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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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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흥수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32억5,428만7,000원보다 20.56%인 6억6,905만2,000원이 늘어난 39억2,333만9,000원입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4억9,762만7,000원이 감소된 1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32억9,3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400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9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4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137만원을, 기획업무 추진 국내여비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중구포럼 운영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의 인건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650만원, 운영수당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등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개요 작업 등 중앙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 등으로 1,060만6,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활동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을 폐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서 상한 기준액인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1,989만1,000원이 보조되어서 6,6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자치법규집 추록대금 2,894만원 등 7,0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통계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9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평가분석관리 예산은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 45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등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78만8,000원을 계상하고 115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 급량비는 45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전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3만8,000원과 116페이지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위한 구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서버와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경비로 6,7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정수 신규취득 물품으로 전산교육장 에어컨디셔너 300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캠코더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비 등 7종의 물품 구입비 5,8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의 일반수용비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11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4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시설비 9억원과 예비비 18억1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아마 핵심적으로 제일 노고가 많은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볼 때 지방세 수입등 뭐 세입부분을 살펴보면은 과다하게 세입계상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 2회 추경에 분석검토하여 세입추계를 충분하게 감안하여 세입추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제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세입편성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조규상  그 세입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면허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이 신설이 됐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고 또한 적용율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증가요인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내용대로 당초에 우리가 정확한 세입추계를 못 한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수긍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매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은 원래 그 파트에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은 그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그 부서를 탓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실무선에서 생각할 때에 좀 여유있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정리추경때 와서는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면은 면허세만 하더라도 한 5억2,000 정도 재산세가 2002년대비고 2003년 대비는 면허세가 1,400, 재산세가 한 2억9,000, 종토세가 5억2,000, 사업소세가 1억4,000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세입총액과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한번 끌어올려 가지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정확하게 계상하였으면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07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지금 이게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 이렇게 했거든요. 200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2002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서령시 하고 필리핀의 마라본시가 있는데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인들 또 같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 그러면 중국 서령시하고 두 군데 이렇게 연계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현재 다른 데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8,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지요? 3억7,000 됐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그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저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내년도부터 그 보조금 지급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하고 임의보조 단체를 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구분없이 씨링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상한예산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4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한기준액은 5억7,1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한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보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4억5,000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 하고 정액보조단체 그 지원금액이 한 4억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금액 하고 비슷한 그런 금액으로 해서 4억5,000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그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9인, 투자심의위원회 7인,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11인, 심의위원회 27인이 되겠네요? 기본 7만원, 시간외 초과분이 3만원씩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러면 10만원꼴이 되는데 27인, 27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 신규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신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전년도 심사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지급 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7만원씩 2만원이 상향조정과 초과분 3만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으로 실비보상 경비를 현실화 해줘라 이렇게 지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기본이 5만원에서 7만원, 그렇게 하고 2시간 초과시에 2만원 했던 것을 3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면 시간외 초과수당까지 합치면은 이게 지금 100% 인상된 것으로 보는데 타시·도도 똑같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건 전국공통입니다.
정종태 위원    공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신규 11인에 선정방법과 어느 분들이 구성되는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사항은 이번 회기에 조례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구성원은 구의원, 교수, 사회단체전문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해서 11인 범위내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폐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이제 조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 놨어요, 보면. 여기 이런 경비수반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전년도는 2억155만6,000원인데 증액부분이 3억7,245만원이 지금 증액 됐거든요.
  과다책정 아닙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액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산술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 드렸는데 5억7,100 정도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에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한 그런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 상한금액을 우리가 생각을 않고 밑으로 훨씬 밑인 4억5,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0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는 8,000만원 했었는데 2004년 증액분이 3억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게 예산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바로 말씀 제가 드렸듯이요. 상한금액보다도 훨씬 적게 잡았는데 이 4억5,000이라는 수치는 금년도에 지원된 금년도에 4억4,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책정했다라고 제가 방금설명을 드린내용과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 과다한게 아니고 전년에 비례해서 해주셨다니까 이런 것도 잘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119쪽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2003년도 예산액이 16억6,685만원증액분이 1억3,471만3,000원, 2004년도 예산액이 18억151만3,000원 증액된 요인 좀 말씀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억3,000 증액요인이요?
정종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죽 뽑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한 건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금년도에 예산절감 분야라든지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예산규모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8%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일반회계에 1% 정도를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증가 되어서 늘어났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07쪽에 중구포럼운영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구포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구포럼은 2002년4월15일날 창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목적은 중구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서 각종 포럼,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하고 또한 중구사랑 도심활성화에 대한 연구발표등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회단체? 사회단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사회단체입니다.
정진국 위원    상당히 중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단체가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 말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대표적인 것이 포럼이지요?
정진국 위원    아, 이 중구포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제가 부연말씀 드리자면은 동구 같은 데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도 되고 이분들이 활동도 아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그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지금 상당히 좀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총 얼마죠. 다 합계하면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국내여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해서 본위원이 대략보니까 약 4,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것은 우리 담당별로 전부 빼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국내여비 해서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한 4,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국내여비가 우리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여비 뿐이 아니고 제가 예산을 다루는 실무부서에 책임자로서 저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사기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와 틀려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될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라고 그러면 지금 여비 많이 책정을 한다고 해서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지출장 가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기차표서부터 다 영수증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빡빡한 예산이 여비인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관내건 관외건 출장갈 때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사 먹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전체 우리중구직원에 대한 공통여비 예산도 저희들한테 서 있는 내용입니다, 공통예산. 그래서 그것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여비인데 여하튼간에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생복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우리 조규상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부서운영간에 급량비 부분은 너무 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부 부서는 400만원씩을 짰는데 일부부서는 200만원만 짰어요. 그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급량비는 직원숫자.
윤석순 위원    숫자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숫자에 따라서 틀려지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을 본위원이 볼때는 타이트하게 잘 짰다고 보고 119페이지요. 그 자체사업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 사업해서 전년도 대비 2억이 증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계가 9억인데 이 도시주택과 환경정비등 그래서 9억을 세웠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짜여져서 9억이란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지 아니면 이미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예산인지 그런 예산이라면 어느 지역에 얼마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 지금 이 관계 뭐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9억을 내보냈거든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9억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은 당초에 7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부족해 가지고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내내 9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게 아니고 연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놔가지고 이 내용은 수시로 발생되는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단가로 사업비로 따지면 한 5,000만원 이하 정도 합니다.
