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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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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난 후에 과별로 질의와 답변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사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업무에 특별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 갑신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427억1,7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7억5,883만원보다 10.21%인 39억5,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액은 290억4,90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62억7,746만7,000원보다 10.55%인 27억7,156만2,000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예산액은 129억76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13억1,281만5,000원보다 14.10%인 15억9,48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액은 1억9,4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억6,891만3,000원보다 15.43%인 2,606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예산액은 5억6,63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9억9,963만5,000원보다 43.35%인 4억3,329만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317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35억9,9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억5,454만5,000원보다 10.51%인 22억4,51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72억1,27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억5,416만6,000원보다 5.24%인 8억5,85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63억8,695만7,000원으로 전년도 50억37만9,000원보다 27.77%인 13억8,65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46억7,902만1,000원이며 323쪽, 순시비보조금은 17억793만6,000원입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90억4,902만9,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은 12억3,635만4,000원으로 인건비 6,160만7,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775만4,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676만원과, 330쪽입니다. 교육세미나 참석여비 및 부서운영여비로 2,682만원이며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2,16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보상금 2,257만4,000원은 국가보훈 가족위문 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97만4,000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651만원은 영렬탑 지사총운영비입니다.
  332쪽, 일반보상금 5,121만9,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영렬탑 지사총관리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민간이전 8억9,757만3,000원은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프로그램운영비, 노숙자 보호사업비, 영렬탑 지사총제전비, 동 복지만두레 운영비의 용도입니다.
  33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30만원은 푸드뱅크 운영보강으로 컴퓨터 1대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70만원은 영렬탑 지사총 관리물품 구입비이며 민간이전비 9,409만2,000원은 행려자 귀향여비등 3건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1,818만9,000원은 현재 보훈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문화2동사무소 보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3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741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 취득으로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액은 73억6,097만1,000원이며 인건비로 노인인력활용 지원인부임 1억6,810만원을 계상하였고 335쪽, 일반운영비 3,597만3,000원은 일반수용비로 1,404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752만8,000원과 급량비 27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1,170만원입니다.
  3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41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1,240만원과 기타 보상금 1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2,942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 1,942만원과 노인복지 행사비 1,000만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비 240만원과 일반보상금 44억4,640만6,000원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연금외 10건의 지원금 39억4,644만원과.
  338에서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금으로 4억8,044만3,000원으로 등록진단비외 3건이며 자녀교육비지원금1,952만3,000원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19억930만원은 장애인 의료지원비 7,484만8,000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18억3,445만2,000원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등 14건의 노인복지관련 사업비로써 14억9,688만7,000원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3억3,756만5,000원은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원은 경로당 증·개축비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중구지회 건물 2층 확대비입니다.
  340쪽에서 341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5억9,527만2,000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개축비 5억7,427만2,000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2,100만원입니다.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예산은 42억4,559만4,000원이며 일반운영비 1,828만원과 여성정책 세미나 및 여성관련행사 참석여비 94만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91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401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1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6,575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시설 난방비 2,675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 3,900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억6,910만9,000원은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344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37억593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2,989만8,000원과 민간경상보조 36억7,003만2,000원의 내역으로써 여성복지를 위하여 운영되는 모자시설 운영비등 6개 사업비로 2억9,215만2,000원, 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등 17건 보육사업비로 33억5,36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2,419만2,000원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34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600만원은 모·부자가정 자녀 생활예절 교육캠프 지원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7,287만5,000원은 여성복지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00만원 보육사업에 1억7,087만5,000원은 신규사업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480만원은 목동, 용두, 부사, 중촌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346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등 12억8,22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취업정보센타 운영비이며 일반보상금 50만원은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입니다. 일반운영비 7,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일반수용비와 공공근로사업추진 급량비입니다.
  348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실·과별 여비 1,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7,765만7,000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생활보장예산은 137억8,068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5,16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실시 하는 관계로 학비보조금 감소 및 2003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이었으나 실시하지 못하고 2004년에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사업량과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건비로 5억3,263만2,000원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및 조건부 수급자 인부임과 보험료입니다.
  3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92만원은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쓰레기 봉투제작지원비 756만원과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입니다. 생활보장시책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여비 56만4,000원이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추진 수용비 및 급량비입니다. 여비 240만원은 자활근로사업추진용 여비입니다.
  3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24억8,683만1,000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124억8,408만원과 실비보상비 275만1,000원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은 7억3,833만8,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5,480만원과 민간위탁금 5억8,35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전출금으로 총 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액은 129억76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1,281만5,000원보다 14.10%인 15억9,48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7쪽입니다.
  증지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료를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규격 봉투판매 수입으로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2억4,300만원과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18만원으로 2억4,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생활폐기물 과태료 등 5종류의 과태료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1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과태료 15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및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분담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비 1,000만원과 간이급수시설개선 21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4,8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00만원, 흙누룩 소멸처리제 구입비 100만원으로 총 6,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억1,860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6,217만1,000원보다 5,6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직원 36명에 대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7,9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 24인 인부임 2,210만원과 시설물조사표 점검 전산입력작업 인부 2인에 대한 인부임으로 23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출력비 1,210만원과 먹는물 공동시설 환경정비 3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1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5쪽입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8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학교운영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5개교에 각각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급수시설 개선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개소의 공동시설 개·보수비용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8대 1,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예산은 126억8,904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11억5,064만4,000원보다 15억3,83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관리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인건비로써 환경관리요원 141인과 오수·분뇨정화조단속 1인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2억7,27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까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재활용분리수거에 필요한 인부임 2,2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2,869만4,000원은 청소관련예산과 재활용처리 오수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4억6,47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제세로 2,994만4,000원, 371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재활용품 경진대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투기 단속요원과 차량운전원피복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로 1,100만원과 연료비로 대형폐기물 적환장 난방연료비 249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1,080만원, 재활용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70만원과 청소감독원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1회용품 합동지도점검과 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 평가실시자 및 환경관련 민·관합동단속 실비보상으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에 대한 보상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흙누룩 소멸처리제 구입예산으로 시비 100만원, 구비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예산으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해서 도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지원으로 시비 4,800만원과 구비 1억1,2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정화조 행정지원 프로그램 설치비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와 도시개발공사 청소요원 퇴직적립금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와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등으로 57억9,7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 분담금으로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4쪽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장 담장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생활폐기물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6억9,3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관리요원감독 가로청소 순찰용 이륜차 2대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9,4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6,891만3,000원보다 15.43%인 2,60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위생민원 증지수입과 과태료 수입, 과년도수입을 포함한 5,900만원과 보조금으로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감면을 위해 지원되는 순시비보조금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중 시간외근무 및 처우개선비로 5,524만1,000원을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와 급량비의 일반운영비로서2,75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의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은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 주민신고 보상금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포함한 기타보상금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순시비보조금 50%를 포함하여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비 4,0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총 1,000만원으로 식품수거용기 구입비 175만원과 식중독의 예방강화를 위한 식중독검사 키트 구입비 825만원,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와 레이져프린터기 교체 구입비 260만원과 난로구입비 40만원으로 총 3개 품목에 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생과는 아직 난방시스템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난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38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6,63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9,963만5,000원보다 43.35%인 4억3,329만3,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3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29만4,000원으로 현재 공장부지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림부 소유 7필지에 대한 임대료 99만4,000원이며 농지전용 농지조성비 납입에 대한 5% 수수료 200만원과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2,488만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토양개량제 공급등 9개 사업에 1억9,625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92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2,863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영유아 자녀 양육비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외 3개사업에 1,501만9,000원과, 순시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지원 사업등 총 16개 사업에 1억1,361만1,000원입니다.
