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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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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3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3년도12월1일 2004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3년12월10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에 각 과별로 질의 답변 순서로 심사 하도록 하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하고 사회산업국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안 검토보고서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의 총 예산액은 430억8,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5,647만3,000원보다 1%인 4억2,610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액은 278억6,69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76억7,448만4,000원보다 0.7%인 1억9,245만3,000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29억8,66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127억2,316만9,000원보다 2.07%인 2억6,350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2억5,11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억5,838만2,000원보다 2.78%인 718만6,000원이 감액 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19억7,77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억43만8,000원보다 1.13%인 2,266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96쪽에서 19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870만7,000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 잡수입으로 국민기초 보장수급자에게서 반납 조치한 보장비용으로 1,850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등 2억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306만2,000원이 증액조정 편성 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819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6쪽입이다. 순시비 보조금으로 1,944만2,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74억4,8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7,271만6,000원보다 1억7,559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12억1,29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1,059만1,000원 보다 237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요보호대상자 구호비에서 시에서 지난 추석에 독거노인 등 1,900세대에 대한 위문을 기왕에 했기 때문에 잔액 831만6,000원이 발생 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긴급구호비, 결식아동 구호비 등 2,589만2,000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집중호수시 성락복지관의 축대가 붕괴되어 축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0억476만7,000원보다 2억895만5,000원이 증액된 72억1,372만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등 1억1,674만원이 국·시비보조 변경내시로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21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중촌동 무릉경로당 매입 및 개축비로 시비보조 3,750만원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179개소에 장애인 가스안전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장춘경로당, 중촌동 소재입니다. 등 37개소를 개보수 하여 1억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중촌동 효심정 등 6개소에 경로식당 장비를 보강코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5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5,40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4,647만7,000원보다 755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15쪽,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시비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1,670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은 14억5,926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보장 예산은 136억3,8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8,212만3,000원보다 4,328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대상 수급자 282가구가 증가되어 9,590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민간이전으로 1,8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가정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2억8,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는 1억6,949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1,450개를 구입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우리구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억7,58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8,145만1,000원보다 56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재료비는 3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8억9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4,020만9,000원보다 2억6,910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85만원을 감액 하였고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5,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204만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2억6,1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간이선별장용 대형선풍기 구입예산은 17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2,6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3,389만2,000원에서 718만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재료비와 기타 보상비를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각각 10%씩 총 654만6,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242쪽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집행잔액 64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청사관리법 위반 및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수입이 1,5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생산 조정농가 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등으로 1억1,109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등 사업량이 감소하여 5,438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내기 벼베기 등에 지원되는 급량비 및 한수해 대비 장비임차료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벼베기 지원시 낫구입비 25만원을 감액 하였고 민간이전비로는 농업경영인 및 한밭농민의날 행사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2,741만8,000원으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농가보상 외 3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1만4,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쌀생산 조정 농가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으로 1억1,13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은 신청농가 감소로 570만6,000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농업용 관정수리비 50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교육교재 외 3개 사업에 3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203만4,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중촌동 맞춤패션 거리 외 3개소를 개최 하였으며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1,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류동 재래시장 조형물 설치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3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282억8,3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278억6,693만7,000원보다 1.49%인 4억1,660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 8건에 2억3,020만4,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9,280만2,000원 등 보조금 3억2,300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1,660만7,000원이 증액 되었고 이상 세출예산이었고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 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17쪽에요.
  민간위탁금 해서 특별교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1,800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이것이 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282가구 말씀 하셨습니까?
  282가구 증가된 것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운우  217페이지,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1,800 말씀이시죠, 재래식 화장실.
김창수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11월 중에 시청 물관리과에서 하나의 시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사회복지 소관에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저희구에 25세대분 1,8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5세대?
김창수 위원    예, 25세대를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동에서요. 희망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급자 중에서 신청 희망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각 동에 기초생활보호자...
○위원장 이운우  자, 사회복지과장 옆에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정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가정 중에서 개량을 희망하는 가구가 49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전체 가구 중에 49가구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래서 49가구에 대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가지고 1,800만원씩 3,600만원을 가지고 49가구 전체를 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특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서 5개 구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것 구비부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하는데 구비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우선 절반인 25가구에 대해서만 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49가구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으로 100%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1,800이면은 25세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창수 위원    그러면 중구에 총 49가구 밖에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신청을 저희가 ...