  이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이 짜여져 있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내년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동단위로 주민편익사업을 받아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반드시 동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무슨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장치를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내역을 보면은 내내 의원들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에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전년도 대비 금년 2004년도 예산에는 2억을 증액시켰는데 전년 2003년도에 주민편익사업에 7억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하는 관건으로 보면 동에서 편익사업이 올라오는게 오히려 9억 가지고도 적을텐데 그런데 지금 동에서 요구하는 주민편익사업은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지금 2억이라고 보면은 대략 25%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증액해서 주민편익사업을 도모하는데 더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은 실무입장에서 금년도 수준에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 증액을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로서는 좋지요.
윤석순 위원    지금 대략 1개 동으로 물론 더 사업에 따라서 더 배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 뭐 지금 4,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될라나요? 이 배정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일률적으로 배정은 않고요.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사업도 있을테고 또 적은 사업도 있을텐데 이 예산을 만들기 전에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미리 사전에 동으로 하여금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더 옳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것은요. 기왕에 동별로 대상사업은 이미...
윤석순 위원    아니, 그 사업 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받가지고 ...
윤석순 위원    본예산을 세우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 별도 예산을 세우고 그외에 이제 5,000만원 미만 정도 아주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비만 여기에다가 편성을 해서 별도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은 그럼 와꾸금액이 어느 정도는 한정되어 있네요. 우리 중구 자체의 한정된 예산을가지고 더 오버되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예산이 짜여지고 그외에 소규모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성격의 예산이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두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아까 국제자매결연 도시 질문드린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매결연을 언제 맺으셨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좀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좀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김두환 위원    아까 중국 어디 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서령시입니다.
김두환 위원    서령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두환 위원    서령. 그리고 필리핀 마라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필리핀 마라본.
김두환 위원    그 두 도시하고 경제교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중구에서 실익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구체화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서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차례 경제인들하고 문화쪽에 분들이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우리한테. 다녀 가고 저희들도 기업인들 하고 해서 구청장님 하고 한 분 한 차례 다녀왔어요. 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부분 지금 뭐 무역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쪽에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왕이면은 자매결연도시로 하여금 기왕에 맺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올 때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김두환 위원    우리가 내다파는 물건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는 특산품이 대전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요? 없는데 다만 대전권이 됐건 충청권이 됐건 한국에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기회에 우리가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이렇게 해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통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없고요. 저희들이 정식초청을 해가지고 필리핀 하고 서령시 하고 초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무슨 뭐 이런 저런 행사계획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왔었습니다.
  정식초청에 의해서는. 그리고 그쪽에서 초청 외로다가 방문하는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외국의 한 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이 국가시책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책은 아니고요. 물론 처음에는 발단은 우리가 지방화, 세계화 얘기하듯이 이제 세계화를 처음 제창할 때부터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무슨 지시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겁니다.
김두환 위원    저는 생각이 단순히 민간이 됐건 기업인이 됐건 서로 왕래를 하고 자매결연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경제교류 해서 우리가 실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익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3년간 제가 따져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된 바가 없어요. 2002년, 2003년, 그 이전 것해서요. 보면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적 예산입니다.
  이제 자매결연을 맺다 보면은 불시에 이제 저쪽에서 서령시라든지 마라본 시장이 우리한테 좀 방문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책정을 안 해놓으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비적으로 우선 세워놓다 보니까 최근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연말가면은 또 정리추경할 때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둘 수 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08쪽하고 109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에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치료비 등해서 1,60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시책업무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치료비 예산은 뭐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시사역인부나 또 그 각종행사 민간인 상해치료 해서 전년도에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그 치료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치료비 나간 것은 없고요.
윤석순 위원    아마 이게 한 2년전엔가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었죠. 작년.
윤석순 위원    그 사건 때문에 이것 각종 행사시에 이런 상해치료비를 아마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건의 성격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상해치료비로 2,60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물론 나누어서 세웠지만. 좀 과다하게 본위원이 볼 때는 세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108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1,600만원은 우리 중구 각 부서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윤석순 위원    아, 우리 부서의 공통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체 예산입니다.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부임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에서 경미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한계를 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통경비로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상해문제는 그야말로 이제 우선...
윤석순 위원    불가결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많이 들어가고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비가 상해치료비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각종 행사에서 구가 주관을 했을 경우에 어떤 민간단체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1,000만원 갖고 과연 가능한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1,000만원 세운 걸 보면 예전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뭐 물론 쓰지 않고 다음에 전액 불용액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느낌은 들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갑자기 그렇게 어떤 인사사고가 1명만 날 수는 없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 몇 명 났을 경우에 과연 그때는 치료비를 어디에서 만들어 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보다 더 큰 치료비가 나왔을 때 우리구에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대형, 물론 이런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어야 되겠는데 만에 하나 무슨 대형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뭐 예산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상 내지는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까지 갈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예를 들면요. 우리구가 주관하는 어떤 행사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쳤을 때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치료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요, 본인이.
윤석순 위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 때는 물론 많은 예산이 나오면 우리의회도 이것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 절차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상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냐. 갑자기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그것은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난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도 가능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가능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고요. 109페이지에 보면은 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그래서 뭐 이것도 기관공통 5,000만원 세웠거든요. 지금 여기 핵심은 공공요금이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뭐 몇 가지 해서 나열을 시켜 가지고 대략 금액을 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5,000만원 중에 가장 많이 수요되는게 공공요금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등은 각 부서에 서있습니다.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얼마라고 딱 못을 박을 수가 없단말이죠. 집행하다가.
윤석순 위원    이 공공요금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내는 공공요금이 아니고 각 부서로 나누어 주는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건 공통으로.
윤석순 위원    공통.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부서에서 집행하다 보면은 예산이 부족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공통경비를 우리한테 세워놓고 여기에서 지출되도록 하기 위한 예비성격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비성격이네요. 이 돈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그 임차료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 그 임차료도 역시 예비성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그것도.
윤석순 위원    이 전체 수용비에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는 각 부서에 급량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그예산이 다 섰단 말입니다.
  섰는데 이 돈은 5,000만원 예비비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 예산에서 전용해 쓸 수가 있네. 그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예를 들으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새마을지도자 대회 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앙으로부터 대전에서 한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추경도 안 되고 그 시일이 급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여기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예비적으로.
윤석순 위원    총괄 타부서에 전체 부서에서 필요할 때 급히 돈을 써야 되고 하는 경우에 예비비로 충당을 했다가 나누어 주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른 위원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금년에는 임의단체 7개로 알고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어디 나가는 단체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 단체를 좀 불러주실 수 있으면 불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10개 단체고 임의보조단체가 9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단체를 좀 불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액보조단체가 앞서 말씀대로 10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박일순 위원    천천히요. 새마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바르게, 자유총연맹,
박일순 위원    자유총연맹,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방문화원,
박일순 위원    지방문화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체육회.
박일순 위원    체육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한노인회,
박일순 위원    대한노인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상이군경회.
