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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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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3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1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985만원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녹지훼손부담금 및 가로수 훼손 변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93억3,504만3,000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숲가꾸기 등 녹지분야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의 생명의 나무 심기 등 6개 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비등 시비로 보조되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7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2억993만9,000원은 일용인부와 관련한 제반비용과 현업수행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19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679만9,000원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421쪽, 예산사업 중 일반운영비 1억2,433만2,000원은 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용품비, 공공요금, 근무자 급식비, 서대전광장 관리실 난방비, 장비유지 보수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22쪽, 재료비 4,400만원은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자재비와 공원녹지시설 관리자재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9억5,100만원은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사업비와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방재 등 시설관리비와 꽃도시 조성 사업비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24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주민피해 예방 대형수목 전지비이며 녹지기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5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8,290만원은 시간외 수당과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2,453만원은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와 수수료 및 급량비 등입니다.
  426쪽, 업무추진비로 2,1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27쪽, 연구개발비 3,200만원을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비로 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1,019만원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입안공고 및 급량비입니다.
  428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01억2,836만7,000원은 5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29쪽,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심활성화 중 일반운영비 639만원을 회의 및 홍보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430쪽, 자원관리 인건비 721만6,000원은 해충방제와 산불감시 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431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930만원은 산불방지 및 식목행사 참여자 등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32쪽,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80만원은 산불감시자 피복비 재료비 828만6,000원은 해충방제 재료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7억6,430만1,000원은 숲가꾸기와 임도시설비 등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658만7,000원은 산불방지를 위한 장비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33쪽, 지방채 상환 6억529만9,000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상환 649만9,000원과 주거환경 사업비 원금상환 5억9,8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39쪽,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3억700만원은 건축물 허가등에 따른 증지대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불법건축물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돌출간판 점용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43쪽, 세출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 8,671만2,000원은 공무원수당과 일용인부임 급량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44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226만원은 용지인쇄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공과금 위원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445쪽, 업무추진 중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6쪽, 자산취득비로 8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5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억3,675만7,000원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49쪽, 자체사업 1억6,805만2,000원은 공공청사 정비 회의비 청사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50쪽, 허가민원 인건비 1,263만4,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929만6,000원은 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와 공공요금, 위원회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51쪽,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2,240만원은 노후광고물 교체 설치비와 광고물 부착방지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장비취득비로 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2쪽, 지방채 상환 1억2,071만1,000원은 공공시설 정비 이자와 공공시설정비 원금상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7쪽, 건설과 소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4억5,000만원, 하천사용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6,770만원, 하수도사업 교부금으로 4억4,1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5억원, 도로무단점용료 100만원, 도로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외 1건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8건에 대한 시비보조 사업비, 원도심 활성화 기금 사업 보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3쪽, 세출입니다.
  하수관리 인건비 496만5,000원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77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64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은 선화동 삼성생명 주변 하수도관거 개량 등 5건에 대한 시설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5쪽, 재료비 2,250만원은 하수도준설 보수자재 구입 등 재료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60만원은 대흥동 240-57번지선 하수도시설 등 7건에 대한 시설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6쪽,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태평가도교 모터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이며 하천관리인건비 496만5,000원은 하천관리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449만6,000원은 하천지적측량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6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11만5,000원은 하천관리 장비임차료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1,300만원은 정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3건에 대한 시설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68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50만원은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비이며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5,293만5,000원은 재난관리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위원회수당, 부서운영급량비, 임차료 장비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70쪽, 자체사업 재료비 3,000만원은 설해 수해 재난용품등 자재비이며 이주대책 및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대전천 재해예방용 CCTV설치비 850만원과 예비비로 1억1,520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71쪽, 기금전출금 1억1,520만2,000원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비이며 건설행정 인건비 5억6,294만4,000원은 공무원 수당 등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7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억4,314만7,000원은 과년도 도로편입 감정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75쪽, 업무추진비로 66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800만원은 삼성교 가로등 개량 등 6건의 사업비와 이에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9,300만원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와 생활처리민원 처리를 위한 재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77쪽,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인건비 397만2,000원은 도로보수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581만3,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부대비 9억2,000만원은 대흥동 385-387번지 도로개설 등 5개 사업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80쪽, 재료비로 도로보수 자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36억9,282만4,000원은 선화동 362-71번지선 도로개설 등 19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81쪽, 지방채 상환으로 6억828만5,000원과 원금상환 지방채상환으로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금 828만5,000원과 원금상환금 6억원 등 6억8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지적과 소관 세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5,170만8,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4,432만2,000원, 증지수입비 8,4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488쪽, 국유재산 매각수입비 3,5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 등 과태료 2,460만원, 과년도 공공재산 임대료 등 516만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지적관리 인건비 1억440만3,000원은 공무원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등이며 492쪽, 일반운영비 1억5,244만6,000원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등 수용비와 위원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494쪽,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민간이전 458만9,000원을 토지정보관리용 서버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자산취득비로 2,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3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입니다.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로 4억1,867만9,000원,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으로 3억2,21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5,028만1,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둥 수입 8억2,650만원을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544쪽,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으로 3억7,2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5억3,5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순시비로써 지역교통과 개선사업과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3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세출, 교통행정 인건비 7억3,880만9,000원은 공무원 봉급과 수당,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인부임 등입니다.
  552쪽, 일반운영비 5,364만7,000원은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업무추진비로 6,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2억6,785만4,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구교통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견인차량 등 자산취득비로 4,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인건비로 1,105만원을 교통시설 관련 시설정비비 등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1,073만9,000원은 불법주·정차 스티커 인쇄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단속원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559쪽, 불법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주차단속 포상금으로 900만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 8,000만원,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로 3억7,2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0쪽,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26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입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으로 40억3,400만원을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수입으로 2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7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인건비 595만8,000원을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2억6,775만원을 감정수수료 및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도면설계용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150만원, 공사비로 43억2,669만2,000원, 지장물 조사 및 공사피해 보상금 등으로 부대비 3,1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과·오납등 교부청산금으로 18억9,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 다음은 611쪽, 세출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418쪽을 봐주세요.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1인 해서 3,108만원인가요? 3,018만원?
  이것이 1인에 봉급 나가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조류사육사 1명 분에 대한 봉급 하고 각종 수당, 그 다음에 교통비.
김창수 위원    수당, 전체 나가는 것이 한 달에 그럼 얼마꼴이예요, 200...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018만원이 결국은 1년 연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관리비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가죠, 거기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대략 지금 이 공원 사육사 1인과 관리비 뭐 전기세 이런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갔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나가는 율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
김창수 위원    됐어요. 준비 안 되었으면은 다음 서면제출해 주시고 ...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대전광장에 조류사육장이 있는데 면적은 현재 206평입니다. 지금 현재 조류사육사 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료비가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육장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3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150만원, 그래서 총 1년에 들어가는 조류사육장 운영에 따른 총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약한 4,500 정도 소요 됩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다 우리 구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관리비 정도는 시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인건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연간 얼마 정도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500 정도요.