김창수 위원    아, 신청한 사람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한 사람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17쪽, 사회단체 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기정이 1,500인데 거기 국시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2,100만원, 시비 900만원, 3,000만원 삭감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후견기관당 일괄해서 1억5,0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는 2002년도 하반기에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1년차 조건부 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에 차등지원 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후견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우수하다고 하는 평가가 되면은 내년도에 이만큼 다시 증액해서 계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한 군데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한 군데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연말에.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죠.
정종태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쪽 중구 대사동 한밭... 부사동이죠. 부사동에 있습니다.
  충무체육관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위탁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있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2,42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집수리 사업은 본인한테 지급해줘야 할 주거급여 중에서 30%를 3년간 적립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적립액의 200%까지를 집수리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적립금 내에서 집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한 금액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은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현재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체적인 실적이요?
정종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에 79가구에 대해서 했고요. 금년에는 74가구를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집수리 내역은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서면으로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회복지과는 가셔서 일 하세요.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26쪽에요. 특별교부금에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해서 1,450개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규격이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쓰레기 용기 규격이 대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규격 자체의 사이즈는 제가 확실하게 그것까지는 120ℓ 정도 지금 저희들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120ℓ정도.
김창수 위원    120ℓ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것을 배부하는데 아파트쪽이예요, 주거쪽인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단독주택지역을 내년부터 전량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자금을 100% 내려준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주택지 군데군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깔아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중간중간. 그것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갯수가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되요? 동별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서도 기준 잡기를 30여 세대당 하나 정도 중간수거용기를 놓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와서 일단은 용기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중간수거용기를 놓고서 수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용봉투제를 써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청장님으로부터 결심 못얻었고 타구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시에서도 아직 방향을 못잡고 있으면서 이 자금을 내려준 것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확실하게 방향이 결정되면은 지금 현재 타시·도의 예를 보면 중간수거용기를 놔서 수거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 하고 맞춰서 예산을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택지는 별로 안나올 건대요. 그 식당가 음식점이 많은 데는 이것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어떻게 되요,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감량업무 대상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402개소는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규모미만, 소규모는 이제 본인들이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금액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현재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많이 나오는 데는 더 밀집해서 깔아줘야 되고 통을, 그 다음에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3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여건을 봐서 이것은 순시비거든요. 현재 내려온 것은.
  그래서 그 여건을 봐가지고 더 깔아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더 깔아줘야 될 것이 되면은 깔아줘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질의를 좀 많이 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그냥 음식물을 갖다 버리면 안 되겠죠. 봉투에다 넣어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대개 뭐야. 쓰레기통 확 열면은 날파리 같은 것이 확 나오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전용봉투만 사용하다 보면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찢어가지고 그것이 환경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수거용기만 쓰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 해충이 들끓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전용봉투를 사용 하면서 중간수거용기를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가장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또 수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도 확실하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연구 좀 잘 하셔 가지고 불편 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이 이것이 일반주택에 놓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하나의 지금 계획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전에도 재활용을 선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용기를 각 동에 부분적으로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님비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하여튼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서쪽으로 갔다 내일은 동쪽으로 갔다 결과는 나중에 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음식물을 이렇게 2005년부터는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지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아까 김창수 위원님 답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확실하게 저희들 방침이 현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벌써 시 계획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완공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립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내년 연말께나 가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책을 시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따라서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옛날 재활용품 4분류함 놔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수거용기만 놓으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가 나고 해충이 들끓어서 거기다 바로 음식물을 넣게 되면은 내 집 앞에다가 그 통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법을 안 쓰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은 전용봉투제를 써가지고 현재 종량제봉투 내놓듯이 자기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내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고양이들이 해치고 뭐 하고 한단 말예요.
