부부동반 아닙니다. 농업인.
박일순 위원    농업인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사를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과거에는 농업이 꼭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업으로 하는 농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이라는 그 단어가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조금 농업이다 하면은 같이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399쪽 논농업 직접직불제 이게 337㏊ 이것이 지금 현재 국비로 나가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전액 국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이 10㏊ 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분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짓게 하거든요. 위탁을 해서 그냥 짓든지 다만 얼마를 받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 직불제가 작년도서부터 시행이 됐나요? 금년도인가요? 작년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박일순 위원    작년도죠. 그럼 여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자기가 이게 원지주가 농사를 지어야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지을 수도 있고 뭐 임차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사라고 해서 꼭 내가 지어야 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논농업 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한테 갑니다. 임차를 해서 지었든 내 땅 가지고 지었든간에.
박일순 위원    그럼 농사를 지었을 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를 내가 안 진다고 포기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이 좀 틀리겠는데 농사를 이제 짓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짓겠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사짓지 말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농사를 몇 % 거기 해당되는 금액을 40만원이면 40만원 이렇게 지불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다 신청이 끝났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안 짓는 휴경한 논에다 주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도 국비입니다. 내내 국비로 나갑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지역경제에서 다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우리 논이 우리중구 내에 몇 ㏊ 정도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337㏊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대인적으로 따진 면적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금년도에 농사 짓기 싫다 해서 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보상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직 없습니까?
  다 농사를 100% 지었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에서는 천수답이라든지 뭐 대단위 아니면은 해봐야 인건비도 안나오고 하니까 쌀도 개방시절이 오고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시책하고 지금 각시군단위에서 천수답 이런 데 보면은 사실 농사 지어봐야 별볼일 없으니까 농사를 안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더라고요. 그 기준이 한도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나가는 금액이 뭐 30만원짜리 있고 40만원짜리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그것은 논농사를 안 짓는 가구에 대해서 그 논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쌀생산 조정제라고 이제 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참 수지가 안맞아서 포기를 하고 그런 논에 대해서 주는 건대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300만원씩....
박일순 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는... 3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한 가구당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1㏊당.
박일순 위원    1㏊당. 그럼 우리구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있습니다. 5.5㏊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 없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 이것은요. 금년도 처음 이제 쌀조정제 사업이 되거든요. 처음 시행된 것이거든요. 이쌀조정제 사업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은 땅에 대한 돈을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아직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추경으로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죠, 이미 타먹은 사람도 있는데요. 시·군·구에 가면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건 아마 다른 걸 거예요.
박일순 위원    아니, 논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논농업직불제 타먹었죠. 쌀조정제 타먹은 사람은 없을텐데요.
박일순 위원    아니, 나가고 다 신청 받아가지고 끝났어요. 한 지가 언제인데요. 이른 봄에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농사 안 짓는다고 확약을 받고서 그 지불이 나가죠. 지금 연말인데 그것 안 나갔다면 말이 안되요. 여기에는 우리구에는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갔는데 여기에 없는 건지 내년도에도 그 337㏊ 정도가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봄까지 그 신청을 받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 신청 더 안 받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마감한 것이...
박일순 위원    아니, 이것 직불제가 아니고 내가 농사 안 짓겠다고 했을 때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사 안 짓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끝났어요. 작년도에 농사직불제와 생산쌀 조정제가 착오를 일으키시는데요. 직불제는 말 그대로 계속 이건 연차사업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쌀조정제로다가 1㏊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추경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곧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관계상 자꾸 길게 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물가대책위원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위원들이 지금 몇 분 몇 분 계시는데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위원장 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구성비율을 무슨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일순 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12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요.
박일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은 누가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청장님이예요, 부구청장님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청장님입니다.
박일순 위원    청장님이세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청장님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다른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많이 하시던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건 농지법에 의해서 청장님이 하십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의원님들 참석됩니까, 위원회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위원회에 의원님이요. 지금 현재 현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구성비율에 들어가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것...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없습니다. 들어가라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구의원 한 분도 없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없어도 다 된다는 아닌데요. 그것은 저희가 농업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위원들을 위촉을 하다보니까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정책도 세워야 되고 또 모든 비용이 앞으로 어떤 데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구에 집행부도 들어가야 되고 민간농어민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구의원도 들어가서 이게 같이 서로가 이마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발전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요인이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계속 금년도에 8일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8일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성비율?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물가대책위원회는 좀더 많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건 부구청장.
박일순 위원    우리 의원님도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우리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박일순 위원    누구누구신가 좀 밝혀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윤진근 위원님 하고 지금 현재는 한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박일순 위원    윤진근 위원 한 분 뿐입니까?
  두 분 T/O중에서 한 분이 안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한 분만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한분 들어가 계십니다.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 입식농가 송아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소파동도 많고 또 소 사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소 값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죠. 지금 송아지를 입식을 하는데 꺼려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중구에서 소사육을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 구관내에서 송아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일순 위원    아니 소 사육하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소가 지금 35농가에 377두입니다.
박일순 위원    35농가에 370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377두입니다.
박일순 위원    377두. 그런데 송아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있는데 좀 꺼려하는 입장도 있고 그런 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서로 송아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은 꺼려하지 않습니다. 송아지 꺼려 않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부분도 적극 장려하는 쪽이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장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하고 있다. 그래서 대개 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정부 말을 믿으면 전부다 손해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망한다. 또 말을 듣지 않고 한 사람은 성공한다. 아주 그게 정부만 믿고서 권장해서 길러놓으면 파동나가지고 엉망이 되고 이런 사례가 계속 지속해오니까 과연 이것이 잘 판단되어서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지 이런 것은 확실히 좀 밝힐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은 좀 권장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신을 가지고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로 국가에서 장려하기 때문에 본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권장을 하면은 같이 권장을 해서 본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것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권장받아서 했을 때 나중에 몇 개월이고 1년이고 키워서 소 파동이 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흐름 자체를 잘봐서 시행을 해서 우리구에서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잘좀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관련기관 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요. 그런 건 홍보가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임대료 지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많은 돈을 지원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건물주인은 거기에 살지도 않고 그분들이야 뭐 세 많이 들어와서 세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자기도 기왕에 안 나가니까 세를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는데 아이, 장사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되니 다만 50%라도 감해서 평당한 50만원 정도를 받겠다 이러한 건물주의 협조가 없고 준다니까 아이, 뭐 깎아줄 이유가 없다. 들어올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이 부분을 같이 관과 민이 합쳐서 서로가 힘을 보탤 때 공동화 노력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나는 받을 거 다 받고 너희들은 줘라 사람 와라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물주와의 접촉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유인물을 만들어서요. 건물주하고 또 중계업소 찾아다니면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건물은 건물주가 여기 지금 소재, 살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서울까지 저희들이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건물주 위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다소라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내려와 평당 100만원을 꼭 받아야 되는데 좀 깎아서 해준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거 몇 개가 저희가 몇 군데 그게 나왔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그 관과 민이 서로가 합심해서 결과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 되면 그 건물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어차피 자기도 좋은건대 다소 일시적이나마 좀 어려울 때 같이 베풀어 주는 그런 것을 자꾸만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제의 혜택을 준다든지 꼭 뭐 돈을 갖다가 지원보다는 세제혜택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여튼 그 분들에게 다운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게 좋지 않는가.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1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985만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2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녹지훼손부담금등 715만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2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93억3,504만3,000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숲가꾸기 등 녹지분야 국고보조금 또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의 생명의 나무 심기등 6개 사업과 시비보조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2억993만9,000원은 일용인부와 관련된 제반비용과 현업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419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679만9,000원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421쪽입니다.
