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증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 확대 및 품목 세분화와 수수료를 재조정 하고 또한 일련의 공사작업 과정에서 5t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말씀드립니다. 처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구입이 동사무소로 한정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배출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봉투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금액표시 및 수수료를 재조정 하고 품목도 기존 32개 품목 59종에서 59개 품목 107개 종으로 세분화 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및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며 일련의 공사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5t미만 폐기물 처리방법을 동사무소에 신고후 배출하면은 구청 수거처리와 병행해서 배출자가 원할 경우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아울러 5t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에 따른 색상 및 재질 등은 현행 조례에 정해져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작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9조, 제10조는 삭제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에 부과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속히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법령과 중복규정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자에게 축사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법령과 중복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화조 내부청소 기준,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규정,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분뇨수집 수수료 지원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바꿨으며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연구용 등 일정규모의 가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보존 등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자에게 축사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농촌 폐비닐 유상수거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단체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지급근거 및 일회용품 사용업체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준거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된 규칙인 제품에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삭제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이 재위임된 사항이 있어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지정이 구청장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 제4조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이 중복규정되어 있고 또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이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일부 삭제 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법과 문구를 일치시키고 재활용 제품의 구매촉진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환경부가 직접 공고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규정은 법 제41조에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의하여 농촌 폐비닐 유상수거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단체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근거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업체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지침에 의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관 위임사무로써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므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규칙에서 조례로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깊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행정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증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 확대 및 품목 세분화와 수수료를 재조정 하고 또한 일련의 공사작업 과정에서 5t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말씀드립니다. 처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구입이 동사무소로 한정되어서 토요일, 일요일 배출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봉투판매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금액표시 및 수수료를 재조정 하고 품목도 기존 32개 품목 59종에서 59개 품목 107개 종으로 세분화 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및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며 일련의 공사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5t미만 폐기물 처리방법을 동사무소에 신고후 배출하면은 구청 수거처리와 병행해서 배출자가 원할 경우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으며 아울러 5t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사무위임 사항을 조정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에 따른 색상 및 재질 등은 현행 조례에 정해져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작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9조, 제10조는 삭제 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에 부과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 포괄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속히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법령과 중복규정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자에게 축사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법령과 중복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화조 내부청소 기준,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규정,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뀜에 따라 분뇨수집 수수료 지원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바꿨으며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연구용 등 일정규모의 가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보존 등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자에게 축사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농촌 폐비닐 유상수거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단체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지급근거 및 일회용품 사용업체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준거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된 규칙인 제품에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없어서 삭제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이 재위임된 사항이 있어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지정이 구청장의 책무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 제4조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이 중복규정되어 있고 또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이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일부 삭제 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으로 법과 문구를 일치시키고 재활용 제품의 구매촉진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환경부가 직접 공고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규정은 법 제41조에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의하여 농촌 폐비닐 유상수거 등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단체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등의 지급근거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업체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 지침에 의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은 기관 위임사무로써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므로 조례에서 규칙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규칙에서 조례로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깊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도 이사갈 때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종류가 하도 많아서...
○위원장 이운우 환경보호과장님이 옆에 계셔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냉장고도요. 크기별로 규격이 있는데, 규격이죠. 200ℓ에서 800ℓ까지 다섯 계단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것이 200ℓ에서 800ℓ 이상까지 해서 6개로 구분 되고요.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200ℓ미만이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200ℓ미만이 4,000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변동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300ℓ도 6,000원씩 같고요. 400ℓ미만도 8,000원씩 같고 600ℓ미만도 1만원씩 같은데 여기에 하나만 추가 되었습니다. 800ℓ미만이 1만2,000원으로써 최고 한도액이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800ℓ이상짜리 대형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800ℓ 이상을 1만5,000원으로 이것을 새로 개정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한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것이 200ℓ에서 800ℓ 이상까지 해서 6개로 구분 되고요.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200ℓ미만이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200ℓ미만이 4,000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변동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300ℓ도 6,000원씩 같고요. 400ℓ미만도 8,000원씩 같고 600ℓ미만도 1만원씩 같은데 여기에 하나만 추가 되었습니다. 800ℓ미만이 1만2,000원으로써 최고 한도액이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800ℓ이상짜리 대형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800ℓ 이상을 1만5,000원으로 이것을 새로 개정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한해서.
