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호선
- 2. 간사호선
-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진 김창수 위원께서 임흥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흥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흥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임흥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흥수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흥수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임흥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정종태 위원께서 박일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일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일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박일순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전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안으로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8일 목요일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19일 금요일에는 운영위, 보건소 2개 사업소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일순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일순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박일순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그리고 당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전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04년도 예산안으로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8일 목요일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19일 금요일에는 운영위, 보건소 2개 사업소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임흥수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와 수정 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7,161만원보다 129억258만6,000원이 증가된 189억7,419만6,000원입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52억900만원을 포함하여 70억1,991만3,000원 증가된 468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역시 집행 잔액 및 절감액 4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미집행된 국제교류행사 경비 90만원과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조정 시책업무 추진 외에 2건 등 3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역시 미집행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예산으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795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집행액 10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재료비 집행 잔액 760만원,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1,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도 미집행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집행 잔액 2,200만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법무통계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절감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일반보상금의 승소사례금은 부족분으로 8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역시 집행 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 절감액 348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1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절감분 450만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재구축 등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으로 5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이 본청 주전산기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종합운영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 65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집행 잔액 28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은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18만원을 삭감했으며 사정업무활동 시책추진비 118만4,000원을 절감 감액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집행 잔액 7만원을 삭감하고 채무 상환의 차입금 상환이자는 변동금리에 의한 집행 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조정하고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147억7,43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와 수정 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7,161만원보다 129억258만6,000원이 증가된 189억7,419만6,000원입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52억900만원을 포함하여 70억1,991만3,000원 증가된 468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역시 집행 잔액 및 절감액 4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미집행된 국제교류행사 경비 90만원과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조정 시책업무 추진 외에 2건 등 3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역시 미집행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예산으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795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집행액 10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재료비 집행 잔액 760만원,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1,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도 미집행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집행 잔액 2,200만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법무통계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절감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일반보상금의 승소사례금은 부족분으로 8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역시 집행 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 절감액 348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1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절감분 450만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재구축 등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으로 5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이 본청 주전산기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종합운영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 65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집행 잔액 28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은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18만원을 삭감했으며 사정업무활동 시책추진비 118만4,000원을 절감 감액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집행 잔액 7만원을 삭감하고 채무 상환의 차입금 상환이자는 변동금리에 의한 집행 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조정하고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147억7,43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은 임의단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2,200만원 감액 편성하셨는데, 2,2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그것은 너무 과다 편성을 해서 그렇게 돈이 감액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는 않고요.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이 기준은 우리 구의 기준액에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서 그때 그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절감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단체별로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금년에 들어온 신청액이 조금 차액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 단체에 대해서 5,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준은 우리 구의 기준액에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서 그때 그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절감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단체별로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금년에 들어온 신청액이 조금 차액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 단체에 대해서 5,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대략 사회보조단체 대략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는 이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예산 신청을 받는 것은 1월달에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연초에 받아야지요.
○이규진 위원 아, 연초에 받아가지고 심의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보조단체의 기관공통비 말이죠, 2,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럼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예, 그럼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5명입니다.
우리 간부들입니다.
우리 간부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심의위원회 5명?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이나 모든 게 잔액이 있으면은 반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그 우리 부서별로 해당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서도 받고 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제.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서도 받고 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제.
○윤진근 위원 글쎄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단체에 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보조금을 다 이제 실·과 별로 있어가지고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조금 우리가 주는 것은 집행 잔액을 우리가 반납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래서 그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반납받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이월시킨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요.
그 단체별로.
그 단체별로.
○윤진근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우리는 집행하는 데에 적정성을 기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하는 것 뿐이지.
○윤진근 위원 아니,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반납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보조금은 주었어도 썼지만 이자 발생분은 반납을 받아야죠.
그래야 정산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정산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 발생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런 것은요, 집행하고.
○윤진근 위원 그것도 이월시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집행 못하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단체별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집행 못하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단체별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면은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가면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발생은 없을 것으로 알고, 혹간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단체의 재정 운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반납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가 이제 위원회 보조단체는 보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죽 사업계획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되 있을 때,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이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데에서는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실·과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안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단체 보면은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게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는 그냥 줬다는 기입만 하고 통장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일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감사때 내가 지적한, 어느 실·과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자가 발생했다든가 거기에 잔액이 집행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반납이 안된다고 하고 거기는 또 일원화가 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단체 보면은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게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는 그냥 줬다는 기입만 하고 통장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일선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감사때 내가 지적한, 어느 실·과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자가 발생했다든가 거기에 잔액이 집행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반납이 안된다고 하고 거기는 또 일원화가 좀 안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지금,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이제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임의보조단체일 경우에는 거의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 예산으로다가 주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고 다만 정액보조단체는 법으로 된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 뭐 지도라고 그러면 뭐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확실히 좀 확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우리가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할 때 거의 이러이러한 경비로 썼다 그래 가지고 전액 정산으로 들어오지 이자 발생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 예산으로다가 주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고 다만 정액보조단체는 법으로 된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 뭐 지도라고 그러면 뭐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확실히 좀 확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우리가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할 때 거의 이러이러한 경비로 썼다 그래 가지고 전액 정산으로 들어오지 이자 발생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나간 것을 반드시 그분들은 이자가 발생하면 반납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본위원이 이러이러한 단체는 문제가 있다, 항의까지 했어요, 감사에.
그래서 그런 단체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1년 동안 한번도 행사 안하고도 그 당해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듬년도에 해서 집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냐, 현재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러이러한 단체는 문제가 있다, 항의까지 했어요, 감사에.
그래서 그런 단체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1년 동안 한번도 행사 안하고도 그 당해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듬년도에 해서 집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못된 게 아니냐, 현재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그렇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의아심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다음.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17만8,000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17만원.
○정종태 위원 3,7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밑에요?
○정종태 위원 하단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3,795만8,000원이 삭감된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업무 추진은 저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정종태 위원 구 전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구 전체 부서별로.
○정종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절감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기정예산액 7,265만원에 50% 이상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게 50% 이상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일반운영비는 기관별로.
저희들이 7,200만원을 세운 것은 예년별로 평균을 봐가지고 이것은 예비성 경비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못했던 행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업무가 불시에 발생됐을 때에 대비를 해가지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편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7,265만원 편성했던 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그 평균치로 해가지고 우선 편성을 해놓고 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7,200만원을 세운 것은 예년별로 평균을 봐가지고 이것은 예비성 경비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못했던 행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업무가 불시에 발생됐을 때에 대비를 해가지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편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7,265만원 편성했던 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그 평균치로 해가지고 우선 편성을 해놓고 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0% 이상이 남았다고 하면은 이것을 조금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지금 올라온 것은 50% 이상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이것도 좀 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요, 앞으로 그것은 면밀하게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요, 앞으로 그것은 면밀하게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85쪽에 재료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이것도 지금 1,600만원 기정에 삭감이 1,170만원이 삭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뭐 재료도 되고 뭐 치료비도 되고 우리가 인부를 사역하다보면은 각종 일도 많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재료가 또 필요하게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의 우리 중구 전체의 공통경비입니다.
경비이다 보니까 사역부서에서 사역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수년간 평균해가지고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경비이다 보니까 사역부서에서 사역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수년간 평균해가지고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될 정도로 많이 세워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관공통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보통 평균치를 예산 편성해놨다 하더라도 이 액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하기란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는 좀 많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공통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보통 평균치를 예산 편성해놨다 하더라도 이 액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하기란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는 좀 많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태 위원 앞으로 좀 그런 게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좀 짜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1,7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예산은요,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는 우리가 지금 17건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건에서 승소, 패소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기관공통으로 이렇게 세우는 예산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우리가 줘야 되는 돈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가지고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은 지금 2,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때는 3,000만원 나가는 해도 있고, 2,500만원, 2,00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평균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4건 뿐이 발생 안했어요.
4건 발생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17건이라는 소송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가지고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은 지금 2,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때는 3,000만원 나가는 해도 있고, 2,500만원, 2,00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평균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4건 뿐이 발생 안했어요.
4건 발생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17건이라는 소송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현 다 끝난 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진행 중이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진행 중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끝난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2000년, 2001년도부터 진행 중인 그런 소송 사건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2001년도부터 진행 중인 게 4건은 해소됐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은 내내 그 하단에 보면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구성인이 위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은 내내 그 하단에 보면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구성인이 위원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김창수 위원 의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지금 의원 중에서 어느 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진국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창수 위원 아, 의원 중에서 한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교수 네분.
○김창수 위원 교수가 네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리고 우리 간부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임원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들어가면은 수당은 안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우리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게 얼마가 1인, 이게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에 2번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2번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창수 위원 1년에 연 2회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연초에 우리 계획에 따른 평가를 한 번 하고 상반기, 또 하반기 그래서 우리가 필요시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2번 개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창수 위원 앞으로 좀 위원회 열릴 적에 신경써서 세밀하게 좀 검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그 88쪽에 보면은 사업예산 기정이 3억3,981만3,000원, 예산액이 3억2,465만3,000원인데 지금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략 한 5% 정도 지금 그 예산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민간위탁에서 보면 전산운영시스템·장비 유지관리 위탁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6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대략 한 10% 조금 넘죠, 이것도?
그 88쪽에 보면은 사업예산 기정이 3억3,981만3,000원, 예산액이 3억2,465만3,000원인데 지금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면은 대략 한 5% 정도 지금 그 예산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민간위탁에서 보면 전산운영시스템·장비 유지관리 위탁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6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대략 한 10% 조금 넘죠,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장비관리 용역은 우리가 지금 입찰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한 10% 밖에 안떨어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가 당초에 지금 장비유지 위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9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위탁 그 회사들이 지금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10%도 사실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계약 당시에 10%를 절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제 위탁 그 회사들이 지금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10%도 사실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계약 당시에 10%를 절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사업 예산이 뭐 좀 보면 3억원이 넘는 예산에서 지금 뭐 최대한 남긴 것이 1,516만원 정도를 남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10% 절감 차원이라고 보면 최소한도 한 3,000만원 정도는 남겨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뭐 특수한 그런 시스템 관계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 본예산에 10% 정도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좀 뭐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을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전자입찰을 통해서나 또 입찰과정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구비가 좀 아껴질 수 있도록 우리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10% 절감 차원이라고 보면 최소한도 한 3,000만원 정도는 남겨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뭐 특수한 그런 시스템 관계 때문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 본예산에 10% 정도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좀 뭐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을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전자입찰을 통해서나 또 입찰과정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구비가 좀 아껴질 수 있도록 우리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은 좀 더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가?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뭐 여러모로 우리 구비를 아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이것 지금 앞으로도 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또 어차피 계약을 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죠?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뭐 여러모로 우리 구비를 아끼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이것 지금 앞으로도 또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또 어차피 계약을 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앞에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해가지고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그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구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윤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금 일반 사회와의 계약보다는 거기에 못미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 목표로 했다고 그러면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또 그렇게 또 안되는 수가 있어요.
저희들 기대치만큼이 안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윤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금 일반 사회와의 계약보다는 거기에 못미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 목표로 했다고 그러면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또 그렇게 또 안되는 수가 있어요.
저희들 기대치만큼이 안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조달청 물품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일반 같은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그 전문회사에서 매입을 했을 때와 또는 조달물품으로 매입했을 때와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알아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요,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관계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윤석순 위원 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
○윤석순 위원 예, 그것은 이제 꼭 조달청에 경유해서 해야 되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또 그것이 꼭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같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생산회사로부터 그러한 견적을 받았을 때의 차이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해주시고, 특히 이 시스템·장비 유지관리 위탁 그런 부분도 물론 이런 장비를 유지하는 그런 전문회사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그런 전문회사가 단독으로 있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비해서 그러한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업체도 또 있을 것이다.
꼭 어떤 지정된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10% 예산 절약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한 7% 정도 예산 절감하셨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어떤 지정된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10% 예산 절약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한 7% 정도 예산 절감하셨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드부분은, 소프트웨어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산개발분야는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신전자문서시스템은 이게 내년도 1월1일부터 전국 공통 일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구축을 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시험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신전자문서시스템은 이게 내년도 1월1일부터 전국 공통 일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구축을 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시험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시험운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이 달 안에 전부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영상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좋은 작품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좋은 작품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는 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떨어지지 않게 했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보강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분야는 금년도에 다시 이제 개편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디자인부분에서는 전국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상도 해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상도 해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높게 잡혀 있거든요.