  예산사업 중 일반운영비 1억2,433만2,000원은 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용품비와 공공요금, 근무자 급식비, 서대전광장 관리실 난방비와 장비유지 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22쪽입니다.
  재료비 4,400만원은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자재비와 공원녹지시설 관리자재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9억5,100만원은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비와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방재 등 시설관리비와 꽃도시 조성사업비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비, 공원내 화장실 개량정비비, 선화공원 정비사업비 등과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24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주민피해 예방 대형수목 전지비이며 녹지기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녹지관리중 인건비 8,290만원은 시간외 수당과 처우개선비 등이며 일반운영비 2,453만원은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수수료 및 급량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26쪽, 업무추진비로 2,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7쪽, 연구개발비 3,200만원을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비로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1,019만원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입안공고 및 급량비입니다.
  428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01억2,836만7,000원은 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4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 중 일반운영비 639만원은 회의 및 홍보비용입니다.
  430쪽, 산림자원관리중 인건비 721만6,000원은 해충방제와 산불감시 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431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30만원은 산불방지 및 식목행사 참여자 등에 대하여 급식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32쪽,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80만원은 산불감시자 피복비이며 재료비 828만6,000원은 해충방제 재료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6,430만1,000원은 숲가꾸기와 임도시설 등 시설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58만7,000원은 산불방지를 위한 장비 구입비이며 433쪽, 지방채 상환 6억529만9,000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상환 649만9,000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상환 5억9,8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39쪽,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자, 국장님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439쪽, 세외수입 3억700만원은 무허가 건물 허가 등에 따른 증지대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불법건축물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점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443쪽, 세출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로 8,671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4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226만원은 용지인쇄등 수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45쪽입니다, 업무추진 중 5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46쪽, 모범관리 아파트 시상금으로 2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7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3억3,6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자체사업 1억6,805만2,000원은 공공청사 정비 회의와 청사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50쪽, 허가민원 인건비로 1,26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929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1쪽,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2,240만원은 노후광고물 교체 설치비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비이며 장비취득비로 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2쪽, 지방채 상환으로 1억2,071만1,000원을 계상하고 457쪽, 건설과 소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4억5,000만원, 하천사용료 1,000만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6,77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교부금으로 4억4,1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5억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 도로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외 1건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비와 하수도 정비 개량사업 등 8건에 대한 시비보조비와 원도심 활성화 사업 보조비 등으로 15억3,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인건비로 496만5,000원은 일반운영비로 2,77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은 선화동 삼성생명 주변 하수도관거 개량 등 5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465쪽입니다.
  재료비 2,2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하천관리인건비 496만5,000원, 일반운영비 1,4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411만5,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관리 및 재난으로 일반운영비 5,2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000만원은 설해·수해· 재난용품등 자재비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대전천 재해예방용 CCTV 설치비 8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억1,520만2,000원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고 건설행정 인건비로 5억6,2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억4,3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62만원과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9,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85만4,000원을 노후가로등 정비와 과년도 도로편입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중 인건비로 3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8,581만3,000원을 계상 하였고 479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 9억2,000만원을 대흥동 385-387번지 도로개설 등 5개 사업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2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9,282만4,000원은 선화동 362-71번지선 도로개량 등 19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지방채 상환으로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금 828만5,000원과 원금상환금 6억원 등 6억8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지적과 소관 세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5,170만8,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4,432만2,000원, 증지수입비 8,4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88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3,500만원과 국·공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 등 과태료 2,460만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과태료 변상금 등 516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세출입니다.
  지적관리 중 인건비 1억44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492쪽, 일반운영비 1억5,2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560만원과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 458만9,000원을 토지정보관리용 서버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자산취득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수탁료로 4억1,867만9,000원과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3억2,21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5,028만1,000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 8억2,650만원을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544쪽,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으로 3억7,200만원, 주·정차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5억3,540만원을 편성하고 545쪽, 순시비 보조로 3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중 인건비로 7억3,8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3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업무추진비로 6,716만원을 계상하였고 555쪽,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2억6,785만4,000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구교통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 계상하고 견인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4,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중 인건비로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1,0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 주차단속 포상금으로 9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8,000만원,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로 3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26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중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으로 40억3,400만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수입으로 2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7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중 인건비로 595만8,000원을, 일반운영비로 2억6,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설계도면용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150만원, 공사비로 43억2,669만2,000원, 지장물 조사 및 공사피해 보상금 시설부대비 3,150만원을 계상하고 과·오납등 교부청산금으로 18억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1쪽, 세출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418쪽, 418쪽이요.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1인? 찾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추경 때도 제가 아마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 동물원으로 어떻게 보낼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 예산이 4,000여 만원 정도 현재 소요됩니다. 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먼저 현황을 답변드리면은 지금 조류사육장 면적이 약 206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숭이등 해서 총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게 27종에 149수인데요.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사업비가 총 인건비 3,000만원 정도하고 기타 사료비 1,000만원, 그 다음에시설유지 보수비 들어가서 약 1년에 총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기에 존·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냄새가 나고 주변주택가에서 말이죠.
이규진 위원    예, 맞습니다. 냄새 많이 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또 비둘기도 여러 가지 배설물 하는 바람에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금년에 그시하고 개발공사하고 이것은 철거를 하고 다음에조류사육사를 포함해서 개발공사 동물원으로 이관시킬 건 이관시키고 일부는 민간한테 분양할 건 분양하고 그런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조류사육장에 사육하고 있는 어떤 종류가 희귀한 종류가 아니고 다 평범하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전액 다 흡수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조류사육사 인건비 문제 그런 것이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협의가 안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주민들 여론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협의해서 좀 과제를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보조비를 600만원 밖에 못받고, 600만원, 그렇죠? 재료비는 재료대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에서 관리비 하고 기타 하고 좀 50%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거기 중구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셔 가지고 필요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뭐 2004년도에는 당장에 안 되더라도 예산이 거의 한 7,000이 넘지요? 전부 다 들어가는 것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고 또 거기 이용하는 구민들이 별로 필요성이 없지 않냐 또 활용가치도 별로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빠른시일내에 좀 동물원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430쪽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홍보물 인쇄 해가지고 50만원이죠? 이게 대략 내용이 뭐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게 이제 각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과,지역경제과 전체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가 뭐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의 어떤 홍보마케팅 그런 자료 해가지고 별도로 회의 때 또는 주민들한테 배부할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료 지원 관계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도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2004년도에 임대료가 1억이 지원됩니다, 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억.