○김태경 위원 다른 품목도 다 똑 같죠? 개정된 것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똑 같은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종전에는 55인치 이하까지 있었는데 15인치부터 이것은 대형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생산하고 이것은 이제 55인치 이상짜리가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1만5,000원으로.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요. 그 동안 농이라고 하죠. 농.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농짝, 장롱.
○김태경 위원 농짝이나 신발장 같은 것 일괄적으로 5,000원씩 다 했었단 말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일괄적으로 안 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안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를 들어서 장롱 같은 것 말씀이시죠?
○김태경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90㎝ 소위 3자 한 쪽에 7,000원, 120㎝미만 한 쪽에 9,000원. 120㎝이상 한 쪽에 1만5,000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개정된 경우는 조금 바뀌었는데 종전에는 90㎝미만 한 쪽에 7,000원인 것이 이번에는 똑 같고 120㎝미만 한 쪽에 문 한쪽이 문 두 쪽으로 9,000원으로 되었고요. 또 120㎝이상 한 쪽이 1만2,000원, 이것은 같습니다, 또. 한 쪽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120㎝ 이상. 그러니까 장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싸졌다고 봐야죠.
○김태경 위원 더 싸진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더 싸진 겁니다. 장롱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5,000원에서 오히려 3,000원으로 싸졌고요. 비싸진 것이 있다면 에어콘 같은 것 20평 이상이 5,000원 하던 것이 7,000원으로 올랐다든가 20평 미만짜리가 4,0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올랐다든가 이것은 이 조례의 부칙에 가격표가 나오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요지가 기존에 32개 품목 59개 종류에서 이번에 대폭 늘려서 59개 품목 107종으로 세분화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골자며 이것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또 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부득이 다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t 이상은 전부.
○위원장 이운우 1t이상 신고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이운우 지금 여기,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가정을 수리 할 때 집을, 그것도 공사장으로 봐가지고 5t미만은 전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t 이상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업자를 불러 가지고 정상적으로 위탁처리하다 보면은 t당 처리비가 보통 10만원 달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것이 섞였으면은 뭐 15만원, 20만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투기를 하는 것도 있고 묻어버리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t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은 이제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에도 특수규격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치워주는 쪽으로 그런식으로 조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것 지금 5t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배출자가 직접 운반 가능토록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마대에 담아 가지고 5t 미만은 마대를 사가지고 자기가 내놓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직접 싣고서 신고필증을 동사무소에서 교부를 받게 되면은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본인이 5t 미만은 싣고 매립장으로 직접 갑니다.
가면은 신고필증 보여주고 t 수를 재가지고 그 양만큼만 t당 9,400원씩 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대에 담아 가지고 5t 미만은 마대를 사가지고 자기가 내놓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직접 싣고서 신고필증을 동사무소에서 교부를 받게 되면은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본인이 5t 미만은 싣고 매립장으로 직접 갑니다.
가면은 신고필증 보여주고 t 수를 재가지고 그 양만큼만 t당 9,400원씩 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말씀 중에 배출자가 직접 운반 가능토록 한다면 배출자가 직접 운반 가능합니까? 수집운반 업자를 불러야 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t 미만이니까요.
○위원장 이운우 그 5t 미만이라도 배출자가 직접 운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신고필증을 동사무소에서 끊어주니까 필증을 보여주면 되죠.
○위원장 이운우 아, 보여주는데 그 싣고 가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상관 없습니다. 5t 미만은.
○위원장 이운우 수집운반 업자가 싣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내가 볼 적에는.
상관은 없다고 그러지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배출자가 버리는 자가 이제 어떤 시공자가 아니라 그 집주인이 버릴 것 아닙니까?
상관은 없다고 그러지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배출자가 버리는 자가 이제 어떤 시공자가 아니라 그 집주인이 버릴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5t 이상은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는 이미 이 내용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그런데 5t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t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운우 수집운반 업자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수집운반 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해야지 되고 5t 미만에 대해서만은 ...