김창수 위원    이것이 참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의도 많이 했던 것이고 거기 잔디공사 하게 되면 구에서 승인을 맡고 하는 겁니까? 거기 무슨 행사 같은 것을 치룰 적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행사할 적에 그냥 막 잔디가 엉망이 되죠. 잔디를 막 파헤쳐 가지고 도로인지 잔디밭인지 공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많이 되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데가 사실 행사 한번 치루고 나면 잔디도 그냥 자빠져 죽는 경우, 또 차가 막 안에 돌아다니지, 거기다 땅을 막 파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또한 제가 이것 언젠가 질의한 적 있는데 사실 지금 동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물원이 없을 적에는 거기가 새라도 있고 몇 가지 동물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참 주위에 그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볼 적에 좀 괜찮다 할 정도로 그때만 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공원이 굉장히 탁 하고 공기가 나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방도로 동물원이 있으니까 동물원 가까이 이것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저녁이나 오전에 보면 계속 걸어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이 거기를 아주 링 자체내로 만들어 가지고 잔디를 살리는 방도로 해서 공원을 살려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그 예산에 동물원으로 옮기는 방도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원의 관리차원에 잔디 훼손문제, 사실상 작년에 저희가 서대전 광장 사용승인을 해줄 때에는 공적인 행사 외에는 안해 주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월드컵 경기 그것 때문에 많이 망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행사 끝난 다음에는 자체 인부 가지고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훼손된 잔디가 다시 활착되어 가지고 회생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윤석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많이 훼손된 부분 도로변쪽으로 좀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 한다든지 그런 보완책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류사육장 이전문제는 지난번에도 그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여론도 청취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시간대별로 그 조류사육장을 관람하는 그런 주민들의 현황도 파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사육장에 사육하고 있는 것이 원숭이를 비롯해 가지고 총 27종에 약 150두가 있어요, 150마리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무슨 조류, 너구리 그런 것인데 사실상 대전동물원으로 이전해 가지고 어떤 희귀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 하고 개발공사 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당장 지금 조류사육사 1명의 어떤 근무문제 그런 것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조류사육사를 포함해서 어떤 전체적인 이전상황을 좀더 현재로써는 이전이 좀 어렵다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시나 개발공사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민 여론들도 청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더 여유를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동물원이 없으면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비둘기 같은 것들이 보면은 이것은 뭐 몇 십마리가 아니라 아주 떼로 몇 백마리 그냥 우르르 모여서 분비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인근 상가에서 비둘기가 한 500마리 되는데 비둘기가 사실 번식력이 상당히 좋아요. 또 먹이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배설물도 자연히 많을텐데 저희가 무슨 충남도나 어디 무슨 전국체전 또는 지역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잡아 가지고 포획을 해서 심지어는 보령까지 갖다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며칠 후면 그것이 또 와 있어요.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그래서 상가 주민들도 건물관리 하는데 민원이 많고 직접 데리고 와서 항의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강아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보면은 사실 상당히 그런 분비물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보수문제도 그래요, 지금 한 300여 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보수해 놨다가 또 파헤치고 이것은 매일 해야 잔디 살지도 않고 지난번에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강화해서 거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분이 잘 좀 하게끔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433페이지요.
  산불방지대책 하셔 가지고 등짐펌프 진화 안전장비, 개인진화 장비 하신 것이 산불 진화장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두환 위원    작년에는 어떤 것을 수량을 얼만큼 취득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작년에는 2,68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무전기를 구입을 했어요. 무전기가 총 금년이죠, 22대. 우리 구청내에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부착된 차량이동기지국, 그리고 개인 휴대용 무전기.
김두환 위원    진화 안전장비셋트, 개인 진화장비 셋트, 이런 것은 한 번 사용하면 못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소모성이 많죠.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것.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수량 하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제 동력 등짐펌프부터 소화기, 갈쿠리, 삽, 낫, 여러 가지 품목이 한 열 댓 품목이 되는데...
김두환 위원    아, 품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많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이요.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2003년도에 5만원씩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만원씩 다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정부에서 수당규정이 종전에 있던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다 인상된 금액으로 다 편성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8쪽을 보면은요.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05억1,206만7,000원, 그래서 그 4억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액이 101억507만2,000원, 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삭감...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산과 금년도 예산금액을 대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증액이 되고 또 사업이 종결이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05억1,200만원이었다고 하면은 내년도는 101억500만원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사업이 차차 종결되니까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볼 때 4억6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표기한 거죠.
임흥수 위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 지구에요. 5개 지구가 부사, 문화, 대사, 목동, 선화1지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들은.
  그래서 일단은 2005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자연적으로 줍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98년도 IMF 한파와 도심공동화 이렇게 가중이 되고 있는데 도심공동화라는 것은 도시발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어디에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만 이렇게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지역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건물도 노후되고 또 도로도 상당히 노후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빠른 방법으로 여기가 회복이 될려면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빨리선행이 됨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발전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활성화를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한 분야만 특출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각 분야별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경제적인 입장 그런 것도 피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복지가 어떠냐, 또 문화는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같이 균형적으로 되어야만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에도 다른 사업도 다 함께 해가면서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최우선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우리 국장께서 보셨나 모르지만 문화동 아파트 단지 있죠, 보급창 자리. 거기는 시에서 사업승인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운동장이 없는데 이것을 유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입장이 어떤가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건축을 할 때에 사업승인이 이제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건물에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16층 이상되는 부분은 이제 시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사항하고 이제 500세대 이상 되는 부분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1,3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구에서는 그것 승인된 것을 받아 가지고 이제 준공하는 그런 업무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현재 시에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축심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인가를 시에서 지금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중에서 운동장을 별도로 같이 확보를 하자 이런 의견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난상토론을 거쳐 가지고 어차피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사실 결정이 된 이상 그것을 가지고 번복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440쪽을 보면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있거든요.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500만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15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이것이 어디 단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임흥수 위원    그럼 최하가 얼마고 최상이 얼마?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을 보면은 벽보 같은 경우에 이것은 한 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21장이 넘어가면은 2만5,000원, 그래서 각 저기마다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많아요, 세분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말예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벽에 붙이면은 위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단 말예요. 지금 동에도 공공근로가 날씨가 추운 날씨에도 그냥 어느 작업도 갖고 이렇게 떼고 있단 말예요. 그럼 어느 누구는 붙이고 어느 누구는 계속 이렇게 떼러 다니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사이는 아니지마는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도심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다소 활성화 되기 위해서 그런 불법광고물도 솔직히 조금 이해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벽이 누덕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이렇게 도심공동화라 하더라도 위법은 위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과감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도 보면은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도 약한 2,700 감액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근원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지, 누구는 계속 붙이고 누구는 계속 이렇게 떼고 그 떼는 것도 그냥 떼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도 1일 얼마씩 줘야지 그 사람이 무보수로는 않는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사실은 근절대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것이 사실 비효율적인 업무거든요.
  이것이 붙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이 불법이다 하면서도 그것을 붙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붙이지 않아야 이런 것이 없어지는데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근절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구에서는 이제 근절보다는 일단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색출해 가지고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를 하고 또 우리 공공근로 일시적으로 보면은 공공근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생계수단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마는 일단 그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번복이 되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굳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근절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광고물에는 반드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추정을 하면은 어느 누가 어떠한 형편 때문에 여기에다 이 광고물을 부착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도 중요하고 이렇게 예방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가면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참 예방만 할 것인가 상당히 참 우려가 되네요. 한 예로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마는 그 모 여관촌을 가면은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 몇 분하고 함께 간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잠깐 한 두 시간 일을 보고 함께 나와 보니까 한 열 댓장씩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그런 소형명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어떻게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과태료 지금 현재 한 장에 만원, 또 어떻게 2만5,000원 이러면 이것이 벌점과 이런 처벌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그런 위법이 수그러들지를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행정벌 하고 형벌하고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벌로써 과태료 부과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형벌로 이렇게 다스려진다 하면은 좀 얘기는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이 민생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이는 것도 좀 쉽게 떨어질 수 있거나 붙이면은 붙여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거든요. 전주에 뭐 이렇게 부착방지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확산해 나가면서 보면은 일단은 무슨 법률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든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절보다는 예방이예요,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을 안해줄려고 해야지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법률적으로 형벌이 있으면은 그러면 가두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과태료가 현실적으로는 최선이거든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어느 요식업에서 돌출간판을 내놓는 사람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도심공동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출간판을 내놔서 솔직히 얘기해서 영업이 잘 된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활성화 방안 차원도 어느 지역은 어느 시간 대에 이렇게 교통에 장애를 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도 해볼 수가 있겠지마는 이런 아무리 도심 이렇게 공동화가 가중 되었다 하더라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런 돌출간판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45쪽을 보면은요.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원에 15인 6회 해서 63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증액이 되었죠? 증가가 되었죠? 왜 이렇게 2003년도에는 5만원씩 해서 10분이던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5인이나 50%나 증가된 이유는?
○도시국장 서구식  아까 수당 자체가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수당 자체가 5만원이었던 것이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건축위원회가 당초에 10명이었었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하고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별도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의 제도로 해서 여성과 사회단체가 거기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 건축위원회가 말예요. 2003년도 실적이 어때요? 몇 번이나 열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4회를 개최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결되고 이렇게 그런 사항은 없어요? 대형건물에?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어떤 부분은 부결된 부분도 있죠.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에는 7인 해가지고 2회로 했는데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2003년도에는 열린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을 대비해서 2회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425쪽을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억2,000만원인데 원금상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앞에 보면은 우리가 공공시설 정비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청사 신축해 가지고 나중에 예비비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입하는 것이 있어요, 적립금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떤 청사를 짓는다고 할때 거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싼 이자로 융자를 받아서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94년도 그 다음에 5년도, 3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내년도에 전체 다 상환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상해서 다 갚겠다. 그 계산을 여기에서 이자 하고 원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공공시설 정비 금액이 93년, 94년, 95년도 것을 지금 현재 원금과 이자를 전부다 상환한다, 일체.