이규진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은 한 100만원 조금 넘게 현재 지원이 됐어요. 상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게재에 홍보물이 나가면은 거기에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다른 위원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424쪽에. 그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주민피해 예방 대형수목 전지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된 상태에서 올렸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이게 어디 주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이걸 해주는 어떤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구에서 어디 어디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전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서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전자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수 관리 거기에 인부임이라든지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 시비 50% 받아가지고 이 건은 뭐냐하면 해마다 태풍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매미 지난 해에 루사해서 대형태풍 올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신고한 대평수목 가로수 뿐만이 아니고 인근 대사동이나 용두동 같은 을지병원 밑에 그런 고사목이 우려되는 그런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수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성격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어디를 몇 그루를 이렇게 2004년도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 성격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계획하에서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참고로 물량은 저 용두동 어덕마을 밑에 대형 참나무가 있어요, 50그루가. 그게 항상주민들 원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문산 주변에 도복이 우려되는 것 태풍대비해서 그런 것 신고 들어오면 그때 그때 제거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당 전지하는데 30만원씩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까?
  이건 어디에다 근거를 둔거죠? 지금 여기는 50주에 30만원씩해서 1500만원 들어왔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주당 30만원이라고 일률적으로 편성됐는데 실제 수목의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덜들겠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50주라고 이렇게 딱 했으니까 50주가 용두동에 몇 그루, 보문산에 몇 주 이렇게 해서 계획에 의거해서 한 걸로 이 상황에서 보면 나온다 그 얘기예요,그렇죠? 지금 현재 이 서류상 이 부분에 보면 50주라고 딱해서 30만원, 이 금액 30만원을 어떻게 설정되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된 거냐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수량산정 그 내역이 수량이 좀 증가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30만원도 결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다운 될,
정진국 위원    다운 된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예비성격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감액한 부분이지 꼭 뭐 어떤 확실한 뭐에 의해서 설립해 놓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427쪽에 학술용역비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이것 4건인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도시계획결정을 할려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도 예비적인 성격인데요. 각 실·과에서 도시계획수립을 요구하는 단위사항별로 대비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 있는 결정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그리고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할 사항은 반영해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석교동에 2건에 도시계획도로 변경건 하고 선화동, 중촌동에 도시계획선 변경 그렇게 4건을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약 한 3,2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내년도에 이걸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성격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계획은 이미 건설과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내년도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주민들 집단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현안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이제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800만원이라는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설정한 금액을 기준한 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800만원씩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800만원 산정금액 근거는 도시계획의 현황측량 그 다음에 교통분석 그 다음에 환경성이라든지 적성검사 일률적인 도시계획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석교동, 선화동, 중촌동 4건이 우리자체의 기술 가지고는 이 부분을 설계를 못합니까? 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같은 걸 못 합니까?
  우리 도시개발과는 이 능력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여태까지는 금년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정진국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과거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도시계획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성 문제라든지 적성문제 어떤 교통분석 그것이 상당히 뭐랄까. 고차원적인 그러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는 죽 해오셨는데 그만한 능력이 배양되어 있고 그만한 자질이 있는 분만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아는데 이것도 부분부분 어려운 부분은 자문받는 걸로 해서 한번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그분께서도 전문적인 직업기술이 향상될 수도 있고 우리 또 구에서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이 4건 중에 2건이라도 한번 해보실 의향 없냐는 얘기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개인별로 공무원이 한 두 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무슨 문제냐면은 거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두사람정도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또 민원하고 접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런 것을 적기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능력이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그냥 2건만 하자 공무원이 그것만 하면은 못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적으로 일이 너무 많다.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든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는 부분이 끌고 나가서 추진하는 것이 말하자면 목동 같은 것 그 다음에 용두동 같은 것, 선화동 각 또 저기 건설과에서 일하는 것 변경 해주는 것 이런 일만해도 공사까지 합쳐서 한다고 할 때 도저히 그 직원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자료를 갖추어 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너무나 용역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무슨 뭐 공사내지 무슨 사업을 하면 첫번째 딱 올라오는게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너무 안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이 금액이 800만원 금액이라는 것이 다른 건건별로 보면 용역에 비해서 상당히 뭐 큰 금액은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고려해 줬으면...
○도시국장 서구식  설계할 때 이것은 하나의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적산기준에 의해서 했지만은 세밀하게 설계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상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지금 굉장히 현재 일에 너무 파묻혀 있다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계상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밑에를 보면 컴퓨터 도시계획 용도지구 시설 전산관리이런 시설을 자꾸 현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던 부분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큰 장비를 구입해주면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밑에 컴퓨터 300만원짜리는 특수컴퓨터 같은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일반컴퓨터 17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 되는 컴퓨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이런 설계기초조사 이런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려고 이 컴퓨터를 들여오는 것 아니예요? 어때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밑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구행정에 어느 분야나 다 민원이 많지마는 특히 도시계획 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구획정리 재개발 현재 많은 민원의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루에도 수십명씩 오는데 도면 가지고 열람해가지고 주민들 어떤 행정서비스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쉽게 주민들도 빨리 어떤 지식을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모든 도시계획시스템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보여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설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시계획 자료를...
정진국 위원    아니, 이런 컴퓨터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일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422쪽에 시설비에 9억4,500만원 예산액 큰 금액을 설정하시면서 시설비가 죽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실시설계비 같은 것 이런 것 작은 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이런 것도 못하나요?
  설계비가 한 5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발주를 줘가지고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도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녹지계에 일반직원들이 4명입니다.
  산불대책 그 다음에 시내가로수 화단 산림관리 엄청난 민원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것은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용역을 주어서 발주할려고 계획을 한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올해 2003년도에 설계나 이런 부분으로 한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절감효과를 봤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녹지계 예산은 매년 한 5% 내지 10% 정도 상향조정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거의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신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절감했냐 그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보통 녹지공원분야 설계가 1년에 평균 3건 정도 하거든요. 나머지 사업은 전체 직접 직원들이 현황조사부터 설계까지 직접합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죠.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23에 화장실 개량 및 수선정비로 해가지고 시비 우리 구비 합쳐서 약한 거의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 개량 및 수선정비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것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해왔는데 올해도 2004년도도 1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럼 어디 어디 개량하고 수선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25개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왔는데 사실 공원화장실이라는 것이 참 집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들 의식이 문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소변기, 변기, 환풍기등등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니까 예산도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분석해보면 계속매년 한 5% 정도에서 7% 정도 올라간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개량하고 수선할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위탁관리를 시킨게 1억1,200만원에 이 부분을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분들 관리하는 업체한테 이 사람들이 꼭 청소만 하는 건 아니고 좀 조그만한 건수선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한번 해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환경보호과에 위탁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관리차원에 청소관계 청소하는 그런 분야에 관리한 거고 그 분들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직원들이 공원에 24시간 상주하면서 무슨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소하는 관리하는 과정에 어떤 보수할 대상 같은 걸 우리한테 협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모산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이 뭐가 망가졌다든지 정보를 입수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못하고 몰아가지고 수선비가 예를 들어서 한 200, 300정도 되면 그때그때 해주는데 그 분들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관리하고 우리 정비하고는 책임한계가 분명히 다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걸 연계 좀 해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같이 통합하는 방법이요?