그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결국 각 부서의 세입 추계가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높게 잡혀 있거든요.
그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결국 각 부서의 세입 추계가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세입 추계도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있는데.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각 부서가 연차별 사업을 할 때 그 세입 추계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연말에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예비비가 늘어나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부서에 사역예산이 올라올 때 좀 세입 추계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지 않아도 윤석순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부분은 참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입분야는 각 부서, 세외수입분야는 각 부서고 이제 세입을 총괄하는 데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그 정확하게 그때 그때 사회적인 변동,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세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입분야는 각 부서, 세외수입분야는 각 부서고 이제 세입을 총괄하는 데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그 정확하게 그때 그때 사회적인 변동,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그런 요인이 갑자기 발생된다든지 또 세입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큰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서에서는 조금 여유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실무선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좀 어느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예측도 해가지고 자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하자,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실무선끼리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체도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요인 또 이제 그 실무자들간의 그 조율, 그런 차이로 해가지고 좀 많이 금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뭐 세입, 지방세에 관련된 세입부분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 12월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52억9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큰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서에서는 조금 여유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실무선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좀 어느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예측도 해가지고 자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하자,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실무선끼리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체도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요인 또 이제 그 실무자들간의 그 조율, 그런 차이로 해가지고 좀 많이 금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뭐 세입, 지방세에 관련된 세입부분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 12월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52억9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금번, 지난 금년 예산, 또 내년 예산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면은 이번 추경예산이 정리추경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정기추경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보면은 그 세입 추계가 좀 상당히 잘못된 부서도 있다. 그래서 세입 추계에 최소한도 한 10억원 정도 가까이만 정확하게 더 한다면 그 10억원이란 예산을 연초에 주민편익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이렇게 사장돼 버리는 그래서 이것이 예비비로 편입되는 결국은 그 세입 추계가 잘못됨으로서 주민편익사업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예비비로 들어가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 반복하다 보니까 좀 우리 각 부서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초기에 그런 예산을 받아서 점검할 때 이것 세입 추계가 정확하냐, 좀 더 늘릴 수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앞으로 방지하고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목이 아픈 관계로 총무국 예산보고는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목이 아픈 관계로 총무국 예산보고는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의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9억7,600만원보다 141억878만8,000원이 늘어난 1,380억8,478만8,000원으로 약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억472만9,000원보다 32억5,266만6,000원이 증가된 202억6,361만3,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무과 지방세 수입 26억3,494만2,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억2,200만원, 총무과 불용품 매각수입 1,383만9,000원의 잡수입, 문화공보과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유등천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비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전산오류로 인하여 세무과 소관 재산세 수입 4억621만8,000원이 두 번 계상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7억2,958만6,000원보다 12억3,133만4,000원이 줄어든 314억9,825만2,000원으로 3.76%가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9억6,075만3,000원, 자치행정과 4,004만3,000원, 동사무소 1억8,663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공보과 2,14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3,723만7,000원, 민원봉사과 2,80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총 9억6,07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00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1억8,66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절감 예산액 등을 감액하여 총 2,140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무과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3,723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일반운영비 1,241만원 등 총 2,80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추경 예산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절감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의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9억7,600만원보다 141억878만8,000원이 늘어난 1,380억8,478만8,000원으로 약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억472만9,000원보다 32억5,266만6,000원이 증가된 202억6,361만3,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무과 지방세 수입 26억3,494만2,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억2,200만원, 총무과 불용품 매각수입 1,383만9,000원의 잡수입, 문화공보과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유등천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비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전산오류로 인하여 세무과 소관 재산세 수입 4억621만8,000원이 두 번 계상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7억2,958만6,000원보다 12억3,133만4,000원이 줄어든 314억9,825만2,000원으로 3.76%가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9억6,075만3,000원, 자치행정과 4,004만3,000원, 동사무소 1억8,663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공보과 2,14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3,723만7,000원, 민원봉사과 2,80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총 9억6,07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00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1억8,66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절감 예산액 등을 감액하여 총 2,140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무과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3,723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일반운영비 1,241만원 등 총 2,80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추경 예산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절감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할 때는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할 때는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일반운영비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기정 5,587만원, 삭감이 1,900만원이나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그 요인 좀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은 위탁교육비인데 교육 인원이, 교육은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1,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위탁교육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1,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에 인원을 부풀린 것 아닌가 싶은데?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당해년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차출명령이 내려옵니다, 교육대상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교육을 보내고 나머지를 잔액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당해년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차출명령이 내려옵니다, 교육대상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교육을 보내고 나머지를 잔액시키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세부적인 이게 민간인 교육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도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인원이 그러면?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 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 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산절감액으로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액이 6,600만원인데 10%하면은 약 6,600만원 됩니다.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1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100만원 정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이것 노후교체량,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세운 예산일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1억7,500만원은 우리가 일반 구매를 할 경우에 일반 시중가격이 1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우리가 키폰을 구매 의뢰했는데 입찰에서 다운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저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은 우리가 일반 구매를 할 경우에 일반 시중가격이 1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우리가 키폰을 구매 의뢰했는데 입찰에서 다운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저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키폰이라든지 이런 교환기 교체할 때는 그러면 일반 시중가 하고 비교를 안하고 이렇게 책정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우리가 그 일반 시중가는 1억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조달청으로 우리가 구매 의뢰를 냈더니 조달청에서 그 입찰 결과 이렇게 가격이 많이 현저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우리가 그 일반 시중가는 1억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조달청으로 우리가 구매 의뢰를 냈더니 조달청에서 그 입찰 결과 이렇게 가격이 많이 현저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보면 지금 우리 모든 구매 자체가 거의 조달청 구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시중가로 세우고 조달품목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됐다고 하는데 다른 품목들은 보면 조달청 가격으로 많이 세웠거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거의 컴퓨터라든지 다른 부서, 각 부서가 보면 그런데 이것만 어떻게 유독 시중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 이것은 물품이 아니고 공사입니다, 공사.
공사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은 일반 단가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공사는 입찰 결과에 따라서 누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을 적게 써낸 업체가 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공사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은 일반 단가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공사는 입찰 결과에 따라서 누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을 적게 써낸 업체가 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입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 추계에 의해서 시중가격으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그 가격에 만일에 시중가격에 입찰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다 전량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은 가격이 내려가서 다운되어서 입찰이 금액, 입찰금액이 설정이 되면은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일반물품 구매하고 입찰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 추계에 의해서 시중가격으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그 가격에 만일에 시중가격에 입찰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다 전량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은 가격이 내려가서 다운되어서 입찰이 금액, 입찰금액이 설정이 되면은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일반물품 구매하고 입찰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종태 위원 예, 노후 교체공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공사도 사전에 몇 군데 저기를 받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시에 다운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계가 이것도 정확치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꼭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시에 다운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계가 이것도 정확치 못했다 이렇게 보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그 소요 예산액을 추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을 지금 기정예산액이 258억8,473만5,000원,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9억1,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9억1,000만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절약은 대략 몇 %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 예산을 지금 기정예산액이 258억8,473만5,000원,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9억1,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9억1,000만원.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 절약은 대략 몇 %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 절감은 평균 어느 부서나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대략 예산 대비를 해보면 대략 한 4%대가 좀 못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신 것을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는 그런 부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지금 1,677만6,000원에 기정예산을 세워서 지금 100만원을 절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쓰신 것을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는 그런 부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지금 1,677만6,000원에 기정예산을 세워서 지금 100만원을 절약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내여비로서는 5,500만원 기정예산액에 550만원을 지금 절약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지출한 것을 보면 국외쪽은 10%를 절감했는데 지금 국내여비쪽에서 보면은 뭐 전혀 뭐라고 그럴까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적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258억원 정도라면 최소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7% 정도는 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258억원 정도라면 최소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7% 정도는 들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실 그런 사항은 총무과 예산은 봉급예산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실 그런 사항은 총무과 예산은 봉급예산이 많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봉급수당, 뭐 상여금 이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이것 5% 하기는, 봉급을 절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인건비는 100% 지급을 해야죠, 100% 지급하고, 다른 예산에서라도 뭐 물론 뭐 제로 제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10%절감운동이라면 최대한 좀 아껴 쓰셔가지고 다음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감액 편성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자들을 산업시찰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일전에.
일전에.
○이규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전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405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선진지 견학을 할 그런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 회원님들께서 복구작업에만 가시는 것으로 그때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서 최소의 경비, 중식비 정도만 중·석식비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을 좀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선진지 견학을 할 그런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 회원님들께서 복구작업에만 가시는 것으로 그때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서 최소의 경비, 중식비 정도만 중·석식비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을 좀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끝났습니까?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경비는 신규발급과 분실발급, 또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하는 기능, 이런 세가지로 나누고 그 경비 자체의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인구대비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적용을 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부담경비 중에서 4/4분기까지 이것은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를 하는데 현재 그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코자 삭감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적용을 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부담경비 중에서 4/4분기까지 이것은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를 하는데 현재 그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코자 삭감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재구축용 단말기 구입 해서 지금 컴퓨터하고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8,400만원에 쓰신 게 7,984만4,000원을 썼거든요.
이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죠?
이것은 조달청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남은 잔액.
○윤석순 위원 415만9,000원이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반회사에서는 천태만상으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물품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물품은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또 제대로 된 성능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물품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물품은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또 제대로 된 성능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같은 기종에 같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조달청 등록품목 금액하고 일반 그 같은 회사의 제품의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금액하고는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그 회사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같은 성능 것을 가지고 비교 검토를 했을 경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 우리가 요구하는 컴퓨터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과 그것과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일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과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금액과 또는 이 양이 많을 때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의 금액과의 차이는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뭐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60∼70만원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윤석순 위원 대당?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석순 위원 대당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대당.
○윤석순 위원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구매때부터는 조달청 금액, 회사에서 우리가 입찰 경쟁을 해서 샀을 때의 금액 그 차이 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도 나중에 서류로 좀 이렇게 데이터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보완자료를.
○윤석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대부분 지금 아주 긴축예산을 해서 아주 잘 쓰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등 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등 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종태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 4,900만원 계상됐네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종태 위원 국고, 전액 국고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저희 구비도 4,900만원입니다.
9,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보조금이죠.
9,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보조금이죠.
○정종태 위원 예, 여기 이 설치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태평동 한마음체육관 앞에쪽 그 천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요, 금년 3월에 중앙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조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면 하고 족구장 두면 하고 그 외에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날만 해동하면은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요, 금년 3월에 중앙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조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면 하고 족구장 두면 하고 그 외에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날만 해동하면은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이것 사전사용분 그랬는데 활성화사업 그랬는데 어떤 목적에 쓰는 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5년 전에 저희가 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유천동에서 버드내 보싸움놀이라는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연습과정에서 참여한 분이 한 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5년만에 저희하고 시에서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배려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연습과정에서 참여한 분이 한 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5년만에 저희하고 시에서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배려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3,000만원 사전사용분이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말씀들으신 것 같은데.
○윤석순 위원 그 문화원장한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제21회 한밭문화제 참가 해서 9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부분은 금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시로부터 시 예총으로부터 이 길놀이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5개 구 공히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900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참가를 안했으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그 148쪽에 각종 체육행사 시설·물품·장비 임차료 그래서 540만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런 장비료를 임차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체육대회때 앰프라든가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임차를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단체에서 그 행사할 때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이런 부분은요, 구민체육대회때 쓰는 물품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못했으니까 삭감을 시켜버리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한번 안하니까 돈 엄청나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상당히 절약.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석순 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체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또 이런 데 참가를 안했거나 그런 경우에 안갔을 때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절약이 됩니까?