  그것을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간수거용기는 놔두되 대신 전용봉투를 써서 담아 가지고 중간수거용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자기 집 앞에 놓더라도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이제. 밀봉된 봉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임위원님한테 다시 중복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용봉투를 사용한 다음에 중간수거용기에다가 담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하면은 그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어쨌든 먼저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라는 것이 저희도 이렇게 참 무서운 줄을 잘 몰랐어요. 그 쓰레기 위해서 살고 그 쓰레기 옆에서만 살아도 그런 기형아가 나고 염색체가 생기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피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어요?
  2005년도인데 우리가 2003년도 말이란 말예요. 이미 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디 시범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구역에서는 어떠한 방향, 어떻게 어떻게 했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한다. 이런 계책이 지금 나왔어야 할텐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추진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어디 우리 시범지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유천2동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천2동. 유천2동이면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는 200세대 시범가구를 정한 것...
임흥수 위원    200세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200세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유천2동에 통장 하고 동장 하고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나와서 제일 협조가 잘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범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용기라든지 모든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거된 음식물도 무상처리를 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중간수거용기를 놓고서 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간수거용기를 놓고 하는 방법에, 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안이 어떤 안이 있겠느냐 해서 아마 구별로 특성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구는 중간수거용기를 200가구 정도 놔서 한번 해봐라 해서 지금 몇 달째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아직 자세하게 저희들이 시에다가...
임흥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여름에 말예요. 한번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엄청히 고약한 냄새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날파리 하고 과연 이것이 잘 될려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을 보면은요.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해서 기정예산이 1억5,876만원, 그런데 지금 제3회 추경에 5,124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중구 외의 어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입주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은 헌 가구를 많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따른 배출스티커 판매량이 10월말 현재 집계를 뽑아 보니까 3만7,000건, 3만8,000건 되면서 그 수입액이 벌써 1억9,000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월 하고 12월까지 합해서 2억1,000만원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수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5,000여 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세입을 잘 살펴야 세출에도 여러 가지 세밀히 살필 수가 있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세입을 기정예산을 1억5,876만원에서 5,100이 이렇게 세입이 증액이 되었다면 근 30%란 말예요.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정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 했다. 어떻게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더 연말에 가서 많이 잡힌다는 것은 물론 세입을 더 많이 잡는다는 것은 좋지마는 기정 1억5,800 정도가 되었는데 5,000만원이 더 추가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이런 세입추정에는 정확하지 못 했다.
  그래서 이 세입에 대해서는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이것도 그렇거니와 아래에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도 이 증액이 2억3,0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세입추계가 1억도 아닌 말예요. 더구나 2억씩이나 이렇게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와서 아직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참 당초에 잡아놨던 것을 제가 설명말씀 드리기가 참 고약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세울 때에 세입을 잡을 때에 아마 추정치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추정치를 잡을 때에 2002년도 어떤 세입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추정치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인구의 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약간씩 변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약간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추정이 위원님 말씀따나 냉철하게 얘기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저도로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는데에 더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원 예산은 1억5,800인데 10월 말경에 가서 1억9,000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럼 10월달에도 우리가 제2회 추경을 했단 말예요. 그렇다면 한 4,000만원, 근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떠서 그것이 빠른 방향으로 했으면 이 가을에 벌써 조그만한 사업을 하나 했었을 것 아녜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열악한 이 구재정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예산이 사장되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상당히 신중히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이 지당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열심히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산만 사장시키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한 가지 상의말씀드리겠는데, 아니 사회산업국은 다 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6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이운우  도시개발과장 옆에 나와서 답변 하세요.
정종태 위원    261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훼손 변상금 있죠? 462만3,000원.
  이것이 지금 어디 어디에서 발생된 것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가로수 훼손 변상금은 도로점용 허가 나갈 때 손괴되는 가로수 이식대체비를 납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4건인데요. 산성동에 2건, 유천동에 1건, 부사동에 1건 이렇게 4건 부과된 겁니다.