정진국 위원    그런 부분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때에는 따로따로 놀지는 않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6,000만원이 다운된 금액이 절대 필요하다? 그 부분으로 인식하라는 9억4,500만원이 그 예산이라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공원화장실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요. 꽃길조성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금계옥등 여러 가지 다년생 꽃길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다가 이 꽃길조성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치는 침산동에서 정생동 나가는 금동길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침산동에서 금동가는 길이요? 그 도로변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이건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건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박일순 위원    관리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시비가 내려오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구비보다는 시비로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녹지 사업에 모든 대상 예산편성 기준이 시비 50% 보조에 구비 50% 부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공원녹지사업은 다 똑같이 5 대 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20m 넘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 이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전체를 관리할 그런 도로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침산동에서 금동구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 동물원에서 이쪽에 다시 꽃길조성이 시에서 계획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꽃단지 조성사업이요?
박일순 위원    예. 앞으로 그 뿌리공원까지 연계되는 관광밸트인데 거기에 꽃길 많이 꽃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업의 성격이 거기는 보문산공원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문산공원 자체는 시장이 계획을 입안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시장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할 사항도 아니고 전액 다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쪽에 한적한 도로고 실제 차는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방향은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통로가 되는 큰 도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율로 봤을 때는 이 꽃길도 좋지만 다른 방향에서 좀더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꽃길조성사업은 일반적으로 시가지 주변에는 저희가 그 앞에 나와 있는 녹지대 꽃식재 화분진열사업 있죠.
박일순 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교통섬이나 소공원 그런 것을 이제 커버를 하고 이것은 이 도로의 성격은 뭐냐하면 보도도 없고 어떤 도심지 외곽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관광이라고 할까 그런 위주의 도로에 초원을 심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현재 거기를 사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뭐 이 부분이 참 한적하기 이를데 없이 도로가 한적하거든요. 뭐 관광객이 그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길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시비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데 거의가 된다면은 그쪽에 한번 시하고 절충해서 우리구비를 사용치 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고 관광도로를 거쳐가는 그런 곳이라면 뭐 효과가 있겠지만서도 너무 한적하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보조를 줄 때 가령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한다고 하면 5개 구청에 쓸 데가 많거든요. 못 주겠다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그 외곽지역이지만은 그래도 그쪽 관광성의 도로로 하고 그래서 그 도로를 다년생 그런 초화류를 심으면은 나중에라도 그쪽에 관광개념으로 어떤 저기를 할 때도 지역적으로 중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좋다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이것을 건의를 하면은 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줄데는 많은데 그런 것까지 갖고 시비를 다 달라고 하면 구비 보태지 않는데 시비 줄 이유 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뭐 이 꽃길조성은 관리가 심는다고 해서만 능사는 아니고 후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노임이라든지 그 지면은 다시 방치해 두면은 꽃이 시든지든가 이러면은 상당히 꽃이 지저분하고 오히려 보기가 미관상 안 좋거든요.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만치 않다. 어차피 지금 인원도 없고 또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될 입장이라면은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 약 한 20km가 되거든요. 침산동에서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km에서 20km 구간을 양 옆을 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구간인데 관리를 과연 누가 할 것이며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은 차라리 지금 현재에 그냥 그 상태로도 뭐 그렇게, 뭐 오히려 잡초가 나면은 거기다가 도로변 양 옆에 잡초가 많이 나면은 오히려 쳐줘야 될 입장인데 그 관리도 사실은 해야될 문제가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도 앞으로 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정비를 하거나 이런 때에 같이 연류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힘을 써가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지역 도시개발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원도심활성화 위원회 그것도 전에는 뭐 공원및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4개 중에서 녹지기금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녹지기금을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최된 바가 없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추경에 보니까 공원 및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70만원 섰다가 삭감이 되가지고 이 위원회가 활동이 없었기 때문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예산 안에. 그럼 이 위원회는 뭐 이제 다시 구성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하면은 저희구에서 지금 매년 일정액만큼 녹지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한 8억 정도 기금이 모아졌는데 그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박일순 위원    녹지위원회가 활동은 없었는데 내년에는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도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없었죠. 여기에는 뭐 활동수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제외를 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13인이 구성요인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일부 좀 ..
박일순 위원    몇 분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무원이 총무국장, 도시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세 분 하면 나머지가 열 분이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리고 의원님 한 분.
박일순 위원    우리 의원이 한 분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인사입니다.
박일순 위원    외부인사인데 우리 의회쪽에서 의원님이 지금 한 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거기 지금 어떤 의원님이 거기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차인철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차인철 의원님이요.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9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은 역시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박일순 위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의회쪽에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사지구다, 문화지구다, 목동지구다 하면은 지구별로 관할구역의 의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도에 보상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기 부사지구.
박일순 위원    부사지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문화지구도 곧 할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부사지구에 금년도에 한 번 했다. 1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심의가 3회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올라와 있고 도시계획도 3회, 원도심도 3회. 그런데 금년도에 해보니 실질적으로 3회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3회로 넣은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3회를 금년에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킨 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는...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 지켰으면은 부사지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상심의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 계획은 말이죠. 저희가 내년도 주거환경 기반시설공사를 5개 지구를 합니다.
  5개 지구. 그래서 문화지구 하고 대사, 부사, 선화, 목동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좀 묶어서 할 것은 묶어서 하고 3회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보상심의는 그 지구별로 할 때 그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이 참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강제규정은 없는데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할 의원님을 위촉을 하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 9인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도 지금 내년에는 지금 계획은...
박일순 위원    아니, 위원장이 누구시죠? 원도심 활성화 위원입니다, 우리구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우리 원도심활성화위원회 위원장님은 지금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님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각 지역별로요. 주로 이제 특화거리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축으로 한 지역 회장님들을 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두시장 번영회장이라든지 은행동 발전위원장, 선화동 상가번영회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거리회장, 중교통 가구거리회장.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도 우리 의회쪽에서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박일순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 분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도 우리 원도심활성화로 해서 한번 발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임흥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열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특위가 그것 하고는 없고.
박일순 위원    예, 특위인데 여기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원도심활성화에는 의회쪽에선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이 안 된다 그 얘기로 말씀 하셨는데 같이 이게 협력을 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전혀 안 들어가고 배제 되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임흥수 의원님 하고 이규진 의원님은 이제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일순 위원    아니, 시는 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도심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대전시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의 시의 지침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원도심권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별도로 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좀 원도심활성화위원회 이 부분만큼은 서로가 같이 의원들과 상의해서 모든 걸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완전 배제한 상황에서 자 위원장은 도시국장, 또 활성화에 위원은 재래시장 뭐 특화거리에 그 분들이 다 맡아서 한다면은 이건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제가 그 실무진에서 아직 직원이 그 내용을 숙지가 덜 된 걸로 보고요. 일단은 그것이 위원결성이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이 되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결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확인해 보니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중구의 원도심활성화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수당은 집어넣은 겁니다.
박일순 위원    자, 그러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게 전혀 활동도 없고 그러면은 원도심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지금 이게 1년, 2년된게 아닙니다.