지금 그런 저런 행사실비 지출 안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저런 행사실비 지출 안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정확하게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대략?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동안에 3년째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성대하고 화합된 분위기로 해보려고 당초에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윤석순 위원 예, 내년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 역시 우리 중구쪽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이 좀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 역시 우리 중구쪽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이 좀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김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이 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드린대로 태평동.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드린대로 태평동.
○김두환 위원 4,900만원이네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비 부담이 4,900만원이 또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50%를.
○김두환 위원 유등천변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게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김두환 위원 이게 동네 체육시설이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김두환 위원 그럼 중구 관내에 몇 개 동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보문산에도 있고, 천변에도 있고.
이제 보문산에도 있고, 천변에도 있고.
○김두환 위원 아, 동하고 그렇게 관계없이 17개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1개 동에 하나씩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소수로 17개소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2,03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은 어떻게 해서 감소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4,900만원에 대한 구비 보조 부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이번에.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윤석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윤석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세무과쪽에 그 세입을 보면 추계가 좀 너무 잘못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좀 생각이 듭니다.
세입예산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크거든요.
초기에 이게 추계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리추경에 이런 세입부분이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세무과쪽에 그 세입을 보면 추계가 좀 너무 잘못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좀 생각이 듭니다.
세입예산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크거든요.
초기에 이게 추계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리추경에 이런 세입부분이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세 중에서는 비중이 종합토지세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재산세 같은 것은 100% 그때 좀 넘었다고 해도 비중이 큰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그 납기가 지나봐야 저희들 이제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세입이 전체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토지세가 제5보급창 부지에 종토세 부과된 게 한 12억원 정도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세수가 목표액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세 중에서는 비중이 종합토지세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재산세 같은 것은 100% 그때 좀 넘었다고 해도 비중이 큰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그 납기가 지나봐야 저희들 이제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세입이 전체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토지세가 제5보급창 부지에 종토세 부과된 게 한 12억원 정도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세수가 목표액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아까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연초 내지는 그 세입 추계가 너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최소한도 1년에 우리 구에서 세입 추계를 좀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한다면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주민편익사업에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 세입 추계쪽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세입 추계를 어느 정도, 뭐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측 못한 세입이 들어와서 이렇게 잡혀버리는 그래서 세입 추계가 정리추경때 들어와가지고 이게 예비비로 다시 가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사장된단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사장되는 부분의 예산이 크다보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 중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증감이 26억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10억원만 좀 추계를 했더라면 그 10억원을 최소한도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급한 불요불급한 또는 주민편익사업에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서 정기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지금 알뜰히 예산도 뭐 쓰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좀 최대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조금 일시사역에 그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사장되서 정기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지금 알뜰히 예산도 뭐 쓰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을 좀 최대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조금 일시사역에 그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그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그런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세입 추계만큼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다음년도 예산을 짜는데 좀 최대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장께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어떤 그런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시사역을 써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혹시 견해를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뭐 세금고지서를 보내고 뭐 등기를 보내고 뭐 독촉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어떤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그겁니다.
예쁜 어떤 도우미, 다시 말해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스마일작전을 해서라도 내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들을 화가 아닌 웃음으로 교화시켜서 좀 이렇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 뭐 세금고지서를 보내고 뭐 등기를 보내고 뭐 독촉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어떤 일시사역인부라는 것은 그겁니다.
예쁜 어떤 도우미, 다시 말해서 어떤 여성들의 어떤 스마일작전을 해서라도 내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들을 화가 아닌 웃음으로 교화시켜서 좀 이렇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현재 뭐 일용인부임을 투입해서 체납 세금 징수하는 데는 아직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 구정 세수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 구정 세수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이런 세입 추계가 좀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좀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특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430억8,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5,647만3,000원보다 1%인 4억2,61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과의 총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8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국민기초 부정수급자에게서 반납 조치한 보장비용으로 1,85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등 2억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306만2,000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81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순시비보조금으로 1,944만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74억4,8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7,271만6,000원보다 1억7,55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12억1,29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1,059만1,000원보다 2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요보호 대상자 구호비는 시에서 지난 추석에 독거노인 등 1,900세대를 위문하여 잔액 831만6,000원이 발생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긴급구호비, 결식아동 구호비 등 2,589만2,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집중호우시 성락복지관의 축대가 붕괴되어 축대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0억476만7,000원보다 2억895만5,000원이 증액된 72억1,372만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등 1억1,674만원이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촌동 무릉경로당 매입비 및 개축비로 시비보조 3,750만원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179개소에 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장춘경로당 등 37개소를 개·보수코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촌동 효심정 등 6개소 경로식당 장비를 보강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5,40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4,647만7,000원보다 75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1,67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실업대책에서는 14억5,926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보장에서는 136억3,8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8,212만3,000원보다 4,328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로 수급자 282가구가 증가하여 9,59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1,8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으로 2억8,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잡수입으로는 1억6,9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1,450개를 구입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우리 구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에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억7,58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8,145만1,000원보다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0만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8억9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4,020만9,000원보다 2억6,91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8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20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2억6,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동 간이선별장용 대형선풍기 구입 예산을 17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2,6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3,389만2,000원에서 71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을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각 10%씩 총 65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42쪽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집행 잔액 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석유사업관리법 위반 및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수입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생산조정 농가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 보상비 등으로 1억1,1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등 사업량이 감소하여 5,43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내기, 벼베기 등에 지급되는 급량비 및 한·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벼베기 지원시 낫 등 구입비 2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비로는 농업경영인·한밭농민의 날 행사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2,741만8,000원으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농가보상 외 3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1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쌀생산조정 농가 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1억1,13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은 신청 농가 감소로 570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업용 관정수리비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교육 교재 제작비 외 3개 사업에 32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20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중촌동 맞춤패션거리 외 3개소를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류동 재래시장 조형물 설치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7쪽에서 35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3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65쪽입니다.
예산안은 282억8,3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억6,693만7,000원보다 1.49%인 4억1,66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 8건에 대해 2억3,020만4,000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9,280만2,000원 등 보조금 3억2,3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1,66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특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430억8,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5,647만3,000원보다 1%인 4억2,61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과의 총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8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국민기초 부정수급자에게서 반납 조치한 보장비용으로 1,85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등 2억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306만2,000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81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순시비보조금으로 1,944만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74억4,8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7,271만6,000원보다 1억7,55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12억1,29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1,059만1,000원보다 2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요보호 대상자 구호비는 시에서 지난 추석에 독거노인 등 1,900세대를 위문하여 잔액 831만6,000원이 발생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긴급구호비, 결식아동 구호비 등 2,589만2,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집중호우시 성락복지관의 축대가 붕괴되어 축대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0억476만7,000원보다 2억895만5,000원이 증액된 72억1,372만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등 1억1,674만원이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촌동 무릉경로당 매입비 및 개축비로 시비보조 3,750만원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179개소에 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장춘경로당 등 37개소를 개·보수코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촌동 효심정 등 6개소 경로식당 장비를 보강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5,40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4,647만7,000원보다 75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1,67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실업대책에서는 14억5,926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보장에서는 136억3,8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8,212만3,000원보다 4,328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로 수급자 282가구가 증가하여 9,59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1,8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으로 2억8,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잡수입으로는 1억6,9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1,450개를 구입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우리 구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에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억7,58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8,145만1,000원보다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0만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8억9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4,020만9,000원보다 2억6,91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8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20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2억6,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동 간이선별장용 대형선풍기 구입 예산을 17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2,6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3,389만2,000원에서 71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을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각 10%씩 총 65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42쪽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집행 잔액 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석유사업관리법 위반 및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수입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생산조정 농가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 보상비 등으로 1억1,1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등 사업량이 감소하여 5,43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내기, 벼베기 등에 지급되는 급량비 및 한·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벼베기 지원시 낫 등 구입비 2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비로는 농업경영인·한밭농민의 날 행사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2,741만8,000원으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농가보상 외 3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1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쌀생산조정 농가 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1억1,13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은 신청 농가 감소로 570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업용 관정수리비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교육 교재 제작비 외 3개 사업에 32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20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중촌동 맞춤패션거리 외 3개소를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류동 재래시장 조형물 설치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7쪽에서 35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3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65쪽입니다.
예산안은 282억8,3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억6,693만7,000원보다 1.49%인 4억1,66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 8건에 대해 2억3,020만4,000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9,280만2,000원 등 보조금 3억2,3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1,66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 몇 쪽이요?
○이규진 위원 209쪽.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기본예산 절감액 하고요, 보건복지부 교육과정이 줄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 1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이시죠?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이시죠?
○이규진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여기 보면은 국가보훈가족 안보유적지 순례 및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집행 잔액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집행 잔액입니다.
○이규진 위원 집행 잔액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집행 잔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다음 해에.
○이규진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210페이지에 그 의료 및 구료비도 보니까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내용은요.
예를 들어서 수재를 입는다든지 긴급구호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된 예산인데요, 금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는 수재라든지 큰 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결식아동 긴급구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복지재단에 저희가 지금 맡겨놓고 운영되는 자금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내용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재를 입는다든지 긴급구호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된 예산인데요, 금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는 수재라든지 큰 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결식아동 긴급구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복지재단에 저희가 지금 맡겨놓고 운영되는 자금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내용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성락복지관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거기 축대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3,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3,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1,500만원이 전부 다 감액됐는데, 213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1억5,000만원이요?
○이규진 위원 예, 1억5,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요,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과목을 바꾸는 내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기정예산을 300만원을 잡았는데 2,100만원 하고 실질적으로 1,805만7,000원이 늘은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기정액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기정액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그것은 기타잡수입 1,850만원이요?
○윤진근 위원 예, 기정에 3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2,150만7,000원이 예산이 잡혔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1,850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기 이 내용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가족 중에서 이제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령이라든지 뭐 죽었다든지 이런 데에 착오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연령이라든지 뭐 죽었다든지 이런 데에 착오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과·오납이에요, 과·오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착오 지급을 했던 것을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장비용을.
착오 지급을 했던 것을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장비용을.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착오에 의해서 지불됐다는 게 과·오납이라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 우리 중구 관내에 4,051세대에 한 8,07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받는가 본데, 액수로는 얼핏 보시면은 1,000만원대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권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신고를 잘못한 것 등 반납 조치한 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 우리 중구 관내에 4,051세대에 한 8,07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받는가 본데, 액수로는 얼핏 보시면은 1,000만원대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권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신고를 잘못한 것 등 반납 조치한 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정예산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냔 말이에요, 따져보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착오 지불을 최소화하자는 의지로 이제 3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윤진근 위원 300만원 하고 2,100만원 하고 1,800만원 하고는 엄청 차이나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요,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났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누구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가 뺀다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이제 매월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환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시죠.
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시죠.
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년 동안이요?
○이규진 위원 예, 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연 한 36억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그 대금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원칙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몇 % 해당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한 37% 정도.
○이규진 위원 앞으로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을 해서 그것으로 100%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구 자체적으로는 현재 어렵고요, 시에서 5개 구 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도 시에서 올리라고 다 해가지고 지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봉투값을 안올려가지고 최근에야 이제 현재 각 구가 통일이 됐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다음에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간에 형평성이 맞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봉투값을 안올려가지고 최근에야 이제 현재 각 구가 통일이 됐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다음에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간에 형평성이 맞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이나 시민 하고 국민 의식이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자기가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버리고,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현재 잘 안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동네 골목에 가보면은 쓰레기 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엊그저께도 방송에 나오던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2004년도에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쓰레기에 거기 치우는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나지요?
매스컴에서도 엊그저께도 방송에 나오던데, 환경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쓰레기가 2004년도에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쓰레기에 거기 치우는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나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우리 구민이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안버리고 재활용품을 이렇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해서 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장에다가 현재 배출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직매립 금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예, 그게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한 30% 밖에 현재 보충이 안되니까 국민 의식이 쓰레기를 그냥 아무데나 쓰레기 봉투값이 너무 싸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많이 버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봉투값이 싸도 안사서 쓰는데 비싸면 더 안사서 쓸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제 말 뜻을 알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아파트 단지별로 쓰레기경진대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재활용경진대회.