박일순 위원    상이군경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몰군경유족회.
박일순 위원    전몰군경유족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몰군경미망인회.
박일순 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한무공수훈자회.
박일순 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렇게 해서 10개단체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리고 임의는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임의보조단체가 9개 단체인데요. 재향군인회,
박일순 위원    재향군인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주평통자문회의,
박일순 위원    민주평통.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민족통일협의회,
박일순 위원    민족통일협의회. 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전중구모범운전자회.
박일순 위원    중구모범운전자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해병전우회,
박일순 위원    해병전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경우회.
박일순 위원    경우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테미공원발전위원회,
박일순 위원    테미공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중구문학회.
박일순 위원    문학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전안전생활실천연합회.
박일순 위원    안전생활실천연합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 부분에 지금 금년도에 여기 어디 어디 이렇게 지출된 내역은 뽑을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 바로 제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가능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9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박일순 위원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님도 들어 있고요.
박일순 위원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명단?
박일순 위원    있으면 더 좋지요.
○위원장 임흥수  아니, 없으시면 서면보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 두 분 하고요. 교수 6분. 그 다음에 케이티측에서 한 분. 그래서 9분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의원은 우리 구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두 분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김창수 의원님 하고 박의원님 두 분이시죠.
박일순 위원    아니, 글쎄 금년도에는 한번도 소집된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 저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아마 전에 그 정보화위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소집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누구인지 아니면은 의원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교수가 몇 분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6분입니다.
박일순 위원    6분이요. 그리고 한 분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케이티.
박일순 위원    아, 케이티.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7쪽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8억7,200만원보다 5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33억9,000만원으로 약 5.1%가 증가 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1,845만원보다 20억7,713만원이 증액된 190억9,559만원으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억7,849만원이 증가한 130억8,505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으로 2억9,398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적용률 인상으로 5억2,1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82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수입도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51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사업지원비 등 1억3,758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관련 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3,439만원보다 44억3,602만원이 증액된 355억7,041만원으로 14.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34억5,797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비 및 배낭여행 경비 5,500만원, 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9억8,005만원, 자료관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인부임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사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억3,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 경비로 4억5,000만원을 일괄 계상한 사항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8,68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714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등 보상금 1,422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1억2,364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4,6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9억2,197만원,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97쪽입니다.
  8,397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이 기관공통 경비로 일괄 계상하여 감액한 사항이며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경비,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 야외소극장 설치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는 2,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고지서 송달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4,914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4,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 경비 등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장의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김창수 위원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136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위원장 임흥수  136쪽.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창수 위원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국외 해외여비 기관공통이 있고 그 증액요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증액됐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증액이 됐습니다.
  공무원 국외에 관한 여행경비는 금년에 한 번 실시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고 가능하면 숫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후진국보다는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으로 한 명이라도 더 보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좀 늘렸고 공무국외여비 기관공통은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사전에 의견조율이 된 상태로 증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국외배낭 여행경비? 그건 어떻게 이번에 처음?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다녀왔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다녀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타구에는 이게 그전부터 있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시에서는 과거 한 5년전부터 실시했고 타구에도 작년 아니면 금년에 같이 실시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녀와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올해 몇 명 갔다왔다고요? 몇 명 정도?
○총무과장 오현성  올해 11명 다녀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경비는 어때요. 이거 가지면 어떻게 적절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올해 유럽쪽으로 5명, 호주쪽으로 6명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직원들이 다 그 평이 좋았습니다.
  평이 좋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여타 직원들도 또 저희 집행하는 총무과쪽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한 명이라도 국외로 더 보내 가지고 70% 지원입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50%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5개 구가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70%를 지원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확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럽배낭을 다녀온 직원들이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보고서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심정적으로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본인이 30% 부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왕이면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줄 바에는 다 해주면 어때요?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예산으로 100% 지원을 다해서 그렇게 관광성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해외선진지 견학 자의에 의해서 보내는, 신청에 의해서 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IMF이후에.
  그리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책적으로 행자부나 시나 중앙기관에서 시책적으로 차출형식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는 70%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창수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39쪽. 지역향토예비군 육성방안에 대해서. 139쪽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지금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한번 이것 지원경상보조에 대해서 비교분석 한 것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비교분석하면 대덕하고 동구하고 우리는 비슷하고 서구하고 유성은 우리 한 50% 정도가 더 많습니까?
정진국 위원    아니 서구는 예비군자원이라든가 이런게 많아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유성은 우리보다 적은 데도 더 많습니다.
정진국 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금액이 많다? 지원하는 금액이?
○총무과장 오현성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관과 민과의 유대강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전국으로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해마다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해왔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박일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임흥수  보충질의요. 박일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동대가 각 동에 있지요? 그런데 그 소속에 자생단체인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방위협의회 각 동에 ?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동대에 내려가는 지원금 그것이 직접적으로 동대장 앞으로 갑니까? 동방위대.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어디로 해서 나가는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대대를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대대로 통해서. 그럼 대대로 전부가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대대에서 각 동대로 내려보내 주는 걸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은 그 동대를 위한 방위협의회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관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관과 군입니다. 관과 군.
박일순 위원    아, 관과 군. 아까는 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은 군과 지금 방위협의회가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건 뭐 군 5대대 그야말로 관·군 이렇게 되겠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
박일순 위원    그러나 동에서는 자생단체인 방위협의회가 전연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뭐가 지원이 나오는지 전혀 알지를, 또 발표할 성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고 거기에서 하다못해 전화세도 내 주머니에서 낸다라는 그런 형식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구방위협의회에서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방위협의회에서 우리 지원금을 뭐 적다많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간섭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통로가 직접적으로 5대대로 간다, 그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5대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137쪽 좀 한 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종합행정 시책업무추진 자체발전 및 주민화합시책 업무추진비. 구·동자치행정 시책추진비, 기정이 1억5,520만원, 증액이 3,580만원이 됐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는 기준액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준액을 설정하거나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 시·도 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달되는 지침 예산편성 기준단가입니다.
정종태 위원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158쪽과 159쪽에 보면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그게 지금 국·시비에서 6억 또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7억, 과·오납이 7,5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반납을 하게 됐는지?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국·시비가 각 실·과별로 다 시달이 됩니다. 영달이 되는데 반환을 할 때는 그경리가 지출관이 경리계에 있기 때문에 구청 전체 것을 통틀어서 여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정종태 위원    각 부서에 나눠져...
○총무과장 오현성  각 부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되는데 반환할 때는 한 목에 여기다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많아진.
정종태 위원    많은 양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두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뭡니까?