  공동화 현상이 나고서 계속해서 해마다 이걸 거론하고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 초사하면서 고생도 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고 구성도 안 되었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말로만 원도심 활성화 하지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건물의 임대가 안 나가서 임대를 한 그걸 보조를 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까지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됩니까, 이것? 이것 영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심활성화를 한다면서 더군다나 도시개발과에 이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명확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원도심 활성화를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요. 물론 활성화위원회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비를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사도 또 우리가 수렴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두분 의원님들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시지마는 시에서도 임대료 지원문제라든지 범위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에 여러 가지 토의도 많았고 사실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무진에서 감을 잡거든요.그래서 어쨌든간에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치중을 해서 원도심활성화위원회가 구성이 빨리 되가지고 정착되어서 실질적인 활성화에 이것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은 겉도는 행정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예산에 보면은 원도심활성화를 3회로 지금 금액이 적혀 있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것이 지금까지 겉도는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은 좀 꼭 지켜서 잘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공식적이고 뭐 이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니 사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자, 446쪽에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5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대체입니다.
정진국 위원    대체품목이에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447쪽에 일반운영비 5,600만원 증액인데 이것 지금 청사 전기요금 같은 경우 1억1,40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1억1,40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 안한 본예산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진국 위원    추경예산 이상없는 부분이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딱하니 지금 여기에서 얼마다 하고...
정진국 위원    작년에 올해에 추경을 하면서 본위원한테 이 청사 전기요금 이 부분을 보면 약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가 없는 한은 1억1,0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분은 추경에 산입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게 보고 산정한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이 청사시설물 관리용품 및 수선자재구입으로 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또 뒷장을 넘겨보면 청사시설 장비유지비로 6,700만원, 또 449쪽에 부서운영시설장비, 이건 뭐 중복됐고 그 450쪽에 보면 청사 잡종수선공사라고 맨위에 3,000만원. 이게 다 청사유지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인데 맞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무려 1억700만원 정도가 청사관리 유지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항목별로 다 분산시켜 놨지요? 한꺼번에 청사관리 유지비로 1억하면 되지 않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딱딱 뗐는데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항목별로 뭐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1억7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작년도 편성한 것 하고 금년도 편성한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 보면은 지금 447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도 이게 지금 보면은 5,600만원이 증가됐다 해가지고 전년 대비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타부분에서 그러니까 타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이리 돌아온것이 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단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추경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그 범위내에서 지금 편성하는 거지 특별하게 이것을 뭐 1억2,000,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진국 위원    과다하진 않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 450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은 3만3,100원씩 해서 5인 20일 그렇게 잡고 451쪽에 임차료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임차 90만원씩해서 10일인데 이건 지금 장비는 10일 쓰고 인부는 20일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이게 이제 그냥 장비가 없이 철거할 수도 있거든요. 장비없이. 그러니까 장비가 있을 때는 장비를 별도로 임차를 해가지고 그 인원이 투입이 되는 거고요. 장비없이 철거되는 인부임을 위에는 450쪽은 그런 인부임이고 이 밑에 임차는 특별하게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임차해서 쓸려고 하는 임차료입니다.
정진국 위원    임차. 이것이 올 1년 동안 2003년 동안 그 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는 이게 지금 9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임차로 해서 몇 건이나 올렸습니까?
  뒤에 담당 실무계장님.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허가민원담당 김만동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요. 지금 103건에 대해서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장비임차료 하고 거기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철저정비 인부임하고 구분해 놨냐하면은 예산집행상에 장비임차료만 되지 거기에다가는 특수고정인부가 6만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에는 2만3,000원씩 단가계산한 게 아니고 중간치로 해서 3만3,100원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가 내년도에는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은 4명 정도로 지금 기준이 20명이 4명으로 줄고, 인원이.
  올해같이 임펙트 같이 벽에 풀로 붙이는 긴급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인원하고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할 때 단가가 좀 높아요. 올해는 그냥 사정하다시피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적합하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451쪽에 마지막으로 그 시설비에 노후광고 게시물 교체등 설치비 이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지금 저희들 벽보판이 현수막 게시대가 문창교 옆에, 현수막 게시대가 이번 우기때 너무 노후되 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벽보게시대 4군데를 갖다가 이번 우기때 동에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올해 예산을 이번에는 거기 현수막 게시대 하고 벽보판 그걸 새로 개당 벽보판 같은 것은 360만원이 소요되고 현수막 게시대는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정진국 위원    3군데로 압축을 시킨다. 그 얘기죠?
○허가민원담당 김만동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른 위원님 질의.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449쪽에 청사 전면방수공사 여기에 이 건물밑에 지하대피소가 있지요. 거기도 방수가 같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임흥수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어요.
○시설담당 김종광  시설담당 김종광입니다.
  지금 방수관계는요. 청사전면 방수보다는 저희들 본관 정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타일 붙인 데요. 거기가 이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스며들어요. 2층, 3층은 누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종에 보수방수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대피소는 방수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도 오래 되가지고. 그래서 대피소 주위로 트랜치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집수시설 해서 펌핑 한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 장에 세운 것 트랜치공사 그겁니까?
○시설담당 김종광  예.
이규진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그 대피소에 습기가 많이 찬다고 방수공사는 해주는 조건으로 안하면은 트렌치 공사를 해가지고 습기가 제거가 되요.
○시설담당 김종광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해야 정상인데 전문업체를 자문 구해서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 가지고 천상 차선책으로 트랜치설치 해서 물을 모아가지고 펌핑하는 걸로. 그게 차선책으로 택한 겁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464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그 시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건설과에 원도심활성화를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기에 보시면요. 우선 464쪽에 하수도 해가지고 지금 2억입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요.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479쪽. 479쪽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479쪽이요. 원도심 활성화 이것은 도로개설입니다.
  대흥동 도로개설 하고요. 또 한 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476쪽에 가로등 해가지고 지금 선화동 뒷길 노후가로등 교체가 1억5,100만원 그리고 선화동 대종로 노후가로등 교체 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로 된 것은 집계는 제가 별도로 낸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집계는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그 478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478쪽.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대개 일반운영비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개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도로보수원 사무실 건설자재 및 재해대책창고 사용료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중이 있습니다마는 그지적분할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하는 수수료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보수원 사무실은 저희들이 문화동에 350평을 지금 국방부로부터 임차를 받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분할측량수수료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였는데 한 6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466쪽에 태평가도교 모터교체 20마력짜리인데 이게 신규모터죠? 새로 구입...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것은 개량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모터 마끼까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도교가 3개 가도교가 있는데요. 태평가도교, 산성가도교, 당대가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전부 3개 가도교 해서 8대가 있는데요. 매년이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평가도교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새로운 모터를 사서 옛날 구 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구 모터를.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정진국 위원    그럼 20마력짜리가 50만원 간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수중모터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 수중모터가 연가동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나오는 것이?