  3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6,634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모내기·벼베기 등에 지원되는 급량비와 한·수해대비 장비임차료로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 보상비로 130만원이며 민간이전비는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 등 보조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 및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51만원과 재료비는 축산농가 공해방지사업 및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로 4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2억2,793만6,000원으로 영유아 자녀 양육비 613만5,000원 및 농지규모 1㏊미만 농어민자녀 학자금 3,9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동물보호 관리보상비등 10개 사업에 1억8,261만6,000원입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축산 현대화 사업외 4개 사업에 6,688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기동물 구호용 마취총 구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948만원이며 그중 재료비는 구제역 긴급 방역 약품비 등으로 3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업용 관정수리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은 2억4,412만9,000원으로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로 4,187만2,000원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모니터 요원의 인부임으로 9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459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2,149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교육 교재 제작비 등으로 1,060만원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특화거리, 시장 등 상인교육 운영수당으로 239만원이고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복사기·프린터기등 장비 유지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100만원을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560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구민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50만원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간 단합,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축제행사 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의 쓰레기 봉투 구입비로 1,120만원이며 민간이전경상보조는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원도심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전수조사 및 통지서 교부인부임, 계량기검사 보조인부임으로 62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5만원이며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검정증인 인쇄비, 검사기기 교정구입비등으로 425만원과 문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으로 2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관리에 기여한 업소와 개인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5쪽부터 56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569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입은 1,174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근로 예금이자 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60만원, 대불금회수 84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대불금회수 및 부당이득금 회수 600만원,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3,024만원입니다.
  570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502만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756만원과 순시비보조금 746만원입니다.
  5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세출은 4,5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10만원보다 1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22만원과 대불금 회수독려등 여비 324만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3,780만원입니다.
  574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1,174만원은 대불금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9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입니다.
  57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6,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78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92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1,13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000만원, 과년도수입 400만원입니다.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억6,3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475만원, 업무추진여비로 288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억5,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보다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338쪽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 해가지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해서 15명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0명 해가지고 1,199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요. 작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입학생과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세대의 증가와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 범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800만원 정도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금년에는 이것이 15명이네요. 15명이 명수도 줄었죠? 교육비 지원이 15인.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까지는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는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전액 학비면제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고등학생만, 중학생은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의무교육으로 내년도부터는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액이 증액된 것이 그것 때문인가요, 그럼? 증액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고등학교 학생 학비가 중학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래서 증액 되었구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거기다가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장애인 의료지원비 해서 300인이네요. 작년에는 350명 대상에서 의료비 확보 되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대략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아니, 작년도 집행한 것이.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350명 1억을 확보 했는데...
○위원장 이운우  김창수 위원님! 작년이 올 해냐.
김창수 위원    그렇죠. 2003년도 것이죠.
○위원장 이운우  박과장님 2003년도 것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28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것은 지난번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금년도에는 인원이 줄었네요. 300인. 말하자면 내년 2004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줄은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장애인 의료비는 급여법에 의해서 2종 수급권자까지는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수급권자 장애인이 그러니까 장애인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의료비 지급대상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 이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올 해죠. 2003년도에는 3,000만원, 금년에는 7,000이 증액 되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총 5억입니다.
김창수 위원    목표한도액이 5억.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목표액을 달성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2003년말까지 조성 가능액이 3억4,294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더하게 되면은 4억4,000이 되는데 거기에 이자가 좀 늘겠지만 내년 하반기쯤에 추경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목표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구의 경우는 금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10억을 목표로 하는데 한 6억9,000 정도가 확보가 되었고요. 유성은 조금 부진해서 현재 3억 정도 되겠고요. 대덕구는 기왕에 5억원이 달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 우리는 그래서 목표액이 5억인데 지금 3억4,000에서 2004년도에 1억 정도 더 할 예정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하고서도 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 하반기에 한 5,000만원 정도 추경으로 확보를 해야 내년도 목표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이 이것이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느 정도 한도액인지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겠네요.
  344쪽에 보면은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이것이 99명 대상으로 7,800만원 예산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올 해는 이것이 158인 1억1,000만원. 급식 아동들이 많이 늘어서 이런 거예요? 많이 늘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동안에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되겠죠. 방학 중에 급식은 학교에서 그 동안 맡아서 했었습니다. 방학 중의 급식까지도. 그런데 방학 중 안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안의 급식을 구에서 앞으로는 부담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김창수 위원    방학 때에는 구에서 전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전부 하던 것을, 급식을 하던 것을 방학 기간 중에는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서 그 만큼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이 또 교육청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3년도보다 거의 많이 늘었네요. 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200만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글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늘었나 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346쪽을 한 번 보실래요?
  시설비에서 국립보육시설 개·보수 했는데 개·보수를 하는데 어디 어디를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국·공립시설인 목동, 부사, 용두, 중촌어린이집에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겁니다, 이것은.
김창수 위원    아, 어린이집. 목동 하고 부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용두, 중촌.
김창수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400만원 예산, 2003년도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 증액되서 보조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김창수 위원    80만원, 20% 되었네요. 그럼 이것이 작년에 한 대로 또 해주는 거예요, 다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에 했던 시설입니다, 내내 공립시설인데요.
김창수 위원    거기를 다시 시설을 또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시설 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요.
김창수 위원    1년만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이 대상은 4군데인데요. 여기에 해마다 그러니까 준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준비금으로. 여기에 이제 만약에 4군데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필요시에.
김창수 위원    혹시 고장 나고 이런 데를 하게끔 이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보수사유가 발생할 때...