  그러면 금년이면 다 일체 상환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전체 싹 갚아지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애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448쪽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부서운영 연료비 해서 나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6,67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사유지관리비 4,000만원이 지금 보면은 그 내역을 조금 에어콘 관리유지비가 600만원, 이전설치 유지관리 400 해서 지금 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지금 틀려요.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합하면 4,000만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좀 계수가 잘못되었는지 수치가 잘못되었는지.
○도시국장 서구식  아래까지 죽 한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가까이 4,000만원.
윤석순 위원    글쎄,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지금 3,420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6,770만원에 지금 2,000만원도 어디에서 따다 놨는지 6,77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거기에 보면 청사관리 유지관리비 4,000만원이 그 내역을 보면 에어콘 유지관리비 600만원, 그런데 지금 에어콘관리 유지비가 지금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600만원이 지금 이전설치비 5대 해서 200만원, 유지관리 뭐 50대 해서 4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에어콘 유지관리비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또 나와 있고 이전설치비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이야기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탈 시설장비 유지비가 6,770만원이라는 계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래것 에어콘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집어넣어도 계산수치가 맞지를 않는다고.
○위원장 이운우  주무계장...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시설장비 유지비 6,770만원은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에어콘 유지관리비 600만원,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다음에 청사기계장비 유지관리비 360만원, 정화조시설 유지관리비 650만원,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시설운영 관리용역비 540만원, 부서운영 장비유지비 5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콘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화조 시설관리비 유지비 해서 650만원이 지금 두 건 해서 650만원이죠, 기계식, 부패식.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정화조 시설운영관리비 540만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 부서운영 시설유지비 해서 5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은 어떤 것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것은 청사시설 관리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가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총 망라해 가지고 수선경비 이런 것을 가상해 놓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수선경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또 있느냐면은 청사기계장비 유지관리비해서 30만원씩 12달을 내보내서 360만원이 나와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고 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청사 기계장비 이런 것들은 지금 거기에 보면 보일러도 있고 그 다음에 냉·온수 이런 것이 유니트 이런 것이 기계가 있는데 냉각탑 같은 것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부품이 훼손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수선 하는 그런 관리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용역비죠?
○도시국장 서구식  용역비는 아니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매월 30만원씩을 어떤 업체에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씩을 내보내서 36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그 부분은 용역된 것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런 훼손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이것을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매월 30만원씩을 잡아서 지금 360만원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447페이지에 보면은 청사시설 관리용품 및 수선자재 구입 해가지고 매월 50만원씩 10번을 구입해서 지금 5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이것은 또 뭔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계장비 유지비도 30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을 내보내는데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보면은 청사시설물 관리용품 수선자재구입 해서 그 자재구입이 매월 50만원씩인데 10회를 걸쳐서 그것은 어떤 자재들을 주로 사는데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해야 되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청사시설물 관리용품 수선 자재비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
윤석순 위원    매월 10회에 걸쳐서 50만원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하나의 산정하기 위해서 월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을 그냥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전기, 기계 이런 것 등 형광등, 환풍기, 전선, 즉 소모성으로 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수선하기 위해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 수선비가 10번을 구입하는데서 500만원 나가 있고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또 청사기계 장비 30만원씩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것이 청사에 내부에서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구매하는 자금 같은데 예를 들면 소모성 자재 그러면 쉬운 말로 자재 올릴 때 내부에 어떤 청소자재 몇 가지 써서 그 외 해가지고 구입 자재 소모성자재 해서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계속 이렇게 보니까 대략 한 1,500만원 정도가 거의 한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한 500만원씩 나눠서 올라와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다 통합을 해서 ...
윤석순 위원    예,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
○도시국장 서구식  혹시 의문이 있을 때 뭐가 이렇게 많으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어서 세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된 것 같고요.
윤석순 위원    지금 그러면 오수정화조 시설운영 관리비는 매월 45만원씩 용역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540만원이.
  이것도 그것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오수정화시설이요?
윤석순 위원    예, 449쪽에 오수정화조 시설운영 관리용역비 그래서 45만원씩 이것은 업체한테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것은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이런 것들은 딱 떨어져 있잖아요.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월 45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예산상에 우리가 집행을 할 때 하나로 모듬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예산집행 하는데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윤석순 위원    예, 그것 이해 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집행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토탈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처 하고 그런 것도 또 이제 감안해 가지고 나눠놓은 그런 사항이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하는 자재를 조금 표시를 해주면 아, 이 과목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놓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거다 하는데 그냥 얼마, 부서운영비 얼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참 이렇게 한 쪽으로 몰기가 어려우니까 나누는 것 같다라는 심리도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명할 때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청사 모든 시설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보태줘야 될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앞으로는 예산서에 올리실 때 좀 명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4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은 별관동 가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7,5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철공사 폐기물 처리비 포함 해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아스콘 포장 주차장 조성공사 2,500만원, 거기에 후생관 하고 청사전면 옥상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철공사 폐기물 처리비 포함 해가지고 이것도 철거비가 얼마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몇 t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나눠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번에 철공사 및 폐기물 포함 해가지고 그냥 5,000만원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어차피 철거해 가지고 폐기물 관계는 지금 환경처리업체에서 밖에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물량은 계량해야 사실은 나와요, 그 부분이.
  그러면은 철거 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물량에 의해서 사실은 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사실은 계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윤석순 위원    어쨌든 이것 철거하는 업체가 이 폐기물까지 다 치워가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렇지는 않죠.
윤석순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철거공사 하는데 얼마, 그렇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는 얼마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이 나오면 ...
○도시국장 서구식  글쎄, 그렇게 되었을 적에 아까와 같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윤석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상 문제점을...
○도시국장 서구식  예, 집행하는데 왜 이것을 말하자면 500만원으로 했는데 왜 7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집행하는데 번거롭다 하는 말씀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후생관 지금 옥상방수 공사가 5만4,000원 계산해서 518㎡ 하고 또 청사전면 방수공사 하는데 이것도 이것은 뭐 한 절반에 가까운 2만5,000원에 1,040㎡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돈 차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방수공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방수의 방법이 몇 번을 방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윤석순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5만4,000원짜리는 대략 몇 번을 하는데 그 금액이 아랫 것에 비해서 한 배 차이가 나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방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표시한 것은 후생관 옥상방수는 전체적으로 위에를 말하자면 몰탈 같은 것도 해가면서 같이 방수를 하는 것이고 청사 전면방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타일 같은 것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런 내지에 있는 데서 침투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것 하고 이것 하고 차등이 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부분방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윤석순 위원    이러한 부분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또 450쪽에 청사잡종 수선공사 기관공통 그래서 3,000만원을 지금 써왔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것은 잡종수선 공사 그러면 물론 전체 다 포괄적으로 썼겠지만 이 부분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3,000만원이라는 잡종 수선공사, 물론 여러 가지공사가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청사 전체를 관리하다보면 조그마한 수선공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1년 해서 만들어 놓는 예산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대략 전년도에 비하면 ...
○도시국장 서구식  전년도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비용을 계산한 거죠.
윤석순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447쪽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전년도대비 금년도 예산을 보면 한 5,689만6,000원이 지금 증액되서 일반운영비가 3억3,675만7,0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전년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청사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공공요금 세제에서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가스 해가지고 이 예산은 금년 이렇게 예산을 만약에 세워준다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이 예산으로써 다 집행할 수 있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그것은 ...
윤석순 위원    대부분 추경에 보면 부족하다고 전기요금 부족하다 해서 또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금년도 보면은 일반수용비 하고 전기, 세제 및 이런 쪽에서 한 5,689만6,000원을 더 이렇게 올려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추경 할 때 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충분하게 그 예산을 만들어 놓지 이것이 왜 또 추경에 그렇게 올라오느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년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제 당초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없던 부분이 예산항목이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말하자면 청사 표지판 같은 것,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 그 다음에 공제회비 이런 것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5,600만원이 거의 올라온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그 세제, 다시 말하면 요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증액이 안 되어 있나요?