○건설과장 구본길  태평가도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당대가도교라든지 산성가도교는 시설년도가 얼마 안되는데요. 태평가도교는 시설연도가 오래 되고 지금 현재 벽체에서 누수가 다소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365일 중에서 50% 이상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모터교체는 모터코일 마끼까이만 교체를 해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모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수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은요. 물론 내구연한이 5년이 됐다고 해서 5년 동안 바로 사서 5년 동안 한 번 고장이 안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태평가도교에는 모터가 2대가 있는데요. 2대가 있는 경우에도 가끔 모터가 고장이 되가지고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끼까이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5년이 지나서 만약의 경우 이제 우기시에 펌핑을 못해 가지고 교통이 차단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 가지고 물론 지금 발전기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5년 이상이 경과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개량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직까지 사용하는데는 이상 없었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가면서요.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용 안 하고 여름 한참 우기 때만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지금 태평가도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누수되기 때문에 평상시 겨울에도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480쪽에 그 학술용역비로 해서 소규모 교량 안전진단비 5개소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것 조그만한 교량인 것 같은데 어디어디입니까, 교량이?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되는 교량이 16개소, 보도육교가 5개 그 다음에 지하보도가 2개소, 가도교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소교량이 4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2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된 지침에 의거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안전점검을 전부 실시를 해서 보수보강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일반 소교량 40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20m 이하의 교량들이거든요. 매년 육안검사는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안전점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70년대 이 정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형성된 소교량이라는 그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중에 5군데를 안전진단 해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여기 이제 5군데라고 표기는 물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안전점점 및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노선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의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공정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점검하는 공정을. 다른 데처럼 중요한 교량이 아니고 새마을 소교량이기 때문에 점검공정을 다소 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곳을 점검을 했으면 하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개소로 표기를 했지만 이후에는.
정진국 위원    작은 교량이고 그렇게 그다지 물론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용년도나 차량빈도수나 사용빈도수가 약한 데는 우리 이 저 뭐야 건설과 직원들이 자체 안전진단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용역비를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5군데라면 한 군데 600만원씩인데 지금 이 자체로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큰 다리고 사용빈도수가 많은 다리냐 이얘기예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좀 진단해서 뭐 다시 폐쇄시키고 다시 교량 증설하고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좀 용역비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꼭 3,000만원을 다섯 군데에 한정한다는 얘기인가요. 더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표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표기는 5개소라고 표기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대가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저희들이 그런 공정을 일부 중요치 않은 공정은 제외하고 해서 많은 곳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소교량이 40개소가 있는데 40개소 중에서도 많은 곳을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물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들이 그 육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안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점검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욕심껏 점검을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다섯군데는 아니라 그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이상 많은 곳을 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설정해 주면?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정진국 위원    다섯개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볼려고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섯개는 아니라 그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 이상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에 설해, 수해 재난용품등 자재비로 해서 염화칼슘, 모래, 말목 이런 부분이 우리 2003년도에 이런 설해, 수해 재난, 아직 설해는 안 지나갔지만 수해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모래, 말목 이런 게 유실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재고는...
○건설과장 구본길  재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재고는 많이 다분히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재고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더 늘어난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1,000만원 늘은 게 아니고 지난 번에 작년도에도 예산요구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본예산에 2,000만원만 세워주셔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다시 확보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어려우시더라도 한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비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진국 위원    우리구에는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연간 그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다른 위원님 질문,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에 문화동 까르푸 앞 지하보도 CCTV회선 사용요금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작동이 잘되고 있나 궁금하네요. 작동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까르푸측에서 지하보도를 시설을 하면서 의무화시켜 가지고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종합상황실에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까르푸가 아니라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지하도 있지요? 거기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번에 까르푸 하고 세이백화점 사이에 까르푸를 지으며서 그 횡단보도를 만들도록 조건부여를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지하보도가 있고 지금 까르푸앞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거기 두 개가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두 개가 있는데 CCTV는 까르푸 앞에 있는 데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 쪽은 없습니까,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쪽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는 관리는 어디서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장애인 리프트카 있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박일순 위원    그거 작동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장애인 리프트카는 물론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 소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청소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청소는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 청소요원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없고요. 저희 수로원이 수시로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박일순 위원    어디서 나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 건설과에 도로수로원이라고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아, 도로수로원. 그 분이 청소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분들이 나가가지고 매일 나가서 청소는 못합니다마는 한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거기를 좀 어쩌다 가끔 지나 오면은 아주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 뭐 지저분한 것도 많고 또 벽에다가 낙서, 또 벽지 광고물 뭐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어수선하고 뭐 청소는 뭐 한 달에 한 번 쓸어도 그정도는 쌓이지 않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신경써 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광고물 부착되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다 불법광고물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신고된 것도 아니고 또 붙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거기에 통로가 오류동 하고 문화동 하고 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상당히 그 이미지가 아주 다 버려놓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써서 청소 벽에 낙서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도 공식적인 지하도 보면은 지하상가라든지 지하도 그런 데 보면은 공식적으로 돈 받고 광고물을 부착, 관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던데. 거기는 그런 제안받아 보거나 생각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여기 지하상가에는 이제 일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 외에는 지하보도나 다른 데에는 허가 해 준 사항은 없고요. 다만 까르푸하고 이제 세이백화점에서 설치한 그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지하보도에 까르푸에서 당초에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설치를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입구 표기를 하기 위해서 까르푸 선전판을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식 허가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앞으로도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좀 신경써서 깨끗한 지하도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어차피 청소요원이 있어서 청소를 한다면은 좀 각별하게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쓸고 떼 낼건 떼 내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좀 질의해 봅시다.
  476쪽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6,400만원, 시비, 구비 합쳐서 지금 선화동 도청 뒷길 노후가로등교체 34등하고 대종로 노후가로등 교체 70등 해서 약한 100등을 교체를 하는데 4억6,400만원인데 이게 그럼 대당 450만원꼴 들어가거든요. 어떤 종류의 가로등을 신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당?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가로등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구는 과거에 이제 팔각기주인 지주로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래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팔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가로등 지주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팔각지주가 있고 주철제로 만들어진게 있고 스텐레스로 만들어진게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개량을 할 경우에는 28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주철제로 하는 경우에는 430만원 정도 그리고 스텐레스로 하는 경우는 370만원 정도 등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할 계획은 대전시내가 거의 스텐레스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텐레스로 계획은 하고 있고 다만 이 공사비 속에는 선로개량이라든지 이 선로까지도 전부 개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뭐 지금 스텐레스나 팔각 이걸로 결정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이런 상황을 계획만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죄종결재를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지금 450만원꼴 이 부분은 주철가격 최고 가격으로 일단 넣어놓고 그 선로보상, 뭐라고요? 선로시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선로개량해야 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선로개량이 지금 기존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로만 다만 지금 말씀따라 보수내지 개량만 할 정도면 기존노선은 깔려있는 데에서.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노선 자체가 지금 노후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주나 그 등 기구자체가 노후되었다기 보다는요. 우선은 지주도 노후 되었지만 선로자체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간혹 지금 현재 우리가 고장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높은 이유가 선로의 누전문제 때문에 지금 제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450만원 대당 한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우선 스텐레스로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370만원 정도 지주를 개량할 경우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선로개량까지 해서 준거고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줄 때 시에서 모든 이제 단가 산정을 해서 이제 등을 계산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요인은 약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에 그 시설비에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 5억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어디 2004년도에 지금 보상할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는 겁니까?
  지금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서 사유권을 아직도 저기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요. 현재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이제 과년도 편입토지로 들어간 것을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순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정예산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매년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급할 그런 성격은 아니구만요?