김창수 위원    갑작스럽게 어디가 고장 났다 할 적에 쓸려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나는 매년 이런데 여기를 계속 해주는가. 그러니까 고장 안난 데는 안할 수도 있고 보수 할 수 있는 데를 보수 하게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러니까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체가 전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필요해서 그것을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317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씩 30건, 300만원이 계상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2003년도에 우리구 중구 지역내에 주차 확보가 몇 군데에 몇 면이나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답변드리기가...
정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구 청사 자리에 주차장 면수 하고 거기 장애인 면 수가 몇 면이나 되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체적인 현재 우리 관내의 장애인 주차구역 면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10만원씩 30건에 300만원씩 계상되었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똑 같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면수가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 같이 거기는 그럼 벌칙금이라는 것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묻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주차면수는 법적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 주차장 확보할 때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일반인이 사용을 할 때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불법주차가 점차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가능하면은 이런 세입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물론 더 홍보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우리가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것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는 작년과 똑 같이 계상되서 묻는 겁니다. 그것 좀 면수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321쪽 좀 봐주실래요?
  거동불편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171인 5,472만원. 2003년도에는 5,130만원, 증액이 342만원.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321쪽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은 현재 중촌사회복지관, 호산나 공동체, 은빛노인회,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협회에서 1인 2,000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금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약간 더 늘어나게 보조내시가 되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인원이 증원 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래서 한 700만원 정도.
정종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171인으로 되어 있고 올 해도 171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인원이 좀 늘었다면 여기다 해주면 쉽게 이해를 할텐데 똑 같은 인원에 증액부분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29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72만원씩 사고 2회, 576만원 200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건 있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3건이요.
  그것도 서면자료 요청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 신문공고는 지방지에 냅니까, 아니면 지방지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방지에 냅니다.
정종태 위원    지방지에만 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앙지에다 내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중앙지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앙지에 2회를...
정종태 위원    3건에 2회를 공고 하셨다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정종태 위원    그 다음에 331쪽 좀 봐주세요. 그것도 내내 같은 맥락인데요. 행여사망자 장례비 있죠?
  50만원씩 5구, 2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 2003년도 실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똑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3건이 있습니까,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333쪽에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운영비 17개소에 시비 3,400, 구비 3,400 해서 6,800 계상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어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저희나라 삼국시대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농번기에 이웃끼리 소위 쉽게 얘기해서 품앗이 하는 그런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의 두레라고 했는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어울리는 그런 뜻에서 각종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고자 이런 전통의 미풍양속을 계승 하고 물론 지금도 여러 방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복지혜택을 주고 있고 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내에 의료, 복지, 봉사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보다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이런 원스톱 서비스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의미에서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의 소위 만두레 정신을 계승하고 또한 후원자들을 적극 개발해서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명실공히 자주적인 적극적인 활동성을 촉구코자 하는 21세기형 신형 대전에서 개발한 대전복지 모델로서 하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영방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기존에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5년전부터 이웃사랑회라고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 한다든가 동단위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이 구성운영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을 탄력성을 부여해서 기존에 각 파트별로 있던 것을 통합을 하고 또 이를 점차 지원 육성 하고 민간주도의 자원봉사 조직인 순수 민간조직으로써 이제 전환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또 이 조직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의 구성하되 거기에 회장, 부회장, 간사 등등을 둬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런 조직이 된다면은 조직운영에 의한 회칙 같은 것도 좀 정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순수민간조직으로 정착할 때까지 시와 구에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복지만두레의 그 구성목적이고 방침입니다.
  또한 그 기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단위 공동체 의식 제고 하고 각종 복지관련 정보 수집을 분석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을 해준다든가 갑작스런 저소득층의 발생시에 긴급 보호 등 방안을 조직적으로 강구를 한다든가 복지자원간에 정부교류를 통해서 후원자 또는 결연자 또는 중복수혜가 없도록 그것을 최소화할, 중복수혜를 최소화 하고 또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기능 하에 저희들이 금년 12월 중에 조직을 해서 내년부터 확실하게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특유의 21세기 사회복지 모델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중에 우리 어려운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돕기 각 동에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것을 내내 똑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들은 것으로 보면.
  그런데 다시 한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웃사랑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이웃사랑회 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라든지 많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좀 보다 조직화 하고 순수 민간조직으로 해서 확대, 또 수혜자로 하여금 중복, 이중중복 수혜를 받는 층이 많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도와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민간조직을 좀 확대운영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또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렇게 해주고자 조직적으로 좀 해주고자, 또한 가장 큰 목적은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 성장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많아요. 뭐 김장 도와주기 운동, 사랑의 쌀 도와주기 운동, 그 서비스 분야가 수십 내지 수 백가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월별로 토탈도 해보고 제가 12월10일 현재로 한 것을 금년에 한 것을 총 집계를 한번 해봐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금액으로 환산하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한 달 것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왔네요. 그 액수를 보면 그것도 엄청나요, 사실은.
  그러고보면 저희들이 상당도 못할 정도로 많이 해주는데 그 수혜폭을 보면 어떤 사람은 수혜를 3번, 4번 받았는데 헤택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밖에 못 받고 굉장히 불공평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조직이 도와줄려고 하는 조직은 많이 있는데 서로들 조직과의 네트워크가 연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정보수집도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좀 무질서 하다고 할까요. 조직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기 기초적으로는 동단위 30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봉사단체는 부라고 하는 명칭하에 넣어서 하나의 큰 테두리, 그래서 하나의 복지만두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도 시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부터 시비 50%, 구비 50% 해서 연 400만원씩, 1개 동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순수 민간조직으로 정착이 될 때는 대개 한 2년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시의 간부들한테 우리 중구는 이미 이웃사랑회다 한 5년전부터 해서 잘 되고 있다. 그랬더니 대덕구도 일부 하고 있다. 그럼 뭐냐 했더니.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표준 구성운영 계획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더 잘 될 것이다. 아마 기존의 이웃사랑회의 기능을 더 확대하고 기존의 다른 봉사단체를 귀속시켜서 그야말로 동 대표의 만두레라고 하는 명칭 하에 자원봉사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구성 운영 중인데 그 실무적인 것을 제가 회의를 다녀오신 우리 박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 회칙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회칙 4조에 보시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5년 동안 이웃사랑회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4조의 사업란에 보시면은 1번으로 해서 지역내의 복지관련 각종 정보 수집, 분석 이런 기능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고요. 기왕에 이웃사랑회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두번째로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돌발극빈자라든지 이런 내용은 기왕에 이웃사랑회 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문항에 복지자원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후원, 결연 알선, 이것도 이웃사랑회 기능의 일부를 조금 더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에 회원내용을 보면은 5조에 회원의 자격 그래 가지고 동장 또는 동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파출소장, 또는 파출소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종교단체,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다음에 동 단위의 각종 단체 대표, 자원봉사자, 기타 만두레 회의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해서 한 30명 내외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왕에 사회복지과장들 연석회의 때 걱정을 했던 사항이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번째로는 동장을 이 단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당초에 당연직 회장을 하는 것으로 회칙에 아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동장이 해도 좋고 또는 민간인이 해도 좋고 공동으로 그것은 동 실정에 맞게 구성을 해라 하는 쪽으로 지침을 변경을 받아 냈고요.