○위원장 이운우 일반업자도 수송을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수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운우 그렇게 해석하면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5t 미만은 택일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른 것은 환경보호법이 강화 된다면서 그것은 왜 이렇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제 주민편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왜냐면 주민들이 집수리를 할 때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을 비싼 고가에 소량을 처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그러한 소량이 투기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런제 지금 5t 미만을 쉽게 얘기해서 봉투에다가 넣었다고 그래도 이것 저것 잡다한 쓰레기가 있다면은 그 처리장에서 선별해서 어쨌든간에 부과하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하겠네요,그렇죠? 그 처리장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t 미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매립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운우 매립?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이운우 봉투, 쉽게 얘기해서 자루에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별 것 다 넣고 그러는데 세분화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폐기물이니까 일단은 그 내용을 보기는 보지마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특정폐기물만 없으면은요. 그냥 매립 가능한 것으로.
○위원장 이운우 주민편의를 위해서 5t 미만은 수집운반 업자가 아닌 일반업자도 버릴 수 있게 편의를 도모 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죠?
내내 상위법으로 이것 우리중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죠?
내내 상위법으로 이것 우리중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금액을 표시하고 그 수수료 기준을 32개 품목 59종에서 59개 품목 107종으로 이렇게 세분화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해서 5t 미만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을 때 그 날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 날짜고 배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해서 5t 미만을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을 때 그 날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 날짜고 배출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날짜에 지정날짜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스티커만 구입하면은 붙여서 내놓으면은.
○임흥수 위원 아, 절차만 밟으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그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색상 및 재질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제작토록 함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쓰레기봉투 제작을 재질등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5개 구가 함께 했나요? 아니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공업진흥청에요. 공진청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면은 이제 그 기준 가지고서 저희들이 제작을 했었죠.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6개월전 이런 때만 해도 유성은 이 쓰레기봉투가 하얗더라고요. 하얀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공진청에서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색상에 관계 없이 이렇게 맡았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제작토록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과태료 처분시 처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이 생겨 가지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법적으로 해서 절차법상 며 칠 이상을 10일 이상을 줘야되고 그래서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고 그런 절차를 갖다가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법을 했다, 위법을 했다는 것을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며칠날까지 소명자료를 내달라는 그런 유예기간을 둔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적발이 되었으면 바로 그냥 과태료가 거기에 이렇게 ...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까지도요. 그렇게는 해왔지마는 이 조례상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절차법상 들어가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견진술을 제대로 그 동안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이런 조례상의 근거가 없이 지침에 의해서 했었던 것이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의견진술의 절차를 행정절차법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새로 개정을 해서 집어넣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례에 실질적으로 절차법상 들어가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견진술을 제대로 그 동안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이런 조례상의 근거가 없이 지침에 의해서 했었던 것이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의견진술의 절차를 행정절차법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새로 개정을 해서 집어넣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데 참 이것이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그 본위원의 생각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자기가 불법투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딱 나왔단 말예요.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고서 언제까지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확실하냐. 이렇게 본인에게 통보가 갔을 적에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말예요. 이렇게 된다면 거의다 본인들이 뭐 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한 어느 CC카메라고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아주 적발이 되었다든지. 또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구청에서 개개인 파악도 상당히 어렵지 않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CCTV 카메라를 이제 붙였는데 거기에 분명히 적발되는 것이 화면에 딱 나타나서 그 주위의 통장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아, 이것은 이웃집 어떤 아주머니구나. 확실하게 알 수는 있는데 통장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인심 그런 여러 가지 주위의 문제점 때문에 실지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청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에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고서 언제까지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확실하냐. 이렇게 본인에게 통보가 갔을 적에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말예요. 이렇게 된다면 거의다 본인들이 뭐 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특별한 어느 CC카메라고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아주 적발이 되었다든지. 또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구청에서 개개인 파악도 상당히 어렵지 않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다가 이렇게 CCTV 카메라를 이제 붙였는데 거기에 분명히 적발되는 것이 화면에 딱 나타나서 그 주위의 통장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아, 이것은 이웃집 어떤 아주머니구나. 