  그래서 부족하면 1회나 2회 추경에 또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반복이 되나요? 이런 청사관리 유지라는 것이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대략 1,000원이 섰다. 금년도 예산이 쓰다 보니까 1,2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은 뭐 다른 것, 큰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 일괄처리 하는 것이 본위원은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청사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더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이제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에 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대충 잡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잡았는데 돌발될 수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달랐다든지 했을 때에는 전력을 많이 쓰면은 그 부분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혹여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무슨 추가항목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 이번에 추경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에는 4월달에 이사를 오는 바람에 1년 통계가 사실은 부정확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보다 조금더 증액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만일에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돌발변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조금 증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윤석순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 또 2003년도 금년 끝나서 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청사 총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은 대략 금년 말로, 금년 10월달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거의 추계가 나왔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사관리 유지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다른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는 잘 해놓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한 세제나 그러한 요금이나 그런 관리예산은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편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니까 이것 꼭 아껴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 예산은 매년 그렇게 충분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시고 차라리 아껴쓰시고 돈을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관리를 더 잘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빠듯한 예산을 세워서 절약하면서 그 시류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 좀 이렇게 올려서 그런 부분도 아주 절약하는데 좋은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세제, 관리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세워주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아주 관찰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439쪽 좀 봐주실래요.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 3,150만원, 전년도 예산액 1,600만원 증액이 1,650만원 계상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이 그럼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추정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이제 ...
○위원장 이운우  주무계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정종태 위원    과태료 수입에 있죠.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이제 이것은 지금 여기에 표기된 전년도 예산 1,500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을 한 숫자를 보면은 5,9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도 3회 추경 5,900만원보다 지금 3,150만원을 내년도는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1,6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금년도 3회 추경보다 사실은 적게 잡았어요. 적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간판 자체 이런 것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준법질서가 지금 지켜졌다고 보고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적게 잡은, 금년도 결과보다는 조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액적으로 조금 낮춰잡았다. 전년도보다는.
정종태 위원    전년도 대비 2004년도는 좀 적게 잡은 편이다, 오히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443쪽에 보면은 1억.. 44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있죠? 단순노임 1인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2,522만7,000원 계상되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전에 없던 노임인데 새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이제 지금 종전에 사실은 전체 예산을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전체적으로 도시국 소관을. 그러다가 각 과로 편성을 했거든요. 각 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통합 계상한 것을 개별 과로 분류를 다...
정종태 위원    분류를 시켜줬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없는 일용인부임 1인이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아까 과징금 같은 것은 오히려 낮춰지고 사람은 한 분을 더 고용해서 지출은 2,500만원 돈이 지출이 된다면...
○도시국장 서구식  사람은 종전 하고 같은데, 사람은 같아요. 같은데 거기에 과태료를 세입을 잡을 때에 금년도 3회 추경에 그 금액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우선은 저희들이 간판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준법정신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동안에 모든 것들이 동에서 하던 것을 구로 옮겨놔 가지고 구에서 전수조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이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종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서 세입을 좀 적게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입니다.
  477쪽에요.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이 5억이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과년도 편입토지가 지금 2003년도에도 같은 5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200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편성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도로로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못한 필지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본인의 신청순에 의해서 신청순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청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년도에는 워낙 많은 필지들을 보상을 못했던 것을 일시에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당해년도 신청이 들어오면 당해년도 보상을 못 했는데요. 그간에 10여년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지금 이제 남은 것은 국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재산이라든지 국방부 재산, 또 산림청 재산이 지금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은 이제 민간인 위주로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지금 감정평가 두 필지 하고 있는 것 외에는 개별적인 보상은 지금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 보상계획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참 우선 국유지나 산림청의 토지는 뒤로 미루고 우리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필지부터 먼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참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중구에서 보상해줘야 할 전체 필지는 몇 필지나 되요?
  국유지 하고 산림청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필지별로 해가지고 사유권을 전체 조사가 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개략적인 수치로 따진다고 보면은 보상금액으로 전체 필지수로는 지금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보상은 저희들이 앞으로 2, 3년 정도만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화가 되면은 전체 전산화 된 자료를 빼서, 보상비를, 왜냐면 또 현재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개설된 도로가 편입된 토지가 명확하게 지금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모든 통계 자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그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지마는 어쨌든 우리중구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몇 필지나 되는 것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무슨 전산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금액적으로만 대략 추정으로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것보다는 좀더 필지를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지금 2년, 3년 후면은 모든 것이 완결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는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었었지마는 지금 이렇게 5억씩 계속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과 보상금액과 거의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보상이 된다는 얘기 아녜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이미 보상이 된 것이 6건에 2억3,000만원을 보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건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보상될 것으로, 아, 6필지에 1억4,000만원이 보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개인사유지는 지금 한 3억7,000만원 정도 금년도면 집행이 되고요.
  기관단체는 8필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2003년도에 2억3,000 하고 1억4,000...
○건설과장 구본길  예, 3억7,000만원.
임흥수 위원    3억7,000. 그럼 약 2억3,000은 이월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필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신청이 안 들어와서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1억3,000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 필지가 일부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주위 옆에도 이런 도로편입된 곳이 상당히 계획선이 들어간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1억3,000이라는 예산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이 별로 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필지가 있어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보상을 못해 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채널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 가도록 우리 과장께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개인사유권을 우선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상대상자가 명확하게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2004년도에는 이를 조사해 가지고 개별홍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중구 소식지 참 우리가 필요한 것 홍보에 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내고 말예요.
  또 우리 건설과 참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것도 여기에 슬쩍 비춰준다면 서로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그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0쪽을 보면은요. 소규모 교량안전진단 5개소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학술용역비거든요. 신규품목으로 해서 이것이 어디어디가 이렇게 좀 안전진단이 5개교가 필요한 데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은 저희들이 재난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성교라든지 청소년 수련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규모 시설인 교량은 어떤 특별법에 의한 무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육안진단은 하고 있지만 그 육안진단만으로는 사실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교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생2교라든지 또 복수교, 또 구완교, 새마을교량들인데 대개 이런 교량들이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육안진단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정기진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 정생교, 구완교, 복수교 이것이 어디 변두리 있는 ...
○건설과장 구본길  예, 변두리에 있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 조그마한 다리 아녜요? 몇 m, 폭이 몇 m인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폭이 좀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한 5m에서 7m 정도 되는 그런 폭들이고요. 길이는 보통 25m 정도 되는 교량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건설과장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냐면 지난번에 매년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예산이 편성되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보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이것이 진단이 여러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생교, 구완교, 복수교 3개 다리에서 이것이 제일 연도가 오래된 교는 몇 년도나 되었어요, 다리 놓은 지가?
○건설과장 구본길  대개는 우리 교량들이 예전 새마을교량들은 지금부터 한 30여 년전에 시설된 교량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근래에 놔진 교량들은 대개 안전성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가 되고 했던 것인데 기존에 변두리에 있는 교량들은 대개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재량사업비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사업비들 가지고서 일부주민 부담금을 해가면서 만들어진 교량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한 3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부 다 갈아야 한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지만 우선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 다리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약한 30년 전에 이렇게 다리를 놨기 때문에 대략 이런 다리들이 노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리가 한 번 다리를 놨을 적에 수명을 얼마 정도 따지고 있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수명보다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집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년만에 무너졌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에 대해서도...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량을 설계 하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통과하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통과하중.
임흥수 위원    예, 하중량.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10t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100t이 지나간다 하면은 그 수명에 상당히 영향을 입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곽지역에 있는 교량들이 지금 이제 전부다 큰 중차량들이 자꾸 빈번하게 다니고 또 그런 것들이 통행량이 과거에는 적었는데 계속적으로 그것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량 자체가 좀 피로가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년이다 보다도 우리 콘크리트가 50년, 10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까 그런 피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량의 수명이 단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외곽지역에 있는 교량들이 도시화가 됨으로써 중차량이 증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 보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갔을 때 수명을 더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일단 전문 기술진에 의해서 어떤 안전진단을 보면서 거기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또 그것을 보수하고 해서 연장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은 전에는 이렇게 무슨 교통량이 별로 많지도 않았고 그런 하중량을 별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도시였지마는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적차량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예를 들어 10t 정도 통과할 수 있도록 놨는데 20t, 30t 이상의 차량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다리가 바로 빠르게 이렇게 망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말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과적차량 단속 현황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산서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을 지금 정생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예산도 없이 어떻게 거기에서 그럼 뭘로 해서 ...