  어떤 데에 사용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사용내역은 구청장, 청장, 총무국장 등 시책 일반 구정시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장관이 이만큼 올려서 사용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세금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쓸만한 데 써야 되는 거지 높여 쓰라고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높여 쓸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타당한 부분이 있어야 쓰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은 그 동안에 익히 잘 아시겠지마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중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장님 경우에 매년 한 5,000만원씩 판공비를 반납을 해 가지고 화제도 되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도...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종태 위원 질문하신 것은 왜 3,5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총무과장 오현성  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3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을 몇 대 이렇게 사신 모양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살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무슨 차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오현성  중형승용차는 현재 부구청장님 차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소형승합차는 민방위 구급차량 그리고 소형 화물은 목동, 대사동, 중형 화물은 건설과 2대, 도시개발과, 부사동, 태평1동, 유천2동, 문화1동에 각 1대씩 재활용,
김두환 위원    재활용 수거용 차량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수거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소형 승합차 하고 중형승용차 이건 지금 있는 차가 못 쓰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내구연한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승용차가 무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과다하게 수리비가 나가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어느 정도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차는 또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차량 중에 승용차중에 내구연한 지난 차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내구연한 지난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대 있어요? 부구청장님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두환 위원    우리 의장님 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의장님 차는 2000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2000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럼 몇 년 써요, 승용차는 보통?
○총무과장 오현성  6년입니다.
김두환 위원    6년 써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에 카메라부터 측정기, 또 레벨미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기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이 장비를 왜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 장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검사장비를 우리구청에서 사서 이게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가 직접 그 장비를 사가지고서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 장비를 사서 활용할려면은 여기에는 전문적인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공사 수선하고 이 장비가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예를 들으면 인터넷 들어오는 망입니까? 아니면 다른 망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 예산은 2000년 행자부지침으로 해가지고 전국단일 종합통신 운영을 위한 2004년도 예산확보지침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사무가 많이 이양이 됩니다. 기존에 없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잘 물론, 지금 행자부 장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장비입니다. 공사업체가.
○총무과장 오현성  아, 그건 사업할 때 필요한 장비고요.
박일순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은 사전 어디에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있다 뭐 하다보면은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이상이 없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검사장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망이요.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여기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고치는게 아닙니다. 망을 거쳐서 올 때 여기서 분배를 해가지고 이 구내에 대한 통신장비 아니면은 이 라인이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측정해서 고친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수선은 의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문유지보수를.
○총무과장 오현성  실질적인 교체나 수선은 업체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점검 하고 이상이 있을 때 어디에서 이상이 있나를 찾아내기도 하고 하는...
박일순 위원    아니 그걸 왜 찾습니까? 여기서 고장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여기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겠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통신직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통신 전문적인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이건 유무선자격 기사자격증을 갖추고 해도 이 분야에 종사를 하지 않은 분은 전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비가 지금 새로 구입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금년도까지는 없었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이 장비를 다룰려면은 여기에 따르면 전문적인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원래 선로가 인터넷망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들어오겠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구내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면은 혹시 체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전체에서 저쪽에서 오는 것이 고장인지 이 자체는 모르는 거거든요. 인터넷이 다운 되서 안 된다. 전체가 들어오는 데가. 그러면 하나로 것을 받는다, 한국통신을 받으면은 분명히 그쪽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나와서 전체 다 확인해가지고 고쳐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장비가 있다는 것은.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의 또 용도는 우리가 그 시내에 중구관내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통신계에서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사용전에. 준공검사 하기 전에...
박일순 위원    그 검사는 그럼 구청에서 합니까? 통신공사 같은 것을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공사는 개인이 하더라도...
박일순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서 거기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거지 어째 구청에서 거기 가서 검사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박일순 위원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안테나라든지 소규모는 우체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건 중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그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 그것은 공사업체에서 준공검사를 맡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준공검사 할 때에 업체에서 하던 것이 사무분권 방침에 따라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구청도 그러면 자격기준에 갖추어진 공무원이 채용이 되어야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통신직원이.
박일순 위원    통신직에도 몇 급기사, 예를 들면 국가자격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 업무나 이 기계를 소지하거나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은 겸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시되어 있는 케이블 측정기라든지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가격은 행자부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전국으로 시달 해준 금액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어디서 구입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이건 조달구매입니다. 조달청 구매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다른 데 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확실히 어떤 지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을 법령 내려온 공문이 있다면 지침상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 좀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 구입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런 장비는 필히 공사업체가 가져야 할 이건 필히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사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공사한 사람이 분명히 해당 전기 같으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안테나면 안테나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준공을 다 전문기관에 공사를 했다고 준공검사를 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사용전 검사를 해보기위해서 이 장비를 했다는 것은 공사업자가 이미 다 해서 준공검사 맡는데 뭐하러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확정이 2002년도 10월 확정이 되가지고 이양시기가 2004년 상반기로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이전 예정으로 정부에서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는요. 앞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한 것을 여기서 검사를 하고 승인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 장비를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장비거든요. 그 업무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오히려 준공검사가 어떤 전문직종에서 맡던 부분을 이제는 구청에서 맡게 되었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준공검사 일부분이지요.
박일순 위원    정보통신.
○총무과장 오현성  정보통신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사도 지금 새로 뽑지 않아도.
○총무과장 오현성  않습니다. 사무만 이양되고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많이 매스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업무가 사무는 이양되고 인원은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업무가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비가요. 많은 돈을 사서 이것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전문으로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 전혀 손 못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장비들은 전문적인 그 공사업체라든지 준공을 맡기 위해 필히 갖춰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으면은 사실 이 장비가 신호케이블 측정기라든지 신호발생기는 별 것 아닙니다. 또 레벨미터 같은 것도 보면 간단하지만 지금 현재 광케이블로 오는 여러 가지 신호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앞으로도 이 물건이 이런 장비들이 사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전문적인 기술진도 갖춰야 되고 뭔가 앞으로 이걸 확실히 할려면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총무과장 오현성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기 갖춰야 될 기기명목, 금액까지도 내시를 해줬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시·군·구를 순회를 하든 한꺼번에 모아서 하든 교육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럴 겁니다. 이것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한번 좀 사후라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부서운영 차량유지비가 1억3,000만원 서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내무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유류대 하고 차량수선비죠? 여기에 총괄적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비중에 유류대가 몇 % 정도? 이 1억3,000만원 중에 그 유류가 차지 하는 비율은 대략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차량 숫자가 총 몇 대나 되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가 71대입니다.
윤석순 위원    71대의 그 차량유지관리비?
○총무과장 오현성  유류대가 한 7,300만원 정도, 수선비가 4,400만원 정도, 세차비가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유류비가 7,000?
○총무과장 오현성  7,400만원 정도, 수선비가 4,400. 세차비가 1,200.