○건설과장 구본길  매년 이게 지금 90년서부터 계속 매년 신청순에 의거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이제 많은 예산이 이제 해주신 관계로 해서 거의 이제 보상이 다 되고요. 지금 개인이 신청한 것은 연말에 두 세 건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국가재산만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나 법무부 그리고 이제 산림청 재산인 그것만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뒤로 미뤄져 있고 그 외에 개인재산은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544쪽 과년도 수입, 가운데 과년도 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원인.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1,0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11월말까지 8,000 정도 징수를 보였거든요. 내년도에는 조금 이것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56쪽에 보면은 견인차량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대체취득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한 2년이상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견인차가 1대인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차량 1일 보수 하고 고치고 하는 돈이 꽤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주행 ㎞ 몇 ㎞ 뛰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주행 ㎞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규진 위원    누가 담당, 누가 아는 분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그 별도로 좀 ...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14만8,000㎞ 뛰었답니다.
이규진 위원    아, 많이 뛰셨네. 그 다음에 560쪽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다름이 아니라 이 주차장 시설비는 설치비 시설비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관내에 도로 뒷골목에 주차장 표시한 주차선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또는 각종 표지판, 반사경 같은 것 또는 동네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서도 약간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 자동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자꾸 증대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559쪽에 보면은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이규진 위원    금년에 증액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에 본예산에서는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다가 그것이 금년도 1년분 목표였었는데 그것이 상반기 중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다 끝나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또 요구를 해가지고 해서 6,000만원을 더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한 60여 개소를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금년도보다는 사실상 줄어든 것입니다. 추경예산...
이규진 위원    추경예산까지 따지니까 2004년도가 감소가 되네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런 겁니다.
이규진 위원    감소가 되었는데 어때요, 이것을 좀 확대 실시하면 아마 주차장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텐데.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 구비가 50%고 또 시비가 5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에 좀 절충을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558쪽에 보면 초고속 프린터기 구입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가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558쪽.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전산으로다가 고지서 발급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을 와가지고서 해지시켜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고지서를 발급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유지비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보통 하루에 한 300건 정도.
이규진 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발급하는 평균입니다.
이규진 위원    평균 발급하는 것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200, 300건입니다.
이규진 위원    200, 300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치차량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치차량이 많이 발생되면은 그 차주에게 연락이 지금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최대한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주민등록 전산망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차주를 확인을 해가지고 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고제로 해서 등기로다가 그 사람의 주소지로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서 반송해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족이나 누가 받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서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처리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소유자한테.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차량보관소에 지금 방치차량이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한 40대 정도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면은 그 처리를 그냥 어떻게 두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그것은요. 제일 처음에 민원신청이 오면은 저희가 현지 나가 가지고 사진촬영 하고 그렇게 하고서 다시 들어와서 차적조회 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차주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본인이 이동을 시키면은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일 정도의 예고기간을 거쳤다가 그래도 또 본인이 차를 가져가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가 되면은 다시 통보처분을 합니다. 그것이 통보처분 하고 공고 하고 하면은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차를 안 가지고 갔을 경우는 저희가 차량보관소에서 보관을 했다가 바로 폐차장으로다가 폐차 의뢰를 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 최종적으로는 폐차장으로 간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기간이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나면은 폐차장으로 간다 그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까지 폐차장 간 실적이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 실적이요. 571대를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자진처리한 것이 264대, 그리고 저희가 직권으로 폐차한 것이 174대, 그리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33대인데요. 이것이 지금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예. 상당히 숫자가 직권처리도 많네요. 될 수 있으면 찾아갔으면은 여러 가지 좋을텐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견인해서 거기다가 놓는 장소도 어떻게 보면 비좁을 때가 생기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요.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계가 40개소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저희가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으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대문을 철거할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담장을 철거할 경우가 있는데 담장에는 직각주차가 있고 평행주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공사비에 약 90%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문철거의 경우는 한 200만원까지 이렇게 되고 담장철거는 그 공사의 현황에 따라서 뭐 110만원부터 170만원, 160만원 본인들이 공사한 설계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한 내역서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여기에 200만원 곱하기 40개소, 그 한도액이 200만원을 넘지는 못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최고 한도액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넘는 경우가 있다면요. 한 집에다가 차가 두 대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차 두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좀 추가해서 대당 60만원 더 초과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웃간에 담장을 헐고서 할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경우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한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직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10만원까지. 그 다음에는 평행주차를 할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그 다음에 대문철거 후 주차장 한 것은 170만원까지, 그 다음에 이웃간 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 이상일 경우는 대당 60만원을 추가해서 ...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에다가 한 대 더해서 60만원, 그럼 260만원까지는 나갈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박일순 위원    그럼 40개소라는 것은 ....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실질적으로 하면은요. 그것은 왜냐면 11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은 한 50개소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박일순 위원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에 지난 11월말 현재 5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면은 약 한 70개소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70개소. 그러면 지금 40개소는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에 비하면은 좀 적지 않은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하는데 아까도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도 시 하고 절충을 해서 추경에라도 더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고속 프린터기 하고 우편물 봉함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558페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보유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언제 산거에요, 이것?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작년도에 구입한 거라네요.
김두환 위원    두 개 다요? 우편물 봉함기도요? 작년에 구입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도 유지보수비가 보증 AS기간 이런 것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이...
김두환 위원    한 1,000만원씩 가는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한 1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보증기간이.
  그래서 내년도 가서는 수선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고속 프린터기인데 1분당 몇 장이나 인쇄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한 100장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하루에 아까 300장 하신다고 그랬나요?
  고지서 발송하시는 것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지서는...
김두환 위원    그럼 한 3분이면 끝내네요?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그것이 계속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올 적마다 입력을 해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빼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 좀 초고속 프린터기...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우편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0통 정도를 하루에 보내시는 거예요, 고지서를?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취합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한 달이면 보통 한 4,000건 이상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한 4,000건을 동시에 같은 날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루종일 빼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그 밑에 이제 559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 비교견학이라고 그랬는데 올 해 갔다오신 데 있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 물론 그러한 비교견학도 있고 또 예산편성상 명칭을 국내여비로 서 있는 것이지 꼭 주·정차 비교견학을 위해서라기 보다도 직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기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꼭 비교견학만이 아니라 주차업무와 관련된 다른 출장 가는 경우도 여기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이거든요.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487쪽 세입부분, 2004년도에는 대부분 전부다 세입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상적인 수치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보니까 부동산도 나와 있고...
○지적과장 이규학  임대료 매각도 있고 지적민원...
이규진 위원    매각문제도 나와 있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예, 증지수입 같은 것.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부동산 매각 같은 것은 없을 수도 있죠?
  정확한...
○지적과장 이규학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을 대략 예상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럼?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부분 잡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
○지적과장 이규학  예, 건축물이나 마당으로 쓰고 있는 토지, 소규모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공유재산도 그렇고 국유재산도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492쪽에 일반운영비가 한 3,000여 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 5월에 재정경제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현황측량, 분할측량해서 임대 하거나 대부해서 매각을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황측량 수수료와 분할측량 수수료가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유지분으로 있는 토지가 211필지 있습니다. 국유지와 개인간의 공유지분으로 있는 토지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9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그것이 토지정보관리용 서버유지관리 해가지고 하드웨어 부분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 6월에 토지관리 정보에 서버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토지관리 정보서버 컴퓨터는 ...