○이규진 위원 재활용경진대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규진 위원 그것을 좀 많이 확대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구민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좀 참여하게끔 1개, 몇 개 아파트만 선정하지 마시고 해서 좀 해서 어떻게 구민이 좀 많이 참여해서 어떤 그 쓰레기 줄이는 데에 어떤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러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은 그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 해서, 아, 이것 인상 증액된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맥이 같은 것인데요.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직매립 금지가 2005년도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은 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거방법을 택할지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 단독주택지역을 수거하기 위한 그러한 시에서 100% 교부가 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중간수거용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아마 이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구입하는 내용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은 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거방법을 택할지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 단독주택지역을 수거하기 위한 그러한 시에서 100% 교부가 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중간수거용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아마 이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구입하는 내용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러한 통은 조달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윤진근 위원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경리계에서 이제.
○윤진근 위원 일괄 구입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괄 구입을 해야죠.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말이죠,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 재활용 중간처리업자 있잖아요, 처리업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요전에 보면은 뭐 우리 중구의 안영리 그 중간처리업자가 무슨 구속됐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이제 현재 얘기들은 것 하고 보도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그 관련된 이사들이 5명인가가 있는데 그 이사하고 대표이사간의 알력관계가 이제 주원인이 되어서 조사가 들어갔고요, 조사과정에서 논산 그 부적에 있는 공장을 신축하는데 신축자금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을 부풀려서 이제 계상을 해가지고 차액을 갖다가 이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이사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횡령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그대로 그 회사에다가 다시 투자를 했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아직 이제 조사 중이고 재판도 아직 안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피의사실은 그 정도이고 앞으로 이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무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횡령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아직 이제 조사 중이고 재판도 아직 안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피의사실은 그 정도이고 앞으로 이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무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횡령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뭐 지장이 없습니까, 재활용 그것 하는 데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하고 전혀 지금 현재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후년 4월 말까지, 실질적으로는 내년 말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우리 재활용 처리하는 데에 문제없게끔 이렇게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230페이지 보면은 재료비 206에서 02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1,0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3,204만6,000원이 삭감됐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삭감된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 5,929만2,000원 해서 예산보다 배 이상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
한 60%가 삭감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 5,929만2,000원 해서 예산보다 배 이상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
한 60%가 삭감이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일단 38명을 1개월씩 해서 일당 2만4,000원씩 주고 이제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데, 특히 낙엽철에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낙엽철에 낙엽이 이제.
○윤진근 위원 낙엽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낙엽철에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 안영동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위탁을 저희들이 민간한테 줬지 않습니까?
거기가 혹시라도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만약에 수거를 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처리를 제대로 안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인부임을 사서 투입하든지 해야 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낙엽철에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 안영동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위탁을 저희들이 민간한테 줬지 않습니까?
거기가 혹시라도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만약에 수거를 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처리를 제대로 안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인부임을 사서 투입하든지 해야 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성이 있고 어떤 그 예산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위탁처리업자를 선정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예측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우선은 그 낙엽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낙엽철 인부임은 2,100만원이나 지금 현재 낙엽철 인부임이, 지금 5,900만원을 세웠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청소인부임이라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2,100만원이 삭감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정에 4,106만1,000원, 아니다, 기정예산액 인부임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161만7,000원.
○윤진근 위원 4,161만7,000원 해서 2,000만원을 세웠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160만원, 150% 이상을 갖다가 삭감을 시켜서는 안되지, 이것 4,160만원 인부임 세워가지고 낙엽 줍는 사람 세워가지고 낙엽 줍는 사람이 2,000만원을 갖고 2,000만원 정리하고 2,100만원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에 대한 너무 과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윤진근 위원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재활용의 문제는 우선 여기다가 뭐라고 그럴까 공탁금이라고 그럴까 뭐라고 그것을 넣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증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그 사람들 붙여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문제는 당장 저희들은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몇 십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지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봐야되니까 당장, 그러면 그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성격하고 같이 플러스 해서 세우는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성격하고 같이 플러스 해서 세우는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1,000만원 여기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은 1,000만원 왜 삭감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 공중화장실 인부임은요, 저희들이 이제 9월1일부터 민간위탁에 전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윤진근 위원 예, 거기에도 민간위탁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제 2004년도 한 3,2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키면 되겠네요, 삭감, 인부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부족하면 세우고.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일시사역인부임을 2004년도 인부임이 올라온 게 얼마 올라왔나는 지금 안봤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안그래도 삭감시켜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삭감을 이제 17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왜 세워놓고서 이게 삭감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민간위탁 들어가면서요, 그 재활용선별장 폐쇄를 시켜서 그럽니다, 그 대다수요.
그래서 그 동에 있는 간이선별장 폐쇄가 많이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간이선별장 폐쇄가 많이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규진 위원 예, 그래서 위생과를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구에 현재 공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식품업소를 좀 식당을 좀 발굴하시고 육성을 하셔가지고 식당으로 하여금 인원이 중구쪽으로 많이 오도록.
그래서 본위원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구에 현재 공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식품업소를 좀 식당을 좀 발굴하시고 육성을 하셔가지고 식당으로 하여금 인원이 중구쪽으로 많이 오도록.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규진 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보상금이면 이것 10% 절감해서 뭐 이게 10% 남기신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 저 기타보상금도 좀 포상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서구쪽에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 그 설악칡냉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서구쪽에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 그 설악칡냉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규진 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이제 아무래도 신도심이고 업소의 시설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하는 평가가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위생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업소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중구쪽에도 그런 대형업소들, 또 맛으로 소문난 업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명의 변경 때문에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그런 대형업소를 불경기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작은 업소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업소들이 서구쪽이나 유성쪽에 많이 치우친 것을 보고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명의 변경 때문에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그런 대형업소를 불경기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작은 업소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업소들이 서구쪽이나 유성쪽에 많이 치우친 것을 보고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글쎄 좀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중구에도 그런 업소가 뭐 많으면 좋은데 다만 몇 개라도 하시고, 여기 보면 10% 절감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남겼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뭐 식품업소를 좀 포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 어떻게 저 꼭 10%를 남겨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중구에도 그런 업소가 뭐 많으면 좋은데 다만 몇 개라도 하시고, 여기 보면 10% 절감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남겼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뭐 식품업소를 좀 포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 어떻게 저 꼭 10%를 남겨야 됩니까, 이것을?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이제 집행 잔액도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정기총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시상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몇 개 단체는 그런 정기총회를 아마 못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저 식당이나 식품업계에도 거기에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또 거기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도 계시고 했으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무리 불경기지만 설악칡냉면 엊그제 가보니까 밥 한그릇 먹으려고 냉면 한그릇을 먹으려고 한 10분간 줄을 서서 본위원이 기다리다 그 냉면을 먹고 왔는데 이 중구쪽에 와보면은 특히 선화동, 선화동쪽에 한국관 한번 뒤쪽에 과장님 가보세요.
저녁엔 다 죽었어.
저녁엔 다 죽었어.
○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좀 해서 과장님이 발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좋은 식당 좀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중구가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꼭 이것 10% 남길 필요없잖아요?
뭐 꼭 이것 10% 남길 필요없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규진 위원 예, 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규진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액 전부 삭감 처리했는데 그 원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모내기, 벼베기 참가 급량비하고 한·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계속된 장마로 한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수해를 대비해서 그 장비 임차료를 세워놨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모내기나 벼베기는 매년 연례 행사로 세워놨다가 농가에서 워낙 좀 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계속된 장마로 한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수해를 대비해서 그 장비 임차료를 세워놨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모내기나 벼베기는 매년 연례 행사로 세워놨다가 농가에서 워낙 좀 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지원 해서 이것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어떤 벤처기업이 어떻게 지원이 안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253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지원 해서 이것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어떤 벤처기업이 어떻게 지원이 안됐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당초 시에서 많은 벤처기업이 임대료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당초에 많이 세웠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들어가 있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운송빌딩이 작년도 10월22일자 폐쇄가 됐습니다,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있던 벤처기업도 나가고 현재 지원을 이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운송빌딩이 작년도 10월22일자 폐쇄가 됐습니다,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있던 벤처기업도 나가고 현재 지원을 이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중구지역에는 벤처기업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있기는 했는데요.
○이규진 위원 있기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집적시설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규진 위원 집적시설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규진 위원 집적시설이 안되면 안되네요,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은 그 특화거리 네곳하고 재래시장 네곳을 예상으로 세웠었는데요.
재래시장이 자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재래시장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한해서 4개소를 감액을 했습니다.
재래시장이 자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재래시장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한해서 4개소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규진 위원 구청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닙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이규진 위원 본인들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재래시장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248쪽 보면 말이죠,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해가지고 5,300만원을 기정했는데 2,000만원 해서, 200만원이지 200만원.
5,100만원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248페이지, 세입면을 봐봐요, 세입면?
5,100만원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248페이지, 세입면을 봐봐요, 세입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세입면, 예.
○윤진근 위원 5,3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쓰고 기정에 5,300만원 올렸는데 예산액은 200만원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이 원래 이것 세입이요, 여기에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 집적시설 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1억원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벤처기업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1년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원을 삭감, 줄여가지고 200만원만 신청을 해서 쓴 겁니다.
이제 나머지 액수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 집적시설 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1억원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벤처기업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1년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원을 삭감, 줄여가지고 200만원만 신청을 해서 쓴 겁니다.
이제 나머지 액수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5,100만원은 삭감되고 2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엄청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줄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구와 중구 똑같이 1억원씩 세우다보니까 그런 많은 액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5,300만원은 시비예요, 다 전액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구비 안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여기에는 여기 5,300만원은 시비입니다.
나머지 또 이 뒤에 나옵니다만 세출에 나옵니다마는.
나머지 또 이 뒤에 나옵니다만 세출에 나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아니 세입면에서 순시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시비보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제 반납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 해야지요.
○윤진근 위원 줘도 이것은 못쓰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데 이제 뭐 집적시설로 들어가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어서.
○윤진근 위원 글쎄 맨날 우리가 이제 뭐 소상공, 소상공 해가지고 벤처기업, 벤처기업 찾는데 이렇게 그 분들은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활용을 안해서야 되겠어요?
충분한 홍보가 됩니까?
충분한 홍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 시설 안에는 홍보는 다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이것 삭감된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저기 뭐야 10%절감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대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일부는 그런 절감 차원에서 된 것도 있고요.
또 그 집행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집행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고품질 쌀생산 이것은 10%절감운동에서 이런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중구 관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타지역에 농사를 짓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비료 공급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대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면적의 증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청을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신청 농가가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못한 농가도 있고 그러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중구 관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타지역에 농사를 짓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비료 공급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대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면적의 증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청을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신청 농가가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못한 농가도 있고 그러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문제는 잘 좀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해서 계몽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화까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몇 포대 안된다고 또 안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도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도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윤진근 위원 농업용 관정수리?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관정, 농업용 관정 그 수리를 원래는 3공을 다 세웠었는데 1공 뿐이 저희들이 수리를 안들어왔기 때문에 수리를 또 하나 뿐이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요, 그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관정, 농업용 관정 그 수리를 원래는 3공을 다 세웠었는데 1공 뿐이 저희들이 수리를 안들어왔기 때문에 수리를 또 하나 뿐이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요, 그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제 3공을 하려다가 1공 밖에 안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잡았을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랬는데 금년도에 비가 오는 바람에요, 원래 비가 안오면은.
○윤진근 위원 비 오는 것으로 2공을 대체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사람, 비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안쓰는 거예요.
그럼 비가 안올 적에는 쓰면은 계속 모터가 고장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비가 안올 적에는 쓰면은 계속 모터가 고장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 수리할 것을 그러면은 모터를 갖다가 교체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고장이 안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자, 254페이지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겠지만 이 시설비 오류동 재래시장 조형물 설치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500만원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전번에도 조형물을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야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조형물은 사실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다른 시설하고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류동 조형물은 2,0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것 당초에 세운 이후로 일주문 형식으로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로변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것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으로는 그 업자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업자가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기왕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시설하고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류동 조형물은 2,0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것 당초에 세운 이후로 일주문 형식으로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로변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것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으로는 그 업자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업자가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기왕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7억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문창시장 시설비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과목이 전체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포함되어서.