○건설과장 구본길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 직원 1명 하고요. 공익요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럼 말예요. 도로를 위해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기 예산도 세워놓고 하셔야지. 물론 위원이라고 해서 깎을 것은 깎고 세울 것은 세워야지. 이렇게 과적차량 이런 단속 예산도 하나 세워놓지 않고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단속실적이고 거기 있습니까, 현재?
○건설과장 구본길  예, 단속실적은...
임흥수 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도 없이 단속실적이 나오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산은 여기 다른 것은 없고요. 연료비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단속하는데 단속원들...
임흥수 위원    아니, 위원이 말예요. 다 못세우게 하는 것이 아녜요. 그런 것은 세워서 좀 실적도 좀 남기고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용역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3,000만원 말예요.
  이런 돈을 쓰면서 저기 그런 공익요원이고 점심 한 그릇 사주는 것은 아깝고 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건설과장 구본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런데까지 물론, 공익요원들에 대한 점심식사는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점심값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처우문제에 관련 되서는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아무리 우리가 도로를 세운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하중량에 의해서 그 하중량에 초과한 차량이 지나다닌다면 그 도로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 세어놓지 않고 말예요. 이런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만 세워놓고 이것은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들이 다 삭감을 할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쓸 데는 우리가 쓰고 또 긴축정책을 쓸 데는 쓰고 이렇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아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럼 과태료 초과 오버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도 안 물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주 고정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주 지금 원래 하중이 40t입니다. 통과하중이 40t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차주하고 또 운전기사 하고 또 화물주까지 3자 연대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벌과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당 한 200여 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위반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한 번 걸리면 차주 하고 운전기사 하고 보통 몇 백만원 정도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거의가 적량을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오버해 가지고 걸리고 또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차주가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저희들한테는 다른 데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어남동 입구에다가 상설과적차량 단속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대개 보면은 기사들 민원이 과적차량 걸려서 빼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적발이 안 되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되어야 되잖아요. 과태료 부과되면 세입으로 잡아서 뭐가 되었든지 여태까지 한 번도 단속실적이 없다면 뭣하러 나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단속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적에 위반된 차량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운우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과적을...
정종태 위원    단속실적 좀 서면으로 한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단속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네.
○도시국장 서구식  단속은 상설적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이제 초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주나 운전기사 자체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과적을 안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운우  그럼 그 자리에만 있어요, 매일?
  그 자리에만?
○도시국장 서구식  왜냐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 지금 시에서는 안영리에도 일부가 있고 구에서는 정생동에 있고 그것은 뭐냐면 손쉽게 그 사람들이 과적할 수 있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어보면은 고속도로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초소가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전으로 다 피해 가거든요, 우회해 가거나.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 석산 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쪽에 있는 과적차량만 단속하면 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과적이 안 된다 하는 판단에서 초소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 통과하는 차량은 과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러니까 그 차주 트럭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목에다 덫을 놨는데 누가 그 덫에 잡히기 위해서 갑니까. 다 피해가고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는 없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이동식이예요. 거기에다 고정해 놓고 우리 안영동에다 설치해 놓은,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고정식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단속은 이동식입니다.
  지금 현재 금산 쪽에서 넘어오는 것은 시에서 그 길목을 잡고 있고요. 또 저기 동구 쪽에서 나오는 것은 동구에 구도동 쪽에 길목을 잡고 있고 또 우리는 어남동 쪽에서 나오는 것에 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길목을 막고 있으면 다른 데서 나올 과적차량이 우리구로 들어올 만한 곳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다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뭐 과적을 안하면 좋죠. 좋은데 지금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대개 민원이 과적이 걸렸다고 좀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도 들어오는데 한 건도 없이 있다니까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464쪽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인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464쪽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수담당부서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대개가 이제수동식 준설기라든지 커터기, 햄머드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쉽게 말하면 수선비의 일종이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수선비가 아니고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동식 준설기 같은 경우도 매년 저희들이 준설원으로 하여금 준설하는 수동식 준설기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윤석순 위원    그런 것도 보수할 때 보수비용이 외부에서 고쳤을 때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총무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총무과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고치는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럼 이 돈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 총무과로 보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동식 준설기에 바케트라고 해서 준설물을 끌어내는 바케트가 계속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닳거든요. 그러면 이제 1년이면 그런 구입비라든지 또 아니면 기계가 모터라든지 기계가 고장나면 수선하는 것을 총무과에다 의뢰를 하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맺어줘 가지고 저희들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 고치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약은 하고 돈은 우리 건설과에서 나간단 말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총무과에서 다 나가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 총무과에서 지출도 하고 하는 겁니다.
  요구만 저희들이 하고 요구 하고 또 수선과정은 저희들이 다 하고...
윤석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약파트가 총무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서 예산이 서면 이 돈은 우리 건설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대흥동이요. 대흥동 451번지선 하수관거 정비공사 해서 그 예산이 1억9,857만원. 그런데 산성동에 285번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m인데 지금 이것은 9,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거의 더블인데?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하수도시설을 하는데 시설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파기 하는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451번지 관거정비는 대고 앞에 충남예식장 주변의 유형 하수도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일부 전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개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성동 285번지는 산성동사무소 뒤에 삼청빌라 주변에 하수도관거가 노후화 되서 그것은 이제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어 가지고 전부 주저앉고 된 것을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장, 같다 하더라도 하수도시설 자체를 연장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대신 지금 본위원이 보면은 같은 공사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공사성격을 좀 내용을 만들어 주실 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참조해서 옆에 괄호 해서 만들어 주시면 같은 정비공사의 성격 같은데 금액이 더블차이가 나니까 물론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몇 천만원이 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크게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표식을 해주면 이 차이를 빨리 금방 본위원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645쪽에 하수도 준설 보수자재 스틸그레이팅 외 10종 해서 지금 1,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하수도 준설하는 우리 일시인부들이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자재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대략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10종 그랬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대개가 이제 뚜껑이라든지요. 그 관도 별도로 저희들이 사서 보수를 할려면 전부 자재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 여러 가지 관종류라든지 또 스틸그레이팅 뚜껑이라든지 또 주물뚜껑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다양하게 하수도 맨홀도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재를 명시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보면은 전년도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금년에 좀 깎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일반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들이 사역 준설을 할 때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주는 돈 같은데 이것이 이 금액 가지고 충분 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 그 예산이 물량확정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예측물량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아직은 내년도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측이 현재 상황으로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자재를 구입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금년도에 그런 시설들을 다 점검하고 또 준설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어디어디는 또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죠? 그것 와꾸에 따라서 이 예산이 배정된 거죠, 자재구매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에 하수관거 하자공사 CCTV 촬영 8,000m 해서 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을 검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하수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하자기간 2년이 있는데 그 하자기간 동안 하자검사를 할려고 그러면 그 하수도내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는데 이때 CCTV가 들어가서 그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시설을 공사한 업체가 우리구에 감독하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관 검사를 공사한 업체들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뭐 이런 검사를 우리 구청 직원이 입회하에 그 업체측에 그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인원을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하러 다니면은 결국은 우리는 돈이 이중으로 부담되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우선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업자가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육안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지만 육안으로 검사 못하는 하수도 관거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CTV로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윤석순 위원    임차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이 지금 임차를 하는데 이 장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가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상당한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억 정도 가져야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이 3,000만원의 예산은 일종의 용역비 성격이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1년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회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회 실시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1번 하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용역비가 1,5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대략 그 하자관련 해서 검사해야 될 그런 공사지역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앞에서 예산편성해 사지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여기에 하수도시설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시설하고 나면은 그 2년 동안은 이 검사를 실시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 업체로 하여금 이것을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준설을 했던 공사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일을 하는데 1,500만원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럼 그것도 몇 개소가 있을거란 말예요.
  대략 뭐 10개소가 될 수도 있고...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10개소, 20개소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2003년도 하고 2002년도에 이제 시행한 사업을 2004년도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하수도 공사를 한 것이라든지 또 아니면 2003년도에 하수도 공사한 것을 CCTV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하수도내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그 당초에 도급을 맡았던 업체로 하여금 하수 보수명령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우리가 원래 하자검사를 법률적으로 공무원이 2년 이내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용역비가 아니고 장비를 사서 하면 오히려 더 싸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죠?
윤석순 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기본취지는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2년동안 하자기간내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검사하는 곳이 1년에 몇 군데나 있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길  한 60개소에서 80개소 정도.