확실하게 알 수는 있는데 통장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인심 그런 여러 가지 주위의 문제점 때문에 실지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구청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에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전에 의회에서 각종 어떤 회의상에서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항상 그 어떤 확인이 된 것을 부과를 합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은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된 것은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확인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를 했을 경우에 신고자가 장소와 시간과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일치가 되고 그 사람 어떤 형태하고, 사진 찍을 때 사람도 같이 찍고 태우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봉투를 갖다가 내놓을 경우에는 봉투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중에서 어떤 전산에 의한 어떤 부과통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나온 통지라든지 아니면 특정기관에서 나온 자기 신분을, 버린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봉투를 다 헤집어서 직원들이 직접 발췌를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봉투를 버린 사람은 아닌데 내 쪽지가 잘못 그 봉투안에 들어갔나 보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싸잡아서 넣었나 본대 나는 버린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려다 보니까 우리과에 와가지고 내가 안 버렸는데 들어간 것이다, 내 이름이. 그 쪽지가 쓰레기 안에. 그래서 그런식으로 와서 울고불고 떼쓰고 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된 것만 일단은 부과를 하니까요. 거의 와서 시인을 해서 본인이 봐달라고 하는 형국이지 자기가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일치가 되고 그 사람 어떤 형태하고, 사진 찍을 때 사람도 같이 찍고 태우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봉투를 갖다가 내놓을 경우에는 봉투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중에서 어떤 전산에 의한 어떤 부과통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나온 통지라든지 아니면 특정기관에서 나온 자기 신분을, 버린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봉투를 다 헤집어서 직원들이 직접 발췌를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 봉투를 버린 사람은 아닌데 내 쪽지가 잘못 그 봉투안에 들어갔나 보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싸잡아서 넣었나 본대 나는 버린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려다 보니까 우리과에 와가지고 내가 안 버렸는데 들어간 것이다, 내 이름이. 그 쪽지가 쓰레기 안에. 그래서 그런식으로 와서 울고불고 떼쓰고 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된 것만 일단은 부과를 하니까요. 거의 와서 시인을 해서 본인이 봐달라고 하는 형국이지 자기가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과장께서 이런 신고자가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해가지고 확실할 때에 이 과태료 처분이 된다. 그리고 내용물에 신분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1건당 20만원 초과지급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과장께서 이런 신고자가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해가지고 확실할 때에 이 과태료 처분이 된다. 그리고 내용물에 신분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1건당 20만원 초과지급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어떤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임흥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금액의 4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다만 1건당 20만원 초과지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포상금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부과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40%라고 하면은 40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되다 보면은 한 건만 잡으면은 실질적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참 먹고 살만한 형국이 되죠, 보통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스파라치가 탄생을 하게 되고 현재 20만원씩 한도액을 정해놔도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액이 10만원, 20만원 범위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100만원 짜리도 있다 보니까 최고 부과금액이, 그러면 그럴 경우에 40%라고 하면 4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거둬들이는 돈이 한 70% 이쪽 저쪽에서 들어옵니다, 세입이. 나머지 이제 30%는 잘 안내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을 봐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과다한 포상금은 스파라치를 양산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2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달된 안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라치가 탄생을 하게 되고 현재 20만원씩 한도액을 정해놔도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액이 10만원, 20만원 범위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100만원 짜리도 있다 보니까 최고 부과금액이, 그러면 그럴 경우에 40%라고 하면 4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거둬들이는 돈이 한 70% 이쪽 저쪽에서 들어옵니다, 세입이. 나머지 이제 30%는 잘 안내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을 봐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과다한 포상금은 스파라치를 양산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2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시달된 안이 2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이 주민에게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이런 법을 적용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무단투기를 이렇게 근절시키고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법은 말예요. 솜방망이식으로 조금 뭐 잘못하면 그냥 과태료, 왔다갔다 하고 돈 10만원, 20만원 이럴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예를 들면 상벌요금을 확실히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몇 % 이상, 2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러한 무단투기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법에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야만 이런 불법투기 같은 것은 근절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몇 % 이상, 2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러한 무단투기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법에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야만 이런 불법투기 같은 것은 근절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한 마리를 기를 수가 있고 닭 하고 오리는 5마리 이하를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 처리장이나 정화조 시설은 몇 두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한 마리를 기를 수가 있고 닭 하고 오리는 5마리 이하를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 처리장이나 정화조 시설은 몇 두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오수배출 시설 규모요?