정종태 위원    건축허가시 도로사용료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차량진출료 낼 때에 가로수 이식이 가능한 것은 수형도 좋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이식장소까지 선정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같은 것, 고목에 가까운 것 그것은 이제 제거 하고 그 다음에 적정수종으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수목 값을 납부하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거기 266쪽 시설비 좀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 특별교부금 어린이공원 정비에 보면은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라든지 시소, 뭐 시설물 밑에 보면은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비가 오면 물이 괴고 또 거기에 이용하는데에 따른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좀 모래 같은 것을 좀 보강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사업비가 이제 당대어린이 공원외 3개소인데 4군데인데 여기에 공원시설물이 상당히 노후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매년 공원별로 교체할 것은 교체 하고 그 다음에 수목식재도 보강할 것은 보강 하는데 이 4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종합놀이대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바닥에 사각블럭이 있는데 기존 사각블럭을 제거 하고 공원 특성에 맞는 포장계획, 녹지대까지 일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공원은 이 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여타 다른 공원도 저희가 녹지계 현업직원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4개 경로당 산성동 당대, 산성동 머티, 중촌동 솔밭, 석교동 범골 이런 4개 지역 외에도 아마 그 보면은 상당히 놀이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손을 안 봐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태도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군데 외에 다른 곳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가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284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인부임 기정 758만9,000원 예산액이 683만1,000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75만8,000원이 삭감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10% 예산절감액 때문에 10%를 절감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아, 절감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 철거인부임이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중구 관내에 2명으로 커버가 다 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이 2명 외에도 철거장비를 임차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시인부를 또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정종태 위원    이것 외에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종태 위원    불법광고물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삭감 부분이 있고 해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277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 금액이 867만원이거든요.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종욱  부담금 867만원이 발생된 사유는 그 2002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계약 하지 않고...
김태경 위원    학교용지를 분양을 했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30평형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부과를 합니다.
김태경 위원    아, 아파트 30평...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 입주자들한테.
김태경 위원    아니, 세대의 구분 없이?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래서 세대에다 아파트 분양가에 0.8%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3%는 저희들이 징수금액 중에 3%는 시에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건축과장이 몸이 좀 불편해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학교용지 부담금은 일단은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가의 0.8%를 아파트 입주자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낸 금액을 가지고 시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부 입금을 시키면은 교육청에서 나중에 학교용지를 할 때에 시에 부담, 교육청 부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비용으로 이것이 써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867만원을 지금 잡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몸이 좀 안 좋으신 모양이예요. 들어가시라고 하고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운우  예, 들어가 앉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277쪽을 보면은요.
  광고물 건축허가 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700이 추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6,700이 되었는데 이것도 세입추계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배이상 증액된 것을 보면은 세입추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약정된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뭐냐면은 연초에 얼마 정도의 이것을 할 것이다 하고서 예측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민원인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변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가 사실은 많이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또 많이 잡았을 때에는 또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금액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금액을 이번에 완전히 여기다가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요.
  이 세입과 세출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의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세입이 얼마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세출로 쓸 것이다 하는 그것이 세입세출 예산안인데 이렇게 물론 2003년도 2001년도 또 이렇게 2002년도 죽 연도를 봐도 그렇거니와 지금 현재 이런 세입이 3,000만원을 세웠는데 배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물론 세입이 증액 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 추계 자체는 좀 잘못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에 대해서도 별 문제점이 없이 우리가 불요불급한 데 이렇게 긴요하게 쓸 수가 있단 말예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세입이 10월 이전에 들어왔다면 제2 추경에다 넣었더라면 벌써 빠른 방법으로 했으면 조그마한 사업도 또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사는 어떠신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년도 수입 아니겠어요. 과년도 수입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세금을 독려하는 차원, 그런 데에서 사실은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런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건축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한단 말이죠. 이행이 될 때까지. 철거가 된다든지 나중에 양성화 되기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불투명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결과를 가지고 이번 세입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에 이런 세입을 잡을 때에 근사치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래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도 우리가 기존예산은 1,500을 세웠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증액이 얼마냐면 4,400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5,900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년도 것을 보면은 아마 세입추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도 어떻게 1,826만원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어째 여기만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도로점용료 1,826만원 말씀인가요?