윤석순 위원    유류비가 7,400 정도면 상당한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차량이 지금 차량이 몇대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오현성  71..
윤석순 위원    72대?
○총무과장 오현성  1대입니다.
윤석순 위원    71대 중에 4,400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차량보수비로?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유류비로 7,400, 수선비로 4,400만.
○위원장 임흥수  수선이 4,400입니다.
윤석순 위원    수선이 4,400, 그러니까 수선이 4,400인데 지금 60대...
○총무과장 오현성  71대요.
윤석순 위원    71대가 지금 4,400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한 대당 1년에 들어가는 수선비가 대략 60만원정도 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타이어 같은 건 구매를 이 금액에서 합니까?
  타이어 구매도 이 자체에서 하고 한 대당 60만원 정도를 해서 4,4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이 세차비가 1,20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서...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도색입니까? 세차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세차입니다. 특히 어려운 세차 차종이 뭐냐하면 동에 재활용차량입니다.
  지난 번에 임흥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 촉발이 된건데요. 임흥수 위원님께서 구청차량이 너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전면도색을 싹 보기싫은 건 했고 세차도 그 뒤부터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흥수 위원장님께 고맙게 저희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예산을 지금 1억3,000만원을 세워서 쓰시니까 최대한 좀 절약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요. 다음 155쪽이요. 여기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100만원씩 시비해서 1,20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월 100만원씩을 구입해서 이 도서를 어디에 주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 자료관에 두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매월 100만원씩을 사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 그것은 자료관에 그 기본목적대로 갈려면은 신간서적이나 새로운 도서를 자꾸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책을 구입을 해둬야 도서관으로의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지 책을 한번 사두고 그냥 놔둬버리면은 고서적이 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자료관에서 도서구입한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가 한 1,080만원 정도구입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구입해야 될 양은, 그러니까 도서관 자료관으로의 확실한 위치에 갈려면 물론 계속 어떤 도서는 구입을 해야겠지만 이 자료로서 완벽하다라고 갖출 수 있는 한도까지의 자료를 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사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양을.
○총무과장 오현성  제가 그 자료관 가서 본 경우에는 현재 있는 지금 우리가 4,850권, 약 5,000권에 해당되는데 한 1만권 정도는 추가로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까지 구매한 예산이 한 5,000권 정도를 구매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부터 구입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과거면 몇 년 전, 대략?
○총무과장 오현성  일부는 기부된 것도 있고 과거는 한 15년 정도 될 겁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물론, 우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나 자료는 그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매월 100만원을 구입하겠다. 차라리 일시에 매월이 아니라 1,200만원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금번에는 어떤 어떤 도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일목요연하게 뺐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에 10만원짜리 10권 사면 100만원이고 20만원짜리 5권 사면 100만원이잖아요.
  때에 따라서 어떤 그 좋은 도서는.
  그런데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지금 5,000권을 더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1,200만원예산은 적지 않느냐. 차라리 물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자료를 또 새로운 자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한 필요한 자료관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게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자료를 구해 놓고 또 새로운 자료를 맞춰나가는 것이 자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주는 것이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매월 또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서 어느 세월에 1만권 정도를 채우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윤석순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 어린이집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말끔히 갖추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관의 책자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달책을 구입을 할 때 전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습니다. 뭐 이번 달에는 무슨 책을 구입하는게 좋겠느냐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책방 가서 아무거나 빼오는 게 아니고 전직원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는 무슨 책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직원들이 잘 읽는 책 그리고 새로운 새로 나온 책, 필요한 책 같은 것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데 다음 달에는 조금 지나 가서 희귀성이 일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월달에 봐서 좋은 책이 있고 12월달에 가서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좋은 책이 있고 여름에 시원한 책 읽고 싶지 추운 책 읽고 싶은 그런 경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월 월별로 저희들이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책을 선호도에 따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우리 그 자료관이 지금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뭐 대략 50%밖에 안 차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물론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필요한 책을 그 필요에 따라서 매월 구매해서 주는 부분은 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자료관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어떤 꼭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의 최소한도 한 25% 정도는 그런 고서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서류, 그런 자료를 구입해서 두고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채워서 월에 이렇게 어떠한 책이 좋은가 해서 그래서 그것을 발췌해서 사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50%의 책이 더 양이 있어야 된다라면은 그 많은 도서를 구입하는 필요한 금액이 있어야 될텐데 그때그때 인기에 따르는 자료만 구입해서 주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자료관이 그만큼 더 책이 많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시에 좋은 그런 자료를 사서 그 분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이것 잠깐만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럼 2003년도 것 매월 구입한 자료 좀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도에도 직원들한테 기증도 받고, 한번 읽고 집에서 그냥 묵혀있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기증도 받기도 하고 구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꺼번에 어느 정도 양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을 구재정형편도 또 감안해야 됩니다.
  저희들 욕심만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저희 자료관이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순위가 1순위입니다. 최고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오기도 하고 과거에는 5.16혁명 이후에 행정이 군에서 도입이 됐는데 지난 육군문서관리자료에서 저희들 견학을 와서 하는 얘기가 육군문서단보다도 중구청자료관에 더 앞서 갔다 이렇게 대령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장이 와서 자부심을 느끼고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 자료요. 156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전화사용료 요금이 지금 6,556만5,000원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전화요금의 450만원씩 12월해서 5,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일반전화가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80대 정도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올리실 때 일반전화요금 450만원씩 12개월 5,400만원 그랬는데 일반전화 같으면 일반전화가 몇 대, 여기 지금 이동전화 같으면 6대 12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은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도 여기에 나가는 전화가 있으면 월 450만원씩 나가니까 최소 이 45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나올려고 하면은 물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볼 때 좀 이렇게 나누어 주면 좀 편하겠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구매금액이 3억2,690만원인데 이게 유지보수 연간 유지보수이죠? 2,248만3,000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총금액, 우리가 구입한 총 금액의 7%가 2,248만3,000원 같아요.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7%라는 것이?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설정된 그 금액입니다. 비율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약할 때는 이것보다 낮게 할 수 있겠지요, 조금이라도? 경쟁을 붙인다면?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증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점, 이것은 순수한 정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 157쪽에 그 노키폰 교체공사 그래서 2,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중촌동 하고 뿌리공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중촌동.