○김태경 위원 아니, 몇 두까지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그렇게 하면 여기 소나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한 마리인데 두 마리 가지면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제 허가대상 축산배출 시설이 있고요.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허가대상, 신고대상.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허가대상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신고대상이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대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돼지 같은 경우에 면적이 50㎡ 이상, 그래서 1,000㎡미만, 그 다음에 소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에서 900㎡미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정화조 규모를 얼마 정도...
지금 이제 현재 거의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화 있죠, 톱밥이라든지 이런 퇴비화 시설로 해가지고 젖소라든지 이런 소에 대해서 나오는 축분량에 따라서 적절한 퇴비를 투입해서 지금 퇴비화 시설로 거의 사용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그 규모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정화조 규모를 얼마 정도...
지금 이제 현재 거의 우리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화 있죠, 톱밥이라든지 이런 퇴비화 시설로 해가지고 젖소라든지 이런 소에 대해서 나오는 축분량에 따라서 적절한 퇴비를 투입해서 지금 퇴비화 시설로 거의 사용하고 있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소나 뭐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는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톱밥발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톱밥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퇴비화시설로.
○김태경 위원 그러면 시설규모에서 만약에 양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50㎡에서, 1,000㎡미만까지 그 다음에 신고제도인데 그 다음에 사육두수가 몇 마리 정도가 들어가는지,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저희 관내에는 돼지는 하나도 없어요.
○김태경 위원 없어요, 그럼 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하나도 없어요. 소, 염소 이런 것이 있어요.
○김태경 위원 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 100㎡ 하고 900㎡미만인데요. 소 한 두가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축산면적으로 따지는 거죠, 축산.
○김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가 뭐 200두가 그냥 들어간다고 해도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축산배출량이 젖소 같은 경우에는 축분이 하루에 24.6㎏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폐수는 뇨 플러스 세정수 합쳐 가지고 45.6ℓ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상 나오거든요, 마리당.
그 다음에 일반 소 같은 경우에는 축분이 10.1㎏, 그 다음에 폐수, 오수, 축산폐수가 8.6ℓ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마리당.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마리당 기준을 봐가지고서 그 시설을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은 하는데 그 정화시설보다도 지금 현재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거의 톱밥에 의한 발효시설로 지금 100%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반 소 같은 경우에는 축분이 10.1㎏, 그 다음에 폐수, 오수, 축산폐수가 8.6ℓ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 마리당.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마리당 기준을 봐가지고서 그 시설을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은 하는데 그 정화시설보다도 지금 현재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거의 톱밥에 의한 발효시설로 지금 100%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경 위원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서 이 분뇨나 뭐 오수를 가지고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로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태경 위원 그럼 그 축사 옆에 퇴비 야적장을 만들어 놓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항간의 예를 보면은 폭우가 내린다든가 장마철에는 오·폐수가 자동적으로 다 유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오·폐수가 유입되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것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오·폐수가 유입되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것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라번을 보면 종전의 수수료 지원대상 중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라번을 보면 종전의 수수료 지원대상 중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릴게요.
종전에 영세민 그런 문구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들이 여기 보면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옛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 긴급구호자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진 거죠.
종전에 영세민 그런 문구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이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자들이 여기 보면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옛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 긴급구호자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진 거죠.