임흥수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이제 광고물 허가를 득한 다음에 멸실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말하자면은 처음에 간판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멸실 되거나 기간이 단축되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임흥수 위원    이런 것도 내내 그런 멸실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추정을 해서 이런 너무 세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증액이 되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감액이 되도 안 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이렇게 증액과 감액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이렇게 적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추경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중간중간 변동이 되는대로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면 이런 사항이 도출이 안 되는 것인데 마지막 추경에 모든 것을 잡아 가지고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가급적이면 근사치에 가까운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마지막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삭감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26만원이 삭감 했는데 이 신고를 받고 있죠? 돌출간판?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종태 위원    그 신고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그 동안 이제 강하게 단속을 하면 이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느슨해 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고를 안 하고 내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고를 하고서 참 과태료 부과 해야 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자행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를 해서 정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누수현상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신고를 하고 안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마는 기왕에 이제 도로사용료를 납부 하기로 해가지고 도로가 점용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이 그 분들이 간판을 철거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이 누적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기왕에 허가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기간이 짧다든가 또 그것을 멸실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감소된 그런 비용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무단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간판을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또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또 이제 새롭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판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달고 어떤 사람은 신고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 자기 임의대로 설치를 해가지고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출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부과할 때는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개중에는 그런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누락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적출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받고 해서 어떤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이 돌출간판이라면 벽에 대는 간판, 도로 거기에도 물론 그것도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에다 갖다 놓는 돌출간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 내놓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되고 또 보기에도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지도단속과 그런 하다 보면 자연 신고가 또 많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28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요.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1억6,600만원이 지금 감액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은 저희들이 이제 허가를 내 줄때 도로굴착을 한 복구금액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연간 매년 연초에 예상액을 편성을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받아들인 세입에도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출에도 5억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서 복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일부는 굴착 복구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자가 직접 돈을 받아 가지고 복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년치 예상액을 5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허가자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돈이 3억4,4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1억6,600만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내내 289쪽을 보면은요. 도로사용료가 기정이 4억4,000으로 예산이 이렇게 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1억3,050만5,000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물론 이 조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증액이 되었다면 세입에 조금 이렇게 뭐 유도리가 있다고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원인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우리가 도로점용료에 대한 연간 계획을 이제 전년도 비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도로건축을 한 허가 일시점용이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은 그 건축허가한 주변에 일시 점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266건에 비해서 금년도 2003년도는 366건으로 약 한 11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가금액입니다.
임흥수 위원    건수가?
  지난보다 이렇게 한 256, 360건.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요.
  295쪽을 보면은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거든요.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가. 784만3,000원. 이것이 어째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사역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공공근로 사업이 IMF 이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설 사업이나 보수 사업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는 IMF 사업이 불투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수도 준설인부를 저희들이 1,944명을 배치해서 사용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역하지 않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을 마무리 하면서 건설과에 한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04년도의 예산은 2003년도 12월달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은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나가겠지만 단기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바로 봄에 시작만 했으면 가을에 충분히 끝날 것, 예를 들면 이런 하수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운 때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진 그런 하수구 사업 같은 것이 이렇게 날씨 추운 때에 발주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 보상이 선행되지 않고 연초에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보상이나 어떤 절차상의 시간이소요되는 것 외에는 하수도 공사라든지 하천 사업 관계는 사실상 지금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상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든지 인가절차나 아니면 이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혹시 단기적인 사업에서 이렇게 연말까지 하는 수도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편입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물론 이전에 건설과에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혹서기, 혹한기 이렇게 많은 그런 때에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예산이 세워지면은 이것을 빠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명시이월이나 그런 사고이월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나도록 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숫자가 좀 적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하면 그 회계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보상도 말예요. 조금만 공무원들이 노력 하면은 빨리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가서 일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열심히 일 하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죠?
  그 예산이 2,133만원이란 말예요. 여기도 내내 기정예산액은 4,327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제3회 추경에 2,133만원이 증액이 되서 6,460만원이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여기도 이것이 세입추계가 제대로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그 임대료 같은 것은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은 임대수를 정확히 본예산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임대계약을 대부계약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임대 필지수가 늘은 관계로 임대수입이 늘은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유지나 구유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계약을 안 했다가 내가 이 땅을 필요해서 대부계약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수시로 늘어납니다, 그것은.
임흥수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안할 때는 놀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계약을 점용을 하죠. 무단점유 하는 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흥수 위원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말예요. 이렇게 4,300을 세웠는데 이렇게 2,100 50%씩이나 증액된 예산이라면 세입추계가 제대로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이렇게 신중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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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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