  두번째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돈을 주면 좋은 것인데 다른 기왕에 자생단체와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강진료라든지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환자가 생겼다 할 때 그 단체에 가입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든지 할 때 가격을 좀 깎아준다든지 하지만 그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부담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또는 돌발극빈자가 생겼다 하면은 쌀을 사다준다든지 이런 쪽의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준 겁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것은 다른 자생단체와의 위화감 이런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4장 15조에 보시면은 특이한 사항이 또 계속 했던 것이 이웃사랑회 봉사조직을 보면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은 5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150명 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구성원이.
  지금 복지만두레 구성은 30명 내외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럼 기왕에 이웃사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는 그만두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15조에 보시면은 15조 1항 4호에 보시면은 만두레 회원 규모에 따라서 총회의 의결로 부를 둘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부라든지 후원부를 둔다든지 해서 거기에 부원으로 참여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파출소, 종교단체, 의사, 간호사 대략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이웃사랑회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데서 적극 그런 데에 다니면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고 일 하는 이웃사랑회니만큼 협조요청을 전 이웃사랑회 회장님들을 다 찾아다니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성을 띤 분들도 없고 지금 이웃사랑회가 잘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겠죠. 지금 안 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년, 3년 폐기하고 내버려둔 동이 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무슨 봉사단체 선거때 전략처럼 쓰는 것마냥 그때만 반짝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선이 다 되니까 이것 뭐 시장이 이런 구와 또 50 대 50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서 큰 단체를 하나 또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복지만두레가 기존 잘 되고 있는 사회단체의 위화감 조성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려운 분에게 쌀도 지원 하고 또 김장도 담가주고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분야별로 차라리 4개 단체면 4개 단체 100만원씩이 돌아갑니다. 거기에다 더 후원을 해주고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면 그 단체 더 잘할 겁니다.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와서 또 큰 규모로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회장이참 아까 동장님이 한다는 것을 공동회장을 두는 것으로 동장님과 지역대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상당히 그런 복합성이 많이 되죠. 지금까지 기존에 하고 있던 일과 지금 복지만두레가 위임 받아서 하는 일과 복합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 단체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을 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듣고. 왜냐면 지금 회원 모집을 30인 이내로 아마 각 동으로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아예 다 단체를 없애고 그러면 이것 하나만 동으로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 뭐 지저분하게 단체만 수 없이 해놓고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고 또 거기에서도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 문제적인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좀 더 개선해서 참 잘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못 하고 자꾸 넓혀놓는 행정이, 단체만 수 십개, 지금 수 백개 될 겁니다, 아마. 조그마한 것까지 다 따지면.
  이러한 단체를 무성하게 자꾸 매번, 이것이 아주 선거전략이라고까지 나옵니다. 매번 선거때 되면 이런 조직이 하나가 툭 튀어 나오고 툭 튀어 나오고 하는 그런 형식이 되서 그 때만 반짝 세일마냥 그 때만 살짝 지원했다가 아, 이것은 사회단체 본인들이 스스로 한 번 좀 해봐라. 그렇게 하고 손을 싹 떼고 그것이 잘 안되면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런 형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참 여러분들 말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눴는데 여기에 복지만두레에 문제점 그런 것도 잘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완이라든지 다른 데에 또 지금 이웃사랑회라든지 각 자생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복지만두레가 흡수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런지 우려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종태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 똑 같이 공감합니다.
  저도 첫번에 왔을 적에 이것이 뭐냐. 특히 우리 중구는 다 잘 되고 있는데 고위층을 이번 기회에 회동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설명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 무슨 때가 되어 가지고 오해 받을려고 하느냐. 시기적으로 또 오해받게 꼭 되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취지라든가 구성목적이라든가 다 열심히 애써서 이것이 아마 일본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나봐요. 일본 그 시책을 한 것이지. 마침 시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4개월 딱 앞서서 내놓으니까 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도 지금 문제점 이것 하나하나 밝혀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것 참 걱정되고 하는데 다만 이러이런 것을 전혀 예상을 않고 이것을 생각을 안한 겁니다, 보니까.
  왜냐 그 근거가 이런 순수 민간조직으로 확대 정착이 될려면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런 잡음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만 동장을 회장으로 하고 주관이 되어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동회장을 하나 하자, 이왕이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오해가 덜 갈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제가 주장을 했고 고집을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장님과 상의해 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 이런 등등 우려사항 이것을 저희들이 한 번 정식공문으로 해서 시 당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매일 같이 저희들이 구성 완료가 올 해로 되어 있죠.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 하다 보니까 이렇다. 17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동은 잘 되는데 7개 동은 지금 안 되고 있다.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정위원님이나 저도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잘 된 것 같이 되어 있지마는 실제 가서 액션을 할 때는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취지는 2년간 해보다가 2년 동안의 기간을 줘서 최소한도 정착될려면 2년 정도 걸릴 것 아니냐, 그렇게 목표를 보고 있어요, 시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A동에서는 했는데 2년 안 걸리고 한 달만에도 잘 될 수도 있고 특히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죽 보니까 사회단체 조직이 저희 중구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랠 정도로 가끔 놀래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것 받아보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실적 이것 받아 보세요. 깜짝 놀랬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봉사정신이 있구나. 참 부끄럽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그 문제점과 보완 요구된 사항 등등을 발췌해서 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번 의견진술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김장 담궈주기라든지 아니면 이웃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열심히 각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참 뜻이 또 다른 데로 튀지 않을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야, 우리는 지원을 이만큼 하면서 그쪽에는 아직 미정인 단체에다가 큰 액수를 주고 이런 지역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단체장들이 저 한테 몇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왜냐면 각 자생단체도 아마 여기에 복지만두레의 회원으로 참여를 하라고 해가지고 연락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운우  잠깐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만두레 하면은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내내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그런 명칭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계획과 모든 것은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사실 이것이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내 자치위원회 들어온 사람이 봉사회, 봉사회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면 자녀안심,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역에서 한 100명 안쪽 50명이 3, 4단체로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하는 모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동에 행사할 때나 이 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1명이 한 단체, 봉사회를 하나, 또 그 사람은 그것 하나만 하고 회장도 하면은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해야 여러명이 어울리는 지역발전이 되는데 저도 사실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도 오랫동안 했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동네 일도 저도 25년 해왔기 때문에 내내 한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무슨 다른 모임 단체를 또 들어가는 반복이 되는 일이 보통 흔한 일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내내 보통 복지만두레다 해서 그 이웃사랑회, 동장이 총 책임하에 이웃사랑회 회장과 공동회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모임을 또 하게 되면은 내내 이 문구는 동네 관변단체를 다시 전부 한 번에 모이는 이런 단체로 결성하는 거죠, 말하자면. 무슨 단체 들은 사람을 다시 흡수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근 3년 가까이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동장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했습니다. 이 복지만두레 구성관련 해서 처음으로 동장 회의를 소집을 한 번 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복지만두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복지만두레의 구성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는 사실은 이것이 넓게 보면 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는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봉사를 위해서 참여한 단체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복지만두레에 참여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동장님들께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사랑회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사랑회라는 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복지만두레라는 것은 별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랑회 기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뭐 각종 의료부분이라든지 또는 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좀더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복지만두레 구성 관련해서 각구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강도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왕에 새마을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전개를 해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활성화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대전시장께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 복지만두레를 구성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도로 한 번 복지만두레를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왕에 있던 자생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복지만두레에 참여를 하고 또 한 가지 참 그 말씀 하셨는데 1인 1개 단체 참여해서 봉사영역을 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쪽의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만두레의 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쪽의 역할이 강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에 참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이 있다든지 하면은 좀 오늘 제가 요령부득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해설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설득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것을 막아야 할 사항 같아요.