윤석순 위원    60개소에서 80개소 정도. 그러면 우리가 1회에 한해서 1,50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주할 때 뭐 70군데가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100군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때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구본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1회에 1,5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지 30군데를 할 수도 있고 30군데에 1,500만원이 지급될 수도 있고 120군데 하는데 1,500만원이 지급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2번을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발주를 할 때 1회에 1,500만원 가지고 지급을 할 때 60군데도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10군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느냐 아니면 한 군데를 하든 50군데를 하든 그 금액 1,500만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업자들이 그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데 한 군데가 되었든 7군데가 되었든 아니면 50군데가 되도록 한 번 우리가 가서 여러 군데를 해주든 2군데를 해주든 간에 한번 1회 오게 되면 1,5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하자검사할 대상을 총무과에서 대상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당초에 연장을 전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계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연장별로 그것을 확인, 지금 현재 여기 3,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제 제가 이제 편의상 두 차례에 걸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500만원도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하자검사하기 위한 CCTV촬영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1년에 평균 따지니까 지금 뭐 3,000m를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3억이나 갑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장비 자체가 지금 그것은 고가장비기 때문에 준설, 우리가 하수도에서 사용하는 준설장비 하고요. CCTV 장비는 사실 고가장비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2, 3억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우리가 매년 이러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매일 밖에서 장비임차를 해가지고 이런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잖아요, 용역이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차피 준설장비를 구매를 해서 우리가 일시사역을 써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비가 앞으로 구매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
윤석순 위원    잠깐만요. 그 구매도 중요하겠지만 그 구매를 해서 그 장비를 운용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인원이 또 붙어야 되겠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대략 그런 것들을 대략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CCTV장비를 구매하고자 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 CCTV 장비를 운영을 할려면 그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대개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인력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 인건비 하나 쓰는데도 우리가 보통 일용인부도 지금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1년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CCTV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이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다른 구도 역시 이렇게 용역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쪽 하고 다음에 469쪽에 보면은 여기에 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 4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은 어디에 유지하는 시설장비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장비들로 거기에 대한 유지비거든요. 우리가 보통 풀베기 위한 예취기라든지 그 자재창고를 지금 현재 하천이나 또 재난을 위해서 지금 이제 자재창고가 지금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창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윤석순 위원    또 469쪽에 보면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에 네 군데라고 하셨어요, 총?
○건설과장 구본길  자재창고.
윤석순 위원    창고가? 왜 네 군데가 있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왜냐면 일부 요소요소에 자재창고를 가지고 있어야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대략 한 1,400만원, 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가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느냐고 하는데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장비를 또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큰 장비도 물론 있겠지만 준설기계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소소한 장비들도 한 두 군데에 일원화 시켜서 그 장비관리하는 인원들이 장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런 비용이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기계관리도 더 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관리장비가 제대로 관리 되겠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이 왜냐면 저희들이 부서별로 담당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또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로관리 부서에 나름대로 장비를 보유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하천을 관리하는 장비를 보유해야 되고 469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해재난관리를 위해서 설해장비라든지 콘크리트 슈미트 햄머, 또 가스탐지기 해가지고 거기도 한 10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장비를. 그런 장비를 각 계별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자별로 나눠서 한 것은 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목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우리 각계에서 장비를 계에서 각각해서 관리를 하니까 이런 비용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76쪽, 원도심 활성화에 보면은 선화동 도청 뒷길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 34등 1억5,1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선화동 대종로 노후가로등 교체 70등 해서 그래서 3억1,200입니다.
  지금 대략 따져 보니까 등당 4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476쪽입니다. 가로등 하나 교체하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이 넘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 가로등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가 60%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그 가로등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등주에 따라서 가로등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대개가 8각으로 된 8각 스틸로 되어 가지고 8각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주가 주로 많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주철로 된 가로등주라든지 또 아니면 스탠레스로 된 가로등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대개가 이제 스탠으로 된 가로등주를 선호 하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한 시설들도 대개가 이제 가로등주가 스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구만 원도심이다 보니까 거의가 90%가 8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로등주가 노후되어 가지고 가로등주가 아니라 가로등이 노후되서 개량하면서 8각으로 하는 경우는 개량비가 280만원 정도 그리고 주철로 하는 경우는 430만원, 그리고 스탠레스로 하는 경우는 한 37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스탠레스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은 400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00만원이 넘는 것은 기존 가로등 전주라고 그러나 그것 하고 같이 지금 교체를 하면서 전기공사를 여기에 겸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구본길  전기공사도 함께 해야죠. 전기공사가 안 되면은...
윤석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가로등에 지금 전선이 와 있으니까 이것을 뭐 주철로 하든 아니면 8각으로 하시든 아니면 써스로 하시든간에 쓰는데 전기공사는 떼어낸 전선이 있잖아요. 그 전선을 다 바꿔줘야 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전선 자체도 다 바꿔야, 왜냐면 노후되었다는 것이 등주만 노후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선로가 깔린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누전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번에 등주까지 아주 개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다를 보면 104등 정도 되는데 예산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한 4억6,400,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면은 8각 정도로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요, 스탠레스로 하는 거죠. 8각은 지금 현재 기존으로 있는 것이 8각이고요.
윤석순 위원    스탠레스 가로등 전주라고 하나, 가로전주라고 그러나.
○건설과장 구본길  등주입니다.
윤석순 위원    등주, 그 등주가 지금 대략 소재를 보면 104개를 교체 하니까 그 등주가 비싼 거예요. 가로등 하고 한 셋트로 해서 비싼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 업체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를 할 때는 설계를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체는 여러 군데서 응찰을 하겠죠.
윤석순 위원    지금 계산상으로 거의 440만원 되는데 아까 3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구본길  스탠레스는 37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고요. 이것이 이제 등주로 보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34등, 70등 이렇게 해서 104등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건변동, 이것은 이제 현재 있는 등을 가지고 표기한 사항이고요. 약간의 증감요인이 다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 해서 전년도 대비 한 3,1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8,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가로보안등 수선 자재구매가 지금 보면은 대략 8,500만원 가지면 몇 등 정도 구매를 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등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해서 1만여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1만여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정기라든지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8,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이제 고장이 전년에 비해서 덜 난다고 그러면 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대개 연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 편성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가로등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올 자동으로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전의 것은 밑에서 켜주고 꺼주고 그런데 요즘은 시간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교체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그러면 지금 새로 교체하는 가로등들은 상당히 단순하고 멋이 있는데 그 전봇대에다 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정기라고 그러나 전선을 둘둘 말아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꼭 뭐라고 그럴까, 남자로 보면 팬티 안 입혀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뭔가 예쁜 것으로 가려줄 수 있는 그래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본위원은 늘 밤에든 낮에든 우리구 전체, 우리동 뿐만 아니라 보면은 전봇대 올라가서 안정기 하고 전선을 둘둘 말아 가지고 그냥 비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로등 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전봇대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외관적으로 멋 있게 해서 감출 수 있는 것 좀 보완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미관도 상당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보안등이 한 6,000여 정도 있는데 과거에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고쳐는 나가고 있는데요. 워낙 등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해서 이것이 보수할 적마다 손은 전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우선은 전체를 한 번에 다 바꾼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 다는 등, 그러니까 그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등은 지금 멋있어요. 멋있는 그 하단부에 안정기 하고 이런 것을 달아 놓는데 좀 전선 둘둘 말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저분 하고 좀 한전 전봇대가 상당히 지저분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 부분은 멋있게 커버할 수 있는 커버, 다시 말하면 써스라든지 무슨 요즘 녹 안 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바 잎사귀 처럼 보완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좀 외부에서 누가 봐도 멋있는 보안등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성립해서 우리구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외관상 우리 중구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특수하게 만들어서 붙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멋있잖아요. 그냥 등만 딱 메달려 가지고 주먹만한 것 하나 딱 달려서 전선 둘둘 말아있는 것보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가 지금 4인이 189일을 한다는데 지금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5,608만8,000원 서 있는데 실제 이 4인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금 우리구에서 가로등 관계 쪽에 잘 하고 계시고 또 많이 지금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미한 부분이 많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용인부 2명 하고 해서 4인이 2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조가 보안등을 수선하는 경우는 15등 정도 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가 이제 보안등 민원이 하루 안 들어오면 신고가 되면 바로 신고 되는 대로 보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 하고 2, 3일 정도 미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욕심으로야 팀이 더좀 있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예산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 앞으로 처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인원 가지고 2004년도도 한번 이끌어 나갈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4인이 계속했고 물론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원을 일시사역 인부로 대체를 하면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굳이 4인을 기술자를 쓸 것이 아니라 그 4명을 기술자를 쓰고 여기에 우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하나를 보조로 붙여준다면 원활하게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보다 배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똑 같은 기술자가 둘이 나가서 뭐 전봇대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가 올라가지 둘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4명이 있고요. 또 왜냐면 운전, 바가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뒤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1조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운전기사 1명 기술자 2명 이렇게 나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4명 나가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일용으로 하고는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또 뭐 보통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사람이 나가서 보조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중에도 그런 분들을 쓸려고 하면은 가능하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 검토를 하셔서 꼭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 꼭 운영을 하시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포괄적으로 넓히셔 가지고 결국은 뭐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데의 예산을 절약 하더라도 그것들은 구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절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꼭 그렇게 4명이다, 3명이다 그렇게 짜는 구성보다는 한 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렇게 좀 뭔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세우면 좋겠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연구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바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참 다양하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전년도에 1억2,708만4,000원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5억1,585만8,000원 이렇게 해서 6억4,294만2,000원 많은 증액이 되서 이렇게 가로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에는 절전기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조명 절전기라고 거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조명. 도로조명 절전기 설치.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도로조명 절전기 설치는 별도로 저희들이 가로등을 지금 설치해 나가면서 조명절전기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
임흥수 위원    대전에?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저희 중구에요. 태평동에 한 군데 시설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중구 태평동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이 조명절전기를 설치 했을 때 전기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검토한 바로는 한 8% 정도 절감효과는 있다고 다른 데 한 것으로 봐서는, 통계수치로 봐서는 한 8%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8% 절감되는 만큼 조도가 그만큼 또 사실은 낮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를 해서 다른 데 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설로 하는데 저런 분당이라든지 포항, 김천, 평택, 오산, 인천 이런 곳도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대전에도 신설로 유성 이런 데는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 데 질의를 해본 결과 전기절감 효과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당면과제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도시국장이 말씀드리면은 일단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의 판단은 우선은 절전된다고 하는 부분이 8% 정도 절전이 된다. 그런데 한 조도가 한 20%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결과로 절전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밝게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전기료만 가지고 본다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 밝지 않다고 하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을 그런 부분을 쓸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특허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제안을 받고 있지마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쓰기는 어렵다. 다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될 경우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본위원의 얘기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요.