○총무과장 오현성  뿌리공원.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게 1식 공사가 1,200만원이거든요. 이건 공식적으로 업체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물품구입에 의해서 1,2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다시 경쟁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수의계약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좀더 예산을 절약하실 수 있지 않나.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자산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지금 이것 항온항습기 2,000만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 항온항습기가 2,000만원 1대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항온항습기가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는. 그냥 단순히 1마력짜리가 2,000만원인지 10만마력에 2,000만원인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kw라도 환산을 해 주셔야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 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물품을 살 때 용량을 표시해달라. 또 용량이 없으면 물론 우리 관청에서는 어떤 모델명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수라도 아니면 어떤 기계 어떤 성능데이타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적어줘야 나중에 아, 이런 기계를 샀는데 잘 샀는지 아니면 성능이 잘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은 항온항습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5마력짜리 살 수도 있고 뭐 10마력짜리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기를 해주시고 이것도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명기를 좀 그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지금 항온항습기 아래 L3 스위치 그게 사업소, 동 통신망 속도 증수계약서 300만원씩 지금 6,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동사무소 및 사업소의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중구관내 전체 동사무소 포함해서 지금 이것 다 교체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증선용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하고 동사무소를 교체를 해주는 거네요? 전부 다요? 300만원씩 들여서 ?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컴퓨터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난 번에도 컴퓨터가 다운 되고 뭐 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오래 기다려 가지고. 그것을 카바하는.
윤석순 위원    보완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러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원활하게 더도와주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장비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이것도 지금 300만원 그랬는데 이것도 물론 견적을 받아서 300만원이에요. 아니면은 조달청?
○총무과장 오현성  받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조달청 가격이나 이런 데서 알아본 것이 아니시고?
○총무과장 오현성  물가정보를.
윤석순 위원    물가정보에 의해서 이것도 예산을 잘 알아서 하시면 좀 절약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것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 구매하실 때는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대한 좋은 제품을 최대한 싸게 구매해 주시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일순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박일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통신망 속도를 증속하는 L3 스위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에 속도를 증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일반전화요금이 80대 해서 네트워크 회선비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회선비라고 하면은 회선을 임대해서 받았다. 그 속도가 예를 들면 지금 몇 메가로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512K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1메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512K를 2메가로 증설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2메가? 그러면은 회선을 어차피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임대하면은 예를 들면 45메가를 임대해서 했을 때에 전용회선 게임방 같은데 보면은 전용회선을 받거든요. 월 80만원, 그 대수에 따라서. 40대 정도이런 전용회선 받아보면은 보통 2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2메가 안으로. 그 경우에도 80만원선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여기에 와서 각 동에 내려갈 때 이 L3라는 스위치가 지금 현재 무슨 기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업그레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회선을 속도가 느리면은 회선공급자에게 더 증설을 하면은, 요청하면 속도가 높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다 장치를 300만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러나 회선비를 어차피 임의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회선을 받아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것 굳이 우리가 안해도 되지 않나? 300만원 정도이렇게 올리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6,0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월 그 45메가 받는 것도 400만원선이면 다 받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440 안쪽입니다.
  그러면 45메가면 쓰는데 지금 쓰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3스위치는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로서 이더넷, 고속이더넷, 기가 이더넷, 에이케임 지원의 성능극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버퍼링과 파이프 라이닝 솔루션을 내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전문용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 글쎄, 그건 압니다.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요. 언뜻 생각하면은...
○총무과장 오현성  이 네트워크가 전화국에서 동사무소까지 가는 네트워크가 있고 동사무소부터는 또 우리가 시설해야 됩니다, 그 내부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내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동구간이니까요. 여기 보면은 통신망 속도 증속용인데 사업소와 동구간을 구청과 연결된 부분으로 이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이건 전문용어가 되가지고 저도 100%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별도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일순 위원    아, 물론 전문적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회선료를 임대해서 주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거나 거기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또는 품질이 저하되어서 속도가 잘 안 나갈 경우에 그 회선업자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회선을 받는 입장은 다 그렇거든요. 본인이 고치고 돈 들여서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그 점이 3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예요. 회선료로 따졌을 때, 한 45메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게임방이 80만원에 60대 씁니다. 그런 비용으로 하면 300만원 굉장히 큰 것에다가 20개소, 그럼 6,00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선사용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속도를 높여달라고 하면 이것은 다 해결되는데 굳이 복잡한 L3 속도를 증속하는 기계를 달 필요가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그거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까요. 예,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176쪽에요.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언제 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재작년에 자율방범연합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에는 선거관련해서 못 했고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해드리고 그 대신 자율방범대원들이 대단히 고생하시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정도는 보상을 좀 해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에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재작년에 한번.
김창수 위원    아니, 실비보상도 전에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안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안 했죠. 그런데 이게 400인이네. 400인. 그럼 전체 몇 명이에요, 자율방범대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원이 지금 약 667명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는 못한다고 보고.
김창수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인원이 많은데 적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동 190쪽에요.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이렇게 해서 8,4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인구 3만 미만 하고 이상일 때 이렇게 틀린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3만 미만은 월 40만원씩, 또 3만 이상은 저희 두 개 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50만원씩 1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것 중앙에 한번 건의해 가지고 3만 미만에도 세분화시키는 그런 방도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상에...
김창수 위원    지침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동일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1쪽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요. 동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여기에 이제 제외된 외에는 다 도서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17개 동에 동별로 문고가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 있고 여기 현재 있는 데만 제외된 데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 제외된 데에는 문화공보과의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한 연간 400만원 지원하는 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은 돌아가면서 문화공보과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계상한 동은 저희들이 100만원씩 주는 이 문고지원비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 문고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천상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도서는 어떻게 충분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100만원 가지면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신간도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한 130권 내지 40권 정도 이렇게 연간 신간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보면은 현재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왕하는 것 뭐 책 한 권이라도 보게끔 이렇게 잘 좀해서 뭐 예산편성을 더하더라도 그런 정리를 아까 저 뭐야 총무과에서도 제가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책이라는 게 한번 보면은 다음 철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방법이나 이런 것 잘해서 아주 좀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175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민등록증 발급 부당경비 그래서 6,676만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민등록 분실 재발급 인원이 3,000원씩해서 26만8,228인 이렇게 해가지고 3.87% 해가지고 3,114만2,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3.87% 라고 하는 그러니까 3.87%의 공식은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기서 26만8,228명이라는 인구는 저희가 지난 9월30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고 3.87이나 3.15나 하는 퍼센테이지는 행자부로부터 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신규 17세 신규자 및 기타재발급자도 역시 3.17%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순 위원    이건 좀 퍼센테이지가 떨어졌어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지난 해에는 어땠습니까?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인원이 실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침에 의한 이 퍼센테이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신규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이,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통계숫자는 이 퍼센테이지는 거의가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맞아 들어간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하는 것보다는 신규재발급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자꾸 폐교가 늘듯이 크게...