  왜냐면 동네에 가서 분열되고 사실 이웃사랑회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지금 시장님 부임하기 전부터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사실 이 단체 이웃사랑회나 봉사회가 사실은 지금 쌀 나누기 운동, 또 김치 담궈서 다 없는 가정 노인양반들 도와주고 지금도 현재 도와주는 일이 상당히 이 분들은 새마을부녀회와 봉사회나 이웃사랑회나 모든 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추운 날에 김장해서 돌려주고 하는데 이 단체를 사실 더 키워주는 방향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두레인가 이것을 선정을 해서 이웃사랑과 의지는 좋겠죠. 각 단체들을 재차 많이 모아서 더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내내 이분들이 그 일을 또 해야 될 사람들이예요. 동장님들한테 지금 회의를 각 동에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서도 동장들한테 30명 모으라고 하면요. 거기 그 사람들 내내 다 넣습니다. 명단 나중에 모집해서 보면 알지마는 명단은 이웃사랑회가 되었든 자치위원회가 되었든 무슨 여러 단체 새마을이 되었든 그 사람들을 중복해서 또 넣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단체장님들도 있고 각 단체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을 우리구에서 하면 좋으냐, 뭐 시 따라갈 필요 없이. 해서 우리구에서 격에 맞는 우리 각 동에 의원들도 있지만 의원들 하고 이것이 또 생기다 보면 여러 각도로 또 동네 분열될 확률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내내 이 자금을 가지고 아까 정종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구에서 일일이 할 것을 이웃사랑회나 봉사회로 도움을 줘서 그 분들한테 지역에 좀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지금 새마을 같은 데도 일 열심히 하고 있죠, 부녀회.
  그 사람들 사실 기금 하나 없어요. 구에서 사실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 계통이라 니 사람들은 여러 각도로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금 하나 아마 제가 볼 적에 단체보조금이라든가 그렇게 넉넉하게 나가는 것도 없는 줄 아는데 지금 만두레라고 해가지고 이웃사랑회도 도움도 못 주고 부녀회 모든 단체 지금까지 안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구에서 또 다시 투자를 한다면은 재분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위원으로서 재차 보충의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기왕에 복지만두레를 구성하기 전부터,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만두레는 별도의 동단위 자생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기왕에 운영되고 있던 이웃사랑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동단위 자생단체에 하는 일이 사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이제 기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자생단체 역할을 맡았던 분들도 이 복지만두레에 같이 참여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걱정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다만 다른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는데 여기는 400만원이 지원된다 이 부분이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돕는 것은 물론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우리구의 경우에는 기왕에 이웃사랑회가 활성화 됐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조직이 없었어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궤도에, 복지만두레의 기능이 활성화 되는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일정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시에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조화롭게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전국적으로 무슨 방침이 있어 가지고 참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또 모르는데 대전시만 특히 한번 만두레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한번 히트를 쳐보겠다는 뜻 같은데 내내 이웃사랑회가 잘 되고 또 다른 단체들이 지금 현재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 문구를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면은 지금 사실 봉사단체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갑작스럽게 만두레라고 해서 그 쪽은 보조하고 사실 뭐 그 안에 봉사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바라고 일을 하는 거지마는 그래도 또 이것이 문구가 바뀌면서 그런 보조금을 실제 해준다면은 의원들도 사실 지역에 가면 안 그렇겠어요. 지금까지 봉사단체 신경 한번 안 쓰다가 만두레가 나오니까 보조금을 몇 백씩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주민 혈세고 우리가 이왕 이웃사랑회나 봉사회 모든 단체는 보조금 없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런 예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글쎄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상당히 자세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까지 보충질의를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의 말씀이 이 복지만두레라는 단체가 이웃사랑 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다른 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확대를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복지만두레라고 해가지고 지금 참 두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도 그 혹서기, 혹한기고 또 가을이고 다 그 지역에서 참 김치 담궈주는 것은 통례로 다 알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또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단체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뜻밖에 누구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구성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국책 사업인가요, 시책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전시에서 구상해서 계획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시기 때문에 우리 5개 구만 해당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야지 그냥 임의로 이렇게 계상을 하신다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책정을 할 때에 경로연금을 지원하는 분을 책정을 할 때에 65세 이상이면 경로연금이 가능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로인원은 중구에서 경로연금 지원자가 는다고 봐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3년도 4년도 5년도, 그런데 여기 2003년도 보면은, 2003년도가 지금 몇 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3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923명.
임흥수 위원    25명이나 23명이나.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물론 일반노인 교통수당 여기에 대해서 한 289명이고 늘은 것은 이것은 인원이 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경로연금 같은 것은 좀 인원이 줄었다.