○윤진근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해마다, 제가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마다 이 조형물을 갖다가 자꾸 설치해 주고 재래시장에다가 자꾸 해주는데 이것 언제까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아마 조형물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아마 조형물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이것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손을 대줘야 되며 거기는 번영회가 있는데 심지어 보면은 말이죠, 수도, 화장실, 그것까지 전부 구에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돈 버는 사람은 누구며, 거기에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것까지 전부 그 사람을 제쳐놓고 우리가 전부 그것을 화장실까지 수돗물까지 거기에 따른 조그만한 무슨 팻말까지 전부 하니 말이야 이것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이제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나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 서서히 손을 떼면서 올해는 100% 해줬으면 내년에는 한 80%, 또 그 다음에는 70%로 손을 떼면서 자생능력을 갖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생능력을.
언제까지 의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존.
그러면 이제까지 화장실까지 전부 우리가 퍼주고 오수까지 말이야 전부 해주고 말이지 수도까지 해주면은 그 사람들을 다 공짜로 해주니 이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생능력을 위해서 첫째 해야 한다, 하다 못해 수도 같은 것은 자기들 보고 화장실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런 것까지 전부 구청에다 떠넘기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가지고 돈 많이 나오면 돈 많이 남았다고 주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손을 대줘야 되며 거기는 번영회가 있는데 심지어 보면은 말이죠, 수도, 화장실, 그것까지 전부 구에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돈 버는 사람은 누구며, 거기에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것까지 전부 그 사람을 제쳐놓고 우리가 전부 그것을 화장실까지 수돗물까지 거기에 따른 조그만한 무슨 팻말까지 전부 하니 말이야 이것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이제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나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 서서히 손을 떼면서 올해는 100% 해줬으면 내년에는 한 80%, 또 그 다음에는 70%로 손을 떼면서 자생능력을 갖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생능력을.
언제까지 의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존.
그러면 이제까지 화장실까지 전부 우리가 퍼주고 오수까지 말이야 전부 해주고 말이지 수도까지 해주면은 그 사람들을 다 공짜로 해주니 이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자생능력을 위해서 첫째 해야 한다, 하다 못해 수도 같은 것은 자기들 보고 화장실 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런 것까지 전부 구청에다 떠넘기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가지고 돈 많이 나오면 돈 많이 남았다고 주지는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은 소소한 것은 그 재래시장 보면 번영회라고 있어요, 번영회.
번영회에서 활동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자생력도 갖고 그러는 것이지 계속 우리가 부담해 주면 의지심 갖고 안됩니다.
번영회에서 활동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자생력도 갖고 그러는 것이지 계속 우리가 부담해 주면 의지심 갖고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 중앙 정부와 시라든가 그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 정부에서 화장실까지 다 책임지라는 소리는 안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런데 그게 같이 이렇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하는데 거기서 시설을 해주면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수도세까지 계속 내줄 수는 없잖아요, 요금은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금까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공중시설을 해주는 것은 구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사용료까지는 우리가 부담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구에서?
그렇잖아요?
요금까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공중시설을 해주는 것은 구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사용료까지는 우리가 부담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구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안맞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 조형물 관계도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서서히 어느 정도는 다 선전돼 있습니다.
조형물 다 설치했어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안들어오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조형물 다 설치했어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안들어오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본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경제과 하면은 정말 참 우리 중구가 원도심활성화에 여러 가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참 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248쪽에 우리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이것이 사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거론된 사항입니다.
기정 5,301만7,000원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 지원이 200만원만 썼기 때문에 5,101만7,000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도 이런 원도심활성화가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3월18일날 시에서 원도심활성화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이 후반기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은 이런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중구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실 분, 이러한 임대료가 이대로 삭감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5명 이상 또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우리 중구로 이전하되 3개월까지 영업하면서 이렇게 후불제로 되어 있고, 또한 전액 보상이 아니고 약 한 25% 이런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도심활성화에 시의 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중구 소식지나 중요한 일간지에도 한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속한 것은 어느 그 과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 이런 데에도 꼭 좀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 벤처기업 사업에 또한 이런 임대료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본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경제과 하면은 정말 참 우리 중구가 원도심활성화에 여러 가지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참 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248쪽에 우리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이것이 사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거론된 사항입니다.
기정 5,301만7,000원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 지원이 200만원만 썼기 때문에 5,101만7,000원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도 이런 원도심활성화가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3월18일날 시에서 원도심활성화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이 후반기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은 이런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중구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실 분, 이러한 임대료가 이대로 삭감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5명 이상 또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우리 중구로 이전하되 3개월까지 영업하면서 이렇게 후불제로 되어 있고, 또한 전액 보상이 아니고 약 한 25% 이런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도심활성화에 시의 예산이 어쨌든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중구 소식지나 중요한 일간지에도 한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속한 것은 어느 그 과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 이런 데에도 꼭 좀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 벤처기업 사업에 또한 이런 임대료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을 해서요, 지금까지도 뭐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자생단체 회의나 소식지라든가 일간지 등에 기재를 해서 때로는 또 직접 벤처기업을 찾아가서라도 저희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임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서 261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72만9,000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237만4,000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462만3,000원,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등 특별교부금으로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중 경상적 경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8,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등 6개 사업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1만6,000원을 감액하고, 267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1,300만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85만5,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12만원을 감액하고, 270쪽, 산림자원관리 일반운영비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1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입니다.
277쪽, 광고물, 건축허가·신고 증지대 3,7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867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4,400만원을 계상하고, 돌출간판 점용료 1,8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과년도수입으로 도로점용료 등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81쪽입니다.
건축·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 49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영선관리 중 일반운영비 1,233만1,000원을 감하고, 재료비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5만6,000원, 출연금 256만원, 허가민원 중 일반운영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재료비 7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 289쪽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3,050만5,000원, 하천사용료 244만2,000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955만4,000원을 계상하고, 도로·하천사용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3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유등천 가로등 설치 등 특별교부금으로 1억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억8,6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어남2교 개량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시비보조비 1억6,8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수관리 중 일반운영비 910만6,000원과 재료비 784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296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156만4,000원을 입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76만1,000원을 감액하고, 298쪽입니다.
하천관리 중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2,322만7,000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재료비 100만원, 사업예산 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금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행정 중 일반운영비 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재료비 800만원을 감하고, 예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유등천변 가로등 설치 등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자산취득비 465만원과 도로건설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어남2교 개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00만원을 입찰 잔액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으로 309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188만5,000원, 시·구유재산임대료 2,133만원, 지적민원 수입증지비 940만원, 국유재산 관리교부금으로 1,91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3,798만3,000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4,152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521만6,000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7,9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입니다.
시간외 수당 929만원, 일반수용비 53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31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1만2,000원, 학술용역비 70만원, 안영지구 내 환지 구재산 과도청산금 7만3,000원, 자산취득비 377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수입 4,385만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금 1,085만원을 감액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중 인건비 1,25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를 상계하여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시내버스 대기소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주차장운영 중 일반운영비 3,015만원과 불법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비 60만원, 주차단속 포상금 55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1억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공원부지 대부료 3,821만6,000원을 계상하고, 과도환지 사전청산금 수입 3,930만2,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8억6,604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386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세출입니다.
공사비 5,482만2,000원을 증액하고,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9,5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안영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과도 청산금 수입 7만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870만5,000원,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0억9,5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세출입니다.
안영지구 내 시설 공사 등 시설비 5,418만2,000원과 교부청산금 2억6,026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390쪽,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예비비 11억1,95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임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서 261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72만9,000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237만4,000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462만3,000원,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등 특별교부금으로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중 경상적 경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8,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등 6개 사업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1만6,000원을 감액하고, 267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1,300만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85만5,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12만원을 감액하고, 270쪽, 산림자원관리 일반운영비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1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입니다.
277쪽, 광고물, 건축허가·신고 증지대 3,7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867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4,400만원을 계상하고, 돌출간판 점용료 1,8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과년도수입으로 도로점용료 등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81쪽입니다.
건축·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 49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영선관리 중 일반운영비 1,233만1,000원을 감하고, 재료비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5만6,000원, 출연금 256만원, 허가민원 중 일반운영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재료비 7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 289쪽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3,050만5,000원, 하천사용료 244만2,000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955만4,000원을 계상하고, 도로·하천사용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3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유등천 가로등 설치 등 특별교부금으로 1억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억8,6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어남2교 개량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시비보조비 1억6,8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수관리 중 일반운영비 910만6,000원과 재료비 784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296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156만4,000원을 입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76만1,000원을 감액하고, 298쪽입니다.
하천관리 중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2,322만7,000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재료비 100만원, 사업예산 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금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행정 중 일반운영비 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재료비 800만원을 감하고, 예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유등천변 가로등 설치 등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자산취득비 465만원과 도로건설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어남2교 개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00만원을 입찰 잔액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으로 309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188만5,000원, 시·구유재산임대료 2,133만원, 지적민원 수입증지비 940만원, 국유재산 관리교부금으로 1,91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3,798만3,000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4,152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521만6,000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7,9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입니다.
시간외 수당 929만원, 일반수용비 53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31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1만2,000원, 학술용역비 70만원, 안영지구 내 환지 구재산 과도청산금 7만3,000원, 자산취득비 377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수입 4,385만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금 1,085만원을 감액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중 인건비 1,25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를 상계하여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시내버스 대기소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주차장운영 중 일반운영비 3,015만원과 불법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비 60만원, 주차단속 포상금 55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1억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공원부지 대부료 3,821만6,000원을 계상하고, 과도환지 사전청산금 수입 3,930만2,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8억6,604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386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세출입니다.
공사비 5,482만2,000원을 증액하고,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9,5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안영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과도 청산금 수입 7만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870만5,000원,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0억9,5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세출입니다.
안영지구 내 시설 공사 등 시설비 5,418만2,000원과 교부청산금 2억6,026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390쪽,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예비비 11억1,95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462만3,000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4건에, 건축허가 들어오면은 보도점용 허가나서 이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로수가 들어간 부분인데 그것 대체하는 이식하는 대체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받은 겁니다, 그 4건.
산성동에 2건, 유천동·부사동 각각 1건씩이요.
거기에 이제 가로수가 들어간 부분인데 그것 대체하는 이식하는 대체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받은 겁니다, 그 4건.
산성동에 2건, 유천동·부사동 각각 1건씩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1건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요.
○윤진근 위원 1개에 100만원꼴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15만원꼴, 115만원꼴 되겠네요.
○윤진근 위원 115만원꼴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뭐냐하면은 주로 이제 나무가 노쇠됐거나 이식하면은 고사할 우려가 있는 수목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적정지에 그 변상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체보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세출부분을 보면은 주로 보면은 우선 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우선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그것은 참 잘한 것이고, 특히 이제 도시개발과 같은 데는 큰 저 중앙의 계상 사업, 국비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지원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삭감된 부분이 전부 보면은 잔액이라든가 극소수의 잔액이라든가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삭감됐지요, 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거의 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어떤 뭐 다른 것에서 삭감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경미한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는 뭐 사업계획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은 없고, 전부 다 집행 잔액 성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단순노무 인부임이요?
○윤진근 위원 예, 단순노무 인부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지금 1,300만원 삭감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야 절감운동해서 한 겁니까, 이 많은 액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22명인데요, 도시국 전체 단순노무직 일용인부임이 저희 과에 이제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그 22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래서 이제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그 22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인데.
○윤진근 위원 이것은 주무과에서 편성된 인부임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까지만 저희 과에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윤진근 위원 각 실·과별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인부를 사역하는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노조 뭐 일부 일시적인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그 임금이 안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명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노조 뭐 일부 일시적인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그 임금이 안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명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그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나 급량비 같은 것은 전부 일괄적으로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었어요, 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실·과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5만원이 삭감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45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한번,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횟수하고 인원하고 죽 인원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이게 50만원 삭감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특히 이제 급량비 같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도시개발과는 급량비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일반운영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대부분이 부족할텐데 삭감을 자꾸 하면은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에 더 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게 지금 삭감하면은 2004년도 예산액에 반영시켜도 괜찮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이 부서운영 급량비는 일반적인 어떤 그 수당 성격 그런 것은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배정이.