○임흥수 위원 이 취지가 개정한 취지가 여기 자료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축을 사용하는 데에서 가축사용 전보제한 지역안에서 그 가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구용, 이렇게 조그만한 일부 조그만한 수량이 이렇게 적은 가축과 연구용 등 일정한 조그만 규모는 구청장의 허가를 맡으면은 기를 수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연구용으로 이렇게 어디 해당되는 곳이 있다고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로는 없지마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쥐니 토끼니 키우잖아요. 실험용으로. 그것이 수량이 굉장히 많이 1년에 수백만 마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능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없지마는 최소한도의 그 실험용, 연구용을 여기다가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능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없지마는 최소한도의 그 실험용, 연구용을 여기다가 예시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가 가축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예요. 그랬을 적에 집에서 닭과 돼지, 개라든지 부분적으로 한 마리씩 기를 때 그런 것도 앞으로 여기에 제한대상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거기 예외를 둔거죠. 전보제한지역에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런 연구용, 실험용 해가지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 말, 돼지 같은 것은...
○임흥수 위원 그럼 신고만 하면 가능한가요? 앞으로 조그마한 개 먹이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말예요, 여기 보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개는 가축에 안 들어가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개는 해당이 안 되죠.
○임흥수 위원 아, 돼지 하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돼지, 소, 말.
○임흥수 위원 돼지, 소, 말 하고 개는 가축으로 안 들어간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1조에 보면은요. 해당되는 가축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액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 내용...
○김두환 위원 그 밑에 4항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항은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확인 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두환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시인하면은 50% 깎아주고 버티면 100% 다 내고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가서 적발을 하게 되면은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 조항이 없고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김두환 위원 신고에 의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한정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시인하면 50% 깎아주고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신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사실확인을 해보니까 시인 하면은 50%를 깎아주고 시인 안하면은...
○김두환 위원 다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쉽게 시인하면 50% 깎아주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것은 없고요. 다른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는 저희 관례법에 의해서는 없는데 다른 저기에서는 뭐 납기내에 자진납부 해서 내면은 10%, 20%를 깎아준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사실 이것이 신고에 의한 것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아까 종전에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마는 모든 신고는 일시와 장소와 그 사진에 의해서 명확하게...
○김두환 위원 100%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봐가지고 100% 억울한 일이 없다라고 단정은 못하죠.
○김두환 위원 법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 단계에서도 자기의 무죄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의지를 금액적으로 흥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래서요.
이제 환경부에 이 과태료 관련조례의 준칙안은 전국적으로 시달한 그 장본인이 유사무관이라고 있는데 그 사무관 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제 과장 권한하에서 과태료 매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 과태료만 50%를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고 형법상에 의해서도 어떤 평등의 원리라든지...
이제 환경부에 이 과태료 관련조례의 준칙안은 전국적으로 시달한 그 장본인이 유사무관이라고 있는데 그 사무관 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 내용 때문에.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제 과장 권한하에서 과태료 매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 과태료만 50%를 감면을 해줘야 되느냐.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고 형법상에 의해서도 어떤 평등의 원리라든지...
○김두환 위원 무죄추정에도 안 맞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상당히 이것이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안 그래도 그 이미 사전조율을 해봤는데요. 거기 중앙부처에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일회용품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담당하는 업소수가 5,591개소입니다. 그러면 5,591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고제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전국민이 감시자가 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회용품 쓸 것 아니냐, 일회용품 사용을 안 쓸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안 그래도 그 이미 사전조율을 해봤는데요. 거기 중앙부처에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일회용품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담당하는 업소수가 5,591개소입니다. 그러면 5,591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고제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전국민이 감시자가 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일회용품 쓸 것 아니냐, 일회용품 사용을 안 쓸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억울한 일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관계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억울한 일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요. 만약에...
○김두환 위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이제...
○김두환 위원 쉽게 시인하고 돈을 내면은 50% 깎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의지를 꺾는거잖아요. 금액 가지고 흥정을 과태료를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사실 거의 신고 들어온 것은 우리 위원님이 거의 그것은 100%거든요. 사진으로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본인이 시인을 안해 가지고 100% 우리가 부과를 했다. 안 깎아주고 그렇죠? 그러면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법 하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권한을 법으로 전부 넘깁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수입은 우리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귀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그때 자기가 명확하게 의견개진 해서 빠져 나가면 됩니다.
단지 우리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다툼이 생겼잖아요, 저희들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분명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일회용품을 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면 물론 그 자리에서 취하를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도 확실하고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것도 확실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분명히 신고한 사람 다 조사해 보니까 다 모든 근거가 다 맞는데.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법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쪽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각하할 수는 있죠. 모든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방법 하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권한을 법으로 전부 넘깁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수입은 우리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귀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그때 자기가 명확하게 의견개진 해서 빠져 나가면 됩니다.