  그것은 어떻게 인원을 잘 살피지 못 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우리 타이틀이 이렇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꼭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319쪽을 보면은요.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03년도에 9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8명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 인원이 우리가 방학 동안에 점심, 중식을, 그러니까 방학 동안의 기간을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이웃사랑 후원회를 이렇게 수년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계속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난부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도까지는 교육청에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교육청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좀 예산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예산을 시청으로 내려오고 구에도 우리 구청으로도 내려오고 동일하게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이구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333쪽을 보면은 결식아동 긴급구호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2003년도의 것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아주 한 푼을 안 쓰고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렇게 삭감이 된 품목을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없잖아요. 이것도 삭감 품목 아녜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긴급구호비는 사회계에서 담당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재난 긴급재난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를 입었다든지 긴급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특별히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우리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한국복지재단에 지정기탁된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어느 재난시에 이 때는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이 왔다든지 큰 호우가 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는 집이 떠내려 갔다 또 유실이 되었다 이 모든 거기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모든 일체 아동까지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시를 대비해서 결식아동 긴급구호를 별도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고 한국복지재단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굳이 말예요. 지난 해에도 한번 안 쓴 기금이고 아, 금년에도 한국복지재단으로 그 예산을 써야 옳지 이렇게 지난 해에도 한 푼 안 써가지고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한국복지재단에 예탁된 성금은 관내의 그 주민들이 기명, 뭐 이름을 표시해서 성금을 기탁하시는 분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나는 돕고 싶다 해가지고 뭐 매월 5만원씩 낸다든지 또는 연 한 번에 50만원을 낸다든지 그것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왕에 금년에 집행된 500만원 재원은 청장님 취임 이후 활발한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기왕에 적립이 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립만 되어 있고 사용이 안 되서 금년에 그 일부를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결식아동 긴급구호비로 계상한 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재를 입었다든지 하여튼 대형 재난에 대비해서 그 때에 집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큼을 우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뭐 대전시 우리 관내를 많이 덮쳤다든지 하면 5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으로 부족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전은 다행히 그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그런 재해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떻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 쓰고 이렇게 삭감을 했고 이것은 긴급구호로 해서 꼭 이렇게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복지재단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성격은...
임흥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한국복지재단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한 85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꼭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 긴급히 도움을 필요할 때 저희가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한국복지재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에 귀속된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하나의 어디를 돕는 사설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한국복지재단 성격은 지금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한테 누가 성금을 갖다 낸 다고 할 때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복지재단에다가 지정기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써라.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아동을 위해서 써라, 독거노인을 위해서 써라, 돌발적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지정기탁을 하는 돈을 맡아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한테 무슨 사회단체라든지 개인이 성금을 가지고 오면은 직접 수수하지 않고 복지재단에 입금을 시켰다가 필요시에 꺼내서 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확실히 모르시고 예산은 한 850만원 정도 있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이라기보다 성금으로 모금...
임흥수 위원    성금이 85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타되어 있는 돈 사용잔액이 한 85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매듭을 짓고요.
○위원장 이운우  매듭을 짓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위원장 이운우  예, 그럼...
임흥수 위원    저기 344쪽에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 1개소 해가지고 국·시비 해서 국비 5,296만8,000원, 시비 5,296만8,000원 해서 1억 좀 넘거든요.
  이런 예산이 서 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YWCA 하고요. 대전성폭력 상담소 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6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 하고 관리운영비, 2개소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관리운영비,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종사자 인건비. 이 사람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 똑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
  그런데 전번에 위원들께서 거기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했었는데 사무장이 안 계시다고 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무장이 이렇게 출타를 했다고 하여튼 가보지도 않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낮에 상담한 것이 아니고 밤에 상담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 하는데 저녁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방문 하셨다는 상담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흥수 위원    오류동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혹시 1366 전화상담...
임흥수 위원    아니, 어디 오류동쪽 아녜요, 그것이? 먼저 갔던 데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 하고 같이 가셨던?
임흥수 위원    예, 같이 가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는 안 갔는데요. 가본 적이 없는데요.
  1366이라고 해가지고 ...
임흥수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성상담 YWCA 하고 오류동 쪽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오류동에 대전상담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 가봤을 때 얘기요? 그럼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까? 여기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임흥수 위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2개소 중에 거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해당이 됩니다. 거기 하고 YWCA 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야간상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자세히 설명도 해주셨고, 우리 자료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내내 자료를 받아봐도 그렇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본위원이 말씀 안드리더라도 사회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법이 문란하고 어떻게 국가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모를 정도, 뭐 치안상태도 어떻게 파출소에 들어가서 술 취한 사람이 경찰 쫒아 다녀도 경찰이 자기는 진급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하고 마찰을 안할려고 한대 얻어터지고도 이렇게 피하는 어떻게 보면 법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성폭력 상담 이런 것도 우리가 밖에 표현이 안 되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모르고 넘어가는 사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억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월별 실적하고 주간과 또 야간 아니면은 그 이외의 것 거기에서 상담한 내용 실적에 대해서 세밀히 한번 서면보고 해주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345쪽에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32인이거든요.
  2003년도에 보니까 1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째 이렇게 많이 122명 정도가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영아전담시설 하고 특수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부터 새로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영아까지가 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영아전담시설 하고 특수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기왕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영아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잠시 위원님들 중식시간 관계인데요.
  사회산업국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산업국을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임흥수 위원    그래요. 마쳐야죠.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를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의 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을 보면은 노인복지 쪽의 예산이,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쪽의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대부분이지만요.
  그 다음에 여성복지쪽에 예산이 보육료, 특히 보육시설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보육료쪽이 많지만 그 내용이 지금 말씀을 제가 바꿨는데요. 여성복지쪽에 11억6,000만원이 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쪽에 한 14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 해서 4억7,777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332페이지 보면요. 그럼 작년보다 많이 증가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자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촌동 성락복지원 갔다 왔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생과를 하면서 보니까요.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는 곳에서 작년 하고 올 해 대부분 위생검열에서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생과에 그때 질의했을 적에 답변하실 적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단순히 무슨 방충망을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음식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어느 서류인가를 보니깐 식중독 점검키트를, 시험하는 키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작년 하고 올 해 전부다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단순히 유리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이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보고선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음식의 질이나 주방위생이나 너무 열악하다.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을 따져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식사를 굳이 따지자면 식사의 질이나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높여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관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기왕에는 복지관 운영비에 20%를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 자부담을 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시비로다 전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상당부분이 늘어났죠. 8,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그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검열 이쪽은 전문인력이 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수시로...
김두환 위원    위생과에서 적발해서 작년, 올해 통보했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통보한 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토록 그...