○윤진근 위원 글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자투리는 잔액분이고, 공사하는 잔액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 전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때는 이게 나중에 이것 곤란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뭐든 어떤 지원을 좀 해주고서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자투리는 잔액분이고, 공사하는 잔액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0% 절감 전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때는 이게 나중에 이것 곤란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뭐든 어떤 지원을 좀 해주고서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금년에 이제 3번 12월달까지 세번째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위원이 17명 중에서 외부인사가 이제 15명이에요, 그런데 15명 전원이 나오면은 딱 들어맞는데 위원들 수당도 5만원씩 주거든요, 하루에.
○윤진근 위원 예, 빠진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이제 참석을 안하는 일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부서운영 급량비는 아까 말씀대로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감액된 것인데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또 저희 개발과는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도 많고 한데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구 전체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서 1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 자꾸 그 원칙 어떤 뭐 기준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좀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어디 보면 너무 배고파서 못하겠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은 좀 잘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어디 보면 너무 배고파서 못하겠다라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어렵단 말이에요,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왜냐하면 이렇게 삭감되니까 예산에 해서도 삭감을 해도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액에 반영시켜도 괜찮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액에 반영시켜도 괜찮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쨌거나 금년은 이제 정리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명년도부터는 좀.
○윤진근 위원 내년도 가면 또 그럴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여튼.
○윤진근 위원 어떠한 방침이 있었어도 충분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성이라든가 뭐든 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나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삭감하는 부분에서만 전력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특히 이 도시국과 관련된 것은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m를 갖다가 1억원이라는 공사를 줬을 때 100m를 갖다가 8,000만원에 하라고 하면 부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고서 부실공사를 했느니 뭐니 그런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공사를 하게끔 주고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주고서 나서 어디 그런다고 과장되게 주는 게 아니예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삭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게끔 주고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주고서 나서 어디 그런다고 과장되게 주는 게 아니예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삭감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269쪽, 부서운영 급량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도시개발계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출장비.
○김두환 위원 출장비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도 10%.
○김두환 위원 급량비라는 것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제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이것도요, 269페이지, 도시정비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269페이지, 도시정비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김두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도 12만원은 당초 본예산 120만원의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또.
○김두환 위원 급량비라는 게 뭐 하는데 쓰는 돈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식사.
○김두환 위원 식사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출장갔을 때에 식사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얼마 세웠습니까, 이것?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도 본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대동소이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 한번 맞나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이것은 녹지계에서 한 것이고, 그것은 정비에.
○위원장 임흥수 아니 과장님 찾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면 어때요?
○김두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를 절감해서 100 얼마를 쓰는데 내년에는 372만원이에요?
올해는 10%를 절감해서 108만원을 사용한 것이고, 내년에는 약 375만원을 잡은 겁니까?
올해는 10%를 절감해서 108만원을 사용한 것이고, 내년에는 약 375만원을 잡은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릴까요?
○김두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참 너무나도 날카롭게 10%씩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이렇게 딱 10%를 절감하기가 무척 어려울텐데, 예?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이렇게 딱 10%를 절감하기가 무척 어려울텐데,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김두환 위원 좀 너무 두들겨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예산액이 120만원 섰지 않습니까, 이제 본예산에?
○김두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면은 연 1월달부터 12월까지 총 금액에 대해서 10%를 우선 딱 원칙적으로 이제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월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세출예산을 할 때 절감을 일단 하는 부분은 사실 절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우리 도시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고생하는 부서에 격무부서에 어떤 급량비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우리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만 또 이렇게 국한해서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내 전체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용비는 10%, 뭐는 몇 %, 이렇게 이제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하면 그 잉여금이 나중에 혹시 세입에 결함이 나면 그런 것으로 보충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우리 도시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고생하는 부서에 격무부서에 어떤 급량비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우리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만 또 이렇게 국한해서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내 전체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용비는 10%, 뭐는 몇 %, 이렇게 이제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하면 그 잉여금이 나중에 혹시 세입에 결함이 나면 그런 것으로 보충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임흥수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실까요.
○윤진근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이 뭐 10%를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한다, 이것은 전국적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각 실·과의 세외수입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걷는다고 하지만은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세외수입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법도 있다.
10% 절감운동에는 어디에서 예산액이 지출이 되어서 나오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위원회가 뭡니까?
위에서 더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더 줄 수 있고 좀 편한 데는 덜 줄 수도 있고 골고루 배정해야지 똑같이 배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린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세외수입을 더 올려서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절감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각 실·과의 세외수입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걷는다고 하지만은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세외수입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세외수입을 가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법도 있다.
10% 절감운동에는 어디에서 예산액이 지출이 되어서 나오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위원회가 뭡니까?
위에서 더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더 줄 수 있고 좀 편한 데는 덜 줄 수도 있고 골고루 배정해야지 똑같이 배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올린 목적은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세외수입을 더 올려서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절감을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하여튼 저기는 이제 세입이 정확하면은 사실은 세출을 계상했을 때에 절감없이도 무리없이 이제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위원님이 우리 도시국에 대해서 상당히 격무부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으로 배려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세입이 만약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정금액하고 세입세출을 그것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을 했는데 세출은 다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입이 혹시 적게 세입이 나중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의 문제도 여기에서 조금은 배려가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하여튼 절감을 안하고서 그냥 집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동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살림 운영하는 그 부서에 그 저기로 볼 때는 그래도 일부의 절감이 있어야 나중에 세출의 결함이, 저 세입의 결함이 나오는 것을 커버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의 문제도 여기에서 조금은 배려가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하여튼 절감을 안하고서 그냥 집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동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살림 운영하는 그 부서에 그 저기로 볼 때는 그래도 일부의 절감이 있어야 나중에 세출의 결함이, 저 세입의 결함이 나오는 것을 커버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세입을 많이 잡았을 때는 결함이 생기겠지요, 잘못하면은 들어오는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어느 정도는 과다하게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들어올 수 있는 각 부서에서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3년치나 4년치 죽 보면 그게 나와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잡아달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세외수입을 갖다가 적게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이 많으면은 세출부분보다 세외수입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해에 이제 추경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리추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어느 정도는 과다하게 잡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들어올 수 있는 각 부서에서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그 3년치나 4년치 죽 보면 그게 나와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잡아달라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세외수입을 갖다가 적게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이 많으면은 세출부분보다 세외수입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해에 이제 추경이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리추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예?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있는 것도 방법이고,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나간 연도를 죽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낮다 이거예요, 올라오는 숫자가.
그러나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예산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나간 연도를 죽 따졌을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 퍼센테이지가 낮다 이거예요, 올라오는 숫자가.
그러나 경제가 나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예산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따라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너무 과하게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실·과 담당자 하고 실·과장이 알아요, 다.
예?
그래서 실·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을, 여유는 없어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게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실·과 담당자 하고 실·과장이 알아요, 다.
예?
그래서 실·과를 어느 정도 만들어줘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을, 여유는 없어도 그렇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가능성 여부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삭감 감액부분을 보면 대부분 집행 잔액 성격과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다고 봅니다.
269쪽, 전산개발비에서 현재 도면작성이 현재 오토로?
도시개발과 예산 삭감 감액부분을 보면 대부분 집행 잔액 성격과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다고 봅니다.
269쪽, 전산개발비에서 현재 도면작성이 현재 오토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이제 우리 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규진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하는 데에 저희가 국·시비보조 80% 받아가지고 이제 매년 집행하는데 그 캐드프로그램이라고 설계도면과 수량 그 설계서를 작성하는 자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남은 나머지 46만원을 이제 잔액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남은 나머지 46만원을 이제 잔액으로 본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면은 전부 이것으로 다 작성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확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설계서가 작성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사람이 나와야지.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해가지고 1,800만원이 삭감됐고, 그 뒤에 넘겨보면은 278페이지 보면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해서 630만원이 또 이것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삭감시키고 세운 이유에 대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277쪽에 1,826만원?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감액된 것?
○윤진근 위원 예, 감액되고 여기는 늘었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감액된 사유가 이제 우리가 허가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이 멸실되거나 멸실, 그 다음에 자진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다 보니까 세입이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뒤에는 이제 과년도에 이것은 앞에 것은 현년도지만 이제 뒤에 그 3,590만원 이 부분은 이제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윤진근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부과했던 부분을 독려하거나 또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이제 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이 들어온 것을 이번 세입에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도 있지만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630만원?
다른 것은 그것은 뭐 강제이행금 과태료 같은 것은 다 이해하니까 630만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1,800만원은 삭감되고 허가 뭐 자진철거해서 그렇고, 도로 간판 점용료는 630만원은 들어왔다는 것은 허가를 해서 다시 해서 점용허가를 해서 수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630만원?
다른 것은 그것은 뭐 강제이행금 과태료 같은 것은 다 이해하니까 630만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1,800만원은 삭감되고 허가 뭐 자진철거해서 그렇고, 도로 간판 점용료는 630만원은 들어왔다는 것은 허가를 해서 다시 해서 점용허가를 해서 수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한 것을.
○윤진근 위원 수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이제 100만원을 잡았다가 이제 700만원으로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기정액이 100만원 했었는데 700만원 해서 630만원이 늘었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증액,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증액됐다는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허가에 나가서 증액되어서 들어온 것이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과거에 했던 것을 받은 것이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우리가 이제 부과를 했는데.
○윤진근 위원 허가를 했어.
○도시국장 서구식 기간이 이제 짧아진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진철거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시간이 단축이 됐고, 시간이.
그러니까 자진철거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시간이 단축이 됐고, 시간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윤진근 위원 어떻게 과태료를 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기간 동안.
○윤진근 위원 무슨 기간이요?
○도시국장 서구식 말하자면 설치해서 철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단 말이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부과가?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3년이 됐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상관없다 이것이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돌출간판은?
○도시국장 서구식 그 기간 동안,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1년에 돌출간판은 1년에 얼마라는 부과가 될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점용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지요.
○윤진근 위원 1년에 1번씩 부과가 되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1년에 한번씩 되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 안에 1년을 써야 12개월을 써야 되는데 4개월 밖에 안썼다 이것이지.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럼 6개월은, 8개월치는 물어냈다 이것이지?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감했다는 얘기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과·오납이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감액해서 줄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1년 할 것을 4개월만 썼다고 하면.
말하자면 1년 할 것을 4개월만 썼다고 하면.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어떤 것 기준으로 해서 1년치를 부과했을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부과해서 10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부과했다 이거예요.
부과했으면 6개월만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60만원을 아니 50만원을 쓴 것으로 하고 50만원은 내준 것 아니예요?
부과했으면 6개월만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60만원을 아니 50만원을 쓴 것으로 하고 50만원은 내준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지요. 세입에 과·오납을 생각할 수 있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받은 것이고.
○윤진근 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세출부분에 2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70만원을 삭감을 했어.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안열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출부분에 2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70만원을 삭감을 했어.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안열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안열린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대로 세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한번도 안되서 삭감된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5만원씩이죠.
○윤진근 위원 5만원씩이면 50만원인데 어떻게 70만원이 삭감될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서 100% 참석이 아니고 몇 명을 참석을 했을 경우에 두 번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서 7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쟁이 이제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윤진근 위원 글쎄 안정된 것으로 보는데요, 모든 예산은 100%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가상되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은 100%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 처리하고 불용액으로 만들든 정리추경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선 당장 안나올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가상되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은 100%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에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 처리하고 불용액으로 만들든 정리추경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선 당장 안나올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조금만요.
이제 그 부분은 예산에 처음에 계상할 때에 좀 사람 수에 그 관념을 잘못 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예산에 처음에 계상할 때에 좀 사람 수에 그 관념을 잘못 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90만원을 세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진근 위원 5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100% 한다, 참석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열렸을 때는 우리가 안열리는 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안열릴수록 좋은 것인데.
그래도 혹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하는 가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열렸을 때는 우리가 안열리는 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안열릴수록 좋은 것인데.
그래도 혹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하는 가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건축담당 김태수 예, 예산.
○윤진근 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건축담당 김태수 98만원 들어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98만원이요?