  지금 도로조명 절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20%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조명절전기를 사용했을 적에, 설치를 했을 적에 8%의 효과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 신설된 가로등에는 이렇게 조명절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이렇게 신설가로등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특허가 되어 가지고 검증이 되면 그때 가서 구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그런 각오는 되어 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도입을 못하는 부분은 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등을 자꾸 밝혀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 동안에 2001년 모든 가로등을 격등제로 했던 것을 다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전체를 다 밝히고 있는데 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효율성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아까와 같이 검증이 되서 특허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이것을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 참 어느 누구의 자료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되도록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이러한 그런 절전기를 설치를 해서 절감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하면은 뭐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우리 도시생활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교통질서가 잘 되어 있다면 그 도시가 발전의 도시라고 이렇게 일컫듯이 우리 지역교통과가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주·정차 과태료 그런 또 불법주차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본위원이 제3회 추경에서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많은 그런 실적이 있지마는 실지 그런 실적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지지 못 하고 있다.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슬도 연말에 꿰야 구슬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2002년도에는 70억 이상의 예산이 2003년도로 넘어왔는데 그런 예산이 불법주·정차나 불법과태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세금을 받는데에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과태료를 많이 먹여서 숫자만 많이 늘린다면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 역점보다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임흥수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과 격려,채찍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운영 중인 주·정차 과태료, 또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좋은 실적을 거양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서도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것 참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어떠한 특별수단을 이렇게 써야지 이대로 나가서 계속 적체가 되서 5년이 되서 이렇게 또 탕감을 해주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 사항은 5년 되도 시효소멸로 하지 않고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요.
임흥수 위원    아무리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받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받기가 어려운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폐차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여기 556쪽을 보면은요. 견인차량이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견인차량. 이것이 3,900 이렇게 한 대가 들어왔는데 내구연한이 언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 차는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견인차가 한 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용도는 아시다시피 불법차량 방치차량 견인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입연도는 9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사실상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보니까 수선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갈 바에는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적극 좀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견인차량이 몇 대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 한 대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우리가, 이 구 자체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까지 전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견인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6대에 이것 포함해서 7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저희 견인업소 것은 저희 하고는 아무 관련은 없죠, 사실상은. 개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운우  그 분들이 구입한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죠.
  저희구에는 1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말예요. 559쪽에 제일 하단을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3억7,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은 견인업소에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갑니다.
  그러면 견인하면은 그 견인료가 3만원씩 그 사람들이 불법주·정차한 운전자로 하여금 징수를 하죠. 해가지고 다시 또 그 돈이 저희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그 견인업소의 요구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모아 가지고 다시 또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얼마요. 1만2,000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정건수입니까, 연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난해에는 몇 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465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8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465건이요.
임흥수 위원    8,465건. 10월말에 8,465건인데 거기 2004년도 예산이 이렇게 1,200건이라면 세입추계가 어떻게 잘못된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왜냐면 또 예산이라는 것이 모자라는 것보다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달에 이것으로 봐서는 한 800대 정도 이상 견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달이면 8,000, 9,000여 대. 큰 과하게 세운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교통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참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애쓰시는 것 알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하면은 주민의 피해가 많고 그렇다고 안 하면은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안 되고 참 어디에다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상당히 본위원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임흥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견인차량이 지금 용량이 얼마 짜리예요?
  차량 t으로 합니까, 이것도 견인차도 크고 작은 것이 있을텐데.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1t미만을 견인할 수 있는 차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이 견인차량은 승용차 포함해서 1t미만만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견인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대개 그렇고요.
윤석순 위원    이것보다 용량이 큰 것도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큰 것은 주로 1급 정비사나 이런 공장에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순 위원    우리구에서 구매하는 것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1t미만까지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1t 정도 이 트럭까지.
윤석순 위원    그럼 그것이 용량이 나와 있을 것 아녜요?
  차가 대략 어떤 용량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그런 차만 견인하는 자동차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1t 정도하고 2.5까지 견인은 가능하다네요.
윤석순 위원    2.5t까지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금액이 3,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2.5t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윤석순 위원    아녜요. 그 다음에 560페이지, 지구교통 개선사업 해서 지금 1개소 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1개소를 어디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항은 예산이 금년 11월 초순경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상 저희 장소를 선정한 사항은 못 되겠습니다. 선정은 못 했고 바로 저희가 좀 적지를 파악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윤석순 위원    이것 지구교통 개선사업에 좀 자세히는 못해도 대략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어떠한 것이고 설치를 하는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지구교통 사업을 이 사업을 사실상은 저희구로서도 처음 우리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대전시에서 중구 하고 그 다음에 대덕구를 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은행동 지역을, 중교통 주변을 금년도 시 사업으로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일방통행로를 확대시킨다든지. 또 보행자에 대한 안전에 우선을 둔 도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모든 교통체계를 좀더 지금 있는 것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서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것 하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도 제 생각에는 이쪽 대흥동쪽이나 은행동쪽, 선화동쪽, 교통혼잡된 지역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설치가 되면은 아마 획기적으로 교통체계가 변한다는 전에 신문에도 많이 발표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시의 보조가 3억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3억을 보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지금 이것이 우리 중구에 시범적으로 아직 설치되는 장소도 정확히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에 3억이라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붙여서 지금 아직 선정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선정하실 때 꼭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주셔 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정확히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설치등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대략 어느 곳을 하나요? 이 3,000만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몇 쪽이시죠?