김두환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 해 또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 시정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김두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식중독이 우려된다든지 음식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쪽은 아니고요. 뭐 방충망이라든지 음식 보관장소에 그 미미한 사항입니다마는 바로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이나 다른 곳은 불과 몇 곳에 불과했는데 이런 노인무료급식소 6곳이면 6곳 모두가 2년에 걸쳐서 다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2년간 연속해서 모두 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요. 시설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무료급식소 대부분이요.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들어간 돈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숫자도 적고 거기에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이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천금같이 중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그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에 신경을 쓰셨다고 했는데 뭐 노인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작년보다 행사비 2배씩 더 준다고 노인복지 하고 장애인 복지의 질이 향상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행사비 지원은 사실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경로연금이라든지 ...
김두환 위원    경로연금도 작년보다 수혜를 받는 사람이 줄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인원이라는 것은 법적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단가를 좀 높였다든지 또는 수혜의 종류를 넓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실버랜드 같은 데 현재 65명 정도 그렇게 수용을 하는데 3층을 증축을 해서 30명 정도를 늘린다든지 이런식으로 규모를 조금 넓히는 경우도 있고요.
김두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금액적으로 얼마얼만큼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마는 얼마나 성심성의껏 일을 하느냐가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도가 특히 이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의 해이므로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아주 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렸고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예산은 대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지금 우리 김두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8개 대학에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쪽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조금 추가할까요?
  아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러한 명언이 있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은 오히려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강조를 했는데 제도권내에서의 복지수준 한 단계도 있고 또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간접 하는 것이 있고 많지 않습니까? 물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방금 우리 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마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그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 노인이 되었든 장애인이 되었든 그 사람들과 눈 높이를 좀 같이 하자. 위에서 보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을 밑에서 보지 말고.
  그래서 눈 높이를 같이 해서 가슴을 좀 같이 하면은 돈 한 두 푼 더 주고 안 주고 보다도 마음적으로 우선 훈훈한 기가 될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그 분들한테 느낌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행정에 행정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을 강조 하고 평소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그렇게 좀 해보자. 그 분들 하고 눈 높이가 같이 되면은 우선 느낌이 같아지면은 뭐든 이해가 빠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식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인 제도권의 물량적인 이런 예산지원도 좋지마는 그런 면에서 좀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적으로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27억을 더 준것 같아요. 이것을 봐도 10.55%는 벌써 한 수준 단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두환 위원    그것 290억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것보다도 더 그것은 아까 애기한 대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금 아침에 신문도 보고 왔어요, 제가. 장애인 수당을 5만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 6만원씩 준답디다.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복지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가고 범위를 또 그 지급기준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수준 단계 향상, 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다더 중구청에서 앞서서 그런 정신 물량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복지수준 한 단계 향상이다 해가지고 구정에 목표로 구호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힘써보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성이 된 거예요. 그만큼 더 일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들로써는. 그런식으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 국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나가시고 점심 드시고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373쪽이요.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지원 1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정종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1,453만2,000원, 증액부분에 4,546만8,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원인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당초에요. 용역을 줘서 예산안 나온 것이 1억6,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시키기를 1억1,400 정도를 반영시켜 놓고 집행자체를 9월1일부터 위탁 들어가는 바람에 3,850만원만 금년도에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밑에 폐기물 생활 및 음식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46억9,829만9,000원, 전년도 39억인데 증액 부분은 7억9,829만9,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본예산에다가 39억을 세워놓고 또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나머지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이번 2004년도분은요. 추경에다가 반영을 할 부분을 미리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한 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로 따진다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이번에는 본예산에다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종태 위원    대행업자 계약자 하고 계약금, 계약기간 이것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도시개발공사하고요?
정종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이것이 6만8,650원 곱하기 5,200t, 3억5,698만원, 전년도는 4,700t 이었는데 지금 더 늘은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공동주택이 목양아파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단위 주택이고 해서 저희들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부다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늘어난 아파트에 대한 수거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위탁금이 늘어난 겁니다. t 수가 늘어나죠, 아무래도. 발생량이 많이 나오니까.
정종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되었어요.
  1억5,800만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어떤, 어디 부분요?
정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1억8,0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은요. 재활용 위탁대행 사업비입니다.
정종태 위원    재활용위탁 대행사업비. 그런데 전년도는 1억9,580만7,000원, 전년도는요. 잘못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작년 하고 금년 하고 똑 같은데. 몇 페이지를 보시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정종태 위원    그 373쪽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 대행사업비 1억8,000만원 서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1억9,580만7,000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전년도에도 1억8,000만원이 서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요.
정종태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전년도가 1억9,580만7,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용역결과가요. 1억9,580만원인가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우리 과에서 예산요구를 기획실에다 할 때는 1억9,500 얼마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시켜 주기를 1억8,000을 반영을 시켜줘서요.
임흥수 위원    1억9,580만7,000원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마...
정종태 위원    이것도 계약자, 계약금, 계약기간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373페이지요.
  전산개발비에서 정화조 행정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이 우리가 정화조가요. 오수처리시설 하고 정화조 하고 합쳐 가지고 1만5,000여 개, 정확하게 따지면 1만4,988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인력은 부족한데 위생공사에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가지고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된 내용이 노다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 정화조 청소환경 프로그램을 업체 하고 구청 간에 깔아놓으면은 청소실적이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오늘 실시한 것 오늘 바로바로 입력되는 대로 청소한 것이 바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청소 안 된 것은 그때그때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
김두환 위원    400만원 책정 하셨는데 적정한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알아보니까요. 400만원 가지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김두환 위원    그래요. 얼마전 신문에요. 동구의 건설행정직 공무원께서 그 자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장차적으로는 이런 것도 위탁해서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요, 프로그램을 개발할려면은 지금 전사파트가 기획실에 있거든요. 따라서 그쪽 하고 현재 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오수담당쪽에서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되서 그러는데요...
김두환 위원    장차적으로는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기 정종태 위원이 말씀하신 거요.
  재활용품 대행사업비 이것이 본예산에 1억9,580만7,000원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아마 어디 2회 추경, 아니면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죠. 본예산에는 1억9,580만7,000원이 정종태 위원이 하신 것이 맞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알기로는요. 요구를 1억9,500을..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만 해주면 될 것 아녜요.
  이렇게 예산 올렸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산을 저희들은 그렇게 올렸는데요....
임흥수 위원    이렇게 해서 1억8,000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되지. 위원이 잘못한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임흥수 위원    아니, 과장께서는 아까 1억8,000밖에 안 서있다고 얘기를 하셨지.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와서 그 예산서를 보니까요. 1억8,000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9,580이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예산을 기획실에다 올릴 때에 용역결과대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된 것이 1억8,000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여기에 재활용품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2003년도 것 368쪽이거든요. 아니, 369쪽이다. 369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일 그 밑에 재활용품 대행사업비 해서 1억9,580만7,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으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이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는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진행된 사항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좀...