○건축담당 김태수 예.
○윤진근 위원 98만원은 나중에 2004년때 얘기합시다, 그것은.
283쪽, 봅시다.
광고물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회의는 열었어도 빠지는 사람이 불참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지요?
283쪽, 봅시다.
광고물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회의는 열었어도 빠지는 사람이 불참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5만원씩이죠.
○윤진근 위원 5만원씩?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공무원 1명에 일반인 6명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말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295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하수도 준설·보수 일시사역인부 해서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요, 이 삭감된 원인하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가 일용인부임으로 평상시에 이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또 하수도가 파손되면 보수하는 인부임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준설을 당초 목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금년에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가 일용인부임으로 평상시에 이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또 하수도가 파손되면 보수하는 인부임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준설을 당초 목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금년에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은 그 가로등,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은 제일 많이 수선하는 부분이 안정기, 안정기 덮개죠?
그 다음에 301쪽에 보면은 그 가로등,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면은 제일 많이 수선하는 부분이 안정기, 안정기 덮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술자 4명 하고 또 운전기사 각 2명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3인 1개조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내에 사무실에 전기직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직이 나가가지고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술자 4명 하고 또 운전기사 각 2명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3인 1개조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내에 사무실에 전기직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직이 나가가지고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 혹시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수선 해놓은 것?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 그것은 매번 제가 나가서 볼 수는 없고.
○이규진 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수선하는 데에는 나가서 보는데 제가 물론 전기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거기 아래·위로 보드시미를 해가지고 완전히 고정해요.
어떤 것은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철사로 붙들어 맨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것을 전부 끊어버려요.
이렇게 보드가 안맞으니까 그것을 어떤 길이로 뚫어가지고 좀 이왕 돈을 들이려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철사로 붙들어 맨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것을 전부 끊어버려요.
이렇게 보드가 안맞으니까 그것을 어떤 길이로 뚫어가지고 좀 이왕 돈을 들이려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잠깐 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 저희가 주·정차 단속실적은 제가 그 단속실적은, 제가 그 단속실적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10월 말 현재 한 3만3,800건 정도.
○이규진 위원 액수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액수로는 그것이 건당 4만원 내지 5만원씩, 주로 4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12억원, 13억원 정도.
그래서 평상시에 한 12억원, 13억원 정도.
○이규진 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여기에 있는 것은 현년도 것 하고 과년도 것 하고를 부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주·정차 과태료의 과년도 것의 경우는 금년도에 한 번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번 좀 많이 받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계획보다는 약 2억원 정도,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많이 받았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위원님들 생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정차 과태료의 과년도 것의 경우는 금년도에 한 번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번 좀 많이 받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계획보다는 약 2억원 정도,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많이 받았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위원님들 생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몇 % 정도가 징수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과태료를 부과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건을 부과를 하면은 자진납부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게 하고 부과해서 하는 것이 한 20%, 그 다음에 독촉해서 하는 것이 한 10% 해서 연간 40% 정도씩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나머지 40%는 저희가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매년 징수 독려도 하고 독촉 고지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안내는 경우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또는 매각할 경우 이런 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때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매년 징수 독려도 하고 독촉 고지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안내는 경우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또는 매각할 경우 이런 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때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오래 되어서 폐차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지금은 뭐 재산권은 거의 100%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오래 되어서 폐차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지금은 뭐 재산권은 거의 100%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까지 과거에 통계를 보면은 100% 징수가, 100% 징수가 안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전에는 전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다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거의 100% 다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안내고는 못 배긴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운전자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지금 그 체납액도 지금 과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지금 그 체납액도 지금 과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하는 금액 가지고 자동차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있죠, 위반자 과태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부과하는.
○이규진 위원 그 부과하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단속원이요?
○이규진 위원 예, 단속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이규진 위원 그 사람들 임금은 나옵니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이고, 그에 훨씬 더.
○이규진 위원 그 이상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러면요.
○이규진 위원 예, 차량 유지비 하고 다 따져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 교통과에 직원이 한 30여명 됩니다만서도 그 사람들 직원 전부 다 특별회계로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하고서도 매년 한 10억원 이상.
○이규진 위원 10억원 정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한 20억원 정도.
○이규진 위원 10억원, 10억원 이상?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최선을.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요, 금년도 11월 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내년도에 올 것이 미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지금 이것이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어서 확정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서 해당지역 민원에 따라서, 또 필요성을 파악해 가지고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지금 이것이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어서 확정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서 해당지역 민원에 따라서, 또 필요성을 파악해 가지고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352페이지 봅시다, 세출부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352쪽이요?
○윤진근 위원 352쪽.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서도 우리 단속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도 또 조례로다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400건 이상을 단속을 하면은 10만원, 500건일 경우에는 15만원 그리고 600건 이상을 단속을 할 경우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속원 1인당 한달의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나의 조별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나가는, 단속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서 그동안에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한 사항에서 예산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서도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잦은 우기가 좀 심했고 그래서 단속 실적이 좀 약간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단속원 1인당 한달의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나의 조별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나가는, 단속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서 그동안에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한 사항에서 예산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서도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잦은 우기가 좀 심했고 그래서 단속 실적이 좀 약간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단속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는 사실 하루 걸러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로 판단을 해보면은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 측면 모든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약간 단속이 좀 골고루 이 단속원들이 골고루 하기는 했지만서도 단속 건수가 이렇게 과다, 조례상에 지정한만큼 그렇게 실적을 고양하지 못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예산을 세웠다가 또 만약에 뭐 하다면 정리추경, 참 일반추경때라도 그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가감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했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옆에 보면은 자동차 책임보험 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해서 85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자동차 책임보험료 징수 목표를 1억4,000만원 정도 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지금 금년도 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1억1,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부득이 감 예산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도 9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1건에 한 3,000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만서도 굉장히 시민들의 보험, 책임보험에 대한 의식, 인식의 부족이 미흡하고 또 그런 측면 해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 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지역교통과가 지금 과태료나 모든 것을 지금 부과된 것을, 위반된 주·정차라든가 책임보험이나 모든 게 산만해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지역교통과가 지금 과태료나 모든 것을 지금 부과된 것을, 위반된 주·정차라든가 책임보험이나 모든 게 산만해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옛날부터 이륜차로 해서부터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90년도부터 계속 끌어서 누적된 게 많을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그 사항은요, 위원님께서 참 결산검사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저도 이제 교통과에 와보니까 책임보험료에 대한 것이나 또는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그 가산금이 첫째 없고, 어떠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시나 또는 이전시에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국민의식이 팽배한 점, 또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실은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아주 1할 계산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고, 또 그 과정, 부과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지금은 과거에 90년도, 89년도 이 때부터 있었던 사항은 그 때 당시에는 사실상 전산시스템이 좀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와서도 금년도에도 결손이라든지 감액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점진적으로 시효소멸된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되고 이런 측면은 감액이라든지 결손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지금은 과거에 90년도, 89년도 이 때부터 있었던 사항은 그 때 당시에는 사실상 전산시스템이 좀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와서도 금년도에도 결손이라든지 감액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점진적으로 시효소멸된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되고 이런 측면은 감액이라든지 결손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지금 89년서부터 계속해서 누적돼 온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과태료 그 액수만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받지는 못하고, 예?
그러면 과장님 손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결손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자꾸만 과태료 그 액수만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받지는 못하고, 예?
그러면 과장님 손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결손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청구하면은 무슨 폐차라든가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륜차 같은 것은.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과장님께나 모든 걸 충분히 엄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액수를 윗사람하고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오면은 실질적으로 요새 발생한 금액은 적더라도 옛날부터 누적된 것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고질, 아주 안내는 오토바이 내버리는 사람은 주소 안쓰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주거라든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때 체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되게 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 금방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죽 뽑아가지고 뭐 시간이 걸려도 뽑아가지고 윗사람하고 대화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 처리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과장님께나 모든 걸 충분히 엄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액수를 윗사람하고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오면은 실질적으로 요새 발생한 금액은 적더라도 옛날부터 누적된 것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고질, 아주 안내는 오토바이 내버리는 사람은 주소 안쓰고 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주거라든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때 체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되게 하지 말고 어느 선에서 금방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죽 뽑아가지고 뭐 시간이 걸려도 뽑아가지고 윗사람하고 대화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 처리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처리방법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건수를 좀 정리를 하면서 결손이라든지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찾아봐가지고,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또 요즘에 최근에 발생한 것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물론.
○윤진근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뭐 어디에 무슨 보조를 충분히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편성이 되겠지만은 그 실무진들한테도 충분히 출장을 더 가서 받을 수 있는, 한 번 더 가서 받을 수 있는 여비라도 지출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어디에 무슨 보조를 충분히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편성이 되겠지만은 그 실무진들한테도 충분히 출장을 더 가서 받을 수 있는, 한 번 더 가서 받을 수 있는 여비라도 지출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토지입니다, 토지.
○이규진 위원 어디에 있는 토지 매각?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 매수된 것은 14필지 중에 소규모 토지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이규진 위원 아, 조그만, 조그만 것?
○지적과장 이규학 예, 조그만 것이요.
크게 큰 필지가 아니라.
크게 큰 필지가 아니라.
○이규진 위원 큰 필지가 아니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9㎡, 10㎡.
○이규진 위원 아, 작은 것이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이.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이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계약을 할 때.
○이규진 위원 아.
○지적과장 이규학 무단점유를 했다가 대부계약을 할 때.
○이규진 위원 아, 무단점유 해가지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계약을 할 당시에 5년치를 소급해서 무단 점유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이제 무단점유부분?
○지적과장 이규학 예, 무단점유 해서 대부계약을 시작할 때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을 변상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도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점유한 사실.
그런데 점유한 사실.
○이규진 위원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발견하는대로 모두 대부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프로그램 구입비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달에 토지관리정보처리사업을 해서.
금년 6월달에 토지관리정보처리사업을 해서.
○이규진 위원 다 끝났죠?
○지적과장 이규학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이규진 위원 그러면 전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도시계획원 이것은 전부 전산으로 전부 다 발급이 되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현재 수기로 쓰는 것은 없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수기로?
○지적과장 이규학 예, 수기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100%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다른,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 정도 소규모 토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소규모니까 소규모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소규모 토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9평 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소규모는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글쎄 200㎡ 미만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60평.
○윤진근 위원 60평?
예, 60평으로 봅시다.
60평으로 매각하는데 그러면 그 매각을 할 때 60평이라든가 어떤 매각을 할 때는 그 금액을 말이예요, 매각금액이 얼마 기준으로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며 얼마가 기준 미달이 되면 직접 그 행정기관하고 수의계약 비슷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예, 60평으로 봅시다.
60평으로 매각하는데 그러면 그 매각을 할 때 60평이라든가 어떤 매각을 할 때는 그 금액을 말이예요, 매각금액이 얼마 기준으로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며 얼마가 기준 미달이 되면 직접 그 행정기관하고 수의계약 비슷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할 때는.
감정기관 2개의 회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기관 2개의 회사에 의뢰를 해서.
○윤진근 위원 글쎄 감정을 하는데 금액을 따졌을 때.
○지적과장 이규학 금액은요?