단지 우리한테 만약에 이 사람이 다툼이 생겼잖아요, 저희들하고, 다툼이 생겼는데 분명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일회용품을 위반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확인하면 물론 그 자리에서 취하를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도 확실하고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것도 확실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분명히 신고한 사람 다 조사해 보니까 다 모든 근거가 다 맞는데. 결국에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법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이쪽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각하할 수는 있죠. 모든 내용을.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단체에 대한 장려금 및 보상금 지급, 일회용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 이전의 일회용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단체에 대한 장려금 및 보상금 지급, 일회용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 이전의 일회용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구체적으로...
○임흥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현재에 저희들이 포상금 관련된 규정은요. 그 동안에는 포상금 관련규정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적발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신고를 활성화를 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킬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유상수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보상금을 둘 수 있는 것을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농촌의 폐비닐이 방치가 안 되고 회수가 잘 되도록 그러한 쪽에서의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요한 내용이 지금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를 갖다가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농촌 폐비닐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유상수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보상금을 둘 수 있는 것을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농촌의 폐비닐이 방치가 안 되고 회수가 잘 되도록 그러한 쪽에서의 개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요한 내용이 지금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를 갖다가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일회용 참 이것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한 예를 우리 과장님 이것은 뭐에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종이컵이죠.
○임흥수 위원 종이컵인데 이것도 일회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은 완성된 완제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따질 때는 일회용품이라고 부릅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죠. 일회용품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억제를 하자는 그런 뜻인데 필히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이 말예요. 예를 들면 어느 산악회를 가더라도 무슨 또 야외 상가 그런 또 행사, 이런 데에도 가장 일회용이 필요하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예요. 이렇게 일회용품 하지말고 좀 몇 가지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것이 어느 절차를 그것도 거기에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은 아예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회용품에 대해서 위반하면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안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일회용이 앞에 딱 서 있단 말예요. 앞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예요. 이렇게 일회용품 하지말고 좀 몇 가지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것이 어느 절차를 그것도 거기에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은 아예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회용품에 대해서 위반하면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안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일회용이 앞에 딱 서 있단 말예요. 앞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예요.
포상지급에 관한 제한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1일 월평균 1회로 했고 어느 매장에서 신고를 했을 적에 동일인이 똑 같이 신고를 했다. 이럴 적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 방법이?
여기 보면은 말예요.
포상지급에 관한 제한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1일 월평균 1회로 했고 어느 매장에서 신고를 했을 적에 동일인이 똑 같이 신고를 했다. 이럴 적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 방법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지금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그 1인이 같은 사업장을 하루에 지켜보고 있다 일회용품 이것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신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고 이 말씀이시죠?
그 1인이 같은 사업장을 하루에 지켜보고 있다 일회용품 이것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신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고 이 말씀이시죠?
○임흥수 위원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똑 같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최초 신고한 것 한 건만 그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최초 신고한 것 한 건만 그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똑 같이 신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려나는 모르지만 하여간...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1일 월평균 100만원인데 물론 여기에도 많이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면 어느 누가 무인카메라나 무엇을 들고서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업종처럼 이렇게 또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면에 대해서는 좋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근절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를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일 월평균 100만원인데 물론 여기에도 많이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면 어느 누가 무인카메라나 무엇을 들고서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업종처럼 이렇게 또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면에 대해서는 좋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근절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를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상 운용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녹지기금의 재원 중 구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출연하도록 규정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구재정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 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제도상 운용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종전의 녹지기금의 재원 중 구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출연하도록 규정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구재정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 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태경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 12월15일 현재 이자까지 감안해서 총 8억3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8억300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중에 출연금이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원금이 5억2,500이고 이자가 2억7,800 해서 8억3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임도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방사업 이런 데에 대한 녹지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임도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국·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적립된 녹지기금을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기금이 적어서요.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윤석순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윤석순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 과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 실시로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 과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 실시로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들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들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