  그 1억9,000 하고 1억8,000 그 차이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용역사업비에서 나온 금액을 올렸던 것인데 계약단계에서 한 달에 1,500만원씩 1년, 1억8,000.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1억8,000 실 액수만 계상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들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가만히 있어봐.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면?
임흥수 위원    글쎄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산 사정을 아마 1억9,500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올려 가지고 안에 들어갔었는데 예산 사정할 때 1억8,000으로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 예산 나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근거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한 달에 1,500만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1년이면 1억8,000만원 딱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숫자는 맞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현재 별 문제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372쪽을 보면은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400만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보상 해서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2003년도 것이 48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요 34건에 2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34건이 무엇무엇이요, 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주로 불법투기 종량제 봉투 안 쓴 것이죠, 거의?
임흥수 위원    아, 종량제 봉투 안 쓴 것.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또 일회용품 위반신고자 보상도 그것은 몇 건이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월요일날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를 하면은 신고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참 위생 정말 생활환경, 여러 가지 정말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못살 때 허리띠를 졸라 맺을 때는 이런 환경이나 위생에 대해서 하나 관심을 뒀습니까? 그러나 이제 참 먹고 살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불법투기, 알면서도 낮에는 하지않고 밤에만 투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고자 보상 하고 하는 것보다 좀 의식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정말 이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어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그러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구 소식지에다가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좋은 것이 TV를 매개로 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보인데요. 저희 구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노다지 시 회의가 있을 때에도 시 차원에서 그러한 홍보를 많이 좀 해달라, 매스컴을 이용해서. 그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어떤 계기가 되는 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참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쉽게 안 되서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홍보를 하고 홍보가 지나면 또 과감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꼭 홍보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상벌을 분명히 해서 좀 신고자는 보상도 잘 해주고 또한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의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385쪽이요.
○위생과장 강석룡  385쪽이요?
김두환 위원    예.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서 식중독 검사 키트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구입한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이 작년에는 구입을 하지 않고요. 시에서 배정된 것으로 감사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작년에도 사용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올 해부터는 구청에서 구입하는 거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나가셨을 적에 집단급식소나 무료급식소, 이것을 활용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검사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종사자들의 손에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구입하는...
김두환 위원    그럼 식중독 검사 키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뭔가?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우선 성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손 모양으로 생긴 젤 배지입니다. 배지. 배지라고 하는 것은 균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균이 만약 묻었을 때 그 배지를 영양분 삼아 가지고 균이 번식을 하는데 그 균 번식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대장균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일반 세균들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300개를 구입하는데 300개라는 수량은 어떤식으로 해서 산출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이제 금년도 시에서 배정된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배지가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쉽게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4,400여 개소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일식집 하고 냉면집을 대상으로 해서 대장균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99쪽을 보면은요. 제일 하단부에 2,025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순 시비보조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예산이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 모범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내지는 향토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요금 지원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감면 지원 해서 이렇게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구만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또 1년에 한번씩 연중 행사로 특화거리에서 그런 행사도 하는데 이 음식전문 특화거리에 대해서 시에 한 번 건의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금년에는 위원님한테 제가 약속했던 대로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하지는 않고요. 시의 보건위생과장님한테 구두로 오류동 지원이 되었으니까 선화동도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공문으로 건의를 해서 선화동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요.
  먼저 알아보니까 음식전문 특화거리에 우리 중구에, 동구, 중구에 도심, 지금 현재 주로 동구 중구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음식전문 특화거리라든지 또 다른 특화거리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해도 어떻게 구에서 잘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한 미리 찾아가서 우리 실정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정이 이렇게 이 원도심 활성화 시책으로 해서 실정이 이러니 이런 음식전문 특화거리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달라고 말씀을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위원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획득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그 행정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마다 이제 보건위생과장님을 찾아 뵙는데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장님이라든지 그 식품위생담당 강성기 사무관한테 제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뭐 자주 찾아오지 않는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금년에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지원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전문 특화거리도 정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약한 100여 개업소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잘 되는 업소는 불과 몇 개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나 금년 어떻게 일회성 행사라고 하더라도 특화거리 행사를 한 번 해보니까 약 한 2,000만원 이상 들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런 행사를 했을적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해서 좀 홍보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 행사 때문에 본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하고 한번 찾아가 보니까 너무나 특화거리에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특화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만 내걸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아 시비 좀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어려우면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번 행사만 하고 그냥 시비 좀 2,000만원 정도 해서 상수도 요금이나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특화거리가 유지도 어렵고 앞으로 발전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제가 의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반복되서 드리는 답변입니다마는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오류동 특화거리에 비해서 은행선화동 특화거리가 지원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막을 보면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선화동 음식특화거리는 오류동에 비해서 그 동안에 어떤 내부적인 활동이라든지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움직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편으로 무관심을 했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이 올 해 특화거리 행사를 계기로 해서 선화동도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을 여러 기관이라든지 시에서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오류동과 같은 그러한 시비지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특화거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일 첫번에 공영주차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확정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구비 11억5,000, 시비를 한 50% 11억5,000 해서 23억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렇게 바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도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곁들여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오므로 해서 주차난이 원활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음식점에 대해서 노력만 하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발전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03쪽을 보면은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원도심 활성화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 업체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뭐 선정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통상 5인 이상 업체였었는데 이번에 11월21일부로 개정이 되서 2인 내지 3인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무 중구로 다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은행선화동, 대흥동, 대사동, 문창동, 목동, 오류동, 용두동 이런 문화동 일부 이렇게 원도심 안으로 외부에서 이 도시 지역 외에서 들어오는 제조 및 한 900여 종류에 달하는 이런 도소매업까지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얼마씩 지원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이 차등지원이 됩니다. 얼마 딱 되는 것이 아니고요.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25%,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20%.
임흥수 위원    그 기준은 변함이 없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이 2003년도 3월18일 시에서 조례제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 원도심을 위해서 타이틀은 상당히 좋은데 말예요. 실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럼 임대료 1억, 물론 1억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마는 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고 또 여러 가지 지급방법이 좀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2003년도에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003년도에는...
임흥수 위원    얼마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개 업체에 157만5,000원 줬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003년도는 이것이 11월 말까지고요. 사실상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후불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을 선불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여기에서 후불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 해가지고요. 적은 액수라도 이런 것을 모든 여기에 대한 해당이 되는 사람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홍보에 이번에도 추가로 조례개정한 변경내용을 인쇄물을 저희들이 만들고 각 언론사라든지 보내고 저희들이 개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397쪽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기타보상금 해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보상 해서 130이 계상이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1,000원씩 해서 1,300두 이렇게 했는데 200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작년도에는 1,270두에 126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방만 했지 실질적인 문제점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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