○윤진근 위원 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얼마의 혹시 있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이나 취득할 때는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적과장 이규학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매각이나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구정조정위원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이에요,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은 1억원 이상을 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고, 1억원 밑이면 조정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고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이에요,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은 1억원 이상을 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고, 1억원 밑이면 조정위원회나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고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 매각하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참고적인 얘기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부사동이다라고 매각처리할 때는 그게 필요한 것인지 의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그냥 무조건대고 해서 맞다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참고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꼭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도로가 나면 무조건적으로 자투리는 무조건 매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도로 미관도 생각해서 꽃길이라든가 어떤 그 정서적인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매각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참고적인 얘기도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의 의견도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부사동이다라고 매각처리할 때는 그게 필요한 것인지 의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다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그냥 무조건대고 해서 맞다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참고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꼭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도로가 나면 무조건적으로 자투리는 무조건 매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도로 미관도 생각해서 꽃길이라든가 어떤 그 정서적인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매각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1% 감소한 45억2,7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이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의·약업소 점검계획에 따라서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784만8,000원과 시비 33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5억9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93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기본급에서 상반기에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자가 발생하여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상반기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인부임을 1,2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사회봉사자 등의 활용으로 발생된 인부임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인부임은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가 내년 7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센터 내 운동처방실 운영 보조인부임을 전액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121만3,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명시이월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 일정이 당초 금년 상반기에서 내년 7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이월사업으로 총 1억4,9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분과 국비와 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1% 감소한 45억2,7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이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의·약업소 점검계획에 따라서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784만8,000원과 시비 33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5억9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93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기본급에서 상반기에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자가 발생하여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상반기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인부임을 1,2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사회봉사자 등의 활용으로 발생된 인부임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인부임은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가 내년 7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센터 내 운동처방실 운영 보조인부임을 전액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121만3,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명시이월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 일정이 당초 금년 상반기에서 내년 7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이월사업으로 총 1억4,9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분과 국비와 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집행액 집행 잔액 6,480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경상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총 740만원이 감액된 5억7,90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휴직자와 병가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2,170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 절감분입니다.
336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휴직자 발생으로 각각 452만6,000원과 23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예산으로 금년에는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재료 구입 예산액 1,790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미용실 운영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657만3,00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는 각각 155만5,000원과 21만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이 또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7쪽, 연구개발비로서 안전진단 용역비 84만원 절감분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역시 집행 후 사용 잔액으로 총 176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장수마을관리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집행액 집행 잔액 6,480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경상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총 740만원이 감액된 5억7,90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휴직자와 병가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2,170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 절감분입니다.
336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휴직자 발생으로 각각 452만6,000원과 23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예산으로 금년에는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재료 구입 예산액 1,790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미용실 운영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657만3,00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는 각각 155만5,000원과 21만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이 또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7쪽, 연구개발비로서 안전진단 용역비 84만원 절감분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역시 집행 후 사용 잔액으로 총 176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장수마을관리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치원 장수마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석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석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석순 위원 33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재료비요, 식당운영 및 부서운영 재료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이·미용실 운영 인부임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기정예산액은 941만1,000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283만8,000원만 썼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657만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이 예산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용실 인부임은 미용사나 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일시사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원과 이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부임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미장원과 이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부임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미장원, 장수마을에 미장원하고 이발소는 연중 운영을 하는데 공공근로로 하기 때문에 1년간 운영할 금액에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공공근로자가 운영되는 동안은 인부임이 절감이 된 겁니다.
공공근로자가 운영되는 동안은 인부임이 절감이 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미용실 운영 인부임에서 지금 그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무료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인들한테 무료봉사를 하고 있나요, 이·미용을?
그렇죠?
지금 노인들한테 무료봉사를 하고 있나요, 이·미용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요, 이·미용을 봉사하는 데는 별도 있고 이발소와 미장원을 운영하는 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윤석순 위원 사용하는 운임료를 받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석순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 인부임만 지급을 한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과도하게 좀 이게 책정된 게 아닌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행히 공공근로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자 신청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저희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우리 장수마을에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나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우리 장수마을에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편성이 됐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예비비는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세목별로 절감된 예산액을 예비비로 전부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기존 예산편성때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절감분 예산액이 포함되니까 예비비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 가지고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기존 예산편성때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절감분 예산액이 포함되니까 예비비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 가지고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수마을 운영한 세출예산을 지금 대부분 살펴보면 그 예산을 상당히 알뜰하게 사용을 하셨네요.
최대한 이렇게 많이 아끼시면서 쓰셨는데 특히 식당운영 및 부서운영 재료비로서는 뭐 지금 1,790만9,000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시켰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많이 아끼시면서 쓰셨는데 특히 식당운영 및 부서운영 재료비로서는 뭐 지금 1,790만9,000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시켰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감 차원의 성격보다는 좀 그 예산이 좀 재료가 되더라도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충분한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그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찾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식사 제공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역시 장수마을은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이 거기를 다녀가신 그런 분들의 입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찾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식사 제공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역시 장수마을은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이 거기를 다녀가신 그런 분들의 입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념이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땅이 질어 차량이 왕래를 못하며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많은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도로 포장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뿌리공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3,947만4,000원보다 2,935만1,000원 늘어난 7억6,882만5,000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입하고, 기능직에서 행정9급으로 특채함으로 인하여 봉급 및 수당 등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3억8,154만3,000원보다 961만8,000원이 증가된 3억9,116만1,000원으로 2.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절감 목표액 876만7,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7,8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기정예산 1억3,239만4,000원보다 1.1%인 150만원을 삭감한 1억3,08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비로서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땅이 질어 차량이 왕래를 못하며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 대전시로부터 도로포장 용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 기정예산 4,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7,200만원으로 71. 4%가 증액되어 날씨가 춥기 전에 173.5m의 도로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념이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땅이 질어 차량이 왕래를 못하며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많은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도로 포장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뿌리공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3,947만4,000원보다 2,935만1,000원 늘어난 7억6,882만5,000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입하고, 기능직에서 행정9급으로 특채함으로 인하여 봉급 및 수당 등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3억8,154만3,000원보다 961만8,000원이 증가된 3억9,116만1,000원으로 2.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절감 목표액 876만7,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7,8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기정예산 1억3,239만4,000원보다 1.1%인 150만원을 삭감한 1억3,08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비로서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땅이 질어 차량이 왕래를 못하며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 대전시로부터 도로포장 용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 기정예산 4,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7,200만원으로 71. 4%가 증액되어 날씨가 춥기 전에 173.5m의 도로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흥수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석순 위원님.
다음은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석순 위원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석순 위원 한 분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청원경찰이 다섯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섯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부족분 해가지고 기본급, 수당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뭐 961만8,000원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하지 못하셨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연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그 수당 종류가 예산이 올라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래서 이 예산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봉급조정수당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윤석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은 오른 상태에서도 역시 예산이 절약됐거든요, 인건비를 다 주고도.
그런데 여기는 그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좀 예산을 너무 빠듯하게 우리 뿌리공원소장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좀 세워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는 그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좀 예산을 너무 빠듯하게 우리 뿌리공원소장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좀 세워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정확히 10%를 남겼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물론 이 10% 절감운동 취지에 따라서 10%를 남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운영비라는 게 결국은 직원들도 사기 앙양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공원에 가서 보면 일반공무원들은 사무실에도 있고 현장으로도 나가는데 거기는 또 지역이 상당히 넓고 관계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하지만 일반운영비라는 게 결국은 직원들도 사기 앙양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공원에 가서 보면 일반공무원들은 사무실에도 있고 현장으로도 나가는데 거기는 또 지역이 상당히 넓고 관계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물론 뒤에 복리후생비로 많이 해줬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직원들한테 좀 베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 절감운동도 필요하지만 특히 또 그쪽 관리사무소로 나가 있는 공무원들인만큼 이쪽 본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런 분들한테 처우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는 꼭 10% 절감운동보다도 조금 예산 더 쓰시더라도 그쪽 멀리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좀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뿌리공원소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꼭 10% 절감운동보다도 조금 예산 더 쓰시더라도 그쪽 멀리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좀 사기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뿌리공원소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각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10%가 딱 떨어지게끔 만드시지 말고 뭐 10%가 좀 더 남아도 되고 한 5% 정도 남아도 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감사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꼭 10%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렇게 다음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 일반직 직원은 10명이고요.
청원경찰 다섯입니다.
청원경찰 다섯입니다.
○김두환 위원 열다섯분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공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보통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 사무용품 쓰는 그런 비용도 있고.
저희 직원들 사무용품 쓰는 그런 비용도 있고.
○김두환 위원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김두환 위원 얼마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거의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시설부대비로 사업비로다가 8,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인건비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관람객은 개장하면서부터 받았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 98년1월1일 개장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매해년도 지금 관람객수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첫 100만명 정도에서 지금 금년에는 68만명 정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금년, 그러니까 이용객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줄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이제 동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두환 위원 오히려 동물원이 생기면 외지에서 오게 되면 동물원 들리고 이렇게 인접해서 좋은 시설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아닌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처음에는 대전시권에 있는 인근에서 많이 왔고요.
지금 이제 대전시권에서는 거의 다 다녀가서 본 상태이고, 이제 외지에서 오는 저희 대전시권을 벗어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이 처음에는 몇 백만명 오다가 지금 현재는 줄어들듯이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면은 공원에 보도교 공사관계로다가 담수했던 라버댐도 물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설이 삭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죠.
지금 이제 대전시권에서는 거의 다 다녀가서 본 상태이고, 이제 외지에서 오는 저희 대전시권을 벗어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이 처음에는 몇 백만명 오다가 지금 현재는 줄어들듯이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면은 공원에 보도교 공사관계로다가 담수했던 라버댐도 물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설이 삭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관람객, 방문객을 좀 늘리기 위해서 소장님이나 열분 직원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안이라도 있으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그것은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계획을 저희 공원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그것을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연차별로 광역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공원에서는 시설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연차별로 광역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공원에서는 시설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6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1억5,0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934만3,000원보다 4.89%인 5,918만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7억9,636만3,000원보다 3,040만9,000원이 감액된 7억6,595만4,000원으로 먼저 인건비에서 2,420만원을 감액 편성된 것은 속기사 1명이 장기 결원되었기 때문이 미지급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중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 행사비 지원비로서 내실있고 검소한 예산 운영으로 집행 잔액 각각 300만원과 31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은 재료비 예산으로서 속기 및 회의록 편집작업 인부임으로 지난 11월10일 속기사 1명이 신규 채용됨에 따라 124만4,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속기용 컴퓨터 구입 예산 440만원을 부득이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변경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 3,290만원보다 25만원이 감액된 3,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정 2,990만원에 대한 10% 예산 절감분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과목 변경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분 16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 4억1,298만원보다 2,878만원이 감액된 3억8,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비로 지난 7월22일 김동갑 의원님과 11월13일 이정보 의원님 두 분께서 퇴직 처리됨에 따라서 그 집행 잔액 260만원과 회의수당 25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했고, 국내여비에서도 금년에 의원연찬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비교견학 등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로 계상된 예산 중 집행 잔액 1,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해외여비에서도 우리 구와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계획이 금년에는 예정되지 않아서 예산 전액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의원상해부담금도 사안 발생 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현원 결원과 예산 절감분, 그리고 의정활동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1억5,0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934만3,000원보다 4.89%인 5,918만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7억9,636만3,000원보다 3,040만9,000원이 감액된 7억6,595만4,000원으로 먼저 인건비에서 2,420만원을 감액 편성된 것은 속기사 1명이 장기 결원되었기 때문이 미지급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중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 행사비 지원비로서 내실있고 검소한 예산 운영으로 집행 잔액 각각 300만원과 31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은 재료비 예산으로서 속기 및 회의록 편집작업 인부임으로 지난 11월10일 속기사 1명이 신규 채용됨에 따라 124만4,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속기용 컴퓨터 구입 예산 440만원을 부득이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변경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 3,290만원보다 25만원이 감액된 3,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정 2,990만원에 대한 10% 예산 절감분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과목 변경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분 16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 4억1,298만원보다 2,878만원이 감액된 3억8,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비로 지난 7월22일 김동갑 의원님과 11월13일 이정보 의원님 두 분께서 퇴직 처리됨에 따라서 그 집행 잔액 260만원과 회의수당 25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했고, 국내여비에서도 금년에 의원연찬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비교견학 등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로 계상된 예산 중 집행 잔액 1,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해외여비에서도 우리 구와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계획이 금년에는 예정되지 않아서 예산 전액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의원상해부담금도 사안 발생 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현원 결원과 예산 절감분, 그리고 의정활동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총 1,552억9,300만원 중 일반회계 1,380억8,400만원, 특별회계 172억900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은 일반회계 1,380억8,478만8,000원, 특별회계 172억900만원, 총 1,552억9,378만8,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총 1,552억9,300만원 중 일반회계 1,380억8,400만원, 특별회계 172억900만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은 일반회계 1,380억8,478만8,000원, 특별회계 172억900만원, 총 1,552억9,378만8,000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