윤석순 위원    거꾸로 그렇지가 않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그 예산 두 가지만 합해도 지금 한 5,6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그렇죠? 두 건만 가지고 잃어버렸든 새로 신규가 됐든간에 그 문구만 좀 다를 뿐인데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1년동안 이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맞더라.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퍼센테이지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조달청에서 통보가 와요. 동 주민등록증 대금 청구하면은 분기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 거의 맞는 것으로 파악을...
윤석순 위원    거의 맞는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제가 한번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12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관련 시설 및 문화재 유지관리 했는데 금년 2003년도에 어디 어디 지원한 곳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원한게 아니고 수선내지 시설 관리한 겁니다.
김창수 위원    관리비? 그러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대흥동 그전 극동대반점 앞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금년에 시설됐습니다마는 무대라든가 그런데 보수 전구도 갈아끼우고 그런 수선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가지고 수선비나 지원 말하자면 지원이 수선비 이런 것 나올적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부족하다고 말씀...
김창수 위원    어떻게 충분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충분치는 않고요. 써보고 또 작년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이게 적으면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적으면 예산을 더 편성을 좀더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제2추경때요. 청소년문화의 집해서 김주팔씨네 건물. 그것 임대료는 어떻게 다 완료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썼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지금 전에 우리가 얼마 세웠잖아요? 1억3,000인가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 이번에 저희 임대 들어간 거요?
김창수 위원    예. 그것 다 지불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공증서 받아가지고.
김창수 위원    공증서 받고요. 완벽하게 계약체결 다 했겠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꼼꼼하게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쎄 너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마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요. 중구에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212개쯤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지금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됐어요, 금년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금년에 부과한 것이요. 12건에 1,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12건에 1,250만원. 그럼 한 건에 얼마씩,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1,250만원,퍼센테이지 나온 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경미한...
○위원장 임흥수  그러면 여기 문화공보과에서는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그 실적이 넘어오는 것?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같이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을 해가지고서 넘어오지요.
○위원장 임흥수  합동으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임흥수  그러면 대략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은 연중으로 해서 얼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수시로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경찰하고 합동을 나갈 때 또 경찰에서 통보가 와요, 저희한테. 일정기간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임흥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지금 노래방에 가면은 이런 도우미가 없이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예요, 서로가.
  그러면 이 도우미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좀 서비스 해주고 그냥 얼마 보수를 받아가면 괜찮은데 그 상당히 그런 제1차, 2차 행동도 그렇고 또한 가정주부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고 그런 것 등등이 신문지상에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뭐 금방 어떻게 근절대책은 없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도우미들을 고용을 하면은 그 업소에 엄청난 피해가 가요. 단속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보호차원이라든가 등등 또 NGO단체 이런 데서 수시로 안내장, 계도문도 내주고 저희가 점검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비상구 찾기운동 하면서 계재에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다른 업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안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발생이 되는데 전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 단속건수가 주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 경각심이 그네들한테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단속내지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노래방이 212개소에 그 12건이 이렇게 과징금을 냈다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하셔서 훈방조치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걸 묻는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상당히 그 병폐적인 사회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방향의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참 걱정이 됩니다. 이걸 꼭 여기서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의 책임만이 아니고 전 사회단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깊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그 23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서운영 국내여비 해가지고요. 5,200만원 있네요.
  어떻게 이게 사용되고 하는 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타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정원이 44명인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관외내에 출장을 하는 경우가 법인 세무조사를 할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몇 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출장을 가면은 두 명이 가서 이제 한달간씩 체류를 하면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체납세금 징수 이제 관외분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전국적으로 연구사례 발표회 참석이라든지 또 세표작업할 때 이제 관외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내출장은 잘 아시다시피 체납세금 징수 때문에 징수하고 저희들이 또 신고나 받았을 때 확인이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뭐 저희 여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김창수 위원    247쪽 좀 봐주실래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현재 이게 몇 대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 3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3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석교 새마을금고 옥계분, 거기 한 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거기 한 대 하고요. 구청 현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김창수 위원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할 의지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금년도 지금 설치가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요. 3대가 더 설치가 됩니다.
김창수 위원    금년도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러고 또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내년도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 경에 더 추가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호응이나 이런 것 하다 보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현재는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홍보가 덜 되서 그런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직 홍보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숙달이 덜 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기히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직접 하고 그렇지 많이 현재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3대 중에는 구청 현관에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구청에 있는 게요. 그럼 작년도에 3대 있고 금년에 3대를 더하면 6대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252쪽.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민방위대피소에 있는 항온항습기 이 부분은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상당히 습기에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몇 년에 걸쳐 대안을 세워도 어렵다는 얘기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뭐 항습기 이 부분을 시설을 할 경우에는 뭐 더할 나위없이 100% 습기제거가 가능하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비가 좀 왔는데 물을 심지어 10통 이상을 퍼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시정을 해볼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예산도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특별히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고쳐줘야지 현재 시설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특별히 드려서 그쪽에다가 해당부서에다가 해서 명년도에 예산에 일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만 해가지고는 그래도 습기나 곰팡이 제거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한 대를 설치를 해서 그 지하실을 민방위대피소를 원만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방수에 대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몇 개월에 시작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끝내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방습방수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난후에 얼마 정도의 제거효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습기 이 부분은 결국은 여름, 겨울에 이렇게 많이 차는데 겨울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빈도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습기로 인한 건강상 유해 때문에 예산해서 이 큰 금액을 들이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 질의는 1차적으로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얼마 정도의 효과가 인정이 된 후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시설계통에서 공사하는 것은 물이 새는 것 정도만 막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하가 1층도 아니고 거의 2층정도 됩니다. 우리 그 시설이. 그래서 거기는 항상 공기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방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습도라든지 공기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계속 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건물구조상...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건물구조상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습기가 계속 차고 있다? 그 공사를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저는 생각하는게 아니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위원장 임흥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정진국 위원    저는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민방위과에서는 왜그러냐 하면 큰 금액이라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짚고 다시 한번 과장께 그 부분을 짚는 과정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습기 제거가 100% 되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석순 위원님.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임흥수  아,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김두환 위원    민방위 교육장 가 보셨어요, 언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어디 교육장에요?
김두환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가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제 가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며칠 안 되는데 지난 달에 가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여름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여름에도 가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여름에 가보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곰팡이가 많이 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민방위 교육장 위에 상단에 있는 교육장 제습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항온항습기 민방위 대피소인데요. 바로 이 건물 바로 밑에.
김두환 위원    아, 거기 말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교육장 제습기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 교육장도 사실은 제습기가 원래 3대 정도가 크기를 본다든지 그래서 3대를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대를 추가 설치했으면 하는 뭐 2대 하기는 어려워서 1대만이라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1대는 있어요, 이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교육장 내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교육장 내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뒤에.