이규진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우리 지적과 전산실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런데 그것이 내년 6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7월부터 정식 가동을 하는데 그것이 구입가의 7%를 가산을 하고 반년, 2분의 1, 6개월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 회사하고 만약 뭐가 잘못 되었다든가 고장 난다든가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계약을 해서.
이규진 위원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도 아마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하드웨어 부분.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런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 두 가지 다 계약 납품회사 하고의 유지관리 보수를 체결한 것입니다. 유지관리 보수용으로.
이규진 위원    아, 유지관리비.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대형을 사시는데 아주 고가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 복사기는 대형복사기라 전 지적도만한 크기를 전지 한 장에 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입을 저희들이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고장나서 자꾸 수선비가 많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2000년도 구입했으면 한 3, 4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고장이 났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하루에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하시는데 이것은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국·공유재산을 조사, 현장 나갈 때 조사를 하는데 점유현황을 사진 찍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토지이동 신청이나...
이규진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카메라가 그럼?
○지적과장 이규학  두 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각자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기계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493쪽에 보면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구성은 우리 조례에 보면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아니면 토지평가에 정통한 자를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저희들이 1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
박일순 위원    13분이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박일순 위원    여기에는 6인으로 되어 있네요, 5회.
○지적과장 이규학  수당지급자가 6명입니다, 그 중에. 외부인사들입니다.
박일순 위원    외부인사. 그럼 외부인사를 토지평가를 해본 분이나 전문분야 또 지역사회 지리에 밝은 분, 그렇게 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평가사들이나 감정원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평가원 미래평가원이라든지 한국평가원 그런 데에도 연관이 있나요, 이것이?
○지적과장 이규학  그 분들을 추천을 받고 있고 그 분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에 위원장은 누가 하시는가요?
○지적과장 이규학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박일순 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분할측량 그랬거든요. 그 분할측량을 했는데 한 건당 18만7,600원을 계상 했거든요.
○지적과장 이규학  16만8,000원이요?
윤석순 위원    18만7,600원. 분할측량.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합하면 그러니까 이 분할측량을 할 때 건당으로 합했을 때 10만원을 여기에 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10만원을 보탰을 때 28만7,600원이 되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플러스 시켜준다면, 한 필지에.
○지적과장 이규학  이, 감정평가수수료 10만원은 분할측량 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수수료 10만원에 40건은...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분할측량을 할 때 이 감정평가수수료도 같이 넣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별개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측량수수료는 안 들어간 겁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지적과는 분할측량이 18만7,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 보면은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건당 해가지고 20만6,360원을 올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적과장 이규학  건설과에서요?
윤석순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글쎄, 그 ...
윤석순 위원    우리 지적과에서는 분할측량이 지금 18만7,600원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수수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당. 그런데 지금 건설과 478쪽에 보면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그래서 150필지에 지금 한 필지당 20만6,360원을 계산해서 3,095만4,000원을 계상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뭐냐면 한 필지가 있을 때 딱 분할하면은 두 필지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세 필지, 네 필지로 갈라지거든요, 사실은. 한 필지가.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은 토지 자체가 부정형한 데에 도로계획서에 딱 났을 때 그 잘려나가는 부분이 대개 보면은 여러 필지로 이제 분할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에 얼마 해서 단가 상승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맞춰준 것이고 이쪽에서는 개별적으로 필지가 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필지에 딱 분할하면 두 필지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를 둔 그런 사항이지 원초적으로는 지적공사에서 한 필지당 얼마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산정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쪽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에 분할할 때 도로분할 하면 여러 필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단가를 조금 올려놨고 이 지적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한 이런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지금 건설과 단가가 우리 지적과 단가보다 사실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포함해서 20만6,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분할측량이 18만7,600원이 먹혀 있는데 거기에 또 감정평가수수료가 10만원 단위로 끊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지적과 예산이 오히려 건설과 예산보다 비싸게 먹혔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느냐. 물론 우리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측량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는 분할측량은 분할측량으로 얼마가 계산 되어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수수료로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의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포함 해가지고 지금 20만6,360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똑 같은 감정수수료고 똑 같은 분할측량인데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으로 정확하게 숫자가 딱 했을 때 몇 필지라고 나와서 하나 하나 개별단가로 하면은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아까 같이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예정된 필지가 몇 필지냐 하는 부분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오는 거지. 이 금액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든 지적과에서 하든 금액 지출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사실은.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표기상 부기상 지금 차이가 너무 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물론 부정확 하겠지만 그래도 지적과나 우리 건설과나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어야 맞아 떨어지는데 어느 부분은 높고 낮으니까 그것을 좀 본위원이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는 부기를, 왜냐면 지적과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기 정도는 그래도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이 지금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누락이 되지 않나라는 점에서 이 부분 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구유재산에 토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보면은 구 재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투리가 남는단 말예요. 예를 들어 한 평도 안 남는 부분, 평 반 남는다든지 이런 땅들이 간혹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그 땅에 접해 있으면서 어떤 방법이 안 서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 분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부계약을...
박일순 위원    아니, 사용을 돈 내고는 안하죠.
  그 땅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부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쓰겠다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내고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런 것은 그냥 별로 사장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경우가 있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점유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체결을 하고 만약 안할 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
박일순 위원    묵인하는 수밖에 없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박일순 위원    그 많은 땅도 아니고 자투리다 보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자투리 땅. 대개 보면 그런 땅이 도로가 개설되면 담을 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 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계약이나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제 담 친 것도 아니고 그런 방치되는 그런 땅은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죠?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고 보면은 보상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써먹지못하는 땅, 자투리가 칼날 같이 있다든지 뭐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땅들이 사실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예가 종종 발생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큰 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좋게 팔았습니다, 자투리가 많이 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천동에 보면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분할을 해서 전부다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길죽하게 상당량의 토지가 도로 아닌 도로가 형성이 되었고 또 주민들은 거기가 떼보면 개인땅으로 되어 있고, 개인땅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기준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은 보상을 해서 거기다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떼보면 개인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아 이것 포장 좀 해주십시오. 비가 오면 땅도 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차도 다니고 다 되요. 땅이 넓으면서 길게 해서 길이 자연형성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과를 했는지. 토지 주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금액이 나갔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실지로 보면은 그것을 내면은 좋은데 그것이 안 나온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지적과장 이규학  소유자가 개인 땅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를 세금을 부과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세금은 종합토지세 나갈 때 부과가 되죠, 당연히 그것은.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왔다고 보면은 그래도 이상 하잖아요? 내가 사용도 안 하고 실제로 아주 애매한 아까 건설과에도 한번 과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분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보상차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과에서도 딱 떼 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만서도 그런 자투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자투리라도 개인소유는 저희 지적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에 보면 자투리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 이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냥 방치된 부분도 있고 담이 들어갔으면 부과할 수 있고...
○지적과장 이규학  도로개설 하고 자투리 땅은 대개 보면 낡은 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증·개축이나 신축할 때는 그 토지를 사용해야만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계약으로 매수를 합니다.
  당장은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신축을 할 때는 그 토지를 사용해야만이 내 집이 반듯하다 그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그 분이 사용하고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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