윤석순 위원    556쪽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요. 반사경이라든지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노선에 대한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도 있고 구매도 있고 그 관련되어 있는데 보수 뭐 이런 성격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금년도에도 반사경 같은 경우를 한 20개소 실시하고 지금 또 각 동에서 접수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뒷골목 같은 경우 반사경이 많이 필요하신 모양이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인명피해도 예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수요에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윤석순 위원    3,000만원이면은 충분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충분하다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는 데까지는 해봤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3,000만원 가지고 교통시설 안전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한 말씀은 안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시더라도 교통안전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우리 과장께서 챙겨가지고 참 특히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정활동 하시면서 동네에서 교통시설물이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553쪽,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9,477만1,000원 증액된 부분 원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해서 그동안에 따지고 보면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서 저희가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것이 한 19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또 운영하고 있는 돈 하고 해서 이 정도의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지 말고 공영주차장이라도 하나 더 설치하면 ...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서 지금 자금을 지금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선화동에 공영주차장을 한 23억 정도 들여서 할려고 그러는데 시 공영주차장을 할 적에는 시에서 한 50% 예산을 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야 시에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은 시에다 요구를 해도 돈을 안줘요. 너희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해서 항시 비축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19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50%를 확보를 하면 한 38억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죠.
정종태 위원    그러면은 공영주차장 하나를 확보를...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지금 은행동 지역이라든지 선화동 지역, 대흥동 지역에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제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수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방치차량 보관소가 어디에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산성동 사정동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승용차 기준으로 몇 대 보관할 수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60대 정도.
김두환 위원    60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방치차량 처리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잠깐 우선 방치차량이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서 사진 찍고 또 여러 가지 하고서 들어와 가지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통지를 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예고처리를 합니다. 그 주소지에다가 당신 차가 이런 곳에 방치 되었으니까 10일 이내에, 최소한 정도 10일 이내 정도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10일 정도 자진처리 예고기간을 줘서 그렇게 해도 안 가지고 간단 말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통고처분을 하고 계고죠, 계고처분 하고 가면은 적어도 공고까지 할려면 40일 정도 걸립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방치되서 그 방치차량 보관소로 가는데까지 40일 걸린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 보관소로 가는 데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처리할 때까지가 한 40일 정도 걸리고 빨리 한다면 한 보름정도까지는 가능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방치된 차량이 발견되서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확인해 보신 후에 이 차량을 방치차량 보관소까지 가는 날짜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한 15일 정도 걸립니다.
김두환 위원    15일 정도 걸립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요. 그 방치차량이 뭐 교통이나 이런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방치가 되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문 앞을 막고 있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한 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15일 이 정도의 절차를 좀 단축시켜서 빨리 견인해 가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말씀은 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이 차량은 개인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나, 그 차 속에 귀중한 물건이 있었다. 당신이 차 가지고 갔으니까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차를 가지고 갔으니까 당신이 하여튼 책임져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참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도로의 중심지라든지 아주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하면은 그런 때에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본인한테 통지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은 가까운 곳이라도 좀 교통에 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곳으로 잠시...
김두환 위원    예,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위원님들 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49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일반수용비는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이 파손된 것을 수시로 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건물번호 부여판, 도로번호판 그리고 새주소 안내지도 배포한 내역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 내역이요?
김두환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그 내역은 지금 말씀 못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김두환 위원    서면으로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올 해는 추진계획이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내년에요?
김두환 위원    예, 그렇죠. 2004년.
○지적과장 이규학  내년에는 금년에도 예산 세워서 도로명판이나 번호판을 다 부착을 했고 또 내년에도 수시로 이 훼손되는 것, 파손되는 것 신축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또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어떤 더 활동 업무량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아 자재단가가 좀 높은 관계입니다. 자재단가가.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작년에 보니까 제가 2003년 실천계획인데요. 중구비전 중에서 작년에 올 해 2003년 계획이 새주소 안내지도 배포를 5,000부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보면은 1,500개만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실적을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니까 제가 서면으로...
○지적과장 이규학  배포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배부한 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이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제도고 선진화된 제도고 개선된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몇 년동안 추진했죠? 한 10년 되었다고 하셨나요, 저번에?
○지적과장 이규학  98년도에 시작해서...
김두환 위원    98년도 시작하셨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간 거죠, 이거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다 뭐 알려서 쓰게만 하면 되는 단계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도 집집마다 돌리고 안내책자도 돌리고 이 도로명판에 대한 새주소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펼치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옛날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도 주민인식이 부족해서 사용을 아직 안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시일을 두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겠지만 주민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예,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감사합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네요.
  김두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홍보가 잘 안 되었는데 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구소식지라든지 그런 다방면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번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에도 지금 현재 쓰는 데가 경찰서나 우체국 하고 동사무소 이렇게 한 서너군데나 쓰는가 모르겠어요.
  일반인은 절대로 접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은 이것이주민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충분한 무엇인가가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행만 해놓고 중간에 떠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또 타시·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저희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시도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의 일환책으로 팜플렛을 제작해서 동사무소 통·반장님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내 주소가 도로는 무슨 도로고 건물은 몇 번인가를 대문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는 내용을 적어서 팜플렛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CD를 배부해서 각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구주소를 넣으면 새주소가 딱 뜨게끔 우편번호가 뜨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부해서 활용 하도록 하고 지금 세무과에서 각 세대에 세금고지서에도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주소를 정착 하기에는 시일이 요하지 않나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이 새주소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지적과장 이규학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98년도요. 98년도면은 지금 한 2004년이라면 6년 정도.
  그런 정도 된다면은 글쎄요. 어쨌든 연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많은 다방면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가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소와 새주소와 이렇게 주민등록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려면 그렇게 해야만 빠른 방법으로 홍보도 되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지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새주소 하고 주민등록 하고 같이 연계가 가능 합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주소는 생활주소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나 주민등록상에는 옛날 토지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자꾸 주소가 딱 예를 들면 어느 지적에 따로 있고 또한 주소 따로 건물 따로 그런 등기부등본에 따로 된다면 여러 가지 관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통일이 좀 되어야 될것 같아요. 통일이.
  그래서 이 주민등록과 일치를 해서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이 주민사용이 잘 안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지금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지적과장 이규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행해서 사용하고...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정착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주소가 현재는 지번단위로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동안의 유형을 보더라도 계백로, 계룡로 하는 것도 그것도 계룡로, 계백로 지명을 해놓고도 무수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착된 것은 한 15년, 10년이상 걸려 가지고 아, 계백로가 여기다, 계룡로가 여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시일내에 하기는 어렵지마는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각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새주소, 생활주소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주소가 일원화 될 것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금방내 가시적인 어떤 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홍보를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정착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혹시라도 위원님 주소가 무슨 로 몇 번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주소를 지금 같이 병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법률적인 주소하고 새주소 두 가지를 병기를 해서 지금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지금 딱 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본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주소와 번지 가지고도 하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얘기인가는 모르지마는 이런 이 주소는 말예요. 경찰서나 우체국, 동사무소에서나 쓰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는 번지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을 들어보면은 이 새주소 부여사업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성공적이지를 못 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드린 말씀도 한번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볼게요.
  492쪽이요. 현황측량이 지금 180건 해서 3,000만원 정도, 40만1,000원. 3,040만1,000원.
  현황측량이요. 지난 2003년도에 몇 건이나 이것이 건으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2003년도에 예산 말씀이십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2004년도니까 금년도 것이 이런 현황측량 건이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고요.
○지적과장 이규학  건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현황측량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와, B의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할 때 현황측량을 하게 되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할 때 면적이 얼만큼 점유하고 있나 그래서 그 현황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내서 그 면적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여기 불부합지 이런 데서도 현황측량이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그런 데도 있죠, 있기는.
임흥수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불부합지 현황측량으로 해서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 대략 지금 현재 아니, 과장께서 자료 보시지 말고 그냥 몇 건이나 있는지, 지금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불부합지 내에서의 현황측량 말씀하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지적과장 이규학  이제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임흥수 위원    아, 불부합지에서요?
○지적과장 이규학  불부합되는 그 단어가 10필지 이상 대단위 집단지로 있는 것이 불부합지지 한 두 필지 가지고 불부합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경계가 여기인데 담을 조금 벽돌 하나 사이로 옮길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불부합지에서 측량분쟁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런 것은 많이 있지요.
임흥수 위원    그런 것이 지금 건수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불부합지도 순리로 잘 되고 있네요, 따지면?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한 두 필지 가지고 이웃지간에 분쟁이 있는 것은 그것은 기계착오나 측량착오나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계지 집단적으로 있는 한 10필지, 20필지 이상이 불부합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소유자에게 이해를 시켜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불부합지라면 10필지 내지 20필지 이상 되는 데가 불부합지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집단지역으로.
임흥수 위원    예, 집단지역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대사동 밖에 없습니까, 실은?
○지적과장 이규학  예, 현재 발견된 것은 대사동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런 측량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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