김두환 위원    저는 민방위를 받는 사람이잖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는 거기에 4, 5시간 있어도 그렇게 여름철에 교육 받아도 그렇게 특별하게 저기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많이 수정이 됐고 그것도 처음 받는 분하고 나중에 받는 분하고 틀려요.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면 덜한데, 냄새가 덜한데 처음에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그 밑에 교육훈련용 스캐너라는 건 뭘 어떤 걸 사신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복사식으로 된 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저기 교육장에서요.
김두환 위원    무슨 교육을 하시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강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는데 스캐너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 교육.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대원들에 대한 교육. 강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김두환 위원    슬라이드나 이렇게 해서 비춰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거기 교육훈련...
○민방위담당 박권흠  강사들은 강의하는 내용을 사진을 떠갖고 스캐너를 떠서 VTR로 옮기는 그런 장비인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복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두환 위원    사진을 스캐너로 떠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민방위담당 박권흠  VTR로 만들기 위해서.
김두환 위원    아, VTR로 제작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김두환 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은 어디에서 쓰신다고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노트북은 주로 사무실에서 쓰고요.
김두환 위원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리고 저쪽 교육장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 노트북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몇 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4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4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4대 있는데 2대가 오래 돼가지고 이것을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아, 오래되서 그것을 대체취득 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석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그 항온항습기를 민방위 대피소에 설치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정수물품은 신규취득해서 올라오시는 것 보면 어떻게 된게 부서들마다 전부 크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름만 하나 덜렁 써붙였는데 지금 우리과장께서 항온항습기 2,500만원 이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것은 저희가 198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198평을 카바할 수 있는 용량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198평.
윤석순 위원    198평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게 2,500만원짜리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한테 알아보니까 그 용량 가지면은 거기는 커버가 될 거다 그렇게...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의 전문가라는 걸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잘 모릅니다.
윤석순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습기 민방위 교육장에 1,0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이런 근거로 해서 1,000만원짜리 제습기가 올라오는지 사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설치해 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저도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을 알려고 그러면 정확한 엔지니어나 또는 설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쪽에 정확한 위탁을 받아서 여기에 얼마가 필요하고 실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금년, 내년의 예산이 안선다 할지라도 정확한 테이타를 뽑아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놔야 한 번에 끝난다고. 딱 한번에.
  그런데 지금 항온항습기 민방위 대피소에 2,500만원 딱 했는데 아까 뭐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5마력인지 10마력인지 업자가 가지고 와서 이거 2,5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5마력짜리 2,500만원 들 수도 있고 10마력이 2,500만원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내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명기를 이 부분을 부기하실 때 예를 들어서 모터 마력수로 얘기하면 10마력이다. 5마력이다. 아니면 몇 평형짜리다 또는 같은 평수라도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이 기계는 상당히 고가의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타 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249쪽이요. 그 일반운영비 보시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일반수용비 4,250만원, 충무계획 인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4,250만원이거든요. 지금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지금 1,700만원인데 좀 이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물론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사실 을지연습하고 민방위 훈련 책자 발행 있다든지 소모품 기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일반재료비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인쇄하고 인쇄쪽은 뭐 충무계획에 의해서 2,150만원을 세웠어요. 그것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공공요금 아니, 일반운영비 하고 1,700해서 4,250만원이잖아요, 일반수용비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부서운영일반수용비 1,700만원이 좀 과다하게 잭정되지 않았나 ? 이렇게 크게 잡아야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금년도도 1,500이 좀 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500이었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에서 옮겨 썼는데 을지연습 관계 할려면은 책자도 발간돼야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것은 이 부서라는 것은 민방위에 관계되어 있는 부서만 쓰는 비용입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지난 해에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금년에 1,7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내년에 그런 행사를 치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무계획 인쇄비가 2,550만원이면 이것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설명을 좀 잠깐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과에 예산만 서 있지 사실은 각 과에서 충무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쇄할 때 저희한테 빼가서 인쇄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쓰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17개 실·과 다.
윤석순 위원    17개 실과 집행은 이 돈에서 나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좀 불합리하시네. 어차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충무계획은 2급, 3급 비밀문서인데요. 저희들 예산을 통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금 3,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부서운영 공공요금인데 이 공공요금은 뭐뭐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 교육장에 이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전기요금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순 위원    전기요금이요? 지난 해에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 정도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금년도에 10월까지 한 2,2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석순 위원    10월까지 2,200. 그 다음에 다른 것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전기요금 하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 교육장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주가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따로 따로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윤석순 위원    예산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잡으셨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공공요금 세제로 1개 부서에서 한 부서 쓰는데 3,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교육장이 사실은 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비슷하고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그 추세로 볼 때 지금 그많은 예산이...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지금 뭐 대피소라든지 앞으로 그런 운영상의 장비들이 정수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가면 이 금액이 예산에서 엄청 마이너스가 될텐데 그 예산까지도 감액하지 않았어요?
  그런 장비들을 운영하는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금번에 예산을 통과한다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직 그것은 거기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민방위 대피소 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윤석순 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제 다만 제습기를 더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공공요금이 얼마나 더 감이 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외부기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공공요금들이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 양들을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껴주시고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50쪽에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임흥수  이것이 약 한 지금 현재 예산이 2억5,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 순 아주 구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인원이 148명이라고 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우리가 현재 인원은 184명입니다.
  총인원이 184명인데 그 중에서 근무를 이탈해 가지고 고발된 사람이 15명이 있고 또 사회복지소관으로 21명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임흥수  15명. 15명이 근무이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근무이탈 등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탈 해서 글쎄 그래서 고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서 고발된 사람이.
○위원장 임흥수  그러면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느 책을 보니까 또한 신문지상에도 그렇지마는 이 성폭행, 절도, 이런 것이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가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5명의 근무이탈 등이 거기에도 포함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민방위담당 박권흠  거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행이네요. 그래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사실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사실상은 정예자원 중에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될 정예자원 중에서 신체상의 이상이 있다든지 학력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사회적인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현역으로 못가고 그 후순위로 빠져서 그 사람들을 공익요원으로 하기 때문에 개중에는 뭐 대다수는 착실하고 건실하고 잘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지상에 보도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흥수  우리가 이 148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148명으로 된 원인이 왜 그럴까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148명으로 딱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인원이 184명이거든요. 그런데 소집해제 되어 가지고 다시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병무청한테 건의해 가지고 인원을 약간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것도 병무청에서도 우리행정계통 뿐만이 아니라 일반공공기관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말씀 올리기는 어렵고 다만 건의는 해서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그 15명의 근무이탈 등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한번 서면으로 한번 이렇게 좀 하나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조금 그런게 있는데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장 임흥수  글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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